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2월 26일(목) 오후 1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 심사된 안건
- 1.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13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일까지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를 계속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일까지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를 계속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의 개정이유는 충청남도 조직개편으로 기초행정협의회 및 시.군분쟁조정업무가 기획관리실에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계로 사무가 분장이 되어 청양, 홍성, 예산군등 3개 군에서도 업무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96년 11월 28일 개최된 중부권행정협의회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내무과로 사무를 이관하기로 위원만장일치로 결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실무협의회 상임위원을 기획감사실장에서 내무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간사를 기획계장에서 행정계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실무협의회 상임위원은 청양, 홍성, 예산군의 내무과장으로 하고,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을 맡고 있는 자치단체의 내무과장으로 하며, 협의회 간사는 회장을 맡은 자치단체의 행정계장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이 되겠습니다.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중 청양군 기획실장을 청양군 내무과장으로, 홍성군 기획실장을 홍성군 내무과장으로, 예산군 기획실장을 예산군 내무과장으로 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을 맡고 있는 자치단체의 기획실장을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을 맡고 있는 자치단체의 내무과장으로 한다.
제10조, 본문중 기획계장을 행정계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밑줄 부분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의 상임위원은 청양군 기획실장과 홍성군 기획실장, 예산군 기획실장을, 상임위원은 청양군 내무과장, 홍성군 내무과장 및 예산군 내무과장으로 하고, 제3항에 있어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을 맡고 있는 자치단체의 기획실장이 된다를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을 맡고 있는 자치단체의 내무과장으로 한다.
제10조중에 기획계장이 행정계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의 개정이유는 충청남도 조직개편으로 기초행정협의회 및 시.군분쟁조정업무가 기획관리실에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계로 사무가 분장이 되어 청양, 홍성, 예산군등 3개 군에서도 업무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96년 11월 28일 개최된 중부권행정협의회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내무과로 사무를 이관하기로 위원만장일치로 결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실무협의회 상임위원을 기획감사실장에서 내무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간사를 기획계장에서 행정계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실무협의회 상임위원은 청양, 홍성, 예산군의 내무과장으로 하고,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을 맡고 있는 자치단체의 내무과장으로 하며, 협의회 간사는 회장을 맡은 자치단체의 행정계장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이 되겠습니다.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중 청양군 기획실장을 청양군 내무과장으로, 홍성군 기획실장을 홍성군 내무과장으로, 예산군 기획실장을 예산군 내무과장으로 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을 맡고 있는 자치단체의 기획실장을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을 맡고 있는 자치단체의 내무과장으로 한다.
제10조, 본문중 기획계장을 행정계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밑줄 부분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의 상임위원은 청양군 기획실장과 홍성군 기획실장, 예산군 기획실장을, 상임위원은 청양군 내무과장, 홍성군 내무과장 및 예산군 내무과장으로 하고, 제3항에 있어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을 맡고 있는 자치단체의 기획실장이 된다를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을 맡고 있는 자치단체의 내무과장으로 한다.
제10조중에 기획계장이 행정계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중부권행정협의회를 예산군, 청양군, 홍성군으로 구성 1995년 12월 12일자 예산군고시 제1995-5호로 고시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하는 이유는 충청남도 조직개편으로 기초행정협의회 및 시.군분쟁조정업무가 기획관리실에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계로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군에서도 업무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중부권행정협의회 사무를 기획감사실에서 내무과로 이관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을 기획실장으로 하던 것을 내무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기획계장을 행정계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중부권행정협의회 사무의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중부권행정협의회를 예산군, 청양군, 홍성군으로 구성 1995년 12월 12일자 예산군고시 제1995-5호로 고시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하는 이유는 충청남도 조직개편으로 기초행정협의회 및 시.군분쟁조정업무가 기획관리실에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계로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군에서도 업무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중부권행정협의회 사무를 기획감사실에서 내무과로 이관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을 기획실장으로 하던 것을 내무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기획계장을 행정계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중부권행정협의회 사무의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현재로써는 없고, 작년도 10월달에 1차로 예산군에서 이 시안이 마련되어서 한 번 했고, 금년도에는 홍성군이 회장단이 되어 있는데 금년 11월 28일날 이 사항이 협의가 됐습니다.
