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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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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9년 7월 26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7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업무보고(질의)
  5.     가. 기획감사실 소관
  6.     나. 문화공보실 소관
  7.     다. 종합민원실 소관
  8.     라. 자치행정과 소관

  1.   부의된 안건
  2. 1. 제7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업무보고(질의)
  5. 가. 기획감사실 소관
  6. 나. 문화공보실 소관
  7. 다. 종합민원실 소관
  8. 라. 자치행정과 소관

(11시10분 개의)

○의장 박상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19일 예산군수로부터 업무보고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7월 2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20일 예산군수로부터 '99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 예산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예  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농지관리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소비자보호조례안, 예산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예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예산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예산군읍.면소형관정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9년 7월 21일 박병만 의원외 두 분 의원이 공동 발의하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 예산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99년 7월 13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예산세무서 존치 건의에 대한 회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관계 부처에 송부한 예산세무서 존치에 관한 건의에 대하여 '99년 6월 25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는 소관 부처인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99년 7월 9일 국세청장으로부터 예산세무서 폐지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7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5분)

○의장 박상문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7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9년 7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6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의장 박상문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 박순환 의원님과 박한용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순환 의원님과 박한용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17분)

○의장 박상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박병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99년 7월 21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되는 조례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구성기간은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스물한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서 박병만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농지관리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소비자보호조례안, 예산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예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예산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예산군읍.면소형관정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등 스물한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업무보고(질의)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다. 종합민원실 소관 
    라. 자치행정과 소관 
○의장 박상문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진행은 먼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소관 업무의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종 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군정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상반기 업무 결산에 있어서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조정, 지원으로 주민 여망에 부합되는 군정계획 수립과 관리, 심도있는 심사 평가로 누수없는 군정을 수행하였다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의 주민평가제 도입으로 투명한 공개행정 구현을 위해서 군정평가단 구성을 38명을 완료하였고, 21세기 예산발전의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산업과학대학과 체결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존중과 협조를 위해서 군정 업무보고라든가 현안사항을 사전 조율하였고, 또한 의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하고 수준높은 감사활동 전개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또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지속 발굴 추진과 중앙부처를 통해서 예산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정비로 주민불편 해소와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으로 행정능률을 강화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성과 아쉬움으로는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과 IMF로 인한 각종 사업의 축소와 지연은 물론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 기대욕구 해소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3페이지, '99 하반기 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으로서는 새천년을 맞는 민선자치군정의 희망찬 새출발과 더불어 군정 전반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미래 지향적인 군정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겠고, 당면한 경제난 극복과 자치군정의 원숙한 운영으로 지방차원의 실천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행정조직의 2차 구조조정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과 내실있는 군정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점 추진과제는 종합.지원.기능 강화로 군정의 변화와 개혁 선도, 21세기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는 군정계획 수립 등 7개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종합.기획.관리.기능 강화입니다. 
  군정을 종합.기획.조정하는 부서로서의 군정의 일관성과 완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하고, 또한 군정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이고 예측 실현 가능한 군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실적으로는 먼저 주민여망에 부합하는 군정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군정 종합계획을 지난 1월 수립해서 의회 및 읍.면 설명회를 갖는 등 총 62회의 모임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실.과에 업무계획 수립을 1월 중에 자체 수립해서 자체 또는 군의회에 보고한 바 있고,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군정의 기본계획이라든지 주민 이해 관련 문제 등을 심도있는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 13건의 심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 현안사업의 체계적 종합관리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및 주민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중앙 및 상급부서와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고, 또한 향우회를 통한 지역발전 동참 유도입니다.  재경, 재인 향우회 등 군정홍보를 한 바 있고, 지난 6월에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재인 예산군민회 효장학기금 100만원을 기탁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군의회와 상호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서 군정보고 또는 주요시책, 현안사업에 대해 매주 간담회시 실.과별로 협조를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또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시 54건의 시정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새로운 시책발굴 추진입니다. 
  타 도.시.군.구의 우수시책을 수집하여 우리군에 맞는 관련 부서별 실효성있는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고, 효 확산을 위한 효실천 이벤트사업이라든지 지금 세부적인 사업을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효장학회 설립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천년 맞이 행사 추진은 천년단위의 시대전환의 감동과 기대를 집결시킬 수 있는 행사 추진을 내실있게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정 살펴보는 주민평가제 운영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주민이 직접 평가함으로써 투명한 공개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상반기 실적은 지난 2월 27일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 제정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심으로써 군정평가단 38명을 구성했는데, 이 모임의 창립총회를 지난 6월 11일날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봉사행정 또는 환경, 지역개발 등 많은 주민숙원사업을 현장위주로 현장시찰과 함께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예산발전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21세기 예산 장기발전 비젼전략을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작성해 가지고 지난 5월 13일날 공주산업과학대학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용역기간은 5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7개월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예산발전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사가 반영되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 또한 통상적인 장기발전 계획을 탈피해서 예산군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특화시키고, 자치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연구진과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의 초긴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입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경상예산의 초긴축 절감예산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초예산 편성액의 10% 내지 30%인 약 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절감해서 1회 추경에 조정을 했고, 또한 단기 고금리 지방채를 양질의 장기채로 전환했는데 지난 의회에서 협조해 주신 대로 20억원을 조정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투자사업의 조기 발주는 50건에 397억 6,200만원이 되고, 또한 투자사업의 조기 발주를 위한 합동설계 작업반을 1월 중에 운영해서 5개반 36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상반기 재정운영 상황을 분석해서 우리가 관행적 경상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각종 사업의 입찰잔액 사용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반기 재정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0년 예산편성 사전 준비입니다. 
  2000년 예산은 새천년을 맞이하여 사용할 예산으로서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현안사업을 조화있게 추진해서 앞으로 우리 예산군이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000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책자 발간과 관계 부처에 건의한 바 있고, 또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우리군 출신 공직자와의 간담회 개최를 4월 15일날 했는데 더욱이 개원 8주년 기념식을 가진 후에 우리 전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많은 성과를 거수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 관계 부처 방문 예산지원 요청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뒤에 그 내용이 설명되겠습니다만 577억 6,200만원이 됩니다. 
  하반기 계획은 예산편성 준비단계와 7월 중으로 2000년 세입전망과 세출수요 판단을 하고, 예산편성 및 확정은 8월 내지 11월 중이 되겠습니다만 예산편성기본지침 시달과 예산요구안 단계별 심사 편성을 9월부터 11월까지 해서 11월초에는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이 확정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안의 의회 제출과 심의 의결은 11월 내지 12월 중에 하는데 세입.세출예산의 의회 제출은 법적으로 11월 20일까지 되도록 되어 있고, 세입.세출 의결 확정은 12월 20일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0년 주요대상사업 국비지원 요청 현황이 되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윤봉길 의사 민속박물관 건립이 총 30억원인데 금년도에 10억원이 보조내시가 왔고, 내년도에는 20억원을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태양열 난방 및 급탕시설은 우리가 1억원을 산업자원부에 요청하고, 일반 및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에 52억 6,700만원과 배수개선사업에 20억원이 농림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육성 및 시설장비 확충에 7억 6,100만원, 지역 연구 기반조성 기술원 이전이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50억원이 지금 요청 중에 있고, 예산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7,500만원, 국도4차선 포장을 위해서 321억 2,700만원이 예산∼대술간, 덕산∼예산간, 덕산∼해미간, 예산∼신양간, 신양우회도로 등 건설교통부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삽교천 정비사업으로 114억 3,200만원을 예산청에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실하고 생산적인 경영수익사업을 수차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실적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경영정보 확보를 위해서 인터넷 개설로 정보체제 구축을 하고 있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관광상품을 소재로 한 신규상품 개발을 5종 37품목을 우리가 판매망을 구축코자 합니다. 
  특히 지난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사업비를 확보해 주심으로써 판매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익성 높은 경영수익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우수단체 4개 단체를 견학한 바 있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주민들한테 모집하기 위하여 지금 공고 중에 있는데,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2개월간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우수사례집을 제작 실.과에 배부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발굴코자 합니다. 
  상반기 경영수익사업 수익은 4억 2,75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공설공원묘지 조성에서는 4억 1,464만 4천원, 유료주차장 운영에 662만 7천원, 꽃길 조성용 꽃묘 생산에 494만원, 예산소식지 유료광고가 133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소식지 유료광고가 IMF 한파로 많은 광고를 하지 않았지만 금년도에는 고정난이 활용되어서 현재까지 133만원의 광고료 수입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하반기 계획은 신규 개발한 관광상품 판매소 2개소를 충의사와 추사고택에 시설해서 많은 상품이 관광객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참신한 경영수익사업 아이디어로 우수사업 발굴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정의 누수없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우리가 '99 정기 행정감사로 종합감사가 6개 기관이 계획됐습니다만 상반기에 3개 기관을 실시한 바 있고, 부분감사도 2개 사업소 중에 1개 기관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일상감사는 수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3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99 정기 재산변동 신고 및 심사는 총 35명인데 계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종합감사 3개 기관과 부분감사 1개 기관, 기동감찰반을 수시 운영해서 공직기강에 차칠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법무업무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의 완벽한 보완 정비, 또한 주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예산군 자치법규집 대본을 6월 15일날 납품받아서 200질을 발간했고, 규제개혁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등으로 자치법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총 대상이 188건 중에 64건을 완료해서 앞으로 9월말까지 규제개혁에 따라서 자치법규를 심도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기획단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예산군 자치법규 추록 발간을 11월 중에 하고, 규제개혁 규제정비대상 정비 완료를 9월 중에 할 것이며, 각종 소송의 쟁송능력 제고와 법규업무 능력강화 교육을 10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참신하고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각종 통계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군정 주요통계수첩을 지난 3월 중에 250부를 발간해서 활용 중에 있고, '98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을 1월 중에, '98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3월부터 4월까지 한 사례가 있고, 광공업 통계조사, '98 기준 산업총조사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통계연보 350부를 9월 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현안사업으로 효행장학회 설립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라져 가는 효정신을 일깨우는 새로운 가치관 확립과 경로효친 및 선행 활동에 남다른 효자.효부 및 학생을 발굴 표창하고, 장학금을 지원하여 인정이 넘치는 건강한 사회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우리 예산의 새로운 정신운동으로 계승 발전시키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가칭 사단법인 효행장학회 설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기금조성 목표액은 2억원입니다.  
  회원 구성에 의한 회비 출연을 받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98년도 11월 6일 권오창 군수의 효실천 확산 공로로 삼성복지재단으로부터 효행특별상 수상 상금 1,000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9년도 1월 중에 효행장학회 설립을 위한 법률적 검토와 계획 수립을 했고, '99년도 5월 15일날 효행장학회 발기인 참여 서한문 발송을 222명에게 발송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6월 13일날 재인천 예산향우회에서 효행장학회 설립기금으로 100만원을 기탁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효행장학회 발기인총회를 7월 28일날 10시에 문예회관에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효행장학회 기금조성 2억원은 10월까지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이 조성되면 충청남도 교육위원회에 법인설립 허가신청서를 10월 중에 내서 금년도까지 예산등기소에 법인등 록을 마침으로써 효행장학회 이사회에서 모든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자세한 보고가 계셨는데, 두어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실천 이벤트행사 관계는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다음은 예산을 적극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지원하는 예산범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먼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가 '97년부터 효정신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지금 현재 군민정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사업은 저희 사업계획이 실.과로부터 수립이 되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이 의원님들께서 미리 지적해 주신 대로 내실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새 추진되는 충효교실에서 초.중.고 학생에 대한 한문교육이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도 좀더 분석 평가를 해서 내실있는 추진이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책정된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이주원 의원  그러면 그러한 범위가 벗어난 적극 지원이라고 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책정된 예산외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아니고, 적극 지원은 행정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소극보다도 좀더 밀도있게 또는 긍정적으로 추진했다는 얘기지, 예산외의 어떠한 지원은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그 사항에 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다음은 7페이지, 군정 살펴보는 주민평가제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주민대표를 38명이 선정되었다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의원  6월 11일날 창립총회를 가졌다고 했는데, 이 평가제 운영에 있어서는 대통령령 제15774호를 근거해서 조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조례요?
이주원 의원  먼저 조례 제정시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조례, 지난 조례 승인을 해 주셨죠.
이주원 의원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의원  그러면 거기 대통령령 규정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하도록 못 박아져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38명을 구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의 근거를 추월한 그런 얘기가 되지 않느냐.  
