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2월 16일 (월) 오전 10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199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도 내일이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을 심사하면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199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도 내일이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을 심사하면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안창근 의사직원 안창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신경호입니다.
2013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기획실장 류흥선입니다.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먼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 세입예산, 기획실 예산안, 읍‧면 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까지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4,310억 2,264만 1,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148억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162억 2,2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9억 7,546만 1,000원으로 결정을 했고요. 2013년 추가경정 예산편성후 국가 또는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이 전부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는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총체적인 제3회 추경 규모는 112억 181만 3,000원이 돼서 2.67%가 증가된 4,310억 2,2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06억 7,381만 3,000원이 증가돼서 전체 2.64%가 증가 된 4,148억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5억 2,800만원이 증가돼서 3.36%가 증가된 162억 2,2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 대한 제3회 추경 세입총계는 2.64%가 증가된 106억 7,381만 3,000원이 증가됐고요. 이중 지방세는 27억원이 증가됐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19억 4,598만 9,000원이 증가됐고, 지방교부세는 6억 1,260만 7,000원이 증가됐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000만원이 증가 돼 있으며, 보조금은 53억 8,521만 7,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5억 2,800만원이 증가가 돼서 159억 5,947만원이 증가됐고, 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에 의해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34쪽은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06억 7,381만 3,000원이 증가 돼 가지고 이중 인건비는 13억 7,503만 1,000원이 감소됐고, 물건비는 6억 5,890만 4,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한 경상이전은 18억 3,908만 6000원이 증가가 됐고,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82억 3,671만 4,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37쪽, 융자 및 출자는 변동이 없으며, 보전재원은 25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내부거래도 변동이 없고, 예비비 및 기타는 1억 3,194만 8,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표인데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전체가 되겠습니다.
5억 2,800만원이 증가가 돼서 162억 2,264만 1,000원이 됐고요. 그중 물건비가 9,083만 5,000원이 감소가 됐고, 경상이전은 190만원 감소가 됐습니다.
또한 40쪽에 자본지출은 9,470만원 감소가 됐고,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 및 기타에서 7억 8,361만 5,000원이 증가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명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27억원이 증가돼서 금년도 362억원으로 조정이 됐고, 이중 보통세가 27억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 중에 자동차세는 22억원이 증가가 됐고, 유가보조금 안분액 중 주행분이 22억원이 늘어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담배소비세는 당초보다 2억원 늘어났고요. 지방소득세는 3억원이 늘어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7,900만원이 증가가 됐고, 그중에 국유재산임대료가 2,000만원이 감소가 됐고, 일반재산 임대료도 5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한 도로사용료도 1,0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추모공원 사용료는 3억원이 증가됐고, 휴양림 사용료는 1억 5,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증지수입은 1,000만원 감소가 됐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3,000만원이 증가가 됐고, 다음은 기타수수료로서 농지전용부담금수수료는 1억원이 감됐고, 인터넷전자민원 수수료가 1,500만원이 감 됐으며, 축산폐수처리장 사용권 판매수입이 3,500만원, 기타 수수료가 2억원이 각각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에 사업장 수입은 500만원이 감소가 됐고, 기타사업 수입은 2,100만원이 감소가 된 입장이 되겠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원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51쪽, 이자수입은 2억원이 증가가 됐고, 세입‧세출외현금 이자는 2,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17억 6,698만 9,000원이 증가됐고, 이중에서 군유재산매각수입은 1억 1,000만원이 증가가 됐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6억 1,446만 2,000원이 증가가 됐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 2,972만 1,000원이 증가가 됐고, 민간융자 회수금은 5,000만원이 증가됐고, 불용품매각대 6,0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은 52쪽,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 과태료가 1,080만원이 증가가 됐고, 자동차 이전등록 위반행위범칙금이 9,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그 외 수입으로서 4억 200만원이 증가가 됐고, 또 지난년도 수입으로서 1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6억 1,260만 7,000원이 증가됐고, 그중에 특별교부세가 31억 3,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또한 부동산교부세 53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25억 2,039만 3,000원이 감액이 됐고요. 재정보전금은 3,0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또한 보조금으로서는 53억 8,521만 7,000원이 증가됐고, 이중 국고보조금 22억 496만 1,000원이 증가 됐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0억원이 증가됐고, 기금은 7,472만 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 56쪽에 시‧도비보조금은 11억 554만 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73쪽, 저희 기획실 소관 업무 마지막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액 된 부분은 집행잔액 및 안행부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고, 증액되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하단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군정홍보 사진인화료가 약 한300만원정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13년도 균형집행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3,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안행부 및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3위로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비 7,000만원과 인센티브 3,000만원을 교부 받아서 3,000만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성립 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 읍‧면에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로 다 배정을 했고요.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재정운영관리에 100만원이 부족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예비비는 8억 1,224만 1,000원을 감을 해서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본사무용품비 150만원이 부족해서 인정한 금액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214쪽, 읍‧면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까지 총 읍‧면 예산은 124억 4,984만 4,000원으로서 이중 인건비가 31억 7,500만원, 물품비가 36억 5,500만원, 경상이전에 13억 3,600만원, 자본지출이 42억 8,200만원으로 각각 읍‧면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42쪽, 예산읍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290만원이 부족한 부분 이것이 복지관 관리운영 부분에서 부족한 290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월액여비가 230만원이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삽교읍이 되겠습니다.
