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1월 30일(토) 오전 10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6연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
- 심사된 안건
- 1. 1996연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1996년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1996년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도시과장 황선원입니다.
1996년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 예산에 계상된 사업중 연도내에 사업이 미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촌현대화시범마을조성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완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촌현대화시범마을조성사업 5억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이월액은 4억 9,0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시이월 요구의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현대화시범마을조성사업비 실시설계비 1,80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월액은 87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4억 7,840만원 전액이 이월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360만원도 이월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유로는 농촌현대화시범마을조성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96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통보되어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자체사업 부지 확보가 지연되어 동 사업의 절대공기 120일로 연내에 완료가 불가능함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자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1996년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 예산에 계상된 사업중 연도내에 사업이 미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촌현대화시범마을조성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완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촌현대화시범마을조성사업 5억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이월액은 4억 9,0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시이월 요구의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현대화시범마을조성사업비 실시설계비 1,80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월액은 87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4억 7,840만원 전액이 이월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360만원도 이월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유로는 농촌현대화시범마을조성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96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통보되어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자체사업 부지 확보가 지연되어 동 사업의 절대공기 120일로 연내에 완료가 불가능함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자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명선 전문위원 이명선입니다.
'96년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배경으로는 농촌현대화시범마을조성사업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9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동 사업의 조성 사업 부지는 주민이 자체 확보하는 관계로 부지 확보가 지연되어 실시설계가 '96년 1월 7일 납품된 바, 사업의 절대공사기간이 120일로 연도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므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사업의 사업비재원은 지방양여금으로 연도내 세입이 확실하고,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된 예산으로 절대공사기간이 연도내 완료가 불가능하므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비로 다음연도 이월이 가능하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년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배경으로는 농촌현대화시범마을조성사업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9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동 사업의 조성 사업 부지는 주민이 자체 확보하는 관계로 부지 확보가 지연되어 실시설계가 '96년 1월 7일 납품된 바, 사업의 절대공사기간이 120일로 연도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므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사업의 사업비재원은 지방양여금으로 연도내 세입이 확실하고,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된 예산으로 절대공사기간이 연도내 완료가 불가능하므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비로 다음연도 이월이 가능하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96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이 '96년 2월 7일날 통보가 되어서 '96년 제1회 추경예산에 '96년 7월 30일날 계상되어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자체사업 부지 확보가 지연되어 동 사업의 절대공기 120일로 연도내에 완료가 불가능함으로 명시이월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부지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96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이 '96년 2월 7일날 통보가 되어서 '96년 제1회 추경예산에 '96년 7월 30일날 계상되어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자체사업 부지 확보가 지연되어 동 사업의 절대공기 120일로 연도내에 완료가 불가능함으로 명시이월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부지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예, 부지 확보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당초에 저희가 기본 계획을 세울 때에는 계획만 세웠고, 부지 확보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운데다가 주민들로 하여 금 거기를 매수해서 집단적으로 주택개량을하기 위해 수차례 저희가 가서 회의를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가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또 주민들은 적은 금액으로 매입해서 주택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차일 피일 하다가 모내기가 시작이 되어서 모를 심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를 기왕에 심었기 때문에 추수 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동안에 몇 차례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 11월달에 가서야 부지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운데다가 주민들로 하여 금 거기를 매수해서 집단적으로 주택개량을하기 위해 수차례 저희가 가서 회의를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가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또 주민들은 적은 금액으로 매입해서 주택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차일 피일 하다가 모내기가 시작이 되어서 모를 심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를 기왕에 심었기 때문에 추수 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동안에 몇 차례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 11월달에 가서야 부지가 확정됐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저희 계획은 35동이되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예, 이것은 저희가 융자만 주는 거죠.
우리 농촌주택 개량하는 거와 똑같이 건축비는 융자만 주고 기반시설로 부지는 건축주들이 사서 기반시설은 저희가 양여금을 가지고 해 주는 겁니다.
우리 농촌주택 개량하는 거와 똑같이 건축비는 융자만 주고 기반시설로 부지는 건축주들이 사서 기반시설은 저희가 양여금을 가지고 해 주는 겁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그것이 건축을 하려는 사람들과 땅을 팔려는 사람들과 거래가격이 안 맞아서 안된 겁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똑 같은 겁니다.
○이회운 위원 그것은 똑 같고, 양여금 가지고 부대시설,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계획을 세울 때 철저히 해서 추진이 가능하니까 추진을 했을 테지만 각 읍.면별로 보면 융자금을 받아서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지금 현상태로 보면 억지로 맡기는 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계획을 세울 때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이것을 받아 놓고서 추진하려니까 땅 값도 더 달라고 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은 계획을 세울 때 철저히 해서 추진이 가능하니까 추진을 했을 테지만 각 읍.면별로 보면 융자금을 받아서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지금 현상태로 보면 억지로 맡기는 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계획을 세울 때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이것을 받아 놓고서 추진하려니까 땅 값도 더 달라고 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그렇죠.
○이회운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에 사전에 충분하게 심도있는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읍.면에 지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1,600만원인가 얼마인가 지원해 주는 거와 이것도 같은 조건이죠?
각 읍.면에 지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1,600만원인가 얼마인가 지원해 주는 거와 이것도 같은 조건이죠?
○도시과장 황선원 예, 똑 같은 겁니다.
○이회운 위원 그것도 못 받아서 사업을 지금 하려고 서로가 싸우고 있는 실정인데, 한 쪽에서 35동씩 하는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효과가 없는 사업으로, 조금 심도있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각 읍.면에 배정해서 주는 거와 이것은 성격이 조금 틀린 것이 현재 각 읍.면에다가 배정하는 것은 자기 땅으로 현재에 있는 위치에다가 개별로 짓는 것이고, 이것은 35동을 한 집단으로 해서 마을을 형성하기 때문에 집단마을 부지 구입 관계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그렇죠.
○도시과장 황선원 복당리에,
○도시과장 황선원 예, 덕산의,
○도시과장 황선원 당초에 선정된 내용은 '94년도부터 청와대에서 농어촌시범마을 계획이 있어서‥‥
○도시과장 황선원 예, 청와대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이것이 전국에서 4개소 입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그 중 충남의 예산군 복당리가 농어촌시범마을로 선정되어서‥‥
○도시과장 황선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바로 도로 옆의 논은 2만 5천원에서 3만원선으로, 바로 길 옆에는 3만 5천원정도이고, 그 안 쪽으로 들어가서는 2만 5천원내지 3만원 꼴입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위원장 김영택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또한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또한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