  거기 38명을 구성한 요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의원님들이 예산군업무심사평가에관한조례를,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군정평가단 구성은 단장 1인과 부단장 1인을 포함해서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한 것보다도 30인 내외이기 때문에 40인은 넘지 않고 38명을 위원으로서 위촉을 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랬는데 지금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제8조제5항 밑의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위원회는 위원장 한 사람을 포함해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0인 내외가 아니라 3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몇 조예요?
이주원 의원  제8조제5항 밑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주민심사평가에관한조례, 조례입니까?  규칙입니까? 
이주원 의원  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의원님, 저희가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를 의회에서 승인 맡아 주셔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제8조에 주민 심사 평가의 실시는 군정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 가지고 그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군정평가단의 구성, 예산군 군정평가단은 단장 1인과 부단장 1인을 포함해서 30인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이주원 의원  그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의원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 되겠고, 그러면 주민평가제를 운영해 가지고 이것이 사실은 먼저 번에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하면 평가해 가지고 공무원이 어떤 직무성이라든지 남용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먼저 말씀드렸죠.
이주원 의원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의원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본래의 목적대로 시행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공직에 관한 규정은 감사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주민평가제 심사 평가를 해 가지고 도출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군정 수행상 도출된 문제점이 있다면 평가단에서 지적된 사항을 우리가 시정도 하겠습니다만 고의성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문책이 뒤따르는 것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규칙이나 조례에 상벌 규정이 없지만 고의성있는 사항은 감사 지적사항에 적출될 때 처벌을 받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아마 처벌받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8페이지, 21세기 예산 장기발전 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주산업과학대학에 계약을 하셨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한두 의원  대학의 책임자 누구하고 계약을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이 책임자의, 우리가 용역계약은 산업과학대학 학장이 그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그 분하고 용역계약은 되고, 책임연구진은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때 연구소장을 맡았던 사람이 그 연구 책임자로 지정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러면 계약날짜가 5월 13일인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현재 산업과학대학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업과학대학 학장과 연구진 구성에 따라서 하는데 당초에 연구소장외 7명이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연구진 중에 수석연구원을 누가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일단은 산업과학대학의 책임자인 학장이 연구팀장이 누가 됐든간에 계약자는 학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책임은 학장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대학에 연구용역을 하고, 충남발전연구원에도 자문을 그것 때문에 받아 봤습니다만 요는 성실한 용역을 납품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것이고, 또 학장은 하나의 행정적인 책임처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연구팀장이 그 연구에 대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장하고 계약을 하고, 학장은 그 연구팀을 12명 정도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연구팀장 모 교수는 6명으로 연구진을 구성하겠다 해 가지고 그런 갈등때문에 현재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계약금은 우리가 당초에 4,400만원의 용역비를 계약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업과학대학장은 22명으로다가 연구용역원을 구성하려고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내실있는 연구용역팀이 팀장을 하자는 것이 아까 그 내용에 일부 들어 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이라는 것은 파기한다고 하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조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800만원도 국고에 환수를 해야 되고, 그 이상에 대한 어떠한 행정적인 제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말로만 왔다 갔지 우리도 실질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간담회때 그 상황을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일단 계약을 파기하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계약은 파기 안 됐습니다.  그대로 재무과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한두 의원  계약금을 반납했으면 파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반납도 않고, 계약 취소도 안 했습니다.  지금, 
이한두 의원  반납하지 않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안 했습니다. 
이한두 의원  현재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한두 의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학장의 입장에서 연구팀을 예산발전을 위해서 22명이라는 연구팀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낫지, 모 교수의 추천대로 7명 정도가 연구를 했을 때와 22명이 했을 때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많은 인원이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를 해야 좋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해 드리기 어렵고, 사실은 산업과학대학에 대한 우리는 용역을 해서 이 지역에 있는 대학을 육성하고, 또 연구실적을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것은 교수들에 대한 갈등, 자기들의 헤게모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사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가 산업과학대학 학장인데 학장이 22명이라는 연구팀을 추천하면 어떻게 됐든 학장이 유도하는 쪽으로 나가야지 굳이 7명 연구팀을 가지고 하려는 쪽으로 행정에서 그쪽으로 미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4,400만원이라는 엄청난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교수들 입장에서는 몇 명 안 되는 연구팀을 가지고 하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배당금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다 그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6명도 그렇지만 팀장이 그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한 번 별도로 말씀드릴께요. 
  그 사항을 제가 대학기관에서 하는 내부적인 사항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5월 13일날 계약을 하고서도 현재까지 어떤 갈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연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한 연구팀들이 대부분 해외연수 중에 있고 그래서 약 7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이미 2개월 이상 소요됐고, 또 해외연수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불과 연구기간은 3∼4개월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어떤 결정을 내려서 효율성있는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알았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김영현 의원 거수 )
○의장 박상문  김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8페이지, 권역별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8페이지요? 
김영현 의원  예, 권역별이라는 말은 지금 생소한 얘기가 아니고,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꼭 이것을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개발계획을 세워야 발전이 되느냐, 하나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 사항은 예산군 종합개발계획에 현재 예산권, 삽교권 이렇게 권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이번 용역팀에 과업지시서를 줬습니다만 이분들이 권역별로 개발계획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그것을 막연하게 또한 예산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에 나열을 했습니다. 
김영현 의원  지금 예산군이 3개 권역으로 분리가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의원  행정교육의 중심권, 또 하나는 농업생산권, 또 하나는 휴양관광권으로 나누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런데 농업생산권안에 예를 들어서 관광지가 있는 그러한 읍.면이 포함되어 있다면 자연히 그것은 휴양관광지 개발에 잠식이 되는 것이고, 또 휴양관광권안에 농특산물 지역이 있다면 그 농특산물 지역은 낙후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말씀하세요. 
김영현 의원  해서 이것을 권역별로 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고 각 읍.면별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개발계획이 요원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이번의 계획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합개발계획이 권역별로 나누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공주산업과학대학과의 용역체결도 읍.면별로 실질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또한 중간보고때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또는 조언을 받아 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개발계획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지역특성을 살려 가지고 개발계획을 세워야지, 어떤 특정한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칼로 무 자르듯 뚝뚝 잘라 가지고 너희는 특성있는 면이 인접해 있으니까 그 권역이다 한다는 것은 너무나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이 애매모호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지역 균형발전이 아니라 차등발전이라고 할까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잘 알았습니다. 
김영현 의원  한 가지 더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충청남도내로 볼 적에 예산군이 어느 권에 해당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이 먼저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북부권에 포함이 됐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우리도 도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권역별 개발계획을 해 달라고 했는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도 종합개발계획 자료를 수집하고, 앞으로 좀더 예산이 발전될 수 있는 권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 
  도에서 당초 구성할 때 충남을 4개권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해안권도 아니고, 천안에 있는 북부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의원님께서 누차 지적을 해서 도에 심도있게 이것을 심의해 달라 이렇게 건의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영현 의원  지금 현재로서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직 종합개발계획 납품이 안 됐답니다. 
김영현 의원  아니, 지금 계획은 백제권에 들어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우리가 백제권에 넣어 달라고 하고 있죠.
김영현 의원  백제권에 넣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우리가 임존성을 개발하겠다.
김영현 의원  예산군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아니면 임존성같은 데가 내포문화의 발생지가 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현재 역사 유물이 많기 때문에 개발계획 차원에서 많은 투자를 가져올 수 있죠.
김영현 의원  통상 예산군은 인접 아산이나 당진, 홍성, 서산에서 서로 오고 가는 그러한 사람도 많고, 거래를 해 왔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백제권이다 할 것 같으면 본 의원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부소산 밑에 있는 부여읍을 비롯한 부여 전역과 무령왕릉이 있는 공주시 전역이 백제권에 해당되는 것이지, 사실상 차령산맥을 넘어와 가지고 예산까지 백제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누가 들어도 감동이 안 가는 권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의원님,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충남에 4개 권역으로 한 것은 북부권으로 우리 예산군이 작년에 그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북부권으로 포함이 됐고, 우리가 좀더 임존성 개발이다, 또는 역사유적이 많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할 때는 백제권으로 포함해 달라는 것이 우리 희망사항이었거든요.
김영현 의원  지금 예산이 말이죠, 천안이나 아산마냥 북부권도 아니고, 바다가 없기 때문에 서해안권도 아니며, 또 백제권에 들어 가자니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그렇고 해서 예산, 청양은 별도의 내륙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았습니다.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예산군도 그렇습니다.  
  12개 읍.면에 그 읍.면의 특색을 살려 가지고 장기 개발계획을 세워야지, 이것은 사실상 예를 든다면 여기 교육행정 중심권에 광시까지 들어 갔는데, 지금 예산읍하고 광시하고 몇 킬로입니까?  약 24킬로, 25킬로 되지 않겠어요? 
  또 봉산, 고덕이 관광권이다 했는데 봉산, 고덕이 관광지입니까? 
  산업생산지역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권역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번에 지역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만 균형발전을 시켰다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16개 실.과를 장악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판단할 적에 과연 '99년도의 지역개발이 균형을 이루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판단은 주관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판단이 있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우리 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뜻있게 새겨 가지고 군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똑같이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버금가는 균형개발이라도 해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알았습니다. 
김영현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부의장 거수 )
  김석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석기  김석기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이한두 의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답변하기 어렵다, 간담회때 하겠다, 이것이 지금 의회에서 답변하는 태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내의 학내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아까 이한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수들이, 
○부의장 김석기  그러면 그런 답변을 그렇게 했으니 서면보고라도 자세히 해 준다든지 해야지, 답변하기 어렵다든지 간담회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았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아까 이한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5월 13일날 계약해서 12월 22일까지 21세기 예산 장기발전 비젼 전략을 하려면 시간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이 완전히 계약된 것도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계약됐어요.
○부의장 김석기  계약이 됐는데 800만원을 도로 갖다 준다고 해서 서로 싸움하는 중이지, 계약은 됐으나 일은 착수되지 않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내용적으로는 김성민 교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중재를 하는데, 
○부의장 김석기  아니, 그러니까 착수가 됐느냐, 안 됐느냐 나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착수가 됐어요.
○부의장 김석기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일부 교수님들은 됐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앞으로 4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중대한 계획을 잡는데 이런 저기를 한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제일 끝페이지 효장학회 설립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28일날 발기인 총회를 하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부의장 김석기  그런데 발기인총회에 222명에 대한 발송공문을 띄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랬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서한문을 처음에 참여해 달라고 했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몇 명 정도 참석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저희가 초청장을 발송한 것이 지금 현재로다가 202명입니다. 
○부의장 김석기  그런데 202명이 전원 참석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현재 초청장을 해 가지고 202명 중에는 효행장학회에 참여를 하겠다는 분이 184명이고, 그 나머지는 축하 또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도의원님, 군의원님 그분들을 포함한다면 축하하는 분들을 포함한다면 202명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이 사람들 184명이 다 동의가 들어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들어 왔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동의를 받을 적에는 무슨 방법으로 받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동의를 받을 적에는 처음에 우리가 서한문을 발송했고, 거기에 대해서 참석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이번에 발기인총회가 7월 28일 10시에 한다면 거기에 아까 공익법인에관한법률 규정에 신입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효장학회를 하고자 하니까 참석해 주십시오 하고서 돈에 대한 기금에 대한 것은 그날 신입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강요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읍.면에서 자율으로 하는데 지금도 저희가 개중에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특별회원의 기금이 200만원이고, 일반회원은 2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시는데 이게 좀 과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해서 우리가 전화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은 2억원의 기금은 공익법인에관한법률 규정에 2억원의 목표가 되면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그 법인이 설립되면 이사회에서 5인 내지 15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 관리, 대상자, 수혜 모든 것을 법인에서 위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의장 김석기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 보면 100만원을 내면 이사가 된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번에 이사회는 발기인총회에서 들어 와 가지고 신입을 한 분에 대해서 이사가 되는 것인데 100만원만 낸다고 해서 이사가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그러면 지금 읍.면장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 내지 2,000만원까지 이렇게 돌아다녀 가면서 받는다는, 1인당 100만원씩 작은 면은 다섯 명에 500만원, 큰 데는 20명 해서 2,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각 읍.면장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거의 됐다고 제가 여론을 들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일이 많은 읍.면장들한테 이런 일까지 시켜서 되겠느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에 저희가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아무래도 관리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113명입니다.  113명인데 지금 발기인에 참여를 한다는 분입니다. 
  참여를 한다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100만원 이상은 내겠다 하는 분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여를 하는데 100만원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100만원 낼 수 있는 분들이 50만원을 내지 않겠느냐. 
