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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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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2월 23일(수) 오후 13시 30분

장소 : 의회자료실


  1. 의사일정(제12차 회의)
  2.   1.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문기   의사계장 이문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199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당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동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제14회 정기회가 종료되는 내일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3시31분)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199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14회 정기회는 내일 회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심사를 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내일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99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다음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2분)

○전문위원 박상기   전문위원 박상기입니다.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34분)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는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기획실장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의문나는 것은 그때그때 질의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세입부문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5분)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입니다.
  금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총칙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3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607억9,177만8,000원이 됐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억원의 교부세가 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443억800만원이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한쪽에서는 감하고 한쪽에서는 늘렸기 때문에 가감으로 인해서 먼저 기정예산에서 변동없는 164억8,377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우선 보고 드리기 전에 거기 `93 제4회 추경이라고 오른쪽의 윗 부분에 썼는데 그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92 제4회 추경예산액입니다.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고 드리며는 우선 지방세는 세입에서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도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변동이 있는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 쉬운 얘기로 하며는 채비지 매각대에서 29억원을 감했고 임시적 세외수입 그러니까 지방채로 29억원을 플러스 시켰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3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이번에 23일자로 받았기 때문에 그 3억원이 당초예산보다 늘어나서 199억5,800만원이 지방교부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양여금이라든가 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늘어난 것은 3억원입니다.
  그 밑의 세출면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비라든가 그것은 변동이 없고 사업비에서 3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95억7,037만8,000원의 사업비가 금년도에 총 예산중에 65.1%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주요사업비 간선도로에다 3억원이 지정교부세이기 때문에 그대로 투자해서 주요사업비는 354억9,635만9,000원이 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사항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따로따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는 총 예산이 443억800만원이 됐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늘어 났습니다.
  지방세에서는 당초와 마찬가지로 18.2%의 비중을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13.1%의 비중을 차지해서 총 마지막 추경까지 자립도가 31%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3억원이 더 증가가 됐기 때문에 총 지방교부세, 정부로부터 받은 것은 199억5,800만원 우리 총 세입 일반회계의 약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변동없이 먼저와 같이 104억8,027만2,000원 약 23.7%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443억8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출면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비는 당초대로 148억7,665만4,000원으로 33.6%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비에서 3억원이 더 증가됐기 때문에 255억8,054만6,000원으로서 약 총 예산의 57.7%가 사업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기타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기정예산과 마찬가지로 변동없이 164억8,37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인데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체비지 매각대 당초예산액이 29억원 선 것을 감했고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9억원을 플러스 시켜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82억618만8,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특별회계의 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164억8,377만8,000원입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는 앞서 보고드린 일반회계 세입총괄, 일반회계 세출총괄을 기능별로 분류한 사항이고 8페이지는 목별 조서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우선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교부세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 교부세가 3억원이 더 왔기 때문에 법정교부세, 지방교부세로 그대로 3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세출면에 있어서는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3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은 다 같이 44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앞서 보고드린 특별교부세 3억원이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연도말이 며칠 안남고 해서 부득이 먼저 앞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같이 명시이월 승인을 해 주십사 하여 명시이월 조서를 뒤에다 첨부 시켰습니다.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공사는 12월23일자로 내무부로부터 지방교부세가 보조결정이 됨에 따라서 도저히 공기내에 3억원의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제일 마지막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매각 수입으로 체비지 매각수입이 당초에 29억7,121만7,000원이 서 있었습니다마는 체비지 매각이 일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결함이 날 그런 전망이 됐기 때문에 29억원을 일단 매각수입에서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외 수입 차입금으로서 29억원을 승인된 범위 내에서 29억원만 차입을 하며는 사업에 큰 지장이 없고 세입세출 결산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특별회계가 변동없이 매각수입에서 29억원을 감했고 차입금에서 29억원을 플러스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합계는 338억1,037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책으로 산성직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비 기채분 집행 및 상환계획안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의 첨부서류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비 기채분 집행계획을 보면 기채승인액은 35억원입니다.
