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과, 건축과, 수도과
일 시 2025년 6월 23일 (월) 10시 00분
일 시 2025년 6월 23일 (월) 10시 00분
장 소 문화강좌실
장 소 문화강좌실
(10시 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이길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지난주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건축과,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일어서서 부서장과 같이 손을 들고 선서 청취)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지난주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건축과,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일어서서 부서장과 같이 손을 들고 선서 청취)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건설교통과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자리에 앉음)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건설교통과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자리에 앉음)
○위원장 이길원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제 질문은 공통이 2건 1쪽과 2쪽입니다.
먼저 1쪽에서 위원회 구성 현황과 운영 실적 및 회의록 유무를 살펴봤는데요. 제가 6년 차 이거를 계속 자료 요청도 했는데 서면회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서면도 회의록을 비치해야만 돼요. 법률 규정에서도 서면으로 한 것도 꼭 해야 된다는 거,
행감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제 질문은 공통이 2건 1쪽과 2쪽입니다.
먼저 1쪽에서 위원회 구성 현황과 운영 실적 및 회의록 유무를 살펴봤는데요. 제가 6년 차 이거를 계속 자료 요청도 했는데 서면회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서면도 회의록을 비치해야만 돼요. 법률 규정에서도 서면으로 한 것도 꼭 해야 된다는 거,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서면심의는, 집합심의는 회의록이 작성이 가능한데요. 서면심의 같은 경우는 서면 의견을 받거든요. 의견 받는 거를 서면 의견으로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에는 제가 요청한 자료에서 남녀 비율 그거는 누차 말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군 가족지원과에서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받는 게 매년 재선정, 재선정 이어가요. 그래서 남녀 비율이 15년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해서 40% 이상으로 하다가 지금 현재는 60% 이상 여성 비율이 채워져야만 여성친화도시 선정 시에 점수가 상위권 우선순위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참작하셔서 가족지원과 타 부서지만 공직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이니까 도움 주십사 그거는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민원 접수 건 있죠?
민원 접수 건 있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김태금 위원 자료를 봤는데 제가 놀랐어요. 민원 건수가 지금 3년 동안 100건이 넘었어요, 106건. 쭉 보니까 처리내용이 거의 다 해결이 된 부분이고 일부 해결하고 남은 거 이런 거 법적불가 답변,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수고하고 애쓰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민원 처리를 하려면 해결하기까지 시간 소요도 될 테고 여러 가지 힘드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각 팀마다의 민원 건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군도 재정 문제지, 인건비. 저는 뭐를 제안드리고 싶냐면 정식 채용 해서 시설직 분야에 전문가여야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맞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설직으로 해서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한 분을 해결한다고 해도 팀에 관련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가 너무 부담스럽다, 이러면 2년씩 임기제로 해서 한 전문으로서 팀에 관련되는 민원까지 같이 팀하고 공유하면서 민원 처리하면 소요시간도 절감이 되면서 다른 행정도 능력 발휘를 더 할 수 있는 분야 좀 해서 제안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저희가 건설과 같은 경우 민원이 굉장히 많긴 해요. 주민들이 해결해달라는 것이 주민들 편의나 사업들 이런 것들 건의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직원들이 사실은 사업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 신규직원들 들어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원 이런 거를 보충해 주시면 굉장히 고마운데 인건비나 전체적인 예산군 문제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위원님 감사하고요. 그건 행정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지금 토지보상 단가에 대한 민원 때문에 그동안 추진이 안 됐었는데요. 토지수용이 끝나서 지금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토지등기 이전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성토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토지 보상 단가에 대한 주민들 요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사실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입니다.
건설교통과에 제가 공통질문 4가지 요구 드렸는데 하나는 파일로 제출해 주셨고, 공공위탁 수행능력 확인하고 사업비 변경 내역 자료 보내주셨는데 잘 받아봤고요.
우선 먼저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자 선정심의위를 작년 5월에 하셨네요?
건설교통과에 제가 공통질문 4가지 요구 드렸는데 하나는 파일로 제출해 주셨고, 공공위탁 수행능력 확인하고 사업비 변경 내역 자료 보내주셨는데 잘 받아봤고요.
우선 먼저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자 선정심의위를 작년 5월에 하셨네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올해 8억 4,000 정도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장애인연합회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1년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박중수 위원 작년에 선정 심의한 심의 서류를 잘 검토해 봤는데 꼼꼼히 잘 하시고 정상적으로 잘 됐다고 제가 판단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은 더 안 드리고, 다음 장 10쪽입니다.
사업비 변경 내역을 자료를 주셨는데 타 실과에 비해서 건설교통과가 사업 부서이다 보니까 사업비 변경을 한 게 상당히 많네요. 건수가 많은데, 다른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여기 보면 거의 다 변경 사유가 물량 추가, 추가 반영, 구간 연장. 대개 보통 사전에 최초 설계 할 당시에 꼼꼼히 설계가 반영됐더라면 나중에 안 해도 될만한 그런 사유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최초 설계 시에 현장 여건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 주무관님들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변경 내역을 자료를 주셨는데 타 실과에 비해서 건설교통과가 사업 부서이다 보니까 사업비 변경을 한 게 상당히 많네요. 건수가 많은데, 다른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여기 보면 거의 다 변경 사유가 물량 추가, 추가 반영, 구간 연장. 대개 보통 사전에 최초 설계 할 당시에 꼼꼼히 설계가 반영됐더라면 나중에 안 해도 될만한 그런 사유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최초 설계 시에 현장 여건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 주무관님들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설계 변경 사유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 최초부터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 물론 지하시설물이라든지 철거를 해서 나중에 드러나는 문제점에 있는 것들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반영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 외에 포장이라든지 교량 가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리 꼼꼼히 판단만 하면 나중에 변경을 꼭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사전에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박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본 질문 전에 처리결과를 살펴보니까요. 24년부터 25년 지금 6월인데요. 부서에서는 총 28건을 처리를 다 하셨더라고요. 공통 11건, 소관 부서 17건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중에 본 위원이 건의드렸던 부서별 전자적방식 업무 인수인계를 24년 7월부터 하셔서 24년도 하반기에는 100%, 올해도 지금 6월인데 93.8%로 이행하고 계신 걸 봤습니다. 이 업무를 통해서 더 효율적인 원활한 방식이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린 거 이용하시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 질문은 자료 78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군 주정차 위반 단속현황 점검과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실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3,564건의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된 곳은 산성리 먹자골목이 883건 그 뒤로 예산시장 일원이 367건, 내포 에드가상가 일원이 345건 등으로 주요 민원발생 신고 다발 지역이며,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처럼 신고가 집중되는 지역은 일시적 불법주정차가 아닌 구조적인 주차공간 부족과 상권 주변의 주차 문제이며, 반복되고 있는 대부분의 신고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에 의한 단속으로 고정형CCTV 지역임에도 동일 위치에서 재적발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걸 볼 때 단속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임시주차장 조성이나 안내현수막 설치 등 대책을 시행하였으나 민원 해소나 주차 질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효과 분석이나 사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 질문 전에 처리결과를 살펴보니까요. 24년부터 25년 지금 6월인데요. 부서에서는 총 28건을 처리를 다 하셨더라고요. 공통 11건, 소관 부서 17건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중에 본 위원이 건의드렸던 부서별 전자적방식 업무 인수인계를 24년 7월부터 하셔서 24년도 하반기에는 100%, 올해도 지금 6월인데 93.8%로 이행하고 계신 걸 봤습니다. 이 업무를 통해서 더 효율적인 원활한 방식이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린 거 이용하시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 질문은 자료 78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군 주정차 위반 단속현황 점검과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실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3,564건의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된 곳은 산성리 먹자골목이 883건 그 뒤로 예산시장 일원이 367건, 내포 에드가상가 일원이 345건 등으로 주요 민원발생 신고 다발 지역이며,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처럼 신고가 집중되는 지역은 일시적 불법주정차가 아닌 구조적인 주차공간 부족과 상권 주변의 주차 문제이며, 반복되고 있는 대부분의 신고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에 의한 단속으로 고정형CCTV 지역임에도 동일 위치에서 재적발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걸 볼 때 단속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임시주차장 조성이나 안내현수막 설치 등 대책을 시행하였으나 민원 해소나 주차 질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효과 분석이나 사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지금 불법주정차에 대한 것들은 주차장 같은 경우 조성을 100%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시내 같은 데는 주차장 조성 하나 하는데 비용이 3,000만 원, 4,000만 원 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100% 확보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고요. 불법주차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몇 발짝 걷기 싫어서 단속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긴 해요. 주민들의 인식 부족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이라든지 확보가 미비된 지역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이 건수가 부과되는 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시주차장이나 협약주차장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해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반복되는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해서 실질적인 개선을 하기는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서 인프라 확충과 주민 인식 개선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전 예방 중심의 다층적 접근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판단을 하면서요. 향후에는 불법주정차 다발 지역 그런 곳에 대한 주차 대안 제공, 정기적인 민원 분석, 주민 대상 수요조사라든가 주차 공간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서 통합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맞춤형 대책 수립의 계획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말씀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저희가 불법주정차에 대한 것들 단속 건수가 많은 것들이 안전신문고나 고정 CCTV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운영하고 있는 단속차량 이거는 계도 위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도 위주로 안전신문고나 이런 고정형 CCTV에 많이 단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속 그쪽을 돌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사전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불법주정차는 단속을 해도 해도 주민의 의식 없이는 안 되는 건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민감지역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도 현수막 게첨이나 하긴 하는데 그런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 사이에서 아이들이 막 튀어나오고 부모들이 오셔서 내려주거나 버스에서 내리면 막 뛰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등하교 시간에는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위험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지도단속 하는 데 협업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상시모니터링 체계나 다발 지역 맞춤형 대책이라든가 성과관리 기반이라든가 민원 점검 체계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질서 회복과 주민의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지금도 수고 많이 하시지만 좀 더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민감지역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도 현수막 게첨이나 하긴 하는데 그런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 사이에서 아이들이 막 튀어나오고 부모들이 오셔서 내려주거나 버스에서 내리면 막 뛰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등하교 시간에는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위험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지도단속 하는 데 협업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상시모니터링 체계나 다발 지역 맞춤형 대책이라든가 성과관리 기반이라든가 민원 점검 체계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질서 회복과 주민의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지금도 수고 많이 하시지만 좀 더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네,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다음은 바로 뒤 페이지 79페이지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실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 사업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발적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그 대가로 우리 군에서는 10만 원 상당의 예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확인한 바, 최근 3년간 고령자 면허반납 현황을 보니까 2022년에 156명, 2023년에 176명, 2024년에 183명으로 꾸준히 소폭 증가는 했으나, 올해 상반기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를 보면 48명에 그치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는 고령층의 정보 접근성이 제약되거나 홍보 부족, 단순한 금전 인센티브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한 결과로 보이며,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러한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실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 사업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발적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그 대가로 우리 군에서는 10만 원 상당의 예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확인한 바, 최근 3년간 고령자 면허반납 현황을 보니까 2022년에 156명, 2023년에 176명, 2024년에 183명으로 꾸준히 소폭 증가는 했으나, 올해 상반기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를 보면 48명에 그치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는 고령층의 정보 접근성이 제약되거나 홍보 부족, 단순한 금전 인센티브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한 결과로 보이며,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러한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저희도 요즘 고령 운전자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차량들이 되게 위험하게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 90세 이상도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요. 사실 본인들이 그거를 인식하고 반납을 하면 좋은데 당장 불편하니까 조금이라도 끌고 다닐 수 있게 그런 건데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주민 홍보라든가 노인 관련 기관이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반납을 하고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경찰서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군은 예산사랑상품권으로 10만 원 상당을 이렇게 지불하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만 원 상당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20만 원, 30만 원 주면 되게 좋은데 예산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라 재정 관련해서 그런 거는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심완예 위원 인원이 적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90세 돼도 건강하셔서 농사도 지으시면서 운전도 다 하시고 그리고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차가 있으면 그냥 ‘가까운 데 갖고 가면 어때’ 이렇게 하면서 타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고율도 많고 이런 게 있어서 혹시라도 인센티브 면에서 조금 올려드리면 반납하시는 숫자가 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의 일회성 인센티브 외에도 반납자들을 위한 교통복지 지원을 연계한다든가 찾아가는 반납 설명회를 좀 운영을 한다든가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르신들,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모이실 때 또 하셔도 괜찮겠고요. 읍면사무소 중심 대면 접수 확대 등의 개선 방안을 좀 추진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경찰서 관련돼 있는 도로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기관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심완예 위원 그리고 75세부터 80대든 90대든 무한대로 갱신 기간이 3년으로 돼있어요. 그리고 2시간 안전교육하고 인지 선별 교육, 의무 이수만 하면 이렇게 갱신하시는 건데 건강하신 분들은 많이 건강하시지만 지금 75세부터 무한대로 갱신 기간 3년이라는 거는 조금 80대 이상은 그래도 하루가 다르게 또 건강을 잃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걸 좀 낮추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도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저희가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상시적으로 회의도 하고 하니까요. 그쪽에 저희가 그런 건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조정이 가능한 건지 계속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고령운전자 반납 지원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선제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런 참여율에 그치지 않고 고령자의 교통안전과 이동권 보장 간의 균형을 좀 고려해서 통합적으로 그런 정책을 확장해 나가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는 참여자의 그런 지역별, 연령별 특성을 좀 반영해서 맞춤형으로 홍보 전략과 복지 서비스 연계, 확대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고령운전자 정책이 되도록 조금 더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더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부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심완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건설교통과 소관 공통으로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 1건을 요청했는데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를 요구한 요지는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19조에 의거해서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위원은 이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또한 보조금 집행은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잔액 사유가 무엇인지, 부정 사용은 없는지 이러한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취지 이해하십니까?
