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1월 29일(금)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7연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 심사된 안건
- 1. 1997연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취득에 있어서 예산 남부우회도로 내측의 시가화 형성으로 읍-역간의 공동체형성 및 주변지역의 개발촉진과 관양산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경영수익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재원을 확충하고자 이에 필요한 토지에 즉 93필지 31만 7,555평방미터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관양산택지개발에 따른 그러한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관양산택지개발을 위해서는 총 37만평방미터로서 약 11만 2,000평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취득을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낸 것은 사유지 93필지에 대해서 취득에 대한 관리계획을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의서 징취는 약 93.8퍼센트를 징취했습니다.
11만 2,000평중 나머지는 공유지로서 약 1만 5,0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서 국화시험장 토지를 그동안 무상으로 임대해서 벼병해충예찰답으로 운영했습니다만 국화시험장에서 시험포를 더 확장 운영하다 보니까 '97년도부터는 임대해 주기가 지난한 실정이라는 국화시험장측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토지 1필지에 대해서 2,903평방미터를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병충해 예찰답에 있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정한 면적을 확보해서 그 면적에서 시험재배를 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그 면적내에서 비료를 표준시용도 해 보고 그 옅에는 비료를 표준량보다 더 시비를 해서 그에 대한 상태를 분석을 하고 벼를 소독하지 않고서 5개 품종이라던지 몇 개의 품종을 식재해서 일체 소독을 않고 재배했을 때 어떠한 병충해가 많이 발생되는지 이러한 사항도 관찰을 하며, 한 쪽에는 살충제를 하고, 한 쪽에는 살균제만해서 어떠한 충해나 균이 발생하는지 그러한 사항을 관찰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에서는 어떠한 품종이 유망종인가를 식별하기 위해서 몇 개의 품종을 선정 재배를 해서 수확하여 비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화명충등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유아등을 설치를 하고, 도열병 발생상태를 관찰하기 위해서 포자채집기 또는 공중포축망, 황색수반등을 설치해서 종합적으로 그 해의 병충해라던가 이런 것을 관찰하여 심사분석해서 농민에게 올해에는 어떠한 충해가 있다던지 어떠한 품종이 좋다던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이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는 지도소와 저희 군농협, 농조등 농사 관련기관과 사전에 협의도 1년에 4번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찰답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적 지 신청을 지난 10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필지에 대해서 32만 45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매입 및 매각 가격은 추정가격이 되겠습니다.
약 3억 2,04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은 오가 분천리에 있는 2필지로서 면적은 1,033평방미터로 가격은 약 103만 3천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취득은 종전의 설명드린 바와 같이 94필지에 대해서 32만 458평방미터를 28억 2,015만 2천원의 추정가격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분은 2필지에 있어서 1,033펑방미터로서 392만 5천원의 추정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관양산택지개발에 따른 부지매입에 대한 내력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찰답으로 오가면 신장리 431-3번지로 2,903평방미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매각대상으로 관리계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재산은 오가면 분천리에 있는 전과 오가면 내량리에 있는 답 2필지로서 매각면적은 1,033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추정가격은 32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2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무리가 없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매각을 해도 인근주민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매각코자 관리계획승인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취득에 있어서 예산 남부우회도로 내측의 시가화 형성으로 읍-역간의 공동체형성 및 주변지역의 개발촉진과 관양산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경영수익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재원을 확충하고자 이에 필요한 토지에 즉 93필지 31만 7,555평방미터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관양산택지개발에 따른 그러한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관양산택지개발을 위해서는 총 37만평방미터로서 약 11만 2,000평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취득을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낸 것은 사유지 93필지에 대해서 취득에 대한 관리계획을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의서 징취는 약 93.8퍼센트를 징취했습니다.
