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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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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6월 28일(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9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1999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권국상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되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1차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자치행정과장 최봉일입니다. 
  10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끄트머리에서 네 번째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경신을 9월 30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하셨겠지만 화상입력을 해 가지고 카드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일제경신안내문, 일제경신대상자명부, 주민등록증교부대상자명부을 일반운영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민등록 일제경신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세 번째 줄까지는 주민등록증교부안내문, 프린터토너, 백업용디스켓구입으로 관련되는 것입니다. 
  밑의 제2건국운동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2건국행사추진현판제작, 서한문및봉투인쇄, 서한문발송우편료, 붐조성현수막제작, 붐조성전단제작, 교육교재인쇄, 신지식공무원표창패, 외래강사수당 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위탁시설경영평가용역비인데,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다시피 민간에게 위탁할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탁비는 얼마로 해서 위탁을 해야 할 것인가 등을 결정하는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가령 청소업무를 위탁한다면 1억원에 줄 것이냐, 2억원에 줄 것이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청소업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문예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민간에게 위탁할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금액을 정해서 위탁을 앞으로 주고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감해지는 내용은 생략하고, 111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협의회에 범죄예방으로 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선도예방 활동에 필요한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백지주민등록증제조인데, 이것은 주민등록증 백지 한 매당 단가가 1,2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600원은 국비, 600원은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5,220만원, 군비가 5,220만원 해서 1억 44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도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협의회 범죄예방으로 6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국민연금 부담액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민연금 부담액 9% 중 사용자가 3%, 본인이 6%이던 비율이 금년 4월부터 사용자와 본인 부담금이 각각 4.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부족분 9,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퇴직수당부담금이 있습니다. 
  2억원인데, 1차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의 증가로 인해 발생된 '98년도 미납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금도 3,000만원인데 의료보험 부담금이 봉급의 2.1%에서 금년 3월부터 2.8%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부족분 5,500만원 중 금회에 3,0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113페이지의 제일 끄트머리를 보시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여성도의학교운영으로 도에서 도비 1,500만원이 왔고, 군비가 1,5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300만원을 지원 유명인사 초청강연 등 여성 도의교육을 실시하고자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1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천만이살고싶은마을조성인데 도비, 군비가 증감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에 보면 4천만이살고싶은마을조성마을안길포장은 예산읍 신례원2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1,500만원의 보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마을광장조성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는데 도비가 5,250만원, 군비가 1억 2,124만원입니다. 
  이것은 7개소에 2,500만원씩 다목적 마을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98범죄없는마을지원은 봉산면 화전리 마을안길 포장인데 이것은 도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부담해서 범죄없는 마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범죄없는마을지원 덕산면 내나리 마을안길 포장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인데 이것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생활편익사업을 확대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3억원이 섰었는데 이번에 1억원을 더 계상하고자 합니다. 
  읍.면에서 도발적으로 긴급한 사업이 나오면 이것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밑에 보시면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금으로 삽교읍신가2리마을회관신축 1동에 3,000만원, 또 광시면서초정2리마을회관신축 1동에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응봉면신리마을회관신축은 감을 해서 응봉면계정1리마을회관신축으로 바꿔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17페이지 보시면 정품소프트웨어구입 사이트라이센스라고 이것이 한글97과 백신, 통신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정보망회선사용료, 지역정보센터장비유지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저자권 침해 일제단속 대비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복사품이 많이 나와 가지고 정부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8페이지 보시면 2000년도표기관련컴퓨터교체로 130만원 곱하기 37대 해서 4,81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전국민원팩시밀리구입비로 6대에 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000년도표기관련컴퓨터교체는 97대 중 본예산 확보 부족분 37대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민원팩스밀리구입비는 팩스민원 증가에 따른 송수신 분리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13대 중 1차 6대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제2건국운동 1,000만원은 제 기억으로는 먼저 본 예산에서 선 것으로 아는데, 안 섰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안 섰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러면 지난번 읍.면인가, 군에서 했던가 제2건국운동 대회가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신현문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것은 도에서 직접 송금이 와서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신현문 위원  도에서 송금 온 것은 그냥 예산에 반영을 않고 써도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세외수입으로 와 가지고 썼어요.  그것은 도에서 송금이 되어 가지고, 
신현문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세외수입으로 온 것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호주머니 봉투로 오면 그대로 빼서 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것은 가능합니다.  도에서 직접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보내줬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저희들이 따지면 교육 여비를 보내왔다면 그 필요한 금액만큼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신현문 위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외인데요. 
  예를 들어서 도나 중앙이나 어디에서 예산군에 어떤 행사성 돈이라도 오면,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것은 도 예산에 계상된 것을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신현문 위원  도 예산에 선 것을?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신현문 위원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별로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군의 예산에 하나도 안 섰기 때문에 도에 있는 것으로 보내줬습니다. 
신현문 위원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어떤, 이런 예산은 이제서 처음 올라 왔는데 행사는 먼저 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럼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무슨 돈을 가지고 했겠느냐?
  또 어떤 돈의 성격이 의회의 의결을 얻고 예산서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의 예산을 군에서 군민을 위해 집행할 수 있는 것이냐,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것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규정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시설경영평가용역비에 2,100만원이 섰는데 민간위탁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가요.
  몇 사업장, 어떤 사업장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시키기 위해서 용역이 2,100만원이 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한 개 업체에 위탁하기 위한 용역비냐.
  이런 것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민간위탁시설 계획에 3개 시설이 있는데 예산읍 쓰레기 수거, 분뇨종말처리장, 예산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것이 금년도 말까지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사업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예산읍 쓰레기 수거에 대한 것은 얼마로 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기준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또 분뇨종말처리장도 그렇고, 예산하수종말처리장도 그런데 민간위탁을 받을 사람도 약간의 수지가 맞아야 이것을 위탁받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시.군 똑같이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합니다. 
신현문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서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협의회 700만원은 그 밑에 것하고 유사한 말씀인데,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같은 내용입니다. 
  위의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협의회는 범죄예방차원에서 민간에대한보상금으로 700만원이 섰고, 밑에는 민간자본이전에 관한 것으로 600만원이 섰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범죄예방을 위하여 거기에서 차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비하고, 자본적이전으로 해서 700만원 플라스 600만원 해서 1,300만원을 예산에 더 계상한 것입니다. 
신현문 위원  위의 것은 보상금이고,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밑에 것은 자본적이전입니다. 
신현문 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외래강사수당이 5만원씩 5시간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박병만 위원  그런데 이 강사수당을 보면 7만원 짜리가 있고, 5만원 짜리가 있는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것이 교수는 얼마, 특별하게 더 유명한 강사에게 주는 것은 얼마 이렇게 예산편성기준지침에 강사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5만원 주고 와서 하라고 하면 별로 오는 분이 없어요. 
박병만 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에도 요새 강사비를 5만원 주고서 외래강사를 초청한다고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이것이 좀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박병만 위원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는 또 5만원이상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보건소 같은 곳의 강사료는 다 7만원씩 이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거기는 전문의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렇게 특별한 분들은 7만원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일반강사로 5만원씩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알았습니다. 
  114페이지, 다목적마을광장조성사업 7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아직 어느 지역으로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어느 지역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래서 선정을 한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선정을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선정 기준같은 것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여러 가지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결정된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결정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박병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114페이지, 범죄없는 마을에 있어서 범죄없는 마을과 준범죄없는 마을의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범죄없는 마을로 된 곳은 1,000만원의 도비 보조가 되어 있고, 준범죄없는 마을은 5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정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범죄없는 마을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한테서 통보가 오는데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되는 곳은 범죄 발생 유무에서 호수가 25호인데 하나도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준범죄없는 마을은 덕산면 내나리인데 기소유예가 한건 있는 마을이 준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되어서 통보가 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범죄없는 마을이 해마다 지정이 되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범죄없는 마을이 있을 때만 지정이 되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예를 들어 있다 라고 하면 해마다 지정이 되더라고요.  그 부락에 한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사업비도 그 만큼 증액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 부락은?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부 군비에서?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아뇨, 도비에서요. 
이주원 위원  도비가 있으니까 군비를 해마다 보태게 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다음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있어서 지금 1억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군수님께서 연두순시적에 공약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것이 먼저는 3억원의 예산이 서 있었어요.  서 있었는데 집행한 것이 2억 8,636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1,36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읍.면별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 볼까요, 대체적인 금액만?
이주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거의 읍.면의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형평에 맞춰서 2억 8,636만원을 지출하고, 1,364만원은 남았는데 이것이 약 1억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만 위원님들이나 읍.면에서 아주 급하게 하수구가 메여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1,000만원 미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이 하반기에 1,300여만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억원 정도는 있어야 급한 경우에 대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5억원까지는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긴축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을 348만원했습니다. 
  여비는 기존에 있던 것을 감했고, 그 뒤에 보면 124페이지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요새 체납세금이 많아서 그 징수를 위해 체납 처분 여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은 읍.면 예산에 일부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은 저희가 금년도에 도에서 시상으로 탄 상금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세워서 휴대용 컴퓨터하고, 레이저프린터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사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만 국.공유재산측량수수료가 당초 군비로 1,56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도비가 일부 지원되어서 군비를 도비 지원된 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상공제회비는 당초에 1,700만원을 예상금액으로 1,77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것만 보상을 들고 그렇지 않고 하지 않아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금이 약 700만원 정도만 필요해서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국내여비도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도비가 당초예산에 485만원이었는데 최종 보조결정에서 515만원으로 결정되어서 3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층화장실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2층 화장실은 오래된 화장실입니다.  
