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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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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2월 19일 (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4. 3.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예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5.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7. 6.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7.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 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4. 3.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예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5.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7. 6.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7.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 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8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금번 정례회 일정과 함께 2014년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여덟 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의회사무과장 민태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두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건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 12월 18일자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고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은 날짜로 고시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3.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1분)

○의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2014년 12월 15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을 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재위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내포상생발전추진단의 운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내포신도시의 행정관리지원 등 공동번영을 위한 상생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5.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11시06분)

○의장 김영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만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두건을 회부 받아 본 위원회에서 2014년 12월 15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 주요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농민에게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이에 기금설치 및 운용에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용·관리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4년 12월 31일 기간 만료에 따라 안정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용·관리와 하수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재위탁코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11분)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응수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2014년 12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4,486억 5,43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400억 9,119만원의 1.9%인 85억 6,31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325억 7,334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244억 5,841만 5천원의 1.9%인 81억 1,493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60억 8,09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6억 3,277만 5천원의 2.8% 인 4억 4,819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정리추경으로 예산 잔액을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동분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응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5분)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승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구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있으나, 이번 감사는 위원님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잘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이나 행정력이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잘못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가려 시정보완 또는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등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우리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집행부를 지방자치 발전의 파트너이자 동반자인 동시에 견제와 감시자로서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군민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군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예산발전에 미력한 힘이나마 열정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잘한 점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똑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등 군정 전반을 꼼꼼히 살필 수 있는 귀중한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상세하게 살펴봄은 물론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타 시·군 벤치마킹과 국내 의정연수 등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노력으로 열과 성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제7대 의회가 개원하고 처음 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초선 의원님들의 열의가 남달라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를 두 번이나 실시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추진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 위원님들께서 채택한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172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36건에 대한 감사요구 1건, 처리요구 24건, 시정요구 89건, 건의요구 1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군 발전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가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집행부의 수상 결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행정자치부 주관 2014년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4 감염병 관리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함으로써,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또한 도민 IT 경진대회에서 우수 기관 입상과 개인 수상으로 8년 연속 정보화 능력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충청남도 위임사무 시·군 평가 종합2위, 소하천정비 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총 20개 분야에서 기관 표창을 수상하고, 상사업비로 27억원의 성과를 거둔 것은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로써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와 함께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한 집행부의 수감 자세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체적으로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였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감사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자료가 행정 편의주의로 지극히 제한적인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등 자료의 분석·검토에 많은 시간이 허비되어 다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치가 맞지 않다거나 단위표시의 오류, 업무간 자료 불일치, 심지어는 위원이 요구한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게 작성하여 제출한 사례와 그 어느 때보다 초기에 감사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함으로써 계속되는 수정, 교체로 인하여 최종자료가 어느 것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 해도 감사시간 중에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수시감사의 체계로 전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한 치의 착오 없이 법령에 근거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불편한 자세보다는 그동안 추진한 성과를 평가 받고, 군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과 건의요구 등을 개략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계변경 현황 관련입니다.
  모든 사업의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당초 정확하게 설계되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 중에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과다 설계 등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관련입니다.
  우리군의 2014년 일반회계 기준 당초예산액은 3,927억원으로 그 중 지방교부세가 1,716억 5,768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05억원, 보조금이 1,450억 7,198만원, 의존재원이 총 3,272억 2,966만원으로 83.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각종 현안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군민들에게 보조되는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선정부터 마무리,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하여 무분별하게 보조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각종 공사의 하도급 및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 우리 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쟁입찰 후 하도급 사업자는 관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공사에 따른 인력이나 장비도 우리 지역에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와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공사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할 시 기술력, 전문성,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이고 공평성 있게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2014년도에 5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적이나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로니아나 벼를 매입하였다고 하는데 실제 매입한 물량을 확인할 수 없고, 매입했다고는 하나 농가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또한 제출한 감사 자료가 부실하며,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체 감사요구를 하였는바, 그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조사하여 책임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작은 영화관 조성과 도시재생사업 관련입니다.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에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작은 영화관 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소상하게 피력하고 계획의 변경 등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그런 의원님들의 인격을 폄하하고, 의견을 무시하는 등 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직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의원 개인에 대한 모독을 넘어 군민의 대변기관인 예산군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써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의회의 권한에 도전하고 무시하는 태도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써 반드시 철저한 조치를 취하여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불성실에 대하여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은 연 초에 의사일정을 계획하고 집행부에 통보하여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급조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효과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년부터는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 준비와 제출로 피감기관으로서의 자세를 확실하게 가지고 감사에 임하길 바랍니다. 
  이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건의 사항은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지적하고, 군민들이 군 행정에 바라는 내용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더욱 더 귀 기울여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여야 하겠으며,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신뢰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군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중 감사요구 사항과 시정요구 사항, 처리요구 사항, 건의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에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0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 제·개정안,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집행부 공직자와 함께 고민하는 등 매우 뜻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예산군의회에 아낌없는 성원은 물론 의회 발전을 위해 따가운 질책을 해 주신 예산군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4년 한해도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차분하게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한층 성숙된 역량과 지혜로 예산군의 발전과 더불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한해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폐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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