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1월 28일(목)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예산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한 달여 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96년도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어려우시더라도 좀 더 진지하게 발전적으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안등 2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님은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한 달여 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96년도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어려우시더라도 좀 더 진지하게 발전적으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안등 2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님은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태용 의사계장 박태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1997년도 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96년 11월 21일자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안, 예산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예산군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안은 '96년 11월 23일자로,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은 '96년 11월 26일자로 각각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각각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1997년도 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96년 11월 21일자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안, 예산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예산군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안은 '96년 11월 23일자로,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은 '96년 11월 26일자로 각각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각각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내무과장 임원순입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가 읍.면에서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전산화작업 및 대장의전산발급을 위한 전문인력과 신규시설한 삽교공공도서관의 도서관 관리를 위한 전문 사서직요원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서직 요원의 경우 즉시 충원이 어려워 행정직으로 우선 배치한 후 사서직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요원 1명 즉, 7급과 삽교공공도서관 관리요원 3명, 7급 1명과 기능10등급 2명은 내무부에서 최소 인원으로 산정해서 승인한 인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설명드리는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기능직1명을 제외하고 전문인력 3명만을 증원코자 하오니 이해를 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관리전문인력 지적건축 7급이하 1명, 삽교공공도서관 관리전문인력 행정 또는 사서직 7급1명과 기능 10등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가 읍.면에서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전산화작업 및 대장의전산발급을 위한 전문인력과 신규시설한 삽교공공도서관의 도서관 관리를 위한 전문 사서직요원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서직 요원의 경우 즉시 충원이 어려워 행정직으로 우선 배치한 후 사서직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요원 1명 즉, 7급과 삽교공공도서관 관리요원 3명, 7급 1명과 기능10등급 2명은 내무부에서 최소 인원으로 산정해서 승인한 인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설명드리는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기능직1명을 제외하고 전문인력 3명만을 증원코자 하오니 이해를 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관리전문인력 지적건축 7급이하 1명, 삽교공공도서관 관리전문인력 행정 또는 사서직 7급1명과 기능 10등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에 있어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하는 내용으로는 신규시설 관리인력승인과 지방자치단체 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정원승인에 의거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제1호중 군 본청 정원총수를 현재 255명에서 258명으로 3명을 증원하여 삽교도서관 운영 인력에 2명과 토지 및 건축물대장 관리전문인력 1명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는 현재 741명에서 744명으로 3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의안은 제51회 예산 군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으로써 근번 기존내용중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되었음으로 신규시설한 삽교공공도서관의 원활한 유지 관리와 건축물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처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증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에 있어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하는 내용으로는 신규시설 관리인력승인과 지방자치단체 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정원승인에 의거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제1호중 군 본청 정원총수를 현재 255명에서 258명으로 3명을 증원하여 삽교도서관 운영 인력에 2명과 토지 및 건축물대장 관리전문인력 1명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는 현재 741명에서 744명으로 3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의안은 제51회 예산 군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으로써 근번 기존내용중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되었음으로 신규시설한 삽교공공도서관의 원활한 유지 관리와 건축물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처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증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흥 위원 거수 )
예,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흥 위원 거수 )
예,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위원님 네 분이 계신데 질의하시기가 곤란해서 침묵을 지키시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내무과장님께서 내무부에서 적정한 인원으로 판정돼서 이번에 세 사람을 신규로 채용한다는 배경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무부에서 모든 인원관계의 상한선은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 업무추진에 꼭 필요하다면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채용을 하고 감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번의 증원관계는 꼭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서의 내용도 있었고 이 문제는 작년 이후 신규로 15명이 채용됐으며, 우선 금년도만 해도 5월달에 가스안전관리요원 4명이 증원이 됐고, 작년과 금년 들어서 모두 15명정도가 증원이 됐는데, 오늘 이 조례는 불과 한 1개월여전에 부결된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현재 삽교읍에 개설된 도서관의 유지관리 관계로 하루가 시급하게 직원을 배치해야 된다는 사유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이 안이 상정됐을 적에도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렵다 하더라도 대안을 마련하셔서 차후에 증원하는 것으로 합시다 하는 이러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또 다시 상정됨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입장이 난처하여 침묵을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난처한 것을 제차 한 달도 안돼서 다시 상정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네 분이 계신데 질의하시기가 곤란해서 침묵을 지키시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내무과장님께서 내무부에서 적정한 인원으로 판정돼서 이번에 세 사람을 신규로 채용한다는 배경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무부에서 모든 인원관계의 상한선은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 업무추진에 꼭 필요하다면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채용을 하고 감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번의 증원관계는 꼭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서의 내용도 있었고 이 문제는 작년 이후 신규로 15명이 채용됐으며, 우선 금년도만 해도 5월달에 가스안전관리요원 4명이 증원이 됐고, 작년과 금년 들어서 모두 15명정도가 증원이 됐는데, 오늘 이 조례는 불과 한 1개월여전에 부결된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현재 삽교읍에 개설된 도서관의 유지관리 관계로 하루가 시급하게 직원을 배치해야 된다는 사유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이 안이 상정됐을 적에도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렵다 하더라도 대안을 마련하셔서 차후에 증원하는 것으로 합시다 하는 이러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또 다시 상정됨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입장이 난처하여 침묵을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난처한 것을 제차 한 달도 안돼서 다시 상정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저희들이 정원관리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내무부에서 정원승인해 주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에 의해서 적정 인원을 인정해서 승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삽교읍 공공도서관은 적어도 금년 12월중에는 준공처리가 되면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꼭 필요하여 지난번에 부결된 안에서 기능직 1명을 줄여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할 계획으로 해서 다시 상정된 것입니다.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상정된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상정된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그렇다면 지난 번에 꼭 필요한 4명을 증원해야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특히 이 삽교도서관에는 3명이 꼭 배치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삽교도서관에 꼭 필요한 사람이 4명이라면 한 달도 안된 지금에 와서 한 사람을 줄일 것이 아니라 꼭 4명이 필요하다고 나와야 했을텐데 그때 꼭 필요한 인원이 4명에서 한 사람이 줄어든 3명으로도 운영이 충분해서 한 사람을 줄여서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삽교도서관에 꼭 필요한 사람이 4명이라면 한 달도 안된 지금에 와서 한 사람을 줄일 것이 아니라 꼭 4명이 필요하다고 나와야 했을텐데 그때 꼭 필요한 인원이 4명에서 한 사람이 줄어든 3명으로도 운영이 충분해서 한 사람을 줄여서 했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당초에는 저희가 기능직 2명은 사무보조나 청소관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분담을 해서 그렇게 2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의지가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데 거기에다가 2명씩 배치한다는 것은 조금 과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1명을 감하고 3명으로 다시 재상정한 것입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오늘 이것이 부결된다면 또 기회가 있을 때에는 한 사람을 더 감해서 꼭 필요한 인원으로 1명만 해 주시오 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게 한 사람만으로는 도저히 운영은 안됩니다.
