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25일 (목)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정례회)
- 1. 제27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1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
- 7.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안설명)
- 부의된 안건
- 1. 제27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1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
- 7.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안설명)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의회사무과장 장기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공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11월 8일 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7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홍원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전용구 위원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과 김태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열네 건은 11월 16일 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임애민 위원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그리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열세 건은 동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7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하여는 11월 22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공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11월 8일 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7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홍원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전용구 위원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과 김태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열네 건은 11월 16일 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임애민 위원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그리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열세 건은 동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7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하여는 11월 22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6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 및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76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 및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만겸 의원님과 김봉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만겸 의원님과 김봉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21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홍원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은 2021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홍원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 배경과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2021년도 예산을 마감하는 정리추경으로 국·도비 변경사항과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총규모는 8,323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7,897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26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자체수입은 834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중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1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1억 7,000만 원, 재산세 9억 5,500만 원, 자동차세 16억 원, 담배소비세 3억 원, 지방소득세 21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8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1억 7,000만 원, 기타이자수입에 1억 원, 보조금 반납금 등에 29억 원, 부정이익환수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에 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의료수수료 4억 원, 지적재조사조정금 1억 7,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은 6,573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50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89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억 5,7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20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물건비는 기정예산보다 21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정예산보다 38억 7,9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자본지출은 기정예산보다 29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76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보다 25억 7,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10개의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426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198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3,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27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는 규모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7억 7,100만 원,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으로 1억 1,200만 원, 전기 화물자동차 보급사업으로 7억 5,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3억 6,000만 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2억 7,700만 원, 예산 수덕사 IC 주변 축산악취개선사업으로 3억 원, 21년 산림재해 복구사업에 8억 5,500만 원, 예산 삽교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7억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등 신규사업과 변경된 국·도비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입니다.
예산전자공고 기숙사 대응투자에 3억 5,700만 원, 예산고 다목적강당 증축 대응투자에 4억 원, 삽교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대응투자에 3억 원, 공선출하조직 농가수송비지원에 1억 500만 원, 농산물연합사업 포장재 제작지원에 1억 200만 원, 농산물연합사업 수탁물류비 지원사업에 1억 1,400만 원, 예산농산물유통센터 과실저장상자지원에 3억 원, 상장-지곡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7개 기금의 총예산 규모는 597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괄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기정예산보다 6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기정예산보다 77억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정예산보다 1,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 배경과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2021년도 예산을 마감하는 정리추경으로 국·도비 변경사항과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총규모는 8,323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7,897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26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자체수입은 834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중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1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1억 7,000만 원, 재산세 9억 5,500만 원, 자동차세 16억 원, 담배소비세 3억 원, 지방소득세 21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8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1억 7,000만 원, 기타이자수입에 1억 원, 보조금 반납금 등에 29억 원, 부정이익환수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에 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의료수수료 4억 원, 지적재조사조정금 1억 7,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은 6,573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50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89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억 5,7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20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물건비는 기정예산보다 21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정예산보다 38억 7,9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자본지출은 기정예산보다 29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76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보다 25억 7,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10개의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426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198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3,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27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는 규모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7억 7,100만 원,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으로 1억 1,200만 원, 전기 화물자동차 보급사업으로 7억 5,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3억 6,000만 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2억 7,700만 원, 예산 수덕사 IC 주변 축산악취개선사업으로 3억 원, 21년 산림재해 복구사업에 8억 5,500만 원, 예산 삽교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7억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등 신규사업과 변경된 국·도비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입니다.
예산전자공고 기숙사 대응투자에 3억 5,700만 원, 예산고 다목적강당 증축 대응투자에 4억 원, 삽교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대응투자에 3억 원, 공선출하조직 농가수송비지원에 1억 500만 원, 농산물연합사업 포장재 제작지원에 1억 200만 원, 농산물연합사업 수탁물류비 지원사업에 1억 1,400만 원, 예산농산물유통센터 과실저장상자지원에 3억 원, 상장-지곡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7개 기금의 총예산 규모는 597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괄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기정예산보다 6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기정예산보다 77억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정예산보다 1,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이 제안 설명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7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이 제안 설명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7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