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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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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실, 총무과, 주민복지과


일 시 2024년 6월 12일 (수) 10시 정각


 일 시 2024년 6월 12일 (수) 10시 정각
 장 소 문화강좌실

(09시 5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준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서의 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군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며, 앞으로 올바른 군정방향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당면한 여러 정책 과제와 시책들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들에게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질의 도중에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겠으나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일정과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으며, 감사 방법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다음, 각 부서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 기간 동안 순조롭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으로는 행정복지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선서 시 국장, 기획실장, 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에서 일어남)
(위원장 일어서서 부서장과 같이 손을 들고 선서 청취)
○행정복지국장 정윤교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행정복지국장 정윤교 
  산업건설국장 최진권
  보건소장 최승묵
  농업기술센터 이순주
  기획실장 이덕효
  총무과장 박상목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재무과장 최형규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경제과장 장기혁
  환경과장 박우현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축산과장 임병기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수도과장 김재호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행정복지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중수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도 동시에 자리에 앉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가, 나, 다 순으로 김태금 위원님, 심완예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 이정순 위원님, 임종용 위원님, 장순관 위원님, 홍원표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첫 질의 위원님은 다음 부서 감사 시 마지막 순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질의 순서는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는 주 질의와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모든 위원님들께 공평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위원님 한 분당 질의·답변 시간은 주 질의 시간은 20분 이내로, 타 위원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주 질의가 끝난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일차 감사는 기획실, 행정복지국 총무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안녕하세요. 심완예 위원입니다.
  먼저 부서별 전자적 방식 업무 인수·인계 이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2쪽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직사회는 인사이동이나 조직개편이 상당히 잦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일반 행정과 정책의 공백으로 이어지며, 이는 민원인들의 시간 낭비와 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최근 1년간 인사이동이 총 11건 있었더라고요. 1년간의 인사이동이 11건이라는 건 매우 잦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1년이나 2년마다 자리를 옮기는 그런 인사이동이 있는데요. 인사이동 할 때 보통 일주일도 안 남겨서 통지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면 인수인계뿐 아니라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버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실장님?
○기획실장 이덕효  예.
심완예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사이동이 잦은데 인수인계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기획실장 이덕효  먼저 인사이동 관련해서는 조직 관리부서에서 인사이동을 하겠지만 정기인사가 매년 7월, 앞으로 조금 있으면 7월에 할 것이고 12월 말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그때 인사이동이 저희 부서에서 긴급자원이라든가 순환보직 차원에서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인원이 발생하고요. 어쨌거나 그동안에는 저도 이번 감사 자료를 내면서 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이 업무 규정을 처음 인지를 했고요. 여기에 보시면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해서 인계인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하여간 제가 이번에 처음 인지를 했고 그동안에는 저희가 규칙으로 돼있는 게 있습니다. 예산군 업무 인계인수 규칙에 따라서 담당이상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만 인계인수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걸 제가 인지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서 인계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이게 2013년부터 개정돼서 오고 있는 건데 아직도 10년이 넘었는데도 인지를 못 했다는 게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이러한 인수인계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인수인계를 위해서 지금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관한 규정을 숙지를 못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인사 발령이 있을 때 업무 관리 시스템이나 전자문서로 해라 이렇게 규정이 돼있잖아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심완예 위원  이 규정이 돼있음으로 인해서 이걸 이용해서 규정대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인수인계할 때 제대로 되는 거지, 구두로나 서면으로 해서 한다는 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경력이 없는 직원들이 이쪽으로 보직을 옮겨서 왔을 경우에 시스템에 있는 대로 인수인계를 받는다면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해를 높일 수가 있는데 구두로라든가 서면으로 했을 때는 사실 그걸 제대로 확인 안 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차피 1년, 2년 자리를 옮기면서 어떻게 보면 6개월, 1년은 그 부서에서 내가 맡은 그 담당의 일들을 숙지하다 보면 금방 6개월 가고 1년 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숙지를 딱 하고 나서 ‘이제 좀 일을 해봐야겠네’ 이러다 보면 다른 데로 또 이동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부실한 인수인계가 있지 않도록 일반 행정과 정책 공백이 이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좀 인수인계를 하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획실에서는 앞으로 숙지하지 못했던 이런 시스템을 이번에 숙지하셨다고 하니 인사 발령 시에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서 업무의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이 규정대로 저희가 업무 인계인수를 하는 건 마땅하고요.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자적 시스템을 하기 전에도 그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인계인수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인계자, 인수자, 입회자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인계인수는 되는데 저희가 다만 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자문서시스템 그걸 활용하지 못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왜 이걸 제가 자꾸 강조하고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어느 과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신입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쉽게 기타에다 체크할 거, 아니면 공무원이 잘못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어요. 잘못으로 인한 거. 체크하는 게 있는데 이걸 시스템이 있는 대로 했으면 그런 착오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거기를 보면 기타에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래서 그런 걸 봐도 구두로 한다는 건 잠깐 일주일 사이에 팀장님들도 계시고 담당업무 담당자들도 있었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이번에 느꼈거든요. 그래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심완예 위원  두 번째로는 33쪽입니다.
  투자심사대상 사업 현황이거든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심완예 위원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는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심완예 위원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64건의 사업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7조4에서는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결과, 추진상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요.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4에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개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이 점 실장님 알고 계셨잖아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심완예 위원  그럼에도 제가 홈페이지에 투자심사 결과를 확인했을 때 3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면 2020년 5월에 1건, 2023년 1월에 1건, 2023년 11월에 1건 이렇게 게시물 파일을 보니까 각각 대상 사업에 대한 현황을 게시한 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런데 규정에 따르면 12월 31일에 규정대로 공개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장님 이렇게 공개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기획실장 이덕효  원칙적으로는 12월 31일까지 공개하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연도마다 누적된 게 쭉 올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리스트는 2023년도까지만 아니고 그 전부터 쭉 해서 리스트가 투자심사결과를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예산군 군립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한 사업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심완예 위원  그거하고 2023년 예산군 청소년 스마트빌리지 사업의 경우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사업이 많다 보니 아마 워드로 작성을 해서 올리다 보니 제가 확인해 봤는데 한 건인가 두 건인가, 한 건이었나... 그렇게 좀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시정하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인정합니다. 
심완예 위원  아무리 많다고 해도 작년, 재작년 건데 그리고 작은 사업도 아니잖아요, 이게. 금액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락된다는 건 그만큼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이 담당하시는 분들의 실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심완예 위원  기획실은 앞으로 투자심사 결과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누락되는 사업이 발생하여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심완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선구 위원  심완예 위원님 질의 사항 중에서 업무 인수인계 관련돼서요. 저희가 22년도에 규칙을 제정을 했어요?
○기획실장 이덕효  사무 인계인수 규칙이요?
강선구 위원  예. 
○기획실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언급된 거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나요? 이게 88년도 5월 1일부터 시행해서 세부 내용을 조금 조금씩 바꾼 건데, 이대로 시행되고 있나요?
○기획실장 이덕효  저희는 그 규정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담당급 이상에 대해서 인계인수를 해야 되고 회계직렬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급자가 있을 때 인계자, 인수자, 입회자가 있어야 되고 군수가 있을 때는 그 밑에 하급자가 입회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대로 저희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님 답변 중에 이 규칙에 의해서 하게 되면 실·과장의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회수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인정하는 사람까지만 업무 인수인계 관련 대상이에요. 
○기획실장 이덕효  네,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리고 출납사무 담당자라든지, 7급까지만이잖아요. 
○기획실장 이덕효  네. 
강선구 위원  그러면 나머지 8, 9급들 업무 인수인계는 어떻게 하시고 있어요? 
○기획실장 이덕효  그건 거기 규정상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않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본인들끼리 이게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게 있었던 걸 인계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총무과에도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이 규칙만 따르면 되는 거로 따지면 뭐 실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들 옛날분들이에요, 다. 하지만 MZ들이 볼 때 “이거 기준이 없잖아, 안 해”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8급, 9급도 분명히 업무가 있는데 “이건 안 해도 되니까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문제 있으면 꼭 전화하고, 그렇잖아요. 
○기획실장 이덕효  그렇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래서 이 규칙이 조례가 아니라 내부적인 사안을 정하는 거니 이걸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저희도 요즘에 MZ세대, 저도 MZ이기는 하지만. 밑에 보면 별표가 쭉 붙어서 별표가 31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문서상으로 하다 보면 열어보기도 힘드니 차라리 전자적 방식을 선택해서 그냥 기입하는 방법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산조서, 채권채무 조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줄일 건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지난 2023년도도 우리 군정 발전에 21개 부서가 있지만 우리 실장님 대·내외적으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군정 발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기획실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내포신도시 즉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건데 지난날 아마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이완구 지사님이 계실 때,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요청한 것도 같네요. 홍성군 쪽에 약 300만 평, 우리 예산군 쪽에 110만 평. 맞죠? 
○기획실장 이덕효  면적 말씀하시는? 
이길원 위원  네, 면적. 
○기획실장 이덕효  예, 예. 
이길원 위원  예. 그리고 중점 유치 대상 공공기관이 중복된 것이 22개소가 있는데 예산군에는 32개소, 충남도에는 44개소가 지금 공공기관 유치 대상이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이덕효  네, 그렇습니다. 
이길원 위원  제가 이 자료를 확인해 보고 지금 말씀드렸고 본 위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가 국가균형발전의 주요 정책 사업인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되면서 예산군에 위치한 내포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기대하였으나 그 이후 어떠한 후속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맞죠, 실장님? 
○기획실장 이덕효  충청남도가 그런 건 아니고 정부의 입장이 지금 2020년도에 혁신도시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시즌2가 아직 요원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이길원 위원  지금은 자리를 떠나셨지만 홍문표 의원님께서도 혁신도시를 유치해가면서 거기에 발맞춰서 정부가 대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시하고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 그나마 충청남도가 산하기관을 통폐합하면서 충청남도 산하 4개 기관이 이전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기획실장 이덕효  네. 
이길원 위원  또한 공공기관 방문과 언론 홍보, 정책 건의, 이전 용지 확보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혹시 공공기관 방문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있는 공공기관이 얼마나 있었는지 실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저희가 지금 하는 건 32개소, 충남도 44개소 기관을 지금 계속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가보면 첫 번째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나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런 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내부적인 노조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요의 문제가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접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네. 혁신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 본 군에서 노력도 많이 하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부의 대응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혁신도시는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함께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 본 군에서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실 있는 그런 기관이 유치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도권 2차 공공기관 이전 목표 대상 기관의 지속적인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데 목표 대상 기관 중 충남도와 중복이 되는 기관의 경우 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합동 방문하면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하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저희 군이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같이 저희 군하고 또 홍성군하고 같이 해서 같이 대응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난번 미팅을 한번 도에서 가진 바가 있는데 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금 같이 모두, 홍보도 그렇지만 같이 방문하는 것도 그렇게 공동 대응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그런 속어가 있습니다. 기회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루는 것이 큰 지대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본 군에서도 또 우리 기획실에서도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내실 있는 기관이 유치되도록 만전을 더욱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혁신도시는 예산의 미래는 물론 충남의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의 아무런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상황은 매우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총선이 끝나면서 다음 지방선거가 있기까지 약 2년간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제2차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쟁은 심해지고 우리 지역만의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유치 전략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의 결정입니다. 현재도 관련 사항을 추진하고 있으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충남혁신도시 성공과 안착은 예산군의 발전은 물론이고 지역의 균형 발전에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며, 현재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해도 본 위원은 과하지 않습니다. 기획실은 충남혁신도시로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길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충청남도 심사 결과는 주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정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는 없으시다고 한 것 같고 지금 더본코리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부탁했는데 현재 더본코리아 현황 추진 예정인 것을 지금 현재 19개 신활력창작소 사업 조성 등으로부터 시작해서 투자펀드 조성, 충남방적까지 해서 19종목이 있네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장순관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최고로 예산군에서 잘됐다는 점하고 잘못됐다는 점에서 실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잘된 점, 잘못된 점. 우리가 백종원을 모시고 예를 들어서 삼국축제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그런 현황이잖아요. 거기서 잘못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잘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기획실장 이덕효  제 입으로 잘못된 점, 잘된 점 얘기하기 좀 낯부끄럽습니다만, 어쨌거나 더본코리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군의 위상이 상당 부분 높아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위상뿐만 아니라 주역 예산시장을 통해서 또 전국적인 관심도도 높아졌고 지금 가장 제가 여태까지 공무원 한 삼십몇 년 넘게 하지만 가장 고무적인 것은 저는 여태까지 중앙부처를 제가 직접 기재부니, 국토부니, 농림부니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오히려 그분들이 역으로 또 내려오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오히려 역제안을 해 주시는 부분이 상당히 저는 높게 생각하고 우선 그걸 떠나서 지역에 어떤 파급 효과가 상당히 높아진 부분이 많이 있다. 지역 주민의 의식도도 높아졌지만 지역 주민들의 소득도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단지 아쉬운 점이라면 저희가 그 수요를, 더본코리아의 생각은 어떤 사기업이고 역량은 높은데 저희가 행정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제 나름대로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실장님 말씀은 잘 알았지만 우리 예산군이 핫 해서 전국에 알려진 사업을 아마 최고로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처에서도 와서 견학도 하시고 현장도 방문하시고 또는 저희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19개 사업이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지만 이것이 한두 개는 또 잘못되고, 한두 개는 또 아예 하지도 못 하는 사업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볼 때 예를 들어서 더본코리아에서 할 때 우리 예산시장이 오픈스페이스 할 때 임시텐트를 설치했잖아요. 그때 당시 우리가 세계대회 수출 상담할 때도 거기서 만찬을 할 때 늦어진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기획실장 이덕효  만찬이 늦어진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처음에 장소 선정 콘택트를 할 때 그쪽 부분까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형 TFS텐트를 설치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게 늦어져서 시너지 효과를 같이 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내부적인 것도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왕이면 예산군에서 하고 있는 업체들이 들어가서 선정돼야 도리인데 그 외부 업체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불화가 생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 정도는 미리미리 정리를 해서 불화가 없이 상인들한테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 위원이 제시하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외부 업체라는 게 어떤 업체인지 제가 잘 인지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TFS텐트나 예산시장을 통해서 예산시장에 국한된 어떤 발전 방향이 아니라 예산시장이 모태가 돼서 그 바깥으로 원도심, 읍내, 역전, 신례원. 오히려 삽교, 덕산까지 가는 그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예산시장에 몇 개가 들어갔느니, 누가 들어갔느니, 이건 하나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렇게 위원님들 다 깊이 공감하시는 부분이겠지만 누구 하나의 조그마한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건 아니고 미래를 보고 그런 방향에서 설정을 통해서 가고 있고 그것이 더본코리아하고 예산군이 같이 가야 될 공동적인 목표의 지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오해라든가,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예산시장에 누가 들어왔니, 안 들어왔니, 이것 때문에 조금 늦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그렇게 진짜 거의 밑바닥에 있는 그런 의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해는 하겠지만 상인회나 이렇게 서로가 트러블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진취적이지도 않고 또는 선정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미리 계획된 대로 또는 미리 그 상대방하고 해서 이런 걸 차질 없도록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오픈스페이스를 하면서 임시 텐트를 할 때 우리가 허가 조건이라든지, 계약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미리 점검을 하셔서 먼저같이 불합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나에서 열까지 짚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그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장순관 위원  알고 있으니까 됐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추진 계획에 보면 지금 6차 산업형 농공단지에서 늘해랑 프로젝트가 현재 무의미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6차 산업형 농공단지가 오가 역탑리에 있는 한 3만 평 규모의 그 땅을, 아시죠? 6차 산업이라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프로젝트를 당초에 계획을 잡았고 농림부 예산까지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목표가 우선은 지금 예산시장 주변부터 하고 오히려 그 땅이 특정한 재단에 있다 보니 그건 추후에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선 저기 충남방적 이쪽하고 대률리. 우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라인을 저희가 점, 선, 면으로 했을 때 연차별로 계획을 했을 때 그건 후순위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조만간에 아마 가시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검토해 본 부분은 순 100% 농림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농림부에서도 쉽게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지금 어떻게 풀어나갈 방안이 있는가 그걸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계획 자체를 처음부터 그걸 잡았으면 안 되죠, 생각은. 그러면 농림부에서는 그런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덕학원 자리 같은 경우는 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 기안까지 다 넣어야 돼요. 우리 일반인들 땅하고는 달라요, 학업 재단 땅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체를 미리 점검하고 미리 선점하고 이건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기획을 하지 않고 미리 선점해서 바운다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이덕효  그 문제는 미리부터 계획을 알고 있던 부분이고요. 그 문제가 민선8기 들어와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민선7기 있을 때 저희가 안희정 지사님하고 같이 협약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6차 산업농공단지를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갔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계획이 지금까지 좀 보완되고 발전되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학교 재단의 어떤 그런 내부적인 문제는 충분히 검토 단계부터 검토가 됐던 부분인데 하다 보면 지금 하지도 않았는데 왜 계획을 먼저 세웠냐, 이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야 앞으로 추진 방향이 서는 거잖아요. 가다 보면 농림 지역 해제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앞서 설명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해서 나가야 되는 거냐. 그런 걸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 지금 19가지 사업 중에 또 안 들어간 사업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도 교육청이나 해서 학교 재단이나 그런 건 미리 점검을 했던 사안이고 현재는 농림부 장관의 또 심의를 거쳐서 형질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모든 게 늦어서 그랬다.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이덕효  예. 내용적으로는 다 파악을 한 상황이거든요. 