나중에 의회에서 삽교공공도서관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 하면 폐안은 될 수 있어도 한 사람 가지고는 공공도서관의 관리는 못합니다.
나중에 의회에서 삽교공공도서관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 하면 폐안은 될 수 있어도 한 사람 가지고는 공공도서관의 관리는 못합니다.
○권오흥 위원 물론 한 사람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주무과에서 4명과 3명의 문제를 놓고 당초에서부터 절대적인 숫자가 나왔어야만 할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과 한 달도 못된 이 시점에서 또 다시 정원의 증원에 대한 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불과 한 달도 못된 이 시점에서 또 다시 정원의 증원에 대한 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지금 권오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지난번에 이 안건은 부결된 사항으로 이번에 다시 상정됐다고 생각했을 적에는 어떤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지난번에 부결된 안건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안된다는 이런 논리가 성립되겠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한다면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부결하셨지만 군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형편을 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상정된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부결된 원인은 모든 업무가 전산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유 인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니 그 여유 인력중에서 해당부서에 맞는 인원을 그 쪽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부결됐는데, 제가 볼 적에도 인사가 있은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렇다면 군입장에서는 부득이 인사를 또 단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인력을 그쪽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번에 삽교 공공도서관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업무관계가 활성화되다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적에 다른 곳에 투입할 인력이 생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염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꼭 군에서 필요하다면 승인을 해 주고 나중에 인사를 할 적에 그만두는 인원은 충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내년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으면 충원을 하지 않고 이번에 배치한 그 인원을 거기에 배치할 수는 없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오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지난번에 이 안건은 부결된 사항으로 이번에 다시 상정됐다고 생각했을 적에는 어떤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지난번에 부결된 안건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안된다는 이런 논리가 성립되겠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한다면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부결하셨지만 군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형편을 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상정된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부결된 원인은 모든 업무가 전산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유 인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니 그 여유 인력중에서 해당부서에 맞는 인원을 그 쪽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부결됐는데, 제가 볼 적에도 인사가 있은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렇다면 군입장에서는 부득이 인사를 또 단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인력을 그쪽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번에 삽교 공공도서관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업무관계가 활성화되다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적에 다른 곳에 투입할 인력이 생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염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꼭 군에서 필요하다면 승인을 해 주고 나중에 인사를 할 적에 그만두는 인원은 충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내년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으면 충원을 하지 않고 이번에 배치한 그 인원을 거기에 배치할 수는 없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공시지가 업무관리를 군에서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18만필지가 되는데 5만필지당 1명씩 군에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읍.면에서 4명을 줄여가지고 지적과에 배치를 했어요. 읍.면에 현재 정원이 4명이 줄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자꾸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과다인원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결원된 인원을 채용하지 않고 그대로 결원상태로 두면 자연히 조직 인원이 줄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결원상태로 된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삽교읍으로 보충한다면 그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읍.면의 총무계나 재무계에서 한 사람을 뺀다면 상당히 업무적으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쉽게 조직의 인원을 빼낼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상 저희군에는 사서직이 없습니다.
앞으로 삽교 공공도서관에는 사서직으로 배치해야 되는데 사서직이 확보될 때까지는 행정직으로 배치를 하고, 앞으로는 사서직으로 꼭 배치해서 거기는 아무나 가서 관리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야 합니다. 현재는 없기 때문에 복수직렬로 사서직이나 행정직 7급으로 됐습니다만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도 사서직으로 꼭 배치해야 된다는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사서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자꾸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과다인원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결원된 인원을 채용하지 않고 그대로 결원상태로 두면 자연히 조직 인원이 줄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결원상태로 된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삽교읍으로 보충한다면 그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읍.면의 총무계나 재무계에서 한 사람을 뺀다면 상당히 업무적으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쉽게 조직의 인원을 빼낼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상 저희군에는 사서직이 없습니다.