절감한 것은 일반 경상예산 절감기준에 의해서 감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고 늘어 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쪽, 삽교읍 보수에 662만 2,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이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정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숙직비하고 기본 사무용품비 200만원 부족한 거에 대해서 확보를 했고요. 또 월액여비 부족분 정원이 중간에 증가되는 바람에 1,58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대술면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67만 6,000원을 확보 했습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 1,024만 4,000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신양면 24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서 180만원 정도가 부족한 건데 이것이 난타 방수케이스를 구입하느라고 180만 1,000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소형 냉장고 자치센터에 40만원짜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확보를 했고요. 연가보상비 부족분에 대한 8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광시면이 되겠습니다.
시목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700만원인데 이것이 배수장 배수로 및 포장에 민원이 제기 돼서 이것이 꼭 연말에 해결을 해야 될 그 사업이기 때문에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 부족분 708만 7,000원, 또 일‧숙직비 부족분 124만원을 각각 확보를 했고요. 또 250쪽에 청사 및 가로방범등에 대한 전기요금 300만원 부족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대흥면이 되겠습니다.
대흥면 252쪽에 연가보상비에 대한 부족분 628만 7,000원을 확보를 했고, 자동차보험료 부족분 42만 1,000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응봉면 25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화장실 수거료 31만원 부족분 확보를 했고요. 또 연가보상비 부족분 11만 7,000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255쪽 덕산면이 되겠습니다.
256쪽, 연가보상비 360만원 부족분을 확보를 했으며, 면장실 난로가 좀 낡아서 50만원 짜리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257쪽, 봉산면은 변동사항 증가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고덕면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 763만 4,000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신암면 역시 연가보상비 부족분 532만 2,000원을 각각 확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60쪽, 오가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숙직비 부족분 560만원과 월액여비 부족분 9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로 우리 기획실에 읍‧면사무소 종합정비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창의아이디어 사업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어촌개발사업 지침시달 지연에 따라서 120일이 필요한데 소요되는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기재를 했습니다.
다음 277쪽이 되겠습니다.
277쪽, 제일 하단에 광시면 노전리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1,500만원과 동산리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4,000만원 역시 제1회 추경에 편성을 하였으나 토지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 또한 동산리 화장실 설치 공사도 토지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먼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 세입예산, 기획실 예산안, 읍‧면 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까지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4,310억 2,264만 1,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148억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162억 2,2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9억 7,546만 1,000원으로 결정을 했고요. 2013년 추가경정 예산편성후 국가 또는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이 전부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는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총체적인 제3회 추경 규모는 112억 181만 3,000원이 돼서 2.67%가 증가된 4,310억 2,2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06억 7,381만 3,000원이 증가돼서 전체 2.64%가 증가 된 4,148억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5억 2,800만원이 증가돼서 3.36%가 증가된 162억 2,2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 대한 제3회 추경 세입총계는 2.64%가 증가된 106억 7,381만 3,000원이 증가됐고요. 이중 지방세는 27억원이 증가됐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19억 4,598만 9,000원이 증가됐고, 지방교부세는 6억 1,260만 7,000원이 증가됐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000만원이 증가 돼 있으며, 보조금은 53억 8,521만 7,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5억 2,800만원이 증가가 돼서 159억 5,947만원이 증가됐고, 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에 의해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34쪽은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06억 7,381만 3,000원이 증가 돼 가지고 이중 인건비는 13억 7,503만 1,000원이 감소됐고, 물건비는 6억 5,890만 4,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한 경상이전은 18억 3,908만 6000원이 증가가 됐고,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82억 3,671만 4,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37쪽, 융자 및 출자는 변동이 없으며, 보전재원은 25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내부거래도 변동이 없고, 예비비 및 기타는 1억 3,194만 8,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표인데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전체가 되겠습니다.
5억 2,800만원이 증가가 돼서 162억 2,264만 1,000원이 됐고요. 그중 물건비가 9,083만 5,000원이 감소가 됐고, 경상이전은 190만원 감소가 됐습니다.
