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2월 1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2.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
- 5.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2.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
- 5.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10시05분개의)
○위원장 성실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강재석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강재석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강재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실제 강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장동관입니다.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저희 주민복지실 2013년 11월 19일호와 관련하여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원 계획에 의거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을 생일이 속한 전월 말 1인 5만원을 지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제4호에 생일축하금 이라는 용어를 삽입했으며, 또 지원사업 추가는 안 제4조의 제3호에 생일축하금 란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제3호에 생일축하금 지급시기를 규정해서 생일축하금 지급시기를 생일이 속한 전원말로 규정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참고자료는 관계법령으로서 국가보훈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고요. 예산조치는 2014년 5,000만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부터는 방금 설명드린 제2조와 제4조, 제7조에 내용이 삽입 돼 있고,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저희 주민복지실 2013년 11월 19일호와 관련하여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원 계획에 의거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을 생일이 속한 전월 말 1인 5만원을 지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제4호에 생일축하금 이라는 용어를 삽입했으며, 또 지원사업 추가는 안 제4조의 제3호에 생일축하금 란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제3호에 생일축하금 지급시기를 규정해서 생일축하금 지급시기를 생일이 속한 전원말로 규정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참고자료는 관계법령으로서 국가보훈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고요. 예산조치는 2014년 5,000만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부터는 방금 설명드린 제2조와 제4조, 제7조에 내용이 삽입 돼 있고,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경호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신경호입니다.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성실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총무과장 박찬규입니다.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소속 공무원은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재택근무시 종전에는 20,000원을 지급한 것을 30,000원으로 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택근무를 2시간에서 재택당직 3시간으로 연장하면서 수당을 20,000원을 30,000원으로 상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도 마찬가지고, 3쪽 신·구조문 대비표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소속 공무원은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재택근무시 종전에는 20,000원을 지급한 것을 30,000원으로 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택근무를 2시간에서 재택당직 3시간으로 연장하면서 수당을 20,000원을 30,000원으로 상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도 마찬가지고, 3쪽 신·구조문 대비표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경호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신경호입니다.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맞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하루 8시간하고 50,000원을 받거든요. 지금 일직수당을. 그렇기 때문에 3시간에 30,000원이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찬규 2시간하면 20,000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간을 3시간 이내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지 말라는 지급규정이 바뀌었어요.
○총무과장 박찬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읍·면이 9시부터 11시까지 근무를 했는데 이것을 12시까지 3시간을 연장 해 가면서 30,000원을.
○위원장 성실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재무과장 박시영입니다.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우리 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임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서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으로 예산군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2,000만원 이상인 용역, 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4조, 제5조에서는 계약상대자의 이행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계약체결시 임금 등 지급서약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기성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근로자 임금 청구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임금 등 지급통지를 규정하였는데 공사대금 지급시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통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는데, 이것은 본문 4쪽입니다. 본문에서 신고센터 운영부서는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규정을 하였고, 운영시간은 연중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시 2쪽으로 와서 중소사업체 보호대책을 제8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서 하도급대금 직불제 협조하도록 규정을 하였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에 관한 사항과 하도급 계약에 따른 불공정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부터 제14조까지는 체불임금 등 해소대책을 규정하였는데 군수는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하고, 또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임금 등 지급상황을 성실하게 관리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수의계약 제한사항으로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 불공정행위를 일으킬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이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우리 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임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서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으로 예산군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2,000만원 이상인 용역, 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4조, 제5조에서는 계약상대자의 이행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계약체결시 임금 등 지급서약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기성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근로자 임금 청구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임금 등 지급통지를 규정하였는데 공사대금 지급시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통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는데, 이것은 본문 4쪽입니다. 본문에서 신고센터 운영부서는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규정을 하였고, 운영시간은 연중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시 2쪽으로 와서 중소사업체 보호대책을 제8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서 하도급대금 직불제 협조하도록 규정을 하였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에 관한 사항과 하도급 계약에 따른 불공정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부터 제14조까지는 체불임금 등 해소대책을 규정하였는데 군수는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하고, 또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임금 등 지급상황을 성실하게 관리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수의계약 제한사항으로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 불공정행위를 일으킬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이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경호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신경호입니다.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녹색관광과 업무 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가 황새마을 조성사업이 문화관내 전시시설만을 남겨 놓은 채 연내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관리에 들어가야 하기에 예산황새공원 시설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황새공원의 관리운영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또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 목적규정 되겠고,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예산황새공원이란 문화관, 황새오픈장, 사육동, 사육장, 훈련장, 번식장, 주차장, 광장, 야외습지 등이 조성된 일단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시설물이란 예산황새공원 내에 있는 건축물, 전시물품, 또 조명시설, 인공습지, 주차장 등에 시설을 말합니다.
전시물이란 문화관에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합니다.
제3조에서는 적용의 범위가 되겠고, 제4조에서 업무 및 기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내 시설물 및 전시물의 관리·운영, 그리고 황새사육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또 공원에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개관 및 휴관으로 다음 각 호에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으로 매주 월요일, 그리고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 그 밖에 예산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을 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서 관람시간입니다.
내년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6시까지,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9시부터 5시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관람료는 무료로 하고, 또 제8조에서는 공원 내 입장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되겠고요. 또 제9조에서는 공원내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들이 규정 되었습니다.
다음 5쪽에 제10조 편의시설입니다.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기념품 판매장이라든가 간이 휴게실 또는 매점, 식당 등 주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 제12조에 위탁운영에 대한 규정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다른 기관, 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13조 준용규정이 되겠고요. 제14조에서는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부칙 규정을 두었습니다.
