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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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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


일 시 2025년 6월 17일 (화) 10시 00분


 일 시 2025년 6월 17일 (화) 10시 00분
 장 소 문화강좌실

(10시 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이길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에서 일어남)
(위원장 일어서서 부서장과 같이 손을 들고 선서 청취)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주민복지과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도 자리에 앉음)
○위원장 이길원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자료 1페이지와 2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사업은 최근 3년간 총 3건으로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예산군장애인연합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예산군지회 등 민간단체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각 위탁사업에 대해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실시된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동일 수탁기관에서 유사한 유형의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기관은 수의계약을 통해 장기 위탁 운영으로 실질적인 경쟁구조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상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수탁기관에 대해 반복된 행정조치(시정, 환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저희가 민간위탁 주고 있는 단체 시설은 3개 단체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중대한 행정처분이라든가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고 나서 민간위탁 해지 사유에 그런 것은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시정사항이라든가 환수 기타 주의사항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주의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 답변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서는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일한 지적사항이 수년간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 없이 계약이 유지되는 것은 회계책임성과 행정통제력의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위탁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형태로 위탁기관이 사실상 독점 운영되는 구조는 행정적으로 위험한 요소입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철저한 성과관리와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복적인 부실 운영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지속되는 구조는 공공신뢰를 해치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수탁기관에 대한 엄정한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행정심판 및 소송 사례는 총 5건으로 이 중 인용이 2건, 기각 1건 등 올해의 경우에도 2건으로 파악되는데 장애인 등록과 관련된 문제로써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사건은 여전히 항소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행정심판으로 접수되어 있는 5건이 있는데 전부 다 장애인 등록 이의신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결정은 심사결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약자문회의를 통해서 장애 정도를 결정해서 장애 판단 여부를 결정하는데 저희가 중증이라든가 경증 그런 건데 중증을 등록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증과 경증이 지금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단하는데 심하지 않은 장애가 나왔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수당이라든가 혜택 같은 게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불복 신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심사결과 통보일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 장애 정도 심사규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를 분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3건에 대해서는 2건을 인용했고, 1건은 기각했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진행 중인데 이것도 아마 기각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심판에 참고하고 소송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용 위원  박스에 보면.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임종용 위원  기각 전OO 이렇게 되어있는데 2024년 사건번호 2024-236 원고 전OO 장애인 등록 이의신청 관련 행정심판 소송은 어떤 사안에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행정적 처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내부지침 마련이 되어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심판 2024-236 전OO께서는 기각이 된 상황인데 장애 등록을 하지기능장애 신청이 됐던 건데 장애 미해당으로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전 모 씨 이의신청을 했고 장애 미해당 결정된 상태에서 충청남도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결정된 사항으로 종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네, 과장님 답변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행정심판과 소송은 단순히 법률적 대응을 넘어서 행정이 국민에게 신뢰하고 있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분야에서 분쟁은 단순 행정실수보다 사람이 삶과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고 구조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과 제도개선을 통해 선제적 행정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송 발생 원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정 손실과 행정 신뢰 저하를 예방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주민복지과 소관 복지시설 신축 및 개보수, 자활지원 등 주요사업 중 복수의 사업이 2년 이상 연속 이월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이후 주민복지과 소관 이월사업의 발생 사유와 누적된 지연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사업별로 사전에 검토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첫 번째,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은 저희가 신축사업 시설비 용역인데 사업비는 3,2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자활기금이고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 신축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신축이 여의치 못해서 이전으로 변경하면서 공약사업 변경이 되면서 이전으로 가면서 조금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고이월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금번 6월에 돌봄문화종합센터로 이전을 확정해서 다음 주에 이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항으로 사고이월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사업은 당초에 용도변경 증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조대 불량 설치가 된 사항이라 그거를 개선함으로써 공기가 부족해서 사실 한 2개월 정도 연장된 사항이라 사고이월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리게 되면 미스한 부분이 있는데 2024년에 구조대 불량 설치가 되어있었고 이걸 시정하면서 다시 설치한 게 2025년이 되겠습니다. 그 바람에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비 사업도 말씀드릴까요? 
임종용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계속비 사업은 저희가 예산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으로 특교세 5억을 받았고 자활복지원에서 5억을 받아 10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5억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특교세 5억은 당초 신축사업으로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군비를 포함해서 38억을 사업 규모로 잡았었는데 신축사업으로 변경되면서 특교세 5억은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군도 10호 인도설치 사업으로 총 26억 덕산면 상가리에 있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비 사업은 타 사업으로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내역도 함께 설명해주셨는데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은 곧 행정의 신뢰이며 이월은 예외적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월이 반복되는 구조는 단지 재정 집행의 지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획·집행 전반의 설계 오류 또는 시스템 미비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월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동일사업의 반복이월 시에는 반드시 재검토, 재설계 또는 축소조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이월사업에 대한 통제기준을 정비하고 의회와의 재정정보 공유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정책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 체계로 전환해 주시길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임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본 위원이 공통사항으로 투자심사 대상 사업 현황과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두 가지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해주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그 내용이 충실히 정리되어 있어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네, 감사합니다. 
○홍원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홍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공통질문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이거는 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어떤 것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확인차 질의하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본 사업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것이 잘 개선이 되었다고 판단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저희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까지는 그런 사항인데 2025년도에 저희가 총 12건 중에서 4건은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 5건은 수립 단계에서 장애인 관련에 5개 항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6월 30일 날 중간보고회, 9월에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10월 정도에 종합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3건은 시기미도래 사업으로 시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시행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답변 주신 것 중에 5차 연도마다 수립해야 되는 것과 말씀하신 시기미도래 사업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어떤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시기미도래 사업은 10페이지 하단에 있는 세 번째 제5기 예산군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하반기에 수립해서 하반기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은 이것도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2026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고, 예산형 은둔형 외톨이 기본계획은 이정순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실제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었고 타 기관 사례라든가 서울시 은평구 두더지집 같은 데도 다녀온 바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 반영이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2024년에도 똑같은 질의드렸는데 제가 의회에서 발의되거나 군수께서 발의하신 것 중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이거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여부, 예산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이거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여부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이거는 5년에 한 번씩 수립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시행계획도 있네요, 이것은. 그다음에 예산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여기에도 군수는 지원계획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는 3년에 한 번씩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데 24년도에 하고 25년도에 안 되어 있는 것들은 예산 반영을 하든 아니면 내부적인 계획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에 있어서 안 되는 주요한 사유가 어떤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저희가 사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다양한 복지정책으로 군민의 삶 향상과 각종 편의 제공을 위해서 부처, 지자체에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나 저나 직원들 업무연찬이 부족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장애인 관련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한 거 그대로거든요, 올해 이거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대로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장애인 관련해서 이게 좀 되어있는데 이거는 이번 3월에 연구용역 착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6월 30일 날 중회의실에서 중간보고회 하고 그러면 9월이면 최종이 나오게 되면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애인 파트로 해서 계획 세워서 예산 반영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어느 것을 염려하냐면 제가 오늘 질의드린 것 중에 공통질문 세 번째에 2025년 기준 20% 이상 예산액 증감에 따른 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한 거를 요청드렸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 수요 파악에 따른 국도비 변경에 따라 군비가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무어라 얘기하기가 곤란스럽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보수월액이라든지 급식급여라든지 변화에 대해서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드리기가 곤란해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이 수급자에 대해서 자산형성 지원 확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변동폭이 증액되는 거는 괜찮아요. 이런 거는, 그분들에 대해서 더 예산 투여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수급에 대해서 벗어나자는 거거든요. 혹시 이거 별첨자료 준 거 가지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강선구 위원  그런 것들은 괜찮다는 거죠. 근데 되려 거꾸로 예산이 삭감된 것들을 보면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 힐링연수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국도비 사업이 아예 폐지돼 버려요.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 힐링프로그램이 이게 사업대상자가 바뀌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예. 
강선구 위원  이건 신규사업으로 발생이 된 거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주시설종사자 힐링프로그램은 사라지고 뭐 이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장애인들과 관련돼서 국도비에 대한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이와 관련된 사업을 100% 군비로 세운다든가 자체 예산으로 한다든가 내지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장애인과 관련돼서 그리고 어르신들과 관련돼서는 후원해주는 그런 사회복지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어떤 부수적인 사업 보완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와 관련된 계획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애인분들에 있어서 제가 내지는 시설 거주해 계신 분들에 대해서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활동에 대한 거를 우리가 연차적으로 어떻게 보장을 해 나가보자, 이런 것들이 좀 세부적으로 하나 담겨져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만 이 예산이 일몰 됐었을 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예산부서에다가 우리 군수 명의로 나온 기본계획에 따른 이런 사업은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뭐 정량적인 변화는 있을 수는 있어도, 그런 거의 차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타 부서보다 이 부분을 제가 주민복지과하고 가족지원과를 좀 유심히 본 게 복지라는 거는 계속 확대가 되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되고 그 정부가 바뀐다거나 여기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뭐 도에 도백이 바뀐다거나 이랬을 때 그거에 대한 사업을 일몰 시켰을 때 그냥 작년까지 하던 거 올해 도비 없어 못 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도 국도비 지원을 받는 보조금도 있고 저희가 군비 자체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꼭 수혜가 필요한 것은 뭐 국도비 지원을 못 받더라도 군비를 지원을 해서라도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 저희가 장애인보호작업장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돼서 단차적으로 보호작업장 안에만 점자블록을 설치를 했어요. 근데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예산 관내 보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녀보시면 점자라든지 내지는 그 식당 입구에 들어가는 경사로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원활한가요? 잘 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좀 부족하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관련된 그 말씀하신 계획들, 특히 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고령장애인들 상대로 해서 진짜 한 10cm 정도만 되는 문턱만 있더라도 그분들은 갈 수 있는 곳과 갈 수 없는 곳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어르신들 보행보조기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종합계획이 같이 좀 수반이 되어야 된다. 단순히 해당 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보도를 깔아야 되는 관련 부서들이 있잖아요. 산업건설국에 있는 부서들. 그런 데 협력하기 위해서는 답변 주신 것처럼 좀 잘 관리가 돼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저 이후에 추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더라도 잘 준비가 되었다라고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잘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및 행정재산 및 물품 등 자산 현황에 관해서인데요. 전반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토지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자면 저희 일단 충령사는 등기가 났나요? 건물로써?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제가 그것까지는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혹시 뒤에 팀장님, 담당 팀장님 계시나요? 
○복지정책팀장 김미경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등록됐나요? 되어 있나요? 그래서 항상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모시는 곳인데 등기 없는 건축물이어서 그것이 됐는지 한번 확인차 질의드리고 그리고 이제 토지와 관련돼서 재산명 부기를 쭉 하시잖아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예.
강선구 위원  근데 이게 사업당사자가 볼 때는 잘 알겠지만 그 이후 당사자들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시설 진입로 확포장 이렇게 재산명이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걸 포장하는 데에 돈이 이만큼 들어갔다는 건지.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안 되죠. 토지니까, 토지는 중증장애인시설 진입로여야죠. 진입로 부지 한 거고 포장은 별도의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봤었을 때는 그 확포장에 해당된 비용이 이거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이 토지는 저희가 매입을 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깐 그 부기명을 좀 바꿔달라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진입로 그런 거. 그리고 4.3만세운동기념 유적지 정화사업. 이게 정화사업 하는데 이 비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님 토지 매입 하는 데 이 비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이게 저희가 소유권 문제 때문에 표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4.3으로 되어 있는 자산이 있고 예산군수 자산인 게 있고 이래서 이게 아마 저희가 다 매입을 한 것이 아닌데 관리전환을 받아서 예산군수가 소유하고 있는 걸로 따져서 이렇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봐 주시면 좀 이후로 담당자들이 와서 재산을 확인할 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토지 관련 돼서는 그 장애인복지관 들어가는 신택리 243-6번지 땅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신택리.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거는 확인만 좀 부탁드리는데 담당자분 배석해 계시는데 그 부기명에는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암면의 일반재산?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좀 정리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정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알겠습니다. 정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용익 건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예. 
강선구 위원  푸드마켓임차료인데요. 이거는 행정재산으로써 임차를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저희가 전세권 설정을 한 겁니다. 삼우갈비 옆에 있는 거.
강선구 위원  네. 어딘지는 아는데 사업내용도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익으로 구분하는 것이 좀 옳은가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채권으로,
강선구 위원  이게 보증금 4,000만 원에 대한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35만 원씩 월세 받는 거는 어떻게 해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저희가 이제는 거기다가 위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강선구 위원  월세 35만 원 받는 거.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보조금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에다가. 
강선구 위원  여기 보면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으로 받는 거로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저희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납부를 하는 거죠.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주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거 보기에는 ‘이거 세입으로 잡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아니에요. 
강선구 위원  그런 건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예.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 거.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런 거 부기에 대한 것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전 부서에 똑같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물품들이 있어요. 근데 자료 안 보셔도 되는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이렇게 건축물을 지으면서 주요 종물로 포함된 관급 자재들이 있잖아요. 그냥 한 건으로 묶어서 관리하면 어떨까.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저도 이게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뽑아서 저희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여기에 잡혀있나 저도 의아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도록 지시를 했고 행감 이후에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공통질문 마지막으로 생산문서 공개 여부 현황은 문서 양 이게 업무 보시는 것이 신규 업무가 급격하게 늘어나지가 않고 그로 인해서 생산문서라든지 그리고 이제 비공개 문서가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이거는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강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자료는 안 보셔도 되고요. 
  과장님, 지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맞습니다. 
○홍원표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생산문서 12,137건 중에 공개문서는 2,279건, 비공개 문서는 9,858건으로 비공개 비율이 81.2%가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에 비공개 문서의 범위는 확대될 수밖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문서는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개인의 정보공개 보호를 잘 비교·판단해서 비공개로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비공개 문서의 유형 및 지정 사유에 대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우선 저희 부서특성상 소외계층이라든가 그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분들의 인적 사항이라든가 그 보호되어야 할 사항들이 대다수의 문서가 저희가 내부 결재라든가 대외에 나가는 문서는 개인정보보호에 의해서 이렇게 비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 부서보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해가 2022년도인데 82.7%, 올해는 81.2%가 나와 있는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으로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투명한 행정 추진과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현행 비공개 문서 중 공개로 전환 가능한 문서를 파악해서 공개 전환 대상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잘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공통질의 3건, 소관질의 1건이 있습니다. 
  15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에서 3개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김영진 위원  받았는데 지금 2건으로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근데 지금 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김영진 위원  24년도 보세요. 페이지 수 9페이지예요, 민간단체 재산지원 현황. 24년도.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예. 
김영진 위원  찾으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찾았습니다. 
김영진 위원  9페이지. 여기 보면 지금 올해 25년도에 자료 주신 것 보면 23년도 예산군보훈단체협의회 해서 노트북 1건 그리고 차량, 23년도 고엽제전우회예산군지회 4,000만 원,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김영진 위원  해서 1건인데 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23년도에 노트북 1건 그리고 고엽제전우회예산군지회 해서 2009년 차량 취득한 게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예. 
