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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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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일 시 2025년 6월 18일 (수) 10시 00분


 일 시 2025년 6월 18일 (수) 10시 00분
 장 소 문화강좌실

(10시 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이길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에서 일어남)
(위원장 일어서서 부서장과 같이 손을 들고 선서 청취)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부서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자리에 앉음)
○위원장 이길원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일차 행정감사 시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준비된 그 의견 하나하나가 우리 군정과 군민을 위한 그런 질 높은 밀알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제가 공통사항 세 건 자료 요구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네. 
김영진 위원  1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에 보면 이 법륜사 한 건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최근 3년 동안?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김영진 위원  그렇게 하고 이건 뭐 자료로써 제가 보고요. 
  2페이지 공공기관위탁·대행 현황 최근 2년은 해당 사항 없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네. 
김영진 위원  해당 사항 없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만 2021년도 11월 29일에 농정유통과하고 저희 과하고 황새고향생태단지조성사업 위·수탁 계약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그래요. 이것도 제가 최근 2년 거를 했는데 최근 2년 안에는 없는 거로,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네, 됐고요. 
  그리고 3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관련 행정조치 현황을 보면 네 건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건 예당호 어린이모험시설에서 우리 의회 의결일이 23년 9월 15일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이게 취득가액이라는 게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취득을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이게 취득은 뭐 취득을 했다는 거죠, 이게?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공유재산 재산관리 취득가액은요, 건물의 신축인 경우는 기준 금액을 토지 보상비 등 토지 취득하는 데 비용을 제하고 건축비하고 시설비 등 사업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네 건이 있더라고요. 지금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 사업은 시작을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4월 1일 기공식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과가 지금 보면 예당호라든가 사찰이라든가 황새공원, 축제, 아마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당저수지 같은 경우 그 시설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시설을 해서 관광시설사업소로 이렇게 이관을 시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차후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영진 위원  거의 그렇게 하는 실정이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전에 현장답사도 하고 지적사항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앞으로 그러한 그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마무리를 잘 해서 타 부서로 이관을 시켰을 때 진짜 어떤 문제가 없게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도 보면 우리 직원들 고생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내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또 시작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직원들이 예전에 강선구 위원도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이 그런 데 가서 주말이고 당연히 주말에 하겠지만 좀 용역을 더 쓰더라도 우리 직원들은 이렇게 관리만 하는 정도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그리고 문화재 같은 경우도 문화재 우리가 수덕사라든가 이런 사찰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이강열 팀장님이 열심히 또 해주시고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사찰에 대해서 정리 정돈이 잘 돼 있다, 그런 평가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과가 팀에서 이렇게 합심해서 우리 예산군을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부서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공통 두 건하고 소관이 두 건이 있는데요. 자료를 이렇게 검토한 결과 예산 지원 결산 내역이에요. 소관 부서 거.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김태금 위원  자료를 제가 행감 기간 내에 폐회 전까지 자료 요청을 드릴 테니까 그거를 충분하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문 질의응답 안 하고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행감 전까지, 폐회 전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네, 우리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위원장 이길원  김태금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행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입니다. 
  제가 문화관광과 소관 공통질문 4건을 요청드렸는데 자료를 잘 받아봤고요. 4건 중에 대규모 사업 추진 부진 현황을 보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부진한 사업 3건을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셨는데 착한농촌체험세상은 지금 조성 완료됐다는, 100%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완료됐습니다. 
박중수 위원  여기 준공은 준공 처리가 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준공은 5월 13일 자로 다 준공 처리했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러면 지금 다 만반의 준비가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운영 관련된 부분을 좀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쪽 개장은 언제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저희가 8월 초에, 잠정입니다. 8월 초에 하려고 합니다. 
박중수 위원  8월 초에?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박중수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충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은 하나도 진척된 게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박중수 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 확보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박중수 위원  국비는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국비는 5억을 주는데요. 장비에 대한 국비입니다, 이게. 
박중수 위원  국비는 지금 보조내시가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아니, 그건 아직 안 됐습니다. 
박중수 위원  안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박중수 위원  그럼 도비, 국비, 군비 다 확보가 안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아직,  
박중수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그래서 저희도 재원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도 처음에는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 시군자율사업으로도 활용을 했습니다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은 혹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중수 위원  건립 사업 예정지는 어디로 계획을 했던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처음에 우리가 공모 신청할 때는 여기 군청 앞에 군유지 797번지입니다. 
박중수 위원  지금 주차장 만들고 있는 그 앞에 공유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그렇습니다. 댑싸리 옆입니다. 
박중수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도 지금 진행이 많이 더뎌지고 있고 이게 당초에 금년도 말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는데 1년 더 연장한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내년도 7월까지.
박중수 위원  여기 문제가 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지금은 문제 없습니다. 그동안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아마 설계 적정성 검토라든지 총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박중수 위원  지금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단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4월 1일 기공식 이후에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빨리 기간을 1년 연장했어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해 주시고 그다음 장입니다. 
  민간/공공 위탁 시 수탁 자격요건 및 수행 능력 확인을 제가 지금 파일을, 복사본을 오늘 아침에 받아봤는데 검토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를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황새고향생태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다 완료가 된 상태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지금 올해 12월까지, 사업기간이 12월까지입니다. 
박중수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전체 193억 중에 62억 5,800만 원을 문화관광과에서 집행을 하셨는데 습지 조성이라든지 황새문화관, 인공폭포, 탐방로, 리모델링 증축 이런 사업들이 지금 다 100% 완료가 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거는 거의 완료가 됐고요. 
박중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중수 위원  농정과에서 한 거는 지금 아직 진행 중이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고 문화관광과 소관은 다 진행이 됐다고 그러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황새공원 황새사육 연구에 대한 용역 있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박중수 위원  예. 이것들이 거의 국비가 한 70%고 나머지 도비, 군비 15%씩 매칭이 된 사업인데 이것들이 지금 국비는 70%씩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그렇습니다. 
박중수 위원  뭐 항간에는 국비가 줄고 지방비가 늘어날 거라는 그런 우려 섞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그런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국가유산청 국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그런 부분 다시 확인했었고요. 저희가 더 추가로 또 사업할 부분들, 건의했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박중수 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황새공원에 현재 투자하고 있는 예산도 많이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유지 관리하려면 계속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국비가 안 되는 거는 또 군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해서 계속 유지 관리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원 확보하는 데 노력을 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박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감사 자료 공통으로 지방보조금 사업 관련 1건과 본 건 1건을 요청했는데 우리 관광과에서 아주 자료를 성실히 잘 보내주셔서 잘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 최근 3년 거 맞죠, 과장님? 전해주신 거.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지방보조금,
이상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예.
이상우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취지는 지금 앞에서 각 실과에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보조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나 되나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지금 잘 지키고 있나, 또 아직 안 지키고 있는 데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건 이해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상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문화관광과 사업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업 건수도 2022년도에는 70건, 2023년도 71, 2024년 62건 이렇게 상당히 사업 건수가 많거든요, 보조금. 그런데 집행률을 보니까 2024년도에는 77%밖에 확인이 안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잘못 계산한 건가 아니면 77%가 맞는가, 집행률이.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맞을 겁니다. 
이상우 위원  예. 특히 민간행사보조금이 이게 3년 동안 하나도 오지 않고 계속 환수되고 있거든요. 또한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 있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이상우 위원  이거는 대부분 국도비가 포함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군비도 있고 국도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국도비 포함해서 군비 매칭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비가 많이 매칭되는데 지금 보면 예산이 반납되거나 환수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 군비도 그만큼 1년 동안 재정이 사장돼 있다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저희가 보조금이 많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직원이 보조금을 정산한 것도 진짜 어려운 면도 있지만 그거를 지도 감독도 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아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각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데서도 이 시스템이 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전에는 우리가 보조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돈을 보조사업자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서 나중에 한 해가 지나면 정산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시스템,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보조사업자도 힘든 면도 있고 제대로 소명을 못 해서 잔액이 남는 부분도 있고 또 잘못해서 환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보조금 관리 시스템 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상시 모니터링 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고 환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보조금 정산은 사업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전부 제출하게 돼 있는 건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서 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한 보조금 총액이 한 300억 가까이 되네요? 그런데 매년 수십 건 사업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되고 환수 조치가 되고 있는데 환수 건수가 2022년에 8건, 2023년에 7건, 24년에 4건, 예를 들면 문화원 인건비 같은 것도 이게 환원이 되고 또 황새축제, 이런 게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문화원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이, 문화원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저희가 군에서 배정하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을 저기 병무청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의 수가 적다 보니까 배정을 못 받아서 그에 대한 인건비가 반납된 부분도 있고요. 또 문화원 구성원 중에서도 출산휴가도 들어갈 거고 또 사직하신 분도 있고 해서 대체인력을 쓰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네. 저는 이 자료를 지금 사례를 보면서 우리 사전대비 계획 실행력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게 실적 부풀리기가 있나 또는 사업 계획 자체에 불명확성이 있나 이런 의심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유형별로 분석한 건 없나 아니면 이러한 분석한 게 있으면 어떻게 분석했었나, 제도, 개선 방안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아직은 유형별로 분석하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이 많은 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오늘 계기로 해서 그 보조금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다시 점검도 하고 어떻게 보조금에 대한 매뉴얼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서 걱정이 없도록 또 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반복, 환수사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이 좀 미흡한 것 같고 또 혹시 이 환수나 페널티 부분도 지금 사전심사 단계부터 좀 내실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페널티 줬다라는 항목은 한 번도 없습니다, 보니까 3년 동안. 그래서 이런 보조금 실효성 강화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추후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저희들도 늘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조금이 문화관광과에 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이런 정산 문제라든가 예산 편성 문제, 집행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실효성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지금 답변하셨지만 이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문화관광과도 한 1년, 3년 동안 300억. 1년에 100억 가까이 지방보조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특히 예산사랑푸른음악회, 향교전통문화시연 또 종교행사 이런 관련 사업에서 이게 계속 불용이 나고 환수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산사랑푸른음악회는 2022년도에 해야 되는데 그때 이태원 사고 때문에 행사가 취소됐던 부분이고요. 향교전통문화 시연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식대라든가 홍보비라든가 물품 구입으로 해야 되는데 상품권 구입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환수 조치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그런 건 앞으로 재검토를 해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과 없는 반복사업은 결국 형식적인 예산 집행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정책 효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예산 편성 재편 방안과 함께 대안을 확실하게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다음은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이 상당히 축소됐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 사업이 17년부터 25년까지 약 7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그렇습니다. 9년 정도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총 사업비가 429억에서 이걸 보니까 282억으로 대폭 줄었어요. 국비, 군비 해서 보니까 군비가 429억인데 국비 147억, 군비 282억으로 이 사업인데 상당히 축소됐어요. 그런데 축소된 걸 제가 보니까 건축면적이 상당히 축소됐네요? 11,288㎡에서 4,493㎡로 한 60% 건축면적이 줄어들었는데 대폭 줄어든 사유가 뭐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사업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계획이 2017년도에 변경됐는데 변경 사유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에 따른 주요시설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또 2021년도 사업 계획 변경 그때는 부지 내 산림보호구역 내 개발 제한 용지에 따른 구조 조정이, 이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건축면적이 좀 축소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당초 사업보다 축소된 시설 규모를 우리가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 지역경제 효과와 또 사업이 줄었을 때 그 효과의 차이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분석해서 계획을 세우셨나요? 아니면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그 당시 전략적으로 한 것보다는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반영하고 또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문체부하고 기재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변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우리 국도비가 투입된 대형사업은 사후 정산뿐만 아니라 성과 검증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업하고 운영계획에 따른 수익성 분석 또 이와 유사시설 대비 차별성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고 저는 착한농촌체험세상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와 유사한 사업이 하나 있었죠? 덕산에 보부상촌 마을이,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거기를 저희들이 8대부터 지적을 했는데 거기는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착한농촌체험세상이 5월에 준공을 마친 거로 알고 있는데 운영 주체 선정, 또 지금 개장하려면 프로그램 편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재원도 확보해야 되고 운영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사업 전체적인 준공은 25년도 5월 13일에 준공이 됐고요. 지금 여러 가지 팜센터라든지 전망대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7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팜센터 1층에 식당 3개는 지금 리모델링하는 과정이고요. 숙박시설 집기 구입도 6월에 완료하고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지원센터 집기 구입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용역은 숙박시설이라든가 전망대, 주차장, 정원 등을 이번에 우리가 관리용역 발주를 했는데요. 한 연 7억 6,000 정도 관리 용역비가 발생합니다. 인원은 한 13명으로 그분들이 시설을 관리하는 거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저는 그중에서 가장 의구심이 나는 게 우리 전망대 있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이상우 위원  그건 건축이 준공된 지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리 운영 주체나 아니면 운영 계획이 지금 서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세우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관리 운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건 별도로 운영할 겁니까? 아니면 같이 운영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상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벌써 1년 전에 준공이 됐으면 사전에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6월 말쯤인데 언제 8월에 개장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 기간에 준비가 다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가능합니다. 
이상우 위원  사전에 해서 의회에도 보고도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이상우 위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건축은 작년에 됐는데 아직도 리모델링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팜센터에 대한 식당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우 위원  거기는 이상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7월 초, 
이상우 위원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도 해봤는데 큰 문제 없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이상우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는 게 보통 지금 한 건 다 하드웨어 중심 사업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민간위탁이나 협동조합 방식 도입 등 다양한 운영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 수입은 어떻게 되고 체험프로그램 개발 이런 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저희가 지난번에 예당관광지 운영 관리 조례할 때 추계인데요. 저희가 시설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연 관리 용역이 6억 2,000 정도 든다고 말씀드렸고요. 1차년도에 보면 숙박시설하고 사용료를, 숙박시설은 50% 잡고 사용료를 잡았을 때 1차년도는 한 관리용역비가 한 1억 4,000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2차년도는 한 3억 3,000 정도 발생하고요. 3차년도는 3억 7,000, 4차년도는 4억 2,000 정도 관리비가 발생합니다. 
이상우 위원  예. 숙박시설을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숙박시설 저희가 숙박료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이건 우리 추계기 때문에 50% 숙박을 가동했을 때 추계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숙박을 우리가 운영하는데 영리는 취하지 않더라도 손실 보상이 많이 나갈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 추계를 지금 다 하셨나요?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거기까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8월에 운영 계획을 개장한다고 했는데 8월에 운영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 숙박시설에 대한 건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그건 나와 있습니다. 성수기 때 6개월 기준 할 때는 5,800만 원, 비수기 주말일 때 7,000만 원 다 합쳐서 한 2억 6,000 정도 50% 가동했을 때, 그런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을 통해 지역 활력을 제고해야 할 핵심 우리 예산군 부서입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보조금 환수, 예산 불용, 시설 위주의 투자 대비 콘텐츠 부족은 재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매우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단기성과 중심이 아닌 지속 가능한 운영·성과 그리고 문화정책 모델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군에는 ‘보이는 예산’보다 ‘살아있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 발전이 활성화되길 기대하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료 19페이지인데요. 밑에서 두 번째 예산황토사과축제가 2024년도에 취소가 됐었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박중수 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8,600만 원이나 집행이 됐어요? 이거에 대한 정산이 잘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정산은 완료했습니다. 
박중수 위원  8,600만 원 집행된 내역이 주로 뭐예요? 행사는 취소됐는데 8,600만 원을 집행을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행사 기간이 임박한 상태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박중수 위원  갑자기 취소해서, 미리 집행된 게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있었습니다.  
박중수 위원  거기에 대한 사후 정산 잘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예. 
박중수 위원  그 정산서 좀 저한테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지금 축제를 보면 예산군의 대표 축제가 뭐예요? 예산군의 대표 축제가 삼국축제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대표 축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윤봉길 평화축제하고 의좋은 형제하고 삼국축제하고 황토 사과축제. 
박중수 위원  대표 축제인데 지금 대표 축제 중에서 여기 보면 국도비 부담률이 도비만 삼국축제에 한 10%도 안 되는 금액만 도비가 매칭이 되고 나머지 전부 군비로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그렇습니다. 
박중수 위원  대표 축제라고 그러면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다른 시군도 대표 축제에 국도비 매칭이 안 됩니까? 전부 자체 재원 가지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다른 시군은 따로, 
박중수 위원  군의 특색있는 대표 축제라고 하면 그래도 국비라든지 안 되면 도비를 확보해서 부담률을 줄여야 될 텐데 예산군은 보면 거의 군비로 축제를 하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축제를 좀 분산해서 개최하는 것도 물론 효율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축제를 획일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축제를 하더라도 거대한 성황리에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색있는 축제를 만들어달라고 매번 얘기해도 또 그 이듬해는 예산이 각 분야나 축제별로 예산이 전부 조금씩 증액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년에 아직 내년 예산을 지금 실과에서 준비 중이시겠지만 이런 걸 잘, 지금 축제팀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추진위원회 사전에 축제 준비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열어서 축제를 좀 간소화하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한번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구상을 좀 해 주시고 또 예산도 우선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줘야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내년에는 그런 것 좀 잘 해서 저희도 예산 심의하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지만 우선 집행 부서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집행 부서에서 이 축제에 대한 방향을 좀 재설정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좋은 말씀 늘 행감이 됐든 군정질의 때 우리 박중수 위원장님하고 강선구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들은 죄송스럽고요. 저희 나름대로 예산군 축제 운영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고 또 일부는 좀 나름대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하고 장기로 해서 내년도에 전면 재검토해서 통폐합할 부분 있으면 통폐합하고, 
박중수 위원  늘 관행적으로 단체별로 전부 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한번 이루어지면 다시 통합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는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장기적으로 해서 전면 재검토를 통해 통폐합 추진하는데요.
박중수 위원  내년 예산 확보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축제심의위원회를 열든 저희 위원님들도 거기에 관심 있는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시라고 해서 의견도 좀 듣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망라해서 수렴해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준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내년도에 상반기 방침하고 용역을 해서 하반기에는 통폐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과장님, 박중수 위원님 자료 요청 건 행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과장님 지금 박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윤봉길 평화축제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예. 
김영진 위원  작년에도 이틀하고 올해도 이틀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김영진 위원  이게 윤봉길평화축제라고 하면 이게 선양이 아니고 축제잖아요? 축제.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지역이 덕산이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윤봉길 행사 때 보면 각지에서 많이 오고 했거든요. 그 축제에, 이게 많이 알려졌었어요. 어르신들부터, 그런데 갈수록 이게 축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를 떠나서 우리 관에서만 하는 그런 축제보다 다른 데 저도 다른 지역도 축제장 가보고 했는데 축제라고 하면 좀 먹고 와서 즐기고 그런 축제가 돼야 되는데 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축제가, 그 원인이 뭐냐면 전에는 어디야, 논에서 야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서 하면 그게 전국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군에서 막고 못하게 하고 그런데 축제 같은 경우는 임시적으로 위생이나 어떤 그런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위치가 거기가 아니더라도 좀 외부에서 장사를 와서 덕산 같은 데는 너무 침체됐어요. 이게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 상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죽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리기 위해서는 거꾸로 그런 게 들어와서 사람들이 와서 지역 상권을 더 활성화되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지역 상권이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 숙박이라든가 외부에 해장국이라든가 이런 게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축제 주체가 어디에서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월진회에서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월진회가 충의사 그러니까 윤봉길의사의 단체인데 그것도 좋지만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다른 데도 같이 참여하고 해서 해 주는 게 지역 상권을 살려주는 거거든요. 알리고, 왜냐면 어떤 풍물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외부에서 엄청 와요. 그랬을 때 “야! 덕산에 이런 데가 있네” 온천도 하루 숙박하고 이게 그런 게 들어와서 상권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내년에 축제할 때는 범위를 넓혀서 우리 온천도 있잖아요. 온천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 안 되면 충의사는 충의사대로 하고, 온천 쪽에다가 그런 장소 제공을 하든지 해서 그냥 그 사람들 무료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좀 내년에 축제를 한번 키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다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오히려 삼국축제나 이런 것도 좋지만 대흥에 의좋은형제 축제 있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김영진 위원  거기도 잘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나름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럼 거긴 거기대로 의좋은형제면 아이들하고 와서 이런 게 되는데 덕산 같은 데는 관광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이거를 계속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아까 다시 계획을 세워보신다고 해서 박중수 위원님하고 질의할 때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서 하여튼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잘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먼저, 문화재 관련돼서요. 문화재 저희가 분명히 그 보조사업비가 있어요. 이상우 위원님 추가 질문이니까 보조사업비에 관련된 건데 문화재 그리고 이제 유사한 시설에 저희가 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거는 관리기간이 지정이 안 돼요? 별도의 법이 있어요? 저희가 지방보조금으로 형성된 주요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기간을 정해놓고요. 그거는 뭐 정해져 있는 거고 행안부에.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재산의 손망실이라든지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유지보수에 대한 의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재 저희가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건물도 지어주고요, 뭐도 고쳐주고요, 뭐도 해주고요, 엄청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저희 지방보조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별개의 법령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그거는 아직 찾아보질 못해서... 