본 위원은 건설교통과 소관 공통으로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 1건을 요청했는데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를 요구한 요지는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19조에 의거해서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위원은 이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또한 보조금 집행은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잔액 사유가 무엇인지, 부정 사용은 없는지 이러한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취지 이해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건설교통과 소관 보조금 사업 중 공공형버스지원사업, 또 브랜드 콜택시 운영 지원 등 이 다수의 운수업계 보조사업에서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공공버스지원사업에서 제가 연도별로 한 5, 6가지를 빼봤어요. 농어촌버스재정지원, 농어촌버스배차지원, 농어촌버스벽지노선지원, 공공형버스지원사업, 또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 그리고 농어촌버스환승제손실보상금, 이게 제가 22년도부터 23년도, 24년도 연도별로 이렇게 딱 군비만 대략해 보니까 거의 한 48억에서 51억까지 들어가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버스 관련해서 보조금 재정 지원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조금 반납이 된 액수가 많은 건 2023년도가 금액이 좀 있는데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국비 매칭 비율이 3회 추경에 정리가 되면서 이게 지출을 회사에서 다 못한 경우가 이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출 반납액을 정산하면 지출 반납액이 조금 많이 있는데요. 나머지 것들은 회계에 대한 감사 되고 그거를 토대로 그거를 반납을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금액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요. 2023년도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그렇죠. 거기 23년도에 반납액이 많이 남았고 또 2024년도 거를 자료를 보니까 아직 정산 검토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이나 올라왔어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이상우 위원 그 정산 검토는 제가 방금 이 보조금 관련 취지를 물어본 거에 상당히 좀, 2개월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6월 말인데 아직도 정산보고서 검토하고 있나 본데 이거 작년에 언제까지 했어요? 작년에?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보조금 정산할 때 10억 이상 같은 경우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돼있거든요, 4개월 이내에. 그래서 회계감사를 실시를 하면 4월 말까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 정산이 3개월 이내에 정산을 다 하게 돼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되면 재정 지원 10억 이상 되는 것들은 한 7월 이때 정도에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그 정도 돼야 정산이 다 완전히 끝나는 걸로.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러니까 4월 회계감사 끝난 다음에 정산서 제출,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전에, 회계감사 전에.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저희가 그거는 최대한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그래요. 특히 운수업계 보조금은 민관협력 사업의 특정 사업 중 사전수요조사가 매우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연도별 실적 기반을 예산 편성에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이건 간단한 건데 민간보조사업에서 마을회관 하는 거 있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이상우 위원 이게 보조사업이 많지가 않아요. 뭐 2,000에서 어떤 건 1,500인데 이게 해마다 잔액이 발생해요. 그리고 어떤 건 2,000만 원짜리에서 500만 원 정도가 또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잔액 발생 사유가, 이게 여기는 그냥 견적 공사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2,000만 원 이하는 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마을 이장님한테 저희가 보조 결정을 해주는데 견적서, 실견적서를 받다 보면 조금 밑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관계로 해서 좀 금액이 남는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그 마을에 최대한 그 금액을 다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마을 보조금 결정할 때 설명을 제대로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께서 각 마을회관을 자주 다녀요. 왜냐면 또 자주 들려서 민원도 한번 들어 보고 마을 현황도 알아보느라 가면 개보수한 데 가서 보면 끝나고 났는데 아쉬운 게 또 있다고 금방 얘기한다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이상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보조금 관련을 보니까 잔액이 1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왜 그걸 못 썼을까, 그러면 거기서 요구하는 게 조금 상이한 게 있어요. 복지팀에서 할 게 있고 우리 건설과에서 할 게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이상우 위원 그런 거는 좀 조율해서 할 때 같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복적인 지출 잔액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아울러 본 보조 사업에 대해 정산 자료를 체계적으로 DB화 하고 집행률, 반납률, 회계처리 적정성 등 주요 지표를 정량적으로 분석해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먼저, 예산교통보조사업 관련돼서 좀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주요하게 보조해 주는 사업 목록이 뭐, 뭐가 있을까요? 벽지노선 하는 거하고 농어촌버스 하는 거 하고 대폐차는 어차피 물건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비수익노선 있을 거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비수익노선, 환승제.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회계감사.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10억 이상 같은 경우 회계감사가 끝난 다음에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강선구 위원 감사가 끝나고서 보조금 정산을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질문드릴 게 예산교통 전체 1년 총 운영비가 얼마예요? 대략. 해마다 좀 들쭉날쭉할 건데, 그리고 저희가 국·도비, 시·군비 보조금이 총액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질문드릴 게 예산교통 전체 1년 총 운영비가 얼마예요? 대략. 해마다 좀 들쭉날쭉할 건데, 그리고 저희가 국·도비, 시·군비 보조금이 총액이 있을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저희가,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저희가 72억 정도 보조금을 국·도비 다 포함해서 주고 있고 전체 운영비 같은 경우는 수익금하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90억에서 그 정도 된다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강선구 위원 나머지가 사실상은 공공형버스기관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그 보조금 총액 지원 슬로프가 바뀌나요? 비율이 좀, 아니면 계속 증가 추세인가요?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일단은 무료로 하는 것들이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노인인구나 어린이, 청소년들이 다 무상 지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꾸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우리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자료 12쪽, 13쪽, 14쪽인데요. 이게 마을회관 보조사업을 하면서 한 해에 보조금을 두 번 준 부락이 여러 부락이 있네요? 이게 한 해에도 계속 한 부락만 두 번 줄 수가 있나요? 2022년도. 우선 13쪽에 보면 12쪽에 마전2리, 13쪽에 세 번째, 마전2리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예산6리, 예산6리 2,112만 원 하고 그 밑에 2,200만 원 하고 예산6리, 그 밑에 보면 오촌1리, 오촌1리도 1,000만 원, 1,000만 원 2번. 그다음 장 14쪽에 서계양1리, 2,200, 리모델링 사업에 서계양1리, 밑 중간에 6,000만 원, 이렇게 두 번씩 준 부락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2022년만 그래요. 다른 23년, 24년은 제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한 해에 두 번 한 부락에 보조 줘도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자료 12쪽, 13쪽, 14쪽인데요. 이게 마을회관 보조사업을 하면서 한 해에 보조금을 두 번 준 부락이 여러 부락이 있네요? 이게 한 해에도 계속 한 부락만 두 번 줄 수가 있나요? 2022년도. 우선 13쪽에 보면 12쪽에 마전2리, 13쪽에 세 번째, 마전2리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예산6리, 예산6리 2,112만 원 하고 그 밑에 2,200만 원 하고 예산6리, 그 밑에 보면 오촌1리, 오촌1리도 1,000만 원, 1,000만 원 2번. 그다음 장 14쪽에 서계양1리, 2,200, 리모델링 사업에 서계양1리, 밑 중간에 6,000만 원, 이렇게 두 번씩 준 부락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2022년만 그래요. 다른 23년, 24년은 제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한 해에 두 번 한 부락에 보조 줘도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저희가 그 관계는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금액에 따라 연수가 좀 다른데요.
○박중수 위원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준 부락도 많이 있을 테지만 이게 한 해에 두 번 계속 줬다는 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자료를 좀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알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료를 주신 거 보면 24, 25, 26페이지가 되겠는데 24페이지는 자료 주신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사 소송 2023구단201340호와 2023가소585632호에서 소송비용과 사유 항목에 기재된 금액이 다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소송비용과 화해권고 결정 또는 미불용지 보상 금액은 각각 어떤 항목을 의미하며, 해당 소송으로 인해 예산군이 실제 부담했거나 부담한 총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신 거 보면 24, 25, 26페이지가 되겠는데 24페이지는 자료 주신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사 소송 2023구단201340호와 2023가소585632호에서 소송비용과 사유 항목에 기재된 금액이 다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소송비용과 화해권고 결정 또는 미불용지 보상 금액은 각각 어떤 항목을 의미하며, 해당 소송으로 인해 예산군이 실제 부담했거나 부담한 총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첫 번째 2023구단201340에서 이거는 예산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조성하면서 감정평가에 대한 결과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수용재결 감정평가한 거 하고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별도로 또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상승분에 대한 거 하고 이자비용하고 소송비용 이렇게 해서 손실보상금 1,347만 원이 나간 사항이고요. 네 번째 2023가소585632 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군도에 대한 미불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화해권고가 돼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하고 쌍방 해서 이율조정해서 저희가 금액이 509만 8,000원 지급한 상태입니다.
○임종용 위원 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소송비용 미확정 건에 대한 관리 및 확정 계획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이 미확정으로 표시된 3건 소송 있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임종용 위원 민사 2023구합520호, 행정 2023구합208195호, 행정 2024구단407호에 대한 소송비용 확정 절차는 현재 어느 단계에 있으며, 언제쯤 확정이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이거 같은 경우는 금액적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 취소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처분에 대한 거를 소송비용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신청을 아직까지 안 한 상태라 확정이 안 된 상태고요. 사실은 정보공개청구하면서 중간에 보상, 정보공개청구한 거를 저희가 제공을 한 경우도 있고 해서 특별하게 이 사람들이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 청구를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임종용 위원 다음은 패소 및 일부승소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 및 개선 대책에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가 승소하거나 일부 승소한 3건의 소송 2023구단201340호, 2023구합208195호, 2023가소585632호에 대해 법률적 판단 외에 예산군 내부적으로 문제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이것도 토지 보상 관련해서 정보공개청구 건인데요. 비공개 처리한 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비공개 처리를 개인에 대한 신상만 가려서 그거에 대한 거를 정보공개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보공개를 그건 지금 다 해준 상태입니다.
○임종용 위원 소송 현황 및 처리 결과는 과장님 답변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이어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사업들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항도 아마 다른 부서보다 많은 걸로 보입니다. 다수의 소규모 사업이 포함된 주민숙원지원사업이나 정주환경 개선사업에서 지속적인 이월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사업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개별사업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사업들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항도 아마 다른 부서보다 많은 걸로 보입니다. 다수의 소규모 사업이 포함된 주민숙원지원사업이나 정주환경 개선사업에서 지속적인 이월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사업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개별사업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저희가 명시이월이 88건이고, 사고이월이 73건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2~3회 추경에 편성되면서 공기부족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월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월을 최대한 적게 해야 되는데 2회 추경이나 이런 때 예산 쓰다 보면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주민 협의가 또 지연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공사중지 이런 문제 등이 있어서 사고이월이 좀 되는데요. 최대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물리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네. 과장님 두 건에 관해서 답변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용배수로 내지는 도로 등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군수님 연두순방 시에 제일 건의가 많은 것이 건설교통과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주민들께서 건의한 사항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의는 간략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는 용배수로 내지는 도로 등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군수님 연두순방 시에 제일 건의가 많은 것이 건설교통과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주민들께서 건의한 사항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의는 간략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셔서 저희도 농로 가각 정비라든가 농로 폭이 좁은 지역 그리고 위험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 개선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우리하고 일단 조사가 돼야 현황조사나 이런 것들이 돼야 돼서 저희가 한 8월까지 현황조사를 지금 읍면에 현황조사를 내려보낸 상태인데요. 그런 현황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지금 매년 한 300건 이상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차별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몇 건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7페이지 보면 사업 관련 예금 관련해서 변동된 게 있나요? 처리결과에 보면 특별회계 예금을 분산예치하고 월계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자 수입 증대 및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변화된 내용을 정확히 좀 알고 싶습니다.
질의 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몇 건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7페이지 보면 사업 관련 예금 관련해서 변동된 게 있나요? 처리결과에 보면 특별회계 예금을 분산예치하고 월계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자 수입 증대 및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변화된 내용을 정확히 좀 알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금이 저희가 사업을 추진 중인 거하고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지출 이런 거를 분석해서 예치를 최대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월계표 계속 작성해서 월별로 제가 같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이자수입은,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이율은 지금 감소되는 추세라요, 그거는 은행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금이자 같은 경우는 0.3~0.4% 그 정도 더 준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아직 통합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서로 다른 것들이 있어서 홍성하고,
○강선구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저희가 홍성군의회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저희는 한정면허 발행이 되는데 홍성군은 한정면허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통합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군 행정 역량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인지 정확하게 인지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일단 교통약자 같은 경우는 운영이라든가 서로 간에 범위, 약자 이용하는 사람들의 범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협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가 이미 내포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치기구가 발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응하는 사업비만 이전시켜서 자치통합기구에서 직접 운영하면 되잖아요? 이미 상하수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해서 자치단체 간 회계 전환을 통해서 그걸 정산을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저는 언젠가는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왜 행정을 그렇게 했는지 전 아직도 이해할 수 없지만 내포신도시에 자치협약기구를 만들면서 괴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홍성, 예산은 무조건 통합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활SOC 기반 해서 상하수도라든지 전기 등등해서 이미 통합 운영이 되고 있어서 내포가 그렇게 상존하는 기간 안에는 홍성내포, 예산내포를 별도로 운영하고 통합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교통에 대한 것도 지금은, 홍성은 홍주여객인가요? 홍성 교통인가? 홍주여객인가 하여튼 있고, 저희는 예산교통이고 할 텐데 이거에 대한 것도 요금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동일하게 요금 적용하자는 안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특별교통수단은 뒤에 팀장님 계신데 저희가 되게 선도적으로 잘했는데 그거를 홍성에서는 왜 못 따라오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홍성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그리고 내포 주민들은 홍성군민, 예산군민 이런 거 구별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홍성에서 못한다면 저희가 묘안이라도 좀 찾아서 자치 협약기구를 통해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해 본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거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15페이지에 있는 건데 이거 기억나는 게 제가 8대 의회 마지막 예산 세우면서 BIS(Bus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충남도에서 왜 자꾸 아직도 완료가 안 되고 오뉴월 엿가락 늘어지듯이 계속 늘어지는 건지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이게 작년부터 계속 된다, 된다 충남도에서 얘기를 해서 저희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스템적으로 충남도 하고 그쪽에서 용역 맡은 업체하고 뭐가 안 맞아서 그러는 건지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지금 현재 유지관리 업체 선정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 조만간 시행은 할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게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 아닌데 뭐가 문제인지. 만약에 지자체에 있는 버스회사들이 버스 연령이 노후화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단말기 하면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버스정류장에서 다음 버스 얼마 있다 오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업체 그쪽에서 유지 관리나 이런 거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처리결과 18페이지 보면 전임 과장님하고도 이거 가지고 엄청 옥신각신했는데 이 삽교역사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 1%가 어느 정도예요? 요청한 금액이?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사용료 1%에 대한 거는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은 삽교역사 관련해서 이용자들이 많은데 철도공단에서 그거를 여유 부지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공사를 해주고 자기들이 제공만 해주면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데도 자기들은 국유재산 사용허가 맡고 사용료 납부하고 이런 식으로만 계속 대응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만든 주차장도 처음 입구 쪽에 내려오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도 사용료를 납부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1%라고 하면 공시지가로 되는데요. 한 100만 원 안쪽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선구 위원 저는 이거 1% 저희가 부담해서라도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게 맞지 않은가, 더불어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이거를 국가철도공단 말고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님들 계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강선구 위원 그런 분들 보면 천안역이라든지 아산역 보면 주차장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니까 그런 걸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듣기로는 교통 쪽 관련 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데가 철도 쪽 공무원분들이라고 해서 속된 말로 같은 한국말로 얘기하더라도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편의 입장에서 각별히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100만 원 정도면 군에서 그렇게 큰돈이 아니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사실은 큰돈은 아닌데 철도공단이나 이런 데 문제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서로 지금 그런 거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국가기관에서 100만 원 안 받아도 큰일 없을 건데요. 그렇죠?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도 몇 가지 보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4페이지입니다. 이게 복선열차와 가칭 내포역 조기 신설 관련돼서 PQ 변경해서 사업비 변경이 한 2배 이상 늘었죠?