또한 40쪽에 자본지출은 9,470만원 감소가 됐고,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 및 기타에서 7억 8,361만 5,000원이 증가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명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27억원이 증가돼서 금년도 362억원으로 조정이 됐고, 이중 보통세가 27억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 중에 자동차세는 22억원이 증가가 됐고, 유가보조금 안분액 중 주행분이 22억원이 늘어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담배소비세는 당초보다 2억원 늘어났고요. 지방소득세는 3억원이 늘어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7,900만원이 증가가 됐고, 그중에 국유재산임대료가 2,000만원이 감소가 됐고, 일반재산 임대료도 5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한 도로사용료도 1,0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추모공원 사용료는 3억원이 증가됐고, 휴양림 사용료는 1억 5,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증지수입은 1,000만원 감소가 됐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3,000만원이 증가가 됐고, 다음은 기타수수료로서 농지전용부담금수수료는 1억원이 감됐고, 인터넷전자민원 수수료가 1,500만원이 감 됐으며, 축산폐수처리장 사용권 판매수입이 3,500만원, 기타 수수료가 2억원이 각각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에 사업장 수입은 500만원이 감소가 됐고, 기타사업 수입은 2,100만원이 감소가 된 입장이 되겠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원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51쪽, 이자수입은 2억원이 증가가 됐고, 세입‧세출외현금 이자는 2,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17억 6,698만 9,000원이 증가됐고, 이중에서 군유재산매각수입은 1억 1,000만원이 증가가 됐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6억 1,446만 2,000원이 증가가 됐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 2,972만 1,000원이 증가가 됐고, 민간융자 회수금은 5,000만원이 증가됐고, 불용품매각대 6,0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은 52쪽,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 과태료가 1,080만원이 증가가 됐고, 자동차 이전등록 위반행위범칙금이 9,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그 외 수입으로서 4억 200만원이 증가가 됐고, 또 지난년도 수입으로서 1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6억 1,260만 7,000원이 증가됐고, 그중에 특별교부세가 31억 3,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또한 부동산교부세 53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25억 2,039만 3,000원이 감액이 됐고요. 재정보전금은 3,0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또한 보조금으로서는 53억 8,521만 7,000원이 증가됐고, 이중 국고보조금 22억 496만 1,000원이 증가 됐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0억원이 증가됐고, 기금은 7,472만 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 56쪽에 시‧도비보조금은 11억 554만 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73쪽, 저희 기획실 소관 업무 마지막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액 된 부분은 집행잔액 및 안행부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고, 증액되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하단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군정홍보 사진인화료가 약 한300만원정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13년도 균형집행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3,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안행부 및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3위로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비 7,000만원과 인센티브 3,000만원을 교부 받아서 3,000만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성립 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 읍‧면에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로 다 배정을 했고요.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재정운영관리에 100만원이 부족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예비비는 8억 1,224만 1,000원을 감을 해서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본사무용품비 150만원이 부족해서 인정한 금액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214쪽, 읍‧면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까지 총 읍‧면 예산은 124억 4,984만 4,000원으로서 이중 인건비가 31억 7,500만원, 물품비가 36억 5,500만원, 경상이전에 13억 3,600만원, 자본지출이 42억 8,200만원으로 각각 읍‧면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42쪽, 예산읍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290만원이 부족한 부분 이것이 복지관 관리운영 부분에서 부족한 290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월액여비가 230만원이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삽교읍이 되겠습니다.
절감한 것은 일반 경상예산 절감기준에 의해서 감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고 늘어 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쪽, 삽교읍 보수에 662만 2,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이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정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숙직비하고 기본 사무용품비 200만원 부족한 거에 대해서 확보를 했고요. 또 월액여비 부족분 정원이 중간에 증가되는 바람에 1,58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대술면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67만 6,000원을 확보 했습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 1,024만 4,000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신양면 24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서 180만원 정도가 부족한 건데 이것이 난타 방수케이스를 구입하느라고 180만 1,000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소형 냉장고 자치센터에 40만원짜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확보를 했고요. 연가보상비 부족분에 대한 8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광시면이 되겠습니다.
시목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700만원인데 이것이 배수장 배수로 및 포장에 민원이 제기 돼서 이것이 꼭 연말에 해결을 해야 될 그 사업이기 때문에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 부족분 708만 7,000원, 또 일‧숙직비 부족분 124만원을 각각 확보를 했고요. 또 250쪽에 청사 및 가로방범등에 대한 전기요금 300만원 부족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대흥면이 되겠습니다.
대흥면 252쪽에 연가보상비에 대한 부족분 628만 7,000원을 확보를 했고, 자동차보험료 부족분 42만 1,000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응봉면 25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화장실 수거료 31만원 부족분 확보를 했고요. 또 연가보상비 부족분 11만 7,000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255쪽 덕산면이 되겠습니다.
256쪽, 연가보상비 360만원 부족분을 확보를 했으며, 면장실 난로가 좀 낡아서 50만원 짜리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257쪽, 봉산면은 변동사항 증가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고덕면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 763만 4,000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신암면 역시 연가보상비 부족분 532만 2,000원을 각각 확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60쪽, 오가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숙직비 부족분 560만원과 월액여비 부족분 9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로 우리 기획실에 읍‧면사무소 종합정비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창의아이디어 사업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어촌개발사업 지침시달 지연에 따라서 120일이 필요한데 소요되는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기재를 했습니다.
다음 277쪽이 되겠습니다.