○부의장 김석기  장학회가 무슨 저기인데, 100만원씩 내고서 들어 온다는 사람이 그렇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 글쎄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이 장학기금을 법인설립을 해서 한다면 우리가 장학기금은 먼저 신문지상에서도 났습니다만 고려대학교 학생이 합격을 했는데 아버지가 간암 수술을 하기 위해서 간을 자기가 떼어줘서 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등록금을 못냈다는 이러한 기사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장래가 촉망이 되는 학생이 있지만 등록금이 안 됐다, 또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장학금을 지원해야겠다 해서 이러한 기금이 운영되면,
○부의장 김석기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의도를 내용을 답변하셔야지, 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읍.면장들을 동원해서 왜 이것을 만드느냐 나는 그것을 물어 봤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읍.면장들은, 
○부의장 김석기  왜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읍.면장한테 우리가 기금을 목표로 해서 시달한 상황도 없고, 지금도 그렇게 문제가 되고, 또한 뭐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분은 제외해 달라고 저희는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또는 어려운 분이 협조하기 꺼림칙한 분은 사전에 제외를 시켜달라 이렇게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강요는 않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 500만원에서부터 2,000만원까지 해서 거의 됐고, 실.과에서 또 어떻게 해 가지고 2억원을 만드는 모양인데 지금 IMF시절에 100만원 낸다고 선뜻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이며, 자발적으로 50만원, 100만원 내놓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장학회에 운영하기 위해서, 내가 장학사업에 몸을 담아야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내놓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러면 읍.면장들을 이런 식으로 물론 실장님께서는 안 했다고 하지만 했다면 그 사람들이 100만원씩 그 지역에서 돈을 내고서 뭐 부탁을 한다면 그것도 안 들어 줄 수도 없고, 들어 줄 수도 없는 이런 곤란한 입장을 만드는 것으로 군에서 미리 이것을 생각을 않고서 하는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실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읍.면장님들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나 사실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예요.
  문서는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물론 장학금이 많아서 그 이자로 여러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순리적으로 해야지 지금 어려운 때 그렇게 해서, 내가 생각할 때에는 좋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금조성하는데 어려운 사람 또는 이러한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얘기가 비추어졌다면 읍.면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러한 기금조성에 강압적으로 하는 사례도 없을 것이고, 또는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사전에 기금신입서를 받기전에 제외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이 기금조성이 주민의 화합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다 끝났습니까? 
○부의장 김석기  예.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효장학회 설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설립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오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여기 업무보고에 가칭 사단법인 효행장학회 설립 추진의 현안사업이라고 써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효행장학금 설립의 주체로서, 사단법인의 설립의 주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효행장학회 사단법인을 만드는데, 사단법인이 되려면 일단 공직자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법인을 설립하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적으로 우리가 도와주고 나중에 7월 28일날 발기인총회가 되어서 임원이 구성되면 그분들이 인감 또는 각종 구비서류에 의해서 등기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됐습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당초 장학회 구성의 발상을 가지고 계셨다면 군수님의 지시였든 아니면 군수님의 의지였든간에 이러한 발상이 됐다면 당초 민간인으로 발기인을 20명이든 30명이든 아니면 10명이든간에 먼저 발기인총회을 해 가지고 모든 법적 절차나 행정적 절차를 그쪽에서 사단법인을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방향이 가져야지, 행정부에 엄연히 기획감사실장님이 효장학회 법인 설립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읽어 보니까 예산군이 군수를 대신한 기획감사실장님이 사단법인을 만드는데 주체 역할을 했다는 얘기는 김석기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읍.면장에게 어떤 내용이었든 실증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전반적인 것을 유도했다, 즉 기금모금금지에관한법률을 보면 기금이란 어떠한 타인에게 권유나 요구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이 읍.면장이 지역의 인사나 아니면 기업인들한테 권유, 아니면 요구를 했다면 이것은 상당한 기금모금금지에관한법률에 상당한 모순이 있는 쪽으로 위배되는 사실이 아니냐, 이러한 오해의 불씨가 충분히 있다.
  이런 부분을 왜 기획감사실장님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모든 행위를 다 하고 있느냐, 차라리 발기인을 먼저 만들어서 발기인들로 하여금 내용이야 어떻든간에 그쪽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몰고 갔어야만 제3자가 볼 때 정당성이 있는 것이다. 
  그 방향 자체가 조금 모순점을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은 무엇보다도 소수가 됐든 전체가 됐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 방법에 있어서 민이 주도 하느냐, 관 주도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장학기금을 설치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공직자가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했지, 그러한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은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고, 단 우리 예산 주민이 참여를 해서 소수의 주민들에 대한 수혜를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이 뜻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했지, 그런 구체적인 것은 생각을 못했는데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현문 의원  알았습니다. 
  여기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면 법인등록이 12월 중에 한다고 있어요. 
  법인등록이 되어야만 기금조성도 등록된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즉 교육위원회에서 10월 중에 승인을 받고 법인등록이 된 뒤에 기금조성이 되어야 순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에요.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규정이 여기에 대해서 하는데 목표액 2억원이 되어 가지고 해야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신현문 의원  이게 상식이 좀 이상한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으로 해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검토를 해 왔는데 이 규정이 있고, 또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고 그렇습니다. 
신현문 의원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허가가 난 뒤에 기금을 모금해서 해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 규정에 대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점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의 '99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 상반기 업무 결산, '99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99년도 상반기 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는 민선2기 자치군정의 생동감 있는 추진상황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동참분위기 조성과 21세기에 대비한 확고한 비젼을 제시하였고, 4.29행사를 내포지역민의 한마당 잔치로 승화 군민의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였으며, 수년간 지체되어 왔던 예당관광지 기반조성공사가 6월 7일 착공하여 기반조성사업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또 우리군 체육분야의 숙원사업이었던 공설운동장 본부석 설치에 따른 사업비 10억원 중 국비 5억원과 군비 2억 5,000만원이 제1회 추경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반성과 아쉬움으로는 관광지 조성사업인 임존성 개발과 공설운동장 본부석 설치 사업이 사업비 변경과 도비보조 결정 지연 등으로 사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은 제2의건국 운동의 변화와 개혁 선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 마련으로 21세기 비젼을 구체화하고, 보다 풍요롭고 살기좋은 새로운 예산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로써 민선2기 자치군정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홍보하므로 군민들에게 참여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을 육성하면서 추사문화제, 군민체육대회 등 다양한 문화.체육행사 등을 개최하여 군민의 화합과 정서함양에 선봉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21세기 비젼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예산 1000년의 기초를 마련하는 제2기 민선자치 행정의 참모습 홍보와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역사적 변천과정을 종합 체계화한 예산군지의 개편, 제3회 추사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 예당관광지 개발, 청소년 건전육성으로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적극적이고 다양한 군정홍보외 15개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적극적이고 다양한 군정 홍보입니다. 
  상반기에는 예산소식지 6회를 발간하여 매월 1회에 33,000부씩 발간해서 관내 전 가구 및 기관 단체, 또 다중집합장소, 출향인사에게 매월 배부 완료했습니다. 
  또 각종 홍보자료로 약 350여건의 홍보자료를 언론이나 매스컴에 제공하였으며, KBS나 MBC, TJB, SBS 등 TV 방영사에 각종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내고향 6시라든지 고향의 맛 충청의 맛 등 다수의 저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예산군을 TV에 방영하였고, 일간지 4개사에 1,400만원, 주간지 3개사에 약 3,600만원을 들여서 예산군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다 시사성이 있고 군정 발전상에 대한 보도자료를 매일매일 작성 제공하고, 주요시책이나 동향, 미담이나 독자투고, 공지사항 등 다양한 기사거리를 우리 신문이나 저희 소식지에 게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리 지역의 발전상이나 우리 지역의 특산품 또는 문화유적, 축제 등 테마홍보에 중점을 두어서 홍보토록 하고, 군정 추진상황을 하반기에 1개사 지역신문과 3개사의 지역신문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치군정 홍보를 위한 VTR제작입니다. 
  상반기에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지역의 주요시책이나 또는 사업현장, 문화예술행사 등을 중점 VTR로 제작해서 25회를 녹화 방영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관내 주요 농산물 가공업체라든지 영농현장 등을 기획 취재해서 우리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는데 본 VTR을 활용해서 많은 홍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문화유적이라든지 관광자원 발굴 홍보하는 것이라든지, 주요 특산품을 보다 더 밀도있게 기획 취재해서 시상성있고 생동감있는 영상홍보물로 만들어서 제작 홍보토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10회 예산군수배 바둑대회입니다. 
  바둑대회는 시기 미 도래 사업으로 금년 11월 중에 문예회관에서 전 군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을 제공하고, 정서문화를 유도 정착시키기 위해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군지 개편입니다. 
  예산군지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로 확보되어 있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용역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 추경에 이 예산과목을 자체 발간하는 것으로 보상금으로 변경했습니다. 
  변경해 가지고 지난 5월 26일자 예산군지편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서 편찬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전수하고, 편집위원을 선정해서 예산군지 편집위원 5명을 선정하고 예산군지의 편찬 기본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
  아울러서 6월 10일자 예산군지편집위원회도 1차 회의를 개최해서 예산군지의 집필진 약 16분을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2차 군지편찬회를 개최해서 집필진 선정내역을 보고받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한 가지 조금 어려운 사항은 분야별 금년도 추경에 이 예산을 바꿔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당초 여기 하반기 계획으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7월에서부터 10월까지 집필진을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원고를 마감받고, 11월부터 12월 두 달간에 걸쳐서 군 원고를 교열하고 교정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한다고 유인물에는 만들었습니다만 상당히 유려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12년만에 다시 만드는 군지인만큼 보다 더 완벽한 군지를 만들기에는 당초예산에 용역줬던 그와 같은 기간이 되지 못하고 중간에 과목을 바꿔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일이 촉박해서 혹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짧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 연장을 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저희들 집필진이 선정됐기 때문에 별도 나중에 선정된 분야별 집필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편집위원회에서는 확정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어느 분야는 어느 분이 집필한다는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향후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우리 예산군지에 대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내용 중에서 이러한 방향은 이런 데로 해야되겠다고 하시는 내용이라든지,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참고해서 군지편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8회 예산군민의상 시상입니다. 
  우리 향토문화의 선양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계획으로다가 금년도가 제8회 예산 군민의상 시상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금년 10월 1일 예산군민의 날 군민체육대회시에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예산군민의상조례가 일부 조항이 잘못된 조항이 있어서 이번 회기중에, 아닙니다.  
  규칙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규칙을 정비했습니다. 
  하반기에 바로 8월 중에는 예산군민의상 후보자를 추천 공고를 해 가지고 후보자를 접수해서 10월 1일 군민체육대회시에 시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6회 매헌문화제입니다. 
  매헌문화제는 지난 4월 28일과 4월 29일 양일간에 걸쳐서 저희 충의사와 덕산면, 예산읍 일원에서 상두놀이외 약 24개 종목에 대해서 금년도에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금년도 매헌문화제 행사시에 나타났던 각종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을 더 보완 발견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금년도보다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3회 추사문화제입니다. 
  추사문화제는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 추사기념사업회와 예산문화원 및 산하 5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문화원으로 하여금 본행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에 개최되는 각종 문화행사를 가급적이면 이 추사문화제와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행사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통문화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문화활동사업비 812만원을 지원했고, 예총 활동운영비에서도 2회에 걸쳐서 86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민속시범학교 운영도 200만원이 지원됐고, 각종 문화행사에 이광수의 사물놀이 예산학습당 개원 등 35회에 걸쳐서 문화행사를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계획된 문화활동 육성사업이 차질없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상반기에 전통사찰 보수 2건, 이것은 수덕사의 금강문사업 4억원과 보덕사의 관음전 보수 5,000만원으로 약 4억 5,000만원 사업이 지난해의 이월된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덕산향교 보수사업 1건 3,400만원은 수해복구사업으로다가 이월된 사업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수덕사 대웅전 보수사업이 설계가 5월 17일자로 문화재관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예산에 계상됐던 사업이라든지 하반기에 변경됐던 사업이 추경에 모두 10건에 12억 3,442만 8천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10건의 사업을 하나하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존성 지표조사 사업은 추경에 금액이 일부 변경됐던 사업으로 1억 4,285만 7천원으로서 이 사업은 아직까지 도비 보조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동 사업은 녹음이 우거졌을 때에는 동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이 사업도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겨울철을 통과해서 내년 봄까지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약 240일 정도가 이 사업을 완료하는데 기간이 소요된다 라고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 사업은 명시이월해서 금년 가을에서부터 착공해 가지고 내년 봄에 이 사업이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삽교 석조보살 입상 보호책 1,200만원과 남연군 묘역정비사업 1식 3,000만원, 덕산향교 보수 1식 6,000만원, 도흥선생 묘역정비사업 1식 3,000만원 이 4개 사업은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한종선생 생가복원비 1억 4,000만원과 또 보덕사 관음전 보수 1억 2,000만원, 화암사 정비사업 4,000만원, 대련사 정비사업 8,000만원 이 사업은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다가 각 대표들한테 보조결정이 되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 수덕사의 서선당 건립 약 3억 9,300만원 여기에는 1식 5억 7,8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웅전 보수가 1억 8,260만 9천원은 저희가 시설비로 별도 발주하기 때문에 이것도 내일자 입찰이 되겠습니다. 
