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6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9년 2월 2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99업무보고(계</>속)
  3.     - 종합민원실 소관
  4.     - 재무과 소관
  5.     - 환경보호과 소관

  1.   부의된 안건
  2. 1. '99업무보고(계속)
  3. - 종합민원실 소관
  4. - 재무과 소관
  5. - 환경보호과 소관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업무보고(계속) 
    - 종합민원실 소관 
    - 재무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의장 박상문  의사일정 제1항 '99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재무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입니다. 
  금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예산확보 상황,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지방자치 제2기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고품질 행정서비스의 요구와 급속한 행정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며, 민원행정의 신속 정확과 투명성이 보장된 민주적인 친절봉사 행정의 기대욕구가 증대됨은 물론 경제 관련 민원의 증가와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관심이 다양하게 표출될 것이 전망되어 이에 대비한 중점 실천과제로는 친절봉사 행정의 개선을 통한 민원업무의 내실과 민원행정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민원공개법정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주민 참여 민원처리의 절차를 마련하고, 공정한 개별지가 조사와 토지공개념제도의 정착, 지적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 공부관리의 완벽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확보 상황입니다. 
  금년 예산집행 사업은 11건이 되겠습니다. 
  예산 사업에 대한 2억 9,000만원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 800만원과 도비 보조 1,800만원, 군비 2억 6,4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13건에 대해서 업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금년도 종합민원처리 계획입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6%의 민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아서 250,000여건의 민원처리를 예상 계획하고, 모든 민원을 친절하고 빠르게 처리해서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창구직결민원은 180,000건을 예상해서 보다 빠르고 친절한 민원처리와 전담 민원안내제 운영과 창구담당 공무원들의 만족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유기한 민원은 40,000여건을 예상해서 고질,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은 민원공개법정 배심원제를 적극 활용하고, 복합유기한 민원은 신속한 처리를 위한 복합민원담당을 신설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팩스민원 20,000여건의 발급을 위해서 처리 계통을 행정전산망으로 전환하고, PC통신을 이용한 재택 전자민원 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 민원 10,000여건은 검사미필 자동차에 대한 사전예고제 실시로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고,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 민원을 수행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의 제공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와 민선2기에 걸맞는 민원처리 계획을 위해서 복합민원 원스톱 체제 실시로 건축, 농지, 산림, 환경, 토목 분야 등 복합민원이 민원실 한 곳에서 접수 상담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팩스민원 처리 활성화를 위해서 처리 계통을 행정전산망으로, 팩스료는 유료로 해서 지금 1천원씩 받았습니다만 유료에서 무료로 활용도를 높이고, 적극 홍보와 팩스민원 대상과 대상기관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PC통신을 이용한 재택 민원처리를 상반기에 실시토록 준비를 하고, 이용률을 제고 해서 준비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첨부서류 및 처리기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며, 민원 후견인제 내실 운영을 위해서 6급 이상 20명을 지정해서 기능별, 연고별, 기업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해서 주민불편의 제로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제일주의 민원실 운영입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손님맞이와 무한 봉사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한 주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고객중심의 민원실 운영으로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민원인 건강 체크코너 확대 운영을 하고, 내방민원인 동행안내제를 운영해서 민원안내 도우미 2명을 고정 배치해서 민원인에 대한 친절한 안내를 실시토록 하고, 거동불편 민원인 전담제를 운영해서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해서 민원안내, 무료대서 실시 등 귀가시의 차량 제공을 해서 노약자 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 간부 공무원의 순회 안내 운영으로 6급 공무원들에 대해서 주 1회 안내원을 편성해서 실시해서 민원안내를 전담토록 하고, 고충민원 상담실을 운영해서 법무사나 세무사, 건축사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전담을 해 가지고 그러한 사항에도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전부 상담을 하여 민원에 대한 해소를 풀어드리도록 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원공개법정 배심원제 운영입니다. 
  지역이기주의 민원과 집단.고질민원 등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해서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불만을 최소화하고, 군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 향상을 위한 예산군 민원공개법정 배심원제를 실시해서 판정관을 군은 군수로, 읍.면은 읍.면장으로 하고, 배심원을 군의원님이나 교수, 변호사, 사회단체 및 기업체 대표 등 20여명 내외로 구성한 고질.집단민원과 주민간 이해 관계가 대립된 민원, 또는 제2의 민원이 파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인 또는 민원담당 부서장의 신청에 의거 수시 개최로 검토를 하고, 배심원제를 운영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토록 조치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개선하는 등 어려운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데 군민과 사회단체와 관이 함께 하고, 열린행정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가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조사나 산정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균형성을 유지해서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키 위해 매년 실시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8년 9월 1일부터 금년 8월 30일까지로 정하고, 과세대상 필지는 179,012필지로 전 필지를 조사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은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 및 조사표를 작성해서 자동산정 프로그램의 완벽한 운영으로 착오없도록 입력을 하고,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과 토지평가위원회의 전필지 심의 등으로 공정한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 및 중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불법 중개행위를 지도 단속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유도를 하기 위해서 52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토지거래계약서 검인시 중개업자 중개여부 확인이라든가 부동산중개업법 및 불법 중개행위 지도 단속 등을 분기 1회 실시로 연 4회 점검하고, 이사철 및 투기발생 우려시에는 수시 단속해 나가면서 위법 부동산 중개업소 고발센터 운영을 저희 사무실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의 윤리의식 및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동산 중개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부당징수 행위 등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의 토지 지번에 의한 불합리한 주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마다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생활 주소로 사용하므로 선진정부 사회의 구축과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따른 것입니다. 
  저희 군은 예산읍과 삽교읍 7,995동에 대해서 공공근로 사업비로 시행토록 추진해서 건물 출입구 조사와 도로명판 설치, 위치조사, 도로망 체계 구성 또는 지명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으로 도로 구간 및 도로명을 부여해서 확정토록 하여 기본 지도 제작 및 설명회를 거친 후에 예산 반영에 따라서 건물 번호판 및 도로명판을 제작해서 부착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동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 토지의 이용 현황을 일제 조사해서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다르게 이용되는 토지를 정리하여 정확한 자료 제공 및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개인 재산권 관리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서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까지 3년간 계속해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총 대상필지는 전량 257,715필지가 되겠습니다만 '98년에는 86,184필을 조사해서 567필에 대한 지목이 상이한 사항을 수정해서 등기촉탁하여 정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 '99년은 72,304필지로 광시, 대흥, 응봉, 덕산 4개 면에 대해서 추진하고, 2000년에는 나머지 예산, 삽교, 대술, 신양에 대한 순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정리와 등기촉탁을 해서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지해서 완료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추진입니다. 
  현재 지적공부가 부책 또는 카드로 해서 많은 서고를 차지하여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이크로필름에 담아서 지적공부의 분.소실시 정확한 복구자료 및 공부 보관 관리에 전산화 및 선진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8년 1월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98년도에는 필름 제작을 부책 487권 140,000매를 마이크로필름화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24롤이 되겠습니다만 '99년도에는 부책 및 카드대장 125,109매를 마이크로필름화 하고, 2000년 이후에는 카드대장 나머지 285,000매를 마이크로필름화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작 부수는 2부를 작성해서 1부는 열람이나 등본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보존하는 그러한 2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필름 판독기 구입을 금년에 1대를 구입해서 기 필름화된 140,000매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실무에 활용해 나가면서 착오없이 연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필름 수수료나 판독기 구입으로 도비가 30%, 군비가 70% 해서 5,814만 5천원을 저희가 총 계획해서 5년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적 측량성과 검사입니다. 
  지적 측량의 철저한 검사로 정확한 측량성과를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아울러 측량 오류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간 측량업무 전량을 검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적 기초측량 850정과 등록 전환 측량 250필, 토지분할 측량 8,700필, 경지정리 확정 측량 3개 지구에 대해서 454헥타에 대해 측량 민원기간 또는 측량 일시 등을 확인해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관련 법령 저촉여부 및 각종 인.허가 사항과 적정확인 등 현지 측량검사를 실시후 성과발급으로 신속.정확한 측량민원을 처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시계획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전산화입니다. 
  도시계획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수작업으로 해 왔습니다만 금년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산화로 정보화시대에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속. 정확한 민원발급으로 차원놓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56,981필로서 지적도 6,758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을 확보했고, 금년 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도시계획도 전산화는 362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는 6,396매를 전부 입력 완료토록 해서 사용용역 계약을 2월 중에 하고, 자료수집 및 분석을 6월 30일까지 완료하며, 자료 발취 및 전산을 12월말까지 완료해서 운영시스템 설치 및 시범 운영을 거친 후에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완전한 전산을 마치고서 실제 민원발급에 임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및 등기필통지서 정리입니다. 
  분할이나 합병, 지목 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의 이동으로 인한 토지변경 등기가 발생된 거와 법원으로부터 통지되는 소유권 정리에 대한 등기필 통지서를 전부 정리해서 군민의 경제부담 해소와 지적과 등기의 이원화로 인해서 빚어지는 그런 민원을 줄여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연간 발생량을 21,000필로 계상해서 토지 표시 변경은 6,000필, 등기 소유권 정리에 대해 오는 것은 15,000필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동 발생 즉시 저희가 예산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의뢰해서 완료한 후에 촉탁서를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전량 통보해 드리고, 개인 소유권 정리 토지에 대한 등기통지부는 지적공부 및 기초전산 입력 정리로 해서 등기와 지적의 불부합이 없도록 정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기대효과는 저희가 이렇게 등기를 촉탁해서 무료로 해 드리므로 인해서 2억 1,000만원의 주민에 대한 등기비용 절감 효과를 배려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끝으로 토지와 불일치한 주소 및 건축물 지번 정비입니다. 