앞으로 삽교 공공도서관에는 사서직으로 배치해야 되는데 사서직이 확보될 때까지는 행정직으로 배치를 하고, 앞으로는 사서직으로 꼭 배치해서 거기는 아무나 가서 관리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야 합니다. 현재는 없기 때문에 복수직렬로 사서직이나 행정직 7급으로 됐습니다만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도 사서직으로 꼭 배치해야 된다는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사서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원 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잘들었는데 본 위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 부결된대로 부정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이것은 다시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본 위원은 긍정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증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본위원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 부결된대로 부정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이것은 다시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본 위원은 긍정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증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본위원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방금 이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그 동안에 업무가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동인원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해서 지난번에 부결을 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불가분하게 4명을 증원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 지금 본청에 직원이 258명입니까?
방금 이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그 동안에 업무가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동인원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해서 지난번에 부결을 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불가분하게 4명을 증원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 지금 본청에 직원이 258명입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255명입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지금 전산화로 한다고 해서 인원이 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재무과 부과계는 인원이 읍.면에서 줄여서 배치를 했습니다만 전산 기계하나에 사람이 하나씩 배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은 간편하고 정확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인원은 증원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한 고지서를 발급한다면 종합토지세 발급하는 기계에서 용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꼭 한 사람이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오히려 줄어드는 형편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어 주민의 편의에 도움주하는 것이지 전산화가 됐다고 해서 인원이 줄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과 부과계는 인원이 읍.면에서 줄여서 배치를 했습니다만 전산 기계하나에 사람이 하나씩 배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은 간편하고 정확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인원은 증원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한 고지서를 발급한다면 종합토지세 발급하는 기계에서 용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꼭 한 사람이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오히려 줄어드는 형편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어 주민의 편의에 도움주하는 것이지 전산화가 됐다고 해서 인원이 줄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권오흥 위원 본 위원이 내무과장님께 질의한 것은 전산화로 업무가 대치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인원은 오히려 감원되는 추세로 대두되어 여유 인원이 발생될 것이다 라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의가 타당하다면 전산화된 이후로 인원은 인원대로 증가되고, 전산화는 전산화로 추진된다고 하면 전산화됨으로써 인원에 대한 구애가 덜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내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업무의 정확성을 기할 수는 있지만 소요되는 인원은 증가 추세다 라는 말씀이 계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서관 문제가 대두돼서 설명 말씀에 준공이 다 됐고, 관리를 해야 될텐데 거기를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하루가 급한 사항으로 아는데, 이것은 지금 도서관을 개원해서 현재 있는 인원에서 임시로 대체했다가 내년에 가서 증원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앞으로 내무부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3명을 새로 증원하는 절대적인 관계가 있지, 이 기회를 놓치면 차후에 무슨 내무부의 승인을 못받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도서관 문제가 대두돼서 설명 말씀에 준공이 다 됐고, 관리를 해야 될텐데 거기를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하루가 급한 사항으로 아는데, 이것은 지금 도서관을 개원해서 현재 있는 인원에서 임시로 대체했다가 내년에 가서 증원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앞으로 내무부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3명을 새로 증원하는 절대적인 관계가 있지, 이 기회를 놓치면 차후에 무슨 내무부의 승인을 못받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만 되면 됩니다. 다만 공공도서관에 사서직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사서직은 꼭 확보를 해야기에 증원을 해야 됩니다.
○권오흥 위원 이번에 내무부에서 증원승인이 났다면 이번에 하지 않으면 취소가 돼서 영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 요청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또 있을 것 아니겠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그것은 됩니다.
○권오흥 위원 그렇다면 지금 하루가 아쉽다고 하지만 처음 개관하는 도서관이고 하니까 임시 대체를 했다가 내년에 가서 증원하면 될 것을 재차 상정했다는 것은, 이 안은 지난번에 부결됐던 사항 아닙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지난 번에 부결됐던 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도 위원님들의 의지를 받아들여서 기능직2명을 1명으로 1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은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서직 1명하고 기능직을 2명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공공도서관이 12월중에 준공되면 관리를 해야지 그대로 건물만 지어 놓는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급히 다시 상정했는데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공공도서관이 12월중에 준공되면 관리를 해야지 그대로 건물만 지어 놓는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급히 다시 상정했는데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내무과장 임원순 내년에 보완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관리가 점차 업무량이 많 아진다던지 또 그럴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승인된 인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반드시 1명을 한다면 다시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관리가 점차 업무량이 많 아진다던지 또 그럴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승인된 인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반드시 1명을 한다면 다시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신현문 신현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문시 되는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직제요구를 해서 증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연중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방금 권오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임시직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다가 사서직이 꼭 필요한 사항일 때 다시 정원승인을 해도 되는데 지금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사서직을 꼭 보내야 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 255명중에 사서직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의문시 되는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직제요구를 해서 증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연중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방금 권오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임시직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다가 사서직이 꼭 필요한 사항일 때 다시 정원승인을 해도 되는데 지금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사서직을 꼭 보내야 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 255명중에 사서직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예, 없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없어요.
