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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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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1월 29일(금) 오전 10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회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 
○위원장 김영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사회과장 이상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87년도에 설립한 지역 의료보험조합이 짧은 경륜속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의료보험 시행 당시의 복지부의 지침에 의존하고 있어 읍.면 지원협의회 운영에 따른 어려움이 많아 지역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의 권위를 향상시키고, 또한 의료보험 조합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시대가 지방화시대인 만큼 법제화해서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원사항 규정안으로 제2조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만 전부 내용적으로는 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읍.면사무소내에 의료보험조합지소라고 이렇게 됐습니다만 사실 직원 하나가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을 조항에 넣었고, 보험료 사정을 위해서 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자료등은 읍.면 재산 담당 공무원들과 유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법으로 명문화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또한 보험료 고지서 배부 및 징수 피보험  자의 자격확인 업무등도 읍.면 사무소에서 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조항에 넣어서 원활을 기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지원협의회운영규정제정 안 제3조에 넣었고, 의료보험업무를 위한 주민등록표, 과세대장등 열람 편의 제공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조항에 넣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 지원협조 공문이 일괄 도에서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명문화 해서 의료보험조합의 활성 내지는 농민들에 대한 의료보험 업무에 기하고자 처음으로 법을 만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988년 1월 13일 예산군 읍.면 지역의료보험조합협의회운영규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해 놓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전혀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법 질서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려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선  전문위원 이명선입니다. 
  예산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정배경으로는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를 위해 지난 '87년도에 설립한 의료보험조합이 짧은 경륜속에서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의료보험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읍.면의 지원협의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어 이에 따른 어려움이 많아 지역 의료보험조합의 운영 위원의 권위를 향상시키고, 의료보험조합의 원활한 운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과 예산군읍.면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운영규정 '88년 1월 13일 훈령 제107호에 의거 기 운영 지원되고 있는 의료보험조합의 운영 지원내용을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예산군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회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예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 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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