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실, 주민복지실
일 시 2012년 11월 26일 (월) 오전 10시
일 시 2012년 11월 2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장 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침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제출된 자료를 세심히 살펴보시며, 그동안 자료준비 등을 위해 군정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여 확인하고, 군민의견 수렴, 의원 국내연수, 타 시·군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불철주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수고가 예산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군 행정의 여러 사안을 의회와 집행부서가 함께 면밀히 살펴보면서 잘된 점에 대하여는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보완·시정·개선토록 하는 한편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잘못이나 실책을 가려내자는 데에만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군민을 위한 일이고, 무엇이 지역발전을 위한 일인가를 서로 연구하고 개선 보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생산적이고도 발전적인 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 공무원들께서는 군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공개하여 개선방안과 보완책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적극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함은 물론 성의 있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진행중 자료요구 시에는 정확하게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장에는 필수요원만 출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일정과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우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다음 각 부서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 확인을 하거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에 따라 집행부서 출석요구 대상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제5항의 규정에 고발할 수 있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획실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실·과·단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일어나서 함께 선서에 임해주시고, 기획실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난 뒤에 개별로 직위와 성명을 낭독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취합하여 기획실장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대상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침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제출된 자료를 세심히 살펴보시며, 그동안 자료준비 등을 위해 군정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여 확인하고, 군민의견 수렴, 의원 국내연수, 타 시·군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불철주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수고가 예산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군 행정의 여러 사안을 의회와 집행부서가 함께 면밀히 살펴보면서 잘된 점에 대하여는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보완·시정·개선토록 하는 한편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잘못이나 실책을 가려내자는 데에만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군민을 위한 일이고, 무엇이 지역발전을 위한 일인가를 서로 연구하고 개선 보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생산적이고도 발전적인 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 공무원들께서는 군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공개하여 개선방안과 보완책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적극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함은 물론 성의 있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진행중 자료요구 시에는 정확하게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장에는 필수요원만 출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일정과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우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다음 각 부서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 확인을 하거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에 따라 집행부서 출석요구 대상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제5항의 규정에 고발할 수 있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획실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실·과·단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일어나서 함께 선서에 임해주시고, 기획실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난 뒤에 개별로 직위와 성명을 낭독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취합하여 기획실장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대상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선 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기획실장 최화진 외 23인
○위원장 강재석 출석요구 대상공무원은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10분 이내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감사방법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는 본질의자, 부질의자, 위원보충질의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다음 부서별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위원님들에게 발언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위원님 한 분당 질의시간은 보충질의와 부서별 감사 마지막 순서인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를 포함하여 20분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실,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10분 이내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감사방법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는 본질의자, 부질의자, 위원보충질의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다음 부서별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위원님들에게 발언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위원님 한 분당 질의시간은 보충질의와 부서별 감사 마지막 순서인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를 포함하여 20분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실,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몸소 실천하시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부터 7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재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12년도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써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전국과 도내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 3억 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광특회계 운영평가 도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5억 5,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고, 구) 산과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기틀을 마련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중에 있습니다.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로 사업예산을 59건에 42억 7,900만원을 절감한 효과를 냈고, KBS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KBS 다큐멘터리 한국재발견 등 전국단위 교양프로그램을 유치해서 군정홍보를 강화했던 것을 주요성과로 보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첫 번째, 전직 민선 군수, 군의회 의장 및 현직 도·군의원과의 간담회 지속 추진 등 17건을 간단하게 추진실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전직 민선 군수, 군의회 의장 및 현직 도·군의원과의 간담회 지속 추진입니다.
그동안 2012년 4월 16일, 5월 9일, 9월 14일, 10월 22일 각각 상·하반기 두 번씩 계획대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군의원님과 도의원님, 또 국회의원님과 전직 민선 군수님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서 군정발전에 노력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간담회 실시로 소통과 유대관계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국·도정시책 합동평가 적극 대응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 17일부터 1월 말까지 통합평가 실적 전산입력을 했고, 5월 2일에 성과관리 체계구축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8월 31일에 체계구축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1월 5일에 2012년 평가대비 평가지표 담당자 합동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11월 중에 통합평가 연계 성과관리체계 지표별 추진상황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12월에 금년도 평가대비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국토정 통합평가에 대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국제교류 활성화 및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3월 5일에는 중국 계동현 관련 관계자들이 모여 가지고 간담회 개최했고, 4월 30일에는 일본 토요오카시장님 일행이 우리 군을 방문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토요오카시는 일본에서 멸종된 황새를 복원했던 그런 유명한 곳이 되겠습니다.
6월 26일에는 중국 이춘시 부시장님 일행 아홉 명이 우리 군을 방문해서 교류 협의를 요청했고,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계동현 축산관계자가 우리 군을 방문해서 축산업무에 관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9월 2일부터 7일까지는 경제교류 타진을 위해서 이춘시를 우리 군에서 방문을 아홉 명이 했고,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축산농가 투자협의를 위해서 계동현을 우리 군에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중국 계동현과 이춘시는 민간교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서 교류 성사여부에 따라서 자매결연 등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일본 토요오카시는 우리가 황새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황새마을과 관련 연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류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네 번째, 군수 공약 및 지시사항 내실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 7월 8일 군수님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3회 개최를 했고, 4월과 7월, 11월 분기별 공약 추진상황을 분석 및 홈페이지에 3회를 공고했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군수 지시사항 처리상황 분석보고와 카드관리를 철저히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 중에 군수 공약사항 추진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2012년도 군수 지시사항 처리상황 분석해서 종합보고를 할 계획이며, 내년도 1월 중에는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또 1년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정부 정책사업 발굴로 지역 균형발전 촉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도 2월 중에 포괄보조사업 현지평가를 수감 받았고, 4월 중에 2013년도 포괄보조 대상사업 계획서 사업성 검토를 했습니다. 5월 중에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정 보완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과 포괄보조 사업계획서 수정 보완으로 국·도비 확보에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창의실용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 추진입니다.
그동안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의실용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세 번에 걸쳐서 120명의 정규직 공무원을 교육을 시켰고,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1박2일 동안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창의실용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모셔다 2회에 걸쳐서 특강을 한 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창의실용 교육하고 컨설팅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민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10월까지 국민제안제도에 제안을 한 사람이 32건이 접수가 됐고, 앞으로는 11월 중에 공무원 제안을 별도로 받습니다. 공무원 제안을 받아 가지고 12월에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채택을 하고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용역 성과물 활용, 환류 사업화입니다.
금년 5월 22일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10월 12일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했고, 10월 18일에 그동안 용역해서 사장되어 있던 4건을 다시 성과물을 발굴해서 4건에 대해서 해당 실·과로 하여금 2013년도부터 국비 확보하는데 자료로써 활용하도록 이렇게 채택을 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구) 산과대 부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3월 27일 토지매입을 완료했고, 5월 2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서 8월 24일 주민공청회 개최하고, 9월 14일 전직 민선군수, 군의회 의장님들 의견을 수렴하고, 9월 17일에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9월 19일 군정조정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23일 군청사 이전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군청사 이전 예정지 위치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연말까지 개발계획수립 입안을 확정해서 5월까지 충청남도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6월 중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부예산 확보 및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을 금년도에 29건을 확정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정부예산 편성시기별 건의 및 책자 등 자료 제공을 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충청남도 방문 등 17회를 한 바 있고, 2012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서두에서 보고드렸듯이 인센티브 3억 8,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2년 8월 31일에는 2011년도 지방재정운영결과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열한 번째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성과관리 카드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월 27일 민간이전경비 성과관리카드 작성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한 후에 3월부터 8월까지 부서별 성과를 분석해서 9월부터 10월까지 민간이전경비 성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92건 중 87건은 전년과 동결하고, 4건은 감액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2012년도 평가결과를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군민 이익과 조직에 활력을 주는 감사행정 추진으로써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정기 종합감사를 9개 기관을 했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징계양정 기준 강화 등 제도정비를 조례나 규칙을 개정했고, 전문기관 컨설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일상감사, 계약심사로 사업예산을 59건에 42억원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재산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감사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산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대상업무별 업무처리 매뉴얼을 확보해서 처리요령을 습득했습니다.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감사부서에서 직접 확인 조치한 것으로서는 지방세 분야를 36건에 대해서 부과누락 분을 적발해서 부과토록 했고, e-호조 98건에 대해서 예산집행 부적정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시간 전산 모니터링을 지속화해서 실시로 부패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열네 번째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그동안 예산소식지를 금년도 2월부터 전면 20년만에 개편을 해서 열한 번째 발간을 했고요. 군정홍보 광고를 18회,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763건, 그 다음에 LED전광판을 통한 홍보도 762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문 방송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예산 알리기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17쪽, 드라마, 교양프로그램 등을 통한 홍보입니다.
KBS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 TJB 8시 뉴스 등을 통해서 우리 군을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 교양프로그램으로 해서는 KBS의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MBC 생방송 아침이 좋다, TJB 생방송 투데이, 그 다음에 SBS 출발모닝와이드, EBS 한국기행 등을 유치해서 예산군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읽고 싶고 기다려지는 예산소식지 발간 개선입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예산소식지 발간은 작년 12월 28일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한 후에 금년 2월부터 초판을 발간해서 11월까지 발간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역사, 문화, 인물, 관광지 등 다양한 자료를 발굴해서 좀 더 알찬 예산소식지를 발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전자군보 발행 및 홈페이지 게시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특수시책인데 그동안 지면으로만 만들었던 군보를 금년 2월 3일 예산군 군보 발행규정을 개정해서 전자군보로 발행을 바꿨습니다.
개정 이전에 350부를 발행하던 것을 개정 이후에는 90부만 발행해서 예산 1,0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었고, 앞으로도 전자군보를 활용해서 홍보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은 기획실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1쪽, 성장촉진지역사업입니다.
제가 기획실장 가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520억원, 그러니까 100% 500억원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3월 15일 군수님께서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가지고 개촉지구 지침 개정시 성장촉진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도록 건의 했는데 그 건의가 이게 사실은 3년동안 고생을 한 겁니다. 10월 8일 관련 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회 추경때 2억 7,000만원의 용역비를 수립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건교부에 제출하면 2014년부터 5년동안 1년에 100억원씩 500억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 예산군이 앞으로 500억원 확보하는 것은 법에 보장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22쪽에는 사업안을 만든 것입니다.
이 사업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용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억 7,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을 다시 재선정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법에 맞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군 신발전지역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입주업체에 대해서 세금을 절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1월 중에 신발전지역 사업계획서를 충청남도에서 국토부에 제출한 후에 10월 15일에 국토정책심의회에서 우리 군의 3개 사업장을 확정했습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 예당일반산업단지, 덕산온천관광지 세 군데가 신발전지역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한 감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입주기업 유치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몸소 실천하시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부터 7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재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12년도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써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전국과 도내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 3억 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광특회계 운영평가 도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5억 5,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고, 구) 산과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기틀을 마련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중에 있습니다.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로 사업예산을 59건에 42억 7,900만원을 절감한 효과를 냈고, KBS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KBS 다큐멘터리 한국재발견 등 전국단위 교양프로그램을 유치해서 군정홍보를 강화했던 것을 주요성과로 보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첫 번째, 전직 민선 군수, 군의회 의장 및 현직 도·군의원과의 간담회 지속 추진 등 17건을 간단하게 추진실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전직 민선 군수, 군의회 의장 및 현직 도·군의원과의 간담회 지속 추진입니다.
그동안 2012년 4월 16일, 5월 9일, 9월 14일, 10월 22일 각각 상·하반기 두 번씩 계획대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군의원님과 도의원님, 또 국회의원님과 전직 민선 군수님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서 군정발전에 노력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간담회 실시로 소통과 유대관계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국·도정시책 합동평가 적극 대응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 17일부터 1월 말까지 통합평가 실적 전산입력을 했고, 5월 2일에 성과관리 체계구축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8월 31일에 체계구축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1월 5일에 2012년 평가대비 평가지표 담당자 합동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11월 중에 통합평가 연계 성과관리체계 지표별 추진상황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12월에 금년도 평가대비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국토정 통합평가에 대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국제교류 활성화 및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3월 5일에는 중국 계동현 관련 관계자들이 모여 가지고 간담회 개최했고, 4월 30일에는 일본 토요오카시장님 일행이 우리 군을 방문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토요오카시는 일본에서 멸종된 황새를 복원했던 그런 유명한 곳이 되겠습니다.
6월 26일에는 중국 이춘시 부시장님 일행 아홉 명이 우리 군을 방문해서 교류 협의를 요청했고,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계동현 축산관계자가 우리 군을 방문해서 축산업무에 관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9월 2일부터 7일까지는 경제교류 타진을 위해서 이춘시를 우리 군에서 방문을 아홉 명이 했고,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축산농가 투자협의를 위해서 계동현을 우리 군에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중국 계동현과 이춘시는 민간교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서 교류 성사여부에 따라서 자매결연 등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일본 토요오카시는 우리가 황새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황새마을과 관련 연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류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네 번째, 군수 공약 및 지시사항 내실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 7월 8일 군수님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3회 개최를 했고, 4월과 7월, 11월 분기별 공약 추진상황을 분석 및 홈페이지에 3회를 공고했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군수 지시사항 처리상황 분석보고와 카드관리를 철저히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 중에 군수 공약사항 추진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2012년도 군수 지시사항 처리상황 분석해서 종합보고를 할 계획이며, 내년도 1월 중에는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또 1년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정부 정책사업 발굴로 지역 균형발전 촉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도 2월 중에 포괄보조사업 현지평가를 수감 받았고, 4월 중에 2013년도 포괄보조 대상사업 계획서 사업성 검토를 했습니다. 5월 중에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정 보완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과 포괄보조 사업계획서 수정 보완으로 국·도비 확보에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창의실용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 추진입니다.
그동안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의실용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세 번에 걸쳐서 120명의 정규직 공무원을 교육을 시켰고,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1박2일 동안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창의실용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모셔다 2회에 걸쳐서 특강을 한 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창의실용 교육하고 컨설팅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민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10월까지 국민제안제도에 제안을 한 사람이 32건이 접수가 됐고, 앞으로는 11월 중에 공무원 제안을 별도로 받습니다. 공무원 제안을 받아 가지고 12월에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채택을 하고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용역 성과물 활용, 환류 사업화입니다.
금년 5월 22일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10월 12일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했고, 10월 18일에 그동안 용역해서 사장되어 있던 4건을 다시 성과물을 발굴해서 4건에 대해서 해당 실·과로 하여금 2013년도부터 국비 확보하는데 자료로써 활용하도록 이렇게 채택을 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구) 산과대 부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3월 27일 토지매입을 완료했고, 5월 2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서 8월 24일 주민공청회 개최하고, 9월 14일 전직 민선군수, 군의회 의장님들 의견을 수렴하고, 9월 17일에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9월 19일 군정조정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23일 군청사 이전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군청사 이전 예정지 위치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연말까지 개발계획수립 입안을 확정해서 5월까지 충청남도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6월 중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부예산 확보 및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을 금년도에 29건을 확정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정부예산 편성시기별 건의 및 책자 등 자료 제공을 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충청남도 방문 등 17회를 한 바 있고, 2012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서두에서 보고드렸듯이 인센티브 3억 8,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2년 8월 31일에는 2011년도 지방재정운영결과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열한 번째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성과관리 카드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월 27일 민간이전경비 성과관리카드 작성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한 후에 3월부터 8월까지 부서별 성과를 분석해서 9월부터 10월까지 민간이전경비 성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92건 중 87건은 전년과 동결하고, 4건은 감액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2012년도 평가결과를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군민 이익과 조직에 활력을 주는 감사행정 추진으로써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정기 종합감사를 9개 기관을 했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징계양정 기준 강화 등 제도정비를 조례나 규칙을 개정했고, 전문기관 컨설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일상감사, 계약심사로 사업예산을 59건에 42억원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재산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감사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산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대상업무별 업무처리 매뉴얼을 확보해서 처리요령을 습득했습니다.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감사부서에서 직접 확인 조치한 것으로서는 지방세 분야를 36건에 대해서 부과누락 분을 적발해서 부과토록 했고, e-호조 98건에 대해서 예산집행 부적정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시간 전산 모니터링을 지속화해서 실시로 부패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열네 번째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그동안 예산소식지를 금년도 2월부터 전면 20년만에 개편을 해서 열한 번째 발간을 했고요. 군정홍보 광고를 18회,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763건, 그 다음에 LED전광판을 통한 홍보도 762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문 방송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예산 알리기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17쪽, 드라마, 교양프로그램 등을 통한 홍보입니다.
KBS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 TJB 8시 뉴스 등을 통해서 우리 군을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 교양프로그램으로 해서는 KBS의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MBC 생방송 아침이 좋다, TJB 생방송 투데이, 그 다음에 SBS 출발모닝와이드, EBS 한국기행 등을 유치해서 예산군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읽고 싶고 기다려지는 예산소식지 발간 개선입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예산소식지 발간은 작년 12월 28일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한 후에 금년 2월부터 초판을 발간해서 11월까지 발간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역사, 문화, 인물, 관광지 등 다양한 자료를 발굴해서 좀 더 알찬 예산소식지를 발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전자군보 발행 및 홈페이지 게시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특수시책인데 그동안 지면으로만 만들었던 군보를 금년 2월 3일 예산군 군보 발행규정을 개정해서 전자군보로 발행을 바꿨습니다.
개정 이전에 350부를 발행하던 것을 개정 이후에는 90부만 발행해서 예산 1,0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었고, 앞으로도 전자군보를 활용해서 홍보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은 기획실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1쪽, 성장촉진지역사업입니다.
제가 기획실장 가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520억원, 그러니까 100% 500억원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3월 15일 군수님께서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가지고 개촉지구 지침 개정시 성장촉진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도록 건의 했는데 그 건의가 이게 사실은 3년동안 고생을 한 겁니다. 10월 8일 관련 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회 추경때 2억 7,000만원의 용역비를 수립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건교부에 제출하면 2014년부터 5년동안 1년에 100억원씩 500억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 예산군이 앞으로 500억원 확보하는 것은 법에 보장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22쪽에는 사업안을 만든 것입니다.
이 사업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용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억 7,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을 다시 재선정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법에 맞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군 신발전지역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입주업체에 대해서 세금을 절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1월 중에 신발전지역 사업계획서를 충청남도에서 국토부에 제출한 후에 10월 15일에 국토정책심의회에서 우리 군의 3개 사업장을 확정했습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 예당일반산업단지, 덕산온천관광지 세 군데가 신발전지역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한 감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입주기업 유치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2012년 행감의 첫 번째 질문자로 채택되어 영광입니다.
창조적인 군정 기획조정으로 지역발전과 군정성과 창출을 선도하는 지원기능 강화 등 주민참여 및 재정책임성 확보로 건전재정 운용으로 예산군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실장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군수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추진성과 및 미 추진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예산 조기집행 관련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 하도급 입찰잔액 사용내용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으므로 자료로 대신하고, 군수의 공약사항은 군민들께 약속한 사항으로 추진사항을 군민들께 알려드리고, 민선5기에 꼭 실천해야 하는 군정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추진내용을 공포한다 했는데 군민들께서는 이런 내용을 아는 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실제 본 위원이 군수 공약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해서 홈페이지를 아무리 찾아도 찾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 민선5기 전반기 추진성과 및 후반기 계획에 대하여 홍보하고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만 우리 군은 도대체 무얼 하는지 모르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군수공약사항에 대하여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기별 공약 자체분석 및 홈페이지 공표결과 중 2012년에 추진사항 보고회 및 홈페이지 공표는 몇 번, 언제 했는지요?
답해 주시고, 못 했다면 못한 사유를, 늦었으면 늦은 사유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행감의 첫 번째 질문자로 채택되어 영광입니다.
창조적인 군정 기획조정으로 지역발전과 군정성과 창출을 선도하는 지원기능 강화 등 주민참여 및 재정책임성 확보로 건전재정 운용으로 예산군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실장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군수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추진성과 및 미 추진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예산 조기집행 관련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 하도급 입찰잔액 사용내용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으므로 자료로 대신하고, 군수의 공약사항은 군민들께 약속한 사항으로 추진사항을 군민들께 알려드리고, 민선5기에 꼭 실천해야 하는 군정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추진내용을 공포한다 했는데 군민들께서는 이런 내용을 아는 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실제 본 위원이 군수 공약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해서 홈페이지를 아무리 찾아도 찾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 민선5기 전반기 추진성과 및 후반기 계획에 대하여 홍보하고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만 우리 군은 도대체 무얼 하는지 모르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군수공약사항에 대하여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기별 공약 자체분석 및 홈페이지 공표결과 중 2012년에 추진사항 보고회 및 홈페이지 공표는 몇 번, 언제 했는지요?
답해 주시고, 못 했다면 못한 사유를, 늦었으면 늦은 사유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우선 김석기 전 의장님께서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은 민선자치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획실에서도 상당 부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사실 주민들이 와서 찾기는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신 위원님들 계셨는지 모르지만 오늘과 내일 이틀 사이에 군수님이 지난 금요일 시정연설 한 것하고 종합해서 우리 군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분기별로 한 번씩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하고, 점검보고를 하고 그것을 홈페이지에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22일 첫 번째 1/4분기 것을 공표했고요. 두 번째 2/4분기 것은 8월 6일에, 그 다음에 3/4분기 것은 11월 중에 공표를 할 예정이고, 4/4분기는 내년 1월 중에 공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 분기별로 공표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군민들이 예산군 홈페이지에 와서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면 앞으로 공표와 동시에 각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은 민선자치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획실에서도 상당 부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사실 주민들이 와서 찾기는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신 위원님들 계셨는지 모르지만 오늘과 내일 이틀 사이에 군수님이 지난 금요일 시정연설 한 것하고 종합해서 우리 군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분기별로 한 번씩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하고, 점검보고를 하고 그것을 홈페이지에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22일 첫 번째 1/4분기 것을 공표했고요. 두 번째 2/4분기 것은 8월 6일에, 그 다음에 3/4분기 것은 11월 중에 공표를 할 예정이고, 4/4분기는 내년 1월 중에 공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 분기별로 공표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군민들이 예산군 홈페이지에 와서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면 앞으로 공표와 동시에 각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2012년에 1/4분기 추진상황보고를 4월 25일 결재해서 했고요. 2/4분기는 8월 3일 결재 후 8월 29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했죠?
들었는데 2012년에 1/4분기 추진상황보고를 4월 25일 결재해서 했고요. 2/4분기는 8월 3일 결재 후 8월 29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했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개최보고 주관은 군수님이 할 때도 있고, 부군수님이 할 때도 있는데 1/4분기, 2/4분기는 군수님이 하시고, 3/4분기는 부군수님이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물론 군수님이 전부 하시면 좋겠지만 업무 일정상 바쁘신 경우에는 부군수님이 대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김석기 위원 아무리 바빠도 군수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부군수가 할 일이 따로 있지. 군수 공약사항을 하는데 군수님이 하셔야지 어떻게 부군수가 군수 공약사항을 하느냐. 그런데 아까는 군수님이 하셨다는데 제가 보니까 부군수로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 최화진 아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분기하고 2/4분기는 군수님이 하셨고, 3/4분기는 제 기억에,
○김석기 위원 2/4분기는 8월 29일 보고회를 했는데, 2/4분기를. 보고했는데 2/4분기 보고회를 부군수가 주관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고회는 군수님이 했다고 보고를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최화진 제가 자료를 잠깐 의장님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2/4분기는 8월 6일요.
○김석기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감사자료에는 공표일자가 8월 6일로 했는데 저기를 보면 컴퓨터로 빼보면 11월 6일에 했어요.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하고 뭐하고 하니까 안 했다가 11월 6일에 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뽑아 본 거예요. 11월 6일에 한 것으로 제가 뽑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기획실장 최화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잠깐만 확인 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잠깐만요. 11월 6일에 조금 늦게 올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잘못 됐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장 최화진 8월 6일로요?
○기획실장 최화진 8월 6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것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1월 6일로 정정합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기획실 감사자료 21페이지, 1/4분기 자체분석내용의 경우 7대 분야 28개 공약으로 되어 있고, 추가자료 1권 3페이지에 보면 37개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7개 공약사업이 맞는지, 38개 공약사업이 맞는지? 어떻게 자꾸 이렇게 바뀌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7개 공약사업이 맞는지, 38개 공약사업이 맞는지? 어떻게 자꾸 이렇게 바뀌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공약사항이 원래는 38개였습니다. 그랬는데 분기별로 검토를 하다보면 공약사항을 하나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덕에 있는 희귀금속산업단지는 원래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추진과정에서 이것이 현실에 우리 군에 적합지 않다 해서 공약사항을 제외하다 보니까 38건에서 37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사항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 받아 가지고 줄여서 숫자가 하나씩 차이가 있습니다. 희귀금속이 하나 공약사항에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고덕에 있는 희귀금속산업단지는 원래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추진과정에서 이것이 현실에 우리 군에 적합지 않다 해서 공약사항을 제외하다 보니까 38건에서 37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사항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 받아 가지고 줄여서 숫자가 하나씩 차이가 있습니다. 희귀금속이 하나 공약사항에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러니까 희귀금속이라든가 이것을 숫자가 37개였다가 38개 된 것은 원래 38개 였는데 하나 희귀금속을 뺐다가 공약사항을 뺐어도 전체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38개로 다시 집어넣어서 그것을 제외 분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서 숫자가 하나씩 줄었다 늘었다 했던 그런 과정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2012년 1/4분기 추진상황 보고내용을 보면 37건의 공약사항 중 완료사업이 3건, 추진중인 사업이 26건, 유보사업이 1건, 미착수 사업이 7건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2/4분기에 보면 38건의 공약사항 중 완료사업이 3건, 추진중 사업이 23건.