장순관 위원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JTBC 예능프로 해서 예를 들어 충남방적에 지금 현재 할 예정이잖아요, 전자로서는. 먼저 설명도 하셨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촬영 장소가 현재 핫하게 뜨는 데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굳이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발전성이라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의성이라든지 또는 우리 예산군이 이거로 인해서 핫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든지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이거에 대해서 성공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요지가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일부 촬영장,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한번 세트를 운영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 그게 효용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로 제가 인지를 한 부분이고요. 물론 충분히 그런 세트장이 많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런 세트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JTBC 하고 레미제라블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있는 건물 내부에, 별도의 세트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있는 건물 내부에 그런 조명 시설이든, 요리 시설이든 이런 걸 놓고 이번 한 번 시즌1을 하는 게 아니라 시즌1, 시즌2, 시즌3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JTBC 뿐만 아니라 지금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데 있죠. 디즈니라든가, 영화를 만드는 것이 스튜디오드래곤에서 거의 한 7, 80%는 만들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쪽하고도 계속 콘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의 그 촬영장, 세트장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일반 정형화된 세트장이 수도권에 있어요. 용인이라든가 수원에 있는데 이런 건물 내에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시대 상황을 바꿔주면서 세트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저희 군에 한번 오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군에. 
장순관 위원  대전에도 있어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그래서 저희 현장도 한번 보기도 하고 여러 군데 콘택트를 해서 저희 군에 입지를 많이 알려드렸었는데 저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 상당한 부분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특히 저희가 충남방적 부지에 대해서 그 세트장을 만든 이유는 저희가 3만 평 규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규모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 포지션 별로 어떤 프로젝트를 담아놓는 것이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11월 달에 런칭해서 영화를 하는 것은 이 충남방적을 어떻게 하면 부목을 시킬 것인가 1차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군의 레시피나 이런 걸 했잖아요.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자료가 많이 있던데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창업해서 성공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기획실장 이덕효  어쨌거나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지금 저쪽 옛날 구) 보건소 자리에 더본코리아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이 있음으로 해서 연간 한 2,300명 정도 많게는 그렇게 교육생이 많이 있는데 관내 사람도 있고 관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고 또 우리 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어제그저께 신문 난 것 보면 남원에서도 그런 레시피도 만들고 있고 지난주에는 올림픽공원 보훈회관 그 축제도 하면서 예산군의 식자재가 가는 것도 있고 예산군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는데 단순하게 창업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저희 특산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저희 특산물을 이용해서 어떻게 레시피를 만들어 줄 것인가 그런 쪽에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단순하게 몇 명이 왔으니까 몇 명이 창업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저희들이 안 하고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런 건 시장 쪽에 계속 집어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지금 해야 될 게 예당저수지에 팜센터 있고 옛날 관리사무소 밑에도 일부 공간이 들어가는 부분이 또 있어요. 거기에 어떤 걸 누구를 우선 저쪽 위에 팜센터는 레미제라블해서 개과천선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일부 집어넣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고 이쪽에서 계속적으로 풋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우리 예산군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우리가 백종원을 따라가기보다는 백종원이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거에서 같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보면 백종원보다 예산군이 핫하다 예산군이 핫하다 이런 소리를 저희들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백종원이 스스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으로써 예산군 발전을 지속 가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역량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전자에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5월에 군수님하고 대표님이 일본에 한번 갔다 온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심도 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희 지역의 현안 또 앞으로의 미래발전 방향 또 어떻게 가야 되는 부분을 상당히 고민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행정에 녹아내려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장순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선구 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장순관 위원님 질의 내용을 보면 총 저희가 600억 정도 투자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그중에서 국비하고 민자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한 250억 정도 되는 건데 그런데 답변 중에 경제 활력화에 대한 부분과 소득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 주셨어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실장님이 답변을 주신 거에 대해서, 그러면 공동사업 현황에 있어서 국비를 포함해서 민자 포함해서 한 600억 정도 들어가는데 21년도부터 계속 사업 추진이 돼 왔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군에서 궁극적으로 갖는 경제적 이득 목표가 뭐예요? 지역내총생산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갖고 있어요? 답변 중에 예를 들어서 기관을 활용하는 청년들이나 입주사들이 꼭 어떤 의미 있는 소정의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체의 증가라든지 이런 거겠죠. 지역에 있는 물자, 농산물을 계속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지역에 있는 농산물 판매에 대한 부분은 가락동으로 올리든 아니면 기타 유통에 올리든 농협에서 계통출하를 하든 뭘 해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있어서 체감적으로 농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적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이라도 도출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걸 제가 예전에도 한번 물어봤어요. 감사 장소인지 하여튼 여기에서 여쭤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냐” 그것이 없다라면 최소한 저희가 목표는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 총생산량에 있어서 농가의 소득 향상을 얼마까지 본다라든지 그러면 그걸 유통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역내총생산량 GRDP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변화가 있다든지 목표가 있다든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어디 강연에 가서 홍성군민하고 예산군민 사이에 껴서 굉장히 곤란한 입장을 겪었어요. 저는 백종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없이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최소한 전국에 지명 알리고 사업성을 알리는 데는 이분만큼 저렴한 사람이 없다, 저희가 홍보비 맨날 방송사에 뿌려봐야 짧은 광고 나가봐야 얼마 뭐 효과가 있어요, 백종원 한방으로 싹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효과는 있으나 그 뒤에 부수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차마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다. 그러면 제가 또 그 유사한 경우에 갔었을 때 “그렇지 않다, 백종원이라는 분을 통해서 홍보적인 효과도 얻었고 이러이런 경제적인 창출 효과를 얻었다” 내지는 “이런 목표를 가질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실장 이덕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구체적인 수치 데이터를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리면 저도 시원할 텐데 아직 그런 데이터는 갖고 있지 못하고요. 제가 빅데이터 분석은 한번 해본 바가 있습니다. 예산시장이 어느 정도 어떤 분이 오시고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가 있었고 어느 정도 뭐가 있다는 그건 데이터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명확하게 그거에 대한 수치적인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우선은 예산시장만 예를 든다면 하루에 1만 3,000명이 옵니다. 제가 여태까지 공직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루에 1만 3,000명이 오지는 않았다. 그리고 지난해 맥주축제에 24만 6,000명이 왔을 때 가장 메리트 있던 예산 택시기사님들, 지역의 숙박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다 매진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제가 위원님한테 수치 데이터를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골목양조장 같은 경우 저희 100% 예산쌀로 만들고 있거든요. 계통출하는 당연히 기왕에 가는 부분은 가는 거고 저희 지역에 있는 쌀, 또 사과를 이용한 파이, 쪽파를 이용한 레시피를 개발해서 이게 쪽파가 제주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와서 할 수 있는 부분, 쪽파가 거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또 뭐를 써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오픈할 백술도가, 또 지니스램프 이쪽에서도 저희 농산물을 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지속적으로 수치 데이터를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인데 그런 거 하려면 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용역을 태워서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강선구 위원  최소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정책이라는 건 보편성을 가져야 돼요. 쪽파 말씀해 주셨으면 예산군에 쪽파 농가들이 “아 백종원 때문에 우리 쪽파 가격을 가락동 출하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 같아. 우리 예산군 진짜 백종원 데려와서 잘했어” 사과농가들이 정품이 있으면 아닌 건 가공용이니까 했을 때 “우리 조합장이 이런 거 잘 해서 우리 비급파과 같은 경우에 되게 애먹었는데 전량 가공용으로 다 판매했어, 백종원 최고야 ” 이렇게 체감적으로 오든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질의했을 때 지역내총생산량이 과거에 얼마였는데 이만큼 성장할 것 같고 출하 목표는 얼마 정도 가져갈 겁니다. 이런 게 있어야지, 더 이상 백종원이라는 유명세를 통해서 지방의회의 예산 요구 현황을 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목표를 요청을 해 주셔야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민들한테 좀 더 많은 도움이 갈 수 있게 할 겁니다” 이런 게 체감적으로 동의되지 않으면 지금 장순관 위원님 질의 내용이 그게 아닌가 싶어요. 분명히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죠. 비를 예를 들면요, 여름에 소나기하고 장마, 태풍 와봐야 소용없어요. 농사지을 때 필요한 비는 온전하게 부슬부슬 내려서 정말 농부들한테 유용되는 비가 필요한 거지. 몇 mm 왔다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연간강수량이 300mm 다 때려 부으면 농작물 다 휩쓸어 가는 거지. 하루에 그냥 5mm, 10mm씩 꾸준히 필요할 때 오는 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실장 이덕효  글쎄, 위원님 말씀도 일부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저희 군 입장에서는 더본 백종원 대표님을 통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된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또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하여간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가물었을 때 장맛비가 와서 ‘와 좋다’가 아니라 필요할 때 온전히 차근차근 내리는 실생활에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모든 군민이 체감할 수 있게끔 정책 개발 해 주시는 게 기획실 또 혁신전략팀의 업무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네. 감사합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장순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원 위원  지금 두 분 장순관 위원님하고 강선구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도 우리 실장님이 다 인지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매일 가다시피하고 주말에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전보다는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전자에 얘기한 장순관 위원님의 얘기가 시장 상인회 등등으로 조금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조금 트러블이 있는 것도 있어서 제가 가서 해결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장 상인회 회장님이 젊음이 들어서다 보니까 조금 과욕도 있고 또 나름대로 회장님의 위치를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국장하고 이야기해서 원만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조금 뜨끔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백종원 대표가 그래도 예산 출신이라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와도 유튜브에 뜬 글을 봐도 인내로써 버텨가면서 예산을 살리고자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주위에서 마음을 좀 아프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도 마음이 많이 상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의 얘기는 얼마 전에 얘기 나눠봤지만 예산을 절대 이대로 놔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한테 도와만 달라고 했습니다. 불을 환히 밝힐 수 있게끔 하겠다고, 그래서 강선구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도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쪽파도 좋고 우리 농산물을 많이 쓴다고 하지만 그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어느 곳에서 사용하는 그런 식자재들이 절대적으로 딴짓하고 그런 건 없어요. 없고, 말로는 밖에서도 백종원이 돈 다 벌어간다고 하는데 벌어가는 거 없습니다. 제가 봐도, 외지에서 오는 돈만 해도 잔뜩 한데 벌 데가 없어서 예산에서 벌어갑니까?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예산시장이 훤히 불 밝힌 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걸 백종원 대표한테 갖고 있어요. 그 대신 개개인의 우리 위원님들의 성향은 나름대로 구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순관 위원님이나 강선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도 실장님이 인지를 하셔서 사실 실제적으로 행정력을 갖고 있는 것뿐이지, 백종원 대표의 노하우를 우리 기획실이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끌려가는 입장이 되는 건데 그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곧 결국은 같이 소통하면서 가더라도 좀 더 배워가면서 간다고 봅니다. 문화는 실질적으로 음식 문화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 아무리 앞서가려고 해도 앞서가지 못해요. 배워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 시장 상인회하고도 이야기하지만 너무 우리의 입장만을 내세우지 말고 같이 소통해가면서 지난날 없어졌던 시장 상인회가 백종원 대표로 인해서 다시 활성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더불어서 함께 가는 걸 원하고 아까 장순관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 저도 그걸 좌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가게가 시장 안에 불이 밝혀지다 보니까 시장 상인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어젠다를 갖고 가는데 외국에 있는 분들이 프리미엄을 내고서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것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일가게 같은 경우는 지금 더부청과가 있고 예산청과가 있는데 시장 안 때문에 손실을 본다고 하소연을 많이 해요. 물론 가보면 과일들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기획실에서 장순관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내 집 내 식구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찾아오면서도 두 분의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대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그런 전통시장, 예산읍 시장이 되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장순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장순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시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제가 최근에 예산시장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 몇 분하고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략 교남동, 대회리, 또 예산리4구 그쪽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그쪽 주변분들 여론이에요. 우리 기획실에서도 알고 군수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물론 백종원 대표로 인해서 예산시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지에서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예산시장이 예전보다 활성화돼서 예산 경제도 살아나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많은 걸 다 우리 군민들도 알고 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알고는 있는데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물론 예산군이 좋아지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주변에 뒷골목 같은 데가 차 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골목에다가 전부 차 막아놓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정주하고 있는 주민들 간에 서로 주차난 때문에 싸움 하고 이렇게 주민들 간에 갈등이 아주 심하다는 걸 우리 군에서도 잘 파악을 하셔서 뒷골목 같은 데에 토지를 일부 군에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주더라도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배려를 하는 그런 행정에 눈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주민들 불편이 아주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비단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골목 골목이 시장 주변이 다 그렇대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교통난 때문에 주민들이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우리 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실장님, 충주시 홍보를 맡은 주무관 김 모 주무관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참신하고 재미있는 정책 홍보를 해서 최근 충주시가 유튜브로 인기몰이를 하면서 많은 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유튜브와 SNS를 이용한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는 TV를 제치고 홍보 채널의 최강자가 된지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실제로 관련 조사에 따르면 최근 방송매체의 이용 형태 조사에 따르면 일상생활 필수 매체로 스마트폰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압도적인 1위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TV는 27.2%에 그쳤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OTT 시청 유형은 단연 유튜브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한국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모바일앱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카카오톡보다 약 3배, 네이버보다는 약 5배 많은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이용한 홍보는 지자체 브랜드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필요 홍보 수단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제출한 예산군의 플랫폼별 팔로우 및 구독자 현황을 보면 유튜브가 한 5,920명, 인스타가 4,476명, 페이스북이 한 1만 5,000명 정도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확인됩니다. 이는 유명한 일부 지자체 구독자 수와 비교해 보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보이고요. 충청남도 및 인근 자치단체 구독자 수는 유사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우리 유튜브가 2018년 6월 12일 개설해서 오늘이 딱 6년째 되는 날입니다. 유튜브의 게시물을 보면 71개에 불과하고 조회수는 4만 9,000뷰에 그쳤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실장 이덕효  뭐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유튜브라는 게 콘텐츠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관심도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충주 그 주무관처럼 저희가 그렇게 유튜브라든가, 쇼츠라든가, 릴스라든가 이런 걸 좀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고 저희도 더욱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 SNS나 유튜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획실장 이덕효  지금 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건 하루에 3건 이상씩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업체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게시하도록 용역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 계약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 좀 한번 별도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홍원표 위원  그러면 이게 업체랑 계약하면 하루에 유튜브나 쇼츠나 이런 거 건건이 하루에 몇 개씩 올려준다. 한 달에 몇 개씩 올려준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저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비주얼 예산뉴스, 쇼츠, 하하호호 가볍게 즐기는 재밌는 예산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보면 쇼츠 같은 경우는 한 20개 미만, 6년 동안. 그리고 예산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래도 이제 우리 홍보팀에서 하는 자료를 그냥 꾸준히 올리는 것 같아요. 이건 그렇지만 재밌는 예산 같은 경우는 보면 가장 최근 게시물이 1년 전에 올라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보다는 아니면 아예 그냥 직원 한 분을 이쪽 홍보팀에 앉혀서 그 직원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는 한번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지금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 하루에 한 3건, 블로그에 하루에 몇 건, 지금 관리가 전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잘된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기획실장 이덕효  우선 사람이 필요해서 전문가를 뽑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선 기간제 근로가 임기제를 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뽑을 때 그만큼 그 사람의 능력이 우리들의 눈높이만큼 올라올 수 있는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좀 들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분이 들어와서 그분이 예산군을 유튜브로든 쇼츠든 릴스든 엄청난 파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만든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 사람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은 들고요. 저희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던 건 또 백종원 대표를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지금 예화여고에 보면 디지털영상학과가 있어요. 그분들이 나중에는 여기서 3학년 졸업하고 일부는 SBS로 가는 부분도 있고 MBC로, T로 가는 분도 있고, K방송사로 가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지난해 용산에 있는 샌드박스를 간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에는 전국의 유튜버들이 다 거기에 있거든요. 도티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산군을 할 수 있는가. 예산 쪽이 어떻게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냥 이게 어떤 특정 제품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대표님이 무슨 고, 그걸 광고를 찍으신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얘기하기로는 처음 인트로 찍을 때 예산시장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인트로 할 때 예산시장이 먼저 쭉 나오면서 또 이렇게 유튜브가 광고 매체가 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하는 거보다 대표님의 유튜브가 672만 명 정도, 지금 한 673만 정도 되겠네요. 저희 유튜브도 활용을 해야 되지만 잘나가는 유튜브에 어떻게 끼워 붙여서 저희하고 연결을 시킬 것이냐 그런 점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백 대표님 유튜브에 저희 홍보 효과가 극대화 된다 이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 참 좋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기획실에서 우리 예산군 유튜브 채널을 홍보할 방법을 좀 개선 방안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쪽에서 해서 670만 명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맨날 거기에 얹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고 하는 방법으로 찾아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우리 군 공직자들이나 이제 또 아니면 군민분들 대상으로 유튜브 콘텐츠 제작 공모 이벤트 같은 걸 해서라도 거기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정말 좋은 콘텐츠를 만들면 그런 분들을 한번 활용해서라도, 기존에 있던 우리 공직자를 활용해서라도 콘텐츠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 홍보를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특히, 다른 단체와 차별화된 콘텐츠 기획을 통해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특히 유튜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우리 실장님께서 인식하시고 예산군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 확보와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다음 자료 46페이지입니다. 