현재가 두 번째인데, 지금 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제3조에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3개 군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없고 예산군에서는 예당저수지의 오염에 따라 홍성군, 청양군에 오염차원에서 협조를 해 달라고 공문을 했으며, 의안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공문으로만 하는 것이니까 어떤 규약을 협의하고 구체적으로다가 합의된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규약이 있기 때문에 광역행정에 따라서 사안이 발생이 될 때에는 이것이 심도있는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가 두 번째인데, 지금 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제3조에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3개 군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없고 예산군에서는 예당저수지의 오염에 따라 홍성군, 청양군에 오염차원에서 협조를 해 달라고 공문을 했으며, 의안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공문으로만 하는 것이니까 어떤 규약을 협의하고 구체적으로다가 합의된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규약이 있기 때문에 광역행정에 따라서 사안이 발생이 될 때에는 이것이 심도있는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문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당저수지의 상류문제와 또 한 가지는 홍성군하고 예산군의 버스노선 문제도 이런 곳에서 타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군수가 또는 내무과장이 홍성 내무과장하고 예산군 주민의 불편사항을 너희들이 이해 관계로 받아주지 않는 것은 시대적인 착오가 아니냐, 이쪽으로다가 정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행정규정이 있다고 보면 상호협조에 의해서 공생할 수 있는 길을 터 나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실적도 없고 해서 앞으로라도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면 우리군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을 우선 제안을 해서 그 쪽에 행정적인 협의에 의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는 이런 제도가 있다면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당저수지의 상류문제와 또 한 가지는 홍성군하고 예산군의 버스노선 문제도 이런 곳에서 타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군수가 또는 내무과장이 홍성 내무과장하고 예산군 주민의 불편사항을 너희들이 이해 관계로 받아주지 않는 것은 시대적인 착오가 아니냐, 이쪽으로다가 정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행정규정이 있다고 보면 상호협조에 의해서 공생할 수 있는 길을 터 나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실적도 없고 해서 앞으로라도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면 우리군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을 우선 제안을 해서 그 쪽에 행정적인 협의에 의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는 이런 제도가 있다면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이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과 예당저수지 수질오염에 따라서 우리가 의안이 제출이 됐었어요. 이 규정은 만장일치로 하는데 버스노선 문제는 지금 지역경제과장과 실무자끼리 협의는 됐습니다.
이 노선책정은 회사의 운영이익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회사 사장과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조정을 해가지고 3개 군이, 청양군도 그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버스노선과 예당저수지 수질오염에 따라서 우리가 의안이 제출이 됐었어요. 이 규정은 만장일치로 하는데 버스노선 문제는 지금 지역경제과장과 실무자끼리 협의는 됐습니다.
이 노선책정은 회사의 운영이익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회사 사장과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조정을 해가지고 3개 군이, 청양군도 그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간사 신현문 그러면 예산군수하고 홍성군수가 O.K하면 지도에 따르도록 조치를 할 수 있다 그거예요. 김위원님도 항시 말씀하시는데 고덕, 덕산, 봉산 사람들이 홍성의료원을 많이 활용하는데, 말도 못해요.
버스하나를 기다리는데 그 추운 겨울에 2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버스하나를 기다리는데 그 추운 겨울에 2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맞아요. 이것은 저희가 먼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행정협의회에서 그 날 얘기를 하다가 버스회사 사장하고 우리는 동의가 되어 있는데, 또 사장들이 그 협의가 되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하도록 결의가 됐습니다.
○간사 신현문 홍성군수하고 예산군수가 합의가 됐다고 보면 예를 들어 버스회사에서 말을 안 듣는다면 양 군수님이 행정지도를 해도 시행을 않는다고 하면 도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노선허가를 취소시킨다던가 어떠한 조치를 시켜서라도 이것을 하도록 해야지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맞아요.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도 홍성에서 다니는데 차가 없어서 다닐 수가 없어요.
이것은 11월 28일날 협의를 했어요.