  지적공부상 지번과 주소와 건축대장 세 가지가 맞지 않고 있는 토지를 일제 조사해서 이것을 하나로 일치시켜 드림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의는 물론 행정 효율성을 놓이기 위해 저희가 금년도에 신양, 광시, 대흥을 조사해서 7,386세대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11월말까지 해서 주소 및 건축물 지번 불일치분을 전부 정리하고, 거기에 따르는 내용을 등기 완료가 되는 분은 등기 완료해서 주민에게 통지를 직접해 드리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민원실 전 직원은 최선의 친절과 최선의 서비스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문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의 제일 하단에 고충민원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분야별 전문가를 상담요원으로 위촉하신다고 그랬어요.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를. 
  그럼 이분들을 위촉했을 경우 대우 관계는 군에서는 어떻게, 어떤 무슨 조치가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은 저희가 기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해 가지고 민원인이 오셔서 그러한 법무, 세무, 건축에 대한 사항에 대해 의문이 나서 문의하실 때에는 저희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는 사항같은 것은 행정 6급에 대해서 전화를 고정해서 거기에다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그런 사항을 문의해서 답변을 다해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떠한 사례비라든지 무슨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냥 맨입으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은 그냥 상담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저희가 예산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문의할 때에는 답변을 해서 민원인에게 혜택을 드리고, 그 사항에 따르는 민원이 있어서 필요시에는 그분들에게 가셔서 민원을 문의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주원 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연결고리를 맺어주는 결과가 되잖아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이주원 의원  그러면 요새 매스컴에서 법조 비리 관계로 굉장히 떠들썩한데 군에서 이런 것을 알선해 가지고 왔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 법무사도 그렇고, 세무사도 그렇고, 건축사도 그렇게 군에서 알선해 가지고 갔을 경우 그 사람들한테 수입료라든지 이것은 군에서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할적에 군에서 알선했다고 했을 경우는 그러한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의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상담만 하고, 거기에 대한 그분에 대한 의뢰나 어떤 민원에 대한 것은 배제를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말씀 고맙습니다.
이주원 의원  다음은 8페이지에 민원공개법정 배심원제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령어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공개법정이라고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소송절차에 따라서 송사를 심리해서 판결하는 것을 법원이라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또 배심원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배심원을 생각하는데, 그럼 여기 명칭을 볼적에 예산군 민원공개법정 배심원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판정관이 군수, 읍.면의 경우에는 읍.면장인데 이분들이 어떠한 법적인 효력성은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공개법정이라고 했을 경우는 이게 어휘상으로 타당한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은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도 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를 할 때에는 실.과장들이 조정위원을 하고 하는데 그것으로서만은 사실상 주민들에게 공무원들끼리 한다는 인식을 주고 신빙성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조정위원회보다 주민의 참여도를 높여 가지고 주민들이 군정에 대한 관심과 또는 민원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거기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마련했고, 여기에 대한 법정이라는 그런 내용은 사실상 저희가 기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그러한 민원은 여기에서 법을 초월해서는 더 이상 어떤 사항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려서 이해를 드리고, 그 이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심들의 의견을 총 집합해서 거기에서 민원에 대한 이해와 또는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닌데, 공개법정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생각할적에 법정이라고 한다면 분위기가 굉장히 위축되고 딱딱한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공개법정이라는 어휘를 쓸 것이 아니라 민원해결상담실이라고 한다든지, 또 지금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러한 문구가 아니더라도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구태여 민원공개법정이라고 할 경우에는 기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지만 다시 공개법에 대한 조례같은 것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명의상으로 볼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조정위원회가 엄연히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서 민원공개법정 배심원제로 한다고 했을적에는 본 의원이 생각할적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례가 제정된 뒤라든지 뭔가 후속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의원님 의견도 상당히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가 생각한 것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들에 대한 뭔가 심도있는 관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런 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용어 자체도 그러한 심도있고 정확한 내용을 심의하고 이렇게 하자는 뜻에서 결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이해는 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을 논할적에 일반인들이 볼적에 법이라는 것을 이헌령 비헌령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이주원 의원  지금 현행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해요. 
  이 법 법자를 우리가 해석할적에 물수변에 갈거한 것이 법 법자입니다. 
  물 흐르듯이 가라는 것이 법이에요.  그러면 그 물이라는 것이 자기 개천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인력을 가해 가지고 어떤 통과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또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제도적인 어떠한 틀안에서 흐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법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적에 거기 고질.집단민원이라든지 이해 관계가 대립된 민원이라든지, 또 민원이 파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법과 연결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민원공개법정이 있다 하더라도 법을 무시하고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렇죠.
이주원 의원  군에서 그동안 하는 것도 법에 근거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해 줬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구태여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또 공개법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모든 것이 그동안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법에 근거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될텐데 이것은 우리가 볼적에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낭비가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할적에는 세부적인 뭐가 있겠습니다만 심사숙고 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군 조정위원회나 거기에서 판결이 났다고 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비하될 것이고, 또 모든 것이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목적대로 처리가 될 것인가 이것도 의문시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이헌령 비헌령 이런 상황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지금 말씀대로 민원이 상대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군 조정위원회에서 실.과장들만, 공무원들끼리만 판단하다 보면 한 쪽으로 흐를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주민을 통한 모든 군민의 종합적인 판단에서 유능한 분들이 집합된 속에서 그것을 펴놓고 그 법의 적용을 어느 편으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하냐, 또는 그 상황을 양쪽에 이해 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어떤 눈으로,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아닌 순수 민간단체에서 이것을 판단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문제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좀더 군민과 가까이 같이 해결해 보자는 데에서 이것을 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래요, 지금 현행 법을 보게 되면 옻나무 법이라고 합니다.  현재 법을.  옻이라는 것이 타는 사람만 타요.  안 타는 사람은 안 타요. 
  저도 지금 우려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와서 안 되는 것을 군의원이나 누가 와서 부탁한다고 하면 통용된다 그런 얘기죠.  해결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공무원들의 일처리를 제가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공직자들이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안 되면 군의원이나 누가 부탁을 해도 안 되어야 옳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은 평등한 겁니다. 
  애당초 담당자들이 할적에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면 가능한 일도 조금 귀찮고 해서 안 된다고 했을 경우는 주민이 안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권력이라도 있고, 인지면이라도 있고, 이런 누가 와서 부탁하면 없는 법령도 가능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처리한다고 했을 경우 그러면 이것도 그러한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판정관에 군수나 읍.면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군의원이나 뭐한 사람들이 가서 부탁하면 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이 왔을적에는 법이 이만저만 해서 안 된다고 해 버리면 그것도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는 뭐 착상은 저도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만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연구해야 될 그런 문제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을 담아서 저희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여기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인데, 그것이 본 뜻이 위배되지 않도록 추진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실장님께서는 이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취지는 이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되지만 주민들이 혼선을 빚을 우려성도 있고, 또 조정위원회가 없으면 몰라도 있는데 그것이 부실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여러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모시고 다시 한 번 검증을 받겠다는 그런 식으로 제가 느껴지고 있는데, 제도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때 약간의 문제점도 있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좋은 안이 계시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10페이지의 위법 부동산 중개업자 고발센터 운영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피해를 본다고 하면 어떤 중개수수료를 더 많이 받든지 하는 이런 것도 중개업 불법이 되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런 것도 됩니다. 
박병만 의원  그런데 그런 것을 고발하는 것도 좋지만 정당한 거래가 될 수 있는, 법정거래가 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마다 법적인 수수료를 비치해 놨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것은 부동산 중개업 사무소에 가면 공정수수료표가 다 있습니다.  규정상 부착토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만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에 민원 제일주의라고 해서 고객중심의 민원실 운영에서 어린이를 위한 오락기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부모를 따라 오는 어린이를 위해서 설치한다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어린이들이 와서 울기 때문에 오락기로 컴퓨터 한 대를 놓고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설치를 해서 어린이를 데리고 오면 거기에 앉아서 놀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박순환 의원  지금 원스톱 민원처리도 하고, 또 모래시계도 놓고 해서 하는데, 그렇게 얘들이 오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직결민원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자동차같은 사항으로 와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든가 기한민원이 혹시 있으면 그런 어린이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해 볼까 하는 의도에서 나왔습니다.
박순환 의원  이것은 조금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지 모르지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두 번째, 아까 이주원 의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원공개법정 배심원제 하니까 미국 법정에서 배심원 제도, 가끔 영화에서 나오는 그것을 보는 것 같아서 한편은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결정된 사항은 그 내용을 담아서 군수님 결재를 다시 받아가지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정이라는 것은, 
박순환 의원  아니, 그 민원의 결정이 가로 됐을 때와 부로 됐을 때의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결정되면 그 사항을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부로 됐을 때에는 그 민원에 대한 것이 반려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범위가 법을 뛰어넘지 못 하는 법의 한도내에서 하는데, 다만 이것이 상대적인 민원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한 조정위원회에서 공무원끼리 판단해서 하는 편파적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주민이 참여하신 속에서 법을 말씀드리고, 그 처리과정이라든가 민원의 발생과정 이런 것을 말씀드려서 편파적으로 흐르지 않는, 주민이 공정하게 이쪽도 저쪽도 아닌 면에서 판단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원을 심사숙고하고, 저희 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봤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배심원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예요.  잘 됐다, 배심원제가 잘 됐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옛날 대술에 쓰레기매립장이 왔을 때 민원처리하는데 조정위원회에서 가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편의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배심원제는 잘 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당자에게 이것을 묻는 것은 배심원제에서 가라고 결정했을 때 100% 군수가 시행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 결정된 것은 군수님 결심은 또 한 번 받게 됩니다.  받아서, 
박순환 의원  군수님 결심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배심원제라는 것이 아무 것도 필요없는 거예요. 