그리고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도 몇 가지 보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4페이지입니다. 이게 복선열차와 가칭 내포역 조기 신설 관련돼서 PQ 변경해서 사업비 변경이 한 2배 이상 늘었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 늘어난 설계 금액도 삽교역사가 현상공모로 해서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선형이라든가 이런 곡선 문제, 이런 시공이 조금 난이도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설계한 것도 그렇고 최소한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시공하기가 했을 때 뭐 이윤이라든가 이런 게 적다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580억 정도.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아닙니다. 그것도 지방비 부담으로 7 대 3으로 나눠서.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지금 현재로써는 한 70억 정도 더 부담...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철도가 올해 착공을 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착공을 하면 앞으로 공기가 한 30개월 정도 진행을,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절대공기가 30개월이기 때문에 한 2년이나 분담을 나눠서 하면 재원 분담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 대신 도비 같은 경우는 사실 도비를 부담을 할까, 안 할까 사실은 어려웠었는데 도비는 금년도 예산을 다 세웠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다 세웠기 때문에 저희 군비 같은 경우도 당해 연도에는 못 세우겠지만 한 2년이나 이런 거를 분담해서 세우면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까,
○강선구 위원 연간 30억 정도는 확보해야 되는데 워낙에 재원 수입이 없다고 해서 이게 더 늦춰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거와 관련돼서 어떤 정무적인 지역구 국회의원님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있으세요? 지역구 국회의원님 워낙에 SNS나 이런 걸 안 하셔서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천안역 같은 경우에는 PQ 변경된 거에 있어서 예산액을 별도 확보를 막 하신다고 언론이나 홍보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게 있나 해서 워낙에 좀 그런 걸 안 하셔서 의원님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저희는 지금 현재 사업비에 대한 게 확정이 돼서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일단은 확정이 된 상태라 그런 쪽에는 아직 별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좋은 거라면 잿물이라도 얻어 마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뒤에 계속 철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냥 단순히 건의 이런 게 아니라 국회의원님하고 간담회도 좀 하시고 적극적으로 뭔가 추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국회 출입을 하다 보면 충북 지역이나 강원권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북권도 그렇고 계속 뭔가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게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저희는 너무 조용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 말씀을 좀 재차 드려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 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 및 연차별 계획 이런 거 관련돼서요. 아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서도 예산교통과 관련된 것들이 언급이 돼있었어요. 그래서 2025년도 대중교통 연차별 시행계획들에 대해서 좀 세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연차별로 21년도도 세우고 계속 이런 걸 쭉 세우시는데 그거에 대한 목표지점이 있을까요? 내지는 “의회에서 대중교통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울 때 이런 거는 좀 반영해 주십시오” 요청한 것에 대해서 반영 사항이 잘 반영이 되고 있을까요?
그러면 본 위원 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 및 연차별 계획 이런 거 관련돼서요. 아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서도 예산교통과 관련된 것들이 언급이 돼있었어요. 그래서 2025년도 대중교통 연차별 시행계획들에 대해서 좀 세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연차별로 21년도도 세우고 계속 이런 걸 쭉 세우시는데 그거에 대한 목표지점이 있을까요? 내지는 “의회에서 대중교통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울 때 이런 거는 좀 반영해 주십시오” 요청한 것에 대해서 반영 사항이 잘 반영이 되고 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저희가 대중교통이 5개년 계획이잖아요. 5개년 기본계획인데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크게 변화에 대한 것들은 이번 계획에는 담아져 있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하던 것들을 받아서 지금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거고 매년 시행계획이나 이런 걸로 인해 그걸로 시행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선구 위원 기본계획은 어차피 상위기관에서 작성을 해서 내려주고 그거에 따른 시행계획을 연차별로 2월에 세워서 시행계획에 따라서 그거를 보고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시행계획 하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내심 아쉬운 거는 아까도 과장님 답변주셨지만 예산교통이 운임을 통한 수입이 채 20%가 되지가 않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신안, 예.
○강선구 위원 신안 갔다 오면서 뭐였냐면 그쪽 지자체에서 뭐였냐면 이거 공용화시켜라, 그리고 100% 무상 전환시켜라, 그래도 전혀 손해볼 게 없다. “이거는 누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군수님의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런 계획 안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심지어 아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박중수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언급하는 것 중에서 시설공단의 중요성을 언급을 하는데,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강선구 위원 시설공단을 통해서 비수익노선이 준공 연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그냥 단순히 급한 거 메꾸는 거로 끝나서는 안 되고 중간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럼 이 계획이 그런 걸 담아야 되는 것이 해당 부서의 주요한 목적이자 의무 아니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감사장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이제 오늘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 막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기름값 확 오르거든요. 예산교통 기름 탱크 양 한번 보시고요. 예산교통에서 언제 기름을 사나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유가가 내려갈 땐 절대 안 삽니다, 바닥이 보일 때까지. 그런데 이런 어떤 국제 정세 변화에 있어서 급변하게 200원, 300원 오를 때 있잖아요. 이때 기름을 사시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지만 기름을 실물로 안 사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강선구 위원 그렇죠? 증권으로 사시잖아요. 지급 유예나 보증이나 이런 거로. 그런 것만 잘하면 저희가 이런 대중교통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저희 뒤에 팀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잘 운영하셔서 인구 10만인 동네 홍성에 비해서 저희가 재정 건전성은 더 좋아요. 예산교통이. 조금만 더 손 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 줄일 수 있고 주민들에 대해서 강력한 교통수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와 덧붙여서 조례에 있는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예산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대한 조례, 그리고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등등에 언급되어 있는 계획들, 이게 의무 사항이 아니더라도 쭉 검토하셔서 아까도 위원님들 언급하신 내용에 대한 그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잘 기본안을 다져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지금 거리측정기는 사실 몇 년 쓰면 고장도 나고 해서,
○강선구 위원 이런 거를 그냥 없앨 건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왜 그거를 말씀드렸냐면 2000년도에 저희가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취득금액이 1,200만 원이면 그걸 현재 금액으로 환산한다고 해도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쓰다가 고장나면 버려야지, 계속 가지고 있을 순 없지 않겠어요? 이런 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십사 재차 삼차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 기준 20% 이상 예산액 증감 사업하고 현황을 보면 그 주요업무 추진상황이나 처리결과랑 연계해서 보면 말이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저희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있어서 농어촌기반 정비사업을 확대하겠다, 원활하게 하겠다 하는데 막상 예산은 막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질의드렸지만 종합계획이 있지 않겠냐, 우리가 방점으로 찍어서 확보해야 될 면적,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 그럼 앞으로 몇 %가 남았고 연간 보수유지 비율은 얼마냐, 이거에 대한 비율이나 예산을 좀 탄력적으로 반영하셔서 실질적인 주민들 체감에 어려움이 없도록 좀 해주십사 이것도 또 당부의 말씀을 재차 삼차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생산문서 공개 여부와 관련돼서는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고 전 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불필요한 비공개 문서 만들고 대장 관리하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며, 업무에 각별히 관심과 후임 직원들이 불필요한 행정업무 안 하도록 행정 효율성 제고에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알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사무감사 처리결과 18쪽인데요. 조금 전에 강선구 위원님께서 삽교역사 주차공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주차장 조성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 납부해도 이거는 임대가 안 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아, 임대는 사실 할 수는 있고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공단하고 이런 업무적인 문제로 인해서 좀 서로 간 의견이 있어서 그런 상태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삽교역사에 대한 게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시 같은 경우에 한 20대 정도, 주말이나 이런 때는 한 70대 정도가 주차장을 이용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요 분석을 해서 사실 철도공단하고 어느 정도 협의되면 철도공단 부지 가지고는 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변하고 해서 노상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주차장은 삽교 주민들이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말 같은 때는 차가 댈 데가 없어서 저쪽 월산리 가는 쪽, 농로 길 바로 옆에다 주차하고 하는데 거기도 이제 지금 현재 콩 같은 거 이런 것들 농작물을 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라도 주차 공간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한번 다해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역사 있죠, 구) 역사.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임종용 위원 의회에서 7대, 8대, 지금까지 건의하는 것이 거기를 철도 부지를 사서 주차장 좀 깔끔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8대부터 아마도 그런 얘기가 지금까지 나왔는데 아마도 시행이 안 돼서 지금도 건의 중에 있고 또 아파트 주민이라든지 삽교 주민들이 숙원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여기에 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구)역사 부지에 철도 부지가 한 400평 내외로 있는데요. 거기가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라 공시지가가 되게 비싸고 감정가가 전체적으로 평당 한 300만 원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재원적으로 상업지역에 300만 원, 평당 300만 원 땅을 사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사실은 뭐 돈이 넉넉하면 그걸 사서 할 수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땅 사는 데만 한 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 재정 형편상 사실은 20억씩 땅 400평 사서 주차장 하는 게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요. 저희가 국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있으면 그쪽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과장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사항 3건을 이렇게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75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에서 최근 3년 치를 받아봤는데요. 2번 신례원4리 새마을회, 마을회관이죠?
저는 공통사항 3건을 이렇게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75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에서 최근 3년 치를 받아봤는데요. 2번 신례원4리 새마을회, 마을회관이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여기 신례원4리 같은 경우는 이게 현대아파트 부지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현대아파트에 있는 마을회관인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 소유권이 주민들 전체 공동소유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래서 그 자체가 부기등기가 연계가 사실은 어려워서 거기는 건축물대장상에 마을회관만 표기를 하고 등기는 사실 내기가 연계가 불가해서 못 낸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아니, 개인 거죠. 개인 아파트니까.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아파트 부지 같은 경우는 사실 부기등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맞습니다. 농어촌공사 구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진 위원 우리 군의 재정도 그러니까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어떤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서 같이 농민들이 지금 장비가 커지다 보니까 과장님도 그 내용 잘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저희도 인식하고 있어서 기계화경작로나 이런 것들은 사업이 거의 다 포장이 기존에 1차는 돼서 그런 사업들을 기계화경작로 정비 쪽으로 해서 사업 성격을 바꿔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진 위원 가각 있잖아요. 가각 부분을 한번 연구하셔서 주민들은 다리는 그래도 쓰는데 가각만이라도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다리를 안 부수고 새로 안 놓고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지금 비법정 도로상에 교량들이 예전에 협소하게 놓다 보니까 차량이라든가 농기계 큰 것들이 커브 돌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험교량 정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또 별도로 있어요. 비법정 도로, 그런 쪽으로 해서 요즘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런 정비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니까요. 위원님들,
○김영진 위원 그래요. 제가 두 군데인가 농어촌공사하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해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걸 계속 얘기하니까 주민들은 이렇게 해서 하면 돈도 안 들어가고 하는데 왜 자꾸 안 된다고만 하냐.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런 거는 또 있습니다. 기존에 교량들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정착을 해서 구조물을 세워야 되는데 기존 구조물이 워낙 노후돼서 나중에 붕괴라든가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게 좀 신중한 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튼튼하거든요. 진짜 튼튼해요. 옆 부분만 좀 제 생각에는 H빔 같은 거 있잖아요. 접합부위를 H빔 해서 이렇게 하고 보강하면 충분히 제가 업자가 아니고 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렇게 시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참 답답해해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거기 농어촌공사가 대상지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걸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농어촌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구조 진단이라든가 쉽게 따져서 10건이다, 그런 민원 건이. 그럼 건을 묶어서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그런 공법, 공법이라고 해봐야 빔으로 해서 그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협의하셔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했을 때 큰 비용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공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취득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지금 일반적으로 예당관광지에서 나오는 토사를 가지고 일부 성토를 지금 진행한 상태고요.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인데 거기가 농림지역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거 시설 결정하고 용도 지역 변경을 병행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지금 성토를 어느 정도 해놔서 포장에 대한 공사비만 들어가면 돼서요. 저희 예상은 한 10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초등학교 그쪽 있는 데,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지금 시설 결정하고 용도 지역 변경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거 끝나면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만 하면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공사비는 아직 확보를 안 했고요. 행정 절차 끝난 다음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작년에 구매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25년도, 내년에 공사하면 이것도 한 1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또 10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 담긴 담더라도 하여튼 공사 관련해서 좀 철저하게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김영진 위원 그렇지만 민원인들이 보면 이게 생활민원이거든요. 생활민원은 본인이 그러니까, 공적인 게 아니더라도 본인이 이것을 공적으로 봤을 때 내가 불편하면 그게 민원이거든요. 금액을 떠나서.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읍면하고 지금도 상의해서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만 좀 더 해소하면 민원이 좀 줄지 않을까. 면에 갔다가 군으로 또 오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대처하셔서 인력은 없지만 우리 건설과에 보면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적격업체 사전 적발하시고 하잖아요.
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적격업체 사전 적발하시고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행정 처분 한 거에 대해서 하나 이의신청 들어온 게 있긴 한데요. 그거는 진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1순위 업체인데 부적격 나와서.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자료도 받고 서면으로 답변도 받고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적격심사하면서 권고사항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지금 성토한 부분만.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 위는 아닙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단독주택까지는 안 가고요. 단독주택 그 밑에,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 주택이 있고 바로 밑에 사유지가 하나 있고 그 이후부터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필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것까지는 개인 사유지라 정확히... 그냥 우량농지 조성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거기가 농림지역이라 아마 그런 거는 못 들어갈 것 같고 농업용 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거기 농업용 시설, 아직까지는 용도지역이 농업용 시설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만 물어볼게요. 76페이지네요. 공공기관 위탁·대행과 관련된 건데요. 지금 농어촌공사에 이게 15건을 위탁·대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금액이 20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최근 2년 거인데 지금 배수로정비 사업이라든지 기계화경작로 포장 이런 대상지 선정할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대상지를 줘요? 그렇지 않으면 농어촌공사에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대상지를 선정하나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거의 군에서 민원 들어온 건이나 건의사항 들어온 건 이런 쪽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저희가 어느 정도는 사실 위탁 주는 거는 농어촌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주는데 농어촌공사 구역이 워낙 농지가 많잖아요. 민원 건수도 많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두순방이라든가 우선적으로 민원처리 되어야 될 것들, 기존에 있는 민원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네. 군에서 읍면을 통해서 받는 민원이 많을 텐데 이것들을 농어촌공사에 주게 되면 그런 민원 해결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책자는 안 봐도 됩니다.
처리결과 8쪽인데 지금 군청사 앞에 주차타워가 지금 건립 중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책자는 안 봐도 됩니다.