○간사 신현문 지난 번에 상정됐을 때 정원요구를 승인해 주는 것보다도 군수님의 재량권에 의해서 다른 직원을 임시로 배치하고 운영을 하다가 엄청난 업무량을 다룰 수 있는 인원으로 사서직이나 7급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도 안되는 시점에서 집을 새로 지었다고 관리인이 필요함으로 관리인으로 사서직이나 7급이 가야 된다는 필요성은 절대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건물을 지어 놓고 그 운영실태가 실제로 많은 도서인들이 와서 사무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라면 당연히 사서직도 필요하고, 7급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건물을 지어 놓고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만 일단 배치해야겠다는 그런 전제로 두 번에 걸쳐 상정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일단 개관을 해 놓고 운영해 보면서 점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바꿨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건물을 지어 놓고 그 운영실태가 실제로 많은 도서인들이 와서 사무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라면 당연히 사서직도 필요하고, 7급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건물을 지어 놓고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만 일단 배치해야겠다는 그런 전제로 두 번에 걸쳐 상정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일단 개관을 해 놓고 운영해 보면서 점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바꿨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건물만 지어놓은 상황에서 뭐 그렇게 사람이 급히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느 건물을 관리하려면 그 사람이 먼저 현황을 알고 사전에 파악도 해서 계획을 세우고, 만약에 장서를 구입한다면 장서는 어떤 장서를 구입한다던지 이런 모든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도서관으로써 활기를 띤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구를 해서 그 도서관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는 건물만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을 배치해서 그런 것을 연구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에 사서직 하나를 증원 요청하는 것입니다.
○간사 신현문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도서관 사서직이나 직원이 배치되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도서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 놔야 되겠다는 말씀은 타당한 말씀이신데, 바꿔서 도서인구가 과연 얼마만큼이나 그 도서관을 활용할 것이라는 예측은 해 보셨습니까?
도서관 사서직이나 직원이 배치되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도서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 놔야 되겠다는 말씀은 타당한 말씀이신데, 바꿔서 도서인구가 과연 얼마만큼이나 그 도서관을 활용할 것이라는 예측은 해 보셨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건립할 당시에 그런 구체적인,
○간사 신현문 계획이야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삽교에 가서 어떤 도서인들이 활용할 것인지, 3명의 공무원들이 상주하면서 도서인을 관리하고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정도의 도서인구가 되는지를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험공부할 때나 학생들이 저녁에 몇 명 와서 공부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 군민들이 도서관에 집중적으로 와서 3명의 공무원이 다룰 수 있는 정도의 인구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삽교라는 곳이 정말로 많은 도서인구가 집중되고 번잡함으로 도서인구를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행정부의 요구가 아니라도 주민의 요구가 있다고 할 때에는 저희들이 앞장서서 요구할 사항입니다만 냉정하게 볼 때 개관이 돼서 텅빈 도서관에 공무원 3명이 계획만 세우는 이러한 상황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려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과연 삽교에 가서 어떤 도서인들이 활용할 것인지, 3명의 공무원들이 상주하면서 도서인을 관리하고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정도의 도서인구가 되는지를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험공부할 때나 학생들이 저녁에 몇 명 와서 공부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 군민들이 도서관에 집중적으로 와서 3명의 공무원이 다룰 수 있는 정도의 인구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삽교라는 곳이 정말로 많은 도서인구가 집중되고 번잡함으로 도서인구를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행정부의 요구가 아니라도 주민의 요구가 있다고 할 때에는 저희들이 앞장서서 요구할 사항입니다만 냉정하게 볼 때 개관이 돼서 텅빈 도서관에 공무원 3명이 계획만 세우는 이러한 상황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려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그러면 공공도서관이잘못 건립됐다는 그런 지적입니까?
○간사 신현문 잘못 건립됐다는 지적보다도 저의 작은 소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 삽교 주위의 도서인구가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삽교에 되어 있는지 의문시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지으면 반드시 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지으면 반드시 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도서인구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염려해서 관리자를 안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7급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내무과장 임원순 지금 현재는 사서직이 없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배치했다가,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내무과장 임원순 사서직이 하나 들어 가야죠.
○내무과장 임원순 행정직으로 일단 배치해야죠.
○내무과장 임원순 아니죠. 지금 정원이 한 명이 늘어나니까, 지금 이 안에 이 한 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명이 늘어나는 건데 사서직이 아니고행정직이 갈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사서직이나 행정직이 갈 수 있도록 복수직으로 해 놓고 사서직을 찾을 때까지 행정직을 배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저희가 1대에서부터 지금까지 6년동안 줄기차게 행정부에게 기능직 한 명을 배치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 기계를 고치는 기능직 한 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필요하냐면 우리가 경운기를 고치려고 하면 무조건 10만원이에요. 조그만한 것 하나만 떼어내도 10만원이에요. 그런데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3천원 이하는 무료이고, 수공비도 안받고 부품값만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업군으로써 농촌에 고쳐야 할 기계가 엄청납니다. 이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경제에 큰 힘이 되는데 거기를 기능직으로 해 달라고 지금 6년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건물을 짓자마자 여러 명이 필요하면서 농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그 직을 기능직으로 해 달라고 6년째 얘기했는데, 그것을 내무부에 승인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한 명이 늘어나는 건데 사서직이 아니고행정직이 갈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사서직이나 행정직이 갈 수 있도록 복수직으로 해 놓고 사서직을 찾을 때까지 행정직을 배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저희가 1대에서부터 지금까지 6년동안 줄기차게 행정부에게 기능직 한 명을 배치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 기계를 고치는 기능직 한 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필요하냐면 우리가 경운기를 고치려고 하면 무조건 10만원이에요. 조그만한 것 하나만 떼어내도 10만원이에요. 그런데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3천원 이하는 무료이고, 수공비도 안받고 부품값만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업군으로써 농촌에 고쳐야 할 기계가 엄청납니다. 이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경제에 큰 힘이 되는데 거기를 기능직으로 해 달라고 지금 6년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건물을 짓자마자 여러 명이 필요하면서 농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그 직을 기능직으로 해 달라고 6년째 얘기했는데, 그것을 내무부에 승인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없습니다.
