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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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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9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예산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안
  3.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5.   4. 예산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6.   5. 1997연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일반회계)
  7.   6. 예산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
  8.   7. 1996연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
  9.   8.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동의의건
  10.   9.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안
  3.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5. 4. 예산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6. 5. 1997연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일반회계)
  7. 6. 예산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
  8. 7. 1996연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
  9. 8.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동의의건
  10. 9.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엄태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수감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그리고 여러날 동안 감사준비와 성의있는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그 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시어「주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을 앞당기시는데 밑거름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수동  사무과장 장수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실.과, 직속기관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주요업무보고서가 '96년 11월 29일 제출되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96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소식지발간에관한건,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청소년지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예산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일반회계)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예산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 1996년도명시이월사업승인의건,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동의의건등 3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소관 상임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등 3건의 조례를 '96년 11월 29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안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예산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4. 예산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5. 1997연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일반회계) 

(11시05분)

○의장 엄태룡  의사일정 제1항  예산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공유재산관이계획에관한건(일반회계)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김영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안등 다섯건의 안건에 대하여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6년 11월 23일과 11월 26일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다섯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정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매월 발간.배부하고 있는 예산군 소식지의 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그리고 위원은 실.과장으로 하며, 예산소식지에 기재할 자료는 군 산하기관 및 군민으로부터 접수하고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다만 공익성이 위배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규 확충한 삽교 공공도서관의 유지관리 인력2명과 토지 및 건축물대장관리 전문인력 1명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청 정원 총수를 현재 255명에서 258명으로 7급 2명과 기능직 10등급 1명등 3명의 인원이 증원되며, 이로 인한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현재 741명에서 744명으로 3명의 인원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입니다.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수련활동 등을 지원하고, 사회여건 및 환경을 청소년들에게 유익하도록 조성하여 건전한 육성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구성 인원수를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2명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이를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였으며, 위원의 기능은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수당 등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청소년의 보호와 선도등 유익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는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도위원의 위촉은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와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당해 읍.면장 및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며, 지도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지도위원에게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7년도일반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은 토지를 취득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취득하는 토지는 예산읍 예산리 328번지등 총 94필지에 32만 458제곱미터로써, 이중 예산남부 우회도로 내측의 시가화 형성으로 읍.역간 공동체 형성 및 주변지역 개발촉진과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경영수익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자주재원을 확충코자 이에 필요한 토지 93필지에 31만 7555제곱미터를 매입하고, 또한 농촌지도소에서 국화시험장 토지를 무상 임대하여 벼 병해충 예찰답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97년도부터 임대가 불가능하여 이에 필요한 토지 1필지에 2,903제곱미터를 매입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각하려는 토지는 오가면 분천리14-51번지등 2필지에 1,033제곱미터로써,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내의 소규모 농경지에 실경작하고 있는 대부자에게 매각하여 해당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다섯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예산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청소년지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일반회계)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 
  7. 1996연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 
  8.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동의의건 

(11시15분)

○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제7항 1996년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8항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동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과 승인의건 및 동의의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김영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김영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영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등 세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6년 11월 23일과 11월 26일에 의장으로부터 각각 회부받은 세건의 안건은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첫째, 예산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87년도에 설립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짧은 경륜속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으나 의료보험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읍.면의 지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이에 따른 어려움이 많아 운영지원 내용을 법제화하여 예산군 의료보험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1996년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농촌현대화 시범마을조성사업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96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으나, 동 사업의 조성부지는 주민 자체 확보 관계로 부지 확보가 지연되어 실시 설계가 '96년 11월 7일 납품된 바 사업의 절대공사 기간이 120일로 연도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동의의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덕산상수도시설공사를 농어촌상수도사업으로 덕산면 옥계저수지를 활용하여 1일 3,000톤 규모의 공사로 '96년 당초 예산에 국.도비를 재원으로 14억 7,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동 사업의 총 공사비가 54억 9,500만원이 소요되어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 위원의 찬성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 1996년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동의의건에 대하여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1997년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덕산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동의의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건 

(11시21분)

○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96년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10일간의 본회의 휴회중에는 거시적이고 긴 안목으로 새해 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의있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96년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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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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