김영진 위원  250만 원, 이거 중고차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이거는 중고차 매각대금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그 차량 구입한 거 있어서 여긴 3,6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김영진 위원  24년도에. 근데 지금 우리 여기 제출한 거에 보면 또 4,000만 원인데 벌써 그럼 400만 원이 올랐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오른 건 아니고 미스가 있었네요. 이게 기존 차량 매각대금이 포함이 돼서 이렇게,
김영진 위원  아니, 포함이 돼도 금액이 안 맞는 거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그거는 미스가 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또 자료 제출하실 때 예산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그건 또 누락이 됐어요, 지금.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죄송합니다. 잘 챙겨봤어야 되는데.
김영진 위원  자료를 그러면 지금 벌써 1년뿐이 안 됐는데,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예. 
김영진 위원  1년뿐이 안 됐는데 이거 하고 상이하면.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이거는 사업목이 민간자본사업을 취득한 재산에서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업이 빠지는 사업이라 이게,
김영진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소액이라도 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민간자본에 있어서. 이게 똑같은 맥락이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그러니까 지금 차량도 가격대가 또 틀린 부분도 이렇게 됐고 하여튼 그러니 앞으로,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또 이런 걸 보다 보면 의심이 생긴다고요. 다른 게 누락이 됐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올 행감 지나고 그래도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잘 정리하셔서.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게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직원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그게 또 누락이 될 수 있고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소액이라도 민간자본 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을 등재를 좀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공공기관, 16페이지, 공공기관 위탁·대행 현황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복지과는 없는 거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김영진 위원  또 17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관련 행정조치 현황에서도 없는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게 되면 앞으로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소관 업무 1건 30페이지. 재해구호물자 관리 현황에서 최근 3년 자료를 받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김영진 위원  받았는데, 이거는 국가적으로 이렇게 비치를 하게 돼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로 봤을 때 우리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저희가 타 시군보다도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 데이터 갖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말인데요. 지금 이제 물품을 비축하다 보면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유통기한에 대해서 만약에 21년도에 뭐 물이라든가 어떤 식료품이라든가 이걸 했을 때 그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개수가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김영진 위원  그 개수를 유통기한이 되면 수시로 바꿔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응급구호세트가 있고 취사구호세트가 있는데 응급구호세트는 경과기간이 3년이고 취사구호세트는 7년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하단에 보시면 화장지, 물티슈, 생수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면 그거를 구입을 해서 같이 포함을 해서 드리는 거고요. 하단에 쌀 및 부식품은 그때 재해구호물자가 필요하면 그때 포함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 품목에만 들어가 있는 거고 내구연한은 실제적 그때 발생하면 사서 드리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사서?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나머지 품목은 기한 경과가 있고요. 
김영진 위원  그러면 이 구입할 수 있는 돈은 예비비로 갖고 있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저희 긴급생계비,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다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그게 갑자기 또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상황이란 게 재난이라는 게.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그렇죠.
김영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적인 부분은 항상 갖고 있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하여튼 이번에 우리 작년,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산불이라든가 어떤 재난이 났을 때 우리 지역은 아직 그런 건 없지만 또 앞으로 홍수 피해라든가 우기가 오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김영진 위원  그런 부분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잘 챙기셔서 우리 군이 선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잘 챙기고 있으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고맙습니다. 
김태금 위원  첫 번째 제가 공통은 2건, 소관 3건이거든요. 제일 먼저 18쪽에 각 위원회 구성 현황과 운영 실적 및 회의록 유무거든요. 이거를 살펴보니까 회의록 유무에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회의록 작성이 안 됐는데 현재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이거는 예산군생활보장위원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2023년 연초에 지원계획 사전 심의를 해서 1회 개최했고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행감 자료 요구기간이 7월부터라 그 전 거는 있습니다. 7월 이후께 없다는 것이죠. 
김태금 위원  그리고 또 위원회 구성하실 때 남녀.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그거는 비율은 다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혹시 여성비율 60% 이상을 해야 된다 하는 데에서 100%는 안 만드셨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그럼요. 
김태금 위원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남녀평등으로 해서 비율만 맞춰주시면 돼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제가 위원회 구성을 집중적으로 각 부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친화도시 군에서 선정 받고 있죠? 잘못하면 선정 탈락이 될 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게 우선이거든요. 다른 것은 끝났고, 두 번째 19쪽. 민원 접수입니다. 민원 접수, 처리 건수 이 부분에서 2022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민원 접수가 1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접수내용은 시설지도점검 요청, 직원근태, 장애인학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민원발생 수치가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이 접수를 받아서,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이 내용, 
김태금 위원  처리를 어떻게 하셨나 그거를 서면으로 제출을 받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다음에 24쪽 보조금이거든요. 공통 건에서 지방보조금 사업 그 부분을 제가 검토하고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과장님께 질문도 할 거고 지방보조금은 민간자원과 행정의 협력을 통해서 주민복지를 실현하는 데에서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김태금 위원  공공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엄격한 절차와 성과관리를 많이 요구할 겁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문제점이 확인이 되는 게 있어요. 매년 반납사유와 부정사용 환수가 나타나거든요. 예년 수준의 예산이 반복되고 정산 과정에서 보조금 목적외 사용 그다음에 수익금 처리 부적정 등 다수의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게 검토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보조금 중에 최근 3년간 성과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이 몇 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감액이라든가 기타 조치, 이게 자체평가 해서 D라든가 C라든가 이런 거 받는 건 조금 삭감도 되고 감액도 되고 그러면 A등급을 받는다든가 이러면 지원도 증액시켜줄 수도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감액조치 같은 경우 이런 거를 취했을 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평가등급이라기보다는 의무사항으로 몇 프로 정도는 예산을 감액하고 증액시키고 그런 게 있는데 일부 단체가 행사사업비가 3,000만 원에서 10% 감액돼서 2,700만 원이 책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는 전년도 비례해서 사업비를 올려주면 올려줘야지 왜 감액시켰느냐 그런 문제도 많긴 한데 평가결과에 따라서 등급이 조금 떨어지면서 10% 감액된 사항으로 자꾸 이해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10% 감액된 예산으로 올 하반기에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본 위원이 여성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여성이 항상 남성들 단체보다 조금 행사 같은 거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진짜 봉사는 많이 해요. 그런데 행정적이라든가 그런 게 부족한 게 많아서 간사님들도 만들어져 있고 이 부분에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성단체 같은 경우 연수비 2,000만 원에서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여성단체협의회는 가족지원과 업무. 
김태금 위원  가족지원과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죄송합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그 다음. 이어서 질문 드렸던 거에서 성과 같은 거 미흡하고 구조조정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미흡이 됐는데도 부실하다고 느끼고 검토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사업 추진이 미약하고 특히 이자발생이 되는 거 이런 거는 100% 조그만 돈이라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루트를 모르는 사회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적돼서 자기들끼리 내부 분란도 일어나고 이런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지원 교부신청 같은 거 하고 할 때 교육 좀 철저하게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잘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31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현황이요. 제가 검토한 결과에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이 핵심적인 정책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25년도 거 내용을 보면 몇 가지 궁금한 게 있거든요. 24년도에 총 보수로 나가는 건데 약 10억 원 수준이에요. 24년. 그런데 25년에는 3억 7,000만 원으로 60% 이상 삭감이 된,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삭감이 아니고요. 이거는 2025년 4월 30일까지의 집행액이고 실제 예산액은 12억 4,000만 원 늘어난 사항입니다. 한 20% 정도. 
김태금 위원  늘어난 사항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자꾸 욕구가 증대하고 수요가 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을 줄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게 인원은 참여자가 늘어난 상태인데,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김태금 위원  82명.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이거는 4월까지의 집행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33쪽에 보훈가족 지원 현황. 이거는 감사가 아니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는 복지정책, 정책이라기보다 국가와 지역공동체에서 지켜나가야 할 도덕적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행사 중심에서 정액 예산 중심 이렇게, 다만 지금 예우해드리는 거는 축하금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조금씩 증액시켜주는데 본인 생각에는 실질적인 생활여건 있죠? 그 부분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없다면 만들 수 있으면 상위법이 있으면 만들어서 기념 위주로 하지 말고 기념 위주로 예산보다는 주거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실용성 중심의 예산 편성과 통합적으로 행정체계를 정비하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을 하시면서 여건 좀 많이 만들어서 어르신들 지금 아마 보훈단체 같은 경우도 지원대상이 늘어나는 거는 없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아무래도 고령이다 보니까 자꾸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렇다고 인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 100명을 지원해줬는데 80명이 됐다 그러면 원 금액으로 지원해줘도 싫어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시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계획 좀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위원님이 조금 급하신 것 같은데 지방보조금에 대한 주 질의자는 이상우 위원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마 좀 오버페이스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순서에 의해서 주 질의자와 보충질의자 구분을 위원님들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제가 공통사항 4가지 질문드렸는데 다른 건 해당이 없고 자료 22페이지 민간/공공위탁 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거든요. 받아봤고, 심의자료는 분량이 많다 그래서 제출 안 하신 것 같은데 요약해서 3건에 대한 심의자료를, 최근에 한 심의자료를 감사기간 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가 이전이 완료됐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이전완료가 안 됐고 이번에 6월 23일 날, 
박중수 위원  이전계획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23일 날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날,
박중수 위원  지금 자활센터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뭐예요? 주로.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7개 사업단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시장 할머니국밥집 옆에 있는 국수집, 칠성전압사 옆에 있는 GS편의점, 예산시장 깔끔이용역 그리고 예산고등학교 옆에 봉대폭포 앞에 보면 예산농부마켓이라고 해서 호두과자 카페, 그렇게 하고 출렁다리에 황새 25시 편의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다각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은 일 년에 몇 번씩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매년 2회씩?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박중수 위원  점검 잘 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그거 외에도 안전점검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잘 운영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이루어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나머지는 해당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걸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박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중수 위원님 자료 요청한 민간위탁/공공위탁 선정심사위원회 심의자료 사본 과장님께서 준비하셔서 박중수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박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35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 주차 편의를 위해 설치된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점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주민복지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 4월 말까지 총 1,164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에 807건 69.3%는 실제 위반으로 판정되어 총 7,5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납액은 4,524만 3,000원으로 59.8%에 불과하며 전체 과태료 부과 대비 수납률이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신고 506건 중 451건 89.1% 미만인 것으로 처리되는 등 위반판정률이 17.2%로 급감하면서 단속 기준과 판단 절차의 일관성,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태료 수납률이 낮고 미위반 처리비율이 정상적으로 높아진 현상은 단속 기준의 불명확성과 부과 절차의 불투명성 그리고 사후 관리체계 부재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수납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우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신고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에 앱으로 찍어서 최초하고 후에 두 컷 찍는데 1분이 경과하면 그게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건수가 많이 늘어났고 전문적으로 이것을 신고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아는 분들이 있는데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분도 있고 인터넷에서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상당히 민원도 많이 야기돼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데 아울러서 그러면 체납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과태료 부과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잠깐만 세웠다고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람도 많고 욕을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을 대부분이 체납 처분이 되고 체납 처분이 되면 사실 징수하는 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또 장애인 업무가 이 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단체, 시설 요구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어려운 상황인데 과중된 업무지만 체납 처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체납고지서 수시로 발송하고 3개월 지나면 압류도 하게 되면 나중에 매매·이전·폐차하게 되면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되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담당자도 저희한테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하고 있어요. 체납처분 건수가 있고 얼마를 부과했고 체납독촉고지서 발송하고 했는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도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또 한 번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7월 중에는 타 지자체 가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그게 알리미톡이 있더라고요. 센서가 있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 배출장소에 쓰레기 배출할 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 식으로 차량 넘버를 인지해서 이 차량은 장애인주차 가능 차가 아니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시스템이 타 시군에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적용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완예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과중한 업무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걸로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요. 과태료는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공공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관된 단속 기준 수립, 의견 제출 및 통지절차의 정비 그리고 미납대상자 사후 징수체계 강화를 통해서 수납률 제고와 제도의 실효성을 함께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해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다음은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위·변조 사례 증가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총 10건의 장애인주차표지판 부당사용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2023년 6건, 2024년 2건, 2025년에도 이미 2건의 위반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부당사용 유형은 대부분 차량번호 불일치, 사망자 명의 사용, 만료 표지 재사용 등 장애인주차표지 실명기반 등록체계 미흡과 말소·해소 시스템 부재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위·변조와 부당사용은 장애인 복지 자격의 왜곡뿐 아니라 실제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행정처분 과태료, 형사송치 등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데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부당사용 위·변조 사항이 사실 줄어들어서 올해는 1건밖에 없는데요. 이게 옛날보다는 아무래도 장애인주차구역 인식이 좋아진 편입니다. 그래서 줄어들고 있는데 사전에 예방하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단속이 단순한 형식이나 고발도 그쳐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순하게 위반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장애인주차표시 이거를 변조해서 직접 사용한 사람도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그런 사항이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고발조치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런 분이 있는데도 감면을 해 줬던 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주차표지 실명 기반 등록 및 차량번호 일치 의무와 유효기간 만료, 자동차 말소, 전산 관리 체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해 복지의 투명성과 수혜 공정성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단속 일관성 및 장애 주차표지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최근 3년간 부당사용 적발 사례 대부분은 주민신고에 의한 그런 수동 대응 방식으로 처리가 되었고, 자치단체의 기획단속이나 사전 예방 체계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적발된 부당사례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으며, 형사 처분 차량 등록 말소, 표지 회수 등 강력한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의 부당사용은 명백한 복지 수혜권 남용행위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반복 위반자 이력 통합시스템이라든지 표지 자동 말소, 반납유도체계, 경찰 및 단속팀과 연계해서 협약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이런 거를 할 의향은 과장님께서는 있으신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왜냐하면 우리 실과에서 담당 인원도 적고 또 위반하는 사례는 많아지고 계속 증가되잖아요. 이렇게 많아지기 때문에 같이 협약해서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이거를 확실하게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반복 위반자 및 부당사용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통합이력 관리라든지 그런 걸 선택해서 그렇게 되게끔 좀 유도하면서 안내도 더 철저히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십분 이해했고요. 저희도 부서에서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과태료 부과는 수납 문제와 주차표시 그런 부당사용 사례의 단순한 행정 위반을 넘어서 정당한 장애인의 권익과 이동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수납률 저조라든지 부당사용 증가라든지 단속형식을 좀 넘어 제도적 허점을 방치한 결과로 보이지 않도록 현재는 업무가 과중하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 방치 결과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도 개선이 없는 안내와 고발 없는 그런 단속에서 벗어나는 시점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히 부서 간 협력도 있고 유관기관과의 공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지 전산화와 AI 기반 단속하는 그런 기술도 좀 제도화해서 인력의 유기적 연결이 시급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 이동권 보호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실질적인 변화는 반복적인 실수에 대한 변명이 아닌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좀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고치려는 어떤 의지가 우리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현장에서 구체적 개선으로 좀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과장님께서 철저한 사후관리와 제도 정비를 강력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잘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심완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완예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 행정팀에서 지난날 보면 주차위반 단속을 위해서 민간인이 제보하는 그 제도를 했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위원장 이길원  우리 장애인 관계는 어떻게 돼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장애인 관계도 국민신문고로 해서 이렇게 앱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들어오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예. 