277쪽, 제일 하단에 광시면 노전리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1,500만원과 동산리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4,000만원 역시 제1회 추경에 편성을 하였으나 토지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 또한 동산리 화장실 설치 공사도 토지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민원봉사과장 장석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민원봉사과 2013년 제3회 추경 총 예산액은 16억 9,90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5,539만 3,000원보다 2.7%가 감소한 예산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고객만족 민원행정에서 174만 5,000원 감액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에서 개발부담금 정산수수료 등 1,161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정확한 지적관리로 주민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미등록 측량 수수료 등 1,1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효율적인 지적정보 운영에 있어서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시스템 유지보수 등 442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새주소사업에 있어서는 공공운영비 고지문 발송료 1,200만원과 104쪽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공제가입 사용료 잔액 등 17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운영 경비에서 무기계약 인건비 등 5,618만 7,000원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민원봉사과 2013년 제3회 추경 총 예산액은 16억 9,90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5,539만 3,000원보다 2.7%가 감소한 예산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고객만족 민원행정에서 174만 5,000원 감액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에서 개발부담금 정산수수료 등 1,161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정확한 지적관리로 주민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미등록 측량 수수료 등 1,1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효율적인 지적정보 운영에 있어서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시스템 유지보수 등 442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새주소사업에 있어서는 공공운영비 고지문 발송료 1,200만원과 104쪽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공제가입 사용료 잔액 등 17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운영 경비에서 무기계약 인건비 등 5,618만 7,000원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아, 본예산에는 액자형으로 마을회관에 게시를 하는 거고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이건 접지형으로 내년부터 전면시행이기 때문에 연말 안에 홍보 캠페인이라든지 읍‧면에 비치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총무과장 박찬규입니다.
감 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편성된 증액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무원 교육여비 500만원은 교육여비가 부족분이 있어 가지고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10쪽에 업무용 컴퓨터 신규 910만원입니다. 이것은 11월 20일자로 신규 인원 배치에 따라서 부족분 7대를 배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6억 4,111만원인데 저희가 연금부담은 보수에 7%를 저희가 부담을 하고 보전금은 전체공무원 보수에 3.46%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납기가 매분기 1월, 4월, 7월, 10말까지 납부를 하는데 10월말에 납부할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12월말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10월말 저희들이 납부할 금액을 부족한 금액 6억 4,111만원을 계상을 해서 12월말까지 납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자라든지 그것은 없고, 부족분은 12월말까지 10월말 할 것을 12월말에 납부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 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편성된 증액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무원 교육여비 500만원은 교육여비가 부족분이 있어 가지고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10쪽에 업무용 컴퓨터 신규 910만원입니다. 이것은 11월 20일자로 신규 인원 배치에 따라서 부족분 7대를 배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6억 4,111만원인데 저희가 연금부담은 보수에 7%를 저희가 부담을 하고 보전금은 전체공무원 보수에 3.46%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납기가 매분기 1월, 4월, 7월, 10말까지 납부를 하는데 10월말에 납부할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12월말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10월말 저희들이 납부할 금액을 부족한 금액 6억 4,111만원을 계상을 해서 12월말까지 납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자라든지 그것은 없고, 부족분은 12월말까지 10월말 할 것을 12월말에 납부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총무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재무과장 박시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부분이 삭감되는 예산인데요. 117쪽, KT&G 토지 및 건물매입에 따른 계약금 지난 추경에 1억원을 계상했다가 지난 내년도 본예산 안 심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 집행을 못하게 되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8쪽에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청원경찰 봉급하고 연가보상비가 부족해서 4,256만 9,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부분이 삭감되는 예산인데요. 117쪽, KT&G 토지 및 건물매입에 따른 계약금 지난 추경에 1억원을 계상했다가 지난 내년도 본예산 안 심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 집행을 못하게 되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8쪽에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청원경찰 봉급하고 연가보상비가 부족해서 4,256만 9,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문화체육과장 홍석모입니다.
저희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성실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액 160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8억 1,400만원보다 2억 6,900만원 증액 됐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단체육성에 군립합창단에 301목에 일반보상금에서 700만원이 잔액 감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201목 01번에 가을음악회 조명시설 장비 임차료 2,100만원 감은 이것은 서산장학회에서 공연하는 건데 우리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에 위반돼서 이것은 지급을 못할 상황이라 감을 했습니다.
301목에 일반운영비에 행사실비보상에 잔액 170만원이 감했습니다.
307목에 02번에 내포보부상난전놀이 육성은 금년도에 문제가 있어서 전액 1,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내자매결연도시와의 문화교류에서 307목에 문화행사 보조에 잔액 1,400만원을 감했습니다.
122쪽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에 문화재 관리에 문화재 보존관리에 301목에 일반보상금에서 잔액 210만원을 감했습니다.
천연기념물 치료관리에 일반보상금에서 잔액 50만원을 감했습니다.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에 401목에 01번에 박물관, 미술관 보안보존시설 지원에 2,500만원 감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도비 내시가 됐었는데 중간에 도에서 삭감하는 바람에 이것은 집행을 못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재 및 지방전통사찰 보수정비에 402목에 01번에 이응노선생 사적지 정비, 수덕여관에 신규 도비, 군비해서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연못하고 추녀부분에 부식이 되서 지난 11월에 긴급 도에 지원을 요구해서 도비가 지원돼서 금번 추경에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1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1번에 공설운동장 본부석 보강공사 잔액 4,500만원 감 됐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에 101목에 인건비분에서 잔액 500만원이 감 됐습니다.
무한천 둔치체육공원 관리에 인건비분에서 잔액 200만원이 감 됐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에 신규계상이 된 자주식 제설기 구입에 5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운동장에 트랙하고 광장이 넓기 때문에 우리 제설기를 구입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체육 육성에 생활체육 육성에 307번에 01번 예산군수기생활체육 야구대회에 3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건 이번에 무한야구장이 개장되면서 도 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올해 군 대회를 개최 안 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시설설치에 401목에 01번에 공설운동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도비, 군비해서 3억 3,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건 신규 사업인데 저희들이 2015년도에 충남도민체전을 앞두고 공설운동장 본부석하고 보조구장에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11월에 도청에 가서 지원을 요구 했더니 잔액이 있어 가지고 3억 3,000만원 도비, 군비 설치가 돼서 지원되게 됐습니다.
