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1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7월 30일 (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2. 1.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3. 예산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4. 예산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예산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7.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8.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9. 예산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1. 10.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1. 예산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 조례안
  13. 12. 예산군 농공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13.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14. 예산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15.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16. 예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3. 예산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4. 예산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예산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7.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8.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9. 예산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1. 10.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1. 예산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 조례안
  13. 12. 예산군 농공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13.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14. 예산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15.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16. 예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안

(11시08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의회사무과장 민태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예산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예산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예산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예산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1시02분)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2015년 7월 29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향우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향우 및 향우회 교류사업의 용어를 정의하고, 향우와의 교류 협력사업의 종류 및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 중 “향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조례문구 해석상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는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오던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의 조례명을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학술용역 심의대상 용역비를 3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과 불일치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관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제3조의 기금의 용도 중 제5호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을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하였으며, 공무원 여비규정 중 숙박비 현실화에 따른 숙박비 지급단가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예산공립어린이집 증축사업을 위한 건물 377.82㎡를 증축 취득하고, 문화예술창작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1,494㎡와 건물 687.17㎡를 매입 취득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중 질서위반행위 규제법과 상이하거나 중복 기재된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활동장려금, 여비·수당 등의 지급근거를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으로 정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예산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 조례안 
12. 예산군 농공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예산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예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안 

(11시12분)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농공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만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2015년 7월 29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 제3조의 규정은 관련 단체를 특정 단체에 독점적으로 지정하여 기타 전문성 있는 단체의 진입을 제한하여 자율적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진입규제로써,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경험과 인력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 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근거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이 개정되어 소매인의 지정기준이 폐지되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가 명시되어 있어 동 조례가 불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위임규정이 없는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실시 주기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시행규칙과 일치되도록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서 특정한 경우에만 세출예산을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 제12조에서는 제한 없이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계획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하고, 세출예산의 이월을 일반회계의 예시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안입니다. 
  예산군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농공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 지난 10일 동안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군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성의 있는 질의·답변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의 홍보를 위하여 애써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보고해 주신 하반기 업무계획이 알차게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금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1분 폐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