  지금 기획실 소관 의원 발의 조례 중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12월에 공포하였습니다. 충청남도와 예산군의 의료 환경 개선과 지역 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료서비스의 확충을 위하여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의과대학 유치에 필요한 지원 및 추진위원회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계약 수립, 유치 사업 추진 및 지원, 유치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례에서 확인됩니다.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관련 사업은 국립공주대 의대 유치 대응 TF팀 구성에 관련 보도 자료 배포, 국회의원 후보 공약사항 건의, 유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확인됩니다. 자료를 확인한 결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상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조례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유치 계획의 수립은 추진이 지금 잘되고 있나요? 
○기획실장 이덕효  어쨌거나 유치 계획은 목표라든가 추진 방향 그리고 시책 개발이라든가 교류 협력이나 홍보라는 내용이 그 계획서 내 조례 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행감 자료도 저희가 냈지만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통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도하고 저희 군하고 공주대하고 같이 매월 방향이라든가 그동안의 동향이라든가 그런 걸 서로 고민하고 있고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22대 새로 국회가 됐기 때문에 국회 새로 해서 입법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도하고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우리 실장께서는 유치 계획 수립의 중요성은 앞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효과적인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서 유치 계획 수립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홍원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홍원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구 위원  실장님, 지금 홍원표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홍보 관련된 채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잖아요. 홍보 관련된 채널에 있어서 군에서 가지는 주요 목적이 뭐예요? 
○기획실장 이덕효  어쨌거나 저희 지역의 절실함을 국립공주대 의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선구 위원  아니, 홍보 채널, 홍보. 유튜브, 인스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벌써,
○기획실장 이덕효  공주대 의대가 아니고? 
강선구 위원  인지에 대한 문제라니까요. 용어에 대해서부터가 달라요. 홍보 채널이라는 건 유튜브, 인스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홍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기획실장 이덕효  저는 공주대 의대 관련 여쭤보시는 줄 알고,
강선구 위원  홍보 채널에서 가지려고 하는 주요한 목적이 뭐예요, 예산군에서. 
○기획실장 이덕효  예산군을 널리 알리는 거고 저희 시책에 대해서 주민들이 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강선구 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국에 있는 모든 홍보팀 공무원들의 적이자 미워하면서도 동경하는 사람이 아마 충주시 김선태 주무관일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홍보팀한테 맨날 이거 다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콘텐츠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 예산군은 지금 뭘 하냐면 최근에 건설기기 엔진 교체 사업 해 준다는 거 했고 해서 군에서 하고 있는 군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지사항들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시각화해서 올리는 게 주요 포커스인 거고 근데 저는 그것이 주요 목적이라면 굳이 뭐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스타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데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에서 이런 사업 하고 있어요. 주민분들 전달받으셔서 신청하실 분들 빨리 신청하세요, 하는 그런 공지사항이 부수적인 역할이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충주시 거 내용을 보잖아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충주는 뭐냐 하면 주요한 시정 정책 있잖아요. 산단 유치한다.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길원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처럼 내포에 공공기관 유치를 한다. 이런 주요 시책을 어떻게 보면 약간 선정성을 가미해서 홍보하는 것이지 이게 충주에서 하고 있는 주요 시정 공지 정책을 내세우지는 않거든요. 완전히 결이 다른 거죠, 결이. 그러다 보니까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충주시에서는 산단 유치하는구나, LS가 가는구나, 뭐가 가는구나, 충주에 철도가 오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지 그 외적으로 저희처럼 군의 공지사항은 1건도 안 다루고 있거든요. 완전 다르다고요. 그렇다면 예산군에서 홍보 채널을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에 대한 거부터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가요? 2개를 다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기획실장 이덕효  네? 
강선구 위원  2개를 다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기획실장 이덕효  맞습니다. 2개를 다 할 수 없는 부분도, 2개를 다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2개를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쨌거나 유튜브나 쇼츠나 이런 거는 30초, 15초에 그 정보 전달 능력이 있어야만 되고 젊은 사람들, 아까도 위원님이 MZ세대 말씀하셨지만 젊은 사람들은 재미있고 눈에 확 띄어야 보지, 지금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건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서 그런 마인드, 콘텐츠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7월에 뭐가 됐는데, 7월에 민선8기 똑같이 위원님들도 가겠지만 어떤 걸 어떻게 잡아서 누구한테 한 사람, 한 사람 직원들한테 인터뷰를 딸 것이냐, 누구한테 인터뷰를, 그걸 어떻게 믹싱해서 재미있게 하는 게 유튜브에 올려서 30초 만에 그거의 효과성을 높일 것이냐. 이런 아이템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아이템을 한 사람이 짜서 어떻게 믹싱을 하는 것이 그게 엄청나게 고급 퀄리티의 재밌는 그런 거에 전문화, 특화된 사람이 가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거는. 우선 그쪽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 공직 내부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상당 부분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우리 정보 전달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왜? 그건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을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좀 길더라도 자세하게 설명할 부분도 있다. 그러면 나이가, 연령대가 저희가 상당 부분 높잖아요. 그러면 타깃을 또 어디다 둘 것이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반성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 타깃을 어디다 둬야 되는 거냐. 오프라인에 둬야 되냐, 온라인에 둬야 되냐, 어디다 둬야 되는 거냐. 이게 상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 홍보팀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저희 홍보팀의 역할이고 기획실의 역할인가. 다만 차후라도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한테 부탁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능력이 떨어지면 외부에서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수반될 부분도 있다. 그렇다면 저희가 또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보다 안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나아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점차 점차 저희가 노력을 해서 부합되도록 지역 주민도 원하고 채널 구독자들이 바라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는 이것이 절대 팔로워 그리고 흔히 말하는 좋아요, 조회수에 현혹돼서는 절대 안 된다. 
○기획실장 이덕효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군에서 군정 시정 계획을 홍보하기 위한 차원이고 그것을 SNS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정보 전달 차원에서 한다면 저희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보다는 조회수가 훨씬 높거든요. 카스, 페북, 인스타를 보면. 그러면 그것도 소기의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다. 답변 주신 것처럼 군 시정 정책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군정. 더 많은 분에게 알리고 신청하고 하세요. 실제로 보고 문의도 많이 오니까요. 그런데 홍보팀하고 실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충주처럼 되면 좋죠. 그런데 다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답변 주신 것처럼 실장님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런 답변 잘 안 하시는 분이 그런다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거에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예산군의 인스타를 비롯한 SNS와 외부적인 홍보 활동의 주요 목적은 군정 홍보를 위정으로 합니다. 그래서 복지라든지, 어떤 산업적인 지원 효과에 대해서 너른 분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합니다라는 거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블로그 같은 경우에 보면 좋아요, 하트 눌러주신 분 열두 분 정도가 다 똑같아요. Seoryeong 5535 이런 분들 다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좋아요를 안 누른다 뿐이지 분명 홍보팀은 보잖아요. 그거 조회수가 몇 분 나오는지 보이죠? 그거 군민들이 찾아본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거 안 해주나? 홍성은 해 준다는데? 아산은 해 준다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링크 통해서 접수해서 그 수요율만 높아진다고 하면 저는 그것도 성공한다고 본다. 단, 기획실 홍보팀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주요한 목적은 이거다라는 거 기준은 좀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걸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네, 감사합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홍원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원표 부의장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SNS, 유튜브 용역 관련 업체 제출 기한을 언제까지로 할까요? 
○홍원표 위원  그건 행감 끝나기 전까지. 
○위원장 박중수  우리 기획실장님은 행감 끝나기 전까지 홍원표 위원님께서 SNS, 유튜브 용역 업체 계약 관련 사항을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3가지의 공통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현황 최근 5년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지적이라기보다는 중앙부처에서 계속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놓치지 않고 시의적절하게 계속해서 법적 계획이라든지, 계획 시행하는 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페이지 7페이지에 감사원, 도청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관련해서는 아마 다른 위원님이 제 질의에 추가 질의하면서 언급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것에 있어서 바쁘신 건 실장님 제가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현장에서 답변 주시다 놓친 거 있으면 그 차년도에 감사 결과 해가지고 다시 송부해 주시잖아요. 그런 거라도 좀 놓친 거 있었습니다. 이런 거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건 다른 위원님이 별도로 질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17페이지에 민간단체 재산지원 현황 관련돼서 이거에 대해서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보면 기획실에서는 해당 업무에 대해서 재산 지원하는 현황은 없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업무에 대해서 자리를 빌려서 언급하고 싶은 게 공통질의로 한 사항 중에 총무과에서 관여하는 자율방범대 그리고 의용소방대,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이거 그렇게 안 적으셔도 돼요. 이게 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자산이 형성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과별로 분임 경리관마다 추후에 재산 처리하는 과정이 다 다른 거예요. 재산을 처리해서 그 기관 자체적인 예산으로 편입시키는 방법도 있고, 저희 군의 세외수입으로 잡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누가 세워야 되느냐 봤더니 현재로는 저희가 국장님,국장님이 회계 총괄 담당 책임관이시잖아요. 국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해야 되는지에 대한 룰을 정하셔야 되는 거죠. 저희가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이게 예산팀 업무와 관련된 건데 이전 재원에 대해서는 이전 재원을 해 준 도청이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이 재산을 처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게 보조금에 붙어서 나와요. 그런데 자체 재원인 경우들 있잖아요. 자체 재원인 경우에는 행안부하고 이런 데 질의를 했더니 너희 자체 재원이잖아. 예산군 돈 가지고서 예산군수가 의회에서 동의해서 한 건데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보니?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규정을 정할 것이냐. 결국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보조금 관련돼서 거기 밑에 어떻게 하겠다는 규약을 정해야 되는 거죠, 저희 군 자체에서. 이게 자부담이 없는 100% 재원인 거예요. 자체 재원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해 줬으면 내구연한이 끝나서 이걸 처분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저희가 총괄 회계책임관이시니까 국장님이, 그래서 국장님 업무를 하시는 게 총무과에서 하니까 총무과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나도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 편성과 보조금 심의와 관련된 것과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와 관련돼서 잘못되면 감사도 보조금 관련된 감사도 기획실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해서 재산 형성하고 이후의 처분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기획실에서 규정을 정해서 각 실과별로 업무 협약을 돌려서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이것이 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즉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게 국장님이 총괄 회계책임관으로 기준을 정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해서 각 과에서 지원하는 민간자본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정하자,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지난번 예산안 심의 때 말씀하셨던 그 의미 연장선인 것 같아요.
강선구 위원  네. 그래서 저도 그걸 예산안 심의와 관련돼서 쭉 지켜봤는데 이게 각 과마다의 기준인데 과마다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그걸 자체재원으로 활용을 하시고 누구는 군의 세외수입으로 잡으시고 또 누구는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을 하시고 누구는 그냥 보조단체에서 알아서 처분하라고 하시고, 
○기획실장 이덕효  예.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더라고요. 
강선구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을 좀 정하자. 그래야지 각 실무 보시는 차원에서도 이게 차이가 없지 않겠냐 싶은 거죠. 그 기준을 정하자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과에다 언급을 드릴 거예요. 그 과에서 이렇게 처리하신 배경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그 의견을 수렴하셔서 법무팀하고 예산팀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기준만 좀 정해 주십사 하면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강선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순 위원  실장님,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공통질의로 부서별로 다 한 게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공사 현황, 하자검사만료검사 내역 및 하자처리내역에 대한 최근 3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획실장 이덕효  예, 예. 
이정순 위원  그때 저에게 준 자료가 21년도 거에 4건을 주셨습니다. 맞죠?
○기획실장 이덕효  신활력창작소.
이정순 위원  네, 네. 4건. 그런데 이번에 강선구 위원님 도 감사 여기에 보니까 도 감사 지적이 지금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 거 저에게는 분명히 22년도 자료는 주지 않았어요. 3년 치 자료를 요구했는데 22년도 자료를 주지 않았다는 건 완성이 다, 아니면 없다는, 다 했다는 거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도 되죠? 저에게 자료를 주실 때는,
○기획실장 이덕효  저쪽 신활력창작소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순 위원  네.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할 때 3년 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이정순 위원  그런데 온 건 21년도만 왔거든요. 나머지 22년도나 이런 건 없다 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이번에 충청남도 도 지적 감사에서 21년도 5건 미실시, 22년도 11건 하자검사 지적당한 거 있죠? 기획실에도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이정순 위원  그러면 저에게 자료 제출을 어떻게 하신 거죠?
○기획실장 이덕효  하자검사를 만약에 제가 자료를 드렸다고 하면 하자검사를,
이정순 위원  여기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이정순 위원  자료 주신 거, 작년에 자료 주신 거. 이게 지금 처리결과 페이지에 보면 9페이지에 저에게 준 자료 현황표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여기 보시면 검사 현황이 2023년도 5월 11일 날, 4월 12일 날, 5월 12일 날 했다고 그거 드린 겁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도 감사에서 받은 이 지금 지적 5건, 11건에 대한 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실장님 이 부분은 왜 전달이 안 됐죠?
○기획실장 이덕효  제가 정확하게 도 감사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직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정순 위원  여기 담당자 누구죠? 도 감사 담당자 없어요? 
