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환경과, 농정유통과, 축산과
일 시 2024년 6월 17일 (월) 10시 00분
일 시 2024년 6월 17일 (월) 10시 00분
장 소 문화강좌실
장 소 문화강좌실
(9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지난주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농정유통과,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시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지난주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농정유통과,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시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과장님 심완예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쪽입니다. 전자적 방식 업무 인수·인계 이행 현황을 보면 우리 환경과도 다른 과와 모두 마찬가지로 부서가 시행을 않고 계신 거로 확인이 되네요? 과장님.
요구자료 2쪽입니다. 전자적 방식 업무 인수·인계 이행 현황을 보면 우리 환경과도 다른 과와 모두 마찬가지로 부서가 시행을 않고 계신 거로 확인이 되네요? 과장님.
○환경과장 박우현 네.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전자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데 아직 전자 인수인계에 직원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다음은 요구 자료 10쪽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관내 석면건축물 및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석면은 우리나라에서 2009년부터 전면 금지될 정도로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 각종 암을 유발한다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제출해 주신 석면건축물 현황을 보니까 총 49개소로 나와 있어요.
○환경과장 박우현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네.
○환경과장 박우현 네, 그렇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럼에도 관내에 석면건축물 8개소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산군 소유인 봉산면사무소 같은 경우도 신규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저희가 인사가 나면 각 읍면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석면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 신고를 하고 또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고 또 그다음 해부터 2년마다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봉산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면사무소하고 자치센터하고 두 건물이 올해 1월 1일 자로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저희가 안내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졌습니다. 저희가 챙겨서 한 번 더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앞으로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석면의 경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리고 안전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는 예산군 석면건축물에 대해 안전관리인의 교육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관내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이수에 대한 그런 안내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의 대부라고 할 수도 있다고 제가 자부하는데 지금 환경과로 자리를 옮기셔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도 저 역시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추후에 전반적인 질문 때 맑은누리센터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2쪽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 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국가에서든지 간에 지금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환경오염, 대기오염 글자는 다르기는 하지만 배출가스로부터 시작해서 등등 일산화탄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 개인의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고 기업이 또한 공장을 이끌어가면서 또 관리 소홀로 인해서도 그럴 수 있고 또 배출 상황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각자가 우리 인간들이 환경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지금 우리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 부분에서도 우리 환경과에서도 매사 적극성을 갖고 만전에 임해 주는 것을 보고 잘 느끼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환경 분야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제출하신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현황을 보면 2021년은 3대, 2022년은 12대, 2023년은 4대로 확인되는데 이렇게 저조한 원인이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의 대부라고 할 수도 있다고 제가 자부하는데 지금 환경과로 자리를 옮기셔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도 저 역시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추후에 전반적인 질문 때 맑은누리센터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2쪽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 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국가에서든지 간에 지금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환경오염, 대기오염 글자는 다르기는 하지만 배출가스로부터 시작해서 등등 일산화탄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 개인의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고 기업이 또한 공장을 이끌어가면서 또 관리 소홀로 인해서도 그럴 수 있고 또 배출 상황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각자가 우리 인간들이 환경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지금 우리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 부분에서도 우리 환경과에서도 매사 적극성을 갖고 만전에 임해 주는 것을 보고 잘 느끼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환경 분야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제출하신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현황을 보면 2021년은 3대, 2022년은 12대, 2023년은 4대로 확인되는데 이렇게 저조한 원인이 있을까요?
○환경과장 박우현 아직 수소자동차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실제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조금 덜 느끼는 것 같고 또 수소연료충전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충전에 불편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겨우 한 군데 한 사람이 들어와서 올해는 진행 중에 있거든요.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하고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길원 위원 본 위원도 자동차 회사에 오래 있을 때 실질적으로 그때는 휘발유하고 디젤차가 전부였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많이 공론화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디젤과 휘발유 차에 이어서 그다음에 LPG, 가스 차량이 나왔어요. 그것 역시도 충전소의 부족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본인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조금 시간이 흘러서 전기차가 나오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문제점도 아직까지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 자신도 느끼고는 합니다. 그런데 원인은 충전소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수소연료전지차도 그렇고. 그렇죠?
○환경과장 박우현 네. 안전성도 그렇고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는 아직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많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길원 위원 소유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전기차 나오면 전기를 충전해서 타는 건 굉장히 절약이 되지만 거기에 배터리 관계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런 부분도 인식이 덜 돼서 그러는데 아무튼 어떻든 간에 우리 군에서도 지금 보면 보편적으로 수소연료전지차 같은 경우도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은 곳은 1,500만 원까지 지금 지급이 되고 있어요.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는 도비 300만 원에 군비 7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이 지금 지원이 되는데 조금 적은 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과장 박우현 이건 정부에서 정해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도비, 군비는 1,000만 원인데 국비도 2,250만 원 이렇게 또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1대당 3,250만 원 정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동안 우리 환경규제 강화와 탄소중립 등으로 친환경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수소 상용차 시장 또한 급격한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수소 상용차 시장은 2035년도에는 약 82만 대, 2020년 대비 약 387배 정도가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에서는 수소비전2040을 선언하면서 2028년까지 모든 상용차에 수소연료전지차를 적용할 계획을 갖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박우현 네.
○이길원 위원 특히 충남도의 경우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와 함께 친환경 자동차 부품 성능 평가 및 내구성 검증 기관 구축 등 관련 산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소전지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과장 박우현 그 부분도 수소자동차가 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도 실제로 구입하는 사람들은 부담을 갖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정부나 이런 데 건의하는 루트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물론 소비자분들께 많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본인들이 싫다고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수소연료전지차 같은 경우도 본인이 취득을 해서 탈 때도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갖고 아마 움직이리라고 봅니다.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선 수요자 확대가 매우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또한 이와 함께 수소전지자동차의 경우 인프라 구축이 필수인데 이는 예산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해결해야 될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과에서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보조금 확대 및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네, 잘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수소충전소가 너무나 없잖아요, 지금. 예산군 같은 경우도 지원하는 게 정부에서 100%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는 지자체 10%인가? 도비에서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수소충전소가 너무나 없잖아요, 지금. 예산군 같은 경우도 지원하는 게 정부에서 100%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는 지자체 10%인가? 도비에서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환경과장 박우현 자동차 구매 금액이요?
○환경과장 박우현 충전소요?
○환경과장 박우현 충전소 설치요?
○환경과장 박우현 충전소 설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장순관 위원 아니, 개인이라도 한다고 하면 이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지자체 도비가 들어가는데 그거 퍼센티지나 설명을 못하시면 차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자세한 사항은 그러면 별도 보고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과장님, 이정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23년도에 447개 업소, 24년도에 532개 업소를 점검하셨고요. 올해는 보니까 80개소, 90개 업소가 더 늘어났더라고요.
페이지 13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23년도에 447개 업소, 24년도에 532개 업소를 점검하셨고요. 올해는 보니까 80개소, 90개 업소가 더 늘어났더라고요.
○환경과장 박우현 네.
○환경과장 박우현 저희가 배출사업장은 중점관리대상업체 또 우수업체, 일반업체 이렇게 세 분류로 해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관리업체라고 한다면 조업 정지를 받은 이력이 있다거나 전년도, 2년간에 조업 정지 대상이었거나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중점관리업체로 구분을 해서 1년에 3회 이렇게 단속을 하도록.
○환경과장 박우현 3회. 저희가 배출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준이 다르기는 합니다. 매번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저희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점관리대상은 1년에 세 번 또 우수한 업체는 2년에 한 번, 일반 배출사업장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배출업소는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업소를 매년 단속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기준에 따라서 하면서 혹시 그 업체가 위험 행위가 있다든지 그러면 또 추가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상 업소와 점검 업소수의 차이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누락된 건 없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저희가 배출 업소는 매주 10군데 정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배출 업소 대상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건 여기에 저희가 하는 게 대기, 폐수, 소음, 진동 이걸 기본으로 하고요. 또 폐기물업체 거기다 비산먼지 발생업체를 하는데 비산먼지 발생업체는 해마다 변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 현장이 많기 때문에 공사 현장이 늘어나면 그만큼 더 늘고 또 공사가 많이 없으면 줄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누락되는 데가 없도록 저희가 꾸준히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그건 중점관리업체로 계속 관리가 되는 거고요.
○환경과장 박우현 그렇죠. 2년 동안 실적이라고 해야 하나. 적발 사례가 있으면 그다음 1년 동안 저희가 중점관리업체로 단속을 하는데 다시 한번 걸린다면 또 그 다음 해에도 중점관리업체로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해야겠죠.
○환경과장 박우현 행위에 따라서 과태료도 나가고 저희가 이행 명령이 조치가 안 되면 고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사실 제가 주신 자료를 다 꼼꼼히 보니까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제대로 다 이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행감 자료를 찾다 보니까 5월 30일 자 보도 자료 보니까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환경관리실태평가에서 예산군이 1등을 했더라고요.
○환경과장 박우현 네. 배출 업소 수에 따라서 1그룹, 2그룹 해서 5그룹까지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는 배출 업소가 여기 대상 업소 수에는 750개까지도 되는데 중복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실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빼놓고 나머지는 한 320여 개 이렇게 되거든요. 그 수가 저희는 4그룹에 속합니다. 그 4그룹에 속하는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이렇게 관리를 전국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4그룹 중에 저희가 전국 1위를 한 거로 보도 자료가 나갔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고맙습니다.
○이정순 위원 혹시 여기 담당자 계십니까? 이 담당자.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 뵙고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라 함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나 또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잘한 부서라든가 또 우리 잘하신 공무원 직원분들에게 더 칭찬과 격려를 해 주는 것 또한 행정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발, 과태료 이거 부과시키는 게 목적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우현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잘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다음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소송 배상금 관련 자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무한천 생태복원사업 소송 배상금이 4억 9,900만 원인데 우리가 명화토건에 이거 지급하신 거죠?
○환경과장 박우현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무한천 생태하천 사업이 상당히 오래된 공사거든요. 저희가 11년도에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12년도 사업으로 당초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과정에서 하천계획을 바꾼 다음에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도 지연됐는데 결정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14년도 말, 15년도 초에 환경부로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그동안에는 생태하천공사는 환경부에서 따로 하고 하천공사는 국토교통부에서 따로 하고 이렇게 운영됐었는데 그때 감사를 하면서 하천공사는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생태하천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노후된 교량이라든지 하천 둑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 공사까지 일괄적으로 해야지 환경부, 국토교통부 나눠서 사업을 하면 하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을 감사원에서 제시해서 그때 마침 무한천 공사가 당초 공사비보다 2배로 증액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계획에 맞춰서 둑도 높여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청성교라든지 광시교가 노후된 교량이라서 교량도 다시 설치하도록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상당히 지연됐고요. 그리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거는 교량이라든지 그 옆에 둑에 한전이라든지 KT 통신주죠. 전선주하고 통신주 이설을 해야 되는데 KT에서 자기들이 설치한 통신주를 이설하려면 군에서 부담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점용 허가라고 해야 되죠? 도로점용 허가를 하면서 조건에 저희가 어떤 사유가 생겨서 이설을 해야 될 경우에는 설치한 사람이 부담을 해서 이설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KT에서는 계속 자기들이 부담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해요. 그때 제가 담당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래서 그게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KT 통신주 이설을 하는 과정에서 지연됐고 하천계획에 따라서 둑을 높이다 보니까 사면이 더 늘어나게 되죠. 거기에 걸리는 개인집이 하나 있었는데 보상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를 자꾸 미뤄서 거기서 또 지연됐고요. 그 공사를 하면서 광시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했는데요. 광시 장전리에 있는 동산교 밑에 돌보가 있습니다. 돌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돌보 상류에 있는 무한천의 수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농사용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물이 조금 가물어도 완전히 안 내려가게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돌보가 오래돼서 돌보를 보수해줘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당초 공사계획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동산교 밑에 있는 돌보를 공사하려면 물이 없어야 되거든요. 갈수기라든지 농사용으로 물을 많이 댄 다음에 거기가 물을 어느 정도 내려가야 수위가 내려가야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수위조절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또 상당히 지연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힘들게 하셨다는 것도 지금 설명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렇지만 여기 사유를 한번 보시면 전부 다 우리 군에 지장물 이전과 타 공사 공사지연. 사업초기 이 계획단계부터 조금만 우리가 철저히 했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편입 주택 보니까 시목리 여기 주소 나와 있잖아요. 이것 또한 똑같아요. 우리가 조금만 군에서 신경 썼더라면 사실 4억 9,900, 5억이라는 돈이 안 나가도 되는 돈이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장 박우현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미리미리 준비를 잘 했더라면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고 업무 추진에 조금만 철저를 기해주셨다면 우리 군민의 혈세인데 나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로 부서에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알겠습니다. 공사 전에 이런 모든 사항을 전부 다 파악해서 공사설계에 담아서 하면 이상적이죠.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는 조금 이해해주셨으면 하고요.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추가로 예산이 집행된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 노력해서 최대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정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방금 이정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무한천 생태하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체사업비가 얼마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방금 이정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무한천 생태하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체사업비가 얼마예요?
○환경과장 박우현 총사업비가...
○환경과장 박우현 300억은 넘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네, 대부분은 끝났습니다. 공정별로,
○환경과장 박우현 토목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네.
○환경과장 박우현 공정별로 좀 다르긴 한데요. 보통 2년씩,
○환경과장 박우현 토목공사는 2년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2년이에요? 이 공사에 대해서 무한천 생태하천사업에 대해서 제가 진행을 하면서부터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전임 과장님이나 전임 팀장님한테 제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뭐 때문에 그랬냐면 냇가 바닥에다가 하천 바닥에다가 수생식물을 식재를 한다고 버스로 인부들을 50명, 100명씩 계속 거기다가 수일간 투입해서 바닥에 수생식물을 식재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후로 주민들 제보가 있어서 현장을 가봤더니 식물은 한 뿌리도, 물론 뭐 있었겠죠. 찾아볼 수가 없고 전부 수풀 더미로 덮여있었고 큰물이 와서 한번 떠내려가면 흔적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 망가져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식재는 됐었겠죠. 그 후로도 제가 담당 직원들한테 거기 현지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하자기간 내에 하자기간이 길지 않으니까 그 기간 내에 보식을 할 게 있으면 빨리 보식을 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보완조치를 하라고 저도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주민들이 그쪽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저한테 무수히 전화가 많이 와서 사업할 당시에도 정부에서 아무리 돈이 있어서 이게 뭐하는 짓들이냐고 냇가 바닥에다가 일년생 식물 심어놓고 그거 한번 떠내려가면 그만인데 왜 그렇게 노임살포 목적이냐는 주민들 제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현직에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이게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특히 이 생태하천사업은 제가 볼 때는 냇가에다가 무슨 어도를 만들고 둑을 쌓아서 고기들이 숨어서 살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주는 거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자연적으로 냇가, 하천은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물고기들한테 유해한 그런 것들을 가서 입히지 않으면 물고기들 자연스럽게 수풀 속에서 잘 자라고 잘 지내거든요. 그런데 이게 콘크리트로 전부 다 갖다가 둑 쌓아서 어도 만든다고 해놓으면 물고기들이 거기서 전혀 못 삽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물론 깨끗하고 정비된 사업을 하는 건 좋지만 자연적으로 물고기라든지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생태하천 조성한다고 해놓고 콘크리트나 시멘트 발라놔서 다 하천 망쳐놓고 이런 사업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계신 환경업무를 오래 하신 분들께서도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건데 이런 사업은 지양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그동안에 생태하천사업을 하면서 사실 수생식물 저희가 식재를 한 데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사실은 하천에 수생식물을 관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물이 많이 내려가고 물의 흐름이 빨라지고 그러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생식물 같은 경우는 하천을 벗어난 지역인 호수라든가 조그마한 시설에다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고 또 이런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 환경부하고도 계속 협의가 되고 환경부 승인이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환경부 쪽에서 원하는 것들은 어쨌든 수생식물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사업에 그렇게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계속 주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사실 많이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가... 사실 저희는 설치가 다가 아니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할 때 관리가 수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많이 의견을 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처음에 설치보다 사후관리에 중점을 둬서 이러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 지역에서도 계속 장비들만 왔다 갔다 하는데 하천에서 변화된 건 하나도 없다고 주민들이 뭐하느라고 저렇게 1년 내내 저기서 차하고 포클레인만 무한천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다고 해놓은 게 뭐 있냐고 할 정도로 했어요. 이게 지금 공사 지연이 640일간 지연돼서 행정에서 한 5억 가까이 아까 우리 이정순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에서 이걸 지연시켜서 이 사람들한테 배상해줬지만 지연시킨 이유가 이 사람들도 공사를 제대로 그때 활기차게 안 했어요. 그냥 차 몇 대, 포클레인 몇 대 갖다 놓고 이 큰 사업 몇백억 사업을 하면서도 정말 일을 자기들이 기한 내에 끝내겠다는 욕심 가지고 일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역주민들께서 다 현장에서 보고 느꼈기 때문에. 저도 그 지역을 늘 지나다녀가면서 봐도 뭐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냥 냇가에서 포클레인하고 차량만 갖다 놓고 사람들만 잔뜩 냇가 바닥에 앉아서 일하는 것만 보이는데 진행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각별히 조심해서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잘 알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군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맑은누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량 초과로 인하여 초과물량을 외부로 방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맑은누리센터 폐기물 처리량은 총 31,629톤 반입을 하였으며 처리량 초과로 인하여 총 16,053톤을 외부로 방출하였죠?