  배심원제는 군수가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배심원제를 만드는 것 아니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절차는 그런데요.
박순환 의원  아니, 배심원제에서 결정이 났으면 군수 결재라는 것은 시행이 결정이지, 군수가 가부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군수님이 판정관이기 때문에 결정이 나면 그대로 시행이 되어야 되겠죠.
박순환 의원  배심원제에서 결정되면 판정관은 도장만 찍는 것 아니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순환 의원  그런데 군수의 판정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종합민원실장님은 배심원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배심원제에서 결정이 되면 결정사항을 군수는 가면 가, 부면 부 도장만 찍는 것이지, 다시 군수가 판정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을 가로 결정했을 때 100% 시행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되겠죠.
박순환 의원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아직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실시단계이기 때문에요.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방금 이주원 의원님과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도 복사해서 가지고 있고, 예산군민원조정위원회규칙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같아요.  예를 들어 거기에서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은, 규칙에 기재가 안 된 사항은 시행령 법령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했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 단체장이 적정여부를 결정한다는 부분만 빠져 있고, 그 외의 것은 대등소유합니다. 
  우선 민원공개법정 어휘에 대해서 본인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아까 이주원 의원님께도 주민이 법을 의식하는 객관성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거창한 법정 배심원 이런 쪽보다 민원공개 배심원제 법정이라는 말을 생략하는 것이 어떤 순수한 입장에서,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민들 입장에서 평범하면서도 조정위원회와 상이한 쪽에 더 심도있는 있는 이런 쪽으로 의식이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법정이라는 말을 빼고 공개 배심원제도 이렇게 쓰면 어떠냐 하는 개인의 의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판정의 효력이나 판정 처리면에서 보면 조례에 있는 것이나 내용이 같습니다.  같은데, 아까 말씀대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공개법정 배심원제도를 채택한 뜻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법적으로 했을 때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결론적으로 시행령, 규칙을 보면 상부에 건의하는 사항도 있고, 군수가 직접 판정을 내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등소유하고 말만 거창하게 법정에서 어떤 심의한 결과니까 이것이 당연히 결과로써 나타나서 꼭 되고 안 되는 결과론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들이 앞으로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조정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감사합니다.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똑같은 말씀을 의원님 여러분들의 생각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는데, 동기는 우리가 다 이해가 가는데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결과 처리문제 여러 가지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고, 또 주민들이 납득이 가지 않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조례로 어떠한 근거를 만들어서 시행한다든지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는 조례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앞뒤 모순되는 그런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음에 시행하기전에 재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연중 민원실에 찾아오는 방문객이 몇 분정도입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방문객이 저희가 250,000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연중 약,
이한두 의원  250,000건이라고 해서 전부 민원이 직접 오는 그런 숫자는 아니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민원은 연중 100,000명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통계는 안 내어 봤습니다. 
이한두 의원  대충 많은 민원인이 민원실을 방문하는데 어떤 군 홍보라든지 군내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설묘지같은 그런 것을 사진첩으로 해서 게시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연구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한 번 연구해 보시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군청 민원실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이한두 의원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가 지금 홍보 팜플렛이나 이런 것은 홍보잡지대에 진열해서 오시면 다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팜플렛도 팜플렛이지만 벽면 공간이 있다고 하면 사진을 잘 찍어서 게시해서 책자를 보지 않고서도 눈에 들어오도록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면 상당한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9페이지의 '99개별공시지가,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 및 조사표 작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가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 및 조사표 작성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려면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를 출장해서 토지 필지필지를 전부 조사하면서 모양이나 또는 거리에 대한 도로 접면 또는 도시계획의 어떤 지역 설정 등 이런 1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한 개별적인 특성의 15개 항을 전부 조사해서 거기에다가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재가 되면 그 기재사항에 의해서 그 지가를 나중에 최종적으로 넣어산정을 하면 거기에서 가감이 되어 가지고 지가에 대한 산출표에 의해서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임의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 15가지를 조사해서 거기에 넣어서 컴퓨터에다 환산하게 되면 자동산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승기 의원  그것을 2월 28일까지 하신다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조사표 작성을 저희가 2월 28일까지.
김승기 의원  빨리 하실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은 작년도 9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금년 지가는 8월 30일까지 끝나게 됩니다.  8월 30일로 끝나면 바로 금년 9월 1일부터 연도 지가 산정에 대한 준비가 현지조사로부터 전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년내내 조사를 해서 또 넣고, 또 넣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한용 의원 거수 )
  박한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용 의원  말씀을 들어서 공감하는 사항도 많고, 조금 의문이 가는 사항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해가 많이 갑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는데, 전년 대비 6%가 증가된다고 하셨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민원이요.
박한용 의원  그 증가 원인은 어느 측면에서 판단을 하고 계신지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가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해서 250,000필을 잡은 것은 3년간 저희가 민원 처리한 양을 봤습니다. 
  보니까 그간에는 1년에 5∼6%씩 늘었습니다만 작년에는 IMF로 인해서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IMF가 조금 지났기 때문에 과거 민원 증가율을 기준해서 뽑았던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한용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우리 팩스민원처리 활성화에 있어서 팩스민원이 연간 몇 건이나 되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지금 10,000여건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박한용 의원  10,000여건.  10,000여건에 1천원씩 하면 그것이 얼마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1천원이면 약 1억원‥‥.
박한용 의원  1,000만원이죠.  1억원은 아니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1,000만원.
박한용 의원  앞으로 이것도 많을 수가 있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앞으로 이것이 상당히 늘 것으로 봅니다. 
박한용 의원  그런데 1,00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니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한용 의원  그동안 팩스 한 장씩 발급하면서 1천원씩 받았다가 팩스민원 처리 활성화를 위해서 올부터는 이것을 받지 않고 팩스 처리를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한용 의원  이것이 1천원을 받고 민원처리를 친절하게 해 주고, 1천원을 안 받고 그냥 민원처리를 하는 대로 해 주고,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인으로써 1천원에 대한 부담을 가지면서도 어느 것을 택할 것 같아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은 그전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팩스민원은 발급할 때에 증명에 대한 증지는 다 첨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는 팩스 사용료가 회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건당 1천원씩 별도 수수료를 받았었는데 이것이 행정전산망에 팩스 회선을 행정전산망으로 전환을 시켜서 전국적으로 온라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팩스료를 받지 않도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한용 의원  그것을 조금전에 설명을 해 주실 때에,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한용 의원  그런 내용을 해 주셔야지, 지금 군 재정에서도 돈 300만원, 200만원을 각 과에서 추경에 세워서 자기 요구대로 해 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차에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런 설명이 없었으면 적어도 1,000만원 이상의 우리 세수가 감소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죄송합니다. 
박한용 의원  보충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의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재무과 '99년도 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99 예산확보 상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여건 및 운영방향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은 민선2기 2차년도로서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욕구는 계속 증폭되는 반면 부동산 거래라든가 신규 투자 감소 및 건설경기 불황으로 세수여건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주요 실천과제는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총체적 노력 등 다섯 가지를 정해서 목표량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99년도 예산확보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청사 부분수선 등 8개 사업에 2억 1,4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지방세수 증대 등 12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 지방세수 증대가 되겠습니다. 
  아까 여건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속적인 경기침체 현상으로 세수 확보가 전년도와 같이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 세무공무원들은 세수목표 달성에 총력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를 군세는 120억 3,000만원, 도세는 79억 6,000만원 해서 총 199억 9,000만원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3%가 늘어난 5억 7,700만원이 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주기적인 세수 분석과 완벽한 과세자료, 또 세무조사 등을 실시해서 목표량 달성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세목별 목표액이 되겠습니다만 군세는 120억 3,000만원 중에서 담배소비세 45억원, 자동차세 33억원으로써 주를 이루고 있고, 도세는 목표가 79억 6,000만원입니다만 등록세가 37억 8,000만원, 취득세가 34억 6,800만원으로써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은 7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자수입이라든가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세입 목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47억 8,20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6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9억 2,9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용료, 수수료를 작년에 이어서 현실화를 2002년도까지 시키도록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최종적으로 확정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497종으로 수수료가 219종, 사용료 278종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현실화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즉, 금년도까지는 50% 미만되는 수수료라든가 사용료 219종에 대해서 현실화를 시키고, 2001년까지는 50% 내지 80% 미만의 수수료, 또 수수료를 현재 35%인 현실화율을 앞으로 2002년까지는 8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확정이 되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별 목표액은 경상적세외수입이 47억 8,200만원입니다만 주로 도세 받는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또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37억 2,100만원, 전입금이 21억 3,800만원 등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과세 공평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0개 법인에 2억 2,000만원으로 목표가 설정됐습니다. 