○위원장 이길원  물론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 장치를 갖고 가는 건 좋은데 항간엔 또 많은 민원이 거꾸로, 역으로 들어 왔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그걸 악용하고 악성으로 해서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 장애인 업무에서는 장애인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 그거는 사실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데 이게 자꾸 가면 갈수록 이 업무가 비중이 커지는 게 좀 아이러니 한 게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심완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장애인 인권이라든가 이동권 보장, 생활환경, 편의시설 다 중요한데 아이러니하게 이 업무가 드러나고 또 이렇게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고 단속을 하게 되면 그게 또 오해가 있어서 서로 간에 얼굴을 붉히는 사례가, 언성이 높아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많이 괴로워하고 피로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한때는 건설교통과에서도 군민 제보를 받아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졌어요. 많다 보니까 그걸 본업으로 삼은 경우가 있어. 계룡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이 전 교직자 출신이에요. 아주 가방 메고 다니면서 하루에 수없이 딱지 떼서 그런 업으로 삼았었는데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아까 심완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증을 가지고 가족이 부착하고 다니잖아요, 자동차에다. 만약에 장애인 혜택을 받던 분이 실질적으로 돌아가신다든지 하면 반납을 다 완벽하게 합니까? 증.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읍면에서 반납을 받거든요. 
○위원장 이길원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그거를 반납을 안 하고 붙이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장애인 주차 표지가 가능한 주차 표지가 있고 불가능한 주차 표지가 있는데 불가능한 표지 갖고도 부착하고서 주차하는 사례가 좀 종종 발견되고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본 위원장도 일찍 들어가면 주차장에 자리가 있을 터인데 내려가서 보면 장애인주차장은 많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대고 싶은 마음도 굴뚝같은데 겁이 나요. 거기에 붙어 있는 경고장을 보면, 많이 인식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심완예 위원님 이야기하듯이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당연히 지켜줘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좀 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심완예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민복지과 관련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 사업계획서 및 내역, 그리고 집행 실적 및 정산서 또한 보조금 정산 시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 조치 등을 요청했는데 과장님, 최근 3년간 저희한테 주신 자료 맞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예. 
이상우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요지는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위원은 이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이해는 하고 있지만 미흡한 게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제출한 자료정산서를 보니까 매년 우리 집행잔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해하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예. 
이상우 위원  그럼 제가 자료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요청자료 35페이지부터죠? 26페이지요. 주민복지과 지방보조금사업에서 여비 지출 부적정 또 외부 회계감사 비용 부적정, 미승인 물품구입 등 사유로 환수조치가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3년 연속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2022년에는 장애인연합회 미승인 물품, 금액은 제가 말씀 안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예. 
이상우 위원  2023년 장애인복지관 수익금처리·여비 부적정, 2024년도 주간보호센터·편의시설 등 여기도 유사한 사례가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동일 유형 부정사용의 반복은 단순 실수가 아닌 내부 관리체계의 구조적 결함으로 보이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원인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여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관외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행사를 가거나 하면 기관 버스로 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청구를 하지 않는 게 맞는데 이제는 행사라든가 관외 출장 갔을 경우에, 선진지 견학 갔을 경우에 관차로 아니면 해당시설차로 갔는데 이렇게 청구한 사례가 종종 좀 있어요. 그런 게 환수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계속 지적을 하는데 이 파트, 저 파트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미승인 물품이라는 것은 체육대회 가게 되면 사실 저희가 보조금을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일부러 운영비 가지고 몇몇이 유니폼을 맞춰 입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승인 물품이라고 해서 그러는 건데 그것도 기념품들도 사주고 그래서 장애인단체시설 이게 사실 보조금이 다 열악하다고 보니까 이러한 경우가 종종 생기고 반복적으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소홀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수시로 점검을 나가면서 반기별로 한 번씩 나가거든요. 이러한 사례는 하시면 안 된다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는데 또 시설장이 바뀌고 단체장이 바뀌고 하다 보면 왜 안 되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또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렇습니다. 단순 환수조치로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거는 유형별 사례를 좀 정리하셔서 정산 매뉴얼에도 반영하시고 또 실무교육도 한 번씩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실효성 있게 예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두 번째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또 재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이 복지시설 보조금 사업에서 매년 수천만 원 단위로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거기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 2023년, 2024년 이렇게 남아있고요. 직업재활시설도 2023년에 또 2,400만 원, 2024년에도 1,600만 원. 이게 재활센터 3년 연속 3,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집행잔액이 보통 퇴직, 인건비 차이, 사업 포기 등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패턴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사업설계가 적합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도 드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아니, 그거는 아니고 시설 단체가 사람이 근무하는 조건이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A라는 직원이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그 공백 기간이 생기거든요. 다시 채용을 하게 되면 또 인터넷 공고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 갭이 발생하면서 그 갭에 대한 인건비 부분들이 대부분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채용하든가 그런 게 갭이 생기면서 그런 인건비가, 왜냐하면 인건비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목에서. 그 목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게 이제는 집행... 
이상우 위원  단년도에 한 번만 된다면 모르지만 이게 3년 연속 계속 주기적으로 거의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예산계획을 세울 때 그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해야지.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그거는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군에서 일부 매칭을 하는 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은 소진보다 책임 있는 집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반복되는 잔액 발생 기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익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률을 좀 감축하든지 또 사전 조정제도 등 설계부터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장애인복지관, 재활시설,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지금 외부 회계감사 비용, 불법 건축물 조성, 차량 수리, 간식비 초과 이렇게 비목 외 지출을 한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2022년부터 2024년 기간 동안 이들 시설에서 확인된 환수 건수가 10건 이상 되는데 이러한 항목이 예산 사용 계획만 거꾸로 확인했어도 이거는 예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사전계획 차원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이건 2022년에 이러한 일이 생겼는데 일단... 하여튼 마을,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외부 회계감사라든가 그런 거는 자기네들 보조금 외에 자부담으로 나가든지 해야 되는 사항이고 더군다나 불법 건축물 조성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비 명목으로 썼다는 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건데 이번 기회에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재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이번에 정부 지방보조금 기준을 보면서 각 부서마다 다 이런 게 있어요. 있기는. 근데 과장님 봤을 때 내가 중요한 거는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다음에는 2023년 수어통역센터 있죠? 수어통역센터. 그리고 편의시설센터, 주간보호센터 여기도 사업당 한 2개 이상 항목에서 위반이 나왔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예. 
이상우 위원  이것도 아주 큰 건 아니지만 간단한 건데 부정사용이 연속적으로 3건, 3건, 2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건 해당 기관에 지도점검만 했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우리 현장 운영 관리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현장 관리가 좀 미흡을 했고 자꾸 지도·감독을 하고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부정사용 환수 현황이 좀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보통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재정법 원칙에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가 현장점검 결과를 공개를 통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좀 마지막으로 푸드뱅크랑 푸드마켓 이 소규모 복지사업에서도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3년 평균 잔액률이 약 30% 이상 나와요. 그래서 이 집행률이 이렇게 79.7%뿐이 안 되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잔액이 발생하는 거는 우리 예산 운영에 형평성과 효율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산자료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도 이게 좀 행정 불투명이 이렇게 의심되는 잔액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본 건데 30%가 넘는다는,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거는 사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업을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파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한 번 해서 보조금 책정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이게 소액 사업이라도 한 3년 연속 20% 이상 잔액 발생하면 성과관리 대상으로 편성돼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편성 시 잘 관리해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반납액 중 부정사용 환수현황과 같이 여비지출 부적정, 보조금 목적외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보조금법 제27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규정에 맞게 편성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우리 지방보조금 부정사용과 관련해서 지방보조금 사업자의 도덕성 부재가 주원인이지만 집행부의 재발방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예산 편성과 집행에 효율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우 위원님이 질의를 쭉 해주셨는데요. 과장님 답변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방보조금 중에 그냥 일반적인 경상사업비를 제외하고 재산을 형성하는 것들이 있어요. 재산 형성하는 게 있어요, 재산. 중요재산 형성 판가름하는 기준이 어디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재산 형성하는 단체라든가 시설, 
강선구 위원  중요재산이라는 것에 대한 판단 여부의 기준을 확정하는 곳. 그러면 저희 조례에 따르면 재산이니까 총괄재산관리자가 누군지 아세요? 군 총괄재산관리자?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행정복지국장.
강선구 위원  맞아요? 조례에 안 나와 있어요. 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물품관리조례에 보면 군수가 물품관리공무원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고 재산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라고 되어있는데 그게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조례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누구예요? 국장님, 누구예요? 
○행정복지국장 장기혁  한번 찾아볼게요. 
강선구 위원  뭐냐면 이건 수차례 말씀을 드린 건데 보조금으로 나와서 앞전에도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저도 어저께 자치행정과 질의하고 했는데 중요재산의 기준을 뭐로 잡을 거냐. 그러면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고시공고와 처분에 대한 명령은 누가 내릴 거냐. 승인은 누가 내릴 거냐. 이게 과에 질의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하다 보니까 주민복지과 하는 데에서 하는 건데 이게 보조사업에 대해서 형성된 재산운용과 관련되어 있는 기준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군 차원에서, 그러니까 시행령에 따른 관리기준이 나와야죠. 이상우 위원님이 그거를 근거로 쭉 말씀해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그거 기준으로 설왕설래 하다가 끝나는 거죠. 의회에서는 그걸 가지고 50만 원 이상이니까 무조건 재산 형성해서 중요재산으로 해서 재산 취득한 지 15일 만에 해야 되고 중요 관리재산 리스트업 해야 되고 상반기·하반기 고시해야 되고 저는 어저께 자치행정과에다가 ‘왜 이거 고시 안 합니까?’ 하면 결국엔 누가 그거를 관리하는 총괄담당이 있냐는 거죠. 그런 시스템 체계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면 제가 찾는데 그게 내부적인 문서라서 외부적으로 공개 안 되는 문서라서 제가 확인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자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늘어나고 복지와 관련된 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로 인한 예산 집행을 통해서 단순히 경상경비에 대한 부분은 이상우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지도점검으로 해서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외 재산과 관련된 시스템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통해서 점검이 종합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조례를 보면 시행령이나 관리기준이 해마다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떤 거는 19년도 자료 어떤 거는 23년도 바뀐 시행령 관리기준이 다 상이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균등하게 시점을 통일해야 되는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자리에는 안 계신데 재산과 관련된 거는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계약업무팀하고 물품 관련해서는. 이런 거 관련해서 행정복지국장님 자리 배석하셨으니까 복지 쪽 파트에 있어서 자본 형성된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기준에 대해서 종합적 점검이 필요한 자리가 됐다는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 목적은 해마다 겪는 일이지만 업무적인 거나 금전적인 거나 지금과 같이 자료에 레코딩이 안 되고 전혀 없는 백지상태가 됐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아도 또 지적을 당하지 않는 그런 면면이라고 봅니다. 
  우리 이상우 위원님께서도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이틀째 행정사무감사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업무적인 거나 금전적인 것을 심도 있는 잘 다뤄서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이 있도록 부서장님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 업무 추진 점검에 대해서 우리 이거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이정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올해 1월에 광주시 그리고 2월에는 고양특례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라든가 연구용역 기본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고, 4월에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계획 수립하면서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아파트라든가 다가구주택이라든가 다중집합시설 같은 데 전단지도 붙이고 했거든요. 그리고 5월 31일 날 은평구 외톨이지원센터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끝낸 다음에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목표가 10명 정도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기본적인 구상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만은 않은데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부서에서 담당자분이 정말 많이 찾아왔고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부착되어 있다는 것도 제가 누구를 통해서 얘기 들었고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여기에 추진현황을 쭉 보면 기간이나 대상이나 발굴 협조, 조사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또 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완 필요성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타 지자체 사례하고 저희 사례하고는 다소 다를 수 있고 상이하다고 봅니다. 타 시군마냥 센터라든가 건물을 만들어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요. 저희는 푸드마켓을 통해서 쿠폰을 준다든가 그래서 그분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하고 저희가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된 게 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집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뭐 센터하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이정순 위원  맞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쿠폰식으로 해서 나올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시책을 추진하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우리가 은둔형 외톨이 바로 결과물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부서에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게 바로 은둔형 외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곳곳에 다 숨어있는데 발굴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데요. 아까도 10명 예상하고 있지만 고립위험 저장강박가구 9가구 지원이 나와있잖아요. 여기 지원내용을 보면 재발방지는 나와있는데 후속조치에 대한 게 없어요.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저장강박가구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고 저희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4가구가 있는데 9가구가 정비된 상태고 또 여기에서 18세에서 45세 가구가 3가구가 있어요. 그래서 2가구는 정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발을 위해서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읍면에서도 관심 가져달라고 지시하는데 읍면하고 저희하고는 괴리감이 있어서 그래서 사례관리사 직원이 있거든요. 그 직원이 수시로 다녀가면서 “과장님 이번에 가니까 깨끗해요.”, “이번에 가니까 또 지저분해요.” 수시로 얘기하고 사진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저도 현장에 많이 나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차마 보기가 어려운 상황도 많고 어디 가면 변기에 변이 차서 넘치는 데도 있고 별 데가 다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바퀴벌레가 본인 집뿐만 아니라 옆집, 위층, 아래층까지 다니는 것도 제가 보고 여러 가지도 봤는데 또 어떤 분 집에 화장실을 가니까 김치통에다가 다 소변을 받아놔서 들어갈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다 정비했거든요. 그런데 80~90%는 재발이 안 되는데 10~20%는 재발이 조금씩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서 점검도 하고 솔직히 지청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담당자 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부서에 제가 또 자료요청도 했고요. 우리 예산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산도 미리 계획성 있게 철저히 준비해서 예산도 잡아주시고 부서에서 지금처럼 조금 더 많은 신경 써달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현황 및 대면회의 현황을 보면 내부나 외부인원 구성도 잘 되어있고 대면회의결과지를 보면 제가 안정성을 느낄 정도로 참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부서 자료를 제가 며칠 전에 받은 걸 보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장애인들을 위한 설문조사를 보고 설문지하는 방법을 바꾸겠다는 부서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 방법을 서로 조금, 아름다운 집 중증장애인들을 보면 사실은 조금 중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들어가 보면 거의 와상이거나 아무리 얘기해도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서에서 그런 것들 다 알고 있으니까 어려운 만큼 저에게 약속해 준 만큼 설문조사 방식을 바꿔주시기를 바랄게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현황을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의해서 이거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이정순 위원  그럼 우리 예산군에 1% 안에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총구매액의 1%인데 올해 1.1% 늘었습니다. 
이정순 위원  늘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그래서 2025년도부터는 1.1%입니다. 
