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2월 27일(금)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로써 제52회 정기회 회기동안에 저희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새해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면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로써 제52회 정기회 회기동안에 저희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새해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면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문화공보실장 양명석입니다.
예산군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정보제공과 문화발전 군민 평생교육 증진을 위하여 건립된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제2조에 명시했습니다.
명칭은 삽교공공도서관, 위치는 예산군 삽교읍 두리 722-5번지로 제2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명시해서 자료수집 및 정리, 보존축적 및 주민에의 이용과 두 번째로 각종 도서에 대한 열람, 보존. 정리, 세 번째로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등 주민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네 번째로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를 하며, 다섯 번째로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및 문화생활,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하도록 업무를 분장했고, 여섯 번째로 타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 대차실시, 일곱 번째로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 와 연구, 여덟 번째로 기타 공공도서관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업무로 규정했습니다.
다음에 도서관의 열람 및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주로 열람 및 복사하는데, 16절이하는 매당 20원, 8절이하는 매당 30원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관외대출을 제5조에 명시했습니다.
관외대출은 앞으로 도서관운영을 하면서 이동도서관도 병행해서 운영해야 되고,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외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다음에 도서의 망실, 파손에 관한 책임은망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동일자로 변상조치하는 것으로 규정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다음은 기증도서 관리는 제7조에 도서의 기증을 받아 우리 도서기증부에 등재한 후에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다음 위탁도서 관리는 제8조에 주민의 열람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또한 위탁된 도서에 대해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 놨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 예산군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정보제공과 문화발전 군민 평생교육 증진을 위하여 건립된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제2조에 명시했습니다.
명칭은 삽교공공도서관, 위치는 예산군 삽교읍 두리 722-5번지로 제2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명시해서 자료수집 및 정리, 보존축적 및 주민에의 이용과 두 번째로 각종 도서에 대한 열람, 보존. 정리, 세 번째로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등 주민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네 번째로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를 하며, 다섯 번째로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및 문화생활,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하도록 업무를 분장했고, 여섯 번째로 타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 대차실시, 일곱 번째로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 와 연구, 여덟 번째로 기타 공공도서관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업무로 규정했습니다.
다음에 도서관의 열람 및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주로 열람 및 복사하는데, 16절이하는 매당 20원, 8절이하는 매당 30원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관외대출을 제5조에 명시했습니다.
관외대출은 앞으로 도서관운영을 하면서 이동도서관도 병행해서 운영해야 되고,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외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다음에 도서의 망실, 파손에 관한 책임은망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동일자로 변상조치하는 것으로 규정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다음은 기증도서 관리는 제7조에 도서의 기증을 받아 우리 도서기증부에 등재한 후에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다음 위탁도서 관리는 제8조에 주민의 열람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또한 위탁된 도서에 대해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 놨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 예산군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예산군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으로는 예산군공공도서관은 예산군 삽교읍 두리 722-5번지에 총 사업비 4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108평방미터의 건물을 1995년 11월 18일 착공하여 1996년 10월 31일 준공된 상태입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예산군 군민에게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도서에 대한 열람 및 보존관리와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생활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업무를 관장하고, 도서관의 입관료는 무료로 하며, 자료복사 사용료는 매당 20원에서 30원을 징수하고, 도서의 망실 및 파손 등에 대한 책임소재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에 의하여 설립된 삽교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으로는 예산군공공도서관은 예산군 삽교읍 두리 722-5번지에 총 사업비 4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108평방미터의 건물을 1995년 11월 18일 착공하여 1996년 10월 31일 준공된 상태입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예산군 군민에게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도서에 대한 열람 및 보존관리와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생활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업무를 관장하고, 도서관의 입관료는 무료로 하며, 자료복사 사용료는 매당 20원에서 30원을 징수하고, 도서의 망실 및 파손 등에 대한 책임소재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에 의하여 설립된 삽교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문 신현문 위원입니다.