  경제회생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경제 파급 효과가 큰 제조공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양을 하고,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및 신규취득 법인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액 현황을 보면 작년 '9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32억 5,400만원입니다만 그동안 1억 9,400만원을 징수해서 30억 6,000만원이 1월 31일 현재 체납세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입니다만 연도폐쇄기 전까지는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수납이 되겠습니다. 
  '98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납세자 편의도모는 물론 납기내 징수로 징수비용도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유관기관 임직원이 아직 안 한 분들은 우선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작년과 같이 5개 세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자동이체 신청율이 현재 39%입니다만 5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내고향 담배 사주기 애향운동이 되겠습니다. 
  내고향 담배를 구입함으로써 애향심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함와 아울러서 우리 지방자치제가 요구하는 공무원상 정립과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하는 데도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연말까지 하되 일단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자면 연간 목표량을 설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6급 이상은 연간 40포정도, 7급 이하는 30포정도 가지고 그런 목표를 두고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고 보면 지방세가 약 1억 200만원정도 세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내고향 담배 사주기 애향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또한 출향인 향우회 체육행사 등 각종 모임시에는 재무과에서 내고향 담배를 가지고 판매할 계획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및 장기 출타시에는 반드시 지역에서 담배를 사 가지고 가시도록 해 줬으면 하는 운동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분기별로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연말에 평가 분석을 해서 잘 한 부서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적극적인 참여를 한 출향인사라든가 이런 분에게 포상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지역 차량 차적옮기기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참고적으로 '97년, '98년 해서 이전 차량이 152대로서 세입, 즉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약 4,435만 1천원정도가 세입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도 내고향 주민등록 갖기 운동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서 국.공유재산이 무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총 3,026필지에 2,595,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유재산이 2,165필지에 1,736,000평방미터, 군유재산이 861필지에 859,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4월에서 6월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가 발생될 때에는 후속 조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기 의회의 승인을 맡았습니다만 국.공유재산 매각은 현재로서는 군유재산 2필지, 관사 2동을 매각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청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 관리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청사 부분수선 등 5개 사업에 8,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공무원이라든가 의원님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수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관용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차량 교체 계획은 청소 차량이 3대에 7,5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청소차를 대술면, 응봉면, 오가면 3개 면에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차량보험도 전 차량이 보험가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휘발유를 쓰는 차량에 대해서 LPG로 구조변경을 해서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사전 분석한 것으로 봐서는 '98년도 운행기준으로 볼 때 43나 8606 차량은 약 71%정도 감되지 않나 그렇게 분석되고, 1오 7017차량은 약 67%정도 감되는 것으로 저희가 사전 분석을 했습니다만 운영을 해 보고 나서 그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집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해서 군정의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경상적경비의 재정 합의를 그동안은 2종에 대해서 합의를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3종을 더 확대한 5종까지는 재정 합의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고, 또한 공사 및 용역, 물품제조 구매시 선급금 및 기성금 청구시 적기에 지급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공사.용역 및 물품구입 청구시 현재 14일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가능하면 10일이내라도 당겨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가능한 관내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입찰은 의무적으로 전산입찰을 실시해서 투명성이라든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행정장비는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는 138대가 정수입니다만 12월말 현재 65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대를 구입하도록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따라서 5대는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덕산면, 고덕면 5개 지역이 불량하기 때문에 여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 달라지는 법령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의원님들께 군세는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에 보면 공사입찰이 먼저 보고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공사입찰이 제한적 최저가 낙찰대상 공사가 58억 3,0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만 2월 2일부터는 30억원 미만으로, 그러니까 30억원 미만되는 것은 제한적 최저가로 입찰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어서 2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설계라든지 용역, 감정평가에는 그동안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없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설계라든가 감리도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서 발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박상문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군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우선 찬사의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 달성되도록 정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군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범위와 기능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무조사 관계는 세무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세무조사는 국세는 세무서에서 하고, 지방세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하는 것은 국세에 대한 것만 세무조사를 하고, 지방세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왜 세무조사라고 하면 다 세무서에서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느냐면 국세는 금액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라는 것이 전부다 국세에 편중되어 있지, 지금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전국적으로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행정서사들이 조금 관여를 합니다만 업무영역에 있어 세무서는 국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그 밑에 보게 되면 경제회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제조공장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지양한다고 했고, 그 이외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및 신규 취득법인은 중점 조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인 법 이론을 생각할 적에 형평성에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지금 문맥에 뭐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원뜻은 그렇습니다. 
  사람을 많이 고용하는 것이, 제조업체가 사람을 많이 고용하거든요.  많이 고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그런 공장은 세무조사를 지양하고, 단 부동산이라든가 비업무용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법인은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공장을 가동시켜서 이렇게 하는 분야는 세무조사를 지양하고, 그것이 아니고 공장과 상관없이 부동산만 사놓는 그런 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저희 뜻입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이것을 영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면 그 공장이 활발하게 가동이 되어 가지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공장은 설령 위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묵인해 주고, 그러하지 않는 곳은 중점 조사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저희 원뜻은 그렇게 됐는데, 
이주원 의원  그래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이주원 의원  그런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한용 의원 거수 )
  박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용 의원  올해 적기에 청소차량의 대.폐차로 경제성을 확보한다고 해 가지고 대술면, 응봉면, 오가면에 청소차를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한용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도에 여기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청소차를 교체한 읍.면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작년에도 3대인데 예산읍하고, 신암면하고, 광시면 이렇게 3개 읍.면을 했습니다만 청소차가 지금 IMF라든지 노조파업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졌어요. 
  그것이 특수차이거든요.  청소차를 갖다 놓고서 파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하면 제작해서 파는 건데 신암하고, 광시가 작년 계획에 있습니다만 아마 어제 배부됐을 겁니다. 
박한용 의원  그동안 제가 알기에도 두어달동안 청소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청소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일할 것이 없으니까 면장을 모시고 다니는 것을 제가 두어달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 오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차를 교체할 때에는 빨리 수급을 해 가지고 교체해서 즉시 읍.면에서 이런 청소차로 수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견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금년도에는 일찍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한용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주민들 한 명이 전입을 함으로써 약 70 몇 만원의 군 수입이 오른다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옆집에 4명이 왔는데 물론 국가 교부금은 내려오겠지만 그 사람들 중에 담배 안 피우는 사람도 있고, 차량없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 홍보가 1인당 72만원, 73만원의 군 세입이 된다고 홍보가 되는 것은 조금 숫자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고, 아까도 담배판매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자면 어느 목표 상한선을 정해 놔야 되지 않아요?
  그런 뜻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담배 한갑을 피우고, 차량 한 대를 갖고 있는 주민이 전입을 하면 76만원 정도가 세입이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을 가지고 돈으로 따지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한용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경쟁입찰은 의무상시 및 전산입찰로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누히 몇 가지 지적을 그동안에 해 왔던 사항인데, 전산입찰 방법은 더 투명성이 있는 것인지, 어떤 방법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황선봉  현재 저희가 전산입찰을 작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사람이 입찰서에다가 금액을 써 냅니다. 
  써내면 많이 올때에는 약 400명까지 오거든요.  400명이 쓴 것을 다 갖고서 이것을 예정가에 누가 낙찰대상자인가 400개를 골라야 되요.  사람이 앉아서 골라야 되요.  
  고르다 보면 아직까지는 그런 실수는 없습니다만 우선은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 400명을 다 보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금액이 다 거기에서 거기이기 때문에, 제가 엊그제도 한 번 보고드렸습니다만 답이 1,365개이거든요.  
  그 1,365개에서 필요한 대로 찍어서 쓰기 때문에 금액이 잘못된 낙찰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서천이나 일부 지역에서 입찰에 대한 부조리가 입찰서를 추가로 더 냈다는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산입찰은 어떻게 하느냐면 운전면허시험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면 용지에다가 컴퓨터 싸인펜으로 마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써내는 것이 아니라 마킹한 것을 그 사람들이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갖다 넣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입찰을 않거든요. 
  그것을 다 모으면 예를 들어서 300명이 입찰에 응찰했다면 내일 입찰볼 경우 오늘 17시에 마감을 해서 내일 300매를 갖고서 입찰장소에 갑니다.  그것을 응찰자가 보는 앞에서 컴퓨터에다가 넣으면 컴퓨터가 읽어 버립니다.  읽어서 거기에서 낙찰자가 그 즉시 결정되는데 약 400명이면 10분정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도 그렇고, 또 수기보다는 전산을 더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시간도 엄청 절약이 되고, 또 정확하고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요.
신현문 의원  본 의원 질의마칩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두 가지만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6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에서 자동차세하고, 도축세하고, 지역개발세가 작년도하고 올해가 증감이 없고 제로예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자동세하고,
박순환 의원  도축세하고, 도세에서 지역개발세하고. 
○재무과장 황선봉  지금 자동차는 저희가 '97년도 통계를 뽑아보면 1년간 2,300대가 늘었거든요.  IMF가 생기기 전이죠.  
  그런데 '98년도에 보면 연간 약 378대밖에 안 늘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까 달라진 사항에 있습니다만 7단계에서 5단계로 자동차세가 축소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만 해도 5억원정도가 감소되는 요인이 생깁니다. 
  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98년도에는 IMF로 인해서 주민들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세무공무원들도 사실상은 저희가 체납세금 30억원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도 굉장히 어렵게 지낸 해가 '98년도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도 저희 세무행정에 있어서는 '98년도 못지 않게 엄청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런 요인이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세법은 지금 계속 개정이 되면서 부가하는 것이 아니고, 감면해 주는 그런 세법이 개정됩니다. 
