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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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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0월 1일 (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3. 2. 예산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예산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 사과주류 제조면허의 추진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3. 12. 201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임영혜,박응수 의원)
  3. 1.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4. 2. 예산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3. 예산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5.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예산군 사과주류 제조면허의 추진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7.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 12. 201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09시58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2014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을 비롯하여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의회사무과장 민태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과 예산군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10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임영혜,박응수 의원) 

(10시02분)

○의장 김영호  다음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임영혜 의원님과 박응수 의원님이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임영혜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임영혜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친애하는 예산군민 여러분과 우리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쌀시장 전면 개방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정부는 쌀시장을 지키고자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전면적으로 개방되고 말았습니다.
  예로부터 쌀은 생명이라 생각하며 살았고, 식량이 곧 안보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20%라는 현실에 농업군의 군의원 한 사람으로서 통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곡물인 옥수수, 밀, 콩 등을 전적으로 수입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주식인 쌀마저 완전 개방하게 된다면 식량자급률은 더욱 곤두박질치게 될 것이며, 국민의 먹을거리가 더더욱 위험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정부가 발표한 쌀 산업 대책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대책들로 고정직불금 인상, 이모작 확대 등은 농가소득의 안전장치가 될 수 없는 미미한 대책으로서 수입쌀의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은 물론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급증할 텐데 단순히 직불금 인상과 아직 안정화가 되지 않은 이모작으로 어떻게 농가의 소득이 늘어난다는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쌀 시장 동향을 보면 이미 국산 쌀과 수입 쌀을 혼합하여 유통되는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정부의 대책으로는 부정유통의 단속을 강화한다는 말만 하고 있는데 이런 대책으로는 수입 쌀이 국산 쌀로 둔갑하는 것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한 마디로 쌀 수입개방에 대한 농업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대책 같지도 않은 대책을 내놓고 수입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농민을 얼마나 무시하고 정부가 농업 주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군은 전통적인 농업군이지만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뚜렷한 정책이나 대안 또한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건강한 농업, 건강한 농사, 건강한 먹거리를 물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든 그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며, 농민이나 농업단체의 참여가 없는 농업정책의 추진은 약자인 농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산군의회에서도 농업과 농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황선봉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예산군 농업의 미래와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 어떻게 우리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물론 농업정책의 커다란 틀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한다 해도 농업의 최일선에서 우리 농업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은 분명하게 있어야 하며, 농민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농업정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며 말 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이 집행부에 한 가지 대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는 로컬푸드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사업은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업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로컬푸드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모든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말씀드리며, 앞으로 우리 군의 농업발전과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고 역동적인 농업 행정의 추진을 다시 한 번 호소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임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응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김영호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친애하는 예산군민 여러분과 예산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대술면 궐곡리 일반 폐기물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반대하는 의회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과 이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군의 예당저수지는 1929년 4월에 착공하여 8.15를 전후하여 한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1946년에 수리조합 주관으로 공사를 재개하여 1963년에 완공되어 오늘날까지 예산군민의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당저수지의 상류에 황새 서식지를 복원하여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하여 농업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후대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고자 하는 이념은 그 누구를 떠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예당저수지 상류의 수질 보호를 위하여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등 지역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환경보호정책에 모범적으로 부응해 오며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앞장서고 있는 마당에 일반 폐기물매립장 설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폐기물매립장이 붕괴되고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제천시에서는 침출수 처리비를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는 제천시와 같은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를 해줄 때는 법에 의해서 허가를 하여 주고, 추후 관리를 잘 하지 않아서 모든 사례가 많이 불편한 관계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 역점사업인 황새사업의 시발점이 바로 황새 서식지의 유래를 표시한 표지석이 있는 지역으로 향후 황새와 연계한 친환경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이렇게 청정지역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게 있음에도 최근 대술면 궐곡리 일원에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하려는 데에 대하여 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의정활동에 있어 청정자연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데 열정을 다할 것이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후세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깨끗한 자연환경, 아름다운 자연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후손들에게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황새와 더불어 친환경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새로운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올 것입니다.
