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2월 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부분)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부분)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셔서 올 한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시기입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보람 있게 마무리 하시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보살펴 주시기 바라며 함께 나누는 따뜻한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부분)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도 보다 발전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셔서 올 한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시기입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보람 있게 마무리 하시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보살펴 주시기 바라며 함께 나누는 따뜻한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부분)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도 보다 발전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안창근 의사직원 안창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부분) 동의안과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부분) 동의안과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부분) 동의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황새마을 조성사업 제1차 사업이 금년도 마무리 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등에 대한 운영관리를 하게 되겠는데요. 황새공원에 효율적인 운영과 황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황새연구 및 사육부분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시설현황으로 시설명은 예산황새공원이 되겠으며, 주요시설로는 문화관, 사육동, 사육시설,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황새공원 있어서 황새사육 부분과 연구부분만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1년간으로 계획을 했고요. 위탁금액은 1억 9,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황새의 사육 및 번식, 야생화 훈련 및 행동 모니터링, 야생복귀 연구 및 서식지 복원 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 방법을 선택해서 위탁하고자 하고요.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탁비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비와 자료비로 구분을 했고요. 연구비에는 연구자 2명과 사육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증가 되겠고요. 그에 따라 여비, 회의비, 재료비 요율에 따른 간접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는 방사거점 운영에 따른 임대료, 그리고 서식지 조성 모니터링을 위한 논 임대료, 연구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 9,144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12월중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위탁운영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에 관련법령 등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요.
4쪽, 역시 관련법규로, 5쪽 역시 관련법규가 되겠고요. 6쪽에 붙임 2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새공원에 조직운영 계획이거든요. 저희가 직영하면서 일부 민간위탁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운영관리 요원이 저희가 인력이 위탁인원은 4명으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연구직 2명, 사육사 2명, 4명이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 저희가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1명은 확보가 이미 되어 있고, 4명에 대한 일반직을 확보를 해야 될 입장에 있고요.
또 경비나 청소인력은 저희가 3명을 보조인력으로 채용(청취불능), 다음 7쪽에 황새공원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괄을 보시면 저희가 금년 국비가 4억 2,000만원, 도비가 9,000만원 확보가 됐습니다.
70%, 15%, 15% 국비 부담율로 6억원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저희가 또 자체 군비 순수 군비로 2억 9,300여만원을 계상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8억 9,3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6억원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배분을 해본 건데요. 위탁금, 또 사무관리비, 그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8쪽에서는 순수 군비에 대한 예산배분으로 기간제 계약직을 쓴다든가 할 때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또 황새 이전할 때 행사비용, 또 민간행사비가 되겠고요. 여비, 민간경상보조금, 황새 홍보를 위한 그런 지원 되고요. 황새공원 해외 선진지견학 등 해 가지고 예산을 배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부분) 동의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황새마을 조성사업 제1차 사업이 금년도 마무리 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등에 대한 운영관리를 하게 되겠는데요. 황새공원에 효율적인 운영과 황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황새연구 및 사육부분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시설현황으로 시설명은 예산황새공원이 되겠으며, 주요시설로는 문화관, 사육동, 사육시설,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황새공원 있어서 황새사육 부분과 연구부분만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1년간으로 계획을 했고요. 위탁금액은 1억 9,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황새의 사육 및 번식, 야생화 훈련 및 행동 모니터링, 야생복귀 연구 및 서식지 복원 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 방법을 선택해서 위탁하고자 하고요.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탁비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비와 자료비로 구분을 했고요. 연구비에는 연구자 2명과 사육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증가 되겠고요. 그에 따라 여비, 회의비, 재료비 요율에 따른 간접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는 방사거점 운영에 따른 임대료, 그리고 서식지 조성 모니터링을 위한 논 임대료, 연구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 9,144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12월중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위탁운영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에 관련법령 등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요.
