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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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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12월 20일(토)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
  3.   2. 2004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의결)
  4.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
  5.   4.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  부의된 안건
  2.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
  3. 2. 2004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의결)
  4.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
  5. 4.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6. 5. 휴회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더욱이 각종 제도의 개선대책과 함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결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기덕 의원님을, 간사에는 신영균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6일 예산군수로부터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동 일자로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으며, 2003년 12월 18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동 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04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2004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 

(10시05분)

○의장 이회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기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기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기덕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지난 1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군수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833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1,708억 7,700만원의 7.3%인 124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에 일반회계가 1,635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92억 2,400만원의 9.6%인 142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98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6억 5,300만원의 8.4%인 18억 1,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에서 자활후견기관 운영 등 8건에 10억 9,825만 9천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과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수당 등 4건에 1,684만원을, 기획감사실 의정발전유공자 감사패 제작 등 14건에 9,196만 6천원을, 경영관리실 아이쇼핑 참가 등 7건에 10억 2,220만원을, 문화공보실 기자실 운영 등 16건에 1억 8,198만 6천원을, 자치행정과 국도군정 종합계획서외 14종 등 36건에 1억 8,518만원, 주민지원과 주민봉사의날 운영기록 보존필름구입 등 8건에 18억 7,285만원을, 재무과 지방세 유공자 시상패 제작 등 8건에 4,200만원을, 사회복지과 현충일 보훈대상자 표창패 제작 등 29건에 1억 9,240만원을, 환경보호과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 표창패 및 감사패 제작 등 5건에 1억 4,380만원을, 산업과 모범농업인 및 농업경영인 표창패 제작 등 12건 4억 3,475만원을, 산림축산과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대회 등 10건에 1억 8,070만원을, 지역경제과 우수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발간 등 5건에 600만원을, 건설과 배수문 위탁관리비 등 2건에 2억 400만원을, 도시과 예산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관리 운영비 등 2건에 6,200만원을, 보건소 모자보건사업비 등 8건에 1,682만원을, 농업기술센터 지역특산물 가공시설 등 3건에 2,420만원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암하리 생태공원 확장부지매입 주택보상에 1억 2,600만원 등 총 48억 369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10억 9,825만 9천원을 제외한 37억 543만 3천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신암산업단지 부지 융자금 원금수입 미수액 4,053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4,053만 6천원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차선도색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나머지 10개 사업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2004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합목적성을 이루고자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층 분석한 바, 각 실·과에 분산된 동일 사항의 예산에 대해서도 단일 과에서 통합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변화를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국비와 군비가 85%를 차지하는 자활후견기관의 예산 삭감은 의회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표현되었으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는 생활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꾀하고자 함이 다수 의원의 견해이었으며, 앞으로 아쉬운 부분을 보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재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 실·과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국제풍물제 지원으로 지금까지 3회를 치루어 낸 국제풍물제는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 효과가 저조한 이유로 삭감된 바, 지역내의 문화·예술에 대한 저변확대와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해당 실·과와 주민들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의 세밀한 사업계획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동 사업에 대하여는 전액 감액된 바, 의회의 입장과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기관과의 심도있는 협의를 통하여 주민에게는 보다 만족스러운 사업이 집행됨과 아울러 각 읍·면의 여건에 맞는 사업이 편성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집행기관과 의회의 역할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각 기관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어 상호이해와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져 예산군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지속적으로 가치있는 결실을 얻어낼 때까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예.
○의장 이회운  이한두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의장님, 발언대에 가서 발언해도 좋겠습니까?
○의장 이회운  그 자리에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보고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장님과 그리고 방청하시는 분,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본 의원의 돌출발언에 대해 양해를 구하면서 후견기관 운영비 1억 5,000만원의 삭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살려주실 것을 당부 드려마지 않습니다.