거기에 정상추진 17건, 추진 미흡이 6건해서 23건이고, 유보사업이 2건, 공약제외사업이 3건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을 분석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정상추진 17건, 추진 미흡이 6건해서 23건이고, 유보사업이 2건, 공약제외사업이 3건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을 분석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당초에 38건 중에서 완료사업은 자동차 R&D센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하고, 여성전용회관 확충해서 3건이 됐고요. 유보사업은 예산은행특구 지정사업 이것이 유보가 됐고, 1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척이 된 것이 희귀금속 이렇게 해서 3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건으로 나온 것은 희귀금속 때문에 1건이 줄었다 늘었다 한 것으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37건으로 나온 것은 희귀금속 때문에 1건이 줄었다 늘었다 한 것으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차질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질의할 것은 공약사업 중 유보사건이 1건에서 2건으로 되고, 또 공약사업 제외 중 예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예산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이 갑자기 공약사업에서 제외된 이유, 공약제외시 어떤 절차로 해서 제외를 시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공약사업은 원래 38건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산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됐지만 사업부서인 한화에서 자진철거를 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을 추진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희귀금속 같은 경우는 원래 공약을 했습니다만 사실 산업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용해를 해서 중요금속을 빼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걸 제척을 했어요.
제척하는 과정은 실·과장들이 우선 분석보고를 합니다. 실·과장 분석보고 한 다음에 개별분석을 한 다음에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 때 보고를 해서 군수님한테 최종보고를 해서 군수님께서 이것은 공약사항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라는 판단, 아니면 자체적인 사건과 외부적으로 도저히 이것은 예를 들어서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한화에서 철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공약사항에서 제척이 됩니다.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최종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제척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빼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빼 내버렸었는데 관리는 계속 해 가면서 유보사업으로 제켜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희귀금속 같은 경우는 원래 공약을 했습니다만 사실 산업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용해를 해서 중요금속을 빼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걸 제척을 했어요.
제척하는 과정은 실·과장들이 우선 분석보고를 합니다. 실·과장 분석보고 한 다음에 개별분석을 한 다음에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 때 보고를 해서 군수님한테 최종보고를 해서 군수님께서 이것은 공약사항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라는 판단, 아니면 자체적인 사건과 외부적으로 도저히 이것은 예를 들어서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한화에서 철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공약사항에서 제척이 됩니다.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최종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제척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빼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빼 내버렸었는데 관리는 계속 해 가면서 유보사업으로 제켜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제외를 하더라도 관리를 기왕에 처음부터 공약사항을 했으니까 아주 없애버리지는 않고 계속 관리를 해 나간다 그런 얘기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것은 정산이 전부 끝났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용역비 배상 관계까지는 제가 정확히, 그것은 경제과장이 답변을 할 사항이고요. 우리가 같이 공동참여 분은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업무적으로 기획실 소관이 아니라 제가 전부 기억을 못하는데요. 당초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었어요. 공모사업을 해서 군수님께서 공약에 넣어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런 공모가 있으니까 예산군에서 그 사업을 따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공약사항에 넣었는데 정부정책에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 사업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시책 변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제척이 된 것이지 우리가 하기 싫어서 않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부시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시책 변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제척이 된 것이지 우리가 하기 싫어서 않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부시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공약사업 중 미 착수사업으로 분류되어 온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구 충남방적 부지 기업유치,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사업, 예당저수지 주변 자전거도로 개설 등의 경우 왜 추진이 안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공약사항 중에서 지금 7건이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부상촌 관련인데 보부상촌은 2001년도 2002년도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0년을 끌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도 당초 1,000억원 정도의 대규모사업에서 지금 현재 500억원 정도로 축소된 그런 사업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충청남도에서 사업시행자를 예산군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국비 확보나 지금까지 사업추진 상황으로 봐서 사후관리 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기왕에 시작했던 거 충청남도에서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청에서는 건설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정책과라는 데는 지금 업무적으로 사업 시행부서는 아닙니다. 정책을 입안해서 정책을 하는 부서인데, 이 사업이 당초는 내포보부상촌 처음에 내포권 개발사업을 할 때는 충청남도에서 어떤 구상을 했느냐 하면 백제권 개발사업을 마무리하면 그 팀을 전부 내포권 개발사업으로 바꾸려고 그런 계획을 했는데 백제권 사업은 중앙정부의 힘을 받아서 크게 잘 됐는데 내포권 개발사업은 솔직히 중앙정부의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소가 되다 보니까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선뜻 받기도 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나 도비가 확실치 않고, 지금 국비를 50%, 도비를 35%, 군비를 15% 댈 테니까 충청남도에서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국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국비를 충청남도에서 주는 것이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사 자율편성분에서 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도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싹 거부해서 충청남도 당신이 해라 이렇게 밀어버리면 예산군에 밀어버리면 충청남도에서는 이런 조건 하에서도 예산군이 않는다는 핑계로 도에서 유보할 그런 기미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지난번 군수님께서 정책자문위원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내년 1월까지는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예산군에서 못 한다고 딱 선을 그으면 잘못하면 500억원짜리 사업 자체가 보부상촌을 못하는 그런 결과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예산군에서 받아들이면 국비나 도비까지 전부 잘못하면 우리가 다 나중에 짊어져야 하는, 또 운영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도하고 줄다리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구 충남방적 기업유치는 사실은 이것이 예산군에서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입니다. 현실적으로 한 5만평이 건물하고 특히나 슬레이트가 덮여져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슬레이트 철거비만 적어도 40억원에서 50억원 든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거기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현 시가만 가져도 70~80만원 가는데 건물을 철거하고서 거기다 평당 돈 100만원 되는 그런 땅을 공장 유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도에서도 일부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요. 우리 군에서도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군비라도 일부 지원해서 사업을 촉진해야 할 것인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고요.
도시계획 자체도 그냥 공업용지로만 놔둬야 옳을 것인가, 일부 도로변을 상가로 해서 사업주한테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 하는 가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워낙 개인시설물이고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GS충방에서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크게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충청남도에서나 우리 예산군에서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GS충방에서 노력을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간 좀 가지고 이것도 노력해야 될 사항이고요.
문화예술창작센터 조성관계는 예산읍내 권역에 예산극장 자리, 중앙극장 자리를 할 계획으로 했던 건데 사실 위원님들도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면적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여기에다 건물을 지어야 옳은 것인지도 제 개인적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한데 이것은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습니다.
조흥은행 자리 그쪽을 사서 매입을 해서해야 옳다든지, 아니면 산업대 부지에다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국비 확보와 위치선정 관계도 총괄적으로 재검토를 해 나가야 할 그럴 사항이고요.
예당저수지 수변 자전거도로는 이게 한 500억원 이상 사업비가 드는 겁니다. 사실 군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행자부에서 전국 자전거도로 계획이 수립됐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예당저수지는 거기에 누락이 됐습니다.
지난번 행자부장관 오셨을 때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중앙정책에서 한 번 누락이 되면 힘듭니다. 아까 성장촉진지역 보고드렸지만 성장촉진지역이 지난 7년전에 예산군이 해당됐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찾아먹지 못해서 한 3년을 고생해서 2014년, 2015년부터 한 500억원 온다는 식으로 이것도 행자부에서 적극적으로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국비 확보가 가능해서 앞으로 이것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그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나 충남내륙고속도로, 수도권 전철은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정책을 하는데 촉구를 하고, 군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그럴 사항으로 앞으로도 이것은 국가정책에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협조해서 나가야 될 그런 사항으로 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부상촌 관련인데 보부상촌은 2001년도 2002년도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0년을 끌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도 당초 1,000억원 정도의 대규모사업에서 지금 현재 500억원 정도로 축소된 그런 사업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충청남도에서 사업시행자를 예산군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국비 확보나 지금까지 사업추진 상황으로 봐서 사후관리 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기왕에 시작했던 거 충청남도에서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청에서는 건설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정책과라는 데는 지금 업무적으로 사업 시행부서는 아닙니다. 정책을 입안해서 정책을 하는 부서인데, 이 사업이 당초는 내포보부상촌 처음에 내포권 개발사업을 할 때는 충청남도에서 어떤 구상을 했느냐 하면 백제권 개발사업을 마무리하면 그 팀을 전부 내포권 개발사업으로 바꾸려고 그런 계획을 했는데 백제권 사업은 중앙정부의 힘을 받아서 크게 잘 됐는데 내포권 개발사업은 솔직히 중앙정부의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소가 되다 보니까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선뜻 받기도 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나 도비가 확실치 않고, 지금 국비를 50%, 도비를 35%, 군비를 15% 댈 테니까 충청남도에서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국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국비를 충청남도에서 주는 것이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사 자율편성분에서 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도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싹 거부해서 충청남도 당신이 해라 이렇게 밀어버리면 예산군에 밀어버리면 충청남도에서는 이런 조건 하에서도 예산군이 않는다는 핑계로 도에서 유보할 그런 기미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지난번 군수님께서 정책자문위원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내년 1월까지는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예산군에서 못 한다고 딱 선을 그으면 잘못하면 500억원짜리 사업 자체가 보부상촌을 못하는 그런 결과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예산군에서 받아들이면 국비나 도비까지 전부 잘못하면 우리가 다 나중에 짊어져야 하는, 또 운영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도하고 줄다리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구 충남방적 기업유치는 사실은 이것이 예산군에서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입니다. 현실적으로 한 5만평이 건물하고 특히나 슬레이트가 덮여져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슬레이트 철거비만 적어도 40억원에서 50억원 든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거기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현 시가만 가져도 70~80만원 가는데 건물을 철거하고서 거기다 평당 돈 100만원 되는 그런 땅을 공장 유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도에서도 일부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요. 우리 군에서도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군비라도 일부 지원해서 사업을 촉진해야 할 것인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고요.
도시계획 자체도 그냥 공업용지로만 놔둬야 옳을 것인가, 일부 도로변을 상가로 해서 사업주한테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 하는 가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워낙 개인시설물이고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GS충방에서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크게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충청남도에서나 우리 예산군에서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GS충방에서 노력을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간 좀 가지고 이것도 노력해야 될 사항이고요.
문화예술창작센터 조성관계는 예산읍내 권역에 예산극장 자리, 중앙극장 자리를 할 계획으로 했던 건데 사실 위원님들도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면적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여기에다 건물을 지어야 옳은 것인지도 제 개인적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한데 이것은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습니다.
조흥은행 자리 그쪽을 사서 매입을 해서해야 옳다든지, 아니면 산업대 부지에다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국비 확보와 위치선정 관계도 총괄적으로 재검토를 해 나가야 할 그럴 사항이고요.
예당저수지 수변 자전거도로는 이게 한 500억원 이상 사업비가 드는 겁니다. 사실 군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행자부에서 전국 자전거도로 계획이 수립됐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예당저수지는 거기에 누락이 됐습니다.
지난번 행자부장관 오셨을 때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중앙정책에서 한 번 누락이 되면 힘듭니다. 아까 성장촉진지역 보고드렸지만 성장촉진지역이 지난 7년전에 예산군이 해당됐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찾아먹지 못해서 한 3년을 고생해서 2014년, 2015년부터 한 500억원 온다는 식으로 이것도 행자부에서 적극적으로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국비 확보가 가능해서 앞으로 이것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그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나 충남내륙고속도로, 수도권 전철은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정책을 하는데 촉구를 하고, 군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그럴 사항으로 앞으로도 이것은 국가정책에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협조해서 나가야 될 그런 사항으로 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금년도 군비요?
○기획실장 최화진 수변 자전거도로에 들어간 것은 군비 별도로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건 국비사업하고 연계된 거고요. 순 군비 사업은 없습니다. 순 군비로 넣은 것은 없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중기지방재정계획요?
○기획실장 최화진 죄송합니다. 김석기 위원님께서 그것은,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죄송합니다. 이게 워낙 군정전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 그것을.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기획실장 최화진 군수 공약사업을 하는데 예산 군비가 총괄 얼마 드느냐 그것은 사실 분석을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건 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런데 이게 군수 공약사업을 하는데 순 군비만 가지고는 사업을 못하거든요, 사실. 지금 38건 중에서는 거의 국·도비를 활용해야 할 사항이지 순 군비 가지고 사업할 것은 아주 극히 적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비라는 것이 국·도비 오면 거기에 보충하는 정도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군수 공약사항이 순수하게 군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민간 조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군비라는 것이 국·도비 오면 거기에 보충하는 정도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군수 공약사항이 순수하게 군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민간 조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장 최화진 총 사업비는 나오는데 국·도비, 군비까지 세부 분리해서 나오지는 않고요. 총 계획은 8,136억원정도 인가요. 8조 1,360억원정도.
그런데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도권 전철사업이라든지 충남 내륙고속도로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약사업 중에서 군에서 투자할 것이 얼마냐 이것을 걸러내기는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여기 38건 중에서 군수님이 순수하게 군비만 투자할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만큼 국가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순 군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추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도권 전철사업이라든지 충남 내륙고속도로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약사업 중에서 군에서 투자할 것이 얼마냐 이것을 걸러내기는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여기 38건 중에서 군수님이 순수하게 군비만 투자할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만큼 국가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순 군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추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석기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군수 공약사업이라든지 공약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물론 계획을 잘 세우겠지만 기획실장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세워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군수님 지시사항은 김석기 위원님께서 카드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사실은 군수님 공약사업은 카드관리는 안 해요. 그것은 카드 작성대상이 아니고 군수님 지시사항은 카드로써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 처음에서부터 취임해서부터 계속 관리를 해 나오고 있는데, 금년도에 군수 지시사항을 보면 첫 번째가 작년 연말부터 해서 금년도 처리한 것인데, 불법산지전용 양성화제도 관련해서 지시한 것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전국노래자랑 유치에 관련된 것. 투자 홍보물 관련 이렇게 지시사항이 떨어지면 그것을 처리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처음에서부터 취임해서부터 계속 관리를 해 나오고 있는데, 금년도에 군수 지시사항을 보면 첫 번째가 작년 연말부터 해서 금년도 처리한 것인데, 불법산지전용 양성화제도 관련해서 지시한 것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전국노래자랑 유치에 관련된 것. 투자 홍보물 관련 이렇게 지시사항이 떨어지면 그것을 처리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자료를 보니까 군수 지시사항 추진성과 해서 지시 건수 40건, 완료 40건, 미처리 이렇게 하고 이것만 자료를 내 보냈기 때문에 뭐를 지시해서 뭐를 완료했는지를 자료요구 할 적에는 그렇게 자료를 보내줘야지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수 공약은 끝났고, 공무원 1인 1제안제도 제안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공무원 1인 1제안현황 및 인센티브 선정내용을 보면 2011년 23건 접수에 18건 심사해서 5건이 이관되고, 7명이 시상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예산군 공무원이 700여 공무원 아니겠어요?
28페이지, 공무원 1인 1제안현황 및 인센티브 선정내용을 보면 2011년 23건 접수에 18건 심사해서 5건이 이관되고, 7명이 시상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예산군 공무원이 700여 공무원 아니겠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안이라는 것이 행정시스템상 그렇게 막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제안을 공무원 1인당 1건씩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자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매년 신규 사업을 발굴합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를 보시면 전부 신규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거기 신규 사업이 있어가면서 그 이외에 자기 업무를 관련해 가면서 제안사항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것인데 독특하게 지금까지 오던 모든 행정행위를 제외해 놓고 그 이외의 것을 다시 접목을 해서 제안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3건 나온 것도 내용적으로 봐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뒤에 보시면 29쪽입니다. 이렇게 접목사례가 있듯이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또 그렇다고 행정에 다 접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이라는 게 시스템에 의해서 매년 하던 것에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이렇게 답변 오는 게. 물론 김석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3건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700명이 너나 할 것 없이 제안을 다 할 수 없음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이라는 것이 행정시스템상 그렇게 막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제안을 공무원 1인당 1건씩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자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매년 신규 사업을 발굴합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를 보시면 전부 신규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거기 신규 사업이 있어가면서 그 이외에 자기 업무를 관련해 가면서 제안사항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것인데 독특하게 지금까지 오던 모든 행정행위를 제외해 놓고 그 이외의 것을 다시 접목을 해서 제안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3건 나온 것도 내용적으로 봐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뒤에 보시면 29쪽입니다. 이렇게 접목사례가 있듯이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또 그렇다고 행정에 다 접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이라는 게 시스템에 의해서 매년 하던 것에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이렇게 답변 오는 게. 물론 김석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3건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700명이 너나 할 것 없이 제안을 다 할 수 없음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게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는데 여기 군민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했지만 이게 해마다 하는 일인데 공무원이 1인 1제안제도 운영이라고 해서 제목이 1인 1제안 공무원 700명 1인 1제안하라는 추진을 않고서 28명 23건 이렇게 온다는 이것은 차라리 사업을 하지 말든지 안 해야지 여기에다 실적만 넣고서 않는다는 것은 결국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센티브 제공내역을 보니까 보건소가 김기정 외 13건, 18건 중에서 13건. 그리고 관광사업소 김창배, 재난관리과 김재우, 농업기술원 김기윤, 기획실 이무희 이렇게 4건, 보건소가 13건, 나머지 1건씩 해서 4건해 가지고 18건이 나왔는데 이게 참 한심한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양반들도 내놓은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실장님께서 18명 가지고 시상을 했잖아요? 시상을?
○기획실장 최화진 18명요? 18건, 심사건수 18건요.
○기획실장 최화진 건수로 18건 심사한 거요?
○기획실장 최화진 시상금 7명에 대해서 한 거요?
○김석기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릴 게요. 금상 재난관리과 김재우. 무엇을 저기해서 금상을 받았느냐 하면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해 가지고서 금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은상은 독거노인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뭐, 또 동상은 태양열 가로등 및 주차티켓 기계설치, 장려상은 각종 영농조합법인 등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이런 아이템을 내서 이 사람들은 금상에서부터 은상, 동상, 장려상 4명 이렇게 해서 시상을 했는데, 이게 800만원을 했나요, 80만원?
제가 말씀드릴 게요. 금상 재난관리과 김재우. 무엇을 저기해서 금상을 받았느냐 하면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해 가지고서 금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은상은 독거노인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뭐, 또 동상은 태양열 가로등 및 주차티켓 기계설치, 장려상은 각종 영농조합법인 등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이런 아이템을 내서 이 사람들은 금상에서부터 은상, 동상, 장려상 4명 이렇게 해서 시상을 했는데, 이게 800만원을 했나요, 80만원?
○기획실장 최화진 80만원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김석기 위원 그리고 기획실은 이무희씨 하나하고, 농업기술센터, 재난관리과, 관광시설사업소 이렇게 해서 네 분 이외에는 전부도 보건소에서 하고. 나머지 700여 분들은 전혀 실·과장들도 않고 있으니 이것을 차라리 업무보고나 저기에서 빼 버려야지 이걸 넣을 필요성이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진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제안제도를 해서 물론 제안자가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물론 독려를 하겠습니다만 제안이 그렇게 막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매년 하는 일인데 하는 일에서 진짜 자기가 느껴서 새로 개발해서 내는 건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독려는 하겠습니다. 독려해서 좀 더 많이 나오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획기적인 그런 제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전체로 해도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김석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독려를 하겠습니다만 획기적인 제안이 나온다 그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안제도를 해서 물론 제안자가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물론 독려를 하겠습니다만 제안이 그렇게 막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매년 하는 일인데 하는 일에서 진짜 자기가 느껴서 새로 개발해서 내는 건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독려는 하겠습니다. 독려해서 좀 더 많이 나오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획기적인 그런 제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전체로 해도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김석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독려를 하겠습니다만 획기적인 제안이 나온다 그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래도 한발자국이라도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죠.
○김석기 위원 아니 700명 공무원이 23건 하고, 이게 또 보건소에서 13건하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업에서 빼든지 않는 게 낫지, 그렇지 않으면 독려를 해서 잘 하든지 해야지 이걸 이대로 저기해서 잘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장 최화진 예, 독려를 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사실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고덕면에 할 계획이었고, 이것도 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군수님 공약사업이 그냥 직접 하는 사업 같으면 좋습니다만 거의가 다 공약사업 내용을 보면 민간자본 유치사업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덕에다가 군유지 일부와 개인 땅 해 가지고 스포츠 축구장을 만들고, 거기에다 유소년 축구교실을 열고, 유스호스텔을 짓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됐습니다만 처음에는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국가 경제나 세계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PF자금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가 지금 현재는 거의 포기는 안 했지만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군에서 공약사업으로 추진은 못하고 지금 분류는 유보사업으로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를 선정해서 천상 기업인이 유치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이 그냥 직접 하는 사업 같으면 좋습니다만 거의가 다 공약사업 내용을 보면 민간자본 유치사업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덕에다가 군유지 일부와 개인 땅 해 가지고 스포츠 축구장을 만들고, 거기에다 유소년 축구교실을 열고, 유스호스텔을 짓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됐습니다만 처음에는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국가 경제나 세계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PF자금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가 지금 현재는 거의 포기는 안 했지만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군에서 공약사업으로 추진은 못하고 지금 분류는 유보사업으로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를 선정해서 천상 기업인이 유치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보부상촌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보부상촌 조성사업이 수 년동안 방치되면서 개발행위로 사유권을 상당히 제한해 왔습니다.
지금 축소됐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한 하느냐 않느냐도 이런 소리들이 자꾸 증폭되고 있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상당히 반발하는 그런,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안 하게 된다든지 또한 축소했을 때의 토지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소문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빠르게 하든 않든 어떤 결정을 내려서 가능하다면 이게 이루어져야지 500억원 가까운 사업비를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빨리 집행부에서 내리셔서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토지주들이 그런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 좀 하셔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중에 보부상촌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보부상촌 조성사업이 수 년동안 방치되면서 개발행위로 사유권을 상당히 제한해 왔습니다.
지금 축소됐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한 하느냐 않느냐도 이런 소리들이 자꾸 증폭되고 있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상당히 반발하는 그런,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안 하게 된다든지 또한 축소했을 때의 토지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소문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빠르게 하든 않든 어떤 결정을 내려서 가능하다면 이게 이루어져야지 500억원 가까운 사업비를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빨리 집행부에서 내리셔서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토지주들이 그런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 좀 하셔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 때 군수님 방에서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말씀을 많이 했었어요. 보부상촌에 관해. 가부간 결정하는 것은 예산군수 몫은 아니고요. 충청남도지사가 가부간 결정할 몫이고요.
대신 충청남도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극성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추진 부서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충청남도에는. 건설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건설정책과에서는 사업부서가 아니에요.
정책 그 자체만 수립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건설정책과에서 절대 이 사업을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부서를 결정해 줘야 하는데 사업부서가 갈 데가 없으니까 예산군보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예산군에서는 덥석 물을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도비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물론 국비 50%, 도비 35%는 도지사 자율편성사업에서 준다는 얘기이고, 또 35%도 도지사 도비에서 준다는 얘기고, 군비는 15%만 대라 그런 겉포장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만약에 이걸 너희한테 막무가내 도지사한테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으니 네가 하시오, 당신이 하시오 라고 하면 도에서는 그런 빌미 하에 이 사업을 유보정도 시키면 사실은 국비 50%, 도비 35%, 군비 15%짜리가 날아가면 사실은 유영배 위원님 말처럼 그런 좋은 기회도 어떻게 보면 놓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군수님 입장에서는 아주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정책자문위원들 전부 불러가지고 전부 얘기를 듣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홍석모 과장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를 했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소송하는 것도 그분들 개인적인 손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이것을 우리 군에서 못한다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는 거고, 도에서 가부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군 입장을 오늘 홍석모 과장도 군수님한테 우리군 입장을 분명히 도에 진달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우리군 입장을 진달해 가면서 도하고 일정 부분 토지매입이라도 추진해서 일단 토지만 매입하면 짓는 것은 우리 군에서 짓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 사는 것만 사면 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짓는 것은 어떻게 짓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토지매입 분야만이라도 충청남도에서 까닭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매입 만이라도 충청남도에서 하고 건축은 예산군에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나가야 하는데, 사실 이 보부상촌은 도에서도 아주 그만둔다고 소리 지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만 둔다 소리는 않습니다. 유보입니다, 유보.