강선구 위원  팀장님, 혹시, 
○국가유산팀장 이강열  예, 그 법은 국가유산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는 자부담 비율이 최대 20%에서 10%까지 자부담을 비율로 해서 나중에는 그 건물이 신규로 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조계종 종단에 소속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 내에서 2년 동안 하자, 건축물에 의해서 3년 동안 하자보수 기간을 법적으로 이렇게 하자보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아니요. 관리 기간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국가유산팀장 이강열  관리, 관리 기간이요? 
강선구 위원  예, 관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수덕사에 박물관 같은 거를 국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나가잖아요. 
○국가유산팀장 이강열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보조금 형태예요 아니면 저희가 위임사무로 받아서 해주는 거예요? 자체 사무예요, 위임사무예요?  
○국가유산팀장 이강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한 시행기관이 저희예요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선정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것만 대리하는 거예요? 
○국가유산팀장 이강열  대리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아, 대리하는 거. 그러면 주요하게 관리기관이 저희가 아니라는 거네요?
○국가유산팀장 이강열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소유자가 다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아니, 그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그 보조금에서 일정기간 동안은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국가유산팀장 이강열  예, 예. 
강선구 위원  이거를 다른 용도로 쓰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이 예산군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국가유산팀장 이강열  예, 예. 
강선구 위원  그거를 문화재청이나 중앙부처의 업무다? 
○국가유산팀장 이강열  예, 예. 
강선구 위원  아,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쓰는데 저희가 지방보조금을 통해서 뭐, 조계종 분구나 아니면 저희가 성당이나 이런 데에다가 분명히 예산 투여를 해서 재산 형성을 해드리잖아요. 
○국가유산팀장 이강열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게 보조금과 관련돼서 관리에 대한 서류를 하나도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차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국가유산팀장 이강열  예. 
강선구 위원  예, 팀장님 감사합니다. 
○국가유산팀장 이강열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말씀들이 나오셔서 이제 축제에 대해서는 저도 좀 첨언을 드리겠는데 전에 이거 해당 과에 사실상 얘기할 건 아니고 군수님이 군정 방향을 잘못 잡아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자신 있게 단언 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요, 과거에 있었던 그 축제 중에 박중수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왜 국도비 없냐, 그게 다 공모사업 평가해서 선정되어야지 국도비 지원해 주잖아요? 그냥 안 주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충남에서 우수한 성과 거두고 문화관광부에 예비유망축제인가요? 그때 당시에 가기 직전까지 실무자로 제가 일도 해봤고 또 관련 학과에서 제가 학의회의도 공부도 해봤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혹시 그 칸느 영화제 열리는 프랑스 칸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과장님? 7만. 그리고 WEF, World Economic Forum 하는 다보스포럼 하는 그 스위스 다보스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1만 명이에요, 1만 명.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관공서의 예산을 가지고 관공서에서 이왈저왈하는 축제를 운영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축제가 안 돼요. 왜냐면 군수님이 바뀌면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기조가 바뀌어요, 과장님 바뀌면 과장님이 바뀌면서 과장님 생각이 바뀌어요, 팀장님 바뀌면 팀장님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역성이 없죠.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차라리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좀 허심탄회하게 통합 얘기 나오고 하는데 이거는 축제팀 팀장님 뒤에 배석하셨나? 축제팀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한테도 그렇고 여기 행정복지국장님도 계시지만 쓸모없는 소모적인 괴롭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간에서 자기들이 어떠한 주도한 지역 콘텐츠를 갖고 오든 뭘 갖고 오든 하든가 해서 계속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저희 예산 딱 끊으면 못하거든요. 그런데 또 저희가 관심 가지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과도한 개입한다고 또 뭐라고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단체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직접 할 거냐? 그러기에는 인력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단순히 통합을 하겠다, 통합을 하지 말겠다 뭐 이럴 게 아니라 민간 주도 형태로 가서 우리가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 지원해 줄 거냐. 아니면 관 주도 행사를 할 거면 경제성 목표를 갖고 뭘 팔겠다라든지 이런 원초적인 것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성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그런 심도 있는 검토가 있기를 과장님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축제 관련해서 예산군에서 매년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그렇습니다. 
○홍원표 위원  박중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이어서 삼국축제, 황토사과축제, 예산맥주페스티벌, 근래에는 예산쪽파축제라든지 문화유산야행 등 많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축제가 다수 존재할 경우 행정력 분산이라든지 예산 분산 아니면 축제 상호 간의 경쟁, 또 방문객 유입 분산에 따른 시너지 효과의 감소 등 문제점이 조금씩은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개별축제의 콘텐츠와 예산 규모가 한정돼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홍원표 위원  본 위원이 외부 관광객 유입 면에서도 일정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도 여러 축제를 하나로 묶어서 브랜드 축제라든지 아니면 복합문화관광축제를 운영하는 성공 사례들도 많거든요. 아까 우리 박중수 위원장님께 답변을 하셔서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답변은 필요 없고요. 본 위원은 향후 예산군의 축제가 정책이 단순한 행사 나열보다는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외부 관광객 유입 증대 또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전략적인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이거는 질의보다도 과장님께서 의좋은형제축제하고요. 윤봉길 축제 있죠? 해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그거예요. 보조금은 항상 증액이지 삭감해 달라는 소리는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살펴보셨을 때 윤봉길축제의 성과가 성황리에 열렸었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받았습니다. 
김태금 위원  받았어요? 의좋은형제는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아직 제가 해보질 않아서요. 
김태금 위원  네, 그래요. 예전에 의좋은형제 같은 경우는 행사 명칭이 옛이야기 축제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윤봉길축제 같은 경우도 정산서가 지금 들어와 있나요? 정산서.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보조금의 정산서 있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김태금 위원  그게 몇 개월 만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는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6월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 윤봉길 축제를 하는 월진회에서는 정산서, 제대로 기간 내에 축제의 평가심의를 할 때까지도 안 들어오고 다음 연도에 예전에는 이렇게 들어온 적이 있고 감사에서 지적했을 때가 최고 빠른 게 한번 제가 할 때 있는데 그때는 이런 정산서가 온 게 아니라 A4 용지에 7줄이 온 게 있었어요, 과거에. 그러나 이제 보조금을 증액을 해달라고 해서 계속 증액만 우리 의회한테 또 부서에서는 단체에서 요구를 하니까 해주도록 힘을 쓰시잖아요, 노력하고. 그런데 의회에서도 항상 증액 문제에서도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옛이야기 축제할 때도 5억 이상을 최초에 할 때, 5억 이상 7억 사이 정도의 부분을 지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서를 내지도 않고 그 정산서에 대한 막 이상한 내용도 있었어요. 결국은 그거를 중단했어요 군에서, 과감하게. 그러고 몇 년 동안 공백을 두고 나중에 의좋은형제가 시작이 될 때 대흥에 있는 분들이 추진위원회 결성을 해서 자부담으로 시작을 한 결과가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볼 때 좋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의좋은형제와 윤봉길 축제 그쪽에 2억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그렇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럼 사회단체에서 그런 행사를 우리 군 행사에 굉장히 주목적인 행사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2억 만큼의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성과지표 같은 거를 좀 검토하셔서 앞으로 또 지원, 내년 같은 경우도 또 본예산 들어올 때 또 삭감해달라고는 안 하고 조금이라도 지원을, 더 증액을 해달라고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그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올렸을 때 무조건 접수해서 받아만 주면 “부서에서는 해준다고 했다, 의회에서 해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축제에 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도 축제가 아름답게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리고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저는 자료 22쪽과 24페이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작은영화관, 황새공원 등의 사무를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위탁 사업의 연차별 운영성과 보고서, 특히 예산 대비 실적인 관람객 수, 프로그램 수, 참여율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정량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종용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그 자료는 없습니다. 
임종용 위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임종용 위원  이와 관련하여 민간위탁 사업의 연차별 운영성과 보고서, 특히 예산 대비 그거는 없다고 하니 또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저한테 연락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료가 있으면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알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위탁기관 선정 시 공개경쟁 원칙을 준수하고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이 촉구된다고 생각을 하며,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페이지 수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최근 3년간 총 4건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진행하였고, 이 중 1건은 승소, 1건은 화해권고, 1건은 기각, 1건은 원고 소취하 처리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기와의 소송에서 군이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 330만 원이 2024년까지 미납된 상태로 현재 강제집행 추진 중에 있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그렇습니다. 
임종용 위원  이와 관련하여 해당 소송비 회수는 몇 차례 독촉을 했고, 어떤 절차적 조치를 지금 현재 진행 중인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납부 독촉을 했고요. 재산조회 했는데 그쪽에 재산이 없는 상태로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리고 2024년 백일장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사건은 행정심판 기각과 행정소송 소취하가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이 반복된 배경은 무엇이며, 사전 행정조율 절차가 있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이게 건수는 1건입니다만 이의신청하고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으로 계속 이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청소년백일장 그 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환수를, 주 목적이 이제 내부거래를 하면 안 되는데 내부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산 과정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환수하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이의신청했던 부분이고요. 이의신청에 불복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갔는데 저희가 승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다음은 25페이지 이월사업(사고·명시·계속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문화관광과의 이월사업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만 27건, 계속비 사업도 7건에 달하며, 일부 사업은 이월이 반복되거나 당초 계획보다 사업 기간이 수년 연장되는 사례가 확인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맞습니다. 
임종용 위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성당 정비사업 등 다수의 사업이 국가유산청 심의 절차, 현상 변경 허가, 건축공사 설계 변경 등의 사전 행정 절차 이행이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문화재 같은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변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의 실시설계라든가 현상 변경을 받다 보니까 공사가 좀 지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다시 챙겨서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간 내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네, 그리고 다음은 이러한 사전 행정 절차 소요 시간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도 있어요? 어려웠던, 근본적인 거.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하고 막상 하려고 하다 보면 또 현장에 있는 그 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치도 안 되고 하면 그것을 그럼 또 그분들이 요구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다 보면 공기가 좀 연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됐던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다음은 수덕사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가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설계 변경이나 착공 지연으로 이월되었는데 왜 이렇게 이월이 돼 있죠? 간략하게.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수덕사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건축허가가 좀 지연되는 관계로, 이게 연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1차분 끝나고 또 2차분 12월 말까지 2차분을 해야 완료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설계 변경이 자꾸 이로 인해 착공까지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원인이 있다면, 분석이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뭐,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계속비 사업도 여러 가지 이월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부분도 있고 저희 담당자가 좀 더 챙기면 이월되는 부분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이월이 최소화되고 또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초기 설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이러한 지연 최소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호서은행 외벽 보수, 법륜사 대웅전 건립이 되겠는데 그 사업도 자문 의견 반영에 따른 추가 공사 실시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저희가 공사 기간에 우리 문화재 자문 위원들의 의견을 듣게 돼있습니다. 그때 자문 위원들이 추가 공사 실시로 인한 여러 가지 주문을 해 주셨거든요.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기가 좀 부족해서 이월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5월 16일에 호서은행은 완료했습니다. 
임종용 위원  이월되는 것도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월되는 그런 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도 이월되는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자문이 필수적이지만 이것이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 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자문을 통해 추가 공사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임종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략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또한 답변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월 사업은 예산 낭비, 행정 비효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질의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더욱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고 모든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임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투자 심사 대상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였는데 그 내용이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어 조건부 승인 사항에 대해 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에서 김한종 의사 생가지와 정대영 가옥 초가이엉잇기 공사를 2,020만 원과 1,920만 원의 예산으로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지방계약법 제7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다른 법령에 규정된 몇 가지 예외 사항만을 명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사는 공종이 동일하고 시기적으로 분할해서 추진할 필요가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통합 발주를 하지 않고 분할 발주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저희가 통합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시기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수의계약 형태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황새공원 목재데크 수선이라든가 예당호 수변 같은 건 시기가 좀 지금 원칙은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다 보면 수의계약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되도록 가능하다면 통합 발주를 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공종이 동일하거나 특별하게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면 가급적 통합 설계를 통해서 통합 발주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2024년 예산 수덕사 대웅전, 수당고택, 오추리 고택 소방시설 점검 용역과 2024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통신과 소방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소방과 통신, 전기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은 안전을 위한 기초적인 점검으로 점검 결과 제시된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특별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맞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저희가 관리하는 게 향천사하고 대련사하고 보덕사하고 법륜사하고 화암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향천사 같은 경우는 지능형 분전반 표시장치 불량 등 이러한 것들은 바로바로 즉각 조치했고요. 보덕사 같은 경우는 배터리 방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적이 나오면 저희가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통신 쪽에서는 산이다 보니까 낙뢰를 맞아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 모니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이상 없게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은 잘 유지 보수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사찰인 경우 주요 건축자재가 대부분 목재로 구성된 사찰로 화재 등 안전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찰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고 수덕사 같은 경우는 국가적 문화 재산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지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목재로 구성된 만큼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화암사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홍원표 위원  화암사 뒤편 보면 현장 한번 가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가봤습니다. 
○홍원표 위원  화암사는 배수로 정비가 잘 안 돼있어요. 뒤편 우리 이강열 팀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확인해 봤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우리 과장께서 꼭 예산을 마련해서 화암사 배수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홍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본 위원은 공통질의와 해당 부서 질의 하나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현황 최근 5년 거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건 바로 직전년도에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에 보면 예산군 슬로시티 지연 및 운영 조례에서 5년에 한 번씩 계획 세우는 거로 처리를 하겠다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걸 하면 올해 세운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올해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강선구 위원  계획이요. 계획, 종합추진계획.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올해 세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럼 시행계획은 세웠나요? 종합계획은 5년 이내에 따른 세부 사항 추진 계획도 같이 세우셨나 싶은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저희는 같이 세운 거로,
강선구 위원  한 건으로?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왕 하신 거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강선구 위원  주신 자료에는 포함돼 있나요? 25년도 거에? 자료에는 없어요. 안 보여요. 25년도에 세우셨으면 올해는 3건밖에,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저희가 슬로시티 재인증이 4월에 재인증이 나왔습니다. 
강선구 위원  주신 자료는 4월 30일까지인데, 어쨌든 세웠으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강선구 위원  세웠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 중에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에서 이거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게 돼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다음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게 타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에서 새로운 법들이 막 만들어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에 따른 신규 계획들도 의무 법정계획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누락되지 않게 잘 살펴봐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일반·행정재산 및 물품 등 자산 현황인데요. 별첨 자료인데 혹시 과장님 저한테 자료 주시기 전에 한번 살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양이 방대해서 보긴 봤습니다만...  
강선구 위원  이거 보시고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전체적으로 다 꼼꼼히 보진 못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혹시 이거 담당 주무 팀장님이 누구세요? 물품하고 재산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가요? 어느 팀에서 관장하시나요? 부서. 이거 서무팀에서 물품 관리하나요? 재산하고? 이거 자료는 그러면 누가 주신 거예요? 자료 취합을 해서 주셨으면 누군가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주무팀에서, 
강선구 위원  주무팀이 어디죠? 팀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리는 건 아니고 요즘에 가뜩이나 업무가 과중한 거 잘 알고 있는데 좀 당부의 말씀을 세 가지만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전에 저희가 체육하고 문화하고 같이 업무를 보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보조경기장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으로 해서 넘어와있어요. 그래서 보낼 건 좀 보내자. 제가 이거 22년도에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22년도에 똑같이 해서 시집, 장가 간 아들내미, 딸내미 데리고 있지 마시고 과감하게 보낼 때는 보내주십사 하는 거고, 그리고 예산시네마 오피스를 지금 외곽에다 별도 만들었잖아요. 외부에다가,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강선구 위원  그거와 관련되고 덧낸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분명히 재산에 대한 변동이 있거나 등기를 냈거나 뭔가를 했을 거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신규재산 취득한 거에 대해서 면적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것하고 이건 공작물하고 기계 구입의 차이를 제가 잘 인지를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공작물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측면인데 세부적으로, 옛날에 교육체육과 하면서 같이 붙어달린 거 같은 삽교초등학교 인조잔디하고 육상트랙 지원해 주신 사업이 저희 재산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재산권이 넘어갔잖아요? 그런 거 정리할 게 하나 필요한 거 같고요. 그리고 관할하고 계신 재산 중에서 축대 공사 그리고 CCTV 설치, 내지는 이면도로에 붙어있는 안내표지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괄 관리해서 한 번에 했으면 좋겠어요. 더더군다나 지난번 저희가 조례 개정해서 물품에 대한 기준을 상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만 원짜리, 7만 원짜리 이런 것들은 정리가 한번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안 하셨어요?” 제가 언성 높이는 것보다는 실효성 있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다음은 예산액 증감 사유 현황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것들이 꽤 있고 저희 군청 홈페이지에 공시돼 있는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공개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이게 과연 적용이 되는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아니, 내용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내용 봐서 뭐 합니까? 행정에 대한 방향성만 저희가 새롭게 정립하면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런데 증액된 사유들을 보면 관객 인원이 늘었다고 하는데 과연 거꾸로 저희가 이게 공적 세금으로 하는 건데 사람이 많다고 해서 무한정 늘려주는 게 좋은 것이냐. 과연 그 공연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까 이상우 위원님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말씀해주셨지만 만족도평가가 결국에는 C나 D 나오는 것도 예산 증액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문화관광과에서 민간보조사업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궁극의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도 보조사업을 의원 되기 전에 신청을 해봐서 해봤는데, 정산 과정은 저희가 농담으로 지옥에서 온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요즘에 어떤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보탬e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구 위원  예. 정말 어렵게 어렵게 정산해서 과거에 생기던 정산 과정의 문제는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 신청할 때 쓸 때 보면 군에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문화예술단체를 통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그냥 문화예술단체의 명맥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음악활동을 하는 곳이라면 그 음악적인 활동을 통해서 군민들이 향유를 느끼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 민요라든지 어르신들은 전통문화를 승계하는 데 있어서 의미를 두는 건지, 단순 민간경상보조라 하지 말고 목적적 성격의 예산 편성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조금 공지하지 않습니까? 팀장님? 저희 연말에 공지할 때 “그냥 다 오세요, 받았던 데 다 오세요.”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문화 예술 향유에 대한 거 아니면 전통예술 보존에 대한 부분 이런 식으로 약간 그래도 좀 코멘트라도 주시면 한 번 더 보조 사업자들이 고민하지 않을까.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그런 부분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강선구 위원  그걸 가시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질의 마지막으로 생산문서 공개 여부 현황인데요. 
  제가 이거 보고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문서 발급 건수가 20년도에 6,280건에서 24년도 7,810건이에요. 그런데 비공개 문서 비율이 23년도에는 무려 50%까지 상향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저희도 그거 확인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 비공개문서가 막 늘어나는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생산문서는 현행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건 늘어나는 것은 그렇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비공개 문서가 22년도에서 23년도 넘어올 때 퍼센티지로 환산하면 14% 정도까지 늘어나요. 그리고 부서 전체 문서의 절반이 비공개 문서가 되고 24년도에는 또 확 줄어듭니다. 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사유가.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저희가 2022년도에는 64대 36이었고 23년도에는 50대 50이거든요. 갑자기 늘어난 이유를 저희들도 팀원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정확한 건 아닌데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 그다음에 또 이해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담당자의 의견도 조금 반영이 된 것도 같습니다. 왜냐면 이걸 비공개하면 조금 그런데 공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또 야기될 수 있는 문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되지 않았을까. 
강선구 위원  혹시 저희 군청 홈페이지 누리집에 공개된 비공개문서 리스트 한번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그건 아직 못 봤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걸 한번 보시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자의 의견을 저희가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향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잘 모르면 그냥 일단 덮어두고 보자 해서 다 비공개로 전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부서의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과장님하고 현장답사 나가는 출장과 관련돼서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출장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 이름을 써도 돼, 말아야 돼’ 하면 그걸 비공개 문서로 전환해버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장님하고 문화예술팀장님하고 출장 가면 당시 직위하고 결재라인 보면 이름 밑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게 저희가 외청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런 데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닐까?’ 이런 고민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과에서 기준을 명확히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유난히 문화관광과만 이때 확 늘었다 또 확 줄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23년도가 제일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거고 그리고 끝으로 관광지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현황에 대한 건 별첨 자료든지 해당 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눠서 하겠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강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강선구 위원님이랑 좀 관련이 있지만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인건비 보조금 나가는 거 있죠? 지방보조금에서.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이상우 위원  그런데 초과 수당 나가는 거 검토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일일이 다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자료를 늦게 봐서 그런데 인건비 보조금 나간 거 중에 3년 동안에 딱 50%씩 올랐어요. 초과 수당이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어떤 건 보니까 급여의 50%가 초과 수당이에요. 그리고 12개월 동안 한 번도 초과 수당이 없는 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지방보조금 인건비 정산하실 때 보셔야 돼요. 왜냐면 문화관광과 어느 부서의 어느 단체를 보니까 22년도에 1,3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23년도에 2,300만 원, 그다음에 4,300만 원이에요. 초과 수당이 이렇게 늘었는데 우리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진짜 면밀히 검토 한번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어디인지 짐작은 갑니다만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일차 첫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문화관광과 문화 예술 창달과 예산군민과 더불어서 전 국민들의 힐링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예산군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애쓰셨습니다. 올 한 해도 문화관광과가 예산군의 축을 이루는 그런 계기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길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에서 일어남)
(위원장 일어서서 부서장과 같이 손을 들고 선서 청취)
○세무과장 이완호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세무과장 이완호
(부서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자리에 앉음)
○위원장 이길원  세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자료를 보고 다 검토한 결과 본 위원이 나름대로 지적이라든가 제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에서 1쪽에 각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 실적 및 회의록 유무입니다. 