  7월 27일 입찰이 되고, 여기에서 3억 9,300만원, 서선당 건립은 수덕사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다가 보조결정이 되어서 수덕사에서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설계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당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예당관광지 개발사업은 상반기에 4월말까지 매입토지의 경계측량 및 토지 시가감정을 완료해 가지고 현재 문중토지 2건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건이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만 금일자로 승낙을 받아서 공특법에 의한 공고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1개월 후면 그것도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업은 5월 31일자로다가 공사입찰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지난 현장방문시에 보셨던 바와 같이 지난 6월 7일 착공해서 토목건축은 청일엔지니어링에서 9억 4,400만원에, 전기통신은 오성전기에서 8,500만원에 낙찰해서 계약해 가지고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 주신 2,5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동 지역의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조성계획 변경 및 모든 관광지 절차이행을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매입토지도 아직 안 산 것도 한 달 후에는 등기 이전해서 열심히 계획대로 추진해 가지고 11월 중에는 본 계약기간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당관광지변 공중화장실 건립입니다. 
  동 사업은 도비 5,000만원과 군비 1억원을 들여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대흥면 노동리, 즉 딴산 입구 주변에 수세식 화장실 한동을 짓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입니다만 상반기에 토지소유자한테 기공승낙서를 징취해 가지고 동 화장실를 짓기 위한 설계까지 완료해서 납품까지 받아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져 있는 상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기부체납을 동 토지를, 건축부지를 기부체납 받고자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까 근저당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토지소유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94평을 저희들이 분할해 가지고 그것을 기부체납 받고자 했는데 토지소유자는 지금에 와서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다가 매점을 넣어 달라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토지와 대토해 달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보안림입니다.  보안림이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어서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 공공기관에서 공공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안림 해제도 가능한데,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협의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동 지역의 신축은 거기를 빼고는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될 때에는 제3의 장소까지도 변경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나 하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윤봉길 의사 민속박물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에 보셨던 바와 같이 상반기에 국고금 15억원이 저희한테 내시가 되어 가지고 보조금 15억원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보조금 교부결정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금월 중에는 보조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반기에는 하여간 빨리 보조결정이 되는 대로 건립 예정지 토지주와 협의해 가지고 민속박물관 기본설계 용역을 8월 중에는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가지고 문화재관리청에다가 형성변경허가를 득한 후에 예정부지에 경계측량이라든지 토지 감정을 해서 민속박물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부지는 마지막 추경이라든지 하여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토지 매입한 후에 12월 중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체육 진흥사업입니다. 
  체육진흥사업은 12개 사업 4억 2,924만 4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일반적으로다가 경상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을 지원했고, 거기에서 공설운동장 진입로 매입은 9,900만원 가지고 412평을 완료해서 등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거기를 메꾸려고 했습니다만서도 아직 국도 순환도로 공사와 병행해서 하려고 금년도에는 영농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그 사업과 같이 추진하도록 하며, 내년도에 농지전용부담금을 확보해 가지고 농지전용 절차를 이행해서 북부우회도로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는 10월 1일 군민의 날 본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노력하겠으며, 군민체육대회는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 보령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도 준비에 차질없이 노력해서 상위 성적을 거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은 8월 중에 충남학생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1,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도 씨름왕 선발대회는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2일간 있습니다. 
  또 공설운동장 천연잔디 조성사업이 사실상 금년 봄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 봄에 하면 군민체육대회시에 많은 군민들이 활용하게 되면 잔디가 상할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 가을 파종을 하기 위해서 군민체전이 끝난 후에 이 사업은 지금 설계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군민체육대회가 끝나면 바로 입찰해서 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파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잔디구장 조성사업도 역시 도비가 아직 교부결정이 안 되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도비 교부결정이 되는 대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설운동장 본부석 설치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번 1회 추경에서 국비 5억원과 군비 2억 5,000만원 해서 7억 5,000만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이 돈이 확보됐기 때문에 저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존 공설운동장 본부석 몇 군데를 견학하게 했습니다. 
  보령도 가 봤고, 공주, 논산, 홍성 우리 지역에서는 여기를 가 봤는데 저희 지역과 가장 유사한 것이 태백시 공설운동장이 저희 지역 공설운동장과 거의 흡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가서 봐 가지고 지금 10억원, 즉 쉽게 얘기해서 도비 2억 5,000만원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 긴밀한 노력을 해 가지고 확보해서 10억원의 범위내에서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보됨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10월 1일 군민체전이 끝남과 동시에 잔디구장과 병행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군청 직장체육팀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청 조정팀은 금년도 상반기에 선수 4명을 보강했습니다.  남자 선수 3명, 여자 선수 1명 해서 현재 남자 선수가 5명, 여자 선수가 7명 해서 12명, 코치 1명 해서 13명이 예산군청 직장체육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운영비도 도비 3,250만원과 군비 3,250만원 해서 6,500만원이 확보되어서 운영비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장보고기 전국대회 출전을 지난 번 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섯 종목을 출전했습니다만서도 은 2개, 동 2개라는 성적을 좋은 성적은 못거두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새로 팀의 선수를 많이 교체하다 보니까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열심히 훈련을 시켜서 예상되는 것이 8월 12일, 13일까지 서울 미사리경기장에서 전국조정선수권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전할 계획으로 있고, 또 보령시에서 하는 9월 중에 전지훈련에도 참가하고, 제80회 전국체전대회가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 미사리경기장에서 있습니다. 
  전국체전은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되겠습니다만 미리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약 3일간에 걸쳐서 이때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수할 수 있도록 선수 육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청소년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사업은 9개 사업에 5,399만 4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청소년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 위탁하는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 등은 대개 일반적인 사항은 문제점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어울마당으로서 매월 1회 개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청소년 상담실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은 수련프로그램으로서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관내에 있는 중.고생 80명을 전문 이벤트회사에 위탁해 가지고 수련을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연말연시를 기해서는 청소년 선도에 유공한 사람이라든지 모범청소년을 표창해서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에 만전을 기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기 부의장 거수 )
  김석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석기  김석기 의원입니다. 
  8페이지, 편찬위원회 구성하는데 조례에 편찬위원회라는 것이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것은 보고에서 빠졌습니다만서도 조례에는 편집위원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 조례에는, 그래서 조례가 개정조례안으로 올라 와 있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그런데 개정조례안에 올라 와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도 않고, 5월 26일, 6월 10일, 7월 계속 개정 조례한 것으로 해서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만서도 편찬위원회 조례는 있습니다. 
  군지편찬위원회조례는 있는데 편집위원회의 내용은 그 조례상에는 없고, 상임위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말이 조금 다를 뿐이지, 상임위원과 편집위원회의 성격은 대등소유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석기  대등소유하면 이번 조례 개정할 적에 개정 안 해도 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아닙니다. 
○부의장 김석기  비슷한 것으로 개정하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런데 성격상 상임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상임위원보다는, 
○부의장 김석기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했다고 했어야지, 조례도 개정 않고 어떻게 개정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회의를 했느냐 이거지?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물론 조례하고는 조금 안 맞게 됐습니다만 편찬위원회조례에 의하여 근거로 해 가지고 편집위원회는 업무편의상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석기  알았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19페이지, 군청 직장체육팀 조정선수들의 코치가 전임코치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아닙니다.  금년도에 다시 보수를 주는, 그동안은 수당만 일부 조금 줘 가지고 하던 코치였고, 금년부터는 수당이 아니고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는 전임코치가 됩니다. 
김영현 의원  아니, 그런데 이 코치가 어떤 학교의 코치를 겸하느냐?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아닙니다.  저희 직장팀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런데 매일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겨울에도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김영현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에서 인건비가 2억 900만원이란 말이에요.  
  또 출전비, 훈련비 해서 약 1인당 170만원 꼴이 된단 말씀이에요.  맞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김영현 의원  그러면 상당히 선수들 대우가 좋네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대우는 물론 현재같이 어려운 시기에 나쁘다고는 보지 못합니다만 도내의 어느 시.군의 선수들보다는, 중간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연봉으로 따져서 1,700만원, 1,800만원대가 됩니다. 
김영현 의원  1인당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또 처음 들어 온 선수는 1,500만원대 선수도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면 연봉제로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아닙니다.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다음에 20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줘 가지고 하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김영현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억은 못합니다만 별도 의원님이 궁금하시다면 실적으로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여기 사업비가 2,100만원이 섰는데, 청소년상담을 할 적에 사업비가 들어 가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상담원 인건비를 줘야 되죠.  
김영현 의원  상담원 인건비가,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상주하는 상담원이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별로 와서 상담하는 예가 없다고 하는데?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한 번 방문해 봤는데 상당히 많이 전화가 오기도 하고 방문,
김영현 의원  실장님이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가봤습니다. 
김영현 의원  대개 상담을 전화로 하고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물론 전화 상담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년들 학생들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서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을 상담하기 때문에 전화 상담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상담요원은 공무원이 아니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공무원이 아닙니다. 
김영현 의원  민간인이 상담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저희가 계약해서 문화원에 위탁을 줘 가지고 문화원에서 그 사람을 계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꼭 옳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3페이지에 보면 중점 추진과제에 있어서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역사적 변천과정을 종합 체계화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예산군지를 개편한다고 했는데,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역사적 변천과정을 논의했을 적에는 개편보다는 편찬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고맙습니다.
이주원 의원  다음은 10페이지, 매헌문화제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행사때가 되면 외부인에게 참석해 달라고 초청장 보내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어떤 분이 오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어떻게 해서 오라고 해 가지고 비표를 줘 가지고 차량에 붙여 가지고 그 차를 외부차량으로 오는 사람을 어디로 안내해야지,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차를 어디에 댈 곳이 없어 가지고 우왕좌왕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외부인사를 초청했을 적에는 비표를 줘 가지고 그 차량에 한해서는 거기 관리인들한테 어디로 안내하라고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한 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구상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리고 다음은 예산국민관광단지 공중화장실 관계는 현재 토지소유자가 근저당 지상설정이 되어 있다 라고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이주원 의원  그러면 애당초 여기에다가 한다고 기부체납해 놓고 그 사람들이 추후에 설정한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봄에 예산을 확보하기, 지난 해에 확보할 당시에 인감증명과 기공승낙을 받을 당시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준다고 해 놓고 기공승낙을 해 놓고 금년도 5월 10일 날짜로 근저당도 설정되어 있고 지상권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애당초 먼저 착공했으면 상관이 없을 것이 아니냐?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착공 역시, 저희가 착공한다는 행정적인 절차는 도비가 보조결정이 되어야만 착공하고 설계하고 들어 가지, 도비보조 예산만 확보되어 있지 도비 보조결정이 안 된 상태로는 그런 자체를 이행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한 가지 지금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지난 해에 기공승낙서가 아닌 예산군에 기부체납을 아주 받았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기부체납을 받으려면 동 임야도 한 필지가 수천평되는 임야에서 분할과 어디를 줘야 할지 그런 절차를 이행하려면, 또 그것도 곤란합니다.  분할을 해야만 기부체납을 받기 때문에. 
이주원 의원  그러면 이 토지에 한해서는 여기에서 그 사람들 요청을 들어 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못하는 결과가 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럼 그 양반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뭐예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지금 공중화장실에 매점을 설치할 수 있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화장실을 하나 짓는데 50평만 가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가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짓고 파고라를 하나 만들고, 쉽게 얘기해서 1억 5,000만원에 합당해서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는 면적이 약 194평, 저희들이 측량을 해 봤습니다. 
  194평 정도 가져야 거기에 합병정화조 묻어야 되죠.  또 파고라 하나 만들어야죠.  
  화장실 20평짜리, 17평 정도나 20평 정도입니다.  화장실을 지으려면 194평 정도를 절토 기부체납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이 거기 안 됐다고 할 경우에는 다른 데로 물색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그 자리, 그 주변이 안 될 경우에는 제3의 장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3의 장소를 하기 위해서는 도에 또 도비를 준 것이기 때문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그 사람한테 우리가 그동안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어떠한 자금을 청구할 수 있는 뭐는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주원 의원  그런 것은 안 되요?
