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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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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2월 27일(금)  오전 10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4.   3. 예산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4. 3. 예산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로써 제52회 정기회 회기동안에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 동안 새해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면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심도있는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3. 예산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김영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건설과장 황선원입니다.
  먼저 예산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도록 하고 수방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수방단 임무를 정하고, 수방단은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의 거주주민및 관계기관 소속직원중 군수가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하며, 수방단의 편성 및 임무는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생활안정이 되도록 기금을 지원하고 군민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시설등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은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등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 내지 70이상을 증식 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군내 지역의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등에 관한 재해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한다.
  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한다.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선  전문위원 이명선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안건인 예산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예산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한건 한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배경으로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2항에 의거 예산군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풍수해대책법에 근거하여 기제정된 예산군수방단운영조례를 전문 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예산군수방단운영조례 조례142호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수방단운영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 재해 위험지역의 재해를 예찰하고 응급대책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으로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2호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에서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된 바, 동 조례를 제정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입니다.  
  안 제2조를 보면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이라는 것은 3년간 보통세 세입결산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군의 보통세가 연간 약 100억정도가 된다고 할 때, 1,000분의 8이면 약 8,000만원정도의 기금으로다가 정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금의 운영관리는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조성 총 금액의 100분의 50 내지 7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공채를 매입 또는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를 보면 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이외 사용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회계관리는 안 제6조로 예산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 준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를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근거하여 동 조례를 제정 재해대책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기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은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풍수해대책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된 예산군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 훈령 제103호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로 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제정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된 예산군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을 상위법의 전문 개정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내지역의 재해예방, 응급대책, 재해복구등 재해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고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재난에 대한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시기별로 발생이 되면 조례기준에 의해서한 것이 아니고 통합관리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그 동안에는 저희가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위원장 김영택  풍수해대책법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저희가 풍수해대책법으로 운영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95년도 12월에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됐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그러면 수방단이 수해지역 단위로 기수방단이 결정되어 있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이 조례개정에 의한 수방단원이 되면 그 분들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하고 있는 것 이외로 예를 들면 그 분들에게 출동수당을 준다던가 그런 것은 없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수당같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없고, 수방예찰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같은데 조례개정만 하는 것이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위원장 김영택  굳이 하고 있는 일을 조례를 개정하고 그럽니까? 
  이것이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됨에 따라서 하부조직도 조례개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로 완전히 위임사항이 되는 거죠?
○건설과장 황선원  그렇죠.
김동숙 위원  그러니까 수방단 운영에는 5급이상으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수방단조례에서 단장은 그 단원중에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고 했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지금 현재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상장 위원  그 단원의 추천은 어떻게 해요?  수해가 많은 지역의 이장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지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은 그 이장이나 재해위험지구에 가까이 있는 일반인도 위촉할 수 있죠.
박상장 위원  일반주민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예를 들어 어떠한 곳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수해 위험지구에 단원이 구성되어 있는지 않되어 있는지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그 말씀은 수해를 당할 수 있는 지역에 수방단을 만든다는 말씀아닙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지역에 어떠한 사람으로 어떻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저희들이 수방단조직운영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수방단운영조례가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아니 그것은 있는데, 예를 들어 앞으로 신원리가 수해지구다, 창소리가 수해지구다 라고 했을 때 그 지역에 수방단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 지역에 현재 하고 있다면서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다 있어요.
박상장 위원  거기에는 이장을 위시해서 주민들로 수방단을 구성해서 이장에게 군수가 임명한 것인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황선원  재해위험지역을 이장이나 주민들로 하여금 예산군수가 임명을 해서 수방단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현재 조직이 되어 있는 곳이 마을로 한다면 어느 마을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박상장 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장이나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수방단을 만들어서 단장을 구성해서 재해대책을 한다는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이것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과장님, 지금 수해지역에 기운영되고 있는 수방단원들은 지금 현재 삽교에도 결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방장비도 보관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사항인데, 대부분이 이장이 수방단장이 되고 젊은 청.장년으로 단원이 구성되어서 재해가 발생될 그런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동원을 해서 제방관리라던가 취약지구를 관리 한단 말이에  
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런 조직적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예를 들어 젊은이들은 예비군 출동을 면제해 주는 그런 특혜 역할을 줘야지, 이 사람들은 자기 가정생활을 하면서 재해발생했을 때에는 수방단으로 나가야지, 예비군에 나가야지 이래서는 안된다 이 겁니다. 
