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일 시 2024년 6월 13일 (목) 10시 00분
일 시 2024년 6월 13일 (목) 10시 00분
장 소 문화강좌실
장 소 문화강좌실
(10시 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맞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맞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사용승낙 기간 그런 건 없고요. 예전에 실질적으로 개인명의로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 마을에 시설을 해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속 받고 해서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소유주는 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실제 소유주는 개인이고요. 실제 사용자는 마을회입니다.
○이정순 위원 마을회지만 소유주는 개인이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이분이 돌아가시고 자녀분들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혹시라도. 그런 건 생각해보셨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사용승낙서를 받고 뭔가 대비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게 없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그런 거는 앞으로 상속이라든가 그런 거를 주장할 경우에는 문제성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건물을 넘기는 건 아니고 마을회관과 경로당 같이 겸용하는 것 중에 대흥면 동서리는 경로당 건물이고요. 나머지는 마을회관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양성화 과정을 거치고 등기이전을 할 수 있는 거면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물론 양성화 조건이 있습니다. 양성화 조건에 맞는 경우에는 양성화를 시켜서 등기를 내고 아니면 미등기라도 이 건물은 예전에 과세대장 이런 걸 가지고 등기를 많이 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기를 변경할 수 있으면 등기 변경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아파트경로당을 빼고는 전체 다 들어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화재보험에는 건물하고 집기류 두 가지,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구분해서 5,000~6,000, 집기류는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배상책임보험에는 그 이용을 하다가 다칠 경우에는 치료라든가 이런 걸 해주는 그런 걸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기부체납도 받고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없기를 바랐는데 13군데나 있어서 조금 놀랍기는 했어요. 그리고 자료요청도 한 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몇 번 자료를 요청하고 해달라, 해달라 하기도 좀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이런 거 어떻게든 등기가 될 수 있는 방법, 방금 말했던 개인명의로 되어있던 부분들도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토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으로 되어있는 게 있고, 새마을회로 되어있는 게 있고, 노인회로 되어있는 거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 민원인 사례인데요. 봉산면에 있는 리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토지주가 토지를 매각하려고 봤더니 거기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끼어있는 거예요. 동시에 사용하시는데. 그러니까 토지주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토지주 입장에서는 난 무조건 매각을 해야 되니 당신들이 그동안 불법점유 한 거 아니냐, 내가 불법점유를 한 게 아니라면 그것과 관련해서 증거를 대라 소송하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이 고향에 안 사시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 사시니까 아버지 생전에 계시던 그거에 대해서는 나랑 이제 상관없는 분들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건축물대장을 봤는데 건축물대장은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지소유주가 달라요. 절반은 개인 거고, 절반은 마을 거고. 그래서 배경을 봤더니 과거에 정부에서 지원했던 창고 지을 때 있잖아요. 그 창고 지을 때 그거를 마을에서 허락을 해주는 조건으로 사용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장님 입장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장님 기억만 남아있다 보니까 토지소유주는 매각하겠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기다려달라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겠다 하는데 안 되니까 불법점거로 소송하겠다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평수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사실상 토지를 어떻게 매입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한시적 특별법이라도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건축물대장도 그렇고 토지에 대한 것도 그렇고 한번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신규로 노인회관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것이 유지가 되어야지 그걸 저희가 전부 다 토지라든지 사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20년 이상 된 곳에 대해서는 한번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그거에 대해서 바로 조치는 아니더라도 현황이라도 좀 정확하게 건축물 말고 토지소유주에 대한 부분까지도 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알겠습니다. 최근에 하는 거는 신축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마을에서 매입한 다음에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신축을 해주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한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대 걸쳐 가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소유권 문제도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까지 양성화를 못한 거는 거기에 따른 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찾고 방안을 한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을 먼저 물어보고, 다음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 저희가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해서 지금 12개 기관을 위탁하고 있는 게 맞죠?
민간위탁 현황을 먼저 물어보고, 다음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 저희가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해서 지금 12개 기관을 위탁하고 있는 게 맞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현재 12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공개모집은 12개 중에 9개가 공개모집이고요. 2개가 재계약되어 있습니다. 재계약은 세 번째 예산군 시니어클럽, 네 번째 예산공립어린이집, 여덟 번째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는 당초 처음에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을 한 다음에 5년,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후에 성과평가에 의해서 한 번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재계약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장순관 위원 그리고 조례가 전부개정 되어 삭제된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고 또한 아동쉼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니까 운영 자체가 사회복지법인과 5년간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지.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거는 올 4월에 수탁자 선정을 하고요. 5월에 협약을 한 다음에 지금 6월 직원을 채용해서 일부 운영하려고 시설장하고 채용을 해서 운영하려고 직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채용하는 대로 6월 중으로 개소하려고 합니다.
○장순관 위원 이게 지금 기간이 채용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학대피해 아동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보호해줘야 되고 많은 것들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내세워서 상대방하고 같이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동학대 해서 차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하고 준비하고 관리 감독을 해줘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알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맞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게 공익형 같은 경우는 월 30시간 근무에 29만 원을 받고요.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월 60시간, 그러니까 주당 15시간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만근하면 76만 1,000원을 받고요. 시장형 같은 경우는 최저시급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사업비 대비 참여인원으로 하면 351만 1,000원이라고 하셨나요? 그 금액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올해 인원 대비,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인원 대비 사업비로 따지면 400여만 원하고 35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계산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분들은 상해보험이나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아닙니다. 수행기관에서 전체 가입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안전교육이라든가 직무교육, 소양교육은 기준에 따라서 그 이상으로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교육을 하더라도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보니까 태만하고 또는 학교 횡단보도 같은 데 할 때 보면 저희들이 볼 때도 자기가 1시간이든 2시간 있을 때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힘들어서 걸터앉아있다든지 또는 사람이 가든지 앉아서 길을 내린 건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난다 하면 소유자 중심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교육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주차장 같은 데 노인일자리로 가 계신 분들이 있는데 수신호나 이런 거를 교육을 정확하게 받았나 안 받았나 그 자체를 저희들이 볼 때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손짓하는 건지 발짓하는 건지 모르게 주차를 하게 되면 아마 사고율이 주차나 여기에 대해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험수가라든지 그거는 책정해봤어요? 1년 동안에? 상해보험이라든지?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보험수가는 수행기관에서 들기 때문에 수가 산정한 적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가입했다지만 이분들이 병원에 입원할 때 46개 중에서 교통정리 하는 데가 제일 많이 상해보험이라든지 보상이 제일 많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교통이 아니고 대부분이 넘어지거나 이런 사고로 인해서 상해보험이 집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급식도우미, 교통도우미, 복지시설 급식도우미 이런 쪽에서 많고요. 교통 쪽에서는 1건, 주차도우미 1건 이렇게 2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특정사업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골고루 이게 이제 넘어짐이 많이 발생하고요. 넘어짐이나 찢어짐 이런 사고가 많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그런 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것 좀 챙겨주시고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어르신 일자리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기안해서 넘겨주는 것보다 그분들이 전자에 직업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문화적으로 소질을 개발한다든가 그 전자에 있던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로 투입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식사나 아동 같은 돌보미 있잖아요. 아동돌보미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냄새난다고 싫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동돌봄센터 같은 데 보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보면 저녁에 같이 놀아주거나 했을 때 거부감을 많이 느낀다고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차라리 젊은 층으로 보내줬으면 하는데 이왕이면 그분들도 교육기관에 있던 분이라든지 직업이 있던 분을 배치해줘서 소통하고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저희들이 배치할 때는 공직에 근무했던 분들은 대부분 금융기관 도우미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데로 배치하고요. 단순직으로 하는 거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들 중에 파견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분들을 관리하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에서. 그분들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이 46개 일자리 창출을 해서 관리하려다 보면 지금 직원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만큼 고생스럽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만 이왕에 어르신들을 대하는 만큼 친절하게 또 그분들도 자기가 최저임금 받더라도 봉사자로서 생각하면서 그 일을 추진해가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늘 노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직원 여러분한테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통정리라든지 체육관이나 이런 데 청소도우미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좀 안 맞는 게 체육시설에 청소도우미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게이트볼이라든지 파크골프라든지 이런 거 하시면서 도우미를 한다, 그럼 제 생각에는 안 맞거든요. 배치된 사람들 보면 게이트볼 하고 있어요. 그러다 저녁에 쓰레기 몇 개 줍고 그냥 쉬다가 수당을 준다는 게 안 맞으니까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체육도우미는 다른 데로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게이트볼이나 파크골프에 그런 노인일자리를 하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알아서 자기네들이 체력단련 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걸 청소를 또 노인일자리로 해서 그분들을 배치한다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는 거니까 한 번 정도는 고려해서 그렇게 기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알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중에 중복되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다시 봄, 착한빵다방, 노(老)브랜드, 시니어COOK, 착한밥찬들, 밥이오면, 읍내빵다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출렁다리슈퍼GU가 사업에서 올해 없어졌어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여기는 관리사무소를 이전하면서 출렁다리CU가... GU죠, 거기가. 그 편의점은 폐쇄되는 바람에 이쪽 시장입구에 GS사과점으로 오픈했습니다, 이전해서.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그거는 사회환원 사업으로 해줘서 그렇게 개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거 이제 해당 과 재산인지 지금 파악이 안 돼요. 제가 22년도에 행정재산 요구자료 했었을 때 일단 가족지원과에 잡혀 있는 재산은 아니에요. 그 과거에 있던 슈퍼GU 자리가.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건 우리,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거기 임대 계약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시건축과였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나중에 관광시설사업소하고 임대 계약을 했었습니다.
○강선구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등기 안 났다. 어떻게 군에서 쓰면서 등기 안 내는 불법건축물 사용하느냐, 이래서 등기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언급했었던 게 뭐냐 하면 이거 어르신들이 해서 성과 좋았냐고 했을 때 좋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거 관광시설사업소 이전하면서 거기에 밑에 문화관광과 사업하면서 공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농산물 판매라든지 기타 등등 사업장이. 그러면 거기에 어르신들 어차피 이거 일자리 창출하자는 건데, 이건 과장님하고 과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군수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장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게 어떤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데 그 관광시설사업소 관리사무소 증축한다고 해서 그 사업 펼치다가 그거 없애고서는 다시 한다? 그런데 어차피 그곳에는 농산물 판매장도 있고 새롭게 어떤 사업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아쉬운 거죠. 거기 가면 저희 위원님들 기억하실 건데 현장 답사 가면 꼭 거기 가서 저희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고 왔어요, 어르신들 계실 때.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 착한농촌체험마을 갔다가 내려와서 어르신들 인사하고 갔는데 이거는 장소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사업 없어진 걸 해당 과에다가 뭐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럼 거기에서 계속 그 지역의 출렁다리에서 경제적 활동을 펼치던 어르신 일자리를 군 정책 사업의 방향성 설정이 잘못돼서 사라져버린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던 슈퍼GU도 유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환원인사업인 예산사과점 GS25도 운영을 하고 자꾸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어르신들 만나면 가장 큰 바람이 나 아직 일할 수 있다. 일자리 좀 만들어 달라, 이런 거고 실제로 저희 읍면에 가면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공공근로 시켜달라고 읍면장님들 엄청 괴롭힌다고요. 그런데 이제 공공근로라는 게 가능하면 뭐 면 단위 같으면 예초기 돌려야 되고, 더운데 도롯가에서 일해야 되고 하니까 읍면장님들이 어르신들 건강 생각해서 하는데 이게 편의점에서 하는 업무하고 체력적인 근무 강도가 다른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타 부서 사업하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 없앨 거니까 너희 하지 마,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신규사업단이라고 해서 예산 배정되어 있는 건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시장형 신규사업단.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건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게 대부분이 참여자 인건비로 많이 나가고요. 일부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좀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는 것에 있어서 좀 다른 공공근로형도 좋지만 이렇게 시장형을 통해서 경제적 활동에 지역 어르신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타 부서 사업에서라도 같이 연계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타 부서에서 개방적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국장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좀 해주시고 후임자들한테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 위원 지금 돌봄이 내포가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계속 돌봄시설이 필요한 곳이 내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유아법에도 보면 500세대 이상이면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그쪽으로 보면 우리 1, 2호 점을 개설할 때처럼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또 이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막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4호점, 5호점도 늘어나야 될 것이고. 1, 2호점의 보완점을 3호 개소식에 가 보니까 그게 보완점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소식 전에도 갔다 왔다고 했고 1, 2호점은 프로그램이 미비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개소식 날 과장님께서 연락을 해서 센터장님 3명한테 이제 추가 지원을 약속하셨거든요, 프로그램. 그렇게 하듯이 앞으로 우리 내포에 이제 4호점, 5호점이 생길 때는 3호점까지 비교를 해서 불편함이 더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1호, 2호점에 있는 불편함을 다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지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앞으로 4호점, 5호점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위원님 말씀대로 1호점, 2호점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했고요. 거기에 미비했던 걸 3호점 같은 경우는 당초 그 공간이 아니고 조금 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거기를 아파트 시공사하고 입주자 대표의 협의하에 조금 넓은 공간에서 그걸 좀 보완해서 했던 게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4호점이 되는 건 내년 10월 입주 예정인 대광로제비앙이 있고요. 거기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돌봄이 같이 들어갑니다. 현재 사업 승인 받은 게. 또 현재까지 받은 게 500세대 이상은 대광로제비앙 빼고 6개가 또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그러면 3호점, 4호점까지 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4호점이 중흥S클래스가 되겠네요. 거기는 없습니다. 돌봄은 없고 보육만 있고요. 4호점이 대광로제비앙 그리고 앞으로 6개가 생기면 돌봄이 10개가 됩니다. 앞으로 이제 사업 승인 받은 거만 10개가 됩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10호점까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진할 때는 1, 2, 3호점을 교훈 삼아서 조금 더 시설을 보완하고 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우리 아파트 주민들과도 상의도 하셔야 될뿐더러 교육청과 학교와 그리고 여기에 대해 돌봄시설을, 지금 이제 계획이 다 나와 있듯이 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미리 좀 세워주시고 제가 또 이번에 연구모임 하잖아요, 유아친화명품도시. 그렇게 하듯이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게 맡기는 것도 중요하고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돌봄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지금도 너무 고생하신 거 알아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알겠습니다. 저도 3호점에 애들 좋아하는 거 보고 너무 좋았고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과장님, 홍원표 위원입니다.
자료 20페이지 경로당 신축사업 현황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의원 발의 조례는 예산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예산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 결과,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례의 목적인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정상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리용품과 관련하여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과 관련한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0페이지 경로당 신축사업 현황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의원 발의 조례는 예산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예산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 결과,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례의 목적인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정상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리용품과 관련하여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과 관련한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도 읍면장회의나 이장회의 자료가 있을 경우에 관련 홍보를 하고 있고요.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현재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하고 무료 자판기 운영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료 자판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하고요. 미래센터하고 상담복지센터 세 군데 화장실에 무료로 그러니까 돈을 안 넣고 뺄 수 있는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한 달에 이용 건수는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00명 정도 무료 자판기를 이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럼 자판기 1대당 비용이 어떻게 돼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설치비용이요?