○박순환 위원 없죠? 이것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그래서 지금 4명중에 기능직 1명이 빠졌는데 이것을 내년도 임시회때 기능직으로 돌릴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에서 일단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빠진 1명을 농촌지도소의 기능직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4명중에 기능직 1명이 빠졌는데 이것을 내년도 임시회때 기능직으로 돌릴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에서 일단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빠진 1명을 농촌지도소의 기능직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공공도서관에 배치할 인력을 농촌지도소로 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요.
○내무과장 임원순 지금 조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내무과장 임원순 만약의 경우 정밀적으로 판단을 해서 다시 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순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리 생각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리 생각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안
(11시21분)
(11시21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문화공보실장님이 교육중이어서 대신 사회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문화공보실장님이 교육중이어서 대신 사회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사회과장 이상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문화공보실장님이 교육중이므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군정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발간 배부되고 있는 예산소식지 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호부터 소식지의 질이라던지 크기, 인쇄내용 등을 전면 개편하여 충실히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이고 자치시대에 부흥하는 뜻에서 인쇄비 절감은 물론 얼마 안되는 돈이라도 경영수입 차원으로 유료광고를 일간지나 주간지처럼 도입하고 게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97년도 1월호부터 발행했으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소식은 월부로 발행을 합니다. 다만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호외로 발행할 수 있는 조항을 제2조에 넣었습니다.
편집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실.과장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소식에 게재할 자료는 군 산하기관 및 군민으로부터 접수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예산소식에는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혔고, 다만 공익성에 위배되는 광고는 저희들이 게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조례에 넣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가 도정신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뒤에 참고로 첨부했습니다만 거기에 준하고, 각 시.군도 참고로 해서 본 안을 입안했습니다.
조문에 대해서는 예산군소식지발간에관한 조례안은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뒤에 충청남도 도정신문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덧붙쳐서 광고료 징수기준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예산소식지에 게재하는 광고에 대한 수수료는 본 조례가 승인이 되면 '97년 1월부터 규칙으로 공포해서 수수료를 정하려고 합니다.
한 광고료는 1면과 4면 칼라인쇄시 일단1센치의 크기에 9천원을 기준으로 할 계획이고, 전면 광고시 칼라 4단 즉 35센치로 126만원정도 되며, 흑백시에는 84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면 내지 3면에는 70만원으로 월 평균 126만원정도 징수할 것을 예상하며, 연간 1,512만원정도의 광고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소식지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비는 위원님들이 기승인을 해 주신대로 연간 3,600만원에 대하여 1,512만원 정도면 42퍼센트의 인쇄비가 충당되겠습니다.
광고효과는 33,000부를 발간하는데 예산 소식지는 군내의 전 가구, 출향인사, 주요기관, 단체, 기업체등으로 배부됨으로 타 광고매체보다 우수한 효과가 예상되고, 기업체 등에 적극 홍보하여 참여토록 할 것이며, 출향인사라던지 각계각층에 빨리 홍보될 수 있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문화공보실장님이 교육중이므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군정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발간 배부되고 있는 예산소식지 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호부터 소식지의 질이라던지 크기, 인쇄내용 등을 전면 개편하여 충실히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이고 자치시대에 부흥하는 뜻에서 인쇄비 절감은 물론 얼마 안되는 돈이라도 경영수입 차원으로 유료광고를 일간지나 주간지처럼 도입하고 게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97년도 1월호부터 발행했으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소식은 월부로 발행을 합니다. 다만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호외로 발행할 수 있는 조항을 제2조에 넣었습니다.
편집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실.과장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소식에 게재할 자료는 군 산하기관 및 군민으로부터 접수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예산소식에는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혔고, 다만 공익성에 위배되는 광고는 저희들이 게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조례에 넣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가 도정신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뒤에 참고로 첨부했습니다만 거기에 준하고, 각 시.군도 참고로 해서 본 안을 입안했습니다.
조문에 대해서는 예산군소식지발간에관한 조례안은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뒤에 충청남도 도정신문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덧붙쳐서 광고료 징수기준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예산소식지에 게재하는 광고에 대한 수수료는 본 조례가 승인이 되면 '97년 1월부터 규칙으로 공포해서 수수료를 정하려고 합니다.
한 광고료는 1면과 4면 칼라인쇄시 일단1센치의 크기에 9천원을 기준으로 할 계획이고, 전면 광고시 칼라 4단 즉 35센치로 126만원정도 되며, 흑백시에는 84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면 내지 3면에는 70만원으로 월 평균 126만원정도 징수할 것을 예상하며, 연간 1,512만원정도의 광고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소식지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비는 위원님들이 기승인을 해 주신대로 연간 3,600만원에 대하여 1,512만원 정도면 42퍼센트의 인쇄비가 충당되겠습니다.
