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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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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9년 2월 8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2.   1.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
  3.   2.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
  5.   4.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1999연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7.   6. 예산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
  3. 2.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
  5. 4.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1999연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7. 6. 예산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순환 의원을, 간사에는 김승기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예산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 
  2.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 
  4.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9연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6. 예산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2분)

○의장 박상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박순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환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환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 등 여섯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 2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 등 여섯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2월 6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입니다.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 책임성 그리고 공개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 심사평가, 전문 심사평가, 주민 심사평가제를 운영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반민원과 복합민원으로 이원화된 민원처리 체계를 도시과의 건축 관련 사무와 각 실.과에 처리하고 있는 환경, 농지, 산림 관련의 사무를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6급 이하 공무원들이 기관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써 협의회의 설립, 가입 및 탈퇴, 규정 등의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융자금 대부신청시 읍.면장과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 공동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지원의 공정성 확보와 새마을 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19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충남농업테크노파크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유재산 140,668평방미터와 도유재산 39,081평방미터를 교환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계약 신청시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여섯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박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예산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하여 군정추진계획을 파악하고, 또한 올 한 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아울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를 격려와 때로는 비판으로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도록 협조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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