11만 2,000평중 나머지는 공유지로서 약 1만 5,0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서 국화시험장 토지를 그동안 무상으로 임대해서 벼병해충예찰답으로 운영했습니다만 국화시험장에서 시험포를 더 확장 운영하다 보니까 '97년도부터는 임대해 주기가 지난한 실정이라는 국화시험장측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토지 1필지에 대해서 2,903평방미터를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병충해 예찰답에 있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정한 면적을 확보해서 그 면적에서 시험재배를 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그 면적내에서 비료를 표준시용도 해 보고 그 옅에는 비료를 표준량보다 더 시비를 해서 그에 대한 상태를 분석을 하고 벼를 소독하지 않고서 5개 품종이라던지 몇 개의 품종을 식재해서 일체 소독을 않고 재배했을 때 어떠한 병충해가 많이 발생되는지 이러한 사항도 관찰을 하며, 한 쪽에는 살충제를 하고, 한 쪽에는 살균제만해서 어떠한 충해나 균이 발생하는지 그러한 사항을 관찰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에서는 어떠한 품종이 유망종인가를 식별하기 위해서 몇 개의 품종을 선정 재배를 해서 수확하여 비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화명충등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유아등을 설치를 하고, 도열병 발생상태를 관찰하기 위해서 포자채집기 또는 공중포축망, 황색수반등을 설치해서 종합적으로 그 해의 병충해라던가 이런 것을 관찰하여 심사분석해서 농민에게 올해에는 어떠한 충해가 있다던지 어떠한 품종이 좋다던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이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는 지도소와 저희 군농협, 농조등 농사 관련기관과 사전에 협의도 1년에 4번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찰답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적 지 신청을 지난 10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필지에 대해서 32만 45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매입 및 매각 가격은 추정가격이 되겠습니다.
약 3억 2,04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은 오가 분천리에 있는 2필지로서 면적은 1,033평방미터로 가격은 약 103만 3천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취득은 종전의 설명드린 바와 같이 94필지에 대해서 32만 458평방미터를 28억 2,015만 2천원의 추정가격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분은 2필지에 있어서 1,033펑방미터로서 392만 5천원의 추정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관양산택지개발에 따른 부지매입에 대한 내력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찰답으로 오가면 신장리 431-3번지로 2,903평방미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매각대상으로 관리계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재산은 오가면 분천리에 있는 전과 오가면 내량리에 있는 답 2필지로서 매각면적은 1,033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추정가격은 32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2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무리가 없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매각을 해도 인근주민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매각코자 관리계획승인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배경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는 법 제77조에 의거 군수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 취득하는 재산은 예산읍 예산리 328번지외 93필지에에 대한 32만 458평방미터를 취득하여 31만7,555평방미터는 관양산택지개발사업에 2,093 평방미터는 벼병해충 예찰답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며, 매각하는 재산으로는 오가면 분천리 14-51번지외 1필지에 대한 1,033평방미터의 토지는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내의 소규모 농경지로서 실경작하고 있는 대부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배경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는 법 제77조에 의거 군수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 취득하는 재산은 예산읍 예산리 328번지외 93필지에에 대한 32만 458평방미터를 취득하여 31만7,555평방미터는 관양산택지개발사업에 2,093 평방미터는 벼병해충 예찰답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며, 매각하는 재산으로는 오가면 분천리 14-51번지외 1필지에 대한 1,033평방미터의 토지는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내의 소규모 농경지로서 실경작하고 있는 대부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국화시험장에서 그 동안에는 주로 답작 시험지로 답을 활용해서 시험을 했었는데 그것이 국화시험장으로 변경되면서 거기에 시설하우스를 하고 국화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답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하우스를 하고서 국화를 시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우스로 해서 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으로 활용하기가 어렵고 면적확보상 임대해 주기가 지난한 실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답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우스로 해서 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으로 활용하기가 어렵고 면적확보상 임대해 주기가 지난한 실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순환 위원 또 한 가지는 취득과 매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평당 단가가 8천원이 되는데 매각하는 것은 3,900원입니다.
특히 경지정리된 곳과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땅 중에 오히려 경지정리되지 않은 땅이 비싼데, 여기 반대로 경지정리된 매입하는 것은 8천원이 조금 넘고,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은 3,900원으로 4천원도 안되는데, 이것이 감정가격입니까? 추정가격입니까?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평당 단가가 8천원이 되는데 매각하는 것은 3,900원입니다.
특히 경지정리된 곳과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땅 중에 오히려 경지정리되지 않은 땅이 비싼데, 여기 반대로 경지정리된 매입하는 것은 8천원이 조금 넘고,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은 3,900원으로 4천원도 안되는데, 이것이 감정가격입니까? 추정가격입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이것은 공시지가 내지추정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가격은 저희가 추정가격 내지 공시지가로 해서 의회에 의결을 한 후 다시 2개 기관에 감정을 해야 됩니다.
2개 기관에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매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가격 내지 공시지가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가격은 저희가 추정가격 내지 공시지가로 해서 의회에 의결을 한 후 다시 2개 기관에 감정을 해야 됩니다.