이것은 11월 28일날 협의를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 이것은 저희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이 실무자끼리 이내 협의를 했어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버스회사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서로 노선조정을 할 때에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예를 들어 고덕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응봉에서 넘어가는 것도 못들어 오고 한 정거장 밑에다가 내려 놓고, 또 예산교통이 홍북면의 면사무소까지 가는데 200미터에다가 내려놓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버스회사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서로 노선조정을 할 때에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예를 들어 고덕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응봉에서 넘어가는 것도 못들어 오고 한 정거장 밑에다가 내려 놓고, 또 예산교통이 홍북면의 면사무소까지 가는데 200미터에다가 내려놓고 하기 때문에,
○간사 신현문 그것도 그렇고 홍성군이 8만명인가 몇 만명의 인구가 된다고 할 때 예산군은 군내만 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청양에서 우리 군내로 들어오는 것도 있다고요. 예산군은 순전히 냄새만 맡게 된 입장이니까 강력하게 그 쪽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청양에서 우리 군내로 들어오는 것도 있다고요. 예산군은 순전히 냄새만 맡게 된 입장이니까 강력하게 그 쪽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행정기관에서만 협의를 한다고 해서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버스 회사들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작년에도 제가 예산교통에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홍주여객은 예산군에 와서 하루에 494키로를 운행합니다. 그런데 예산교통은 홍성군에 가서 90키로밖에 운행을 못해요.
노선에 대해서 예산교통이 상당히 불리한 거예요. 그 만큼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가 되는 건데, 이 홍주여객은 뭘 주장하느냐면 494키로만큼 당신들의 군보다 90키로 많은 비율에 의해서 운행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증설한다고해도 90키로 대 494키로는 몇분의 1입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행정기관에서만 협의를 한다고 해서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버스 회사들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작년에도 제가 예산교통에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홍주여객은 예산군에 와서 하루에 494키로를 운행합니다. 그런데 예산교통은 홍성군에 가서 90키로밖에 운행을 못해요.
노선에 대해서 예산교통이 상당히 불리한 거예요. 그 만큼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가 되는 건데, 이 홍주여객은 뭘 주장하느냐면 494키로만큼 당신들의 군보다 90키로 많은 비율에 의해서 운행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증설한다고해도 90키로 대 494키로는 몇분의 1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약 5분의 1이 되네요.
○위원장 김영현 그러니까 예산교통은 그 5분의 1만 운행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5분의 4는 운행하겠다고 하니까 협의가 안되는데, 지금 행정기관에서 운수업자들을 감시감독하는 그런 입장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도 감독을 하죠.
○위원장 김영현 그렇다면 제재를 해서 형평성 있게 버스가 운행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지금 신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봉산, 고덕에서 홍성에 있는 의료원이라던지 이런 곳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덕산온천개발을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교통이 불편해서 못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것을 보면 덕산온천장만 완행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의 대중탕이 가야장 호텔도 있고 덕산 하와이도 있어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서둘러서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교통이 편리해야 하지 않겠어요?
물론 자가용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다니지만 일반 대중들로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은 버스를 이용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면천이나 당진에서 직행버스를 타고 덕산에서 내리면 돈이 있는 사람은 택시를 타고 온천에서 가서 하고 차를 타고 가면 되지만 덕산온천을 완행버스를 타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30분이고 1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걸어서 가니까 매우 불편하다는 거예요.
관광차원이라던지 교통편의라던지 여러 가지 면에서 형평성에 맞도록 예산교통이 홍성군에 가서 10키로를 운행하면 홍주여객도 예산군에 와서 10키로만 운행해야지 어떻게 해서 40키로 50키로를 운행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군정질문이라던지 행정감사때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군에서 움직이는 표가 없습니다.
작년에 한 번 지역경제과장님이 가신 것이 아니라 계직원을 보내서 홍주여객에 가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노선 증설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의 대중탕이 가야장 호텔도 있고 덕산 하와이도 있어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서둘러서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교통이 편리해야 하지 않겠어요?
물론 자가용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다니지만 일반 대중들로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은 버스를 이용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면천이나 당진에서 직행버스를 타고 덕산에서 내리면 돈이 있는 사람은 택시를 타고 온천에서 가서 하고 차를 타고 가면 되지만 덕산온천을 완행버스를 타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30분이고 1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걸어서 가니까 매우 불편하다는 거예요.
관광차원이라던지 교통편의라던지 여러 가지 면에서 형평성에 맞도록 예산교통이 홍성군에 가서 10키로를 운행하면 홍주여객도 예산군에 와서 10키로만 운행해야지 어떻게 해서 40키로 50키로를 운행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군정질문이라던지 행정감사때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군에서 움직이는 표가 없습니다.