  상수도 관로가 벽하고 바닥을 통해서 소변기, 대변기를 통하게 되는데 그것이 당초에 쇠로된 파이프를 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통과가 안 됩니다.  속에서 부식이 되어서 녹으로 막힌 것 같아요. 
  여름도 되고, 도저히 냄새가 나고 해서 어려운 때이지만 일단은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2층 화장실 보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바닥이라든가 어차피 타일도 낡아서 해야 하고, 특히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물을 퍼서 쓰는 것도 한도가 있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청소차가 당초 예산에 3대를 계상했습니다만 조달요청가격이 인상되어 가지고 2대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약 5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500만원을 해 주시면 한 대를 더 구입합니다.  원가는 가능한데 에어콘이라든지 그런 옵션을 넣다 보니까 부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서실에어콘은 그동안 문서실은 문서실로만 활용했는데 도와 각 시.도, 읍.면 팩스실을 업무분장에 따라서 문서실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운 날에는 기계가 예민해 가지고 다운돼 버려요.  그래서 에어콘 하나를 구입해서 그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는 도비를 쓰고서 일부 남는 금액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용 위원 거수 )
  박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한용  한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설비로 화장실 보수를 해 주신다고 했죠, 2층에?
○재무과장 황선봉  예.
○간사 박한용  문화공보실 바로 옆의 화장실이 있죠?  거기가 통풍이 하나도 되지 않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간사 박한용  닫으면 완전히 감옥 같아요.  환풍기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황선봉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사 박한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12억 4,700만원이 증됐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감액 규정에 의해서 감액 조치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50페이지도 예산계 작업에서 감액 규정에 의해서 감액 조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151페이지 중간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환경미환원체력단련비 841만 7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신양면 무봉리 재활용센타의 환경미화원 10명에 대한 2회 체력단련비가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 밑에 경상적경비의 여비도 국내여비로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추진여비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쓰레기매립장 추진 관계로 해서 여러 군데를 다녀서 경비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는 소각시설설치 50톤 짜리로 이것은 현재 대우중공업하고 G7 보조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당초에는 국비 9억원이 섰고, 여기에 군비가 서지 않아서 군비를 9억 9,352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설부대비까지 10억원이 섰는데 추경 조정안에서 4억원을 감해서 6억원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9억원이 섰고, 군비가 3억원이 섰는데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세웠습니다만 4억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6억원으로 지금 현재 소각로 설비사업은 18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두 번째로서 예산.삽교읍쓰레기매립장보완공사가 도비 2,000만원하고, 군비 2억 2,800만원 해서 2억 4,8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예산읍 대회리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로 더 사용할 수가 없고, 지금 대률리 쓰레기위생종합매립장이 2001년도까지 가야 완공될 것 같아서 2년동안 쓰기 위해서 확장 공사와 삽교 쓰레기매립장에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작업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업실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2억 4,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는 소각로와 예산읍 쓰레기매립장에 관계되는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648만원이 서고, 18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고, 272페이지의 위생환경사업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감액된 것은 생략하고, 272페이지의 국내여비도 역시 감됐으며,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에 지렁이양식장설치로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장에서 스럿치 처리가 앞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계해서 처리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스럿치 처리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시범사업으로 하우스를 설치해서 지렁이를 양식해 가지고 스럿치를 처리하는 사업을 시험 가동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50평 정도를 설치해서 시범 사업으로 하는데 시설비로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지금 제일 마지막의 지렁이양식장 설치는 어디에 한 곳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지금 경기도 여주에서 약 2,000평이상 되는데 거기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렁이 사육장을 하고, 지렁이도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판로도 킬로그램당 7천원 내지 8천원씩 팔려서,
신현문 위원  몇 해전에 지렁이가 사람 몸에 좋다고 해서 하우스를 지어 놓고 거기에다가 지렁이 양식을 했단 말이에요.  약 10여년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 형태로 찌꺼기를 넣고 찌꺼기를 먹어치우는 지렁이를 배양해서 스럿치 처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신현문 위원  좋은 발상이신데,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시험 가동입니다. 
  지금 타 시.군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우선 약 50평만 분뇨처리장에서 시험 가동해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스럿치 찌꺼기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가동할 계획입니다.
신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산업과장 권용운입니다.
  예산군 제1회 추경예산안 산업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은 157페이지입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총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37억 309만 7천원이었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액은 6.5%인 2억 2,814만 3천원이 줄은 34억 7,495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가 55.7%, 도비가 10%, 군비가 34.4%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내용 중 경상비 감액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농지관리위원회각종서식인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비 50%, 군비 50%로 해서 보조내시된 내용대로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자금으로 전부 읍.면에 배정될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농지관리위원회운영비가 국비 50%, 군비 50% 해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읍.면에 전부 배정해서 읍.면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산업무 일반업무비입니다. 
  휴경논생산화사업 10헥타로 헥타당 1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98년도 쌀 시상으로 받은 시상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가 21%로 10헥타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직불제로 이것은 18헥타에 943만 2천원으로 헥타당 52만 4천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전액 국비로 계상됐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저희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그러니까 대흥면의 손지리지구에 8헥타, 덕산 상가리지구에 8헥타, 오가 원평리지구에 2헥타 해서 18헥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안 섰습니다만 보조내시가 늦게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공동이용조직육성으로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입니다. 
  이것은 중앙의 보조내시가 삭감됨으로 해서 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쌀전업농육성사업은 당초 사업보다 16농가가 증액되어 사업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5,1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공급에 있어서는 규산질비료가 당초 보조내시보다 변경 보조가 됨으로써 1억 2,108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0페이지, 토양개량제공급 석회질비료도 당초 사업량보다 감액되어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720만원을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병해충공동방제도 보조내시가 변경되므로 인해서 1,7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벼멸구등병해충방제입니다.  이것도 작년도 쌀 시상금사업으로 시상금 금액 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총 1억 2,813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국비가 70%, 도비가 5%, 군비가 20%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상금사업으로서 동력살분무기공급이 되겠습니다.  대당 35만원씩 205대를 해서 7,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가 당초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또 삭감되어서 군비 30% 해서 7,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상금사업으로 경운기후미등설치사업입니다.  1,800대를 2만 4,500원씩 하는 것으로 4,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농경지객토입니다. 
  광시면 서초정리에 옛날에 금광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논에 아직도 객토를 하지 않아서 오염된 토양이 있습니다.  1.6헥타의 객토비로 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62페이지, 유통양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공동브랜드개발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입니다. 
  이 사업은 1시.군 1명품 사업으로 개발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1명품 개발사업으로 사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업체에 줘 가지고 사과 포장재를 개발하여 이 포장재로 해서 우리 예산군의 사과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박스는 '92년도에 개발된 박스라고 합니다.  오래되고 해서 좋은 포장재를 개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산물규격출하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6억 6,680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중앙의 사업 지시에 의해서 930만 4천원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당초에 국비가 50%였던 것이 70%로 늘고, 또 도비가 7.5%이었던 것이 3.8%로 줄고, 군비를 42.5% 부담하던 것을 21.2%로 사업을 변경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간이집하장에서 쓰는 지게차, 덤프트럭, 파렛트 등 이런 종류에 농산물표준화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225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브랜드농산물홍보판촉비를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가 35%입니다만 천안에 도의 물류센터가 건립되어 아마 8월 중에나 9월에 개장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 공히 똑같이 지시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홍보비와 또 세척, 선별, 포장, 판매를 대행해 주는 공동 경비로써 각 시.군에 똑같이 이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과수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수관리는 전체 88%가 감액된 5억 2,37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수분야는 전부 보조였던 사업이 융자사업으로 환원이 됐기 때문에, 변경됐기 때문에 보조사업에서 전액 삭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도 과수농가 과수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군비 보조사업이 올해부터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되고, 다음 해부터는 저희가 과수농가에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아쉽게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4,000만원이 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화훼유통사업이 4,800만원에서 800만원이 감되고 4,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화훼산업에서 '98년도 타 군에서 못한 사업을 저희가 올해 더 갖다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동력살분무기 공급은 이미 공급이 된 것이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이한두 위원  그런데 읍.면단위 공급 대수가 어떤 곳은 상당히 많고, 어떤 곳은 아주 적고 한데 신청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먼저 동력살분무기 공급 과정에서 물의가 있었고, 또 위원님들의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과장으로써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1월 7일날 도에서 사업신청을 받게 됐었습니다.  그것도 공문이 아니라 전화로 해 가지고 1월 8일까지 오후까지 도에 불러 달라는 이러한 도의 지시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담당자로 하여금 그 이튿날까지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6월 23일날 도에 병해충방제 때문에 회의를 갖다 왔습니다만 당초 도에서도 이 사업이 이렇게 농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을 사업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금 판단이 잘못된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해충방제 기대가 없는 농가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적게 잡았었는데 저희는 205대를 읍.면별로 신청받아서 받은 결과 실질적으로 5대를 신청한 곳도 있고, 10대를 신청한 곳도 있는데 광시면에서는 100대를 신청했습니다.
  광시면 같은 곳은 알고 보면 그 이튿날 이장들 회의를 해 가지고 이장들한테 직접 도장을 받아가면서 100대를 신청을 받아 전체 취압을 해 본 결과 205대가 됐었습니다. 