  우리군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발굴하는 노력만이 충남의 중심 역동하는 예산에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박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2. 예산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예산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9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2014년 9월 29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해 오던 제안제도를 조례로 제정하여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16조 제2항 별표1의 창안등급 및 부상 지급기준 중 금상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를 200만원으로, 은상은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을 100만원으로, 동상은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을 50만원으로, 장려상은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을 30만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1,223반에서 예산읍 신례원1리가 4반이 증가된 1,227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엄격한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예산군협의회 사업에 관한 세부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시 법령에 따른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3조 제4호의 새마을운동의 해외 보급 및 국제협력사업을 삭제하고, 안 제5호를 안 제4호로, 안 제6호를 안 제5호로, 안 제7호를 안 제6호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 사과주류 제조면허의 추진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사과주류 제조면허의 추진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만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사과주류 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9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사과주류 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2014년 9월 29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사과주류 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주류제조면허 심의위원회 구성을 구체화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되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인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없는 절차 및 입주자격 규정을 개정하여 산업단지의 조성 및 입주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농업 여건의 변화 등에 맞춰 농업인의 부담 경감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아울러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난 해소로 농업경영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되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운영 및 통합방위사태에 따른 지휘관계 등이 미반영 되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사과주류 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사과주류 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2. 201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24분)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재학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명재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명재학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승구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재무관리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이셨던 이원용 님과 박태용 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14년 7월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에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2014년 9월 1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2014년 9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017억 455만원이며, 수납액은 5,023억 5,688만원이고, 지출액은 4,093억 1,150만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4,854억 4,992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009억 3,484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845억 1,508만원이고, 이월액은 709억 5,145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36억 2,93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9억 3,432만원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69억 695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3억 7,666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예산 편성 및 확보 철저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 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일반회계에서는 3,198만 9,000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441만 3,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147만 4,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8만 4,000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43만 1,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28만 9,000원 등 총 1억 48만원의 부족한 세수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수결함이 발생한 것은 세수 추계 미흡이나 징수 부진 등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세입예산이 과소하게 계상되면 가용재원이 사장되며, 세입예산이 과대하게 계상되면 세수결함이 발생하게 됨으로 세입예산 편성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입예산 편성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한 세수 추계로 과대하거나 과소하지 않은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징수액도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결산 시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년도 군세 수입 징수철저입니다.
  현년도 군세 징수율은 평균 약 95%에 이르고 있으나 지난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81.8%로 저조하며, 최근 3년간 지난년도 군세 수입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20.7%이며, 2012년도에는 22.7%, 2013년도는 18.2%로 2011년도와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징수실적이 저조한 바, 앞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행정체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와 납세질서 확립 등 조세정의를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질체납차량 공매, 환가가치 없는 차량에 대한 폐차말소 유도, 방치차량 폐차말소, 번호판 영치 등 강력 징수활동으로 군 세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임시적 세외수입 관리 철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6억 8,400만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48%인 3억 2,800만원을 수납하고, 지난년도 수입의 징수결정액은 30억 9,1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1.7%인 3억 6,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태료 및 지난년도 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매우 저조한 내용을 보면 자동차 검사지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이 현년도와 지난년도에 부과된 것으로서 앞으로 체납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촉구하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와 체계적인 강력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징수율 제고에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국·도비 사용잔액 관리 철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예산 현액은 40억 4,900만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21억 4,500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의 예산현액은 11억 6,0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9억 4,400만원입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중 미반환금의 파악 차이로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이 불일치 되었는 바, 앞으로 미반환금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년도 이월액과 실제 수납액을 같이 반영하여 서로 일치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재해대책 보상비 지출 부적정입니다.
  2012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내린 폭설로 인하여 대설피해에 따른 보상비를 2013년 1월 19일 예비비에서 1억 672만 9,000원을 사용결의 후 선집행 하고, 재배정된 국비 7,735만원과 교부된 도비 1,657만 5,000원 등 총 9,392만 5,000원을 세입조치 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여야만 함에도 미사용 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해대책비로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 등 반납에 따른 군 세입 예산이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국·도비사업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보조사업 중 전액 반납한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등 10건의 사업과 70% 이상 반납한 한우 초음파측정기 지원 등 8건의 사업을 반납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국·도비 등을 반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업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적극성이 결여되어 국·도비 등을 반납하는 사례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군민에게 지원되는 각종 사업을 찾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사고이월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사고이월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발전 체계구축 등 43건의 사업이 대부분 행정절차 지연 및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 공기부족으로 각종 공사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고 있는 것은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절차를 소홀히 하여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된 사업 대부분이 행정절차 이행지연 등으로 이월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연구용역 추진 철저입니다.
  연구용역 결과물 활용실태를 살펴보면 2012년도에는 13건에 5억 8,428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13년도에는 13건에 5억 6,689만 7,000원을 집행하는 등 총 26건에 14억 2,11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나 실·과별로 연구용역을 발주함에 따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활용실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교통 관련 및 공영주차장 등에 관한 사항과 예당저수지의 수질개선 및 수변개발사업의 지속 가능성 검토 등에 대해서는 통합하여 연구용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앞으로 군 발전계획에 통합하여 연구 용역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61억 6,500만원으로 당해연도 사업을 소홀히 하였음은 물론 하수도사업은 예비비로 27억 9,6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취지에 맞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기금운용 활성화입니다.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총 13개 기금을 조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1963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등 6개 기금은 목표액 미 조성 및 도비 미확보 등의 사유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기금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 운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빠른 기간 안에 목표액이 적립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개선사항으로 가로·보안 방범등 통합관리입니다.
  도시지역인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등 3개 읍·면의 가로·보완 방범등 수선을 2010년도까지는 군에서 통합관리 하였으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부터는 3개 읍·면에서 각각 관리를 함으로써 수선에 따른 경비가 점차 증액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선지연으로 주민들의 불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로·보완 방범등의 수선을 도시지역인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을 통합 관리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수선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력제 관리를 전산화하여 단기일 내에 재수선하는 사례를 방지토록 하고, 통합수선으로 인한 업무가 과다해질 경우에는 전기기술 자격자를 채용하여 현장업무를 추진하는 방안을 구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성립된 예산이 사장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촉구하며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명재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군정질문을 비롯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심사 등에 열심히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이때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을 늘 생각하는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폐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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