  세무과 소관 위원회 운영 실태, 특히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군기부심사위원회와 예산군지방세심의위원회는 매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23년도, 24년도는 다수 회의가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이 하나도 작성이 안 됐습니다. 회의록 작성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있고 공공기록물 관리 기준에서 또 회의록 등 성실하게 보존을 항상 해야 되고 대면이나 서면으로 해도 해야 된다는 거, 또 행정사무감사 회의 규정에서도 제11조에 보면 회의록 등 확인 여부의 경우 항상 비치하게끔 되어 있죠? 
○세무과장 이완호  네. 
김태금 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6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 부서장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바뀌신다고 해도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완호  예. 그동안 대면 회의 같은 경우는 회의록 작성을 했는데 서면 회의 같은 경우는 다니면서 받다 보니까 회의록 작성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작성을 사실은 못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우리 김태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 법을 보니까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18조에 보면 회의록 작성 관리에 보니까 서면으로 진행해도 개별법, 특별법에 의해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나 기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록 작성 대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법률적인 부분들을 좀 간과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더라도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위원회 구성이 기부심의하고 지방세 이거잖아요? 
○세무과장 이완호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군에 대한 수반이 되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촉자분들이 있죠? 그분들의 수당 예산액 같은 경우도 지금 1년에 한 번씩 계속 예산을 세우는데 서면으로 한다고 해서 회의 수당을 안 주는 게 100%가 아니고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답변 서류상 이런 부분에서도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 회의록 유무, 이거를 운영하는 데에서는 예산 같은 거까지 다 여기다 기록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예산액이 지금 뭐 크게 많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작은 돈이 모이면 진짜 탑을 쌓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세무과장 이완호  예. 
김태금 위원  하여튼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행안부 위원회 이 부분을 이렇게 꼭 회의록이 필수 보존 문서의 사유가 되니까 꼭 좀 챙겨주시고요. 
○세무과장 이완호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다음에 소관 부서에서 공통에서는 민원 접수가 있습니다, 민원 접수. 2쪽에.
○세무과장 이완호  네. 
김태금 위원  그것도 뭐 자료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데 세무과에 접수된 민원 실적이 3년간 민원 관리 체계의 부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제출한 것은 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식적으로 이게 접수된 민원이 단 한 건뿐이거든요. 
○세무과장 이완호  예. 
김태금 위원  그것도 24년 10월 차량 압류 해제 요청 한 건뿐이에요. 그래서 세무 민원은 일반적으로 납세 고충, 체납처분 불복, 감면 요청 이런 것도 자주 발생을 할 텐데 3년 동안에 단 한 건만이 접수되었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보고가 되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완호  예. 이거는 진정, 탄원, 건의 민원 접수로 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고요. 우리 지방세 감면 신청이라든가 신청 들어온 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 진정, 건의, 탄원의 민원으로 보지 않고 그렇게 해서 했거든요. 
김태금 위원  네. 
○세무과장 이완호  진정, 탄원, 건의 민원은 이렇게 들어온 거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건수 그런 것도 여기에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 건은 없었어요? 
○세무과장 이완호  예. 예? 
김태금 위원  건이 이 단 한 건 이런 거, 
○세무과장 이완호  예, 진정으로 들어온 건 이겁니다. 
김태금 위원  처리를 잘 해주셔서 건수로 안 올렸는지 진짜 3년 동안 접수가 한 번도 안 됐었는지.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네. 
김태금 위원  그리고 소관에서 지방세 점검 있죠? 
○세무과장 이완호  네. 
김태금 위원  3년간, 이거에 우리 예산군은 세무 행정의 핵심 분야잖아요, 우리 세무과가.
○세무과장 이완호  네. 
김태금 위원  네. 지방세 체납관리, 감면 제도, 사후관리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체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5년 4월 기준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가 71명, 그리고 총 체납이 4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상에. 이 중에서 2009년도부터 한 10년간 체납의 지속적인 사례도 포함되어 있어요. 과장님께서 이런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단순 압류의 실질적인 회수 조치나 특별 대응 계획 같은 거 마련을 하고 계신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완호  예. 고액 체납자 비중이 꽤 많습니다. 하여튼 71명에 1,000만 원 이상이 40억 가까이 되는데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사실 소액 생계형 체납자들보다는 고액 체납자인 경우는 강력한 체납 징수가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부동산 일단 압류를 하고 또 공매를 하거나 또 신용정보 등록도 하고 금액이 3,000만 원 이상 체납이 된 경우는 출국금지 조치도 하고 있고 또 명단공개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으면서 세금을 안 내는 것이 확인이 된 경우는 가택 수색까지도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과장님, 체납관리는 처분이 아니고 회수의 목적이잖아요.
○세무과장 이완호  네. 
김태금 위원  그렇기 때문에 10년 넘게 압류만 반복해서 실질 징수가 이루어지고 이게 많이 됐으면 되는데 거의 많이 안 된 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최근에 가상자산이나 개인 지분 등의 비전통 자산 같은 경우에 대해서 추적도 미비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타 단체 것도 두 군데 거를 봤는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자산실태조사반, 또 외부전문가 활용, 가상자산 추적 이런 거를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도 이런 방식을 또 도입할 수 있는 의향이 한번 참고로 해서 알아보시고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래서 또 이어서 뭐냐면 감면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감면액이 무려 88억 원에 달하면서 감면율이 10%를 초과했습니다, 자료상에. 감면의 구체적인 효과의 분석이라든가 대상별 실적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자료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고액 감면이 이루어진 사업체나 단체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과라든가 고용 유발, 세수 증대 기여도 분석은 있었습니까? 이 감액을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실질적인 성과.
○세무과장 이완호  감면 제도가 국가 정책적인 목적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만약에 예를 든다면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감면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현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을 따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점토해서 효과에 대한 부분도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진짜 효과적인 발휘를 할 수 있겠다 하면 또 그러한 부분의 예산 같은 것도 수반돼서 참고를 해서 노력 좀 해주시고요. 지방세는 자치 행정의 근간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체납자는 늘면서 감면은 확대되고 사후관리는 또 실효성이 낮아지고 이렇게 하면 항상 계획한 대로 했다가도 효과 없으면 1년 지나, 또 한 번 해볼까 하면 계속 낭비가 수반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 재원 기반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군이 보다 투명하고 실질적인 세무 행정 이런 걸 통해서 그래도 신뢰받는 세정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원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저는 세무과에 4가지 공통질문을 드렸는데 모두 다 해당 없다고 하셨기에 제 질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저는 세무과 공통질문으로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1건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방세 성실납부 육성 사업이죠? 
○세무과장 이완호  예. 
이상우 위원  보니까 3년간 이렇게 계속 집행을 했네요? 
○세무과장 이완호  네.
이상우 위원  모두 집행 잘 되었고 별도의 잔액 반납, 환수 사례는 없다고 보고 되었네요? 
○세무과장 이완호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3년간 반복적으로 추진되면서 성과 분석이나 효과성 평가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이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우리 단순히 예산을 다 썼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사업이 타당하거나 잘 됐다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혜 마을 성실납세 유도 효과나 세수 확대 기여도 등 이 사업의 정량적 성과지표로 제시할 수 있죠? 이거를 구체적으로 일단 어떻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완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우 위원  예. 정량적 성과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세무과장 이완호  어쨌든 지방세는 국민의 4대 의무이기 때문에 국민의 4대 의무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납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성실납부마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 하고 모범납세자를 선정해서 표창하는 거 하고 예산사랑경품권 추첨을 세 가지 정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성실납부마을을 선정하는 이유는 이장님들이 마을에서 소액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징수 협조를 하지 않으면 체납 건수가 꽤 많다 보니까 읍면장들의 관심도가 제고가 되고 또 읍면 직원들이나 분담 이장님들이 체납세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데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우 위원  예. 우리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 육성사업은 현재 동일 명칭으로 3년간 계속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과공유회 개최 실적, 또 연도별 대상 마을의 평가등급, 또 우리 수혜 마을 내에서의 실제 활용 사례 등 사후보고는 매우 부족한 실정인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보상성 사업으로 흐르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걸 좀 방향을 바꿔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세무과장 이완호  예. 현재 선정할 때 우리 선정 기준이 체납세금이 없는 마을이거나 아니면 체납액을 현저히 감소시킨 마을에 대해서, 아니면 납기 내에 납부실적이 높은 마을 등 선정을 해서 심사기준을 가지고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2개의 마을을 추천하면 본청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고 올해는 어차피 읍면장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읍면장들한테 재량을 줘서 제가 읍면장들한테 선정을 해서, 1개 선정을 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시상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을별로 인구수가 적은 마을이 있고 인구가 많은 마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정량평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다 보니까 인구가 적은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성평가를 통해서 읍면에서 이장님들이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읍면에 적극 협조해 주는 마을에 대해서 성실납부마을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마을마다 또 재정자립도라고 할까요? 납부금액도 다르고 예산읍은 광범위하고 또 면 단위 조그만 마을 같은 데는 가구수가 막 3~40가구 되는 마을도 있잖아요. 이런 마을과 차별성을 갖고 이걸 정립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무과장 이완호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방안, 또 성과관리체계, 행정성과 환류 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하실지, 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세무과장 이완호  예. 어쨌든 납세의무라는 거는 우리가 반대급부 없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금 내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센티브와 페널티, 우리가 어쨌든 강제할 수 있는 수단과 인센티브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데 인센티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성실납부자들을 우대하는 정책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성실납부자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체납처분은 체납처분대로 해서 어쨌든 국민의 4대 의무인 신성한 납세의무가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우리 세무과에서 전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세무과는 조세정의 실현의 최일선에 서 있는 부서가 우리 세무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의 투명성뿐 아니라 보조금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서 세무 행정의 구현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성실납세는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서 실천 가능한 인센티브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체 기반의 실효성이 있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이렇게 배분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군비가 3년에 거쳐서 나가는데 이 나간 게 어떻게 물품으로도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현금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세무과장 이완호  자본적 보조라고 해서요. 자산취득적 경비로만 쓸 수 있고 현금으로 만약에 음식을 산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쪽으로는 경상적으로는 쓸 수 없고 자본형성적 취득, 자본 보조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TV를 산다거나 아니면 마을회관이 좀 노후되어 있으면 시설을 보강한다거나 이런 자산 취득, 자산 형성적 경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정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하려고요. 지금 3년간 해서 보니까 24년도에 54% 증액, 6,000만 원까지 해서 사업을 하셨잖아요? 
○세무과장 이완호  예. 
김태금 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지방보조금법 보면 행안부 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르면 반복 집행하는 건 보조금 사업의 성과 평가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감액이라든가 중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표기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지금, 그 부서로 가신 지가... 
○세무과장 이완호  1년 돼갑니다. 
김태금 위원  1년 됐죠? 그러면 지금 금년에 이 사업을 하시고 평가를 하실 거예요. 평가기준 지표, 성과 지표 그에 따른 평가의 결과 있죠? 
○세무과장 이완호  네. 
김태금 위원  그게 내용이 어때요? 저도 확실하게 여기에서 평가를 잘 했냐 못 했냐 이걸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마련을 해 줄 수 있는 또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성과평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완호  사후 성과 분석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후 성과 분석을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막연하게 성실납부마을에 보조금을 줌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납세 분위기 조성하고 이런 차원에서만 성과 분석을 했지, 실질적으로 그걸 계량화해서 ‘이렇게 줬더니 이렇게 성과가 나왔다’ 이런 계량화된 분석을 한 적은 없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 자리에 계셨던 전임자분들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오신 건가요? 
○세무과장 이완호  예. 그렇게 진행을 해왔거든요.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량화 아니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가 가능하다고 하면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남달리 세무직에 전문직이시잖아요? 
○세무과장 이완호  예. 
김태금 위원  더 발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잘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페이지 수 26페이지 취득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살펴보면 취득세 감면 추진 현황에 보면 448건에 17억 1,000만 원이 추징이 되었죠? 
○세무과장 이완호  네. 
이정순 위원  보면 특히 여기 매각·증여로 인한 추징이 이렇게 많아요. 맞죠? 
○세무과장 이완호  예. 
이정순 위원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죠? 
○세무과장 이완호  네. 
이정순 위원  그 원인이 뭐죠? 
○세무과장 이완호  감면해 줄 때는 원래는 세금을 다 내야 되는데 감면해 줄 때는 감면 목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자경농민이 농사를 짓겠다고 사야 되는데 농사를 짓겠다고 사고서 2년 이내 팔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지 않는 거, 아니면 산업단지에 기업이 입주하면서 취득을 하고 어떤 여건이 발생해서 매각을 하고 이전한다거나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감면 목적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추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유가 발생이 반복적으로 되긴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그 사항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데 법에서는 추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징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런 부분은 진짜 조금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든다 정말로, 그렇죠? 
○세무과장 이완호  그래서 저희들이 감면 추징 사유를 반드시 신고할 때 목적대로 사용을 하면 감면을 해 주는데 그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추징이 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고지하고 또 유예기간 만약에 3년 이내 목적대로 써야 된다고 하면 유예기간이 도달하기 전에 다시 안내도 하고 해서 추징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장 점검하잖아요? 
○세무과장 이완호  네. 
이정순 위원  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현장 점검이 이루어지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완호  현장에 가서 만약에 공장을 3년 이내에 신축을 하기로 했는데 신축이 되고 있는지 그냥 나대지로 있는지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무성하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거기가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게 쓰고 있지 않으면 확인 결과 보고에 따라서 추징을 하거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정말로 궁금한 건 추징 실적 외에도 추징 결정 후에 미수금으로 남는 금액이 소멸시효 결과로 인해서 결손 처분된 사례도 있죠? 
○세무과장 이완호  예. 
이정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이완호  시효소멸로, 
이정순 위원  예. 소멸 후에,
○세무과장 이완호  그러니까 소멸 5년 동안 시효의 중단이 되면 5년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압류를 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5년, 10년이 가도 우리가 결손을 안 하는데 압류물건이 하나도 없고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결손, 정리보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하나도 없거나 압류할 물건이 없거나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걸 일단 포기하는 걸 정리보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5년이 경과되면 우리가 시효소멸로 결손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런 금액이 큰가요? 어때요? 
○세무과장 이완호  매년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과를 했는데 부과하고 나니까 거의 빈털터리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감면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추징 누락의 우려도 많이 커요. 사실 그렇죠?  
○세무과장 이완호  네. 
이정순 위원  방금 말씀도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부서하고 읍면에서 여기에서도 보면 읍면이 합동으로 일제 조사하여 추징 요건이 발생해서 비과세 감면 세액을 추징한다고 하셨는데 좀 더 부서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저는 취득세 감면에 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토지 같은 거 이런 것들 어떤 산업단지가 들어왔든지 이런 때 땅이 수용이 되는데 수용이 되면 보상을 받고 다른 지역에 가서 땅을 구입할 때 취득세가 부과되잖아요? 
○세무과장 이완호  네. 
임종용 위원  그럴 경우에는 이게 팔고 싶어서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취득세를 다른 데 가서 구입했을 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게 있나요? 
○세무과장 이완호  예. 그런 경우에는 토지 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비과세라고 해서 용도 구분 비과세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를 사실은 지금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토지 수용을 당하거나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매각이 됐을 때는 1년 이내 다른 지역에 가서 땅을 살 경우에는 그걸 세금을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취득세 면제? 
○세무과장 이완호  예. 요건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너무 복잡한 사안이라, 그러니까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 찾아뵙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현황 한 건과 그리고 행정심판 한 건과 이월(사고·명시·계속비) 그 내역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해당 없음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는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저 시간 다 쓸 것 같은데 그냥 해요?    
  공통질의하고 부서 질의 있는데요. 다른 건 뭐 저기하고 부서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부서 질의드린 것이 지방세 등 세원 관리 현황 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저희가 지금 지방세 징수 부과 현황에 대해서 최근 5년 거를 주셨는데 이걸 보면서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면 질의드리기 전에 일단은 저희가 지방 행정직 공무원이라든지 시설직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세무직 공무원들만 갖고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있죠? 징수 권한 있잖아요. 징수 권한, 그거 일반 행정직도 갖고 있어요? 
○세무과장 이완호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에 준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1기 지방세무직 출신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의회에서 있는 동안 항상 언급돼왔던 게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왜 항상 결손액이라든지 정리보류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연말에 가서 왜 세수 추계가 틀리냐 맨날 이런 거 물어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의도성이 있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고. 그리고 위원님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도세야 그렇다 치더라도 2020년도에 저희가 군세 징수액을 보면 591억 2,700만 원 맞죠? 20년도 군세 징수액.  
○세무과장 이완호  591억.  
강선구 위원  예. 그러면 이게 그대로 당초 목표액으로 올라가요. 21년도 군세에, 그런데 전년도에 징수한 것보다 당초 목표액을 작게 잡아요. 21년도 군세 당초 목표액이 584억으로 줄어요. 그러고 나서 그해 징수액이 655억 2,400만 원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되레 22년도에 더 줄어요, 588억으로. 계속 그래요, 계속. 어떤 특정한 시기 경제 위기다, 경제 호황이다 이런 게 아니라 애초에 당초 목표액 지방세를 낮게 잡는 거죠, 굉장히 낮게 잡는 거죠.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가요? 저희. 
○세무과장 이완호  그동안,
강선구 위원  관례인가요? 
○세무과장 이완호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인데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왜냐면 징수액이 분명히 많아요. 징수액이 또 높지도 않아요. 징수액보다 낮은 목표액을 설정한다? 그리고서 변경 목표액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그러시나 궁금증을 갖고 좀 찾아보는데요.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관리 규칙에 보면 지방세 세수 징수율에 따라서 위험하고 경고인가요? 2개 조로 나눠지는 거 있죠? 주의 있죠? 정확하게 재정주의단체 설정하는 거 있죠? 재정주의단체. 재정위기단체가 있고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되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세무과장 이완호  예. 
강선구 위원  지방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되는데 기준이 지방세가 포함이 되죠? 포함돼요. 80%, 90% 넘으면 위험단체로 해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재정주의단체로 지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가 없는 대신에 이거 좀 따져봐야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혹시 그것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완호  지금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요? 
강선구 위원  예. 
○세무과장 이완호  그런 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완호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주의단체냐 재정위험단체냐 이걸 행안부에서 판가름해서 지정하는 데 있어서 징수액 대비 징수율을 가지고 결국에는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징수율을 따지는 건 당초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에요, 아니면 변경목표액 대비 징수액 기준으로 따져요? 
○세무과장 이완호  행안부에서 지금 재정주의, 위기 지정하는 거에 대한 기준을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확인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이것이 그냥 단순 관행이었다 하면 의회에서 여기 계신 열한 분 의원님들 그리고 저희 앞에 1대부터 8대 선배 의원님들이 그렇게 애타게 재정 건전성 찾자고 한 것에 있어서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의회에서 재정 건전성 가져오자, 왜 세수 추계 잘못됐느냐, 왜 불용한 예산 발생시키느냐, 2차, 3차 추경을 위한 군수님 쌈짓돈 만든 것 아니냐 등등 한 것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것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니라면 저는 또 되레 그것이 아니라면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차라리 그랬다면 다행이다, 인지하고 계셨으니까. 차라리 의도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바꾸면 되는데. 되레 “의회에서 무슨 말 하시든 말든 우리는 관행대로 할게요”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다 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군수님 2차, 3차 추경 재원 만들기 위해서 쌈짓돈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래,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시기적으로 넘어가자”이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세무과장 이완호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강선구 위원  예. 
○세무과장 이완호  사실은 예산군이 그동안 세수 증가율을 보시면 알겠지만 세수 증가율이 꽤 높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어쩌면 산업형 관광도시라는 기치 아래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기업도 많이 유치가 되고 또 내포신도시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입주민이 증가되면서 세수 증가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역동적으로 증가한 지역으로 저희 예산군이 수치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가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예측할 수가 사실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단계에 있는 자치단체면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어떤 세수 추계 가능성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약간 역동적이고 성장 속도가 빠른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법인세 같은 경우는, 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인 소득세의 증감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걸 저희들이 미리 다 예측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도 그렇고, 부가가치세 23%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떤 국세 연계된 부분들에 대한 예측이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좀 추경에 반영하기 위한 어떤 재원 측면에서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고, 또 몇 년 전부터는 지금 추경 예산보다는 당초 예산에 모든 걸 반영하도록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당초 예산에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와서 어쨌든 나중에 추경을 못 줘도 좋으니까 당초에 다 줘라 그렇게 해서 당초 예산을 최대한 잡을 수 있는 대로 작년에 잡았다고 저희들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세수 증가에서 추가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경 때 반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있는 한 당초 예산에 거의 다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네. 그렇게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답변 중에 말씀하신 지방소비세라든지 재산세 관련된 부분도 그렇게 합당한 설명이 잘 안 되는 것이요, 이게 뒤에 연도별로 해서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이것이 유동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차라리 법인세와 관련돼서 매출에 따라서 발생하는 지방소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면 그런데, 이 지방세 체납 통합했잖아요, 정부에서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 걸 따지면 큰 수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내포에 아파트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산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산단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 혜택에서 직접적인 반영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뭐라고 보냐면 의도성이 있었든 없었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바르게 세수 추계해서 적기에 요청해서 배정해야 된다. 
