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28일(토)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 1.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 2. 예산군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 3.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 5. 예산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 6.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 7. 예산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 2. 예산군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 3.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 5. 예산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 6.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 7. 예산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엄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일간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성의있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발언대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일간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성의있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발언대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수동 사무과장 장수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예산군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예산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예산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예산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예산군청소년지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예산군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를 '96년 12월 23일자로, 예산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를 '96년 12월 27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예산군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예산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예산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예산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예산군청소년지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예산군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를 '96년 12월 23일자로, 예산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를 '96년 12월 27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동 규약안 및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김영현 위원장님은 발언대석으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규약안 및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김영현 위원장님은 발언대석으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현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3건의 개정조례이은 '96년 12월 2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12월 26일과 27일에 각각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첫번째로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충청남도 조직개편으로 기초행정협의회 및 시.군 분쟁업무가 기획관리실에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계로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군에서도 업무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중부권행정협의회 사무실를 기획감사실에서 내무과로 이관하고, 상임위원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던 것을 내무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기획계장을 행정계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예산군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예산군민에게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 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각종 도서에 대한 연람 및 보존관리와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생활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래업무를 관장하고, 도서관 입관료는 무료로 하며 자료복사 사용료는 매당 20원에서 30원을 징수하고, 도서의 망실 및 파손 등에 대한 책임소재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에 국가 공무원을 연차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할 대상중 지도직 공무원은 1997년 1월 1일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인 농촌지도직 공무원 46명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현재 744명에서 790명으로 46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3건의 개정조례이은 '96년 12월 2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12월 26일과 27일에 각각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첫번째로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충청남도 조직개편으로 기초행정협의회 및 시.군 분쟁업무가 기획관리실에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계로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군에서도 업무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중부권행정협의회 사무실를 기획감사실에서 내무과로 이관하고, 상임위원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던 것을 내무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기획계장을 행정계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예산군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예산군민에게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 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각종 도서에 대한 연람 및 보존관리와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생활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래업무를 관장하고, 도서관 입관료는 무료로 하며 자료복사 사용료는 매당 20원에서 30원을 징수하고, 도서의 망실 및 파손 등에 대한 책임소재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에 국가 공무원을 연차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할 대상중 지도직 공무원은 1997년 1월 1일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인 농촌지도직 공무원 46명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현재 744명에서 790명으로 46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예산군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부군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부군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준농림지역안에서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수방단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김영택 위원장님 발언대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김영택 위원장님 발언대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김영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영택 의원입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준농림지역안에서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4건의 조례안은 '96년 1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12월 26일과 27일에 각각 상정하여 심사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첫번째로, 예산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한이유로는 토지이용에 관한 행정규제 완화의 계기로 농촌지역 여건과는 부합되지 않는 시설물 설치로 농촌의 미풍양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의 오염 등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접객업소의 설치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관리하도록 하였고, 관광지 주변의 접객업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관광 숙박시설 및 관광객 이용시설을 위한 부대시설에 대한 행위제한의 특례 규정을 두오록 되어 있으며, 접객시설을 위한 행위 허가시 복합민원으로 통합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예산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토록 하고, 수방구호 기타재해응급대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데 있고, 수방단은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의 거주 주민 및 관계 기관소속 직원중 군수가 방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하며, 수방단의 편성 및 임무는 동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하도록 했습니다.
세째,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생활안정이 되도록 기금을 지원하고, 군민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시설등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등 재해대책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은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영수입, 기타 잡수입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에서 7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이 규정한 금융기관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자녀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예산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군내 지역의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등에 관한 재해업무를 원활하게 수행코자 하는 것으로써 재해대책 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고, 재해대책본부 회의는 소속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고,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준농림지역안에서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4건의 조례안은 '96년 1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12월 26일과 27일에 각각 상정하여 심사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첫번째로, 예산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한이유로는 토지이용에 관한 행정규제 완화의 계기로 농촌지역 여건과는 부합되지 않는 시설물 설치로 농촌의 미풍양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의 오염 등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접객업소의 설치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관리하도록 하였고, 관광지 주변의 접객업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관광 숙박시설 및 관광객 이용시설을 위한 부대시설에 대한 행위제한의 특례 규정을 두오록 되어 있으며, 접객시설을 위한 행위 허가시 복합민원으로 통합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예산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토록 하고, 수방구호 기타재해응급대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데 있고, 수방단은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의 거주 주민 및 관계 기관소속 직원중 군수가 방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하며, 수방단의 편성 및 임무는 동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하도록 했습니다.
세째,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생활안정이 되도록 기금을 지원하고, 군민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시설등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등 재해대책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은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영수입, 기타 잡수입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에서 7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이 규정한 금융기관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자녀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예산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군내 지역의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등에 관한 재해업무를 원활하게 수행코자 하는 것으로써 재해대책 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고, 재해대책본부 회의는 소속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고,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예산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예산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지막으로 34일간의 제52회 정기회 일정과 '96년도의 공식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대내적으로 지난 8월의 한총련 사태가 보여준 좌경친북 세력의 준동과 9월에는 북괴가 잠수함을 이용하여 무장공비를 침투시킨 사건등은 우리의 안보의식을 다시 한 번 직시케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희망과 도전의 21세기를 여는 2002년 월드컵 개최지 결정을 한.일 공동개최라는 쾌거를 이룩하였으며, 진정한 선진국 진입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세계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된 것은 우리 민족에게 자신감을 높여 주는 뜻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본격적인 지방자치 2차년도를 맞이하여 의정활동 속에서도 군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군정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면서 집행기관과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비판과 견제속에 공동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함께 노력해 온 지난 1년이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군민의 기대에 부응치 못한 사례도 많았음을 솔직히 고백하는 바 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회기동안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안건을 성의를 다 하여 심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군민의 대변자으로서 군정전반에 대한 폭 넓고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물어 가는 한 해를 되돌아보며 정축년 새해에는 금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좀더 군민속에 파고들어 작은 소리까지 귀담아 들으므로써 군민의 신뢰와 성원속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다 같이 힘을 모아 나가도록 다짐을 해 보면서 의원님들께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한 해를 자성해 보면서 알찬 마무리와 함께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내일처럼 걱정하는 인정이 넘치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대망의 새해에는 모든 군민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지막으로 34일간의 제52회 정기회 일정과 '96년도의 공식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대내적으로 지난 8월의 한총련 사태가 보여준 좌경친북 세력의 준동과 9월에는 북괴가 잠수함을 이용하여 무장공비를 침투시킨 사건등은 우리의 안보의식을 다시 한 번 직시케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희망과 도전의 21세기를 여는 2002년 월드컵 개최지 결정을 한.일 공동개최라는 쾌거를 이룩하였으며, 진정한 선진국 진입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세계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된 것은 우리 민족에게 자신감을 높여 주는 뜻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본격적인 지방자치 2차년도를 맞이하여 의정활동 속에서도 군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군정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면서 집행기관과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비판과 견제속에 공동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함께 노력해 온 지난 1년이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군민의 기대에 부응치 못한 사례도 많았음을 솔직히 고백하는 바 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회기동안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안건을 성의를 다 하여 심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군민의 대변자으로서 군정전반에 대한 폭 넓고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물어 가는 한 해를 되돌아보며 정축년 새해에는 금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좀더 군민속에 파고들어 작은 소리까지 귀담아 들으므로써 군민의 신뢰와 성원속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다 같이 힘을 모아 나가도록 다짐을 해 보면서 의원님들께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한 해를 자성해 보면서 알찬 마무리와 함께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내일처럼 걱정하는 인정이 넘치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대망의 새해에는 모든 군민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