  너희가 준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이만저만 했는데, 그게 안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하여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주원 의원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14페이지, 국민관광지 개발건인데 하반기 계획을 보면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조성계획 변경절차 이행 이렇게 하셨는데, 현재 그럼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지역을 변경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왜 그러냐면 말이죠, 지난 번 의원님들이 현지에 오셨을 때 보셨던 바와 같이 조성계획을 일부 변경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구부러진 도로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도 조성계획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변경을 해야 되고, 또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지난 번 43,000평방미터가 축소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산관광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변경을 해 가지고,
이한두 의원  그 축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축소만 되어 있지, 국토이용법상에는 아직까지도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축소된 부분을 변경절차를 이행한다는 말씀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이한두 의원  축소가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지구를 확보해 놓고 축소를 해야 되지 않나?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것은 이미 지구 축소가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 절차이행은 곤란합니다. 
  향후 거기가 많은 관광객이 모여든다든지 개발여건이 좋아진다면 별도 추가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아니, 줄은 만큼 지구확대를 일단 해 놔야 앞으로 국비라든지 어떤 예산을 따는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이미 글쎄, 그 사항은 엊그제 축소해서 축소절차도 이행이 안 끝난 상태에서 또 확대한다는 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런데 선형개량으로 인해 가지고 옆의 잔디밭이 아마 50% 정도 줄어질 것 같은데 줄어지면서 도로가 상당히 낮추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잔디밭 반 남은 것도 이용도가 상당히 불편해 질 것 같은데 잔디밭이 완전히 축소되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 관계는 염려 안 하셔도요, 그래서 올라가는 유보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실 진 곳요. 
  공사감독 사무실 지은 부분도 일부 도로로다가 선형개량사업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잔디광장을 만든다든지 별도로 검토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승기 의원 거수 )
○의장 박상문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19페이지, 조성선수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시설비 2,360만원이 뭐냐 이 말씀이시죠?
김승기 의원  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것은 콘테이너박스, 지난 번 예산심의때 말씀드렸던 사항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콘테이너박스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콘테이너 시설로 숙소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물이 허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인지, 아니면 그것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사실은 거기가 농조 땅에다가 지금 서있는 건물 자체도 합법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 아닌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저희들이 콘테이너박스를 놓는다는 것도 사실상은 죄송합니다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 추경에 또는 향후 검토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승기 의원  지난 번에 사고난 것도 보고해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래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문화재 보수 13건이 있는데, 선정된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13건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박병만 의원  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13건 중에 임존성 지표조사 1건이 있고, 
박병만 의원  그 내용은 아는데,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선정된 과정요?
박병만 의원  예, 빠지고 들어 가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내년도 사업같은 것은 저희들이 미리 각 지역을,
박병만 의원  보고해 가지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신청을, 또 듣는 것도 있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봐서 급한 것은 판단해 가지고 2000년 사업으로다가 국.도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많은 숫자를 요청하더라도 도에서 각 시.군에 들어 오는 양을 판단해 가지고 일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액은 안 되고요.
박병만 의원  그런데 대흥향교같은 곳은 물이 샌다고 하던데 빠트렸기에,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흥향교가 대성전 뒤의 부분이 아니, 대성전이 아니라 동무서무가 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사업으로다가 대흥향교가 8,000만원으로 '98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일시에 한 향교를 다 하자면 몇 억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향교마다 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흥향교는 '98년도에 8,0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실상 지원이 못들어 가고 있습니다.  겨우 금년도에 들어 간 것이 덕산향교 6,0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한 것은 내후년도에 저희들이 요청은 되어 있습니다. 
박병만 의원  그런데 8,000만원 받았으면 비가 새 가지고 버리는 곳부터,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 당시에는 8,000만원 받을 당시에는 더 급한 것으로 했습니다.  명륜당이 더 급하다고 향교와 협의해서 했지,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동무서무 어디가 노후되어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향교 관리하시는 분들도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가 더 급했습니다. 
박병만 의원  9페이지, 예산군민의상 시상이 있는데, 시상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이것은 각계각층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후보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추천공고합니다. 
박병만 의원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받아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렇죠.
박병만 의원  각 읍.면에서,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합니다.  예산군군민의상조례에 의해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나서 받아 가지고 심사합니다. 
박병만 의원  그러면 읍.면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읍.면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직접 내도 됩니다. 
박병만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매헌문화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가 1억 1,150만원인데 군비가 2,500만원, 기금이 300만원, 자담이 8,350만원인데 자담은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자담은 월진회에서 각 단체 종목별로다가 단체에다가 줘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안 주고 사실상은 단체로 하여금 준비해서 하게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자담이 들어가게 된 거죠.
박순환 의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러니까 여기 종목이 24개 종목의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쉽게 예를 들어서 상두놀이같은 것을 하는데 사실상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상두놀이를 주관하는 단체에 1,000만원을 다 월진회에서 돈이 없으니까 월진회에서 저희가 주는 돈 2,500만원과 기금 300만원 약 2,800만원 가지고 1,000만원이 필요한 행사를 300만원 준다든지 200만원을 준다든지 하고 나머지는 그 단체에서, 주관하는 단체에서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런데 한 가지 이 부분은 매헌문화제는 단순히 예산군민이 윤의사의 충의정신이라든지 예산지방문화재 발전을 위한다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윤의사의 행적은 사실 엄청난 그런 국가적인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정부 지원은 없어요.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돈을 못뺀다면 도비라도 받아 가지고 동네 잔치가 아닌 나라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저도 의원님 생각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해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국비가 안 되면 도비라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사가 알차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고맙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전통문화 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원 활동비 중에 812만원 쓴 것은 3개 분야에서 갈신장승제, 문화학교 운영 4개반, 그 밑에 보면 예총활동비, 예총활동 운영비로만 860만원이 지원됐네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신현문 의원  문화원 활동은 3개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사업을 했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예총활동 운영비만 하반기, 상반기 860만원, 예총의 활동내역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총에 나간 돈 860만원은 1/4분기 430만원, 2/4분기 440만원 해서 분기 운영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총지부의 운영 및 활동비입니다.  그러면 예총에는 3개 산하단체가 또 있습니다, 예총 산하에. 
  지금 예산군 문예도 있고, 미협이 있고, 국악협회가 있습니다.  그 3개 단체와 같이 활동비, 또 거기 사무실 운영비 그런 데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예총에 어떤 활동내용이 운영비로만 되어 있으니까 예총의 직원들 봉급을 주고 사무실 운영비만 쓰는 것으로 단순하게 이해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 예총이 과연 예산 전통문화를 육성한다든가 이런 쪽의 활동내용이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사무실 운영비 준 것 이외에는 이해가 갈 수 없다.  없이 이렇게 되어서, 실장님이 알고 계신 예총의 활동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총의 활동이 사실상 저희가 지원해 주는 돈은 창작활동은 거의 어렵습니다.  금액이 분기에 440만원 준다고 한다면 한 달에 100 몇 십만원 꼴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창작활동을 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어렵고, 사무실 운영과 거기 여직원 종사원 인건비, 단체에 조금씩 30만원씩 주면 산하 3개 단체에서 그 돈 받아 가지고 겨우 활동비, 창작활동은 거의 어렵습니다. 
신현문 의원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예총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외형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나 활동내용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실장님이 예총의 운영비가 나가는데 과연 그 돈이 사무실 운영비나 여직원 임금만 주고 끝나는 것이냐, 그 이외의 활동내역을 알고 계시느냐 그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 이외의, 
신현문 의원  어떤 창작활동같은 것을 하고 있는지?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총에서 스스로의 창작활동은 없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창작활동은 없고, 예총지부에 있는 미협이면 미협, 국악협회면 국악협회에서는 창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종합민원실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업무 결산, 상반기 종합민원실 민원처리 현황,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제2기 지방자치의 주민욕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복합민원, 건축민원 부서 등을 보강 모든 민원을 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신속하고 투명한 종합민원실 체제 구축과 공무원의 친절운동 추진, 민원 건강체크코너 운영 등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실 운영으로 서비스 행정의 실천을 했고,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및 토지계획확인원 발급 추진 등 양질의 지적업무 개선과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및 마을정비사업 추진 등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 성과였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으로는 군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처리하고는 있으나 제한된 규정과 범위들이 아직도 모든 민원을 주민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처리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그 민원 사안들에 대한 처리 대안이 미흡해서 앞으로의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반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금년도 종합민원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직결민원 처리가 91,072건, 기한민원이 4,077건, 도합 95,149건을 접수 처리해서 1일 평균 652건을 처리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증지판매 수수료수입도 6,64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하반기 업무여건은 1900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2000년이 시작되는 길목에서 급속한 행정변화가 예상되며, 제2기 지방자치의 성과 가시화에 따른 고품질 행정서비스가 요구됨은 물론 민원행정 투명성 보장과 기대욕구가 증가하고 경제 관련 민원의 증가와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관심이 다양하게 표출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이에 대한 대비로 중점과제로 친절봉사행정의 체질화를 통한 민원행정의 내실화와 민원인 제일주의로 최고 수준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과 복합민원의 원스톱 처리의 차질없는 운영,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및 지적업무의 전산화, 농촌주택 개량사업, 마을정비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 등 건축행정의 추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종합민원처리외 13가지에 대해서 각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종합민원실 처리입니다. 
  모든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본 업무는 상반기에 군 전체 137,135건을 접수해서 처리 137,109건, 반려가 22건, 불허가가 4건, 집단민원 1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이외에 팩스민원 및 재택전자민원이 10,265건,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및 증명이 17,469건 등 총체적인 군 민원을 처리합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종합민원처리의 미비점을 보완 더욱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서 모든 민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 친절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속.정확, 투명한 민원서비스의 제공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민선2기에 걸맞는 민원처리 체계 확립과 주민이 신뢰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복합민원, 건축민원 처리 부서를 보강해서 원스톱 민원처리 체제를 구축했고, 팩스민원 및 재택전자민원 처리 운영을 217종에서 235종으로 확대 운영해서 4월 25일부터 안방에서 민원을 신청 접수해서 처리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민원후견인제 운영과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복합민원 담당 부서 설치후 552건 처리로 평균 42% 단축 처리하였으며, 고질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공개 주민심의제로 명칭 및 내용을 개정 운영해서 집단민원처리의 효율화를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팩스민원 및 재택전자민원의 활성화와 복합민원 원스톤 처리 추진의 촉진과 민원 첨부서류 감축 및 처리기간 단축, 민원후견인제 내실 운영을 더욱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원 제일주의.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손님맞이와 무한봉사로 주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고객중심의 민원실 운영으로 민원인 전용전화 1대, 자판기 1대, TV 1대, 정수기 1대 등 민원편의시설을 증설 설치했으며, 민원인 건강체크를 3,370명 확대 실시했고, 내방민원인 동행안내제를 4,563명, 노인장애인 무료대서 및 귀가차량 제공 등 불편민원 전담처리 운영을 3,921명 운영하였으며, 민원실 간부공무원의 순회안내 실시 등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안내판 설치 2개소와 민원인 중심의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고충민원 상담원 위촉을 법무사와 건축사로 해서 전화 상담을 주선하고, 필요시에는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안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 상담원을 고정 배치해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복합민원 처리입니다. 
  금년도 3월 8일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 산림형질변경, 오수.분뇨처리시설 등 각기 성격이 다른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기능체제를 마련해서 인.허가 151건, 협의 104건 총 255건의 복합민원을 처리했는데, 처리 소요일수 1,798일 중에서 처리를 1,038일에 해서 42%의 기일 단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지전용 15일 분야의 경우 8일 이내에 처리해서 47%의 기간을 단축하고, 토지형질변경 21일 분야의 경우 11일 이내에 처리해서 48% 단축하며, 산림형질변경 15일을 9일 내에 처리해서 40%를 단축하고, 오수.분뇨시설 5일 분야의 경우를 3일 이내에 처리해서 40%를 단축하는 그러한 계획하에 '99년도 12월말까지 단축기간을 마련해서 처리하고, 담당자 출장시에는 내근자 상담능력을 향상시켜 업무편람을 작성하는데 복합민원 원스톱처리의 완벽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결정입니다. 
