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7월 21일 (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08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의회사무과장 민태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5년 7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5년 7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 2015년 7월 13일 예산군수로부터 20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의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서 2015년 7월 14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는 2015년 7월 13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의 건과 2015년 7월 14일자로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소관으로 2015년 7월 13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13건을 2015년 7월 15일에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5년 7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5년 7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 2015년 7월 13일 예산군수로부터 20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의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서 2015년 7월 14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는 2015년 7월 13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의 건과 2015년 7월 14일자로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소관으로 2015년 7월 13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13건을 2015년 7월 15일에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14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2015년 7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5년 7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제2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권국상 의원님과 김만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국상 의원님과 김만겸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번 제214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2015년 7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5년 7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제2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권국상 의원님과 김만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국상 의원님과 김만겸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을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을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승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승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 7월 14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받고 군정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기간은 2015년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5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예산군수 등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받은 관련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일자별 출석시간과 출석대상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 7월 14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받고 군정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기간은 2015년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5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예산군수 등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받은 관련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일자별 출석시간과 출석대상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방금 제안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동 안건은 2015년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20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청취를 통하여 전반적인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