○홍원표 위원 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6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홍원표 위원 60만 원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추가 설치 계획은 없나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게 필요하면 저희들이 학교라든가 이런 데. 지금 여성회관도 설치되어 있죠? 여성회관도 설치되어 있고 관련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바우처 충전해서 선호하는 거 알아서 용품을 사도록 하고 있잖아요. 바우처 이용 실적은 지금 어떻게 돼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용 실적은 현재 34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15만 6,000원인데 1월과 7월에 7만 8,000원씩 해서 바우처 카드에 충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러면 이용객들 그거 꽉꽉 채워서 연 15만 6,000원 다 이용을 하나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거의 대부분 다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가족지원과는 조례에 따라 적극적이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생리용품과 관련하여 사회 인식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홍보를 위해 많이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건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자료할 때 2가지만 요청하신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 발의 조례는 또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다른 의원 발의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다른 의원 발의 된 것에 있어서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당장 답변 안 주셔도 되는데요. 추후에 답변 주셔도 되는데요.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과장님한테는 여성가족과인데 이게 위원님들이 발의한 조례가 꽤 돼 보여요, 지금 대충 훑어봐도. 그리고 제정한 것도 많고 개정한 것도 꽤 있으세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 관련돼서도 한번 추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게 질의가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저기 해야지. 일단은 타 위원님들이 하는 조례에 대해서도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주세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알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먼저 요구자료 2페이지인데요.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계획 포함해서 수립 및 운영 현황 최근 5년 거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자료 답변을 받는 거에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작년도에도 자료 요청한 게 있고 이제 올해도 자료 요청했는데 작년도에도 보면 조례가 빠졌어요. 법령 시행계획만 요청을 드렸잖아요.
먼저 요구자료 2페이지인데요.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계획 포함해서 수립 및 운영 현황 최근 5년 거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자료 답변을 받는 거에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작년도에도 자료 요청한 게 있고 이제 올해도 자료 요청했는데 작년도에도 보면 조례가 빠졌어요. 법령 시행계획만 요청을 드렸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처리 결과를 받을 때 보면 19, 20년도에 이제 한 게 없다. 20, 21년도에 한 게 없다고 했는데 저한테 온 거는 있어요. 그래서 해당 팀에 물어보니까 청소년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하는 건 연차로 보고하는 건데 그건 양식이 내려온다. 양식이 내려와서 기재를 하는 거라서 제외를 했다 이러는데 양식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계획은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 양식에 맞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리 자료에 대한 것도 내년도 24년도 거에 대해서 25년도에 처리 자료 보내주실 거잖아요. 그 처리 자료와 또 동일한 사항의 질문 자료가 갔을 때 답변 자료가 좀 동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고요. 어저께 주민복지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 세울 게 많아요. 엄청 많잖아요. 보면 이거 계획 세우다가 이젠 아무런 일도 못 하고 이것만 하다 끝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많은데 그 복지와 관련돼서 어제도 당부드린 말씀이지만 기본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총괄한 기본계획. 예산군 가족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고 시행계획만 좀 따로 잡으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시행계획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내부 지침을 받으신다면 그거로 갈음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답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아무것도 못 하세요, 진짜. 오로지 이거 계획 세우다가 다 모든 일이 끝날 정도로 많아요, 양이.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디테일한 복지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서 의원발의가 됐든 집행부 발의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좀 정리가 돼야 돼요. 거기에 보면 기본적인 틀에 무슨 조례에 있어서는 위원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계획안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다 세부적으로 하면 조례 만들 때마다 계획안을 어떻게 다 만드냐는 거죠. 그래서 그 전반적인 복지의 수요에 대한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은 좀 분할해서 업무량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장사시설 수급계획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자꾸 미뤄지는 사유가 어떻게 돼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건 작년에 수립을 하다가 이게 조금 시간이 촉박해서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 예산 배정하는 과정에서도 기획실이나 이런 데서도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니까, 법정계획이니까 그런 것 좀 많이 배려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지금 관련된 계획안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청년의 나이가 막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안의 어떤 기준을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군정질의 등등에서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는 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지자체에서는 청소년의 나이를 아예 24세를 기준으로 딱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5세부터가 청년의 나이다, 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한데 저희가 지금 아동-청소년, 청소년-청년 나이가 오버랩 되면서 중복되면서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청소년, 청년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청년은 지금 총무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청년정책위원회를 보고 있고 청소년은 가족지원과에서 보고 있잖아요. 이게 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분명히 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은 요구자료 8페이지인데요. 이건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9페이지 민간단체 재산지원 현황인데요. 민간단체뿐만 아니라도 민간위탁단체에 민간위탁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그 재산과 관련돼서 저희가 보면 자체 재산을 사용하라고 사용 승낙을 해 준 게 아니잖아요. 버스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관을 위탁하는 기관에서 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복지관의 재산에 포함된 건가요?
그렇게 하고 다음은 요구자료 8페이지인데요. 이건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9페이지 민간단체 재산지원 현황인데요. 민간단체뿐만 아니라도 민간위탁단체에 민간위탁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그 재산과 관련돼서 저희가 보면 자체 재산을 사용하라고 사용 승낙을 해 준 게 아니잖아요. 버스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관을 위탁하는 기관에서 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복지관의 재산에 포함된 건가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일단 복지관 재산에 포함되어 있고요. 위수탁자 바뀐다 하더라도 반납하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받은 건.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도 기획실에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과거에 보면 의회에 보고된 건 폐차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그냥 그때 당시에 위탁기관 단체에서 명의 전용 받으셔서 계속 사용을 하고 계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총무과랑 같이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개념 정립을 다시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민간위탁기관 그리고 그 위탁 받은 단체에서 운용하는 재산에 대한 것에 대한 관리에 대한 기준을 세울 때 해당 부서 가족지원과에 그 현황과 사안을 잘 전달해서 행정사무를 추진하시는 데서도 어려움이 없고 군민의 세금으로 형성한 재산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협약서 작성할 때도 그런 사항을 넣기는 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매뉴얼을 군 차원에 가족지원과에서는 잘한다 하고 있지만 어느 과에서나 동일하게, 군의 행정은 통일화돼야 되잖아요. 그것 좀 할 수 있도록 잘 협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지수당 부정수급 현황 및 조치결과는 그냥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이거 수급대상자 관리라든지, 현장 지원 조사 등등 관련돼서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한 이후에 환수 조치라든지 사례 조사를 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잘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시스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수당 부정수급 현황 및 조치결과는 그냥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이거 수급대상자 관리라든지, 현장 지원 조사 등등 관련돼서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한 이후에 환수 조치라든지 사례 조사를 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잘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시스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알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강선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법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법정계획 대상 및 수립현황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계획수립의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 수립일 경우 미리 세우셔서 추진을 당부드렸는데 지난해 감사한 것은 제외하더라도 2023년, 2024년 대부분 계획수립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는 강선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지난해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의 차이점은 조례 부분이죠? 법정계획은 지난해에도 동일해야 하는 것 맞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작년에 제출했던 자료는 2건이었지만 법정계획이 빠진 게 3건 정도 있습니다. 빠졌던 거는 아까 강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중앙이나 도를 거쳐서 내려오는 서식은 거기에 맞춰서 보고하는 거는 당초에 작년 계획에는 안 났던 건 맞고요. 계획수립이 늦어지는 거는 실무적으로 못 챙긴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전에 내년 계획이라면 올 연말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맞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작년도 제출했던 게 장사시설 수급계획하고 보육계획으로 있는데 공식명칭은 보육발전계획입니다. 그런데 보육발전계획은 수립을 했고요. 장사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용역을 안 주고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맞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사실은 작년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침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그거는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그만큼 이게 어떻게 보면 광범위합니다, 자료가. 그런데 기존 자료도 없기 때문에 묘지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조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장래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실제 용역을 줘야 맞겠지만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담당자 혼자 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그거에 대해선 제가 못 챙긴 게 있고요. 앞으로는 꼼꼼히 챙겨서 누락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래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고 있지만 선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군민을 대신해 군민에게 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군민에게 거짓말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서는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해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숨기거나 한 건 아니고 고의적인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실수로 누락한 건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서 담당자들과 직무연찬을 충실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부서 과장님 바뀌신 것도 아니고 그때 저에게 자료 제출하셨을 때 분명히 7건 전부 다 했다고 했는데 10건이 도 감사에서 적발됐고 1억 이상 자료 요구 건에서는 3건이,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또 3건이, 확인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저도 그 자료를 어제 보고 알았는데요. 10건이라는 거는 물론 1억 이하 이거였겠지만 다시 확인하다 보니까 1억 이상, 하나가 우리 여성회관 리모델링한 게 하자검사에서 누락됐습니다. 그 자료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저희 위원들은 자료를 보고 행정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질 수도 있고 또 잘한 건 잘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하는 게 다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작년에 제가 그러면 행정감사 용역 이거 공통질문이었는데 다 잘못된 거예요. 14개 부서인가? 다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거 이번에 강선구 위원님께서 도 감사 건이 없었더라면 이게 우리가 알 수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모든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오셔서 설명도 하고 가시고, 잘못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분명히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선서를 하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위원들은 솔직히 주신 자료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그 점에서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맞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청소년미래센터 같은 경우는 드라이비트 철거를 하고 교체하면서 방수공사를 했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청소년미래센터 같은 경우는 외벽, 드라이비트를 철거하고 교체하면서 방수공사를 했었거든요. 방수가 문제 있어서, 그걸 하던 와중에 그 해에 아마 집중호우가 계속적으로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하는 바람에 14일 공기연장을 해서 추진했고요. 또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기존 건물을 저희들이 관리이관을 받아서 리모델링했었습니다. 아동시설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설을 증축했는데 증축하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외벽에서, 기존 건물 외벽에서 누수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니까, 그거를 설계에 반영 안 했던 방수공사를 추가하면서 15일 공사를 연장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기상청 정보를 보면 지금 2022년 7월 15일부터 2022년 9월 12일까지 공사발주를 계획을 하셨는데 이 기간이 우기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공사가 지연됐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그렇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제가 알기로는 모든 사업은 예산 편성한 다음에 설계를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고 공개입찰 같은데요. 입찰을 해서 하다 보면 하반기 정도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본예산인지 추경예산인지는 제가 확인 못 했지만 예산절차상 설계를 하고 입찰해서 하는 과정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저희도 몇 건 하다 보니까 설계하는 게 설계사무소가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 신축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늦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무리하게 장마기간에 공사한 것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편성했을 때도 처음부터 계획이 있어서 발주시점과 그걸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굳이 이것을 60일간 공기를 줘가면서 입찰을 부쳐서 한다? 차라리 공기를 90일이든 120일을 해서 우기 때 피해서 공사할 수 있게끔 해야 여기 사용하는 분들이 불편을 안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앞으로 이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도 공사 시행시기를 감안해서 공기는 물론 설계도에 공기는 주어지겠지만 발주시기 같은 경우는 우천 상황을 대비해서 그런 시기를 피해서 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하필이면 우기에 공사기간을 줘서 공기를 지연시킴에 있어서 사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 조치하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개선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겨울공사거든요. 2월에 하면 추울 때예요. 그러면 방수공사가 왜 시작된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이때 난방을 하다보면 겨울에 결로가 있었던 부분에서 아마 습기가 일어나서 외부에 곰팡이나 이런 결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추진과정에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을 시켰다면 지금 이거는 추가공사로 된 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김영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을 안 하고 중간에 일을 하다 보니 방수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추진할 때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생길 거라는 것을 예측하셔서 공사를 해야 공사지연이 안 되지 처음 단계부터 추진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공사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건물을 인수 받은 과정에서 내부의 결로라든지 습기로 인한 곰팡이 같은 경우는 다 설계에 반영해서 대처를 했지만 축부분이 있었습니다. 증축을 하고 나니까 증축부분과 연관된 다른 부분에 누수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했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과정부터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가족지원과 같은 경우는 공사부서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내부공사를 함에 곰팡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외부에도 결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반영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추가로 설계를 넣고 금액도 변경됐을 거 아니에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금액은 440만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먼저 요구자료 12쪽 전자적 방식 업무 인수·인계 이행 현황에 대해서 다른 과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가족지원과도 보면 전자적 방식 업무 인수·인계 이행 현황은 가족지원과에서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먼저 요구자료 12쪽 전자적 방식 업무 인수·인계 이행 현황에 대해서 다른 과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가족지원과도 보면 전자적 방식 업무 인수·인계 이행 현황은 가족지원과에서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맞습니다. 23년도에 5명, 24년도에 5명 총 10명의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이거는 전자결재에 의한 시스템에 의해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수기 인수인계로 이루어진 게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제가 볼 때는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맞춰서 개정이 세 번씩이나 됐잖아요.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들 아셨다고 각 부서에서 말씀들 하시네요, 과장님들이. 그런데 10년이 넘은 걸 아직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기능분류시스템의 자료를 최신 정보로 유지해라 이래서 이걸 개정한 건데 이거를 사용 안 하고 10년 넘게 우리 예산군이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한다는 게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최신 시스템 자료로 바뀌어져서 신규 공무원의 경우에도 업무파악에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원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행정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 가족지원과에서도 인사발령 시 규정을 잘 숙지하셔서 이번에 숙지하시고 시행하려고 하시니까 원활하게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시행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앞으로는 전자방식에 의해서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요구자료 23쪽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가족지원과에서는 예산공립어린이집 놀이터하고 청소년미래센터 놀이터 2곳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런데 설치는 2018년도에 됐지만 저는 3년 거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검사를 실시한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거는 저희들이 정기시설검사해서 청소년미래센터하고 공립어린이집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12조에 따라서 이거는 설치검사입니다. 이거는 2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했던 거고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 11조에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월 1회 이상 한 건 다 했고요.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사업안내에 따라서 관련 조사표에 의해서 매일 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매일, 매월.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상에 틀린 거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거는 정기검사 해서 안전관리기관으로부터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월에 한 번 하는 거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겁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이라면 그거는 지금 바로 가족지원과는 제대로 됐다고 인정한다면 월 1회씩 하는 거는 그래도 그것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게 자료에 이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같이 해줘야지 이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심완예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이거 놀이시설안전법에도 보면 15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월 1회 안전검사를 하고 또 정기검사를 하라고 돼있는데 이걸 이 자료를 주시면서 여기에 그걸 담아주지 않으면 저희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왜 이걸 안 했냐,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이 안전검사도 현황에서 빠지지 않게 같이 보면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저희도 소극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정기시설검사 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검사만 넣었던 거고요. 이제 안전검사는 매월 거하고 또 매일 점검하는 거하고 다 이상 없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심완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가족이란 애정을 바탕으로 하는 하나의 구성체로서 정신적,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마음의 안식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 가족지원과의 역할이 타 부서에 비하여 매우 우리 군민들에게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 부서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이 준비한 간략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4쪽이에요, 24쪽.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년도보다 46만여 명 늘어나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주민등록 인구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을 통해 운영하며 방문요양서비스, 주간보호센터, 경로식당 운영 등 어르신들에게 각종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본 위원이 자주 드나드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날은 한 300여 명이 식사를 했는데 지금은 배수로 늘어나서 제가 알기로는 700~800명이 식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분들도 100여 명에 육박해 있습니다. 맞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가족이란 애정을 바탕으로 하는 하나의 구성체로서 정신적,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마음의 안식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 가족지원과의 역할이 타 부서에 비하여 매우 우리 군민들에게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 부서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이 준비한 간략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4쪽이에요, 24쪽.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년도보다 46만여 명 늘어나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주민등록 인구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을 통해 운영하며 방문요양서비스, 주간보호센터, 경로식당 운영 등 어르신들에게 각종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본 위원이 자주 드나드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날은 한 300여 명이 식사를 했는데 지금은 배수로 늘어나서 제가 알기로는 700~800명이 식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분들도 100여 명에 육박해 있습니다. 맞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맞습니다.