이정순 위원  그런데 물론 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예산군이나 또 사업소에 비해서 읍면은 좀 구매가 조금 높아요. 그런데 우리 부서들은 여기 보면 0.01% 좀... 최고치는 20%까지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게 과장님이나 또 부서담당자님의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저희가 읍면별로 아니면 부서별로 사업소별로 독려도 하고 주간업무 회의시간에도 군수님, 부군수님, 국장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 미진한 부서들은 군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0.1% 나온 데가 이게 뭐냐, 0% 나온 데도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도 하셨고 또 읍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주간업무에도 게시하고 있어요, 부서실적을. 경각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일반생산품보다는 가격적인 부분이나 품질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구매를 꺼려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려운 게 도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구매율 향상을 위해서 담당팀장이나 저희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군수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정말 감사한 일인데 1% 늘어나서 더 감사하기는 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장애인용품이 조금 더 가격대가 높다. 그건 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반 우리 같으면 아무 데나 사고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그게 큰 기술을 요하는 제품도 있더라고요. 
이정순 위원  그러기 때문에 더 관심을 부서에서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이번에 중증장애인 물품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실과담당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장애인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이정순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중증장애인 물품구매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요. 이것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특별하게 사무를 추진하시는 게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저희 부서에서요? 
강선구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이거는 법에 의한 1.1%가 정해진 목표고요. 중증장애인생산품이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 물품을 구매하라고 독려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어느 부서는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 품질성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구매가 어렵다는 부서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경리팀에서 총괄해서 구매 현황에 대한 집계표가 있을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강선구 위원  그랬을 때 법정수량을 다 채워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못 채워서 저희가 보완계획도 도에다가 낸 상태입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중증장애인물품 저희가 사야 되는 건 맞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간혹 가다가 그거를 악용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그런 업체들은 저희가 상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하고는 방식이 바뀌어서, 
강선구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3시부터 가족지원과와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길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에서 일어남)
(위원장 일어서서 부서장과 같이 손을 들고 선서 청취)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가족지원과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도 자리에 앉음)
○위원장 이길원  가족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가족지원과는 공통사항으로 투자심사 대상 사업 현황과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2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그 내용이 충실히 정리되어 있어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홍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사항 3건, 15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은 우리 가족지원과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김영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16페이지 공공기관 위탁·대행 현황은 1건이 있는데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 건은 1년씩 이렇게 업무 대행하는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매년 업무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협약은 하셨는데 위탁기관은 1년으로 했고 위탁금액, 위탁액. 위탁액 보니까 23년도에는 14억 4,000만 원 그리고 24년도에는 13억 1,900만 원 그리고 25년도엔 14억 1,8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왜 24년도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특별히 큰... 잠시만요.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23년도, 24년도, 25년도 했을 때 그 차이점이, 차이 나는 그 이유가 뭔가.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축제 예산 감소 때문에 그거 하고 인건비하고 좀 해서 차이가 나네요. 
김영진 위원  아, 그러면 24년도에는 축제를 많이 안 한 거네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그래서. 삭감되고 그래서.
김영진 위원  근데 우리가 협약서라고 하면 그 대행사업이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김영진 위원  그러면 협약서에 금액 명시는 안 하고 그냥 하는 건가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협약서에 특별하게 여기 금액은 그거는 해마다 본 예산에 탑재하거나 그렇지 여기 협약서 자체에다가 금액을 표시하지는 않고요. 출연금만 저희가 3억 해서 한 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김영진 위원  왜 그러냐면 이 협약서를 보면 협약서가 제가 잘 됐다 잘못됐다는 모르겠지만 한번 좀 지금 수탁자는 부군수로 되어 있네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예산군하고 재단 이사장하고 그렇게. 
김영진 위원  이사장이 김택중 부군수님인데 하여튼 뭐 위탁 금액에 대해서는 어차피 정산을 보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김영진 위원  하여튼 공공위탁이나 이런 대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잘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관련 행정조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김영진 위원  하여튼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잘 관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정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질문은 공통에서 2건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에서 18쪽 각 위원회 구성 현황과 운영 실적 및 회의록 유무를 2년 거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한 거에 회의록과 그 회의를 대면이든 서면이든 그게 1년이면 적어도 3~4번 정도를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더 하는 소지도 있고. 그런데 우선 살펴보면 회의록 비치를 해놔야 되거든요. 규정에 따라서? 규정, 법률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25년도는 지금 상반기라서 회의 개최 숫자가 한 번도 없었던 부분이 6개 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록 비치가 지금 말씀드린 6개 부분에서는 회의록도 전년도 24년도 역시도 그렇고, 23년도도 마찬가지 회의록도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제가 6년차 이제 감사 때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미흡하니까 담당자 분께서 이거를 왜 회의록을 비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이거는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받을 거고요. 지금 여기에 위원회 구성 있는 부분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아동참여위원회 이거는 청소년, 아동 기구 쪽이라서 당연직이 없는 게 맞아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참위, 아참위 해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아동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까지 해서 그런 청소년들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위원회입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당연직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회의록을 비치를 않게끔 규정이 되어 있나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제가 이거를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떤 거는 조례라든지 이런 거에 회의록을 비치하도록 돼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도 있든 없든 관계없이 회의록은 다 준비해야 되겠다고 제가 그렇게 우리 직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5년도에도 지금 13개인데 된 거는 6개고 안 된 게 7개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회의록을 비치하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태금 위원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군에서 당연직이 있는 그 위원회가 지금 회의록 비치 안 된 데가 세 위원회가 있어요. 이제 그중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김태금 위원  우리가 조례라든가 제정을 하려면 우선 의회에서 검토하고 할 때에 마지막에 성별영향평가 같은 거를 좀 하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네. 
김태금 위원  근데 그 부분도 지금 회의록이 3년차 거를 보면 회의록이 비치가 안 됐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다른 거는 이 자료를 보고 하나하나 짚어가며 하면 시간도 많이 걸려서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지적 좀 해드리고 제안도 드릴 거 문장으로 작성을 해봤으니까 읽어가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군성별영향평가, 지역돌봄협의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죠? 예산군 아동·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 운영 실적이 있음에도 회의록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3년도부터 24년도 안 되어 있다는 거 이거 있고, 여기에서 해당 위원회들의 회의록 미작성이 지방자치단체 회의록 관리 규정에 따라서 꼭 하셔야 된다는 거. 할 수 있겠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김태금 위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예산군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그 부분에서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등 3개년, 23년도에서 25년도에 단 한 번도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운영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들의 실질적인 역할과 필요성이 꼭 있어서 그 제안을 재검토를 해서 진행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이거는 법적으로 있어야 될 위원회고요. 해마다 늦어도 한 번 이상씩은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근데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 안 했다는 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어쨌든 올해 하반기에 시간이 좀 그래도 다행히 있어서 올해 하반기에라도 꼭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래요. 만약에 필요성이 낮다고 해도 그렇고 또 중한 부분이고 여기는. 그러니까 꼭 효율적으로 조직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유지해 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김태금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또 묻고 싶은 것이 이들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그 원인이 위원님들의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게 저조해서 그런지 회의 안건이 부족해서 그런지 위원회 역할이 좀 모호하다고 분석이 돼서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 개최를 못 했다는 것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거에서 구체적으로 한 번 그것만 좀 해주세요.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특별히 한 가지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요. 이게 보시다시피 위원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복지라는 분야에 전문가들이 모인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게 법상이라든지 조례상으로도 이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존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 같으면 좀 기능을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존치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연초에 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잘 담아서 어쨌든 위원회는 꼭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는 그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위원님들을 위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위원회도 이쪽 분야, 저쪽 분야 부서별로 많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위촉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진짜 그래도 전문가로서 필요한 위촉직을 좀 골라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위원장 이길원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입니다. 
  가족지원과 공통질문 4가지를 답변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그중에서 보고자료 24페이지 민간/공공 위탁 시 수탁기관 자격요건 및 수행 능력 확인을 위한 자료를 별도 파일로 제출하신다 그래서 분량이 많아서 제가 별도로 받아보려고 그러거든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박중수 위원  지금 가족지원과에서 공공위탁이라든지 민간위탁을 하고 계신 게 보통 15건 내지 16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노인관련시설,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 한 16개소가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박중수 위원  거기에 대한 위탁기관 선정 과정이라든지 위원회 구성, 심의 절차 이런 것들을 좀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드렸거든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박중수 위원  이 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간략하게 자료를 좀 한 번 보내주시면 제가 추후에 거기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박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37페이지 입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심완예 위원  본 위원은 다문화가정 및 결혼 이주 여성 증가에 따른 우리 군 관련 정책 사업 현황 및 점검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 지원 및 결혼 이주 여성들의 군 정착을 위해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시는 가족지원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본 위원은 2024년도 사업 내역에 대한 상세자료를 요청한 바, 제출된 자료 중 일부 사업의 미진한 성과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자녀 기초학습지원 사업의 경우 2024년도부터 예산액이 약 7,844만 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566만 원으로 집행률 7.2%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결과서상에 해당 사업을 진행 중 수강인들의 부족으로 인한 교육 중단과 강사진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 등으로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수강생의 결원 보충 노력이라든지 외부강사 활용 등의 대책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부서 측에서 사업 재개를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이라든지 그밖에 노력했던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아무튼 먼저 사업이 미진해서 죄송스럽고요. 그 다문화 기초학습지원은 2024년도 하반기에 생겼어요. 
심완예 위원  예.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생겼는데, 그래서 그 집행을 1/10밖에 못 한 건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내용은 뭐냐면 다문화 아동들이 기초학습이 부진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선생님이 찾아가서 국어, 수학, 언어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초등학교라든지 다문화 학생 수가 유치원 애들은 한 377명 정도 돼요, 그 통계에 보면요. 그러고 이제 어린이집. 그래서 그 전체는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예산이 저희가 수요대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좀 분배해서 내려오는 그런 것도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런 대상자를 물색해서 1 대 1로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교사, 예를 들면 다문화 여성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가서 가르치는데 그런 것도 교사 수급이라든지 여의치 않고 그래서 좀 사업이 미진했습니다. 
심완예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24년도 신규사업이라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24년도부터 2개의 신규사업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부서 측에서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신규사업은 반드시 정기적인 성과 점검 및 사업 지속성에도 좀 체계가 있을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집행이라든가 정산 중심의 사후 행정처리가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8,000만 원에 달하는 예산 중에서 1/10도 집행을 못 했던 사업이 종료된 것은 사업계획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수요조사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계획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세웠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올해도 해당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 2,000만 원 이상 감 됐잖아요. 그래서 현재 사업진행 현황은 상반기지만 어떤지.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지금 실인원수는 18명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6개월 동안 356회 정도 돌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미비점을 보완해서 지금은 아동을 무조건 다 전체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아동들을 중심으로 하반기에도 그 정도 이상은 할 것 같습니다. 
심완예 위원  두 번째로는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보면 이 사업은 더 심각해요. 사업이 4,764만 원 중 집행액은 60만 원으로 집행률이 1.2%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치면 아예 사업이 추진 안 됐다 해도 과언은 아닌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우선 언발이라고 해서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하려면 언어치료사 선생님이 탑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언어발달 선생님이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요. 자격증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아니라 언어에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이 계셔야 되는데 2023년도에 제가 그때 여기 팀장으로 부임해서 와서 보니까 그때 선생님이 휴직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결국은 휴직, 휴직해서 중간에 저희가 임기제로 한번 채용을 했었는데 9개월 하고 또 그만두셨어요. 이 사업비가 남은 것의 대부분은 인건비가 남은 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공고는 띄우고 있어요. 언발, 언어치료사 선생님 모집이 안 돼서 지금 어떻게 방편을 하고 있냐면 저희 지역에 언어발달과 관련된 언어치료상담센터가 있어요. 거기다 위탁을 드려서 시간당 정해진 걸로 해서 그런 아이들은 그렇게 연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특히 인력채용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 원인이 혹시 급여라든가 처우 이런 문제는 아닌지.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언발 직업이 가성비가 안 좋은 직업이에요. 자기가 배운 공부라든지 석사라든지 그런 거에 비해서 페이 자체가 정해진 단가잖아요. 그런 것도 좀 그렇고 전국으로 풀어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격을 좀 낮춰주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쨌든 지금은 그런 아동이 있을 때 그렇게 연결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래서 인력채용이 좀 어렵고 처우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그분들도 하시는 것 같네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심완예 위원  보통 인건비와 처우 관련해서는 규정의 벽이 상이하잖아요.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한데요. 하지만 어떻게든 돌파구는 찾아야 되니까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언어발달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정 기초학습지원사업 2건은 그냥 전체적으로 2건을 볼 때는 또 집행률이 더 떨어져서 5% 정도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여율도 저조하고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해서 정말 힘들여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실효성이 떨어져서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드려 보려고 하거든요. 다문화가정 및 이주여성들을 위한 가족상담을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본인들은 참여하고 싶고 나오고 싶은데도 가정에서 가족들이 시부모님, 남편이 나이차이가 많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들리는 소문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 아내가 나가서 센터에 가서 뭐 배운다고 하면 자기 나라 친구들하고 만나서 엉뚱한 짓 한다 이런 소리만 자꾸 듣기 때문에 참여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일 시급한 거는 사업을 계획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족환경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족상담을 여기도 또 상담원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가정을 하려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한 가정이든 두 가정이든 지역적으로 보면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장님이라든지 지금 수요조사 하고 있고 하니까 파악이 될 텐데 그럴 때 그 지역. 만약에 예산읍이면 예산읍, 덕산이면 덕산 아니면 대술하고 신양 쪽 이렇게 묶어서 한 가정이든 두 가정만 상담을 해준다고 하면 그걸 추진해보면 이 사업에 많은 사업들의 참여율도 높이고 가족 간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담이 될 것 같아서 가족상담사업을 좀 모색해서 추진해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고 안 하면 안 돼서 저희 여성 관련된 기금이 5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5억에서 이자로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공모형태를 통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담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자원을 끌어들인다면 통합상담소라든지 또 다른 성폭력상담소에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어쨌든 전문인력을 좀 그러니까 탑재, 어떤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니까 그거는 저희 공모사업을 통해서 작은 예산을 투입하고 상담은 기존에 있는 2개소에 상담소 선생님들을 좀 연결시키고 또 언어가 통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말은 저희 상담센터에 베트남어라든지 그 외에 통역사들이 활동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접목시켜서 아이디어를 하나 만드는 걸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후에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수요조사나 인력 확보, 예산 배분, 전반적인 점검 체계를 강화하여서 적시적기에 다문화가정에 좋은 정책이 추진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심완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언어발달 치료하는 게 위탁으로 한다고 그랬나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위탁이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이정순 위원  그러면?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거의 센터 같은 데요. 언어를 시간당으로 해서 위탁이라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고요. 의뢰라고 할까요? 
이정순 위원  아까 과장님은 위탁이라고 하셨어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죄송합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서 몇 명 정도가 1년에 하고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0명 미만, 10명도 아주 많은 거고요. 5명, 3명, 2명 이 정도에서 움직여요. 실인원은, 
이정순 위원  군에서 지원금이 얼마나 나가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게 시간당 페이가 5만 원 내외예요. 10만 원도 안 돼요. 