광고효과는 33,000부를 발간하는데 예산 소식지는 군내의 전 가구, 출향인사, 주요기관, 단체, 기업체등으로 배부됨으로 타 광고매체보다 우수한 효과가 예상되고, 기업체 등에 적극 홍보하여 참여토록 할 것이며, 출향인사라던지 각계각층에 빨리 홍보될 수 있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예산군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에 있어서는 본 조례안은 군정의홍보를 위하여 매월 발간되고 있는 예산소식지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예산소식지는 현재 32,000부를 발간하여 관내 전 세대에 31,000부를 배부하고 기타는 외지 향우회가 구성된 출향인사와 중앙부처 출향공무원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소식지 발간에 따른 게재사항과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광고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예산소식지를 발간함에 있어 보다 알차고 효율적으로 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에 있어서는 본 조례안은 군정의홍보를 위하여 매월 발간되고 있는 예산소식지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예산소식지는 현재 32,000부를 발간하여 관내 전 세대에 31,000부를 배부하고 기타는 외지 향우회가 구성된 출향인사와 중앙부처 출향공무원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소식지 발간에 따른 게재사항과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광고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예산소식지를 발간함에 있어 보다 알차고 효율적으로 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도에는 국.과장으로 되어 있어서 국.과장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별로 다 넣을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어서 제가 아는 것으로는 각 국장님을 포함한 각 국의 서무과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국장님을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15인 정도로 구성한 것 같고, 도는 하나의 전문행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종합행정이 되기 때문에 각 실.과장이 거의 들어가서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전 실.과장이 포함돼서 20인 이내로 넣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별로 다 넣을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어서 제가 아는 것으로는 각 국장님을 포함한 각 국의 서무과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국장님을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15인 정도로 구성한 것 같고, 도는 하나의 전문행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종합행정이 되기 때문에 각 실.과장이 거의 들어가서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전 실.과장이 포함돼서 20인 이내로 넣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그것은 저희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이나 실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도에는 공무원하고 민간인까지 들어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위원이라도 공무원은 이중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그 중에 공무원은 수당을 안 주고 민간인에 한해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지급조례에 절대 공무원은 이중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그 중에 공무원은 수당을 안 주고 민간인에 한해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지급조례에 절대 공무원은 이중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편집을 하다 보면 자료수집이라던지 조사 연구를 해야 하는데 본 군의 경우는 부군수를 포함해서 각 실.과장으로 구성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공무원 입장에서 자료수집이라던지 조사 연구하러 다닌다는 얘기는 그 업무를 떠나서 별도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조사 연구를 위한 출장이라면 돈이 지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군민을 위한 것을 각 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편집을 원칙으로 하고 각 실.과에서 한 달이면 한 달에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은 종합행정이고 주민들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각 실.과장들한테 소관별로 받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주민들한테도 받을 것이 있으면 받아서 저희들이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편집을 위해서 출장이나 이런 것은 다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상 업무를 하는 것에 한해서만 겸해서,
문화공보실에서 편집을 원칙으로 하고 각 실.과에서 한 달이면 한 달에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은 종합행정이고 주민들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각 실.과장들한테 소관별로 받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주민들한테도 받을 것이 있으면 받아서 저희들이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편집을 위해서 출장이나 이런 것은 다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상 업무를 하는 것에 한해서만 겸해서,
○이주원 위원 그리고 군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광고를 게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광고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광고를 하면 광고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이것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그 시행 세칙은 규칙으로 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광고료는 하나의 규정에 의해서 정식 세입수수료 수입으로서 조치가 되고, 세출로 인쇄비는 인쇄비대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인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식 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정식 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저도 제안설명을 올리면서 그 말씀을 드릴까 말까 머뭇거리다가 못드렸습니다만 20인 이내로 조문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의사과장님을 빼고 집행부에 실.과장 16명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면 17명으로 해서 3명의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의사과장님을 넣던지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편집위원은 별도로 조정을 하면 되는데 그 인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20인 이내니까 집행부에서 17명으로 3명이 여유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나 의사과장님,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법이니까 하나의 테두리만 정해 주면 되니까요. 20인 이내니까 그때 그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정원에 대해서 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과장님을 빼고 집행부에 실.과장 16명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면 17명으로 해서 3명의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의사과장님을 넣던지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편집위원은 별도로 조정을 하면 되는데 그 인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20인 이내니까 집행부에서 17명으로 3명이 여유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나 의사과장님,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법이니까 하나의 테두리만 정해 주면 되니까요. 20인 이내니까 그때 그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정원에 대해서 넘지만 않으면 됩니다.
○간사 신현문 예산소식지하면 일반적으로 신문사와 같은 홍보활동도 되고 여러가지 매체역할을 하는데, 사실 언론매체에서 공익성이 있는 쪽에 얘기가 주민에게 비추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바로 일간지다 라는 측면을 보면 실.과장들이 만들어서 자기 사업에 대한 것을 주민에게 알린다면 이것에 대한 심의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정당성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지 실.과장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 것을 자기들이 홍보해서 발표한다면 심의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 신문사에는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다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소식지가 우선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잘 되어 있다, 실.과장들이 판단한 그 안이 정확하다, 아니면 잘못 됐다던지 과장된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바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참여를 해서 실.과장들이 발표한 업무 집행사항을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는 못하더라도 과장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정당성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지 실.과장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 것을 자기들이 홍보해서 발표한다면 심의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 신문사에는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다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소식지가 우선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잘 되어 있다, 실.과장들이 판단한 그 안이 정확하다, 아니면 잘못 됐다던지 과장된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바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참여를 해서 실.과장들이 발표한 업무 집행사항을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는 못하더라도 과장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회과장 이상원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일간신문이나 주간신문이나 이런 사회신문은 사회 전반에 대한 투고 내지는 흐름을 전달해 주는 신문이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의 목적은 이 조례는 예산군에 대한 행정, 예산군에서 추진되는 행정을 군민들한테 알리는데 목적을 두었거든요.