그렇다 보면 개인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충청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처지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다고 할 수도 없고 못 한다고 그냥 쭉 뻗을 수도 없고 그런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토지만 충청남도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군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신 충청남도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극성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추진 부서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충청남도에는. 건설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건설정책과에서는 사업부서가 아니에요.
정책 그 자체만 수립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건설정책과에서 절대 이 사업을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부서를 결정해 줘야 하는데 사업부서가 갈 데가 없으니까 예산군보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예산군에서는 덥석 물을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도비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물론 국비 50%, 도비 35%는 도지사 자율편성사업에서 준다는 얘기이고, 또 35%도 도지사 도비에서 준다는 얘기고, 군비는 15%만 대라 그런 겉포장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만약에 이걸 너희한테 막무가내 도지사한테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으니 네가 하시오, 당신이 하시오 라고 하면 도에서는 그런 빌미 하에 이 사업을 유보정도 시키면 사실은 국비 50%, 도비 35%, 군비 15%짜리가 날아가면 사실은 유영배 위원님 말처럼 그런 좋은 기회도 어떻게 보면 놓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군수님 입장에서는 아주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정책자문위원들 전부 불러가지고 전부 얘기를 듣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홍석모 과장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를 했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소송하는 것도 그분들 개인적인 손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이것을 우리 군에서 못한다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는 거고, 도에서 가부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군 입장을 오늘 홍석모 과장도 군수님한테 우리군 입장을 분명히 도에 진달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우리군 입장을 진달해 가면서 도하고 일정 부분 토지매입이라도 추진해서 일단 토지만 매입하면 짓는 것은 우리 군에서 짓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 사는 것만 사면 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짓는 것은 어떻게 짓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토지매입 분야만이라도 충청남도에서 까닭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매입 만이라도 충청남도에서 하고 건축은 예산군에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나가야 하는데, 사실 이 보부상촌은 도에서도 아주 그만둔다고 소리 지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만 둔다 소리는 않습니다. 유보입니다, 유보.
그렇다 보면 개인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충청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처지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다고 할 수도 없고 못 한다고 그냥 쭉 뻗을 수도 없고 그런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토지만 충청남도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군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이게 내포문화 특정지역 개발방식에 의한 사업이 최초 계획됐던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사실은 이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내포문화권 개발이라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할 것이고, 하여튼 기획실장이 군수님하고 많은 고민을 하셔서 이 사업이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김석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신 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릴 게요. 위원들은 감사 질의를 하고 나면 평가서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릴 게요. 위원들은 감사 질의를 하고 나면 평가서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예.
○위원장 강재석 작성하면서 거기서 처리요구도 있고, 시정요구, 건의사항이 있는데 지금 김석기 위원님이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답이 뭐예요?
지금 두리뭉실 넘어가서 뭔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두리뭉실 넘어가서 뭔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기획실장 최화진 뭔 건의하신 걸 말씀하시는지?
○기획실장 최화진 그것은,
○기획실장 최화진 아니죠. 그것은 군수님이 했다고 말씀드렸죠. 1/4분기 2/4분기는 군수님이 하셨고, 3/4분기만 부군수님이 하셨어요. 군수님 일정이 안 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군수님이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동안 계속 해 왔고요. 3/4분기만 부군수님이 군수님 일정이 바쁘셔서 그때 계획 짜놨던 게 그날 가셔서 부군수님이 입회한 거지 앞으로 공약사항 추진상황보고회는 계속 군수님이 하실 겁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것은 당연히 군수님이 해 왔던 거고 해야 맞고요. 단지 군수님 부재중일 때는 한 번,
○기획실장 최화진 그것은 제가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기획실장 최화진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답이,
○기획실장 최화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 그것은 그런데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것은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잘못됐다고.
○기획실장 최화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독려를 해서 더 많은 성과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위원장 강재석 다음은 한 가지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릴 게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찾기가 좋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찾기가 좋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현황과 실적,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 우리 군에서도 외국과 국제교류가 빈번히 진행되고, 상대국과 상호 교류방문을 자주 갖는 등 상당한 예산을 지출하였는데도 그 성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변의 평가도 실적도 소득이 없는 속빈 강정이라는 비난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국제교류와 자매결연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예산군에 국제교류 방향에 대해 준비된 것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현황과 실적,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 우리 군에서도 외국과 국제교류가 빈번히 진행되고, 상대국과 상호 교류방문을 자주 갖는 등 상당한 예산을 지출하였는데도 그 성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변의 평가도 실적도 소득이 없는 속빈 강정이라는 비난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국제교류와 자매결연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예산군에 국제교류 방향에 대해 준비된 것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김영호 위원님께서 국제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제교류가 그렇게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쉽게 성과를 나타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곳은 세 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오래된 곳이 중국 흑룡강성 계동현입니다. 계동현은 4~5년전부터 우리가 두 번 갔었고, 그쪽에서는 6~7번 우리 예산군을 방문했었습니다. 계동현하고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얘기됐던 것은 양돈하고 연계가 됐기 때문에 추진했던 거고요. 최종적으로 지난번에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계동현을 다녀왔습니다. 의회에서는 성실제 의원님이 같이 동행을 하셨고요.
최종적으로 그때 같이 갔던 축산인들이 12월중 아니면 1월중에 별도로 현지에 방문해 가지고 축산경영이 가능한지 날씨가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투자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현재 진행됐고요. 그분이 현재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가서 양돈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대한민국에서 신규로 축사를 짓기는 어렵습니다. 환경문제 때문에. 그래서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만약에 그분이 가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최종결정을 한다면 우리 군에서도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뿐만 아니라 양돈농가가 여러 분 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분이 선두주자거든요. 선두주자한테 성공할 수 있도록 계동현하고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바람막이라도 해주고, 또 행·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맞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춘시하고 금년도에 처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시 부시장님께서 우리 군에 방문해서 교류를 요청했고, 그래서 제가 단장이 되어 가지고 지난번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제가 기업인들을 같이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당초 목적은 그쪽에 산림분야가 많기 때문에 산야초나 야생열매 등을 수입이 가능한지, 가공식품이 가능한지 목재 수급관계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산야초는 거의 그쪽에서는 블루베리나 이런 것이 그 나라 자체 중국 자체에서 가공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수입이 불가능하고, 단지 목재도 중국에는 벌채를 50년간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금지를 시키고 100% 다 소련에서 시베리아 원목을 수입해서 가공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같이 갔던 회사 사장님께서 그쪽 나무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지난 주 목요일 현지를 다시 가셨습니다. 그래서 목재의 값은 호주나 아니면 캐나다에서 수입을 하는데 값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값은 비슷하고 재질이 열대지역보다는 시베리아 목재가 월등히 좋기 때문에 그것을 수입계약하려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직 제가 통보를 못 받았고요. 아마 목재 관련해서 현지 공장도 쓰고, 우리 대한민국 나무도 수입할 그럴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거기도 성사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만약에 그것이 성사가 되면 이쪽도 이춘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그쪽 부분에 우리 기업인들이 진출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토요오카시입니다. 일본 토요오카시는 일본에서도 황새가 멸종한 뒤로 황새를 복원해 가지고 성공을 한 곳이고, 자연방사를 해서 토요오카시 자체,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다녀오셨죠.
황새를 가지고 사실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황새가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군도 황새를 앞으로 2014년 4월에 방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황새를 브랜드화 해 가지고 우리 군의 가치를 쌀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의 가치를, 그리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토요오카시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동남아시아의 황새를 복원 육성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 같아서 만약에 그쪽에서도 교류를 원하고 있고, 우리도 원하는데 자매결연까지는 몰라도 업무연락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지 기왕에 미국 낙스빌시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5~6년동안 특별한 교류가 없기 때문에 선진국인 미국에서 우리나라와 적극적인 교류의지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교류가 중단된 상태라 거기는 앞으로 추진하는데 유보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제일 오래된 곳이 중국 흑룡강성 계동현입니다. 계동현은 4~5년전부터 우리가 두 번 갔었고, 그쪽에서는 6~7번 우리 예산군을 방문했었습니다. 계동현하고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얘기됐던 것은 양돈하고 연계가 됐기 때문에 추진했던 거고요. 최종적으로 지난번에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계동현을 다녀왔습니다. 의회에서는 성실제 의원님이 같이 동행을 하셨고요.
최종적으로 그때 같이 갔던 축산인들이 12월중 아니면 1월중에 별도로 현지에 방문해 가지고 축산경영이 가능한지 날씨가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투자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현재 진행됐고요. 그분이 현재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가서 양돈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대한민국에서 신규로 축사를 짓기는 어렵습니다. 환경문제 때문에. 그래서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만약에 그분이 가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최종결정을 한다면 우리 군에서도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뿐만 아니라 양돈농가가 여러 분 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분이 선두주자거든요. 선두주자한테 성공할 수 있도록 계동현하고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바람막이라도 해주고, 또 행·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맞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춘시하고 금년도에 처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시 부시장님께서 우리 군에 방문해서 교류를 요청했고, 그래서 제가 단장이 되어 가지고 지난번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제가 기업인들을 같이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당초 목적은 그쪽에 산림분야가 많기 때문에 산야초나 야생열매 등을 수입이 가능한지, 가공식품이 가능한지 목재 수급관계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산야초는 거의 그쪽에서는 블루베리나 이런 것이 그 나라 자체 중국 자체에서 가공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수입이 불가능하고, 단지 목재도 중국에는 벌채를 50년간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금지를 시키고 100% 다 소련에서 시베리아 원목을 수입해서 가공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같이 갔던 회사 사장님께서 그쪽 나무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지난 주 목요일 현지를 다시 가셨습니다. 그래서 목재의 값은 호주나 아니면 캐나다에서 수입을 하는데 값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값은 비슷하고 재질이 열대지역보다는 시베리아 목재가 월등히 좋기 때문에 그것을 수입계약하려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직 제가 통보를 못 받았고요. 아마 목재 관련해서 현지 공장도 쓰고, 우리 대한민국 나무도 수입할 그럴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거기도 성사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만약에 그것이 성사가 되면 이쪽도 이춘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그쪽 부분에 우리 기업인들이 진출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토요오카시입니다. 일본 토요오카시는 일본에서도 황새가 멸종한 뒤로 황새를 복원해 가지고 성공을 한 곳이고, 자연방사를 해서 토요오카시 자체,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다녀오셨죠.
황새를 가지고 사실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황새가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군도 황새를 앞으로 2014년 4월에 방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황새를 브랜드화 해 가지고 우리 군의 가치를 쌀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의 가치를, 그리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토요오카시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동남아시아의 황새를 복원 육성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 같아서 만약에 그쪽에서도 교류를 원하고 있고, 우리도 원하는데 자매결연까지는 몰라도 업무연락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지 기왕에 미국 낙스빌시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5~6년동안 특별한 교류가 없기 때문에 선진국인 미국에서 우리나라와 적극적인 교류의지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교류가 중단된 상태라 거기는 앞으로 추진하는데 유보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행정감사자료는 30쪽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추진은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금 네 군데 실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계동현을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실장님이 계동현 방문을 두 번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그쪽에 갈 적에 2004년 12월에 루산복합 쪽에서 유기질비료 12톤 수출했죠?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추진은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금 네 군데 실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계동현을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실장님이 계동현 방문을 두 번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그쪽에 갈 적에 2004년 12월에 루산복합 쪽에서 유기질비료 12톤 수출했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김영호 위원 수출했는데, 계동현에서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년 7개월 정도가 됐는데 대금결재가 없어요. 정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돈 받을 길도 없고, 지금 두 번이나 왔다갔다 했고 2년 7개월이나 됐는데 대금 정산이 안 되면 신뢰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돈 받을 길도 없고, 지금 두 번이나 왔다갔다 했고 2년 7개월이나 됐는데 대금 정산이 안 되면 신뢰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원래 계동현에 갈 때는 루산복합에서 할 때는 축산이 양돈이 성립이 되면 그 양분을 가지고 현지에 공장까지 짓는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갔었어요. 그런데 양돈이 그쪽에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니까 그것이 유보된 상태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시험재배용으로 시험용으로 수출을 한 것이지 대금 결재를 꼭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시험재배용으로 시험용으로 수출을 한 것이지 대금 결재를 꼭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봐야 되는데,
○김영호 위원 업체한테 제가 알아보니까 금액으로는 한 600만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출을 할 적에 그쪽에서 물류비가 많이 먹히니까 계동현에서 물류비 지원을 해 주면 그쪽 사용자 측에서 하겠다고 해서 거의 이야기가 된 모양이에요.
수출을 할 적에 그쪽에서 물류비가 많이 먹히니까 계동현에서 물류비 지원을 해 주면 그쪽 사용자 측에서 하겠다고 해서 거의 이야기가 된 모양이에요.
○기획실장 최화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아니고요. 계동현하고 직접은 아니고,
○김영호 위원 아니 그 업주하고 하는데 계동현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약속까지 받았나 봐요, 별도로 가서. 그런데 그쪽에서는 지원이 안 돼 가지고 2년째 끌어온 상태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물건을 가져갔으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시범살포용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12톤을 그렇게 보낼 수는 없는 거고, 12톤이면 적은 양은 아니거든요.
○기획실장 최화진 제가 알기로는 우선 그때 당시에 대금결재를 꼭 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험용으로 한 컨테이너를 보내주면 그쪽에서 시험을 한 후에 충분한 성과가 있으면 사업자하고 해서 수출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던 건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구제역 때문에 1년 교류가 딜레이 되고, 또 중국 전체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인사를 거기는 8개월 두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년동안 딜레이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유기질비료를 계동현에 수출하기는 좀 어렵다고 그때 판단을 분명히 하고 왔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는 양명석 실장이 갔었고, 두 번째는 제가 갔을 때에는 전부 축협이라든지 실무자들만 전부 같이 갔었습니다. 현지 현황을 파악해 보려고.
그런데 그때 갔을 때 제일 먼저 저희들이 가려고 했던 목적은 양돈도 아니고 사실은 여기 사료공장에 옥수수대나 이런 것을 수입할 수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는데 제일 목적을 두고 갔었습니다, 그때.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는 옥수수를 엄청 많이 심기 때문에 옥수수대를 베어서 그냥 태워버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걸 조사하러 간 거예요, 최종으로.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를 가다 보니까 그것은 물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수입은 불가능하다 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때.
그리고 비료 수출도 현실적으로 현지 공장은 몰라도 물류비용 때문에 어렵다 라는 얘기를 사실은 그때 마무리 지은 거고, 단지 양돈은 현지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양돈은 방향을 돌렸던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양돈만 잘 돼서 그때 당시 양돈만 성공하면 루산복합에서는 기왕에 거기다 현지공장까지도 사겠다, 세우겠다 그렇게까지 그쪽 당서기하고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비료공장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그렇게까지 협의를 했는데 중간에 양돈이 잘못되니까 그것까지 연계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대금 관계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유기질비료를 계동현에 수출하기는 좀 어렵다고 그때 판단을 분명히 하고 왔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는 양명석 실장이 갔었고, 두 번째는 제가 갔을 때에는 전부 축협이라든지 실무자들만 전부 같이 갔었습니다. 현지 현황을 파악해 보려고.
그런데 그때 갔을 때 제일 먼저 저희들이 가려고 했던 목적은 양돈도 아니고 사실은 여기 사료공장에 옥수수대나 이런 것을 수입할 수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는데 제일 목적을 두고 갔었습니다, 그때.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는 옥수수를 엄청 많이 심기 때문에 옥수수대를 베어서 그냥 태워버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걸 조사하러 간 거예요, 최종으로.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를 가다 보니까 그것은 물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수입은 불가능하다 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때.
그리고 비료 수출도 현실적으로 현지 공장은 몰라도 물류비용 때문에 어렵다 라는 얘기를 사실은 그때 마무리 지은 거고, 단지 양돈은 현지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양돈은 방향을 돌렸던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양돈만 잘 돼서 그때 당시 양돈만 성공하면 루산복합에서는 기왕에 거기다 현지공장까지도 사겠다, 세우겠다 그렇게까지 그쪽 당서기하고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비료공장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그렇게까지 협의를 했는데 중간에 양돈이 잘못되니까 그것까지 연계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대금 관계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호 위원 실장님하고 저하고 아는 게 다른데 제가 직접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대금 정산도 안 되고 받을 길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포기된 상태라 어차피 우리가 국제교류 해서 축산업을 하든 어느 업체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주는 것 밖에 되지 않느냐.
○기획실장 최화진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지금,
○기획실장 최화진 결과가,
○기획실장 최화진 저희들이 계동현이나 이춘시나 이런 데는, 토요오카시는 좀 틀려요.
토요오카시는 우리가 황새 관련이기 때문에 손익을 따지기 전에 토요오카시는 같이 가야 할 동반자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춘시나 계동현은 민간업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야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먼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쪽은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별로 배울 게 없고, 이번에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가실 때에도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그런 보고를 드렸어요.
기획실장이 지난번 한 번 갔다 왔는데 이런 건 다 제쳐놓고 양돈 하나 남는 것 같다. 제가 가는 것보다는 부군수님이 단장이 되어서 우리 성실제 의원님이나 양돈업자들이 가서 본인들이 판단하는 거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군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해서 부군수님이 가신 거고요.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끌고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군민들이 기업인들이 원해서 가는 거지. 그분들이 가게끔 자기들이 가서 투자하게끔 뒷받침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양돈을 그쪽에 수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토요오카시는 우리가 황새 관련이기 때문에 손익을 따지기 전에 토요오카시는 같이 가야 할 동반자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춘시나 계동현은 민간업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야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먼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쪽은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별로 배울 게 없고, 이번에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가실 때에도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그런 보고를 드렸어요.
기획실장이 지난번 한 번 갔다 왔는데 이런 건 다 제쳐놓고 양돈 하나 남는 것 같다. 제가 가는 것보다는 부군수님이 단장이 되어서 우리 성실제 의원님이나 양돈업자들이 가서 본인들이 판단하는 거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군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해서 부군수님이 가신 거고요.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끌고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군민들이 기업인들이 원해서 가는 거지. 그분들이 가게끔 자기들이 가서 투자하게끔 뒷받침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양돈을 그쪽에 수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영호 위원 축산업도 하는 분들이 실장님이 전해들은 거와 본 위원이 전해들은 것과 답이 틀려요. 왜 그러냐 하면 갔다 오신 분들 뒷이야기가 아까도 실장님께서 날씨가 안 맞아서 온도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축산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실장님은 어느 한 분이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도 못할 것 같다는 얘기를 내가 확인을 그분한테는 안 했지만 전해들은 얘기가 갔다 온 결론이 도저히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 나왔다고 하길래. 실장님이 들은 거하고 제가 들은 거하고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장님은 어느 한 분이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도 못할 것 같다는 얘기를 내가 확인을 그분한테는 안 했지만 전해들은 얘기가 갔다 온 결론이 도저히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 나왔다고 하길래. 실장님이 들은 거하고 제가 들은 거하고 틀린 것 같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아니 그 얘기는 아직 저도 못 들었는데 제가 부군수님하고 성 의원님하고 같이 갔다 왔잖아요. 그때 가서 계동현 관계자들하고 축산업자하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좋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됐고, 날씨가 문제다. 그러면 날씨는 12월 아니면 1월 중에 현지에 가서 자기가 축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최종점검을 해서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그 단계까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간 게 아니고 부군수님하고 성 의원님하고 같이 간 것이고, 그 결과를 저는 보고를 드렸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시는 것으로.
○김영호 위원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지금 우리 군에서 다른 지자체들은 교류를 맺으면 경제적인 활성화 그러니까 경제교류를 많이 하거든요. 다른 데는 활성화도 많이 되고, 도 같은 데에는 더 잘 되는데 도하고 군하고 틀리겠지만. 왜 특히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건 안 되는 건지, 어려운지 그것 좀 알고 계세요?
○기획실장 최화진 제가 알 때는 그렇습니다. 충청남도내 15개 시·군인데요, 15개 시·군에서는 국제교류해서 경제적으로 특별히 이윤을 남기거나 그런 데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신 문화교류는 가능합니다. 문화교류는 많이 하는 것 같고, 도단위에서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경제교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기업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기업유치 차원에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그걸 총괄 하시다가 오셨는데 도단위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군단위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인 우리 군에 가지고 있는 자원이 (청취불능) 없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충청남도나 이런 곳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어렵고 문화교류는 각 시·군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교류는 시·군은 거의 없다고 저는,
기업유치 차원에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그걸 총괄 하시다가 오셨는데 도단위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군단위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인 우리 군에 가지고 있는 자원이 (청취불능) 없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충청남도나 이런 곳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어렵고 문화교류는 각 시·군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교류는 시·군은 거의 없다고 저는,
○기획실장 최화진 문화교류는 사실 하려면 선진국하고 해야 맞거든요. 사실 저 이춘시 이번에 가보고 계동현 성 의원님 가보셨지만 문화교류도 좀 그렇습니다. 일본 토요오카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교류하면 그건 경제교류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교류도 적극적으로 해야 맞고, 중국 이춘시나 계동현은 문화교류도 그렇게 사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옳은가는 저 자신도 의문스럽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앞으로 추진할 적에 기왕이면 업체든 개인이든 간에 추진하면 어차피 흑자를 내야 할 것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지 적자가 나서는 안 된다. 아까 수출해서 예를 들어서 뭐 실장님은 12톤을 시범용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안 준다는 얘기거든. 이걸 실장님이 알아보시고, 결론은 그러니까 하는 분들이 손해나서는 안 된다.
이왕에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적자 났다든지 떼였다든지 손해 보면 되겠어요?
이왕에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적자 났다든지 떼였다든지 손해 보면 되겠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신중히 검토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춘시 가서 목재 관련 돼 가지고 사업주가 가서 수입계약이라든지, 그분은 특히나 중국에 현지공장이 있기 때문에 우선 현지 공장사용분부터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을 아주 하고 오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난 목요일인가 갔기 때문에 아직 제가 연락을 못 받았고요.
만약에 현지공장 쓰고 나면 국내공장까지 수입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 양돈관계도 12월이나 1월에 현지에 가서 좋다고 하면 지원을 하는 거고, 못 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억지로 끌고 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 기업인들이 현지 투자를 하고, 수입을 하고 한다면 자치단체에서는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춘시 가서 목재 관련 돼 가지고 사업주가 가서 수입계약이라든지, 그분은 특히나 중국에 현지공장이 있기 때문에 우선 현지 공장사용분부터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을 아주 하고 오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난 목요일인가 갔기 때문에 아직 제가 연락을 못 받았고요.
만약에 현지공장 쓰고 나면 국내공장까지 수입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 양돈관계도 12월이나 1월에 현지에 가서 좋다고 하면 지원을 하는 거고, 못 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억지로 끌고 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 기업인들이 현지 투자를 하고, 수입을 하고 한다면 자치단체에서는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하여튼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업체나 개인의 몫이거든요.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그러나 군에서 한두 사람 보고서 교류를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그런데 한 사람을 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개척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양돈 같은 경우 가서 성공만 한다면 가실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한 분만 가서 성공만 한다면 뒤에 이어서 갈 사람은 있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발자국 개척할 때 우리가 무슨 큰돈을 들인다든지 큰 행정력을 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뒷받침하는 것이.
그 뒷받침을 못해서 그분들이 못가는 것보다는 그 정도의 뒷받침을 해 준다면 가서 성공만 한다면 뒷받침의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한 분만 가서 성공만 한다면 뒤에 이어서 갈 사람은 있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발자국 개척할 때 우리가 무슨 큰돈을 들인다든지 큰 행정력을 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뒷받침하는 것이.
그 뒷받침을 못해서 그분들이 못가는 것보다는 그 정도의 뒷받침을 해 준다면 가서 성공만 한다면 뒷받침의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 의원님이 이번에 가봐서 아실 테지만 우리가 두 번을 갔었고, 그쪽에서 여러 번 왔었는데 거의 그쪽 체재경비는 전부 그쪽에서 대요. 대기 때문에 우리는 80~90만원이면 4박5일 다녀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절대 성 의원님 갔다 오셔 가지고 놀러갔다 오셨다 그런 생각 안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 의원님이 이번에 가봐서 아실 테지만 우리가 두 번을 갔었고, 그쪽에서 여러 번 왔었는데 거의 그쪽 체재경비는 전부 그쪽에서 대요. 대기 때문에 우리는 80~90만원이면 4박5일 다녀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절대 성 의원님 갔다 오셔 가지고 놀러갔다 오셨다 그런 생각 안 하실 겁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그럼 김영호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군 공무원 자체감사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정기감사 외 자체감사 내역을 보면 2010년 13건, 2011년 28건, 2012년 24건 등 총 6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6쪽에 보면 공무원 관련 진정, 건의, 탄원, 언론보도 등 다수인 관련 민원감사 결과를 보면 2010년도에 23건, 2011년도에 38건, 2012년도에 26건으로 총 87건이 접수되어 5건에 대하여 감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자체감사 내역과 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군 공무원 자체감사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정기감사 외 자체감사 내역을 보면 2010년 13건, 2011년 28건, 2012년 24건 등 총 6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6쪽에 보면 공무원 관련 진정, 건의, 탄원, 언론보도 등 다수인 관련 민원감사 결과를 보면 2010년도에 23건, 2011년도에 38건, 2012년도에 26건으로 총 87건이 접수되어 5건에 대하여 감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자체감사 내역과 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입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32쪽에 나와 있는 감사 최근 3년간 우선 예산군 공무원 자체감사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분만 드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왜냐 하면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보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하신 강재석 위원장님하고 성실제 위원장님한테만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3년간 예산군 공무원 자체감사 내역하고 최근 3년간 공무원 관련 진정 다수민원 관련하고 숫자가 틀리다는 얘기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수민원이라면 다섯 명 이상이 다수민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아니라 다섯 명 이상이 냈을 때는 다수민원이고, 다수민원은 전부 기획실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실·과에서 처리합니다.