○세무과장 이완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이거 하지 않으면 과거에 했던 제가 앞서 말했던 이런저런 대여섯 가지 저희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계속 음영만 갖고 가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꼭 좀 개선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재차 삼차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 질의 사항 중에 지방세 숨은 세원 발굴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단한 성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노력하시는 결과물들이 보이잖아요. 과장님 가시기 전에 이런 요구가 저 말고도 추후에 계속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이완호  예. 
강선구 위원  그런 것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십사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5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연찬회 추진 성과에 대해서 의구 사항이 있어서 몇 개 좀 여쭤볼게요. 저희 의회에 보고한 자료나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CDP 한다고 하고 계세요. 
○세무과장 이완호  예.
강선구 위원   CDP 경력개발계획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CDP 중에 OJT 하세요, OFF JT 하세요? 
○세무과장 이완호  OJT입니다. 
강선구 위원  OJT 하세요? 
○세무과장 이완호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지금?
○세무과장 이완호  지금 경력개발제도라는 게 이제 Career Developement Program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업무역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인데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전공할 때는 OJT, OFF JT, 그러니까 on the job training 해서 직장 내 순환을 통해서 업무역량을 키우는 거로만 제가 알고 있어서 제가 세무과장으로 오면서 OJT를 한번 해보려고 OJT를 도입하다 보니까,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또 업그레이드 버전이 CDP더라고요. OJT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CDP라는 경력개발제도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경력개발제도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우리 세무 조직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와중에 전국적인 사례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서울시에서만 시범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어서 우리 독자적으로 저희 팀장님들하고 팀원들하고 고민하면서 자기 스스로 ‘나는 세무직으로서 이 분야의 어떤 분야의 경험을 1년 쌓고 어떤 분야 쌓고 어떤 분야에 쌓아서 나는 최종적으로 어떤 전문가가 되겠다’는 그 프로그램을 스스로 계획하고 과장은 그걸 도와줘서 우리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업무를 통한 직무훈련이거든요, OJT가. 그래서 업무를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저는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직원들과 스스로 설계하고 제가 인사 전에 인사고과 평가할 때 그거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다음 인사 때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가 어딘지를 물어봐서 자기가 순환하는 분야로 가급적이면 2년이 넘지 않도록, 1년 정도 보고 업무를 순환하고 해서 업무를 통한 직무능력 배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답변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개발경로에 대한 거를 만들고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세무과장 이완호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평가는 어떤 형태를 취해요, 정수법 취하세요 아니면 요소비교법 취하세요, 상대비교법 취하세요? 
○세무과장 이완호  그거는 제가 따로 표를 만들었습니다. 표를 만들어서,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 제가 조직을 되게 보수적으로 보거든요. 조직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인사 프로그램에 대한 인사고과 평가가 부지한 것이냐. 아니면 세무직, 직원 세무직이라는 게 워낙 좀 특화돼있는 분야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 차이가 필요한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거를 추진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과장님께서는 새로운 과에 대한 어떤 요구도 강하셨고 또 그에 따라서 업무 추진에 있어서 업무에 대한 열정도 강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세월 계실 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겠느냐는 좀 의구심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제도가 있다가 리더가 바뀌면 그 제도에 대해서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완호  예, 먼젓번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시스템화시키기 위한 방안도 고민은 하고 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새올에다가 업무 인계인수할 때, 인계인수 사항에 그거를 좀 포함시켜서 인계인수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거를 추진하신다는 어떤 그것에 있어서는 높게 평가는 하는데 이것이 과연 지속성은 있냐. 그럼 안착이 되려면 벌써 하반기 인사가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저희 아마 행감 끝나자마자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럼 과연 이게 언제 정도 가시적으로 이게 반영이 되겠느냐.
○세무과장 이완호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조직이나 혁신이나 인사 혁신을 통해서 뭔가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시스템이긴 한데 그것이 어떤 최고 관리자의 의지라든가 또 직원들의 수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복합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지금 세무과에서 채권관리 담당팀은 어디예요? 
○세무과장 이완호  세무과는 채권관리팀이 따로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젠 그런 거예요. 
○세무과장 이완호  채권은 기획실에서 관리.
강선구 위원  아니죠. 이게 지금, 
○세무과장 이완호  부채, 
강선구 위원  아니요. 부채하고 채권하고 달라요. 부채 담당하시는 데 하고 총괄 채권관리관하고 달라요. 그런데 세입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저희 채권관리관이에요, 행안부 규정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후에 있었던 게 뭐냐면 과연 그러면 우리가 채권의 발생, 변경, 독촉 그리고 이행기간에 대한 연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채권관리부 기록대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제가 보는 게 이게 무슨 상이한 차이냐면 과장님 답변이 맞으면서도 행안부 지침하고 좀 상이한 게 뭐냐면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업무분장표 있잖아요. 그거에 기준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건 기획실로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사 조직에 대해서 평가하고 과에서 어떤 거에서 CDP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하기 전에 체계가 먼저 올바르게 탁탁탁탁 잡혀가지고 의회에서도 새로 생긴 과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세무과는 징수하는 데, 회계과는 지출하는 데, 단순한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공유재산 물품, 그리고 회계관리관 지정부터 등등등 해가지고 부가적인 직책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정리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과별, 팀별 업무에 대한 원활한 구분이 잘 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 좀 한번 살펴봐 주십사 당부드리고,
○세무과장 이완호  그거는 한번 제가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세무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행안부 규정도 한번 검토해서,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면 돼요. 걔네는 이렇게 가이드라인만 해놓는 거고 해서 기획실 법무팀 통해서 지방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거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정리는 하시는 것 같아요. 
○세무과장 이완호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회계과장님한테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세입세출이 전부 아니겠어요, 저희가? 그런 것에 있어서 이상적인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세무과장 이완호  네,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야지 과장님도 뒤에 계신 팀장님하고 부하 직원들한테도 “야, 니네 왜 이런 거 잘 안 챙겨? 이런 평가지표를 좀 들이밀고 싶은데 동의하는 거야? 팀장님들, 뭐 직원분들,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게 좀 원활히 자리 잡히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래서 덧붙여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과 동시에 세외수입 연찬회 추진 성과를 봤는데 ‘아, 젊은 직원들한테 말 함부로 잘못하면 망신당하겠구나. 똑똑한 직원들 엄청 많겠다, 많구나. ’ 이거를 다시 느꼈어요. 그 자료 봤더니 ‘지방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이 정도까지 고민하고 있네?’ 하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이제 다만 아쉬운 건 저희 예산군에 실효적인, 실효적인 연찬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네.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항상 개방적이시니까 더 잘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 연찬회 결과물에 대해선 아쉽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봤었을 때는 ‘젊은 직원들 엄청 똑똑하구나’ 그러니까 좀 잘 기운 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서 과장님, 의회에도 좋은 세정 과장님들 계속 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완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강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페이지 수 13페이지이고 처리결과는 4페이지인데요. 다른 거는 아니고 아까도 김태금 위원님도 여기에 대한 거를 했는데 지방세 우리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에 관한 건데 우리 이거 실태조사를 이렇게 한다는 건, 지방세 체납에 실태조사를 한다는 거는 우리 체납액을 더 많이 거두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걸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나요? 
○세무과장 이완호  실태조사 계획 수립한 거요? 
이정순 위원  예, 예. 
○세무과장 이완호  이게 생계형 체납자들, 요즘은 복지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체납자도 군민이기 때문에 체납자들한테 무조건 강제징수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물론 징수를 해야 되지만 또 이어서 자살률이라든가 이런 걸 낮추기 위한 정부 복지 대책과도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지, 우리가 세금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너무 어려워서 정말 많이 힘들다고 하면 복지 부서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지원책을 강구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 실태조사라 함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생계형, 어려운 사람들, 
○세무과장 이완호  예. 주로 그런 분들입니다. 
이정순 위원  그런 분들을 한 거예요, 아니면 저는 이걸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전체적인 거를 우리가 밀린 거, 지금까지 3년 동안 체납된 걸 실태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인 줄 알았어요. 
○세무과장 이완호  그거는 체납액 징수 계획은 별도로 수립하고요. 
이정순 위원  별도로?
○세무과장 이완호  이거 실태조사 계획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법제화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실태조사 계획을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매년? 
○세무과장 이완호  네. 
○세무과장 이완호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한 2분만, 아까 우리 강선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 세입추계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내년부터는 세입을 정확히 전년도 징수 금액 대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이게 세입추계를 하다 보면 내년도 거둬들일 것을 이렇게 정확히 예측하리라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강선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금년도 징수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세입 추계를 정확히 맞추다 보면 여건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21년, 22년 이렇게 쭉 보면 한 70억, 70억, 2023년도에서 24년도를 넘어갈 때는 30억을 미반영, 징수액 대비 미반영했는데 이런 것들을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취급하다 보면 지방세하고 또 예산을 주로 하는 세입이 세외수입도 있잖아요. 
○세무과장 이완호  예. 
박중수 위원  그런 것들이 차질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연중에 1차, 2차, 3차 추경을 하고 있는데 추경 재원 물론 다른 재원도 뭐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지방세입 초과 세입금으로 나오는 게 추경으로 다 편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경 재원이 잘못하면 마이너스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해서는, 물론 원칙은 타이트하게 해서 전부 정확하게 맞출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이렇게 세입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정확히 맞춰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은 그런 것을 좀 앞으로 감안해서 하셔야 된다 하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 드리고요. 어쨌든 사실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 재원을 확보하는데 우리 잉여금이 활용되는 측면도 현실적으로 있는 부분도 감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중수 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세입 추계는 어차피 내년도 거둬들일 세금이니까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동안 보수적으로 조금 여유 있게 해왔던 거 그런 건 우리 강선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정확한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꼭 맞춰서 정확히 하시려고 하다 보면 익년도 당초 예산이라든지 추경 예산에 차질이 생길거다 하는 그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예.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과장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공통사항에서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그리고 공공기관 위탁·대행 현황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 관련 행정조치 현황은 해당 부서에서 해당 사항 없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거든요. 
○세무과장 이완호  예, 해당 사항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그리고 소관부서 질의 1건 있는데요. 
  37페이지 생계형 체납자 분납제 운영 실적에 있어서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22년도에 약 한 2억 5,400만 원 정도, 그리고 23년에는 4억 400, 24년에는 5억 2,500, 그리고 25년도 지금 언제야, 4월까지 하니까 3억 6,600 정도가 되거든요. 
○세무과장 이완호  예. 
김영진 위원  이게 증가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세무과장 이완호  지금 자영업자들이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생계형 체납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게 수치상으로도 나타난 거고요. 소액 생계형 체납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체납액도, 물론 고액도 같이 더불어 늘어나긴 하는데 역시 소액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소액 체납자들이 많이 늘고 있고 그게 예산군 같은 경우 또 전체적인 세수 규모도 커지다 보니까 징수 인력은 그대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의 어떤 납세 태만 쪽도 좀 가미된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22, 23, 24 그전에도 있겠죠. 
○세무과장 이완호  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중복된 분들은 없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완호  중복된 분도 같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수치상 보면 이 자료가 22년도에서 또 23년도 이렇게 24년도 이렇게 넘어왔을 것도 같더라고요,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세무과장 이완호  매년 체납자가 이렇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김영진 위원  그러면 매년 체납자들이 22년도에서 23년도로 넘어오고 넘어와서 또 이게 늘어나고 또 넘어와서 늘어나고 이 데이터네요, 이게? 
○세무과장 이완호  하루하루 다르다고 봅니다. 체납은 어제 낼 수도 있고 오늘 새로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하루하루 다른데 전체적으로 인원이 작년보다 올해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럼 이 체납된 유형이 어떻게 되죠? 
○세무과장 이완호  체납 유형이요? 
김영진 위원  예. 
○세무과장 이완호  체납 유형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유형도 있는데 납세자가 태만인 경우도 있고 또 뭐... 
김영진 위원  아니, 체납의 종류. 그러니까 개개인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완호  예, 만 가지 사유. 체납자별로 뭐 다양한 너무 많은 사유가 다 있어서,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얼마나 많아요?
○세무과장 이완호  그거 개인들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김영진 위원  아니, 뭐 지방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세무과장 이완호  주로 자동차세가 체납세금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재산세도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납부를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납세 태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자동차세 납부를 안 하면 우리가 소액인 경우는 분납도 유도하고 아니면 번호판 영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 최저생계비가 얼마로 알고 계세요? 
○세무과장 이완호  한 200만 원 정도 되는지,  
김영진 위원  최저생계비가, 
○세무과장 이완호  우리가 압류금지 급여가 200만 원 그 정도 받으면 압류를 못 하고 있거든요. 
김영진 위원  한 185만 원 정도 되고 서울시 예를 들어 보면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그거보다 좀 상향을 시켰더라고.
○세무과장 이완호  예. 
김영진 위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분납을 이렇게 하잖아요. 
○세무과장 이완호  예. 
김영진 위원  하는데 제가, 내가 주위에 아는 분 한 두 분이 사회복지와 연계돼서 이런 세금도 내고 전기요금이라든가 건강보험, 이런 부분도 하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세무과장 이완호  네. 
김영진 위원  그게 어디야, 저기 복지과, 복지과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까 뭐 실질적으로 자산이 있으면서도 태만하고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유형을 보면 이렇게 65세 이상이라든가 무소득자, 건강상태, 건강보험료 체납, 전기료 체납자들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세무과장 이완호  예. 
김영진 위원  여기에서 그런 분류를 혹시 해본 적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따로 분류는 안 돼, 한 적은... 그러니까 우리 과세 체납 대장에 체납 사유를 다 기록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김영진 위원  사유는 있지만 거기에서 진짜 내가 어려워서 건강 상태라든가 진짜 무소득이라든가 또 건강보험료 체납자 등등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하셔서 대상자들, 진짜 건강도 안 좋은데 소득도 없는데 그 사람 또 분납하려면 쉽게 따져서 어떤 수급자라든가 돈을 어디서 조금 받아서 조금씩 낸 것 같은데 그것도 있지만 이것을 한번 조사 해 보면 또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예요. 
○세무과장 이완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된 게 2023년부터 그런 거 때문에 사실은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독려만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 차원의 연계와 같이 추진하는 취지로 실태조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주민복지과하고 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라고 해서 아마 연계해서 하는 또 시군이라든가 이런 사례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 좀 한번 찾아보시고, 
○세무과장 이완호  예. 
김영진 위원  우리 이 체납자들에 있어서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진짜 연계해서 이런 세금도 정리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오죽하겠어요. 진짜 내가 쌀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진짜. 그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금 생계형 체납자 분납도 좋지만 그런 분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우리 세무과에서 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납자도 군민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따뜻한 세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생계형 체납자 본 위원장이 볼 때 저도 그걸 많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응을 못 하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또 대납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군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그런 어려운 사람을 찾아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세무과장 이완호  예. 
○위원장 이길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해서 김영진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 진짜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물론 세금이라는 건 잘 쓰는 것도 좋지만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능력 있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자랑이 아니라 서울시 못지않은 그런 능력의 소유자분들이 있다는 걸 전 지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가 결국은 예산군 재정 확립에 큰 힘이 되리라 믿고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회계과, 교육체육과는 14시부터 소관에 대해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감사중지)

(14시 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이길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에서 일어남)
(위원장 일어서서 부서장과 같이 손을 들고 선서 청취)
○회계과장 정천우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회계과장 정천우
(회계과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길원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도 동시에 자리에 앉음)
  회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저는 회계과에 공통사항 4건을 자료 요청드렸는데 전부 해당 없는 걸로 보고해 주셨네요? 
○회계과장 정천우  네. 
박중수 위원  그래서 제 질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박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제출자료 24페이지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공유재산 무단 점유 사례는 총 44건, 면적은 약 13,390㎡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정천우  예. 
심완예 위원  자료를 확인해 보면 무단 점유 유형도 주거용, 주차장, 묘지, 창고, 무단경작 등 매우 다양하며 점유기간 또한 일부는 수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저희들이 무단 점유 작년도 조사를 해서 2022년부터 25년까지 44건에 대해서 조사돼서 지금 변상금 부과는 24건, 그다음에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새로 한 것이 11건,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한 것이 4건입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대부계약 목적을 변경해서 계약한 것이 5건으로써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총 변상금 부과 건수는 39건이 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39건이요? 물론 대부분의 건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원상복구 등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무단 점유 발생 건수가 매년 계속되고 있으니 근본적으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을 검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장 정천우  네. 
심완예 위원  공유재산 무단점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회계과장 정천우  원인은 주민들이 저희들 군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대해서 너무 자기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해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정기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체계나 현장 모니터링이라든가 강화하는 방안 또는 GIS 기반의 자동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해서 사용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회계과장 정천우  현재 그런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요. 앞으로 한번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다음은 조치 방식에 있어서 변상금 부과나 대부계약 체결 또는 목적변경 후에 사용허가 방식으로 처리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는 사실상 무단 점유 이후에 관행적 허가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구조인데요. 이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오히려 무단 점유를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염려가 되고요. 공유재산 무단 점유한 경우 대부전환이 가능한 요건과 그 기준은 무엇인지 또 향후에는 단순 대부 전환에 그치지 않고 페널티 또는 재발방지 규정 강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은 없으신지. 
○회계과장 정천우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단 점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저기는 거의 없고요.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다시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다음에 대부계약을 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회계과가 읍면에서 취합해서 온 걸 가지고 중점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무단 점유 후에 대부계약 건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고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점유하고 나면 결국은 정당화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현 제도 현장에서 과장님도 많이 우리 팀장님들이랑 나가셔서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단점유를 해서 문제가 제기되면 어저께도 팀장님하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되레 무단 점유하신 분들이 큰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그거를 행정에서 조치를 강하게 안 하니까 그냥 결국은 정당화시키려고 큰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태까지 괜찮았는데 왜 지금 와서 그러냐” 이렇게. 그래서 그 염려가 되는 것이고요. 자료 중에 보면 묘지로 사용하는 건도 3년 동안 변상금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필지 보면 평수가 너무 작아요. 15평 이 정도. 그런데 우리 군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매년 변상금으로만 부과할 수밖에 없는지, 묘지 같은 경우는 변상금으로밖에 할 수 없나요? 
○회계과장 정천우  더군다나 묘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무 존재하기 때문에, 
심완예 위원  없어요?
○회계과장 정천우  예.
심완예 위원  그러면 장기대부 내지는 그 필지를 매각하는 그런 것도 할 수 없고요? 
○회계과장 정천우  그런데 현재 거기에 공유재산에다가 불법으로 해서 하여튼 묘지도 불법이잖아요? 
심완예 위원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정천우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시 대부계약을 해준다는 것도 조금... 
심완예 위원  그런데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자녀라든지 누가 연락이 되니까 부과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정천우  예. 
심완예 위원  그래서 이 작은 것까지도 다 이렇게 해서 그 많은 것 중에서 이런 것도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면 이렇게 안 복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회계과장 정천우  하여튼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 사례도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다른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확인해 봐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본 위원도 질의드리면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거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많은 공유재산 토지를 몇 명의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다 점검하는 것은 한계도 있고 고충도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만 해도 이선영 팀장하고 잠깐 만나서 대화하느라 만났는데 현장실사 다녀오셔서 눈이 퀭해서 오셨더라고요. 굉장히 피곤한 모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게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결과라고 하면 그렇지만 결과나 성과에서는 좀 미진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는 무단 점유를 선제적 예방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반복적인 무단 점유 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조항 명시 또 이력관리, 공유재산 현황의 전산공개 강화 이런 등등의 실질적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회계과장 정천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아울러 행정 자산의 경계 모호 문제나 방치된 유휴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도 조정 정비하고 또 재산 재배치 등 전략적인 자산관리 계획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은 우리 군민 모두의 자산이며, 그만큼 엄정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향후 무단점유에 대해 보다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해달라는 부탁을 과장님께 드리면서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네,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심완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무단 점유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정천우  점검이요? 
이상우 위원  예. 
○회계과장 정천우  저희들은 거의 읍면을 통해서 수시로 점검도 하지만 일제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는 건 거의 없죠? 일단 민원이 들어오거나 읍면에서 들어온 걸 가지고 집계하는 수준이죠? 
○회계과장 정천우  예.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아니면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하다가 인지가 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26페이지를 보면 오가면 내량리 같은 경우는 4필지가 전부 개인이 상당히 많은 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제가 보니까 이게 같은 필지에 개인 한 사람인지 그건 모르지만 어떻게 돼요, 소유주가? 무단경작자가. 
○회계과장 정천우  오가면 내량리 관련해서는요. 경작자가 거기에 과수나무를 심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명령했는데 그분이 원상복구를 못하고 그다음에 대부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대부계약을 포기한 분이 다른 분이 계약을 해서 했는데 대부계약을 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심어놓은 유실수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라는 그런 민원을 넣으신 분이 먼저 유실수를 심으신 분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원상복구 관계에 대해서 저희 예산군에 고문변호사님들이라든가 법적 자문을 받았는데 원상복구는 행위자가 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대부계약 변경을 해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정천우  그분이 대부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포기했으면 그거 포기할 때 행위자한테 시정조치를 하고 포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정천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원상복구가 되어야 대부계약을 해줄 수 있는데 그분이 원상복구도 포기하고 대부계약도 포기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거를 다음 계약하신 분이 내시면서 그 계약을 했는데 먼저 유실수를 심은 그분이 거기에 따른 민원 제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원상복구를 누가 해야 되느냐 이 자문을 받은 결과 첫 번째 원인행위를 한 사람이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는 자문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 대부계약을 하신 분이 다음에 차기에 대부계약할 때는 원상복구를 해야만 대부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이상우 위원  대부계약기간이 얼마나 되는데요? 