  `92년 12월 21일자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상으로는 예산외 것은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서도 예산에 포함되는 것은 예산을 승인 받으면 그것은 간주처리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위에서 보고를 드리고 본회의의 의결요구를 했습니다.
  35억원의 승인은 났습니다마는 일부가 매각이 됐기 때문에 29억원을 차입할려고 합니다.
  금년도 매각은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5필지에 383평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5억4,726만원을 지금 세입이 잡혀 있지요.
  그래서 평당 대개 평균적으로 따지며는 약 162만원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383평을 팔아가지고 5억4,700여만원이 현재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 국민은행도 있고 충청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습니다마는 기채는 군 농협에서 할 계획입니다.
  기채발행 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연 10%입니다.
  29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며는 만일에 차입금을 29억원으로 한다며는 일반회계 전용분이 11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도로 넘겨주고 그리고 지장물 보상금을 아직 8억5,000만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장물 보상금을 주고 관급자재대가 2억5,000만원 그리고 공사비가 6억5,000만원입니다.
  그 6억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잠깐 보고를 드리며는 `91년도 작년도부터 내년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마는 `91년도 발주분의 도급액이 10억65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급한 금액이 6억3,900만원으로서 아직도 지급하지 못한 그런 금액이 3억6,75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발주분의 도급액이 18억9,462만9,000원입니다마는 그 동안 73%의 공정을 올렸기 때문에 73%에 해당되는 기성액이 13억4,75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기 지급액이 10억6,500만원이고 금회 지급액이 2억8,250만원입니다.
  그래서 `91년도 발주분 금회 지급액 3억6,750만원과 `92년도 발주분 2억8,250만원 합해서 공사비로 6억5,000만원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다음 뒷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상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상환조건은 앞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연리 10%로 되어 있습니다.
  총 원금은 29억원입니다.
  그리고 이자는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11억5,000만원이 됩니다.
  `93년도 하고 `94년도에는 거치기간이기 때문에 이자만 2억9,000만원씩 상환합니다.
  그리고 `95년도부터 말하자면 이 사업이 모두 끝난 그 다음해부터 우리가 갚는 것이 원금 10억원과 이자 1억9,000만원입니다.
  `97년도에는 줄기 때문에 원금 9억원 하고 이자 9,000만원 그래서 9억9,000만원을 갚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환계획에는 29억원을 얻어가지고 11억5,000만원이라는 이자를 붙여가지고 4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체비지가 만일에 일시에 많이 팔린다든가 또는 그 학교부지가 상반기에 팔린다든가 하며는 그 안에 갚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과 같이 지방채 집행계획과 상환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4회 추경은 2가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방교부세 3억원 온 것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드린 기채승인관계, 이것은 예산을 세워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으며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회의 승인이 안나면 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교부세 3억원에 대한 것은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고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비가 말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엄태룡 위원   지금 현재 `91년도 발주분 지급금액이 6억3,900만원하고 또 `92년도 발주분 지급금액이 10억6,500만원 그렇게 지급이 됐죠?
○기획실장 성은경   예!
엄태룡 위원   그렇게 되며는 총 17억400만원이 지급된 셈인데요.
  그렇죠?
○기획실장 성은경   예!
엄태룡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 전용분 11억5,000만원 하고 또 체비지 분양한 대금이 5억6,00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기획실장 성은경   5억4,700만원입니다.
엄태룡 위원   예!
  5억4,700만원...........
  그러면 16억9,700만원이죠?
○기획실장 성은경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지급한 돈은 되는데 먼저번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재무과장님이 선급금 4억원을 주셨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대산건설한테.......
○기획실장 성은경   예!
엄태룡 위원   그 선급금은 무슨 돈으로 줬느냐 했더니 그 특별회계에 돈이 있었기 때문에 주었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돈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그 선급금 4억원을 준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금액이 있어요.
  쉬운 얘기로 하며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승인을 받았죠.
  그 전출금 가지고 줬을 거예요.
엄태룡 위원   줬다가 다시 그럼 갚은 거예요?
○기획실장 성은경   특별회계에서 직접 줬죠.
  그것은 그 회계에서.....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며는........
  아, 11억5,000만원 중에 그것도 들어갔다는 말이예요?
○기획실장 성은경   그렇죠.
엄태룡 위원   그런 얘기예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기 지급액엔 다 들어 있어요.
  그게......
엄태룡 위원   그러면 예산계장님은 달리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던데.....
○기획실장 성은경   그러니까 선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 하며는 예를 들면 공사금액을 100억원에 계약을 했다며는 미리 얼마를 주느냐 그것이거든요.
엄태룡 위원   알아요.
○기획실장 성은경   그러니까 이 예산에 다 들어 있어요.
  기지급액이.......
  다 들어 있어요.
  그것은 들어 있는 금액이예요.
엄태룡 위원   그러면 선급금 4억원 준 것도 11억5,000만원 속에서 끌어다 줬다는 그 말씀이죠?
○기획실장 성은경   예!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한 것이 4억982만원, 이것은 먼저 승인한 사항입니다.
엄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동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제1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당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종료가 됩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 당 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시고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위원장인 저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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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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