처리결과 8쪽인데 지금 군청사 앞에 주차타워가 지금 건립 중이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거기가 밑에 5m 정도 옹벽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옹벽이 마지막 단계 레미콘 이번 주에 치면 옹벽이 다 완성이 되면 그쪽에 무너질 염려가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거기가 붕괴 위험이나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사고 나면,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자에도 이야기드렸지만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질의 내용이 결국에 가서는 우리 군정과 군민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건설교통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들 그렇게 아시고, 주말에도 비가 오는데 나와서 본인들의 업무이긴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에 공직자 상의 위상이 바로 서있는 직원분들이 아닌가 본 위원장은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만이 아니고 늘 변함없이 1년 365일 우리 군민을 위한 길임을 인지하시고, 위원님들과 함께 군정이 더욱더 건설교통과의 노력의 대가가 빛이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3시 30분부터 건축과와 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자에도 이야기드렸지만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질의 내용이 결국에 가서는 우리 군정과 군민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건설교통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들 그렇게 아시고, 주말에도 비가 오는데 나와서 본인들의 업무이긴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에 공직자 상의 위상이 바로 서있는 직원분들이 아닌가 본 위원장은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만이 아니고 늘 변함없이 1년 365일 우리 군민을 위한 길임을 인지하시고, 위원님들과 함께 군정이 더욱더 건설교통과의 노력의 대가가 빛이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3시 30분부터 건축과와 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길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일어남)
(위원장 일어서서 부서장과 같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 청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일어남)
(위원장 일어서서 부서장과 같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 청취)
○건축과장 김윤환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건축과장 김윤환
(부서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자리에 앉음)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건축과장 김윤환
(부서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자리에 앉음)
○위원장 이길원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예, 예.
○박중수 위원 그러면 요청 드린 자료는 그렇고, 제가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한두 건만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3페이지입니다. 여기 맨 먼저, 건축물 관리를 통한 시설물 안전 제고를 해주신다고 업무보고에 넣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석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관내에 공공기관, 물론 개인의 축사라든지 주택도 석면에 대해서 아직 철거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선 그 공공기관에도 아직도 석면이 철거가 되지 않고 인체에 매우 해로운 석면이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서 이 석면 철거하는 작업을 한 해에 다 되기 어렵다면 연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수립해서 석면 철거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예산 조치도 해야 되고 실과 건축과에서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읍면 사무소는 지금 거의 다 철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이라든지 보건소, 보건진료소, 마을회관, 그밖에 노인회관 이렇게 다집합 공공 시설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제 조사를 통해서 아직도 방치하고 있는 석면이 있다고 하면 철거하는 데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3페이지입니다. 여기 맨 먼저, 건축물 관리를 통한 시설물 안전 제고를 해주신다고 업무보고에 넣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석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관내에 공공기관, 물론 개인의 축사라든지 주택도 석면에 대해서 아직 철거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선 그 공공기관에도 아직도 석면이 철거가 되지 않고 인체에 매우 해로운 석면이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서 이 석면 철거하는 작업을 한 해에 다 되기 어렵다면 연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수립해서 석면 철거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예산 조치도 해야 되고 실과 건축과에서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읍면 사무소는 지금 거의 다 철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이라든지 보건소, 보건진료소, 마을회관, 그밖에 노인회관 이렇게 다집합 공공 시설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제 조사를 통해서 아직도 방치하고 있는 석면이 있다고 하면 철거하는 데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건축과장 김윤환 네. 지금 현재 슬레이트 석면 조사라든가 처리는 개인 위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지만 올 중으로 공공기관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 한 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라서 1년에 다 하긴 어려울 거예요.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공공기관만이라도, 또 개인에 대한 것도 매년 일부씩 하고 있죠?
○건축과장 김윤환 예, 예.
○박중수 위원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빨리 관심을 가지고 인체에 해로운 거니까 오래 둘수록 인간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석면에 대해서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건축과장 김윤환 네, 네.
○박중수 위원 두 번째, 그다음 장 4쪽인데 건축인허가 관련돼서 물론 뭐 인허가 부서에서 다 관심을 가지고 지금 처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특히 건축 민원이 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축 민원을 처리하려면 건축사무소를 통해서 그쪽에서 건축, 뭐라 그러나요? 건축기사라고 그러나요? 건축사무소에서 이렇게 도장 날인을 해줘서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절차가 필요한 거 같은데,
○건축과장 김윤환 예, 예.
○박중수 위원 그런 것들이 많이 지연이 되고 또 건축사무소하고 이 행정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좀 어떤 면에서 잘 안되는 면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민원인들이 건축사무소에다가 민원을 맡기면 뭐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1~2년 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건축사무소가 예산군에 몇 개나 있어요?
○건축과장 김윤환 지금 14개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공식적인 모임은 없고요. 많게는 1년에 상반기, 또 하반기 해서 2번 정도 하고 있고요, 비공식적으로. 재작년까지 저희들이 연찬회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측량 사무실, 설계 사무실 다 같이 연찬회를 하면서 서로 소통하기로 했었는데 1번 하고 지금 뒤로 코로나 발생하고 뭐 하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예, 예.
○박중수 위원 그분들의 교육이라든지 또 행정적인 절차 바뀐 거에 대한 사전에 서로 소통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자주는 못하더라도 상, 하반기 아니면 분기마다라도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좀 민원 사항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건축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박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6페이지입니다.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실효성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총 27가구를 대상으로 약 1억 6,8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된 사업으로 고령자 가구의 주거 안전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목적을 지닌 그런 생활 밀착형 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7개소, 연간 약 4,200만 원으로 한정된 사업 규모는 전체 고령가구 대비해서 수혜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사업 대상을 확대하거나 군비 추가 편성 등을 통해서 지원 대상을 실질적으로 좀 넓힐 계획이 있으신지요?
요구자료 26페이지입니다.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실효성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총 27가구를 대상으로 약 1억 6,8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된 사업으로 고령자 가구의 주거 안전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목적을 지닌 그런 생활 밀착형 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7개소, 연간 약 4,200만 원으로 한정된 사업 규모는 전체 고령가구 대비해서 수혜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사업 대상을 확대하거나 군비 추가 편성 등을 통해서 지원 대상을 실질적으로 좀 넓힐 계획이 있으신지요?
○건축과장 김윤환 네. 저희들이 해마다 국비를 배정받는 게 한 가구당 700만 원 정도를 감안해서 6가구를 배정받아서 4,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면 좀 남는 경우도 있고 또 나중에 정산을 하다 보면 조금 잔액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6가구를 추진하다가 최종적으로 한 7가구를 추진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정산하고 도에 보고 할 때 이런 사업들의 예산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요구를 하는데 국비가 배정되는 대로 도비와 군비가 매칭 비율로 하다 보니까 국비를 일단 많이 요구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국비를 더 이 이상 안 주면 저희 순수 군비로 더 추가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해마다 국비를 최대한 요청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주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계속 요청하든지 또 아니면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할 경우에 또 군비를 추가로 부담한다든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또한 현재 사업은 신청자 중심 선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립가구나 독거노인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를 위한 현장 발굴 체계를 좀 넓히면서 읍면과의 협업 시스템 구축 여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윤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데도 어떤 신청 시기라든가 계기를 놓치게 돼서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난 후에 그런 민원이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메모를 해놨다가 해당 읍면에 다음 연도에 신청할 때 먼저 고지를 좀 해주고 또 사업 신청 시에 그분들을 확인하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간담회라든가 회의할 때 진짜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신경 쓰고 이렇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이 늦어지거나 신청을 했는데도 신청 기간이 끝남으로 인해서 안될 때는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서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김윤환 예, 예.
○건축과장 김윤환 예, 예.
○심완예 위원 실제로는 개보수 항목 선정 시 사전 수요 조사할 때 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한다든가 생활패턴 그 대상자들 각자가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개보수를 한다 해도 각자가 필요한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생활패턴에 맞는 맞춤형 설계라든가 그런 걸 적용시켜서 좀 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불분명한 거 같아요, 아직.
○건축과장 김윤환 네.
○심완예 위원 그래서 고령자는 일반 세대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행의 안전, 시야 확보, 냉난방 효율, 또 응급 대응 가능성 등을 좀 특화된 주거 환경 요소가 요구되는 그런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영이 안 된다면 앞으로 좀 반영될 수 있는 지침이나 설계 기준이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안 된다면 앞으로 할 이런 거를 좀 더 보충해 나갈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김윤환 예. 일단 저희들이 그 대상자가 선정이 될 때 사업 내용은 주택 소유자의 희망에 따라서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또 창호라든지 이런 등이라든지 이런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 요구사항을 다 맞추기가 금액상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6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금액이 뭐 한 1,000만 원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또 우선순위로 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금액이 뭐 600만 원, 7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금액이 개인적으로 개인 공사를 맡기게 되면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관에서 설계를 하고 하다 보면 재경비 비율이 한 1.3배~4배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효율을 못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예산 문제가 또 수반이 되는데요. 현재하고 있는 복지 기업이 잘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수요에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자료를 볼 때는 4,2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이제 실수요자들에 맞춰서 처마 보수라든가 같은 화장실이라도 평수에 따라서 다르니까 가격 차이는 이렇게 많이 나겠죠.
○건축과장 김윤환 네, 네.
○심완예 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한 거는 고령자이신 분들의 가정을 개보수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데 하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해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거동이 좀 불편하시다든가 화장실 다니기도 불편할 정도라면 대부분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원하셔서 신청을 하실 거 같아서 작은 거지만 화장실 갈 때 안전바 정도 이런 게 빠질 수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윤환 예, 예.
○심완예 위원 사용하시기 편리하게 해드리긴 하지만 그런 게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작은 거지만 그분들에게는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보면 읍면에서 다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읍면 중에서 응봉이나 봉산이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빠져있어요. 올해 지금 신청한 것만 봐도 신암 같은 경우는 세 곳이나 되거든요.
○건축과장 김윤환 예.
○심완예 위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제가 앞에 2022년도 거부터 봤을 때 응봉하고 봉산 2개 면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혹여라도 여기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이런 정보를 못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김윤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이 4,000만 원짜리, 6,000만 원짜리, 장애인주택개조사업, 또 뭐 취약계층개조사업, 또 농촌주택조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그런 부분을 할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상태를 봐서, 집 상태를 봐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건축과장 김윤환 예, 우선순위로 해서 하고,
○건축과장 김윤환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전 위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 해서 화장실 갈 때 안전바라든가 경사로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서도 고령자 주택에서도 장애인등록은 안 됐다 하더라도 집 상황을 봐서 또 어르신들의 건강이라든가 또 안전 유무를 판단해서 도비보다 안전이 더 우선이니까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알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종료 후에 수혜자의 생활 만족도 개선이라든지 그 전후 변화에 대한 그런 체감 정도, 아니면 추가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는 사후 모니터링 및 효과 분석 절차가 좀 아직 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과장 김윤환 예, 예.
○심완예 위원 그래서 향후에 고령자 주거지원 그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수요 기반 설계 절차 도입을 건의드리고, 고령 친화형 가이드라인 마련하는 거, 성과 기반 예산 편성 체계 구축 등에 대한 그런 어떤 개선 계획이 또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윤환 현재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사업을 하고 나서 그 후에 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를 해서 그런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가 다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게 더 충실히 이행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면 그 고령자들의 주거 환경이 삶의 질과 직결되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보다 확대된 예산과 조금 더 촘촘한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어르신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고령자 주거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정책 대상 특성을 고려한 어떤 설계 및 추진 체계 또 성과관리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좀 체계적으로 강화돼서 유관 부서와 연계할 수 있는 거, 필요하다면 연계해서 같이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 나서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심완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통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현황과 건축과 소관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관련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를 요구한 요지는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19조에 의거 보조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또한 보조금 집행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집행잔액 사유는 무엇인지, 처리는 잘했는지 이렇게 점검하고자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통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현황과 건축과 소관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관련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를 요구한 요지는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19조에 의거 보조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또한 보조금 집행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집행잔액 사유는 무엇인지, 처리는 잘했는지 이렇게 점검하고자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윤환 네,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보조금이 많지는 않은데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4년 매년 군비로만 5억 원씩 예산 편성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잔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2022년도, 2024년도. 특히 거기 발생 사유를 보면 반납 사유를 보면 사업 포기 단지 이렇게 집행이 불가능한 사례가 반복되었는데 이 반복적인 불용액 발생에 따른 예산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원인 분석이나 개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네. 공동주택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20세대 미만 2억 5,000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보통 한 60세대 정도에서 45세대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잔액이 발생되는 이유는 여기 설명은 사업 포기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공사를 하다가 잔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럼 만약에 6,000만 원이 정산해서 잔액이 남았고 4,000만 원을 포기해서 6,000만 원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추가 선정을 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데 그 시기가 연말 때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보조금 잔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연말이 가기 전에 충분한 기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독려하는데도 입주민들은 사업을 끝낼 것이다 해놓고서 12월 초, 11월 말에 가서 사업을 다른 데 못 주게끔, 줄 수 없는 상황이 되게끔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올해부터 상당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서두르고 있고 잔액이 발생되지 않고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예, 예.
○건축과장 김윤환 예, 예.
○건축과장 김윤환 지금 22년도에는 64개 사업장이고요.
○건축과장 김윤환 23년도에는 43개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39개 사업장이었습니다.
○이상우 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지방보조금 사업의 예산은 민간과 행정 간 신뢰를 기반으로 집행되는 만큼 반복 불용은 예산의 신뢰성 차원에서도 좀 개선할 방법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은 장기 방치 건축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총 8건이 있네요? 저희들이.
○건축과장 김윤환 네, 네.
○이상우 위원 일부는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공사가 중지된 채 방치되고 있는 공사도 있고 개인 사유도 있고 한데 특히 신례원 이고센아파트는 잘 아시죠?
○건축과장 김윤환 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신례원 이고센아파트는 신례원 예산읍 창소리 58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고요. 사업 규모는 4개 동에 총 15층 353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0월 25일에 중단이 됐는데 공정률은 34%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정도건설에서 그걸 인수해서 계속 사업을 완료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떤 경기 불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재개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임대아파트를 하기 위한 규모가 평수가 크다 보니까 무산된 상태에 있고, 또 그쪽 충방 그쪽 사업과 연계를 하면서 같이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도 그걸 공감하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 현재까지는 장기적으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네, 네.
○이상우 위원 제도가 한계가 있다고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장기 방치로 인해서 신례원 도시 미관상도 그렇지만 또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우리가 한 20년 가까이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24년도에 행정조치랄까, 실제 계획이 전혀 없는데 우리 군에서 앞으로 대체 활용 방안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윤환 지금 현재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없고요. 도에서 그쪽 지역 편도를 구성해서 그쪽 지역을 개발하면서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현재 그것도 좀 미진한 상태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예.
○건축과장 김윤환 예.