○기획실장 이덕효  아니, 자료는 제가 금방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는 하자검사를 했는데 그때도 저한테 질문하셨던 거로 기억해요. 
이정순 위원  예, 맞아요. 
○기획실장 이덕효  왜 2022년도는 없느냐고 하셔서 제가 2022년도는 하자검사를 하지 못했다.
이정순 위원  22년도 거는 여기 해놨어요. 제가 자료도 다 가지고 오고 했는데, 저에게 준 자료하고 답변하고 지금 맞지 않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덕효  지금 여기에 연 2회 만료검사를 누락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러면 하자검사를 언제 했느냐 라고 자료를 요청하셔서 2021년도 완공했지만 2022년도 거를 안 했으니까 자료를 안 냈던 거고, 
이정순 위원  그 말씀은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2023년도에는 하자검사를 한 게 있기 때문에 2023년도 자료를 제출한 거거든요.
이정순 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 5건 분명히 22년도 거 제가... 아니요. 실장님, 23년도 거를 안 했다고 저에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거, 제가 지금 자료를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회의록에 제가 회의록 갖고 왔는데요. “금년도 상반기에는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22년도 자료가 저에게는 오지 않았다고. 
○기획실장 이덕효  2022년도는 하자검사를 안 했으니까 자료가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정순 위원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기획실장 이덕효  하자검사를 안 했으니 자료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했으니까 2023년도 하자검사 한 건 냈고 2022년도에는 하자검사를 안 했으니,
이정순 위원  안 한 것도 자료 제출을 해서 줘야죠. 그러면 여기에 저에게 실장님, 만료검사 안 한 건 자료를 주셨어요. 만료검사 안 한 것도, 그러면 이것도 안 했으면 저한테 주지 말아야죠. 만료검사는 안 했다고 부로 저에게 자료 제출을 했어요. 
○기획실장 이덕효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여간 그 공사에 대해서 2022년도에는 하자검사를 안 했습니다. 그건 부인하지 않고, 안 했어요. 2023년도에는 하자검사를 했다 상반기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정순 위원  예. 그러면 22년도 거, 21년도에 좋아요. 22년도에는 안 했다고 치고 21년도 거가 왜 여기에 보면 미실시 5건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충청남도 도 지적 감사에 5건, 담당자 있으신가?
○기획실장 이덕효  이게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재무과에서 아마 총괄적으로 하자검사를 관여하고 거기에서 감사를 받았던 것으로, 
이정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받으면 확인을 하시고 저에게 자료를 주셔야 맞죠. 실장님.
○기획실장 이덕효  아니 도 감사는 언제 있었냐, 2023년도 5월에 있었어요. 지금 자료가 좀 틀리잖아요. 제가 그것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하자검사에 대한 부분 감사는 재무과에서 받아서 아마 지적사항으로 낸 것 같은데 그 내용까지 제가 확인을 지금 못해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어쨌든 제가 강선구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본 결과 저는 이게 분명히 국장님께서도 하기 전에 선서도 하셨어요. 허위사실은 안 된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여기에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저에게 자료가 이렇게 오면 사실적으로는 조금 이게 진실성이나 신뢰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다는 거죠, 저는. 
○기획실장 이덕효  하여간 자료를 잘못했다면 불찰해서 잘못된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자료를 낸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런 건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함께 의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지금 똑같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에 관한 거, 그래서 함께 의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지금 우리 이정순 위원님께서 기획실 것만 지금 말씀하신 거죠?
이정순 위원  네, 네.
○위원장 박중수  타 실과도 이런 게 유사한 사례가 또 있나요?
이정순 위원  예, 많아요. 많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거 전반에 관한 건 기획실 소관 감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별도로 모여서 한번 협의를 하시는 거로 하고요. 일단 기획실장님은 이정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나중에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정순 위원님 되셨습니까? 
이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보충 질의 있으세요?
  강선구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그거예요. 23년도 5월에 도 감사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5월에 도 감사를 받으셨으면 22년도, 21년도, 20년 거를 도 감사를 받으시잖아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회의록을 보니까 23년도 상반기 거에 대해서는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장님이, 그러면 도 감사 거랑 군 감사 거랑 비교를 해보면 23년도 거는 도 감사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게 비교가 안 돼요. 23년도 거는 논외로 놓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22년도 건데 22년도 거는 확인을 해보신다고 하셨어요. 실장님이.
○기획실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도 감사에는 22년도에 그런 것에 대해서 몇 건이 잘 안 이루어졌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확인을 해보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논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정순 위원님하고 저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21년도 거예요. 21년도 거.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한테 주신 거를 보면 하셨다고 했어요. 하자보수검사를, 그런데 도 감사에서는 안 한 거로 나와 있는 거예요. 21년도 거가, 기획실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좀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면 기획실장님이 다른 거에 바쁘셔서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셨건 아니면 직원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사이동이 많다 보니까 ‘잘 몰라 그러니까 했다고 해. 나 몰라 어떻게든 넘어가겠지’ 이렇게 했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원인이 실장님이 워낙에 꼼꼼하시니까 찾으실 거고, 그러면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저희가 1년 뒤에 받잖아요.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이만저만해서 왜 도 감사 자료에서는 기획실 해당 소관 업무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이 안 한 거로 나와 있고 저희한테 준 자료에 대해서는 했다고 나와 있는지 상이한 답변이잖아요. 같은 건에 대해서, 21년도 건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추후라도 저희가 업무를 추진을 하다 보니 이러이런 사유에 있어서 좀 상이한 답변이 나간 것 같습니다. 처리결과서에 담아 주셨으면 이해라도 했을 텐데, 그런 것에 있어서 잘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왜냐면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올해 질의한 자료에 보면, 그런 것이 좀 아쉽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업무 처리하다 보면 저희가 신이 아니고 사람인 관계로 실수도 있고 누락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분명히 보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속 불편한 오해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기획실장 이덕효  글쎄, 저는 여태까지 행감 자료를 냄에 있어서 숨기거나 감추거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하여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보질 못해서 제 불찰인 거 같고요.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나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요. 그런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정순 위원님이 요청한 사항이 작년 거긴 하지만 작년과 올해의 행정이 변화되지가 않잖아요. 계속 쌓여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있어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사실상 저도 이 답변만 봤을 때 ‘이상 없겠지, 실장님 워낙 꼼꼼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정순 위원님 얘기 듣고 보니까 이거 이거는 실수를 하더라도 언급이 한번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방지를 요청하시는 거겠죠?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인지가 되셨죠? 실장님.
○기획실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2021년도 하자검사를 다 완료했다고 했는데 감사에 21년도에 안 한 것이 건수가 나왔다는 얘기죠?
강선구 위원  예.
○위원장 박중수  그러니까 내용이 잘 안 맞는다는 내용이니까 별도로 실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별도 설명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각종 건설공사 지연 및 공기변경 현황은 기획실은 해당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김영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은 공통사항 2건으로써 연구용역과 기금 운용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보내주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이정순 위원  자료를 보면 이월이 134억이고 수입이 6억이고 지출 7억, 잔액이 133억인데 이걸 나눠보니까 이자수입이 1.5%의 이자가 붙어있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5분 자유발언이나 또 군정질문 때 이자수입이나 여유자금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기예금에 넣어뒀다면 사실은 3개월만 예치해도 2.9%씩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5%의 이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실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이덕효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2023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순 위원  네, 네.
○기획실장 이덕효  그건 2023년도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요. 위원님들한테도 기금을 변경하거나 뭐할 때는 설명을 드리잖아요. 여러 가지 포괄기금 중에서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우리가 농축산물안정화기금이 가장 커요. 많이 갖고 있어요. 한 50억 정도 그때 당시만 해도 예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도 아마 6개월인가 그렇게 예치기간이 6개월해서 2.95인가로 돼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한테도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안정화기금에서 지출이 좀 급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두 번에 걸쳐서 해지를 하고 그 기금을 7억 원을 한 번은 4억, 한 번은 3억에 대해서 해당 부서로 전출을 시켜서 4억을 집행한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2.95%로 갔을 때는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겠죠. 그런데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이자를 못 받잖아요. 한번 떨어졌던 게 4월인가 5월에 한번 떨어졌었고 또 연말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때 또 한번 필요하다고 해서 한번 해지한 부분이 있어요. 기금은 쭉 다 똑같이 갔었는데 그 기금만 그 사업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해지를 하다 보니 2.95%를 못 받은 거예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1.5%?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갔으면 아마 그 정도 2.95 정상적으로 이자율을 받았겠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리가 정기예금을 하려면 사실적으로 언제 돈이 나가고 언제 돈이 들어오는지 그걸 잘 정확하게 분석하면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위원장 박중수  이정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더 드리면 50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뭉텅이로 다 예치를 해서 중간에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그렇게 막대한 손해가 나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10억씩, 25억씩 나눠서 예치를 해도 나중에 필요한 건 예를 들어서 3, 4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50억짜리를 해지하면 얼마나 손해겠어요. 10억, 20억씩 이렇게 나누면 조그만 거 10억짜리 하나만 해지하면 3, 4억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손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자금 운용의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한꺼번에 50억을 예치하지 말고, 10억, 20억, 30억 이렇게 나눠서 예치를 하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아마 우리 실무자들은 잘 염두에 둬서 물론 기획실에서는 기금 운용이 많지는 않지만 재무과 같은 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실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시는 것임을 인식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쪽입니다. 부서별 전자적 방식 업무 인수·인계 이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전자적 방식 업무 인수·인계 이행 현황의 경우에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 확인 결과 모든 부서가 현재 이행을 안 하고 계신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박상목  예.
심완예 위원  그래서 행안부령으로 지침이 내려온 규정에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주시죠. 
○총무과장 박상목  저도 사실 이번 행감 자료 제출 요구하기 전까지는 온나라시스템에 인계인수 업무관리시스템 이게 있는 줄 사실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들이 대다수가 거의 그럴 거예요, 아마. 전자 관리 시스템으로 해서 인계인수를 이렇게 한 경우가 거의 없을 거로 보고 있어요. 
심완예 위원  순차적으로 지금 13년, 14년, 17년 그렇게 계속해서 개정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숙지를 못하셨다 하니까 아무튼 우리 인사이동하면서 오는 직원들이 업무를 파악하기가 이렇게 전자식으로 할 때 더 그냥 구두로나 이렇게 하시는 거보다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총무과에서는 앞으로 인사 발령 시 관련 규정을 숙지하셨으니까 업무의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예. 이 업무는 사실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서무팀에서도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규칙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정보통신팀에서 온나라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 다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이거 하는 걸 그동안 저희들이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 이후로 예산군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도 개정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직원들까지 인사이동 있을 시에 전자 문서 시스템을 이용해서 인계인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반드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예,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구자료 19쪽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시설물 또는 도로에 방범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주민생활방범 등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 군에서는 총 2,508대의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같은 시행령 제25조 및 제31조에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즉 CCTV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하고 그 방침을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박상목  예. 이 사항은요, 저희들이 작년도 충남도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아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감사 이전 것까지 포함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심완예 위원  네. 
○총무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작년에 그래서 9월 21일 날 방침 결재를 받고 9월 22일 날 감사에 지적된 건 전체 다 게시를 했어요.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고 지금 감사 자료 저희들이 낸 2021년 7월 1일부터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방침을 게시도 하고 행정 예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이행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심완예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게시됐다고 하는데 방침이 변경된 사항을 모두 확인해봤을 때는요. 기간에 그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언제냐면 2018년 5월 23일부터 19년 3월 20일까지의 계획 다음에 계획을 보면 19년 5월 23일부터 20년 6월 22일까지 사이에 공백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공백 발생한 이유는 뭘까요? 
○총무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누락을 시켜서 작년도 충남도 감사 때 지적을 받았어요. 
심완예 위원  그때 그걸 지적을 받은 거예요? 
○총무과장 박상목  예, 지적을 이미 받아서 작년도 9월 21일에 그 지적 받은 사항에다 방침 결정을 해서 9월 22일 날 다시 다 전에 건 다 소급해서 게시를 했습니다. 하고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절차를 빠짐없이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런 걸로 인해서 최근 방침과 예전 방침을 볼 때도 차이가 있었어요, 대수가. 
○총무과장 박상목  예,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걸 지적을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상목  예, 예. 
심완예 위원  그래서 해마다 매년 지속적으로 CCTV 설치가 되고 있잖아요. 필요한 데 되고 있는데 차이가 없이 여기 이거 주신 걸 보면 자료에 보면 1,050대로 해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보면 관리 방침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을 당하셨다고 하니까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지적당해서 그걸 보완을 하셨다니까 앞으로 이제 총무과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도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또 한 가지는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이에요. 
  26쪽입니다, 요구자료 26쪽. 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관내 어린이시설은 예산군청 어린이집 놀이터와 예산온누리 실외놀이터로 확인이 되거든요. 맞죠? 
○총무과장 박상목  예,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주체는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예산군청 어린이집 놀이터는 최근 3년간 3회, 예산온누리 실외놀이터는 최근 3년간 1회로 지금 확인이 됐어요.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이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의 제12조2항에 따르면 안전 검사 기간이 2년에 1회씩 정기 시설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사항을 지금 기재를 해 놓은 거고요. 
심완예 위원  그러면 월 1회 하는 건 기재가 안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박상목  정기 검사는 2년에 1회씩 해야 되고 관리 주체의 자체 검사는 월 1회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건 정기 검사 횟수만 제출을 했는데 지금 직장어린이집은 매주 월 1회 자체 검사를 해야 되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어린이집을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온누리 실외놀이터는 지금 그렇게 월 1회 이상씩은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못 했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해서 월 1회씩 이렇게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어린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니만큼. 
○총무과장 박상목  예,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무엇보다도 중요한 최우선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쪽 여기에는 점검을 그렇게 주체 측에서 한다 해서 안 올려놓으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한눈에 보이지를 않고 월 1회 이상 해야 되는데 이건 근거가 없잖아요, 저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안 됐는지 됐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거기서 돼 있음을 공지하든가 이렇게 해 주시면 이런 오해가 이제 없을 거고 또 안 된 부분들은 시정해서 월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총무과에 앞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안 되는 쪽도 지금 잘하고 있는 쪽과 같이 철저하게 안전 검사를 실시해달라는 그런 말씀과 그렇게 시정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심완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어디냐. 19페이지 CCTV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2개 읍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읍사무소, 면사무소? 
○총무과장 박상목  지금 면사무소는 돼 있는 면도 있고 아직 안 돼 있는 면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건 거의 80%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박상목  그래서 먼저도 한번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설치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총무과는 보안 CCTV 이런 범죄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아마 읍면에 다 전달을, 먼저도 위원님들이 한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달을 지금 다 해놓은 상태고. 
장순관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지급해서 CCTV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왜냐하면 읍면 주차장에서 사고 유무라든지 했을 때 그 책임자를 예를 들어서 읍면장이라든지 군수한테 그걸 갖다가 추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자 책임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빨리빨리 해 줘야 문제가 없고 또는 숨은 자원 모으기 하는데 브루셀라병이라든지 주사기라든지 이런 매개체는 특수 폐기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새벽에 갖다 놔버려서 이 숨은 자원 모으기 하는 데 지장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폐기 처리를 어떻게 할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든지 또는 CCTV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질의, 질타를 해야 될 텐데 그 자체가 읍면에 없기 때문에 그걸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무단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서 새마을회에서 하던 그 이득금으로다가 또 별도의 지출을 해서 처리를 하는 읍면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안 처리할 수 있도록 12개 읍면에 지급해서 자체적인 CCTV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한 번 더 읍면에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장순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CCTV 관련해서 저는 마을 입구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셨잖아요? 
○총무과장 박상목  예, 예. 
김영진 위원  설치를 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총무과장 박상목  어쨌든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그 효과는 지금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제센터하고 연결해서 실종자를 찾아준다든지 큰 게 그렇게 하고 범죄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범죄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사고도 사전 예방하는 게 있고 지금 가장 요새 실적이 좋은 게 치매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찾아준다든지. 이게 관제센터하고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 효과가 좀 많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많이 있어요? 