2개 기관에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매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가격 내지 공시지가임을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관양산택지개발 관계 요?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은 저희가 93필지에 대해서 현재 동의서를 약 81필지 받아서 93.8퍼센트를 징취했습니다.
아직 못 받은 것이 12필지입니다만 2필지는 대게 외지에 있는 분들이라 계속 관양산택지개발계획단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받은 것이 12필지입니다만 2필지는 대게 외지에 있는 분들이라 계속 관양산택지개발계획단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도시과에서 택지개발 승인을 받게 되면 그에 따라서 수용이라던가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택지개발 승인을 다 받고 나면요.
그러나 거기에 가기 전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동의서를 징취하는 것이 바람 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기 전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동의서를 징취하는 것이 바람 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거기는 동의를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여기에도 지주들이 개발이 된 후에 어떠한 차액을 얻기 위해서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도 보여지잖아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예당저수지도 그렇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도로를 건설하는 것도 군민을 위한 하나의 복지시책으로 하며, 그 소유자도 저희 예산 군민이기 때문에 가능한 서로 협의에 의해서 취득을 하고 매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관계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처리한다면 벌써 수용 요구를 해서 조치를 했었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군의 입장에서는 군민을 위한 시책이고, 그 분도 군민이기 때문에 원만히 해 보기 위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수용 절차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양산택지개발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선은 최대한 사전협의를 해서 동의서를 징취하고, 나중에 택지개발 승인을 받고 하자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만 그 안에 협의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만 정히 안된다고 하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예당저수지도 그렇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도로를 건설하는 것도 군민을 위한 하나의 복지시책으로 하며, 그 소유자도 저희 예산 군민이기 때문에 가능한 서로 협의에 의해서 취득을 하고 매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관계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처리한다면 벌써 수용 요구를 해서 조치를 했었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군의 입장에서는 군민을 위한 시책이고, 그 분도 군민이기 때문에 원만히 해 보기 위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수용 절차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양산택지개발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선은 최대한 사전협의를 해서 동의서를 징취하고, 나중에 택지개발 승인을 받고 하자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만 그 안에 협의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만 정히 안된다고 하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주원 위원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매각대상에 대해서 취득하는 재산에 돈이 부족이 돼서 충당한다는 의미가 있으면 정당하다고 인정이 되는데, 지금 분천리나 내량리는 추정가격으로 해서 400만원 미만인데 그 소규모의 땅을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매각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저희가 소규모 토지 즉 대지같은 것은 700평방미터이하, 논같은 경우는 농업진흥구역내에는 최고 10,000평방미터, 또 준농림지역은 660평방미터이하에 대해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사항을 매각하냐면 소규모 토지로서 주민들이 임대를 하고 있는 사항에서는 본인이 원한다면 매각을 해 줍니다.
이것은 소규모로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면적이 적은 것은 관리차원에서 매각을 하며, 그 매각한 금액은 다른 곳에는 쓰지를 못하고 재산을 형성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 소규모 농지로 이 규정에 맞는 사항으로써 임대한 농민이 원한다면 저희가 항시 그 소규모는 매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 매각대금은 재산형성을 하는데 사용해야지 일반 도로포장을 하는데 쓴다던가 이런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편성을 할 때 매각대금과 토지취득금액을 항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항을 매각하냐면 소규모 토지로서 주민들이 임대를 하고 있는 사항에서는 본인이 원한다면 매각을 해 줍니다.
이것은 소규모로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면적이 적은 것은 관리차원에서 매각을 하며, 그 매각한 금액은 다른 곳에는 쓰지를 못하고 재산을 형성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 소규모 농지로 이 규정에 맞는 사항으로써 임대한 농민이 원한다면 저희가 항시 그 소규모는 매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 매각대금은 재산형성을 하는데 사용해야지 일반 도로포장을 하는데 쓴다던가 이런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편성을 할 때 매각대금과 토지취득금액을 항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임야는 안됩니다.
임야는 저희 산림과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임야는 안되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전, 답, 대, 잡종지로 잡종재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행정재산은 매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행정재산으로써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재무과로 재산이 넘어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임야는 저희 산림과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임야는 안되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전, 답, 대, 잡종지로 잡종재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행정재산은 매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행정재산으로써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재무과로 재산이 넘어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간사 신현문 또 한 가지는 예찰답으로 2,903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벼병충해 예찰답으로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에는 지도소에는 이러한 예찰할 수 있는 농지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화시험장 부근에 있는 땅으로 그러니까 국화시험장의 땅 약 600평을 가지고 예찰활동을 금년도까지는 했습니다.