○이길원 위원 관내 어르신께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그런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지원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올해 말까지 현재 수탁기관이 종료가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수탁기관이 올 12월 31일에 5년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탁 처음에 할 때 당초에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최초 위탁을 받아서 세 번 재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2020년에 공개 모집을 통해서 사회복지법인 수덕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만기가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올해 우리가 수탁기관은 한 번에 한해서 재위탁,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이전에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재위탁을 할지 아니면 성과평가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할지 그건 그 상황을 봐서 한 다음에 민간위탁 동의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맞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맞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25억... 아닌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연 8억 7,990만 원입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운영비가 8억 7,990만 원입니다.
○이길원 위원 본 위원이 자주 가면서 우리 동준스님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날에 이런 복지관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고령화되면서 또 군에서도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매우 힘쓰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지관 운영에 운영비가 많이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제 1100년기념관 수영장이 생기면서 회원도 많이 늘고 급식 인원도 많이 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급식실 조리사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증원 요청이 있고요. 또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증원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인원이 늘어나고 활성화되는 만큼 증액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별도 지원하는 건 다른 사업비는 있는데 운영비는 별도 하는 건 없고요. 인건비라든가, 급여상승률 지원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 추가 사업으로 하는 건 조금 운영비 추가 지원은 좀 어려운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보면 실질적으로 지난날에는 1,000원을 받고서 식사를 제공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100% 인상된 게 1,000원 더 인상을 해서 2,000원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1시 반 이전에 가보면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예산 읍내 같은 경우나 이 외곽에서 오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한 사람 몫이 다섯 분의 식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승용차 한 대에 다섯 분이 타고 가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이용을 많이 해요. 또 때로는 돈도 좀 있는 분들이 왜 여기 와 먹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건 부자고 가난하고 그걸 따지면 안 돼요. 서로 모여서 거기에 대한 똑같이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목적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카운슬링도 해드리고는 하는데 같이 얼굴도 보고 즐기는 그런 모습이 가장 중요한 거지 뭐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우 걱정스러운 게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드리는 것이 2,000원이라는 그 돈이 실질적으로 요즘 식사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요. 가 보면 음식도 진짜 맛있게 하고 준비 과정도 매우 그 조리사분들 내지는 거기의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야기도 나누고는 오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 군에서도 더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수탁기관에서는 운영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고령화는 계속 지속될 것이고 노인종합복지관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그렇게 저희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식당 운영하는 게 금액은 일반한테 2,000원을 받지만 저소득층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료 제공하는 데 우리가 연간 5,500 정도 주고 있는데 실제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법인에서 연 3,000만 원 정도 법인전입금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 대부분이 경로식당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실제적으로 제가 파악했을 때도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이야기를 못 했는데 2,000원에 대한 가격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어려운 그런 빈곤층에 대해서도 무료 급식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 적지 않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족지원과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지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도 부탁드리고요. 계속되는 고령화에 시설의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고 관련 시설의 확충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자 하면 우리 21개 부서가 있지만 그래도 어떻든 간에 가족지원과라는 부서가 생기면서 지난날에 못지않은 그런 부분을 갖고 우리 군민들한테 행복추구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제가 늘 우리 팀장님들하고도 같이 민원이 있으면 같이 다니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같이 미팅도 갖고 하는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으로 우리 예산군 어르신들이 노인 고령화 시대를 잘 극복하고 노후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가족지원과에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알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인사는 이제 시설장은 법인에서 하고요. 시설 직원 같은 경우는 시설장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내부 인사는 시설장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시설장을 제외하고는 고용승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고용승계를 하죠? 그러면 그 안에서 제가 궁금한 게 이겁니다. 두 번째 질의인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 지역을 찾아가잖아요. 안전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들 있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권역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거기는 이제 정식 직원 중에 담당 직원이 있고요.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은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업무 분장은 시설장이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시설장이 판단을 하셔서 예를 들어 그럴 리는 없겠지만 A라는 직원이 있고 B라는 직원이 있고 C라는 직원이 있고 D라는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D라는 직원이 계속 봉산 권역이면 계속 봉산만 가요? 그거에 대해서 실비 지원이라든지 운영비 지원은 어떻게 돼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돌봄 그거 말씀하시는? 그게 지역별로. 아까는 돌봄 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대부분 지역 사람을 쓰는 건지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이길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노인복지서비스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건 복지관 운영이 전반적인 측면에 있어서 수요자한테는 그다지 불만이 없지 않느냐. 규모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 강도라든지 업무 순환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도 과연 행복하고 이분들도 복지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될 때가 아니냐 싶은 거죠. 이게 과거에 저희가 1인당으로 100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할 때와 자꾸 늘어나서 200명을 하다 보면 일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자꾸 늘어나는 데 있어서 나는 맨날 봉산만 가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멀리 가시는 분은 출장비와 예산읍 담당하시는 분 출장비가 똑같나? 이런 고민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노인복지관 방문해서 현황도를 봤더니 ‘야, 이거 나라면 봉산이라든지 신양 끝에 가기는 싫겠다.’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서 그거에 대한 업무 조정이라든지 배분이라든지 그리고 그 조직 안에서도 같은 업무라 하더라도 업무 순환이 잘 이루어지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길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서비스가 자꾸 늘어나니, 규모도 늘어나고 복지 수요자도 늘어나니 전반적인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서 직원분들도 행복해야지, 직원분들이 내가 일에 짜증나면 오신 어르신들에도 까칠하게 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제가 알기로는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가급적 같은 지역을 배치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수요자는 만족한다 말씀하셨지만 폭발하다 보니까 공간이라든가, 물론 다른 데 비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노인복지관이 굉장히 크지만 그 공간도 협소하다고 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직원들도 늘어난 만큼 진짜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경우 많습니다. 심지어는 인원을 증원해 달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운영비라든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금 어르고 달래고는 하고 있지만 이용자, 직원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건 조금 더 서로가 불편하지 않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가족지원과 소관 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으로 연구용역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2021년도에 1건 있었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가족지원과 소관 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으로 연구용역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2021년도에 1건 있었네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1건 있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있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없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중에서 양성평등기금은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로 제가 파악이 됐고 노인복지기금은 한 10억 가까이 기금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자가, 물론 이자수입이 2022년도에는 이자율이 낮아서 수입이 500만 원밖에 안 되고, 2023년도에는 2,200만 원으로 한 4배 가까이 늘었네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게 그때 당시에는 금리가 낮았고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건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현재까지 적립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제가 알기로는 이게 IMF 때인가 그때 이자 높을 때 일부 사용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 10억 목표였는데 10억 목표를 했기 때문에 이건 올해 적립하고 난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노인 관련.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맞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노인을 위한 모든 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그런 건 말고요. 노인 관련해서 그런 사업에, 이제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하고요. 기금에서는 그거 외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그건 조례는 한번 제가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지금 적립 단계입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지금 이제 10억 목표였는데 올해 10억 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이라든가 이때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올해 넘어간 게 아니고 2023년도에 이미 10억을 넘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이 기금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봐주시고,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중점 지도·점검 사항 및 조치결과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통 주의나 시정이 전부인 것 같고 2024년도에는 아직 점검이 안 된 데도 있네요? 예산군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아직 점검,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아직은 안 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그렇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행정조치로 환수라든가 이런 건 있고요. 나머지는 주의, 시정 이렇게입니다. 시정에는 환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그렇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공무원들이 담당직원하고 팀을 이뤄서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감사팀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장 박중수 기관이고 수시로 항상 그분들하고 대면을 하기 때문에 서로 기관을 방문해서도 가혹하게 하지는 못할 테지만 그래도 복지시설이 특히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 거기 있는 종업원들이라든지 언론지상 같은 데에서 보면 학대라든지 많이 방영되고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서도 혹시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번에는 가족지원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번에는 가족지원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 가족 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 다문화가족자녀 입학지원금 6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학지원금이라면 입학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해당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거는 다문화가족자녀 입학금은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한 번입니다. 1학년 입학할 때 초등학생은 10만 원, 중학교 20만 원, 고등학교 30만 원, 대학교 입학하게 되면 100만 원 이렇게 1회에 한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런데 시내권에는 물론 이장님이나 누구를 통해서 잘 알겠지만 외딴 마을이라든지 작은 마을 아니면 각 마을에 보면 다문화가족이 한두 분씩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홍보차원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다문화가족에 관해서 이러한 부분 좀 담당 부서에서는 꼼꼼하게 챙겨서 이분들이 입학할 때 누락이 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누락되는 일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청소년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청소년팀이 가족지원과 신설로 인해서 팀을 옮겨올 때 제가 굉장히 반대했었어요. 타 기관하고 협조사업이 안 될 거다, 왜냐하면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예산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가족지원과로 오면서 잘 되겠느냐. 가뜩이나 교육예산 경비 부담하는 실무과장이 가서 회의를 해도 왜 왔냐고 타박하는 교육지원청인데 실제 그런 사례가 최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답변 직접 안 하셔도 되고 자료 요구할 거예요. 먼저 저희가 교육체육과에서 가족지원과로 이전해오면서 청소년복지재단 홈페이지를 보면 재단 이사장께서 인사말로 하신 게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하고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현 신임 이사장 재임 이후 그리고 가족지원과로 청소년팀이 이전해온 후로 정책 개발한 거, 네트워크 구축한 현황을 자료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답변을 본 위원은 이사장한테 직접 받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답변자는 과장님이 판단해서 추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면서 이런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요.
일단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 2가지 요청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저희가 재단 조직 구성을 하다 보면 운영지원팀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에서 청소년팀이 가족지원과 신설로 인해서 팀을 옮겨올 때 제가 굉장히 반대했었어요. 타 기관하고 협조사업이 안 될 거다, 왜냐하면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예산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가족지원과로 오면서 잘 되겠느냐. 가뜩이나 교육예산 경비 부담하는 실무과장이 가서 회의를 해도 왜 왔냐고 타박하는 교육지원청인데 실제 그런 사례가 최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답변 직접 안 하셔도 되고 자료 요구할 거예요. 먼저 저희가 교육체육과에서 가족지원과로 이전해오면서 청소년복지재단 홈페이지를 보면 재단 이사장께서 인사말로 하신 게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하고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현 신임 이사장 재임 이후 그리고 가족지원과로 청소년팀이 이전해온 후로 정책 개발한 거, 네트워크 구축한 현황을 자료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답변을 본 위원은 이사장한테 직접 받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답변자는 과장님이 판단해서 추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면서 이런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요.