○총무과장 박상목  예, 그리고 경찰서하고 경찰서에서 어떠한 범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자료 제공을 해 줘가지고 그런 수사에 도움도 많이 주고 여러 가지로 효과는 지금 상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경찰서에서도 예산군이 관제센터하고 CCTV 연계라든지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잘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듣고는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야간에 식별하는데 이게 적외선이라든가 이 부분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상목  그래서요. 지금 요새 사업을 하는 게 AI를 이용해서 식별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물체만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걸 지금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언제부터 하셨죠? 
○총무과장 박상목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부터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으면 그 이전에 설치한 것들에 대해서는 또 교체 계획이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그건 기계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관제하는 데에다가 그 프로그램 뭐를 설치해서, CCTV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관제센터에 있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걸 넣어서 식별하는, 
김영진 위원  그런데 식별을 하는데 이 카메라 자체가,
○총무과장 박상목  노후된 거요? 
김영진 위원  아니요. 이 자체가 적외선이 안 되면 관제센터에서도 식별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AI라는 건 그쪽 걸 당겨다가 식별하는 건데 그 현장에 야간에 적외선이 투입이 안 되면 식별을 못 하는 건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건지, 난. 
○총무과장 박상목  그래서 노후 방범 CCTV 기능 개선이라고 해서요. 저희 금년도에도 1억 1,700만 원 들여서 한 37대 이렇게 7년 경과된 거 그런 건 CCTV도 같이 교체해 주면서 또 차량번호 인식 기능 개선하는 거 그걸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동네 입구에 들어가는 데 이렇게 산 방향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방범 CCTV가. 이 기계가 동작을 못 하면 유명무실한 거잖아요. 지금 총무과에서는 잘 관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노후 된 것들 있잖아요. 그것 좀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질이 향상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총무과 와서 CCTV가 많은 양도 있고 한데 아직은 제가 CCTV로 인해서, 관제센터로 인해서 민원 생기고 이렇게 한 적은 제가 와서 1년 거의 됐는데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신규 설치도 하고 관리도 하고 또 관제센터도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어떠한 문제점이 없도록 더 세밀하게 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게 그리고 제품이 우리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과 중국산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하는 관계에서도 직접 생산을 한다고 해서 그 업체가 이것을 생산하는 건 아닌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도 한번 잘 관리하셔서 하여튼 이 카메라가 좀 성능이 괜찮은 거로 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심완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분,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용 위원  과장님, CCTV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보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CCTV가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주민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신청을 하자고 보면 각 읍면에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러한 부탁도 받고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주변 부탁한 곳 거기에 가 보니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앞으로 우리 예산군에서 금년에 몇 대가 설치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금년도에는 지금 10억 1,700만 원 들여서요. 45개소에 154대를 지금 설치 거의 완료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매년 2026년까지 60억 원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민원인들이 전화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현지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애로점을 파악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을 해서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CCTV 설치하는 건 올해 단년에 끝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인들한테 설득을 하면 대부분이 다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도 내년에 가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순차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신다는 그 내용의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박상목  예, 예. 
임종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총무과장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CCTV를 설치 제작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소예요? 몇 개 업체예요? 우리 지역에 CCTV 지금 금년도 예산이 10억이라고 했죠?
○총무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박중수  10억의 예산으로 CCTV를 설치하는데 이게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납품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가 납품을 하고 있어요? 1개소에요?
○총무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박중수  업체 수의 계약 현황을 행감이 끝날 때까지 최근 3년간 수의 계약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서 예산군 자원봉사센터하고 예산군 직장어린이집 2개가 지금 존속하고 있네요?
○총무과장 박상목  예.
장순관 위원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죠?
○총무과장 박상목  예.
장순관 위원  그리고 군청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만료가 언제까지죠?
○총무과장 박상목  직장어린이집 2026년까지입니다.
장순관 위원  2026년이면 내후년까지인가요? 지금 1회 이상 연장할 수 있다고 돼있나요?
○총무과장 박상목  민간위탁은 어쨌든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해서 첫해에 공모로 해서 공모를 한 다음에 재계약을 한 번 할 수 있고 또 다시 공모해야 됩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박상목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장순관 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심의 위원회는 몇 명이 돼 있죠?
○총무과장 박상목  지금 민간위탁 심의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장순관 위원  15명이면 전문가를 포함한 거죠?
○총무과장 박상목  예. 지금 공무원은 2명만 넣고 의원님들 포함해서 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포함해서 두 분 그리고 나머지 열한 분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된다고 규정이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박상목  직전 조례가 그렇게 매년 1회에 한해서 감사하도록 돼있는데 먼저 위원님들하고 개정을 했잖아요. 최근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매년 2회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개정됐어요. 지금 조례 개정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조례가 개정돼서 아마 삭제됐죠?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서 나중에 재계약하든지 심사할 때 평점을 15명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상목  예. 
장순관 위원  우리 공직자 퇴직하신 분들 두 분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의원도 한 분 들어가는 거 있죠?
○총무과장 박상목  의회에서는 의원님이 들어가시든 아니면 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들어가시든 해서 두 분을 하도록 해놨어요.
장순관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 또 특혜를 줘서 한 집에만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성 있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재계약할 때 다른 이유나 또는 변명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또 27페이지요. 
○총무과장 박상목  예.
장순관 위원  인구감소대응 기본 계획안이 있어요. 우리 군에서 인구감소대응 기본 계획에서 우리 예산군은 C등급을 받아서 보니까 64억 정도 배정 받았어요. 그런데 공주 같은 경우는 S등급을 받아서 144억을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예. 
장순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S, A, B, C로 돼있으면 우리가 사실상 꼴찌 등급을 받았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총무과장 박상목  예.
장순관 위원  그래서 이걸 기안하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예산장터에 우리 농산물이 많이 소모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군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백종원 거리에서 이렇게 소모된다는 기안 작성을 한다면 이게 C등급이 아니라 S등급, A등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자체적으로 농산물을 이용해서 축산물을 이용해서 활용 가치를 해서 우리 수입을 만든다, 이런 기안 작성을 한다면 우리가 A등급, S등급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실과장님들께서 팀장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관심 가져서 우리가 소멸기금이라도 꼴찌 받는 것보다는 1등, 2등 받는 게 예를 들어서 공주 같은 경우 이웃 동네는 144억을 받았는데 우리는 60억밖에 안 받았다, 참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볼 때,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도 진취적이고 우리가 소멸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지금 소멸대응 기금을 어떻게 배분하냐면 저희들이 이 소멸기금을 가지고 2024년도에 어떻게 쓰겠다 해서 사업계획서를 여러 건을 만들어요. 10건이면 10건, 5건이면 5건 만들어서 그걸 평가할 때 가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A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쭉 해서 심사위원들이 이건 이 군에 이게 들어가면 인구가 주는 거에 대해서 적게 들든지 아니면 인구 전입이 되겠다 라는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등급을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준비를 많이 했어요. 재작년에도 꼴찌 등급 받고 그래서 작년에는 준비를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사업도 많이 발굴하고 또 부군수님까지 직접 가셔서 발표를 하고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베이스에 깔린 게 예산군을 생각하는 게 뭐냐면, 느낀 게 지금 내포신도시가 계속 인구가 늘고 있잖아요. 전국에서 소멸인구 89개 중에 작년에 9개만 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군도 늘어나는 자치단체로 인식이 심사위원들 머리에 많이 박혀있더라고요. 현장도 답사 와서 현장에서도 안내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워낙 있다 보니 등급 받기가 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작년에도 준비는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걸 앞으로 사업하면서 용역비도 우리가 작년에는 8천 얼마 투입해서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도 막 투입을 해서 엄청난 행정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돼도 그런 게 조금 염려스럽더라고요. 사실은 어쨌든 저희들이 준비는 또 하고 있어요. 내년도 기금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더 들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평가에 대비해서 좋은 등급을 받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과장님 얘기는 우리가 내포신도시가 있고 인구가 준 상태가 아니라 예산은 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흡족하게 안 주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죠?
○총무과장 박상목  작년에 현장평가, 발표평가 다 다니면 그분들이 질문하시는 그런 부분 알잖아요.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들이 본 건 아니고,
장순관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S등급, A등급 받을 경우에는 스마트팜이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해서 임대사업이라도 해서 청년 농부들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임대사업을 해서 활성화해서 그만큼 수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시군은 S등급, A등급을 준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례로 해서 서류심사에서 S등급, A등급을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스마트팜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단계죠. 또는 임대사업도 준비하는 단계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도 똑같은 소멸기금을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도 타 보다는 아직은 연약하고 어렵잖아요. 사실상 자생하는 기업이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과장님 고생하시지만 더 고생하셔서 그래도 우리가 중간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장순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많은데요. 간단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자료 3페이지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은 해당 법령 중앙에서 중앙법령이 바뀔 때마다 누락되지 않도록 바로 바로 적용해서 계획이나 이런 걸 잘 세워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다음은 요구자료 7페이지 감사원, 도청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관련돼서요. 제가 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감사결과 관련돼서 공지하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거기에 봤더니 2013년도에 공직비리 익명신고 관련돼서 특정감사 결과가 게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 우선 드릴게요. 자료를 작년도 충남도 종합감사 결과만 저희들이 보고 지금 행감 자료를 작성했는데 그 이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특정감사를 저희들이 작년 3월 9일부터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수시 감사를 저희들이 행정감사 자료에 누락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 익명신고 특정감사 결과 관련돼서 쭉 한 걸 보니까 사전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같이 좀 공유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돼서 2014년도부터 2023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가 핵심 의제가 된 거 같아요. 
○총무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총계에 50여 전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한두 해 그런 거면 괜찮은데 14년도부터 23년도까지면 10년 그런 거잖아요. 10년 동안 계속 이게 반복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도저히 없는 건가요? 유난히 2018, 19, 20년도에는 한참 그때 당시 정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자 이런 것 때문에 수치가 딱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는데 해마다 반복돼요, 이게 10년간. 계속 되는 것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관련돼서 또 저희도 어떻게 채용하겠다는 규정도 있단 말이에요. 군에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유가 왜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박상목  감사에 걸린 건 지금 구내식당에 조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하면 그 다음 연도에는 또 공고를 절차를 밟아서 채용 절차를 다시 밟아서 기간제 채용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내식당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수시로 사람을 바꾸기 어렵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많이 바뀌는 게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매년 공개 절차를 밟아서 최소한의 면접이라든지 서류 심사라든지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청렴노력도 지표에도 행정기관에서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을 훈령이나 예규로 올해 9월 20일까지 규정을 만들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매년 지금 구내식당 일하시는 분들도 1년 계약이 끝나면 다시 공고를 거쳐서 다시 채용 절차를 밟아서 1월부터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규정을,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되면 또 발생하는 게 계속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총무과장 박상목  지금 55세 이상 분들이죠. 55세 이하는 그렇게 되면 공무직으로 다 전환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55세 이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55세 이상인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55세 미만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공무직으로 전환하겠다.
○총무과장 박상목  예. 전환해야 돼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현 정부에서 총액제한이 걸린다고 해서 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저희가 의회에서 여러 건에 있어서 차라리 이렇게 되시는 거라면 계속 근로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직 채용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정원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총액인건비에 제한이 걸린다 이런 답변을 주신단 말이에요, 총무과에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계속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에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이 편법을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상목  아니요. 지금은 총액인건비에 기간제는 안 들어가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타 부서에서 답변 주시는 게 틀린 거예요. 왜냐면 유사한 사례들이 각 부서별로 채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총무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걸 기간제로 하지 마시라, 10개월 근무하고 2개월 중단하게 하고 그분이 또 몇 달 뒤에 또 근무하시고 이런 거 하지 말자. 상시근로자 채용을 하자 그러면 총무과에서 승인 안 해 줍니다. 왜 안 해 주냐? 총액인건비에 제한이 걸립니다 이런 답변을 주시는 과들이 있어요. 
○총무과장 박상목  그건 자기들이 직접 못해서 그런데요. 사실 지금 55세 미만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공무직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공무직이 미화원, 검침원 이렇게 특수공무직 빼고는 행정적으로 하는 데는 지금 채용을 최근 몇 년 동안 안 했어요. 지난해 공무직 전환을 하면서 너무 많은 과채용을 해서 지금도 계속 줄이는 추세로 있거든요. 한 몇 년간은 저희들이 행정에 관련된 공무직 채용을 안 하려고 해요. 
강선구 위원  제가 이번 질의를 드리면서 이 감사결과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알게 모르게 행정복지국하고 산업건설국 사이에 미미한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산업건설국에서 제가 6년, 7년간 있다 보니 그런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면 항상 돌아오는 답변이 총액인건비에 걸립니다. 인원 제한이 걸립니다. 그런데 해당 팀장님한테 여쭤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물어보지도 않고서 왜 그렇게 대답을 하냐 이러는데 어차피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올 하반기 어느 정도 규정이 명확히 되잖아요. 
○총무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열람해서 이와 같은 일이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의원 되자마자 이 자리에 앉아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데 제가 이번 9대 임기 마치기 전까지는 비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계속사용자에 대한 부분 이것이 완결하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다음은 요구자료 13페이지 민간단체 재산 지원 현황인데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거 관련돼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차량 관련돼서 자율방범대에서 구매를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아래 보면 금액하고 괄호 열고 지원 퍼센티지가 달라요. 16.5%라는 건 예를 들어서 한 2,500여만 원짜리 차량을 사는데 저희가 16.5%만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상목  차량 이건 전액 지원인데요?
강선구 위원  지원 비율이 달라요. 2021년도까지는 예산군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이 4,445만 원인데 98.7%를 지원해줬고, 22년도부터는 16.5%만 지원해줬다는 얘기 아닌가요? 제가 자료를 잘못 분석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박상목  이건 그러니까 만약 5대를 구입하면 차량가액만 해서 나누는 겁니다. 지금 2023년도에 5대를 구입했잖아요. 
강선구 위원  네. 
○총무과장 박상목  그러면 그걸 나누는 겁니다. 
강선구 위원  어쨌든 저희가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상목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뭐냐면 지금 저희 총무과에서 보면 방범대,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바르게살기, 새마을회 등등 해서 재산 형성을 해 주는데 아까 기획실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에 대해서 민간 자본 보조를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지금 국장님이 회계책임관이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추후에 관리와 처분에 대한 규정은 자체 재원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국장님 업무를 총무과에서 많이 서포트를 해 주시니 그거에 대해서 규정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군 전체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저희가 방범대라든지 새마을회라든지 군에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무를 대행을 해 주시는 고마운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드리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이게 과마다 처분 과정, 운영 과정, 관리 개정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일화시키자. 그래서, 네,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상목  저희 같은 경우는 매각 승인 요청을 만약에 지금 자율방범대에서 지금 차량 매각한다고 하면 매각을 신청을 할 때 매각 대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거까지, 수익금 사용 계획까지 첨부를 시켜서 저희들한테 승인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율방범대에서 매각한 건 사용한 게 비용을 헌혈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혈 광고비하고 매년 이웃 돕기 성금을 지금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자부담까지 더 보태가지고 다 했고, 여기 14쪽 맨 마지막 보시면 새마을회에서 420만 원 매각 대금은 신차 구입을 할 때 자부담금으로 482만 9,000원을 자부담했거든요. 그중에서 매각 대금 420만 원하고 62만 9,000원 자부담해서 이렇게 차량을 신차 구입하는 데 이렇게 썼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거에 대한 기준이 좀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는 이걸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군에서 하는 행정인데 과마다 다르고 같은 과 안에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팀마다 다를 수는 없다. 
○총무과장 박상목  그렇죠.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국장님이니 지원 부서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관 지원이 제일 많은 총무과 그리고 안전관리과 이렇게 몇 군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통일이 돼야지 다 다르면 안 되죠. 그러면 모 기관에서는 “쟤네는 방범대에서 이렇게 해서 자체 기금으로 썼던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일부 과 팀장님은 “아니에요, 저희 과에서는 무조건 저희한테 주셔서 재산 이관하셔서 온비드에서 공매 처리해서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잡습니다” 이렇게 또 된다는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통일은 돼야죠, 최소한. 