그 실·과에서 처리하는 것 중에서 76쪽 좀 잠깐 봐 주시면 76쪽 보시면 2010년도에 23건이죠. 23건은 다수민원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감사계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해당부서에서 처리한 겁니다. 해당부서에서 처리했고, 2011년도 38건은 35건은 해당 관련부서에서 처리했고, 그 중에서 3건만 감사계에서 감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3건은 2010년도 앞에 32쪽에 28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 26건 중에서 2건은 감사계에서 감사를 한 것이고, 26건 중에서 24건은 전부 부서에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보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하신 강재석 위원장님하고 성실제 위원장님한테만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3년간 예산군 공무원 자체감사 내역하고 최근 3년간 공무원 관련 진정 다수민원 관련하고 숫자가 틀리다는 얘기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수민원이라면 다섯 명 이상이 다수민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아니라 다섯 명 이상이 냈을 때는 다수민원이고, 다수민원은 전부 기획실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실·과에서 처리합니다.
그 실·과에서 처리하는 것 중에서 76쪽 좀 잠깐 봐 주시면 76쪽 보시면 2010년도에 23건이죠. 23건은 다수민원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감사계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해당부서에서 처리한 겁니다. 해당부서에서 처리했고, 2011년도 38건은 35건은 해당 관련부서에서 처리했고, 그 중에서 3건만 감사계에서 감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3건은 2010년도 앞에 32쪽에 28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 26건 중에서 2건은 감사계에서 감사를 한 것이고, 26건 중에서 24건은 전부 부서에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것을 보면 언론보도에 의한 감사가 2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제가 무한정보신문을 보면 예산군 행정집행의 불법성과 추진상 문제점이 제기된 기사만 해도 8건이 되는데 왜 자체감사내역을 보면 2건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12년도 것을 보면 언론보도에 의한 감사가 2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제가 무한정보신문을 보면 예산군 행정집행의 불법성과 추진상 문제점이 제기된 기사만 해도 8건이 되는데 왜 자체감사내역을 보면 2건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신문에 보도됐다고 해서 전부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신문에 보도되면 무한정보신문뿐만 아니라 각 언론사에 신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만 출입하는 지방신문만 25~26개 이렇게 되는데 많은 비리라고 의혹제기가 신문에 보도가 난다고 해서 그 전체를 감사계에서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를 냈어도 진짜 이게, 우선 보도가 내명 해당부서에서는 해명자료를 합니다. 해명작업을 해서 분석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분석한 것 중에서 그 중에서도 진짜 비리의 개연성이 많다는 것만 골라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전체를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숫자가 보도 숫자는 많지만 감사 숫자는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를 냈어도 진짜 이게, 우선 보도가 내명 해당부서에서는 해명자료를 합니다. 해명작업을 해서 분석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분석한 것 중에서 그 중에서도 진짜 비리의 개연성이 많다는 것만 골라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전체를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숫자가 보도 숫자는 많지만 감사 숫자는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제가 볼 적에는 편의적인 처리가 되지 않나, 감사결과 처리가. 어떻게 보면 2010년도 것을 예를 들면 어느 부분에서 수입증지수수료를 유용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은 감사 전에 환수조치를 했으면 유용이지만 감사 후에 환수조치가 됐다고 하면 횡령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계가 경미한 징계로 끝나지 않았나. 이런 것을 보면 너무 공무원이라고 해서 너무 감싸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성실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경감을 시켜준 것은 아니고요.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양정규정이 있습니다. 양정규정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징계위원회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징계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견책이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훈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양정기준에 맞춰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논란의 대상이 지금 2010년도 말씀하셨나요. 물론 횡령이냐 유용이냐 이런 부분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과 동시에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2010년도 사건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모 면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물론 그런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지적과 동시에 넣었는지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지적했을 때 넣었는지, 종합감사 때 나가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논란의 대상이 지금 2010년도 말씀하셨나요. 물론 횡령이냐 유용이냐 이런 부분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과 동시에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2010년도 사건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모 면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물론 그런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지적과 동시에 넣었는지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지적했을 때 넣었는지, 종합감사 때 나가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최화진 환수조치가 아니고,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덕산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기획실장 최화진 그때 종합검사 때 나가서 한 것인데 공금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감봉을 받았고, 그 다음에 직상급자는 견책을 받았는데 이것은 양정규정에 의해서 징계는 양정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경감을 억지로 시켜줬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 성 위원님 그것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그리고 제가 볼 적에는 감사계 직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감사계 계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해서 그런 건지 감사계 역할이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예산군 많은 4,000억원 이상의 사업을 해 가면서 큰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크고 작은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지역조건상 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 조건상. 그러나 잦은 설계변경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하고 있고, 실장님도 물론 그런 데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의혹이 많이 간다라는 말씀을.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한 사전감사를 발 빠르게 그때그때 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감사결과를 보면 감사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예산군 많은 4,000억원 이상의 사업을 해 가면서 큰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크고 작은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지역조건상 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 조건상. 그러나 잦은 설계변경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하고 있고, 실장님도 물론 그런 데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의혹이 많이 간다라는 말씀을.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한 사전감사를 발 빠르게 그때그때 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감사결과를 보면 감사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군 감사는 본청 감사는 원래 우리 군에서 감사계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정기 감사를 해서 본청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우리 감사계는 사업소하고 직속기관, 그 다음에 읍·면에 대해서 정기 감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그 이외의 감찰활동이나 신문보도상, 그리고 군수님 특명사항에 대해서는 본청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사과정을 말씀드리고요.
설계변경은 그렇습니다. 저도 설계변경을 금액이 전체예산 사업금액의 보통 20%, 30% 넘게 변경할 때는 예산계장 기획실장 합의를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직접 결재를 해서 자기들끼리 설계변경을 하는데, 거의 설계변경하는 내용을 아는 거는 기획실에서 아는 것은 거의 전체사업의 5%나 이 정도 수준밖에 모릅니다. 설계변경 내용 자체를. 그런데 사실 감사계에서 설계변경 하는 거 전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되지 않고요.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은 나중에 종합감사 때 도에서 지적하고 감사를 전부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물론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동안 군에서 감사때 지적된 사항 이런 거 전반적으로 감사계에서 전부 적발해야 옳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인력의 한계도 있고, 또 그 방대한 업무량을 감사계에서 전부 커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때 그때 일어난 사건, 또 그때그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까지 종합감사를 해 가면서 본청 전체를 그 많은 사업을 설계변경 하는 것을 설계변경까지 전부 짚고 넘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앞으로 도, 본청 감사에 충실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짚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그 이외의 감찰활동이나 신문보도상, 그리고 군수님 특명사항에 대해서는 본청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사과정을 말씀드리고요.
설계변경은 그렇습니다. 저도 설계변경을 금액이 전체예산 사업금액의 보통 20%, 30% 넘게 변경할 때는 예산계장 기획실장 합의를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직접 결재를 해서 자기들끼리 설계변경을 하는데, 거의 설계변경하는 내용을 아는 거는 기획실에서 아는 것은 거의 전체사업의 5%나 이 정도 수준밖에 모릅니다. 설계변경 내용 자체를. 그런데 사실 감사계에서 설계변경 하는 거 전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되지 않고요.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은 나중에 종합감사 때 도에서 지적하고 감사를 전부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물론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동안 군에서 감사때 지적된 사항 이런 거 전반적으로 감사계에서 전부 적발해야 옳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인력의 한계도 있고, 또 그 방대한 업무량을 감사계에서 전부 커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때 그때 일어난 사건, 또 그때그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까지 종합감사를 해 가면서 본청 전체를 그 많은 사업을 설계변경 하는 것을 설계변경까지 전부 짚고 넘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앞으로 도, 본청 감사에 충실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짚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모든 사업에 문제점이 많이 야기 되고, 또 한 사업을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진입로 하나를 가지고 두 번 세 번씩 설계변경을 하는 위치변경까지 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데도 사전감사를 안 해 본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어렵습니다.
예산군 전체를 감사계에서 전부 감사를 해서 전부 짚고 넘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군 전체를 감사계에서 전부 감사를 해서 전부 짚고 넘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감사계 역할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역량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업무량이 지금 직원 4명인데 4명이 그런 것까지 전부 일일이 다 짚어서 완벽하게 해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업무를 다 헤쳐 나가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실제 위원 그래도 완전한 사업을 위해서는 민원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 하려면 감사계 직원을 늘려서라도 좀 더 발 빠르고 공정한 감사를 해서 우리 직원들의 근무기강도 향상시키고, 또 잘하는 공무원들한테는 활기 있는 근무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실장님께서 앞으로 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성실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요,
아까 성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기사내용과 실제 감사내용이 틀리다고 했잖아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요,
아까 성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기사내용과 실제 감사내용이 틀리다고 했잖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기사 건수하고 감사를 직접 한 건수하고, 예.
○기획실장 최화진 그게 아니라요.
○기획실장 최화진 기사 건수가 나면 10건이 났다면 10건 자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분석보고를 군수님한테 합니다. 전부 사업부서에서. 대신 그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나 개연성이 있는 것만 군수님이 지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봐서도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것만 감사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사가 났다고 해서 액면 그대로 전부 다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아니죠.
○기획실장 최화진 문제가 있다 해서 문제를 해당 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을 하도록 그쪽에 통보를 했죠.
○기획실장 최화진 시정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강재석 최소한도 우리 지원한 부서에서 감사반이 가서 감사를 했으면 그 집에 살림도 치고 해야 되고, 농기계도 없으면 보완시켜 놓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뒀다가 경찰이 나가니까 농기계 횡령, 뭐 집 사용한 거 이런 게 다 튀어나왔잖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감사하고 수사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고요. 갔을 때,
○기획실장 최화진 그건 확인 다 했죠. 확인해서,
○위원장 강재석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않고 그냥 들어왔는데 여기 있다고 하니까 그게 있는가 보다 그냥 들어왔는데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니까 그게 농기계도 비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당연한,
○기획실장 최화진 당연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년간 400여건이 보조금이 나가 있어요. 지금 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자체 감사,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합동감사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실제도 그렇습니다. 경운기가 있으면 이게 경운기라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수사를 해서 진짜 이것을 이웃집에서 빌려왔는지 이것까지는 감사에서,
○위원장 강재석 아니 감사반에서, 시간이 없습니다.
감사반이 나가서 뭐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저쪽 논에 있고, 이쪽 논에 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니까 다 확인하고 왔다면서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감사를 했기 때문에 경찰서가 나가서 감사를 해 보니까 그런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돼서 아까 우리 성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왕에 지적되어서 문제가 된 감사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감사반이 나가서 뭐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저쪽 논에 있고, 이쪽 논에 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니까 다 확인하고 왔다면서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감사를 했기 때문에 경찰서가 나가서 감사를 해 보니까 그런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돼서 아까 우리 성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왕에 지적되어서 문제가 된 감사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기획실장 최화진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뭐, 경찰서하고 예산군청하고 문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그런데 유독이 예산군청에서 실시한 농민들한테 지원사업 한 그것을 가지고 기자회견 해 가지고서 텔레비전 뉴스에 막 나오고. 이건 군수님하고 경찰서장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아니면 기획실장이 유대를 잘못 한 겁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경찰서에서 그렇게,
○위원장 강재석 최소한도 예산군청에서 일어나는 일은 예산경찰서에서 커버해 주려고 하는 이런 서로가 관끼리 모색이 되어야지, 보면 기관장 회의도 자주 모이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들은 서로 안 되는가 보죠?
그렇다고 해서 기자회견 하고 텔레비전 뉴스에 막 나오게 하는 이런 문제는 그것은 예산군민이 전부 다 경악할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나오게끔 말이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줄이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너무 자세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문한 요지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자회견 하고 텔레비전 뉴스에 막 나오게 하는 이런 문제는 그것은 예산군민이 전부 다 경악할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나오게끔 말이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줄이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너무 자세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문한 요지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2시54분 계속감사)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최화진 실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시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최화진 실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시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 부서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 또 방문기관, 방문처, 국·도비 요청내용, 확보액, 응모여부 내용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10년도에 13건에 많은 성과가 있었네요?
최근 3년간 각 부서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 또 방문기관, 방문처, 국·도비 요청내용, 확보액, 응모여부 내용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10년도에 13건에 많은 성과가 있었네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2000,
○기획실장 최화진 아, 도지사 시책,
○기획실장 최화진 물론 우리 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시책재정보전금은 도지사가 특별하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2011년도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14건에 465억원 정도의 예산확보를 하셨는데 중간 쯤 보면 4월 29일에 군수님께서 이재오 특임장관 방문시 윤봉길 역사공원 조성사업 국비 지원건의를 했는데, 이건 지금 계속 추진하고 계시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군비나 국비 지원사업은 어려울 것 같고 해서 보훈청 쪽에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워낙 사업비가 방대하고 하기 때문에 쉽게 국가정책으로 채택이 못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내일 모레 새누리당 박 후보가 예산 방문을 하신데요. 우리 사무실에서 권국상 의장님하고 대화를 잠깐 했는데, 자료를 만드셔서 권 의장님한테 전달을 해 주셔서 그쪽 당하고 협의 좀 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필요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노력을 했는데, 2010년 2011년보다는 도지사 시책추진금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여러분들 고생은 많이 했지만 우리 권국상 전 의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이렇게 많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우리 예산군 살림을 재정상태를 상당히 좋게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금년에도 보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시책보전금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계속해서 도청과 긴밀한 소통과 협조체제를 갖춰서 시책보전금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재정운용 현황, 이렇게 보면 세출예산 총괄현황에 보면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예산액과 구성비가 있어요. 거기 하단에 보면 산림축산과 예산이 금년에 많이 줄었고, 특히 도시건축과 예산이 줄었는데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는 사업성질별로 보면 거의 국·도비 보다는 군비로 투자해야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라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으셨나요?
최근 3년간 재정운용 현황, 이렇게 보면 세출예산 총괄현황에 보면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예산액과 구성비가 있어요. 거기 하단에 보면 산림축산과 예산이 금년에 많이 줄었고, 특히 도시건축과 예산이 줄었는데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는 사업성질별로 보면 거의 국·도비 보다는 군비로 투자해야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라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으셨나요?
○기획실장 최화진 도시건축과 사업은 사실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나 도비 지원이 사실상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작년부터 국비가 늘어난 것이 사업명칭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 사업이 우리가 확보함으로써 예산읍을 중심으로 사업비 확보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동안에는 국비가 거의 해당이 없던 도시과였는데 앞으로는 그쪽도 노력해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히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정체되어 있어요. 너무 많이 정체되어 있어서 특히 도청이전이 오면서 어떻게 보면 호기일 수도 있습니다. 호기라고 봐야 되겠죠.
도시계획도로를 사전에 다 조정해 놓음으로 해서 원룸이나 투룸, 또 소형 아파트 같은 것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용지가격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용지가격이라는 건 경쟁력이에요.
지금 덕산 같은 데에도 비교를 해 보면 용지가격이 높아서 덕산에다가 사업투자를 하려고 왔던 업자들이 홍성으로 옮겨가는 그런 현상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투자비율을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도청이전으로 해서 호기를 맞이한 기회를 홍성군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
또 이게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 결국은 세금이 증가될 테고, 또 인구가 도청에서 오는 도청직원들이 그쪽에 들어온다고 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거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상당히 군비 투자의 성질이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런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고, 이게 내년의 예산편성도 이미 됐습니다만 1차 추경에 더 많은 예산확보를 하셔서 이쪽에 적극적인 투자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도시계획도로를 사전에 다 조정해 놓음으로 해서 원룸이나 투룸, 또 소형 아파트 같은 것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용지가격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용지가격이라는 건 경쟁력이에요.
지금 덕산 같은 데에도 비교를 해 보면 용지가격이 높아서 덕산에다가 사업투자를 하려고 왔던 업자들이 홍성으로 옮겨가는 그런 현상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투자비율을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도청이전으로 해서 호기를 맞이한 기회를 홍성군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
또 이게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 결국은 세금이 증가될 테고, 또 인구가 도청에서 오는 도청직원들이 그쪽에 들어온다고 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거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상당히 군비 투자의 성질이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런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고, 이게 내년의 예산편성도 이미 됐습니다만 1차 추경에 더 많은 예산확보를 하셔서 이쪽에 적극적인 투자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기획실장 최화진 덕산면의 도시계획 관계는 저는 우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산면 현재 도시계획 구역 가지고는 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도시계획 확대 재정비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우선 당장 1회 추경 때 도로 몇 억원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 확대 재정비하는 용역비가 제가 알기로는 5억원정도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확대 재정비를 빨리 연말까지 한 후에 기본 틀이라도 마련해 놓고 내후년에서부터 도로 확장하는 확·포장하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확대 재정비를 빨리 연말까지 한 후에 기본 틀이라도 마련해 놓고 내후년에서부터 도로 확장하는 확·포장하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도청이 왔기 때문에 당장 시급하기 때문에 하여튼 도시과에서 덕산지역 도시계획 확대 재정비 계획이 확정되면 빠른 시간내 확정이 된다면 내년도 4월정도에 추경을 해야 될 매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인데 4월에 추경할 때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부터 우선순위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구성비율도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의 어떤 소득과 새로운 작물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더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35쪽에 문화관광과 쪽에 보면 군민체육관 건립에 예산현액은 있는데 지출이 전혀 안 되고 다음연도에 이월을 시켰어요. 이런 경우가 뒤쪽에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 이렇게 의회의 승인 없고 보고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이월시켜도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의 어떤 소득과 새로운 작물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더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35쪽에 문화관광과 쪽에 보면 군민체육관 건립에 예산현액은 있는데 지출이 전혀 안 되고 다음연도에 이월을 시켰어요. 이런 경우가 뒤쪽에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 이렇게 의회의 승인 없고 보고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이월시켜도 되는 건가요?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지적한 사항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의회에 사전에 보고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의회의 통과를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가 됐을 테고, 또 예산서에 계상해서 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낱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할 텐데 계속비 승인 사업은 간담회 때 보고가 됐을 테고, 또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때 의회에 정식으로 통과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낱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할 텐데 계속비 승인 사업은 간담회 때 보고가 됐을 테고, 또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때 의회에 정식으로 통과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유영배 위원 쭉 넘어가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들이 생길 텐데 이월사유도 보면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사유는 충분히 나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나친 금액들이 이월되고,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하는 내용들이 공무원들이 일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계획 공기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반적인 업무를 기획실장님이 총괄하고 계시니까 챙겨보시고, 독려를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업무를 기획실장님이 총괄하고 계시니까 챙겨보시고, 독려를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유영배 위원 예산군에 지방재정 자립도가 3년간 상당히 변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타 시·군에 비교를 해 보면 2010년도만 봐도 상당히 중간정도는 들었던 것 같은데 2012년도에 가서는 상당히 많이 추락이 된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도 물론 국비 재원이 늘어나면서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 재정을 총괄하시는 기획실장님께서 어떤 원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국비 재원이 늘어나면서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 재정을 총괄하시는 기획실장님께서 어떤 원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지방자립도는 매년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는 경직성 세수라고 해가지고 변동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국가 재정규모가 커짐으로써 교부세 등이 늘어나니까 총체적으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는 자립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보조금 같은 경우 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보조금이 많이 오면 더 떨어져요. 그래서 보조금은 일단 지방자립도는 갈수록 현실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보조금 같은 경우 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보조금이 많이 오면 더 떨어져요. 그래서 보조금은 일단 지방자립도는 갈수록 현실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원인은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결국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그런 어떤 세입기반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될 거예요.
결국은 우리 군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소비성으로 지출하다 보면 더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멀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 실장님께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군비 투자계획에 대한 그런 부분도 뭔가 지금보다는 더 짜임새 있는 계획을 가지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기획실장님이 그동안 보고할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실장님이 판단할 때 우선 순위가 지방재정 생산성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우선 순위, 또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우리 군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소비성으로 지출하다 보면 더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멀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 실장님께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군비 투자계획에 대한 그런 부분도 뭔가 지금보다는 더 짜임새 있는 계획을 가지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기획실장님이 그동안 보고할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실장님이 판단할 때 우선 순위가 지방재정 생산성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우선 순위, 또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최화진 먼저 번 질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수확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직성 세원이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 가격을 올려가지고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하고, 또 한 가지는 건축물을 지어서 하는 방법인데 땅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땅 가격을 올릴 수는 없는 거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자연적으로 땅 가격이 올라가서 우리 예산군의 값어치를 높여 가지고 세수를 증대하는 방법이고,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그것도 산업단지 등을 유치해서 건축물이 커서 건축물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하고, 그 다음에 내포신도시 마냥 신도시를 조성해 가지고 건축물을 올려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두 가지 다 땅 가격을 올리는 것도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으로 예산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땅 가격이 올라가서 세금이 징수가 될 것이고, 또 건축물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산단 잘 조성이 되고 있고, 또 내포신도시도 계획대로 된다면 앞으로 3~4년 후에는 세수가 안정적으로 많이 확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한다는 얘기는 우선 제가 예산편성을 몇 년 해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의회에 와서 많이 깎입니다.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을 절약하려고 최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을 안 하고, 꼭 긴요긴급한 예산만 편성하려고 하는데도 예산편성 하다보면 4,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렇게 다 완벽하게 해지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감사 끝나고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깎이는 부분도 있고, 걱정도 많이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약하자는 뜻이고, 두 번째는 신규 사업을 확대해서 막 키워나가는 것보다는 마무리사업을 충실하게 해서 예산에 큰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세 번째 이따가도 여기에 나올 텐데 적절한 지방채 운영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세수는 한계가 되어 있는데 그 세수 가지고 꼭 그렇게 그것만 가지고 매달려야 되는가 그것도 한 번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세수확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직성 세원이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 가격을 올려가지고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하고, 또 한 가지는 건축물을 지어서 하는 방법인데 땅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땅 가격을 올릴 수는 없는 거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자연적으로 땅 가격이 올라가서 우리 예산군의 값어치를 높여 가지고 세수를 증대하는 방법이고,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그것도 산업단지 등을 유치해서 건축물이 커서 건축물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하고, 그 다음에 내포신도시 마냥 신도시를 조성해 가지고 건축물을 올려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두 가지 다 땅 가격을 올리는 것도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으로 예산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땅 가격이 올라가서 세금이 징수가 될 것이고, 또 건축물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산단 잘 조성이 되고 있고, 또 내포신도시도 계획대로 된다면 앞으로 3~4년 후에는 세수가 안정적으로 많이 확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한다는 얘기는 우선 제가 예산편성을 몇 년 해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의회에 와서 많이 깎입니다.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을 절약하려고 최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을 안 하고, 꼭 긴요긴급한 예산만 편성하려고 하는데도 예산편성 하다보면 4,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렇게 다 완벽하게 해지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감사 끝나고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깎이는 부분도 있고, 걱정도 많이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약하자는 뜻이고, 두 번째는 신규 사업을 확대해서 막 키워나가는 것보다는 마무리사업을 충실하게 해서 예산에 큰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세 번째 이따가도 여기에 나올 텐데 적절한 지방채 운영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세수는 한계가 되어 있는데 그 세수 가지고 꼭 그렇게 그것만 가지고 매달려야 되는가 그것도 한 번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자주재원과 또 재정운영에 많은 신경을 쓰셨는데, 두 가지만 저도 제안을 해 드릴 게요.
선심성 행사경비와 민간이전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편성해 주시고, 또 신도청 시대를 맞이해서 주변의 지역성장, 동력산업에 우선 배분을 해서 재원을 그쪽에 투자해 주셨으면 하는.
그로 인한 어떤 자주재원 확충에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릴 게요.
선심성 행사경비와 민간이전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편성해 주시고, 또 신도청 시대를 맞이해서 주변의 지역성장, 동력산업에 우선 배분을 해서 재원을 그쪽에 투자해 주셨으면 하는.
그로 인한 어떤 자주재원 확충에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릴 게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최동순 위원입니다.
기획을 총괄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먼저 공통사항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는 군정홍보 전광판인데,
기획을 총괄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먼저 공통사항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는 군정홍보 전광판인데,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이게 홍보계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이게 전광판이 두 개가 있어요.