  그것을 도에 신청한 결과 205대 똑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보조사업이고, 또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해서 신청한 대로 맞게 줘야 되겠습니다만 광시면에 이해를 구해서 광시면에 50%를 줄이고, 줄인 50%의 대수를 각 읍.면에 적지만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만 읍.면에서 신청을, 또 공급과정에서 50대가 당초 신청된 사람한테 다 줬으면 그만인데 50대가 다른 곳에서 신청하지도 안 한 것을 광시면 것을 갖다가 배정해 주다 보니까 읍.면에서 너는 신청도 안 했는데 왜 갖느냐, 나도 신청을 안 했으니까 내가 가져야겠다 해 가지고 공급 과정에서 물의가 났었습니다. 
  이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205대를 현재 읍.면별로 공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공급하다 보니까 3개 회사의 것을 공급했습니다. 
  중앙공업에서 공급한 읍.면이 있고, 이것은 읍.면 농협에서 기대를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공급한 겁니다. 
  저희 군에서는 어떠한 기대를 공급하라고 지시한 사항도 없고,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만 공급하라는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부영무역과 개양전기가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회사별로 중앙은 대당 공급가격이 43만 8,700원이고, 또 부영은 52만 9,650원, 개양전기는 47만 6,150원으로써 제일 많은 부영무역을 따져 가지고 공급 계획을 수립해서 205대를 시달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신양하고 덕산은 기준에 맞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는 싼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물량을, 배정된 물량으로 돈의 범위내에서 하면 224대를 공급할 수가 있어서 19대를 더 공급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읍이 당초에 15대에서 17대로 늘고, 삽교가 20대에서 21대, 대술이 15대에서 17대, 신양이 15대 그대로이고, 광시가 50대에서 57대, 또 대흥이 10대에서 11대, 응봉이 10대에서 11대, 덕산이 부영무역으로 했기 때문에 15대 그대로이고, 봉산이 10대에서 11대, 고덕이 15대에서 16대, 신암이 15대에서 17대, 오가가 15대에서 16대 이렇게 추가로 19대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물의가 있었던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내년도에는 사업이 되는 대로 확장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법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이렇게 70%까지 보조되는 이런 사업을 제대로 홍보도 하지 않고 도에서 전화상으로 하루만에 신청을 마무리해 가지고 어떤 읍.면에서는 이것이 70% 보조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라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상황에서 5대 한 곳도 있고, 또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읍.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대수를 신청하고 해서 결국은 읍.면 배정에서도 신청자들이 이장들 몇 사람이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이장들이 나누어 쓰는, 배정하는 그런 읍.면도 있는가 하면 70%를 보조한다고 하는 내용도 없이 일방적으로 단시일내에 신청을 해가지고 몇몇 사람이 나누어 갖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발생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믿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157페이지를 보면 2억 2,800만원이 산업과에서 삭감이 됐어요. 
  명색이 예산군은 농업군이라고 하는데, 타 실.과에서는 그러한 금액을 감한 곳이 없는데, 주무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아까도 보고드리면서 끄트머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조사업이 줄은 것은 과수, 원예사업이 전부 보조사업에서 올부터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이 과실생산유통사업도 당초에는 4억원의 예산이 서서 했습니다만 융자사업으로라도 6,000만원을 늘려서 실제 사업은 융자사업으로 해서 4억 6,000만원을 늘렸고, 계속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과수 유통사업도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개발해서 도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과, 위원님들께서 엊그저께 사과 묘목 생산하는 곳을 갖다 오셨습니다만 묘목 생산을 하는데 지금에 와서 묘목 갱신을 하려면 거기에 기반조성사업을 해야 되는데 1헥타를 하려면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이것을 할 때에는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과연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다만, 20%라도 좋으니까 신규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좀 해 달라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도에서도 협의한 결과를 올리라고 해서 사업을 올렸습니다만 이런 사업도 앞으로는 전부 융자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연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려서 우리 과수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까 합니다.
김영현 위원  과장님, 품종 갱신도 좋고, 묘목 갱신도 좋은데 여기를 보면 주로 유통사업에서 많은 금액이 삭감됐단 말씀이에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사실상 한국의 단점이 유통이 잘못되어 가지고 농민들은 상당히 좋은 물건을 생산했어도 제 값을 못받는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유통사업에서 약 5억원 이상씩 삭감이 됐는지 말이죠, 이게 물론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도.군비도 삭감이 된다는 말씀인데,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 유통이 중요하다는 그런 건의는 안 해요?
○산업과장 권용운  이 유통 분야는 유통양정계에 있습니다.  유통 분야에서는 실질적으로 21.7%가 늘은 1억 5,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화훼유통지원사업,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또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실제로 물건을 생산해서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하는 유통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시설에서 지금 전부가 줄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현 위원  그럼 생산유통 과정이 생산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이번에 줄은 곳은 주로 생산시설에 대한 유통지원사업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생산을 위한 유통사업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산업과장 권용운  그러니까 시설하우스, 또 버섯, 화훼 생산시설.
김영현 위원  그럼 과수도 시설하우스를 지어야죠.
○산업과장 권용운  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수도 조원자금이니 저장고 시설이니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지주목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과수시설도 약 10여가지가 넘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총체적인 유통사업은 증가가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판매의 유통사업은 증액이 됐고, 생산분야의 유통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가부간에 산업과 예산의 2억 2,800만원이라는 돈이, 다른 실.과에서는 제1회 추경에서 증액이 됐는데 굳이 산업과에서만 삭감이 된다는 것은 2억 2,800만원만큼, 또 추경에 증감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자금이 농민한테 혜택이 안 돌아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것을 제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전체적으로 중앙의 국비, 도비 지원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시책적으로 그렇게 되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농산물공동브랜드 개발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설명을 해 주세요.
○산업과장 권용운  이것은 천안의 공판장, 도에서 추진하는 물류센타를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8월이나 9월안에 준공되리라고 봅니다.  준공이 되면 저희 예산공판장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판장과 똑같은 시설입니다.  이름이 물류센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물류센타 홍보지원비를 각 시.군에서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도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섰습니다만 이것은 각 시.군에서 수혜를 받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는 시.군에서 출하되는 물량에 대해서 세척도 하고, 선별도 해 주며, 포장도 하고, 판매도 해 주기 때문에 공동 홍보비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162페이지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7개소가 아니에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승기 위원  162페이지, 7개소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7개소에 대해서.  
○산업과장 권용운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대상자는 대개 농협이 됩니다. 
  삽교농협에서는 지게차와 광폭차량을 신청했습니다.  고덕농협에서는 지게차와 파레트를 신청했습니다.  예산농협에서는 지게차를 신청했습니다. 
  또 예산능금농협에서는 지게차를 신청했고, 신암면에서는 육인농장에서 파레트를 신청했으며, 지게차, 전동차, 선과정열기를 신청했습니다.  덕산농협에서는 광폭차량을 신청했습니다. 
  또 삽교읍 예산농산영농조합법인에서 지게차 1대를 신청해서 7개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박병만 위원 거수 )
○위원장 권국상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이한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동력살분무기 공급을 할 때 대수가 위에서 배정되어 왔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아닙니다.
박병만 위원  아니에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병만 위원  그러면 35만원씩 지원받는 거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병만 위원  이것은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데, 공급대수가 정해져 오지 않았다면 광시같은 곳은 100대를 신청했다고 하셨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병만 위원  전부 알았다면 예산군에 약 1,500대가 신청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것이 정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과장 권용운  위원님, 아까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요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은 읍.면에 시달을 하면 어떤 면은 100대를 신청했는데, 어떤 면은 5대 신청을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뭐를 못해요. 
  사업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읍.면면들이 호응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어떤 사업은하다 보면 신청을 해 놓고서도 안 해서 난리를 피우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않는데 군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고,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이 15대, 20대 이렇게 했으면 이것은 대개 이 정도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 면에서는 100대를 신청했는데 다른 면에서는 10대, 5대 했다 그러면 이것은 읍.면에서 홍보 부족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산업과장 권용운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직원들이 잘못을 했어도 총괄하는 산업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직원들에게 잘못했다고 하기에는 곤란스럽고, 제가 다 잘못한 겁니다.
박병만 위원  앞으로는 홍보 부족으로 해서, 지금 실제로 농민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잘 몰라서 못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서민층도 정부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도비 30%가 보조되기로 되어 있다가 취소됐다고 하는데, 이유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도비 부담액이 없다고 해서 군비로,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왔으면 군비를 부담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권용운  당초에는 그것도 9%가 있다가,
박병만 위원  그것이 없어져 가지고 우리 군비를 9% 더,
○산업과장 권용운  예, 더 하게 된 겁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이 도에서 예산이 없으면, 또 하다 보면 줄여 가지고 밑에 있는 설움이 그런 것 같습니다.
박병만 위원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보조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자기들 돈이 없다고 없앤다는 것도‥‥.  
  경운기가 1,800대네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병만 위원  1,800대면 우리 예산군의 경운기는 몇대나 되요?
○산업과장 권용운  4,200대입니다.
박병만 위원  나머지는 본인이 안 해서, 이것을 하는데 부담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이것도 저희가 1,800대, 이것이 사실은 경운기마다 설치한 것도 많습니다. 
  여기에는 안 한 것만 하는 건데,
박병만 위원  안 한 것만?
○산업과장 권용운  예,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1,800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하면 안 되는 사업을 억지로 할 것 없이 분무기사업으로 변경해서 더 공급하자 이말이에요. 