요구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군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맑은누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량 초과로 인하여 초과물량을 외부로 방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맑은누리센터 폐기물 처리량은 총 31,629톤 반입을 하였으며 처리량 초과로 인하여 총 16,053톤을 외부로 방출하였죠?
○환경과장 박우현 네, 그렇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 비용만 해도 33억 2,000여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기존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도래와 생활쓰레기 물량 증가에 따른 용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소각시설 설치 예정이며 2027년 1월 준공을 목표 중에 있죠?
○환경과장 박우현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 40톤 규모고요.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게 70톤 규모입니다. 설계는 어느 정도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해서 공사비 20%를 해당 지역에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이 그동안에는 찜질방, 목욕탕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다가 그게 관리의 문제가 있다,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그걸 포기하고 새로운 시설을 결정해야 되는데 올해 대흥면 대률리가 소재지인데 대흥면 이장이 선출이 안 되고 또 주민협의체하고 이견이 계속 있어서 사실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실시설계 주민편익시설을 담아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재원협의를 가야 되는데 그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목표는 2027년 1월, 2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주민편익시설이 최근에 4월에 주민들이 의견이 모아져서 거기다 캠핑장을 하는 걸로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계사에서 검토를 하고 설계를 준비하고 이번 주에 지적측량을 한 다음에 결과를 국토지리정보원에 측량성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이번 주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게 지연되다 보니까 주민편익시설 설계는 저희가 빨리 추진해도 11월, 12월 되어야 설계가 완료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총 실시설계에 담아서 조달청에 승인을 받고 적정성 검토를 받고 환경부에 재원협의를 가려면 11월, 12월이나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당초 저희 목표는 8월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 더 미뤄질 걸로 보입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최소 3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종용 위원 대률리가 말썽도 굉장히 많았었고 맑은누리센터 때문에 위원들도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장님이 새로 선출이 됐으니 이장님과 좀 많은 협의를 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알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현재 인허가 절차 이행 중으로 주민들의 협약 관련하여 지연이 발생해 준공 목표일에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됩니다. 환경과는 맑은누리센터 내에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특히 신속한 주민협의를 통하여 준공 목표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 시설의 준공 전까지 의무 반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위탁업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요구자료 18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서는 주민감시위원 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감시위원은 주로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입이 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의 사항을 부서와 업체에 전달하여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감시위원의 경우 확인행위 외에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재하는 행위까지 포함되지 않다 보니 그 활동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에서 주민감시위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맑은누리센터 수탁자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협의하여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맑은누리센터의 경우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과장님.
요구자료 18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서는 주민감시위원 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감시위원은 주로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입이 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의 사항을 부서와 업체에 전달하여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감시위원의 경우 확인행위 외에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재하는 행위까지 포함되지 않다 보니 그 활동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에서 주민감시위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맑은누리센터 수탁자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협의하여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맑은누리센터의 경우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과장님.
○환경과장 박우현 저희가 맑은누리센터 주민감시원을 그동안 3명 운영하다가 올해 교대 근무라든지 이런 거 감안을 해서 4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주민감시원들이 하는 역할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인데 그동안에도 쓰레기 청소차가 들어오면 육안으로 봤을 때 분류가 제대로 안 됐다든지 또 반입이 안 되는 폐기물이 있다든지 그러면 감시원들이 돌려보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36건 불법 반입 적발을 해서 일부 돌려보내고 일부는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면 조치를 해서 반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동안 36건 중에서 17건은 환송 조치를 했고요.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안 담았든지 아니면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게 워낙 심하면 그 현장에서 조치가 어렵다 그러고 환송 조치를 하고 또 저희는 생활폐기물만 반입이 돼야 되는데 일부 건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게 섞여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환송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건 정도 3년 동안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교대 근무니까 다른데 일찍 들어오는 차를 감안해서 교대 근무가 일찍 시작을 하거나 5시, 6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오후 4시경 되면 어느 정도 거기 마무리가 되거든요. 청소차도 그때 되면 운행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환경과는 주민감시원의 원활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위하여 주민감시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주민감시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임종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질의 하나 하고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 현황 지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하고 맑은누리센터 운영관리하고 또 1가지가 가축분뇨공공시설도 저희가 위탁하는 사업인가요?
먼저 공통질의 하나 하고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 현황 지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하고 맑은누리센터 운영관리하고 또 1가지가 가축분뇨공공시설도 저희가 위탁하는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박우현 아니요. 가축분뇨는 몇 년 전까지는 민간위탁으로 했는데 법에서 대행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은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정확한 년도는 제가 지금 확인해드리기 어렵고요. 하여튼 법에.
○환경과장 박우현 대행이라든지 민간위탁 전부 다 올해 새로 계약을 3군데 다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하고.
○환경과장 박우현 네. 3개 업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를 들어서 2022년도 있고 2021년도도 있고 작년도의 자료에 보면 있고 금년도에는 이게 빠진 상태로 돼 있어서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감사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그렇게 위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위탁 관리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뺐다는 얘기인데 결론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년도가 2021년부터 시작하면 이것도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네,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봐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에 대해서 일단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세움환경인가요?
○환경과장 박우현 네, 세움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야적이요?
○환경과장 박우현 네. 바로바로 저희들이 그날 수거한 거 처리업체로 보내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되지는 않고요. 다만 음식물 쓰레기에 포함이 되지 말아야 할 쓰레기들. 쉽게 말해서 김장철에 나오는 배추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음식물 쓰레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다른 생활폐기물도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네.
○환경과장 박우현 네.
○환경과장 박우현 저희도 꾸준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홍보가 지금 덜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얘기고 또 정산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톤당 단가 계약된 계량증명서가 전부인데 정산할 사항은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가격이 책정돼 있고 단가 계약을 맺었는데 어떤 식으로 정산을 하는지 이거 두 개 중에 혼돈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환경과장 박우현 음식물 쓰레기 배출하는 업소는 저희가 계약을 해서 수집·운반 업체가 운송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처리하는 양이 올라오는 시스템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탁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에 따라서 저희가 위탁비를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처음에 계산한 금액은 우리가 1년에 예상되는 폐기물 양하고 저희가 정한 단가, 계약할 때 그 단가하고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가 계약이라는 건 처음에 저희가 2년 동안 계약을 하는데 2년 동안에 어떤 금액을 할 건지 그 금액을 정하는 거죠, 계약할 때. 그게 계약 기간 동안에 계속 톤당 단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톤당 단가로 했는데 예전 가격에 책정이 돼 있는데 그 둘 중에 어느 거로 해서 계산을 하는지 그건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한 걸. 그리고 지금 현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음식물 이것을 재활용하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지금 몇 프로 정도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지금?
○환경과장 박우현 전체 반입되는 쓰레기의 몇 프로 말씀이시죠?
○장순관 위원 네. 우리가 쓰레기 재활용할 때 보면 예를 들어 음식물을 부식시켜서 그걸 부숙토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식물들이나 이런 퇴비로 사용하는 것도 있죠? 그런 건 없나요, 거기서?
○환경과장 박우현 저희가 그동안 이전에는 두비원이라고 해서 음식물처리시설로 보냈거든요. 재활용도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냈는데 지금 저희 수거하는 것들은 전량 처리 업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약할 때 응찰하는 업체가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지 않고 들어왔어도 계약할 때, 단가 결정할 때 낙찰을 못 받으면 그 업체하고 계약이 안 되는 거죠. 그동안 예전에는 두비원하고도 계약이 됐었는데 낙찰할 때 그 업체는 지금 몇 년 동안 낙찰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 업체로 전량 현재는 나가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15조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은 수집, 운반, 재활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두 번째 보면 군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음식물 폐기물은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로 하여금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건 대행으로 해 드린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박우현 네, 그렇고. 저희 음식물에 관해서는 새로 바이오가스법이 생기면서,
○환경과장 박우현 지금은 전부 위탁 처리만 하는 거고요.
○환경과장 박우현 음식물 쓰레기는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네. 저희가 별도 처리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앞으로 바이오가스법에 따라서 가축분뇨라든지 하수슬러지,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을 같이 혼합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이렇게 정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장순관 위원 이 정책은 수년 전부터 계획해서 왔던 방법이고 정부 차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방안인데 우리 예산군은 그조차도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슬러지라든지 또는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모든 거에 대해서 사실상 자원화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가스로 발전하든지 전기를 발생하든지 예를 들어서 TV를 할 수 있다든지 모든 게 있는데 예산군은 이에 대해서 계획안은 작년에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냥 0%로 머무르고 있다는 자체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리하는 건 다 처리 업체로 나가지만 그 업체에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본인들이 그냥 처리할 것인지 재활용하는 데로 다시 또 처리를 보낼 것인지 이런 것들은 거기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하는 건 일단 처리 업체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또 거기서 나름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차후 또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및 지도단속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도단속에서 보면 2022년도 위반 사업소는 46건이 되고, 2023년도는 68건이 되거든요. 이게 지도단속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매년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저희들이 꾸준히 지도단속을 하면서도 위반 업소가 이렇게 늘어나는지 그거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많이 늘어난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시군 평가에 지도단속에서 점검, 이건 좀 그렇고. 점검 건수가 많을수록 높이 평가를 사실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도단속을 조금 더 강화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많이 적발되고 이럴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장순관 위원 아까 이정순 위원님이 할 때는 그래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 늘어나는 것이 이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상황인지 제가 의아한 심정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조금 더 지도 단속해서 우리 예산군에 악취나 이런 것들이 진짜 소멸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렵더라도 철두철미하게 지도단속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그게 지금 재활용 선별 부분하고 이쪽 소각로라든지 전체 시설 관리하는 부분하고 따로따로 노조가 있는데요. 일하는 거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노조를 통합하라거나 이렇게 종용할 수는 사실 없고요.
○환경과장 박우현 노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왜 그러냐면 같은 회사에서 노조가 2개로 나눠져서 두 노조가 서로 다툼이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군 위원님도 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군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한 번 정도는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관련 일부개정안이 감사에 관한 사항이 삭제된 만큼 향후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위탁사무수행에 과장님, 문제없도록 지도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장순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과장님, 24페이지입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31,629톤으로 이 중 재활용은 3,192톤이며 나머지 11만 8,396톤은 모두 소각 처리되는 거로 확인됩니다. 환경과에 추가로 요구한 자료 중에 2021년에서 23년 연간 재활용 현황을 보면 재활용품의 총 반입량은 7,958톤으로 이 중 재활용품을 분리하지 않고 소각되거나 외부 반출되는 미선별 물량이 2,799톤으로 약 35,135%를 차지합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재활용 쓰레기는 17년 527톤에서 22년 기준 935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7년 27%에서 22년 46%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재활용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선별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분들의 올바른 재활용 분리수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관련 주민 홍보는 홍보 전단지, 현수막, 보도 자료, 이장 회의 제출 자료 등 총 19건에 2,366만 원입니다.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맑은누리센터의 처리량 초과로 인하여 최근 3년간 외부 처리를 위해 33억 3,000여만 원이 소요된 것을 볼 때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맑은누리센터 뒤에다가 구덩이 파놓고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다 그냥 적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환경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31,629톤으로 이 중 재활용은 3,192톤이며 나머지 11만 8,396톤은 모두 소각 처리되는 거로 확인됩니다. 환경과에 추가로 요구한 자료 중에 2021년에서 23년 연간 재활용 현황을 보면 재활용품의 총 반입량은 7,958톤으로 이 중 재활용품을 분리하지 않고 소각되거나 외부 반출되는 미선별 물량이 2,799톤으로 약 35,135%를 차지합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재활용 쓰레기는 17년 527톤에서 22년 기준 935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7년 27%에서 22년 46%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재활용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선별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분들의 올바른 재활용 분리수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관련 주민 홍보는 홍보 전단지, 현수막, 보도 자료, 이장 회의 제출 자료 등 총 19건에 2,366만 원입니다.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맑은누리센터의 처리량 초과로 인하여 최근 3년간 외부 처리를 위해 33억 3,000여만 원이 소요된 것을 볼 때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맑은누리센터 뒤에다가 구덩이 파놓고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다 그냥 적치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우현 적치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게 외부 처리를 위해서 거기다 다 해놓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박우현 그렇습니다.
○홍원표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3억 3,000여만 원이 소요되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의드릴게요.
○환경과장 박우현 저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소각시설이 40톤짜리이다 보니까 반입되는 물량도 40톤짜리인데 이제 내구연한이 다 돼서 새로 저희가 70톤짜리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양이 다 소각을 못 하고 또 실제로 들어오는 양도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각하고 남는 생활폐기물은 임시로 매립장 상부에 지금 적치를 했다가 순차적으로 저희가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 처리업체 단가도 계속 높아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속히 소각 시설을 설치하고 또 재활용선별시설도 1일 34톤 선별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시설 자체가 옛날 구형, 구식이다 보니까 선별하는 데도 효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새로 1일 35톤 분리할 수 있는 최신 시설로 하려고 지금 환경부에 사업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사업비 요청이라고 하셨는데요. 소각시설하고 재활용선별시설 이게 되면 뒤에 33억이라는 예산이 투입 안 돼도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우현 그렇죠. 지금 처리하는 거는 35톤 이렇게 정도밖에 소각을 못해서 나머지를 다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70톤짜리가 설치된다 그러면 내포신도시에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원표 위원 만약에 예산 요청한 게 안 됐을 시에는 어떻게 하나요?
○환경과장 박우현 지금 소각시설은 이미 국비가 확보돼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선별시설은 현재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설계비가 요구된 상태입니다. 연말에 최종 확정되어야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올라가면 더군다나 재활용선별시설도 노후화가 많이 돼서 설치한 지 한 20년 되다 보니까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가 하여튼 연말까지 예산 확보 사항 모니터링 해서 내년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환경과 예산은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와 관련해 주민홍보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올바른 분리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용, 생활폐기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청소행정팀에서 숨은자원모으기지원사업 하고 있죠?