○총무과장 박상목  예, 무슨 말씀...  
강선구 위원  어떠한 방향으로 되든지 간에. 그렇죠? 
○총무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히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이 이제 요구자료 3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별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개최하는 거 관련돼서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해당 주무관님이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고 했어요. 민간위탁 심의에 대해서 이것이 위탁이냐, 용역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 외주로 내보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내부적으로 군수님 결심 맡는다고 하셨고 그거에 따라서 추후적으로 용역이냐, 민간위탁이냐의 구분을 명확히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총무과장 박상목  지금 먼저 조례 개정한 이후로요. 지금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 신설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6월 13일까지 위원 공개 모집하고 추천을 받도록 하고 위원 위촉은 7월 1일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 날까지는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1년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민간위탁사업하고 공공위탁 그리고 민간 대행까지 포함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친 후에 앞으로 의회에 안건으로 낸다든지 이렇게 지금 하려고, 어쨌든 조례 이번에 개정하면서 조금 세밀하게 집행부에서 어려운 부분은 또 위원님들이 조금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해서 실무적으로 진짜 딱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조례가 이번에는 정리가 탁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현재 이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저희 요구자료에 답변 주신 것 중에 예산군 맑은누리센터와 관련돼서 이걸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민간위탁으로 보세요, 용역으로 보세요? 맑은누리센터 운영과 관련된 건 용역일까요? 아니면 민간위탁일까요? 
○총무과장 박상목  대행사업비로 보이는 거 아닌가? 
강선구 위원  대행사업비?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담당 주무관님하고 엄청 긴 시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봐도 좋은데 이게 다만 각 과별로 판단하는 게 달라서는 안 된다. 계속 제가 주장하는 게 일관화니까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가지고 지방자치법도 봐야 되겠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해놓은 일부 지자체와 광역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특수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기술이 요구되는 것, 이건 민간위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 규정에 대한 것을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을 탁 그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야 저희가 근거를 찾아보고 “이거 용역으로 내보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물어봤었을 때 “저희의 규정은 이건 민간위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잖아요. 이거 역시도 과마다 다 너무 상이해서 그런 거니까 그 가이드라인만 좀 명확히 가지자 이번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총무과장님이 제일 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팀장님 그리고 해당 주무관님이 아셔야 위원회가 소집이 됐었을 때 혼동될 때 “이러한 규정과 이러한 기준에서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기준만 좀 잘 명확히 잡자. 그래서 그것이 잡히면 자료 주신 것 중에 보면 일부는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혼동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이걸 부당하게 해당 과에서 올라왔으니까 “야, 쟤네가 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려. 야, 그냥 하라 그래” 그래서 위원회를 안 가거나 선정 심의를 안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전입 혜택 품목하고 전입 지원 품목 지원 현황과 관련된 거와 전입 지원 물품 중복 현황 관련돼서는 해당 주무 부서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가장 염려되는 건 뭐냐 하면 관리에 대한 문제다.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 보고나 이런 걸 받았을 때 전입 인원이 100명인데 물품은 150명 거를 산 거, 이런 것들. 잘 이관되고 있고 관리되고 있냐? 이거에 있어서 충분한 답변을 받아서 그리고 또한 이런 게 염려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해당 주무부서 팀장님이 잘 처리해 주실 거라 이건 믿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위원님께서 이렇게 행감 자료 내주시는 바람에 읍면에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할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구자료 45페이지 청년마을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 및 추후 계획인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잘 되고 있는지 현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지금 청년마을사업 추진하는 건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 사업으로 해서 잇는연구소라고 해서 거기에서 선정돼서 3년간 총 6억 원, 순국비를 받아서 지금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까지 작년에 2억, 올해 2억, 내년도 2억 이렇게 받아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국비로 100% 지원을 해서 행안부에서 관리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정산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모두 하고 있고 저희들 지자체에서는 이분들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안내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가 이제 이 활동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 제일 저희가 염려되는 건 이 사업이 결국에는 24, 25년도 되면 종료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속할 것이냐. 어떻게 지속할 것이냐. 이게 인구정책대응팀에서 하는 일이 이게 어떻게 보면 딱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미래에 있을 결과를 갖고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말들이 일단 어려운 것 같아요. 로컬디벨로퍼클럽, 예산케미스테이, 줍깅페스타, 그립톡 만들기, 여행 키트 개발 등등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잘 체감적으로 다가오느냐. 왜냐하면 저희가 엊그저께 청년정책단 회의에 같이 참석하셨는데 거기에 있던 얘기 중에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있는 청년부터 잘 지키자. 
○총무과장 박상목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있는 청년 잘 지키고 오는 청년도 잘 안착할 수 있게 하자는 건데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이게 잘 체감적으로 와닿는가에 대한 한번 리서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 오역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시각이 잘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전체 청년들한테 다 만족할 수도 없는 거일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고 가장 가까이 총무과에서 군청에 있는 35세 미만 청년들한테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쉽게. 그러면 여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35세 미만 저희 공직자들이 봤었을 때 이거 과연 체감적으로 어떤지 그 리서치가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책단 회의할 때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분들이 하는 것이 실제적인 도출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제도권에서 뭔가 개입을 한다는 게 또 제한을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무작정 이렇게 자율성만 보장을 한다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총무과장 박상목  위원님, 이 사업 자체가 저도 잘 이해를 솔직히 못 하겠더라고요. 이 청년들이 하는 사업은 조금 다 색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역 청년들하고 이게 과연 융화를 해서 이게 더 확대가 될 수 있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그렇게 지역 청년들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하는데 지금 이분들이 여기에 공모에 선정돼서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공모에 선정돼서 와서 이렇게 사업을 할 정도면 저희들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같아요. 또 우리만의, 자기들만의 무슨 열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우선 이분들이 내년도까지 사업 기간이니 내년도까지 예산군에서 사업을 편안하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옆에서 안내 정도 해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6월부터 11월까지가 지역 탐색 예산탐구생활, 예산 빈칸채우기, 일자리 실험들 이렇게가 있는데 이걸 활동의 자유는 보장을 하면서 과거에 농정과장으로 재임하시면서 행복마을지원센터라든지 도시재생센터라든지 거기에는 저희가 자체적인 재원을 계속 투여하고 프로그램과 지역에 있는 로컬그룹들 하고 연계가 그래도 좀 수월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잘 연착륙시켜가지고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이분들 이 6억 보조 사업의 대부분이 인건비 쪽으로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당장 25년도에 사업이 종료됐으면 이분들의 인건비라든지 뭐가 없으면, 자생적인 활동 내역의 원동력이 없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군수님도 방문하신 청년농부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6개월 보조 사업 딱 끝나니까 문 딱 닫잖아요. 
○총무과장 박상목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을 불어넣어줘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교류해서 연착륙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팀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강선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순 위원  시간이 5분밖에 안 돼서 이따가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전반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 감사 지적 사항에, 여기 제가 자료를 좀 볼게요. 자격증 가산점 부적정 부여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오류라고 해놨는데 자격증 가산점 부적정이 어떤 건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이게 지적당한 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사회복지 업무를 보면 가산점을 줘야 돼요. 그런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반 행정 업무, 사회 복지 업무에 관련 없는 사람은 가산점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 가산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총무과에서 근무한다. 이건 복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가산점을 줘가지고 지적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7명이 지적됐습니다. 
이정순 위원  7명? 네. 그러면 여기에 이분들이 승진후보에서 반영돼가지고 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몇 분이 있죠? 
○총무과장 박상목  예. 그런데 순위가 바뀌었을 수는 있는데 이로 인해서 승진을 먼저 했다든지 승진에서 누락됐다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로는 없었어요. 
이정순 위원  없었다고요? 
○총무과장 박상목  왜냐하면 근평 점수 차가 있잖아요, 가산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만약에 승진을 1번 했다. 승진이 바로 돼야 되는데 가산점으로 인해서 승진을 못 했다든지 아니면 승진할 수가 없는데 이 가산점을 받아서 승진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은 인사상하고는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그건 없었습니다. 
이정순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2명이 승진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점수 차가 있어서 원리원칙대로 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1번, 2번일 경우에는 깎아도 3번, 4번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거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이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이분이 가산점을 지적받았으니까 빼야 되잖아요. 가산 점수 빼도 배수 안에 들어가서 승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상에는 문제가 없는 거로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기술센터 같은 경우, 이쪽도 20명이 부적격 가산점 부여한 사실이 있다라고 제가 받은 자료는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승진하고 굉장히 관련 있는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군 직원이 그 가산점으로 이게 잘못돼서 내가 순위에 밀려난다면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상목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부서에서 그런 걸 조금 더 철저히 관리하고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기획실에서 분명히 하는 걸 봤으리라 믿습니다. 저에게 제가 작년 행감 때 하자 검사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답변에 해당 없다라고 분명히 총무과에서는 저에게 답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상목  그건 제가...
이정순 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여기 정확하게 말하면 하자 담보 책임 만료 공사 현황 및 하자 검사, 만료 검사 내역 및 하자 처리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부서는 달랐지만 저에게 답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총무과에서는 이게 해당이 없다라고 저에게 자료 제출을 해 주셨어요. 
○총무과장 박상목  예. 
이정순 위원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이번에 강선구 위원님께서 하신 여기 도 감사 지적에 분명히 21년도에 2건 그리고 22년도에 2건 미실시했고 23년도 4건이 미실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검사 중에 1억 이상 사업이, 여기 담당자 계십니까? 몇 건이죠? 1억 이상 사업은, 이 지적 당한 것 중에? 지금 확인이 안 된다면 이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게요. 
○총무과장 박상목  자료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하자 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의원이 그냥 이렇게 행감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군민을 대변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상목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기획실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기 전에 분명히 선서도 하셨고 정확한 자료 요청이 저희들에게는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봐도 이게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자료가 없다고 하니 나중에 저에게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정순 위원님, 그러면 총무과에 2021년도, 2022년도 하자 검사 처리 현황 자료 요청하시는 거죠? 
이정순 위원  3년간 20년도부터. 
○위원장 박중수  3년간, 20년도부터 22년까지 3년간이요? 
이정순 위원  네. 21년, 22년, 23년. 
○위원장 박중수  1년, 2년, 3년. 언제까지요? 
이정순 위원  이건 금방 되니까. 
○총무과장 박상목  바로, 바로. 
○위원장 박중수  금일 중으로? 
이정순 위원  네. 
○위원장 박중수  금일 중으로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금일 중으로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우리 이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1년, 2022년, 2023년 하자 검사 처리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 사항 각종 건설공사 공사기간 변경 현황은 총무과는 해당 없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예, 없습니다, 저희는.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해당이 없으시면 보충 질문도 위원님들 안 계시죠? 있으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보충 질의 자료가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건너뛰는 바람에 말씀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위원장 박중수  잠깐만요. 임종용 위원님, 총무과에 자료 요청하신 게 제출이 안 된 게 있어요? 
임종용 위원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건너뛰어가지고. 
○위원장 박중수  총무과 전반에 관한 거 아닌가요? 
임종용 위원  전반적으로 할까요? 
○위원장 박중수  전반에 관해서 그때 말씀하시죠.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은 없으시다고 그랬으니까,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공통사항과 총무과에 1건을 질의를 드렸는데 연구용역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연구용역을 공개하도록 돼 있는 게 총 3건인데 1건만 공개가 됐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나머지 2건은 공개가 안 된 건가요?
○총무과장 박상목  지금 위에서 2022년도, 2023년도에 용역은 예산군 홈페이지하고 행안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지금 등록이 돼있습니다. 돼있고요. 지금 2024년도에 하는 건 현재 사업 추진 중이라 끝난 후에 바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은 2022년도에 한 건 11월 8일 날, 2023년도에 한 사업은 12월 3일 날 이렇게 각각 행안부하고 예산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정상적으로 공개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박중수  이 사업도 끝나는 대로 바로 공개하실 거고요?
○총무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박중수  그리고 또 특별회계, 일반회계, 기금운용 현황 말씀드렸는데 총무과에서 기금 운용하고 계신 거 있나요? 
○총무과장 박상목  지금 고향사랑기금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지금 예치해서 기금 운용 잘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박상목  지금 5억 1,000만 원 정도 지금 고향사랑기금이 적립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보통예금 통장으로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수시로,  
○위원장 박중수  입출금이 수시로 돼야, 
○총무과장 박상목  아니, 출금은 안 했고 입금이 기부하는 대로 입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5억이 지금 이달에 돼서 하반기에 5억은 일단 해서 정기예금으로 저희들이 이율이 높은 데로 예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기금 운용을 잘 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저연차 공무원들 퇴직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을 받아봤는데 저연차 공무원들 퇴직률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어때요?
○총무과장 박상목  타 시군하고 비교를,
○위원장 박중수  비교를 안 해보셨나요? 
○총무과장 박상목  안 했는데 실감이 나는 게 저희들이 매년 공무원을 채용하잖아요. 내년도는 올해하고 전년도에 다음 연도 거를 수요를 조사해서 채용을 하는데 매년 상반기도 넘어가기 전에 공무원 수가 부족한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 또 질병휴직을 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육아휴직이야 그건 업무하고 크게 연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질병휴직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질병휴직을 내는 그런 젊은 직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는 못 느끼는데 저희들 사람 운영하는 데서 직원 운영하는 데서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여기 비율로 보면 보통 한 4~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저연차의 퇴직률도 타 시군으로 전출 가려고 하는 공무원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전보 제한을 두고 있죠?
○총무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박중수  지금 몇 년을 전보 제한 두고 있나요? 우리가 임용을 해서 타 시군으로 전출할 수 있는 연도가 정해진 게 있나요?
○총무과장 박상목  5년이요.
○위원장 박중수  그래서 이 연수를 도에 갈 때는 예외인가요? 상급기관으로 가는 건?
○총무과장 박상목  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도에도 5년 이내는 안 보내나요? 
○총무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박중수  특별한 경우가 있어도?
○총무과장 박상목  특별한 경우라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게 그래서, 
○총무과장 박상목  최소한 5년은 지켜줘야 됩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게 지켜져야지, 어느 한 예를 깨게 되면 남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군에서 채용을 했으면 적어도 5년 이상 그 이상이라도 우리 군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이 기간이 꼭 좀 지켜져서 그래도 우리 직원의 공무원들의 근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 금년도에 예산군 인구증가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죠?
○총무과장 박상목  예.
임종용 위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다자녀 기준의 2자녀 그러니까 두 명이 되겠죠.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20세 이하인 가구로 규정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임종용 위원  이로 인하여 다자녀 가구 대학생 입학축하금 기준이 변경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 대학교 입학할 때 100만 원 지급을 하죠?
○총무과장 박상목  200만 원. 
임종용 위원  지급하고 또 대학교 입학 후에 재학 중일 때 또 100만 원 총 200만 원을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후로 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했을 때 지급이 가능한 거죠?