  그런 요인으로 해서 작년도와, 그렇다고 저희가 세입을 안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작년도와 어느 정도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라고 해서 무단점유재산에 대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동안 후속조치한다고 했는데, 국.공유재산을 점유했을 때 예를 들어서 A이라는 사람이 1,000평을 점유했을 때 우리가 세금을 받고서 해 주잖아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순환 의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 군에서 필요할 때에는 그 조항이 어떻게 됩니까? 
  없는 것으로 그냥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원 계약서상에는 임대를 저희가 대개 3년 내지 5년을 하거든요.  
  할 때에는 관리청에서 필요할 때에는 임대기간에 상관없이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순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내고향 담배사주기 운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담배 판매가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하 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이런 홍보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산하 공무원 뿐만 아니라 각 사회단체에 협조를 의뢰하셔 가지고, 사회단체인 JC라든지에서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만 거기 뿐만이 아니고 여러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이런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한다든지 이러한 어떠한 홍보효과를 노렸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명절때 새마을이라든지 각 동네별로 귀향하는 손님들에게 환영 현수막을 게재하는데 그런 환영 현수막을 게재하면서 담배에 대한 홍보, 담배 한 갑이면 고향의 재정에 얼마 정도 보태준다고 하는 그런 문구를 같이 게재해서 홍보했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고맙습니다.  여하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내고향 담배사주기를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만 이의원님같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마운데, 저희가 사실은 추진한지 20일 됐습니다만 이것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하시고 저희한테 항의를 하는 전화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의 원뜻은 담배사주기 운동이 군 전체의 뭐는 아니거든요. 
  저희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발굴한 겁니다만 원 취지는 어려운 시점에서 한 사람의 탁월한 지혜라든가 노력보다는 조직의 모든 사람의 지혜를 모아서 참여속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이 살길이 아니냐고 저희가 사실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재무과에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의원님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그동안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이것을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담배를 안 피우는 분보고 피우라는 것이 아니고, 피우시는 분이 피우는데 우리지역 담배를 피워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프랭카드라든가 홍보관계는 저희가 처음 시작해서 아직 분석도 못 해 봤습니다.  
  앞으로 분석하면서 그런 미비점을 보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한두 의원  관내의 사회단체가 상당한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회단체에서 외지에 관광을 간다든지 했을 때 이런 홍보로 인해서 사전에 담배를 사가지고 떠나는 그러한 인식을 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체납액이 1월달에 수납된 것이 7%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1년내내 해도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아주 수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재무과장 황선봉  저희가 30억 6,000만원 중에서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고액체납자, 즉 500만원 이상되는 분들이 약 65명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차지하는 것이 약 51% 되요. 
  어떤 분들이냐 하면 거의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도에 사실은 체납세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IMF라는 시기때문에 중소기업이 부도가 남으로써 체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여기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약 45%, 왜냐하면 중소기업을 하다가 부도난 업체들은 사실상 저희가 압류는 다했습니다.  압류는 다했는데 저희가 미리 돈을 주고 재산압류한 것이라면 1순위로 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기왕에 전부 이루어진 후에 세금을 안 내면 압류하기 때문에 아주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경매가 되어도 당해세 말고는 거의 찾아오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박절하게 판단해 볼 때 이 중에서 약 40%정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체납세금 관계는 부과못지 않게 저희가 매주 목요일날 심지어 실.과장들의 복명까지 받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예산신문에 보면 은진호텔같은 것은 2억 5,000만원인가 우선 세금부터 공매되면 받을 것으로 나왔던데, 왜 후순위가 되죠?
○재무과장 황선봉  그전에는 국세나 지방세가 압류순서에 상관없이 무조건 1번이었습니다.  10번으로 압류를 해도 1번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 해 가지고 당해세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가 있으면 종합토지세라든가 그 당해세만 그렇지, 취득세이나 이런 것은 우선 순위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은진호텔이 경매해서 얼마가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에는 당해세 정도밖에는 되지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공장이나 호텔이라는 것이 짓기 위해서 허가를 맡으면 짓기 위해 저당을 잡히고서 돈을 얻어다가 쓰거든요.  
  그 후에 저희는 세금을 부과하니까 순서가 늦어집니다. 
박병만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99 예산확보 상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9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민선자치 2기의 재도약과 21세기에 맞는 환경에 대한 주민욕구 충족을 위해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지향적 환경행정을 구현하고, 환경오염의 증가에 따른 환경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을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민간 환경봉사단체 등 참여 민주도 운동으로 승화 발전을 모색하겠습니다.
  운영방향으로는 21세기에 대비한 환경친화적 시책의 발굴과 민간 자율운영 체제로의 국토대청결 운동을 전개하고, 오염원인자의 자체 정화 노력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으며, IMF 관련 영향 극복 노력에 있어 분리 배출여건 조성으로 재활용품 수집확대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환경 개선과 중장기 계획과 연계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토록 하고, 환경보전 우수사례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쓰레기 종량제 정착으로 지속적 감량화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9년도 예산확보 상황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시범학교 운영으로 3개교에 300만원이 계상됐으며, 부레옥잠 식재 장비 구입에 1,000만원, 오수처리 미나리꽝 설치 5개소에 1,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종합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43억원에서 국비가 15억원, 도비가 7억 5,000만원, 군비가 20억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1,160만원이 확보됐고, 재활용센타 천정설치 공사가 1,000만원, 궁평리 숙원사업 마을안길 포장이 3,000만원, 청소대행 사업비가 51개소에 7,540만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으로 3,2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신암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 가구 이주비가 1가구에 3,000만원이 계상됐고, 소각시설 설치는 국비 9억원, 군비 3억원 해서 12억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 시설이 8억 6,900만원이 예산에 확보됐습니다. 
  그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유통.소비부분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부과시기는 연 2회로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부과기준으로 상반기 부과는 '98년도 12월 31일 현재로 부과하며, 하반기 부과는 '99년도 6월 30일로 기준해서 부과됩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로서는 160평방미터 이상의 시설물과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 
  금년도 부과예상액은 19,500건에 4억 6,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98년도에는 4억 3,000만원을 부과.징수했습니다. 
  7페이지, 국토대청결 운동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전 군민이 참여하는 국토대청결 운동으로 깨끗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행락질서 확립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유원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은 매월 첫주 토요일 전국토대청결의 날을 운영하여 저수지나 하천, 산, 관광지, 유원지 등을 깨끗이 하도록 하고, 청결의식 확산을 위한 시범지역을 지정 육성하겠으며, 주말에 자연정화 활동 강화 및 자연보호 운동을 전개하여 행락지 중심 계도 단속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행락철 자연정화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상춘기, 휴가철, 단풍철 등 계절별로 행락객이 많은 지역을 중점 활동하고, 행락지도반 편성 운영 및 행락불편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기 운동 전개입니다. 
  예당저수지를 맑고 깨끗하게 관리 보존하여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과 국민관광지를 쾌적하게 가꾸어 국민의 휴식공간 마련과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은 마을단위 고효율 오수정화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오수정화처리 미나리꽝을 5개소에 설치 운영하겠으며, 자연보호 봉사단체 순회 홍보 및 정화활동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자연보호 운동 및 대청소를 연 4회 실시하며, 저수지 상류지역 오염유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행락객 및 낚시꾼의 오염행위도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예당저수지 인접 군과 유기적인 행정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이웃 청양군과 홍성군과의 합동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월별 환경보전 업무의 주제설정 추진입니다. 
  환경보전 업무에 대한 월별 주제를 설정 추진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 능동적 대처로 군민의 환경보전 함양에 기여하고, 환경행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월별 주제를 언론매체를 통한 집중 홍보로 전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며,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 발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는 환경보전 업무 월별 주제설정으로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월별로 주제를 설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환경보전 실천 종합시상제 운영입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환경보전 실천분위기 확산과 쓰레기의 분리수거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자원화로 쓰레기 감량을 도모하고, 선의의 경쟁심 유발로 환경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적평가를 연 4회 실시하고, 평가항목으로는 국토대청결 운동 전개와 행락질서 확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축산폐수 배출 대상농가 지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등 8개 항목을 선정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연말 종무식때 시상하겠습니다.
  시상금으로 3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고, 시상은 1위와 2위, 3위, 장려까지 5개 읍.면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환경 봉사단체의 활동 활성화입니다. 
  환경 봉사단체 자연보호 활동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맑은물과 깨끗하고 기름진 땅을 가꾸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연보호단체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봉사단체의 책임활동 구역을 지정 관리하며, 자원보호단체의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훼손 쓰레기 투기 등 환경 파괴행위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환경보전활동 우수단체에 대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환경오염원의 철저한 관리로 불법 오염행위 예방과 오염사고 사전예방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폐수 배출업소 131개소와 대기 배출업소 110개소, 소음진동 및 신고대상 배출업소 64개소, 특정시설 배출업소 20개소, 자동차 배출가스 5,000대, 유독물 사업장 2개소 등에 대해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축산폐수 적정관리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청결을 유도하고, 수질오염물질 감소로 주민보건 향상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업소 74농가와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업소 302농가, 그 다음에 간이정화조 설치대상 축산폐수 배출업소 376농가를 지도 단속하고, 신규 축산시설 설치 업체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순찰일지 비치 운영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속적, 반복적 단속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연 2회이상 정기점검 및 민원발생 등 필요시 수시 점검 실시하며, 순찰일지를 각 공해 배출업소에 비치 지도 점검시 담당공무원이 서명 날인하도록 해서 순찰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으며,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책임공무원이 지정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폐수 배출업소 부레옥잠 식재입니다. 