일단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 2가지 요청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저희가 재단 조직 구성을 하다 보면 운영지원팀이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강선구 위원 운영지원팀의 업무를 보면 여섯 분이 계신데 여섯 분 전체가 정직원이세요?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 운행하고 관리하시는 분, 환경 정비하시는 분, 구내식당 조리하고 관리하시는 분도 정직원이세요? 자료에 없어요. 이거 복지재단 홈페이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 다 정직원이세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정직원 맞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겸직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죠? 겸직하고 있죠. 그러면 가뜩이나 인력 모자라서 힘들어하는데 운영지원팀 있어야 되냐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운영지원팀의 업무를 보면 법인업무하고 인사인데 그거야 사무국장하고 이사장이 이사회를 통해서 거쳐서 내는 거고요, 인사위원회가 있으니까요. 가족친화인증 담당은 저희 예산군도 가족친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엔 일하고 업무하고 가정하고 병행하자는 건데 이 업무를 굳이 분리해야 되느냐. 그리고 수련관, 미래센터, 복지관 회계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데 각 기관에서 회계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결산도 어차피 거기서 합해서 수석팀에서 하면 될 테고 해서 이 운영지원팀이 있어야 될 거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들 업무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인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해서 요즘에 자녀분들 군대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옛날에는 저기했지만 지금 목표형 임무체계라고 해서 분대 규모, 소대 규모가 다 변화되듯이 가장 보수적인 군대도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 조직이 형성된 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운영지원팀이 별도로 과거에는 사무국이 있어서 사무국장도 채용하고 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임무형 분산체계로 해서 상담복지센터, 수련관, 미래센터 해서 각자의 업무를 분할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청소년팀장님과 직원들이 파견형태로 해서 업무를 봤든 파견형태로 해서 여기서 근무를 하니까요. 그거 해서 합해서 정책적인 건 보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사람 안 구해지고 어렵고 해서 운영비 하느니 차라리 거기에서 인원분배를 더 해서 업무강도라도 낮추자는 거죠. 이거는 감사라기보다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는 거는 그동안은 에둘러서 얘기를 했어요. 복지재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점검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갈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네트워크 활동을 했냐, 그럼 정책개발 뭐 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영지원팀 관련된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업무를 못한다 이분들이 필요없다가 아니라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기관의 구조적인 재조정이 필요할 때가 온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년도에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강선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료 요청을 하신 교육체육과에서 가족지원과로 청소년 업무가 이관되기 전후 정책개발이나 네트워크 자료현황을 제출해 주시는 거 맞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감사기간 내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알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깔끔이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장순관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한 번 하신 분들이 그냥 2년, 3년, 10년 계속하기 때문에 이장들이나 부녀회장들이 좀 불편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기간을 2년이나 3년 기간을 뒀으면 다른 사람도 채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왜냐하면 한 번 채용했는데 못한다고 그만하라고 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장님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려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대부분 동네 분들을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끊지 못하고 계속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거는 강제성은 아니지만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노인회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규정상 3년이라든지 이렇게 넣게 되면 3년 이상 못하니까 본인도 잘했다 잘못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할 만큼 해서 다른 분이 또 해야겠다는 인식을 갖게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시장형 사업 같은 경우는 수익금이 있거든요. 수익금에서 거기에 따른 직원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아니면 적립해서 나중에 시장형 사업단 할 때 사업비라든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그거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그거는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왜냐하면 적립을 했다가 다른 데 사업단 할 때 그 사업비로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할 때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시니어클럽에서,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적립금으로 적립을 해서 올해 못 쓰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알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보행보조기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보행보조기는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5월인가 지난달에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걸 시행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법안 제시라든지 5분 발의를 했을 때 실과장님들이 아까 강선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늦어지면 늦어진 이유라든지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든지 이렇게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궁금해서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발의해 놓고 그냥 묵묵하게 지켜만 보고 있는 위원님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실과장님들이 체계적으로 늦어진 이유라든지 보고를 해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도에 응급안전 서비스 운영방안에서 사회복지 인력에 비해서 과중한 업무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니 의견을 청취해서 차후 개선방안과 또 게이트웨이 관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나.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저희들이 그거 같은 경우는 상시전력으로 말씀하셨던 거는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건전지로 교체하는 거 말고는 현실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점검하는 거에 대해서는 6개월을 3개월로 매월 점검하는 거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를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 위원 고생하시고 감사합니다. 또 어르신 목욕비라든지 이미용비 해서 바우처카드 했을 때 이분들이 먼젓번에도 이거에 대해서 예산 편성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해주길 바랬거든요. 예를 들어 그분들이 요양원 입소했을 때 그걸 사용 못 할 때 그거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거 있고 또 바우처카드를 본인 아닌 타인이 쓰는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증명사진으로 많이 보완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사진을 넣는 거를 말씀하셔서 알아보니까 개당 만 원인가 소요되는 걸로 보고드렸었고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한번 하려면 한 1억 가까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직 추진 못하고 있고요. 바우처카드를 갖다가 물론 본인이 사용해야 맞지만 제3자를 준다든가 아니면 한 번에 결제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민원이 가끔 들어와서 확인하고 있는데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본인들이 그걸 지켜주셔야 되는데 안 지켜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안타깝고요. 조례상으로는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정지를 할 수 있는데 정지할 수 있는 거는 본인들이 사용하는 경우, 그런데 가맹점을 하게 되면 가뜩이나 시골 같은 경우는 한두 개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정지한 적은 없지만 가맹점을 부정 사용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타인이 쓴다는 자체는 본인의 양심적인 게 문제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용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거동이 불편해서 요양원 들어갔을 때 바우처카드를 쓰지 못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드리고 있나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요양원을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장기요양보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면 자동으로 정지를 해야 맞습니다. 이중지원이 되는 겁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입식테이블은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다 20명 기준으로 해서 테이블 5개, 의자 20개 보급되어 있고요. 보급한 이후에 부족한 데가 요청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지금 추가로 지원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감을 할 때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건의한 거에 대해서도 보고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행감 때 다시 물어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거를 처리했든지 못 했든지 과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의·답변한 거에 대해서 보고사항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가족지원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3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 현황 요구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개별사업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 토지가액의 상승분을 적정하게 배부하기 위해 개발이익의 환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발부담금 징수 현황은 총 24건으로 4억 6,899만 3,000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이 중 체납은 2건에 1,431만 5,000원으로 확인되며 징수 시기가 1년이 넘는 대상도 있는데 체납 원인과 현재 징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징수 현황 요구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개별사업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 토지가액의 상승분을 적정하게 배부하기 위해 개발이익의 환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발부담금 징수 현황은 총 24건으로 4억 6,899만 3,000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이 중 체납은 2건에 1,431만 5,000원으로 확인되며 징수 시기가 1년이 넘는 대상도 있는데 체납 원인과 현재 징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2건에 대해서 체납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개발에 따라 갑자기 이런 고액의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 따라서 체납이 발생한 것으로 분납이라든가 그런 납부 조치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경우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세수를 늘리고 조세의 형평성에 기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징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임종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중수 장순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입니다.
11쪽입니다. 과장님, 많은 자치단체에서 주민 여러분의 편리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간단한 민원서류를 청사 없이 발급 가능하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군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24대로 이 중 등기 발급이 가능한 기기는 10대로 4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의 가장 큰 장점인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14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보면 무인민원발급기는 등기발급기능, 기기 불가 기능, 운영 시간이 24시간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크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 발급 가능 기기와 24시간 운영 발급 기기가 각각 10대와 14대로 확인되는데 이 기기들에서 발급되는 건수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일부 민원발급기의 경우 발급 건수가 매우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11쪽입니다. 과장님, 많은 자치단체에서 주민 여러분의 편리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간단한 민원서류를 청사 없이 발급 가능하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군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24대로 이 중 등기 발급이 가능한 기기는 10대로 4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의 가장 큰 장점인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14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보면 무인민원발급기는 등기발급기능, 기기 불가 기능, 운영 시간이 24시간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크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 발급 가능 기기와 24시간 운영 발급 기기가 각각 10대와 14대로 확인되는데 이 기기들에서 발급되는 건수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일부 민원발급기의 경우 발급 건수가 매우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기가 민원이 많이 주민들께서 이용하는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1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7대까지 올렸고요. 그리고 발급률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는 인구하고도 상관이 있고 사람들의 편리성도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최근 3년간 군의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 현황을 보면 24시간을 운영하고 등기 발급이 가능한 기기의 사용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서 사용률이 저조한 기기의 위치를 변경하고 앞으로 신규설치 및 교체설치 시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등기 발급이 가능한 기기 위주로 설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홍원표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먼저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 포함) 수립 및 운영 현황 최근 5년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답변 자료를 보면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4건만 답변을 주셨어요.
먼저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 포함) 수립 및 운영 현황 최근 5년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답변 자료를 보면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4건만 답변을 주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공간정보 교육이 공간정보 그 법에 의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사용자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시한 겁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 민원봉사과에서 공간정보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 드론 촬영해서 데이터베이스 갖고 있고, 제가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어요. 4미터 이상 굴착 행위 하기 위해서 지하에 있는 지장물들이나 이런 거 공간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 맞죠? 맞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저희가 조례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 해당 법령도 있고 해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라고 나와 있고 기본법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의석에 배부해 드렸는데 관리 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를 구축, 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관리기관 상호 간 관리기관 산업계 및 학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공간정보운영협의회를 하게끔 조례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공간정보 기본계획 및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답변 안 주셨고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 예산군 주소정보 등에 대한 조례에 보면 여기에도 역시 그 기본계획을 시행을 하셔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조례에. 그리고 지적재조사에 대한 조례에도 보면 예산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이라고 해서 이 조직 구성 내용을 쭉 보면 추진단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예요. 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로 해서 사업의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왜 답변을 안 주셨을까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저희가 미처 못 챙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답변 낼 때,
○강선구 위원 이게 과장님이 각 팀별로 한번 그 업무 전반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게 작년에 저희가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었을 때도 그때도 답변이 온 게 민원팀에서만 답변이 왔어요. 그때 그 답변이 그대로 또 왔어요, 민원팀에서만. 그러면 다른 팀에서 해야 되는 공간정보라든지 지적재조사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조례에서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게 그래요. 지금 저희가 같은 질문을 조례하고 이거에 대해서 2년 차 했는데 이게 민원봉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대다수가 잘 안 한다는 거죠. 답변 자료가 불성실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제 질문 3가지 중에 민간단체 재산지원 현황이라든지 감사원 이건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본 건데 이런 것에 있어서 과장님이 봐주셔야 돼요. 흔히 저희가 민원봉사과 하면 그냥 민원 응대 업무만 대인 업무, 민원 업무라고 판단을 하시고 나머지는 지적재조사, 토지에 대한 거, 공시지가에 대한 업무 이런 거니까 이게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짧은 시간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감사하는 것에 있어서 부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는 좀 그래도 여유롭지 않은가라는 게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계시는 동안 그 업무 전반에 있어서 한번 다시 재점검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번엔 이렇게 자료 누락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강선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강선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좀 잘 살피셔서 업무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강선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좀 잘 살피셔서 업무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각종 건설공사 공사기간 변경 사항은 민원봉사과는 해당 없는 것으로 올렸고요.
페이지 요구자료 16쪽입니다.
지금 드론운용 및 활용현황에서 민원봉사과는 드론이 4대를 갖고 있네요?
공통사항 각종 건설공사 공사기간 변경 사항은 민원봉사과는 해당 없는 것으로 올렸고요.
페이지 요구자료 16쪽입니다.
지금 드론운용 및 활용현황에서 민원봉사과는 드론이 4대를 갖고 있네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김영진 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드론 운용 현황은 총 40건으로 많은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봉사과의 경우 부서의 업무 특성 및 용도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직원들도 이 드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도 받고 또 다른 직원들도 교육을 받고 해서 같이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말인데 다른 부서하고 드론 활용에 있어서 하여튼 우리 민원봉사과가 좀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다른 부서도 드론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같이 드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드론이 지금 저희가 20년도에 4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 관계, 드론을 움직이려면 자격증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1명의 직원이 자격증 보유하고 있고요. 드론 신기계 구입 관계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드론에 문제가 없고 해서 앞으로 추후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요즘 이제 기계도 많이 현대화 또 스마트화 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이 기계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되면 다른 기계로 또 대체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먼저 요구자료 7쪽 부서별 전자적 방식 업무 인수·인계 이행 현황인데요.
먼저 자료 주셨던 건 해당 사항 없다 그래서 ‘ 왜지?’생각했는데 9건을 지금 주셨는데요. 이 전자적 업무 방식 인수·인계 이행 현황은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타 부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행안부령으로 정한 효율적이고 협업 촉진에 관한 그런 규정과 시행 규칙에 맞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도 앞으로 인사 발령 시에 이 관련 규정을 숙지해서 업무에 원활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요구자료 7쪽 부서별 전자적 방식 업무 인수·인계 이행 현황인데요.
먼저 자료 주셨던 건 해당 사항 없다 그래서 ‘ 왜지?’생각했는데 9건을 지금 주셨는데요. 이 전자적 업무 방식 인수·인계 이행 현황은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타 부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행안부령으로 정한 효율적이고 협업 촉진에 관한 그런 규정과 시행 규칙에 맞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도 앞으로 인사 발령 시에 이 관련 규정을 숙지해서 업무에 원활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다음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추진 현황입니다. 19쪽. 여기 자료 주신 걸 보면 이게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서 100년 넘게 사용되는 그런 토지들이 훼손, 변형되어 경계, 면적 등이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불일치되는 거, 이런 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1년 9월 16일부터 제정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신데요.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갖다가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산군 또한 2012년부터 최근까지 1만 3,800필지가 넘는 필지를 지금 지적재조사가 완료됐거나 추진 중에 있는 거라고 확인됩니다. 과장님, 지적재조사를 추진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2011년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가장 어려운 점은 토지가 재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정서상 토지는 1㎡도 민감하잖아요. 그걸 조정할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지금 여기도 이렇게 자료를 주신 걸 보면 문제점을 보면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국비 감소를 위해서 사업대상지 하는 것도 힘들고, 조정금 예산해서 편성하는 것도 어렵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다 어려운데 그럼에도 국토교통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충남의 불부합지 비율은 전체 토지의 7.77% 정도로 확인되네요. 그래서 이를 예산군에 단순 적용을 해본다면 4,216만 20㎡로 확인이 되는데 현재 예산군의 추진 현황은 이렇게 보면 약 18% 정도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적재조사는 대국민 지적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토지 활용도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선진화된 지적 기술의 확보를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국가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전체 추진 기간이 19년 중에 지금 12년이 경과되었으나 추진 현황은 아직 좀 낮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려움 때문에 추진현황을 보면 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장 또 지난한 점은 인력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인력 문제야 과 내에서 우리 군에서 사정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재정에 있습니다. 전액 100% 국고로 치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만 확보되면 사업 추진은 무난한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전액 100% 국고,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도 협의를 많이 하고요. 또 지적재조사 사업은 다들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민원봉사과에는 많은 민원 발생 또 예산 및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예상이 되나 우리가 또 국가사업이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진해 달라고 조금만 더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맞습니다.
○이길원 위원 21개 부서가 있지만 다 중요한 부서지만 그래도 우리 대민들을 상대하는 그런 군민의 주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로써도 저도 늘 오고가면서 보지만 예전 같지는 않아요. 물론 과장님의 리더십이 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팀장님이나 우리 부서직원들이 민원인 대응하는 거 보면 참 성실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사실은 공무원 악성민원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저 역시도 지난날 자동차 회사에서 30년 하면서 배운 게 인간관계거든요. 말 그대로 휴먼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도 노력 없이 안 돼요. 각본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갖고 하다 보니까 다툼도 많고 그러다 보면 민원인들이 목청을 높이는 경우도 있고 잘 되는 거는 이야기 안 하겠죠. 안 되니까 와서 흔한 말로 떼도 부리고 큰소리 치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응능력. 제가 사실 우리 팀장님하고 다니는 경우 거의 없어요. 민원 처리하러 다닐 때 주무관님들하고 손 붙들고 많이 가는데 제가 늘 가면서 하는 얘기가 3포메이션이라고 3일의 기간을 두고 대응하라고 꼭 가르쳐줍니다. 앞에서 차단하지 말고 법이 그렇다, 규정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원담당관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 대신 팀장님이나 부서장님이 계시니까 대응을 그렇게 하지 말고 안 되는 것도 3일간의 여유를 주고 잘 메모해와서 팀장님이나 부서장님이랑 의논한 다음에 안 되는 건 한 3일 정도 여유 주면 좋아요. 그리고 있다가 이만저만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민원 관계가 법이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고 하니 차제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다시 선생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원만하게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도 스스로가 인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왜 이걸 집중적으로 하냐면 항상 일이 터지고 나면, 그렇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잖아요. 김포시청에 1년 6개월밖에 안 된 공직자가 참 사연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많은 걱정을 하고 시달림을 받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이야기하기를 “얘, 윗분한테 이야기해서 부서를 바꿔달라고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그 친구 왈, “어머니, 큰일을 먼저 어려운 일을 거쳐야만 앞으로 30년의 공직생활 무난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일은 해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더군다나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도로관리, 도로시설 이런 쪽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싱크홀이 생기면 타이어가 파손됐네, 범퍼가 깨졌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떠안고 가다 보니까 본인이 1년 6개월을 지내오다가 결국은 목숨을 던지는 그런 방향까지 왔는데 그러고 나서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 TF 구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에 있는 공직자를 대신해서 좋은 교훈을 남겨야 되는데 아픈 상처를 남기고 간 이 친구를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 역시도 우리 공직자들한테 항상 총무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잘해라, 잘해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우리 군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도 쉬어가면서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야 되고. 우리 예산군은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다고 제가 봅니다. 이번에 김포시청에 그 관계 혹시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신지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맞습니다.