○회계과장 정천우  지금 한 3년 남았나? 2027, 8년인가, 
이상우 위원  지금 경작지에다 과수나무를 심었잖아요. 
○회계과장 정천우  예.
이상우 위원  원래 과수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정천우  아예 안 됩니다. 
이상우 위원  안 되죠? 농작물만 되는 건데. 
○회계과장 정천우  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예가 있으면 내가 무단 점유 해서 과수나무를 심었다 지적을 해서 내가 반납해버리면 대부계약 안 하고 다른 사람으로 가면 또 이런 사례가 또 나타날 텐데.
○회계과장 정천우  예. 그런 때는 대부계약을 앞으로는 원상복구 한 후에 할 수 있도록, 
이상우 위원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 땅을 놀리더라도 대부계약을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원칙이죠. 그래야지 대부계약을 해주면 지금 작물 보상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정천우  예. 맞습니다. 
이상우 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안 생긴다고 할 수 없는데 분명 이런 사례가 있으면 다른 사람도 이걸 이용할 수 있어요. 앞으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예,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과장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니까 우리 군이 공유재산 관리분석 진단 부분 전년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더라고요? 
○회계과장 정천우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전년도에 우수기관 표창을 탔고요. 올해에도 전년도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심완예 위원님이나 이상우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체계적으로 공유재산 조사라든가 공유재산 실태조사 그리고 공유재산 교육해서 전문인력 양성해서 관리하신다고 이렇게 추진계획에 있어요.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우수기관만 돼요? 최우수기관은 안 돼요? 
○회계과장 정천우  먼젓번 3년 동안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김영진 위원  그럼 떨어진 거네요? 
○회계과장 정천우  지금 한 단계 조금 떨어져서 우수, 
김영진 위원  올해에는 어떻게 최우수기관으로 분발하셔서, 
○회계과장 정천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요. 하여튼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군에서 체계적으로 하신다고 추진계획에 보니까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저도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비슷한 질문인데요. 이게 지금 실태조사를 읍면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죠? 
○회계과장 정천우  예. 
박중수 위원  실태조사해서 거기서 개인들이 점유한 거를 조사하는데 무단 점유 현황에 보면 대개 전부 몇백 평짜리도 있지만 몇십 평, 몇 평 이런 것들이 있어요. 
○회계과장 정천우  작은 면적.
박중수 위원  예.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매수를 하겠다고 하면 개인들한테 팔아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군에서 장래 필요 부지로 쓰게 될 경우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개인들이 잡종재산으로 전이나 답이나 또는 대지나 과수원이나 이런 것들로 점유하고 있는 것들은 개인들이 아마 매수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매수 신청을 받아서 이거 몇백 평, 몇십 평 되는 이런 것들은 전부 정리해 주는 게 군에서 관리하기도 깔끔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임야 같은 경우는 군유재산은 군에서 재산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죠? 
○회계과장 정천우  예. 
박중수 위원  임야 같은 경우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하나요? 
○회계과장 정천우  예. 
박중수 위원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할 문제인데 그런데도 개인들이 실태조사가 안 돼서 그런데 묘지 같은 걸로 군유지라든지 임야에다가 개인들이 묘지를 무단 점유한 게 상당히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일제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응분의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재산관리 측면에서 군 땅이나 군 임야에다가 개인들이 그냥 갖다가 요즘엔 매장을 많이 안 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매장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군에다가 하면 누가 동네에서 얘기 안 하면, 신고 안 하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제에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계제에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임야 관리는 어차피 지금 관련 실과가 있으니까 그쪽에 제가 한번 얘기는 할 테지만 잡종재산에 대해서도 개인들이 매수를 희망하는 거는 개인들한테 전부 환원시켜서 정당한 대금을 받고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예, 알겠습니다. 10월 31일까지 실태조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쪽에 항목도 같이 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계제에 정리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일제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회계과장 정천우  예.
박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우리 이상우 위원님이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기하겠습니다. 
  우리 이선영 팀장님, 내량의 관계는 정리가 됐어요? 
○재산관리팀장 이선영  정리가 됐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계약은 안 된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원상복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변상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사실 제 선배님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지만 갑이라는 분한테 을이 인수를 맡아서 하면서 그게 문제가 야기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민원 제기가 되다 보니까 원상복구를 시키라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본인이 저금리로 치우치다 보니까 고금리로 된 거예요, 따지면. 그렇죠? 이자 발생이.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게 되면 거의 다 군에다가 되돌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입장이 되셨는데 그분에 대한 입장도 알아요. 매달릴 데 없다 보니까 여기도 놓고 해보고 저기도 놓고 해보는데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고, 회계과 소관을 최근 3년간 회계과 소관 공용차량 처분을 확인해 봤는데 3년 동안 처분한 차량은 1건으로 확인됐네요. 이거는 됐고 그다음에 이거 전 부서 총합으로 보니까 노후화에 따른 폐차 22건, 매각 14건, 임차 반납 6건 등 총 42건이 처분되었네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정천우  예. 
이상우 위원  예. 차량의 폐차와 매각 기준은 어떻게 되며, 차량의 잔존가치에 대한 평가, 매각 가격의 적정성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회계과장 정천우  차량을 매각할 때는요, 저희들 차량은 내구연수는 10년이고요. 킬로 수는 한 12만km 이상 되어야 저희들이 폐차를 할 수 있고요, 매각이나. 그다음에 매각을 할 때는 저희들이 4,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폐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폐차를 시킬 때는 여기 폐차장 사업주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최고가액으로 해서 폐차를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매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최고가로 해서 온비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공용차량 관리에 있어서 자산가치가 남아 있는 차량도 폐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유가 있죠? 
○회계과장 정천우  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차량 감가상각 기준, 또 공정가치 평가 체계, 이런 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계과에서 공용차량과 관련해서 예산집행 실적의 중심에 있는 부서로써 단순한 관리 집계 기능을 넘어서 실제적인 재정 채무성과 투명 행정을 좀 관리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저는 세입별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해당 부서에서 해당이 없음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임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먼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5페이지입니다. 일반, 특별회계, 기금 운영 및 이자수입 현황과 관련돼서 회계과에서는 포괄기금 하나 관리하시나요? 
○회계과장 정천우  저희요? 
강선구 위원  예, 현황, 포괄기금 5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서요. 
○회계과장 정천우  포괄기금.
강선구 위원  예. 
○회계과장 정천우  저희들이 지금 포괄기금하고 해서 예탁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럼 이게 5월, 25년 4월 30일 자 기준 포괄기금 5개 기금 통합해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정천우  예, 예. 
강선구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예탁한 거예요? 
○회계과장 정천우  예치요? 
강선구 위원  예. 
○회계과장 정천우  예치는 지금 농협중앙회에 돼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농협이요? 
○회계과장 정천우  예.
강선구 위원  여기는 이율이 얼마예요? 
○회계과장 정천우  이율이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평균이율이 2.6%.
강선구 위원  포괄기금 하나로 볼 게 아니고 다 따로따로 하나요? 
○회계과장 정천우  예, 예. 2.65%.
강선구 위원  전체가 다요? 
○회계과장 정천우  예, 예.
강선구 위원  2.65?
○회계과장 정천우  그다음에 올해는 지금 2.03에서 2.05% 정도.
강선구 위원  왜 낮아져요? 
○회계과장 정천우  지금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그러면 2금융권을 쓰시고 1금융권을 안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회계과장 정천우  저희 지금, 저희들이 금융기관을 지정하면서요, 기금도 같이 은행에, 
강선구 위원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정천우  네? 
강선구 위원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정천우  하여튼 저희들이 은행 계약을 하면서, 
강선구 위원  군 금고 계약이요? 
○회계과장 정천우  그다음에 법정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동일하게 하라고요? 
○회계과장 정천우  법정 의무사항으로 기금도,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군 금고에 동일하게 하게 돼있어요? 
○회계과장 정천우  네? 
강선구 위원  군 금고에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정천우  예. 
강선구 위원  기금을요? 
○회계과장 정천우  예, 예. 그래서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는 2개 금융기관으로 해서 2개 금융기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1개 금융기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른 곳에 저기 할 수 있는 기금은 지금 예산사랑장학기금,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 이거는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동일한 군 금고에다가 하라는 근거가 뭐예요? 뭐 찾아봐야 돼요? 뭐 찾아봐야 돼요? 지방재정법 찾아봐야 돼요? 
○회계과장 정천우  지방회계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지방회계법 어디 봐야 돼요? 
○회계과장 정천우  지금 여기에 보면 금고의 설치에,
강선구 위원  예. 
○회계과장 정천우  제38조.
강선구 위원  38조요? 
○회계과장 정천우  예. 금고 지정 관련 규정에 의해서, 
○경리팀장 김선희  이거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라고요, 저희가 행안부 예규에 있습니다. 행안부 예규에 금고의 적용 범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은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 군 금고 지정이 언제죠? 
○회계과장 정천우  작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 군 금고 하나 지정한 사유가 있어요? 
○회계과장 정천우  지희들이 군 금고 지정을 했을 때 거기에 입찰한 저기가 농협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는 지금 국민은행은 출장소로 돼 있어서 안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은행이 있는데 하나은행은 입찰에 참가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거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통질의 다른 게 있는데요. 먼저, 저희 일반하고 행정재산 관련돼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전반적인 계획과 운영에 관해서 운영하시는 거는 회계과가 맞죠? 저희 군 재산 관련돼서. 
○회계과장 정천우  재산 관련해서요? 
강선구 위원  예. 
○회계과장 정천우  총괄재산관리관은 부군수님이고요. 
강선구 위원  저는 궁금한 게,
○회계과장 정천우  그다음에 저기는 회계과장입니다. 
강선구 위원  네? 
○회계과장 정천우  총괄관리관은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고요, 규칙상에. 
강선구 위원  그럼 저희 재산 관련돼서 앞 전 실과도 그렇고 저희가 쭉 감사를 해나가야 되는 실과를 보면 이게 과거에 지적했던 사항, 제가 임기 기간 중에서도 올해까지 하면 벌써 세 번째 언급을 하고 있고요. 재산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는 사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정천우  일단 재산관리가 하여튼 각 실과 행정재산에 대해서 각 실과 부서장들이 저기가,
강선구 위원  총괄 부서가 경리팀장님이 저희 의회에 결산보고서 내시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정천우  예, 예. 
강선구 위원  결산보고서 내실 때 보면 재산의 취득 관리에 대한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저희한테 제출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사유가 궁금하더라고요. 
○회계과장 정천우  위원님께서도 많이 각종 감사 때라든지 아니면 또 업무보고 때 많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하려고,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사유가 궁금한 거예요, 안 되는 사유. 신규 재산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가 뭔지가 궁금한 거죠. 여기 전문위원님도 옆에 계시긴 한데 이거 가지고 저희가 연말에 내부적으로, 의회 내부적으로 굉장히 홍역을 치렀거든요. 이거 결산서 승인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총괄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전에 있던 직원들께서는 굉장히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그거에 대한 업무편람도 만들어서 회람하고 공람하고 하는데 그런데도 타 부서에서 안 돼요. 그런 사유가 뭔지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저희가. 심지어는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과거에 녹색관광과였나요? 막 그때 있었던 물품, 재산 그대로 다 있고 정리를, 실과마다 100%는 아니더라도 ‘아, 이거 지적할 때마다 개선을 하셨구나.’ 하는 데가 있어요 분명히, 과가. 그런데 어떤 데는 ‘뭐, 행감 지났으면 끝이지, 저녁에 가서 회식하면 되지.’ 하고서 손 하나도 안 댄 과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유가 뭔지 궁금한 거죠.
○회계과장 정천우  늘 지적해 주시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말씀 못 드리고요. 하여튼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때마다 이렇게 공유재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그런 관계라고,
강선구 위원  그러면 행감 뭐 하려고 해요. 행정사무감사 뭐 하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정천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해서 전 직원 교육도 같이 하고 그렇게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저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면 경리팀장님이 내주시는 결산서류를 저희가 무슨 근거로 신뢰를 하겠어요. 사실상 저번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회기 일정상 결산심사가 먼저였고 감사가 뒤에 있는 건데 제가 지금, 오늘 3일 차인데 3일 차만 하더라도 재산가액 입력도 안 해요. 건물 취득하거나 사업비 막 70억짜리인데요, 재산입력 안 해요. 그러면 그런 것만 해도 지금 백몇십억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거에 지금 총괄 부서인데 저도 말씀드리기 참 죄송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과장님네 업무를 과장님네가 누락했다고 하면 “왜 이거 안 하셨어요?” 이렇게는 하는데 총괄 부서에다가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좀. 굳이 이걸 저도 언급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회계과에서 가지고 계신 건물 중에 몽곡보건진료소가 재산으로 잡혀 있어요. 
○회계과장 정천우  그거는 지금 매각을 구)몽곡보건진료소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했습니다, 지난.
강선구 위원  매각을 하셨나요? 
○회계과장 정천우  예, 예. 
강선구 위원  여기에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회계과장 정천우  저희들이 한번 그건 살펴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리고 이거 매각 제한 여부에 매각 제한도 걸려있는 재산입니다. 그리고 예산군 사랑채는 저희가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일반재산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정천우  예. 
강선구 위원  일반재산이에요? 
○회계과장 정천우  2023년도에 용도 폐지를 해서 저희들이 저기를 받았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일반재산이냐, 행정재산이냐 이제 그런 거죠. 
○회계과장 정천우  지금 이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럼 이거 누가 매각 요청하면 매각하세요? 
○회계과장 정천우  지금 현재는 거기에서 일반사회단체 저기들이 입주해서 지금 5년간 사용하고 그다음에 다시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 다른 저기가 없어서 5년간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생각하기에 뭐, 사회단체와 관련된 거는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진 거니까 행정재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재산이면 매각요청 들어오면 매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정천우  일반재산 거기에 대해서 입찰로, 입찰공고로 해가지고 입찰에 의해서 단체들이 월세를 내고 거기에 이제, 
강선구 위원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 구분의 주요 목적이 행정재산에는 공용재산하고 공공용재산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회계과장 정천우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군에 어떤 뭐, 사회단체에 대한 어떤 무엇을 목적을 가지는 거니까 일반재산보다 행정재산인 거 아니냐, 만약에 어떤 자본 소유주가 이게 일반재산으로 편승되어 있으니 당신네들 이거 안 쓰니까 매각하라고 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거죠.
○회계과장 정천우  지금도 어떤 저기가 있어서 매각이 저희가 된다 그러면 매각할 계획이 있긴 한데, 
강선구 위원  매각할 의사 있어요? 그럼 거기에 있는 사회단체들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정천우  거기에 사회단체, 지금 현재는 그 단체들 입주를 할 때 그런 군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용이 가능할 때는 그,
강선구 위원  매각 의사가 있으신 거죠?
○회계과장 정천우  계약 해지를,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예산군 사랑채에 대해서 매각 의사가 있는 거죠, 군에서는? 
○회계과장 정천우  네, 그런 저기가 있으면, 수요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선구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보면 도로 만드느냐고 가지고 있는 토지들을 보면 이거 전부 다 일반재산으로 편성을 하셨거든요. 도로 이렇게 개설하면서 산, 
○회계과장 정천우  조금씩 남은 부지,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매각 대상인 건가요? 
○회계과장 정천우  그거는 면적이 너무 적어서 그다음에 옆에 인근 토지주 아니면 그런 저기들이 그,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걸 제가 한 30개 정도를 찾아봤는데 건물에 붙어있는 앞마당 형태로 되어 있는 토지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용료 다 받아요? 
○회계과장 정천우  지금 사용료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건물 앞마당에 편승되어 있어서 면적은 작아요. 13평, 10평 이런 것들이 대다수이긴 한데 그분들은 무상으로 하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농지나 이런 건 유상으로 임대를 해요? 
○회계과장 정천우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한번 일제 조사를 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소유주가, 인근 소유주가 그거를 매수 요청할 때는 매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궐곡 소류지, 궐곡리에 있는 거. 이거 소류지도 일반재산이에요?
○회계과장 정천우  소류지는,
강선구 위원  소류지, 조그만 저수지 있잖아요. 
○회계과장 정천우  소류지는 일반재산, 일반재산은, 
강선구 위원  소류지도요? 
○회계과장 정천우  아닌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거는 명백한 농업용수 공급이라든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왜 일반재산이에요? 
○회계과장 정천우  소류지는 일반재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재산용도 코드가 전부 다 일반재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무한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천에서 다시 한번 좀,
○회계과장 정천우  그거는 공공용 재산인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공공용 재산이나 공용재산이나 둘 중 하나 해서 행정재산이지 않겠냐라는 거죠.
○회계과장 정천우  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염려스러운 게 앞서 질의드린 것처럼 타 부서에서 재산 관리에 있어서 리스트업이 잘 안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명백한 기준을 못 잡아서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염려와 심려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총괄 부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공작물하고 기계하고는 별도로 관리하나요, 저희가? 
○회계과장 정천우  지금 공작물이요? 
강선구 위원  예. 그러니까 공작물하고 기계도 별도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시네마 앞에 컨테이너 있잖아요. 
○회계과장 정천우  예산시장 앞에요? 
강선구 위원  시네마 앞에. 23년도 12월 20일 자로 취득했거든요? 이거 리모델링하시면서 구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 휴게 및 사무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는 거요. 이 컨테이너는 왜 저희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사유가 궁금해서요. 
○회계과장 정천우  그거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시네마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면 딱 색깔이나 모양도 시네마 부속건물처럼 보여요. 그래서 보낼 거 빨리 보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과장님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로운 행정업무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기준과 정리를 명확히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재차 삼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네,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네. 그리고 생산문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일단 생산문서가 많이 늘었어요, 20년도에 비해서. 
○회계과장 정천우  네.
강선구 위원  그런데 비공개 문서 같은 경우에는 증가 추세였다가 대폭 감소 추세였다가 갑자기 24년도에 또 늘었거든요. 그러면 감소됐었을 때는 왜 감소됐고 증가될 때는 왜 증가됐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의 비공개 문서가 사실은 개인정보 관련해서 생산문서가 전부 다 비공개 문서로 분류되는데요. 그때 연도마다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문서가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회계과장 정천우  만약에 저희들은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세출이나 계약 관련된 서류가 많잖아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계약 관련된 서류가 세출과 관련됐을 때 출납을 관장하시는 부서니까 2020년도에는 2,900건부터 해서 쭉 증가추세를 보이면 동일하게 증가를 해야 되는데 23년도에는 비공개 문서가 대폭 줄어요, 289건으로. 그러면 20년도에 2,918건에서 3,200건으로 오면서 한 10% 정도 증감률이면 880건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3년도에는. 
○회계과장 정천우  그건 뭐 생산되는 문서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는, 
강선구 위원  타 부서 거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회계과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서류나 문서생산이 특별한 게 없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정천우  그렇죠. 거의 계약 서류니까. 
강선구 위원  거의 계약 서류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 서류인데 어떤 때는 공개고 어떤 때는 비공개다? 그러면 그거를 2020년도에는 수의계약 건이 많았던 것이고 2023년도에는 수의계약 건이 적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회계과장 정천우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공사, 입찰계약도 있을 수 있고.
강선구 위원  그런데 지출행위 근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차이가 없잖아요. 형태의 변화가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정천우  거의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경리팀장님, 지금 계약 문서 관련해서는 전체가 다 비공개 사항인가요? 
○회계과장 정천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선구 위원  뭐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정천우  그런데 계약 문서의 거의 대부분 개인정보에 관련된 서류들이 다 붙어있기 때문에 거의 비공개 문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비율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대개 한 30% 중반에 있었다가 갑자기 10% 초반도 안 돼요. 10%가 안 되네요. 10%가 안 됐다가 갑자기 또 확 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거죠. 상황이 어떤 건지 파악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정천우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강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3건 요구했고요. 지금 회계과에서는 해당 사항 없다고 자료 제출하셨는데 해당 사항 없죠? 
○회계과장 정천우  예.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문은 공통 자료 2건 있는데 한 가지 23쪽에 있는 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 22쪽에는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 실적이에요. 검토한 결과 회의록 비치 유무를 자료 요청했는데 잘 해주셔서 앞으로도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행을 향후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쓴 거에 대해서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나 우리 회계과 군정이지만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다 엇비슷합니다. 