  질소나 인,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등 수질오염물질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부레옥잠을 방류수에 식재 수질오염 감소로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으로 주민생활 환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위생환경사업소에 번식묘 육묘를 해서 4월 중 폐수 배출업소 방류수 침전지에 식재하겠으며, 대상 배출업소 양어장 2개소, 폐수 배출업소 1개소,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3개소, 예당저수지에 1개소 해서 7개소를 선정해서 식재 관리하고, 정기적인 생육, 번식 상태의 점검과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환경오염 감시 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환경오염 사전예방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환경민원의 신속 대처로 환경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환경보전의식 고취로 주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한 것으로 추진계획은 기 지정된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전화통화 및 방문상담을 실시하여 사명감 고취와 사기를 북돋아 주고, 상담 내용별로 즉시 조치결과를 통보하여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며, 상담내용 일지를 작성 관리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확대입니다. 
  폐자원 재활용으로 자원절약 및 쓰레기 감량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쓰레기 규격봉투를 제작 공급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상설단속반 13개반 39명을 편성해서 연중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교육 홍보를 강화하여 초.중.고등학생 및 여성 지도층 교육을 통한 재활용 의식을 확산시키고, 폐자원 재활용 및 음식쓰레기 사료화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쓰레기처리 시범운영 비교평가를 실시하고, 아파트 단지별 분기평가 및 연말 종합평가후 시상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오염 및 분뇨정화조 시설관리 철저입니다. 
  오수 및 분뇨정화조의 적정관리로 맑은물을 보전하고, 철저한 환경오염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은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오수정화시설 설계 시공업체 7개소, 오수정화시설 139개소, 분뇨정화조 100인조 이상 215개소, 분뇨 등 관련 용역업체 3개소에 대해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고의적 및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카드관리하여 내부 청소상태 점검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강화해서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확충 및 감량화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매립난을 해소하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추진계획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확충으로 1일 처리능력이 1.5톤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20톤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 시설할 계획이며,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차량 1대를 구입하고,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봉투를 제작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가연성 쓰레기 소각처리로 쓰레기 처리난 해소와 최신 현대식 공법에 의한 무공해 소각으로 2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위치는 예산군 대흥면 대률리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50톤인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대우중공업하고 콘서시움으로 추진하게 되면 지방비가 30억원밖에 소요가 안 되고, 국비 70억원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에서 대우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안 될 경우는 군비로 70%를 부담하고, 국비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까지 할 계획입니다만 가급적이면 군비가 30억원밖에 부담이 안 되는 대우 콘서시움 추진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설치입니다. 
  기존 단순매립장을 초현대식 매립장으로 조성하여 환경오염을 극소화하고, 기존 매립장의 포화로 체계적인 폐기물 처리 시설로 군민 보건위생 향상과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위생매립지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대흥면 일원에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계속 주민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읍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도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현재 대률 주민은 거의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읍 일부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있는 상태이지만 3월까지 용역회사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계가 전부 끝나고, 또 승인과 제반행정 절차가 이행된다면 4월말이나 5월초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방향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축산폐수의 효율적, 경제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를 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궁평리에 있고, 면적은 4,102평,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99년도였는데, 지금은 당초 200톤 처리규모에서 150톤으로 줄여 가지고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양여금이 44억 6,900만원, 도비가 9억 4,900만원, 군비가 9억 4,900만원으로서 총 사업비는 63억 6,700만원입니다.
  현재 재설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해 가지고 금년도 12월에는 시험가동 및 준공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재활용 교육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환경보전과 자원 절약을 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재활용센타에 현장견학 교육장 설치 및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및 여성단체, 새마을단체, 음식업주, 노인회, 이.반장 등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교육장으로 실시하며, 재활용센타 방문자 홍보용 기념품을 제작 공급하고, 교육장 운영안내 및 홍보로서 안내문 발송과 교육, 홍보자료를 제작 배부하겠으며, 분기별 학생 및 민간단체 초청 현장견학 기회 제공을 하겠고, 재활용센타 기반시설 보강으로 교육장 운영 내실화를 위해 4건에 1,1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주변농가 이주입니다. 
  이것은 예산군 신암면의 2,000평에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 연도는 '91년도에 설치됐습니다.  100미터 이내에 1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을 이주시켜야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약 4,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 확보는 3,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감정을 다시 해서 보상비가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이주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 및 수질오염 예방입니다. 
  이 사업은 위생환경사업소에 있는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도 2월달부터 12월까지 연내에 마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원인데 국비가 6억 3,000만원이고, 군비가 2억 7,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3월까지 마치기로 하고, 설계심의와 공사발주를 5월달에 가서 발주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월달에는 본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박상문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대흥면 대률리 산 51-1번지가 서류상으로 확정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확정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지금 저희 입장으로서는 확정하고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주원 의원  그럼 확정된 것이 아닐세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확정한 것으로,
이주원 의원  확정된 것으로 추진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말이죠 그분들이 군수님하고 서로 대화할적에 어떻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몇 차례 모임을 가졌는데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우선 벽산엔지니어링에서 조사한 결과 거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점수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고서 연구해 보자고 이렇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의원  그런데 지금 서류로 보면 확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 얘기로는 그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이렇게 확정지었다고 한다면 글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라고 이렇게 평가가 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대률리 주민들이 버스로 동해시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를 다녀온 성과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거기 다녀와서, 거기를 다녀갔던 사람들은 그 시설한 것을 전부 보고서 어쩔수 없이 이것은 대률리에 해도 막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감을 받은듯도 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는 몰라도 저한테 추진위원장이나 거기를 다녀온 이장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런 데를 뭐하러 데리고 갔느냐, 우리 지역하고는 아주 상반된 지역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대률리 지역에서 제일 반대하는 원인이 이 침출수 처리문제란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의원  거기를 가보니까 침출수 처리가 바다로 그냥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더란 얘기예요.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처리는 완전처리를 해서 바다로 흘려 보냅니다.  완전처리를 해서. 
이주원 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설명하는 분들한테 홍수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그것은 방법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천재지변으로 홍수가 와서 물이 흘러 들어와서 넘는 것을 인력으로 어떻게 하겠느냐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런 얘기는 저희가 듣지를 못 했는데요, 거기에서의 침출수 처리는 완벽하게 처리를 해 가지고 거기 간 사람이 정화되어 가지고 나오는 물을 떠먹기도 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주원 의원  아니 글쎄, 거기에서 그렇게 답변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 가면서 여기에서도 예를 들어 홍수가 났을 경우를 그 사람들이 가장 염려를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는 면적이 굉장히 큰데 우리 지역은 지금 17,000평을 저희 생각에는 3단계 정도로 구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약 5,000평인데, 5,000평이 평지로서 5,000평이 아니라 골짜기로 5,000평이기 때문에 우수를 받는 면적은 극소수입니다.  
  그 우수를 받는 면적 그것을 대비해서 침출수 수집관을 충분하게 만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괜히 주민들이 염려스러워서 자꾸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이지 그 처리관계는 염려가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주원 의원  그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얘기고, 그쪽에서 사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반대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주로 반대하는 큰 원인은?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침출수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주원 의원  침출수 문제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의원  그럼 거기가 예당저수지 상류의 보호구역이에요.  상수원 보호구역이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의원  그러면 침출수가 흘러서 예당저수지로 들어간다고 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예산읍민들이 그 물을 먹어야 되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의원  첫째 요인은 그렇고,  둘째 요인은 여기가 관양산 택지개발을 한다고 군에서 원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 중에 있으면서 지금 유보가 되어 있는데, 시가지가 형성된다고 했을적에 거기의 쓰레기소각장을 그 안에다가 설치한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의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예산읍민한테도 간다고 해 가지고 예산읍민들이 지금 반대하는 겁니다. 
  거기를 반대하는 인원이 먼저 1,500명인가 얼마를 받아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2,600명쯤 했는데요, 그 소각로 시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연기가 나고 분진이 나르고 이럴 정도로 소각로 시설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소각로 속에서 완전히 분진을 잡아가면서 최신 시설로 하기 때문에 분진을 잡아서 안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지, 분진이 날라다니거나 검은 연기가 나오거나 이런 시설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얘기이고, 주민들 얘기는 일반적으로 통상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하게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한 보고서를 보게 되면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기 운동을 위해서 저수지 주변마을의 오.폐수 유입을 차단한다고 했고, 민간단체의 자율 참여로 깨끗한 물로 예당물을 보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단체도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에 준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의원  그리고 저수지 상류에 오염 유발행위를 집중 단속하도록 했는데, 그럼 우기나 분뇨, 축산폐수를 했을 경우 그 사람들은 소, 돼지를 먹이고 싶어도 제지를 받기 때문에 함부로 많이 먹이지도 못 해요. 
  그런 상황인데,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정화시설을 갖춰서 하죠.