제8조제3항에 위탁도서의 망실 또는 훼손하셨을 경우에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위탁자에게 시가 상당의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자라면 갖다가 맡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8조제3항에 위탁도서의 망실 또는 훼손하셨을 경우에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위탁자에게 시가 상당의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자라면 갖다가 맡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아니죠. 위탁한 도서를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한 분이 망실한 도서에 대해서 변상해 달라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가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변상해 주는 것으로 되는 거죠.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에 열람 및 사용료에 있어서 입관료를 무료로 한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료로 한다는 것은 개방해서 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독서의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그 외에 맹목적으로 가보자 하고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없지 않아 있고, 또 입관료를 내고들어 간다면 내가 여기에 대한 어떠한 책임성을 느끼게 되는데 무료로 들어간다는 것은 책임성이 결여된다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어떠한 목적의식을 조금이라도 부담시켜서 그 사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에 열람 및 사용료에 있어서 입관료를 무료로 한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료로 한다는 것은 개방해서 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독서의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그 외에 맹목적으로 가보자 하고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없지 않아 있고, 또 입관료를 내고들어 간다면 내가 여기에 대한 어떠한 책임성을 느끼게 되는데 무료로 들어간다는 것은 책임성이 결여된다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어떠한 목적의식을 조금이라도 부담시켜서 그 사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지금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31조에 보면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무료로 입관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이 별도로 도서관을 설립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입관료를 받도록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관할 때에는 무료로 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자료 복사를 요구할 때 실비로, 그러니까 복사지 대금과 복사기에 대한 감가상각 비율을 포함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주원 위원 왜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 가 하면 변상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책을 갖고 나올 수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다음은 이동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동도서관의 운영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책을 갖고 나올 수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다음은 이동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동도서관의 운영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도서관을 운영함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집단시설지구인 아파트단지라던지 또는 자연부락단위로 해서, 지난번의 정원승인이 2명으로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운영을 하려면 아침 일곱시에서부터 저녁 열시까지 운영해야할 형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과시간 내에는 전체 인원이 근무를 하고 일과시간 이외에는 다섯시간 연장근무가 되는데 그 때에는 2교대로 근무를해서 운영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인력 때문에 문제점이 조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인력확보가 되면 그런 자연부락단위라던지 이런 곳을 차량을 이용해서 도서를 가지고 나가서 대출해 주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조례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과시간 내에는 전체 인원이 근무를 하고 일과시간 이외에는 다섯시간 연장근무가 되는데 그 때에는 2교대로 근무를해서 운영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인력 때문에 문제점이 조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인력확보가 되면 그런 자연부락단위라던지 이런 곳을 차량을 이용해서 도서를 가지고 나가서 대출해 주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조례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그러니까 전체 장서를 싣는 것은 어렵고 주로 많이 이용되는 도서, 또는 그 지역에 필요한 정보제공지라던지 이런 것을 하거나 사전에 전화로 신청을 받은 도서에 대해서 가지고 나가서 대출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대출해 간 분이 망실했을 경우에는 시가변상을 시키는 내용으로 규정을 넣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그것은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체내에서 망실했을 때에는 관리자가 변상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 변상조치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관리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망실됐다면 자체 공직자에게 변상조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변상조치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관리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망실됐다면 자체 공직자에게 변상조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 이주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대출도서의 망실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자체내에서 망실한 것도 규정에 되어 있는데, 열람도서 파손의 경우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지금 훼손 또는 망실이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손되었을 때에도 변상할 수 있도록 규정에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열람하면서 파손됐을 때에는 열람자가 변상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요.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제6조를 보면 열람도서와 대출도서를 망실 또는 파손하였을때는 열람도서라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때는 동일자로 변상하는 것은 열람자와 대출자가 동일자로 변상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때는 동일자로 변상하는 것은 열람자와 대출자가 동일자로 변상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죠.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사용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파손되는 것은 누구한테 변상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연훼손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1,250만원의 예산으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1,400권 정도가 되는데 실제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3,000권 이상이 되어야만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국.도비가 감되는 바람에 삭감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수시 도서교체를 해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1,250만원의 예산으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1,400권 정도가 되는데 실제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3,000권 이상이 되어야만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국.도비가 감되는 바람에 삭감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수시 도서교체를 해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박순환 위원 A라는 사람이 그날 책을 보았는데 가운데가 뜯겨 나갔다면 그것을 그 관장이 일일히 다 확인하지는 않을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몇 칠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한테 책임을 묻느냐 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한테 책임을 묻느냐 이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그런 것은 이용자의 양심에 맡겨야지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사실은 지금 현재의 정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으로는 도저히 운영하지 못할 형편입니다.