  변경해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확실한 대답이 없고, 자기들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싫은지 뭔지는 몰라도 저희 군에서는 그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야간 운행에는 굉장한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면장님들이 설득해서라도 경운기 모두가 다 설치를 해서 교통사고가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산업과장 권용운  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 좀 드려야겠네요.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3만 5천원인데, 실질적으로는 4만 5천원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내야 할 돈이 1만원인데, 하기 싫어하는 사업을 1만원씩 내라고 하면 안 내요. 
  그래서 저희가 각 농협하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데, 환원사업으로 해서 한 대에 1만원씩 지원해 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 원래 이것이 나올 때 후미등이 없이 나와요?)
  나옵니다, 붙어서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밧데리로 하기 때문에 방향전환까지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이한두 위원 - 방향전환까지,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겁니다.
박병만 위원  다 해야 된데요.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최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제가 반환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8월 호우피해, 10월의 태풍피해로 1,9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반환하셨는데, 그 당시 피해 농가들한테 피해보상을 주고서도 이렇게 남을 수 있도록 자금이 내려왔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최무영 위원  충분히 그분들이 피해보상금을,
○산업과장 권용운  다 줬습니다. 
최무영 위원  충족시켰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리고 아까도 그런 말씀이 대충 나왔는데 과실생산유통지원금이 사실 5,000만원이 반환됐고, 또 과실생산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1,000만원이 반환됐는데 과수농가들한테 모든 지원금이 삭감됐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환하는 동기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당초에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면 도비가 작년도 그러니까 보조금이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부담해야 할 것인데, 그래서 보조비율에 의해서 국비 나머지를 반납하게 된 겁니다. 
  도에서 자금 여력이 없어 가지고 4,000만원을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군보고 4,000만원을 부담해서 하라고 했는데 4,000만원을 부담했으면 5,000만원을 다 써도 되는데 저희도 역시 자금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어서 부담 비율에 의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최무영 위원  그러니까 국비 대비 도비에서 못했고, 우리 군비에서도 못했고?
○산업과장 권용운  저희 군비는 했습니다만 도비에서 못해서 사업을 저희,
최무영 위원  도비는 몇 %입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도비 비율은 제가, 
최무영 위원  그러니까 군비, 도비에서 4,000만원을 못해서 5,000만원을 반납했다 이 말씀이에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최무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162페이지에 농산물공동브랜드개발 1점에 500만원이라고 했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석기 위원  그러면 공동브랜드 농산물 홍보판촉비가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공동브랜드 농산물의 홍보 판촉비까지 섰는데, 이것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산업과장 권용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1시.군 1명품 사업으로 해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 똑같이 자기 군의 명품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김석기 위원  예산군은 명품 사업이 뭐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우리는 사과입니다. 
김석기 위원  사과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석기 위원  해마다 사과로 합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아니에요, 이것은 바뀔 수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저희가 사과박스를 개량하는 것인데 5킬로 짜리도 할 수 있고, 10킬로 짜리도 할 수 있으며, 15킬로 짜리도 할 수 있고, 또 선형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2년도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박스가 개량되는 것입니다. 
김석기 위원  그 밑의 농산물홍보판촉비 2,000만원은 어디에 무엇을 홍보하며, 판촉하려는 거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도 아까 김승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천안에 우리 능금농협에서 지은 공판장처럼 농산물중부물류센터가 건립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시.군 똑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촉비, 홍보비를 같이 부담하는 이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천안물류센터에다가 돈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서 도에 반납하는 거죠, 국비까지 다 해서? 
○산업과장 권용운  예, 맞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158페이지, 농기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144명이에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석기 위원  읍.면에?
○산업과장 권용운  농지관리위원회요?
김석기 위원  관리위원회 위원?
○산업과장 권용운  아뇨, 위원은 더 많습니다. 
  위원은 더 많은데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전용신고니 이런 것이 들어오면 5명 이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하고 여기하고는 조금 맞지를 않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144명씩 앞으로 10회에 걸쳐서 교육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운영을 한다는 것은 먼저 봄에서부터 한 거 아니에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석기 위원  봄에서부터 교육한 거 아니에요?
○산업과장 권용운  아닙니다. 
  교육이 아니라 농지관리위원회를 하면 읍.면에서는 농지관리위원들한테 수당주는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점심식사 정도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한테 수당까지 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안 서고 해서 점심만 대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반에도 예산이 섰었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안 섰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럼 1월에서부터 6월까지는 운영위원회를 안 했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했는데, 뭐로 식사를 대접했어요?  식사 대접을 그전에는 뭐로 했느냐고요? 
  1월부터 6월까지는 뭐로 운영을 했으며, 
○산업과장 권용운  없으니까 못했죠.
김석기 위원  못하고서 7월부터 12월까지 10회에 걸쳐서 해야 되요, 그전 것부터 소급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아뇨, 이것만 가져도 사실은 남지 않습니다.  후반기만 해도 아마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1월에서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골고루 나누어서 하는데 어떻게 전반기에서부터, 다만 720만원이면 전반기에 세우고, 후반기에도 세워서 같이 운영을 해 나가야지 한 번에 후반기 추경에 세워서 운영을 하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 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산림축산과장 김종억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산림축산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저희가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일부 절감된 것과 국비와 도비보조금 교부내시 변경으로 당초예산 정리차원에서 절감 또는 증감되는 이런 내용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순수하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 4,372만 1천원이 증가되어서 22억 2,74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삽교에 있는 도축장진입로포장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래는 삽교도축장이 국도에서 진입로가 포장이 안 되었고, 운동장에 차량대는 곳, 도축장 본래의 사업장 앞에 이런 데가 전부 다 문제점이 있어서 4,6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만 저희 예산 형편상 우선 진입로만 포장하는 것으로 계상해 봤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선박유지비로 정기수선비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00만원만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금년도 도청 관공선 안전관리 실태 점검결과 엔진보링도 하고, 선채 수선도 하고, 전반적으로 수리를 해라 해서 지시가 됐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발효사료기보급사업이 있습니다.  
  210만원씩 해서 2대에 60%로 도비, 군비 각각 50%씩 해서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은 농가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도비도 서고, 저희 군비도 확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단의 단미사료를 갖다가 농가 자체가 혼합을 해 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기기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고압세척기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200만원씩 15대 60% 보조를 해 주는데 군비하고 도비가 50%씩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왕에 저희가 축산 사업용으로 여러 가지 기계를 그동안에 보급을 했습니다. 
  보급을 했는데, 그 사후관리 상태가 흙 묻은 것을 그냥 방치해 놓고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세척기를 보급해서 기계를 세척해서 보관하도록 조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가보면 맨위에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99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집행됐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2억 9,741만 1천원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진도가 80%이상 추진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국비나 도비보조금이 조금씩 변동되고, 또는 물량이 약간씩 변경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되는 것으로, 또 경상경비가 일부 감되는 것, 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한용 위원 거수 )
  박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한용  도축장 진입로 포장을 하는데, 그것이 4,000 몇 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박한용  총체적인 것으로?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간사 박한용  도축장이 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아닙니다. 
○간사 박한용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사업장 자체는 개인 사업장입니다. 
○간사 박한용  개인 사업장이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간사 박한용  이왕 주려면 조금만 주고 말든지, 개인 사업장을 우리 군비로 꼭 지원해야 되는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4∼5,000만원씩 들여서 꼭 해 줘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일단 전체 포장을 하고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4∼5,000만원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 형편상 모든 것을 고려해서 1,000만원만 계상한 겁니다. 
○간사 박한용  그리고 발효사료기보급사업이나 고압세척기보급사업 대상자 선정은 이미 끝났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간사 박한용  안 끝났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앞으로 선정할 겁니다.  그런데 이 발효사료기는 기왕에 신청자가 있습니다. 
  사업 희망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아무나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희망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 물량을 신청했던 것이고, 고압세척기는 지금 대상자 선정은 안 됐습니다. 
  앞으로 선정할 겁니다. 
○간사 박한용  이상입니다. 
       ( 김승기 위원 거수 )
○위원장 권국상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박한용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신도축장 진입로 포장에서, 도축장에서 군세가 얼마나 들어 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대충 작년도에 2억 4,600만원정도 순수하게 군비 수입이 됐습니다. 
김승기 위원  앞으로 세액이 더 증가할 수 있는 요지가 있는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저희들이 보는 것은 그동안에 홍성도축장때문에 사실상 물량을 거기에 많이 빼앗겼었는데 홍성도축장이 앞으로는 경매도축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세한 그러니까 조그만 도축업자들은 홍성으로 갈려고 안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가까운 저희 예산군으로 올 소지가 있고, 지금 기왕에 도축장 경영주가 천안으로 가는 오가 꿀돼지 도축물량 자체를 저희 군으로 끌어와서 확보를 하고, 청양군 물량도 끌어오는 것으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마당이 질퍽거려서 차가 빠지고 차를 버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런 편의를 제공해 주고, 그 사람들이 오면 도축세도 획기적으로 올라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해 보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세수는 올라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를 보면 탄저, 기종저예방주사 1,6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전염병의 예방은 늘고, 어떤 부분은 절감됐단 말씀이에요.
  부루셀라같은 것은 젖소 우유차의 뒤에 보면 '부루셀라병을 예방합시다' 이렇게 표어를 부치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약 1,700만원을 깎았어요. 