○이상우 위원 우리 군에서도 장기 방치 건축물이 도시 미관과 주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특히 10년 이상 방치된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우리 공공 주택 대안 좀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두 번, 저도 두 번씩 가봤거든요. 현장을, 현장 답사 가봤는데 아직도 미집행돼서 상당히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건축과에서 다시 한번 신경 써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해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해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7, 8,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면 민간위탁 두 건이 있는데 먼저 한 건 옥외광고협회에 위탁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에 위탁액이 0으로 명시돼있거든요. 이게 왜 0으로 명시되게 된 사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김윤환 1번에 0으로 돼있는 수탁기관은 충청남도 옥외광고협회입니다. 충청남도 옥외광고협회가 있고 충청남도 옥외광고협회 예산군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옥외광고협회는 협약을 체결하지만 안전교육을 대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교육대행하는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군에서 비용을 대지 않고 교육받는 피교육자가 교육비를 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 옆에 보면 점검결과 이렇게 돼있고 0으로 돼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인데 전부 다 기각으로 기재가 돼 있어서 자료 주신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 사고이월사업에서 충남 공공디자인센터 컨설팅 및 예산군 경관심의 등 절차 지연, 실무 협의회 및 충남 공공디자인센터 컨설팅 절차 지연, 주민설명회 및 충남 공공디자인센터 컨설팅 절차 지연은 2023년, 2024년이 절차 지연으로 돼있는데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유가 뭐죠?
다음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인데 전부 다 기각으로 기재가 돼 있어서 자료 주신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 사고이월사업에서 충남 공공디자인센터 컨설팅 및 예산군 경관심의 등 절차 지연, 실무 협의회 및 충남 공공디자인센터 컨설팅 절차 지연, 주민설명회 및 충남 공공디자인센터 컨설팅 절차 지연은 2023년, 2024년이 절차 지연으로 돼있는데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유가 뭐죠?
○건축과장 김윤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충청남도에 충남 공공디자인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사업으로 할 경우에 1차적으로 공공디자인센터에서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 그 컨설팅을 반영해서 또 공공심의를 또 도에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게 뭐냐면 컨설팅을 해서 10명의 위원들이 컨설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반영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심의를 도에다 올리면 그 10명의 심사위원이 와서 심의를 해 주면 빨리 통과가 되는데 그 심의 위원들이 대부분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의 주관성이 크다 보니까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심의를 2차, 3차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지연돼서 올해도 저희들이 도에 가서 건의를 한 게 이겁니다. 처음부터 컨설팅하고 심의를 할 경우에 위원들 인프라를 구성해서 쭉 가야 일률적인 컨설팅을 하고 심의가 되지, 컨실팅을 할 때와 심의할 때와 위원이 다르면 심의할 때마다 지연되고 자꾸 보완 사항이 나온다. 그러다 보면 사업은 사업대로 지연되고 설계는 설계대로 매번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최종적으로 5월에 그런 건의를 해서 지금 그렇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사유가 보통 행정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컨설팅이라든가 심의 단계에서 시간이 한 1년 이상 지연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5월에 심의할 때 도 경관디자인팀에 건의를 해서 컨설팅을 한 번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가든지 또 심의를 했던 분들이 같이 끝까지 책임제 비슷하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일반 시군에서 사업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복되는 사유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과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는 디자인 사업 관련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절대공기 부족이라든가 행정절차 이행이 조금 늘어진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공기 산정이라든가 사업 추진을 조속히 연초에 시작을 해서 또 사업이 예산이 반영되는 바로 즉시 시작을 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지 않게 한다든가 또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업무 연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네, 과장님 사업이 많이 이월돼있는데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며, 추진상황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 석면 슬레이트가 계획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빈집 정비 54동, 슬레이트 71동 이렇게 돼있는데 공동주택도 있네요? 위에,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페인트라든지 아니면 또 방수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원 사업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마을을 다니다 보면 빈집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시골에 엄청 많거든요. 빈집 정비 사업도 점차적으로 빈집 사업 환경 쪽에서 아주 납품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빈집 주거 그런 사업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는 각 마을에서 신청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 신청하죠?
그리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마을을 다니다 보면 빈집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시골에 엄청 많거든요. 빈집 정비 사업도 점차적으로 빈집 사업 환경 쪽에서 아주 납품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빈집 주거 그런 사업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는 각 마을에서 신청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 신청하죠?
○건축과장 김윤환 예.
○임종용 위원 읍면에서 신청하면 선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도. 2개 마을에서 많게는 1건, 2건, 3건까지 신청을 하면 선정이 되는데 선정이 돼도 자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기하는 농가도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윤환 예,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법은 아닌데요.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임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빈집 철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빈집 철거 물론 신청자에 비해서 철거 대상자가 많은 줄 사료됩니다. 지금 철거한 가구당 지원 금액이,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빈집 철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빈집 철거 물론 신청자에 비해서 철거 대상자가 많은 줄 사료됩니다. 지금 철거한 가구당 지원 금액이,
○건축과장 김윤환 5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예, 예.
○위원장 이길원 그전에는 300이었는데 200을 더 상향 조정해서 500을 해주는데 물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전에는 500이면 해결이 됐는데 지금은 자부담이 약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윤환 예.
○위원장 이길원 주택 건축 철거에 대해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본 위원장도 몇 집은 철거를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집들이에요. 형편이 어렵지 않고 본인이 땅을 갖고 있으면서 그 땅 위에 철거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보조를 안 받을 사람도 사실 보조를 해주니까 좋죠. 그래서 그런 돈을 절약하면 좋은데 절약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정작 철거를 받아야 될 어려운 집들이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다시 철거를 못하고 그냥 미루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윤환 예.
○건축과장 김윤환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특별한 거는 없고요.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잘못 봤다, 제가. 예산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예산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관리 조례, 경관 조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 조례, 그리고 범죄 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주거복지 지원 조례, 그리고 끝으로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다 한 것이더라도 계획에 대해서는 좀 수립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잘못 봤다, 제가. 예산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예산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관리 조례, 경관 조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 조례, 그리고 범죄 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주거복지 지원 조례, 그리고 끝으로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다 한 것이더라도 계획에 대해서는 좀 수립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축과장 김윤환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네, 네.
○강선구 위원 재산 관리하시는 것에서 타 부서하고 마찬가지로 좀 2001년도에 구매하신 복사기라든지 이런 거는 현행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좀 정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강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과장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3건 있습니다.
3건 중에 1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에서는 3년 동안 건축과는 해당 없는 것으로 확인됐네요.
공통사항 3건 있습니다.
3건 중에 1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에서는 3년 동안 건축과는 해당 없는 것으로 확인됐네요.
○건축과장 김윤환 네, 네.
○김영진 위원 확인됐고, 19페이지, 공공기관 위탁·대행 현황에 최근 2년간 우리 건축과는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렇게 1건씩 있었는데 이게 LH에다가 위탁·대행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윤환 예, LH와 협약을 해서 LH에서 우리 대상지랑 명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그러면 LH와 예산을 협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LH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이게 예산이 LH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국토부에서 예산을 선정을 할 때 LH에다가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규모를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선정이 된 후에 국비를 일괄적으로 아니면 차등적으로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LH가 24년도, 23년도인가 감사를 받으면서 LH에서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수익사업을 못하고 LH 자체에서도 공기업이지만 마이너스가 난다, 그래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좀 줄이라는 게 감사 결과거든요. 그래서 LH에서는 사실 이런 거 6억짜리, 5억짜리 사업을 해야 사실 인력 낭비밖에 안 되는 사항으로 치부를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윤환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점차 지금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아무래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774세대거든요.
○건축과장 김윤환 예, 그래서 2023년도에는 98가구를 했고 작년에는 92가구를 했고 올해에는 75가구를 지금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그래서 자꾸 줄 경우에는 우리 아까 심완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군비로 확충을 해서 같이 지원해 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예, 예.
○건축과장 김윤환 예, 예.
○건축과장 김윤환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네, 네.
○건축과장 김윤환 예, 예.
○건축과장 김윤환 국비, 군비 5 대 5입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예, 예.
○건축과장 김윤환 예,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예, 예.
○건축과장 김윤환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그 업을 하는 사람은 문을 닫으면 폐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 간판을 못 쓰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런데 다른 사람 들어오면 LED 조명으로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간판 정비라고 해서 했는데 LED로 안 하고 일반 간판으로 또 다시 들어온 사람이 설치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뭐 업체하고 할 때 어떤 확약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건축과장 김윤환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없고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정비하는 거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폐업이 된다거나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예. 그래서 올해 사업 추진,
○김영진 위원 해주는 거만 문제가 아니라 하고 나서, 이게 쉽게 따져서 간판 정비를 하면서 거리를 정비하면서 깔끔하게 하는 건데 이제 해놓고 나서 두 달을 일했든 세 달을 일했든 1년 일했든 폐업을 해요. 그래서 그 점포가 다시 바뀌어. 그러면 간판이 또 바뀌어버려. 그러면 처음에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 받겠지만 그다음에 들어온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거지만 또 그 정비에 대한 어떤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비, 군비잖아요. 도비 붙는 거도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김윤환 예.
○김영진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떤 뭐랄까, 조례라든가. 예? 어떤 걸 해서 정리를 해야지, 그냥 군비만 소모되고 그다음에는 미관상 안 좋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윤환 예. 그 지적에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한 지 1년 이내에 폐업을 하게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진 철거를 한다든지, 그러고 또 2개월 안에 뭐 사정에 의해 폐업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지원해 준 보조금을 반납한다든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행안부 사업이거든요, 이게. 행안부하고 같이 지침이 너무 과도한지, 또 현재처럼 운영될 수밖에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 사업 추진 시에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들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정비사업을 했는데 어차피 군비,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뭐 두 달 있다, 한 달 있다가 폐업하고 해버리면 그거 간판 떼서 들어올 사람은 그것도 처치 곤란이지,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건 조례에 담는 게 아니라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행안부하고, 아마 행안부에도 이런 뭐가 있을 거예요. 그냥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 좀 찾으셔서 한번 다음 사업할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공통이 2건, 소관이 1건인데요.
공통이 21쪽부터요.
각 위원회 구성 현황과 운영 실적 및 회의록 유무를 요청했는데 회의록 작성 시 이 부분에 항상 위촉직 회의 수당 같은 경우를 지급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그 부분하고 또 남녀 비율 있죠?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여성 비율, 지금은 60%로 변경했습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공통이 2건, 소관이 1건인데요.
공통이 21쪽부터요.
각 위원회 구성 현황과 운영 실적 및 회의록 유무를 요청했는데 회의록 작성 시 이 부분에 항상 위촉직 회의 수당 같은 경우를 지급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그 부분하고 또 남녀 비율 있죠?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여성 비율, 지금은 60%로 변경했습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예, 예.
○건축과장 김윤환 예, 예.
○건축과장 김윤환 예, 예.
○건축과장 김윤환 예, 예.
○김태금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조금 심의위원회 중에서 이 부분이 도시계획이라든가 허가, 건축 이런 부분이 어떤 때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대면 심의를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또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서면으로 가능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렇게 만약에 이해관계에 회의를 하다가 좀 복잡한 경우가 있을 때는 위원회의 역할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염려 때문에 사전에 이런 질문을 해봤었어요, 전화상으로도. 그랬더니 지금 현재 잘 보완책 같은 경우도 해서 대비하고 있고 계속 지속할 거라고 말씀을 잘 들었고요.
○건축과장 김윤환 예, 예.
○김태금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원 접수 건이거든요. 민원 접수 건에서는 제가 쭉 처리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건수가 지금 82건이면 엄청 많은 건수예요. 지금 보니까 시설직 분들이 근무하고 계신 건설과라든가 건축과 같은 경우는 민원 처리를 하시는 부분에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수반될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혼자 생각할 때는 TF팀을 한다고 하면 팀이 하나 구성이 돼서 한다면 직원분이 두세 분씩 늘어나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가능한 예산을 조금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임기제 전문직이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윤환 예, 예.
○건축과장 김윤환 예, 예.
○건축과장 김윤환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렇게 하고 소관에서는 30쪽에 관내 빈집 현황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 관내 빈집을 파악을 여기 숫자를 보니까 총 제출된 부분이 24년도에 실태조사 결과에서 총 679동의 추정 빈집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한 72% 정도에 해당하는 491동의 빈집이 확인되었는데요. 이게 또 세부적으로 아랫부분을 보니까 등급별로 지금 나뉘어져 있어요.
○건축과장 김윤환 예, 예.
○김태금 위원 1등급은 즉시 거주 또는 활용 가능, 2등급 안전조치나 개보수 후 거주 또는 활용 가능, 3등급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 필요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같은 경우도 쉽게 즉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토지, 주택 주인한테 해서 이게 그동안 즉시 입주를 할 수 있게끔 처리한 게 있었어요?
○건축과장 김윤환 그동안에는 사실 이런 1등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선을 해서 들어간 건 없고요. 상담이 와서 그 정보를 줘서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한 사항이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즉시 입주나 거주 활용이 가능한 집은 지금 언제든지 들어가서 살 수가 있다는 집이거든요. 그런 집들은 비어만 있지, 외지에 나가 있는 형제나 자매들이 1년에 한 번, 수시로 와서 왔다 갔다 쉬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많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다른 임대를 하거나 활용한다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 추진하고 있는 게 빈집 정비를 해서 귀농 귀촌하는 분들한테 연계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 그게 한 다섯 집 정도, 기술센터에서 우리랑 해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나면 지날수록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그 체류형 쉼터라든가 농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농지법을 해제시키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들어가서 활용을 하려고 하지, 빈집에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적어진다, 그렇게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두 번째, 2등급 안전조치나 개보수 거주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은 1등급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서 이런 집은 이제 오래됐으면 전기라든가 좀 노후돼서 이렇게 빈집 활용을 할 수 있는 개보수 같은 거 해서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예산이 시장이 활성화가 돼서 제가 가끔 관련되는 부서한테 체류형 숙박시설 이런 거를 잠만 자고 갈 수 있는 거, 또 밖에서 시장에서 사다가 식사를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읍내 같은 데도 그렇고 지금 빈집들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윤환 예, 예.
○김태금 위원 그리고 집주인들은 노인 양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쪽, 방 하나만 사용하고 자손들하고 상의해서 하면 그런 것도 좋겠다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빈집 활용에서는 2등급 같은 경우는 좀 신경 써서 주택 소유주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는 부분 좀 있으면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태 조사의 건수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건축과장 김윤환 예. 2025년 5월 1일부로 행정안전부하고 농림식품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합동으로 빈집 통합 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빈집 활용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24년도에 빈집 실태 조사를 했고 그러고 나서 올해 빈집 정비 활용계획을 지금 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1등급에 대한 지역 여건이라든가 그 주변 상황을 따져서 1등급 활용 방안, 2등급 활용 방안, 3등급 활용 방안들이 올 연말이면 구체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등급 같은 경우 기본적인 안전조치라든가 개보수를 실시해서 활용이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개발 활용 종합정비 계획에 담아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래요. 이런 빈집들이 많으면 미관상 또 안전 문제, 범죄 발생 이런 등등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원도 많이 들어와요, 사실은.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참고를, 빈집, 창고 같은 것도 있을 때 그런 거를 실태조사, 창고까지는 실태조사가 안 돼 있나요?
