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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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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7년 10월 17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2.   1. 상임위원회위원소속변경선임의건
  3.   2.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3.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4.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상임위원회위원소속변경의건
  3. 2.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3.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4.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수동  사무과장 장수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위원소속변경선임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13일자로 현재 총무위원회 위원이신 김동숙 의원께서 사회 산업위원회로, 또 사회 산업위원회 위원이신 엄태룡 의원께서 총무위원회로 상임위원회 위원 소속 변경신청이 있어 오늘 제8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중소기업경영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사회 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위원소속변경의건 

(11시03분)

○의장 박순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위원소속변경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97년 10월 13일자로 현재 총무위원회 위원이신 김동숙 의원께서 사회 산업위원회로, 또 사회 산업위원회 위원이신 엄태룡 의원께서 총무위원회로 상임위원회 위원 소속변경 신청이 있어 김동숙 의원을 사회 산업위원회 위원으로, 엄태룡 의원을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변경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위원소속변경선임의건은 총무위원회 위원은 엄태룡 의원을, 사회 산업위원회 위원은 김동숙 의원으로 각각 변경 선출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05분)

○의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택입니다.
  지금부터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두 안건은 지난 10월 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7일과 8일에 걸쳐 심사한 바 있습니다.
  첫째로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입니다.
  먼저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395억 5,800만원의 94%인 1,311억 6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액 53억 600만원중 1억 6,400만원을 결손하고, 51억 4,2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395억 5,800만원의 72.5%인 1,011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300억 1,7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고, 83억 9,7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따른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목표액 1,159억 4,800만원의 103.7%인 1,202억 6,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8.6%인 1,186억 2,100만원을 징수함은 대체적으로 실적은 양호하나 미수납액 16억 4,600만원중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14억 8,200만원을 징수치 못했음은 아쉬운 실정이며, 지방세중 미수납액이 가장 많은 자동차세와 임시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체납자의 소재를 철저히 파악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재산압류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기에 체납처분하여 완징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95년도에 비하여 세수는 증가하였으나 징수율이 0.2%가 떨어진 것은 납세자의 납세의식 결여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세무 관계 공무원들의 정확하고, 공평한 세정관리와 적극적인 징수행정을 전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세입예산의 부정확한 추계로 18억 8,100여만원을 불용처리하여 이월하였음은 앞으로 세입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예산현액 1,159억 4,800만원의 79.3%인 919억 8,600만원을 지출하고, 185억 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4억 5,6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예산은 사업의 기능과 목적에 따라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하였음에도 사회진흥, 시설비등 19개목의 예산현액 1억 3,093만 1천원을 전액 미집행하고, 불용처리된 사항이 적출되는 바, 불용될 사안이 예측될 경우에는 추경시 삭감 등의 조치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월에 있어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주로 주민숙원 소요사업비로서 예산확보의 지연과 동절기 기온강하,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나 일부 사업비는 발주시기 등의 지연으로 이월되고 있어 앞으로는 조기 발주에 적극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적정하게 전용되었다고는 하나 '96년 제1회 추경 확정이후 전용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소요 판단을 철저히 하여 예산의 전용보다는 추경을 통하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면에 있어서 상수도사업등 9개 특별회계 예산액 236억 1,000만원에 대한 68.3%인 161억 4,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7.3%인 124억 8,500만원을 수납하고, 36억 6,0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와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58.6%인 90억 8,900만원을 미징수 결정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세입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액  4억 8,800만원 대비 377.6%인 18억 4,300만원의 징수결정은 관계 부서에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출면으로 세출예산 현액 236억 1,000만원으로 38.7%인 91억 5,800만원을 지출하고, 48.7%인 115억 1,1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12.6%인 29억 4,1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으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예산액의 38%를 예비비로 계상하여 불용처리한 것은 조례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은 체비지 미매각에 따른 계획의 변경등과 사업 마무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바, 체비지의 조속한 매각이 되도록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월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사고이월은 환지청산금의 미징수로 인한 것으로 관계부서의 강력한 의지로 청산비를 징수하여야 할 것이며,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 계속비이월은 체비지의 미매각과 공사비를 토지로 상계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
  동 안건의 주요골자로는 예비비의 지출결정액은 2억 946만 9천원이고, 지출액은 2억 81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 가뭄피해 대책사업비 1억 6,282만 2천원, 금오산 약수터 시설물 교체 및 장옥 신축비 1,666만원,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구입비 95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기타 1,91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6년도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사용 결정하였으나 앞으로 예비비 사용시 적정한 사업시기와 소요사업비의 정확한 판단, 사용결정된 예비비는 조속히 집행을 하여야 하겠으며, 가급적 예비비 사용은 억제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차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알뜰한 집행을 촉구하면서 예산군수가 각각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환  김영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이어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진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택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시15분)

○의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 산업위원회 최무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최무영  사회 산업위원회 위원장 최무영 의원입니다. 
  저희 사회 산업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 10월 4일 예산군수로부터 동 조례안이 제출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10월 16일 제1차 사회 산업위원회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제정배경으로는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소재하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중 제조업 전업률 50%이상인 건실한 기업에 경영안정기금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을 군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등으로 조성하고, 자금융자대상은 사업장이 예산군내에 소재하고, 제조업 전업률이 50%이상이어야 하며, 대상자 선정은 평가표에 의거 득점순에 따라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10인 이내 위원으로 심의위원회을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검토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 제13조4항5호를 예산군의회 의원중 1인으로 하고, 5호를 6호로, 제17조2항중 군의회 및 도지사에게 제출은 군의회 보고 및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수정가결 하였고,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환  최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이어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해서도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워진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최무영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  
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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