○이길원 위원 주무관들이 출장을 나갔다 오면 뭐 때문에 어떻게 대응이 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원만하게 풀어줬을 때 절대적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런 아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번 행감을 대하면서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게 결국은 보호망이거든요. 주신 자료를 보면 8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사실은 이대로 진행이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악성민원인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우리 공직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싸움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의 언어도 많이 고쳐야 되고 대응능력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도 걱정, 우려가 되고 예산군도 거기에 치우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고쳐나갈 건 고치고 대응할 수 있는 건 대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성민원에 대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예산군에서는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22년도에 조례 제정해서 민원공무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심리상담이라든가 한 번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악성민원에 대한 의료비라든가 청구할 건이 있으면 의료비를 지원해준다든가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2022년 5월에 예산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우선은 대응하기 위해서 대안을 만든 것도 좋지만 여기에 보면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각 부서에 있는 부서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주무관과 함께,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기분 좋은 모습으로 나왔으면 퇴근할 때도 기분 좋은 모습으로 문을 나서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맞습니다.
○이길원 위원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육은 교육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간다고 서로가 대응하다 보면 좋은 모습으로 공직생활에 임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의 피해상태 등등 무용지물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으세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요? 현재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길원 위원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민원봉사과는 특히나 민원을 많이 다루는 쪽이잖아요. 다른 부서도 밖에 나가서 시설이나 모든 거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악성민원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원인 스스로가 먼저 판단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는 구분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안 되는 것도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차제에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우리 민원봉사과에만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21개 부서 약 1,000여 명의 공직자분들이 전부 다 같은 마음을 갖고 가야 되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불치하문(不恥下問)이라는 얘기를 좋아하거든요. 나밖에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있는데 그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뭐냐 아랫사람들한테도 존중받을 짓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이런 부분들이 자기 인성교육이 돼서 군민들에 대한 대민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목표거든요. 아무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 제가 오가면서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늘 애쓰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예전 같지 않아요. 민원봉사과 잘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를 치하하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길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방금 이길원 위원님께서 하신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부서별로 고충민원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자료를 보면 319건이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서 산림녹지과가 122건인데 100건이 거의 하나의 민원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떤 건지 설명해주시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현재 각 과에서 돌아가는 게 산림녹지과 아까 122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에 고충민원은 과에서 알고요. 우리 민원봉사과는 5건으로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녹지과 고충민원은 대개가 나무 관련해서 미이용 바이오 그런 쪽에 있는 민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이번에 말씀하셔서,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예. 위원님 드린 거예요.
○이정순 위원 그러면 고충민원은 민원봉사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론 아까 악성민원은 조례에 의해서 있다고 하지만 그게 다 악성은 아니거든요. 이런 고충민원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우리 군에서 고충민원 관련해서는 기획실에서 총괄 담당하고 있고요. 민원봉사과에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5건이 있었는데 직원들하고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같이 합심해서 해결한 건이 5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예.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고충민원이라고 하면 아까 이길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악성 뭐 그런 표현까지는 안 가고 고질적으로 그분은 그거를 관철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민원 건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담당 팀장하고 과장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고 민원인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지금 고충민원이라고 하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에서 총괄하고요. 319건 파악해서 위원님께 드렸는데 각 과 팀장, 과장이 일단은 담당해야 맞죠.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이정순 위원 만약에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집계를 했지만 민원봉사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해서 각 부서에 그래도 우리 군의 민원도 참 중요해요. 군민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고충도 부서에서는 분명히 챙겨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계신다면 민원봉사과에서 전체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거를 해서 통계를 내고 같이 가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물론 이게 또 민원봉사과에서 모든 민원을 다 모아서 하기는 사실 힘들지만 그래도 민원봉사과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 민원봉사과하고 지정되어 있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렇게 해서 각 부서로 연락이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처리는 다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 질의는 공통사항 2건을 자료요구 드렸는데 2건 다 해당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맞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 질의는 공통사항 2건을 자료요구 드렸는데 2건 다 해당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맞죠?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연구용역 결과하고 기금운용은 해당이 없는 걸로 해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4쪽이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2억 300만 원.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올해 공시지가가 22년도에 공시지가가 높았고요. 23, 24년도에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서 0.2%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상승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우리 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우리 군이 0.34%가 올랐네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이번에 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시지가 우편발송을 용역업체에 위탁을 합니다. 맡기는데 용역업체에서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 프린트가 돼서 재발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업체에서 잘못한 거기 때문에 전액 업체에서 부담했고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예.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또 한 번 말씀드리면 먼저 발송된 우편엽서는 폐기하시면 되고요. 3일 뒤에 간 우편엽서가 5월의 공시지가가 됩니다.
○임종용 위원 이렇게 설명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가지만 주민들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우편으로 받았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심완예 위원님이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직접 조사하다 보면 토지소유분에 대해서 개인이 승낙을 안 할 때 조치·처리하는 방법하고, 일제 때 가지고 있던 땅들이 주인이 사망했을 때 소유주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예산군에는 지적불부합지가 몇 %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심완예 위원님이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직접 조사하다 보면 토지소유분에 대해서 개인이 승낙을 안 할 때 조치·처리하는 방법하고, 일제 때 가지고 있던 땅들이 주인이 사망했을 때 소유주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예산군에는 지적불부합지가 몇 %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에 있어서 국가에서 잡기를 각 15%로 지적불부합지를 잡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예. 15%. 그래서 15%고요.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서로 협의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일제 때 땅에 대해서 이번에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예.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접수건수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건설기계를 말씀하신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5만 6,000대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설기계는 2,910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하고 건설기계 등록현황.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숫자,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23년도 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본 위원이 악성민원 대처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행정감사를 통해서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밑에 있는 부하직원인 주무관들과 함께 무관심이 아닌 앞으로는 더욱더 관심을 갖고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9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정보통합 관리시스템 운영한다고 하셔서 관내에 있는 상수관로라든지 하수관로, 통신관로를 GIS DB구축을 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9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정보통합 관리시스템 운영한다고 하셔서 관내에 있는 상수관로라든지 하수관로, 통신관로를 GIS DB구축을 하셨죠.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현재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쪽에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리고 여기 보면 문제점이 PVC 관로는 탐지가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론 PVC 관로를 묻는 데가 상·하수도 쪽에 많이 묻히고 있는데 PVC 관로 쪽에 센서 같은 거를 부착해서 탐지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현재 지하시설물 했을 때 도면에 이기하는 과정이라든가 PVC가 탐지가 안 돼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물론 사업부서에서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긴 한 거 같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서 언뜻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비도 연 2,500만 원이면 아주 물론 뭐 금액이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DB구축을 우리 예산군 전체를 이게 지금 지하시설물들이 여기저기 묻혀 있어서 사실 땅을 공사를 하다 보면 사고들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지하시설물에 대한 DB 구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 발생 시라든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이 자료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말씀하신 대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끝났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예, 예.
○위원장 박중수 그거에 대한 물론 민원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전화도 받고 민원도 많이 처리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번 특별조치법은 다른 여느 때의 특별조치법과 특별조치법에 대한 제도가 조금 달라서, 그거 뭐라고 그러나요? 소유권이전 지연배상금이라고 그러나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종종 말씀하시는 게 다른 건 다 비슷한데,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현재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그러니까 먼저 특조할 때는 물리지 않았던 그런 부담금을 이번에는 물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는데 지금도,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그렇죠. 종중이죠.
○임종용 위원 한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5페이지가 되겠는데 삽교 내포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22년 8월 7일~2024년 8월 6일(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들어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해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 내포 역세권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현재 22년 8월 7일 날 지정이 돼서 24년 8월 6일까지 2년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건은 연장이 필요한 건이라고 해서 연장 조치가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종용 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내포 역세권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언제 풀리는지 아주 궁금해서 여기 자료를 이렇게 보니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이렇게 지면에 쓰여 있기에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것은 연장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사업 부서에서 연장 필요성을 얘기해서 추진하는 건 도지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시는 것임을 인식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시는 것임을 인식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민간위탁에 보니까 황새공원 사육·연구와 전국황새모니터링사업,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작은영화관... 이게 다죠?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민간위탁에 보니까 황새공원 사육·연구와 전국황새모니터링사업,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작은영화관... 이게 다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3건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이게 같은 수탁기관이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이지만 그 사업이 사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황새 사육·연구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도 되고 또 황새모니터링사업도 국비가 돼서 이게 국비를 지원할 때는 한 뭉치로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단일 사업으로 인해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이건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단일 사업으로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무슨 소유성 자산이라든지 이런 게 관리비라든지 오히려 덜 들어가지 않을까, 소모가. 그런데 이것을 따로따로 하다 보면 운영 자체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확대해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같이 묶음으로 하게 되면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그 사육·연구 같은 경우는 연구원 2명하고 사육사 3명해서 5명 인력을 관리를 하고요. 또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연구원 1명하고 사육사 1명해서 총 2명. 그래서 7명 인력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우리가 지금 황새연구원이나 이런 거 보면 세계적으로 우리하고 일본밖에 현재 없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고 따로따로 운영을 하거나 하지를 않는데 우리도 한번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는 연구원이라고 대학교수나 이렇게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분들이 그 생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생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먹이, 사료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연구원이라고 하면 교수들이 별도 있고 그분들이 어쩌다 한번 와서 생태를 확인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관리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아까 그 인력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전체 7명이 다 상주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상주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쪽에 바운더리 해서 농지 같은 것도 매입해서 예를 들어서 친환경적으로 해서 황새의 먹이사슬을 조금 확보하는 그런 차원도 이번에 해 주신 거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농정유통과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친환경 환경 조성, 생태 마을 조성하는 사업이 한 193억인데 저희 문화관광과가 한 63억입니다. 그중에 습지 조성도 포함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25년도 12월 말이면 다 완공이 될 것입니다.
○장순관 위원 우리가 이제 황새가 먹을 것이 지금 먹이사슬에 의해서 충분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황새와 함께 어린이들이랑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반딧불대회라든지 이렇게 할 때 또 황새를 방생한다든지 우리가 참 보기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에 대해서 자꾸 알리는 사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상. 무슨 축제나 이럴 때만 사람이 와 있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가보고 싶다 하는 그런 의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리고 시네마는 2025년 2월 8일까지 종료돼서 남지는 않았지만 개선 사항이나 직원 고용 승계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시네마는 처리하고 있는가.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일단 저희들이 두 번째 재계약인데요. 재계약 기간이 내년도 2월 8일까지입니다. 수탁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의결안을 제출해서 모집 공고를 할 겁니다, 금년도 10월경에. 모집 공고해서 수탁기관 대안을 제시해서 그에 맞게 접수가 되면 우리가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과 또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계 고용까지, 그런 것까지 다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지금 두 번째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장순관 위원 그래서 현재 작년에 옥상에 시설 같은 걸 잘해놓으셨는데 그에 대해 현재 옛날 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활용 가치가 있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지난해 7월 달에 작은영화관 리모델링, 즉 기존에 있는 휴게공간을 또 확충을 하고 그 2층에 있는 옥상을 보다 더 올라가서 쉼터 공간을 조성을 했는데 사실 지역 주민들이 휴게공간을 더 확충해서 운영하다 보니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지난해 공사하는 과정에 한 3개월 동안 휴관을 하다 보니 관광객은 적지만 그 이후에는 전에 운영하는 거보다 많이 오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 당시에 전반적으로 콘크리트 포장하고 패널, 관급자재가 수급이 지연됐습니다. 패널 같은 경우는 휴게 공간 확충하게 된다고 하면 패널이 필요한데 7월, 8월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리모델링이 많다 보니까 그 자재가 그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도 있어서 좀 지연돼서 한 1개월, 6개월 정도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순관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에 공시 기간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하고 자재나 이런 케이스, 납품함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서 완공 처리 됐을 때 참으로 뿌듯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군민들이 관람하고 거기에 앉아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더욱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이게 보통 다른 위탁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년 내지 많게는 5년까지 하는데 사실 저희 황새공원 같은 경우는 매년 1년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원대학교에서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도 전환, 그런 문제 때문에 1년 단위로 하자.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간 만료 전에 한 30일 전에는 저희들이 한국교원대학교하고 또 필요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거기서 제안하는 사항을 협의해서 매년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일곱 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러니까 연구원 2명하고, 3명.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3명.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러니까 연구원 같은 경우는 황새에 대한 건강상태와 그리고 또 하나는 모니터링 말씀드렸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 2명이 그 전반적인 건강 상태나 그리고 또 아울러서 사육에 있어서 전반적인 시설 관리 그런 거 두루두루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그분들이 계속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사실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황새공원의 최적화 방안 연구 용역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체 직영하는 거보다 별도 독립해 운영할 수 있는 황새공원사업소를 조직 개편을 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총무과하고 계속 협의하는 관계에 사실 지금은 또 인력풀이 아직까지는 좀 조직 개편을 만들기는 이르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런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직접 관리 직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국비 받는 게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2억 8,000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할 그런 여건이 안 돼서 그냥 일단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관례적으로 그건 지,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러니까 그건 자연적으로 군에서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모든 재정은 인력풀은 지방자체단체 재정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문화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지원이 좀 제외되지 않을까.
○강선구 위원 이게 제가 정확한 기억,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이 교원대에 위탁을 하고, 안 하고 한다고 해서 국비 지원 사항이 바뀌지가 않아요. 어떤 과장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기간의 정함에 있는 사업이었다고 했었어요, 그 지원받는 금액이. 그것이 종료될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이 2억 8,200 민간위탁하면서 교원대 산학협력단에서 가져가는 수수료 비율이 몇 프로예요? 이거 비율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직영체계로 전환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검토했던 건데 검토 이후에 과정이 불분명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한번 제가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런데 이걸 운영하다가 보면 별도 외에 인원이 필요한데 지금 전부.
○강선구 위원 기간제 해서 저희 보면, 제가 정확한 거 아니에요. 일곱인가 아홉 분 정도 근무하시는데 그분들 보면 사료 급여하신다거나, 말씀하신 대로 거기 공원 자체가 크다 보니까 생태공원이다 보니까 이게 손들어 갈 데가 많으니까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신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계속 불안한 거죠. 지금 계시는 그 박사님이 거의 핵심인데 그분이 교원대에서 어떤 처우나 이런 것은 없겠지만, 옛날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박사님이 잠깐 뭐라고 하셔서 한번 휘청거린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정된 전문 인력을 확보하자고 해서 한 건데 저희가 이래저래 해서 임기제 공무원도 뽑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건 왜 놓치고 있냐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계실 때 이거 딱 마무리 좀 지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작은영화관 관련돼서 민원 사항 하나 전달드리려고 하는데요. 작은영화관에서 저기 한 적 있었어요. 영화 보면 이벤트라든지 상영작에 대해서 계속 광고를 하잖아요. 인스타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잘하는데 이게 특정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별도의 광고물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올 초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해석하기에는 단순하게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민원이 몇 차례가 들어왔었거든요. 왜 굳이 그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별도의 광고성 홍보를 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어쨌든 시네마라는 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것이 저희 직원분들이 직접 관리하신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가 위탁 관계에서 보면 정말 작은 실수이자 해프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네마가 예산군에서 운영하는 거지, 그 운영 대행을 하고 있는 거지 개인이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 좀 한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엄청 많아요.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 포함)수립 운영현황을 최근 5년 자료를 했는데 답변자료에는 없음으로 주셨어요. 이거 맞아요?