○환경과장 박우현 예.
○홍원표 위원 시상금이나 수집장려금 같은 걸 주시잖아요.
○환경과장 박우현 네.
○홍원표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숨은자원모으기 가서 장갑 등 물품지원을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김영진 위원님도 좀 전에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더해서 농약통을 마대에다가 담잖아요. 그런데 주민분들이 대형비닐을 지원해달라는 거예요. 지원해서 농약통에서 나오는 농약이 밖으로 안 새어나갈 수 있는 거 물품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읍면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조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목장갑, 마스크, 마대 소요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부 읍면에서는 지원하는 읍면도 있고 다 지원하지 못하는 읍면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행사가 끝난 다음에 남아 있는 쓰레기를 바로 바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 처리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건의돼서 저희가 이번에 12개 읍면을 다 조사해서 현황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읍면에 지침이라고 해야 될지 그거를 만들어서 읍면에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25페이지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부숙토와 관련하여 과하게 사용하거나 부적정 제품들을 사용하는 위반사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숙토는 폐수나 하수처리 침전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식용작물에는 엄격히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숙토 관련 민원접수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5건으로 확인되며 대부분 불법매립 및 부숙토 투기와 관련해서 확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예산 OO신문 보면 고덕쪽 상몽리, 사리 몇 군데에서 도지 얻어서 논 같은 데다가 하수슬러지랑 섞어서 거름이라고 투기하고 그런 사례가 좀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고덕 사리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환경과의 신속한 대처로 전량 수거해서 공주로 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숙토가 투기되면 주민 불편과 함께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더군다나 악취 정말 심한 거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거에 관해서 환경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그래서 최근 작년이죠, 작년부터 공주에서 부숙토 생산하는 업체가 저희 관내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부숙토라는 것은 식량작물을 생산하는 토지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비용으로 쓸 수 없는 거죠, 거름용으로. 그런데 그거를 주민들이 잘 모르고 ‘부숙’이라 그러면 발효시킨 것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싼 가격에 퇴비를 제공해준다 이렇게 알고 그거를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올해 몇 건이 작년부터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전량 수거해서 가져가도록 조치하고 고발조치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장회의라든지 이때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부숙토에 관한, 부숙토가 뭐고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꾸준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공주 한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 나가다 보면 이런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원표 위원 환경과에서는 부숙토 불법 매립 및 투기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서 관련 안내를 배포하는 등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홍원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먼저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 포함) 수립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이거 관련돼서 환경과에 양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좀 주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일단 먼저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23년, 24년도 올해 것까지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이행조치 현황을 표로 일괄적으로 받아 보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관련된 질의자료가 있었고요. 올해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돼서 이행조치 현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 포함) 수립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이거 관련돼서 환경과에 양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좀 주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일단 먼저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23년, 24년도 올해 것까지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이행조치 현황을 표로 일괄적으로 받아 보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관련된 질의자료가 있었고요. 올해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돼서 이행조치 현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네.
○환경과장 박우현 해당 기관이요?
○환경과장 박우현 저희가 기관별로 나누진 않고 제출한 대로 보수교육이라든지 신규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이 49건이고 현재 석면건축물은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현재로는 한 40개 건물이 석면건축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보통 담당자가 바뀐 경우 아니면 업체가 바뀐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면사무소라든지 이런 곳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로 인해서 담당자가 바뀌면 바로 변경신고를 하고 신규교육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누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 말씀하셨는데 감사에 지적된 업체 중에는 폐업한 업체들도 있고 또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데 실제 관리자가 모호한 경우도 있다 보니까 감사결과 조치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강선구 위원 좀 주밀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라고요.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이거와 관련돼서 보면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나요, 지금?
○환경과장 박우현 지금은 별도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해당 조례에 보면 저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보면 법 8조1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연도에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되고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우현 저희들이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18년도 실적하고 19년도 계획만 검색돼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보면 이번 자리를 빌려서 업무 소관을 명확히 가지려고 하는데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이 누구인 줄 아세요? 과장님.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환경과장 박우현 죄송합니다. 제가,
○강선구 위원 물품관리관이에요. 물품관리관이 재무과장이란 말이에요. 전 위원장님 진짜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러는 게 환경과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현황실태에 대해서 물품관리관이 재무과장이고, 물품출납원이 경리계장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자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각 부서별로 회람하고 거기에서 구매라든지 공사 회계에 있어서 녹색제품 리스트 짜는 거예요, 결국에는 환경과에서는. 그럼 그걸 가지고선 각 과에서 보고 그럼 녹색제품을 의무할당 구매를 해야 되니 얼마를 해야 되는구나 해서 그걸 다시 환경과로 답변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갖고 취합을 해서 그 차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과장님 행정에 오래 계셨지만 환경과나 각 부서별로 녹색제품 의무구매 퍼센티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과에서 구매가 가능해요? 다 경리계통이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박우현 그렇습니다. 실제 계약은 그렇게 하는 거죠.
○환경과장 박우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법에 의하면 다 물품관리관인 재무과장이 해야 되는데 시작 전에 담당직원 보고 좀 와봐라 의회에 와서 미이행 되는 사유가 뭐냐 해서 따져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환경과에서 지금처럼 계획이 미진하면 그것만 챙겨주세요 하면 끝났을 일이고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만 안 올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 물어보려고 재무과 직원한테 잠깐 보자고 했는데 그 담당직원이 유지혜 씨인가요, 저희? 과에서.
○환경과장 박우현 네.
○강선구 위원 “유지혜 씨가 알고 전 몰라요” 하고 딱 끊어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는 거예요, 지금 저는. 재무과 직원이요. 환경과 직원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환경과에서 일을 그렇게 진행했는데 홈페이지에만 안 올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획이 안 넘어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녹색제품 구매 관련해서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도지사한테 제출하셔야 되거든요, 매년. 그러면 도지사는 그걸 취합해서 환경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든 보고를 하든 해야 되더라고요. 그거까지는 환경과 업무가 명확하단 말이에요, 계획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추진실적 상황을 보려면 재무과에서 하든 뭔가 협의를 해서 안 되면 과장님이 오늘 증인 자격으로 군수를 대리해서 나오신 거니까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으니 챙겨주세요, 이랬으면 될 일을 전 정말 당황했어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재무과 직원한테 제가 아까 의사팀장한테도 이런 저런 거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서 현황만 파악하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집행부에서 비협조적인데 이 행정사무감사를 과연 무슨 의미로 어떻게 직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지 해당 부서를 총괄하는 국장님 자리하고 계신데 이해를 할 수 없어서요, 정말. 크게 바란 것도 아니고 와서 질의사항이 있으니 답변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환경과에서 재무과하고 제가 이간질 시키는 것도 아니고,
○환경과장 박우현 물품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녹색제품에 관해서는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이거 딱 명확히 나와있어요. 물품관리관이 올리고 관리하고 구매하고 다 하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계획, 제가 볼 때는 다른 법하고 다르게 법에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법 자체가 되게 강력한 어구를 썼어요. 너무 강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봤는데 그냥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품관리관이 하라, 올리고 관리하는 구매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본계획은 잘 해서 넘겨주시면 협조하시면 되는 거죠.
○환경과장 박우현 그런데 좀 어려운 점 말씀드리면 녹색제품만 있는 게 아니고 신기술제품이라든지 주민복지과나 이런 데서도 장애인물품이라든지 관리해야 되는 게 7가지가 되거든요. 저희 도 평가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비율대로 구매를 하면 좋지만 현장에서 사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계획들이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계획 자체가 법령에 나와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공직생활 재직하시면서 조례를 제정해서 환경부 장관한테 제출하는 조례가 있는지 기억이 있으세요?
○환경과장 박우현 조례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네.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 법령이 강하더라고요. 시도 또는 시군은 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 앞에 말한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조례예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 장관에서 제출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자체가 강제성이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 답변주신 것처럼 저희가 장애인물품기업, 사회적기업 구매해야 되는 리스트들이 있잖아요. 계획을 잘 세워서 장관한테 시군에서 만든 조례를 직접 보고하라는 얘기는 그만큼 강력한 중앙정부의 의사가 담겨있는 거니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진짜 위원장님 이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든 책임 있는 자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협조요청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도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는지 이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쭉 답변자료 주신 것처럼 녹색성장 탄소중립 관한 계획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잘 좀 살펴봐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감사원, 도청 감사 시 지적사항은 아까 석면과 관련된 것으로 질의를 일괄적으로 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6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재산지원 현황에 있어서 제가 이거는 기준안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앞선 부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환경과에서 보면 이전재원들이 있고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전재원이라고 하면 전기차 및 어린이통학차량 LPG 교체차 전환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해서 예산 세워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이전재원과 자체재원이 형성돼서 민간 또는 민간단체에 지원된 재산형성 과정에 있어서 그 재산들이 추후에 처분되는 과정에 대한 규정이 기획실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업소까지 일괄될 수 있도록 지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도 획일화될 수 있도록 기준안을 작성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6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재산지원 현황에 있어서 제가 이거는 기준안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앞선 부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환경과에서 보면 이전재원들이 있고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전재원이라고 하면 전기차 및 어린이통학차량 LPG 교체차 전환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해서 예산 세워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이전재원과 자체재원이 형성돼서 민간 또는 민간단체에 지원된 재산형성 과정에 있어서 그 재산들이 추후에 처분되는 과정에 대한 규정이 기획실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업소까지 일괄될 수 있도록 지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도 획일화될 수 있도록 기준안을 작성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한 가지 요구자료 27페이지입니다.
행정 일반재산 취득 및 운용 현황과 관련된 건데요. 정확하게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행정하고 일반재산 취득한 과정 중에서 환경과에서 취득한 재산들이 있잖아요.
행정 일반재산 취득 및 운용 현황과 관련된 건데요. 정확하게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행정하고 일반재산 취득한 과정 중에서 환경과에서 취득한 재산들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우현 네.
○환경과장 박우현 지금 제출한 자료 중에는 공중화장실 부분하고 또 효교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재산을 취득했는데요.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천부지가 대부분이니까 사업이 완료되면 관리부서로 관리 전환해야 되고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청소관리는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재산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 있는 공중화장실 2건도 예산시장에서 새로 설치한 걸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건데 시장재산으로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과로 관리전환할 계획입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소유를 하면 군 재산이 되는 거죠.
○환경과장 박우현 네.
○환경과장 박우현 그런데 하천계획에 맞춰서 둑을 높이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면이 늘어나거든요. 거기에 늘어나면 농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요. 하천 내에도 개인 땅이 있을 수도 있고,
○환경과장 박우현 네,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뭐 때문에 염려돼서 말씀드리냐면 사업을 하게 되면 제방 둑을 새롭게 형성하잖아요. 분명 이게 공사와 용역에 대한 사업비잖아요. 물론 하천을 매각할 일은 절대 없겠지만 이거와 관련해서 재산 형성 비용에 포함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포장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포장한 것이 재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우현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런 거 말씀 드린 거고 제가 앞서 하나 살짝 놓친 게 있어서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민간단체 재산지원 현황에서 저희가 주민지원기금에서 형성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대률리에 저희가 자본 형성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체재원으로 한 거잖아요, 이전재원이 아니라. 그렇죠?
○환경과장 박우현 네, 자체재원입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기금으로 하는 경우에?
○강선구 위원 예. 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대률리 같은 부분에 주민지원기금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했어요. 저희가 비석도 세워드렸고, 뭐도 세워드리고 했는데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한 관리 규정이 있느냐는 거죠.
○환경과장 박우현 그동안에는 마을의 기금으로 재산 형성하는 건 사실은 거의 없었는데 지난해부터 포장도 하고, 포장이라네. 그 주차장도 조성을 하고, 건물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토지가 마을 땅이라 하더라도 건물은 군 소유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아까 무슨 기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다른 이전재원에서 재산 형성하는 거하고 똑같이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대률초등학교요?
○환경과장 박우현 대률초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기금으로 뭐 한 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박우현 지금 말씀하시는 마을기금이라는 거하고 저희가 만든 폐촉법에 따른 기금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봐지거든요.
○강선구 위원 주민지원기금. 지금 제가 보고 있는 22년도 운용 계획에 보면 주민지원기금에 보면 이 안에서 저희가 세입세출이 있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재원 조성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이익금의 10%와 재활용 판매 수익금의 6% 이내로 재원이 형성되는 거죠.
○환경과장 박우현 네,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지원기준, 폐기물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대한 조례에 규정한 사업이라 해서 맑은누리센터 있는 지역에만 지금 이 시설비하고 부대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 마을 표지석이라든지, 마을 표지석이 싸지도 않아요. 이거 3,000만 원짜리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갔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든지 추후에 이거에 대해서 처분 관리는 어떻게 돼야 하는 기준이 있느냐는 거죠, 저희가. 현재. 없으면 앞으로라도 있으면 되니까요.
○환경과장 박우현 그렇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주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건물이 마을 소유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기금이 투자돼서 설치하신 재산형성권에 대해서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자체마다 상이하지만 특정 기간이 있어야 매각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해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환경과장 박우현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기금 예산 편성하실 때 제가 나중에 예결산 때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시설비하고 부대비라는 건 저희 자체재원에 대한 시설비하고 부대비인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라든지 건축물이 타 기관이나 타인의 소유에 대한 건 민간자본 형성이라든지 재원 자본 이전이라든지 이런 걸 선택해야지 시설비목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 기금에서 편성하실 때도 한 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회기 넘길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해요. 특히 추후에 쭉 농정유통과를 비롯해서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어떤 공사 하면 그냥 무조건 시설비로 다 세우는데 저희 땅에, 저희 건물에, 예산군 거요. 하는 거라면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맞는데 그게 아닌 민간재원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투자해 주거나 한다면 그건 시설비가 맞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환경과장 박우현 글쎄요. 보조금하고 기금의 차이부터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챙겨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설비목으로 잡혀 있으면 아무리 기금으로 형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자산으로 잡혀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자산으로 잡히게 된다면 이거 저희 건데 남의 땅에 있는 재산을 저희 거라고 주장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기금 안에서는 어차피 수익의 목적이 명확하고 그거에 대해서 소유의 대상이 명확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시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주의 깊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박우현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네.
○환경과장 박우현 확인했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추가 자료를 재무과 통해서 제출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관리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게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는 발주한 공사, 공사로 관리를 하고 또 재무과 시스템에서는 공정별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하자검사를 했다고 판단한 것들도 공정별로 볼 때는 누락된 것들도 사실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건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 이후에 하반기 거는 17건 전량 다 하자검사를 했고요. 올해도 지금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6월 말쯤에 하자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네, 죄송합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선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2023년, 24년 행정사무감사 이행 조치 현황을 위원님 언제까지 제출 받으실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선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2023년, 24년 행정사무감사 이행 조치 현황을 위원님 언제까지 제출 받으실 거예요?
○환경과장 박우현 2023년?
○환경과장 박우현 24년은 현재 행감인데.
○환경과장 박우현 이번 것도요?
○강선구 위원 이행 조치 결과 비교표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23년도하고 24년도에 질문이 똑같아요. 그래서 23년도에 감사한 걸 24년도에 또 물어본 거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윤교 네.