작년에 한 번 지역경제과장님이 가신 것이 아니라 계직원을 보내서 홍주여객에 가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노선 증설을 시킬 수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지난 11월 28일날 3개군 군수한테 우리가 정식으로 이런 제안이 됐어요. 우리 회의록을 보시면 아실텐데, 제가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군수들은 좋다고 하는데 법적인 제재는 제가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군수들은 그 날 분명히 이것을 해야 한다고 합의는 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홍주여객이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덕산온천을 들어오지는 못한데요. 문 앞에다가 내려놓고 간다는 얘기에요. 들어가는 것은 예산교통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적다 해서 이해 관계가 맞물리고 예산교통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쪽으로 해서 수덕사로다가 나오면 좋은데 그렇치 않고서 홍북면사무소의 소재지를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밑의 500미터에다가 손님을 내려놓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 버스가 홍북면으로 해서 홍성읍을 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다가 손님들을 내려놓으니까 안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본적인 협의는 됐어요.
9월달에 지역경제과장끼리 협의를 했는데, 원칙은 찬동하지만 협의사항에 버스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의 도장을 찍어주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청남도에 중재를 하자 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이것은 빨리 중재원을 내던지 조치를 하라고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항은 왜 안되는지 한 번 알아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홍주여객이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덕산온천을 들어오지는 못한데요. 문 앞에다가 내려놓고 간다는 얘기에요. 들어가는 것은 예산교통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적다 해서 이해 관계가 맞물리고 예산교통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쪽으로 해서 수덕사로다가 나오면 좋은데 그렇치 않고서 홍북면사무소의 소재지를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밑의 500미터에다가 손님을 내려놓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 버스가 홍북면으로 해서 홍성읍을 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다가 손님들을 내려놓으니까 안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본적인 협의는 됐어요.
9월달에 지역경제과장끼리 협의를 했는데, 원칙은 찬동하지만 협의사항에 버스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의 도장을 찍어주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청남도에 중재를 하자 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이것은 빨리 중재원을 내던지 조치를 하라고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항은 왜 안되는지 한 번 알아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도에 알아봤어요. 알아 봤더니 완행버스는 도지사 소관이 아니다 해서 쳐다도 안봐요. 직행버스 이상은 도지사 소관이기 때문에 직행버스면 도지사에게 얘기를 해라, 완행버스는 군수끼리 협의 할 일이라고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83년도인가 그 때 충남교통에서 홍주여객이 예산교통과 분가를 했다는 거예요. 기존의 충남교통 노선이 많이 있으니까 예산교통은 완행버스 노선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홍주여객은 신설이니까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그 때 배당한 대로 홍주여객은 예산군에 와서 운행을 했고, 예산교통은 배가 불러서 홍성군을 운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가 사장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예산교통도 더 운행하려고 하니까 천만의 말씀이다 이런 애기에요.
왜 그 때 너희들이 운행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494키로 대 90키로가 됐다 이겁니다.
과거는 어떻게 됐든지간에 현실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을 그냥 놔두더라도 앞으로 신설되는 노선은 50대 50으로 운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을 예산군청하고 홍성군청하고 합의를 해서 운수회사와 타협을 보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83년도인가 그 때 충남교통에서 홍주여객이 예산교통과 분가를 했다는 거예요. 기존의 충남교통 노선이 많이 있으니까 예산교통은 완행버스 노선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홍주여객은 신설이니까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그 때 배당한 대로 홍주여객은 예산군에 와서 운행을 했고, 예산교통은 배가 불러서 홍성군을 운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가 사장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예산교통도 더 운행하려고 하니까 천만의 말씀이다 이런 애기에요.
왜 그 때 너희들이 운행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494키로 대 90키로가 됐다 이겁니다.
과거는 어떻게 됐든지간에 현실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을 그냥 놔두더라도 앞으로 신설되는 노선은 50대 50으로 운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을 예산군청하고 홍성군청하고 합의를 해서 운수회사와 타협을 보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업무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동 안건을 기획감사실에서 내무과로 사무를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관한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1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업무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동 안건을 기획감사실에서 내무과로 사무를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관한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1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