  재정 구조·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자산관리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2025년도는 예산군정에 더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회계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세무과 못지않게 딴딴한 조직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자부합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이길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에서 일어남)
(위원장 일어서서 부서장과 같이 손을 들고 선서 청취)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부서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자리에 앉음)
○위원장 이길원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한테는 지방보조금 관련과 체육대회 행사 관련 2건 자료 요구했는데 먼저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육체육과 소관 지방보조금 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사업만 보더라도 2022년에 53건 총 35억 8,000, 23년에 55건 40억 6,000, 24년 60건 총 39억 8,000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네요,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하지만 매년 수십 건의 사업에서 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총 55건 중 33건에서 잔액이 발생하였고 24년에도 상당수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잔액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및 정밀한 소요 산정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지금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업비 중에서도 인건비가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라든가 그쪽에 있는데 그거는 지도자라든가 육아휴직 이런 분들이 퇴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교육체육과장님 말씀대로 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예산 반납액에서 부정사용 환수조치 사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하나도 없는 것을 신뢰하지만 이는 정산 과정의 엄격함이나 실효성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생겨서 제가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또한 이에 대해 과장님은 향후 정산, 사후관리 체계 개선은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보조금 사업은 정기적인 시스템 교육과 보조금 교육을 통해서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 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집행의 적정 여부, 회계 증빙서류 등 적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정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냥 관례적인 말씀이시네요. 그렇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인건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이상우 위원  그래서 자세히 한번 여쭙겠습니다. 23년과 22년 모두 생활체육지도자, 체육회 사무국,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관련 사업에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또 체육회 운영팀장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이상우 위원  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인력을 배치하실 때 변동성 또는 휴직, 공석 등의 사유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까지 감안해서 편성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전에는 이런 것까지는 세심하게 안 본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이라든가 직원들 한번 연차년도에 휴직한다든가 뭐 한다는 분들에 대해서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지금 보니까 3년 치를 받아 보니까 3년 치가 거의 동일하게 되어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그랬으면 예산 편성 때 이거를 감안했어야 되는데 그냥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해마다 이런 게 발생이 되는데 아마 인건비 발생 문제는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따라서 인건비 항목 보조금의 잔액 발생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자세히 해주시고 이런 방식으로는 내가 볼 때 또 지적사항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편성 단계부터 정산 단계까지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다음에는 우리 군의 체육·평생교육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효율성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지 지방보조금이 평생교육 사업에도 많이 지방보조금 잔액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이상우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체계적으로 정량적 성과지표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운영 방식이 잘못됐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다시 한번 어디 말씀, 
이상우 위원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있지만 평생교육사업 있잖아요. 전체적인 게 정량적인 성과지표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객관적으로 과장님께서 전례대로 방식을 체크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의 다른 개선안이 있는지.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평생학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많을 때는 그것을 다 채워주기도 하고 모자랄 때는 못하거든요. 수요에 맞춰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교육체육과 보조금 사업은 더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다음은 예산군 주최·주관 체육대회 개최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체육활동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체육대회를 개최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예산군 주최·주관 체육대회 현황을 분석해 보니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회 규모를 보면 2022년도에 47개 대회 8억 9,000만 원, 23년도 46개 대회에 14억 8,000만 원, 24년도에 52개 대회에 약 10억 8,0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나타나 있네요.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맞습니다. 
이상우 위원  참가인원도 평균 2만 명 수준으로 집계됐고 대회 수나 예산의 경우도 상당한 규모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특히 전국대회 때는 해마다 12개 내지 13개 이상 개최되며 지역홍보 및 상권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과장님 이렇게 수년간 확대되어 온 체육대회에 대해서 실제 지역 경제에 미친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종목별 다양한 체육대회 개최로 인하여 선수단이나 가족들이 방문함으로써 관내 식당이라든가 숙박업소 등 소비 촉진하는 게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관내에 보면 예산상설시장이나 예당호 출렁다리, 관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함으로 인해서 관광지 활성화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는 계산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각 대회 성과 측정 방식은 특별하게 하는 게 있나요? 각 대회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각 대회마다 숙박이라든가 용품이라든가 이런 거 산 거를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에 숙박을 많이 좀 해달라 하는 거 하고 숙박업소한테도 예산군에서 개최를 하니까 이 지역에서 자고 쓸 수 있는 것을 해달라 안내를 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렇게 안내를 하신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회별로 나오잖아요. 대회 참가인원 몇 명 되고 하면 숙박업소 이용하는 실적이 그 기간 동안 변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관광지 연계해서 방문객 수도 나올 거고 지역 상권 소비를 계산해 보면 대략 행사가 끝나고 이런 지표 조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향후에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저는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회를 치르면서 우리 지역에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한가를 찾아보면서 또 성과도 우리 예산이 많이 책정되잖아요. 효과가 기대만큼 돌아와야 되는데 주위에서 제가 의원으로 현장을 다니면 이거 행사하는 건지, 어떤 때는 전혀 홍보도 좀 미흡한 것 같고 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해당 체계를 잘 도입하셔서 계획성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체육대회 확대 노력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지역 스포츠 인프라 활용도 제고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 지역 홍보 효과도 나타나고 이런 효과가 있는데 중복적인 대회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이 볼 때는 같은 대회가 한 달, 두 달 사이에 같은 게 몇 개 하잖아요. 전국대회가 있으면 그다음에 도 대회 아니면 체육회장기대회, 단체장기대회 있잖아요. 이런 거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지금 우리가 개최하고 있는 대회가 크게 전국대회, 도 대회, 체육회장기, 협회장기 이렇게 군대회 같은 경우는 4가지 정도로 분류돼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협회장기 할 때는 종목단체 하나를 다 모아서 개회식을 한 군데에서 모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종목 하나를 봤을 때, 축구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1년에 세 번이나 네 번 정도 치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많다고 볼 수는... 종목 한 단체를 봤을 때는 1년에 한 세 번이나 네 번 정도 치르는 거기 때문에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그분들은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많은 것이 중복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조정을 해서 협의를 한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앞으로 체육대회 개최 실질적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성과 중심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과장님, 이상우 위원님 질의 답변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번에 도민체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김영진 위원  우리 예산이 올해 얼마 편성됐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올해 4억 5,000이 편성됐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김영진 위원  전년도는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4억 3,000 정도 됐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4억 3,000에서 해단식을 안 해서 1,000 얼마를 반납했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작년에 반납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그 전전년도는 4억?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전년도... 
김영진 위원  전전.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그때도 한 4억 정도로 한 걸로, 
김영진 위원  예. 왜 제가 우리... 14개 시군이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15개.
김영진 위원  15개 시군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위를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올해 12위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12위. 전년도는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12위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전년도도?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김영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예산군이 그래도 한 8만여 군민이 있고 지금 계룡 같은 경우가 9위를 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금산, 서천 이런 데도 우리보다 인구가 적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맞습니다. 적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적은 데도 불구하고 왜 순위 그런 걸 따지면 안 되겠지만 왜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목표.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우리 예산군의 목표는 이번에 한 10위 정도를 하려고 전지훈련이라든가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행히, 조정팀이 있습니다. 조정팀이 이제 5월인가? 그분들이, 우리는 역도 선수가 없어요. 역도 선수가 없어서 조정팀에 있는 사람들이 역도선수로 나가려고 이렇게 다 되어 있었는데 그분들이 사고가 나는 바람에 출전을 못 했어요. 거기에 출전만 하고 개최만 하면 한 850점 정도를 받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그 자체가 0점이 되다 보니까, 
김영진 위원  그거 받으면 10위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10위 그거 가능했습니다. 별 차이 안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위가 서천이었거든요. 200점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김영진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역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구 대비했을 때 우리 예산군이 얼마만큼 그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동호회 활동도 하고 이렇게 보면 지방보조금도 나가고 하는데 참 저도 15일 날 거기 갔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김영진 위원  응원하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다른 데 보면 단체에서 나와서 또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하고 하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교육체육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체육회, 체육회에서 이걸 운영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랬을 때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한번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또 올려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해단식 미개최로 인해서 천 얼마를 반납을 하고 또 이렇게 올렸는데 이러한 성과가 나오면 당연히 본 위원, 저뿐만 아니고 다른 주민들, 그러니까 군민들이 질타를 할 것이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게 다 군비 아닙니까, 이게.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체육인이 아니고 쉽게 따져서 어디 농사짓는 분이든 이런 경우를 알 경우 질타가 나올 수밖에 없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이번 도민체전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우리가 학생들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수급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거 하고 단체전에서, 구기 종목에서는 또 열심히 해서 많이 성적이 올라갔는데 개인종목에서는 또 성적이 저조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체육회랑 한번 간담회를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원을 동호회든 협회든 했을 때 이런 성과를 갖고 평가를 해야 된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김영진 위원  예? 내년에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내년에 또 있을 텐데, 그러니까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군이 인구 8만인데 인구가 적은 타 시군한테 밀리면 되겠냐. 그런 각성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낀 바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우리도 이제 최대한으로 체육회랑 협의를 해서 아니면 학교 체육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학생, 체육회 운동부라든가 이런 분들 어떻게 더 훈련을 해서 아니면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해서 성적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철저하게 좀 계획을 세우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협의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과장님, 이상우 위원님이랑 김영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교육체육과의 체육회 예산서를 보면 연도별로 이제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반납이 거의 다 됐고 23년도 하고 24년도 거를 보면 23년도 같은 경우는 40억 중에서 거의 19억이 반납 정도가 되면 인건비가 대부분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예. 
김태금 위원  인건비를 제외한 반납액에 보면 체육대회, 도 대회 참가한다고 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단체에서 그냥 뭐, 활동하고 그다음에 잔액을 해마다 반납을 하고 이런 예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검토한 다음에 거의 뭐 2, 3년 거라도 과거 거를 들여다보고 예산을 세워주실 때 그 정도의 1,000만 원, 800만 원, 이런 거를 연차적으로 2, 3년 동안에 반납을 지속적으로 했다 하면 과감하게 2, 3년 거 반납한 금액을 삭감하고 또 올려줘도 거기에서 잔액이 또 발생할 수 있고 진짜 모자라면 알뜰하게 쓰고 항상 보조금 쓰고자 하는 단체들이 행정적으로나 이런 저기는 또 공직자분들하고 좀 차이점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김태금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집행을 할 때 보조금 1,000만 원이면 다만 부족한 부분을 예상해서 200만 원 정도 예비비를 해놓고서 쓰다가 부족하면 예비비 그거를 추가로 하고 그래도 더 모자란다고 하면 그 해는 그 행사를 그 돈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을 증액시켜달라는 이런 의견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김영진 위원님께서도 지금 지적했지만 여기 도 대회 있죠? 여기에 올해는 4억 5,000이라고 했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4억 5,000.
김태금 위원  24년도가 4억 3,000인데 해단식 한 번을 하는데 안 해서 1,1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해단식 하는 데 이렇게 1,000만 원 정도가 한 번 저기가 됐다,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 반납을 했다, 안 해서 미개최. 그러면 미개최를 해서 1,000만 원 정도를 반납하게 되면 거기에, 거기에 미개최 해단식 할 때 있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김태금 위원  뭐를 하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서, 미개최를 해서 1,000만 원이지만 식사하고 또 다른 거 하는 게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해단식 할 때는 식사라든가 그런 거 들어가는 거죠. 다른 건 없습니다. 
김태금 위원  전에 참가를 해봤을 때도 보니까 또 그 순위에서 그때 13위인가, 13위인가 14위 할 때 보니까 그중에서도 우수 또 조금 등수가 올라간 그 종목 단체 있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김태금 위원  거기를 이렇게 부상으로 하는 것도 봤어요. 저는 그런 거를 보고서 누차 지금 6년 차 교육체육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낭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제안도 해줬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번에 12위라고 하셨나요? 11위? 등, 등수.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12위이요. 
김태금 위원  12위. 그러면 이 12위라는 등수도 순위도요, 이제. 이거를 여기에서 우수종목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메달을 따는 숫자로 해서 순위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받았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 거에, 그런 덕분에 이 12위라는 등수를 받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래도 금메달 몇 개, 은메달 몇 개 해서 단체들 있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김태금 위원  이분들에 의한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계속 제안도 했어요. 이렇게 해야만 종목단체들이 더 열성적으로 연습도 할 거다. 그랬는데 그거는 여태까지 취해지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12위에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메달 수로 해서 종목별로 1순위, 2순위 충남도 내에서 종목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단체별로. 그러면 그 순위를 가려서 또 부상을 그냥 현금으로 이렇게 그 단체에서 쓰게끔 주는 것보다 해단식 때 식사도 하고 하니까 인센티브를 줘서, 
○위원장 이길원  김태금 위원님.
김태금 위원  네. 
○위원장 이길원  발언시간 좀 보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2분만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좀 좋은 취지를 연구하셔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이라든가 그런 종목단체의 시설,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과거에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일프라자에 볼링장 있을 때요, 전국대회 나가고 이렇게 한다고 이 바닥 정비까지 다 개선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사례를 생각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위원님 말씀은 이번에 잘한 단체들이라든가 잘한 개인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한 단체들은 페널티를 주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태금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도 이번에 12위 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잘하는 단체들은 포상금을 더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잘못한 단체들은 삭감하는 식으로, 
김태금 위원  보상금을 돈으로보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예. 포상. 페널티를, 
김태금 위원  연수 받은 시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그런 식으로, 
김태금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과장님 지금 체육회 관련해서 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체육회 가맹단체가 우리 체육회에 몇 개죠? 우리 단체.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가맹단체가 37개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미 가맹단체는 어떻게 되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이상우 위원  가맹 안 한 단체도 있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가맹 안 한 단체, 
이상우 위원  없어요? 우리 체육회에?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아니, 가맹단체가 37개 단체가 있고요. 정회원 단체가 있고 준회원 단체가 있고, 
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정회원 단체만 하시면,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정회원 단체가 24개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24개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거의 다 생활체육단체인가 일반 단체도 같이 들어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거의 생활하시는 그런 클럽들이 많이 있는데,
이상우 위원  클럽이죠? 그 클럽에서 지금 하는 게 보통 군 대회, 협회장기대회 다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 단체에서 우리 지금 서른 몇 개? 서른,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전체 준회원 단체라든가 정회원 단체까지 하면 37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 단체에서 지금, 각 우리 쉽게 말하면 엊그제, 지난주 같이 체육대회를 할 때 그 실적을 성과 평가를 해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그거 우리가 확인은 합니다. 성과 대비 몇 명이 왔고 숙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한테 다 얘기할 때 예산군에서 머무를 수 있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유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가맹단체나 실적을 쭉 순위별로 해 보셨어요? 모니터링.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이거 순위라는 것은 이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상우 위원  실적,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실적, 그거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볼 때 이거 지금 김영진 위원님께서 아까 우리 15개 시군 중에 12위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예. 
이상우 위원  그럼 우리 예산군으로 봤을 때는 15개 시군에서 인구나 재정이나 이런 걸 다 인프라를 봤을 때 그래도 중간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아마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의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체육회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모든 지원금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지 않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 도민 체육대회 나갈 때 성적을 보면 항시 하위권으로 처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산군에서 보조금뿐이 아니라 체육회 관련해서 이 가맹단체랑 협의를 하셔서 한번 진지하게 개선 방향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알겠습니다. 
  체육회하고 협회에서 한번 다시,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적, 가맹단체들도 줄 세운다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는 데는 또 인센티브라든가 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이상우 위원  네. 그렇게 해주셔야 이게 체육회하고 가맹단체도 활성화되고 그분들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도 낼 수 있는 거지, 지금 우리만의 대회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군에서 하는 건 우리끼리 하고 말아요, 그냥. 도 대회 나가면 이게 성적이 이렇게 하위권에 있는 거는 그 단체들이 우리만의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우 위원님 시간 잠깐 쓸게요, 남은 시간. 짧으니까. 
  혹시 K5 축구 리그 출전하시는 거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K5요? 
김영진 위원  예, 예산군 대표로.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예. 
김영진 위원  우리 충청남도에서 K5로 해서 출전하는 팀이 2개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네. 
김영진 위원  오가 쪽하고 수암축구, 내포수암축구.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김영진 위원  이게 전에 버스 관계가 군청 버스를 썼었는데 이게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그렇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예. 
김영진 위원  1년에 한 4번인가 5번 정도 출전을 해요, 한 팀당.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김영진 위원  그럼 버스로 움직이거든요. 그 회원들이 같이 타고, 그랬을 때 여기는 지원을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체육회든 축구협회든. 이게 예산군 대표로서 출전을 하는 거거든요. 예산군 유니폼 입고 이렇게,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예. 
김영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버스 임차료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한 번 살펴보셔서 이번에 또 도민 체전하면서 여기 그 축구하시는 분들이 일조를 했어요. 그거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데는 적극 지원하시고 그래야 이분들이 또 힘이 나서 다음에 도민체전 때도 이렇게 가서 출전하고 뭐 군에서 이렇게 조금씩만 해주면 힘이 오르거든요. 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피셔서 체육회, 그러니까 이건 체육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 과에서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복지다 보니까 추경이 됐든 이번에 하시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큰 저기가 없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이번 기회에, 왜 그러냐면 대회를 계속 하반기에 또 나가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김영진 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지방보조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이 체육과 관련해서 기금 운용하고 있는 거 있죠? 체육진흥기금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그거는 국가에서 그렇게 운영을 체육 진흥,  
박중수 위원  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 없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박중수 위원  체육 발전을 위해서 쓰고 있는 기금 모아놓은 거 하나도 없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별도의 기금은 우리는 없습니다. 
박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 지방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면 국도비, 군비 나눠서 거의 90%가 군비고, 나머지 국비 7%, 도비 한 3% 정도 되는데 국도비는 거의 인건비 성격이에요.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게.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맞습니다. 
박중수 위원  나머지 100% 가까이 행사성 예산으로 군비를 가지고 충당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맞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인구는 예산군이 그렇게 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각종 행사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제가 언뜻 생각이 나서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군에서도 다른 기금들 많잖아요. 여러 가지 식품이라든지 사회적인 기금을 많이 모아놓고 있는데 체육발전기금 같은 것도 예산군에서 해마다 적립을 해나가서 이거에 대한 나중에 비용으로 충당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군에서 여러 가지 기금을 너무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하나 만든다는 것도 힘들긴 한데 이거에 대한 대비를 앞으로 우리 군에서 장차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 뭔가 발전적인 기금을 좀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보니까 보조금이 너무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또 단체 수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체육활동 종목도 늘어나고 건강을 많이 생각하는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군에서 뭔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과장님께서 나중에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하시고 해서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예산계하고 기금 같은 거 설치하는 거 하고 관계되는 것 같으니까요.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닌지 검토, 
박중수 위원  가칭 체육발전기금이라든지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그분들하고 상의 한번 해보고 검토가 될 수 있는지 해보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본인은 질문이 아니고 자료 요청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학생부들 학교로 우수선수 육성 지원하는 금액이 많죠? 예전에 7,500이었다가 배로 돼서 1억 5,000이 되고 지금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학교 쪽으로 주는 거,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학교에서도 많은 선수 육성을 하고 있을 텐데 이번에 도 대회에 출전한 학생부들 있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김태금 위원  출전 종목.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김태금 위원  그거 하고 종목 단체별 순위 있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네. 
김태금 위원  전체순위 말고요. 그다음에 준회원, 정회원 회원단체. 그 단체명만 주시면 되고, 그리고 도 대회 때 출전할 때 각 출전단체한테 또 체육회에서 그날 지원을 조금씩 해줘요. 20만 원, 30만 원.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지원금 줍니다. 
김태금 위원  이거 출전한 단체에 지원해 준 비용까지 우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먼저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 현황에서 답변 자료 1페이지에 보면 체육회 운영비가 1억 1,520만 원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강선구 위원  그러다가 체육회 운영비가 8,560만 원대로 줄어들어요. 22년도에서 23년도로 넘어오면서 한 3,000여만 원이 줄어들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강선구 위원  사유가 어떻게 돼요? 그리고 해마다 또 줄어요. 24년도에는 8,100으로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사유가 어떻게 돼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그때 운영비가 2022년도에 체육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비용이 남는 거고 회계 정산을 했는데 회계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남아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 
강선구 위원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사업계획서가 따라 붙을 거 아니에요. 25년도도 민간이었을 때였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25년도는, 
강선구 위원  22년도에도 민간체육회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그때 당시에 선거한다고 했을 때 그 잔액 비용하고 회계감사 할 때, 
강선구 위원  선거비용이 3,000만 원 들어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맞습니다. 그 정도, 
강선구 위원  선거비용이 3,000이나 들어가요? 체육회장 뽑는데?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그때 당시에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강선구 위원  체육회장 선거하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가는군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선관위에, 직접 우리가 선거하는 게 아니라 선관위에다 위탁을 합니다. 선거할 때, 
강선구 위원  선관위에 위탁하는데 3,000만 원이나 들어간다고요? 어쨌든 저희가 체육회장 선거에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몰랐던 내용인데 저희가 22년도에 혹시 도체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11위, 
강선구 위원  22년도에 11위. 23년도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23년도에 12위인가? 11위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계속 11위, 12위 왔다 갔다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거의 하위 순위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좋은 안건들 결국엔 체육이 잘 돼야 국력이라고, 군의 여력을 나타내는 건데 이것이 체육회 운영에 직접적인 성적에 영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종목단체별 영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교체육들이 많이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강선구 위원  그에 대한 영향이 많은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다 복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강선구 위원  혹시 뽑기는 아니에요? 뽑기? 대진 운은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그것도 일부는 관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뽑기로 해서 강한 팀을 만나면 좀 어렵죠. 