주민들의 사회투고라던지 공익성으로 저희들이 신문을 발행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것은
참 좋고, 심의기구는 결국 편집위원들의 결재로 됩니다.
주민들의 사회투고라던지 공익성으로 저희들이 신문을 발행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것은
참 좋고, 심의기구는 결국 편집위원들의 결재로 됩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홍보소식 이런 것을,
○간사 신현문 예산이라는 군 전체의 소식을 알린다는 뜻에서 주민의 소리를 다양하고 전반적인 것을 알려야 하는데, 그 부분을 실.과장들의 업무보고를 하면 예산군 업무보고 소식지라고 해야죠.
○사회과장 이상원 그렇게는 안들어가고 소식이나 홍보같은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군민들의 움직임이나 예산군의 행정등 전부 됩니다.
○간사 신현문 이것은 재검토해서 신중하게 연구해 봅시다.
예산소식지면 예산군의 전반에 대한 사회상이나 모든 것을 주민에게 알려야지 군정업무를 실.과장들이 하는 것이라면 말이 안되죠.
예산소식지면 예산군의 전반에 대한 사회상이나 모든 것을 주민에게 알려야지 군정업무를 실.과장들이 하는 것이라면 말이 안되죠.
○사회과장 이상원 8절 4면이 발행되거든요. 한 달동안 이루어졌던 군정소식, 군민의 소식등 여러가지를 홍보전달하고 군민들이 아셔야 할 것을 예산 소식지에다가,
○사회과장 이상원 좋은 지적을 해 주세요.
○간사 신현문 예산홍보나 예산소식이나 같은 말이고, 군정소식지라고 하던지 무슨 다른 것으로 이름을 붙쳐야 되겠네요.
사실 군정소식으로 한다면 의원들이 개입할 의사도 없지만 예산소식이라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폭넓게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정당성있는 홍보가 나가는가, 정말 알 권리를 다 전달하는 것인가 이런 쪽에 대해 관심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군정소식으로 한다면 의원들이 개입할 의사도 없지만 예산소식이라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폭넓게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정당성있는 홍보가 나가는가, 정말 알 권리를 다 전달하는 것인가 이런 쪽에 대해 관심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상정한 목적은 군정에 관한 중요 사항등을 게재하는 예산군의 소식으로 예산소식이라고 명을 붙쳤는데, 발행하는‥‥
○사회과장 이상원 제5조를 봐 주시면 예산소식에 게재할 소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문을 생략을 했는데,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군정에 관한 중요사항등을 게재하는 예산군소식지의 (이하“예산소식”이라 한다) 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산소식의 제호는 “예산소식”으로 한다.
예산소식지의 발행인은 군수가 된다.
예산소식지는 월보로 발행을 한다. 다만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로 발행할 수 있다.
발행처는 문화공보실로한다.
제5조, 게재사항은 예산소식에 게재할 소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첫 번째 국.도.군정시책, 두번째로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세번째로 군민의 의견투고 사항, 네번째로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편집위원회, 예산소식은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구성위원회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위원은 실.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8조 기능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예산소식의 종합기획 조정과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제9조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보계장이 된다.
제11조 자료, 예산소식에 게재할 자료는 군 산하기관, 유관기관 및 군민으로부터 접수를 한다.
접수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소식에 게재한다.
군민으로부터 접수하여 예산소식에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시를 요구 할 수 있다.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12조 배부, 예산소식은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군수가 정한다.
제13조 광고,예산소식에는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공익성에 위배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광고를 의뢰한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에는 폭 넓게 모든 것을 다 넣었어요. 다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운영하던 것을 하나의 조례로 해서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주장하는 것도 넣고, 또 돈이 많지는 않지만 경영수입에 참여하기 위해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됩니다.
제가 조문을 생략을 했는데,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군정에 관한 중요사항등을 게재하는 예산군소식지의 (이하“예산소식”이라 한다) 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산소식의 제호는 “예산소식”으로 한다.
예산소식지의 발행인은 군수가 된다.
예산소식지는 월보로 발행을 한다. 다만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로 발행할 수 있다.
발행처는 문화공보실로한다.
제5조, 게재사항은 예산소식에 게재할 소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첫 번째 국.도.군정시책, 두번째로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세번째로 군민의 의견투고 사항, 네번째로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편집위원회, 예산소식은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구성위원회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위원은 실.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8조 기능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예산소식의 종합기획 조정과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제9조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보계장이 된다.
제11조 자료, 예산소식에 게재할 자료는 군 산하기관, 유관기관 및 군민으로부터 접수를 한다.
접수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소식에 게재한다.
군민으로부터 접수하여 예산소식에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시를 요구 할 수 있다.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12조 배부, 예산소식은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군수가 정한다.