  이러한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수방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무를 주어주면서 그에 따른 타에 소속되어 있는 곳은 고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애를 많이 씁니다.
  참고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적에 그 제도 운영법에 참고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 김동숙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택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지난 번 저희 지역인 신암면 중예리의 경노당 준공식때 갔는데 수방기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붕이 형편 없어서 그것을 창고 비슷하게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허물어져서 관리를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고, 또 비가 온다던가 하면 물이 새고 해서 장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노당을 지은 옆의 땅 약 10여평 정도로 해서 조립식이라도 지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보관해야 하지 않느냐, 여기에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해서 읍.면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지금 여기를 보면 본부 및 경계반이 10명 내외이고 복구반이 30명 내외, 구호반이 10명 내외인데 읍.면장이 추천해서 군수가 발령한 거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동숙 위원  그런데 이러한 장비도 있는데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가 아주 오래 되어서 허물어 졌어요.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런 장비를 재해가 발생됐을 적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검도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기금조성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등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법 제63조에 의한 기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기금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보통세 세입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 8로 그러니까 8퍼센트에 대한 기금을 적립해서 거기에 대한 100분의 50 내지 70은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에 적립을 한 이자수입과,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군의 보통세 8퍼센트를 적립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그러면 예산군의 보통세 8퍼센트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대충보니까 7∼8,000만원정도 됩니다. 
박상장 위원  현재 8,000만원정도 되는데 그 동안에는 안했고 이 조례가 개정되는 동시에 하는 거죠?  그 전에도 적립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아닙니다.
박상장 위원  안됐는데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8,000만원을 적립해서 8,000만원중에 100분의 50 내지 70은 국채나 공채 매입으로 한국은행 금융법에 의해서 예치를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그것은 그렇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둔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회계공무원을 군청에 다시 두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두는 겁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기존에 하고 있던 재무과의 경리계에서 추진을 하고 세입세출의 현금에다가 통장만 별도로 관리하는 겁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회계공무원을 둔다고 했어도 공무원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재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써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매년 8,000만원씩 적립이 되는 거네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본 위원이 박상장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출납공무원은 방재계장이 한다고 했는데 재무과에 방재계장이 있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아니죠.  이 자금을 인출할 때에는 방재계장을 통해서
○위원장 김영택  그러니까 방재계장을 통해서 인출하고 사용을 한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위원장 김영택  그렇게 해야 맞지 재무  과에서 일괄한다면 조례개정에 대한 의미가 없겠죠. 
  만약에 금년에 조례개정이 되면 현재 보통세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까?  예산편성은 다 됐는데, 금년에 못하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금년에는 못하죠.
○위원장 김영택  그러면 금년에 재해가 발생이 되면 어떤 기금으로 해요?  
  그 동안에 풍수해대책의 기금으로 충당합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그 동안에는 재해가 나면 예비비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영택  예비비에서 인출을 하고 나중에 지원내지는, 
○건설과장 황선원  앞으로는 이 기금으로 하지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이 기금으로 저희가 중앙 보조에 분담금이라던가 또는 중앙 보조에 없는 것을,
○위원장 김영택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예산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검토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운영관리위원으로 예산군청, 경찰서, 군인, 교육청, 우체국, 예산국도유지 건설사무소, 천안보선사무소 예산선로반, 한국전력공사 예산지점, 한국통신공사 예산전화국, 기타 예산군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운영위원을 구성하는 거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위원장 김영택  여기를 보니까 일반인은 전부 이런 단체나 기관으로만 해서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실질적으로 제방이 터지면 소리지르면서 쫓아와서 일을 하는 진짜 재해대책을 위해서 밑바닥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기타에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황선원  이것은 본부,
○위원장 김영택  아니 본부운영에도 바닥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함께 운영하는 위원이 되어야지 효율적인 것이 되지, 됐습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숙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군부대나 한국전력공사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 재해가 발생됐을 적에 전기를 긴급히 공사한다든지 통신망이 두절됐다든지 했을 적에 공사하기 위해서 이런 기관이 운영본부에 들어가 있는 거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서, 
김동숙 위원  군부대라던가 경찰서, 재해가 발생됐을 적에 경찰관이나 군부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본부에 넣은 것으로 이것은 재해대책 운영본부에 대한 지침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예, 말씀하세요.
○간사 최무영  사실, 전에는 저희들이 볼때도 이 대책운영본부의 운영이 제대로 안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잘 해보자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52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기회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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