이주원 의원  그랬는데 상류에다가 그것을 한다는 자체도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오늘 저녁에 신협 4층 회의실에서 쓰레기장 반대추진 위원회 준비위원회가 소집이 됐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다고.  그런데 거기는 대률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읍에 있는 무슨 단체인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준비위원회를 한다는 것만 알고, 여러 단체와 먼저번에 절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이 분들 얘기가 오늘 아침에 농협에서 만나자고 하길래 제가 만났어요.  그랬는데 그분들 얘기가 이것은 군수가 일방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공청회 한 번도 안 거치고, 또 어떠한 타당성 조사라든지도 한 번 설명도 않고서 일방적으로 한다고 군수님을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군수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준비위원회에서 어떻게 추진이 되려나 몰라도 이 문제는 그냥 여기 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단체에서 가만 있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번에 무한정보에다가 이분들이 게재를 했을적에 예당저수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단체에서 어떤 대안이 있느냐 해 가지고 과장님께 물어 봤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의원  제가 오늘 그 사람한테 또 대안을 물어 봤어요. 
  그러면 당신들이 거기 저수지 상류구역은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어떠한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은 생각 좀 해 봤느냐고 하니까 아니,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합니까, 군수가 여러 가운데를 정해 가지고 공청회를 해서 이렇게이렇게 하면 거기가 좋다고 자문은 할 수 있어도 자기들이 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로 반대를 하는 곳이 대률리 주민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주민들한테 어떠한 의문이 풀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되는데, 먼저번에 제가 대률리 주민들을 만나 가지고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이 사업 관계는 하나도 얘기를 않고, 거기에서 침출수를 품어 가지고 넘긴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의원  납골당으로?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의원  넘겨 가지고 연결한다고 했는데, 납골당에다 했을 경우는 20억원이 더 소요가 되요, 공사계획 거기에 나온 것을 보면. 
  그럼 납골당에다 했을 경우는 남부순환도로의 가시구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돈이 들어도 자연적으로 거기에 굴을 뚫어 가지고 품어 넘기지 않고, 품어 넘기다는 것은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른 데도 터지기 때문에.  
  그러면 관을 묻어 가지고 자연적으로 빼는 것은 얘기를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굴을 뚫어서 자연적으로 흘러 내리게 한다는 것은 공사비도 그 정도를 뚫는데 대충 들리는 얘기는 40억원 내지 50억원이 소요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침출수가 넘칠까봐 걱정을 하는데 그 적은 면적에 침출수 관로를 예를 들어 5,000평에 침출수가 100톤이 소요된다면 100톤짜리 하나를 예비적으로 더 만들어서 200톤 규모의 시설을 만들어 놓고, 또 펌프장치도 기계가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기계도 보충기계로 해서 두 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안을 잡고 있어요.
이주원 의원  그러니까 예비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렇게 한다면 침출수 해결문제는 무난한데 그것의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면서 침출수를 자꾸 끄집어 내는 겁니다, 실제는.
이주원 의원  그러니까 군,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리고 예산읍에서도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요즘도 서명운동을 받고 있어요.  아파트에서 서명을,
이주원 의원  예산읍민들이 받고 있어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산읍에서 받고 있는데 몇 사람이 다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문이 지금 어떻게 났느냐면 여기 관양산을 헐으면 모든 먼지나 분진이 다 예산읍으로 와서 예산읍이 전부다 망한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소각로가 텔레비젼에도 나왔지만 분진이 하나 나오지 않고 자체 처리하겠금 이런 시설이 나오고 있어요.  며칠전에 텔레비젼에도 나왔어요.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매연이나 분진 때문에 예산읍을 전부다 망친다는 이런 소문을 그 사람들이 퍼트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래서 오늘도 의회에서 제가 면장님한테 전화를 받기에는 오늘 지역사람들이, 우리가 여덟가운데를 조사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의원  그래서 오늘 전부 여덟가운데를 다닌다고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내일로 날짜를 잡아 가지고 저희가 안내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내일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의원  그렇게 하고, 자체적으로 군에서 차를 내주는 것은 싫다, 자체적으로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서산하고 대전을 간다고 했나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8일날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8일날 가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다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거의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좀더 그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 후에 결정되는 것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저 자신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한테 답변하기가 상당히 궁색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제가 볼적에는 너무 성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쓰레기 소각로 시설에 있어서 약 100억원이 투여가 되는데, 12월달에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완료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관계도 그렇고 여기에다가 지역 표기를 넣지 않는 것이 저 자신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서로간에 얘기하기가 낫지,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조금 그 지역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위생쓰레기장 관계는 지역 주민들하고 세심한 논의가 있어 가지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를 물색해서 더 나은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의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 가지고 주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보고에 의하면 2월달 구조조정에 의해서 3월 중 위생환경사업소나 청소업무, 재활용센타 이런 곳은 민간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재활용센타 이런 운영은 아직까지도 민간 이양계획은 없고, 민간 이양계획은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어 가지고 모든 시설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 때 운영하는 면에서 민간 이양을 검토해 볼 사항이고, 재작년부터 아파트단지 51개소의 청소업무를 용역줬잖아요.  금년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읍지역 청소업무만 용역으로 민간 위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예산읍만 용역을 준다면 연간 3억 8,000만원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읍 전 지역에 대한 청소업무를 민간 위탁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이 아닌 공직자 구조조정에 의한 숫자 줄이기를 환경 이런 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해서 숫자를 줄이겠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이 사업도 그런 효과도 있죠.
이한두 의원  예산읍만 민간 이양해 가지고는 숫자가 안 나오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런 효과도 겸해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겸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한두 의원  예산읍만 민간 이양해 가지고는 숫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래도 25명정도 됩니다. 
이한두 의원  그건 그렇고, 환경개선부담금은 만약에 건물의 경우 세입자인 사용자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되는 것인지, 임대자가 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건물 소유자가 내야 됩니다. 
이한두 의원  건물 소유자가?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한두 의원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에서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따로 산다고 하면 실제 사용자가 내야 원칙이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것은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한두 의원  그리고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기 운동에 있어서 홍성, 청양 등 상류지역 인근 시.군하고 유기적인 매치로 해서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매년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한 번씩은 하고 있는데 실제 같이 나가 보면 청양군에 가서 하면 청양군 사람이 자기 지역내의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꼬집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별로 그렇게 적극적인 협조가 안 되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실제가 그렇습니다. 
이한두 의원  적극적인 협조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쪽에서 그쪽으로 가서 단속을 하는데 어떤 심한 경우에는 상근배치라고 해서 고발조치라도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지 홍성이나 청양 그쪽에서는 별 관심을 안 두고 할 것 같은데,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이의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는 강력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종합쓰레기매립장을 반대하는데 만약에 그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수용한다고 하면 그 지역한테는 어떤 특별한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대책은 혹시 있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것도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수용을 해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는 그 부락에서 원하는 사업은 가능한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전부 들어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타협점이 모색되지 않았습니다. 
이한두 의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유치경쟁, 유치하는 그쪽 지역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고 하는 약속을 해서 유치운동을 벌이는 그러한 사례도 있다는데 이쪽에도 그런 방법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 마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 사업이나 생산능력 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전개하도록 특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이 문제를 누누히 말씀드리는데 아마 홍성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도 제대로 정상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서 중단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면밀하게 타 시.군의 설계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중단하고 있는 그런 시.군은 어떤 이유로 중단하고 있는 것인지?  
  논산같은 경우는 잘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런 곳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잘 돌아가는 것인지, 이런 것을 실제 기술적인 문제를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 문제는 지금 설계가 완료 안 되어서 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홍성하고 저희하고는 공법이 틀려서 홍성군의 공법으로는 도저히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하고는 틀려 가지고, 하여간 타 시.군의 시설도 한 번 비교해 가면서 검토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26페이지, 분뇨처리시설 개선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시설을 다시 확충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아뇨, 이것은 분뇨처리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분뇨처리장에서 처리를 못 하는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신현문 의원  제가 한 가지 데이타를 물어 볼께요.  우리 군내에 옛날보다 날로 신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정화조 시설이 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신현문 의원  데이타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 정화조 시설 물량이 현재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대비 데이타가 있습니까? 
  그것은 연구 못 하셨을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대비 데이타는,
신현문 의원  없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신현문 의원  그러니 문제예요.
  지금 분뇨처리시설개선처리법을 보면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청소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안 할 때에는 과태료 30만원을 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5년, 6년, 7년이 되어도 한 번도 청소를 안 한 분들이 많다고요. 
  이런 것이 넘쳐서 하수구로 흘러 내리므로 인해서 하절기에 하수구 옆을 지나갈 때 코를 막고 다닐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법은 되어 있으나 처리를 않고 그냥 넘어가는 상태인데 앞으로 더 강화가 되고, 수질오염을 막는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인데, 지금도 위생환경사업소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때는 너무나 많은 양이 요구되고, 어느 때에는 딸리고 그런 답니다. 
  많은 주민들이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내 화장실에 있는 분뇨를 처리해 주시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하는 계획같은 것을 구상해 보셔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해 보셔서 이 관로를 연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생환경사업소 1일 처리능력을 확대 강화해서 그런 요구에, 또 수질오염 방지에 일익을 담당하시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처리능력을 배가시킨다든가 기술적인 문제를 연구하셔야 되겠다는 이런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신현문 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마칩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의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기 운동 전개인데, 예당저수지는 낚시허가를 해 줬죠?  낚시할 때 돈을 받는, 해 줬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순환 의원  그것을 내줄적에 이런 조항은 없습니까? 
  낚시업 허가를 내줄적에 청소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있어요.