이정순 위원  5만 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다문화 참여 상담 이렇게 조금 심완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지금 다문화 상담하는 군에서 하는 건 전혀 없나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아니에요. 
이정순 위원  있죠?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지금 저희가 다문화센터에 5명의 공무직이 가 계시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저희 행복키움팀에서 통합사회를 전문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예요.  
이정순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이분이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서 그쪽으로 부임하시면서 상담 같은 것도 하고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역 간에도 솔루션 회의도 하고요. 상담 외에 필요한 지역 자원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 하지는 않은데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좀 더 공모사업을 해서 확대하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렇죠. 다문화 어려운 가정을 중심으로 사이즈가 크지 않더라도 다만 5가구 미만이라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맞아요. 우리 다문화아이들이 참 어렵거든요. 군에서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으로 지방보조금 관련 보조금 정산서 및 부정사용 환수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가족지원과 여기 제일 자료를 잘 맞춰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제가 몇 가지씩만 추려봤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복편성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 보니까 아동쉼터 미집행 문제가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이게 반복적으로 미집행 되는 사업이 있어서 4~5가지 정리했는데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반복적인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되는 노인요양원 냉난방기 설치사업 또 청소년지도사 배치, 재가노인서비스 등 최근 3년간 금액이 큰 건 아닌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왜 그렇게 반복되나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미집행이 아니라 과다편성 또는 수요예측이 부정확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우선 설계내역, 집행잔액은 특히 노인요양원 냉난방기 설치지원 같은 경우에는요. 설계내역대로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남았으면 당연히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에 반납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그렇지 못한 거에서 너무 죄송하고요. 재가노인서비스 운영 사업 같은 경우는 2022년도는 코로나라는 복병이 있어서 사업이 미추진된 원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종사자가 단기결원이 되는 거 1년을 계약했는데 6개월 다니다가 그만뒀다든가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그렇게 원인이 파악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장기요양기관 말씀하셨나요?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하는 건데요. 이거는 원래 당초에 18개를 신청했는데 12개만 지원이 된 거예요, 결론은요. 그리고 한다고 했다가 4개는 지원사업을 포기하고 2개는 그나마 시설을 폐업했어요. 그런데 이런 원인 때문에 됐습니다. 
이상우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전 수요조사를 잘 하긴 했지만 지금 말씀대로 집행하다 보니 많이 차이나는 것 같은데 반복원인을 좀 분석해서 잘 처리해 주시길 기대하고 또 예산 편성에도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이상우 위원  사업실행의 기초가 되는 것이 과장님께서 집행하는 이 집행잔액인데 구조적 허점이 자꾸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뿐이 아니에요. 전 부서가 거의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집행실행률 미달사업이 있어요. 미달사업에도 계속 반복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스마트IOT, 야외운동기구 설치, 공기청정기, CCTV 설치 이거는 실집행률이 낮음에도 매년 편성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이건 환경과하고도 관련돼서요. 스마트IOT 에어샤워 설치가 미세먼지라든지 유해물질이라든지 그런 걸 차단하려고 출입구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설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거치면서 복지시설에 그런 것들이 탑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800만 원 군비로 한 건데요. 집행률 74%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설계대로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말씀드린 거는 74%, 65% 이렇게 집행됐잖아요, 집행률이요. 그래서 부서차원에서 사후점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편성 시에는 항시 구조조정 검토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예산 미집행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미집행 됐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이거는 작년 5월에 준공돼서는 6월에 입소했는데요. 이거는 2개년에 걸쳐서 첫 해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6월에 개소하다 보니까 원래 종사자가 6명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6월에 1명, 7월에 2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액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집행률이 계산해 보면 35%에 그쳤잖아요. 아동피해쉼터 미집행률이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거는 인건비에서 많이 빠진 거예요. 6월에 개소했기 때문에요. 
이상우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복지사업 예산은 실제 군에서 하는 것보다 도비, 국비가 많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렇죠. 국비가 많죠. 
이상우 위원  그런데 이 사례를 보면 특히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세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복지 쪽에서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인력 관리 차원이 여기는 이용하는 아동에 관계없이 세팅되어야 될 인원이 있어요. 6명이니까 항상 시설장 하나, 보육교사 4명 그다음에 상담선생님 하나 이렇게 딱 세팅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도 원래 일곱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퇴사하셨어요. 어쨌든 현재는 그렇게 인원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데 인건비 반복적 미집행 문제가 계속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가노인서비스, 긴급피난처 운영 이건 거의 인건비 중심으로 구조가 되어있네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긴급피난처는 근무하고 계신 종사자가 계신데 이 인건비 부분은 그분이 일정 자격을 취득하셔야 되는데 그 자격을 취득하면 수당을 드리도록 되어있는데 그분이 그거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남은 부분이 있어요. 긴급피난처는, 
이상우 위원  인건비 운영이 여기 계속해서 확정이 됐는데 운영이 안 될 때 대안을 세우셔야지 그냥 1년 있다가 또 미집행 되고 예산 또 세우시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인건비 부분이 남는 거는 저희들이 결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인건비는 제가 이렇게 복지나 전체적으로 볼 때 보조비에서 나가는 확률이 제일 인건비 미집행이 많아요, 보면. 우리 예산군에서는 진짜 이 미집행에 대해서 심각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지금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문한 거와 내용이 보니까 유사한 것 같아요. 요청한 것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과장님. 경로당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관내에 경로당 중에서 미등록 되어 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6개 있어요. 
박중수 위원  6개.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박중수 위원  등록요건이 가장 중요한 게 인구수가 맞나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인구수보다 노인수요. 
박중수 위원  노인수.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30명 이상.
박중수 위원  몇 명이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30명 이상. 
박중수 위원  30명 이상 되어야 돼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박중수 위원  그런데 이게 노인수 30명이라는 기준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우리 조례로 그렇게 되어있나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상위법에 30명으로 되어있고요. 저희 조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거리 1km 이내이고 전체가 50㎡ 이상 되고 그러면 하나 더 해준다 이런 조례가 있어요. 
박중수 위원  우리 조례로?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박중수 위원  그래서 지금 6개소가 미등록되어 있는데 그런 요건 충족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렇죠. 
박중수 위원  그런 거 조례로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래서 저희 예산군 조례에 미등록이지만 양성화 차원에서 조례가 돼서 그러면 운영비라든지 반만 주겠습니다 해서 나가는 게 이리경로당에 한 케이스가 있어요. 
박중수 위원  반만?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반만.
박중수 위원  그거를 일반경로당으로 정식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안 될까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러려면 부지는 어쨌든 마련하시고 저희가 신축비용 2억 1,000을 탑재하는데 부지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하기에는 결국은 예산이죠. 
박중수 위원  이런 것들이 왜 자꾸 대두가 되냐면 지금 인구수는 농촌에 자꾸 노인어르신들은 줄고 요건은 안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주방기구라든지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집기류를 자꾸 요청하는데 그런 조건이 안 되니까 등록이 안 되니까 지원을 못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곳이 6개소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랑 의회에서 법과 제도를 완화해서 등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없나 그런 생각에서 한 가지 질문드렸는데요. 추후에 잘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방법을 강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과장님, 우리 박중수 위원님 질문하고 비슷한 질문인데요. 왜 마을에 가면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거리가 2km 이상 떨어진 데가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2km? 
이상우 위원  예. 그런데 마을회관은 관리비가 없고 경로당은 관리비가 있으니까 서로 분쟁이 돼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일단은 경로당이 되어야지 운영비가 탑재되고요. 마을회관은 안 나가니까 그거는 과가 달라서. 
이상우 위원  실예로 들면 그렇게 떨어진 데는 마을을 분구하자는 거예요. 합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비 때문에 분구하자는 데도 있고 막 신청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분구 기준에 맞으면 우리 의회에서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이랑 마을회관이 떨어져 있을 때 대책이 없는가.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경로당이 되어야 운영비라든지 그런 게 지원되니까 현재로서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잘 좀 검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과장님, 우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잠시.
이정순 위원  찾았어요? 우리 예산군에 등록된 요양보호사분이 총 몇 분이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저희 요양보호사 370명 정도 되십니다. 
이정순 위원  370명?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자료를 좀 볼게요. 여성돌봄종사자 힐링프로그램 참여지원에 지원한 우리 종사자분이 몇 분이시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래도 한 1년에 150분 정도는 돌아가면서 오시는 것 같아요. 
이정순 위원  돌아가면서? 어떻게 그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럼 향기테라피, 산림치유 등 이렇게 나누어진 부분에 여기는 몇 명 가고, 여기는 몇 명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처음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여성돌봄종사자 힐링프로그램은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잖아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의 어떤 일환으로 저희들이 마련해서 한 몇 년간 지속되고 있고요. 이게 공문으로 해서 어떤 그런 구분 없이 사회복지사 내지는 요양이라든지 그런 일선에서 돌봄하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수요조사를 다 하세요. 다 하면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런 이런 프로그램별로 모으면 시간별로 다 다르시잖아요. 주말에도 하고 평일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다 받아서 그렇게 저희가 계속 진행해 오고 있어요. 
이정순 위원  그럼 우리 여기에 들어간 프로그램비, 사업비가 얼마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이거 한 500 정도 저희가 했었어요. 
이정순 위원  방금 150명이 하는데 500만 원이면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너무 조금이에요. 
이정순 위원  그렇죠? 하려면 조금 더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올해뿐 아니라 다음에도 이 사업이 연계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처우개선비 지급이라든가 아니면 수혜자 선정 방식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어떤 이런 돌봄프로그램 수혜자요? 
이정순 위원  예.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거는 공문으로 해서 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 소통해서 이걸 할 때 사전에 그런 분들 많이 모집·홍보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저희 기존에 예산 소식지라든지 다문화 신문이라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다채널로 해서 그렇게 모집하고 있어요. 
이정순 위원  물론 만족도 평가도 하고 있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평가해요. 근데 평가는 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정순 위원  평가? 이게 지금 모든 프로그램 할 때마다 평가는 하고 있다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설문지로 다 그렇게 다 조사하세요. 
이정순 위원  설문지로? 그럼 우리 현재 집행 중인 사업이나 향후 계획이라든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이거는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이정순 위원  앞으로 향후.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특별히 어쨌든 예산이 탑재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지만 여성발전기금 거기서 나온 이자라든지 그렇게 해서 조그맣게라도 그렇게 새로운 신규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어요. 항상 아이디어를, 조그맣더라도 하여튼 1년에 하나씩은 꼭 하고 있어요. 새롭게.
이정순 위원  그런 부분은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게 사실 조금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우리가 타 지자체와 조금 더 비교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지금보다 더 낫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행감 자료를 달라고 한 거고요. 다함께 돌봄시설 1호에서 4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년도에 1호가 예산읍에서 했고 지금 24년도에 2, 3, 4호가 됐으니까 총 햇수로 따지면 예산군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년 정도면 안정권에 들어간 거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뭐 5년 정도면. 
이정순 위원  그 정도? 2, 3, 4호도, 참 4호는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이정순 위원  그러면 어때요? 다들 지금 민원이나 이런 건 들어오는 거 없나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아주 좋다고 하시는데 지금 위원님 사실 대기인원이 좀 있어요. 대기인원 파악했는데 온종일돌봄 1, 2호는 한 5명 정도 되고요. 아직 4호는 개점 전이니까요. 3호점이 좀 많아요. 
이정순 위원  3호점.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용인원은 다 있어, 그렇죠? 이용인원이 20명이며 이렇게 다 있는데 정원 대비해서 우리 이용률이 사실은 미달은 없죠? 그런데 초과되는 경우 대기가 있어요 라고 그치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대기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래서 지금 돌봄은요. 500세대 이상인 데는 의무적으로 저희가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이정순 위원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근데 의무적으로 한 데는 국비라든지 도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아닌 데는 다 군비가 들어가요. 
이정순 위원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래서 제가 또 파악을 해봤지 않았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 30명 하려면 1년에 돈이 상당히 2억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돌봄을 막 늘릴 수 있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4호점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오픈할 게 내포에 하나, 둘, 셋, 넷, 10개 정도 10개까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저희들이 그러니까 할 때 해야지 나중에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에다가 40명, 돌봄은 3.3㎡거든요. 1인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평 줄 때 ‘야, 우리 30평만 줘.’ 이런 식으로 해서 할 때 면적은 좀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그 아파트에 있는 애들만 100명 받지 말고 ‘넌 70명만 받아’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30은 그 모자란 데를 이렇게 하면 같은 내포니까 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정순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도 같고 우리 돌봄도 할 때도 참 부서랑 많은 얘기를 저도 나눴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우리 군에서만의 책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방학, 여름방학이 있고 겨울방학이 있어요. 그 방학 때 우리 맞벌이 부부들이 진짜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거를 교육 부분에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도 우선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 군에서도 뭔가가 조금 대책이 들어가야 되나 어떤 방법이나 뭐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제 곧 겨울방학도 해야 되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사실은 학교에 늘봄 학교가 있잖아요. 
이정순 위원  맞아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사실은 저도 애 키웠지만 학교에서 모든 게 이뤄지면 너무 안전하고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못하니까 서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사실 아침하고 저녁하고 이제 방학 때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다 먹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방법은 현재 돌봄 있는 데서 최대한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고요. 필요하면 시간을 연장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이건 조금 더 벗어난 얘기이긴 한데 저희 또 가족센터에 공동육아 나눔터가 있어요. 그런 데서 조금 호흡을 이렇게 해소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천상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정순 위원  이게 방학 때는 늘봄이 거의 1주간, 2주 이 정도예요. 그다음 문제는 사실은 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같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좀 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생각 좀 해주시고 우리 운영프로그램 있죠? 우리 여기 돌봄센터. 이 운영프로그램이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동 발달 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거 분석 같은 것도 해 보신 거 혹시 군에 자료가 있나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거는 아직 없어요. 
이정순 위원  없어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아직 돌봄에 대해서는 아직.
이정순 위원  돌봄에 대해서는? 근데 예산군이 5년째면 사실 조금 그런 거는 좀 챙겨야 될 거 같고 학부모하고 우리 아동들의 만족도 조사도 저는 어린 제 아들이 있을 때도 했거든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거는 잠시만요. 
이정순 위원  저기 지금 그런 거는 안 해도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면.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거는 만족도 조사는 지금 하고 있대요. 항상 하면 프로그램 돌리면 설문지 조사하는 건 기본세팅으로 들어가니까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좀 심도 있는 그런 거는. 
이정순 위원  그게 가정으로 제가 할 때는 아마 가정으로 집으로 와서 제가 체크를 이렇게 하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서 혹시라도 지금 그런 거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게 있으면 좀 주시고, 우리 아까 또 민원 접수가 됐다고 했잖아요. 아까 초과 되는 인원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대기, 대기? 
이정순 위원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좀 세세하게 부서에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우리 충남도 내 청소년 수련관 직원 보수 현황에서 보면 우리 예산군 청소년수련관에 직원이 자격증 청소년지도사 2급을 가지고 있나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2급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요. 1급 가지고 계신 분도 한 분 있어요. 