○위원장 박중수 아까 강선구 위원님께서 녹색제품 구매 계획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을 요청하셨거든요. 부군수님한테 전달하셔서 별도로 내일 행감 시작 전에 오셔서 부군수님 답변을 듣고 행감 시작할 테니까 내일 10시까지 부군수님 여기 출석하시라고 전달 좀 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정윤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리고 강선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강선구 위원님께서 녹색제품에 대해서 제가... 녹색제품뿐 아니고 여러 가지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장애인 제품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또 한 7~8가지가 돼요. 우리가 그동안 이게 이렇게 법으로 강제 규정을 두었는지 저도 거기까지, 저도 경리계장도 하고 재무과장도 해봤지만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선구 위원님께서 아까 환경부의 계획에 대한 것을 보고까지 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이런 법령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 이것은 이 제품뿐 아니고, 녹색제품뿐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7가지 그 제품에 대해서도 경리계에서 물론 구매하고 재무과장이 물품관리관이고 경리계장이 출납원이지만 실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해야지만 경리계에서도, 재무과에서도 챙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세요. 장애인 제품 같으면 주민복지과 같은 데서 이렇게 챙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강선구 위원님께서 녹색제품에 대해서 제가... 녹색제품뿐 아니고 여러 가지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장애인 제품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또 한 7~8가지가 돼요. 우리가 그동안 이게 이렇게 법으로 강제 규정을 두었는지 저도 거기까지, 저도 경리계장도 하고 재무과장도 해봤지만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선구 위원님께서 아까 환경부의 계획에 대한 것을 보고까지 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이런 법령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 이것은 이 제품뿐 아니고, 녹색제품뿐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7가지 그 제품에 대해서도 경리계에서 물론 구매하고 재무과장이 물품관리관이고 경리계장이 출납원이지만 실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해야지만 경리계에서도, 재무과에서도 챙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세요. 장애인 제품 같으면 주민복지과 같은 데서 이렇게 챙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9쪽입니다. 지하수법 7조에서는 지하수개발과 이용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시 연장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요구자료 29쪽입니다. 지하수법 7조에서는 지하수개발과 이용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시 연장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박우현 네.
○김영진 위원 그런데 환경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관내 지하수 현황은 총 17,053개로 확인이 돼요. 이 중 지하수 허가 연장허가 대상 중 연장허가를 이행한 관정은 692개소로 확인되고, 연장허가 기간을 지나 이용한 관정은 총 105개소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연장허가 자체를 미이행한 관정도 279개소로 확인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환경과장 박우현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건 2022년, 2023년, 2024년 3개년을 더한 숫자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더한 숫자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22년도에 예를 들어서 미이행이 지금 총 77건인데요. 2023년도에 그 77건을 포함한 2023년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지하수 공을 합친 숫자가 되고요. 그러니까 77공 전체가 누적됐다고 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77공 중에 이행된 걸 뺀 나머지가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누계 숫자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쭉 그 이전부터 해서 미이행한 현재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되는 총 공 수가 102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누적 숫자가 아니고요. 그 연도 거로 보시면 됩니다. 최종 그러니까 2024년 감사 자료 제출할 때 현재 미이행된 게 예산군에 총 102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군에서 개발한 관정에 대해서는 실과로 저희가 안내 공문을 발송했고요. 지금 현재 나머지 민간에서 개발한 지하수 공에 대해서 쭉 소유주라든가 파악을 해서 안내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요구자료 30쪽 드론 운용 및 활용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2년 11월 18일 자로 11월 달에 구매를 했죠?
○환경과장 박우현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네,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정순 위원님이나 장순관 위원님께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지도 점검. 그러면 지금 이 드론 자체를 11월 달에 구매하고 어떤 식으로 배출 현황 적발을 했고 지금 어떻게 되신 거죠, 그거에 대해서? 결과치가 보면 지도 점검도 하고 현황도 파악하고 했다는데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는 22년 11월 달에 드론 구매를 하고도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는데 그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환경과장 박우현 드론이 정부에서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2021년도에 각 시군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예산군하고, 금산군, 서산시 이렇게 3군데가 신청해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드론을 운용하려면 드론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1종 같은 경우에는 한 280만 원 정도 교육비가 소요되고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드론도 최소한 2종 이상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이 180만 원 들여서 이 자격증을 따기는 어렵고 교육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드론 자격증 지원하는 교육이 민원봉사과 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게 있는데 저희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군에서 2명밖에 선정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많이 이용하는 민원봉사과 지적직 공무원들을 우선으로 선정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 없어도 관내에 비산먼지 현장 단속하는 데 사실은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교육 신청하는 거에서 탈락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런 사업으로 드론을 구입했으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더 자격증 신청을 해보고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자체 교육비라도 세워서 자격증을 따서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인력 부족도 있고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민원봉사과에도 한번 그런 얘기했는데 하여튼 같은 민원봉사과하고도 공조해서 드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협의해 보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김영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공통 사항 2건의 자료 요청을 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연구용역(홈페이지 공개 현황)은 지금 추진 중인 게 4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완료가 안 된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공통 사항 2건의 자료 요청을 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연구용역(홈페이지 공개 현황)은 지금 추진 중인 게 4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완료가 안 된 거죠?
○환경과장 박우현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 현황은 지금 환경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게 폐기물처리 특별회계와 주민지원기금 2가지 특별회계 1건, 기금 1건을 운용 중에 있는데 특별회계는 약 한 14억 정도 되는데 이게 보통예금이에요? 정기예금이에요?
그다음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 현황은 지금 환경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게 폐기물처리 특별회계와 주민지원기금 2가지 특별회계 1건, 기금 1건을 운용 중에 있는데 특별회계는 약 한 14억 정도 되는데 이게 보통예금이에요? 정기예금이에요?
○환경과장 박우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일반 보통예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예.
○환경과장 박우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당초에 저희가 기금 조성을 했는데 공통 기금으로 편입이 됐고요. 이 돈은 저희 설계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곧 이제 지출이 될 겁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설계비하고 공사 올해 예상을 해서 이 정도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환경과장 박우현 올해 공사 착공이 늦어진다고 보면 다 지출되기는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지출이 많이 안 되면 14억이면 큰돈이니까 보통예금은 거의 금리가 0.34%밖에 안 되니까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기적금을 활용해서 이자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지원기금은 전부 보통예금에... 보통예금이 아니고, 정기예금은 3억 나머지는 보통예금인데 보통예금이 2022년도, 24년도보다 거의 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것도 활용이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네요.
○환경과장 박우현 그런데,
○환경과장 박우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거의 이자수입이 없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최대한 정기예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바로 해지해야 될 거는 정기예금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건 정기예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올해 10월에 정기예금에 넣어있는 게 만료되면,
○환경과장 박우현 그때 최대한 정기예금,
○환경과장 박우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그렇게까지 제가 구분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군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것에 있어서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게 있어요. 관정사이즈라든지 하루에 사용하는 용수량이라든지 그러면 그거 관리현황과 더불어서 사용자한테 요금부과를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군 거는 대부분이 아마 건설교통과나 농정과가 이런 쪽에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경과장 박우현 경제과, 공업용은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농정과 같은 경우는 거의 보면 정확한 치수는 기억 안 나는데 기존 것보다 관정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일부러 대형관정 안 파고 중형관정 파서 물량을 줄여서 보 쪽 아래로 해서 농업인분들 사용하시는데 별 문제 없는데 생각보다 경제과로 나가있는 군 소유의 관정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기업을 언급하기는 뭐한데, 저희가 보면 거의 단지별로 하나씩 해주는 것 같아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업에도 별도로 나가있는 것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 농정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농정과에 보면 또 식품산업 관련된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시행령에 따라서 요금부과가 있고 없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한 없이 자료 제출 꼼꼼히 하셔서 그거에 대한 세입을 잘 받고 있는지 하나하고, 운영현황, 사용량이라든지 전반적인 관리현황 실태를 추후에 자료제출 아니고 보고만 해주세요. 자료제출 해주지 마시고 추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한테 열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료제출 아닙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박우현 군 소유 전체 관정에 대해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폐공이요?
○환경과장 박우현 몇 페이지,
○환경과장 박우현 지하수는 사용 안 하면 폐공처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용종료된 지하수 같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지하수를 사용하다 보면 꾸준히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는 관정도 있고 또 사업이 개인적으로 종료된 경우에 폐공처리 그리고 저희가 매년 지하수 방치공도 조사를 해서 그것도 처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 폐공은 개인이 아마 폐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특별히 2개 반이라고 하기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대기, 폐수, 소음진동 이렇게 해서 지도팀이 하고,
○환경과장 박우현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폐기물 관련해서 따로 있고 비산먼지는 수시로 하고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150톤짜리 기존에 운영했었고 150톤짜리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네. 구)건물 앞쪽에 새로 설치했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공법 제가 전문적인 걸 답변하기는 그렇고 구)동은 그때 당시에 최고로 좋다고 판단된 공법이고 신공법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 설치한 거는 조금 다른 공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거기서 분해작업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분해를 해서,
○환경과장 박우현 그런 것도 있고 분해방법이 다른 거죠.
○환경과장 박우현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리고 양돈이나 가축 분뇨 반입처리할 때 면적이 3,000㎡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왜 농가에서 한정되어 있나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돼지면적은 5,000㎡로 작은 농가에만 허용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우현 원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대규모 축사는 본인들이 자체처리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환경과장 박우현 그렇죠. 소규모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시설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일부 중형규모도 저희가 여유가 되면 받고는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거기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환경과장 박우현 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맑은누리센터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분이 걱정하는 것이 반출돼서 군비가 지출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물론 시설이 노후돼서 그 용량을 처리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맑은누리센터 아까 장순관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거기 노조가 양분화 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로 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서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부서를 옮겨오셨기 때문에 전임 부서장님한테는 이야기 드렸지만 70톤이라는 증설을 내포지역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70톤이면 충분히 거기에 커버를 한다고 했는데 증설계획은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맑은누리센터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분이 걱정하는 것이 반출돼서 군비가 지출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물론 시설이 노후돼서 그 용량을 처리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맑은누리센터 아까 장순관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거기 노조가 양분화 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로 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서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부서를 옮겨오셨기 때문에 전임 부서장님한테는 이야기 드렸지만 70톤이라는 증설을 내포지역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70톤이면 충분히 거기에 커버를 한다고 했는데 증설계획은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우현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마을에서 지금 지연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편익시설 때문에 지연이 돼왔는데 마을이장이 선출되면서 마을이장회의에서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캠핑장하고 스마트팜 이렇게 두 가지 안이 나와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하는 안에 따르는 것으로 대동해서 협의가 됐고요.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검토한 결과 스마트팜은 대률리 계곡이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라서 지하수를 바로 위에서 파고 그러면 서로 간에 분쟁도 있고 그런 지역이라 스마트팜에는 물이 많이 필요한데 그걸 상수도로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팜은 제외됐고 캠핑장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설계에 담아서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임종용 위원님께서도 감시원 관계를 가지고 조금 아까 질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주민들이 지난날 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재차 물어본 거예요. 협의체하고 마을하고 잘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실질적으로 감시원들의 대다수가 그런 건 아니에요. 한두 분 정도인데 본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군정에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요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환경과하고 맑은누리센터하고 결탁이 되어있는 거 아니냐 제대로 감시를 해야 되는데 감시도 못하고 그냥 나와서 허공만 바라보는 입장이 된다고 해서 걱정 아닌 걱정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과에서 나태하게 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리수거가 사실은 가정마다 우선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CCTV를 증설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새벽마다 돌아다니면서 보지만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 스스로가 깨우쳐서 각자가 투기하는 데 있어서도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져서 환경분야에 있어서 같이 고민하고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환경과에서는 맑고 깨끗한 환경을 다루어 가는 부분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제가 전자에도 자동차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것이 다 우리 스스로가 자구책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부서에 주무관님들 함께 고민하면서 예산군 환경분야에 있어서 좀 깨끗한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3쪽입니다.
지금 예당호 생태로 설치사업을 하면서 데크 철거가 계획되어 있죠? 데크철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3쪽입니다.
지금 예당호 생태로 설치사업을 하면서 데크 철거가 계획되어 있죠? 데크철거.
○환경과장 박우현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전체 다 철거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전체 다 철거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네.
○환경과장 박우현 지금 생태수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대흥면사무소 앞에, 의좋은 형제공원 앞에.
○환경과장 박우현 그게 노후화 돼서 사고도 있어서 폐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 전체를 보수하는 데도 한 50억 뭐 이렇게,
○환경과장 박우현 아니요. 중앙생태공원이라고 해서,
○환경과장 박우현 네. 생태공원 안에 있는 겁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제가 정확한 연도는 지금 알지 못하는데요. 좁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화 돼서 삭아서,
○환경과장 박우현 뭐 처리할 때 재활용, 그거를 다시 거기다 쓸 수 없느냐 그 말씀이신 거죠?
○환경과장 박우현 상당히 많이 썩어서,
○환경과장 박우현 예, 썩어서.
○위원장 박중수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안 된 줄 알았더니 오래된 모양이네요.
다음 6쪽입니다. 석면피해에 대해서 군에서 향후 추진계획 보면 피해구제제도 홍보 및 석면 피해자 지속 발굴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피해자를 지속 발굴해서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석면이 얼마나 산재되어 있는지 자료 혹시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다음 6쪽입니다. 석면피해에 대해서 군에서 향후 추진계획 보면 피해구제제도 홍보 및 석면 피해자 지속 발굴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피해자를 지속 발굴해서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석면이 얼마나 산재되어 있는지 자료 혹시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환경과장 박우현 예전에 전국적으로 석면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환경과장 박우현 저희도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 외에는 별도로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물론 피해자가 발생하면 후속조치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군에서도 우리 관내에 석면이 어떻게 산재되어 있는지 그거를 자료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우리 군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당해연도 한해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라서 예산확보는 어렵습니다마는 물론 국비라든지 도비도 확보해야 되겠고 정 안 되면 피해가 더 발생하기 전에 군에서도 자체 군비라도 확보해서 석면피해 더 나기 전에 빨리 해체하는 작업도 하고 처리작업도 신속히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보세요.
○환경과장 박우현 지금 저희가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하는 것은 예전에 광산지역이였던 데가 있습니다. 광시라든지 응봉이라든지 옛날에 광산이었던 곳 거기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어느 지역에서 예전에 광산이 있었다 하는 자료들은 있고요.
○위원장 박중수 광산 피해는... 광산은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광산 다니신 분들이 진폐로 고생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분들 말고 건물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데에 석면이 설치되어 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전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군에서 자료를 전수조사를 해서 이거에 대한 철거라든지 이거를 요즘 친환경 제품 많이 나오니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앞으로 환경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환경과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시는 것임을 인식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시는 것임을 인식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부서별 공통 전자적 방식 업무 인수·인계 현황 요구자료 1쪽입니다. 부서별 전자적 방식 업무 인수인계를 우리 농정유통과도 다른 부서와 같이 이행하지 않고 계셨더라고요.
부서별 공통 전자적 방식 업무 인수·인계 현황 요구자료 1쪽입니다. 부서별 전자적 방식 업무 인수인계를 우리 농정유통과도 다른 부서와 같이 이행하지 않고 계셨더라고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맞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저희가 매년 그냥 수기로 하다 보니까 그걸 찾아볼 저기가 없었고요. 앞으로는 지금 저희 행감이 끝나면 최근 7월 달에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그때부터라도 확실히 해서 인사 기준에 맞게 입력을 해서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일부 전체적으로 인수인계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수기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모르면 또 전 담당자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의견도 듣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면 기록이 남으니까 그런 걸 자세히 또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신규가 아닌 공무원들은 인사이동 할 때 그래도 조금 자주 봤거나 이러면 기억이 안 날 때 수기로 했으니까 물어볼 수도 있고 한데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윗분들이니까 어려워서 못 여쭤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갭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농정유통과 또한 최근 인사이동 했을 때 12건이 지금 인사 어차피 안 된 거로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농정유통과는 인사 발령 시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규정을 숙지하셔서 업무에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규정과 규칙에 맞게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심완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있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1건하고 민간위탁 농정과 소관의 행복마을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결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현황(3년간), 작목별 청년농업인 지원 현황이거든요.