강선구 위원  가맹단체에서 임원을 해보니까 체육대회 성적은 체육대회 하기 전에 결정이 나더라고요, 이미. 특히 저희가 이 운이 안 좋더라고요. 대진 운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현실적인 답변이 붙어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고, 그리고 이건 제 주질문 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개인종목, 개별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서 관장을 하세요? 체육회 역할은 뭐예요? 도체에서. 도체 가기 전에 한번 군수님 모시고 인사하는 게 다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가기 전에 각 단체별로, 
강선구 위원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뒤에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현 체육회 운영에 있어서 그걸 대표하시는 분하고 구성원들 사이에 문제가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종목별, 단체별, 
강선구 위원  아니요, 아니요. 체육회요. 운영에 문제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운영에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해요? 저희.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체육진흥협의회, 
강선구 위원  운영해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에 근거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해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여기 부위원장이 누구예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부위원장이요? 
강선구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국장님. 
강선구 위원  아니에요. 군 체육회장이세요. 위원장은 누군지 아세요? 군수님. 군 체육진흥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체육회에서 관장하는 종목 그리고 종목단체, 가맹단체별 학교체육과 혼합해야 되는데 이 체육진흥조례 저희 의회에서 발의한 거 아닙니다. 이거, 민간체육회 넘어가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하면서 그거에 대한 걸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진흥협의회 부위원장님이 회의 개최하자고 요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집중해야 될 때와 집중하지 않을 때의 타이밍의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질의드렸습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도민체육대회 성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많았었는데 우선적으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무엇이 문제점이라는 걸 간략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성적에 관해서.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성적에 관해서요?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는데 개인종목도 있고 단체종목도 있는데 여하튼 실력이라는 게 금방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장기간의 투자도 필요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진 운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방금 우리 강선구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도민체전을 위해서 선수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관리 체제는 체육회에서 다 하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그다음에 전반적인 운영 실태라든지 등등은 나름대로 보이지 않게 교육체육과에서 하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위원장 이길원  그런데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항상 그래요. 단체한테도, 전문성을 가진 체육인들이 그 분야에 좀 한두 명씩이라도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쉬운 얘기로 축구다 그러면 조기축구를 통해서 성장해가면서 협회에 가서 일원이 되는 것도 좋지만 전문성을 띤 사람들.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고 식당개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보다는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본 위원장도 체육인으로서 과감하게 체육회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또 뭐가 있냐면 인구비례를 할 수 없지만 우선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높은 것. 쉽게 얘기해서 당진시, 아산시 등등이 있습니다. 또 몇 개 더, 재정 자립도가 좋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운동을 통해서 생활체육 승화 차원에서 도 대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수를 영입하다가 그 지역에다가 전입을 시켜놔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체육지도자로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군 체육회 체육지도자들 제가 건의도 많이 받습니다. 재정 지원 좀 해줘서 그런 체육인들을 우리 지역으로 영입해서 도민체육대회도 좀 나가면, 도민체육대회가 그 시군 중에서는 전국체육대회 빼고는 가장 큰 대회예요. 그런데 이번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당진시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친구가 당진시에 거주하고 있어요. 특히나 가장 핵심적인 게 어디냐, 생활체육에 가장 열정을 가지고 있는 탁구. 우리가 볼 때는 비인기종목이죠. 탁구 같은 경우는 나가면 게임이 안 돼요. 우리는 순수하게 예산에서 탁구인으로서 동호인으로서 해온 사람이 탁구대회에 나가요. 지난날 수년 전에는 비인기종목이 하소연도 많이 했어요. 체육회에서 관심이 부족하다고. 그런데 성적은 종합 3위를 통해서 1등까지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종합점수에 크게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라는 건 선수 육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거죠. 부정 선수고. 그런 건 도 체육회에서 해야 될 문제고 본 위원장이 얘기할 때는 이번에 승마 같은 경우는 몇 등 한지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14위. 
○위원장 이길원  승마.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승마요? 14위인가요? 
○위원장 이길원  어떤 종목을 봐서 14위라고 해? 승마, 승마. 뭐, 기억이 안 나시는 건 좋은데 승마가 2등을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위원장 이길원  그런데 각자 자기가 복장을 해서 입었는데 여자 한 분, 남자 두 명해서 세 명이 한 조가 돼서 했는데 천안하고 결승을 해서 간발의 차이로 2등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날에도 건의를 많이 했답니다. 지원 요청도 그렇고 우선은 가장 급선무가 이제 한번 찾아오실 거예요.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복장이 갖춰지지 않아서 여자선수는 검정색 스판마냥 딱 붙는 옷에다가 겨울부츠를 신고 했어요. 그게 결국은 뭘 말씀드리냐면 관계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난날도 저는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비인기 종목이 더 큰 성과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해요. 지난날 최승우 군수님 계실 때 에어로빅 60세 이상이 1등을 했습니다. 게임에 임하다 보니까 2시 반경에 식사하러 갔는데 다른 임원들은 거기서 고기 구워놓고 술 한 잔씩 나누고 있는데 밥 먹으러 왔는데 식사 끝났다고 가라고 해서 그분들이 울분을 토로하면서 예산까지 와서 6시 30분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사실도 있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 좀 많이 챙겨주시고 승마 관계는 추후에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초과됐는데 10초만 쓰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우리 군 차량 지원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지난날에 캔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집요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해서 선거법이 아니라는 걸 받아서 예산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답변을 못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역으로 내려왔습니다. 해서 우리가 예산군에서 본 위원장이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부서도 그렇고 보조금을 받는데 부서에서 저울질하는 게 까다로워요.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군을 대표하는 그런 대회에 나가는데도 차량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아직도 그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제가 부서마다 다 이야기했어요. 차량 이용을 되도록이면 해라. 비싼 차 사다 놓고 저렇게 방치해놓으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김영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본인들 동호인들끼리 나가는 차를 제공하는 거는 하지도 않고 부탁도 안 해요. 군을 대표하는 것 같은 경우는 차량 제공, 물론 차가 쓰이는 곳이 있어서 못 쓴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그게 또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면 공무직으로 있는 우리 주사님이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운전기사의 운전해 주는 거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사님들하고 잘 이야기해서 기왕이면 우리 군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원해줄 수 있는 거는 찾아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얘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승마 얘기도 했지만 얼마나 비참합니까? 제가 그 영상 찍은 걸 보고 가족 몇 분하고 응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격려금이 쉽게 얘기해서 입상을 했을 때 격려금이 정해져 있습니까, 금액이?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정해진 거는 없는, 
○위원장 이길원  없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위원장 이길원  그런데 승마 같은 경우는 와서 2등 했다고 격려해주면서 10만 원을 주고 갔답니다. 오히려 안 주는 게 낫겠죠, 그렇죠? 말로만 그냥 때우는 게 더 낫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좀 그런 비인기 종목이 우리 예산군 체육회에 큰 보탬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애로도 좀 들어주시고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이길원 위원님께서 버스 관련해서 선거법 그런 부분 얘기했는데요. 그게 주말이다 보니까 공무원도 운전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또 팀이 두 팀이에요. 그러다 보면 시간대별로 다르고 한 대만 운영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 참작하셔서 하여튼 교육체육과에서 군을 대표해서 하는 거니까 참작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알겠습니다. 차량 우리가 각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오면 차량 요청은 재무과에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얘기할 때는 문구상을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주최하는 데만 빌려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하거든요. 우리도 지금 곤란한 경우인데요. 하여튼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강선구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한참 기다렸습니다. 
  임종용 위원입니다. 
  자료 9페이지와 10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에서 추진 중인 민간위탁 사업, 특히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의 타당성과 성과관리 실태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사업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8억 원 이상이 투입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이 3년 연속 동일하게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위탁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위탁사업이 동일기관에 반복 수탁될 만큼 충분한 비교·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그 판단의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어린이·사회복지급식센터는 작년도에 끝났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재공고를, 재위탁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2021년도 11월에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했어요. 한번 했고 그랬는데 수탁기관에 1차로 공고했을 때 한 군데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2차 공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도 순천향대학교 하나가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거치고 그런 다음에 결정돼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의 2023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였거든요. 그래서 끝나서 2025년도에 새로운 위탁자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11월에 모집 공고를 내서 현재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렇게 하고 행정안전부 민간위탁사무 운영 지침에 따르면 3년 이상 지속되는 위탁사무는 재위탁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 재공모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동일 기관에 반복 위탁이 되려면 최소한의 대체 가능성 분석, 경쟁성 검토자료, 성과 평가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과 같이 검토 없이 연속 수탁이 반복되면 형식적인 위탁, 폐쇄적인 행정, 성과 미흡에 대한 검증 부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일기관 반복 수탁 시 위탁타당성 검토보고서와 정산서 외에 운영 성과평가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별지 자료를 저한테 이렇게 주셨는데 이 외로 있다고 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발생한 행정심판 사례를 통해 우리 군 행정의 처분 정당성 확보, 사전절차 이행, 내부 환류 체계의 미흡 문제에 대해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4년 6월 예산축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한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임종용 위원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과징금을 절반, 그러니까 25억 6,900만 원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2,569만 원.
임종용 위원  2,500 에서 1,284만 원으로 감액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건은 과징금 자체의 위법성이 아니라 처분의 경위와 절차가 다소 일방적이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해당 처분 당시 고문변호사 자문은 이루어졌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이 사건은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가 됐었습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으로 박하사탕이라는 게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비 기간이 지난 게, 진열대에 있었는데 민원인이 그것을 보고서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서 그분한테 징구를 하고 그분한테 과징금 7일 경과 되는 거에 대해서 2,5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우리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 분이 너무 과징하다라고 해서 행정소송을 한 거죠, 행정심판을 한 거죠. 그랬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영업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2,500만 원을 부과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품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소액 인정을 고려해서 그냥 반값으로, 쉽게 말해 1,200만 원으로 그렇게 선고를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야 할 정도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임종용 위원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한 절차와 예측 가능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업정지나 고액 과징금은 해당 사업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사소한 사유라도 소통 없이 일방적 처분을 강행하면 행정의 신뢰도는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일부 인용’이라는 결과로 행정청의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고액 과징금, 영업정지 처분 시 사전 청문 절차 및 고문변호사 자문을 의무화하여 예산군이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선도적인 개선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는데 그것은 이월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다른 부서도 제가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보내주신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임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가 바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임종용 위원장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지금 저도 소송 현황 보고서 깜짝 놀랐네요. 금액이 이렇게 과태료를 많이 물게 되고, 이게 교육체육과에서 우리 예산군의 소비자위생교육부 단체에서도 소비자 활동하는 부분에도 나가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단순히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이분들은 자기들은 전문 자격증이 아닌 가서 홍보하고 이런 역할을 해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예. 
김태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도 박하사탕 가지고 이런 사달이 있는데 지금 매장에서 진열하는 사람들 지점장, 대표되는 분들하고 대화라도 하시고 회의 이런 소비정책이 있을 때 물건, 라면이 하나가 와도 일단은 새로 온 거를 진열을 하고 100% 바닥이 났을 때 진열을 하는 게 아니라 몇 개 남은 상태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한두 개를 뒤에다가 모르고 놓고서 새로 온 물건을 쭉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러한 상식으로 생각하시고서 먼저 진열해서 팔다 남은 것은 날짜 지나면 다 폐기처분을 하고 반납해주는 업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물건을 뒤에다 먼저 놓고 먼저 있던 거를 앞에다 놓는 그런 방식, 교육을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소비자 활동하는 단체한테도 이렇게 해주면 좋을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김태금 위원  지금 과자류, 사탕 이런 거 날짜 한 번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해요. 봐주질 않아요. 소비자원에서. 그렇게 하고 과거에 그런 적도 있어요. 덕산 농협에서 RPC에서 쌀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데 한 포가 도정 날짜가 지난 거예요. 지금 도정 날짜도 이렇게 도장으로 찍어오는 거는 지워지는 예도 있는데 인쇄가 되는 거 있어요. 그때그때. 스탬프로 찍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걸 지워서 날짜를 바꾼다는 얘기도 있거든. 그런데 그때도 한 포 때문에 기자들한테 전화를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기자한테 사정했어요. 그게 일부러 날짜를 정해진 거를 한 포라도 팔아먹기 위해서 농협 같은 데에서 하겠냐. 그러니까 모르고 했으니까 그거는 좀 저기를 해라. 그래서 빼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도 쌀 한 포에 그런 사달이 있으면 이렇게 크나큰 피해를 또 당하고 여기서도 관심을 덜 가져서 이런 사달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 교육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소비자원들이 나갔을 때 그런 것도 교육을 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거기 영업주인 분들한테도 필요한 거죠. 그분들도 잘 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공통질문하고 해당 부서에 관련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에 대한 현황 답변을 주셨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강선구 위원  지금 주신 자료 외에는 더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고등학교 수업료 이거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서 예산군수는 진흥법에 따라 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을 협의하기 위해 체육진흥협의회를 둔다하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위원장이 지금 군수로서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도 세워야 되고 진흥에 필요한 경비 및 확보, 활용에 대한 사항, 진흥에 필요한 사항인데 이거는 협의회니까 저희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이 군수인데? 별개로 봐야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의 차이는 있는데, 
강선구 위원  아니요.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예. 
강선구 위원  예. (시행계획,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운영 현황인데 그거에 있어서 없어서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그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누락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협의회인데 군수께서 들어가 있고 당연직으로서는 교육체육과장님도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계획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언급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일반·행정재산 및 물품 등 자산 현황에 대한 건데요. 저희 보조경기장은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보조경기장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재산은 문화관광과에 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에 가 있습니다. 그 보조경기장.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보조경기장이요? 
강선구 위원  예, 토지하고 부속 구축물들이.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그럼 그때 전에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강선구 위원  네, 맞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이번에 안 한 거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해당 문화관광과에도 앞서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안 넘어온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기 메인 스타디움만 넘어오고 안 넘어온 것들이 꽤 있어서 그것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토지를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네. 
강선구 위원  군 소유의 토지인데 먼저,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취득 사유에 보건소 신축이라고 되어 있어서 주소를 보고 저희가 구)보건소 자리에 새롭게 신축했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모르는 신규직원이 오면 ‘이건 보건소를 우리가 왜 가지고 있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 취득 사유나 이런 것들 좀 상세하게 적어주시든지 아니면 평생교육관 신축 이런 거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아,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네, 그거 하고 이거 잘 모르겠는데 신암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해서 열린교감센터 신축 부지라고 해서 이거를 또 가지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에서.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강선구 위원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아, 이게 지금 우리가 체육센터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선구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그 바로 옆에 농정과에서 거기에 뭐를 하려고 했었나 봐요. 
강선구 위원  아.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그게 안 된 것은 우리 그쪽에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해서 우리한테 넘긴 겁니다. 
강선구 위원  아, 그러면 추후에 활용하실 재산이라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삽교 남선아파트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강선구 위원  거기 야외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리고 광시면 마사리 210번지 주소지, 그리고 봉산면 하평리 57-10번지인데 남선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저희가 야외 운동기구 같은 거를 설치해 줄 때가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걸 저희가 관리해요, 군에서?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읍면으로 이관을 하는데, 
강선구 위원  아, 그런데 안 넘어간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안 넘어간 거.
강선구 위원  아, 예. 이런 것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대회리 야구장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안 나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가설건축물로 이렇게 대개 신고를 해서 하죠. 
강선구 위원  그러면 등기를 안 내요, 아예?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등기는 안 날 겁니다. 건축 신고로만, 
강선구 위원  건축 신고만?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예. 건축 신고만 하고 있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런 것들하고 그리고 물품에 보면 매번 반복되는 얘긴데요. 그 건축물 지으면서 취득하신 재산들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강선구 위원  그런 거는 좀 합하셨으면 좋겠다, 건축물 부속에다가. 관급 자재도 다 물품으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 건 그냥 어차피 건축물 지을 때 필요한 종물이니까 좀 정리해 주시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문화관광과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거기에 로잉 머신 하나 잡혀있더라고요. 로잉 머신 조정 훈련하는 기계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예. 
강선구 위원  그게 문화관광과에 하나 잡혀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그건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가 넘어오면서 잘 안 넘어온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 좀 잘 정리해 주셨으면 하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중복 재산이 있어요, 타 과랑 지금.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아.
강선구 위원  그것도 역시 과 넘어오면서 거기도 남아있고 여기도 가지고 오신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 좀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그런 거 챙겨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예산 증감 사유는 주신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생산문서에 관한 것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문서는 제가 다른 건 아니고요. 계속 반복된 건데요.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비공개 문서를 자꾸 만드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행정력 낭비하지 않도록 보면 간혹 일부 과에서는 과장님하고 출장 가요, 도민체전 답사 간다고. 그것도 기안자하고 과장님 성함 밑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장○○ 해서 출장 이렇게 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체육과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안 만들어도 되는 비공개 문서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해당 실과 질의인데요. 
  학교체육, 군 체육회 운영 지원 현황인데 자료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원론적으로 몇 가지만 언급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도민체전을 나가는 것이 학교 체육하는 학교체육 선수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게 상위 학교 가는데 도움이 돼요? 도민체전의 수상이? 아니면 되레 그것이 아니라 종목별 대회들 있잖아요? 육상 같은 경우에 보면 KBS배 대회 이런 거, 이런 것이 더 도움이 될까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아, 학생들한테 최고 도움이 되는 것은 전국소년체전이더라고요. 그게 또 도민체전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국 대회 같은 데서 하는 게 낫고 우리 도민체전 같은 경우도 플러스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도 교육장님도 계속 오셔서 학생들하고 교감을 하는 거 보니까 그분들도 그렇고 하여튼 학생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는 과감하게 저희 군 체육을 비유해 보자면 예전에 라면 먹고 마라톤 뛰셨던 임춘애 선수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강선구 위원  아직도 그 수준을 못 벗어나지 않았나.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승마 얘기 했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강선구 위원  저희 학교체육 선수들 경기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가서 여기에 종이 붙이고 뛰었거든요, 옷핀 꽂아서. 그리고 최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인기 종목이라고 해서 가끔 가요. 대회나 이런 데 학부모님들이 가자고 해서 가면 유니폼부터 때깔이 달라요, 흔히 속된 말로.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저희가 과연 이 학교 체육과 군에서 운영하는 체육회하고 완전히 합해진 것도 아니고 갈라선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저희는 지원은 나가는데 학교 체육 쪽에서는 ‘우리가 가서 할 테니까 당신들 왜 신경 쓰세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하여튼 위원님,  
강선구 위원  왜냐면 전임 과장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체육과 관련된 게 아닌데 교육경비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에 협의회를 가셨대요, 과장님이. 그랬더니 교육지원청에 있는 직원분들이 “당신 왜 와서 여기 앉아 있냐”이렇게는 얘기 안 했겠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건데 저희가 체육시설 같은 것도 학교에서 요청하면 지어달라고 할 때는 정말 저희랑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고 해놓고 짓고 나면 “ 너 누구세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성과 위주의 포상을 하자는 말씀이신 거지, 성적 안 나오는 막 육상 이런 힘든 성적 안 나오는 종목 같은 경우 그거 성적 안 나오니까 지원해 주지 말자 이런 의미가 아니실 거란 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중거리하고 단거리 선수들 보면 보폭도 다를 것이고 팔 스윙하는 것도 다를 것인데 저희 코치님이 잘하신다면서요, 육상 코치님이. 서로 못 데려가서 난리라면서요, 저희 체육회 계신 분이. 그런데 이게 또 분할되어 있다면서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한쪽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강선구 위원  그렇죠. 이거는 해당 실과에 감사라기보다는 우리 군 아까 체육진흥협의회도 계속 언급드렸지만 이건 3개 기관 정도가 군과 체육회와 교육지원청에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우리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꾸 뭐라고 하기도 그런 게 학생들 권투 이번에 나갔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나갔죠. 
강선구 위원  그거 나가서 보면 선수 끌고 내리고 오고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천안이나 이런 데는 전문적으로 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우리 민간단체보조금 지도·관리하는 과장님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그거의 대안 방법을 체육진흥협의회를 통해서 뭔가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협조하지 않는다? 그러면 학교 체육회 예산 잘라야죠. 중지시켜야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실무진 실무협의회는 있어요. 교육지원청에 교육과장님하고 우리 예산군하고 체육회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도 작년부터 만나서 처음 협의회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쪽과 협의할 때 많은 것을 토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과 그쪽에서의 요구사항 아니면 우리가 전달할 사항 이런 거를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는 종합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군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소년 축구 있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유소년 축구, 예. 
강선구 위원  거기 지금 두 분이 일하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강선구 위원  이게 예를 든 거예요. 딱 거기를 찍어서 “그분들만 뭐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팀장님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두 분 다 정규직이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지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선구 위원  둘 다 지도자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강선구 위원  둘 다? 