엄청 많아요.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 포함)수립 운영현황을 최근 5년 자료를 했는데 답변자료에는 없음으로 주셨어요. 이거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아닙니다. 잘못,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전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한 19개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6개 정도가 관련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보면 지금 기본계획 2년이든 5년이든 관련해서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없다고 통보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9개를 정밀하고 세밀하게 검토했더니 그 사안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거 관련해서는 연초에 미리 예측해서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복지부서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 하나 설립해놓고서 시행계획을 정립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하나의 기능으로 묶기가 어려운, 온천개발자문과 관련된 거, 국어진흥과 관련된 거, 노래연습장 교육에 관련된 거, 슬로우시티 지원 관련된 거, 국가유산 보존 지원 조례 등등해서 하나의 성질로 규정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꽤 있어 보이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네,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주신 것처럼 성실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원, 도청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관련돼서는 제가 봤는데 보조금 반환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감사원, 도청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관련돼서는 제가 봤는데 보조금 반환 대상자들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강선구 위원 이분들 관리리스트가 있어요? 이거 관련돼서 해당 직원분들 애로사항도 잘 알아요. 그분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이 1건에 대해서는 그냥 보면 정말 잔액 소소하게 남은 거라서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환수조치 됐는데 사업비 25%, 30% 정도 환수된 건 있잖아요. 그분은 해마다 그래요. 무슨 사업만 했다 하면 그래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방지를 하려면 그분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 의회에서 전문위원님들이나 정책지원관님들도 이건 한번 공유가 됐으면 좋았는데, 예산 배정을 받아온 경우에 도비 받아왔으니까 무조건 매칭해달라 그러고 나서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막 사업을 강행하시고선 결국에 보면 환수조치 몇백만 원씩 30%, 40%씩 두들겨 맞으세요. 환수도 잘 안 하세요, 이분은. 그리고 그 담당직원한테 엄청 강하게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압력 넣으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잘못한 게 아니면 이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지대책이 있느냐 아니면 최소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정도는 작성해서 관계 직원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 거는 우리가 챙겨봐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거는 별도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리를 하는데 아까 보조금 내부거래 관련해서는 6월 초에 환수를 다 했고요. 앞으로 사회단체 우리가 전체 37개 단체 중에 51개 사업 중에 한 13억을 지원하거든요. 37개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도·감독과 아울러 정산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이게 작년에 3년도에,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22년도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22년도 사업해서 그거에 대해서 정산 보는데 담당직원 그렇게 괴롭히고 이거 수정하셔라 보완하셔라 했는데 결국에는 도 감사에서 두들겨 맞으니까 그제서야 하신 거 아니에요. 2년 걸쳐서,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더 관리 잘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거를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분들은 보조금 집행해서는 안 돼요, 진짜. 이름만 대면 다 아실만한 분들이에요, 누군지. 또 명망도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사업만 하시면 이렇게 되는지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악의적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보조금을 충청남도에 요청할 때 아예 군 자체에서 해주지를 말아야 돼요. 그런데 또 안 해줄 수 없어요. 와서 또 엄청 뭐라고 하시거든요. 제가 그 상황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국장님, 이거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에서라도 이거 공유하고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할 때 이 건에 대해선 분명히 다 세 군데에서 좀 같이 인지를 해서 이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냉철하게 봐야 된다. 몇몇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다 같이 환기하고 냉철한 시각으로 봐야 된다, 지역에 있는 온정주의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되레 가려운 곳 제가 대신 긁고 싶은 마음에서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민간단체 재산지원 현황과 관련해서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맞나요?
민간단체 재산지원 현황과 관련해서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민간단체 재산... 이것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민간단체 재산지원 현황을 봤더니 타 부서랑 다르게 자체재원이 아니라 거의 이전재원이에요. 그러면 이전재원과 관련해서는 문화재가 또 유난히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유난히 많은데, 이 중에서 유물전시관을 개보수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새로운 괘불을 제작한다든지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게 적은 비용도 아니고 엄청 비싸요. 이런 것에 있어서는 추후에 재산의 망실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련조항은 명시되어 있나요? 저희가.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일부에는 또 시설이 지원된 게 있어요.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라기보다는 기능 사업이고 분명히 그것을 추후에 내구연한이 지난다거나 기능사업을 하게 된다면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감보율이라는 것도 다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체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재원으로써의 규정 매뉴얼이 잘 전달되고 숙지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한테 전달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거 하나 남은 것 같습니다. 윤봉길 평화축제 당초계획하고 정산내역 최근 5년 거를 요청드렸는데요. 먼저 정의를 하자면 저 이거 축제 관련해서 과장님이 업무 추진하시는 강인함을 믿고선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여기서 다시 재정립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간대별로 정리할게요. 20년도에 윤봉길축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했는데 이때 당시에 비전하고 목표수립이 있고 4대 발전 전략 제시를 하고 축제조직을 개선해야 된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축제조직 개선한다고 했는데 21년도에 코로나가 딱 터졌네요. 그래서 날짜도 옮겨졌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체험 등 오프라인 참가관객 8만 명이었었는데 실제적으로 오프라인 참석하신 분들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8,000명이나 왔어요. 이때 어디서 주관한 줄 아세요? 군에서 직접 했어요. 결과보고서를 4년 치, 5년 치 거를 비교해 봐도 이때가 제일 잘 되어 있어요. ‘우리 이거 잘 했고요. 잘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군 직원들이 하니까 잘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서 만 명 가까이 왔다는 게. 그런데 그 외적으로 타 기관에서 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몇 명 왔는지 인원도 안 적어요. 그리고 다음연도 22년도 행사는 축제 주관 조직 구성하고 운영방안 마련하자고 21년도에 했거든요. 1년 전부터 준비하자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안 해요, 22년도에 한 민간 주관단체가. 안 해요. 그리고 상해의거 90주년 음악회 단계별 홍보마케팅 수립해야 된다고 해서 홈페이지 및 SNS 정비하자, 축제홍보단 운영하자, 여행상품기획과 공익광고 준비하자고 직원들 준비 잘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22년도에 민간단체가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민간단체가. 그런데 제가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이건 잘못됐다. 진짜 예산군 행정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분노하는 거예요. 22년도 윤봉길 평화축제 하는 거 보조금 신청이 2월 24일 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강선구 위원 그랬는데 이날 행사가 이때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막 고민하다가 뒤로 미뤘단 말이에요, 6월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행사 종료가 6월 19일 날 했거든요.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언제 하신 줄 아세요? 6월 22일 날 했어요. 행사 끝나고요. 이거 담당 팀장님 입장에서는 안 해줄 수 없다고요. 한 해야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서 주요 변경승인 요청을 보면요. 정산지연에 대한 사유가 축제평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그분들 수당 지급하기 때문에 이거 늦는다는 거예요. 축제 다 끝났는데. 그리고 예산이 막 바뀌었는데요. 왜 바뀌었냐면 처음 21년도에 저희 직원분들이 짜신 거 되게 잘 짜놨어요. 이렇게 하면 공연프로그램은 좀 약하다 할 수 있을지언정 물통던지기도 하고 뭐도 하고 아이들 데리고 가고 싶은 축제 계획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싹 빠집니다. 그리고 누구 왔냐. 인순이 와서 거위의 꿈 불렀고요. 정건영 교수가 와서 타악 퍼포먼스 했어요. 그리고 제일 충격인 게 뭐냐면 뮤지컬 갈라쇼 드림걸즈가 왔는데요. 거기 히트곡 넘버가 One Night Only하고 Listen인데 이 가사를 해석을 해서 보면 애들 데리고 가서 들을 수가 없어요, 진짜. 어떻게 이게 윤봉길 의사 행사에 이런 가사와 이런 프로그램을 넣느냐고 주요 행사 다 삭제하고 가수 부르느라 돈 다 쓰냐는 거죠. 이게 90주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하느냐 마느냐 했다가 90주년인데 어떻게 안 하냐 해서 미뤄서 한 건데. 그리고 23년도를 봤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예산군에서 축제팀하고 지금 팀장님이 꼼꼼히 보니까 사업변경 신청내역을 군수한테 결재를 받고 그거를 적용시키느냐고 다른가보다 했더니 아니에요. 저희가 23년도 축제를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결재 받은 게 4월 6일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변경내역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사 일주일 전인 4월 22일 날 사업변경 내역이 싹 바뀌어요. 그리고선 한 게 뭐냐면 사업 추진성과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거 절대 정무적으로 해석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사회수석, 도지사, 국회의원, 서부보훈지청장, 도의원, 군의원 참여한 게 주요성과라는 거예요. 시민사회수석님 지금 의원님 되셨지만 저희 지역분이시니까 당연히 오실 수 있어요. 도지사님도 순국선열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국회의원님 등등 보훈지청장님 당연하고, 도의원, 군의원 저희 당연히 가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업성과예요. 이게 주요사업 성과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날 예산이 대폭 변경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누가 왔냐 장민호가 와서 유튜브 보면 24분 등·퇴장 다 포함해서 공연을 했어요. 7곡 부르고 갔거든요. 사는 게 그런 거지, 남자는 말합니다, 남자 대 남자, 7번국도, 풍악을 울려라!, 앵콜로 무뚝뚝. 이게 윤봉길 91주년이랑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민간단체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강선구 위원 도시락 던진 거 아니다 수통폭탄 던졌다, 텀블러 만들자 등등 예산이 대폭 삭감됩니다. 그러고 어디에 갔느냐 장민호 불러오는데 약 3,000만 원 썼거든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강선구 위원 이것이 과연 20년도부터 이 축제 개선하자고 해서 계속 뭔가를 했고 중간과정에 코로나라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군 직원들이 했었을 때에 소기의 성과도 나타났고 준비에 대한 기획도 다 나타났는데 뭐 하러 축제평가위원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평가위원회이잖아요. 차라리 없앴으면 좋겠다니까요. 올해 과장님 경험해보셨죠? 그때 축제평가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그거였었잖아요. 이거 민간단체가 하는 것이 효용성이 없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든 아니면 대형방송사에 위탁대행을 맡기셔라 이거 아닌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이게 올해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게 옳냐는 거죠. 저도 월진회 회원이니까 회원이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선양사업하고 분리해서 하자고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지금 그렇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차라리 분리하고 문화축제는 별도로 하자. 저희 축제팀 있으니까 축제팀에서 상반기 행사가 없어요. 하반기에 다 몰려 있잖아요. 차라리 자체적인 기획을 하든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떤 걸 해야지 용역해서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는 건 그대로 다 하고 개선하자, 개선하자는 건 하나도 개선 안 하고. 요즘 이거 정산은 직원들이 가서 안 하나 모르겠네요. 그 정도는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 정도는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 우려 반 정말 좋은 대안 제시해주셨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공모하기 전에 신청절차가 너무 짧다 보니까 사업계획도 바뀌고 세부사항도 프로그램도 바뀌다 보니까 혼선이 온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 디테일하게 메모했다가 추후에 25년도에 그렇게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가 외부에다 평가용역도 하고 개선방안용역도 할 때 2가지 안이 나오잖아요. 문화행사 빼자, 왜냐하면 문화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75% 정도 돼요. 주민자치회 발표회 하잖아요. 주민자치회 발표회 저는 왜 여기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별도의 주민자치위원회 관리하시는 부서에서 하루 한 날 날짜 정해서 경연대회식으로 별도로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이거 준비하는 예산만 한 20% 가까이 돼요. 엄청 많아요. 그렇게 하고 무대행사 한다고 해서 가수 공연하는 거 때문에 거기에 또 25% 들어가요. 가수비용도 들어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을 늘리든 대폭 늘려서 그건 그거대로 한다면 정말 체험이라든지 선양과 관련된 제대로 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든 아니면 과감하게 분리하자. 아니면 타 부서에서 하는 과장님 부서에서는 푸른음악회랑 접목시켜서 저녁에 공연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저희 문예회관에서 하고 있는 자체 기획프로그램 중에 일부를 좀 이양 받아서 출연료라도 좀 세이브를 한다든가 뭔가 혼합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해요. 축제팀장님한테 서운한 얘기하는 게 축제팀장님이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때가 또 이순신하고 겹쳐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순신 예산이 훨씬 많아요. 그걸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탄신일로 옮기자 이런 게 있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주민분들은 뭔 얘기냐 윤봉길은 4. 29지 이게 있단 말이에요, 지역정서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일하시는 스타일을 보면 아닌 것 같으면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이시고 하는 것처럼 이거 92주년까지 이렇게 왔다고 하면 94, 95주년부터는 이거 아니다, 진짜 잘했다 결과가 좀 났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늘리든 대대적인 조직정비를 하든 왜냐하면 월진회 분들이 하시는 거 보면 사무정리 하시느냐고 별도 단기간 사무관리 인원을 쓰시잖아요. 축제 예산으로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분들 자체적으로 ‘이거 우리 선조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냐?’하는데 최근 보시면 ‘우리는 선양사업만 좀 잘 할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과거에 비해서 한숨 놓으시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체질개선 안 하면 행사 일주일 남겨놓고 사업변경신청서 가지고 온다니까요. 그러면 이 단체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네가 어쩔 거야 예산군수,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축제팀장 강태훈 어떻게 할 거야 너네가. 우리가 일주일 전에 이렇게 바꾸겠다는데. 할 거야 말 거야 안 하면 말아.’ 이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방금 강선구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많은 주문도 하고 조언도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고민, 검토, 시정한다고 하시고 다음 감사에서 또 이런 얘기가 반복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명심하셔서 다음에는 이것이 꼭 반복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44건이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도 감사에 제출한 게 3,000만 원 이상인 게 한 64건이 되고요. 그리고 1억 원 이상인 게 44건인데 사실 1년에 상반기·하반기 연 2회 하자검사를 하는데 재무과에서 부서별로 통보됩니다. 통보되면 그 기간 내에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하자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관련해서 검사조서를 재무과에 보내는데 그걸 보낼 때 새올행정시스템 같은 데도 입력을 하고서 보내면 실적이 다 제로가 될 텐데 일부는 검사조서만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부서는 실적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약간에 그런 차이가 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부서에서 하자검사 할 때 새올행정시스템에도 입력을 하고 조서도 재무과에 보내서 이러한 상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44건에 대해서만 이야기 할게요. 사고가 없어서 물론 자체적으로 하자검사가 됐지만 서류상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이게 사고가 안 났으면 모르겠는데 사고가 만약에 낫다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시스템상 맞느냐는 거죠. 분명히 지적당할 상황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만만치 않아요. 똑같죠, 지금 건수는 거의. 그러니까 이 자료 제출을 가지고 저희 위원들은 행감을 합니다. 정말로 자료 제출을 할 때는 성실하게 해서 저희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저희들이 또 군민을 대변해서 우리가 행감을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성실하게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6쪽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 중 공사기간이 변경된 사업은 총 3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요구자료 6쪽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 중 공사기간이 변경된 사업은 총 3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첫 번째 예산산성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 사업은 당초에 변경 전에는 20년 11월 20일이었는데 동절기에 착공을 하다 보니 공사 중지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현상변경 등 사전 절차 이행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배나드리성지 사업은 22년 5월 3일부터 7월 11일 기간 동안 조성을 하는 과정에 주차장 성토 높이 하향에 따른 설계변경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화장실 설치와 배수 시설에 따라서 요구로 인해서 그걸 반영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공기가 연장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은영화관 증축 사업도 당초에는 지난해 3월 30일이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옥상 방수나 콘크리트 물량이 수정되고 또 아울러서 패널 수급의 지연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더 주의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공사 중지나 설계 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공기가 연장되고 하면 어차피 지금 주민들이라든가, 이용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불편사항을 초래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군의 행정에 신뢰가 실추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이게 원래 사업부서는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가.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저희들 관광개발사업 하다 보니까 우리는 대단위 사업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김영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8쪽입니다.