4쪽, 역시 관련법규로, 5쪽 역시 관련법규가 되겠고요. 6쪽에 붙임 2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새공원에 조직운영 계획이거든요. 저희가 직영하면서 일부 민간위탁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운영관리 요원이 저희가 인력이 위탁인원은 4명으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연구직 2명, 사육사 2명, 4명이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 저희가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1명은 확보가 이미 되어 있고, 4명에 대한 일반직을 확보를 해야 될 입장에 있고요.
또 경비나 청소인력은 저희가 3명을 보조인력으로 채용(청취불능), 다음 7쪽에 황새공원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괄을 보시면 저희가 금년 국비가 4억 2,000만원, 도비가 9,000만원 확보가 됐습니다.
70%, 15%, 15% 국비 부담율로 6억원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저희가 또 자체 군비 순수 군비로 2억 9,300여만원을 계상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8억 9,3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6억원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배분을 해본 건데요. 위탁금, 또 사무관리비, 그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8쪽에서는 순수 군비에 대한 예산배분으로 기간제 계약직을 쓴다든가 할 때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또 황새 이전할 때 행사비용, 또 민간행사비가 되겠고요. 여비, 민간경상보조금, 황새 홍보를 위한 그런 지원 되고요. 황새공원 해외 선진지견학 등 해 가지고 예산을 배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신경호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신경호입니다.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부분)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부분)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부분)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부분)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위탁비 산정에 대한 좀 문의하겠는데요. 지금 연구자 2명하고 사육자 2명의 인건비 지금 2명의 대한 박사급 1명에 연 4,400만원하고 학사경력급 4,000만원인데 이 근거는 상향조정 된 거요, 하향조정 된 거요? 그쪽에 받는 것에 기준에 맞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위탁비 산정에 대한 좀 문의하겠는데요. 지금 연구자 2명하고 사육자 2명의 인건비 지금 2명의 대한 박사급 1명에 연 4,400만원하고 학사경력급 4,000만원인데 이 근거는 상향조정 된 거요, 하향조정 된 거요? 그쪽에 받는 것에 기준에 맞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적정 수준에 맞춘 거죠. 상향조정 할 수도 없고요.
○김영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그분들이 목원대 있는 거와 이쪽에 오면 타향으로 와야 되는데, 그럼 상향조정 안 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 오겠어요? 어느 정도 타협이 된 거예요, 이것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현재 보건센터와에 사전,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위탁비 산출내역은 우리가 임의로 결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서로 조정에 의해서 산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하여튼 최소한 1년 위탁기간도 저희가 1년으로 했는데 1년동안은 최소경비 가지고 한번 서로 적정선에서 해 보자 해서 이렇게 결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서로 조정에 의해서 산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하여튼 최소한 1년 위탁기간도 저희가 1년으로 했는데 1년동안은 최소경비 가지고 한번 서로 적정선에서 해 보자 해서 이렇게 결정된 거거든요.
○김영호 위원 자세히 알아보신 거 같지 않네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거기서 1년에 연봉이 4,400만원 받는지 3,500만원 받는지 이건 모르고 그냥 그쪽에서 이 정도 적정수준에 준다고 하니까 따라 가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 그쪽에서 받고 있는 수준이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제가 직접 보지는 않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협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그 산출근거가 제대로 했는지 더 주는지 덜 주는지 모르고 한다는 것도 안 맞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데 또 형평성에 맞게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분들이 너무 적게 주면 오려고도 안 할 텐데 그걸 맞춰서 그 연봉을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 연봉을 쭉 뽑아 봐 가지고 그게 4,000만원 정도 짰으면 좋을것 같은데, 그냥 거기는 비슷한 수준 비슷한 수준이면 거기 똘똘한 사람은 안 오시겠네. 내가 볼 때는.
또 그분들이 너무 적게 주면 오려고도 안 할 텐데 그걸 맞춰서 그 연봉을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 연봉을 쭉 뽑아 봐 가지고 그게 4,000만원 정도 짰으면 좋을것 같은데, 그냥 거기는 비슷한 수준 비슷한 수준이면 거기 똘똘한 사람은 안 오시겠네. 내가 볼 때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오. 지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지금요 저희가 황새마을 조성사업 하면서 계속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상주하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논의하고 현장에 와서 기거하다시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사급 그분들이 배치 될 거예요.