  그리고 탄저, 기종저예방주사도 2,400만원에서 1,600만원을 깎았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자율적으로 국.도비를 조정하시는 것인지, 지역의 축산물 병의 발생유무에 대한 것을 판단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으로부터 어느 병에 예방접종 국고 보조는 깎아라 이렇게 내시가 되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방주사 사업비의 문제는 전체 국비가 서 줘야 저희 지방비가 거기에 따라서 확보가 되고, 국비가 서지 않는다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확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일선의 형편상 그동안에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앙단위에서 예방주사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그동안에 발생된 빈도라든지 전체 가축 사육 숫자를 보고서 결정합니다. 
  하는데, 지금 보시면 소에 대해서는 약간 줄었습니다.  소 숫자가 줄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발생이 덜 됐다는 판단이 되고, 돼지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돼지 콜레라가 요 근래에 와서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또한 저희는 유일하게 축산물 중에 수출하는 것이 돼지인데 돼지 콜레라가 발생되면 수입국인 일본에서 수입을 안 해 갑니다.  
  그래서 돼지에 대해서는 100% 국비, 지방비를 투입해서 방역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고, 부루셀라 관계는 기왕에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백신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제가 그런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 예산군에 전염병이 그동안에 없었다라고 판단됐을 때, 아니면 더 가능성이 있다고 과장님이 판단됐을 때 위에서 국.도비가 줄더라도 우리 지역은 이 부분에 전염병 예방을 철저히 해야겠다 해서 어떤 상신을 하셔 가지고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체계는 확립되어 있는지?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것은 매년 1년전에 저희가 소요판단을 해 가지고 이만큼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실제는 저희가 하는 그대로 중앙단위에서 반영을 해 주느냐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하고,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는 저희 의사가 다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것 외에 별도로 긴급 방역비로서 몇 백만원씩 1년에 매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병이 발생될 때에는 집중적으로 거기에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여기 다 깎은 것이 소 부루셀라하고, 소 간질구충제약 이쪽은 예방약이 한푼도 없이 1,700만원의 예산이 깎였단 말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이것은 지금 1회 추경 당시는 이렇습니다만 하반기에 가면 이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망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예산을 세워서 약을 사면 그 부루셀라약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요.  유산을 하고, 자꾸 문제가 되어서 지금 보상을 해 주는 판인데 그 약을 갖다가 또 예방주사를 놓을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하반기쯤 가야 다시 살아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본 위원 질의마칩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역경제과장 장수동입니다. 
  18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일반운영비에서 현안업무추진급량비, 물가안정시책추진인쇄물구인구직관리카드외 4종, 인쇄가격표시제홍보물제작, 공공근로사업추진인쇄물 등 해서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증된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밑에 예산구우시장기능상실부분분할측량수수료 200만원 이것은 우시장내 기능상실 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 분할측량을 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두번째 공공근로사업추진급량비 100만원, 그 밑에 여비는 320만원을 증 시키는 것이고, 나머지는 감을 시키는 겁니다. 
  감 시키는 것은 작년 연말에 보조내시가 됐다가 확정 내시가 되어서 줄어든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인건비, 부대경비 삭감분도 거기에 해당하고, 맨 밑에 예산상설시장공중화장실보수 1,000만원 이것은 상설시장내의 파손된 화장실을 수선해서 주민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화장실 6개소를 수선하는 것으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가서교통표시판유지보수는 교통안전표시판, 즉 제한속도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교통안전표시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퇴색된 것이라든지 부득이 교체해야 할 것을 교체하려고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서 공영버스위탁운영공영버스구입 3,200만원은 순전히 국비에서 오지, 벽지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94년부터 2004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써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가 예산교통에 5대를 지원해 줬고, 한양여객에서 예산교통으로 1대 흡수되면서 넘어 온 것 해서 총 6대가 지원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이것을 지원하면 7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 국비로 3,200만원을 지원하고, 회사에서 자담으로 1,300만원 정도를 부담해서 버스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1페이지, 비수익버스노선손실보상금 3,000만원 이것은 작년도에 2,000만원을 보상해 줬던 것인데, 사실상 금년도에 저희 실무진에서는 타 군과 보조를 맞춰서 4,000만원으로 계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실무진에서 예산 형편상 부득이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이 사실상 최하위권 계상 액수입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그렇게 아시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385페이지에 농공단지입주업체실태조사표인쇄물 50만원하고, 예산농공지구, 신암농공단지의 여러 가지 지도점검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는 예산농공단지정수장펌프교체시설부대비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28만 3천원.
  그 다음에 이것을 계상함으로써 387페이지의 예산농공지구예비비를 이 예산만큼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서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을 약 548만원정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399페이지, 세출에 가서는 주정차금지표지판 500만원 이것은 기 설치된 표시판의 노후화로 도시미관을 저해함으로 교체 보수하려고 합니다. 
  주정차위반자동차관리프로그램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는데 330만원, 이것은 뭐냐 하면 Y2K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새로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50만원은 주정차 단속, 즉 야간단속같은 것을 하는데 단속 급식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음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유료주차장차선도색비 35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도색을 해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부족해서 무료주차장까지 일단 차선도색은 해 주려고 350만원을 더 증액시키는 것이고, 불법주정차단속용사진기구입은 단속용 카메라가 노후되어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간략히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건설과장 황선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으로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신양서계양교가설공사가 1억 9,860만원으로 이번에 도비 1억원이 와서 군비를 합해서 1억 9,86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8억원이 당초에 묶여서 계상되어 있던 것을 삭감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장별로 세분해서 세웠습니다. 
  먼저 예산수철리마을안길포장이 2,970만원, 예산주교3리마을안길포장이 1,980만원, 예산산성1리마을안길포장이 1,000만원,
○위원장 권국상  총괄적인 것만 하세요. 
○건설과장 황선원  총괄적으로 예산읍이 9개소에 1억 6,000만원, 삽교읍이 7개소에 1억 1,000만원, 대술면이 2개소에 8,000만원, 신양면이 6개소에 8,000만원, 광시면이 3소에 8,000만원, 대흥면이 3개소에 3,000만원, 응봉면이 2개소에 3,000만원, 덕산면이 4,000만원, 봉산면이 3,000만원, 고덕면이 5,000만원, 신암면이 6,000만원, 오가면이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숙원사업인데 추가분이 확정되어 내려와 가지고 7억 9,520만원 이것은 총괄로 해서 세웠습니다.  도비가 4억원, 군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서계양교가설공사가 140만원, 예산수철리마을안길포장 30만원,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로 해 가지고 삽교읍삽교리마을안길포장 1,000만원, 삽교읍용동1리마을안길포장 1,000만원, 삽교읍하포2리마을안길포장에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대률지구하고, 옥전지구가 되겠습니다만 4월 15일호로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의해서 국비가 6,341만 2천원이 감됐고, 도비가 4,018만 7천원 증, 군비가 2억 7,334만 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대한 감리비는 2,127만 2천원이 감됐습니다.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만 4개 지구에 7.8킬로미터입니다. 
  당초에는 12킬로미터였는데 감되어 가지고 4억 3,059만 1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실시설계비에서 2,289만 4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 금년도 봄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0만원이 감됐습니다. 
  소규모농업기반시설사업 대형관정이 당초에는 2개소였는데 3개소가 추가되어 가지고 1억 4,000만원이 증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731만 5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98가을착수경지정리군비부담금 농조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3,4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농조분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군비부담금도 8,8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하천및재해대책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해피해현황사진인화료 10만원이 감되고, 재해대책용강우량측정기유지비가 50만원 감됐습니다. 
  '99지역방재교육책자인쇄가 10만원 감되고, 강우량측정시스템교체는 당초에 저희가 각 읍.면에 1개소 하고, 군청에 1개소 해서 13개소의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3개소를 안 세워 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 예산, 오가, 봉산면 것이 빠졌기 때문에 1,150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만 다릿골천정비공사실시설계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926만 2천원이 증됐고, 이에 대한 공사비가 2억 2,003만 3천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봉림천정비공사실시설계가 1,747만 2천원이 증됐고, 사업비가 4억 4,467만 2천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평촌1천정비공사실시설계가 882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이에 따른 공사비가 2억 959만 4천원이 증됐습니다.  응봉면 평촌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다릿골천정비공사에 166만 3천원, 봉림천정비공사에 345만 6천원, 평촌1천정비공사에 158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소하천분할측량및감정수수료가 1,4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수용비가 53만원 감됐고, 
(○박순환 위원   감된 것은 얘기할 것 없고, 증된 것만 얘기하세요.)
  여비에 가서 지하수개발관리업무추진여비가 부족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국.공유재산관리업무추진여비 100만원하고, 하천감시및단속업무추진여비 100만원 해서 3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천부지매각감정및측량수수료가 부족해서 300만원을 도비로 세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수덕사집단시설지구정비 이것은 철거보상비가 되겠습니다만 도비 2억원 세우는데 군비가 기정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부담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덕사소방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덕사 일주문이 아래로 내려오므로 인해서 소방도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주면서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으로 이번에 세웠는데 초파일 이전에 개통할 수 있도록 해서, 수덕사 집단시설지구의 차량 통행과 진입로가 없어지는 바람에 행여 사월초파일날 화재 위험도 있고 해서 사업비를 변경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수덕사집단시설지구정비 126만원, 수덕사소방도로개설공사 부대비가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감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오가순환도로포장공사는 그러니까 국도45호선과 국도21호선이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역탑리에서 신장간으로 2억원인데,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 해서 계상됐습니다. 