박순환 의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군에서 4월부터 8월달까지 4번 대대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동네에도 낚시를 돈을 받고서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서 청소를 해야 하는데 하나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 청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이런 형식으로 해 주니까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낚시업 허가를 내주면서 청소를 해야 된다는 그 조항이 분명히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군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 사람들이 전혀 청소를 않는 것이 아니라 청소를 간혹 하는데 이것은 군에서 예당저수지 자연보호 운동을 각 사회 단체, 군민이 다 참여해서 1년에 네차례를 대대적으로 각종 오물이니 뭐니 다 수거해 가면서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4회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당저수지 주변 청소관계는 그 낚시요금 받는 측에서도 매일 하고, 지저분하지 않게 주변을 가꾸고는 있습니다. 
박순환 의원  이 낚시 허가를 내줄적에 그때 찬.반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줌으로써 더 위험해진다, 하나는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더 위험해진다.  두 번째는 내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청소를 하니까 더 깨끗해 진다는 찬.반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단 예당저수지 뿐이 아니라 현재 내준 대술 방산이라든지 송석이라든지 봉산인가 덕산인가 그런 곳은 철저히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낚시꾼들이 버린 오물은 반드시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 관리라고 했는데, 이것도 저희 동네얘기입니다만 작년도 장마철에 돼지 먹이는 곳을 열어 놔 가지고 낚시꾼들이 직접 서울로 전화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예산군청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돼지, 똑같은 형식으로 해서 대술의 지방도에다가 한 번 쏟은 적이 있어요. 
  그것은 연례 행사입니다만 이것이 도대체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한 번 해서 벌금을 맞으면 그만입니까? 
  어디까지 제재가 가능한지 그 법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이것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째도 제재를 하고 세 번, 네 번 계속 제재를 합니다.  안 되면 고발조치까지 하고서 그렇게, 
박순환 의원  아니, 본 의원이 묻는 것은 한 번 고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했다고 그랬을 때에는, 그렇게 할 경우는 어떻게 되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또 고발해야죠.
박순환 의원  고발해서 벌금만 내면 끝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폐쇄조치를 할 수가 없고 해서 고발을 계속 합니다. 
박순환 의원  그러니까 고발해서 벌금만 내면 또 해도 된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개선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겁니다. 
박순환 의원  개선이 안 될 때에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개선이 안 될 때에는 저희가 최대한 개선하도록 고발조치하고, 벌금 늘리고, 개선할적에는 폐쇄조치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고발조치를 합니다. 
박순환 의원  그러면 벌금만 물리면 된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순환 의원  이것은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남한테 피해를 줘도 된다는 생각이 정당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연례 행사가 된다 그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우리 관내는 여름철에 한참 홍수가 나게 되면 그때를 이용해서 내보내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어요.  저희가 적발해 가지고 고발조치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환경오염이 되어서 큰 타격을 보고 있습니다. 
박순환 의원  또 한 가지는 길옆에가 밭이에요.  약 600평 되는데 포크레인으로 가에를 이렇게 파요.  안 나오게 하고.  
  그런데 돼지 분뇨를 왜 잘못하냐면 가보니까, 축산과장하고 같이 가봤습니다만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을 그냥 축사에다가 받는 거예요.  그 물을 분리하면 그렇게 안되는데 같이 받으니까, 그 물을 600평의 밭에다 전부 받는 거예요.  그러다 밭을 말려요, 조금 말려요.  그리고 넘치면 도로에 붓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8년째 합니다. 
  그런데 군의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벌금만 물리면 된다?  이런 정신으로 어떻게 환경오염을 막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박순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예당국민관광지에 군내 여러 사회단체나 공직자가 하절기가 되면 환경보호 한다고 해 가지고 와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응봉지역에서 늘 가까이 보면 그것을 한다고 와서, 이미 거기에는 관리자들이 여러 명 있고, 또 응봉지역에서도 상당한 환경문제로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고 해서 깨끗합니다. 
  더러는 더러울 수도 있는데 맨날 예산군내에 있는 사회단체가 어떤 관광차원에서 잠시 30분, 1시간 청소도 안 하면서 거기에 와 가지고 벅적거리느니 차라리 청양, 홍성 상류지역에 가서, 타 군지역에 가서 그런 환경운동을 했을 때 상류지역 타 군지역민들한테 환경에 관한 어떤 경각심도 주고, 홍보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우리 지역 사회단체는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그런 홍보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 타 지역에 가서 활동하는,
이한두 의원  아니, 홍성에다가 홍보활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수지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저수지를 보호하기 위한 상류지역 사람들한테 홍보겸해서 저수지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해야지, 사회단체 수백명씩 와서 할 것도 없는데 와서 벅적거리고 하는 것보다는 효과면에서 꼭 예당국민관광지만 할 것이 아니라 주변을 한다든지 그렇게 효율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당저수지를 1년에 저희가 계획 잡은 것이 네차례이고, 저희가 계획을 안 잡고 사회단체별로 하는 것이 여러 차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야만 예당저수지가 깨끗하고, 지금은 여러 가지 청소가 잘 되어 가지고 예당저수지 주변에 더러운 것이 없을 정도로 깨끗합니다만 군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서 정화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좀더 효율성 있게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승기 의원 거수 )
○의장 박상문  김승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승기 의원  예.
○의장 박상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덕산온천지구 목욕탕 정화조 시설 점검을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정화조 시설은 저희가 점검하고 있죠.
김승기 의원  정화시설이 전부 잘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목욕탕에 정화시설은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지역에 폐수종말처리장이 금년도 공사를 하고 있죠. 
김승기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 환경보호 축산폐수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덕산온천지구밑의 주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수 먹는 분들한테 좋은 물이 갈 수 있도록 시설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 문제는 저희가 여관이나 호텔에 정화조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그 관광지에서 나오는 물이, 신리 그쪽이 오염되어 가지고 지하수가 나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온천지구 정화시설이 금년도에 완공되면 그것은 방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승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아까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의시 대률리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안이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아직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아니, 계획은 지원해 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의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개 그런 혐오시설을 한 지역에 가보면 이런 것을 다시 해 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신양같은 경우도 무봉리 쓰레기장 재활용센타를 할 때 면장님하고 제가 번영회장 입장에서 몇 번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을 회유도 하고, 하여튼 이 마을에 최소한 모든 지원을 다해 주겠다, 인부도 여기 사람이 원하기만 하면 전부 써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시설하고 나서 지금 얘기해 보면 전혀 그런 혜택을 못 받으니까 거기 추진했던 사람들이 이런 것을 얘기하면 절대 해 주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지만 대률리 쓰레기장 밑에도 한참 얘기되었을 때 보면 다른 데는 상수도를 놔주는데 거기는 상수도가 없어 가지고 쓰레기장 밑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병에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쉬울 때만 가서 아옹아옹 설득하는 것보다는 이런 혐오시설를 유치하는 마을에는 뭔가 혜택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모든 주민들의 의식에 박힐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으로 해서 군정을 펼쳐 나가야지, 아쉬울 때만 가서 사정하고 나서 하고 나면 너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고 쳐다도 안 본다고 하면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무봉리 분들도 제가 여러 분 만나면 여전히 얘기합니다.  여기에다가 해 가지고 혜택준게 뭐 있느냐고 자꾸 따지는 거예요.  군에 가서 뭐 좀 해 보면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환경보호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대률리쪽에도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해줌으로써 냄새도 나고, 환경에 조금 지장이 있지만 그 이상의 혜택이 올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을 미리 주시는 것이 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저희가 사업구상도 많이 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부락 자체내에서 그런 단계까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박병만 의원  이게 미리 줘야 되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난간 얘기입니다만 대흥에다가 골프장한다고 할 때 대흥 주민들이 반대했지 않습니까? 
  반대했는데, 제가 그때 갔었거든요.  면사무소에 사람들이 꽉차 있었는데 그때 군에서 그들에게 혜택주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없고,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군 재원이 부족하니까 이것이라도 해서 군 재원으로 써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군수님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민들이 왕왕 나서서 데모를 한 거예요.  반대하기 전에 미리 줘야죠, 반대를 않도록. 
  그 사람들한테서 나오기를 바라지 말고 이 동네에는 뭐가 필요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해 줌으로써 입을 막아보자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줘야지 지금 쓰레기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달라고 할 때에는 이미 유치하는 운동이고, 지금은 달라고 할 단계가 아니니까 달라고 하기 전에 당신들 이것을 한다면 여기에는 이런이런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그들이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냄새가 나고, 더럽더라도 이것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미리 줘야지 유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를 달라고 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대흥도 마찬가지에요.  
  대흥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골프장을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왜 할 수 있었느냐면 골프장에서 나온 수입을 갖다가 대흥 주민들에게 이런이런 혜택을 주겠다고 했으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가 개발위원 입장에서 여러 차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골프장 수입을 갖다가 예산군 재정에 쓰려고 한다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반대한 것이든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의원 거수 )
  권국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오가 쓰레기장을 가보신 일이 있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권국상 의원  가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권국상 의원  오가 쓰레기장은 제가 알기로는 약 7∼8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8년전에 면장님들이 세 번, 네 번 바뀌면서 쓰레기장을 설치하면 진입로까지 전부 포장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지금 7∼8년이 지나도 쓰레기장 300미터 정도가 포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장에 대해서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저희 계획은 없는데 그것을 제가 와서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데요, 그 내막을 파악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국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