먼저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마을지원센터는 우리 예산군에서 몇 개나 지금 하고 있죠?
공통사항에 있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1건하고 민간위탁 농정과 소관의 행복마을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결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현황(3년간), 작목별 청년농업인 지원 현황이거든요.
먼저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마을지원센터는 우리 예산군에서 몇 개나 지금 하고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행복마을지원센터는 1개소가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어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뉴딜 쪽. 도시건축과.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전 세무서 자리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러니까 30개 팀 정도가 진행하고 있고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거기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그 공모에 선정되면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최소... 동아리 같은 경우는 200에서 500정도 되고요. 큰 저기는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30개 정도 하다 보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한정된 금액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은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것도 다는 아니고 또 공모에서 선정된 동아리만 하는 부분이니까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능금농협만 해당됩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세척하고 올라오면서 건조를 시키는 거죠, 물을.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지금 사과만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일단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과만 하고 있고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그때 박스 해서 지원을 했고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당도는 그걸 세척하고 올라오면서 당도 같은 경우 측정은 다 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11%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건 측정을 못 할 겁니다. 두께까지 측정할 수는,
○장순관 위원 왜 그러냐면 그게 소비자들이 먹다 보면 거부감을 느끼더라고. 너무 두꺼운 거 같은 경우는 저희 애들이 입에서 넣고 씹으면 그거 때문에 조금 거추장스럽다고 하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반응이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런데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사과를 깎아 먹으니까요. 그냥 통째로 먹는 분들이,
○장순관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먹는 사과라고 선전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나 말씀드리고, 또 행복마을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해서 이게 14페이지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장순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2021년하고 2022년은 비고 보면 똑같네요, 금액이? 도, 군비해서. 그런데 2023년도는 도비는 똑같은데 군비가 증감이 있는데 인건비 때문에 그런가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호봉이 올라간다든지 하면 증액분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2022년도에 퇴직한 사람들이 좀 있어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장순관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 대술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인데 이게 총사업비 균특하고, 도비하고, 군비 이렇게 해서 지금 2018년부터 5년간 대술하모니파크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허가가 다 되어 있나요?
다음에는 15페이지 대술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인데 이게 총사업비 균특하고, 도비하고, 군비 이렇게 해서 지금 2018년부터 5년간 대술하모니파크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허가가 다 되어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지금 공사는 마무리돼 있고요. 그런데 BF인증 관련해서 장애인 리프트가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건. 그래서 지금 빨리 정리를 해서 사용 승인하고 완료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아니요. BF인증은 전체니까요. 장애인단체하고는 상관없고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러니까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BF인증이.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계약... 원청에서 공사비 같은 걸 안 주니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별도로 거기랑 계약을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일단 원청이 유승이기 때문에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마무리는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래서 유승하고 한 계약을 해지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리프트 업체하고 재계약을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수수료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일단 마무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전체. 그래서 지금 BF 같은 경우도 거기 정리를 안 해 줘버리면 저희한테 넘어와 버리면 또 안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 정리한 다음에 사용 승인 나고 그다음에 인수할 예정입니다.
○장순관 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지금 이게 몇 년째예요, 벌써. 6~7년 지나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난 그런 소지가 생기고 거기에 있는 또 우리 위원들은 뭐라고 변명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변명, 변명하다 보니까 말로만 한다고 그런 얘기나 듣고, 핍박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하는데 편의시설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점을 일으키고 고민거리 만들어 주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빠른 시일 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18세에서 39세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만약 45세로 늘린다고 하면 저희 지침을 바꿔서 변경해서 45세로 늘려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다른 건 다 18세에서 39세고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만 49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지침에 근거가 돼 있어서.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지금 세대갈등은 업종에 관계없이 여러 농업 분야에도 영농 실패, 부정기적 소득, 낮은 소득, 교육·의료·문화 향유 시설 부족, 보수적인 농촌 지역 주민과의 소통 문제 등으로 인해서 농촌 생활에 적응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영농 현장 사전 답사와 영농 체험, 귀농 및 귀촌 교육을 받고 이를 통해서 철저한 영농계획서를 마련하여 영농에 도전해야만 경험이 많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농업단체와 작목반, 주민자치 교육 등과 참여하여 빠르게 영농을 정착할 수 있도록 세대 간 갈등과 부적응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게 대응 방안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분들이, 청년농업인들이 하다가 자기네들이 도저히 못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회수한다든지 또는 이자 증감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나 스마트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지금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청년영농정착지원금을 회수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정산을 해서 받은 금액을 저희가 직접 회수하고 있고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지금까지 저희가 한 두세 건 정도 있는데요. 지금 회수 다 만료했고요. 최근에 1명이 또 포기한다고 해서 그분은 회수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환수를 하는 부분이니까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지금 융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했을 경우는 농협과 신용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농정착지원금 그거에 대한 환수를 하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장순관 위원 이게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우리 예산군이라든지 이렇게 와서 창업해서 열정적으로 일하려고 하다 보면 품목 같은 건 우리 군에서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거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예를 들어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농정유통과에서 담당자들이나 수시로 나가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대화도 하고 같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고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리고 청년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사실상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 같으면 유치원 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현장 와서 실습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법에서 저촉받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정도는 우리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군 안에서 허가해 줄 수는 없지만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법안이 있으면 제시해서 그분들이 여기서 지속적으로 청년 스마트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위원님들 간담회한 내용하고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농식품부 장관한테 건의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을 해달라고 또 별도로 건의를 군수님이 직접 하셨거든요. 청양에서 한번 그때 직접 장관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런데 이게 법 조항을 보면 시장, 군수가 안 된다고 하는 건 없어요. 할 수는 있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게 또 문제가 돼서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자체에서 완화하지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업적으로 또 이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보다는 개인적이지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면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고하셔서 한번 연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마을마다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거점 시설들을 읍면 소재지마다 센터 등의 이름으로 거점 시설을 짓지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가 참 걱정입니다. 주민과 행정, 용역사가 사업 종료 후에 운영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앞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추진위원회에서 교육도 받고 벤치마킹도 하고 짧게는 몇 년 한 번에 된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으면 예를 들어서 신암면 같은 경우에는 건물은 다 지었잖아요.
과장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마을마다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거점 시설들을 읍면 소재지마다 센터 등의 이름으로 거점 시설을 짓지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가 참 걱정입니다. 주민과 행정, 용역사가 사업 종료 후에 운영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앞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추진위원회에서 교육도 받고 벤치마킹도 하고 짧게는 몇 년 한 번에 된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으면 예를 들어서 신암면 같은 경우에는 건물은 다 지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홍원표 위원 준공도 떨어졌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홍원표 위원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담당자께서는 건물 운영현황을, 현재 운영현황을 현장에 가셔서 파악하셔서 보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기초생활거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센터 관련해서 운영에 관해서는 몇 곳이 있잖아요. 대술도 있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농촌협약 관련해서 예산읍 등 해서 8개 읍면이 협약으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역량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홍원표 위원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농촌협약으로 해서 예산읍 외 8개 읍면을 많게는 60억, 적게는 20억 해서 거기에 따른 역량강화를 2~3년 정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그거 가지고 할 거고요. 나머지 서부 내포생활권 삽교, 덕산, 봉산, 고덕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공모신청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홍원표 위원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운영비가 나오잖아요.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운영비 떨어지고 용역사도 떠나버리면 그때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운영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암면 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해서 목요일까지 보고 가능하시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담당자분께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처음 한 거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산군에서 추진하려고 한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공주대 위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알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요. 빨리 개정해서,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행복마을지원센터가 일반 사무의 위임이라든지 대행하고는 성향이 다르지 않냐. 그런 것에 있어서 그러면 다양한 사고의 영역이 좀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수차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정말 수차례 얘기한 것 같은데, 현 법인이랑 계약을 하지 않겠다, 라는 내부방침이 있으면 조례개정을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이미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미 재계약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올해 12월 31일까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 과정을 거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주요업무보고 추진계획 끝나고 나면 8월에 의회 없고 그러면 9월, 10월이면 시간 없다고요. 현장답사 가고 뭐한다고요, 저희가. 의회 전체 일정을 생각하면 지금도 빠르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인건비 관련된 얘기에서 장순관 위원장님 질문에서 현재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결산서 해서 14페이지 자료를 보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연간 4% 정도 상향이 계속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인건비 관련된 얘기에서 장순관 위원장님 질문에서 현재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결산서 해서 14페이지 자료를 보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연간 4% 정도 상향이 계속되고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강선구 위원 21년도에서 24년도까지 사업비에서 보조되는 인력을 제외하고 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해서. 그래서 코디네이터나 이런 분들은 별도의 임금을 받아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군비 2억 2,500만 원에서 2억 5,765만 원까지 이 임금을 받으시는 분이 몇 명인 거예요? 가감이 있어요? 그것만. 몇 명은 정확하지 않더라도 21년도부터 24년까지 인건비 총액으로 봤을 때 3~4% 이렇게 증액이 돼요. 그러면 그 인건비를 받으시는 직원의 구성비는 똑같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22년도인가 그때 많이 감소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퇴직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나가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2억 2,000만 원인데 이걸 네 분이서 임금을 받으시다가 한 분이 줄어들어서 임금이 올라간 건가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러니까 인건비가 처음에는 매우 낮았거든요. 다른 뉴딜이나 그런 쪽보다 낮았기 때문에 조금씩 상승을 매년 높여주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한두 명 정도 퇴직한 분들이 있고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홍성에 계신 구OO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분들이 사실상 위수탁법인의 수탁법인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고용연장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지자체별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홍성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그랬을 때 인건비라든지 어떤 것에 있어서 과거에 보면 지나간 얘기니까 스스로들 프로그램에 강사로 나와서 그 강사비를 받아서 임금을 채워넣었던 구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를 현재까지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이 증진됐느냐 안 됐느냐. 왜냐하면 과장님이나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특수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서로 막 빼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저희가 군내 유사기관하고 비교해봤을 때 부족함이 없느냐 이거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래서 도시건축과하고 비교해봤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데 그쪽보다는 높진 않습니다. 거의 96~97% 정도 반영됐더라고요.
○강선구 위원 예산군끼리 비교하면 안 되고요. 타 지자체랑 비교해야 돼요. 특히 천안, 아산이랑 비교해야지 우수재원 뺏기면 이 사업 그냥 멈춰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하고 한 가지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반농산어촌사업이 있고 마을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것이 일반농산어촌사업이 대표적이고 농촌도시활성화사업도 있고요. 이 외 사업들이 있어요. 이전에 했던 사업들. 새뜰마을 등등해서, 그 시설물 관리에 총괄적인 운영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전반적인 건물에 대한 운영계획이요?
○위원장 박중수 장순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순관 위원님의 질의 관련해서 저도 강선구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기초거점생활시설 사업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순관 위원님의 질의 관련해서 저도 강선구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기초거점생활시설 사업인가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산읍부터 해서 8개 면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대술 같은 데는 58억, 예산읍 같은 데는 202억, 삽교 150억, 신암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들을 계속 면마다 다 해서 시설물도 건축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강선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대한 앞으로 운영 관리 계획이 걱정이에요. 아까 우리 홍원표 부의장님도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운영비라든지 인력도 물론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읍면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라든지 하여튼 관리문제가 앞으로 대두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지 인력운영방안이라든지 종합적인 계획을 사업부서에서 세워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 전기요금,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운영 안 되고 방치되는 건물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걱정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하시지만 주민들도 사실 걱정이에요. 우리도 이 사업 한다고 해서 다른 데 벤치마킹도 가봤지만 다른 데도 이런 것들 때문에 전부 다 주민들 간에 분열 생기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앞으로 예산 투입이라든지 지원방안 계획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생각이 듭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농정유통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는 예산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은 농정유통과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농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홍 위원님께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22년도 11월에 발의했고요. 제가 22년 8월에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자 했는데 농촌인력지원사업에 있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지원도 제가 조례 발표 했죠? 그런데 지금 농촌인력지원사업에 있어서 농협에서 7개 하고 있죠?
홍 위원님께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22년도 11월에 발의했고요. 제가 22년 8월에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자 했는데 농촌인력지원사업에 있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지원도 제가 조례 발표 했죠? 그런데 지금 농촌인력지원사업에 있어서 농협에서 7개 하고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농작업지원단을 하고 있고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비조합원도 저희가 신청을 받게끔 해서 7개 농협에다 다 얘기를 했고요. 지금도 비조합원도 신청이 들어와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농협에서 하고요. 예산농협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삽교 같은 경우는 1,200, 신양농협 같은 경우는 2,100만 원 그런 식으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지역농협에서 자부담은 15%, 중앙회에서 15% 그래서 농협에서 총 30%를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렇죠. 농협에서 직접 농기계라든지 인력을 지원해주는 부분이니까요.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농협에서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조합원 위주로 운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군비, 도비를 주면서도 농협에서 그런 부분을 하니까 비조합원들은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있다 그렇게 민원이 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거는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더 당부를 해서 일반 비조합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도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김영진 위원 그것도 역시 농협에서 자부담을 하다 보니 비조합원들, 이런 분들이 또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다. 제가 몇 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우리 군민을 위해서 농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농협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어차피 주도를 해서 지원조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계절근로자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지금 599명 약 6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신청을 받은 거죠, 읍면에서.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배정심사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저희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배정을 해주는 거,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480명인가 들어와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지금 수시로 하고 있고요.
○강선구 위원 수시로 하고 있다고요? 현장목소리는 그게 아닌데요? 저한테 들어오는 가장 큰 민원이 뭐냐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사증발급인정서와 관련해서 농가에서 지자체에다 요청하면 바로바로 업무처리하나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를,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공문으로 해서,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제가 알기로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지금 읍면에서 신청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사무실에 있습니다. 오라고 할까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교육 갔습니다. 사무관 교육 가서...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질의는 다음에 직원 오는 대로 추가로 하시면 되고요.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먼저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 포함) 수립 및 운영현황을 요청드렸는데요. 23년도하고 24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추진표를 하나 좀 작성해서 추후에 보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제출 아니고요. 보고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시행계획도 있고 시행계획이면 시책이겠죠. 기본계획 성립 여부하고 이거에 대한 시행여부 그리고 평가가 필요한 조례들도 있더라고요. 그 평가가 포함돼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예산군 여성농업인 관련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 보면 3조 군수와 여성농업인의 책무에 있어서 예산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 시행,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단순히 시책 수립이 아니라 시행하고 평가까지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만 할 수 있게 추가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 포함) 수립 및 운영현황을 요청드렸는데요. 23년도하고 24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추진표를 하나 좀 작성해서 추후에 보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제출 아니고요. 보고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시행계획도 있고 시행계획이면 시책이겠죠. 기본계획 성립 여부하고 이거에 대한 시행여부 그리고 평가가 필요한 조례들도 있더라고요. 그 평가가 포함돼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예산군 여성농업인 관련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 보면 3조 군수와 여성농업인의 책무에 있어서 예산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 시행,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단순히 시책 수립이 아니라 시행하고 평가까지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만 할 수 있게 추가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그다음이 감사원, 도청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내용은 그냥 제출해 주신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요.
민간단체 재산지원 현황과 관련돼서 답변을 없다고 하셨어요. 진짜 없으세요?