내무과에 추가로 인력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관리하는 사람이 최대한 노력해서 파손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에 추가로 인력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관리하는 사람이 최대한 노력해서 파손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서와 같이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 군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서와 같이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 군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내무과장 임원순입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시행령부칙 제3조에 의거 국가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국가 농촌지도직 공무원 46명을 지방직화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직속기관 103명을 149명으로 46명이 증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방직화 정원46명의 책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는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시행령부칙 제3조에 의거 국가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국가 농촌지도직 공무원 46명을 지방직화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직속기관 103명을 149명으로 46명이 증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방직화 정원46명의 책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는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예산군지방공무원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하는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 제3조에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연차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할 대상에서 국가공무원중 지도직 공무원은 1997년 1월 1일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국가 공무원인 농촌지도직 공무원 46명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현재 744명에서 790명으로 46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에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예산군지방공무원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하는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 제3조에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연차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할 대상에서 국가공무원중 지도직 공무원은 1997년 1월 1일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국가 공무원인 농촌지도직 공무원 46명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현재 744명에서 790명으로 46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에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직명만 지방행정주사라고 해서 지방자가 들어 가는 것이고, 국가직은 지방자 없이 행정주사라는 이런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지급은 일괄적으로 같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앞으로 기술적인 사무만 시달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가 도와 군의 공무원 관계가 비슷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진흥원도 하나의 국 성격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지금도 도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을 조절하는 기능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지도직 공무원들도 같은 맥락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안됩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현재 기술직들도
이번에 건설과장님이 도청으로 가시고 홍성과장님이 여기로 온 것처럼 그런 맥락의 인사가 앞으로 교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건설과장님이 도청으로 가시고 홍성과장님이 여기로 온 것처럼 그런 맥락의 인사가 앞으로 교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양여금으로 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보조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지금까지 국가직 공무원들은 국가에서 시달됐듯이 똑 같은 맥락에서 양여금이 오는 것으로,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법령에 보면 부칙 3조를 보시면 96년 1월 1일자로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들이 지방직화 됐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양곡관리 특별회계 공무원에 대한 봉급이 국가에서 그대로 지급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지만 지도직 공무원의 봉급재원도 양여금으로 똑같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양곡관리 특별회계 공무원에 대한 봉급이 국가에서 그대로 지급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지만 지도직 공무원의 봉급재원도 양여금으로 똑같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지금은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양여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불분명 합니다.
몇 년후에 지원을 안해 줄 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보완을 생각해 보신 일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 지금은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양여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불분명 합니다.
몇 년후에 지원을 안해 줄 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보완을 생각해 보신 일은 있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아직 거기까지는 예측을 안했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국가에서 계획했던 일이기 때문에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렇게 우려해서 농촌지도직을 없앤다 하는 것은 아직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렇게 우려해서 농촌지도직을 없앤다 하는 것은 아직 생각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앞으로 한 번에 못 준다고는 안할테죠. 중앙에서 70퍼센트 부담할테니까 지방에서 30퍼센트 부담해라 하고, 다음에 가서는 50퍼센트씩 하자, 또 다음에 가서는 30퍼센트만 줄테니까 70퍼센트를 내라 하다가 끊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그 때에 지금 내무과장님이 우리는 지도직을 못쓰겠다 하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무과장이나 군수가 어렵다 이거예요.
자립도가 충분하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예산군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때에 지금 내무과장님이 우리는 지도직을 못쓰겠다 하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무과장이나 군수가 어렵다 이거예요.
자립도가 충분하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예산군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앞으로 자립도가 점점 올라가서 지방자치단체가 본연의 자립을 할 수 있는 계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신분이 보장되어서 재원이 안된다고 해서 자를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신분이 보장되어서 재원이 안된다고 해서 자를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국가직인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52회 정기회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기회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국가직인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52회 정기회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기회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