읍내 구) 산업대 앞에 하나 있고, 이것은 군정홍보만을 위해서 홍보계 쪽에서 우리 기획실에서 설치한 거고요. 신례원 사거리에 있는 것은 농업 홍보,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농정과에서 설치를 한 건데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게 조금 어렵고 하니까 관리자체는 우리 기획실에서 전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내 구) 산업대 앞에 하나 있고, 이것은 군정홍보만을 위해서 홍보계 쪽에서 우리 기획실에서 설치한 거고요. 신례원 사거리에 있는 것은 농업 홍보,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농정과에서 설치를 한 건데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게 조금 어렵고 하니까 관리자체는 우리 기획실에서 전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뉴인테크놀로지 라는 그런 회사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우리 기획실에서 홍보,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것만 했습니다. 이것만 합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없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해당 실·과에서, 예.
○부위원장 최동순 그런데 여기에 예산읍에 2012년 4월 3일, 또 4월 26일 발생이 됐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실리콘 처리를 한 부분이 잘못되어서 그 다음에 또 방수작업을 한 건가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것은,
○기획실장 최화진 홍보판이 전광판이 빗물 누수가 발생해 가지고 우선 복구를 실리콘으로 응급처지를 한 후에 완벽하게 뒤에 다시 수선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같은 장소.
○부위원장 최동순 그러면 아까 실장님께서 다른 실·과에서도 위탁관리하는 기관이 있다고 했는데 다른 실·과에서 관리하는 위탁기관이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을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아니면 기획실에서도 총괄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그런 부분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부서,
○기획실장 최화진 해당부서에서 해결을 해야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해야죠.
○기획실장 최화진 물론 최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 도로 포장을 하나 하던 건축물을 하나 짓건 해당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착하게 못하면 확실하게 못하면 사업자하고 같이 유합할 수도 있고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 공무원들이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겠죠.
○기획실장 최화진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글쎄요, 그게 민간위탁 하는 종류가 다양하고 업무의 성격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평가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이 적정한지는 아직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필요성 여부가 있는지 여부를.
그런데 각 부서별로 전문적으로 다 다른 위탁하는 게 여러 가지 일거란 말이죠.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다 안 해 봤지만.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부 해 가지고 평가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여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전문적으로 다 다른 위탁하는 게 여러 가지 일거란 말이죠.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다 안 해 봤지만.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부 해 가지고 평가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여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뭐라고 할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실·과에서 처리를 한다고 한다면 적당히 봐 주는 식의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하는데, 대전시 서구의 경우 조례를 개정해서 민간위탁평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체육, 청소년 이런 모든 시설 등에 목표달성도 및 아니면 성과 등을 평가하는 그런 위원회가 지금 실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평가회를 통해서 평가가 주어줘서 어떤 개선이 필요하고 주의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성과를 기관을 통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과에서 처리를 한다고 한다면 적당히 봐 주는 식의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하는데, 대전시 서구의 경우 조례를 개정해서 민간위탁평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체육, 청소년 이런 모든 시설 등에 목표달성도 및 아니면 성과 등을 평가하는 그런 위원회가 지금 실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평가회를 통해서 평가가 주어줘서 어떤 개선이 필요하고 주의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성과를 기관을 통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실장 최화진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 그것을 분석을 안 해 봐서 뭐라고 지금 답변 드리기 뭐한데요. 글쎄요, 하여튼 총괄적인 것도 필요한 것인지는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겠고요.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위탁 한 것이 기능별로 물론 전광판 같이 단순기능도 있겠지만 축산분뇨처리장을 위탁했다든지 쓰레기 소각장 위탁 이런 것까지 위탁한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총괄해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위탁평가위원회가 이렇게 총괄하는 것이 효율성인가, 아니면 단위사업별로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야 옳은가는 한 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위탁 한 것이 기능별로 물론 전광판 같이 단순기능도 있겠지만 축산분뇨처리장을 위탁했다든지 쓰레기 소각장 위탁 이런 것까지 위탁한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총괄해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위탁평가위원회가 이렇게 총괄하는 것이 효율성인가, 아니면 단위사업별로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야 옳은가는 한 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보는데,
○부위원장 최동순 왜냐하면 민간위탁평가의 최종 목적은 수탁기관으로 해서 자체평가를 통해서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군에서 다 관리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지속적인 개선을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개선하게 된다면 이런 민간위탁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도 한 번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실장님께서도 한 번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자료를 바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준비가 못 됐는데 바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엄격한 심사 및 채무발생 한도액 준수 등 추가발생 않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앞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한도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군의 재정을,
○기획실장 최화진 총액.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방채가 200억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200억원인데 금액으로 따져서 200억원이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 하면 15개 시·군중에서 적은 쪽으로 5위정도 하니까 상당히 적은 거예요. 많은 데에는 거의 30%, 총 예산 대비 30%정도의 부채도 있는데,
왜냐 하면 15개 시·군중에서 적은 쪽으로 5위정도 하니까 상당히 적은 거예요. 많은 데에는 거의 30%, 총 예산 대비 30%정도의 부채도 있는데,
○기획실장 최화진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실제 연리 2.5%나 3%짜리 지방채를 얻어서 빨리 사업을 2~3년 앞으로 당긴다면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가 상승률보다도 이자율보다도 훨씬 싼 게 있거든요. 지방채나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너무 빚에 대해서 우리는 작은 거예요. 사실은 가정이든 기업이든 기업하시는 김영호 위원님도 있지만 자기 자산만 갖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빚을 적게만 한다 이런 것보다는 적당히 빚을 얻어 가지고 빨리 해서 투자효과도 상승시키는 방법도 괜찮지 않은가.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가 상승률보다도 이자율보다도 훨씬 싼 게 있거든요. 지방채나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너무 빚에 대해서 우리는 작은 거예요. 사실은 가정이든 기업이든 기업하시는 김영호 위원님도 있지만 자기 자산만 갖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빚을 적게만 한다 이런 것보다는 적당히 빚을 얻어 가지고 빨리 해서 투자효과도 상승시키는 방법도 괜찮지 않은가.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다음은 성립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성립전 예산편성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총 119건에 예산액이 5,207억 9,100만원이나 되는데요. 성립전 예산 운용에 대한 실장님, 아니면 우리 군의 입장을 한 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성립전 예산편성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총 119건에 예산액이 5,207억 9,100만원이나 되는데요. 성립전 예산 운용에 대한 실장님, 아니면 우리 군의 입장을 한 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년간 119건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성립전 예산이. 그렇다고 해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의회에 사전보고를 안 했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다 상의했는데.
성립전 예산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비나 도비, 기금 등 순 국비, 순 기금, 순 도비로써 군비 부담을 안 하는 경우 예산편성하기 전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해서 사업의 신속성과 목적을 빨리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매년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어째서 많지 않느냐. 당연히 순 국비, 순 도비, 순 기금만 그렇게 오는 게 없어요. 많아야 대여섯 건 정도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에 60건, 50건, 30건 이렇게 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조기집행을 했어요.
한 3년째 조기집행을 하는데 조기집행을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군비가 부담되는 것도 국비나 도비가 내려가면 그것이라도 먼저 집행하라는 그런 예외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조기집행을 강력히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내년에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조기집행은 또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정도의 건수는 나올 것 같고요. 앞으로 그래도 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계수 숫자를,
성립전 예산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비나 도비, 기금 등 순 국비, 순 기금, 순 도비로써 군비 부담을 안 하는 경우 예산편성하기 전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해서 사업의 신속성과 목적을 빨리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매년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어째서 많지 않느냐. 당연히 순 국비, 순 도비, 순 기금만 그렇게 오는 게 없어요. 많아야 대여섯 건 정도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에 60건, 50건, 30건 이렇게 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조기집행을 했어요.
한 3년째 조기집행을 하는데 조기집행을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군비가 부담되는 것도 국비나 도비가 내려가면 그것이라도 먼저 집행하라는 그런 예외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조기집행을 강력히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내년에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조기집행은 또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정도의 건수는 나올 것 같고요. 앞으로 그래도 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계수 숫자를,
○기획실장 최화진 아까 말씀 못 드린 것 중에서 한도가 얼마냐고 했는데 2010년도는 103억원, 2011년도는 105억원, 2012년도에는 117억원이 최대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군비는 11.3% 총 59억 4,900만원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군으로 볼 때 적법한 예산운용이라고 실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실장 최화진 원칙에는 벗어납니다, 이건. 원칙에서는 벗어나고 군비가 있으면 사실은,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설명했듯이 조기집행 하느라고 중앙정부에서부터 그렇게 정부시책으로 결정해서 내려 보냈어요. 그래서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고 국비나 도비, 군비가 먼저 군비를 제외해 놓고 먼저 집행을 해도 좋다 라는 그런 조치를 해서 이렇게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원칙으로는 군비가 부담하는 것은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을 예외규정을 둬서 이렇게 만들은 겁니다.
원칙으로는 군비가 부담하는 것은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을 예외규정을 둬서 이렇게 만들은 겁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국비, 도비, 기금으로 조성되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성립전 예산 중 축제, 문화행사 등에 군비가 부담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내용에 뭔 내용이 됐든 상관없이,
○기획실장 최화진 제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도비가 군비를 포함하는 도비는 아닌 것 같고요. 순수하게 도비만 지원된 것 같고, 군비는 7억원 예산 선 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군비를 별도로 당초예산에 섰고, 5,000만원은 도비가 별도로 내려온 것으로 순수하게 도비만 있기 때문에 옛이야기 축제 때 성립전 예산으로 쓴 것 같고요, 그것은.
그 다음에 안중근 연극공연은 이건 시기가 언제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중근 연극공연은 이건 시기가 언제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이게 사실 기획실장이 다 알아야 맞는데 워낙 광범위한 자료로 제가 전체 과의 것을 다루다보니까 시기까지 일일이 다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담당부서가 또,
○기획실장 최화진 아니죠.
○기획실장 최화진 이건 맞습니다. 옛이야기 축제는 맞습니다. 옛이야기 축제 7억원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고, 나중에 도비가 왔어요. 도비가 5,000만원 왔는데 우리가 추경하기 전에 왔기 때문에 순수하게 도비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썼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중근 연극공연 관계는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을 운용상 경직성 문제 해소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되는 경상예산은 최소범위에서 군비를 부담하되 사업성 경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운영을 바람직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하여튼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않거든요. 이 정도는 결재 안 해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냥 실·과에서 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결재 하지 여기 자료 나온 거 제가 결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산만 편성해 주면,
○기획실장 최화진 예산편성까지 우리가 해서 해 주잖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결재는 군수님이 하시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산편성까지 할 때는 제가 아는데 시행하는 것까지는 해당 실·과에서 그냥 한다고요. 그것을 제가 결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결재를 최종결재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기획실에서 보고한 자료에 속해 있는 것을 실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데에 참 유감이고요. 다음부터는 성립전 예산이 잘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먼저 창조적인 군정 기획조정으로 예산군 발전을 견인하고 계시는 최화진 기획실장님께 최근 3년간 2,000만원 이상 용역발주 내역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기존 용역성과물을 활용한 환류 사업화하여 앞으로 국·도비 확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신 4건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요.
먼저 창조적인 군정 기획조정으로 예산군 발전을 견인하고 계시는 최화진 기획실장님께 최근 3년간 2,000만원 이상 용역발주 내역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기존 용역성과물을 활용한 환류 사업화하여 앞으로 국·도비 확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신 4건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우선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동안 용역을 해 가지고 사장되고 있는 것을 한 번 리메이크업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던 건데요. 전체 용역이 사장됐거나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래도 이것을 좀 보완해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것이 4건을 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전부 했습니다.
먼저 예산군 사과 관광홍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먼저 사업비를 1,900만원 들여서 했던 용역서인데 이것을 다시 잘 만들어서 국비 확보하는데 쓸 수 있도록 했고요.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예당저수지 종합정비사업으로써 자전거도로 아까 말씀해 주셨죠. 자전거도로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행자부에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도록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거. 산책로 연결로 등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삽교역사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친환경 자전거도로라든지 건강 산책로 이런 것을 국비 확보해서 하는데 신 도청까지 연결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덕산온천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문화관광 탐방로 조성이라든지 테마관광거리 조성 이런 것은 다시 리모델링 해 가지고 리메이크업 해 가지고 국비 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자료를 활용해서 2014년 이후에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우선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동안 용역을 해 가지고 사장되고 있는 것을 한 번 리메이크업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던 건데요. 전체 용역이 사장됐거나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래도 이것을 좀 보완해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것이 4건을 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전부 했습니다.
먼저 예산군 사과 관광홍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먼저 사업비를 1,900만원 들여서 했던 용역서인데 이것을 다시 잘 만들어서 국비 확보하는데 쓸 수 있도록 했고요.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예당저수지 종합정비사업으로써 자전거도로 아까 말씀해 주셨죠. 자전거도로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행자부에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도록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거. 산책로 연결로 등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삽교역사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친환경 자전거도로라든지 건강 산책로 이런 것을 국비 확보해서 하는데 신 도청까지 연결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덕산온천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문화관광 탐방로 조성이라든지 테마관광거리 조성 이런 것은 다시 리모델링 해 가지고 리메이크업 해 가지고 국비 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자료를 활용해서 2014년 이후에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런데 지난번 추경에 3,000만원의 예산편성을 해서 용역심의를 하고서 또 다시 풀비 용역비를 2,000만원 합해서 5,000만원의 용역을 세우는 것은 이게 적법한 절차인가요?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 몇 페이지인가.
○한건택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1회에 일랑 이종상 화백 생가복원 및 기념관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3,000만원을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풀비 2,000만원을 기획실에서 받아 가지고 5,000만원을 세운 다음에 4,500만원으로 용역을 하였거든요. 기획실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사항이었습니까?
그런데 다시 풀비 2,000만원을 기획실에서 받아 가지고 5,000만원을 세운 다음에 4,500만원으로 용역을 하였거든요. 기획실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사항이었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아니겠죠. 우선 일랑 이종상 화백 생가복원사업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3,000만원 가지고 용역 전체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추가로 2,000만원 풀보조금에서 이렇게 준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건택 위원 근데 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 주고, 그 뒤에 다시 2,000만원을 별도로 합해서 한다고 한다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맞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질문요지를 알았는데요. 일이라는 것이 원칙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일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3,000만원 가지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했는데 그것 가지고 했으면 더 얘깃거리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일을 그 부서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일을 앞으로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풀보조금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풀보조에서 2,000만원 지원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예산통과 해 가지고 1년 예산이 1억원이 통과됐다 그러면 1억원을 가지고 예산을 마무리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잘못되어서 안 됐으니까 중간에 전용도 하고, 이용도 하고, 이체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과제 통과해서 전부 그거 통과했다고 원칙 그것가지고 해야 맞습니다만 그게 안 되니까 보충으로 해서 풀 용역비라는 것을 세웠고, 그 풀 용역비에서 2,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예산통과 해 가지고 1년 예산이 1억원이 통과됐다 그러면 1억원을 가지고 예산을 마무리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잘못되어서 안 됐으니까 중간에 전용도 하고, 이용도 하고, 이체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과제 통과해서 전부 그거 통과했다고 원칙 그것가지고 해야 맞습니다만 그게 안 되니까 보충으로 해서 풀 용역비라는 것을 세웠고, 그 풀 용역비에서 2,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러나 언제든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도저히 하다보니까 계획보다 이런 게 한 마디 상의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심의위원회에 제가 가서 느끼는 점이 여러 가지로 우리군 해당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 담보를 위한 면피용으로 용역을 할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이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할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못한 사업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원 둘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있다고 하지만 각 실·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전체 하다 보면 아무래도 타당성이 있다 라고 하는 편이 많아서 항상 심의가 그냥 넘어가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기획실장님이 잘못하시는 일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원 둘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있다고 하지만 각 실·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전체 하다 보면 아무래도 타당성이 있다 라고 하는 편이 많아서 항상 심의가 그냥 넘어가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기획실장님이 잘못하시는 일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하여튼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고요.
그렇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도 용역비 요구도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몇 년 전인가 7,000만원인가 8,000만원인가 우리 기획실 것이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 중앙부처의 방침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용역과제심의 예산요구도 안 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도 용역비 요구도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몇 년 전인가 7,000만원인가 8,000만원인가 우리 기획실 것이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 중앙부처의 방침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용역과제심의 예산요구도 안 한 경우도 있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의회에 예산편성해서 넘기면 의회에서 또 깎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과제심의라는 것은 용역을 함에 있어 사전에 한 번 거른다는 것이지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암만 통과됐어도 의회에서 삭감해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절차상 한 번정도 걸러서 더 충실하자는 그런 뜻이지 그게 절대적이다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과제심의라는 것은 용역을 함에 있어 사전에 한 번 거른다는 것이지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암만 통과됐어도 의회에서 삭감해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절차상 한 번정도 걸러서 더 충실하자는 그런 뜻이지 그게 절대적이다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한건택 위원 알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용역이 과다하다고 늘 행정감사에 많이 지적되는 이런 사항이고요. 용역발주는 법적자문을 구하는 사안이나 자체로 실시하는 설계용역은 용역발주 좀 자제하고 자체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최근 3년간 사업발주 및 공사시행 중 공사도급액의 10%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설계변경사업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알고,
○기획실장 최화진 예, 우리 기획실은 없습니다.
○한건택 위원 다음은 기획실 소관 최근 3년간 감사원, 중앙, 도 자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중앙, 도에서 내려오는 징계사안은 군에서 자체처리 합니까?
그리고 사법기관의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중앙, 도에서 내려오는 징계사안은 군에서 자체처리 합니까?
그리고 사법기관의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우선 중앙에서든 도에서든 군에서든 감사를 해서 사법기관이 됐든 감사를 해서 사법처리가 되든 해서 죄가 있다고 하면 징계양정에 사무관 급 이상은 도에서 하고, 그 밑에 사무관 급하고 연계된 사람은 도에서 하고,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그 구분에 의해서 하고요.
죄의 벌의 양도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중징계냐, 경징계냐, 아니면 주의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는 구분되어 있는 한계 내에서 약간 왔다갔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징계양정을 벗어나서 징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의 벌의 양도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중징계냐, 경징계냐, 아니면 주의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는 구분되어 있는 한계 내에서 약간 왔다갔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징계양정을 벗어나서 징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훈계 한번으로서는 신분상의 큰 타격은 없습니다만 2년에 두 번정도 훈계를 받으면 앞으로 시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됩니다. 승진에는 훈계 하나 정도는 문제가 없고, 두 개 이상은 문제가 되고, 또 시상은 절대적인 문제가 되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2012년도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런데 아까 성실제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에 보면 2012년도 금년에 24건에 자체감사 중 군수 특명이 3건, 또 인지보도가 1건, 언론보도가 2건, 방문, 문서, 진정건의, 인터넷, 우편, 전화, 새올에 대한 감사내역은 1건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1건만 해당이 됩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32쪽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실장 최화진 32쪽 말씀하시는 거죠?
○한건택 위원 32쪽 2012년도에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2년도 75쪽 자료에 보면 74쪽 자료에 보면 우리군 처리결과는 1건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징계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75쪽을 보십시오. 75쪽을 보시면 32쪽에 24건에 보면 기동감찰, 군수특명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하고 비교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비교할 게 아니라 75쪽을 보시면 2012년도에 감사기관별로 처리결과가 나옵니다. 처리결과가 나오는데 감사원감사에서 적발된 것이 2건이고, 그 다음에 사법기관에서 4건, 그 다음에 충남도에서 1건, 군에서 1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나 사법기관이나 이런 것에서 중복될 때에는 하위기관은 빠지는 거거든요. 제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위기관에서 한 것만 건수로 들어가는 거고, 지금 군에서 1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군 제일 하단에 있죠. 고덕 아까 말씀하신 그것 1건이 예산군에서 된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외에 폐수배출업소 조치소홀 이런 것은 예산군에서 감사를 했다 손치더라도 충청남도에서 최종 감사해서 지시사항이 떨어지면 예산군에서는 빠져버리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나 사법기관이나 이런 것에서 중복될 때에는 하위기관은 빠지는 거거든요. 제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위기관에서 한 것만 건수로 들어가는 거고, 지금 군에서 1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군 제일 하단에 있죠. 고덕 아까 말씀하신 그것 1건이 예산군에서 된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외에 폐수배출업소 조치소홀 이런 것은 예산군에서 감사를 했다 손치더라도 충청남도에서 최종 감사해서 지시사항이 떨어지면 예산군에서는 빠져버리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합니다. 사법기관에서 타 기관에서 저촉이 되어서 죄가 되어서 통보가 오면 우리는 또 자체징계를 해야 됩니다. 이 훈계를 한 이유는 징계에 보면 행위 한 날로부터 2년 이상이면 징계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징계시효가 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계를 한 것이고, 사법기관에서 처리받은 것은 건별로 또 틀려요. 그러니까 그 통보는 그 통보대로 징계를 해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계를 한 것이고, 사법기관에서 처리받은 것은 건별로 또 틀려요. 그러니까 그 통보는 그 통보대로 징계를 해야 맞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중징계 지시가 떨어집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있습니다. 뭐 지금 정확하게 몇 건이다 기억은 없는데 신분을 은폐해서 오는 통보가 간혹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삼진아웃제 금년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우리 군도 금년 1월부터,
○기획실장 최화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앞으로 많은 교육과 사전 자체 예방감사를 실시해야 되겠고요.
지금 여수시나 완도군들 지자체 금고횡령 이런 사건 때문에 우리 도에도 각 시·군을 다 감사한다는 이런 보도를 접하고 있는데 이런 징계 등 불미스러운 처분이 줄어들고 청렴도가 높아지는 우리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수시나 완도군들 지자체 금고횡령 이런 사건 때문에 우리 도에도 각 시·군을 다 감사한다는 이런 보도를 접하고 있는데 이런 징계 등 불미스러운 처분이 줄어들고 청렴도가 높아지는 우리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9쪽요?
○기획실장 최화진 2,200만원 미만짜리는 수의계약을 하고요. 그 이상은 전부 공개입찰을 합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예,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보면 가끔가다 용역보고를 할 적에 보면 너무 실망스러운 용역보고들을 하는 것 같아서 과연 저 업체가 저런 용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아주 의구심이 갈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용역을 맡아 가지고 와서 용역보고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걸 안 보고도 설명할 정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보면서도 더듬거리고, 답변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런 용역이 계속 되어서 이런 것은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용역을 주는 목적이 물론 국·도비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우리 주민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용역을 맡아 가지고 와서 용역보고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걸 안 보고도 설명할 정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보면서도 더듬거리고, 답변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런 용역이 계속 되어서 이런 것은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용역을 주는 목적이 물론 국·도비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우리 주민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 용역자체가 처음부터 그런 안이 제시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회비용이라는 그 자체를 전혀 무시하고 있어요. 지금 용역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
나중에 사후관리 비용을 발생하는 자체가 전부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또 우리 군에서 떠안아야 될 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지금 현대나 삼성 같은 인류 기업에서도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디자인 관련이이에요.
우리 군도 사실은 제가 디자인 조례를 발의했지만 지금 현재 도시건축과에 디자인 담당이 있죠?
나중에 사후관리 비용을 발생하는 자체가 전부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또 우리 군에서 떠안아야 될 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지금 현대나 삼성 같은 인류 기업에서도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디자인 관련이이에요.
우리 군도 사실은 제가 디자인 조례를 발의했지만 지금 현재 도시건축과에 디자인 담당이 있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전문성은 없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 개선하지 않으면 군이 자꾸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모든 사업 자체가 디자인 전문가가 관여를 하고, 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은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더라도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전문가를 보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보고, 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위원회가 비교적 많아 가지고 한 2~3년 전에 일부 정리를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구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면 1년에 한 번,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이런 위원회들을 지속하고 있는데, 그와 유사한 위원회하고 통폐합 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승구 위원 그래서 전에 한 번 통폐합을 시도했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위원회 데이터를 한 번 작성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것부터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12쪽, 보조사업인데 이 문제는 기획실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과 부합되어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기요금이나 시설물, 공공재산에 대한 유지비인데 조금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어떤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을 할 때 처음부터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적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군에서 연간 전기로 인해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엄청 큰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담당부서들 냉난방시설 운영을 줄여서 전기료 절약할 방안만 찾고 앉아 있고. 그렇게 되면 근무자들 일이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것은 해야죠, 근본적으로.
건물에 어떤 태양열이라든가 지하수를 이용해서 냉난방시설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서 근무조건도 개선시키고 그렇게 해야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근무자들은 추운 데에서 근무하라고 하고 이게 그런 구시대적인 방법을 적용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4쪽에 특수시책사업인데, 우리 기획실장 정년이 얼마 남았죠?
다음에는 12쪽, 보조사업인데 이 문제는 기획실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과 부합되어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기요금이나 시설물, 공공재산에 대한 유지비인데 조금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어떤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을 할 때 처음부터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적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군에서 연간 전기로 인해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엄청 큰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담당부서들 냉난방시설 운영을 줄여서 전기료 절약할 방안만 찾고 앉아 있고. 그렇게 되면 근무자들 일이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것은 해야죠, 근본적으로.