  먼저 이 예산은 예산을 삭감하는데 어떤 이유로 법인까지 폐쇄하면서 삭감하는 것에 대한 명분도 이유도 불분명하며, 이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심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심사 의결하는 고유권한은 있겠습니다만 군민을 위한 의회로서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명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과의 감정 표현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하여 군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래 후견기관 운영은 보건복지부에서 어려운 주민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기술을 터득하여 정상적인 노임을 받아 살림할 수 있도록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으로서 금년 1년 처음 운영한 사업으로 집행과정 중에 약간의 시행착오와 문제점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중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단호히 시정 조치를 취함은 마땅하지만 법인 운영을 못하게 함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국·도비 85%로, 군비 부담 15% 예산으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수천, 수억을 지원하는 예산에 비하면 그리 부담스러운 액수는 결코 아닙니다.
  우선 이 사업으로 네 명의 고급인력이 고용되고 있고, 현재 수급자 36명이 일반 취로자보다 6∼7천원의 노임을 더 받고 기술을 배우며, 앞으로 기술자로서 노임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꿈과 희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로 하여금 불우한 군민들이 집 수리를 받고, 도배, 장판 등을 깔아주며,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간병을 해 주는 등 많은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1년 동안의 업적이 이 책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 바로 우리 이웃집에 집수리 팀이 와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 집은 80 노후 할머니가 손자손녀 셋을 부양하며, 바늘 하나 꽂을 땅 없이 어렵게 살아가는 불쌍한 가정입니다.
  금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잦은 비로 인해 너무나 고생이 많았습니다.  비가 오면 방안 구석구석에 있는 그릇 모두 가져다가 빗물을 받아가며 잠자리를 했던 이웃이 집 수리팀의 혜택을 받아 말끔하게 단장됐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 혜택을 받은 이웃의 고마워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손자와 얼싸 앉고 너희들도 앞으로 자라서 남을 위해 봉사해 주는 그런 손자가 되어 달라고 하면서 밤새 울었다 합니다.
  이 후견기관 사업은 더불어살기운동 생명농업본부 김용필 본부장이 어렵게 노력하여 전국의 109개 중 39개소로 지정된 예산군의 실적입니다.  지금 그 사람은 단 한푼도 혜택을 받지도 않고, 기관장 직도 반납한 봉사자입니다.
  또한 예산군의 친환경농업의 선두주자로서 10여년간 갖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버텨온 지도자입니다.
  그간의 업적에 대해서는 바로 이 책자에 기록돼 증명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3,000여명의 외지인들이 교육을 받거나 방문했습니다. 
  이제 그간의 숱한 우여곡절 속에 친환경농업이 뿌려내려 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친환경 대지구를 지정받고,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지정받은 등 충남에서 아산에 두 곳, 홍성에 이어 예산군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홍성은 홍동면, 장곡면 등 수백 헥타 친환경 오리농법 쌀을 생산하여 매상포대 한 가마당 8만원에서 9만원까지 전량 농협에서 수매하여 24시간 정미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2005년 모든 농산물의 전면 개방을 대비하여 10여년 전부터 착실히 준비하여 온 장본인입니다.
  지도자 김용필은 지금 마음이 착잡합니다. 
  본인은 자기 잘못도 인정하지만 이렇게까지 행정이나 의회에서 불신임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가지며 예산을 떠나려 합니다.
  바로 어제 정미소 상량식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 10여년간 갈고 닦아놓은 사업들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처럼 희생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떠나면서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상상해 보시고, 이를 중심으로 함께 했던 참여 농가들의 민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폐쇄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안타까움 속에서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본회의 석상에서의 돌출발언에 대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으신 이해와 아량을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절대 일 개인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또한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더욱 복잡하게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금이라도 막아보자는 충심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꼭 후견기관 운영비 삭감으로 법인이 취소 사태가 되지 않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이회운  조기덕 예결위원장님 답변하시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기덕  예결위원장 조기덕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는 중에도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예산이 감액된 거에 대한 아쉬운 바를 표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활후견기관이 예산이 삭감됐던 과정부터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자활후견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도 참석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의 최종심사 과정에서 군수님께서 오셔서 필히 2004년도 사업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특별히 군수께서 참석을 하셔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제안을 해 주신 바가 있어서 참석하신 위원들께서는 오랜 시간동안 개인의 입장들을 표현하시는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진 바, 결과적으로 세 가지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표결까지 이루어진 그런 과정을 저희는 겪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표결에 참석한 인원은 의장님과 특위위원장, 그리고 몸이 불편하셔서 참석하지 못하셨던 전태수 의원님 세 분의 표결이 없었고, 열 분의 표결결과 아쉽게도 자활후견기관은 예산이 예산안처럼 부활되지 못했습니다.