  접도구역관리비는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시설비로 도로표지판설치 8개소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도로표지판이 빠진 곳이 있어서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감된 것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시설비에서 끄트머리 210페이지, 도로표지판설치 했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표지판 설치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정표?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순환 위원  알았습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위원장 권국상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지역개발사업에 도비 4억원이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예.
이주원 위원  그런데 그것이 2차로 내려온 거예요, 1차 말고?
○건설과장 황선원  200페이지, 제일 위의 지역개발사업 이것은 2차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201페이지 하단에 시설비가 3,00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어느 특정지역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 건설과에서 각 읍.면에 도의원 사업을 받을 적에 어떻게 해서 받아진 거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은 저희가 주민숙원사업, 도의원 사업비가 있다고 해서 어디를 책정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읍.면에 어느 사업이 있는지 우리가 참고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잘못 와전되어 가지고 받은 것입니다. 
이주원 위원  저는 군에서 받은 것을 잘못 받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군에서 각 읍.면의 주민숙원사업을 받아들인 것으로 저는 공정하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도의원님께서 그 사업을 일방적으로 책정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군이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3,000만원으로 볼 적에 애당초 삽교지역을 1억 4,000만원으로 배정했다가 대흥면, 응봉면, 봉산면 3개 면은 2,000만원, 삽교읍 4,000만원으로 했다가 그 반발이 심하니까 거기에서 1,000만원씩 떼어 가지고 대흥, 응봉, 봉산 1,000만원씩 해 주고, 밑의 3,000만원 시설비는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3,000만원을 여기에 배정한 것일세요.  그렇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는 군 행정을 추진하는데 난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일방적으로 도의원의 입김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과장님은? 
○건설과장 황선원  그래서 2차분은 처음에 사업을 책정할 적에 도의원님하고 군의원님하고 서로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이주원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내가 잘 몰라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의원 사업비가 2차도 나왔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2차로 저희가, 
박순환 위원  2차 나온 것은, 
○건설과장 황선원  저희한테 내시 온 것은 없고 예산 파트로 확정내시,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아직 분배는 않고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순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지금 박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그것을 어떻게 나눈다는 계획은 없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아직 없습니다. 
김석기 위원  무슨 사전에 뭐가 있어야 우리가 승인해 주지 사전에 저기도 없이, 
○건설과장 황선원  이것은 도의원님하고 군의원님들이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지금 수덕사 집단시설지구는 먼저도 우리가 보류시킨 이유를 아시죠?
  그럼 보류가 된 이후로 김영돈 번영회장인가가 수덕사 주지한테 사과문을 내고, 그 이후에는 진전된 것이 없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아직 없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 부분은 번영회와 수덕사측과 합의가 되어야만 이 예산을 세워 주는 것으로 그 당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뭔가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세워주면 그 밑의 15가구가 우선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세워 주면. 
  그러면 이쪽에서 합의가 안 된 사람들은 안주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투쟁을 해 가지고 보상비가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군이나 도에서 보상비를 줄 것이 없는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건데, 민원도 해결이 안 됐는데 수덕사측하고 미리 합의가 된 사람들은 특혜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덕사 소방도로개설이라는 것이 소방도로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것인데, 거기도 소방도로로 해 줄 수 있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글쎄요, 그것은 소방도로니까 화재났을 때에‥‥.
김석기 위원  어디든지 화재는 다 나죠. 
  그런데 소방도로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 나는 예산읍이나 삽교, 덕산 이런 도시구역내에나 소방도로라는 명목을 달아서 해 주지, 일개 개인 사찰을 위해서 소방도로로 해서 이것을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소방도로라는 개념이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소로를 부르기 좋게 소방도로라고 하지 특별한 개념은 없습니다. 
김석기 위원  왜 소방도로라고 합니까?
  수덕사 진입로라고 하지, 왜 소방도로라고 해요?  갖다 부치는 것이 잘못 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 로비해서 9,900만원을 가져왔으니까 위에서 내려오니까 우리 군에서 보태줘라 하는 것이지, 군에서 수덕사의 진입로 소방도로를 뚫어 줍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이것은, 
김석기 위원  자기네들 돈이 잔뜩한데,
○건설과장 황선원  소방도로라고 하는 명칭이 조금 뭐 하지만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국보 제49호가 있기 때문에, 
김석기 위원  그러면 사찰측에서도 돈을 대야죠.  자기 도로를 닦는데 왜 도비나 군비만 가지고 도로를 닦습니까? 
  주지들이 올라다닐 도로 아니에요.  소방도로라고 해도 진입로지.
  그럼 거기에서도 자부담을 넣어야지 자부담 하나도 없이 도나 군에서 로비만 해 가지고 도로를 다 뚫어 줄 것 같으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이한두 위원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배정하면서 어떤 원칙이 있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은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아 가지고 응봉이나 대흥이나 봉산같은 경우는 이런 형평성을 가지고 지역에 가서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문제 제기를 당하고 있는데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과장 황선원  저로서는 뭐라고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이것이 도의원 두분이 있는데 한분 앞에 4억원씩 받은 건데 사실상 앞으로는 공정성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리고 아까 이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계획대로 어떤 지역은 다 가고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2차분에서도 어떤 원칙으로 될 것인지 앞으로 협의를 한다고 하십니다만 이것은 도저히 소외당하는 읍.면 지역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예산 배정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배정이 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천 정비를 하는데 위에서부터 해야 합니까, 제일 하단에서부터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같은 조건이라면 하단에서부터 하는 것이 좋죠.
김영현 위원  그렇죠, 하단에서부터 해야 되죠? 
  그런데 하단을 하고, 상단을 하고 중간에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곳이 있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영현 위원  상단에 하천 정리하는 것은 사실상 비가 조금 올 적에는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대홍수가 올적에는 사실상 상단에 한 것은 별 효과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 하면 중간에서 막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홍수가 안 나게 하는? 
○건설과장 황선원  방법은 지금 김위원님이 대천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김영현 위원  예, 거기도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황선원  그런데 거기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하셨을 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덕 대천교가 있는 곳이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거기를 하려면 교량을 다시 놓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정미소나 가옥이 다섯동이나 헐리거든요. 
  그동안에 확장을 안 했다고 해서 큰 피해를 본 일은 없고, 그 위에는 농경지가 100미리 이상만 와도 침수됐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 침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보수를 했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앞으로 50년 빈도로 얼마만큼의 비가 올지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도 주민들하고 사전에 양해를 얻어 가지고 배수를 해야 될 곳입니다. 
  거기를 하려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요.  도로도 다시 내야 하고, 거기는 소재지라 지가보상도 많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곳입니다. 
  거기도 그렇고, 그 위의 궁평리도 교량을 다시 놓아서 좋지만 거기에도 방앗간이 있고, 가옥이 있어서 사업비도 많이 들고 공사하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김영현 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수가 났을 때 피해가 없다면 관계 없는데 우리가 볼 적에 비가 많이 왔을 적에는 위험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이제까지 거기 구장터가 비로다가 수몰이 되고 한 곳이 없었거든요. 
김영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예산군 12개 읍.면의 균형발전 균형발전하는데, 건설과장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그렇죠.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균형발전을 하려고 노력한 것 같네요. 
  고마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박한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권국상  박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한용  박한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연관되어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아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만 당초에 연두순시시 군수님이 약속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군수를 대신해서 올해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해 가지고 인쇄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장회의 석상이나 또는 행정협의회 석상에서 올해 시행하는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하고 발표한 것은 다 해 주시는 거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간사 박한용  틀림 없습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약속한 것을 당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연두순시때 금년에 이것이것 합니다 하는 것은 다 합니다. 
○간사 박한용  잘 알겠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수십억원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돈 4,000만원, 5,000만원만 가지면 이번 우기에 불안에 떨지 않을 장소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신암면 종경리는 작년에도 여기 군의원님들이 홍수시 가봤습니다만 10센치미터의 오차를 가지고 둑이 넘지를 않았거든요. 
  종경리의 제방둑 관계입니다만 그 당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방숭상공사를 통해서 물론 방재계 일이겠습니다만 4∼5,000만원만 들이면 그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위에서부터 숭상공사를 해 왔고, 또 위의 신원리쪽에서 숭상공사를 해 오고, 중간 지점이 작년에 수문 15개를 열었을 때 10센치미터의 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만약에 18개를 연다고 가정해 본다면 틀림없이 넘쳐서 제가 알기는 농경지가 약 50만평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신원리, 종경리 일원에 있는 수십헥타, 특히 육인농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세요? 
○건설과장 황선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를 위원님께서는 3∼4,000만원이라고 하시지만 거기의 제방을 다시 뚫으려면 농조의 양수장이 있죠?
○간사 박한용  예.
○건설과장 황선원  그 양수장도 옮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금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게 될 계획이고, 금년에 만의 하나 위험성을 봐서 저희가 마대로다가 1미터정도 지금 쌓고 있습니다. 
  금년만 넘기면 내년부터는 국토관리청에서, 이것이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하거든요.
○간사 박한용  감사합니다.  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도시과장 강희종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공공근로사업에 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수돗물불소화사업 2억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신설이 6,542만 5천원 감됐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개.보수가 1,466만 7천원이 감됐습니다.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이 18억 8,689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감리비가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덕산상수도시설공사가 5억 8,065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본예산에 미확보되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고, 덕산상수도 5억 8,065만 2천원은 보령댐개통광역상수도전출금 5억원과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상수도시설공사감리비가 1,434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부대비가 510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간이상수도시설확충사업 4,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간이상수도시설확충사업부대비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에서 5억원이 감됐습니다. 