타 부서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전자적 방식 업무 인수·인계 이행 현황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도 이행을 안 하고 계셨잖아요.
요구자료 8쪽입니다.
타 부서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전자적 방식 업무 인수·인계 이행 현황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도 이행을 안 하고 계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못 했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 이러한 행정감사로 인해서 부서별 전자적 방식 업무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서식에 의해서 인수인계를 했지만 앞으로도 그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이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적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관리시스템에서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행정안전부령으로 해서 정한 행정의 효율적이고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과 시행 규칙에 맞게 올려주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여야 한다, 이러면서 세 번씩이나 개정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전 부서가 다 지금 안 하고 계셨다가 이번에 이렇게 지적을 당했는데 타 시군에도 지적당해서 시정하는 타 시군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는 전체적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똑같이 안 하신 거야, 이거를. 그래서 어차피 건수나 이런 거는 다 못 하고 있었던 거니까 상관이 없고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앞으로 문화관광과도 인사이동 시에 행정안전부에서 규정과 규칙과 다 이렇게 해서 보내준 이 업무를 이제 숙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업무 인수인계할 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을 좀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리고 13쪽이에요, 요구자료 13쪽. 연구용역 추진 및 활용 현황에 대해서 여기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14건의 연구용역을 하셨는데요. 내용상으로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연구용역 추진 및 활용 현황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겠고요. 한 가지만 그런데 여쭤볼게요. 13번에 보면 예산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주요 내용은 예산군 관광자원 현황 분석, 관광 발전 방안을 도출한다,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관광 개발도 개발이지만 현재 지금 관광 코스가 있잖아요, 우리 예산에. 지역에 왔을 때 그 관광 코스가 한 가지로 되어 있나요? 코스가 A코스, B코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을까요? 코스가.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 관광 코스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우리가 예를 들면 투어를 할 때.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덕산권역, 예당호권역을 나눠서 관광 투어를 하는데 코스는 그 코스에 맞게 예를 들면 덕산온천부터 시작해서 예당호 쪽 그런 식으로 해서 코스를 두세 군데로 정해놓고 관광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현재로는 연령대라든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동반을 한다든가 이래서 분리해서 가는 건 없이 그 당시에 오신 분들 그냥 같이 한 차로 이렇게 그냥 도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1일 2팀, 연령대로 나눈다면 40대 이상, 30대 이하 이렇게 하고 나누는 게 안 나눠지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단체로 오셨던 분들이 전화로 저한테 하신 분들도 계시고 단체가 아닌 분들은 그냥 친구들끼리 왔는데도 같이 타서 돌게 된 분들은 개인적인 차를 가지고 자기들이 가고 싶은 데만 갔으면 불만이 없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관광 코스가 너무 식상하다. 우리가 SNS나 뭘 보고 했던 거와 갔을 때는 지금 내포보부상촌이라든가, 수덕사 또 황새공원, 예당호 출렁다리, 전통시장 이 코스가 기본적인 코스로 이렇게 지금 돌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거기 코스도 거기 한 꼭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런데 이쪽에 갔던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역에 살고 있지만 추사고택은 참 정겹고 가면 마음에 평안하게 위로를 받을 만한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연령대별로 느끼는 건 다 달라요. 다른데, 아이들 하고 왔을 때는 황새공원도 그냥 들렀다 오는데 그러니까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갔을 때는 뭐 볼 게 있냐 거기. 거기를 왜 가냐. 멀리 초입에서 끝까지 들어가는 거기를 볼 것도 없는 데를 왜 가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 들리니까 여기를 조금 나눌 수 있으면 거기를 멀리 진짜 한참 들어가잖아요, 생각 외로. 그런 데는 빼고 추사고택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돌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한번 운영 방식을 패러다임을 바꿔 보고 그 대상층별로 해서 모집할 때 그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고맙습니다.
○심완예 위원 마지막으로 15쪽이에요, 요구자료 15쪽.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예산 황새공원 유아숲체험장하고 황새공원의 생태놀이터 2곳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지금 하신 걸 자료를 주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아닙니다. 저희들이 황새공원 내 유아숲체험장하고 생태놀이터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이 2개소가 있는데 그 정기검사는 매년 연 1회에 하고 안전 점검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월 1회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리고 매일 일상에 한 번씩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상태를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개선하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거기 운영하는, 근무하는. 예,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렇다면 최근 안전 점검 내역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도 1년에 1회, 2년에 1회가 아니고 1년에 1회인가요, 정기검진이 거기는? 2년에 1회인가요, 1년에 1회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1년에 1회.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러니까 21년도 6월 21일 날 설치를 했으면.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22년도 하고 또 계속 연 1회 했어야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이건 하지를 않고 그 대신에 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월 1회는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출할 때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아니, 문제는 없는데 작성 표기를 할 때.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이 서식에 조금 더 구체화시켰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 했다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저도 이렇게 가끔 가보면 잔디를 심어놔서 그러니까 더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왜 하냐면요. 이게 이제 뱀이 출몰하는 시기가 되면 가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선생님들과도 오고, 부모들과도 와서 아무 거 없이 잔디니까 편한 마음으로 그냥 돗자리 깔고 놀잖아요. 그런데 어떤 카페 같은 데를 가도요. 잔디를 해놓은 데 가면 뱀이 출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놀라게 되는데 우리 황새공원 숲체험 같은 곳이나 놀이공원, 생태공원은 거기에 더 치중해서 신경을 더 써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그리고 월 1회, 주마다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제출하는 서류에 그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을 못 하니까 이거 하고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못 해요. 그래서 기왕에 이거 하실 때 그것도 파악할 수 있게끔 월 1회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1년이면 열두 번에다가 연 1회 정기검사 하는 거 하고 딱 나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 궁금하지 않아서 그것만 봐도 여기 잘하고 있구나, 여기 아직 미비하구나, 이거 안 했네? 이게 이제 확인이 되니까 괜찮은데 그것도 앞으로는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동안에도 많은 관리를 하면서 충실하게 하고 계시지만 정기검사와 안전검사가 아이들이 안전하고 또 편안하게 놀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과장님이 조금 더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심완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이게 감액된 게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전체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총사업비는 332억 중에 지금 여기 제출한 공정 사항에 토지보상금이 기재가 안 됐습니다. 그 토지보상금이 39억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렇게 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에 그런 것도 조금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표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 편성하고 여기 사업비 중에 지출액하고 차이가 좀 나죠?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21년도에, 작년 제가 7월 1일 자 와 보니 착한농촌체험 조성사업 단지 내에 축사하고 농가주택 보상 협의가 안 됐더라고요. 그러고서 공사는 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단지 내에 협의가 안 돼서 한 1년 9개월 동안 지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사비가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해서 공사비가 지출 안 된 거로 보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예. 그렇게 해서 지연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아닙니다. 그건 건설폐기물이나 임목폐기물은 시작부터 끝까지 공사를 하다 보면,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임목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이 계속 지금 현출이 돼서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준공을 앞두고 그때 다 폐기물을 기존에 운반을 해놓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 이후에 청구를 하면 우리가 지급하는 거.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로 또 공사가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많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틀은 변함이 없고 왜냐하면 그 틀을 많이 바꾸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그 문체부에서 준공 시에 나왔을 때는 조금 페널티 같은 것도 우려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있는 그 계획 설계에 있는 용도에 맞게 가고 그 이후에, 준공 이후에 한번 검토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지금 거의 바뀐 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제가 자료 요청도 했었고 그리고 이게 조금 금액 차이도 좀 있고 잔액 제가 봤을 때는 감액도 된 것 같고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조금 더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또 예산 문제도 그렇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정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7쪽과 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국가유산 현상변경허가제도는 국가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국가 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현상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국가유산 현상변경허가 현황은 총 13건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을 하고, 관련 공사 추진 과정에서 국가유산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7쪽과 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국가유산 현상변경허가제도는 국가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국가 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현상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국가유산 현상변경허가 현황은 총 13건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을 하고, 관련 공사 추진 과정에서 국가유산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다음은 예당호 쉼하우스 운영 세부 현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당호 쉼하우스 2층 전시실 및 체험실의 경우 전시실은 직영으로 운영하며 식물 전시를 하고 있으며, 체험실은 민간에게 사용 허가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층 체험실의 경우 모 농업회사법인 사용 허가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체험실에서 소형 화분 구매와 나무로 곤충 만들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2층 체험실에서 사용 허가 시 및 허가 조건에 따르면 사용 허가 받는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해당 체험실의 경우 소형 화분 구매는 계약자인 모 농업회사법인, 나무 곤충 만들기는 모 공방에서 운영 중이며 해당 구매 및 체험에 대한 결제 대표도 다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당호 쉼하우스는 지난해 2023년 7월에 총사업비 28억을 투자해서 1층은 카페, 2층은 식물전시실하고 체험실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지난해 2층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회사법인 지오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사용허가조건에 따라서 적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예당호 쉼하우스의 민간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에 따른 위반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쉼하우스 마을 후사리 마을 알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사용허가, 수익허가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전체 참여인원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말씀 못 드리고 지역에 있는 후사리 이장님께서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에 따른 총회를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을공청회 때 소인원으로 즉, 4가구에서 여섯 분 정도 이렇게 모인 가운데에서 공청회를 했다 하면 이거는 공청회가 아닌 걸로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그 정관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다만 설립과정에서 처음부터 지역에 후사리,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느린호수마을 법인도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느린호수마을에 있던 분들이 탈퇴를 해서 별도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려는 과정에 그렇게 했으면 지역에 후사리 대표 이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부분은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후사리 내에 반목과 갈등으로 인해서 협업을 못하는 그런 과정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 입장에서는 뭔가 그분들 반목·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 부분은 자세하게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고 향후 계획이 있다면 후사리는 지금 현재 후사리 마을기업 명칭을 변경해서 탄원서를 작성하고 쉼하우스에 대한 문제점 이러한 것들이 대두되고 있어서 향후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A단체든 B단체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한 목소리로 나와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려고 나름대로 많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입장만 강성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가 조금 양보하고 배려해서 뭔가 한 목소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각자의 소리가 나오니까 저희도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래도 저희들 의무는 뭔가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쉼하우스는 마을총회 때 그래도 여러 마을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공청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몇몇 분만 말을 듣고 했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혹시 쉼하우스 계약을 하실 때 계약서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계약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인원구성은 제한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그 정관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농식품부의 승인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러니까 양쪽에서 자기 입장만 얘기하다 보니 그거를 해결 못하니까 군을 같이 사용수익허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장순관 위원 결론은 뭐냐면 판매되는 수익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화합된 상황에서 해야지 우리 군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맞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유산이라고 해서 대흥향교, 대흥향교 은행나무인데 이게 두 가지 다 국가유산으로 되어있습니까? 17페이지요. 임종용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제일 마지막 밑이거든요. 지금 이게 640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제가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국가지정유산 같은 경우는 20건이고, 도지정유산은 72건입니다. 이거는 도지정 문화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절관,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총사업비 10억을 가지고 예절관을 건축할 계획인데 지금 우리가 도에다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어요. 거기서 지금 검토 중인데 저희도 긍정적으로 올 거라고 믿고 그것이 온다고 하면 매칭 비율해서 10억을 가지고 현상변경도 해서 그 인근에 예절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바로 그 토지,
○장순관 위원 그런데 예절관 같은 데 가보면 사실상 국가유산인데 임의적으로 그냥 페인트를 칠해놔서 사실상 국가유산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제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공통사항 2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드렸는데 연구용역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여부를 확인했는데 이거 정상적으로 잘 공개가 된 거죠? 홈페이지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제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공통사항 2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드렸는데 연구용역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여부를 확인했는데 이거 정상적으로 잘 공개가 된 거죠? 홈페이지에?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없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보내주신 유인물로 제 질의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게... 잠깐만요. 가야사지 정비사항은 2006년부터 2027년 22년간 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2006년부터 2027년 22년간 43억 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2006년부터는 기본계획 수립을 시행하고 실시설계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22년부터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도비 확보는 다 됐습니다. 연차별로 계속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연도별로 도에서 일정에, 정비사항에 따라서 도비가 배정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아닙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1차부터 지금 10차까지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발굴조사 한 거는 현재 보존되어 있고, 현장 있고 그 주변 관련해서 예를 들면 남연군묘하고 가야사지 주변에 정비공사 하는 것도 함께 하고 아울러서 관련해서 종합정비계획 그러니까 연도별로 종합계획에 의해서 그걸 토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경관조성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지금 계속 시공사에서 같이 발굴조사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개지 같은 부분은 약간에 훼손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장조치해서 빨리 시정조치를 하고 시기별 로드맵에 의해서 27년까지 다 마무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상주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 등산객이라든가 어떤 분들, 이게 43억 정도 되면 현장사무실이라든가 거기에 누가 상주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이 공사금액에 있어서. 이게 좀 소홀한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냐하면 이 공사금액 대비해서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지금은 10차 발굴조사 기간이 금년도 9월에 마무리 단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시공사가 일단은 연고에 갔다가 그 시기에 다시 나와서 정비하고 발굴조사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만큼 저희들도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시공사한테 주의를 줘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그 뒤로는 그때 부직포 같은 거 씌워놓고 했는데 지금 그게 많이 없는 상태더라고. 그런데 한 일주일 전에 가보니까 파여 있고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누가 상주를 하지 않나 한번 주위를 둘러봤는데 현장사무실도 없고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등산객들이나 주민들은 누구한테 물어보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관련해서 이 사업 계약서하고 전반적인 서류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지금 그게 전체사업비 285억을 가지고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수힐링센터하고 노천힐링하고 카라반하고 일부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사실 그게 지연된 건 맞습니다. 다만 지금 설계 적정성 검토인 조달청에 기본하고 중간은 완료한 상태고 마지막 단계 실시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건설기술심의회를 6월 28일 날 개최 예정이거든요. 그게 모두 끝난다고 하면 9월 초에 건축허가를 해서 10월 초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진 위원 이것도 제가 의원 되면서 먼저 과장님 계실 때부터 관심 있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실과에 물어보면 언제쯤 됩니다, 라고만 하지 신경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주위 분들도 공사가 발표한 게 이게... 19년부터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4년이잖아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전력질주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김영진 위원 싸이판 올라가기 전에 좌측에. 거기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넣었다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안 된다,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그거 왜 그런 건지 설명 좀 한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20년도에 그 사업을 해서 다시 건축허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전체 관광지 지정 면적이 21만 9,000평 중에 관광휴양시설이 60%가 되고, 공공편의시설이 20%, 녹지가 2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진출입이 녹지지역이라 도저히 여건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20년 전에 용도가 숙박시설인데 숙박시설을 전에 근린생활 플러스 숙박시설 그렇게 건축허가를 해준 것 같아요, 20년 전에.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관광지 변경조성을 하려고 하면 도에다가 변경계획을 신청을 해서 바꿔야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 신청자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도시건축과에 인허가를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축부서에서도 우리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런데 관광지조성계획 용도상에는 숙박시설로 지정이 되어있어요.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그 사업을 했을 때는 그전에 인허가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을 할 때는 그 식당하고 그냥 유리상자라고 해서 그런 카페 개념이었거든요, 숙박이 아니고.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숙박으로 그때 당시에 됐다고 하길래.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그 당초에는 근린생활을 하고 나서 전체 면적을 지정할 때 숙박시설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관광개발팀장 이철희 하겠습니다.
