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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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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12월 27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2001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4.   3.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4.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
  7.   6.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8.   7.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예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10.   9.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1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4. 3.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4.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
  7. 6.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8. 7.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예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10. 9.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명선  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2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2분)

○의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권국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국상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의 목적부터 4페이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요구사항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감사내용 및 처리조치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이 30건, 건의요구사항이 31건으로 총 61건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공통사항으로 명예감독관제 운영 철저 등 8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비위공직자 예방교육 철저 등 7건,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군지 배부 및 운영관리 철저 등 5건,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공동주택 관련 분쟁조정 개선 철저 등 2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군정 홈페이지 관리 철저 등 2건, 재무과 소관으로 임도 개설공사 계약업무 개선 등 3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4건,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활용 철저 등 3건, 산업과 소관으로 외국산 불법농산물 단속 철저 등 5건,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우시장 재개장 추진 등 3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시내버스 손실보상 실태조사 철저 등 2건, 건설과 소관으로 대형관정 개발 설계 철저 등 5건, 도시과 소관으로 예산 역전지역 인도 설치 등 3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비상급수시설 관리 철저 등 2건, 보건소 소관으로 약품구입 철저 등 3건,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각종 시범사업 철저 등 3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공설공원묘지 관리 운영 철저 등이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200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권국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1시08분)

○의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숙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장으로부터 2001년 12월 17일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 20일에는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각각 회부받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9억 3,667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82억 3,932만 5천원보다 1.15% 증가된 1,701억 1,76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33억 4,0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14억 332만 5천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의 변동사항을 최종적으로 조정 정리하기 위한 마지막 추경예산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동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 
  6.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7.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예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9.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12분)

○의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신현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현문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현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12월 3일에는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또한 12월 19일에는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장으로부터 각각 회부받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식품위생업소로부터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식품위생업소 영업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법령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배수설비 설치에 대한 준공검사 절차규정을 신설하고,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볼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합류식 관거지역에서 이중부담 방지를 위하여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 오수처리시설 설치 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 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입니다. 
  예산읍 대회리 일원의 쾌적한 대학촌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써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지구지정 및 시설결정 등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거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세입은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내의 사업시행으로 발생한 수입금, 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하고, 각종 시설공사, 기술용역비와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제경비는 세출로 규정하였으며,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완료 후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구역 안의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진료받은 65세 노인과 장애인의 진료비 중 진료받은 환자의 약제비 중 최저 정액 본인부담금의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자원봉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자원봉사 수요에 부응하려는 것으로써 자원봉사의 주요활동 범위,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설치,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등을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의 근거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 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자치센터는 읍·면장 책임하에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실비를 지급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현  동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신현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2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금년도 제2차 예산군의회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됩니다.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과 설레임으로 맞이한 21세기 첫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금년 한 해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반성하고, 잘된 점은 보완 발전시켜 밝아오는 새해에는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오년 새해에도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9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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