  당초 본예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보령댐개통광역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서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2억 5,000만원을 조정하고서 대신 5억원을 갖다가 덕산상수도에 충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4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서운영수용비나 기타 시가지소파보수용자재구입 등 이런 것은 감되었고, 219페이지에 보면 가로방범등수선용공구구입 또는 예산5리소방도로개설공사분할측량수수료, 예산5리소방도로개설공사감정평가수수료, 삽교두리소방도로개설공사감정평가수수료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가 47만 2천원이 감됐습니다. 
  시설비에서 덕산읍내∼북문리간도로개설공사실시설계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덕산읍내∼북문리간도로개설공사 4억 7,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덕산읍내∼북문리간도로개설공사부대비가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시설비에서 예산5리소방도로개설공사가 1억 8,956만원이 계상되었고, 삽교두리소방도로개설공사가 1억 9,5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12월 31일 특별교부세로 금회 추경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예산5리소방도로개설공사부대비와 삽교두리소방도로개설공사부대비가 각각 14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22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국가배상결정배상금 290여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성리 147­6번지에 거주하는 서주현이라는 사람이 관작리 고개 정상부분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전지법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30%를 배상해야 한다는 그런 결정통고문이 왔습니다.  960여만원 중에서 30%인 290여만원을 저희들이 배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소도읍개발사업실시설계 1,935만 3천원이 감됐고, 소도읍개발사업에서 2억 3,000여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에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덕산온천2차지구특별회계전출금이 1억 4,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정 측량하는데 1억 7,700만원이 소요되고, 단지내 전주이설하는데 6,000만원이 소요되어 가지고 2억 3,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용역비에서 9,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잔액을 뺀 나머지 1억 4,300만원을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상환금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 8,818만 4천원이 감되는데, '98년 12월 31일 일시상환에 따라 32억원이 되는데 연리 9.5%에서 7.7%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자 감소액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국내차입금상환에서 수해복구사업 농협예산군지부 해서 덕산온천이 고시됐는데 1억원이 계상되었고, 예산공설공원묘지상환원금에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차입금 20억원을 충청남도 지방채 2억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억원, 10억원씩인데 지방채 20억원으로 차입 대체하는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에서 도시과국비반환금 '98수해주택복구비가 300만원, 또 도시과도비반환금 '98수해주택복구비가 15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덕산읍내∼북문리간도로개설사업으로서 5억원을 채무부담했습니다.  군비 확보가 어려워서 채무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덕산온천관광지 관광객 증가로 교통체증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덕산읍내∼북문리간도로개설공사를 2000년 부담으로 '99년도에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칙, 사업예산, 사업예산 총괄과 수익적 수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351페이지의 수익적 지출부터 위원님들한테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예산 절감과 그 밑에 보시면 예산정수장관리실명제현황판설치가 있습니다.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정수장관리공개실명제실시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정수장 입구에다가 운영상황하고, 수질검사 등 여러 가지를 실명제 해서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가 17만 6천원이 감됐고, 급량비에서 8만원이 감됐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는 모두 감됐습니다. 
  약품비로 468만 6천원이 계상됐는데, 예산부족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비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공공요금및제세 등이 다 감됐고, 밑에 보시면 제수변수선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시가지 제수변을 수선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이 다 감됐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에 국민연금인상에따른사용자부담금부족분 451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355페이지, 의료보험금 의료보험료인상에따른사용자부담분부족분 595만 7천원이 계상됐고,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에 따라 45만원이 감됐습니다. 
  밑에 보시면 지급이자감액 5,2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계상시에 지방채원금상환 4,100만원의 지급이자 착오계상과 연동제 이율 변동에 따른 감액분으로 5,26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융자금 이율이 9.1%에서 6.6%가 되는 바람에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98년도승인분차입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8억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원을 저희들이 차입한 내용이 되는데 당초에는 21억원이 승인나서 8억원을 저희들이 가져오는 것으로, 이번에 3억원을 하는데 사업 목적이 뭐냐면 보령댐광역상수도수수사업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차입기금은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유수율제고사업에서 8,600만원이 감됐고, 일반회계전입금에서 5억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216페이지에서 공기업자본전출금 5억원 감에 대한 세입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에서 1,360만 4천원이 계상됐고, 순세계잉여금에서 3억 1,239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98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수용가 중심으로 인한 시설부담금과 급수수익이 증가되었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역전사거리∼예산3리간노후관교체공사로 1억 5,000만원, 예산상수도유수율제고사업에서 1억 2,900만원이 감됐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정수장양수기구입으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64페이지, 상환금에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자금원금상환금 4,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계상시 지급이자에 대한 착오 계상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가 1,415만 6천원이 되겠고, 자금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과도환지청산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오삼근씨한테 지급해야 할 청산금이 있습니다. 
  기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9월말까지 분할로 납부를 해 주라는 그런 결정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2억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비지매각이 7억 7,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부족도환지청산금 2억원이 되겠고, 일반회계전출금이 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5페이지,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체비지매각 1억 4,350만원이 감됐고, 일반회계전입금 1억 4,3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확정 측량과 단지내 전주이설, 소액주 사업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통화금융기관융자금에 있어 가지고 주택개량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강희종  주택개량사업 이것은 종합민원실에서 주택개량사업 관계라고 보고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351페이지, 정수장관리실명제현황판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실명제 현황판을 설치합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이 환경부에서 일괄 지침이 내려온 사항인데요, 수돗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해 가지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주자는 뜻에서 환경부에서 정수장관리공개및실명제실시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수장 입구에다가 현재 우리 정수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운영 인원이나 운영방법 등 그런 것, 또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 정수를 하고 있느냐,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게시를 해서 오고가는 주민들이 보고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데 지금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구상을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353페이지, 제수변수선에 있어서 제수변은 대개 가정으로 들어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관에 들어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은 주로 시가지내에 있는 제수변입니다. 
이주원 위원  시가지내에? 
○도시과장 강희종  도로상에 있는 제수변이 많이 파손되어 있거든요. 
  제수변 보호공이나 제수변을 교체 수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리고 361페이지,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의 이율이 얼마나 됐어요?  
  몇 퍼센트나 됩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이,
이주원 위원  '98년도 승인분인데, 차입금 이자 이율이 대개 얼마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7%‥‥. 
이주원 위원  7%면 일반 농협이나 거기하고 먼저번에 농협 것을 상환해 가지고 한다 했는데,
○도시과장 강희종  9.5%인데,
이주원 위원  9%에서 7%짜리를 얻어 가지고?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죠.
이주원 위원  그 자금의 일부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이주원 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기정예산보다 4,357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감액은 군의 예산절감방침에 의해서 당초예산보다 10%정도 감액했는데 금액은 508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지역,마을단위훈련참가자급식이라고 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마을에서 풍수해 대비 재난 훈련할 때 참가자들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민방위교육실습용방독면보급이 116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2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의 민방위교육시설장비확충 지역,마을단위훈련은 전부 교부세로서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풍수해 훈련 마을에 대한 시설장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병사관리에서 일반보상금을 3,257만 6천원을 증액시켰는데, 이 부분은 공익근무요원 20명분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99하반기긴급구조합동훈련참가자보상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군단위 대형재난 긴급구조 진압 훈련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인데 그때 참가자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고자 하는 명목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상단 부분에 영세가구노후불량설비 전기, 가스 27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보조금이 145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80만원으로 변경되어서 그 차액분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해서 제37주년소방의날기념행사를 의용소방대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때 의용소방대 참가자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압펌프구입비라고 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 차량에 갇혀 있는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차량을 절단해서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군민 생명보호차원에서 600만원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응급구조대원이 항시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233페이지를 보면 제37주년소방의날기념행사가 있단 말이에요, 233페이지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김영현 위원  그것은 돈으로 주는 거예요, 식대예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저희가 일단 의소대는 각 면의 소대장을 회원으로 해 가지고, 
김영현 위원  면 대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군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 연합회에서 소방의날 행사를 주관하는데 거기에 현금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날 행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김영현 위원  면 대장이 몇 명이나 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저희가 22대입니다.  대원수가 630명.
김영현 위원  그 행사하는 날에는 대원들은 안 오잖아요.  대장만 오는 거 아니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전 대원까지 전부 참석을 합니다. 
김영현 위원  대원까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하면 식대를 주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그분들은 대개 보면 의용소방대 자체로 행사를 하는데 자체 모범대원 시상하는 거, 장비를 동원해서 시범훈련하는 그런 부대경비로, 
김영현 위원  대원들 전부 하면 식사는 어떻게 대접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전같은 경우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면별로 자체에서 식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비만.