이정순 위원  한 분 계셔요? 우리가 어제도 찾아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248만 7,930원 그리고 47만 1,630원이 12개 시군에서도 높은 거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저희가 조사해보니까요. 역시 시군, 시 지역이 높아요. 여기는 인건비 자체가 공무원 수준으로 들어가고요. 군 단위가 낮아요. 낮은데 저희는 낮아요. 그래서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다고 해서 기준에서, 조건대로 줘야지. 조건표대로 못 주는 건 아니지만 비교해 보니까 높지는 않은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꼭 드린다고 약속은 할 순 없지만 어쨌든 교통비조의 수당조로 그렇게 그거를 한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이정순 위원  우리가 저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청소년지도사 2급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서 한 번씩 가끔 아이들 상담을 나가고는 하는데 우리 권고안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예산군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지가 한번 답.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지금 말씀하신 공립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이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이렇게는 그거대로 가요. 군 단위는 그렇게 그걸로 가고 있어요. 
이정순 위원  그게 지금 우리는 그 룰대로 지켜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월 평균 보수가 시군하고 아까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이용 아동의 수에 따라서 이게 지급되는 거는 아니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건 아니에요. 
이정순 위원  아니고 우리가 아까,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호봉, 호봉.
이정순 위원  호봉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이정순 위원  사실 우리 아이들이 아까는 뭐 노인은 노인대로 또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다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청소년 이용하는, 우리 수련관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조금 더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도사님들이 또 제대로 된 급료를 받아야 되지 않냐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한 번 더 이제 이 행감 이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립준비청소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행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어제도 누누이 말을 했지만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우리 자립청소년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게 우리 군에서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현재 자립청소년이라고 저도 행감 자료 준비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2명 있어요. 
이정순 위원  맞아요. 2명.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래서 1명 자립정착금이 이제 나가면 1,000만 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1명은 또 대학교 들어가면 200만 원 줘요. 근데 자립청소년이 제가 이름은 잘 모르는데 충남자립지원 전담기관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근데 거기 전담 요원 선생님이 계셔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청소년들이 주로 가정위탁아동이라든가 아니면 새감**마을에 있는 아동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연장하면 24세까지 각 주고요, 월 50만 원씩. 그다음에 연장해서 하면 29세까지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면 그렇게 너무 야박스럽지 않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고 거기 있다가도 중간에 이 친구들이 취업도 하고 저희들이 취업 연계라든지 그밖에 이 플러스 알파적인 정서적 지원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그런 게 부가적인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국가에 저희가 100% 군비로 하는 게 아니지만요. 
이정순 위원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그렇게 지금 뒷받침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방금도 말을 했지만 이게 아이들이 설 수 있게끔 보호 종료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돌봄의 책임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끝까지 아이가 잘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사후 조치도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이정순 위원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학대 피해 아동 관련 사업인데요. 우리 여기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쭉 보면 143건이고 그리고 학대신고접수가 117건 있네요.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이정순 위원  그리고 e아동시스템 활용 위기의심아동 발굴 및 조사가 178건인데 비해서 학대신고·수사의뢰는 0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조사 결과가 학대가 없었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렇죠. 일단은 전문기관에서 저희들이 뭐 APO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호전문기관에서 와서 다 조사해서 결과가 된 거니까 그 결과는 신뢰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아동의 진술 확보가 어려울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학대 여부 판단을 그러면 어디 경찰서나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 아니면 우리 상담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전체로 모여서 솔루션 회의 하고요. 어떻게 학대신고나 이게 0이 돼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그렇다고 끝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 사례관리가 들어가요. 저희 군에도 그 전담 요원 공무원도 둘 있고 또 일반 임기제도 두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례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뭐 한 달, 두 달 안 합니다. 1년, 2년 그런 식으로 계속해요. 그래서 뭐 자원 연계라든지 정서적 지원이라든지 계속 합니다. 
이정순 위원  그럼 방금 아까 유관기관에 대해서 말했는데 유관기관을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일단 저희 군청 들어가고요. 경찰서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있고요. 필요하면 여기 닥터, 의사선생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선생님도 들어가셔요. 이 정도. 
이정순 위원  총 8개 기관이라고 유관기관. 근데 여기 8가구가 정보연계협의체 회의가 10회 정도이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네.
이정순 위원  그럼 여기에서 우리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가 44명인데 이 유형별로 구별을 지금은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유형별로 하면... 
이정순 위원  예를 든다 하면 입시보호라든가 일시보호라든가 상담을 연계한다든가 군에서는 어떻게 이 유형을 나누고 있는지 궁금해서.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여기 지금 보호조치 현황이요. 첫째는 원가정 보호. 
이정순 위원  원가정.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원가정 보호가 첫 번째죠. 그다음에 친족이 보호한다든가.
이정순 위원  친족.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다음에 가정위탁 보내는 거예요, 가정위탁. 그다음에 일시보호. 그다음에 이게 제일 안 좋은 장기보호.
이정순 위원  장기보호.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이건 시설 들어가는 거죠. 
이정순 위원  계속 이 사후관리가 1년, 2년 계속 쭉 이어진다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 케이스에 따라서 짧게도 들어가고 더 길게도 들어가고.
이정순 위원  그럼 여기 쉼터 2명이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쉼터 2명이에요. 
이정순 위원  아까도 제가 이상우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관심 있게 들었지만 쉼터 두 명이 사실은 우리 학폭이 뉴스나 이렇게 전국적으로 보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우리 입소가 두 명이 낮은 건 좋죠. 좋은데 왜 이렇게 낮냐는 거죠, 저는. 그럼 그 이유가 혹시 있나요? 입소를 거부한다든가 아까 원가정으로 돌아간다든가 뭐 새감마을로 간다든가 뭐 이런 경우인가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런 과정 중에 일시보호가 있거든요. 장기보호든 일시보호가 쉼터예요. 
이정순 위원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 인원이 낮냐고 한 거에 대해선 제가 이게 높다고 좋고 낮다고 안 좋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기가.
이정순 위원  그거는 맞는데, 우리가 왜냐하면 새감마을이나 또 안 되면 홍성이나 우리 지금은 여기가 남아 쉼터잖아요. 여아 쉼터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대부분 새감마을로 가는 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렇죠, 현재는. 
이정순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두 명이라 함은 남아고 그 여아들이 분리가 돼서 두 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건지.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건 아니고요. 
이정순 위원  예.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냥 이런 케이스에 남아가 두 명이 대상인 거지 굳이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정순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군에서 새감마을에 가가 있는 우리 여아들은 몇 명쯤 되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여아나 전체 인원은 50명 중에 32명 정도인데 제가 여아, 남아까진 못 외우네요. 
이정순 위원  못 외우고? 그럼 홍성으로 우리 혹시 가 있는 지금 예산군 관내 학생이 있나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홍성군으로 간 학생은... 잠시만요. 1명. 
이정순 위원  사실 이게 군에서도 뒤늦게 홍성에 가 있는 경우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 저보다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관내에서 우리 군에서, 그런데 저보다도 늦게 저번에도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우리 관내 아이이면서도 그게 관리가 지금 좀 저는 잘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 위기아동 발견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지연이 되거나 위기아동으로 발굴에서 놓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혹시라도 없겠죠? 있나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있으면 안 되는데요. 
이정순 위원  없죠? 그러면 다행이고 제가 지금까지 한 5가지가 쭉 있어요. 다들 제가 한 조례이기도 하고 매번 행감 때라든가 군정질문 때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자료를 5개 너무 많기도 하지만 5개를 요청드린 거예요. 부서에서 잘 하고 계세요. 잘 하고 계시지만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정순 위원님께서 40페이지 다함께 돌봄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같이 질의 답변하는 걸 들었는데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김영진 위원  지금 대기자가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대기자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아까 500세대 이상이 되면 업체에서 장소 제공해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니까 100세대든 200세대든 했을 때 그쪽에다가 요청을 해서 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아니, 그게 아니고요. 
김영진 위원  그 뜻이 아닌가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500세대는 무조건 의무설치이기 때문에 500세대에 짓게 되면 시설비라든지 그런 게 국비·도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군비로, 그렇게 되는데 기준 외에 짓는 거 우리가 필요해서 예를 들면 애들 모자라니까 지어야 한다고 하면 그건 전액 군비로 짓는 거예요. 그럼 시설비, 인건비 그게 다 들어가다 보니까 1개 하는데 2억 정도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서 아까 대기하고 있는 게 500세대께 리스트가 10번까지 나가거든요, 내포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을 때 좀 더 면적을 저희가 확보해서 그런 인원들을 흡수하겠다는 의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은 하늘꿈사회적협동조합 그렇죠? 위탁업체가.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1호점은. 
김영진 위원  2호점도 똑같은 업체.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김영진 위원  3호점은 우리의꿈 사회적협동조합.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김영진 위원  은혜도서관이 있는데 그게 법인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은혜도서관은 여기,
김영진 위원  위탁업체가.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위탁업체요? 
김영진 위원  예산읍.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이게 교회... 온종일초등돌봄센터인데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볼게요. 
김영진 위원  그게 법인인가 뭔가.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이거 사회적기업이에요. 사회적기업. 
김영진 위원  위탁업체가 은혜도서관으로 되어있더라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사회적기업이에요. 교회에서.
김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 500세대 이상일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도 먼저 이런 얘기한 게 뭐냐면 내포신도시에 국한돼서 이런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김영진 위원  아파트가 있으면서도 아파트에 대한 그런 걸 떠나서 군에서 운영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좀 인구 감소에 어떤 요인이 되는 거 같다. 신도시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과에서 인구 정책에 국한될 수 있도록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덕산지역이나 고덕지역이나 이렇게 광시나 좀 인구 파악을 해보시고 이런 것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왜 그러냐면 지금 대기자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은 또 떠날 수도 있어요. 아이를 맡기고 돌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직장을 또 옮기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인구가 더 감소될 수 있으니까 과에서 한번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다른 시군도 하겠지만 선제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그리고 제가 기회가 되면 꼭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먼저 다함께 돌봄시설 1호에서 4호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계신데 이 민간위탁의 형태가 사무관리 위탁만인가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사무관리 위탁, 주로 운영이죠. 사무관리 운영.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 위탁이에요? 시설관리 위탁도 포함된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사무관리죠. 시설이 아니라, 
강선구 위원  그러면 소재지에 대해선 입주자들의 부동산인가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렇죠. 그거는 그 아파트 거죠. 
강선구 위원  아파트 거고 거기에 있어서,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저희는 사무관리만 위탁한 거니까. 
강선구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청소년수련관 직원 보수 현황에 대해서 이정순 위원님이 질의해주셨는데 이게 직원 보수 현황을 줬냐 안 줬냐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잦은 이직에 따른 원인을 한번 좀 분석해보고자 여쭤보신 것 같아요. 이직률은 어떻게 돼요? 관내 평균을 보면?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이직률이라 하면 1년에 몇 명 움직이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강선구 위원  타 시군보다 많아요, 적어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적지 않아요. 
강선구 위원  많죠? 이유가 뭐예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일단은 보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강선구 위원  보수만 맞춰지면 될까요? 청양군에 비해서 저희가 보수가 많은데요? 그리고 서산시보다 많은데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주 원인은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강선구 위원  보수만 맞추면 이직률이 떨어져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글쎄, 이건 이렇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문제 인식이 정확히 되어있나요, 팀장님?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팀장님? 
강선구 위원  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리포트가 과장님한테 전달이 잘 되어가고 있어요? 이직률이 높잖아요. 여기 그래서 정원도 못 채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면 이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직 사유가 뭐냐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봉급에 대한 거예요? 
○청소년팀장 신정숙  꼭 그것만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저희도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보수 외에 발생하는 이직의 주요 사유는 뭔가요? 
○청소년팀장 신정숙  뭐 내부적인 어떤 문제도 약간은 있는 걸로 파악되고요. 
강선구 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재단이사장님을 증인 신청 못한 게 천추의 한이 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력이 안 되면 못하는 거고 그런 건데 이거 단순히 보수만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과장님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거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열심히 파악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파악은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그동안. 그런데 조치가 안 이루어지죠. 그것이 반복되면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겠죠. 
  끝으로 자립준비청년 사후 관리 실시 현황 관련해서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립준비청년 보호 종료 아동의 종료시점이 나이로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원래는 18세예요. 
강선구 위원  18세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런데 연장해서 24세. 
강선구 위원  그러면요. 18세 이후에 흔히 말하는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군에서 운영하는 청년 관련 프로그램과 연계돼서 정착한 사례가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저희들이 직접 딱 지금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타 부서와 함께 이걸 연계사업으로 연관 지어서 협의라든지 이런 사업 추진은 있었나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런 거 제가 기억하는 건 없는데요. 제가 여성팀장일 때 총무과에서 하는 청년사업하고요. 상담소, 
강선구 위원  청년사업 어떤 게 있었을까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프로그램하고 한 번 연결해서 한 기억은 있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는 부처 간에 보이지 않는 유리장벽이 높다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경제과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예산시장이 백종원 대표랑 함께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몰아붙였잖아요. 몰아붙였죠. 시행한 정도가 아니라 몰아붙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공과는 분명히 있되 그것이 예산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시장상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 하나 맥락을 보면 왜 입점업체에 사장을 점찍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장사 잘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주신 것처럼 18세 이후에 저희가 24세까지인가 25세까지인가 연장돼서 한 달에 기초생계비 좀 더 확보하고 그리고 주거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있으면 이 친구들이 수익생활이 발생하면 계속 앉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강선구 위원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타 부서에서 보면 외지청년들만 땡겨요. 그런데 왜 우리 동네에 있는 이 친구들은. 예전에 저희가 의원 9대에서 시네마 앞에 있는 민간 커피점에서 학교밖청소년들이랑 해서 커피숍 운영하고 바리스타 교육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얼핏 나요.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 운영하는 매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 연계 취업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시네마 같은 데에서는 직원을 뽑는단 말이에요. 바리스타나 이런 거를. 이런 것들 해서 단순히 저희가 행정업무 안에서의 돌봄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우리한테 먼저 좀 우선권 줘, 우리 아이들 정말 잘하지 않냐’ 이런 거를 확대하는 시각을 가져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에서도 열정 가지고 잘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강선구 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본 위원도 사실 청년창업을 통해서 더본코리아하고 맺어주려고 부단히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지역 출신들이 없어요. 그리고 물어보면 그런 쪽에 그렇게 큰 희망을 갖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많이 와서 아쉬움도 없지 않아있는데 강선구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내 지역 사랑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전혀 일을 놓고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이 18세가 아닌 지금 말씀하셨듯이 더 연장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뭔가 좀 희망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이루는 데 가족지원과가 앞장 서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위원장 이길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자료 30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예산군 노인복지회관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산군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 2호점, 3호점이 함께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보조금 지출 서류 미비, 사용 불가 물품의 불용처리 승인 절차 미이행, 물품 검수확인 서류 누락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서 전담인력 3명 중 2명을 미채용하여 4,200만 원 정도가 미집행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과 현재 인력 채용 현황 및 미집행액 반납 또는 활용 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지금 인원은 다 채워졌어요. 채용은 다 됐어요. 