○관광개발팀장 이철희 사실 조금 밖으로 나가기가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관광개발팀장 이철희 별도로.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나중에 별도 자료 요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절교육에서만 예산 세워 있고 아까 거기 향교 640년 된 거에 대해서 페인트가 막 난무하게 칠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별도 단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은 안 쓰여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아직 그 예산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그 경과를 보고 시급성을 고려해서 요구가 된다고 하면 편성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 단청이 사실상은 고급 인력이라서 아마 금액이 많이 들어갈 텐데 하지만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우리가 문화재로 국가유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절교육 할 때 같이 좀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 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아까 제가 하자검사 재무과에서 누락한 것도 있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거 처리된 부분을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거 오늘까지 되죠? 재무과에 있으니까. 일단 다 책임이 재무과로 갑니다. 재무과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이해했습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우리 삼국축제 5년 연속 축제 콘텐츠 대상 수상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고요. 전년도에 7일간 한 42만 명 정도 삼국축제 방문객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한 7일 정도는 좀 길다. 이런 여론들이 많아요.
과장님, 우선 우리 삼국축제 5년 연속 축제 콘텐츠 대상 수상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고요. 전년도에 7일간 한 42만 명 정도 삼국축제 방문객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한 7일 정도는 좀 길다. 이런 여론들이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래서 금년도는,
○홍원표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홍원표 위원 그래서 7일 동안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기관단체들도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날짜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나 한번 그것 좀 여쭐게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금년도는 지난해 그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했을 때는 사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일은 사실 길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한 4일간 그렇게 해서 대체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서 삼국축제를 포기하고 개발위원회에서 새로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뭐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일단 문화원에서 하게 된다면 사실 인력풀이 더 확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데 개발위원회에서 하게 된다고 하면 별도 예산이 더 추가 소요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문화원에서 하든 개발위원회에서 하든 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전년도 비해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저는 기존 예전부터 문화원에서 하는 거보다 그냥 단체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개발위원회에서 하는데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인근 홍성 같은 경우에 대표 축제가 뭐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가만 있어봐. 바비큐축제입니다.
○홍원표 위원 바비큐축제가 한 3일인가 4일인가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리고 예산이 저희보다 훨씬 많이 들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대한 건 부족한 건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사실 지금 15개 시군 행사내용을 보고 또 사업비를 봤을 때는 저희 군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다만 그 예산을 연차적으로 또 추진을 했을 때 부족한 부분 또 개선할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지, 단순하게 예를 들면 6억 했다가 10억 올린다고 하면 사실 그 4억이라는 갭도 있어서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삼국축제가 정말 대한민국의 축제 이상이 된다고 하면 타 시군에 맞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제 생각에도 예산 같은 경우 6억 같은 경우 조금 더 올려서 더욱더 그냥 짧지만 더 내실 있고 대한민국 5년 연속 콘텐츠 대상도 하는 정말 대한민국의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6억 정도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요새 A급 가수분 한 분 초청해도 억 단위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런 게 좀 있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3~4일 해도 우리 이제 국화축제 아니에요. 국화축제는 시네마 앞에다가 한 10일이든 국화 질 때까지 그냥 그렇게 운영을 하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건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홍원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삼국축제 정말 멋지고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와 또 이제 첫 번째로 단체랑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전에 1회 때 제가 개발위원회랑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단체랑 하는 거니까 내실 있는 축제가 되게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축제심의?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아직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게 뭐냐 하면 지난 4월에 예산군 축제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1개 단체든 2개 단체든 무조건 예산축제심의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했지만 금년도는 개정된 그 이후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신청할 때 그때 심의를 해서 주관 단체를 선정하게 그렇게 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를 들면 삼국축제가 A단체, B단체가 들어왔을 때 그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전반적인 걸 뭐 선정위원회도 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축제팀장 강태훈 축제팀장 강태훈입니다.
올해 4월 30일 부로 예산군 축제 지원 조례가 바뀌었는데요. 변경된 내용이 뭐냐 하면 그동안은 주관 단체 선정을 조례를 통해서 할 때 축제심의위원회를 모두 거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심의위원회에 주관 단체 신청 단체가 1개일 때도 모두 다 축제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불합리하다. 이런 절차를 간소화해서 주관 단체 선정하는 절차를 좀 당기자, 이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주관 단체가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주관 단체를 신청한 단체가 1개일 경우에는 그 단체가 적격한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주관 단체 신청이 2개가 들어왔을 때는 주관 단체가 어디가 될지에 대해서 하는 것을 축제심의위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관 단체가 지금 결정이 되더라도 그거에 대한 사업 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 계획을 축제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다시 심의를 해서 그 계획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차는 했고, 2차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로 대신한 다음에 2차를 7월 말에서 8월 초 정도에 할 때 사업 계획에 대해서 그 심의를 다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4월 30일 부로 예산군 축제 지원 조례가 바뀌었는데요. 변경된 내용이 뭐냐 하면 그동안은 주관 단체 선정을 조례를 통해서 할 때 축제심의위원회를 모두 거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심의위원회에 주관 단체 신청 단체가 1개일 때도 모두 다 축제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불합리하다. 이런 절차를 간소화해서 주관 단체 선정하는 절차를 좀 당기자, 이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주관 단체가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주관 단체를 신청한 단체가 1개일 경우에는 그 단체가 적격한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주관 단체 신청이 2개가 들어왔을 때는 주관 단체가 어디가 될지에 대해서 하는 것을 축제심의위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관 단체가 지금 결정이 되더라도 그거에 대한 사업 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 계획을 축제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다시 심의를 해서 그 계획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차는 했고, 2차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로 대신한 다음에 2차를 7월 말에서 8월 초 정도에 할 때 사업 계획에 대해서 그 심의를 다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이거 없애자니까요, 축제심의위원회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이거 남의 목에 칼 대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축제심의위원회가. 과거에 그 옛이야기축제 했다가 삼국축제로 넘어오면서 축제심의위원회가 생겨서 그때 이렇게 왔는데 지금처럼 보면 결국에는 보조금단체 해서 4월 자로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단체를 결정해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축제심의위원회는 그 단체가 할 수 있게끔 조언해 주는 역할이 다거든요. 그러면 뭣하러 축제심의위원회를 가지냐는 거예요. 축제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2개 단체 있었을 때 이 단체와 이 단체가 있다. 예를 들어서 홍 부의장하고 저하고 별도의 기관으로 해서 들어왔어. 그러면 네가 할 건지 내가 할 건지 정하는 그 목에 칼 대는 일밖에 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서나 그 관련해서 검토하는 그런 축제 심의.
○강선구 위원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느냐면 축제라고 하는 것은 1만 명이 왔다 가면 1만 명의 평가가 다 달라요. 이 심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전혀 사라진 이 마당에 왜 굳이 가뜩이나 축제 하면 이번에 주관 단체도 바뀌었으면 주관 단체가 바뀜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해프닝들도 일어날 건데 축제팀에서 축제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과장님. 문화원 관리도 하죠. 문화학교 관리도 하죠. 뭐도 하죠, 뭐도 하죠. 하는데 이 행정 절차 간소화를 제가 위원 되고 나자마자 계속 주장하는데 순기능이 없는 단체위원회는 없애자니까요. 되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고 그 차년도에 이 단체가 정말 못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보조금 대상자에서 누락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희 환경성자문평가위원회처럼 혹여라도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모는 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공모 냈습니다.
○강선구 위원 공모를 냈는데 이제 2개 단체가 왔다. 그러면 그때 이제 비상설기관으로 심의위원회 위촉해서 심사하면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축제심의위원회가 이미 그동안 충분한 역할과 기능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속의 의미가 없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기능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과장님 소관 부서 업무는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죠? 되레 더 편하다니까요. 자기 부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냉철하게 평가하고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닌 거는 기획실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하면 돼요. 그런데 혹여라도 공모 단계에서 2개 단체가 오면 저희 건축물 같은 경우에 새로 지을 때 공모하면 그때만 임시적으로 몇 명 이렇게 위원 선출해서 뽑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거 심의위원회 위촉하고 회의 거치고 맞니 틀리니 하고 온 사람들마다 다 다른 얘기 하고 왜 힘들게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하여튼 시행착오 하다 보면 또...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건 제가 정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 행정 절차 간소화하자. 이미 기능과 역할이 다한 건, 역사적 소명을 다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없애자. 이거 해당 소속 위원회의 위원이 이렇게 애닳게 간절하게 소망하는데. 이게 과장님하고 팀장님 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더 편하게 일하시라는 건데 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세요. 군수님한테도 한번 보고 드려주세요.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강선구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월진회와 매헌사랑회 지금 양분화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이길원 위원 지난날 월진회에서, 물론 그런 예산 얘기죠. 행사를 치르려다 보면 돈이 필요하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같이 있는데 월진회 윤OO 상임이사한테 조금 역정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로 뭉치든지 해서 이렇게 가야지 양분화돼서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속 깊이는 안 봤는데. 그런데 보면 매헌사랑회에서 주관하는 것은 추모제.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그때.
○이길원 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축제의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먹거리도 하고 흥에 겹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 되시는 분이 인OO 사무국장님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이길원 위원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평화축제로 해서 좀 검소하면서 무게감 있게 해야 된다고 해서 아마 축소를 시켜서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많이 오지 못해요. 전자에 우리 강선구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네 문화예술 계통이 유명 가수가 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엄청 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보면 뭐라고 그럴까. 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우리 윤봉길 의사 정신을 기리는 데 조금 더 힘을 쏟는다면 축소해서 해도 관심을 갖고 이끌어 갔으면 하는데 제가 이래라저래라 못 해요. 못 하는데 우리 매헌사랑회나 월진회하고 잘 준비해서 앞으로는 우리 군민들이 갈망하는 게 뭔지 찾아서 축제가 퇴색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윤봉길 의사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거거든요. 제가 조금 들여다보니까 월진회는 오래된 조직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1929년도 4월 달에 우리 윤봉길 의사가 37명 정도 모여서 발기된, 창립된 건데 아무튼 우리 월진회가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또 매헌사랑회도 그 곁에서 윤봉길 의사 정신을 기리고는 하는데 잘 융합해서 좋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또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당관광단지가 쉬운 얘기로 우리 예산의 랜드마크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우리 예술단체에서 버스킹을 해요. 이번에도 얼마 전에 잠깐 다녀왔지만 무대에서 노래도 부르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준비한 분들도 고생하지만 사람이 앉아있을 공간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지난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당관광단지가 쉬운 얘기로 우리 예산의 랜드마크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우리 예술단체에서 버스킹을 해요. 이번에도 얼마 전에 잠깐 다녀왔지만 무대에서 노래도 부르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준비한 분들도 고생하지만 사람이 앉아있을 공간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앞에 사실은 수변공연장이 공연을 할 때 사람이 많이 모여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하는데 앞에 보면 지금 잔디가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잔디도 그게 문제가 많더라고. 제가 먼젓번에 과장님께도 이야기드렸지만 또한 버스킹을 할 때 제가 분위기를 일깨우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파라솔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저도 단체생활 해가면서 행사도 많이 해봤지만 그거 어렵다고는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파라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준비하든지 아니면 본인들 보고 준비하라고 그러면 또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행사 때는 그런 부분이 그 분위기에, 수변 주변에 이렇게 만족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걸 고려해서 행사에 찾아오시는 분도 그렇고 또 들여다볼 때 즐거움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수변 무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다 나은 버스킹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9쪽 보시면 저한테 제출해주신 자료 중에 충청남도 의병기념관 입지 타당성 검토용역 하셨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9쪽 보시면 저한테 제출해주신 자료 중에 충청남도 의병기념관 입지 타당성 검토용역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지금 도에서는 충남의병기념관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충남보훈회관 옆 보훈공원 내 삽교 목리 759번지에,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기간이 27년도인데 사업비는 267억 원이고요. 현재 진행 사항은 홍예공원 조성지 변경계획을 신청 중에 있으며 아울러서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그렇게 해서 금년도 10월에 공공건축심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도 11월부터 내년도 10월까지 행정절차인 계약심사 그리고 설계공모, 실시설계를 추진한 후에 25년도 12월에 착공해서 27년도 9월에 준공하는 걸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조정교부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5억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도에서도 긍정적인,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지금 행정절차가 다 완료되고 금년도 6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어린이날 기념행사 앞두고 5월이면 개장,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개장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연구용역한 것을 대략 봤더니 예산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해서 우리가 금년에 용역 1억 9,2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아니요. 다 끝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뭐냐면 지금 예산군에 있는 10년간의 관광종합개발계획을 토대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10년에 한 번씩,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10년 동안에 이걸 토대로 해서 한 꼭지, 예를 들면 지금 예당관광지 그 분야에 관광분야를 하나 뽑아서 25년도에 예당호 느린호수길 해서 50억 정도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완료되면 50억 원을 가지고 테마별 예를 들면 느린호수길 5km 구간 내에 테마별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렇게 해서 관광종합개발계획 내에 한 꼭지 빼다가 그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관광종합개발을 토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저희들이 생무지에서 하기 어려워서 이걸 토대로 지금,
○위원장 박중수 그러니까 군 전체적인 관광기본계획을 세워놓고 그중에서 예당관광지 내에 있는 계획을 전체계획 틀 안에서 뽑아다가 계획에 맞춰서 진행하신다는 말씀 제가 이해는 해요. 그런데 지금 예당관광지 기본계획을 또 별도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에서 중복되지 않나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이거는 뭐냐면 예당전망대 바로 밑에 산림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기본계획 구상용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저는 아까 서두에 예산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고 굳이 왜 예당관광지 내에 기본계획 구상용역을 했느냐 2,000만 원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이거는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따른 용역 보고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그래서 금년도 5월 31일 날 해제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제가 이해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