  종합토지의 각종 과세표준액 자료 활용 및 토지공개념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총 179,012필지 과세대상 전 필지에 대해 실시해서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및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5월 1일에서 5월 20일까지 25건을 받아서 접수 처리했고, 예산군.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6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 받아서 지가결정 공시를 건설교통부에 6월 30일에 승인 요청해서 30일에 승인이 나서 179,012필지에 대한 지가를 결정 공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를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30일간 받고,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를 7월 30일부터 8월 28일까지 30일간 내에 이의신청건에 대해서 처리해서 완료한 다음에 9월 1일부터는 내년 2000년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를 다시 착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 제고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군 관내 48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지도 단속 2회를 실시해서 시.군 합동 교체단속 1회, 자체단속 1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중개업소 위반조치를 행정조치 4개소 중에서 과태료 2건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지시정은 2건을 했고, 부동산 중개업자의 허가취소 4개소 중에서 사망 2건, 결격사유 1건, 자진폐업 1건의 지도 단속 실적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2회 실시하고, 부당 중개수수료 징수 등 불법행위가 없도록 예방홍보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의 토지 지번에 의한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마다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로 사용함으로써 선진 정보사회의 구축과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업무로서 저희 군에서 예산읍과 삽교읍 2개 도시계획지역내에서 7,995동의 건물에 대한 번호를 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은 주로 공공근로사업비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건물 주출입구 7,995동에 대해서 1차 조사를 완료했고, 노선수를 주간선 5노선, 소로.골목길 760노선, 보조간선을 27노선을 결정해서 792개의 노선을 조사 확정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가지 도로 임성로외 8개 노선에 대해서는 건물번호를 부여토록 해서 내년도에 도비나 국.도비 예산확보에 따라서 번호 부여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토지이동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 토지의 이용현황을 일제조사해서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다르게 이용되는 토지를 정리하기 위한 본 업무는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 필지수가 257,715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98년도 정리는 86,184필지를 조사해서 567필지에 대한 지적공부에 대한 상황과 현지가 틀리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금년에는 72,304필지로 광시, 대흥, 응봉, 덕산 4개 면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추진해서 상반기에는 72,000필을 조사해서 조사실적이 72,000필 대상목표로 해서 35,691필지를 조사해서 49.6%를 상반기에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불일치 733필지를 발취했고, 거기에서 236필지는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법 관계 규정에 위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관리 및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흥, 광시의 나머지 36,309필지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상위된 필지를 색출해서 정리하고, 그 정리를 토지소유자에게 신청 종용해서 등기 촉탁까지 해서 완료해 드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추진입니다. 
  지적공부가 부책과 카드로 되어 있는 공부를 마이크로필름으로 담아서 지적공부의 분.소실시에 정확한 복구자료로 활용하고, 또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키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8년 1월부터 2002년까지 5년간 계획을 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저희 지적공부 중에서 필름 제작을 구대장 부책 487권 140,000매를 마이크로필름화에 담았고, 금년도에는 부책 나머지 분과 카드대장 125,109매를 마이크로필름화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에 2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후에 5월 28일에 완료했습니다. 
  완료 내역은 부책 및 대장 125,109매를 마이크로필름화에 담아서 필름 47개롤을 2부 작성해서 64개롤을 완료하여 지적서고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경까지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기계를 구입해서 판독기에 의한 기 작성된 필름을 대사해서 지적공부 관리와 전산화 운영 추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적측량성과 검사입니다. 
  지적측량성과의 철저한 검사로 정확한 측량성과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군민의 재산권 관리의 보호를 위해서 금년도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에 지적기초측량 292점, 등록전환측량 30필지, 토지.임야 분할측량 1,748필지, 경지정리 확정측량은 금년에 3개 지구인데 전부 측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검사 2,070필을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행법인의 업무지도 및 측량검사를 철저히 하고, 측량민원기간, 측량일시 등을 확인해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며, 관계 법령 저촉여부 및 각종 인.허가 사항과 적정한지를 확인해서 현지측량시 측량자와 다르게 실시되는 그러한 예가 없고 민원에 친절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전산화입니다. 
  도시계획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전산화해서 정보화시대에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속.정확한 민원발급으로 차원높은 민원서비스 및 편의를 제공키 위해서 금년도 256,816필지, 도면으로는 362도엽이 됩니다.  이것을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1억 2,000 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금년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해서 3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월 30일에 업무계약 착수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지리정보산업 협동조합에서 이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자료검색 및 관련자료 대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사업 완료후에 전산 운영해서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이 수작업에서 전산화로 현대화된 민원욕구에 대응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및 등기필통지서 정리입니다. 
  저희가 토지 이동에 따르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모든 토지의 이동에 따르는 것을 전부 등기촉탁해서 주민에게 등기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해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량은 21,000필지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표시변경 등기 6,000필, 등기필통지서 정리 15,000필지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상반기에 등기촉탁 4,344필지를 완료했습니다. 
  등기필통지서는 7,850필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한 것을 수수료로 계산하면 약 1억원 정도의 주민에 대한 등기수수료 경감 혜택을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지이동 발생 즉시 등기소에 등기촉탁 의뢰해서 완료한 후에 촉탁서를 소유자에게 우편통보를 완료해 드리고, 개인소유권 정리에 대한 등기 토지분은 지적공부의 전산정리로 등기와 지적의 불부합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 군 주택개량사업은 총 180동을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그 사업이 추진계획을 수렴한 결과 165동이 추진되어서 33억원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당 2,000만원의 융자를 연리 5.5%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갚아 나가는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상반기에 2월달에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 및 확정을 했고, 3월달에 주택개량 착공을 해서 6월말 현재로 공정 70%로 해서 80동을 완공했고, 지금 현재 공사 중으로 85동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9월에서 10월까지 주택개량에 대한 나머지 85동을 완료해서 금년 사업 165동에 대한 주택개량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광시면 마사지구에 대한 마을정비사업입니다. 
  자연과 주거환경이 잘 조화된 농촌환경 조성과 깨끗한 농촌환경 보존을 위해서 추진하는 본 사업은 금년도 광시면 마사리를 선정해서 추진했었습니다. 
  추진내용은 마을하수도 정비로 해서 하수관로 1,677미터, 하수처리시설 50톤에 대한 시설을 추진했고, 기반시설 정비로 도로포장 516미터, 하수도시설 117미터를 개설하고, 주택개량 5동을 해서 3억 7,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6월 30일 현재 공정 80%를 추진했는데 현재 추진은 사실상 완료를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든 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실 앞으로도 민원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문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모든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한다고 했고, 8페이지는 친절하고 따뜻한 손님 맞이와 무한봉사로 고객감동 실천이라는 문구를 했고,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 주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한다고 했습니다. 
  원스톱 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술 장복교회 문제때문에 본인이 두 번 갔었고, 민원이 두 번 왔었고, 또 민원인이 면장을 대동해서 두 번 해서 여섯 번 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아주 좋은 문구만 한, 문구는 형식적이지 실제 민원이 왔을 때에는 아무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복교회 문제가 잘못됐을 때 본인이 갔을 때에도 그렇게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는 방법 제시를 한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죄송합니다. 
박순환 의원  죄송하다는 그것이 아니에요.  민원이 왔을 때 이런 민원은 이러이러한 사항을 갖고 와야만 됩니다 라는 그런 정확한 대답을 해 줘야 다시 안 오지, 본인이 두 번까지 갔을 때 마지막날 면장님과 같이 앉아서 그 방법론을 우리한테 얘기했을 때에는 일반 민원이 왔으면 가능하겠느냐 그거예요.  가능하지 않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순환 의원  그것이 무슨 민원서비스입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래서 저희가 서두에 반성과 아쉬움으로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이 저희 민원처리상에서 제한된 규정과 재량권의 범위들에 대한 그 사항으로 인해서 충족할 수 있는 민원을 처리해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여기에 축소해서 그런 사항들을 담아서 반성과 아쉬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못하고, 또 미숙한 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고 저희들이 미흡한 점을 노력과 연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게 왜 면에서까지 어려움을 겪었느냐면 교회라는 특수집단이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을 안 냈을 적에 그것을 딱지를 붙여서 팔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400만원이라는 돈의 세금을 그냥 계속 못내는 현상이 오기 때문에 면장도 걱정이 되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한 얘기를 해 줘서 다시 민원인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오해없이 풀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원스톱 민원이지, 말로만 친절하고 주민이 만족한다는 글귀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압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하여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항들이 저희가 사실은 시간을 끌게 된 것은 저희도 최대한의 규정과 범위를 벗어난 범위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그런 시간을 갖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한 시간의 경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부첨해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박순환 의원  실장님, 그것은 말씀 잘못하는 거예요. 
  다각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한 번 왔으면 그럼 두 번째 온 날이라도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순환 의원  결국 안 되는 부분을 나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부분까지 가는 기간이 여섯 번이나 왔었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했다는 그 부분은 인정하나 그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한 번 왔으면 그 이튿날 답변을 정확히 해 주는 그런 형식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하여간 앞으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적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매로 생각하고, 철저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최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묻고 자 합니다. 
  상담 137,135건 중 135,190건이 처리가 됐고, 반려된 건수가 22건, 불허가가 4건, 집단민원 5인 이상이 10건, 이 반려, 불허가, 집단민원 5인 이상 10건 이 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러 건을 일일이 답변 못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내용을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무영 의원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무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지가산정 검증 그랬거든요.  
  토지지가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지가산정요?
박병만 의원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 지가산정은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가에 대한 산정은 그 개별필지 257,000필에 대해서 필지필지에 대한, 지가에 대한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품셈표가 전산처리로 해서 25개 종목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 품셈을 거기에 담아 가지고 넣어서 계산하면 자동으로 환산이 되어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표준지라는 것이 저희가 2,300필지가 군에 있는데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남쪽이냐 북쪽이냐,  또는 도로와 접해 있느냐.  또는 경사면이냐, 평평하냐 이러한 모든 면에 대한 25가지 그 토지가 담고 있는 환경적 조건, 또 위치적 조건에 대한 25가지를 전부 조사해서 넣어 가지고 표준지 가격에 대해서 환산해서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만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들은 얘기로는 같은 지역인데 도로가 계획되어 있다든지 이런 땅은 지가를 낮추어 놓고, 거기에서 빠진 땅은 높게 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글쎄요, 그것은 일반적인 견해와는 틀리게 지가산정분을 보면 한 필지가 한 페이지씩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는 다 볼 수는 없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박병만 의원  그런 것은 없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병만 의원  도로계획이 되어 있다고 해서 내려 놓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도로계획이 되어 있다면 오히려 올라가야죠, 보상이 되기 때문에. 
박병만 의원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얘기하는데 똑같은 지형에 두 필지가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데 낮게 되어 있고, 다른 데는 높다 그런 얘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절대 도로와 접해 있고, 계획이 있다면 오히려 올라가지 내려 갈 일은 없습니다. 
박병만 의원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예산군을 중심으로 해서 충남에 3개 군이 민원에 필요한 서류를 다섯, 여섯가지씩 요구한 것으로 TV에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알고 계세요?
  예산군, 연기군하고 또 어떤 군 해서 3개 군이 나왔다고 하는데?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필요한, 
박병만 의원  필요없는 서류를 민원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 군은 그런 사례가 있은 적이,
박병만 의원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만 의원  오늘 점심시간에 잠깐 모임에 갔더니 예산군에 그런 게 나왔다, 의원들 뭐 하는 거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저도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먼저 신문에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저희 군은 해당이 없었는데요.
박병만 의원  없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현문 의원 거수 )
○의장 박상문  신현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현문 의원  예.
○의장 박상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13페이지, 토지이동 일제조사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각 읍.면의 토지가 예를 들어서 임야인데 전으로 했다든가, 답이었는데 전으로 되어 있다든가 이런 불일치 되는 지번을 조사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렇습니다. 
신현문 의원  각 읍.면에 여기 보면, 상반기 실적을 보면 업무량이 72,000건인데 3,500 건 정도 조사해서 불일치가 773건이에요. 
  그런데 대상이란 236건은 어떤 의미입니까, 대상이라는 것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정리대상으로 해서 정리한 236건, 733건이 불일치한다.  그 중에서 236필지를 정리 완료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현문 의원  나머지 것은 하반기에 정리할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아닙니다.  나머지 것은 사실상 저희가 733필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법규에 제재가 안 받는 것은 236필지로서 정리를 했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사실상 타 법령에 배제나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를 못하고 조사를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기 위해서 선별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현문 의원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조사방법은 각 부락에 의뢰를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각 부락을 전부 도면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신현문 의원  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필지별로요.
신현문 의원  제가 아는 것도 많은 필지가 답이 전으로, 또 임야가 전으로 변화가 있고, 또 전이 대로 전환되어야 할 입장인데도 안 되어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정리를 어떤 법규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는 15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라고 했는데 주로 농지정리한 데에 대한 성과 얘기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은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사하고 성과도 발급하는 사항입니다. 
신현문 의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 관내에 측량기점이라고 있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렇습니다. 