○건축과장 김윤환 창고까지는 어렵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같이, 대부분 창고가 주택 부속시설로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기한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12개 읍면 121곳 단지에 대해서 14억 5,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기한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12개 읍면 121곳 단지에 대해서 14억 5,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윤환 네, 네.
○위원장 이길원 본 위원장도 민원도 많이 받고 저 역시도 지금 아파트에서 주거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많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좀 충당금이 많이 거출이 되면 괜찮은데 실제 보편적으로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는 충당금을 걷어도 사실 실제적으로 큰 만큼 들어가는 노후시설에 대한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새 건물은 새 건물대로 또 건축하고 나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금을 요청할 때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들 다 맞춰줄 수는 없죠. 그렇죠? 과장님도 애로 사항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보편적으로 제시하는 주택 관리소장님 내지는 관리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윤환 제시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입장에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조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아파트라든가 그런 데는 장기수선충당금도 많이 있고 세대수도 많다 보니까 보수를 할 경우에 자기 개인 부담률이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조금 단지 수가 적은 데 한 40세대, 50세대 되는 쪽에 지원금을 더 많이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요구사항이 옵니다. 많은 데는 인원수가 많고 뭐 한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도와줘도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좀 어려운 단지는 모아놓은 돈도 없고 어렵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지원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제시일 수도 있는데 또 많은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건 그 반대입니다. 500세대 있는 데서 3,000만 원을 지원받고 40세대 있는 데서 1,000만 원을 지원받으면 40세대 1,000만 원 받는 단지가 개별로 따지면 더 큰 금액이 되거든요. 그렇게 상충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여러 시군에서도 이 지원되는 금액 기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 건축직들 워크숍에서도 같이 의견을 도출해서 상의를 하고 있는데 돈을 좀 지원되는 기준을 좀 더 올려서 해주면 좋은데 올리다 보면 이걸 순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 군비를 추가로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애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보시다시피 건물은 오래돼서 노후화가 돼있고 또 고칠 곳은 많다 보니까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숫자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에 비례할 수는 없는데 신청자 입장에서는 고칠 곳을 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으로 충족을 시키지 못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이게 정해진 금액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2026년도라도 앞으로 2026년도만이 아니고 저소득층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좀 상향 조정을 해서 다 충족은 안 되지만 거기에 미완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네. 충분히 검토해서 어려운 단지가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여러모로 방법을 강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네. 실제적으로 예산이 많이 있다라기보다는 거기에 준하는 대로 다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것도 우리 부서에서도 안타까움을 같이 공유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우리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외관 개선만이 아닌 주거 환경의 질적 균형을 실현하는 공공사업임을 우리 부서에서도 인지하시고 앞으로도 노후화된 그런 공동주택에 기거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미흡하지 않게 선처하는 방향으로 가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네.
○건축과장 김윤환 공동주택 보조사업은 군비로만 충당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건축 세미나나 워크숍에 갔을 때 이런 부분이 다른 사업보다도 금액이 크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도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건 건의한 적이 있는데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건 공동주택에 보면 리 단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내용 골자가 건의한 게. 아파트가 리 단위인데 불구하고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부분,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방안을 세우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건축과장 김윤환 그게 아파트 단지가 행정 리로 지정돼있는 단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김윤환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건설교통과에 지역개발사업이라는 사업비로 일반아파트가 아닌 일반 리 단위의 사업들은 마을안길 정비를 해준다든지 공용시설 정비를 해준다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예, 예. 생활민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서도 요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도 하나의 아파트이기 이전에 행정 리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으로 사업을 해달라 그런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건의가 들어올 적에 저희 주택팀하고 건설교통과 지역개발팀하고 같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그거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공동주택보조사업으로 하게 되면 자담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지역개발사업으로 하면 자담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건설교통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예.
○건축과장 김윤환 예.
○김영진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건의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안 되면 그쪽 정부 쪽이든 행자부든 해서 건의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확인 좀 하시고, 왜냐면 실과잖아요?
○건축과장 김윤환 예.
○건축과장 김윤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일 차 두 번째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말 그대로 참 어떻게 보면 일반 민원인들이 볼 때는 까다롭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까다로운 것이 아니고 본 위원장도 건축과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랑 같이 움직여가면서 민원을 하러 다니다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의 그 노고가 빛이 나야 되는데 민원인들의 문제점이 야기되면서도 그걸 반영시켜달라는 쪽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군정의 중요 부서로서 그 역할을 다함으로써 우리 군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루트를 잘 가르쳐줘서 민원 문제가 해소되어 또 2025년도 건축과 부서가 그래도 예산 군정에 빛이 됐노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일 차 두 번째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말 그대로 참 어떻게 보면 일반 민원인들이 볼 때는 까다롭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까다로운 것이 아니고 본 위원장도 건축과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랑 같이 움직여가면서 민원을 하러 다니다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의 그 노고가 빛이 나야 되는데 민원인들의 문제점이 야기되면서도 그걸 반영시켜달라는 쪽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군정의 중요 부서로서 그 역할을 다함으로써 우리 군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루트를 잘 가르쳐줘서 민원 문제가 해소되어 또 2025년도 건축과 부서가 그래도 예산 군정에 빛이 됐노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길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일어남)
(위원장 일어서서 부서장과 같이 선서문 청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일어남)
(위원장 일어서서 부서장과 같이 선서문 청취)
○수도과장 김문식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수도과장 김문식
(부서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자리에 앉음)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수도과장 김문식
(부서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자리에 앉음)
○위원장 이길원 수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4페이지입니다. 옥외 소화전 설치 유지관리 체계 개선 및 사후관리 점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7개소에 옥외 소화전을 신설하고 같은 기간 동안 16개소에 대해서 교체, 철거, 수선 등의 유지관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옥외 소화전의 설치와 유지 관리가 타 기관, 소방서, 안전관리과 등 요청 또는 자체 점검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정기적인 성능진단, 노후도 기준, 표준 관리 매뉴얼 등 사전적, 예방적인 유지관리 체계는 미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24페이지입니다. 옥외 소화전 설치 유지관리 체계 개선 및 사후관리 점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7개소에 옥외 소화전을 신설하고 같은 기간 동안 16개소에 대해서 교체, 철거, 수선 등의 유지관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옥외 소화전의 설치와 유지 관리가 타 기관, 소방서, 안전관리과 등 요청 또는 자체 점검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정기적인 성능진단, 노후도 기준, 표준 관리 매뉴얼 등 사전적, 예방적인 유지관리 체계는 미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저희 수도과에서 좀 미온적으로 소화전을 관리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소화전 관리에 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전체 설치 현황을 보면 우리 군에 총 494개소의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지판은 380개로 약 77%에 불과하며, 한 23% 정도가 미설치된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화재 발생 시에 초기 대응을 위해서 표지판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표지판 미설치 사유와 훼손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재설치 기준 정비에 대한 보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도에 일제 조사를 한번 해서 어디 어디가 보완이 필요한지 파악을 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게 소방서에서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소방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예. 사용은 소방서에서 하지만 관리는 또 우리 수도과에서 옥외 소화전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서나 타 유관기관에서 이상이 있어서 점검을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지관리 내역을 보면 상당수가 타 기관이 요청해서 된 것으로 지금 점검 내역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울러 2024년과 2025년의 경우를 보면 일부 소화전 유지관리 사업이 한 달 이내에 짧은 기간 내에 집중 집행되는 방식으로 수행이 된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 실질적인 현장 조사 기반의 필요성 검토나 성능시험 이행 여부, 유지 보수, 적정성 평가 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한 점검 기준 마련과 집행 절차의 표준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수도과장 김문식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에, 하여튼 올 하반기에도 수요조사는 파악을 해서 그렇다고 이걸 일시에 한꺼번에 다 하기는 좀 어려운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연도별로, 연차별로 급한 그런 소화전부터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매년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한때가 있고 24년도, 또 23년도에도 4월부터 5월까지 한 달 만에 점검을 하셨고 올해는 계획을 보니까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로 계획을 세워놓으셨거든요. 이건 1년에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세 달이 됐든 간에 1년에 한 번으로 규정된 게 있나요?
○수도과장 김문식 규정된 건 아닌데 소방서에서 요구한다든지 이런 걸 모아서 일시에 한꺼번에 그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수도과장 김문식 네.
○심완예 위원 이런 상황에서 고밀도 주거지역, 전통시장이라든가 마을 밀집 지역 등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순위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에는 우선순위를 두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주거 밀집 지역에도 기준을 미리 잡아두고 설치를 하는 건지 수요 조사의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수도과장 김문식 소방서에서는 자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체 점검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점검한 결과가 여기는 좀 수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게 있을 때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수선하고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하여튼 이번 계기로 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맞게 수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예. 지역별로도 우선순위를 두시고 또 설치가 일찍 된 거, 연수에 비해서 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미리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소화전 위치 및 상태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 주시고, 표지판 설치율이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연차별 정기 점검 체계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우선순위 기준 정립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방적 재난 대응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강화시켜주시기 바라면서 소화전은 화재 대응의 최일선 장비인 만큼 단순 숫자 확보를 넘어서 실제 작동 여부나 가시성, 접근성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반시설로써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요청됩니다. 과장님 많이 신경 쓰고 애쓰고 계신데 1년에 한 번 정도 소방서의 요청에 의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자체적으로도 점검에 좀 신경 더 쓰셔서 100% 달성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이 표지판 개수하고 조금 안 맞는 이유는 소화전이 설치돼있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쪽 이런 쪽에는 설치가 안 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쪽에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게 있거든요. 하여튼 그것도,
○수도과장 김문식 예, 예.
○수도과장 김문식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네,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아, 점검이요?
○수도과장 김문식 그거는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랑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소화전이 이렇게 열기만 하면 연결만 시키면 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라,
○수도과장 김문식 예, 예.
그래서 소방서에서 여기가 보수가 필요하니까 저희한테 공문이 오고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여기가 보수가 필요하니까 저희한테 공문이 오고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수도과 공통사항으로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 점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자료는 잘 보내주셨어요. 간단하기 때문에 자료는 잘 봤는데, 제가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를 요구한 요지는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19조에 의거 보조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이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보조금 집행은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잔액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검하고자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과장님 이해는 하십니까?
본 위원은 우리 수도과 공통사항으로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 점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자료는 잘 보내주셨어요. 간단하기 때문에 자료는 잘 봤는데, 제가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를 요구한 요지는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19조에 의거 보조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이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보조금 집행은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잔액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검하고자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과장님 이해는 하십니까?
○수도과장 김문식 예, 예.
○수도과장 김문식 상수도보호구역에 주민지원사업으로 매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서 보니까 2024년까지 약 7,000만 원 내에서 계속 투입되는데 특히 각 마을별로 민간자본보조 항목이 분리되어서 지원되고 있는데 모두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없는 건 집행이 잘 됐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인 사업 효과나 어디에 사업을 하셨는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도과장 김문식 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지원되는 보조금 목적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 금지로 인해서 재산권 제한이라든지 생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22년도 같은 경우는 주교리 4구 같은 경우는 친환경 비료를 지원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지리 1구 같은 경우는 벽체 보수공사를 또 이렇게 했고요. 또 손지리 2구 같은 경우는 마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리온실 이런 걸 설치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더 말씀드릴까요? 23년도도 말씀드릴까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이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고요. 우리 상수도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환경 보전과 주민생활 보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반복적 예산 편성에만 그치지 않고 성과 중심 운영과 투명한 정산 관리 체계를 통해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인데 3페이지와 4페이지는 해당 없음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저는 자료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인데 3페이지와 4페이지는 해당 없음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임종용 위원 5페이지도 자료를 주신 걸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과 소관 자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인구수 증가에 따른 생활 오수 발생량 증가로 현재 일일 하수처리용량 22,000㎥를 초과하는 시점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실제 발생하는 일일 하수처리용량은 얼마나 되며, 증설 완료 시점은 언제인지 오수 발생량이 예상보다 22,000㎥를 초과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관리, 대응할 계획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과 소관 자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인구수 증가에 따른 생활 오수 발생량 증가로 현재 일일 하수처리용량 22,000㎥를 초과하는 시점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실제 발생하는 일일 하수처리용량은 얼마나 되며, 증설 완료 시점은 언제인지 오수 발생량이 예상보다 22,000㎥를 초과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관리, 대응할 계획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현재 평균적으로 한 15,000에서 진짜 많을 때는 17,000~8,000까지도 이렇게 일일, 톤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대비해서 지금 내포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올해부터 27년도까지 22,000톤을 증설해서 일일 최대 44,000톤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예.
○임종용 위원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 이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설계대로 또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하수관로 매설하는 민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민들 요구사항을 많이 좀 들어드리고 있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예. 그거는, 예.
○수도과장 김문식 예.
○임종용 위원 수촌 신리도, 이리는 지금 현재 가포장이 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 다니기가 지금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위에 도로 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불편한 점이 좀 많이 발생 되니까 최소화되도록 빨리 사업 추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도과장 김문식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진행돼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저희가 사유지 같은 데 토지 동의 그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임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용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질의에 있어서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관련돼서 예산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와 관련된 계획을 세워야 된다, 할 수 있다,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통질의에 있어서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관련돼서 예산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와 관련된 계획을 세워야 된다, 할 수 있다,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이게 전년도에 바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재산 및 물품 등 자산 현황인데요. 저희 재산 중에 보면 기업용 재산이 있고 공공용재산이 있고 그냥 공용재산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행정재산 및 물품 등 자산 현황인데요. 저희 재산 중에 보면 기업용 재산이 있고 공공용재산이 있고 그냥 공용재산이 있어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예.
○수도과장 김문식 공용재산은 저희 청사나 이런,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취득 기준.
○강선구 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특별회계로 예산이 넘어와서 공기업에서 직접 매입을 하느냐 아니면 수도과에서 매입을 하느냐.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 하는 거죠.
