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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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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2월 12일 (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4. 3. 예산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4. 예산 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
  6. 5.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
  7. 6. 예산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8. 7.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2015년도 예산안
  10. 9.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1. 10.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 11.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4. 3. 예산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4. 예산 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
  6. 5.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
  7. 6. 예산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8. 7.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2015년도 예산안
  10. 9.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1. 10.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 11.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59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조례안과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예산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과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민태형  의회사무과장 민태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지방보조금관리 조례안을 수정 심사하였으며,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을 수정 심사하였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4년 12월 8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군 농·축산물가격안정 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군수가 같은 날에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3분)

○의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권국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국상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 받아 지난 2014년 12월 8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15년 월정수당이 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어 매월 155만원씩 지급하던 월정수당을 2만 6천원이 인상된 157만 6천원을 2015년부터 매월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권국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만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3. 예산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예산 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 
5.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 

(10시06분)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 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2014년 11월 26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과 교부방법,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난 2014년 11월 19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제5조 제3항과 안제27조 제1항의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의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 기준을 완화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순국선열·전몰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 및 유족, 그리고 특수임무 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여 지급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지급대상자에 대한 연령 및 거주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입니다.
  예산황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황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황새연구 및 사육 부문을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고자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고령화 및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건강행태 개선, 건강증진 등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사업과 지구온난화 및 국가간 인적교류 증가에 따른 감염병 예방, 그리고 농촌지역의 문제인 자살치매 등 정신보건사업에 중점을 두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관한 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7.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1분)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만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예산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외 두 건을 회부 받아 본 위원회에서 2014년 11월 26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예산군에서 사용 종료된 비위생 매립장부지 내 국가정책에 대한 대응과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세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유치코자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목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요구하였으나 세부적인 사업계획 등 정확한 분석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거 수돗물 다량이용시설의 설치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가 그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예산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중 시설분담금 조항 일부 내용 변경 및 삭제 등, 배관 관련 급수공사 대행업자 등의 자격기준 내용을 삭제하여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체의 책임시공을 현실에 맞도록 적용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5년도 예산안 
9.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16분)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응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2014년 12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357억 9,899만 8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액 4,057억 940만 3천원의 7.4%인 300억 8,959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218억 6,040만 4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액 3,927억원의 7.4%인 291억 6,040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39억 3,859만 4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액 130억 940만 3천원의 7.1%인 9억 2,919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주민복지실 소관 월남참전유공자회 창립20주년 기념행사 등 7건에 1억 80만원을 삭감하고, 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 소형승합 차량구입에 4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동북아 문화교류행사 등 4건에 1억 2,500만원을 삭감하고, 녹색관광과 소관 충의사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이전에 2천만원을 삭감하고, 환경과 소관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에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등 3건에 7,174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 등 2건에 1억 5,8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교통과 소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2억 6,22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 평가회자료 인쇄 등 9건에 2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윤봉길의사기념관 무궁화나무식재 등 2건에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31건에 10억 8,27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공기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활기금 등 13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응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22분)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배경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사업비 등 변동분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총규모는 4,486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4,400억 9,100만원보다 85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325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44억 5,800만원보다 81억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60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6억 3,300만원보다 4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523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503억 9,800만원보다 19억 9,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방세수입이 388억원으로 기정예산 368억원보다 20억원을 증액했는데 주민세 2억원, 재산세 5억원, 자동차세 주행분 10억원, 담배소비세 3억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35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5억 9,800만원보다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의존수입은 3,489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 3,441억 100만원보다 48억 1,900만원을 증액했는데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27억 2천만원, 재정보전금 4억 2천만원, 국·도비보조금 16억 7,900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지방채는 137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75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2억 5,900만원보다 12억 9,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국・도비반환금 12억 9,800만원이 증액 된 때문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인건비는 475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467억 600만원보다 8억 800만원을 증액했는데 공무원 및 기타직 보수 부족액을 증액했습니다. 
  물건비는 307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6억 7,500만원보다 9억 1,9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재료비 등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경상이전은 1,315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14억 7,100만원보다 7,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기타보상금, 운수업계보조금 등을 증액했습니다. 
  자본지출은 1,905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47억 3,800만원보다 58억 3,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등을 증액했습니다. 
  보전재원은 147억으로 기정예산 137억원보다 10억원을 증액했는데 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을 증액했습니다. 
  내부거래는 110억 8,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64억원으로 기정예산 50억 8,200만원보다 13억 1,800만원을 증액했는데 예비비와 국・도비 반환금이 증액된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60억 8,100만원이며 상수도특별회계 등 3개 사업의 세입·세출변경 조정으로 기정예산 156억 3,300만원보다 4억 4,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72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68억원보다 4억 4,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8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88억 3,300만원보다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이전사업 등 4건에 대해서 총사업비 659억 1,800만원으로써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 등 변동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운 보훈회관 신축 등 70개 사업에 222억 2천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원별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이전사업 등 10개 사업에 86억 1,400만원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이전사업 10억원, 기업유치촉진 및 입지보조금 27억 4,500만원,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 8억원, 밭농업직접지불사업 4억 7,500만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에 9억 3,600만원,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 지원에 4억 7,500만원, 산성리 사면붕괴 우려지역 재해예방사업에 7억원, 주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0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경축순환 친환경축산 활성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 8천만원으로 경축순환 친환경축산 활성화사업에 3억 4천만원, 종경~오산간 확포장에 3억원, 소규모수도시설의 보안시설 설치 사업에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경로당 난방비지원 등 4개 사업에 20억 500만원으로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1억 3,400만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에 6억 7,1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개 기금의 총괄 규모는 304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3억 5천만원보다 11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6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만 4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이며, 예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5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만 6천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과 잉여금에서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예치금에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군신청사 건립기금은 204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4억 5,800만원보다 9억 4,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이자수입과 대행사업비 반납금입니다.
  세출은 신청사건립 대행사업비 10억원을 감액하였고, 19억 4,600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2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만 6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이며, 주민협의체위원회 참석수당, 공공운영비, 예치금 등을 조성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4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8,9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과 대여금회수 수입 등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 심의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4년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제209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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