제13조 광고,예산소식에는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공익성에 위배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광고를 의뢰한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에는 폭 넓게 모든 것을 다 넣었어요. 다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운영하던 것을 하나의 조례로 해서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주장하는 것도 넣고, 또 돈이 많지는 않지만 경영수입에 참여하기 위해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됩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런 것이 없었어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 정도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30,000부를 전부 우편으로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장 이상원 그 배부하는 것도 계속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구독하는 주민들이 별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지 저희들은 공공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읍.면한테 주면 읍.면에서는 이장한테 배부해서 이장이 반장한테 배부를 하는데 잘 배부가 안돼서 매번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러나 33,000부중에 1,000부가 외지로 나가고, 32,000부는 우리 군민에게 나가는데 그 전체를 다 송부하려면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 가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구독하는 주민들이 별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지 저희들은 공공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읍.면한테 주면 읍.면에서는 이장한테 배부해서 이장이 반장한테 배부를 하는데 잘 배부가 안돼서 매번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러나 33,000부중에 1,000부가 외지로 나가고, 32,000부는 우리 군민에게 나가는데 그 전체를 다 송부하려면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 가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관내는 우편발송을 안해요.
○사회과장 이상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장이,
○사회과장 이상원 그것은 다른 주간지입니다.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읍.면을 통해서 반드시 배부할 것은 배부를 하고, 출향인사들과 외부 인사들한테만 1,000부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문 32,000부를 발행할 때에는 예산도 상당해야 되고, 이것이 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길도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하던 것이니까 하기는 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경영수입차원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거기에 광고도 게재해서 자체경영으로 해서 주민에게 다 송달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지 않고서는 발행만 32,000부를 해 놓고 그냥 휴지통으로 나가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그래서 좀더 활성화하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동안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대포로 인쇄만해서 읍.면의 이장을 통해 배부하던 것을 명문화해 가지고 조례로 만들자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만들겁니다.
그 동안에는 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지방화시대이니까 제대로 해 보자는 뜻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지방화시대이니까 제대로 해 보자는 뜻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군수가 공포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죠.
○사회과장 이상원 조례의 부속인 시행 규칙이니까 보고드립니다.
간담회때라도 반드시 보고를 드립니다.
간담회때라도 반드시 보고를 드립니다.
○권오흥 위원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예산소식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충남도정신문조례가 된 것이 '94년 12월 15일로 제정된 것인가 본데 이것을 준해서 예산소식지를 이번에 제정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충남소식지도 명칭이 제1조 목적에 여기에 첨부된 것을 보니까 이 조례는 도정홍보 강화와 민주도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정에 관련된 중요사항등을 게재한 충청남도 도정신문이다. 그러니까 도정신문이죠?
○사회과장 이상원 예.
○권오흥 위원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아까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예산군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안의 목적에 이 조례는 군정에 관한 중요 사항등을 게재하는 예산군소식지 이하는 "예산소식"이라고 했거든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이것이니까 소식이라는 명칭으로 나가면 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군내의 전체적인 것을 다루는 그런 포괄적인 범위가 되는데, 그러나 실제 내용으로 각 항을 보면 군정에 대한 문제가 위주 아니겠어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5조에 광고 게재의 폭을 완전히 넓게 개방해 놨습니다.
명칭에 대해서 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신문에 대한 구독자들이 생각을 하면 신문 신문하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문구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예산소식이라고 했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고쳐 주십시오.
명칭에 대해서 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신문에 대한 구독자들이 생각을 하면 신문 신문하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문구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예산소식이라고 했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고쳐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상원 예.
○사회과장 이상원 범위는 조례로 게재사항의 폭을 완전히 개방해 놨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도정신문발간을 참고로 해 가지고,
○사회과장 이상원 예.
○사회과장 이상원 예, 도정신문, 예산소식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사회과장 이상원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상원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이면 다 들어갑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다 들어갑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간사 신현문 예산소식이라고 해야 맞는다고요. 왜냐하면 군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투고한 사항까지 넣게 되어 있으면 예산소식이라고 해야 맞아요. 군민의 의견투고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소식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저희들이 그간 5년동안 법과 조례의 근간도 있는데, 군에서 일방적으로 예산군소식이라고 보급을 했어요.
○사회과장 이상원 한 푼이라도 저희들은 절약을 하려고 합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5조제3항에 있는 군민의의견 투고사항이 들어 갔기 때문에 예산소식지도 타당하다는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나 종전에도 예산소식이라고 해서 투고한 사항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제5조제3항에 있는 군민의의견 투고사항이 들어 갔기 때문에 예산소식지도 타당하다는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나 종전에도 예산소식이라고 해서 투고한 사항도 알고 있는데,
○사회과장 이상원 예, 다 들어갔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런데 예산소식지냐 예산군정소식지냐 이 명칭의 범위를 논할 적에 군민의 의견 투고사항도 게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군소식도 타당한 명칭이라는 논리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사회과장 이상원 군정의 홍보등 들어가는 것은 4면 입니다만 다 넣을 수가 없어서 그 중에서 군민이 꼭 알아야 할 사항만 편집해서 넣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려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발행을 하는데, 이것을 그냥 인쇄만 해서 발급하던 것을 하나의 조례로 명문화 해 놓자, 단 새로 변경된 것은 광고를 해서 예산을 절약해 보자는 것이 이 조례의 주요골자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 명칭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회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군정의 적극 적인 홍보와 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군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기회 기간동안 수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평소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52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회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군정의 적극 적인 홍보와 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군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기회 기간동안 수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평소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52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