6쪽에는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가 되겠는데요. 이건 제가 먼저도 설명 드렸고, 예산안 설명 때도 설명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1차년도 것만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년도에는 저희가 국비가 보조금이 4억 2,000만원, 도비가 9,000만원 해서 5억 1,000만원이 보조금이 지원이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인건비를 3,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인건비는 저희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총괄 계상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기타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7억 1,54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저희가 본예산 요구액이 위탁비 포함해서 8억 9,351만 5,000원을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녹색관광과 업무 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가 황새마을 조성사업이 문화관내 전시시설만을 남겨 놓은 채 연내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관리에 들어가야 하기에 예산황새공원 시설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황새공원의 관리운영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또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 목적규정 되겠고,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예산황새공원이란 문화관, 황새오픈장, 사육동, 사육장, 훈련장, 번식장, 주차장, 광장, 야외습지 등이 조성된 일단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시설물이란 예산황새공원 내에 있는 건축물, 전시물품, 또 조명시설, 인공습지, 주차장 등에 시설을 말합니다.
전시물이란 문화관에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합니다.
제3조에서는 적용의 범위가 되겠고, 제4조에서 업무 및 기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내 시설물 및 전시물의 관리·운영, 그리고 황새사육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또 공원에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개관 및 휴관으로 다음 각 호에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으로 매주 월요일, 그리고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 그 밖에 예산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을 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서 관람시간입니다.
내년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6시까지,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9시부터 5시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관람료는 무료로 하고, 또 제8조에서는 공원 내 입장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되겠고요. 또 제9조에서는 공원내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들이 규정 되었습니다.
다음 5쪽에 제10조 편의시설입니다.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기념품 판매장이라든가 간이 휴게실 또는 매점, 식당 등 주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 제12조에 위탁운영에 대한 규정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다른 기관, 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13조 준용규정이 되겠고요. 제14조에서는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부칙 규정을 두었습니다.
6쪽에는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가 되겠는데요. 이건 제가 먼저도 설명 드렸고, 예산안 설명 때도 설명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1차년도 것만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년도에는 저희가 국비가 보조금이 4억 2,000만원, 도비가 9,000만원 해서 5억 1,000만원이 보조금이 지원이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인건비를 3,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인건비는 저희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총괄 계상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기타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7억 1,54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저희가 본예산 요구액이 위탁비 포함해서 8억 9,351만 5,000원을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신경호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신경호입니다.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먼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사육 및 연구비 외에도 저희들이 따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부에 서식지 보존기간 등록을 하고 거기에서 받는 기금도 신청을 해 보려고 하고요.
거기 문화재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여서 국비 지원 사업에 이렇게 적극 노력코자 하고요. 그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 5명이죠.
그 계승된 그 부분에 대해서 6급, 7급, 8급,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9급 기준으로 했느냐 이것을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인력은 5명이 필요하고요.
그 예산은 저희가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에서 일괄 계상하는데 인력이 물론 6급도 필요하고 7급도 필요하고, 뭐 9급도 필요한데 저희로 인해서 6급을 7급을 8급을 신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자원을 저희가 배치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력으로 본다면 신규로 5명이 추가로 신규채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세세하게 자세히 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용을 실무진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해 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타 뭐 야생방사 시기는 저희가 2015년 4월로 예정을 하는데 저희가 연구진들하고 저희하고 긴밀한 협의가 또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야생에서 사라진 달이 4월 4일이래요. 그래서 D-day를 2015년 4월 4일로 지금 잠시 그런 얘기가 서로 대화가 된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주변여건은 조성은 아직 멀었다 하더라고 황새마을이 조성됐고, 또 친환경 사업도 3년 4년차 추진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엘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인공둥지를 주변에 일부 세웁니다. 내년부터 5개년에 걸쳐서. 그래서 그런 인공둥지를 세우고 거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크게 방사했을 경우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거기 문화재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여서 국비 지원 사업에 이렇게 적극 노력코자 하고요. 그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 5명이죠.
그 계승된 그 부분에 대해서 6급, 7급, 8급,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9급 기준으로 했느냐 이것을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인력은 5명이 필요하고요.
그 예산은 저희가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에서 일괄 계상하는데 인력이 물론 6급도 필요하고 7급도 필요하고, 뭐 9급도 필요한데 저희로 인해서 6급을 7급을 8급을 신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자원을 저희가 배치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력으로 본다면 신규로 5명이 추가로 신규채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세세하게 자세히 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용을 실무진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해 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타 뭐 야생방사 시기는 저희가 2015년 4월로 예정을 하는데 저희가 연구진들하고 저희하고 긴밀한 협의가 또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야생에서 사라진 달이 4월 4일이래요. 그래서 D-day를 2015년 4월 4일로 지금 잠시 그런 얘기가 서로 대화가 된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주변여건은 조성은 아직 멀었다 하더라고 황새마을이 조성됐고, 또 친환경 사업도 3년 4년차 추진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엘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인공둥지를 주변에 일부 세웁니다. 내년부터 5개년에 걸쳐서. 그래서 그런 인공둥지를 세우고 거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크게 방사했을 경우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황새가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진입도로 부분은 이쪽 초입부터 되기 때문에 좀 황새하고 많이 떨어져 있죠.
○김영호 위원 그럼 2017년이면 2∼3년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놀랠 염려가 있다. 그럴 것 같고, 방사 할 경우에 드륵드륵 소리 나고 하면 놀래서 황새가 오지도 못하고 도망가려나 모르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런 부분을 주변 어디 위치를 할 것인지 이것을 선정을 해야 돼요. 지금 설계 중에 있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요. 노력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최대한 노력해야죠. 이렇게 큰 사업,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녹색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녹색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녹색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녹색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