○수도과장 김문식 지금 현재 자산 뭐 이렇게 취득하는 것도 특별회계로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수도과에서 일반회계에서 취득을 해서 저희한테 관리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예. 예산정수장이나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재산 가격으로는 32억이 잡혀 있고요.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기업용 재산도 제가 여쭤보긴 할 건데 내포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회계기준가액하고 재산가액이 다를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행정재산에 공공용재산으로 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재산이 다 금액 차이가 있어요. 심지어 그 토지 매입한 것을 보면요, 저희가 뭐 상수도 확충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토지 보상금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잖아요. 그래서 향천리 285-10번지 같은 경우에는 재산가격은 39,150원이에요. 그런데 회계기준가액이 332만 7,000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건 등기도 안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건 한 건 언급 드리기가,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기업용 재산이라고 해서 하는데 이 감가상각누계액을 여기에 직접 기입해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몇 년도에 거쳐서 기업 회계에 대해서 다시 살펴봐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제발 애원하잖아요, 이젠. 부탁도 아니고 애원하는 게 이거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 제가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기업 회계에 대해서 단순히 회계사들은 저희가 연말에 장부 맞추면 그게 숫자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문관리인 그렇게 채용하자고 애원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나 담당 뒤에 주무부서 직원들한테 제가 대술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 토지 보상 금액으로 인해서 매입을 했는데 왜 이거에 따라서 재산가액이 328만 원씩이나 차이가 나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누가 그거를 알겠냐는 거죠. 2018년도 10월 15일에 매입을 했는데. 왜 이건 등기도 안 냈냐. 그래서 그런 건데요. 저희가 재산총액을 다 따져봐도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한 것처럼 이거를 진짜 행안부에 보고 해야 되는 재산의 규모는 안 돼서 그냥 넘어가시는 거 같은데 이거 만약에 기준 사항에 해당되면 이거 형사처벌 고발 대상이거든요. 이거 진짜,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도 왜 반영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죄송한데 군수님이 정무직으로 누구 데려다가 넣으시라니까요, 제발. 관리자로, 2년씩 계약해서 성과평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감사 받으셔서 재산 오류 난 거 어떻게 정리했다, 이런 거 해서 2년 또 계약하시고 하면 되잖아요, 연봉도 많이 받으실 수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군수님 친인척이니 뭐니 상관할 것 없이 저는 제발 이거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 좀 데리고 오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거 이럴 거예요.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2018년도면 그 해당 부서에 계신 것도 아닌데요. 배수장 같은 경우에도 실제 재산가격하고 대표적인 게 응봉 배수장입니다. 이거는 기업용 재산이 아니어서 설령 기업용 재산 기입하라는 데에 있어서 뭐 여기에다가 감가상각누계액을 쳤다고 백번 양보를 해도 토지에다가 토지는 감가상각누계액도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취득 당시에 그때 금액인데 이것만 해도 벌써 6억 차이나요, 6억. 아니, 6,000만 원. 이런 것이 근절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간절하게. 그래서 이거와 저한테 별첨 자료로 주신 거 있어요. 이거 다 저기 해서 주신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돼서 기한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너무 과도한 것 같고요. 특정기한을 과에서 직접 정해주셔서요. 왜 금액이 상이한지, 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한번 주세요.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하수처리시설은 저희가 재산가액이 0원이에요. 회계기준가액은 31억 6,000인데. 이러니 저희가 맨날 의회 전문위원님들한테 결산검사서 이거 신뢰할 수 있냐는 얘기 맨날 하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도 안 보는 잘못이 있는데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것도 또 회계기준가하고 재산가격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건 22억 정도 차이 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근 5~60억 찾은 것 같은데요. 이거 국장님! 국장님, 이거 저희 의회에다 제출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50억은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해서 구축물, 물품은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 재정법에 보면 이거 손·망실 된 거 처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셔서 좀 정리해 주세요. 이거는 지금 계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의 업무에 있어서 연찬에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옛날부터 계속 쌓아온 누적에 따른 그 끈을 누가 끊을 거냐에 대한 거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한을 산정하지 않겠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언제까지 이런 계획을 통해서 최소한 우리가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의 지점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도와주셔야지, 과장님 혼자 못합니다, 이거. 그리고 주사님들, 제가 언제 기회 되면 감사의 뜻을 별도로 또 전할 터이니 이번에 오늘 질책 받았다 이러지 마시고요. 이 기회에 우리가 한번 마무리해 보자, 이런 의지와 각오를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업 비용 변경한 거는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고, 생산문서 공개 여부에 대한 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거와 같이 불필요한 비공개 문서 생산은 아니었느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운영 점검에 대해서 과 질문이 있는데요. 자료를 이렇게 쭉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료 보고서 제가 근래에 받아본 수도과 자료 중에서는 깊은 고민이 있었다, 이런 것에 있어서 되게 고민하신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앞선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교통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내포가 끼어있잖아요.
그리고 다음은 사업 비용 변경한 거는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고, 생산문서 공개 여부에 대한 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거와 같이 불필요한 비공개 문서 생산은 아니었느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운영 점검에 대해서 과 질문이 있는데요. 자료를 이렇게 쭉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료 보고서 제가 근래에 받아본 수도과 자료 중에서는 깊은 고민이 있었다, 이런 것에 있어서 되게 고민하신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앞선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교통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내포가 끼어있잖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네.
○강선구 위원 그런데 홍성은 지방상수도를 안 먹어요. 저희는 지방상수도를 쓰고 여기 신·구 정수장 운영 계획에 있어서 구) 정수장은 대규모 산단 조성 및 개발 여건 등을 감안하여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 운영과 홍성사업소죠, 거기는 과가 아니라, 그렇죠?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사업소와의 재산의 여력이라든지 운영의 방식이라든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동전의 앞뒤 면이 다르듯이 주민 복지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지만 너무 다른데, 그런데 내포라는 또 공통분모는 있거든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이거 수도행정팀에서 작성해 주신 것 같은데 상수도 요금 분석이라든지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나열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국가 상수도 정보시스템에서 보면 저희가 군 단위가 감히 현실화율이 거의 광역시에 육박하잖아요. 상수도는 경영이 잘돼있고 하수도도 그만큼 올라올 수 있다. 이런 건데 아까 말씀드린 재산에 대한 것도 조정하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계획이나 내용은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운영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내포 공동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해서 오늘 끝나고 별도의 자리가 있으시다면 이 자료 작성한 팀원들 격려 좀 해주세요, 과장님.
○수도과장 김문식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다만 이게 군수님이라든지 현재 지금 국장님이 담당하시는 관리자라든지 수도 행정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선정해야 되는 과장님이 어떤 방향을 바라보시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수도요금 인상,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건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 요금 통폐합에 대한 이런 부분들. 과장님 이 자료는 다 보셨죠?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그런 정무적인 고민을 심도 있게 계속 가져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고 하나하나 얘기하자면 지적할 게 되게 많지만 굳이 지적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사무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상하수도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료 좀 꼼꼼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과 안에서 격려는 오늘까지만 하시고 업무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은 과장님이 따로 챙겨주십시오.
○수도과장 김문식 예, 알겠습니다. 특히 자산에 대한 부분은 과거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해서 정상적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저희가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지원관분이 계세요. 운영이나 경영 측면에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도 서포트할 수 있는 여력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의장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왜 의회 자원을 너네한테 협조하냐” 이런 얘기 안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아서 한번 해보자 라기보다는 경험 있는 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중수 위원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문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28페이지네요. 여기 상수도 총괄원가 계산을 하셨는데 원가계산 최근 3년 거에 2023년하고 24년 거 현실화율을 보면 23년보다 한 9점 몇% 정도가 줄었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자료 28페이지네요. 여기 상수도 총괄원가 계산을 하셨는데 원가계산 최근 3년 거에 2023년하고 24년 거 현실화율을 보면 23년보다 한 9점 몇% 정도가 줄었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수도과장 김문식 먼저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3년도보다 24년도가 급수 수익이 좀 줄었고요. 그리고 시설 투자가 좀 더 많이 돼서 조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급수 수익이 조금...
○수도과장 김문식 상수도요금은 2019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21년도까지 현재 840원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예. 생산원가는 1,615원이고요. 우리가 요금단가.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예, 맞습니다.
○박중수 위원 997원. 우리 군은 1,353원. 또 더 많은 데는 우리 군보다 더 많은 데가 한두 군데가 더 있어요. 보령시라든지 보령시가 많나요? 보령시, 당진시가 우리보다 많고 우리가 세 번째인데 이게 그러니까 판매단가가 생산단가보다 비싸면 현실화율이 높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실화율이 83%에요. 그러니까 100원 톤당 100원의 물을 만들어서 83원에 판다는 얘기잖아요. 나머지 한 16원 20 전 정도는 손해나고 파는데 그걸 우리 행정에서 행정비 우리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런데 제가 의문이 나는 건 이게 시군별로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하수도 요금에 대한 원가 분석하는 과정이 이게 원가 분석 용역을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런데 원가 용역을 할 때 이게 시군별로 거의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 2배까지 차이가 나고 많이 차이 나는 이유는 생산원가도 그렇고 판매단가는 어차피 공급단가니까 그런데 이게 생산원가를 보면 1,000원에 생산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2,300원, 2,500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2.5배씩 들어간다는데 이게 이런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수도과장 김문식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급수 수익하고 시설 지출 이거에 따라서 매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건 2023년 기준이고 2024년도는 저희가 평균단가가 1,308원으로 좀 떨어졌어요. 생산원가는 조금 더 올랐고 1,757원에서, 그래서 현실화율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수도과장 김문식 예, 투자비.
○박중수 위원 그거 하고 거의 뭐 인건비 같은 건 변함이 없잖아요, 매년 비슷하니까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간접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지금 보면 통계를 잘 기억은 못하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교정수장하고 덕산정수장 또 나머지는 보령댐 또 삽교호에서도 지금 공업용수 들어오고 있죠?
○수도과장 김문식 예, 보령댐.
○수도과장 김문식 아직,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덕산정수장.
○수도과장 김문식 보령댐 광역상수도.
○수도과장 김문식 예.
○박중수 위원 그런데 거기를 매년 물을 톤당 생산해가면서 이 비용이 일부는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크게 변동은 없는데 타 시군도 우리보다 여건이 좋지는 않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물론 예당저수지의 수원을 받아서 예당저수지에서 우리가 톤당 받는 게 얼마예요? 지금 물공급 받는 게? 뒤에 팀장님, 얼마예요? 예당저수지 톤당 물가.
○정수팀장 인필환 정수팀장 인필환입니다.
99.9원씩 주고 있습니다.
99.9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톤당 99원인데 지금 여기 생산원가를 따지면 작년 거 기준한다고 해도 1,600원인데 100원이라고 쳐요. 100원인데 1,600원이거든요, 생산원가가.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또 타 시군 같은 경우도 우리 군보다 많은 데도 많은데 이 원가 계산을 근본적으로 물론 용역에 의해서 용역사에서 따져내는 거지만 이것들이 정밀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수도과장 김문식 단순하게 물가만 따지면 90원, 보령댐 광역상수도가 433원 이렇게 따지는데 그게 배수지까지 올라가고 하다 보면 정수장까지만 생산된 게 지방상수도 같은 건 한 368원 나오고요. 광역상수도 같은 건 498원이 나옵니다. 하여튼 원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수도과장 김문식 433원.
○수도과장 김문식 예.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수도과는 공통사항 본 위원은 3건 있습니다. 14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에서 최근 3년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제출하신 거 보면 22년도에 손지리 새마을회, 23년 손지리 새마을회, 24년 손지리 새마을회 이렇게 중요재산 현황을 제출하셨는데 이것은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하신 거죠? 이게.
수도과는 공통사항 본 위원은 3건 있습니다. 14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에서 최근 3년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제출하신 거 보면 22년도에 손지리 새마을회, 23년 손지리 새마을회, 24년 손지리 새마을회 이렇게 중요재산 현황을 제출하셨는데 이것은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하신 거죠? 이게.
○수도과장 김문식 예, 맞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똑같은 거고요. 22년도에는 마을공동시설 유리온실하고 비슷하게 설치 1개소를 했고 거기에서 농산물 판매라든지 주민 휴게실, 가 건축물 설치를 했고, 똑같은 걸 또 하나 추가로 더,
○수도과장 김문식 예, 예.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유리온실로 해서,
○수도과장 김문식 예, 예.
○수도과장 김문식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에요. 그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이상우 위원님께서도 지방보조금에 있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사업인데 이게 어디 어디 해당되는 거예요? 예산군에.
○수도과장 김문식 예산군에 지금 예산읍 주교4리하고 대흥면 손지리 1구하고 2구. 그리고 또 원평2리 1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거기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안 돼있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예당저수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고 그 인근,
○수도과장 김문식 옥계리.
○수도과장 김문식 현재 아직까지는, 여기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해서 아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자연환경보전지역.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낚시 같은 건 금지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자연환경보전구역도 낚시 금지 구역이라고.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저기 저,
○수도과장 김문식 저수지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맞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맞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2017년도하고 2019년도에 그때 다 협약을 맺어서 그때부터,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예, 맞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위원장 이길원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본 질문은 공통에서 14쪽하고 15쪽이에요.
먼저 각 위원회 구성 현황과 운영 실적 및 회의록 유무거든요. 지금 운영 실적 구성 현황을 보니까 자료 표기에 여성 비율하고 그다음에 회의록 유무를 확인한 결과 남녀 비율 표기가 안 돼있어요. 지금 여성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본 질문은 공통에서 14쪽하고 15쪽이에요.
먼저 각 위원회 구성 현황과 운영 실적 및 회의록 유무거든요. 지금 운영 실적 구성 현황을 보니까 자료 표기에 여성 비율하고 그다음에 회의록 유무를 확인한 결과 남녀 비율 표기가 안 돼있어요. 지금 여성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수도과장 김문식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는 지금 위촉직 위원님이 열 분입니다. 열 분인데 남성이 일곱 분이고 여성이 세 분입니다. 그리고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총 열한 분이 위촉직 위원이십니다. 남성이 다섯 분이고 여성이 여섯 분입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아니, 없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글쎄, 그거까지 과거까지는 제가...
○김태금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럴 리가 없으려니 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수돗물 평가위원회는 서면보다 대면을 우선 더 중점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도 수돗물 평가위원회는 서면보다 대면을 우선 더 중점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금방 수돗물 평가위원회 수돗물 드시는 분들 아까 확인하셨는데 한 분이, 마을상수도를 드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여자분인데요.
○김태금 위원 네, 그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평가심의위원회도 보면 그냥 마을 대표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마을 대표분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게 지역 간이상수도 있죠?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예.