민간단체 재산지원 현황과 관련돼서 답변을 없다고 하셨어요. 진짜 없으세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민간단체라고 해서 낸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건물하고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군 거로 되어 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어떤 별도 재산이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아, RPC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RPC. APC하고 헷갈렸는데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아닙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조합 공동 투자한 부분이고 제가 APC랑 헷갈렸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재산.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자본 보조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타 지자체에 보면 예를 들면 소형 농기계를 지원하더라도 거기에 스티커를 하나라도 붙이더라고요. 이 농기계는 예산군에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이건 특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타인에게 양도 및 무상 증여가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런 거라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작게 보면 소형 농기계 몇백만 원짜리 지원 사업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게 보면 몇억, 몇십억짜리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거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획실부터 쭉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농정과에서 민간단체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반 RPC 같은 경우에는 시설 지원 들어가는 재원들이 만만치 않잖아요. 정말 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사용 내구연한이 지난다거나 했었을 때 하다못해 그거 고철로만 팔아도 100~200원은 아닐 거라고요, 그런 것들이. 쉽게 얘기해서 저기 빗물펌프장이나 배수펌프장 가면 거기 못 하나만 팔아도 몇백만 원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기구 전체에 들어가는 모터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추후에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이냐.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게 전액 100% 보조라고 하면 저희가 저기 해야 되는데 일부 거의 다 50%가 자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별로 거기,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전재원하고 자체재원 지원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구분해서 저한테 추후에 답변을 주세요. 이전재원이라든지 자부담 비율이 있다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기술센터에서 나가는 보조 사업들 중에 큰 사업들이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연간 2회 작동 여부, 사용현황 이런 걸 다 점검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고 하다못해 어떤 사업도 있냐 하면 참여예산제 있잖아요. 참여예산제를 기술센터를 통해서 받은 게 있다 하더라도 분기별 점검을 한다 해서 재산 매각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승인을 득한다. 이런 꼼꼼한 규정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열이 거기는 진흥청 쪽 계열이고 저희는 그렇지 않으니까 조금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아마 보조 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저희도 보조 사업에 1년에 한 번씩 출장 가서 실제로 가지고 있나 사용하고 있나 점검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심지어 저한테 지역에 있는 모 업체에서 “누구 이름으로 해서 넣어라. 그러면 저에게 관리기 하나 받아서 주겠다.” 이런 제안도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없나요?” 그랬더니 “아, 받으면 끝이지. 뭐 그거 가지고 고민해. 100만 원만 가져와. 내가 누구 이름으로 해서 관리기 하나 사줄게.”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관리 실태를 한 번은 봐야 되지 않냐는 거지, 정해진 기간 안에. 그 관리기만 해도 꽤 될걸요, 1년에 저희 지원해 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다음은 요구자료 23페이지에 행정 일반재산 취득 및 운용 현황과 관련된 건데요. 민간자본 이전과 관련된 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군에 재산 형성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전에도 장순관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했고, 박중수 위원장님도 질의해 주셨듯이 계속 저희가 농정과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 주요하게 건물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계속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한 건데 앞에서 한 거라서 그거로 갈음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못한 질문 마저 해도 될까요?
그리고 두 번째, 다음은 요구자료 23페이지에 행정 일반재산 취득 및 운용 현황과 관련된 건데요. 민간자본 이전과 관련된 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군에 재산 형성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전에도 장순관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했고, 박중수 위원장님도 질의해 주셨듯이 계속 저희가 농정과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 주요하게 건물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계속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한 건데 앞에서 한 거라서 그거로 갈음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못한 질문 마저 해도 될까요?
○주무관 박승선 예.
○주무관 박승선 올해 상반기는 599명이고 하반기는 저희가 배정 심사 요청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배정 심사를 했어요. 406명인데 아직 승인 결과는 6월 말에 예정입니다.
○주무관 박승선 아니요. 2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강선구 위원 200명 정도가 준 건가요? 그러면 그것에 있어서 민원인들한테 민원을 받는 것이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 지자체는 바로바로 처리를 해 주는데 읍면사무소 가면 이거 몇 달 있다 가져와라. 7월에 재심사 들어가니, 확정이 나오니 그때 가져오라. 이런다는 거예요.
○주무관 박승선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 거 먼저 받는데 하반기 걸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받고, 상반기를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두 번을 받는데 법무부에 배정 심사를 요청하면 곧바로 승인되는 게 아니라 6월 말하고 12월 말에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증 신청을 1월하고 7월 1일 자부터 각각 사증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기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신청서를 읍면에 두 달 전, 석 달 전에 제출했는데 왜 이렇게 사증이 늦게 나오냐? 그 말씀입니다.
○주무관 박승선 신청을 안 받아 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했는데 사촌이나 친척을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이 불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거예요.
○강선구 위원 입증이 불가능한 것에 있어서 어차피 행정사를 통하고 저희가 관련된 조례가 있잖아요. 지원센터 설치 등해서 지원센터에서 쭉 그거와 관련된 업무라고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행정사를 통해서 인증받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왜 안 받아 주는 거죠?
○주무관 박승선 행정사를 통해서 인증이 아니라 그분들이 보통 자기 아는 친척이 들어오는 방식인데 그분들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결혼이민자하고 자기 친언니가 들어온다 생각하면 친언니의 출생증명서와 결혼이민자 출생증명서를 보면 부모님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일치해야 되는데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받았던 겁니다. 다시 해오라고 했는데도 그분들이,
○주무관 박승선 그 정도는 저희가 지침 보낼 때.
○강선구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감사 장소라는 게 과거의 지난 일을 이거 이러이러해서 이거 누가 잘못했다. 이런 걸 언급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읍면사무소 일선에서 지금 들어오는 민원이 뭐냐면 담당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보고 이런 걸 수정해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몇 월, 몇 월에 하니까 그때 가져오세요. 안 받아줘요.
○주무관 박승선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청 기간이 지났는데 오가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상반기 계속 하반기 신청 받을 때까지 계속 받았습니다.
○주무관 박승선 대술, 신양은 솔직히 몇 명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몇 명 안 들어온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수박 철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놓쳤다면 하반기에도 또 해야 되지 않냐. 하반기 작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가지고 가면 이거 시즌 돼서 갖고 오세요, 시즌 돼서 갖고 오세요. 반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그분들 얘기는 뭐냐 하면 오가라든지 고덕에 비해서 우리가 적다. 그러니까 등한시한 거 아니냐. 이런 민원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민원인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한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처럼 읍면에서도 그렇게 성실하게 답변이 나올 수 있게 해 주시든 아니면 그것이 혹여라도 산업계 직원분들이 업무가 과중하셨든 아니면 잘 인지를 못하셔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던 뭔가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무관 박승선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그런 얘기가 오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된다. 그런데 주무관님 아시겠지만 용역 업체들 껴서 이거 하잖아요.
○주무관 박승선 예.
○강선구 위원 그 용역 업체들한테도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군에서 절차를 어기고 그렇게까지 강행할 리는 없지 않느냐. 이게 결국에는 계절근로자 지원해 주자고 하는 일인데 왜 이유 없이 안 받아주겠느냐. 그러면 당신들이 갖고 있었던 과정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주세요. 그러면 그 용역 업체들은 안 내요. 그러고서 하는 얘기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증 신청 요청서를 내면 바로바로 출입국사무소로 건네줘서 사증 발급이 되는데 예산군만 느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 들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주무관 박승선 예.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근거 없는 얘기를 막 하시는 거고 농민들 얘기들은 우리도 내면 그 시즌을 놓쳤든지 뭐라든지 알려줘야 되는데 명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만 한다는 거죠. 그런 거니까 오가 같은 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하시나 봐요, 고덕이랑?
○주무관 박승선 네.
○강선구 위원 그런 데는 업무가 숙달돼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대응도 잘해 주시고. 그런데 적은 데들 있잖아요. 2명, 3명 신청하는 읍면들은 이거 뭐지? 이렇게 해서 이거 언제 갖고 오세요, 언제 갖고 오세요. 하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뭐야 우리 바빠 죽겠는데.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업무적으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무관 박승선 예, 알겠습니다.
○주무관 박승선 네.
○주무관 박승선 그러니까 상반기에 만약에 배정을 받았으면 작년 12월 말에 배정받았거든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비자포털 시스템에 입력이 가능한데 지금도 상반기 오가면에서 들어온 거 오늘도 입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받아주는데 그 읍면 직원들이 조금 말씀을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200명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하는데 수요자가 있잖아요. 수요자가 계속 안 차서 200명으로 준 거예요? 200명이 줄어서 400명이 된 건가요?
○주무관 박승선 그러니까 이게 하반기 신청은 원래 상반기에 못한 사람 신청하라고 신청서를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상반기에 만약에 100명을 배정받았다. 그러면 5개월 내지 8개월 근무하고 출국한 다음에 다시 입국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 13개월을 다 일할 수 있는 거고, 하반기 배정받으면 그 인원은 5개월에서 8개월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주무관 박승선 예.
○주무관 박승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직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중수 김영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제가 공통사항 2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잘 받아봤고요. 농정유통과는 연구 용역 홈페이지 공개라든지 또 두 번째 특별회계 기금운용, 이자수입 현황도 자료 잘 보내주셔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제 질의에 대해서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제가 공통사항 2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잘 받아봤고요. 농정유통과는 연구 용역 홈페이지 공개라든지 또 두 번째 특별회계 기금운용, 이자수입 현황도 자료 잘 보내주셔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제 질의에 대해서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페이지 12페이지 기금운용 이자수입 현황 한번 볼게요. 여기 농업발전 기금 이월금이 6억 7,000이고, 수입이 7억 500이고, 지출이 2억, 잔액이 11억인데. 과장님 이거 이자가 282만 원 정기예금에 드신 거예요? 아니면 일반예금이에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지금 농업발전기금은 2억하고 3억해서 별도로 정기예금을 했고요. 5월 8일부터 8월 8일까지 2억을 했고, 그다음에 3억은 5월 8일부터 11월 8일까지 해서 이율이 2.95% 정도 해서 지금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나머지도 있으면 바로 정기예금 해서 이자 수익을 높이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제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임종용 위원 삼광인데 여기 표지를 보면 4억 5,000으로 잡혀 있는데 위에 완료를 보면 최근 5년이라고 했거든요. 5년이라고 했는데,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40kg 보조하는 게 있죠, 벼. 그러면 농협에서 50% 2,500원, 군에서 지원금 2,500원 해서 합 5,000원을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맞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 5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5,000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니 주민들, 농가들께서는 도복도 많이 되겠지만 재배를 많이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향후 대책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러니까 2,500원, 2,500원 해서 5,000원을 지원하는데 지원금이 적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건 저희가 한번 내년도 예산 할 때 검토해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증액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임종용 위원 그런데 조사료, 밀을 동계에 심을 거 아닙니까? 동계에 심으면 심고 나서 카트를 치고 벼를 심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 지금 정도에 심는 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사 같은 것, 결과 같은 것 이런 것을 조금 앞당겨줬으면 안 되겠냐. 그러면 모도 지금 심으면 굉장히 늦죠. 늦기 때문에 이전에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철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런데 가루쌀,
○임종용 위원 가루쌀 재배하는 분들만 아마도 지금 심고 조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심고 이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앞당겨졌으면 좋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항공방제 지원사업 계획을 내려보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제일 중요한 게 방제를 할 때 농민한테 직접 문자라든지 직접 할 수 있게 하고 이장님이라든지 할 수 있게 언제, 어떻게 한다든지 그거를 다 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신청 거기 보면 확인서에 필지별로 농업인 사인이라든지 이장님 사인, 담당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확인서를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나가서 자기들 논 항공방제 하는데 가서 보셔야 되니까 최고 좋은 방법은 그분들이 직접 봐서 지켜봐야 골고루 잘 살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도 방제단을 별도로 모이게 해서 교육도 좀 시키고 읍면도 그렇게 알려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김영진 위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있으면 벼가 자라고 장마가 오고하면 작년 같이 혹명나방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약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약하고 뿌려주는 시기, 시간대. 그런 매뉴얼을 잘 해서 작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잘 방제하셔서 또 그런 병해충이 없게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22페이지 농촌인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비, 교통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대해서 있는 게 이게 원래는 예산능금조합에서 시작했다가 능금조합에서 농어업회의소에서 하다가 또 능금조합이 같이 했는데 삽교농협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숙박비, 교통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대해서 있는 게 이게 원래는 예산능금조합에서 시작했다가 능금조합에서 농어업회의소에서 하다가 또 능금조합이 같이 했는데 삽교농협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러니까 농어업회의소하고 예산능금농협은 농촌형입니다. 삽교농협 같은 경우는 공공형으로써 올해 라오스 20명을 배정받아서 삽교농협뿐만 아니라 인근농협까지 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해외근로자들 20명을 별도로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숙박비와 교통비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서 현재 농어업회의소, 능금조합에서 하는 거 일부를 여기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농어업회의소는 9,000만 원, 예산능금농협은 8,000만 원, 삽교농협은 9,000만 원 해서 별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게 공공형 같은 경우는 삽교가 올해 처음으로 했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더 확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 들어온 것 같아서 작년까지는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농어업회의소하고 능금조합만 있어서 몰랐었는데 여기에 그러면 농촌인력중개센터라고 해서 농어업회의소, 예산능금조합, 삽교농협을 기입해줬으면 저희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없어서 자료를 확인하고 검토해 본 결과 삽교농협이 올해 들어가 있어서 참 이것이 전체적으로 예산군 농협마다 활성화됐으면 계절근로자 사실상 보다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업무추진 15페이지 볼게요. 안 보셔도 상관없는데 여기 보니까 청년 임대형스마트팜 단지조성 사업이 현재 신양에 3㏊, 삽교 4㏊, 대술이 4㏊인데 5㏊구나, 삽교가. 대술은 토지매입 예정이네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지금 토지매입이 안 돼서 장소를 한 두 번 정도 바꿨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마전리인가 거기를 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거기까지 안 된다면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군데 정도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마전리까지 갔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렇죠.