임종용 위원  그리고 2023년 업무추진비 공개 소홀, 기한 내 사업계획서 미제출, 1,000만 원 이상의 계약 시 정부수입인지 및 예산군 수입증지 미징수 등 관련 업무 소홀이 지적되었습니다. 해당 미징수된 수입인지 및 수입증지에 대한 징수조치는 완료되었지만 그리고 향후 계약에 관해서 규정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말씀드릴까요? 
임종용 위원  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저희들이 어쨌든 항상 보조금 정산 검사라든가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천상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답변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30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산군 시니어클럽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2022년도 근무상황부 관리 미흡이 지적되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4,200만 원 정도 미집행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미집행액에 대한 조치 및 근무상황부 관리는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잠시만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사자가 결원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건 종사자가 채용됨으로써 조치가 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리고 2024년 수입인지 및 수입증지 매입 부적정,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보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동일 수탁기관에 대한 재발 방지 및 관리강화 계획이 있다면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이것도 역시 저희가 회계분야라든지 수입증지는 회계분야잖아요. 회계분야 또 종사자 관리, 서류 미비한 거는 주의라든지 시정이라든지 그렇게 반복적인 걸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해도 반복적인 게 돼서 저희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평소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다음은 자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총 4건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접수되었으며 모두 예산군이 승소하거나 기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군이 승소하였지만 이들 소송(예산주간보호센터, 참사랑요양원 관련)이 제기된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이거는 일단 원고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임종용 위원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이거는 자료로... 
임종용 위원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는데 명시이월이거든요. 명시이월은 각 부서마다 다 있더라고요. 역시 가족지원과도 명시이월이 8건, 사고이월이 6건 있는데 보내주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임종용 위원님의 자료 요청 추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33페이지 자료요청으로 아까 서면으로 하기로 했다는 건데 그럼 우리 승소를 하면,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게 아니고요. 33쪽에 말씀하실 때, 
이정순 위원  그렇죠. 이것만 안 하면 돼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원고는 말씀을 안 하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기를 말씀하셔서, 
이정순 위원  승소를 하면 패소자가 소송비를 내야 하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이정순 위원  맞죠? 그런데 여기 사유에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러면 소송비용을,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순 위원  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첫 번째, 첫 번째 거라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정순 위원  예. 그렇게 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첫 번째는 330만 원이고요. 
이정순 위원  아니. 승소를 했잖아, 우리가. 그러면 원고 측이라고 해야 하나 패소자 측에서 소송비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렇죠. 
이정순 위원  맞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소송비를 다 낸 거예요? 이 금액이?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렇죠. 소송비용 다 끝난 거죠. 
이정순 위원  소송비용을 다 우리한테? 왜냐하면 비고란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서. 그러면 여기는 깨끗하게 마무리된 거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이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위원장 이길원  혹시 임종용 위원님. 지금 여기 저 44쪽에 있는 경로당 운영 미등록 그거에 대한 것은 질의 안 하시는 거로? 
임종용 위원  네.
○위원장 이길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위원장님, 저 공통질의하고 해당부서 질의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해당 사업의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되는 거라 행정사무감사를 비공개 전환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회 먼저 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길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길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14시 25분 비공개회의 개시)

(14시 28분 비공개회의 종료)

○위원장 이길원  강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군요양원 운영 실태와 관리체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자료는 잘 봤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위원장 이길원  6건의 관리체계도 잘 이루어졌고 우리가 예산군 요양원이라는 것이 사설이 아니고 군에서 위탁을 주다 보니까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위탁받은 자가 실질적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문제점이 있죠. 우선적으로는 대표적인 게 지금 비노조와 노조와의 관계가 대립이 되다 보니까 운영하시는 분도 어려움이 있고 운영하는 분들이 사실 처음서부터 시작이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요양원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관심이 많고 또 군 요양원에도 출입을 자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복지의 대변 역할을 했던 우리 조**이라는 분 지금 군 요양원에서 완전히 이제 멀어졌나요? 4월 30일부로 손을 놨다고 하는데 정확하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위원장 이길원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송산이라는 곳이 위탁을 받아서 사실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지금 리허설을 하는 그런 기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래가 그런 요양원을 운영을 했던 분들도 아니고 또 나름대로 우리 예산군에서는 자부하는 그런 환우들을 위해서 큰 틀을 갖고 이끌어가고자 원하는 그런 요양원인데 실질적으로 좀 다운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관리·감독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날 고발, 고소 사건이 있었는데 그 문제점은 아직 진행 중이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위원장 이길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장이 요양원을 출입하면서 애로도 듣고 또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좀 반영시킬까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환우들은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병을 치료받아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실 분들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케어를 못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국가와 지방에서 또 요양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여생을 또 불편한 몸을 이끌면서도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쪽으로 확산이 되냐 하면 종사자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하면 되는데 어린 아이들 돌봄유치원에도 벌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좀 얄미워 보이면 아이들 같은 경우도 꼬집고 그러면 아이들이 좀 똑똑하거든요. 그럼 집에 가서 선생님이 꼬집었다고 하고 때렸다고 하고 등등 쥐어박았다고 등등 하는데 그게 옛날 같으면 통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원체 좀 관심이 많고 그런 쪽에 학대라는 것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우리 환우분들. 수치심을 갖게 하면 안 되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위원장 이길원  제가 앞자리는 빼지만 뭐 등등으로 인해서 수치심을 갖게 하면 안 되고 또 학대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눈으로 봐도 조금 불편함을 이렇게 좀 작용을 하면 꼬집기도 하고 때리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히나 그게 조금 확산이 되다 보니까 조금만 뭐 하면 이제 가족들마저도 내 부모님들을 잘 모시고 있는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뭐 학대를 했느니 뭐를 했느니 해서 문제점 야기가 돼서 지금 군 요양원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점 갖고, 또 일이 있으면 위계질서를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중간을 거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가 보니까 일이 이렇게 확산돼서 법적에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내부적인 면을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직원들이 다 일일이 감지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지금과 같이 6건이 아니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또 종사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요즘은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기대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뭐든지 교육을 통해서 일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받다 보니까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예산군 요양원은 명색이 그래도 사설이 아닌 군에서 운영체제를 갖고 가는 그런 입장이고 또 위탁을 줘서 위탁받은 자가 좀 성실하게 잘 이끌어 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먼저 선, 우리가 좀 이끌어주는 그런 면으로 가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뭐 꼭 돈이 필요한 거보다도 대화로써 같이 소통하면서 군 요양원이 좀 더 진취적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큰 힘이 된다 라고 그렇게 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위원장 이길원  우리 가족지원과장님 말 그대로 뒤에서 서포팅 하다가 이제 2025년도 보직을 받으면서 질의응답자로 앞에 서다 보니까 좀 무게감도 있고 당황도 되고 긴장감도 있으리라 봅니다. 근데 항상 본 위원장이 볼 때 우리 가족지원과라는 테두리는 가족사랑, 즉 가족애를 누리는 그런 아주 애틋한 애정이 담겨있는 부서로 저는 지칭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자리에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저 평소에도 과장님과 팀장님들과 팀원들이 한 팀워크가 돼서 가족지원과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좀 이 시간에도 당당하게 잘 마무리하셨는데 제가 지칭을 하고 싶다고 하면 정유경이 아니라 정똑순이라고 제가 하고 싶거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예산군 가족지원과를 위해서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그래요. 아까 저 우리 강선구 위원님께서 비공개를 요청하셨는데 우리 강선구 위원 요청에 대한 5분간 질의·답변은 비공개로 처리하고 그 이후 부분은 다시 공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신 걸로 알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본 위원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아까 이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식회사 송산, 그때도 제가 거기 민간위탁 심의위원이었어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김영진 위원  근데 그때 먼저 나가신 국장님 뭐 이렇게 과장님이었죠? 그때 정윤교 과장님. 그때 문제가 돼서 막 급하게 이렇게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가족지원과도 지금 민간위탁 주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니까 공개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하실 때 아까 이길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상기시켜서 지금 25년도에 보직을 받으셨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위탁관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미리 검증해서 심의위원들도 좀 이렇게 지식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해서 아까 김태금 위원님이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뭐랄까 지식이 있는 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이건 질문보다도 몇 가지 제안도 드리고 과에서 좀 요양원 때문에 어려운 점이 지금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약이 황계 요양원 같은 경우 몇 년 남았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2027년까지입니다. 
김태금 위원  27년까지죠? 원래 5년을 하신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김태금 위원  3년을 하고서 더 연장을 이렇게...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더 연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일단은 황계는 5년으로 예약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 거를 신중하게 생각해서 3년 정도로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것도 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실내에 지금 현재는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정부에서도, 되어 있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실외도 있고 실내·외 다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기독교연합 쪽에서 할 때는 CCTV가 없었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거까진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 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이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CCTV 같은 경우 다른 데 비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문제가 꼭 있어야만 풀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거는 법에 의해서 이유가 있어야지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는 거지 저희가 임의로 위탁이라고 해서 군립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보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 거 CCTV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장기간이 또 있을 거예요, 계약할 때에?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한 달이...
김태금 위원  한 달밖에 안 돼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거는 나름인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김태금 위원  근데 한 달 가지고는 저런 사건이 났을 때는 좀 짧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김태금 위원  그렇게 하고 환자를 보통 처음에 가정에서 처음부터 요양원에 왔을 때나 또 다른 요양원에서 병원에 있다가 이제 이송해서 이쪽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그 사이에 있었던 일 때문에 문제가 크게 생기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병원에서 있을 때 갑자기 사진이 하나가 떴어요. 근데 이렇게 사진만 그 상처 부분을 보고 참 놀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그 환자가 그 요양원에서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됐다, 욕창이 생겨서 뭐 저기 해서 돌아가셔서 욕창이 생긴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마 군으로 민원이 굉장히 갔을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것은 다른 데에서 병원이든 가정이든 처음에 입소할 때 그때의 신체적인 사진 촬영 있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허리 부분에, 엉덩이 부분에 욕창 같은 걸 거예요, 이 등. 근데 외상, 얼굴은 별로 저기를 않는데 이런 거를 인권 때문에 동의도 받고 하면 보호자들이 동의하는 사람 있고 반대하는 사람 있을 거고, 그런 거를 어떻게 규정을 만드는 방법을 해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위탁을 줘도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지 않게 그런 것 좀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송산에서 그 법인에서 우리 예산군으로 왔잖아요. 그게 갑자기 주소를 사찰에다가 주소 옮겨서 들어와 있다는 것을 늦게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공개, 홈페이지나 어디 모집을 할 때 적어도 1년 이상, 3년 이상 예산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 그리고 주소만 옮기고서 그 사람은 거기에서 거주를 안 하고 예산 주소만 옮겨놨지 사람이 살지 않는 이런 거는 선정할 때 배제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규정 이런 거 몇 가지를 지금 생각나는 대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로 해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5시 00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길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에서 일어남)
(위원장 일어서서 부서장과 같이 손을 들고 선서 청취)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민원봉사과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도 자리에 앉음)
○위원장 이길원  민원봉사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틀째 마지막 민원봉사과 질의시간입니다. 
  오전부터 2개 부서를 했는데 위원님들의 열정과 그 노력의 결실이 이제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이틀째를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통질의 4개하고 해당부서 질의 하나인데요. 
  공통질의 3가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일반·행정재산 및 물품 등 자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언급드리려고 하는데, 과거에 있던 물품 중에서 없던 것들은 없는 대로 정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구청사에서 있었던 필경대 같은 경우 굳이 재산으로 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망실처리가 안 될 거예요. 망실처리를 하려면 총괄재산관리관이 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 승인에 따른 책무가 또 따라올 거라서 이거를 몇 차례 저희가 얘기를 했었을 때 신청사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명백한 사유가 있었거든요. 청사이전으로 인해서 망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던 거를 그 기회를 놓쳐서 계속 안고 있는데 하나만 언급드리자면 2001년도에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신 게 있어요. 삼보 드림시스 오피스 펜티엄3.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본 위원 해당부서 질의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운영 현황인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제가 몇 해 전에 계속 좀 무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는 전환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군별 재량으로 해서 주민등록등본 같은 경우 가장 많이 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무상으로 전환하고 그중에서 대법원에서 발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강선구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산시를 준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 민원봉사과에서 되냐 안 되냐 몇 차례 거쳐서 시행을 한다한다 했는데 당시 과장님하고 이야기했었던 감면금액하고 현재 감면금액하고 차이를 보면 얼마 안 나요. 굳이 이거 감면을 했다고 이야기하기가 곤란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먼저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경우에 무료로 했을 때와 현재처럼 통당 500원씩 발행비용을 받을 때 군 세수 차이가 얼마나 나요? 얼마나 날까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위원님께서 그동안 그 말씀은 누차 하신 걸로 저도 파악을 했고요. 말씀하신 게 저희가 할 수 없는 게 등기부등본 발급 관계만 무료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2025년도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처리했고요. 가족관계 같은 경우에는 한 660만 원 정도 연 수입을 얻고 있는데 말씀하신 거에서 등기부등본 한 500 빼면 1,400에서 500 빼면 나머지가 군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 관계도 다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도 의원 생활을 햇수로 8년차예요. 그러면 밖에서 저희를 지지해주신 주민 분들한테 뭘 했냐 답변할 때 그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등·초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공서 업무를 본다든지 어떤 보조사업을 신청한다든지 굉장히 많이 떼는데 이거를 너무 감면하는데 인색한 것 아니냐, 말씀하신 금액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지방 세수 측면이지만 의회에서 그동안 의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에 상응할 만한 군 재정에 도움 되는 의정활동도 분명히 가시적으로 나타났다고 저는 자신을 하기에 제가 알기로는 내부결심 받은 거 제가 사본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너무 긴 세월이 됐다. 경기도 어렵고 한데 이제서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아산시를 롤 모델로 삼아서 쫓아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행감 주요내용 외 이것에 대해서 내부결심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도 형성되었는데 시행이 지지부진하냐 좀 서둘러서 더 시행해서 주민들께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1단계로 저희가 50%인가 감면 한 번 한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위원님께서 먼젓번에 말씀하셔서 주민등록 등·초본 그거에 대해서 무료화 시켰고요. 말씀하신 가족관계 아산시가 무료로 현재 하고 있어요. 우리도 반영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등·초본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살펴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강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공통질의 3건이고요. 소관 부서 1건인데 6쪽 공유재산... 잠깐만요. 6쪽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은 3개년간 해당사항 없다고 했는데 맞죠?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면 공공 위탁·대행 현황을 보면 23년도, 24년도, 25년도 2개년만 하면 되는데 지적재조사 측량에 의한 위탁을 주신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김영진 위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LX. 
김영진 위원  25년도 시행하고 또 내년 계획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지적재조사 사업은요. 2012년도부터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거든요.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LX에 지정위탁을 해서 우리는 시행할 때마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계속 매년 30년까지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적재조사를 함에 있어서 토지가 무분별한 거 그러니까 이쪽 토지하고 안 맞는 거 그런 거 정리하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불부합지. 