○총무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임종용 위원  대학생들이 입학축하금과 그리고 지급금에 관해서 투명하게 신청에 관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 축하금이라고 하면 요즘에 각 마을에 보면 시골 마을에 보면 대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대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축하금이나 장학금을 주는 게 매우 찾기가 힘든 이런 실정이거든요. 또한 반면에 이길원 위원님께서 손자손녀 이런 장학금을 주도록 조례도 만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홍보라고 하면 이장님 회의 때나 또한 새마을지도자 회의 때 이런 때 각 12개 읍면 담당직원 되시는 분들께서 홍보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다자녀 가구 대학교 입학축하금은 둘째 자녀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양 부모님하고 첫째하고 넷째가 주민등록이 예산에 돼있으면 100만 원을 첫해에 줍니다. 그리고 둘째 해는 부모님 두 분하고 당사자, 첫째는 주민등록에 없어도 세 분만은 꼭 있어야 다음에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부분이 수혜자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신가 봐요. 아마 민원전화도 오고 하는데 신청서 자체를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수혜자들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다시 만들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손주분들 장학금 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장자녀 손주 장학금 줄 수 있는 그런 걸 먼저 만드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몰라서 수혜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더욱더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지금 현재 신청서 운영 중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하게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나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또 많이 검토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선구 위원  총무과에서 통계업무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과거에도 통계업무 관련돼서 담당직원 한 분이 그 업무를 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거든요. 혼자서 통계업무 전체를 다 볼 수 없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저희가 통계 업무도 내야 되고 이런 업무를 본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보완적 조치 사항이 따라온 게 있나요? 당시에 제가 제 기억으로는 통계 관련돼서 군정질문이라든지 주요업무 추진 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에 대해서 질의했었을 때 우연치 않게 한 직원이 그걸 전공을 하고 교육도 받으러 가고 그래서 잘했었고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 열심히 하셨는데 전공이라든지 교육 여부에 따라서 그게 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통계연보라든지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지 않냐. 내지는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어떤 직원이 오느냐에 따라서 결과물 차이가 달라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인구통계라든지 이런 걸 가장 근본적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데이터가 달랐었어요. 그래서 읍면 자료하고 이거하고 다르고 중앙통계연보하고 통계청 자료하고 왜 다르냐 도대체.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보완 조치 사항이 이루어진 게 있나 해서요. 
○총무과장 박상목  지금 통계업무는 담당자가 통계만 보는 게 아니고요. 통계하고 다른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통계를 볼 수 있는 업무량은 사실 안 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내년도 인구총조사 때문에 사실 통계가 업무량이 올해는 급격히 늘어나거든요. 그동안 5년에 한 번씩 인구총조사를 하는데 내년 2025년도기 때문에 내년도가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올 하반기 지금부터 사실 바빠요. 통계 담당자는, 그런데 그 외로는 통계업무만 보기는 업무량이 너무 적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인력을 늘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강선구 위원  그때 처음 왜 이 얘기가 거론됐었냐면 저희가 노인인구 관련돼서 별도적으로 자체적으로 통계자료를 뽑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때 노인인구만 하느냐. 청년인구와 관련된 정책과 이런 것들 안 할 거냐 했더니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거라고 했었거든요. 통계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인구통계라든지 사업자 총조사라든지 국가에서 하는 기본적 계획만 세우는 거라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자체사업을 한다고 해서 어르신들 관련된 통계 자료를 뽑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생활인구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별도의 사업을 추진했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것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 이후에 이러이런 사업들도 연차적으로 할 것이다 했는데 그리고 안 했어요. 
○총무과장 박상목  그건 지금 예산 시군 위임평가지표에 3가지를 통계를 매년 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그건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사업을 위한 통계 작업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의 근거가 뭐냐 했더니 지금 말씀하신 위임사무평가 업무에 있어서 분야별로 해마다 별도의 것을 추진해서 그걸 근간해서 사업량을 뽑아내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이 만만치가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 업무량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할 것이며 그거에 대해서 보완적인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때 막 분석해서 갖고 오고 공무원 인원 증원해야 되느니, 국이 분리돼야 되느니 하는 기준은 뭐냐 해서 이런저런 자료들이 왔었단 말이죠. 그리고 딱 끝났어요. 
○총무과장 박상목  어쨌든 위원님 그건 공무원 인력에 관한 문제라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체로.
강선구 위원  저는 그것이 아니라면 그 업무를 관장하는 데 있어서 통계 업무를 본다는 건 조사도 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군 자체에서 빅데이터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성과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청년정책과 관련돼서 그거와 관련된 데이터 좀 줘봐” 했었을 때 통계자료를 근거로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년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큰 문제는 어떤 겁니다. 이런 결과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이걸 근본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상목  네. 
강선구 위원  아까도 기획실에서도 부탁드렸지만 근거를 달라, 데이터로써 저희를 설득해야 되지. 그냥 막상 감성적으로만 설득할 수 있는 시대는 자꾸 지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통계 자료다, 빅데이터 자료 분석이다.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빅데이터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저희 조직도에도 나와 있던데, 
○총무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요?
○총무과장 박상목  어떤 예산시장이라든지 삽교 내포 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하거든요. 그걸 기초 자료로 쓸 뿐이지 그걸 가지고 특별히 다른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직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빅데이터하고 공공데이터 활성화가 주요 업무인데 빅데이터하고 공공데이터가 군 홈페이지나 어디를 통해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은 되나요?
○총무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어디에 되고 있나요?
○전산정보팀장 고재기  사이트에 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어디 사이트요? 어디에 되고 있나요?
○전산정보팀장 고재기  충청남도 올담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올담에요?
○전산정보팀장 고재기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저는 그 자료를 보면 이걸 과연 직원 1명을 배치해서 이걸 해야 되나 싶어요. 진짜, 왜냐면 막상 이거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 전체 부서 기획실부터 한번 다 분석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걸 근간으로 해서 사업 내용 추진해서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는 부서 한 부서라도 있나요? 그 자료 협조 요청 들어온 적 있었어요? 팀장님? 빅데이터, 공공데이터를 근본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런다, 데이터 요구한다 이런 게 있었나요? 하다못해 인구정책팀에서도 그 데이터 활용하셨어요? 이거 활용이 지금 안 되고 있다니까요.
○총무과장 박상목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는 있어요. 저희 삽교읍 내포지역 초동돌봄 그것 때문에 수요 예측을 한 적이 있고요. 도하고 우리 군하고 해서 도시가스 우선 설치 지역에 대한 분석을 한 적은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포털데이터를 봐도 이건 그냥 빅데이터가 아니라 통계연보 자료 옮겨놓은 것밖에 안돼요, 이거. 
○총무과장 박상목  위원님 앞으로 더 개선해서 더 활용도를 넓힐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통계업무하고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유기적으로 활용을 해서 누구라도 쉽게 접근이 가능해야지. 충청남도에서 올담이라고 하고 있는 건 통계청에서 통계자료 검색하는 사이트 보면 되게 힘들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보기 힘든 걸 주민들이 좀 보기 쉽게 정리해놓은 거지 똑같아요. 사실상 그걸 데이터 가공을 한다거나 어떤 그거에 대한 자료 제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주밀하게 업무에 대해서 보시고 인원 보강을 하든 어차피 인사부서니까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읍면 새마을회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총무과장 박상목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맑은누리센터는 환경과. 
○총무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숨은자원 행사를 하잖아요. 새마을회에서, 
○총무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도자들이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동네에서 수거해서 면사무소에서 지정해놓은 장소에서 부녀회 회장님들께서 분리수거를 해요.
○총무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그건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그걸 분리수거를 함에 있어서 안전이 좀 필요하다.
○총무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왜 그러냐면 농약병에 있는 농약 잔여물 그리고 또 오염된 거 이런 걸 할 때 장갑 부분도 그냥 목장갑에 이런 걸 쓰시다 보면 상처가 있을 때 오염될 수 있고 또 마스크 있잖아요. KF가 아닌 일반 마스크를 또 쓰고 하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침투를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오염된 그 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흡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총무과에서 관할을 하니까 그런 걸 한번 지원을 하는 건 어떤가 좀 방안을 세워주시고 또 두 번째는 숨은 자원할 때 동네에 온갖 쓰레기 이런 것도 가져오고 하면 뭐랄까. 고물 자원 그쪽에서 수거를 할 때 그 쓰레기는 또 안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청소차가 있지 않습니까? 맑은누리센터하고 환경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4/4분기 이게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읍면 단위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분기에 우리 동네에 쓰레기 있는 걸 한번 청소하는 것도 우리 예산군에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어르신들이 그거 쓰레기 다 청소를 못 하고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이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과하고 맑은누리센터하고 우리 총무과하고 해서 이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총무과장 박상목  하여튼 환경과하고 아까 말씀하신 마스크라든지 위생장갑이라든지 이런 걸 새마을회에서 할 수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어느 과가 됐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폐쓰레기 이건 어차피 저희 과에서는 안 되고 제가 환경과장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새마을회 숨은 자원 모으기를 할 때 보면 우리 읍면 직원들이 새벽같이 나옵니다. 우리 본청에 있는 분들 그거 아시겠죠? 
○총무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상목  별도로 인센티브는 없고요. 일찍 나오시면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김영진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녁에 업무 보고 끝나고 나와서 새마을회 숨은 자원 하는데 진짜 버스 타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택시 타고 나오는 직원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기의 어떠한 그 비용이 들어가고 어떤 그런 수당이 없으면 이건 보장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이 업무를 그 직원이 그 업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면에 새마을회를 하다 보니까 그냥 동원이 된 거예요, 동원이. 그러면 참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안타깝다. 새마을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도 어떠한 근로의 질적인 양이 있어야지 그냥 나와서 하는 건 좀 안 맞는다.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하셔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 읍면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한테 하여튼 그것 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총무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여기 결과에 보면 21페이지지만 페이지 이건 안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말고 고향사랑기부제 시즌2 나온 거 혹시 아십니까? 시즌2. 
○총무과장 박상목  지정 기부 그거? 
이정순 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위원님들 다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제가 그동안은 모금을 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지출을 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예를 들어 지금 충남도민 숲이 그렇거든요. 충남도민 숲이 도민 숲 조성 사업을 사업을 정해 놓고 기부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런 사업이 지금 지정 기부 사업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는 23년 1월 1일부터지만 이 시즌2는 6월 4일, 며칠 전부터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군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박상목  위원님께서도 고향사랑기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건가 계속 관심을 가지셨잖아요. 작년부터 우리 심완예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지셨는데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기금도 얼마 없고 어쨌든 5억까지는 모금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가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드린 거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제안 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그렇게 하면 제안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거잖아요. 그중에서 지정 기부 사업으로 하나를 선정해서 지정 기부를 한번 받아볼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특출나지 않으면 거기 그 사업에 지정 기부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향사랑기부금도 작년에는 첫해니까 많이 기부는 됐는데 올해는 5,000만 원 제가 조금 넘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부 문화가 몸에 베어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고향사랑기부금 첫해 생기니까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렇다고 작년에 하신 분들 또 가서 또 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하셔야 되지. 그래서 어쨌든 지정 기부 사업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제안 사업을 받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 사업을 된 거하고 지정한 거하고 이렇게 같이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사실 지자체에서 우리 의견 수렴하고 수요 조사해서 지정기부제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건 아시죠? 지금 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상목  예. 저희도 작년에 먼저 말씀드렸는데 작년 11월 달에 했었어요. 그런데 39건 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할 특색 있는 사업이 없어가지고,
이정순 위원  없었다. 
○총무과장 박상목  작년에 그냥 한 사람들 몇 분만 시상만 하고 그 사업은 안 했습니다. 기금도 적립이 또 많이 안 됐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3개월 동안 8개 지자체에서 지금 어떤 한 지자체는 2개의 사업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장 청양을 보면 청양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보시면 이렇게 자세히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활성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 청양도 보면 초·중·고 탁구부 훈련용품 지원 목표 5,000만 원. 그런데 지금 현재 22.14%. 지금 쭉쭉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조금 뭔가를 움직여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게 우리 예산군의 홍보에도 굉장히 많은 효과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부서에서 신경을 조금 써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하반기에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총무과 전반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건만 확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인사위원회. 
○총무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박중수  인사위원회에 위원이 몇 분이에요? 
○총무과장 박상목  일곱 분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일곱 분이에요? 
○총무과장 박상목  예. 부군수님 포함해서 일곱 분. 
○위원장 박중수  포함해서? 우리 내부 직원도 거기에 부군수님 말고 또 들어가시는 분이 있나요? 
○총무과장 박상목  예. 제가 들어갑니다. 저하고 보건소장님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중수  보건소장 두 분. 나머지 네 분은 그러면 외부? 
○총무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박중수  지금 그분들 네 분 중에 임기가 5년 이상 인사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 계세요? 누구는 안 밝혀도 상관없어요. 임기. 
○총무과장 박상목  연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연임이 몇 년이에요? 긴 기간. 
○총무과장 박상목   3년에 3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3년에 3년? 
○총무과장 박상목  제가 기억은 정확히,
○위원장 박중수  한 번만 연임하나요? 
○총무과장 박상목  예. 1회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최고 6년까지 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박중수  그 이후에는 안 되는 거죠? 
○총무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박중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 업무에 대해서 지금 총무과에서 그동안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까지 계속 업무에 대해서 지금 적립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공직 생활을 많이 해봤어도 이 위탁 업무에 대해서 구분이 도대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민간위탁이냐 그렇지 않으면 위탁 대행이냐, 기관 위탁이냐 또 유관기관에 이렇게 일시위탁이냐 이런 것들이 정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립을 물론 지난번에 어느 단체 전문가가 와서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했고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이 위탁에 대해서 교육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탁에 대한 정립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탁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확실히 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사업들이 수두룩 많잖아요. 또 앞으로 갈 것도 많고. 그래서 이게 정립이 돼야 위탁이 앞으로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예산군의 재원도 낭비가 덜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탁에 대한 것을 지금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남으셨죠?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이번 달로 이제 끝납니다. 
이길원 위원  아쉬운 석별의 자리인데, 그렇죠? 아무튼 그동안 우리 군정을 위해서 오랜 세월 시간도 많이 소비하면서 고생하셨고 아무튼 박수를 받으면서 군 문을 나서는 우리 과장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감사합니다. 
이길원 위원  17쪽입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기 부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본 위원이 질의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잘 봤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지금 돌봄사업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기 부서는 어렵고 그늘진 곳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빛을 주는 그런 귀한 부서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지금 2023년도도 9건, 2024년도도 9건 해서 18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서비스지원사업의 아이템은 똑같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23년과 2024년 동일한 사업입니다. 
이길원 위원  혹시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마치면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그런 돌봄서비스 아이템이 있으면 조금 더 반영을 해서 더욱더 이 사업이 진짜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은 예산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유사한 명칭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도부터 이 유사한 사업들을 시행해 오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기본 발표를 보고서 이 사업을 시작했던 거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본격적으로 통합돌봄사업이 시작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양과 질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네. 아무튼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늘 저 역시도 어려운 곳을 찾아서 봉사를 하다 보니 우리 팀장님들, 우리 주무관님들의 도움으로 2023년도도 많은 일을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준비된 그런 기 부서의 노력이 예산 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길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아까 이길원 위원님께서 얼마 안 남으셨다고 또 고생 많으셨다고 이하동문입니다. 제가 민간위탁 현황하고 복지 사각지대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활근로사업과 예산장애인복지관과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이렇게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런데 이 현황에 보면 지금 이게 위탁 사업을 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처음에 최초에는 공개 모집을 했는데 그 뒤로는 계속 재계약할 때 이렇게 수의로 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이게 현황에서 보면 위탁명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수탁에는 수탁 기관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여기는 사무명이고요. 사무명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렇게. 여기는 기관이고 실제 위탁을 받는 모 법인은 예를 들면 예산군장애인연합회입니다. 예산군장애인연합회에서 종합복지관을 지금 이렇게 수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밑에도 예산기독교회나 복지재단도 수탁 기관은 재단인데 거기에서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작업장이나 종합복지관은 저희들 시설이거든요. 
장순관 위원  우리 예산군에 소속이 되어 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사무명이라기보다는 시설명이나 이렇게 하는 게 더 적절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건 누가 보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위탁을 받고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지속적으로 갔다는 얘기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래서 이게 위탁이면 예를 들어 상대성이 있어야 위탁을 주는 거고 수의계약은 상대성이 없고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모양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명칭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위탁명하고 계약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아, 예. 