124쪽입니다.
체육행사 지원에 307목에 01번에 예산유나이티드 홍보지원에 1,000만원 전액 삭감 됐습니다. 이것은 유나이티드가 삼부리그에 감등 되면서 저희들이 홍보 활동에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전액 감을 했습니다.
308목에 06번에 씨름부창단비에 2,000만원 전액 감한 것은 초등학교 씨름부만 있고 중등부가 없어서 연계체육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덕산하고 삽교하고 가서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협의가 안 돼서 2,000만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청조정팀 육성 지원에 301목에 11번에 군청조정팀 육성에 도비, 군비 2억 7,800만원 이거 감해서 바로 밑에 부분에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405목에 자산취득에 보시면 훈련장비하고 경정비 구입에 도비, 군비 2억 8,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정 7대하고 품툰하고, 그 다음에 모터보터 이렇게 구입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에 반환금 입니다.
국고반환금이 10개 사업에 3,700만원 감을 했고요. 125쪽에 시‧도비 보조금 6개 사업에 5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에 이응노선생 사적지 초가 이엉잇기 도비 군비해서 2,500만원입니다. 금번에 본예산에 편성돼서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 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응노선생 사적지 정비에 수덕여관인데 이건 도비 군비해서 6,000만원입니다.
이것도 금번에 계상돼서 공기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체육육성에 공설운동장 장애인 편의시설도 도비, 군비 3,300만원인데 금번에 추경에 계상돼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9쪽에 지방체육활동에 군청조정 육성에 도비, 군비해서 3,000만원 이것은 선수들이 대게 연말 되면 그만두고 다시 영입해야 되기 때문에 영입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게 내년도 해서 1월에 계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정팀 훈련장 장비 경기정 구입은 도비 군비해서 2,200만원인데 이건 금번에 섰기 때문에 이건 장비구입하려면 해외에서 해야 돼요. 이탈리아 쪽에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성실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액 160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8억 1,400만원보다 2억 6,900만원 증액 됐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단체육성에 군립합창단에 301목에 일반보상금에서 700만원이 잔액 감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201목 01번에 가을음악회 조명시설 장비 임차료 2,100만원 감은 이것은 서산장학회에서 공연하는 건데 우리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에 위반돼서 이것은 지급을 못할 상황이라 감을 했습니다.
301목에 일반운영비에 행사실비보상에 잔액 170만원이 감했습니다.
307목에 02번에 내포보부상난전놀이 육성은 금년도에 문제가 있어서 전액 1,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내자매결연도시와의 문화교류에서 307목에 문화행사 보조에 잔액 1,400만원을 감했습니다.
122쪽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에 문화재 관리에 문화재 보존관리에 301목에 일반보상금에서 잔액 210만원을 감했습니다.
천연기념물 치료관리에 일반보상금에서 잔액 50만원을 감했습니다.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에 401목에 01번에 박물관, 미술관 보안보존시설 지원에 2,500만원 감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도비 내시가 됐었는데 중간에 도에서 삭감하는 바람에 이것은 집행을 못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재 및 지방전통사찰 보수정비에 402목에 01번에 이응노선생 사적지 정비, 수덕여관에 신규 도비, 군비해서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연못하고 추녀부분에 부식이 되서 지난 11월에 긴급 도에 지원을 요구해서 도비가 지원돼서 금번 추경에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1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1번에 공설운동장 본부석 보강공사 잔액 4,500만원 감 됐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에 101목에 인건비분에서 잔액 500만원이 감 됐습니다.
무한천 둔치체육공원 관리에 인건비분에서 잔액 200만원이 감 됐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에 신규계상이 된 자주식 제설기 구입에 5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운동장에 트랙하고 광장이 넓기 때문에 우리 제설기를 구입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체육 육성에 생활체육 육성에 307번에 01번 예산군수기생활체육 야구대회에 3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건 이번에 무한야구장이 개장되면서 도 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올해 군 대회를 개최 안 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시설설치에 401목에 01번에 공설운동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도비, 군비해서 3억 3,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건 신규 사업인데 저희들이 2015년도에 충남도민체전을 앞두고 공설운동장 본부석하고 보조구장에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11월에 도청에 가서 지원을 요구 했더니 잔액이 있어 가지고 3억 3,000만원 도비, 군비 설치가 돼서 지원되게 됐습니다.
124쪽입니다.
체육행사 지원에 307목에 01번에 예산유나이티드 홍보지원에 1,000만원 전액 삭감 됐습니다. 이것은 유나이티드가 삼부리그에 감등 되면서 저희들이 홍보 활동에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전액 감을 했습니다.