건물에 어떤 태양열이라든가 지하수를 이용해서 냉난방시설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서 근무조건도 개선시키고 그렇게 해야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근무자들은 추운 데에서 근무하라고 하고 이게 그런 구시대적인 방법을 적용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4쪽에 특수시책사업인데, 우리 기획실장 정년이 얼마 남았죠?
○기획실장 최화진 7개월 남았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제가 구상했던 것이 실현되기를,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하면 실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먼저 번에 어떤 모 신문에서도 그렇게 났는데 충남방적은 GS충방에만 맡겨서는 상당부분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특혜의 시비를 받아가면서라도 산업대 부지 사가면서 욕을 먹듯이 누군가 욕을 먹으면서 끌고 나가기 전에는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하고,
먼저 번에 어떤 모 신문에서도 그렇게 났는데 충남방적은 GS충방에만 맡겨서는 상당부분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특혜의 시비를 받아가면서라도 산업대 부지 사가면서 욕을 먹듯이 누군가 욕을 먹으면서 끌고 나가기 전에는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승구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나 나오나 한 번 이걸 적산해 봤는데, 우선적으로 한 60억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물론 이것을 직접적으로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하면 비용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자체를 어떤 사유지를 도와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저거 앞으로 100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자체를 어떤 사유지를 도와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저거 앞으로 100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제가,
○기획실장 최화진 산과대 부지를 하듯이 전폭적인 획기적인 선을 그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60억원까지는 뭐 군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50억원 이하로 떨어질 테고, 그 부분에서 충청남도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예산군에서 일부 부담하고 사업주가 부담해서 폐기물부터 처리해야 하고, 그래도 땅 값이 90만원대정도 이상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부지 자체가 공업용지란 말이죠. 공업용지에 우리 산단이 비싸봐야 60만원인데, 평당. 산단 잘 꾸며놓은데. 그러면 90만원 주고 거기에 공업용지로 공장을 세울 수 있는 타산이 안 맞으니까 제가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은 하게 되면 도시계획을 수반해야 한다. 도시계획 수반해서 5만평 중에서 1만평 이상은 예를 들어서 상가로 해 주고, 1만평 정도는 준주거로 해서 아파트나 뭐를 지을 수 있도록 나머지 공단을 유치하는 방법이 그렇게 해야 수지타산이 맞아서 앞으로 GS충방에서도 적극성을 띠지 그렇지 않고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이끌고 나가려면 누군가인가 총대를 메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않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
예를 들어서 60억원까지는 뭐 군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50억원 이하로 떨어질 테고, 그 부분에서 충청남도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예산군에서 일부 부담하고 사업주가 부담해서 폐기물부터 처리해야 하고, 그래도 땅 값이 90만원대정도 이상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부지 자체가 공업용지란 말이죠. 공업용지에 우리 산단이 비싸봐야 60만원인데, 평당. 산단 잘 꾸며놓은데. 그러면 90만원 주고 거기에 공업용지로 공장을 세울 수 있는 타산이 안 맞으니까 제가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은 하게 되면 도시계획을 수반해야 한다. 도시계획 수반해서 5만평 중에서 1만평 이상은 예를 들어서 상가로 해 주고, 1만평 정도는 준주거로 해서 아파트나 뭐를 지을 수 있도록 나머지 공단을 유치하는 방법이 그렇게 해야 수지타산이 맞아서 앞으로 GS충방에서도 적극성을 띠지 그렇지 않고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이끌고 나가려면 누군가인가 총대를 메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않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
○기획실장 최화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기본적인 틀이라도 만들어놓고 퇴직을 하시도록 바라고, 76쪽에 보면 최근 3년간 공무원 관련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해서 탄원이라든가 진정, 건의, 이런 언론보도 등 87건이 접수가 됐는데, 처리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최화진 87건이 건의되어서 감사를 직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전부 처리하는 사항이고, 우리는 집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어서 실제 이것은 문제가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은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그럼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언론보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건의 이런 것은 현실성과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언론보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건의 이런 것은 현실성과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현재 뭐,
○이승구 위원 물론 이 자체적으로 어떤 벌을 줘야 되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왜 이 부분을 지적했느냐 하면 우리 최실장이 마무리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잘 유지해 오다가 얼마 전에 결과적으로는 최하위로 추락되고, 이런 좋지 못한 상황이 예산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어떤 일처리를 좀 한두 번 정도는 확실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언제든지 물론 직원을 보호해 주는 것은 좋아요. 경과가 2년이 지나서 그것을 견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피해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한두 번 정도는 확실하게 짚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자꾸 번복시켜 가지고서 보호한다고 언제까지 보호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확실히 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화진 이승구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 부군수님 여기 자리에 계시고,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일벌백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그럼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실 때 7개월 남으신 기획실장님한테 자료를 많이 주문했는데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수산 주변의 개발을 약 300억원 정도를 들여서 해 놨거든요, 지금요. 해 놨는데 이게 관광객 유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화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이 뭡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실 때 7개월 남으신 기획실장님한테 자료를 많이 주문했는데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수산 주변의 개발을 약 300억원 정도를 들여서 해 놨거든요, 지금요. 해 놨는데 이게 관광객 유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화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이 뭡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문화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우선 우리지역에 관광상품을 하나 개발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봉수산 휴양림 같은 경우는 우리지역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지역에 관광상품을 만들음으로써 하나의 연계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추진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그것이 한 번에 전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과별로 자기 실·과별로 하나씩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게 지금 관광사업의 목적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발사업도 아니고 하여간 돈은 들어갔는데 작품은 안 나왔습니다, 하여간.
○기획실장 최화진 봉수산 관계는 대흥 전체적으로 따지면 의좋은 형제촌이나 이런 쪽은 관광부서에서 했고, 봉수산 쪽은 주로 산림축산과에서 했는데 밑의 의좋은 형제촌이나 그쪽은 기본 전체적인 틀이 있고요. 봉수산에 관한 수목원이라든지 휴양림 관계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강재석 지금 한 가지 한 가지 사업 한 것을 놓고 질의를 하자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실제 담당부서가 아닌 것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묶어놓을 때 앞으로 봉수산 거기는 계획 좀 새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이상 투자하면서 하나로 아우러져 가지고 관광지가 되어서 어떤 입장료를 받고 들어갈 수 있는 곳, 아니면 뭘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곳, 무슨 나무를 보러 온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냥 관광지, 등산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럼 몇 백억원 들여서 해 놓은 효과가 없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어렵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어떤 부분을 만들어서 여기는 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코스를 지나면 여기를 꼭 들렀다 가야만 된다는 이런 작품이 나와야지 작품이 아니다, 지금은. 그것은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투자하면서 하나로 아우러져 가지고 관광지가 되어서 어떤 입장료를 받고 들어갈 수 있는 곳, 아니면 뭘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곳, 무슨 나무를 보러 온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냥 관광지, 등산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럼 몇 백억원 들여서 해 놓은 효과가 없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어렵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어떤 부분을 만들어서 여기는 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코스를 지나면 여기를 꼭 들렀다 가야만 된다는 이런 작품이 나와야지 작품이 아니다, 지금은. 그것은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서 조금 제가 보완설명 할 것을 몇 개만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일정이 9일간인데 7일이라고 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립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 가지고 감사일정이 아까 7일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감사일정이 9일간인데 7일이라고 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립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 가지고 감사일정이 아까 7일간이라고 했잖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토요일 일요일 제척을 해서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위원장 강재석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군수, 군의장 간담회가 있고요. 군의원 도의원 간담회가 있는데 이게 너무 형식적인 것 같더라고요. 저녁 먹을 때 한 시간 남겨 놓고 앉아서 인사말하고 밥 먹고 가는 게 이게 간담회 입니까.
앞으로는 이런 시간 좀 네다섯 시간 가지고서 충분히 토론해서 예산군 발전이 뭔가 심도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않겠습니다. 그리고 최동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위탁평가회 말씀하신 것은 위탁한 분들이 한 번 결정되면 연도가 있나요, 몇 년 한다는 게요?
앞으로는 이런 시간 좀 네다섯 시간 가지고서 충분히 토론해서 예산군 발전이 뭔가 심도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않겠습니다. 그리고 최동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위탁평가회 말씀하신 것은 위탁한 분들이 한 번 결정되면 연도가 있나요, 몇 년 한다는 게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건 모르겠어요, 사업별로 있나는. 우리 사업은 없는데 사업별로 이렇게 기간이,
○기획실장 최화진 그건 없습니다, 기간은.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한 번 계약하면 3년.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그거야 인제,
○기획실장 최화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군 전체적으로가 필요할 것인지, 아니면 단위사업별로 필요할 것인가는 제가 검토를 해 봐야 알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강재석 그래서 위탁사항에 보면 위탁위원도 구성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따 다른 실·과에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아니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될 사항이에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건 우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남방적 문제는 아까도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을 폐기물처리하고 도시계획을 바꾼 다음에 군에서 어떤 사업을 유치하려면 토지주가 가만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군에서 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아니면 그걸 외상으로라도 연도별로 사서라도 그걸 폐기물도 처리하고, 도시계획도 바꾼 다음에 우리가 어떤 공장에 임대를 해야 지금 다른 단지 60만원대를 맞출 수 있지, 폐기물 처리하고 도시계획 변경하는데 토지주가 100만원 달라면 100만원 받은 거지, 군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군에서 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아니면 그걸 외상으로라도 연도별로 사서라도 그걸 폐기물도 처리하고, 도시계획도 바꾼 다음에 우리가 어떤 공장에 임대를 해야 지금 다른 단지 60만원대를 맞출 수 있지, 폐기물 처리하고 도시계획 변경하는데 토지주가 100만원 달라면 100만원 받은 거지, 군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왜냐 하면 산업대 부지는 개인이 가지고 있어서 못 샀습니다. 이것은 저축은행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축은행하고 코를 꿰 가지고 그러니까 평당 70만원씩 매입을 한 것인데 저것은 GS충방은 그 정관에 보면 부동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 회사 자체에.
그렇기 때문에 싸게 구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번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게 구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번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사서 개발하는 것과 지원을 해서 기업측,
○위원장 강재석 아니 똑 같은 거거든요. 똑 같은 얘기, 왜 똑 같으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양반이 땅 값을 비싸게 받으면 못 들어온다는 얘기요. 공장지대라 공업이.
그 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양반이 60만원 대에 판다고 하면 우리가 다 지원해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는 그분이 60만원대에 팔겠느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대의 결단을 내린다는 말씀은 예산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남에서나 예산군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투자를 해 놓은 다음에는 그분 토지주가 이거 60만원에 못 팔고 150만원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하면 군에서 대안이 있느냐.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양반이 60만원 대에 판다고 하면 우리가 다 지원해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는 그분이 60만원대에 팔겠느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대의 결단을 내린다는 말씀은 예산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남에서나 예산군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투자를 해 놓은 다음에는 그분 토지주가 이거 60만원에 못 팔고 150만원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하면 군에서 대안이 있느냐.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제가 볼 때는 군에서 사서 하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도나 충청남도나 예산군에서 일부 행·재정력을 지원해서 사업주가 개발하는 쪽이 제일 효율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처음 오늘 그런 얘기가 공식화 됐거든요. 그동안 충방에 대해서 감사 때이건 군정질문 때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쪽도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군청 뒤에.
○기획실장 최화진 구체적인 문제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거기에 장애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안 되어서 여성회관은 장애인을 제외해 놓은 여성회관이냐는 그런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도 장애인들이 휠체어나 저기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하든지, 안 되면 바꿔서 장애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데로 해야지 그렇게 시설해 놔 가지고 불평불만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부품 R&D센터는 아직 완공된 것은 아니고 1차분, 2차분이 있더라고요. 1차분만 완공되어 있고, 2차분은 아직 완공이 안 됐는데 R&D센터의 운영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운영까지는 제가 지금 판단을 못했거든요. 그것은 담당부서인 경제과한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하여튼 완공이 됐어도 지금 여러 가지 시설투자나 한 것에 비해서는 실적이 너무 없고, 군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으니 군에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그쪽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미착수 사업 건에 대해서 아까 조금 하다 말았는데, 뭐 충방쪽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당저수지 수변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그게 꼭 예산에서 이 어려운 실정에 이것을 해야 되느냐. 주민들의 많은 원성이 많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자전거도로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국·도비를 개별사업으로 해서 얻다가 한 거고요. 근본적으로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는 전국 자전거도로망 계획도에는 우리 예당저수지가 빠져 있어요. 우리가 별도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자전거도로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자전거도로 전국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법 이외에는 군비를 들여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석기 위원 국비 도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군비 돈을 들여서 그 도로를 자전거도로로 확보한다는 것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해서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별도 예산 확보 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중앙극장 자리가 사실 가보니까 상당히 좁더라고요, 생각보다. 그걸 털어내 보니까. 저는 건물 있을 때 어느 정도 클 것 같더니 털어내니까 거기다 건물 지으면 그 복잡한데 아이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 예술인들 얘기가 그렇죠. 예술인들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은행 자리 그쪽을 사서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산업대 부지 건축하는 그쪽 일부를 활용해서 하는 건축하는 방법도 있다 라고 하는데 그것도 별도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지, 거기다 짓는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중앙극장 자리가 사실 가보니까 상당히 좁더라고요, 생각보다. 그걸 털어내 보니까. 저는 건물 있을 때 어느 정도 클 것 같더니 털어내니까 거기다 건물 지으면 그 복잡한데 아이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 예술인들 얘기가 그렇죠. 예술인들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은행 자리 그쪽을 사서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산업대 부지 건축하는 그쪽 일부를 활용해서 하는 건축하는 방법도 있다 라고 하는데 그것도 별도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지, 거기다 짓는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것도 검토를 해서 그쪽 하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현재 부지는 주차장 쓰기도 바빠요. 제가 가보니까 지나갈 때마다 거기다 무슨 건물 지을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우리가 연도별 재정인센티브를 보면 2010년에는 33억 5,000여만원, 2011년에는 55억 2,000여만원인데 금년도 우리 지상에 보도되는 것으로는 18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연도별 재정인센티브를 보면 2010년에는 33억 5,000여만원, 2011년에는 55억 2,000여만원인데 금년도 우리 지상에 보도되는 것으로는 18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이것은 9억 3,000만원은 우리 기획실 몫입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 몫이고.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2010년도에는 기획실에서 한 것이 31억원정도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기획실만.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기획실만 9억원정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9억 3,000만원정도. 그리고 기획실은 9억원대 해 왔습니다. 내년에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제가 기획실장 해 가며 이것은 조기집행 계속 1등 해서 4~5억원 했고, 그 다음에 광특회계 운영 해 가지고 했는데 왜 적어지냐 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기획실에서 무려 30억원을 했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광특회계 예산운용 평가에서 충남에서 최우수상을 했는데 그때는 시상금이 20억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억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최우수를 2010년도에 했고, 그 뒤로 작년하고 올해는 우리가 우수를 해서 7억원. 작년에도 7억원, 올해도 5억 5,000만원을 우리가 기획실에서 받아 왔어요. 그런데 금액이 시상금이 현격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2010년보다 떨어졌고, 2012년도에는 특히나 소방방재청에서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에 이것은 사업비 지원 45억원 됐었어요.
우리 2010년도에는 기획실에서 한 것이 31억원정도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기획실만.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기획실만 9억원정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9억 3,000만원정도. 그리고 기획실은 9억원대 해 왔습니다. 내년에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제가 기획실장 해 가며 이것은 조기집행 계속 1등 해서 4~5억원 했고, 그 다음에 광특회계 운영 해 가지고 했는데 왜 적어지냐 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기획실에서 무려 30억원을 했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광특회계 예산운용 평가에서 충남에서 최우수상을 했는데 그때는 시상금이 20억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억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최우수를 2010년도에 했고, 그 뒤로 작년하고 올해는 우리가 우수를 해서 7억원. 작년에도 7억원, 올해도 5억 5,000만원을 우리가 기획실에서 받아 왔어요. 그런데 금액이 시상금이 현격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2010년보다 떨어졌고, 2012년도에는 특히나 소방방재청에서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에 이것은 사업비 지원 45억원 됐었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래서 그때 확 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년에 18억원에서 20억원 오면 충청남도에서 상위그룹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업비가 매년 하나씩 되기 때문에 이렇게 40억원 이렇게 올라갔는데 평균적으로 볼 때는 18억원에서 20억원 가면 상위를 차지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기획실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한건택 위원 금년도 시정연설에서는 군수님이 자랑을 안 하시더라고요.
먼저 시정연설에 보면 이렇게 많이 시상금을 받았노라고 자랑을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업무가 떨어져서 그렇다 라고,
먼저 시정연설에 보면 이렇게 많이 시상금을 받았노라고 자랑을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업무가 떨어져서 그렇다 라고,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게 예산군만 대상으로 하는 시상금은 아니고요. 충청남도 전체를 놓고 대상으로 하는데 시상금이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1등 시상금이 20억원이었다가 지금 8억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우수상을 못한 것은 아니에요. 우수상을 타서 우리도 7억, 올해는 5억 5,000만원을 탔지만 5억 5,000만원과 20억원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15억원의 차이가 나니까. 그렇다 보니까 시상금이 전체 줄었고, 올해도 우리 기획실만 따지면 9억원을 했고, 예산군 전체적으로 18억원 했으면 아마 연말 끝나고 내년 1월 중순가야 어느 정도 쉽게 나올 텐데 충청권에서는 이정도면 그래도 중상위권 가지 않나. 한 6~7위 이전까지는 간다 저는 그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하여튼 기획실이 인체로 치면 두뇌 머리 아닙니까.
재정인센티브가 가장 열악한 우리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타 실·과도 많이 올라갈 수 있게 실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재정인센티브가 가장 열악한 우리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타 실·과도 많이 올라갈 수 있게 실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획실장 최화진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기획실장 3년 하면서 3년동안 충청남도에서 시상이라는 시상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했습니다. 시상은 다 차지해서 10억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항상 차지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죠. 연말 평가까지 해야 하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고맙습니다. 장시간 감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종합평가에서 이웃돕기 성금모금 도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또 의료급여 종합평가에서 우수 군을 수상하는 그런 보람 있는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근로욕구 충족을 시키지 못한 점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미흡한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도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등 2건에 2억 9,300만원을 집행함으로서 현 공정 7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 등 7건의 사업에 12억 7,9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81%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충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와 참전 명예수당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장애인 재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 등 16건에 38억원을 집행함으로써 88%의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장애인의 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해 수당 등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현충시설 정비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김한종 의사 기념관 등 2건에 4억 1,000만원 중에서 현재 9,2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22%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종 의사 기념관 개·보수 사업이 당초에 모현사업회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한종 의사 기념사업회가 다시 금년도에 법인등기 됨에 따라서 양 업체간 사업주체 결정에 대한 대립으로 인해서 그동안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지난 10월 19일자로 기념사업회 법인 등기가 남으로 해서 모현사업회에서 기념사업회한테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등 3건에 6억원을 집행함으로써 현재 7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가정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찾아가는 기부식품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60명에 대해서 월 1회 5품목 이상의 물품을 서비스 제공해 왔습니다.
앞으로 거동불편자 등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계·주거·급여 등 6건에 현재 71억 3,9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65%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활근로사업 등 8건에 12억 7,6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76%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자립지원 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등 4건에 98억 4,1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83%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 입원자 등 관리대상자를 직접 가정방문해서 상담을 실시해서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기가정 긴급지원 등 3건에 2억 1,2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54%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취약계층 행복동행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1,493가구에 대해서 그동안 읍·면 방문상담 한 결과 1,336가구를 방문상담 함으로써 89.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추진성과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과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복지급여 신청수급자 통합조사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31,970건을 조사함으로써 92%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신청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통합조사를 철저히 해서 변동사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비 등 지금까지 13억 5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98%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난방비와 운영비, 프로그램 보급 등 경로식당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경로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지원 등 7건에 129억 6,9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82%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대상자에 대한 변동자료를 정리해서 신속하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노인 요양시설 확충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증축사업 등 4건에 35억 1,1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이 사업은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한 입소자에 대한 편안함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등 10건에 2억 6,9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91%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 사회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등 7건에 3억 1,1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84%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말하기 경연대회 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 아동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등 9건에 18억 4,5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78%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시설 운영비 및 복지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7건에 74억 5,0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84%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 미아동에 대한 양육비 및 영유아 보육료를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무 번째, 예산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4차년 장기계속사업으로써 현재 2012년도에 27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전체 공정으로서는 75%를 지금 현재 달성하고, 금년도 분 27억원에 대한 진도는 9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4월에 준공하고, 10월에 개관을 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한 번째, 어린이집 급식자료 공동구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써 우리가 어린이집 원장들과 같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기존 어린이집 원장들이 농산물 직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해서 지금까지는 추진이 안 되고, 금년도에는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없음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군수공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여성회관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2011년도 8월에 준공을 하고, 작년도 9월에 준공 개관을 함으로써 완료가 됐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종합평가에서 이웃돕기 성금모금 도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또 의료급여 종합평가에서 우수 군을 수상하는 그런 보람 있는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근로욕구 충족을 시키지 못한 점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미흡한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도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등 2건에 2억 9,300만원을 집행함으로서 현 공정 7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 등 7건의 사업에 12억 7,9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81%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충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와 참전 명예수당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장애인 재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 등 16건에 38억원을 집행함으로써 88%의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장애인의 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해 수당 등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현충시설 정비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김한종 의사 기념관 등 2건에 4억 1,000만원 중에서 현재 9,2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22%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종 의사 기념관 개·보수 사업이 당초에 모현사업회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한종 의사 기념사업회가 다시 금년도에 법인등기 됨에 따라서 양 업체간 사업주체 결정에 대한 대립으로 인해서 그동안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지난 10월 19일자로 기념사업회 법인 등기가 남으로 해서 모현사업회에서 기념사업회한테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등 3건에 6억원을 집행함으로써 현재 7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가정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찾아가는 기부식품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60명에 대해서 월 1회 5품목 이상의 물품을 서비스 제공해 왔습니다.
앞으로 거동불편자 등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계·주거·급여 등 6건에 현재 71억 3,9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65%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활근로사업 등 8건에 12억 7,6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76%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자립지원 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등 4건에 98억 4,1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83%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 입원자 등 관리대상자를 직접 가정방문해서 상담을 실시해서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기가정 긴급지원 등 3건에 2억 1,2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54%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취약계층 행복동행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1,493가구에 대해서 그동안 읍·면 방문상담 한 결과 1,336가구를 방문상담 함으로써 89.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추진성과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과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복지급여 신청수급자 통합조사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31,970건을 조사함으로써 92%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신청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통합조사를 철저히 해서 변동사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비 등 지금까지 13억 5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98%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난방비와 운영비, 프로그램 보급 등 경로식당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경로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지원 등 7건에 129억 6,9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82%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대상자에 대한 변동자료를 정리해서 신속하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노인 요양시설 확충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증축사업 등 4건에 35억 1,1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이 사업은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한 입소자에 대한 편안함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등 10건에 2억 6,9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91%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 사회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등 7건에 3억 1,1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84%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말하기 경연대회 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 아동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등 9건에 18억 4,5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78%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시설 운영비 및 복지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7건에 74억 5,0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84%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 미아동에 대한 양육비 및 영유아 보육료를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무 번째, 예산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4차년 장기계속사업으로써 현재 2012년도에 27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전체 공정으로서는 75%를 지금 현재 달성하고, 금년도 분 27억원에 대한 진도는 9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4월에 준공하고, 10월에 개관을 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한 번째, 어린이집 급식자료 공동구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써 우리가 어린이집 원장들과 같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기존 어린이집 원장들이 농산물 직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해서 지금까지는 추진이 안 되고, 금년도에는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없음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군수공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여성회관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2011년도 8월에 준공을 하고, 작년도 9월에 준공 개관을 함으로써 완료가 됐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주민복지실장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도 제가 제일 먼저 질문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도모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위해 힘쓰시는 주민복지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입찰 후 하도급 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신건설이 어디예요?
주민복지실도 제가 제일 먼저 질문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도모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위해 힘쓰시는 주민복지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입찰 후 하도급 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신건설이 어디예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동신건설은 우리군 신암면에 위치한 건설업자가 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하도급을 어떻게 아산시에 있는 하도급업자 한영이라는 건설회사한테 줬죠?