○이정순 위원 그래서 경지정리가 완전히 됐는데 여기를 스마트팜 조성을 하기에는 사실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안 그래요? 사실 여기가 기계화 경작이라든가 벼농사에 특화된 곳인데 여기를 스마트팜으로 해버리니까 우리가 놀고 있는 땅이라든가 방치된 땅들도 많은데 하필 잘 정리된 곳을 한다니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했다 하지만 다음에라도 스마트팜 조성지 구상할 때는 잘 다져진 이런 땅 말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든가 그런 땅을 선택하는 방법은 어떨까 과장님 생각은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계획상으로는 신양하고 삽교하고 대술하고 하고 있고요. 문제는 앞으로 이게 더 해서 문제되는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스마트팜을 해서 제일 중요한 게 판로거든요. 생산보다는 판로에 있어서 그러면 뭐 충청남도가 전체 스마트팜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저도 걱정이 판로예요. 지금 세 군데 하더라도 더 확대를 해야 되나 그런 의문점은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너무 잘 되어있고 위에서 지도상으로 봐도 반듯하게 정리 잘 된 곳인데 여기에 스마트팜이 들어오면 땅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는 조금 우리가 손이 덜 가는 땅으로 선정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임야라든지 안 좋은 데라도 그런 데는 또 가격이 싸거든요. 토지가격이 싸니까 이점은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께서 민원인들에게 제기 받은 것이 같은 공직자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다른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얘기했던 게 3포메이션을 얘기했어요. 제 스스로 만든 건데 답을 앞에서 던지지 말고 규정이 그렇고 법이 그렇다하더라도 여유를 준 다음에 사실 도시의 감각하고 시골의 감각은 달라요. 조금 전에 박승선 주무관님이 똑소리 나게 대답을 잘 했는데 아마 강선구 위원님이 질문하면서 대답을 똑소리 나게 한 것을 본인이 아주 기뻐하는 거 보고 제가 박수쳐주고 싶은데 저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같은 공직자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승선 주무관님 같이 저런 톤으로 또 상황을 대처를 잘 하면서 답을 줘야 되는데 딱딱 끊고 하니까 규정은 그렇고 법은 그렇다하더라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속상한 거죠. 대답을 똑소리 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앞으로도 강선구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읍면에다가도 전달해서 안 되는 것도 꼭 되게끔 만들기도 하지만 되도록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고 늘 그러지만 공직자의 길을 걸으면서 대민봉사자로서 얼마든지 기분 좋게 우리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선은 대술 하모니파크 장순관 위원님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준비를 안 했는데요. 저도 많은 민원을 받고 개발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아까도 BF인증도 받고 다 했다는데 제가 대술면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저도 가봤었어요. 한쪽에 무대에서 좌측이더라고요. 저게 뭐 때문에 방치되어 있나 했더니 장애인리프트. 그런데 그게 원인은 원청 받아서 해결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하고 실랑이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것도 좀 원만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하고 또 군청 앞에서 오랜 세월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농정유통과장님 자리는 아니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 친구들이 저기서 계속 저러는 건 뭐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께서 민원인들에게 제기 받은 것이 같은 공직자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다른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얘기했던 게 3포메이션을 얘기했어요. 제 스스로 만든 건데 답을 앞에서 던지지 말고 규정이 그렇고 법이 그렇다하더라도 여유를 준 다음에 사실 도시의 감각하고 시골의 감각은 달라요. 조금 전에 박승선 주무관님이 똑소리 나게 대답을 잘 했는데 아마 강선구 위원님이 질문하면서 대답을 똑소리 나게 한 것을 본인이 아주 기뻐하는 거 보고 제가 박수쳐주고 싶은데 저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같은 공직자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승선 주무관님 같이 저런 톤으로 또 상황을 대처를 잘 하면서 답을 줘야 되는데 딱딱 끊고 하니까 규정은 그렇고 법은 그렇다하더라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속상한 거죠. 대답을 똑소리 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앞으로도 강선구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읍면에다가도 전달해서 안 되는 것도 꼭 되게끔 만들기도 하지만 되도록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고 늘 그러지만 공직자의 길을 걸으면서 대민봉사자로서 얼마든지 기분 좋게 우리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선은 대술 하모니파크 장순관 위원님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준비를 안 했는데요. 저도 많은 민원을 받고 개발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아까도 BF인증도 받고 다 했다는데 제가 대술면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저도 가봤었어요. 한쪽에 무대에서 좌측이더라고요. 저게 뭐 때문에 방치되어 있나 했더니 장애인리프트. 그런데 그게 원인은 원청 받아서 해결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하고 실랑이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것도 좀 원만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하고 또 군청 앞에서 오랜 세월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농정유통과장님 자리는 아니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 친구들이 저기서 계속 저러는 건 뭐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노임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마무리했던 부분이고요. 저분들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여기뿐만 아니라 국힘 당사라든지 민주당사라든지 그런 쪽, 국회 가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대화를 하려고 농어촌공사하고 다 모여서 한번 하자고 해도 별로 대답도 없고요. 이미 저희는 근로임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마무리된 부분이고 결론은 집회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자문비용 그런 비용을 달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그렇게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거를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서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그건 맞습니다. 처음에,
○이길원 위원 저도 노임비를 다 받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날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검은색 안경 쓰고 와서 검정 양복 입고 왔길래 제가 볼 때 때깔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국민연대 의장이래요. 옆에서 들어보니까 하루에 집회를 하는데 지금 사실 저게 따지고 보면 정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00만 원씩 받아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회를 해라,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아무튼 보기도 안 좋지만 하루빨리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요즘 예산군 학교급식센터는 농산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없나요?
요즘 예산군 학교급식센터는 농산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없나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지금 공공급식 관련해서 공공기관이나 저희 군청뿐만 아니라 11개 공공기관, 학교 다 해서 납품을 하는데요. 한 달에 한 8,000 거의 9,000만 원 정도 납품을 하고 있어요. 잘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기획생산 18농가에 42개 품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요. 시범사업으로 장날 예산시장에 기획생산 하신 분들 거를 시범으로 장날에 판매하고 있어요.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10월까지 시범을 하고 더 정착이 된다면 확대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물론 노력들도 많이 하시겠죠.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는 데는 친환경 농산물을 투입해서 하려는 의도는 좋은데 예산군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충족하지는 못해요. 확대되다 보니까 충남권 내지는 전국으로 확대가 됐는데 늘 주위에서도 걱정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어른들이 사실은 장난치면 안 돼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최고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농정유통과를 통해서 그런 말 들어보셨죠? 농촌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산다. 농촌 인력도 중요하고 농가에 있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농정유통과가 과를 이끌어 가면서 농촌에 있는 농민들한테도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받는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축사육시설이 대부분 내부 및 장비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등 악취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하고 축사의 퇴비와 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그 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축농가 인허가 관련 지도 및 점검 조치결과는 총 6개 유형에 163건이 있으며 그중 계도와 과태료 부과, 말소, 반려, 시정명령 등 지적사항은 7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행별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허가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는 36건으로 전체 지도점검 내역의 약 2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가축사육의 가장 큰 문제인 악취와 폐수 관련 지도·점검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받는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축사육시설이 대부분 내부 및 장비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등 악취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하고 축사의 퇴비와 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그 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축농가 인허가 관련 지도 및 점검 조치결과는 총 6개 유형에 163건이 있으며 그중 계도와 과태료 부과, 말소, 반려, 시정명령 등 지적사항은 7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행별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허가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는 36건으로 전체 지도점검 내역의 약 2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가축사육의 가장 큰 문제인 악취와 폐수 관련 지도·점검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저희 부서에서 인허가 관련 지도·점검 조치결과로 자료를 현재 파악한 상태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악취 관련이라든지 소독 그런 부분들은 22년 6월에 그게 좀 추가돼서 강화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인허가에서 현실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 여건상 그 부분은 별도로 하기는 현장에서 받쳐주지 못하고 있고 악취 부분은 팀으로 따지면 타 팀에서 우리 축산경영팀에서 축산악취전담반으로 해서 별도로 악취는 환경과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많이 나는 돼지, 닭 177개소 중에 현재 155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해서 부지 경계 기준으로 해서 부지 경계에서 혐의스럽고 냄새나는 정도 또 부지 경계에서 약간 나는 부분 이렇게 한 4가지로 해서 작년에도 매우 강함, 강함 이렇게 세분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해나가고 현재 자료는 인허가 관련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 방역시설이라든지 준수사항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기 때 축산농가 특히 돈사농가가 축산이죠. 그때 비가 많이 오면 방류를 하는 축산농가가 있더라고요. 또 과장님께서 환경과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환경과에서 시료채취를 한다고 떠가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또 부서에서 담당직원이나 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잘 알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예산군은 축산발전계획 수립 용역에서도 축산산업의 가장 부정적인 측면이 각종 환경문제 발생으로 꼽히며 그에 반해 축산농가는 그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축산농가의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와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점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가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2년 9월 5일에 우리 경영팀하고 환경과에서 분리해서 점검하던 것을 전담반을 편성해서 23년도에 저희가 62개소를 점검해서 매우 강함 6개, 강하다 13개, 보통 29개, 조금 적다 8개, 매우 적음 6개로 분류를 했었고 금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77개소 중에 155개소를 점검해서 올해는 부지 경계에서 아까 심한 혐오스럽다고 하는 데는 금년에는 없었고, 현재까지. 부지 경계에서 조금 많이 느껴진다는 게 한 14군데 그리고 약간 조금 느껴진다는 게 한 23개소 그리고 약간 부지 경계에서는 괜찮은데 시설로 들어가면 조금 느껴진다는 게 한 22개소 그리고 악취가 전혀 없다는 것도 한 43개소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55개소 중에 6개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군정 질문이라든지 행감 때 수시로 말씀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조금 성과가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차이도 있고 또 기상 여건도 여러 가지 좌우 하는데 그래도 농가 인식 개선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일단 점검을 하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자기들도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래요. 특히 돈사, 축사에서는 악취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인근 마을에서 민원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과 팀장님께 또 공무원 되시는 담당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임종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민간위탁 현황과 17페이지 폐사체 수거 처리 및 지원사업 현황, 19페이지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사업 및 양식장 지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해당 없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맞습니까?
공통사항 민간위탁 현황과 17페이지 폐사체 수거 처리 및 지원사업 현황, 19페이지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사업 및 양식장 지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해당 없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맞습니까?
○축산과장 임병기 예. 전년도까지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행감이라든지 받으면서 민간위탁 사업을 예산 성격에 맞게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현재 현황에는 없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그게 저희가 작성 기준일을 보니까 작성 기준일에 포함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포함 안 시켰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일단 2023년, 2024년도는 여기 민간위탁 현황에다가 명시를 해 줘야 저희들도 확인해보고 질의할 수 있나 없나를 저희가 판단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아예 민간위탁에 해당 사항 없다고 하면 질의를 하지 말라는 뜻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현재 2024년도를 질의하는 게 아니라 지나간 것을 질의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임병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그것을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작성 기준일이 포함이 안 돼서 저희들이 뺐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가,
○축산과장 임병기 예.
○축산과장 임병기 예, 축협에서 기간제로.
○축산과장 임병기 차량은 축협에서 리스해서.
○장순관 위원 그래요. 이것도 같이 이따 설명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기 해당 사항 없다고 했으니까 별도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폐사체 수거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제역이나 AI,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가축 매몰로 인해서 현재 앞으로는 장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오염물질이라든지 침출수가 나오지 않을까요?
17페이지 폐사체 수거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제역이나 AI,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가축 매몰로 인해서 현재 앞으로는 장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오염물질이라든지 침출수가 나오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임병기 현재 폐사체 발생되는 수거는 렌더링해서 매몰이 없는데 과거에 2011년도에 구제역 매몰지 지금 26개소가 관리해제는 됐지만 현재는 상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매몰지는 있고 매몰지가 종료는 됐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연장관리를 계속 2년씩 하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간이 없나요? 계속 연장해야 되나요?
○축산과장 임병기 11년도 구제역 매몰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임병기 그거 제가 파악하기로는 3년이 경과돼서 관리해제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2년 관리하는 건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번...
○축산과장 임병기 관리해제해서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축산과장 임병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질 관측 장비라든지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관측 장비가 있는 상태,
○축산과장 임병기 예. 그렇게 했다가 3년이 경과돼서 다 관리해제 되면서,
○축산과장 임병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환경과로 알아봤는데 환경과도 현황은 알아봤는데 별도로 관리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장순관 위원 왜냐하면 환경에 우리가 먹는 이런 지하수 오염이 문제될 것 같아서 폐수에 대해서 그냥 방치한다는 거 자체는 참으로 부적절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게 수도과나 여기에서 관리할 수 있다면 한번 장마철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 번 정도 법령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매몰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임병기 저희가 35개소 중에 9개소는 정상적으로 자가 발굴해서.
○축산과장 임병기 처리가 됐고.
○축산과장 임병기 예. 처리가 됐고 농가들 중에서 관리해제 되면서 자가 발굴을 한 농가가 한 11농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농식품부 지침이 그 이후에 나왔는데 자가 발굴을 한 거라고 하더라도 다시 그걸 파헤쳐서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농가에서는 자가 발굴한 거에 대해서 가축전염질병이라든지 또 주민 민원 때문에 그거를 응하지 않고 있고 또 현재 남아있는 21개소 농가들도, 저도 현장에 한 6군데 정도 가 봤는데 논에 벼 심어있는 매몰지도 있고 또 인삼밭 심어 있는 매몰지도 있고 또 사료 작물 심어진 데도 있고 또 묘, 봉분하고 연결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그리고 한 농가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있어서 매몰을 발굴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쫓아와서 그걸 하면 전염병 우려도 있고 악취 나는 걸 왜 건드리냐고 해서 또 장비가 철수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사업은 있고 저희도 이월된 2,7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축산과장 임병기 그래서 그건 오가 신장리 쪽의 한 농가가 올해 사료 작물 수확하고 나서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비 확보된 거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부식이 안 돼서 그냥 남아있는 상태면 또 재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상.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다 썩어서 침전물이 없고 한다면 우리 지하수나 모든 것들이 오염 방지가 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게 안 썩고 그냥 있는 건 우리가 혐오감도 느끼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원비가 2,700만 원 정도 미집행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연말 가서 몰아쓰기 하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사업 및 양식장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19페이지입니다. 제가 내수면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고 또 현대화사업을 하더라도 내수면 양식장에서 우리가 기르는 것도 그렇고 변형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작년이죠? 작년에 장마로 인해서 거기는 저희가 오가 신장리죠? 거기는 보상 다 처리해서 정리해드렸나요?
다음은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사업 및 양식장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19페이지입니다. 제가 내수면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고 또 현대화사업을 하더라도 내수면 양식장에서 우리가 기르는 것도 그렇고 변형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작년이죠? 작년에 장마로 인해서 거기는 저희가 오가 신장리죠? 거기는 보상 다 처리해서 정리해드렸나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보상 다해서 끝나고 지장물까지 지금 다 철거 완료했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불과 한 일주일 전에 다 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제가 더 질의할 것도 없을 것 같고 하여튼 간에 양식장도 올해도 장마가 지속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고 우리가 허가를 할 때도 연계 허가하기 전에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으면 허가 불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만 또 그거에 대해서 허가가 서류나 모든 것이 완벽한데 왜 안 해 주냐고 또 시비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서로가 이해하고 또 우리 군에서나 그분들의 이익도 좋지만 아무래도 이런 낭비가 돼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형편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우리 국비가 들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양식장 관리 잘해 주시고 보니까 양식장이 먼저보다는 많이 줄었네요? 2022년도보다는 지금 2023년, 2024년도는 많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양식장 개소 수 말씀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임병기 저희가 현재 제가 아는 미꾸리 키우던 농가들도 지금 오가 쪽인데 내량리 쪽에 폐업한 농가도 알고 있고 농가 수가 신규는 없고,
○축산과장 임병기 그런 농가들이 자연 감소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그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축산과장 임병기 네.
○축산과장 임병기 거기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도로 옆에.
○축산과장 임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장순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축산과 한우브랜드 개발 사업 추진 현황은 축산과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관련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홍원표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홍원표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금 솟값이 많이 내려갔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홍원표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금 솟값이 많이 내려갔죠?
○축산과장 임병기 솟값이 내려가고 있고 과거 2, 3년 전에 비해서 계속 많이 내려가 있고 지금 경매시장에 나오는 거 보면 평균 소가 한 500만 원 정도.
○축산과장 임병기 그건 개인적인 농가 차이인데 지금도 그렇게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1,000만 원보다는 못 받지만 800~900 받는 분들도 있어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그 선은 맞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그래서 그게 제가 전문적으로 용역한 건 아니지만 저도 얘기를 듣다 보면 식당에서 고깃값을 내리려고 하면 그게 고기 부분이 한 30%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각종 부대.
○축산과장 임병기 인건비라든지 또 채솟값.
○축산과장 임병기 부자재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고깃값으로는 30%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올라가면 잘 떨어지지 않는 게.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식당은 그렇다고 치고 정육점에 있는 한우 고깃값도 내려가지 않고 있거든요. 대개 축산업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실 테지만 일반인들은 한웃값이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는데 왜 올라간 고깃값은 안 내리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요. 그런데 이게 행정 지도를 통해서 강제성을 띨 수는 없지만 그 원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일부 간섭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건 없나요?