  예산안이 성립되지 못한 과정 중에 여러 의원님들께서의 말씀이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시책사업으로 예산군에서 필히 이루어져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의 입장을 표현하신 바 있었고, 그리고 다소 의원들은 내부적으로 자활후견기관이 다른 방법으로라도 예산군에 이 사업을 지속하기를 바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본 특위위원장으로서는 이 시간이 예결특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만 보고드리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런 기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좀더 세심히 표현하셔서 앞으로 예산군에서 자활후견기관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될런지는 새로운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특위위원장으로서 특위위원회에 회부 받았던 안건 중 일부 특이사항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회운  예결위원장의 답변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다른 의원님의 의견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이의를 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한 번 짚어 봤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지금 이한두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반대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말씀하세요.
조기덕 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지금 이한두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의원의 정회 요청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을 것이 아니라 일단 정회는 해 주셔야지 옳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장 이회운  그래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양해를 얻은 겁니다.
  그러면 동료 의원이 정회를 동의했기 때문에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한두 의원으로부터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이한두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의결)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 

(10시36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각종기금운영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김승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승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승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21일에는 2004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또한 12월 5일에는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장으로부터 각각 회부받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예산군채무상환기금 등 4건의 기금으로서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예산군 채무상환기금에 5억 1,700만원,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에 20억 7,000만원, 예산군 체육진흥기금에 4억 300만원,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에 51억 7,000만원 등 기금의 총 수입규모는 81억 6,000만원으로 2004년도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에서 각종 체전출전비로 1,3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81억 4,7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때와 신축적인 사업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예산외의 예산으로서 기금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신축성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4건의 기금중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중 기금 전출금의 감액으로 수입과 지출계획을 수정심사 하였으며, 예산군 채무상환기금 등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덕산 게이트볼장 설치부지 토지 2,539㎡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2004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 중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으며, 예산군 채무상환기금 등 3건의 기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김승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신영균 간사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간사  신영균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신영균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4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 1억원, 기초생활보장기금 6,3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 8,100만원, 여성발전기금 9,700만원, 식품진흥기금 4,200만원, 재해대책기금 7억 9,200만원, 재산관리기금 1억 6,90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3억원,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2억 8,700만원 등 기금의 총 규모는 20억 3,100만원으로 2004년도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에서 중·고교생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300만원을,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에서 농업인 학술단체외 3단체에 행사재료 구입비 지원에 1,600만원 등 총 1,9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3억 4,2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때와 신축적인 사업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예산외의 자금으로서 기금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본 위원회 소관 9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영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0시46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제111회 정례회가 개회한 이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하게 된 배경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고, 불요불급한 자체재원이 있어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862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23억 1,100만원보다 39억 5,700만원이 증액되어 2.2%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657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19억 8,500만원보다 37억 4,500만원이 증액되어 2.3%가 신장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5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3억 2,600만원보다 1%가 증가된 2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내용으로는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으로 지방세는 주민세 4억 5,000만원 등 18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5억 6,6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에서 5억 8,100만원 등 총 11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40억 4,900만원으로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국·도비보조금에서 4억 8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교부세는 특별교부세에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1억 1,000만원과 응봉면 노화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4,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412억 600만원보다 1억 5,400만원이 감액되어 0.4%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146억 2,600만원보다 1억 5,400만원이 증가된 1,147억 8,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비는 기정예산 61억 5,400만원보다 37억 4,500만원이 증액되어 60.8%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지방세 등 수입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05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3억 2,600만원보다 1%가 증가된 2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상수도특별회계 등 8개 사업의 세입변경으로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공기 부족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등 20개 사업에 32억 7,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당해연도 예산액 변동으로 이를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추가된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건 

(10시52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휴회의건으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22일부터 12월 2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 대안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진정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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