308목에 06번에 씨름부창단비에 2,000만원 전액 감한 것은 초등학교 씨름부만 있고 중등부가 없어서 연계체육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덕산하고 삽교하고 가서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협의가 안 돼서 2,000만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청조정팀 육성 지원에 301목에 11번에 군청조정팀 육성에 도비, 군비 2억 7,800만원 이거 감해서 바로 밑에 부분에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405목에 자산취득에 보시면 훈련장비하고 경정비 구입에 도비, 군비 2억 8,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정 7대하고 품툰하고, 그 다음에 모터보터 이렇게 구입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에 반환금 입니다.
국고반환금이 10개 사업에 3,700만원 감을 했고요. 125쪽에 시‧도비 보조금 6개 사업에 5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에 이응노선생 사적지 초가 이엉잇기 도비 군비해서 2,500만원입니다. 금번에 본예산에 편성돼서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 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응노선생 사적지 정비에 수덕여관인데 이건 도비 군비해서 6,000만원입니다.
이것도 금번에 계상돼서 공기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체육육성에 공설운동장 장애인 편의시설도 도비, 군비 3,300만원인데 금번에 추경에 계상돼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9쪽에 지방체육활동에 군청조정 육성에 도비, 군비해서 3,000만원 이것은 선수들이 대게 연말 되면 그만두고 다시 영입해야 되기 때문에 영입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게 내년도 해서 1월에 계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정팀 훈련장 장비 경기정 구입은 도비 군비해서 2,200만원인데 이건 금번에 섰기 때문에 이건 장비구입하려면 해외에서 해야 돼요. 이탈리아 쪽에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문화체육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녹생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에는 정리하는 차원에 계상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계상 또는 증액 된 부분에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삽교중학교 체육시설 지원에 3,51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는 도교육청에서 70%지원을 하고 우리 군에서 시설대응투자로 30%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삽교중학교에 골프연습장을 추진하고자 계상된 사업비로 사업기간이 짧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 감이고요. 130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출연금에 있어서 예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에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약 20억원의 장학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100억원을 목표로 하는데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금번에 또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 집행잔액에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132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고택종택 명품화사업 소품구입비, 그 밑에 보시면 환경개선 사업비 또 밑에는 고가구입 사업비가 계상이 됐는데요.
이 사업비는 이남규 고택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이남규 고택을 개조를 해 가지고 숙박체험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는데 사업을 연초에 확정이 됐습니다만 도비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금번에 세워 가지고 다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택명품화 소품구입에는 구절판이라든지 식기, 침구류 등등 해 가지고 1,200만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 환경개선사업비에는 6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도배, 장판 뭐 이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고가 문갑이라든가 머리장이라든가 뭐 이런 한복장 이런 관복장, 한복장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고가구를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3,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다 감 계상이고, 133쪽 맨 밑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계상에 177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는 황새공원에 무기계약직 기계직을 하나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 중에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1개월치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34쪽, 도비 반환금으로 2,584만 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보조금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요. 269쪽에 저희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조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 드린 삽교중학교 체육시설을 제3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은 되지만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제2회 추경에 예산은 확보가 되었었으나 지금 현재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렇게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광안내판은 충남도청과 덕산사이 609호선 도로변 등, 또 덕산온천관광지 내에 간판 정비 등 이런 걸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택명품화 사업 3건, 다음 장까지 맨 위에 있는 3건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들인 내용을 명시이월 하고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에는 정리하는 차원에 계상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계상 또는 증액 된 부분에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삽교중학교 체육시설 지원에 3,51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는 도교육청에서 70%지원을 하고 우리 군에서 시설대응투자로 30%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삽교중학교에 골프연습장을 추진하고자 계상된 사업비로 사업기간이 짧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 감이고요. 130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출연금에 있어서 예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에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약 20억원의 장학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100억원을 목표로 하는데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금번에 또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 집행잔액에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132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고택종택 명품화사업 소품구입비, 그 밑에 보시면 환경개선 사업비 또 밑에는 고가구입 사업비가 계상이 됐는데요.
이 사업비는 이남규 고택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이남규 고택을 개조를 해 가지고 숙박체험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는데 사업을 연초에 확정이 됐습니다만 도비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금번에 세워 가지고 다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택명품화 소품구입에는 구절판이라든지 식기, 침구류 등등 해 가지고 1,200만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 환경개선사업비에는 6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도배, 장판 뭐 이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고가 문갑이라든가 머리장이라든가 뭐 이런 한복장 이런 관복장, 한복장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고가구를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3,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다 감 계상이고, 133쪽 맨 밑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계상에 177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는 황새공원에 무기계약직 기계직을 하나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 중에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1개월치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34쪽, 도비 반환금으로 2,584만 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보조금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요. 269쪽에 저희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조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 드린 삽교중학교 체육시설을 제3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은 되지만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제2회 추경에 예산은 확보가 되었었으나 지금 현재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렇게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광안내판은 충남도청과 덕산사이 609호선 도로변 등, 또 덕산온천관광지 내에 간판 정비 등 이런 걸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택명품화 사업 3건, 다음 장까지 맨 위에 있는 3건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들인 내용을 명시이월 하고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녹색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색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색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김형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7쪽입니다.