장순관 위원  그래서 그걸 통일화해 주시든지 사업명이 예를 들어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으로다가 정정을 해 주시든지, 현황 파악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리고 지금도 계약 업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매년 1회 감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2022년도에는 우리가 감사에 관한 사항에서 삭제됐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장순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수시로 현황 확인하고 그리고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저희들이 꾸준히 정기 감사도 있고 또 수시 점검도 또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수시 점검이나 이럴 때 그 일지라든지 그 상황은 있어요? 그때 나가고 할 때.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다 결과 보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런 걸 철저히 하시고 직원 누가 갔다든지, 몇 시 몇 분에 도착했다든지 그런 걸 정확하게 명시하시고 철저하게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또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19페이지거든요. 지금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서 예산군에서 확인하고 또는 그거에 대해서 대체해 준 사례는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우선 발굴 현황에 보면 2023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발굴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비롯해서 정보통신망 또는 하절기, 동절기 집중 발굴, 인적자원망 이런 것을 활용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 6,464건을 발굴했는데 물론 여기에서 100% 지원과 연계되는 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어떤 것은 조금 더 심도 있는 지원 또 어떤 것은 조금 가벼운 지원 이렇게 구분되는데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보니까 발굴 현황을 보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든 여러 개의 종목이 있고 빅데이터를 위해서 위기가구 대상자 전수조사한 것도 있고 또는 통신망 연계해서 인터넷 플랫폼에서 하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장순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단수라든지 또는 단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안 쓰는 데 가 보게 되면 솔직히 사실상 늦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분이 늦는다는 건 뭐냐, 사망했다는 결론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발굴하는 현황은 다른 시군에 보니까 우정청하고 합의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우정청 집배원들이 호 방문할 때 인기척이 있는지 없는지 꼭 노크하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한 그런 상태에서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기를 안 쓴다, 물을 안 쓴다 해서 가 보면 벌써 늦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장순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발굴 현황도 조금 빠르게 요새 인터넷도 빠르잖아요. 또 AI시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창의적인 것을 개발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장순관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참고 삼아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체부를 이용해서 하는 복지등기 사업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1차로 우체국과 협약을 맺고 1차로 106가구를 배달을 했는데 등기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회신이 100가구가 와서 분석해서 놓고 또 차후로 2차, 3차 해서 저희들이 올해 한 400여 가구를 선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복지등기 관련된 그런 사업이라든가 또 새로운 사업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도 사례를 보면서 끊임없이 이것은 복지 사각지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하고 관심을 갖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발굴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없어서 제가 타 시군 것을 접목해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 군에서도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니까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예산군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장순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의원 발의 조례는 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와 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예산군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는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홍원표 위원  예산군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는 23년 7월 31일 날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군 내 청각·언어장애인은 대략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한 860여 명 됩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와 한국수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통하여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목적으로 해당 조례의 경우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추진 현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과장께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우선 여러 가지로 이 조례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편의시설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편의시설이라는 것이 자막체계, 수어통역, 전용화면 등의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여러 가지 여건상 기계장치나 이런 것들이 특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방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어려워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을 못했고요. 다만 여기에서 추진 현황에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 조례 제6조에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가 보조금에 따른 행사 그런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한 사례는 있습니다. 예산군 장애인의 날 기념식 한마음축제라든가 또 조례 7조에 한국수어교육환경조성 노력 같은 경우도 그 수어통역센터를 더 접근성이 좋은 반다비 체육센터로 지금 옮기려고 계획을 하거나 8조에 보면 장애인 가족을 위해서 수어교육 지원 보조금으로 매년 한 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9조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례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매년 한 5,960건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특별하게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한발 내딛는 그런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모든 사람은 동등한 기회와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며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것으로 관련 정책은 더욱더 우선시 되고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왕성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지금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목적에 맞게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좀 더 이게 조례 관련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사업 발굴을 우선 하고 또 관련 대상자들과 많은 접촉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조례 목적에 맞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홍원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업무 관련돼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 요구자료 2페이지고요.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과 관련돼서 미수립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혹시 보완 사항이라든지 추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기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있는 것은 약 13종입니다. 어떤 것은 주기가 1년, 어떤 것은 4년, 5년, 3년짜리도 있는데 대부분 잘 수립해서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특히 장애인 분야에 대한 조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거의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료 준비를 하면서 분석을 해봤더니 특히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나날이 좀 더 정밀하고 세밀화되고 심화되면서 조례가 제정되는 반면에 저희들 행정에 여러 가지 입지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태여 변명 삼아 말씀드리자면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충분히 확보하고 시행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각 조례상의 중복성도 있고 또 수립 시기도 이게 적정한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장애인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각의 분야는 분야대로 해서 그런 것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하고 상의했는데 큰 타이틀에 관한 거 조례의 어떤 통폐합이 됐든지 또는 종합계획의 수립이 됐든지 그렇게 하고 분야별로는 세부적으로 시행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강선구 위원  예. 답변주신 것처럼 보면 복지 수요라는 것이 예전 황선봉 군수님 말씀을 그대로 빌리자면 “내가 처음 공무원일 때는 복지라는 단어 자체가 행정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복지를 빼놓고서 행정 업무를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복지라는 것은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처럼 이거에 대한 종합계획 하나 정도는 통괄적으로 관리를 과 차원에서 하고 그 외적으로 세부적인 지원 이런 건 자체 지침이나 방침 받으실 거잖아요, 군수님한테. 그래서 그것으로 시행계획을 대신한다든지 이런 것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하고 덧붙여서 이것이 심완예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전산자료로 계속해서 후임 복지업무 담당자한테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이번 기회에 기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답변주신 것 중에 보면 단차년도 계획들이 있고요. 다차년도 계획들이 있어요. 4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하는데 이게 간혹 가다 보면 4년이라고 하면 인사이동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4명의 담당자가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담당자가 왔을 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전임자한테 인수인계 받는 것에서 자칫하면 이게 누락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산군의 복지계획, 시책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 시스템 매뉴얼 정도 하나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라고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감사원, 도청 감사 시 지적사항은 관계서류 제출해 주신 거로 갈음하고, 그다음 요구자료 9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재산 지원 현황과 관련돼서 언급드리려고요. 보면 차량과 같이 고가의 재산 형성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앞서 기획실과 총무과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이것에 대해서 군에서 하거나 해야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기관들이 운영하는 곳들도 있고요. 그분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재산 형성 과정에서 저희가 군의 재원으로 지출해서 형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서 두 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관리와 처분 과정에 있어서 동일한 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꼭 뒤에 있는 팀장님들하고 담당 주무관님들 의견이 반영됐으면 하는 게 이게 형태가 좀 달라요. 사업 형태가, 복지 업무기 때문에 수요가 더 늘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돼야 되는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수량 확보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활용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것이 주민복지과하고 가족지원과에 얽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재산 관리를 하는 것이 옳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어차피 추후에 계획이 세워질 때 팀장님들, 담당 주무관님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내구연한 지났으니까 없애겠다 하면, 차량 예를 들어서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에 차량 더 필요하다, 15년 된 차 그냥 없애야 되는 거냐.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도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그걸 폐차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쪽에 재원 이전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 계신 어르신들 그리고 복지 수요 대상자들, 팀장님들 얘기를 다 수용해서 꼭 좀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 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추진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재산 처리 과정에 있어서 온비드에 올려서 매각해서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라는 규정이 잡히면 복지업무 일선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 거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제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자료 준비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현황에 보면 안마기, 테이블 같은 건 예산군 소유로 돼 있고 같은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점자프린터 같은 경우는 단체로 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봐도 그 기준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야말로 저도 앞선 부서에 부서장들의 의견도 청취를 했는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복지과 특성이 있으니까 주민복지과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먼저 의견 수렴하고 파악해서 총괄 부서에서 이런 기준점을 혹시 마련하게 될 때 저희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건의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순전하게. 복지 쪽 관련돼서 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개개인의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한 2, 300만 원 미만이 되는 재산들이 있어요. 점자프린터나 이런 거,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서 관리할 것이냐 이걸 재산으로 잡아놓고 매각도 못해요. 누가 사 가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 기준도 같이 의견 청취를 해서 차량 같은 거야 온비드에 올리면 매각되지만 점자프린터 온비드에 올리면 누가 사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준도 좀 해서 복지시설물품 일부에 있어서 500만 원 미만의 것은 재산 형성에 있어서 처분 과정을 면한다라든지 이런 걸 좀 꼼꼼하게 따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제가 규정 정하자고 해놓고서 복지 업무 보시는 공무원들한테 과다한 업무를 부과할 수 있는 또 악법과 같은 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잘 따져봐주셔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소소한 품목들 행정재산으로 계속 잡혀 있으면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저쪽 필요한 단체에 이관한다든가 보조해서 사게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복지수당 부정수급 현황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고, 생계급여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환수가 되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소득 발생하는 게 좋은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득 발생 기준이 10원 넘었는데 환수한다든가 차가 적을 때 이런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데 이분들이 낸다고 하는 거 보면 소득 발생하는 게 환수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닌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대개는 저희들이 설명하면 수긍을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사유를 보면 본인자 사망, 소득 발생이라고 해서 악의적이라고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강선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자료 요청한 게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공사 현황 및 하자검사 만료검사 내역 및 하자처리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복지과에서는 두 건을 줬습니다. 두 건을 줬고 이걸 다 처리를 안 했다 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당시에,
이정순 위원  그런데 도 감사의 자료가 20년도에 2건, 21년도 2건, 22년도에 5건인데 이건 제가 자료 요청을 합니다. 좀 해 주시고, 그러면 하지 않았다는 2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다 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다 완료가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이정순 위원  이게 만약에 하자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안전과 직결이 돼있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또 하자가 나면 보수를 해야 되고 예산과도 관련돼있습니다. 이런 데는 조금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두 건 다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정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는 건가요?
이정순 위원  예.
○위원장 박중수  2021년, 2022년, 2023년 하자검사 처리결과 자료 요청 언제까지요?
이정순 위원  이건 다 돼 있으니까 오늘 중으로 되시죠? 아니면 내일까지라도 되시죠? 지금 도 감사 자료가 넘어온 건 20년, 21년, 22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23년도 것까지 받아보고 싶다는 거죠.
○위원장 박중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하자검사 처리내역.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작성기간 때문에 그랬는데,
이정순 위원  도 감사 받은 거.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내일 중으로 이정순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건 그리고 소관 업무 1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각종 건설공사 공기 변경 현황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21년도에 1호 김한종 의사기념관 주차장 조성사업, 그리고 23년도에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체육관 기능보강 공사가 있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동절기 공사 중지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관급자재 납품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 중지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김영진 위원  그리고 충남장애인체육대회 훈련으로 인해서 체육관 사용하느라고 공사 중지 한번 했고,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관급자재 납품 지연으로 인해서 이 공사가 지연되면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김영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어차피 이번 6월까지 하시지만 다음 후임 오시는 분한테도 이런 부분을 하여튼 잘 공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이거 기록에 남겨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한 가지 그냥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2021년에 관급자재가 납품 지연됐다고 해서 서류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도 그때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추정컨대 그때 코로나 사태도 있고 그래서 아스콘, 콘크리트 물량이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했는데 여하튼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단단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하여튼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는 어차피 이런 사업부서는 아니잖아요. 원래 복지 쪽에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고 또 두 번째 소관 업무 요구자료 23페이지입니다. 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됐어요. 그런데 23년도 9월 1일에 개최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원래 8월 달에 개최를 해야 맞지 않은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맞습니다. 매월 하고 있기 때문에 달을 넘겨서 한 것은 저희들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8월 달에 개최 못 해서 9월 달에 개최를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김영진 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지역 생계 곤란 위기에 처한 가족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챙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말일경에 서면 심의를 주로 하는데 위원님들이 어디 출장을 가거나 출타하거나 안 계실 때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그런데 이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하루가 1년같이 느껴질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주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왜냐하면 저도 이런 민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빨리 개최돼서 그런 자금을 빨리빨리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하루가 늦어지면 그분들은 생계에 조금 곤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잘 챙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김영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공통 질문 전자적 방식 업무 인수·인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인수·인계제도는 행정 업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 지식의 축적 등을 통한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공무원 인사 발령 등의 경우 인계자가 업무자의 진행 상황이라든가 예산, 물품, 정보 등을 적어서 후임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전자적 방식 업무 인수·인계 이행 현황의 경우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돼요. 우리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낯이 참 뜨겁습니다. 제가 27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게 개정이 2013년도에 돼서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이 자료 준비해가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서류상으로는 대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로 바뀌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소홀히 하고 저도 이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 또 금년도 하면 부서 간 인사하고 내부적으로도 업무가 바뀐 직원들이 있습니다. 총 18건 정도가 되는데 1건도 못 했습니다. 솔직히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또 그때 당시에 자료 준비하면서 인지하고 곧바로 직원회의도 해서 우리가 단합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걸 우리가 잘 챙겨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회의까지 하시면서 열정을 보여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렇게 시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주민복지과는 앞으로 인사 발령 시 관련 규정을 숙지해서 업무의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다음은 소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27쪽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 보장구 지급 및 사후 점검 관리 현황이에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 및 의료 보장을 위해서 장애인 보장구 구입 시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그런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 보장구 지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보장구 지급은 201건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심완예 위원  이 중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사업 안내에 따른 전동 휠체어라든가 전동 스쿠터 등 관련 안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 종이 7종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거기에 총 133건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 133건의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을 지급한 후에 3개월에서 1년 경과 시에 해당 보조기기가 취지에 맞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 규정이 있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미이행 건이 44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3건 중 1건이 사후 점검을 미실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여지없이 저희들이 소홀했습니다.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유도 보면 이건 사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래도 안 된 부분에 대해 44건, 끝까지 못 한 게 44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역에 나와 있듯이 사망한 경우, 전출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망, 전출은 조금 통제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이렇지 않은 경우도 저희들이 사후 점검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두 차례를 해야 되는데 한 차례밖에 안 했다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더 꼼꼼히 챙겨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망 또는 전출 점검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없는데 그거 빼고도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9건의 경우에는 업무 소홀로 예상되는 그런 미실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복지과는 앞으로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 보장구 지급 업무 추진 시에 사후 점검 관리 규정을 이행하여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심완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복지과에 공통 질문 2건과 개별 질문 2건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자료 잘 받아봤고 공통 질문 중에서 연구용역 현황은 주민복지과가 2021년부터 2024년 금년 4월까지 총 1건인데 여기 행정안전부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에 공개가 안 됐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저희들이 공개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공개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자료에도 저희가 홈페이지 공개 여부에서 여로 했고 저희들이 여러 번 확인했는데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공개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예.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예, 다행입니다. 그러면 기금 운용에 대해서 혹시 주민복지과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저희가 포괄로 자활 기금이라고 해서. 
○위원장 박중수  자활 기금. 지금 일시 예탁인가요? 정기 예탁으로?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정기 예탁도 있고 그냥 보통 예금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보통 예금은 수시로 입출금하고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다음에 개별 질문으로 제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복지시설중점지도 점검 사항 조치 결과 했는데 여기 자료 현황으로 보내주셨네요? 이 현황 내용과 같죠?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제출하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긴급 복지 사업 대상자 발굴 현황 이게 2023년하고 4년도 2년 치를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괄호 안에 있는 게 건수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건수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774, 이렇게 표시해 주신 게 건수죠?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건수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금액도 전체 한 4억. 금년에는, 2024년도 지금 반도 안 지났는데 이렇게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이게 진행 중입니다. 집행액 보시면 2억 원 정도 예산을, 
○위원장 박중수  그러니까요. 이게 작년보다도 6개월간에 더 많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예산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자꾸 어려운 분들이 생기고 또 저기 때문에,
○위원장 박중수  그렇습니까? 자료로 잘 받아봐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우리 이관우 복지과장님 그간 27년간 우리 예산군에 공직에 몸을 담으시면서 우리 위원님들과는 공식적인 자리가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되는 것 같은데 한 말씀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위원장 박중수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의회의 공식적인 그런 참석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27년 동안 근무해 오면서 군정 발전을 위해서 또 주민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과 큰 보람으로 여깁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격려를 해 주셔서 제가 별 탈 없이 이렇게 직장 생활을 마감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기 이제 나가게 되면 덕산에 살게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또 댁내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언제 다음에 개별적으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박중수  우리 이관우 과장님 98년 2월 6일 7급 공채로 임용하셔서, 앉으세요, 잠깐. 임용하셔서 그동안 27년간 우리 예산 군민을 위해서 또 이렇게 공직을 하시면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경의를 표합니다. 퇴직 후에도 우리 예산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남은 여생 꽃길만 걸어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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