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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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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12월 3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93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93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명선  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1월 27일 제9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30일 김동숙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동일자로 권국상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2001년 11월 20일 예산군수로부터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 11월 28일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예산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1년 11월 30일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01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93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시12분)

○의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27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9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2001년 12월 3일부터 12월 27일까지 2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의장 김영현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최무영 부의장님과 권국상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무영 부의장님과 권국상 의원님을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14분)

○의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동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2001년 11월 30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되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구성기간은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써 김동숙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군지방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예산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17분)

○의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권국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2001년 11월 30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조치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금번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횔동기간은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였고, 감사기간은 2001년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3개 실·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차 정례회에서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권국상 의원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권국상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국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1시20분)

○의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권오창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권오창  존경하는 김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9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여 2002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군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시정연설 끝에 실음 )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는 극심한 가뭄과 더불어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촌경제가 어려운 데에도 군정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

  이러한 2002년도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2시08분)

○의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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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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