○김영호 위원 재료비, 연구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맞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보지를 않은 것 같아. 않고 그분들이 이 정도는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 그럼 4,400만원 좋다 박사급 경력은 4,000만원 좋다 이렇게 짜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에요. 만약에 교원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 위원님, 교원대 원장 그런 분들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에 봉급을 임의로 올릴 수도 없고, 임의로 내릴 수도 없고, 교원대에 있는 거와 여기와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형평없이 올린다 내린다 이렇게 계상은 안 됐고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적정수준을 하기 위해서 실무진이 몇 차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분은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분들이 이미 여기 와서 지금 계속 활동했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관여를 했기 때문에,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연구부분과 사육부분을,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부분위탁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가 주를 차지 할 수 밖에 없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우리가 직영할 거예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예를 들어 먹이감 구입비 이런 것도 너희가 해라 해서 위탁부분에 넣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차후에 검토해 볼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기간도 사실은 짧게 해 봤어요. 첫해는 해 보고서 어떤 변수가 있는지,
○강재석 위원 그런데 연구원들이 오신 분들하고 행정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냥 1년이면 1년 당신들이 사육까지 위탁을 해 봐라 해 가지고서 우리 행정에서 보고나서 그 어떤 것이 이점이 있나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은 천상 위탁은 인건비 위탁만 줬지만 사육이나 모든 경비는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요. 여기서 누가 뭐,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이미 예산요구 할 때 우리가 어느 것이 필요한 것인지 전부 협의를 거쳐서 8억 9,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지 임의적으로 저희가 산출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거 같고요.
또 미리 그 사람들한테 너네 다 줘 놓고 운영하는 것보다 실경비만 줘 놓고 운영하고 차후에 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또 미리 그 사람들한테 너네 다 줘 놓고 운영하는 것보다 실경비만 줘 놓고 운영하고 차후에 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어차피 그분들도 상주하니까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위원님! 제가요 그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11월 19일 의원 간담회에서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두개를 같이 사전 설명을 드리고 같이 상정하려고 했는데요. 그 다음날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설명한 다음날 수요일에. 그런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운영에 따른 황새공원 입장료에 대한 의견들이 달랐어요. 실‧과장님들이 무료로 해야 된다는 입장, 유료로 해야 된다는 입장. 그래서 그걸 군수님께서 재검토하라고 해 가지고 일주간 미뤘어요. 그래서 조례규칙심의회를 일주일 늦게 통과 돼서 이걸 두 가지를 늦게 놔두었다가 다시 같이 상정을 할까 의뢰 할까 하다가 그냥 자문을 받았더니 먼저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근거 조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한 거고요. 이제 이것은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 그렇죠. 그래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당연히 같이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죄송하고요. 저희가 일정을 다 계산하고 했는데 그런 또 변수가 생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조례안 상정해서 제2차 본회의 때 심의하니까 문제 없습니다.
통과 된 다음에 저희가 계약체결하면 되거든요.
통과 된 다음에 저희가 계약체결하면 되거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제가 한 가지 질의 있습니다.
민간위탁, 위탁비 산출내역하고 여기 붙임3에 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1억 9,144만원은 사육비까지 들어가 있는데 위탁비 산출에는 사육비가 안 들어 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무슨,
민간위탁, 위탁비 산출내역하고 여기 붙임3에 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1억 9,144만원은 사육비까지 들어가 있는데 위탁비 산출에는 사육비가 안 들어 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무슨,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둘 다 직영하는 건데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 여기에는 인건비를 그렇게 표현 했네요.
인건비 표현에 연구‧사육에 대한 인건비.
인건비 표현에 연구‧사육에 대한 인건비.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 되었네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위원장 성실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녹색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녹색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부분)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부분) 동의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부분)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녹색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녹색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부분)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부분) 동의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부분)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