외지에서 맡았어도 하도급을 예산업체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업체가 맡아 가지고 아산 업체를 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지에서 맡았어도 하도급을 예산업체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업체가 맡아 가지고 아산 업체를 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업 예산군 업체지원을 위한 조례도 제정이 됐습니다만 건설업체에서 각 시·군간 매칭이 되어 있는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현장에서 예산군에 있는 업체를 주도록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협력업체를 맺은 그런 입장이 되어 가지고 우리도 지도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러한 부분으로 많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내 어느 업체라고 지정은 않습니다만 예산군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거기에서 견적이 높고 낮은 것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결정하겠지만 예산군에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체에서 제시한 하도급에 대한 입찰참가 기회는 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견적 비교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산에 있는 한영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현장에서 예산군에 있는 업체를 주도록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협력업체를 맺은 그런 입장이 되어 가지고 우리도 지도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러한 부분으로 많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내 어느 업체라고 지정은 않습니다만 예산군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거기에서 견적이 높고 낮은 것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결정하겠지만 예산군에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체에서 제시한 하도급에 대한 입찰참가 기회는 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견적 비교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산에 있는 한영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금년도에 행복동행의 날 운영을 자체 신규 내지는 특수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 읍·면 상담조사반을 구성해서 총 64개 반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읍·면 상담 추진실적으로 보면 방문상담 실적이 1,666건으로써 현재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당한 결과를 자체적으로 긴급지원도 해 줬고, 공동모금에 대한 긴급지원과 후원물품을 지급한 바도 있고, 공공기관 연계라든지 민간기관 단체에 대한 연계, 또한 후원물품을 지원한 그런 실적을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한 결과를 자체적으로 긴급지원도 해 줬고, 공동모금에 대한 긴급지원과 후원물품을 지급한 바도 있고, 공공기관 연계라든지 민간기관 단체에 대한 연계, 또한 후원물품을 지원한 그런 실적을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김석기 위원 그럼 64개 반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밑의 자료를 보면 예산에 7개 반, 쭉 위에 있는 것을 합계로 해서 공무원들하고 복지위원하고 독거노인 돌보미 하고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64개 반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64명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김석기 위원 아까 64개 반이라고 하기에. 이게 편성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자료에 보면 예산읍과 각 읍·면별로 보면 사회복지사가 2명, 복지요원이 2명, 독거노인 돌보미가 예산읍 같은 경우는 3명, 나머지는 2명 정도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반 자체는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를 요구하는 그런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 또 독거노인, 장애인 이런 분야에 총 망라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에 충당하는 사람도 물론 인건비를 받고, 바우처 사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 인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 동행의 날 편성을 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맞습니다. 그렇게 한 조가 됐고, 지금 현재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은 여기에 나타난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는 바우처 사업으로 이용하는 그분들과는 차이가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제가 가끔 독거노인이라든지 복지위원이라든지 전화를 전부다 해 봤어요.
해 보니까 독거노인 돌보미 독거노인 돌보미 대로 월 73만원정도 보수를 받고 독거노인 돌보미 생활을 한다. 일을 한다. 그리고 복지위원들은 무슨 별 일이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느냐니까 안 간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갈 일이 없어서 안 간다고 하고. 그리고 읍·면에 있는 복지사들은 자기 공무원이니까 복지업무를 위해서 일을 하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의 날 운영을 위해서 매월 목요일 아니에요. 매주 목요일 행사 식으로 쫓아다니는데 자료를 한 번 보시면 사업 한 횟수가 추진한 실적 방문횟수가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다닌 것이냐? 노인 돌보미들이 다니는 것 아니에요?
해 보니까 독거노인 돌보미 독거노인 돌보미 대로 월 73만원정도 보수를 받고 독거노인 돌보미 생활을 한다. 일을 한다. 그리고 복지위원들은 무슨 별 일이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느냐니까 안 간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갈 일이 없어서 안 간다고 하고. 그리고 읍·면에 있는 복지사들은 자기 공무원이니까 복지업무를 위해서 일을 하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의 날 운영을 위해서 매월 목요일 아니에요. 매주 목요일 행사 식으로 쫓아다니는데 자료를 한 번 보시면 사업 한 횟수가 추진한 실적 방문횟수가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다닌 것이냐? 노인 돌보미들이 다니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 사람들도 다니지만 지금 현재 행복동행의 날 봉사반으로 편성된 사람들도 매주 목요일 철저하게 매주 목요일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일주일에 한 번꼴로 그 사람들이 맡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가정에 대해서는 한 번씩 가서 돌아보고, 말벗도 해 드리고, 어떠한 활동보조도 해 드리고 지원을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하고 복지위원하고 이렇게 구성을 한 거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읍·면에서 두 사람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난 2월에 위촉을 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그 사람들한테는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 들어가는 그 사업에 대한 사람들은 인건비가 한국사회복지정보개발원에서 바우처로 해 가지고서 체크가 되면 나갑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바우처 돌보미 일하기도 바쁜데 이 사람들이 읍·면에서 취약계층 방문하러 다니고 뭐 하고 하기가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넣은 것 아니에요, 거기 명단에?
봉급은 이 사람들 보수는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방문 이런 저기로 해서 보수 주는 것이 아니고 노인 돌보미로 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봉급은 이 사람들 보수는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방문 이런 저기로 해서 보수 주는 것이 아니고 노인 돌보미로 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노인 돌보미가,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노인 돌보미로 급료를 받고 하나의 읍·면 조직에 명단이 들어가 있는 것밖에 안 된다. 내가 전화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그런 식의 저기이고, 예산읍 같은 데에는 노인복지관에 가서 근무한다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제공기관에 따라서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장애인 복지관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렇게 굳이 구분을 하신다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독거노인 내지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출장을 같이 다니면서, 또 따로 다니면서 그런 분들을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제가 방문상담 조사반 명단을 보니까 대술면 같은 데에는 복지위원, 공무원만 있지 독거노인 돌보미는 하나도 없어요, 대술은. 그러면 대술 같은 데에는 복지위원이라는 것은 보수가 없기 때문에 별 일을 않고 공무원들만 하고 만다는 거거든, 대술면은?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것은 위원님, 독거노인 돌보미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돌봄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 독거노인 돌보미들이 출장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대술면에 없다고 한다면 그런 바우처 사업에 들어가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김석기 위원 거기는 일을 못하잖아?
거기는 복지위원 두 명하고 공무원 두 명 해서 네 명뿐이 없으니까. 타 면은 독거노인 돌보미가 몇 명씩, 한 명이든 두 명씩 있는데 어떻게 대술면만 하나도 없느냐?
그러니까 대술면에서는 독거노인 돌보미가 없기 때문에 와서 근무하고 실질적으로 와서 타 면처럼 해 주는 사람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정이 잘못 됐지 않느냐?
거기는 복지위원 두 명하고 공무원 두 명 해서 네 명뿐이 없으니까. 타 면은 독거노인 돌보미가 몇 명씩, 한 명이든 두 명씩 있는데 어떻게 대술면만 하나도 없느냐?
그러니까 대술면에서는 독거노인 돌보미가 없기 때문에 와서 근무하고 실질적으로 와서 타 면처럼 해 주는 사람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정이 잘못 됐지 않느냐?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그런데 그것은 꼭 그 지역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돌보미를 요청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산읍에 근무했다 하더라도 예산읍의 제공기관에서 대술면에 가도록 이렇게 되면 가는 거지.
돌보미를 요청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산읍에 근무했다 하더라도 예산읍의 제공기관에서 대술면에 가도록 이렇게 되면 가는 거지.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죠. 출근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러니까 면사무소로 가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요청한 노인한테 가는 거죠.
○김석기 위원 한 번 대술 있는가 알아보라니까요.
그리고 응봉면 같은 데에는 지방계약직이 하고 있고, 사회복지사가 않고 지방계약직이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봉산면 같은 데에는 독거노인 돌보미가 하나 뿐이 없고, 타 면은 둘씩인데. 그리고 고덕면 같은 데에는 복지위원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거기는 복지사 9급 하나하고 나머지는 여기는 복지위원이 없이 전부다 급료를 받는 도우미들이 4명이 구성이 되어서 다른 데보다 여기가 많아서 형평성이 안 맞는다.
말하자면 여기 있는 분들을 대술로 둘 보내고, 뭐 복지위원을 뽑아야지 왜 여기는 복지위원도 안 뽑고 도우미로 다 이렇게 결성이 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취약계층 행복의 날 운영 지원 및 상담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응봉면 같은 데에는 지방계약직이 하고 있고, 사회복지사가 않고 지방계약직이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봉산면 같은 데에는 독거노인 돌보미가 하나 뿐이 없고, 타 면은 둘씩인데. 그리고 고덕면 같은 데에는 복지위원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거기는 복지사 9급 하나하고 나머지는 여기는 복지위원이 없이 전부다 급료를 받는 도우미들이 4명이 구성이 되어서 다른 데보다 여기가 많아서 형평성이 안 맞는다.
말하자면 여기 있는 분들을 대술로 둘 보내고, 뭐 복지위원을 뽑아야지 왜 여기는 복지위원도 안 뽑고 도우미로 다 이렇게 결성이 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취약계층 행복의 날 운영 지원 및 상담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위원님이 독거노인 돌보미에 대한 읍·면 균형을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최대한 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할 게요.
실장님 말이에요. 지금 김석기 위원님 질문하는 것이 돌보미 분들이 읍·면에 몇 명씩 있는데 두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현황은,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할 게요.
실장님 말이에요. 지금 김석기 위원님 질문하는 것이 돌보미 분들이 읍·면에 몇 명씩 있는데 두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현황은,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20명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돌보미,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돌보미로,
○위원장 강재석 그러니까 우리 김석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질의를 실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돌보미가 지금 예산읍에 몇 명이에요?
예산읍사무소 보면 돌보미 잔뜩 나와 있던데 세 명이면 이게 현황이 잘못됐지. 그런데 이것은 행복의 날 운영 계획을 위해서 짠 현황판 아니냐는 얘기죠?
예산읍사무소 보면 돌보미 잔뜩 나와 있던데 세 명이면 이게 현황이 잘못됐지. 그런데 이것은 행복의 날 운영 계획을 위해서 짠 현황판 아니냐는 얘기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위원장 강재석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예산군에 돌보미가 얼마나 많은데, 할머니 돌보미들이.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하고 답변하는 게 엇박자가 나 지금. 그래서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자꾸 답변이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것은 행복의 날 방문하는 사람들 구성이고, 할머니 노인독거 돌보미들은 명수 많죠?
지금 몇 명이나 되요, 대충 그분들이? 모인 것 보니까 많던데?
(○김석기 위원 - 이게 보수가 나가는 거라 많은가.)
이것은 행복의 날 방문하는 사람들 구성이고, 할머니 노인독거 돌보미들은 명수 많죠?
지금 몇 명이나 되요, 대충 그분들이? 모인 것 보니까 많던데?
(○김석기 위원 - 이게 보수가 나가는 거라 많은가.)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산읍만 23명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위원장 강재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 받는 사람들이고, 여기 돌보미들은 자원봉사 나가서 방문의 날 행복의 날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우리 김석기 위원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 드린 겁니다.
그 말이 맞죠?
그 말이 맞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맞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공통질문의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 변경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입니다.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 사업한 것 밖에는 없네요?
공통질문의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 변경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입니다.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 사업한 것 밖에는 없네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잔액은 천상 국비 도비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을 했고요. 불용액 처리를 한 것입니다.
○유영배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로 최근 3년간 각 부서별 국·도비 확보활동 상황 및 성과인데 보면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비 요청으로 2010년도부터 2011년도 2012년도까지 국·도비 확보를 하신 거죠?
다음은 5페이지로 최근 3년간 각 부서별 국·도비 확보활동 상황 및 성과인데 보면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비 요청으로 2010년도부터 2011년도 2012년도까지 국·도비 확보를 하신 거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금년도 2월에 제가 여성가족부를 갔는데 당초 계획대로 14억원 중에서 내년도 2013년도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금년 2월에 갔는데 그 숫자는 확보해 주는 것으로, 또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고생하셨고, 우리가 자꾸 의존재원에 임하는 그런 우리군 형태이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여성단체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지원현황과 운영실적, 정산내역을 요구했는데 2010년도와 2012년도까지 자료가 상세하게 잘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직 미정산 중에 있는 게 2건이 있거든요. 이것은 왜 아직 미 정산인가요?
다음은 자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여성단체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지원현황과 운영실적, 정산내역을 요구했는데 2010년도와 2012년도까지 자료가 상세하게 잘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직 미정산 중에 있는 게 2건이 있거든요. 이것은 왜 아직 미 정산인가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직 시기가 2012년도에 대한 시기가 미도래 된 게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은 11월, 12월에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11월, 12월에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정산을 받으시고, 특히 여성단체 조직을 말씀드릴 게요.
여성들이 사회참여가 확대되면서 우리 예산군에도 여성들의 활동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예산군의 여성단체협의회가 조직되어서 그동안 잘 운영이 되어 왔고, 또 그분들이 많은 행사에 직접 참여 내지는 간접 참여로 예산군 내의 여성위상을 상당히 높여 왔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분들이 점점 더 참여확대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려운 점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의 어떤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물론 그분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 실장님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성들이 사회참여가 확대되면서 우리 예산군에도 여성들의 활동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예산군의 여성단체협의회가 조직되어서 그동안 잘 운영이 되어 왔고, 또 그분들이 많은 행사에 직접 참여 내지는 간접 참여로 예산군 내의 여성위상을 상당히 높여 왔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분들이 점점 더 참여확대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려운 점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의 어떤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물론 그분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 실장님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그쪽에 여성단체 쪽에 앞으로 좀 더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고, 또 예산군민을 위해서 여성단체들이 많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쪽 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길 당부드릴 게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고맙습니다.
여성단체 회원들이 군의 크고 작은 모든 행사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분들의 사기앙양 책으로 개발을 해서 보수는 못 주고 수당은 못 준다 하더라도 사기앙양을 할 수 있는 시책을 한 번 발굴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회원들이 군의 크고 작은 모든 행사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분들의 사기앙양 책으로 개발을 해서 보수는 못 주고 수당은 못 준다 하더라도 사기앙양을 할 수 있는 시책을 한 번 발굴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민간위탁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로 점검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나갑니다. 그럴 때 시정사항과 주의, 개선사항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부분은 그때그때마다 시정을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건수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세부적으로 행정조치 한 시정, 주의, 개선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글쎄요, 예산가정상담소 자체는 복지과 있을 때부터 사단법인 행복나무에 위탁을 했습니다만 기간이 되면 공모를 해서 공모절차에 의해서 응모를 하면 거기에 맞는 법인으로 지정을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보통 3년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 기간이 되면 다시 공모를 해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이 업무 자체가 2011년도부터 우리가 맡았기 때문에 복지과 시절에 공모를 했겠죠.
○부위원장 최동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체 한 가운데로 주다 보니까 뭐 독식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원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예산에 노인요양원이 15개소인데 15개소 허가청이 군청이죠?
다음은 노인요양원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예산에 노인요양원이 15개소인데 15개소 허가청이 군청이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등록관청은 예산군이 되겠습니다만 요양비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하고 있거든요. 물론 군에서 그 전에는 했습니다만 이 자체가 전문 간호, 전문 의료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충청남도에 부담해서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을 하면 의료심의를 해 가지고 그 금액을 각 시·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려줘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군에서 지도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거기까지는 제가 못 갑니다. 예산군 노인요양원, 또 수덕사에서 운영하는 수덕사 노인요양원 두 가운데만 제가 운영위원으로 들어가고, 그 여타는 제가 못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도단속이 국비를 받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입소하고 있는 입소자들이 최대한의 서비스를 받고 있어야 되잖아요. 또 최대한 섬길 수 있는 책임들이 요양시설 직원이나 원장들에게 있다고 해야 되잖아요. 작년에 신암 요양원 사건 아시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있었어요. 금년 2월이죠.
○부위원장 최동순 그런 예가 다시는 없어야 되지 않나, 예산군에서는.
그래서 예산군의 요양시설을 찾는 입소자들로 하여금 높이 평가받는 그런 요양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한 번 정도는 1/4분기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군의 요양시설을 찾는 입소자들로 하여금 높이 평가받는 그런 요양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한 번 정도는 1/4분기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1년에 한 번 보수교육을 노인요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문예회관에서 한 번은 합니다. 문예회관에서 한 번은 하는데 분기별이나 이런 쪽으로는 못하고 1년에 한 번 전체적인 교육은 하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물론 노인 학대 예방이라든지 봉사요령에 대해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최동순 예산요양원이 증축하기 전에 증축하신다고 하실 때 왜 굳이 증축을 하느냐, 사설요양원도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런데 40여명 대기 중이라 증축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최동순 그런데 지금 보면 입소가 80%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입소자를 입소 홍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봤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80% 입소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40여명 대기 중이라고 하시던 분들은 다 어디 가셨나?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글쎄요. 예산노인요양원에 들어오려고 신청을 했다가 그분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연로 쇠약해짐에 따라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기다리다 지쳐서 다른 요양원에 안착이 되면 한 번 거기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군내 전체적으로 공실율이 한 30%정도 되는데 한 24%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개인시설에서도 서비스와 봉사가 상당히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군내 전체적으로 공실율이 한 30%정도 되는데 한 24%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개인시설에서도 서비스와 봉사가 상당히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건강보험공단요.
○부위원장 최동순 거기로 알아보니까 10월 30일경으로 해서 3급 요양등급 받은 자까지 포함해서 1,052명이더라고요. 1급이 131명, 2급이 229명, 그러면 3급은 재가도 되고 시설도 되는 거잖아요? 3급 받는 분들은?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최동순 그럼 우리 예산군 요양시설로 따지면 사실상 명수로 따지면 부족한 시설이죠. 그래서 어쨌든 예산군만 이 인원이 나타난 것으로 아는데 이분들이 타 군으로 가지 않고 예산군 요양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각 사설요양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돈이 목적이 아닌 불편한 분들을 섬김의 삶으로 희생의 정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요양원 원장이나 직원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알겠습니다. 요양원 원장 또는 근무자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세워서 체계 있게 더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최동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37쪽, 38쪽에서 보면 안나요양원하고 소원의 항구 노인요양원이 입소자가 안나요양원은 3명이고, 소원의 항구 노인요양원은 1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종사자가 3명, 3명이면 1명 같은 데에나 3명 같은 데에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
지금 최동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37쪽, 38쪽에서 보면 안나요양원하고 소원의 항구 노인요양원이 입소자가 안나요양원은 3명이고, 소원의 항구 노인요양원은 1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종사자가 3명, 3명이면 1명 같은 데에나 3명 같은 데에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가족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상당히 어렵죠.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지금 현재 사업을 벌려 놓고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모시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주변 여건상 안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소원의 항구 노인요양원은 서울에서 오신 분이 한 번 해 보겠다고 신암면 신종리 이쪽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년째 없다가 어떻게 한 사람을 이렇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한 3년정도 됐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분의 집을 한 번 가보니까 축사가 옆에 있어 가지고 냄새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여기 지역실정에 밝은 분이 아니고 외지에서 대도시에서 이 사업을 한 번 해 보겠다고 와서 건물을 짓고 실제 와서 해 보니까 옆에 축사가 있으니까 누가 올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이분들 거의 다 교회하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이득금 보다는 하여튼 적정한 현상유지만 돼도 될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할 수가 없죠.
○위원장 강재석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동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관내 요양원 관리감독을 행정에서 한다고 했어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동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관내 요양원 관리감독을 행정에서 한다고 했어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입소자들에 대한 노인 학대문제라든지 또,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렇죠. 분기별로,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분기별로 건강보험공단 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렇죠. 우리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종사자에 대한 채용 문제라든지 자격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점검하고, 말없이 그냥 종사자가 바뀌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요양보호사면 요양보호사에 대한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합동으로 주로 나갑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건강보험공단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등급과 급여를 주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위원장 강재석 그래서 아까 우리 최동순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1년에 몇 회 나가는데 이런 일을 한다 딱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충질의 드린 겁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4분 계속감사)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서민 생활안정 도모에 노력하시는 류흥선 주민복지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쪽, 용역관련 공통사항과 8쪽, 설계변경사업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행감자료 39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급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3년 동안에 2,280명에서 1,809명으로 471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이 271명이면 수급 초과자가 200명이 되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먼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서민 생활안정 도모에 노력하시는 류흥선 주민복지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쪽, 용역관련 공통사항과 8쪽, 설계변경사업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행감자료 39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급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3년 동안에 2,280명에서 1,809명으로 471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이 271명이면 수급 초과자가 200명이 되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 연도별로 보면 사회복지 통합전산관리망이 2010년도에 가동이 됐습니다. 그때 책정된 인원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연차별로 매년 줄고 있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줄은 이유가 2010년도에 구축된 사회복지통합전산관리망에 소득과 재산이 전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자에 대한 근로능력까지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책정이 될 때 당시는 근로능력이나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자녀가 크고, 또 사회로 진출한 사람들에 대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통장이 오픈되기 때문에 그것이 전산에 의해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소득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확인조사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실제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많이 줄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상당히 가정적으로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어 가지고 사회적인 물의를 극단적인 자살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가족은 있지만 돌보지 않는다는 그런 가족 단절사항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구제를 해 주고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재산과 소득이 한 컴퓨터상에 체크가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안다고 해서 수급자가 책정이 되고, 모른다고 해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2010년도 사회복지 통합전산관리망이 운영되면서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줄은 이유가 2010년도에 구축된 사회복지통합전산관리망에 소득과 재산이 전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자에 대한 근로능력까지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책정이 될 때 당시는 근로능력이나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자녀가 크고, 또 사회로 진출한 사람들에 대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통장이 오픈되기 때문에 그것이 전산에 의해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소득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확인조사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실제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많이 줄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상당히 가정적으로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어 가지고 사회적인 물의를 극단적인 자살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가족은 있지만 돌보지 않는다는 그런 가족 단절사항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구제를 해 주고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재산과 소득이 한 컴퓨터상에 체크가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안다고 해서 수급자가 책정이 되고, 모른다고 해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2010년도 사회복지 통합전산관리망이 운영되면서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런데 개중에는 수급자 중지가 선정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녀나 재산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되고 차상위로 아주 어렵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런 분들은 가족은 있지만 부양을 않고, 또 어린 사람들도 부모는 있지만 부양을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결이 되면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것은 마지막 추경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물량조정을 마지막 추경에 하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 2011년도는 정산이 된 금액이 되겠고, 2012년도 예산에 대한 마지막 추경이 지금 현재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 때에 이 물량변동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7억원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실무적으로 연말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교육급여를 따져보니까 23억원 정도가 줄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물량조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이 예산은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추경 때에 이 물량변동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7억원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실무적으로 연말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교육급여를 따져보니까 23억원 정도가 줄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물량조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이 예산은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산상 삭감이 되는 거니까 반납이라고 볼 수는 없을 테고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비용은 국비가 70%입니다. 도비가 9%이고, 군비가 21%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으로 조절이 될 것으로 마지막 추경에 예산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러니까 연초에 예산편성을 할 물량에 대한 가내시를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고, 가내시 된 예산으로 집행을 해 오다가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국·도비에 대한 물량조정을 해서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적정한 예산으로 편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앞으로 수급자가 선정되었다가 중지 되시는 분들을 잘 살피고 면밀히 검토하여 어려운 가정을 지원 내지 돌봐 주실 방안이 무엇인지 꼭 찾아 주시고, 다음은 조손 가정 및 한부모 가족 지원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0쪽입니다.
조손가정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우리군의 기존 지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손가정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우리군의 기존 지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조손가족은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조부모의 양육을 받는 아동 중 부모의 사망으로 조부모의 양육을 받는 아동이 되겠습니다. 즉, 부모가 한 분도 안 계신 분을 조손가정이라고 하고, 또 한부모 가족은 부모 중에서 어머니든 아버지든 한쪽 부모가 없는 것을 안 계신 부분을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조손가정은 전체적으로 67명이 되겠고, 한부모 가족은 18세 미만 113가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조손가정은 27가정이 되겠고, 27가구가 되겠고. 한부모 가정은 113가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조손가정은 27가정이 되겠고, 27가구가 되겠고. 한부모 가정은 113가구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물론 복지예산이 받는 분들은 충분하게 받는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국민 소득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국민 소득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건택 위원 앞으로 더 보살펴 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장님께서는 보다 더 관심과 배려를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이쪽에도 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행감자료 41쪽, 다문화 지원가족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문화가족 위탁은 행복나무 최현숙 센터장님으로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하는 거죠?
다음 행감자료 41쪽, 다문화 지원가족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문화가족 위탁은 행복나무 최현숙 센터장님으로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금년도까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 10월말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의 다문화가족센터를 수탁운영 할 법인을 공고를 15일간을 했고, 지난 21일자로 심의에 의해서 행복나무로 결정이 됐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이것은 추경절차를 거친다든지 어떠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약간씩 변동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당초예산에서만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추경까지 이렇게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 부분은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 군에서 경제과에서 나가는 예산도 있고,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타 기관에서 나오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공모에 의해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 받아서 그 사업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복지실에서 지원한 그 예산과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공모에 의해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 받아서 그 사업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복지실에서 지원한 그 예산과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2억원이라는 자체가 단위사업별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인정이 되면 그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당초 업무보고 한 자료나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예산하고 그쪽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그런 내용들 중의 하나가 아이 돌보미 사업 같은 경우가 1억 7,500만원이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추가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남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추가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남을 말씀드립니다.
