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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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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12월 6일(토)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   3. 예산군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5.   4.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6.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예산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예산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10.예산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2.   11.예산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3.   12.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국회통과촉구결의안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 3. 예산군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5. 4.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6.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예산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예산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10.예산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2. 11.예산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3. 12.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국회통과촉구결의안채택의건
  15. 14. 휴회의건

(11시02분 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이틀 간은 차가운 날씨와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현장답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4일 예산군수로부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12월 5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5일자로 이한두 의원 등 열세 분 의원 모두가 발의하신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국회통과촉구결의안채택의건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3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03회 임시회시 세밀한 연구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였던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과 금번 회기 중에 회부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리계관리조례안과 예산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예산군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11시05분)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민복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민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민복 의원입니다.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난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3일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이나 증언, 의견진술 요구에 대하여 거부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단계별로 세부적으로 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고,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결산의 심사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 회부토록 하여 결산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은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서는 신영균 의원님과 이석원 의원님, 그리고 강연종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민복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영균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도 이석원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도 강연종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10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김승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승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승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회부받았으며, 또한 지난 제10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세밀한 연구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던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예술 창달을 위하여 군립합창단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8조 위촉연령에 있어서는 18세이상 60세 이하로 된 것을 인구의 노령화와 주민 참여를 고려하여 18세이상 65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고, 제12조제1항 별표1의 단원에게 지급하는 월 활동비는 우리군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지휘자는 30만원, 반주자는 20만원, 단무장은 20만원으로 수정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궁도장 부지와 암하리 생태공원 확장부지, 그리고 신암면사무소 청사 신축부지 토지 12,432㎡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승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예산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9. 예산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예산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1.예산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2.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5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전태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전태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전태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가정복지담당이 여성복지담당으로 명칭이 개편되어 동 조례의 기금을 운영하는 간사와 기금출납공무원을 가정복지담당을 노인복지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제도에 맞게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을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으로 지정하였으며, 회의의 구성에 있어 천안보선사무소 예산선로반을 삭제하고, 농업기반공사 예산지사를 추가하였으며, 예산전화국을 KT예산지점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수리계관리조례안은 제정안과 개정안을 잘못 이해하여 동 조례안을 개정이 아닌 제정으로 제출되었고, 또한 조례를 입안함에 있어 주민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등을 감안할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부분은 동 조례의 제정상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 조례는 재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환지청산 및 손실보상금 등에 대하여 법에 규정되어 있어 현행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한해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 읍면에서 관리하는 양수기를 대부 및 감독하고 관리하는 규정으로서 폐지보다는 그동안 읍면에서 보관 관리하는 양수기와 호수 등의 관리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와 관련된 법이 제정 또는 개정, 폐지되어 관련 조문의 명칭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관리지역에 관광휴게시설을 신설하여 관리지역에서 행위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하여 시행되어 온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매수 청구된 대지에 대하여 보상재정 조달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동 조례 제5조 내용 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사회지도과장을 사회개발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전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국회통과촉구결의안채택의건 

(11시25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국회통과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한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2003년 12월 5일자로 본 의원외 열두 분 의원이 발의한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국회통과촉구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부결됨으로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과 우리의 결의를 내외에 천명하고,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만 주요골자를 대신하여 우리 의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국회통과
촉구결의안
  우리는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엄청난 개발격차 속에서 국토가 불균형적으로 개발되어 있어 이의 시정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는데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행정수도의 이전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데도 다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바이다.
  이러한 적절하고도 타당성 있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치권에서도 공감을 하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여·야 4당 총무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를 부결시킨 정치권 이율배반적 태도에 우리는 참으로 실망을 넘어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정치권이 국민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기는커녕 지역간, 국민간 새로운 갈등을 조장한 폭거라고 규정하면서 예산군민의 이름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충청권에서 지역 이기적 차원에서 이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비효율 해소와 국토의 균형적 발전, 그리고 지방분권 완성의 상징적 실현이라는 점에서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치권의 대오각성을 촉구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10만여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내외에 천명한다.
  1. 우리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고, 중앙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피할 수 없는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역이기주의를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뜻을 모아 줄 것을 전 국민에게 간절히 호소한다.
  2. 국가운영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국회의 여야 정치권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당리당략을 떠나 불필요한 국론분열을 불식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주할 것을 촉구한다.
  3. 정부는 세계화, 민주화, 지방화의 흐름속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만이 새로운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선택임을 감안하여 이의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4. 우리는 10만여 군민과 함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해 끝까지 협력해 나갈 것이며,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03년 12월 6일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서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국회통과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우리의 열망과 결의를 내외에 천명하기 위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이니 만큼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속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 채택하고자 하는 결의안은 지난 11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염원하는 우리 군민과 우리 의회의 뜻을 밝히고자 하는 것으로 이한두 의원 등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국회통과촉구결의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휴회의건 

(11시32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휴회의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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