신현문 의원  그 정리를 몇 연마다 한 번씩 재확인 정리를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것은 한 번 해 놓으면 영구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시로 바꾼다든지 정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현문 의원  재확인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만약에 훼손이 되면, 
신현문 의원  재확인을 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것은 저희가 한 번 해 놓으면 영구적이고, 만약에 훼손이 되면 재설치지, 재확인 이런 것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전부 장부로 해서 좌표로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면 못쓰기 때문에 확인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신현문 의원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측량을 했는데 오래된 기점이 망가져 가지고 분실되어서 기점을 찾는데 며칠이 걸리는 이러한 어려운 점을 실제 느꼈습니다. 
  우리 관내의 측량기점 정리가 수시로 점검하시는지 확인을 한 번 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알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본 의원 질의마칩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측량을 할 때에는 소유자가 참여해서 확인하고 측량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임의로 측량사들이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하고 가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신청자가 입회하지 않으면 측량을 하지 않거든요.  다만, 계약업무나 이런 것은 물론 개별필지는 필요없지만 측량 신청하신 분이 다 입회가 되어야 그 내용에 따라서, 
김승기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런 것은 앞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  앞으로는 꼭 소유자가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김승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의장 박상문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민원후견인제 운영에 있어서 6급 이상 15명으로 선정 운영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민원공개법정배심원제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민원,
이주원 의원  민원후견인제 운영에 관해서 하고, 민원공개법정배심원제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민원후견인제 이것은 저희가 민원인이 오시면 어떤 민원을 하시기가 힘든다든가 해서 저기할 때에는 처리할 수 있는 공무원 중에서 누구를 선정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그 공무원이 책임지고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공개심의제는 의원님들께서 먼저 말씀하신 민원공개법정 그 사항에 대해서 용어나 정의가 옳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민원심의제로 용어를 바꾸고, 그 내용도 약간 그 사항에 대해서 저거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후견인제에 있어서 실장님께서는 본인이 주어진 임무로 한다고 했을 적에는 그 성실한 자기 직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명맥으로 봐 가지고 후견인제 운영한다는 것은 그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고 어디 갔을 적에나 또는 어디 휴가를 갔을 적에 다른 사람을 지명해 가지고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것을 저는 후견인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답변은 그렇게 안 하시네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것은 아닙니다. 
이주원 의원  그것이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6급 이상 담당자들 15명을 선정해서 해 놓고 민원인이 민원을 제출해서 어렵다고 할 때에는 그 민원을 담당해서 처리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민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드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니까 주어진 업무를 서로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해 준다는 그런 얘기아니에요, 간단히 따지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민원인이 오셔서 내가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니 이것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달라고 하면 선정된 후견인이 민원을 추진해 주는 처리해 주는, 담당해서 처리해 주는 담당 직원 15명을 6급으로 지정해 놓고 그 중에서 지정을 해서 네가 처리해 줘라 이렇게 해서 후견인으로서 도움을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면 공개법정배심원제에 있어 가지고 그 판결은 누가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은 민원공개주민심의제로 해서 그 내용을 바꿨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주민심의제로 해서 주민들이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는데, 면은 면장이 하고, 군은 군수님이 주민심의제에 대한 위원장이 되어서 고질민원이나 어떤 집단민원 처리에 대한 도움을 추진해 나가도록 이러한 제도로 바꿨습니다. 
이주원 의원  다음은 12페이지를 보게 되면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있어서 주로 예산읍과 삽교읍 토지 지번에 의한 불합리한 주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데, 공공근로사업비로 충당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하반기 계획은 임성로외 8개 노선을 국.도비 투여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비를 거기에다가 충당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은 저희가 출구조사나 도로조사라고 하면 7,995동에 대한 건물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성로 큰 거리에서 샛길로 들어 가는 도로들, 그 골목길도 전부 노선을 정리해서 임성로 몇 번지 도로라고, 쌍수로가 선정된다면 쌍수로 몇 번지 하면 그 번호를 지금 지번에 의해서 우편물 배달하고 그 지번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주시나 먼저 한 곳을 보면 그 도로명을 써붙여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그 도로에 대한 번지를 프라스틱으로 해 가지고 커다랗게 써서 1, 2, 3, 4를 먹여 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소체계가 쌍수로 몇 번지다 하면 쌍수로 그 도로로 들어 가서 1번에서부터 먹여 들어 간 번호에 가서 주소를 넣어드리면 찾기도 쉽고, 모든 주민이 운영하기 쉽게 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로서 이것은 전부 중앙에서 책정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그 조사하는 인건비를 쓰도록 지시가 됐고, 거기에 따르는 재료비나 그런 팻말, 이런 표시를 다 하는 것은 국비나 지원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지방비로 하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내려보내 주면 그것에 대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지금은 전부 자료를 조사해서 확보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니까 공공근로자를 거기에 투여해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 얘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이주원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적에 공공근로자라고 평을 했을 적에는 노인 양반들이나 아주머니들 이런 분들이 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공공근로 중에서 젊은 분들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선정받아서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로만요.
이주원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김영현 의원 거수 )
○의장 박상문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현 의원  예.
○의장 박상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10페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나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가격을 심의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개별공시지가는 저희가 검증을 감정평가사 4명이 저희 군에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4명의 검증을 거치고 난 후에 그것이 저희 군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증을 거쳐서 모든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이 결정된 토지를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에 그 자료는 또 건설교통부의 중앙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런데 지가산정시에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서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 지가산정을 아까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역에, 저희 군내에 2,300필지에 해당한 기준 표준지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현재 거래가격을 기준하느냐,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아닙니다. 
김영현 의원  그것은 아니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현재 가격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의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표준이 되는 그러한 지가가 되겠습니다. 
  아직 현 시가에 약 60%에서 70% 선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면 지금 실제 거래가격하고는 거리가 먼 가격일세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현 가격보다 6∼70% 선이 지가가 되는, 
김영현 의원  그렇다면 현 실제 거래가격보다 60% 선으로 본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6∼70% 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딱 따질 수는 없고요.
김영현 의원  그런데 전, 답의 경우를 보면 현 실제로 거래가격의 3분의 1 되는 가격이 있는가 하면 2분의 1 되는 그런 가격도 있다.  그러면 상당히 편차가 심한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김영현 의원  그렇다면 어차피 공시지가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과세표준액같은 것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들한테 이의신청을 받을 적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만약에 높다든지 낮다든지 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것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해서 내려보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가격에 따르는 위치나 모든 정황, 상황을 검토해서 거기에서 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 시가와는 안 맞기 때문에 주로 표준지 지가에 대해서 편차등락에 대해서만 저희가 검증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보시면 토지 이동지 일제조사 정리가 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현실대로 정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런데 예를 든다면 지금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건물부지가 지목이전이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상 현재의 지목으로 변경해 주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렇게 했으면 저희도 좋겠는데요, 그것은 농지전용에 따르는 관계 법규에 위반되게 지어진 건물이라면 그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정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항 중에서, 모든 토지 지목이 바뀐 것 중에서 합법적으로 된 것에 대해서 신청절차나 이런 것을 안 했다든가 또는 그렇게 조사해서 법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에서 지목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전체 저희가 집권으로 정리하고, 전부 등기까지 내서 통보를 해 드리고, 타 법에 저촉되어서 산림법이나 또는 농지법, 또는 관계 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로 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해 드리면 큰일나기 때문에 처리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적법 절차에 의해서 허가난 건물에 대해서만 해 준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든가 그렇게 않고도 될 수 있는 범위에서 된 것이라면 다 해 드립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도저히 해 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아니겠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렇죠.  무허가 건물이라면 거기에서 법적절차를 거쳐서 했다든가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그런 곳은 저희가 조사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할 수 있는 범위를 말씀드려서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해서 처리를 해 드립니다.
김영현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면 주택사업이 있는데 당초 180동에서 165동을 확정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교부세나 지방세가 미 확보되어서 줄은 것인지, 신청자가 적어서 줄은 것인지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은 저희가 원래 180동으로 해서 36억원을 확보했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165동밖에 신청이 안 됐었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러면 추가로 신청한다고 하면 가능합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금년 사업은 안 되죠.  이미 잔액은 다 반납 조치가 되어서 저거하기 때문에요.
이한두 의원  그것이 봄에 지으려고 했던 사람이 안 짓는 경우가 있는 가하면 안 지으려고 했다가 후반기에 지으려고 하는 농가나 희망자가 있을텐데 그것을 바로 반납해야 되는지?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은 만약에, 
이한두 의원  추가 신청자가 있으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 기간내에 안됐을 때에는 다른 데에서 추가로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돌리고 해야 되니까 반납을 하면 저거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내년도에 있으니까 내년도에 신청해서 하시면, 
이한두 의원  지으려고 했다가 안 짓는다고 하면 그 자금은 어떻게 되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분이 안 짓는다고 했을 때 저희 군 관내에 다른 분이 신청하는 분이 있으면 그리로 돌려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다 없다고 볼 때에는 타 군에 미리 신청분이 많으면 그쪽으로 돌려서라도 드려야 되니까요.
이한두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자치행정과장 최봉일입니다. 
  '99 상반기 업무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상반기 업무 결산,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 상반기 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는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군청 직원 읍.면 마을분담제를 실시하여 행정 마을간 가교역할을 수행, 또 국정의 총체적 7대 과제에 대한 지방적 실천과제의 적극 추진으로 전 군민의 실천분위기 조성, 국제화시대의 선진 지방자치행정을 주도해 나갈 신지식인 육성,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빠르고 정확한 행정통신망 운영 및 전산교육 강화로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고급인력 육성을 들 수 있고, 반성과 아쉬운 점은 집단민원 관련 해소 노력 및 해당 부서의 건의.조정 역할 미흡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감축, 체력단련비 삭감 등으로 위축된 공직분위기 쇄신 등 사기진작책 추진의 미흡, 또 개인의 능력개발과 행정의 효율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전문행정인의 육성이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을 보면 국가적으로는 개혁차원의 제2의건국운동의 전개와 지방적으로는 민선2기 지역발전에 대한 욕구 증폭,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2단계 구조조정의 추진을 들 수 있습니다. 
  중점 실천과제로는 제2의건국운동을 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 등 5개항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페이지, 제2의건국운동의 지방적 구현입니다. 
  제2의건국운동의 범국민적 공감과 동참 아래 추진과제의 발굴 추진과 전 군민이 앞장서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상반기에 예산군 제2의건국 범군민추진위원회 창립 총회 및 다짐대회, 위원회의 등 4회를 개최하였으며, 예산군 제2의건국 추진을 위한 공직자 특별정신 교육과 제2의건국운동을 본격 점화 확산키 위한 켓치프레이즈 결정, 제2의건국위 윤리강령 제청 및 개혁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개혁과제에 대하여 민간단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 기반의 조성입니다. 
  민선2기 2차년도를 맞아 다양한 주민욕구 증가에 따른 지역안정을 위한 집단민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처방안을 강구할 목적으로 상반기에 6대 현안사항 중 신암면 경정비정유공장, 또 세풍비료 LPG 가스에 관련된 집단민원, 또 한국화섬 이렇게 네 가지는 거의 매듭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률리 쓰레기위생매립장은 주민대표와 협상 단계에 있습니다. 
  강건이던 유병옥이 반대추진위원장을 그만 두고 온건파인 노인 양반들이 군과 협상해서 일을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덕사 집단시설지구는 아직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하반기에도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 설치에 따른 민원 완전 해소와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개발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입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 재정비와 전문인력의 확보로 지방행정을 선도하는 정예인력을 육성하고자 2단계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이 도에서부터 시달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00명을 구조조정했는데 792명 정원에 240명을 구조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140명이 남았었는데 71명만 구조조정을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1명을 3년동안 하라는 지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고르게 안배해서 구조조정을 하도록 도에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 금년도 목표가 24명입니다. 
  이것을 되도록 7월말까지 완료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어서 현장행정 강화로 열린행정 수행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의 공백이 우려되어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직원을 마을단위까지 배치 현장행정 수행으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주민의 욕구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해서 시책에 반영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기반을 확충할 목적으로 그동안 마을분담 공무원 집합교육과 마을분담 공무원 건의사항 117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112건은 처리했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 5건은 마을광장 포장하는 것 4건이 건의된 것을 아직 처리 못하고, 또 마을안길 포장 1건 이렇게 5건은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을분담 공무원을 현지 출장해서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새시대에 걸맞는 교육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고,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공무원을 양성,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외국어인 영어는 4월 19일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코스로 30명을 관내 사설 외국어 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강사수당 1시간당 5만원씩 월, 수, 금만 주어서 1시간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위탁교육은 교육인원 187명을, 교육기관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외 10여개 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분야별로 환경직이라든지 지적직이라든지 일반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해서 위탁기관이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일어를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9월달부터 11월까지 3개월 코스로 30명 정도로 관내 사설 외국어 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도 강사수당은 1시간당 5만원씩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교육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소양고사는 지난 7월 19일날 군 산하 공무원 중 7급 이하 일반직으로 소양고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사람이 1등, 2등, 3등은 7급에서 나와 있고, 8급, 9급에서도 1, 2, 3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8월 월례조회때 시상을 해서 사기를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 내부결속과 사기진작입니다. 