진료의약품 및 진료에서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 의약품비를 6,1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내 65세이상 진료비 본인부담금도 68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한방진료에서 의약품 잔액이 예상되는 4,7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서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제2회 추경때 국‧도비가 2,800만원 증액돼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에서 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추가지원에서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서 의료 및 구료비 535만 5,000원을 감액해서 5,35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지역정신보건 사업에서 재가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국‧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해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서 1,68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증액되고, 또한 치매환자 관리 대상자가 397명에서 447명으로 50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지역보건사업에서 일반운영비 499만 5,000원을 감액하고 부족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를 1,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바로 밑에 청사관리 운영에서 유선방송료 5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3쪽 상단입니다. 병의원결핵관자 접촉자 검진비를 국‧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국‧도비 보조금 감액이 4,300만원이 됐습니다. 그걸 4,300만원 감액해서 사무관리비 1,700만원, 다음 145쪽에 여비 그리고 의료비 구료비에서 1,500만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147쪽, 제일 끝에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5,14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기정예산 142억 7,600만원에서 8,870만원을 감액한 133억 8,9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7쪽입니다.
진료의약품 및 진료에서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 의약품비를 6,1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내 65세이상 진료비 본인부담금도 68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한방진료에서 의약품 잔액이 예상되는 4,7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서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제2회 추경때 국‧도비가 2,800만원 증액돼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에서 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추가지원에서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서 의료 및 구료비 535만 5,000원을 감액해서 5,35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지역정신보건 사업에서 재가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국‧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해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서 1,68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증액되고, 또한 치매환자 관리 대상자가 397명에서 447명으로 50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지역보건사업에서 일반운영비 499만 5,000원을 감액하고 부족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를 1,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바로 밑에 청사관리 운영에서 유선방송료 5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3쪽 상단입니다. 병의원결핵관자 접촉자 검진비를 국‧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국‧도비 보조금 감액이 4,300만원이 됐습니다. 그걸 4,300만원 감액해서 사무관리비 1,700만원, 다음 145쪽에 여비 그리고 의료비 구료비에서 1,500만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147쪽, 제일 끝에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5,14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기정예산 142억 7,600만원에서 8,870만원을 감액한 133억 8,9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성실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151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0억 7,790만 1,000원보다 5,845만 8,000원이 감액된 30억 1,944만 3,000원으로 국비가 1,890만원, 광역특별회계보조금이 1억 5,200만원, 광특에따른 도비는 1억 3,684만 8,000원이며, 군비는 기정예산액 26억 1,749만 5,000원보다 5,845만 8,000원 감액된 26억 3,9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내역을 예산안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운영 문예회관 관리에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기정예산액 517만 7,000원보다 80만원이 감액된 4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기정예산액 1억 7,272만 5,000원보다 1,100만원이 감액된 1억 6,1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감액된 부분은 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쪽,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중 보수에서 기정예산액 1억 1,963만 3,000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억 2,1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중 기정예산액 900만원보다 5만원이 증액 된 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성실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151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0억 7,790만 1,000원보다 5,845만 8,000원이 감액된 30억 1,944만 3,000원으로 국비가 1,890만원, 광역특별회계보조금이 1억 5,200만원, 광특에따른 도비는 1억 3,684만 8,000원이며, 군비는 기정예산액 26억 1,749만 5,000원보다 5,845만 8,000원 감액된 26억 3,9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내역을 예산안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운영 문예회관 관리에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기정예산액 517만 7,000원보다 80만원이 감액된 4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기정예산액 1억 7,272만 5,000원보다 1,100만원이 감액된 1억 6,1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감액된 부분은 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쪽,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중 보수에서 기정예산액 1억 1,963만 3,000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억 2,1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중 기정예산액 900만원보다 5만원이 증액 된 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입니다.
추경예산안 157쪽,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액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맨 밑에 대민활동비가 저희들 165만원 계상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 우리가 정규직만 19명인데 16명으로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두 달 치 직원들 대민활동비 5만원씩 주는 건데 두 달 치 부족분을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감액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예산안 157쪽,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액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맨 밑에 대민활동비가 저희들 165만원 계상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 우리가 정규직만 19명인데 16명으로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두 달 치 직원들 대민활동비 5만원씩 주는 건데 두 달 치 부족분을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감액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이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이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주민복지실장 장동관입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기나긴 회기동안, 또 오늘 특히 저희 희망성금 모금행사에 배려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보고 드리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실 세출예산사업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616억 5,000만원이고요. 기정예산은 638억 9,600만원이었었는데 이번에 감액이 22억 4,600만원에서 감 3.5%로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심으로 감액사유는 보고를 약하고 증액사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 사회복지보조를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3,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증액사유와 사업내용은 노인일자리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수행기관의 사업비가 12월 인건비하고 부대경비가 부족한 액수가 3,1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에 2억 6,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미등록에 경로당이 8개소 운영비 부족분과 관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를 개소당 66만원씩 이렇게 추가 지원하기로 되어서 증액 편성된 2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하단에 시설비로 예산군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6,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계상된 이유는 예산군 노인요양원 증축으로 정원이 50명에서 80명으로 증원돼서 개정된 하수도법을 적용 받아서 50톤 1일이상의 오수처리의 시설을 보강 개설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돼서 증액편성 된 게 되겠습니다.