김영현 위원  소방대가 돈이 없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소방대가 사실상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이지만 자기들이 그런 경우에는 조금씩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총 예산액은 47억 4,72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9,55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은 국비에서 보건소 증축 사업비 등 11억 9,000여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증액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에는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다음장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서 보건지소진료의약품구입 6,000만원과 보건지소치과의약품및소모품구입 1,000만원 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장의 44페이지의 세외수입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세외수입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진료인원 증가에 따른 약품비로 지소 부분에서 7,000만원, 그리고 뒷장에 가서 다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보건소 본소 부분에서 3,000만원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마을건강원교육강사수당으로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재료비에서 저소득층영유아이유식공급으로 6만 8천원을 계상한 것도 역시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가족계획사업자궁내장치및기구구입으로 재료비에서 1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4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마을건강원교육여비로 국비와 군비 합해서 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서는 대체적으로 삭감된 예산인데 그 중에서 저소득층암표지자검진사업이 작년까지는 시행이 됐습니다만 이 사업을 아래에 있는 암검진사업으로 변경해서 도의 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암표지자검진사업비 876만 9천원을 삭감하고, 새로이 암검진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938만 3천원입니다만 기정예산에 도비 예산만 기왕에 348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된 509만 3천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정신요양시설운영비 1,261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와 도비가 되겠고, 종사자 그러니까 정신요양시설인 수정원에 종사자가 당초 7명이었습니다만 2명이 더 증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분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서 치매환자관리간병비 360만원과 그 아랫 부분 치매환자입원진료비 200만원은 앞장 241페이지에 있는 의료및구료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증축및개.보수에 따른 사업비가 전액 건축 부분에 10억 8,142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산정비율에 따라서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비, 또 개.보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나누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총액은 좀전에 말씀드린 10억 8,1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방문보건사업용차량으로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증축사업비와 마찬가지로 전액 국비에서 지원된 예산으로 보건복지부가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1대를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구매해서 배정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청사신축에따른임시사무실시설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건소 증축기간동안에 자유회관을 임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시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X-Ray 등 고가 의료장비의 이전 용역비와 시설비를 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의료및구료비에서 보건소일반환자의약품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나양노자생계비로 381만 8천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고, 그 뒷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나양노자생계비로 42만 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당초에 1인당 95만 4천원씩 4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전액 국.도비였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앞부분은 집행하였고, 뒷부분의 나양노자생계비는 보건복지부의 지원기준 변동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 부족분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휴대용고성능동력분무기구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특별 지원된 예산이 되기 때문에 동력분무기 구입에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48페이지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만 국비반환금과 도비반환금 합해서 총 47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일반환자의약품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일반환자말고 특수환자도 의약품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특수질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비보조라든지 아니면 사회단체후원금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개안시술을 한다든지 심장병 수술을 한다든지 이러한 예산들은 군비가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료를 하고, 여기에서 약품비는 내과약품과 치과약품으로 크게 분리해서 계상을 합니다. 
이주원 위원  그 밑의 나양노자생계비라고 했는데, 나양이라고 하는 것은 옷이 없어 가지고 벗은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저희 관내에 음성나병환자가 29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중에서 어려운 사람 4명을 선발해서 지원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나병환자가 우리 군내에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29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전염은 안 됩니다.  계속 투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음전환된 환자가 29명입니다. 
이주원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만 7,330만 9천원이 증액된 30억 6,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정부의 예산절감시책에 의하여 842만원을 감했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만 168만원을 감했습니다. 
  255페이지,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산학협동심의회운영수당이 국비가 수정 보조내시 됐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 수당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 항목이 되겠습니다만 국내여비중에서 농가경영컨설팅체계구축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수정 보조내시에 의해서 4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산학협동심의회참석자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3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5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생활과학관청사신축기본설계비가 금년도에 6억원이 계상되어서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비로 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과학관청사신축실시설계비의 법정 비용인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축 감리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유지과수시험포지장물매입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국유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서 나온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394만원을 매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군유지과수시험포지장물매입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도유재산입니다.  
  이것도 역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감정된 금액으로 47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과학관 청사 신축에 따른 부대비로 270만원을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항목에서 정부 예산감축계획에 의해서 감축된 금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의 재료비 항이 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 공공근로사업자재대가 되겠습니다만 전액 국비로 공공근로사업에 해당되는 자재대가 성립전 예산으로 4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공공근로사업관리비로써 9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사업공공근로사업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012만 8천원, 그 밑의 부대경비가 528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WTO대응소득작목개발이 되겠습니다만 조직배양, 먼저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 보신 거와 같이 씨감자 증식에 따른 증식망온실 신축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뒷장에 보시면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지하부환경개선실증시범사업을 감해서 이쪽 시설비로 바꾸어 논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과실류당도측정기가 되겠습니다.  
  토마토라든지 수박이라든지 당도를 측정해야 될 그런 과일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측정기가 없기 때문에 휴대하고 다니면서 농가들한테 측정해 주기 위해서 측정기 한대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61페이지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63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99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관서운영비외 7건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10% 내지 20%가 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도 추사고택난방연료비 등 7건이 예산절감차원에서 10% 내지 20%가 이번에 감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관광상품제작 10종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외 3건 해서 269만원,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충의사잔디및수목시비용비료구입 등 해서 20%씩 예산절감차원에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건이 전부 감됐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도 10%가 감됐습니다. 
  268페이지, 시설비에서 추사고택내개인매점철거보상비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옥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추사고택에 매점을 설치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관광상품 매장을 짓고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것을 보상비를 세워서 철거하려고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관광상품매장신축 2,500만원은 당초에 저희가 2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1개소가 계상됐습니다. 
  다음 문예회관내부도색으로 3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93년도에 준공되면서 지금까지 도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계상됐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추사고택내조경수전지용사다리구입 등 4건이 20%씩 절감이 됐고, 끄트머리에 관광상품전시대구입은 매장을 지으면 전시대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09페이지, 공설묘지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공설묘지분양수입 4억원하고, 일반하고 해서 예금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00만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1억 2,632만 1천원하고 같이 해서 세입이 총 1억 3,63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이것은 세출예산에서 저희가 60억원을 기채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원금하고 이자를 갚기 위해서 예비비로 1억 3,63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관광상품매장신축은 어디에다가 하려고 해요?  추사고택에다 하려고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저희가 추사고택하고, 충의사하고 2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관광상품이 추사고택 추사체를 이용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제작했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는 일단 추사고택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것은 군수 결심을 받아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관광상품에 있어서 1,000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하고, 매장 신축을 위해서 2,5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상품전시대를 위해서 400만원이 투자되어 가지고 지금 서류상에 3,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예산지역을 국내에 널리 홍보한다는 일면도 있겠습니다만 상품의 수익적인 면을 따질 적에는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애당초 신암 추사고택의 매장은 개인이 지은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개인이.
이주원 위원  군에서 허락을 받아 가지고, 이게 땅은 군 땅인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전에 추사고택 내에 관광상품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홍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불합리해서 '90년도에 6평을 건립해서 개인이 거기에서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냥 말 수가 없고 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줘서 철거하고 저희가 매장 신축을 해서 판매하려고 해요. 
이주원 위원  제가 거기에다가 지으려고 한다는 것을 질의드린 원인은 그 매점을 1,000만원 들여서 철거한다 그런 얘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이주원 위원  철거시키면 거기에다가 매장을 우리가 설치해야 되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아니에요.  장소가 추사고택을 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 바로 옆에 조립식으로 해서 아주 볼품없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장소를 바꿔서, 지금 저희 계획은 추사고택 바로 앞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그 장소에 다시 신축하려고 합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거기에서도 팔고, 또 하려면 충의사가 됐든지 수덕사쪽이 됐든지 거기에다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팔고, 거기를 그냥 이용하면 거기에서도 매장을 개설할 수가 있고, 다른 데에 신축해서 매장을 열 수 있는 그런 일면도 있잖아요?
  구태여 그것을 1,000만원씩 주고서 철거할 바에야 그것을 이용해서 상품을 팔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적에는 추사고택을 찾는 분들보다는 충의사나 덕산을 찾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군에서 상품을 제작해 가지고 철거 비용까지 약 5,000만원의 돈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상품을 제작해서 수입을 올리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지금 현재 개인이 하는 매장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이 조잡하고, 또 그 사람이 8년, 9년정도 그 건물을 짓고 장사를 했기 때문에 개인장사를 했어요. 
  일단은 우리가 하려면 그 사람을 치워야 되니까 매장을 짓고 우리가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상차원에서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해서 일단 내보내야 저희 사업이 될 것 같아서 군수 결심을 받아 가지고 한 사항인데 그것은 그렇게 알아 주시고, 그 매장을 짓고 상품을 판매하고, 수익차원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를 해서 많이 팔아야겠죠. 
  얼마나 수입이 될 것인지는 저희가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는 예산을 알린다는 차원,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주원 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의회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9년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총 예산액이 6억 5,47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3,642만원이 증됐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운영비로 예산절감원칙에 의해서 971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앰프유지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되고, 국내여비도 감되고, 국외여비로 공무원해외연수여비 이것은 의원님들이 임기내에 1회에 걸쳐서 해외연수를 가실 수 있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상에 되어 있어서 하반기에 계획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먼저 협의한 대로 내년으로 미루는 관계로 해서 감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0년표기컴퓨터교체인데 이것은 교체가 아니고 정비로 지금 컴퓨터가 연도표기를 두 자리로 표기하기 때문에 '99년도까지 표기가 되는데 2000년도가 되면 00년도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따른 시설 보강을 해 가지고 교체해서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 의원해외연수여비도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먼저 간담회때 협의한 관계로 감시키기로 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가 당초에 30% 감됐다가 지침에 의해서 다시 30%를 추가로 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은 의회사무과 소관 공무원해외연수비 500만원, 의원해외연수여비 3,0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협의회 민간자본이전 600만원, 건설과 소관 수덕사집단시설지구정비사업비 2억원 합계 2억 4,1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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