  공직사회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 내부결속을 강화하여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직장대항 체육대회에 출전해서 배구는 우승을 하고, 축구는 3위를 했으며, 테니스는 우승을 했습니다. 
  공무원 생활안정자금도 융자를 19억 1,300만원을 공무원들한테 융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대여장학금도 1억 9,000만원을 융자해서 사기를 올려줬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우대 표창 및 시상도 많은 인원을 시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무원 등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가계자금의 융자 알선 및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및 가족의 특기전시회도 11월 중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표창 및 시상과 읍.면 행정실적을 평가해서 우수 읍.면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마을회관을 경로당 겸용으로 신축해서 마을회의 및 노인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금년 예산에 7동이 섰습니다. 
  응봉면 계정리는 1회 추경시 사업대상지를 변경해서 신리에서 계정1리로 변경되어 추진하겠고, 등촌리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고덕면 상장리는 완공이 됐고, 신암면 신택2리도 완공이 됐으며, 조곡1리도 준공이 다 됐습니다. 
  삽교읍 신가2리도 1회 추경시 확보로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또 광시면 서초정2리도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가 방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자금 장기 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과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서 농촌의 경쟁력을 제공하고자 상반기에 금년도 계획이 12개 마을 2억 4,000만원을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지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고, 연이자는 5%입니다.  
  대상마을 선정은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심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원실적은 110개 마을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상반기에 융자금 회수는 상반기 회수기간 이 도래한 2억 1,500만원 중 1억 6,700만원이 회수가 됐는데, 아직 4,800만원이 회수가 덜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융자금 지원 12개 마을을 마을당 2,000만원씩 지원하고, 하반기 회수기간 도래하는 것은 회수가 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회수기간 도래액 중 미 회수금에 대한 철저한 회수독려로 연내 회수가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마을 공동작업장, 주차장, 체육공간 제공 등 주민편익 증진과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으로 선진 농어촌을 건설하고자 7개소에 대해 추경에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이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부실시공이 방지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천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21세기 미래 예산의 모습을 담은 시범마을 육성과 삶의 질이 향상된 미래의 발전상을 군민에게 제시하고자 상반기에 마을안길 확.포장 등 3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등 5개 사업은 당초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 방지 및 사업 조기 완공과 연차적인 투자계획으로 차질없도록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입니다. 
  새로운 주민등록증 경신 발급의 차질없는 수행, 주민등록증이 그동안 내려온지가 16년이 됐다고 합니다.  16년전의 사진을 가지고 지금 16년후에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일제경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간이 9월 30일까지로 추진 중에 있는데, 입력 대상자수가 83,554명 중 지금까지 67.2%인 56,187명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일제경신 필요성에 대한 홍보로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견본이 나온 것은 전부 한글로 나왔는데 이것은 한글 이름의 동일인이 많기 때문에 기간을 3개월 연장해서 이름은 반드시 한문으로 다시 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3개월이 더 연장될 것 같고, 지금 표본으로 나온 한글로 된 것은 전부 한자로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전개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감소로 상당히 군세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범군민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군 산하 공무원은 27명이 외지에서 주민등록이 됐었는데 이것은 완료를 했고, 2단계로 기관, 단체, 기업체는 255명 대상자 중 지금까지 229명에 대해서 89.8%가 주민등록이 예산으로 옮겨졌습니다. 
  3단계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고장으로 주민등록이 옮겨질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행정종합전산망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지방행정 종합전산망의 조기 구축을 위해서 상반기에 근거리통신망 시설은 2억원 예산인데, 7월 21날 입찰이 됐습니다. 
  이것은 1억 9,968만 5천원 설계 금액에 입찰 금액은 1억 7,785만 7,233원으로 전주통신건설에서 낙찰이 되어서 이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시설은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은 예산이 미 확보되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근거리통신망의 완벽한 설치를 하고, 시험운영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 및 전산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빠르고 정확한 행정통신망 운영과 전산교육 강화로 공무원 자질향상 및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자 상반기에 컴퓨터 보급 및 교체는 업무용은 31대를 완료했고, Y2K 교체용은 60대로 완료를 했습니다.  공무원 전산교육은 156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Y2K 컴퓨터 추가 보급 37대와 행자부 지방행정 종합전산망의 안정적 운영, 또 지속적인 공무원 전산교육을 강화해서 자기 공문은 자기가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전국 단일종합정보통신망 구축입니다. 
  도-군간 전용회선을 초고속 정보통신망으로 고품질 고속회선으로 구성하고, 전국 단일시내권 통화로 행정력 향상 및 공공요금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전국단일 종합정보통신망 구축은 금년도 3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읍.면, 사업소 일반전화와 민원팩스를 행정전화로 전환 운영해서 신속한 행정업무 추진 및 공공요금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초고속 정보통신망 시설 보강과 도-군간 전국단일망 회선을 증설해서 공공요금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호적부 전산입력사업 추진입니다. 
  호적민원 전국 온라인 서비스의 실시로 대민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군 차원의 전산화 추진 진행 및 관리를 담당하고, 행정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상반기에 저희들이 310,136건의 호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사 건수는 완료가 됐고, 한자 토달기는 66.1%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요원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는 잘 치는데 한문을 잘 몰라 가지고 호적계장들과 직원들이 한자를 알려주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고 있습니다. 
  전산입력은 한자로 토가 달아진 것을 다시 전산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25.5%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간내에 차질없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자치행정과 직원은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문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조직관리 인사운영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세 번째 항에 읍.면 공무원 결원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결원을 유지한다고 했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의원  사무이양 및 위임금지를 한다고 했는데, 사무이양 및 위임금지 등 했는데, 그러면 결원 인원은 그냥 유지하고 사무이양을 위임금지한다는 그런 문구는 문맥상 서로가 맞지 않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아니,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조례 개정 심의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읍.면 직원들을 70%만 유지하고, 15%는 군청으로 오고, 15%는 감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이 줄어드는 입장에서 군에서 읍.면으로 사무위임을 않도록 그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주원 의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이주원 의원  그리고 다음은 그 넘어 장에 있어서 물론 현장행정 강화로 열린행정 수행을 위해서 본청 직원을 각 마을단위로 마을분담제로 둔다고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면 여기 문맥상에는 행정과 마을간의 가교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 마을에 군청 직원이 마을분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는 과거 선거 때에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얘기예요, 선거 때에는 분담 직원들이 각 마을을 자주 왔다갔다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군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과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그런 사항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군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바에야 앞으로는 시간나는 대로 마을회관에서 지역주민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 가지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2단계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공공시설분야 이쪽의 민간이양을 어차피 할 것이라면 조기에 민간에 이양해서 공직자들이 계속해서 구조조정에 의한 사기가 떨어지는 그런 예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민간이양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래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내년도부터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쓰레기 관련 시설을 위탁한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직원 중에서 폐기물관리계 직원이 간다면 안 간다고 하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신분보장도 못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도에 상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도에서 종합할 수 있는 지방공사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 지방공사를 두고 예산군지사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자기 연령까지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지방공사를 내년에 설립해서 발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냥 민간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사화가 되면 공무원들이 그리로 희망해서 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도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하고 내년도에 위탁하는 것으로 도에서부터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해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연령순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행정공무원들이 어수선해 가지고 실질적인 직무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마을분담제에 대해서 아까 이주원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무원들을 자꾸 감축하는데 행정이 바쁜데 마을분담제를, 사실 어렵게 생각합니다. 
  사실 주기적으로라든지 한 달에 한 번씩 마을에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마을단위에서 1년에 한두 번씩 공동으로 모여서 뭐를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런 때에 한 번 가서 잠깐 인사도 하고 이런 수준으로 한다면 좋지 않나.
  아까 이의원님 말씀대로 선거때나 되어서 공무원들이 왔다갔다 하면 빈축의 여지가 되고 안 되니까 평소에 마을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때 한 번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내가 사실은 여기 담당입니다 하고 주민들의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아까 사기진작으로 여기 11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체육대회라든지 등산대회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승진같은 것을 정당하게 잘 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인사교류라든지 인권 관계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만 읍.면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슨 군부대로 말하면 외화부대처럼 생각하고, 뭐를 금방 몇 시간안에 해 올려라, 이것 참 사실 인권적으로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세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권이 33위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는 무슨 상위부대처럼 하면 안 되겠다,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일은 안 하면 좋겠다.  무슨 체육대회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인권이 존중받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무리한 요구를 위에서 시키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여기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면서 새로운 용어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신지식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 범위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신지식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상황보다도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기술을 본인이 스스로 연구하고 습득해서 그것을 많이 일반에게 보급해서 행정에 새로운 분위기를 일으키는 사람을 신지식 공무원이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얼마 전에 읍.면에 신지식인 발굴 보고를 하라고 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신현문 의원  예산군에서 몇 사람이나 보고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아직 보고를 읍.면에서 안 해 왔는데, 
신현문 의원  한참 됐는데?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한참 됐는데 읍.면에서 보고가 없어 가지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지식인을 민간인도 표창하고, 공무원도 월례조회 석상에서 다달이 발굴해서 표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민간인도 발굴하고, 공무원도 발굴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각 읍.면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신지식인에 대한 개념을 그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교육시켰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교육도 시키고, 공문도 몇 번 시달했습니다. 
신현문 의원  저도 중앙교육을 가서 신지식인에 대해서 이주원 의원님하고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서 현지에 적응하는 이것이 신지식인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평소에 생활하면서 현실성있고 효율성있는 쪽으로 자기 스스로 개발하는 이러한 두뇌를 개발하는 쪽으로 가 주는 이런 분들이 바로 신지식인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신지식인 상을 탄 분이 컴퓨터나 새로운 기계를 만든 분이 아니고 어느 여관의 청소부였다는 거예요.  아줌마가 매일같이 자기가 청소의 방법을 하루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꾸 연구해 가면서 청소방법을 개발해 가지고 사장에게 보고해서 이 청소방법 개발이 전국 호텔의 청소개발 방법으로 바꾸는 이분이 우리나라의 신지식인상 1호를 탔다는 거예요.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신지식이라는 말이 많은 공직사회에 있는 분들, 또 일반 주민들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신지식인에 대한 개념을 잘 설득하셔 가지고 무엇인가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면사무소에서 결재하는데 옆에서 선뜻 보니까 신지식인 발굴보고하라는 공문에 면장님이 싸인하는 것을 봤어요.  이 얘기가 여기까지 왔구나, 과연 일선에 있는 공직자들이 신지식인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각 부락에서 신지식인 발굴을 잘 하는지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선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우리 신현문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신지식인 발굴을 위해서는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까 신의원님이 우리나라라고 했는데 사실 미국의 신지식인 발굴에서 청소부가 상을 탔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장님께 계원이 올리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잘못된 것이 올라 왔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장님 입장에서?
  내가 볼 때 잘못됐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스타일이 다 틀립니다.  관리자 스타일이 다 틀린데, 저는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직원 아무개 주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건데 이렇게 하면 그것이 장점, 이것이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서 결재를 올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제 의견이 옳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병만 의원  그런데 행정을 대개 보면 군수님이 뭘 지시하잖아요? 
  지시하면 과장님은 그 지시를 하고, 계장이 지시를 하고 해서 밑의 직원은 지시한 범위내에서 그것을 올린다고요.  그것은 신지식인 발굴이 안 되는 거죠.  
  뭘 지시하면 자기가 알아서 자기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올리면 계장이 볼 적에는 조금 틀린 것 같다고 하더라도, 자기하고 생각이 이견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같이 올려 가지고, 내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은 이러냐 해서 같이 올려 가지고 위에서 다시 검토하고 그랬을 때에 예산군에 있는 산하 공무원들의 좋은 의견들이 수렴되지, 여러 사람이 올렸지만 결국은 과장님선에서 한 사람이 올려진다고요.  그것은 신지식인 발굴이 안 되는 거죠.  제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그러니까 인권을 존중한다는 얘기는 윗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에는 틀렸다 하더라도 신직원이 올린 그 지식이 더 앞설 수도 있다.  그것을 같이 동참해서 올리는, 어떤 서류가 올라갈 때 좋은 의견이 발굴되고, 또 공무원들이 뭔가 연구해 가지고 자꾸 올려 가지고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행정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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