○김태금 위원 평가위원회는 그래도 참고로 과장님께서 이 심의 위원들은 상수도 물을 공급을 받고 있는 분 중에서 그래도 수돗물에 대한 관심도 있고 아주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래도 전문성을 띤 그런 분들을 좀 추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예. 임기가 아직 좀 남았습니다. 임기가 마무리되면 새로 위촉할 때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입니다. 아까 질문하던 거 마저 하고 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34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아까는 상수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하수도 요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수도 요금도 톤당 요금은 비슷한데, 판매요금은 비슷한데, 시군 간, 보통 한 600원에서 우리 군이 거의 평균 정도 돼요. 600원에서부터 많게는 800원 그 사이인데 평방미터당 원가는 예산군이 아니, 충청남도가 17개 시도 중에서 제일 두 번째로 높아요, 생산원가가. 마찬가지로 그다음 페이지 보면 예산군도 요금은 다른 데에 비해서 싸고 또 원가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열네 번째로 15개 시군 중에서 열다섯 번째로 높아요, 생산 비용이. 그래서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하수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나요?
감사 자료 34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아까는 상수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하수도 요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수도 요금도 톤당 요금은 비슷한데, 판매요금은 비슷한데, 시군 간, 보통 한 600원에서 우리 군이 거의 평균 정도 돼요. 600원에서부터 많게는 800원 그 사이인데 평방미터당 원가는 예산군이 아니, 충청남도가 17개 시도 중에서 제일 두 번째로 높아요, 생산원가가. 마찬가지로 그다음 페이지 보면 예산군도 요금은 다른 데에 비해서 싸고 또 원가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열네 번째로 15개 시군 중에서 열다섯 번째로 높아요, 생산 비용이. 그래서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하수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나요?
○수도과장 김문식 하수도도 사실 지금 저희가 요금 받는 거보다 시설비를 막대하게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라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다만 저기 올해부터는 하수도 요금을 좀 일부 27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을 할 계획입니다.
○박중수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상당히 하수도 현실화율이 6%도 안 되고 5.9%인데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타 시군과 물론 비교해서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데 현저하게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광역 상수도 보급률이 많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시설 투자를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한 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원인도 있긴 한데 이 산정기준을 용역사에서 자료를 만들어 주는 것만 가지고 현실화율을 따지는 것보다 거기에 대한 현실화율을 우리가 정밀하게 다시 한번 재산정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쭉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 자료 주신 거 한번 시간 되시면 시·군 간 또 시·도 간에 분석 좀 하셔서 나중에 우리가 용역 자료 받은 거 하고 원가 계산이 제대로 잘 됐나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이 기회를 통해서 드리고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예.
○수도과장 김문식 예.
○박중수 위원 매년 얼마씩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일반회계 지원을 안 받고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마련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렸고요.
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공통질문으로 4건을 수도과에다 질문을 드렸는데 소프트웨어 구매 유지관리 현황은 보내주셨는데 이게 지금 뭐 스마트미터링 원격검침시스템은 언제 산 거예요? 이게 최근에 산 거죠?
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공통질문으로 4건을 수도과에다 질문을 드렸는데 소프트웨어 구매 유지관리 현황은 보내주셨는데 이게 지금 뭐 스마트미터링 원격검침시스템은 언제 산 거예요? 이게 최근에 산 거죠?
○수도과장 김문식 23년 11월에.
○수도과장 김문식 하자보수기간도 아직 안 지났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26년도부터는 유지보수비를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야 됩니다.
○박중수 위원 그때부터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유지보수비 책정할 때 현실성에 맞게 잘 책정해 주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22쪽에 민간/공공 위탁 시 자격요건을 자료 제출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위탁·대행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여기는 이거하고 제가 수행 능력이라든지 심의 자료 절차를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요. 물론 환경관리공단이나 수자원공사하고는 거기가 다 협약으로 간 거기 때문에 별 내용은 없겠지만 궁평리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아마 위탁·대행을 하셨더라도 거기 선정 절차라든지 재계약 절차가 있었을 거예요. 선정심의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보기 위함이었는데,
그다음 22쪽에 민간/공공 위탁 시 자격요건을 자료 제출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위탁·대행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여기는 이거하고 제가 수행 능력이라든지 심의 자료 절차를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요. 물론 환경관리공단이나 수자원공사하고는 거기가 다 협약으로 간 거기 때문에 별 내용은 없겠지만 궁평리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아마 위탁·대행을 하셨더라도 거기 선정 절차라든지 재계약 절차가 있었을 거예요. 선정심의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보기 위함이었는데,
○수도과장 김문식 예. 죄송합니다.
○박중수 위원 해당 없다고 해주셔서 제가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추가로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으면 받으라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공통질문은 그렇게 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기금 운용도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제 방에서 말씀드린 거 있었죠.
○수도과장 김문식 예, 예.
○박중수 위원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반 시중 은행에다 예금 관리를 해 오셨는데 이게 금액이 컸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합안정기금으로 들어가게 되면 1금융권에 있던 것들도 전부 일반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회계 통합안정기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금고를 계약한 데다가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저희가 여유자금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직접적으로 제1금융권에 이렇게 농협 제외한 제1금융권으로 예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통합안정화기금에 이렇게 예탁을 할 경우에는...
○수도과장 김문식 그래서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예.
○박중수 위원 그렇게 되면 시중은행 1금융권 2개 은행에서는 여러 가지 타격을 받을 텐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비할 건 아니지만 그 은행들은 아마 일시적인 충격이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도과장 김문식 저희도 그게 조금 그분들한테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수도과장 김문식 저희가 또 법을 위반하면서 또 안정화기금에 안 넣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박중수 위원 글쎄요. 현행 법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로 저하고 과장님하고 판단을 하셨잖아요. 하여튼 그 문제는 그렇게 특별회계라든지 상수도에서 자금 운용하는 게 있으니까 지금 금고를 계약하고 있는 은행하고 계약해 가면서도 금리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물론 뭐, 계약 당시에 정해진 금리가 있지만 지금은 변동금리로 적용하고 있잖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박중수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그때그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고,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덕산정수장에 대해서 제가 그쪽에 5월부터 무인 통합원격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5월부터인가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박중수 위원 6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러면 무인 원격통합지원 시스템을 5월부터 해왔는데 지금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두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 같은 건 없나요?
○수도과장 김문식 현재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돼서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예산정수장에서 통합으로 덕산은 무인으로 예산정수장에서 제어를 할 수 있게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일 저희 직원이 1~2회씩 덕산정수장에 출장을 가서 순찰도 하고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것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지금 덕산정수장이 제가 알기로는 갈수기 때는 수질이 나빠서 그쪽에 수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거로 민원도 적발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 2024년부터 금년 7월까지 계량 사업 진행하고 있죠?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16억.
○박중수 위원 그래서 계량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계측기 교체라든지 제어반 계량이라든지 펌프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예전부터 저도 상수도 업무를 봐봤지만 지금 광역상수도라든지 이쪽 오가에 있는 원평리 지금 정수장이 건설되고 있잖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신설 정수장.
○박중수 위원 예. 그러면 자꾸 덕산 옥계 수질도 나쁜 옥계저수지 물을 공급하지 말고 이쪽을 늘리고 지금 쓰고 있는 정수장을 더 계량을 해서 여기를 지금 예당저수지 물은 수질 상태가 아주 좋잖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박중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다 자꾸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매년 보면 그쪽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옥계저수지는 제가 언젠가는 폐쇄된 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쓰되 시설 투자는 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계속 매년 시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가 좀 말씀해 주세요.
○수도과장 김문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옥계저수지는 저수율이 한 60%만 돼도 수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안 좋을 경우에는 저희가 생산을 안 하고 일부 보령댐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해서 주민들이 수질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또 있는 정수장을 보수 같은 건 해서 유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박중수 위원 과장님, 그쪽은 기계가 나빠서 수질이 나쁜 게 아니고 원수 자체가 옥계저수지 자체가 조그만 저수지 물 마르고 또 고여 있는 물이 되다 보니까 녹조도 많이 발생하고 그쪽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지경이 될 상황이 곧 도래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 몇십 억씩 투자한다는 거는 온당치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지금 도에서도 예산정수장에 신설함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정수장, 구 정수장에 대해서도 아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600억 정도 계량사업을 뭘 하고 또 예산에서 삽교 쪽까지 비상 연계 관로를 한 1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연결할 수 있게 이렇게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중수 위원 저는 주교리에 있는 지금 쓰고 있는 정수장에 대한 보수하는 거는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은 예당저수지 수온이 아주 좋고 수질이 좋아요. 그러고 지금 필터게이트 수문에서부터 이쪽까지 그 모래층을 흘러서 들어오는 물이라서 거기는 늘 수질 체크를 해봐도 전국에서도 그만한 깨끗한 물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계량을 해서 얼마든지 공급을 하고 지금 정수장을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저쪽 옥계저수지 나쁜 데다가 시설 투자를 하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문식 저희도 그래서 비상연계관로를 한 90억, 100억 사업비를 해서 비상시에 우리 예산정수장 물이 덕산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제가 수도과 그 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하셔서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 군민들한테 정말 깨끗한 물을 공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노력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신설 정수장 말씀하시는 거,
○수도과장 김문식 예. 예.
○김영진 위원 그때도 말씀하신 거예요. 덕산 옥계 저수지 정수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정수장으로 인해서 아까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상수도 보호구역이냐 이런 부분들 했을 때 지금 덕산저수지 같은 경우는 상가리하고 도립공원하고 등산 저쪽에 돼 있는데 앞으로는 덕산 쪽이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뜻은 아니지만 옥계호 저수지라는 물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물을 먹었었는데 퇴적이 되면서 정수장으로 하는 파이프라인 거기에서 순환이 안 되면 그 물로 인해서, 토사로 인해서 안 좋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빨간 물도 나오고 흙탕물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물을 지금 먹을 것도 아니고 농업 용수라든가 이런 용도로 밖에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거기에는 조금 이제, 그래서 무인 뭐야, 무인 장치로 밸브 열었다 닫았다 그런 것을 예산정수장에서 하신다는 거죠?
○수도과장 김문식 제어, 예. 예산에서 덕산 정수장 기계 장치를 다 제어할 수 있게, 예, 예.
○수도과장 김문식 예산정수장 오셔서 과거에 저희가 중대재해법 때문에 2인 이상 야간도 그렇고 낮에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어요.
○수도과장 김문식 그래서 예산 쪽에 인력을 보충하고 추가해 주고 일부는 또 순찰, 현장 덕산에 출장 가서 이상 없는지 점검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배수지, 배수지.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광역상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광역상수도. 그래요. 하여튼 박중수 위원님 말대로 지금 어차피 덕산정수장에 인력들도 자동화로 하면서 인력 배치도 안 할 거지만 앞으로 거기는 점차적으로 거기에 투자 안 해도 지금 광역이 들어오고 하잖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김영진 위원 그렇죠? 관리 차원에서도 우리 군에서 인력 낭비도 안 하고 어떤 지금 덕산 분들이 그 물 먹을 저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중수 위원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덕산 지역 의원이지만 어차피 우리 군을 위해서는 그게 없어도 된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바로 폐쇄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수도과장 김문식 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상수도 보급 현황, 수철리와 삽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자료 44페이지인데요. 지난날부터 추진해 왔던 거기 때문에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과장님 원래가 수철리 지역에 대해서 후임자로 오셨지만 수철리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상수도 보급 현황, 수철리와 삽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자료 44페이지인데요. 지난날부터 추진해 왔던 거기 때문에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과장님 원래가 수철리 지역에 대해서 후임자로 오셨지만 수철리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수도과장 김문식 예, 예.
○위원장 이길원 군에서 나름대로 가장 지역민들이 갈망한다기보다는 생활 수단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식수인데 나름대로 관정을 이곳저곳 많이 실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 예산 도로변 수철리 들어가는 입구 도로변에서 충남테크노파크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수철리 쪽을 지향에서 보면 상당히 수철리 마을 동네가 높아요. 지대가, 그렇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해서 건수가 꼈을 경우에는 물 부족이 당분간은 뭐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비가 안 왔을 때 땅이 마르다 보니까 이곳저곳을 관정을 해도 물 공급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민들이 현 주민들이 지금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 가구 수도 한 백몇십 세대가 되는데 지금도 계속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너무나 좋고 사실 수철리 저수지 물을 앞에 놓고 보면서 물 걱정을 하고 있는 데는 수철리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상수도 매설 관계로 인해서 지난 2년간 본 위원장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수도과에서 같이 고생해 준 그 보람의 효과가 2026년도에는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지금 거기 매설하는 킬로수가 한 10㎞ 정도 된다는데 그게 전체 동네를 직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토탈적으로 낸 겁니까?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본 위원장도 기왕에 시작된 사업이니만큼 우리 수도과와 함께 열심히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쉽게 얘기해서 그쪽에 와서 지금 외부에서 오신 분들 특히 우리 예산군이 인구 유입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문식 예, 예.
○위원장 이길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가구가 한 번에 올 때도 있고 지금도, 그곳을 찾는 그런 가구 수가 늘고 있는데 가장 살기 좋고 너무나 좋다고 다들 그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식수 문제가 해갈이 안 돼서 애로를 겪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일관성을 갖고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죠?
○수도과장 김문식 예. 하수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지난날 보면 우리 박중수 위원님이나 임종용 위원님도 상수도 공사뿐만 아니라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그게 일관성이 안 되다 보니까 애로를 겪고 또 도로변을 파헤치면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문제점을 많이 제기한 적이 있는데 일단 어떻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철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상수도입니다. 그래서 하수도는 나중에 진행이 되더라도 상수도부터 해서 원하는 바가 좀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또한 삽교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를 보면 995세대가 신규 신청을 했고 757세대가 공사가 완료돼있는데 공사 완료율은 약 76% 정도 수준이라고 본다는데 맞습니까?
○수도과장 김문식 예, 예.
○위원장 이길원 예. 대체로 양호해 보이지만 두리 지역이나 상하리 지역이나 창정리 지역 일부 마을이 아직도 열 건 이상 미처리 수요가 남아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지금 미처리, 미진행되는 수용가는 급수공사비를 미납한 그런 수용가하고 또 본인이 신청을 취소하신 분들 그런 분들, 신청 보류하신 분들이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위원장 이길원 앞으로도 식수난을 겪지 않게 그런 곳곳에 우리 수도과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좀 매진해서 그 불편 사항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본 위원장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 위원장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6일차 수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우리 수도과 역시도 본 위원장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수도과의 업무 즉 가장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그런 식수난 물과 연관이 돼 있는 것이 가장 대두된다고 봅니다. 애로사항도 많이 있겠지만 능력 있는 분들이 배치돼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그 노력이 우리 군민들의 식수난을 해결하는 데 큰 기대효과를 2025년도에 마무리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감사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6일차 수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우리 수도과 역시도 본 위원장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수도과의 업무 즉 가장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그런 식수난 물과 연관이 돼 있는 것이 가장 대두된다고 봅니다. 애로사항도 많이 있겠지만 능력 있는 분들이 배치돼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그 노력이 우리 군민들의 식수난을 해결하는 데 큰 기대효과를 2025년도에 마무리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