같은 86페이지에 민간보조로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에 2,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기정액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은 예산군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시설비로 변경해서 6,591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관내 병원 10개소에 대해서 소방 및 안전설비 설치 사업비가 정리추경에 국‧도비가 확보돼서 9,585만 5,000원이 증액 되어서 총 가감해서 2,929만(청취불능),
다음은 88페이지, 사회복지보조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2012년까지 무급이었던 센터장의 급여가 기본급 8,000만원하고 월 80만원이 지급되도록 돼 있어서 2013년 올해부터 유급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지침에 의거 직원 4명에 대한 급여가 또 10.1%가 상승돼서 초과근무수당 기본 10시간을 인정한 그런 예산액이 되겠고요. 사용내용은 이동에 제한이 장애인에게 차량운영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시장보기, 병원이용보조, 각종 이동 및 안내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91쪽에 사회복지 보조로 어린이집 CCTV설치 지원으로 3,9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와 대상 그동안 어린이집에 설치 CCTV설치 현황 또는 CCTV설치는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률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충청남도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계획으로 2013년도 하반기 CCTV설치 조례에 의거(청취불능), 이것은 현재CCTV설치 희망하는 해당 어린이집 사전에 의견수렴으로 영유아의 보호자 및 교육 교직원의 사전 동의서를 신고하고, 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설치하기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견적 및 공사요율을 해서 연내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복지보조로 농어촌소재법인 어린이집 지원에 2,300만원이 신규계상 되었는데 사유와 내역은 2013년도 어린이집 지원 신규 사업으로 농어촌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정원 및 냉‧난방비와 간식비, 교재교구비, 공과금, 차량운영비, 교직원 인건비 등 각종 운영비(청취불능),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기나긴 회기동안, 또 오늘 특히 저희 희망성금 모금행사에 배려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보고 드리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실 세출예산사업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616억 5,000만원이고요. 기정예산은 638억 9,600만원이었었는데 이번에 감액이 22억 4,600만원에서 감 3.5%로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심으로 감액사유는 보고를 약하고 증액사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 사회복지보조를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3,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증액사유와 사업내용은 노인일자리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수행기관의 사업비가 12월 인건비하고 부대경비가 부족한 액수가 3,1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에 2억 6,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미등록에 경로당이 8개소 운영비 부족분과 관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를 개소당 66만원씩 이렇게 추가 지원하기로 되어서 증액 편성된 2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하단에 시설비로 예산군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6,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계상된 이유는 예산군 노인요양원 증축으로 정원이 50명에서 80명으로 증원돼서 개정된 하수도법을 적용 받아서 50톤 1일이상의 오수처리의 시설을 보강 개설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돼서 증액편성 된 게 되겠습니다.
같은 86페이지에 민간보조로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에 2,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기정액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은 예산군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시설비로 변경해서 6,591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관내 병원 10개소에 대해서 소방 및 안전설비 설치 사업비가 정리추경에 국‧도비가 확보돼서 9,585만 5,000원이 증액 되어서 총 가감해서 2,929만(청취불능),
다음은 88페이지, 사회복지보조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2012년까지 무급이었던 센터장의 급여가 기본급 8,000만원하고 월 80만원이 지급되도록 돼 있어서 2013년 올해부터 유급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지침에 의거 직원 4명에 대한 급여가 또 10.1%가 상승돼서 초과근무수당 기본 10시간을 인정한 그런 예산액이 되겠고요. 사용내용은 이동에 제한이 장애인에게 차량운영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시장보기, 병원이용보조, 각종 이동 및 안내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91쪽에 사회복지 보조로 어린이집 CCTV설치 지원으로 3,9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와 대상 그동안 어린이집에 설치 CCTV설치 현황 또는 CCTV설치는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률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충청남도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계획으로 2013년도 하반기 CCTV설치 조례에 의거(청취불능), 이것은 현재CCTV설치 희망하는 해당 어린이집 사전에 의견수렴으로 영유아의 보호자 및 교육 교직원의 사전 동의서를 신고하고, 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설치하기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견적 및 공사요율을 해서 연내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복지보조로 농어촌소재법인 어린이집 지원에 2,300만원이 신규계상 되었는데 사유와 내역은 2013년도 어린이집 지원 신규 사업으로 농어촌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정원 및 냉‧난방비와 간식비, 교재교구비, 공과금, 차량운영비, 교직원 인건비 등 각종 운영비(청취불능),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죄송합니다.
267페이지에 노인요양원 신양에 있는 것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그게 날짜가 안 나와서 명시이월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68페이지도 이것이 날짜 때문에 명시이월하기로 이렇게 넘긴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7페이지에 노인요양원 신양에 있는 것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그게 날짜가 안 나와서 명시이월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68페이지도 이것이 날짜 때문에 명시이월하기로 이렇게 넘긴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게 자기들은 않는다고 그래 갖고서 우리가 지원 액수에서 많지도 않은데 그래서 뺏는데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법적으로 규제사항은 없어서.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기들은 않는다고 그래서.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래서 저희도 안 해 보아서 어떤 반응이 나오려나.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그건. 한 곳을 좋아할지,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또 선생님들이 또 어느 일부에서는 하는 것을 좋아않는 데도 있었고 또 투명하게 해라 하는데도 있고,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하여튼 반응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서장의 의견청취 및 예산안 조정과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서장의 의견청취 및 예산안 조정과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