금년에도 예찰답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국화시험장에서 곤란하다 해서 최종적으로 금년까지는 저희가 할애를 받아서 무상으로 활용했는데, 시설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97년부터는 지난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예찰답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국화시험장에서 곤란하다 해서 최종적으로 금년까지는 저희가 할애를 받아서 무상으로 활용했는데, 시설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97년부터는 지난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은 도 진흥원소관으로써 거기에서 시험재배를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저희군으로써는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지도소에서 직접 감독이라던가 그런 것은 안됩니다. 진흥원소속의 시험소입니다. 단 그런 것이 있으므로써 지도소와 시험소와는 유기적으로 정보교환이라던가 기술보급 사항은 협조를 할 수가 있겠죠.
○권오흥 위원 지금 이것을 꼭 매입해서 예찰답으로 활용하겠다는 설명말씀이 계셨는데, 요즘 휴경농지가 많고 대리경작이 대두되고 있는 상태에서 구태여 우리가 이것을 매입하지 않고도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구상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네요.
○재무과장 황선봉 저희도 사전에 이 관리계획을 구상할 때 저희군 소유답이라던가 휴경지 답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있는 땅으로 지도소가 오가와 신암 어느쪽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 그런 방향에서 거리라던가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적정한 답이 군소유지에는 없었으며, 휴경답 지역은 대게가 경미하고 오지의 다랭이 논이기 때문에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지난하여 부득이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군수님께 건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만약에 다른 곳으로 나가서 사무실을 지을 적에는 3,000만원이상의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구입하게 되면 1,300만원이 됐던지 1,000만원이 됐던지 건물은 그냥 있으니까 군재산이 그 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겸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현문 신현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 참고적으로 문의를 드려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 현재 중대본부나 소방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토지가 있다면 매입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개인소유의 땅에 예비군중대 내지는 소방대 사무실이 현재 건물만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토지를 매입할 의사를 가지고 계신지요?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 참고적으로 문의를 드려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 현재 중대본부나 소방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토지가 있다면 매입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개인소유의 땅에 예비군중대 내지는 소방대 사무실이 현재 건물만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토지를 매입할 의사를 가지고 계신지요?
○재무과장 황선봉 건물이 예산군 소유라고 하면,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러나 현지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재무과장 황선봉 하여튼 건물이 예산군 소유이고 땅이 개인땅으로써 문제가 야기된다면 검토되어야 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비군중대본부라는 것이 어떻게 따지면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또 그 전 같으면 읍.면의 방위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서 성금을 걷을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 성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사실상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오가라던지 응봉, 예산읍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가 야기됨으로써 그 건물을 내주고, 읍.면 건물 2층이라든가 옥상에다가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중대본부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안보차원이라던가 종합적으로 봐서 건물이 예산군 소유이고 토지가 개인소유로서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면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실상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비군중대본부라는 것이 어떻게 따지면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또 그 전 같으면 읍.면의 방위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서 성금을 걷을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 성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사실상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오가라던지 응봉, 예산읍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가 야기됨으로써 그 건물을 내주고, 읍.면 건물 2층이라든가 옥상에다가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중대본부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안보차원이라던가 종합적으로 봐서 건물이 예산군 소유이고 토지가 개인소유로서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면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간사 신현문 행정이라는 것이 일괄성이 있어야지 어디에서는 요구한다고 해 주고, 요구야 다 하겠죠. 개인땅으로 기왕에 읍.면에 소방대나 예비군 사무실이 지어 있어서 희사 아닌 희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누구든지 땅을 팔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를 사주게 되면 각 읍.면의 이런 사항은 다 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봉산도 그런 사항이 있어요.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의 땅은 김용철이라는 개인땅입니다.
예비군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벌써 오래전부터 야기된 문제인데, 이런 것이 어느지역을 해 준다고 볼 때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상당히 깊게 생각하시고 그런 문제가 한 군데에서 야기되면 다 요구가 들어오죠.
이것은 하나를 사주게 되면 각 읍.면의 이런 사항은 다 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봉산도 그런 사항이 있어요.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의 땅은 김용철이라는 개인땅입니다.
예비군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벌써 오래전부터 야기된 문제인데, 이런 것이 어느지역을 해 준다고 볼 때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상당히 깊게 생각하시고 그런 문제가 한 군데에서 야기되면 다 요구가 들어오죠.