○체육지원팀장 방석영  한 분은 지도자고 한 분은...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길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비속어로 선수 빨이다, 체육은. 이런 얘기도 하지만 또 좋은 선수가 나가기 위해서는 좋은 지도자와 코치들이 필요하잖아요. 체육회에 계신 육상 코치님 같은 경우에 성과 내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꼴찌 하던 애가 갑자기 중위권으로 확 올라온다고? 제일 중요한 기록 단축이 된다고? 이런 것들을 보면 좋은 지도자가 만드는 결과물은 참 대단하다 하는데 그 지도자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그분들이 대개, 
강선구 위원  채용의 안정성.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맞습니다. 생활체육은 2년간 계약을 맺더라고요. 2년 후에 잘 하면 또 재계약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번에 홍성 같은 경우 저는 올바른 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홍성 유소년 축구가 2등인가 3등인가 했다면서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잘했더라고요.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게 사립학원이에요, 학원. 저희처럼 군 체육회에서 그분들 가서 보면 지금도 아마 아이들 데리고 테니스장 올라가는 언덕에서 체력 훈련시키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또 육상 코치님들, 그 외에 계시는 체육 코치님들을 보면 1년 파리목숨이다. 또 내지는 그 지도자가 저희 군하고 체육회에서 관장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또 교육청에서 나오시는 분들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그런 분들도 있죠. 
강선구 위원  순환으로 해서 막 돌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3개 단체가 최소한 협의회하고 협조가 없으면 지도자 자체가 오늘 아무리 잘 해서 성적 잘 나오면 다른 데서 가자고 하면 좋은 데 있으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청소년수련관이 그렇더라고요. 대학교 졸업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심히 근무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직원은 아산에서 임금을 더 주고 데려가요. 그리고 저희 야구를 했었는데 저희 팀에 있던 투수도 아까 이길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면 좋은 직장 얻어서 데리고 가버려요. 그나마 있는 지도자 분들 저희가 처우 개선과 안정성을 좀 확보하는 방안이 이제는 논의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왜 성적 안 나왔냐고 과장님한테 질타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체육 관련해서는 학교 교육청하고 협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교육청이랑 협의하실 때 하실 말씀 다 하고 나오세요. 선생님들은 하실 말씀 항상 다 하시는데 저희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민원은 또 저희한테 다 오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덧붙여서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짧아서 정리 못 했는데 강선구 위원님이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결과로 따지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부정선수를 데려왔든 돈을 많이 들였든 다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 행감이 끝나고 나서 본 위원장도 더 열정을 가지고 들여다보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전문성을 육성시키는 게 문제이고 가장 근본적인 게 우리 부서도 그렇고 체육회도 그렇고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얘기 나눠보면 체육지도자들 영입해 오면 보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선수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예산군 체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더 좋은 지혜를 가지고 그런 전문성을 늘릴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공통사항 3건 그리고 소관 업무 1건이 있습니다. 
  27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에서 최근 3년간 있는데 차량이 1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게 최근 3년 건데 이게 몇 년도에...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2023년도에 사서 유소년 축구 있습니다. 거기에다 준 겁니다. 
김영진 위원  유소년 축구에 어떤 차예요? 이게.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리틀야구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산FC. 거기에다 유소년 축구단에다 자본적보조로, 
김영진 위원  FC에 저기,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지금 2대가 있거든요. 전에도 한 4대 정도가 가 있고 그래서 해준 겁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2대로 운영을 하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2대로 운영합니다. 
  이건 최근 3년간이기 때문에 최근 3년간 산 것만 하나인 거고 전에 지원해 준 것도 있고요. 
김영진 위원  이 차량 운행은 누가 해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코치님들이요. 
김영진 위원  코치님들이?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소년 축구팀을 지금 우리 예산에 축구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김영진 위원  이것을 왜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체육회에서 지도자를 선출하고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도 운영 적자 때문에 거의 아까 홍성 같은 경우도 사설에서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사설이요? 
김영진 위원  클럽.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클럽이요? 
김영진 위원  클럽으로 하는데 지금 예산에도 황새클럽이라는 게 있었을 거고, 유소년.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지도자 봉급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우리가 유소년 축구단에 주는 게 6,00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 그거 말고도 지도자 봉급만 해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김영진 위원  이런 것도 좀 한번 협회, 축구협회가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김영진 위원  그쪽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그래야 전문성이 좀 생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전부터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데 별도의 클럽에다 주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영진 위원  아니, 협회 쪽에다가,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축구협회로 별도로, 
김영진 위원  그렇죠.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체육회 말고 축구협회라든가 이런 데로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말씀이시죠? 
김영진 위원  그렇죠. 야구는 야구협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것만 가지고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협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게 엘리트가 있고 그냥 학교 운동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예산FC는 등록을 안 하고 그냥 똑같이 하는 걸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등록된 단체는 아니고 학생들 위주로 해서 FC를 하는 거죠.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축구협회하고 좀 해서 그쪽에다가 하면 오히려 성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건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김영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 공공기관 위탁대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자료 제출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김영진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현황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김영진 위원  이거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업무 위생업소 지도단속 결과 및 조치 현황(최근 3년) 저한테 주신 자료는 제가 잘 봤고요. 앞으로 꼭 단속만 위주가 아니라 지도하고 왜냐하면 지금 상업하시는 분들이 참 어렵잖아요. 어렵다 보니까 또 관리 소홀도 되고 음식도 판매가 안 되니까 누적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순환이 있을 거예요. 손님이 많고 도시나 이런 데는 음식 같은 게 순환이 되니까 그때그때 되겠지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겠지만 단속보다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공통에서 2건 30쪽하고 29쪽, 29쪽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 실적인데 회의록 유무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서면으로 했다고 해서 회의록이 작성이 안 된 걸로 나왔고 그 후로 24, 25는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서면을 해도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서 비치를 해야만 됩니다.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꼭 좀 해주시고, 또 하나 30쪽에 민원 접수 있죠? 처리 건수. 그거 처리 내용을 보면 완료도 있고 지도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거의 다 하단에 보면 안내라든가 이런 추진 중, 예정임, 예정 알림 이런 부분으로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김태금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추진 예정이나 계획 안내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응대가 반복되고 한계가 많이 있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김태금 위원  향후에 실질적인 민원 종결률을 높이기 위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해야 하잖아요. 종결.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김태금 위원  계속 추진 중, 안내, 설득 이런 거 가지고는 끝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집행부에서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분을 위해서 예산 미반영으로 이월시키는 민원에 대해서는 계획적이고 투명하게 예고 제도 같은 경우 도입을 검토해 주시고요. 또한 동일 사안에서 반복 민원이 계속 반복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민원 안내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정기적인 민원 유형을 분석해서 대응 전략 강화도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지금 여기 건수를 보면 보고된 거는 13건 중에 거의 뭐 중간 3분의 1 이상은 안내, 뭐 예정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그게 부연적으로 설명드리면 3번, 5번, 8번, 9번, 12번 같은 경우는 고덕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데 이분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통로 길을 내달라는 거를 몇 번을 안내를 하고 그런데 자꾸 넓혀달라, 그런데 땅이 좀 없어요. 없는데 자꾸 넓혀달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안내 정도로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좁아서 확장해달라, 포장이라도 해달라 이렇게 하면 1 대 1로도 대응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들어오시든지 방문하시든지. 그러면 규정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절차 규정에 따라서 설득하고 말하면 끝까지 주장을 하지 않을 건데요, 민원인도.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처리하고 다녔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런 부분은 1 대 1로 대응을 담당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그 규정까지 다 할 수 있다, 없다. 또 이거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또 그 부분에서 누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 옛날 길로 해서 점유하고 있던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찾아서 해결해야지, 그대로 간다고 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입니다. 
  제가 교육체육과 공통질문 4가지 답변 자료를 받았는데요. 4건 중에 32쪽 민간/공공위탁 시 수탁기관 자격요건 및 수행 능력 확인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잘 받아봤고요. 이 문제는 조금 전에 9쪽에 있는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임종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자세히 해주셨고 제가 부연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본다고 하면 이게 2021년부터 2년씩 4년간 했고 금년에 또 재위탁 해서 27년까지 3년간 가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그렇습니다. 
박중수 위원  순천향대학 산학협력단하고 하는데 지난번인가 협력단 선정심의위원회 할 때 왜 우리 관내에 있는 수행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만 계속 하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이 우리 관내에 공주산업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에 자격 요건이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여기하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추후라도 지금 어차피 재계약을 27년까지 하셨으니까 과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추후라도 심의를 한다고 하면 그런 곳을 해서 경쟁을 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박중수 위원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 같은 거는 수시로 잘하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두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지도 점검해서 평가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재협약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마지막인 거 같은데 아까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홍원표 위원께서 자료를 받아보신 것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좀 한 1분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15쪽부터 21쪽까지 관내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한번 쭉 봤어요, 잠깐.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예. 
박중수 위원  관심 있어서 봤더니 공사용역 물품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쭉 이렇게 관내업체하고 해주셨는데 대부분 전부 우리 관내 업체가 많아요. 이게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거의 수의계약 금액 2,200만 원 이하 금액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맞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런데 거의 다 잘해주셨는데 공사도 그렇고 용역도 그렇고 물품도 쭉 한두 건씩 우리 관내에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하고 계약한 사례가 몇 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타 실과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쪽에서 뭐, 특허라든지 실용신안이라든지 무슨 특수한 용역이라고 그러면 이해를 저도 하죠. 그런데 일반적인 물품이라든지 공사도 우리 관내에 여러 개 업체가 있는데도 아마 외주로 발주를 한 것은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수의계약을 좀 해줘서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차제에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우리도 이제 수의계약이라든가 계약을 할 때 최대한으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박중수 위원  몇 건이 그런 걸 지금 제가 봤어요. 그런데 어느 과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실 때 좀 유념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될 수 있으면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관내 업체가 선정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박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이거는 다른 거 제가 기억나는 거를 좀 과장님께 말씀드려보려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김태금 위원  32쪽 방금 행정복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수탁기관? 
김태금 위원  예. 수탁기관.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김태금 위원  이게 21년부터 2년씩 해서 4년을 줬던 거예요? 아니면 4년을 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지금 이거 3년을 준 겁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김태금 위원  제 기억으로는 22년도, 23년도 그때 당시 공주대 교수님이 이 자격을 갖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타 기관을 지금 맡고 있다 해서 두 곳을 못 한다고 이랬었던 기억이 나요. 혹여 그렇게 하고서 24년도나 언제 다른 데로 가셨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자격이 없어서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셨는데 한번 그분을 확인 좀 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아, 일단 이거는 작년도에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공고를 하고 재위탁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3년 재위탁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분들이 자격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2026년도가 되겠죠. 
김태금 위원  네, 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그때 자격을, 완성이 됐다고 한다면 신청 자격이 되겠죠. 
김태금 위원  앞으로라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우리 지역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거를 보충을 해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지금 김태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이 어렴풋이 생각나서 이야기드립니다. 지난날 순천향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행을 해왔는데 먼저 근무했던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도 이제 답변하기를 되도록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를 좀 선정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공주대학교 본교에는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위원장 이길원  그런데 이쪽도 자격 요건은 되는데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해서 그럼 본교하고 얘기하면 어떠냐 했더니 그 본교에서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차피 이제 기간이 있지만 지금 김태금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지역에 있는 그 업체가 맡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그때 당시에도, 2024년도 당시에도 공고 모집을 할 때에도 신청 자격은 준 거로 되거든요.
○위원장 이길원  네,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그때 신청을 못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순천향대학교로 선정된 거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이길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장이 이야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본인들이 또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고자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입장이 됐는데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무한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난 걸 알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위원장 이길원  그래서 의외로 지난날 같지 않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뭐 동호인들이 많지 않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우리 지금 공직에 있는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최고로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론 한 7~80명 있었는데 더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많은 그런 동호인들이 있는데 본 위원장이 파크골프장도 수시로 가봅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가 보니까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거 같은데 아무튼 여러 가지 지연된 원인도 있겠지만 파크골프장 조성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준공도 중요하지만 아쉬웠던 부분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시금 추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고요. 
  45페이지 자료를 보면 준공이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하천점용 허가 문제가 가장 대두되는데 그해에 늦어진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 한마디 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이게 2023년도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실시설계, 착공을 한 게 보면 2023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하천점용 허가가 완료된 것을 보면 2024년 11월 26일, 1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천점용 허가하는 데서 그렇게 잘 안 해주더라고요. 협의를 많이 했는데 쉽지는 않았고요. 그거 때문에 늦어졌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작년 12월에 착공을 했는데 동절기가 걸리고 3, 4월이면 잔디 생육기간이지 않습니까? 파크협회에서도 3, 4월은 임시구장으로 가게, 치게 해달라 해서 그 기간도 못하고 그래서 5월 1일부터 공사가 착공이 돼서 이렇게 지금 10월 말 정도에 공사를 끝내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염려스러운 게 우기가 있잖아요, 장마 기간이잖아요. 그때 이게 또 금강청에서는 공사를 또 못하게 해요, 사고 날까 봐. 그래서 이게 또 조금 지연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네, 본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늦어진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동호인들에 대한 민원 얘기를 많이 듣고 가서 직접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파크골프 협회하고 동호인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하여튼 조금 뭔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그래서 협회에 문제점이 돼서 동호인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협회를 떠나는 입장도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우리 회장님한테 연락도 받고 사무국장님한테도 연락을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집행부가 동호인들을 위해서 희생양이 돼줘야 돼요. 그게 부족한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너무 집행부에 대한 권위 의식이라기보다도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충돌 없이 갔으면 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쉬워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홍원표 위원께서 요구하신 수의계약을 보면 파크골프장 관련에 대해서 8건이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위원장 이길원  이 계약 건들이 사업 계획에 처음부터 계상이 되었으면 군비 절감이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파크골프장 잔디?
○위원장 이길원  예.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미리 그게 우리 부서에 계상이 이루어졌으면 군비가 절감될 수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 위원장한테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하여튼 이게 무한천체육공원 같은 경우 잔디 생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생육 상태에 따라서 3월이나 4월이 생육, 크는 때고 하반기에 배토 작업이라든가 실시한 데 보면 잔디 관리하는 게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 파크골프장 배토 공사할 때 한 번에 했어야 하는데 좀 분리가 된 것처럼 돼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공사라든가 이걸 세워서 분할 발주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네, 여기 자료에 의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노력도 많이 하면서도 좋지 않은 그런 소리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원인데 여기 수의계약을 보면 보편적으로 2,000만 원 이하로써 구성이 돼서 이루어졌는데 특히 A업체 같은 경우는 총 3건으로 5,000만 원가량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업체 같은 경우는 비가림막 설치 건으로 3,400만 원가량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곳에 동참이 안 된 분들은 원성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아, 예. 
○위원장 이길원  과장님 보실 때는 이런 부분들이 원칙을 지켜야 맞는 건데, 또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가만있어 봐.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길원  A업체가 총 3건으로 5,000만 원가량 수의계약을 했고 B업체가 비가림막 설치 건으로 3,400만 원가량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잘라서 쉽게 한 거로 봐야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예. 하여튼 그...
○위원장 이길원  16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예. 16페이지요.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으로 이거는 분리 발주하지 않도록 공정계약이라든가 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박중수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내지는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받은 사람은 당연히 흡족하게 생각하겠죠. 거기에 대응을 못 한 분들은 뭐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고 등등 하는데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줄여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들이 우리 교육체육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한 예산군을 지켜주는 일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또 팀원의 일원인 주무관님들, 늘 땀을 흘리면서 뛰어다니는 모습, 저와 함께 다녔지만 모습을 볼 때마다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주무 부서인 만큼 우리 군정 목표에 있듯이 건강한 예산군으로 가는 지름길에 우리 교육체육과가 함께 귀를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본 위원장 질의를 마치고 본 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거기 지금 이 공사비 중에서 화장실 포함돼 있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어디,
박중수 위원  파크골프장.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아, 예. 화장실 포함돼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돼 있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예. 
박중수 위원  그런데 화장실이 조립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짓는 거예요? 설계가.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만들어져서 갖고 오는 거예요, 납품.
박중수 위원  갖고 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예. 
박중수 위원  그러면 푸세식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이동식이죠. 
박중수 위원  이동식?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예. 요새는 다 화장실 업체에서 보면 다 만들어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박중수 위원  좋긴 좋은데 요즘 잘 만들어 놓으면 좋긴 좋은데 그게 지금 놓는 위치는 정해졌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그 농공단지 쪽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박중수 위원  하천 바닥 같은 데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안 돼요. 안 되고요. 
박중수 위원  둑으로 올라가야지.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제방 위에, 위에.
박중수 위원  그럼 개인 사유지예요, 거기가?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아니요. 아니요. 
박중수 위원  하천?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금강청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박중수 위원  협의해서?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거기다 지금 놓으려고 합니다. 
박중수 위원  도로 쪽에다, 하천 도로 쪽에다 놓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그렇죠. 제방에다가.
박중수 위원  도로 통행에는 지장이 없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도로에 지장이 없게 그쪽으로 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래서 거기 지금 동호인들이 화장실을 늘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그쪽에 파크골프 회원이라서 자주 가는데 거기 분들이 화장실을 늘 호소를 했는데 그게 좀 깨끗하게 잘 지어져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꼭 좀 설계를 잘하셔서 건립을 하실 수 있도록.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하여튼 기존에 있는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박중수 위원  이쪽 건너, 예. 이건 그 반대쪽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반대쪽에 있는 거를 비슷하게 다 그런 식으로 지금 화장실도 만들어서 납품, 
박중수 위원  관리는 누가 해요, 그럼?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관리는 우리 무한천에 있는 관리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박중수 위원  관리사무소에서?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거기 좀 잘 될 수 있도록 지어 놓고서 또 사용해 놓고 관리 잘 안 돼서 민원 생기면 안 되니까 그것까지도 좀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본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삽교도 얼마 안 있으면 개관을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그렇습니다. 
임종용 위원  하는데 7~8월이다 보니까 중간에 쉼터가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의자라든지 아니면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호인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삽교천 파크골프장에는 그러니까 양쪽으로 지금 축구장하고 다리 밑에다가 지금 그늘막 2개를 해놨습니다. 
임종용 위원  봤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예.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그 안에 중간 정도에 해놓는, 
임종용 위원  거리가 머니,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중간 정도에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금강청하고 이게 그분들은 유속에 있으니까 어지간하면 안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아까도 여기에도 다른 데도 보니까 하천에는 막 협의하는데 1년 정도 하는데 거의 우리가 가서 얘기하면 지금 해 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지, 그 이 외에는 또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의 재량권이 있어서 그런가 해서, 하여튼 우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임종용 위원  그늘막 저도 설치할 때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설치하시는 분도 그렇고 동호인도 그렇고 거리가 머니 아마도 여름에 뜨거울 때 같으면 지치기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많기에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삽교천 파크골프장 밑에, 다리 밑에다 우리가 평상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놓으려고 해요. 여기 무한천처럼, 가는 중간에는 없지만 앞에서는 쉴 수 있는 공간은 또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다리, 교 밑에도 그늘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운동기구도 설치돼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도 18홀이라고 하면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멀기 때문에 아마도 골프를 치다가 중간에서 쉴 수도 있잖아요. 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말씀들이 저한테 그런 민원 제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 화장실을 조성한다고 했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옆에 화장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지금 주교리 5구 농공단지죠? 거기는 상수도를 예산정수장에 있는 상수도예요, 보령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김태금 위원  수돗물.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수돗물이요? 
김태금 위원  예. 그리고 관이 제방 쪽으로 다 묻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그거는 수도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김태금 위원  과장님 화장실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그런 거 검토 안 하셨어요? 
○위원장 이길원  이동식이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우리는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김태금 위원  이동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물탱크도 수돗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을.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물은 농공단지 이쪽에서 끌어오면 되는 거니까요. 
김태금 위원  끌어오는 건데 회원들도 많고 이용객이 많고 또 무한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는데 이게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농공단지 주교리 5구 그쪽에 상수도가 어느 쪽으로 가서 관이 어떤 쪽으로 묻었는지 제가 조금 걱정스럽고 관을 다 묻어서 제방 쪽으로 큰 관이 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난 가을에 있죠. 이쪽에 중앙벽돌인가 그 업체가 이쪽 예산대교 앞으로 왔잖아요. 어디지? 삼광연탄 자리에 저기 사거리에 좌측으로 상가. 지금 신원리에 있는 중앙벽돌 그 업체가 그쪽으로 이동했잖아요. 거기에 상수도 개설하는 부분에서 관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염려돼서 관이 농공단지에 공장도 있지만 예산정수장은 확장 공사를 했고 그래서 이제 관을 묻어서 할 수는 있는데 큰 관을 묻고 다시 끌어서 한다면 정수장 건너편 그쪽에서 해서 이 비용이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12억 가지고 가능한지 나중에 부족한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김태금 위원  관을 어디에서 묻고 거기에서 오는지,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그러니까 화장실, 
김태금 위원  아니, 이동이라도 물은 필요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하여튼 그쪽에 어떻게 관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화장실에 쓰는 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래서 이쪽에 지난번 24년도 하반기 때 급하게 수도를 설치하는데 거기는 개인업자잖아요. 그래서 관을 찾아서 어차피 농공단지가 그쪽에서 하천 가운데로 나오느냐 어디냐 막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관리사무실 쪽 산성리 있죠? 제방 있죠? 그쪽에서 쭉 나온 데서 예산대교 밑으로 해서 우리가 무한천 공원 있죠? 거기서 출구하는 그 도로에서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검토 좀 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열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본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8만 군민들을 대신하는 건강한 예산군, 바로 빛이 되는 길은 우리 교육체육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우리 주무관님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 노고에 많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과, 농정유통과,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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