김영진 위원  예. 불부합지요. 그런데 이게 일반 민원인들도 해달라고 하는 사례가 좀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거는 지적재조사 지구 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일반 민원인들께서 서로 간에 양쪽 땅에 대해서 있는 거는 개별적으로 측량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에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개별적인 건데 쉽게 따지면 리 단위에서 이게 안 맞는다 해서 이장님들이 얘기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취합을 해서 같이 반영할 부분인가 왜 그러냐면 이게 도시지역하고 아까 보니까 광시지역도 있더라고요. 광시면, 시내겠죠. 시내 외적인 것도 할 계획이 있는 건지.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지정 대상지 도하고 협의할 때 참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저번에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잘 해주시고요. 
  8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관련 행정조치 현황은 민원봉사과 해당없음으로.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예,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질의에 있어서는 27페이지 민원안내 도우미 인력 현황에 있어서 최근 3년간 이렇게 되어있어요. 퇴직공무원으로 구성이 돼서 참석수당 1회라는 게 오전, 오후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예.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고요. 2시간씩. 
김영진 위원  2시간.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1일 4명이 옵니다. 
김영진 위원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김영진 위원  1년 소요예상액이 1,968만 원 정도.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이게 각자 지급해주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그렇죠. 저희한테 안내에 대한 상담을 했기 때문에 상담료가 개인별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진 위원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상담료가.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그건 앞으로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게 해서 질을 높이는 게 나을 건지 그냥 이 금액대로 해서 이대로 갈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시고 추후 계획을 한번, 올해는 어차피 끝났잖아요. 내년에 어떤 방안으로 해보겠다는 구체적인 것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현재 청사 들어오면 좀 대다수는 적응이 됐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우선 데스크를 먼저 방문하시거든요. 그 점 파악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일반 처음 오시는 분들은 데스크를 통해서 움직이는데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보수도 좀 2시간 2만 원이면 일반위원 참석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그렇죠. 
김영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참작하셔서 높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이고요. 또 사회적 배려대상자 청사동행서비스 운영 잘 하고 계시죠?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그럼요. 좋은 사업이에요.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올해하고 내년에 또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7쪽에 지적재조사 측량하고 있는데 지금 광시지역도 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예, 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게 금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위탁액이라는 게 측량수수료예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그렇죠. LX에서 위탁을 해서 수행하는데요. 
박중수 위원  측량?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측량. 
박중수 위원  나중에 측량해서 경계가 확정되면 분할이라든지 등기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했을 때 경계에 있어서 내가 땅이 늘어난다 그러면 돈을 내야 되는 거고요. 내가 땅을 내놔야 된다 그러면, 
박중수 위원  그거는 서로 상의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고 등기,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등기는 저희가, 
박중수 위원  등기까지 다 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저희가 하는 거예요. 
박중수 위원  군에서 전부 등기까지 내주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예. 
박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공통 건에서 2개하고 소관이 하나 있는데요. 9쪽 각 위원회 구성 현황과 운영 실적 및 회의록 유무거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6년차 자료요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회의록 비치 또 예산이 부분 부분으로 하면 굉장히 소액이에요. 그러나 과별로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면 수당이 나가야 되고 또 서면도 수당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 대면은 물론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여기 제가 요청은 안 했는데요. 25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회 운영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까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위원회 예산 여기 말씀 안 하셔서 안 빼봤는데요.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래요. 그리고 위원회 회의록 유무를 보니까 5개 위원회 중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것만 회의록 비치되고 나머지는 23년, 24년, 25년 비치가 지금 아예 회의록 자체가 준비가 안 된 부분인지 지금 다 X예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제가 설명 약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법상에 부동산공시법에 회의록을 서면으로 해도 반드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그래서 서면으로 했지만 회의록이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회의록이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회의를 안 해도 개최하는 날 예정을 했다가도 서면으로 하는 숫자는 지금 다 여기 되어 있어요. 서면을 해도 회의록은 비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그게 부동산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공시법이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요. 나머지 위원회는 그게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회의록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규정을 저도 다시 한번 찾아볼 테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당연직은 공직자분들이실 테고 위촉직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김태금 위원  위촉직 중에서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이 열 분 중에 위촉직이 1명이었다가 그나마 위촉직이 없거든요, 25년도에? 현재 보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민원조정위원회는 내부 저기 때문에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겁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민원조정에는 아예 위촉직은 없어야 되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예, 없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또 행안부 위원회 운영 표준지침에 보면 외부 위촉자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김태금 위원  비율을 50%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전문직을 찾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외부인을 50% 이상을 권장하고 있고 행안부에서 운영지침에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위원하고 남성위원의 비율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김태금 위원  그 부분이 대부분 지적이라든가 경계측량 이런 것 때문에 여성이 지금 몇 분이나 되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현재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원회 구성할 때 그거 충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미비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구성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전문가를 찾는 부분이죠. 경계측량이라든가 지적조사. 전문가가 아닌 여성 혹시 예산군에는 하나도 없나요? 일반,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앞으로 구성할 때 더 찾아봐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외부인도 위촉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회의를 많이 못 했다는 거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회의록은 형식상 기구가 아니고 주민 의견 같은 거 반영을 해야 할 위원회로도 지적조사라든가 경계측량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민들 신례원 같은 데도 그렇고 일반 시내 쪽에서도 보면 옛날에는 경계가 들어갔다가 재조사한 다음에 서로 의견 충돌이 있고 또 공직자 분들도 저기 해주느라 힘든 거를 알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위촉 일반위원이 그런 부분도 일반인 중에서도 아무래도 전문성 있는 그런 분을 찾아서 위촉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10쪽. 민원 접수, 처리 건수. 따로 이렇게 지적된 거는 없는데 앞으로도 진정이라든가 탄원, 건의 같은 거 이렇게 있을 때 사건이 있다든가 또 민원인들이 불만이 있어서 진정서 내고 탄원서 내고 막 이런 분야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김태금 위원  앞으로 이런 거는 민원 처리 같은 경우는 단지 그냥 목적이 딱 마치는 종결이 아니고 해결을 하는 분야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김태금 위원  그러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접수, 회신 같은 거 벗어나서 그 문제의 본질, 이런 거를 제도 개선하고 이렇게 한다는 책임행정으로 좀 더 발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소관부서에서 29쪽. 29쪽이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네. 
김태금 위원  29쪽에. 근데 22년도 같은 경우는 가 등급 우수성과를 받는 쾌거를 이루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24년도에 나 등급을 받았어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네. 
김태금 위원  맞죠?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김태금 위원  최고등급에서 하위등급 두 단계가 밑으로 갔을 때는 이게 실패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민원행정서비스 그거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거 말씀하신 거죠? 
김태금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지금 저희가 계속 가 등급을 맞다가 작년도에 나 등급을 받았거든요. 그게 물론 가 등급을 받았어야 좋았겠지만 나 등급도 우수등급으로 그 차이는 미미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고 우리 민원실에 우리 직원들이 등급 잘 맞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민원행정 처리하면서 민원인들 위해서 일 처리하는 면에서는 같다고 보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 양쪽에 29쪽, 30쪽을 보면 주민만족도는 우수부서 그 부분까지 다 해서 90점 이상씩 다 받았어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네. 
김태금 위원  근데 29쪽은 보니까 조사내용도 보면 만족도 전화 설문 조사도 했고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역에 벤치 같은 거 앉는 부분, 안내판, 화장실 이용 막 이런 거를 했는데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김태금 위원  이거는 100% 채워지지는 못하잖아요. 그래도 최대한 여기에 관광단지라든가 여기에 자체에서는 우리 청내에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예, 맞습니다. 
김태금 위원  조금만 관리를 좀 더 해주면 받고, 그다음에 이 민원 행정서비스를 만족도에서 가 등급 받았을 때에 인센티브 같은 경우 다 받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그건 별도로 없고요. 우리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위원님이 저는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 내부에 민원 만족도 조사 관련인 줄 알고 답변을 그렇게 드린 거고요.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네
김태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과장님.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한번 물어보려고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김영진 위원  이게 지금 아까 30페이지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이렇게 해서 보니까 22, 23, 24 이렇게 쭉 좀 봤어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김영진 위원  봤는데 이것은 어떻게 샘플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조사?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29쪽에 보면 10개 항목이 있거든요? 
김영진 위원  항목은 있는데 이게 주민대상이든 뭐 이렇게 그 지역, 쉽게 따지면 봉산면에 뭐 몇 명, 인구 대비로 하는 건지 제가 볼 땐 인구 대비로 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샘플링이 어떻게 됐는지.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우리가 유기한 민원으로 해서 우리 민원실에 군청의 민원봉사과에다가 각 실과에 넣은 민원에 대해서 상반기·하반기 500명씩 연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위탁을 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점수, 30쪽에 있는 점수는 각 실과를 조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나온 점수를 표기해 놓은 겁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 실과도 실과지만 그 읍면, 읍면.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전체 다 평가합니다. 실과, 읍면. 그리고 이제 유기한 민원이 없는 기획실이라든가 자치행정과라든가 세무과는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요. 1년에 두 번 평가해서 연 1회 상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랄까 골치 아픈 민원이 많은 데는 점수가 안 갈 테고,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그런 점이 있겠죠. 
김영진 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해결점이 또 어렵고. 지금 이렇게 보면 삽교도 그렇고 좀 도시지역 쪽은 점수가 없는 거 같고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샘플링이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김영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공통질문 4건을 보고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모두 해당없다고 자료를 보내주셨네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박중수 위원  뭐 제가 특별히 질문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박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으로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 현황과 민원봉사과 소관 3건을 자료요청 했는데 먼저 지방보조금 사업 관련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통보가 왔고, 소관 사항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개발공시지가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한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개별공시지가의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관련하여 접수 현황, 조정사유 자료를 정확히 잘 정리해서 제가 이거를 검토해 봤습니다. 우리 개별공시지가는 군민의 재산권과 직접 연계된 사안인 만큼 단순 접수에 그치지 않고 처리결과에 대한 피드백 체계, 기한 내 조치이행, 온라인 공개 여부를 포함한 행정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31페이지 2024년도 이의신청 조정률을 보니까 1건이 72%나 됩니다. 108건 중에 78건이 이의신청으로 접수되었는데 이것은 최초 공시지가 산정단계에서 체계적 오류 또는 기준 설정 미비가 원인인 것 같은데, 우리 최초 산정단계에서 어떤 검증 절차 거쳤는지 아니면 특히 표준지 선정 또 토지특성 조사, 교차점검 등 오류방지 이런 방지 장치가 좀 마련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현재 공시지가 이거 조사하는 거는 국토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를 지정해서 주고요. 우리 위원님 좀 아까 말씀하셨던 표준지가 그거에 대해서는 1월 달에 먼저 설정이 됩니다. 그거에 의해서 조사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31쪽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표준지 변경이라든가 토지특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이의신청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의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평가사가 나가서 또 조사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24년뿐 아니라 22년도, 23년도 이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22년도에도 142건, 23년도에도 150건 이렇게 해서 이의신청 건수가 많이 들어 왔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어떻게 되죠?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3년도에 건이 많았던 이유가 지가 변동 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많았었고요. 그 사항은 그때가 많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올려달라 그런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가 변동으로 많이 바뀌었다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상우 위원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는 납세자 신뢰와 직결됩니다. 검증 절차 물론 산정은 우리 추정에 불과할 뿐이고 조정률이 높다는 건 행정의 신뢰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시지가전문가가 교차검증도 하고 올해 또 오류방지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개발부담금 부과의 경우 예정통지 이게 수천만 원 단위로 부과됐고 심사 후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사례가 다소 발생했죠?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그거는 개발부담금은 개발에 따른 그 이익에 대해서 부담금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 사항인데요. 그 사람들이 개발을 하면서 산출명세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작이 되면 경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도 개발부담금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그렇죠. 이게 법에 의해서 받는 거죠. 
이상우 위원  우리 군 조례는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군 조례는 없고요. 상위법, 법에 의해서 받는 거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에 따른 이익 환수를 우리 공익사업을 위해서 환수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예, 맞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개발부담금이 많이 바뀐 데가 덕산면 신평리 사업 경우 있죠? 예정토지서는 8,900인데 실제 부과는 620만 원. 또 예산읍 발연리 소매점은 여기도 8,900만 원인데 나중에 하니까 1,200으로 이렇게 감액됐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이상우 위원  이게 초기 산정에 무슨 정확성 문제가 있나 이게 부과 기준이 잘못됐나 한번.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민원인들이 내가 이거 하면서 땅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면 이 개발비용 산정을 할 때 그 부분을 참작을 해주거든요. 위원님께서 이게 더 자세히 궁금하시다면 그 두 가지 사항에서 별도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글쎄요,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때 이게 사전통지서를 보내는데 그러면 우리 산출 근거는 우리가 작성하나요 아니면 저쪽에서 들어오는 내역 가지고 산출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그렇죠. 그거는 세금이라는 거는 납부자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하면 행정기관에선 그거 보면 깎아줄 부분이 있으면, 제 해줄 부분 있으면 제 해주는 거고 부과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부과를 시키는 거죠. 
이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DB 관리를 여기서 하시나요,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맞습니다. 
이상우 위원  저는 이게 수도과에서 보니까 전부 상수도·하수도 관로인데 이거를 좀 자료를 보니까 전산화율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이게 지하시설물에 대한 이 법이 2016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간 유예를 둬서 18년도부터 시행이 됐고요. 최근에 있어서 땅 꺼짐이라든가 그런 매스컴 많이 보도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부각이 된 건데 먼젓번에 LX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런 땅 꺼짐이 연 100여 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미비한데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필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수도와 하수도가 있는데 오히려 하수도 전산화율은 좀 75% 정도 되고 현재.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이상우 위원  상수도는 31% 아주 상당히 적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이상우 위원  그래서 우리 상수도·하수도를 공간정보팀에서 같이 하시나요 아니면 별도로 관리하시나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상·하수도가 수도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하면 사업을 할 때 이게 부동산 관련 시스템에 올릴 수 있도록 전산에 대한 그 파일을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부동산관리시스템에다 업로드를 시켜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사업은 사업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이거에 대한 전산화는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산이 낮으면 낮은 지역일수록 우리 재난이나 재해에 이 대응도 좀 취약한 기반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도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해서 DB 구축을 빠른 시일 내에 전산화율을 높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제가 민간위탁 현황 및 예산, 결산서(3년), 행정심판, 행정소송(최근 3년), 이월사업(사고·명시)(3년),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해당없음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임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틀째, 마지막 민원봉사과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예산군에 들어서면 첫 번째 관문이 민원봉사과가 눈에 띕니다. 
  예전 같지 않게 가이드라인도 잘 해놨고 처음 방문하신 분한테도 피부에 와닿도록 그렇게 눈에 들어오게끔 해놓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 등급이면 어떻고 나 등급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깨우치면서 민원인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갖고 변함없이 앞으로도 더욱더 진보해나가는 우리 민원봉사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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