○재무과장 황선봉 건물도 개인소유이고 대지도 개인소유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건물은 군유재산이고, 현재 땅은 개인소유로서 개인들이 현재 매입을 요구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동시에 매각하는 것은 경작자가 원할 적에 군소유의 답이나 잡종지에 한해서 이런 것은 매각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오가면 내량리 67-3번지는 밭인데 굳이 새로 예찰답으로 매입하지 않고 군소유의 답을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군소유의 땅은 없었나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동시에 매각하는 것은 경작자가 원할 적에 군소유의 답이나 잡종지에 한해서 이런 것은 매각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오가면 내량리 67-3번지는 밭인데 굳이 새로 예찰답으로 매입하지 않고 군소유의 답을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군소유의 땅은 없었나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최소한 600평정도는 가져야 시험이 되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기는 비료를 많이 주고 덜 주고, 여기는 살균제만하고 살충제는 않하며, 또 11개 품종을 조금씩 조금씩 심어서 시험하기 때문에 최소면적이 600평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면적상 어려움도 있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왕에 대부계약을 5년이고 10년을 한 사항을 군에서 회수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한점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기는 비료를 많이 주고 덜 주고, 여기는 살균제만하고 살충제는 않하며, 또 11개 품종을 조금씩 조금씩 심어서 시험하기 때문에 최소면적이 600평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면적상 어려움도 있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왕에 대부계약을 5년이고 10년을 한 사항을 군에서 회수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한점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러면 아까 설명말씀에 군소유이지만 임대한 사람이 매입을 원할 적에는 언제든지 매각을 해서 그 대금은 재산형성에 쓴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중에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그것은 원하는 대로 아무런 고려할 점 없이 다 매각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황선봉 저희가 매입 매각을 하려면 1년에 수시로 지금 같은 경우 '97년도 관리계획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의회에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합니다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군유재산중에서 매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하라고 합니다.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매입 희망지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 같은 것은 700평방미터가 넘으면 본인이 원해도 팔 수가 없고, 논같은 경우도 준농림지역, 옛날 같으면 상대농지같은 것은 660평방미터가 넘으면 매각을 못합니다.
그러한 사항은 검토를 해야 하고, 특히 임대한 사람은 매입을 원하더라도 그 여건상으로 이웃과의 경계라던가 이해관계가 얽힌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전.답은 적습니다만 대지관계는 많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합니다.
그 동안에는 실태조사가 미흡해서 약간의매각에 무리가 없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금년 군정질문시에도 그런 사항을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부터 실태조사표를 작성하고 읍.면에서 그 실태조사표에 의해서 종합적인 사항을 기록해서 저희한테 내면 저희도 거기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매입 희망지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 같은 것은 700평방미터가 넘으면 본인이 원해도 팔 수가 없고, 논같은 경우도 준농림지역, 옛날 같으면 상대농지같은 것은 660평방미터가 넘으면 매각을 못합니다.
그러한 사항은 검토를 해야 하고, 특히 임대한 사람은 매입을 원하더라도 그 여건상으로 이웃과의 경계라던가 이해관계가 얽힌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전.답은 적습니다만 대지관계는 많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합니다.
그 동안에는 실태조사가 미흡해서 약간의매각에 무리가 없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금년 군정질문시에도 그런 사항을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부터 실태조사표를 작성하고 읍.면에서 그 실태조사표에 의해서 종합적인 사항을 기록해서 저희한테 내면 저희도 거기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면적관계는 없고 추정가액에 필지당 가액 얼마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게 한 필지 한 필지를 관리계획으로 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량은 모아서 하기 때문에 거의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한 필지 한 필지를 판다면 금액으로 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 필지를 한 번에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매각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규정에 보면 일정한 금액 이하는 의회 승인을 안받아도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 필지 팔고, 또 다음 달에 한 필지팔고 이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취합을 해서 매각하니까 거의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게 한 필지 한 필지를 관리계획으로 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량은 모아서 하기 때문에 거의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한 필지 한 필지를 판다면 금액으로 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 필지를 한 번에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매각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규정에 보면 일정한 금액 이하는 의회 승인을 안받아도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 필지 팔고, 또 다음 달에 한 필지팔고 이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취합을 해서 매각하니까 거의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오가면 분천리 14-51번지와 67-3번지로 이 두 필지는 매각이고,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 전에 있는 관양산하고 벼시험포는 매입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매각하고 매입은 다 합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필지만 한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매입면적이 전체로 따지면 크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되죠.
○위원장 김영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