○축산과장 임병기 그게 선호 부위. 그러니까 한 마리를 도축하면 비싸게 받는 부위가 있고 국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저렴하게 나가는데 일단 많이 선호하는 부위들은 가격이 안 떨어지는 것 같고 비선호 부위들은 가격이 그때그때 이렇게 조금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그런데 물가 인상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알겠습니다.
홍원표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먼저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계획은 조례 각 팀별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서 놓친 계획이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계획은 조례 각 팀별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서 놓친 계획이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다음은 감사원, 도청 감사 시 지적 사항과 관련돼서 관계 서류 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자료 주신 게 보면 보조 사업 관련돼서 예산 지출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원, 도청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나왔었어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도 감사 결과 조치 사항을 보면 결국에 민간위탁을 하셨잖아요. 이게 감사보고서를 저도 확인을 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것에 있어서 감사보고서 군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 보고 했는데 그거대로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이 이게 민간경상보조가 맞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 보조는 물권이라든지 재산이 형성되는 자본 보조하고, 경상적인 재산 형성은 안 되지만 그냥 경상적으로 나가는 걸 경상보조고 또 행정이나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데 민간인한테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그동안은 기타보상금으로 썼었는데 기타보상금은 말 그대로 반대급부 성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민간자본경상보조로 저희들이 이걸 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축산과장 임병기 예산규모?
○축산과장 임병기 이 부분도 아까 장순관 위원님이 처음 말씀하신 질의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했었는데 이거는 민간위탁 성격에 안 맞아서 경상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이 바뀐,
○강선구 위원 그러면 경상사업보조면 계약여부 체결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지침서를 안 봐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배정 목에 보면 민간위탁사업비는 민간위탁사업비가 별도로 있고 경상사업비는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지침상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주라고 되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옛날 산림조합에다 아예 주라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대행사업비로 넘길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역시 동일한 성격의 것인가요?
○축산과장 임병기 이것도 공동방제단 같은 경우는 정부지침에 되어 있고요. 브랜드 이런 부분들도 지침에... 지침에 축협이라든지 이런 데로 할 수 있는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거야 그렇다 치는데 수탁자 선정방법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이라고 처리결과를 주셔서 그러면 대행이라든지 이렇게 주시면 안 되나 싶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민간위탁사업비가 아니라 경상사업비로 봐야 된다, 민간경상으로.
○축산과장 임병기 예. 지침에 그렇게 있고.
○축산과장 임병기 저희가 시설비로 생각해서 시설비는 저희가 없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으로 쉽게 얘기해서 트랙터 사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축산과장 임병기 예, 시설비만 생각.
○강선구 위원 재산이라고 하면 축산과에서 보조해주는 단위가 크잖아요. 그거와 관련돼서 앞선 부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보조 받아서 얼마 있다가 바로 매각하려는 행위가 왕왕 있었고요. 심지어는 한 농가에서 몇 개씩 받아가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사업 지침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다음에 가축분뇨 공동화자원 시설 가축분뇨처리 및 부숙도검사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자료는 잘 받았어요. 잘 받았는데, 저희가 총 저장할 수 있는 양이 얼마예요? 지금 사업장에서?
○축산과장 임병기 액비, 거기 저장조?
○축산과장 임병기 3만 톤입니다.
○강선구 위원 3만 톤인데 제가 지금 엑셀로 계산한 걸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단은 21년도 12월 거 기준으로 한 번 볼게요. 21년도 12월 거. 반입량이 있고 반출량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축산과장 임병기 그게 수확 끝나고서,
○축산과장 임병기 땅이 얼지 않고 그러면 겨울에도 살포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7월 것부터 자료를 주셨는데요. 7월에 액비탱크에 아무것도 없다는 전제조건하에요. 0을 기준으로 해서 가감을 해보면요. 지금 현재 24년도까지 쭉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온 거를 계산해보면 지금 4월 기준으로 했었을 때요. 2만 톤 가까이 되는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4월에 가지고 있는 비축량이 1만 톤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쭉 해서 나가보면 4월에 가지고 있는 것이 1만 톤이면 현재 올 4월에 2만 톤 가지고 있고 평년도 4월 기준에 합하면 벌써 3만 톤이 꽉 차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설령 그렇게 했겠냐 싶지만 반입·반출량을 맞추기 위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계산을 쭉 하다 보면 22년도 1월 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500톤이에요. 부족해요, 없어요. 반출량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반입·반출량이 정확히 잘 되고 있느냐. 제출해주신 자료가 맞다면 이미 꽉 차 있어야 돼요. 4월에는 3만 톤 가까이 되어 있어서 그걸 어디로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가축분뇨 관련해서 처음에 시설개선하고 했었을 때 공동화자원시설 했었을 때 저희하고 환경과에서 같이 하잖아요. 환경과에서도 하는 데가 있잖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강선구 위원 이거 할 때 뭐라 했냐면 적다, 절대 안 된다 이거. 환경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 계실 때인데 적다했는데 아니다, 여유 있다, 여유 있다 했는데 그 처리량이 감당이 되는 양인가를 보려고 이 자료요청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팀장님, 이거 넘치거나 부족하거나 부숙 안 된 건 내보내진 않죠? 그러진 않죠?
○축산과장 임병기 그렇게 되면 민원 생기면 안 되니까.
○축산과장 임병기 저도 직원한테 반입·반출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세부적으로 계산은 안 해봤거든요. 이걸 한번 저희들이 보고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지금 단순계산량으로 보면 21년 7월에 저희가 저장고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7월부터 받은 거 그거를 놓고 보면 현재 한 2만 톤, 24년도 4월 기준으로 2만 톤 정도가 차 있는 상태인데 해마다 누적되는 걸 보면 3만 톤이 됐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 상태로 보면 22년도 1월과 22년도 4월에는 이미 부족해서 어디서 꿔온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 반입·반출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월별로 비교를 해봤는데 3월 기준이에요. 2022년도 3월 반출량을 보면 한 2,900톤 정도가 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약 8,000톤. 그리고 그 다음 해는 1만 톤 가까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3배 이상이 확 늘어간 거죠, 2년 사이에.
○축산과장 임병기 보니까 이 자료를 저도 자세히 못 봐서 죄송한데 이게 기본 재고량은 서식에 없는 부분인데요, 재고량이. 재고량 없이 반입·반출만 하다 보니까 재고량이 얼마 있냐에 따라서 바뀔 것 같아요. 서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재고량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6월 기준으로 비교해봤을 때 어떤 해에는 2,000톤 나오고, 어떤 때는 1만 톤 나가면 심지어는 한 8,000톤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미 처리용량이 꽉 찬 거예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누구의 과거가 어땠는지 이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용량이 부족하진 않은지 아니면 처리하시는데 바쁘잖아요. 가보면 맨날 차 왔다 갔다 하고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재고량 없이 기입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오류가 생긴 건지 예를 들어서 5월 31일 날 나갔는데 6월 1일로 적으면 6월 자로 잡히잖아요. 그런 오류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정확한 원인이 어떤 건지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축산과장 임병기 저희가 재고량 포함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부숙도 검사일자도 거의 월별로 하시는데 유동량이 많이 있는 달은 또 안 하고 하면 이게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한눈에 봐도 일목요연하게 보일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잘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23년도 6월, 7월 같은 경우에는 부숙도 검사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하면 반출량이 벌써 12,000톤 정도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저장되어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누계에서 나간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축위생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현황하고 구제역 예방 백신 공동구매현황, 유통사별 동물약품 구매현황은 해당 팀장님한테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출해주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기동물 중성화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사업비를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 중성화사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기동물 중성화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사업비를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 중성화사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이 가장 눈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주변을 살펴보니까 홍성에서 이거를 용역해보려고 용역사에다가 한번 중성화 수술 효과나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를 해보려고 했는데 용역사에서 이거는 너무 광범위하고 용역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도에다가도 알아봤는데 그런 건 없고 다만 저희들이 고양이 번식기간이 날 풀리면서 한 2월 말에서 3월 초 이때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업시기를 그때 적절히 집중적으로 해서 산란을 억제시키고 현재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미미하나마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거기서는 안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임병기 저희가 그 업체에서 우리가 공고를 관내에 많이 했어요. 했는데, 업체가 없었고 2년 전에 모 병원에서 고양이 수술을 했었는데 민원이 많이 생겨서 그분이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사업을 못해서 현재 부득이하게 홍성에 있는 동물병원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유기동물처리사업과 관련해서 예산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번 질의드렸었는데 사업 추진하는 추진과정을 기록한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었다 전달드린 적이 있어요, 과장님한테. 그 이후에 개선된 부분이 있나요?
○축산과장 임병기 유기동물 이 부분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 유기견도 월에 30~40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거를 포획하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10일 정도 보관했다가 분양이 안 되면 자연사라든지 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제가 결재를 해보면 그런 민원들은 주춤한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보시면 민간에서 유기동물 구조라고 하시죠? 구조를 해서 해당 병원에 맡기면 그것에 대해서 정해진 일자 안에 잘 처리가 안 된다. 그 이전에도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 과연 그 기간을 잘 지키고 있고 준수하고 있느냐는 민원들이 왕왕 발생하거든요.
○축산과장 임병기 저희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포획하는 분이 나이 드신 분이에요. 한 분이 한 달에 30~40마리를 포획해야 되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고 동물병원 본연의 업무도 있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한번 직영을 할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검토결과가 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까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제 질의사항의 마지막 부분이 행정 일반재산 취득 및 운용현황인데 지금 저희가 계획 잡았던 장전리 이곳에 대해서 추후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제 질의사항의 마지막 부분이 행정 일반재산 취득 및 운용현황인데 지금 저희가 계획 잡았던 장전리 이곳에 대해서 추후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축산과장 임병기 거기가 저희가 위원님들 현장답사가 작년도 10월 18일에 하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쪽 대상지는 아니다 해서 다른 데로 알아보는 과정에서 저희가 12개 읍면에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신양면에서 참여의사가 있어서 거기 세 군데 부지를 알선해줘서 봤는데 거기도 여러 가지 여건상 대상지가 아니어서 현재로써는 도하고 협의했는데 그 사업이 아니면 다른 사업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포기 쪽으로 가고 재산은 관리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축산과장 임병기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신양에 옛날 재활용처리장 거기 있는데 거기도 이쪽으로 갈 때 보면 산속 같은데 보면 그 앞에 도로변에 절 있잖아요. 불과 거기 바로 앞이에요. 부지가 막상 가보면 산으로 둘러싸여서 쉬운 말로 전쟁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선 들어가서 나오다 보면 또 다른 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지를 잡기가 인가에서 떨어진 대상지가 없더라고요. 군유지 같은 걸 보니까,
○강선구 위원 그때 당시 해당 팀장님이 추진하시는데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셨고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라 한다하더라도 그거에 관련돼서 효과가 더 많다 굉장히 강하게 말씀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친환경 발효액비 제조를 하게 되면 농민분들한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지 부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답변주신 중에 이 사업이 아니고 타 사업으로 변경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건데요.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 질의사항 중에서 구제역 예방 백신 공동구매현황이 있었잖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축산과장 임병기 두 번째.
○축산과장 임병기 홍성이 더 많아요. 홍성이 돼지, 한우가 다 1등이고 저희 한우가 두 번째예요.
○강선구 위원 연초 통계자료 봤었을 때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협에서 동물병원 운영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축협하고 연계사업도 많이 하는데 이거를 홍성축협에서 받아다 쓰고 하는 것보다는 군 축협에서 이런 걸 운영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협의하셔서 축협차원에서 축산농가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축협 같은 경우 홍성 아까 말씀하셨는데 홍성은 돼지가 저희가 한 25만 두. 두 배 이상 넘어요, 50만 두 되고. 한우도 가장 많고 여러 가지로 축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축협에서 그걸 하려면 보통 전담 수의사가 2~3명, 직원 하나 들어가고 해서 하려면 운영하기가 조금 여건이 어렵고 많은 축협 같은 경우는 수의사가 7명까지 있는 데도 있어요. 7명, 4명, 3명 직원까지 하면 6~7명 있어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운영하려면 축협에서는 우리 또 예산이 낙농이라든지 축산규모가 큰 데는 시군 경계예요. 시군 경계이다 보니까 축협도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축협에서 동물병원 운영까지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당진.
○축산과장 임병기 거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아니, 돼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섯 번째예요. 어쨌든 그거를 떠나서 여러 가지 축협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장순관 위원 강선구 위원님께서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잠시 물어봤는데요.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길고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133건이라고 하셨는데 2023년도?
○축산과장 임병기 예.
○장순관 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길고양이 같은 경우 1마리로 제한해주고 또는 12개는 읍면에 배당해주는 게 낫지. 이게 지금 그냥 무차별하게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딱 길고양이 정관 수술한다고 뜨고 나면 다음 날 보면 벌써 꽉 찼다고 그냥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시골에 있는 분들은, 면에 있는 사람들은 포획기 빌려서 길고양이 잡기 위해서 먹이 줘서 기다리면 어떤 분은 하루 이틀, 3일 만에 잡아. 잡아서 전화하면 끝났습니다. 그게 태반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서 그분들한테 중성화 수술해 주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 만에 마감됐는데 그걸 어떻게 잡아요. 참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12개 읍면에 배정을 해 주든지, 1인 1마리를 하든지, 이게 규율과 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문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건데 저희가 한 2, 3년 동안 예산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국도비 예산 별도로 본예산에다가 군비 자체적으로 해도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연초부터 같이 이루어지게.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내일 분명히 중성화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다음 날 마감이 됐다는 거야, 130석이. 나는 이해가 안 가. 왜냐하면 길고양이면 포획기를 갖다 놓고 들어갈 기회를 줬는데 그날 바로 들어가서 가지고 신청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임병기 많을 때는 한 200, 300여 건 하다가 한 100건 정도로 줄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시기에 맞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산 더 확보해 주시고 또는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이냐면 가정에 있는 길고양이가 아닌 것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리 감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김영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이행을 못 했었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게요. 다른 타 부서도 다들 숙지를 못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적 방식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전혀 이루어오지 않고 계셔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축산과도 앞으로 인사 발령 시에 관련 규정을 숙지해서 업무에 원활하고 또 효율성 있는 그런 전자 문서 업무 시스템을 도입해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심완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 질문은 공통사항 2건인데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축산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 질문은 공통사항 2건인데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축산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이길원 위원 조금 전에도 전자에 우리 임종용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많은 그런 민원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장에 가서도 이야기를 나누고는 하는데 사실 우리에게 입에 즐거움을 주면서도 악취 문제로 미운털을 갖고 가는 것이 우리 가축 농가인데 실질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농가 오너들이 조금 더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나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양심에 맡기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래요. 단속이라는 그 억양보다는 지혜를 갖고 슬기롭게 가축 농가들하고 우리 축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들께서 슬기롭게 대처해서 지혜롭게 계도하는 쪽에서 원만하게 이렇게 가는 방향을 저는 제시하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민원 제기가 거의 다 악취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가보면 지난날의 이웃의 정이 조금 멀어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가축 시설로 인해서. 그래서 이웃의 정도 멀어지지만 조금 더 계도하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이 간결하게 완화될 수 있도록 우리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께서도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축산과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10쪽. 여기 박스 맨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사업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10쪽. 여기 박스 맨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사업 있죠?
○축산과장 임병기 예, 있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작년에 한 9,000만 원 정도 추경까지 합해서 그 정도였는데 저희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많이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예산 올린 걸 도에서 많이 배정해줬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2억 1,400.
○축산과장 임병기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부족하면 또 내년도에 더 올리고.
○위원장 박중수 그래서 이게 지금 농가에서 어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잡고 있잖아요, 퇴치를 위해서. 그분들이 잡아놓은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수매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