○한건택 위원 그런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쪽에 보면 분명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에 5억 3,000만원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자재 구입에 1,000만원, 기능보강사업에 1,000만원 해서 5억 5,000만원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우리 예산군에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예산이 8,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지금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국비 50% 우리 군비는 몇 퍼센트입니까?
우리 예산군에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예산이 8,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지금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국비 50% 우리 군비는 몇 퍼센트입니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제가 그 퍼센트까지는 현재 몇 퍼센트인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하여튼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군에서 지원한 예산은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 어떤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 그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업무보고 상의 숫자하고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건택 위원 글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작년도에 5억 5,000만원이라고 하더니 금년에 3억 6,900만원으로 이렇게 줄어들어서 8,800만원을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을 합친다고 해도 그 돈은 안 되고,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알겠습니다. 추가되는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된 사업에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줄은 것도 있고 늘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일반운영비 자체가 당초 다문화가족센터 지원을 할 때 인건비 부분이 당초에는 계속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서 운영비가 늘어난 겁니다.
○한건택 위원 충남 결혼이민자에 대한 시·군 자료를 보면 우리 예산군은 2012년 1월 1일 현재 480명으로 되어 있고요. 행감자료를 제출한 다문화가족센터 이용현황에는 2012년도에 3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실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보고할 때에는 450명이라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이용현황 이쪽 실태조사에 4분의 1이상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이용현황 이쪽 실태조사에 4분의 1이상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숫자가 계속 시간에 따라서 줄어드는 것은 전입이 있고 새로 시집와서 그런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480명과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347명, 갭이 약 133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행정안전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처음에 예산군에 시집와서 들어올 때 입적관리가 예산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보통 다문화가족들이 결혼을 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20~30%정도는 잘못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예산군에 사는 인원을 우리가 읍·면 직원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면 그 숫자가 안 나와요. 그러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예산군에 다문화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료는 480명이다.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그렇게 관리가 되는데 우리는 그 인원만 가지고서는 파악할 수가 없어서 지원할 수가 없어서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읍·면에 살고 있는 실질적인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금년도 10월말 현재 347명으로 약 133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20~30%정도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예산군에 사는 인원을 우리가 읍·면 직원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면 그 숫자가 안 나와요. 그러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예산군에 다문화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료는 480명이다.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그렇게 관리가 되는데 우리는 그 인원만 가지고서는 파악할 수가 없어서 지원할 수가 없어서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읍·면에 살고 있는 실질적인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금년도 10월말 현재 347명으로 약 133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20~30%정도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한건택 위원 이용자 현황도 주신 자료를 보면 450명 기준으로 하면 약 25%에서 30% 내외밖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현황 347명으로 해도 30%에서 40%미만으로 이용되는데 이렇게 이용율이 저조한데 우리 실장님께서 다문화가족센터에 너무 거기에다만 다 맡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의견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실장님 의견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글쎄요. 물론 지금 현재 우리도 모든 행정에 100%를 추구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지금 연도별로 이용율을 보면 60%에서 73%, 또 금년도 10월말까지는 68%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부모 내지는 시댁의 가족에 어떤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면이나 군에 어떤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다문화 가족들이 있습니다만 엊그저께 다문화가족에 대한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시집온지 5년이 지나면 다문화가족센터 내지는 내가 다문화가족이라고 나타내기를 싫어한답니다.
다문화가족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 덕산 오가와데루요라는 분이 홍보대사인데 그분 말씀도 그분은 시집온지 20년이 됐다고 하는데 5년정도가 되면 우리 말 우리 문화 우리 음식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용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적어도 5년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접근해 가지고 5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끌어내서 우리 문화와 우리 말을 가르치는데 역점을 둬야 된다는 그런 좋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5년 이상 되신 분들이 이용을 않기 때문에 이용율은 100% 추구할 수는 없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문화가족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 덕산 오가와데루요라는 분이 홍보대사인데 그분 말씀도 그분은 시집온지 20년이 됐다고 하는데 5년정도가 되면 우리 말 우리 문화 우리 음식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용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적어도 5년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접근해 가지고 5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끌어내서 우리 문화와 우리 말을 가르치는데 역점을 둬야 된다는 그런 좋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5년 이상 되신 분들이 이용을 않기 때문에 이용율은 100% 추구할 수는 없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글쎄요. 지원자체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작년도 처음 어울림 한마당 사업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인정해 주신 1,000만원인데 그 나머지는 통·번역사업이라든지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에 대한 보조사업이거든요.
○한건택 위원 또 다문화 여성에 비해서 우리 센터의 강사진이 전문성이 미흡한 이런 강사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거기에 대한 교육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 주시고요.
다문화가정 여섯 가구 중 한 가구가 이혼을 하고, 앞으로 다문화 아동이 우리 아동의 20%를 점유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이번에 새로 3년을 맡았으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뭐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계속 여러 가지 우리 결혼상담소라든지 건강가족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게 다 거기 다 들어가서 너무 방대하게 정말 사명감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자꾸 흐려진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서 우리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정말로 잘 한다 이 소리 나올 수 있도록 실장님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여섯 가구 중 한 가구가 이혼을 하고, 앞으로 다문화 아동이 우리 아동의 20%를 점유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이번에 새로 3년을 맡았으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뭐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계속 여러 가지 우리 결혼상담소라든지 건강가족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게 다 거기 다 들어가서 너무 방대하게 정말 사명감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자꾸 흐려진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서 우리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정말로 잘 한다 이 소리 나올 수 있도록 실장님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자질이 부족한 교사, 자질이 부족한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엄선을 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자질이 부족한 교사, 자질이 부족한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엄선을 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예산군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한건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예산군 다문화가족 1인당 연 네 번 정도 평균 따지면 네 번 정도밖에 이용 않는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프로그램 운영을 한 번 방안을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써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전년도 행감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리고 읍·면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활용하면 더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행감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행감 지적에 대한 어떤 방안을 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한건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예산군 다문화가족 1인당 연 네 번 정도 평균 따지면 네 번 정도밖에 이용 않는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프로그램 운영을 한 번 방안을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써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전년도 행감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리고 읍·면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활용하면 더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행감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행감 지적에 대한 어떤 방안을 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전체 인원을 예산군에 실제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을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예산을 작년도 행감에 이어서 금년도 사업으로 금년 5월 1일에 행사를 했습니다만 다문화가족 한마당 어울림 행사를 금년 5월 1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많은 홍보를 하고 버스를 돌리고 해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해 보니까 거기도 물론 200가정 정도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신랑 남편 또는 시부모에 대한 교육 인식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금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한 번 해 봤지만 정말 50% 정도밖에는 나올 수가 없었다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또한 읍·면별로 그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하기 쉽도록 다문화가족센터만 맡기지 말고 읍·면 자치센터 이런 곳을 이용해서 최대한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 보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읍·면별로 예산을 지원해서 읍·면별 소단위로 지금 현재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신랑 남편 또는 시부모에 대한 교육 인식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금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한 번 해 봤지만 정말 50% 정도밖에는 나올 수가 없었다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또한 읍·면별로 그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하기 쉽도록 다문화가족센터만 맡기지 말고 읍·면 자치센터 이런 곳을 이용해서 최대한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 보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읍·면별로 예산을 지원해서 읍·면별 소단위로 지금 현재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어제 같은 경우도 고덕, 봉산, 덕산 3개면이 1개면씩 하는 데에도 있고, 그렇게 봉사단체와 연계를 해서 3개면이 덕산온천 한 장소에서 3개면이 모여가지고 음악회도 하고, 또 우리말 겨루기도 하고 이러한 행사를 소규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실제 위원 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다문화가족들이 보면 정상적인 가정이 아주 원활하지 않은 가정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랑 되는 분들의 의식개혁이라든가 부모님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 의식이. 그런데 가족교육을 통해서 그분들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면장님들과 협의해서 면단위 모임을 가져보니까 70~80%는 모이더라고요. 가벼운 대화의 장소로 모임을 가져보면 70~80% 모입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는 우리 복지실에서도 다문화가족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읍·면 단위로다가 뭔가 구상을 하면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더 연구해서 기왕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문화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효율이 안 나타난다고 하면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만 믿지 말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니면 용역을 줘서라도 검토해서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면장님들과 협의해서 면단위 모임을 가져보니까 70~80%는 모이더라고요. 가벼운 대화의 장소로 모임을 가져보면 70~80% 모입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는 우리 복지실에서도 다문화가족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읍·면 단위로다가 뭔가 구상을 하면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더 연구해서 기왕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문화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효율이 안 나타난다고 하면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만 믿지 말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니면 용역을 줘서라도 검토해서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렇게 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남편 모임을 구성해 봤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읍·면별로 남편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고, 현재 그 모임에. 그래도 남편들이 이해를 해야 부인들을 내 보내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자조모임이라고 하는 남편 모임을 구성했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읍·면별로 남편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고, 현재 그 모임에. 그래도 남편들이 이해를 해야 부인들을 내 보내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자조모임이라고 하는 남편 모임을 구성했습니다.
○성실제 위원 면단위에서도 모임을 가져보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동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부모님들 시아버지 내지는 시어머니하고 같이 나오는 경우가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볼 적에는 신랑들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이것은 전부다 재무과에 의뢰를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그쪽에 요구하는 주민복지실에 맞게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주로 제안을 해요?
용역업체한테 우리 용역과제를 줄 적에 필요로 하는 부분을 요구할 적에?
용역업체한테 우리 용역과제를 줄 적에 필요로 하는 부분을 요구할 적에?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연구실적이라든지 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적으로 재무과에 올려주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사실 입찰 내지는 이 뒤에 2011년도 4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입찰 내지는 재무과에서 계약부서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승구 위원 내가 그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장애인 복지관은 태양열을 도입해서 운영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했다고 칭찬을 해 주고 싶고요.
앞으로 그러한 시설을 할 적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태양열이나 지열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사후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는 이런 안을 처음부터 제시해야지 지금 문화복지센터에서 준공처리 된 도서관이라든지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큰 건물을 지어가면서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복지실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그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러한 시설을 할 적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태양열이나 지열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사후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는 이런 안을 처음부터 제시해야지 지금 문화복지센터에서 준공처리 된 도서관이라든지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큰 건물을 지어가면서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복지실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그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알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빠트린 것이 있어서. 어제 국제로타리3620지구 덕산클럽 주관으로 해서 세심천에서 다문화가족을 3개면이 모여서 많이 오셨었고, 또 3개면 면장님도 다 오시고, 최연숙 다문화센터장님도 오셨습니다. 한우리 봉사단에서 가무를 해 주시고 아주 흥겹게 즐거운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그런 쪽으로 그렇게 지금은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해주는데 우리 읍·면단위로 한 번 그런 예산을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분기에 두 번,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이라도 두 번 정도라도 가족이 다 모일 수 있는 다문화가족 남편, 자식,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까지 가족이 함께 하는 이런 자리를 면별로 만들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서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빠트린 것이 있어서. 어제 국제로타리3620지구 덕산클럽 주관으로 해서 세심천에서 다문화가족을 3개면이 모여서 많이 오셨었고, 또 3개면 면장님도 다 오시고, 최연숙 다문화센터장님도 오셨습니다. 한우리 봉사단에서 가무를 해 주시고 아주 흥겹게 즐거운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그런 쪽으로 그렇게 지금은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해주는데 우리 읍·면단위로 한 번 그런 예산을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분기에 두 번,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이라도 두 번 정도라도 가족이 다 모일 수 있는 다문화가족 남편, 자식,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까지 가족이 함께 하는 이런 자리를 면별로 만들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서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작년도에 각 공히 읍·면별로 10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만 그게 인원수를 고려하지 않은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내년도에는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또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단위 쪽으로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것은 아니고요. 위탁기간이 지나면 적어도 40일 내지 50일 전에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예산군 공고판에 공고를 하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다문화가족센터를 수탁해서 운영할 사회복지법인이 있으면 언제까지 등록해서 공모를 해라 해 가지고 한 결과 16일 접수마감을 해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수탁운영 할 법인이 행복나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행복나무 하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심사를 해 가지고 70점 이상이 됐을 때 재공고 없이 지정을 하는 그런 기본방침을,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래요?
○유영배 위원 예, 무슨 얘기냐 하면 정말 공개모집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지역신문 무한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공개 홍보를 해야 될 의무를 결국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최연숙씨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형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여지가 있지 않은가. 이게 몇 사람이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거기도 역시 그런 분야에서 심도 있는 생각과 판단을 해서 위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실장님이 그동안 잘 하셨지만 그래도 공개모집은 확대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의혹을 받는 행정이 되지 않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거기 상근직원이 10년도에는 8명, 11년도에는 7명씩 되어 있는데 상근직원 중에 친인척은 없어요? 최연숙씨 친인척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거기도 역시 그런 분야에서 심도 있는 생각과 판단을 해서 위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실장님이 그동안 잘 하셨지만 그래도 공개모집은 확대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의혹을 받는 행정이 되지 않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거기 상근직원이 10년도에는 8명, 11년도에는 7명씩 되어 있는데 상근직원 중에 친인척은 없어요? 최연숙씨 친인척은?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글쎄요, 친인척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네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하여튼 뭐 친인척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직위에 합당한 자격증이나 어떠한 학력이 인정이 되면,
○유영배 위원 물론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겠죠. 그런 것까지도 안 갖추고 친인척을 고용해서 운영한다면 그것은 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갖춰져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눈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 지원현황 중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기본적으로 상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다, 그건. 어떤 단위 사업별로 공모를 해서 책정된 인건비는 아니고 상시 근무하는 기본적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계상이 된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공통질문사항인데 9쪽에 위원회 사항은 보편적으로 잘된 것 같아서 서면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10쪽 보조사업비, 2011년하고 2012년도에 2011년도에는 장애인 부모 기능보강사업, 또 2012년도에는 김한종 의사 기념관 개보수 사업,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게 미 집행된 이유가 뭐예요?
공통질문사항인데 9쪽에 위원회 사항은 보편적으로 잘된 것 같아서 서면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10쪽 보조사업비, 2011년하고 2012년도에 2011년도에는 장애인 부모 기능보강사업, 또 2012년도에는 김한종 의사 기념관 개보수 사업,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게 미 집행된 이유가 뭐예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 2011년도 예산에서는 장애인 부모 기능보강사업 3,000만원은 금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금년도에 지금 집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또한 김한종 기념관 개보수 사업도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모현사업회와 기념사업회 간에 서로 사업주최 문제로 지금까지 대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한종 기념사업회에서 사업을 하기로 지난 10월 19일자로 의사타진이 돼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장애인 생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아름다운 집에 기능보강사업인데 이 부분은 지금 토지매입 관계로 결렬이 돼서 지금 현재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게 당초에 도의원 사업비 문제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 간에 서로 대화가 그렇게 됐던 부분인데 장애인복지관하고 지금 현재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개인 건물을 임차해서 부모회들이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하기에 그것은 장애인의 요람이 지금 현재 신암 신택리 동신초등학교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 들어갔는데 내 사무실 내 공간을 찾는 것보다는 어떠한 빈 사무실에 가서 그런 활동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장과 부모회장 간에 서로 대화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별도로 개인 건물을 임차해서 부모회들이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하기에 그것은 장애인의 요람이 지금 현재 신암 신택리 동신초등학교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 들어갔는데 내 사무실 내 공간을 찾는 것보다는 어떠한 빈 사무실에 가서 그런 활동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장과 부모회장 간에 서로 대화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 전부터 했는데 예산 자체는 2011년도에 섰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그 전부터 이성숙 회장이 의원님들 다니면서 얘기를 해 가지고 2011년도 예산에 섰던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연초에 정산합니다.
○이승구 위원 정산을 하는데 이게 먼저 행감 때에도 지적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좀 매끄럽게 하도록. 너무 범죄자 취급하고 이런 식이 되면 모양새가 그러니까 서로 말 한마디라도 젊은 사람들 같으면 괜찮은데 노인 양반들은 조금 노엽게 생각해. 조금만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17쪽에 아까 태양열이나 지열을 이용해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전기요금 문제도 예산군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를 보면 2010년, 2011년을 비교해서 2012년도에는 1,1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건축을 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1년에 1,000만원 이상이 늘어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물론 어르신들이 구조물을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이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신축 시에 이 부분을 특히 신경 쓰셔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전기요금 문제도 그렇고, 또 장애인들도 장애인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17쪽에 아까 태양열이나 지열을 이용해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전기요금 문제도 예산군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를 보면 2010년, 2011년을 비교해서 2012년도에는 1,1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건축을 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1년에 1,000만원 이상이 늘어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물론 어르신들이 구조물을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이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신축 시에 이 부분을 특히 신경 쓰셔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전기요금 문제도 그렇고, 또 장애인들도 장애인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서민 생활안정에 노력하시는 류흥선 실장님께 최근 3년간 국·도비 반납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매년 많은 국·도비 예산이 반납되고 있는데 근본 이유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편성 추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반납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서민 생활안정에 노력하시는 류흥선 실장님께 최근 3년간 국·도비 반납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매년 많은 국·도비 예산이 반납되고 있는데 근본 이유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편성 추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반납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위원님, 감사자료 21쪽에서도 보듯이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사업 즉, 500만원 이상을 반납한 내용이 집계가 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15건에 반납한 금액이 12억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24쪽에 2011년도에는 19건에 9억 4,000만원, 그 다음에 27쪽 2012년도에는 18건에 8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도 여러 번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받고 최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납액 즉, 불용액을 줄여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12억원, 2011년도에는 9억 4,000만원, 2012년도에 8억 3,300만원으로 연도별로 1~2억원정도가 줄어나가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셨는데 전체예산을 본다고 할 때 보통 2%에서 5% 정도는 아무리 우리가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 사업별 예산에 2% 내지 5% 정도는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흔히 농촌에서도 말씀을 합니다만 밥 한 솥에 누룽지가 없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아무튼 우리도 최대한 적정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준다는 그런 내용들은 그만큼 직원들이 세심하게 예산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5건에 반납한 금액이 12억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24쪽에 2011년도에는 19건에 9억 4,000만원, 그 다음에 27쪽 2012년도에는 18건에 8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도 여러 번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받고 최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납액 즉, 불용액을 줄여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12억원, 2011년도에는 9억 4,000만원, 2012년도에 8억 3,300만원으로 연도별로 1~2억원정도가 줄어나가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셨는데 전체예산을 본다고 할 때 보통 2%에서 5% 정도는 아무리 우리가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 사업별 예산에 2% 내지 5% 정도는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흔히 농촌에서도 말씀을 합니다만 밥 한 솥에 누룽지가 없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아무튼 우리도 최대한 적정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준다는 그런 내용들은 그만큼 직원들이 세심하게 예산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더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예산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있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청소년 활동도 다양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교육 중심의 사고에서 청소년 활동의 주요쟁점은 그 의미를 상실하고, 청소년들은 가치관의 혼란과 갈등속에서 입시제도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이들에게 닥쳐진 학교교육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청소년수련관은 필요합니다. 아까 답변에 청소년수련관이 내년도 4월에 준공한다고 그랬죠?
다음은 33페이지, 예산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있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청소년 활동도 다양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교육 중심의 사고에서 청소년 활동의 주요쟁점은 그 의미를 상실하고, 청소년들은 가치관의 혼란과 갈등속에서 입시제도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이들에게 닥쳐진 학교교육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청소년수련관은 필요합니다. 아까 답변에 청소년수련관이 내년도 4월에 준공한다고 그랬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4월에 준공하고 10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27억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연도별 지금 현재 60억 6,100만원을, 총 사업비가 60억 6,100만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2010년도에 5억 6,000만원이 들어갔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2011년도가 13억원, 그리고 2012년도가 27억원 그렇게 들어갔고, 내년도에 15억 100만원이 투자될 예상입니다. 내년도 4월까지 사업에 대한 준공을 할 계획이고, 여러 가지 시설을 내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에 개관을 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내년도 예산에.
○권국상 위원 그런데 올 10월 12일 현장방문 답사 때에는 기자재 비용이 한 5억원정도 라고 했는데 10억원, 거기에서는 5억원정도 확보하면 된다고 한 것 같은데, 현장답사 시에?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계속비 사업으로 60억 6,100만원을 복지과 시절에 승인을 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지금 현재 들어간 예산이 2010년도에 5억 6,000만원, 말씀드린 대로 13억원, 27억원, 15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잡히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기자재는 별도로 그것은 기자재이고, 이것은 본 건물에 대한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운영체계는 지금 현재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하고, 기본적인 군수님 방침은 위탁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하는 방법 자체가 어떤 사회복지법인을 할 거냐, 아니면 군에서 복지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서산시처럼 군에서 복지법인을 출현해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서산이 지금 현재 위탁을 했습니다만 연 예산이 12억원이고, 논산이 3억 2,300만원으로 군별로 프로그램에 의한 사업 시에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런데 직영을 하다 보면 총액인건비제에 자치단체장이 걸려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즉 전체적인 교부세가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 방법을 위탁 쪽으로 현재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권국상 위원 본 위원의 관심으로 장비 등 확보와 운영상 미비점을 사전에 체크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예산군의 뜨거운 감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청소년들이 공공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와 학습을 통해 자립심, 창의력, 개척정신을 기르고, 친구들과 공동생활을 통해 적절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예산공공청소년수련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본 건물 짓는 데에 대한 공사감독과 앞으로 운영에 대한 문제를 위원님들과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그럼 권국상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부위원장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부위원장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 여성단체가 많이 고생을 하면서 어떤 사기진작 부분에 본인들의 수당이나 인건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다른 단체에 비해서 사기앙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이 부족하다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 다오. 엊그저께 군수님과 같이 군수실에서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본 위원이 보면 예산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큰 행사를 보면 여성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힘이.
행사 인원동원, 아니면 시간봉사, 태풍이 지나갔으니 피해 본 농가 일손 돕기 해 가지고 몇 명씩 단체에서 지원요청. 이것 외에는 그분들에 어떤 혜택이 전혀 없고, 또 여성단체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부족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영비로는 그들한테 어떤 지원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분들의 노고에 어떤 혜택을 줘서 열정적으로 책임감 있게 사명감으로 여성단체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여성단체가 지금 무너지면 이 사업도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행사 인원동원, 아니면 시간봉사, 태풍이 지나갔으니 피해 본 농가 일손 돕기 해 가지고 몇 명씩 단체에서 지원요청. 이것 외에는 그분들에 어떤 혜택이 전혀 없고, 또 여성단체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부족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영비로는 그들한테 어떤 지원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분들의 노고에 어떤 혜택을 줘서 열정적으로 책임감 있게 사명감으로 여성단체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여성단체가 지금 무너지면 이 사업도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내 남해안 일대로 하루를 했고, 군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서 현재 위원님들한테 예산서가 갔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반영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회장님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양보하고 대화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돼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직 마무리가 덜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연내에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 조직의 수장인 군수님이 자칫 욕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마무리를 해 주시고, 또 그때 그 일이 생기면서 불이익을 받은 피해 회원한테도 집행부들이 피해 받은 만큼 회복될 수는 없겠지만 단체에서 집행부가 피해 회원에게 사과를 하는 이런 형태까지도 이렇게 마무리 지어서 조용히 지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연내에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 조직의 수장인 군수님이 자칫 욕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마무리를 해 주시고, 또 그때 그 일이 생기면서 불이익을 받은 피해 회원한테도 집행부들이 피해 받은 만큼 회복될 수는 없겠지만 단체에서 집행부가 피해 회원에게 사과를 하는 이런 형태까지도 이렇게 마무리 지어서 조용히 지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고맙습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인데요. 위원장님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군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현재 인건비가 3,500만원정도 나갔거든요. 그래서 7개 사업에 대한 사업예산 현황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예산군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현재 인건비가 3,500만원정도 나갔거든요. 그래서 7개 사업에 대한 사업예산 현황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내년도에 우리가 새로운 사업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주택화재보험을 들어보려고 지금 현재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2만원.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구상보고에 나타났나.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2013년도. 3,200만원 우리가 요청을 해서 현재 반영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가 주택을 소유한 분이 1,600가구가 됩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1,600가구.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렇죠.
○이승구 위원 저기가 되는 거고. 그런데 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시가스 지원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취약계층은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제과하고 업무협조가 되어야 될 테죠. 그렇게 해서 공급을 받아 가지고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문제는 아까 권국상 전 의장님께서 청소년 수련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누누이 지적한 사항인데도 이게 청소년수련관이 전기 전략방안이 안 서 있어요. 적용이 안 되어 있어. 처음부터도 내가 이걸 갖다가 계속 제안을 했는데도.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 저게 완공이 되더라도 그 부분이 안 되어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 저게 완공이 되더라도 그 부분이 안 되어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공유건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양열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 문제를 얘기해서 작년도 사업비에 장애인복지관이 경제과에서 책정이 됐고, 금년도에 황계리에 있는 노인 요양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차별로 경제과에 태양열 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도,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운영비에 대해서는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더 준다는 것은 어렵고,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서 되어야지 명예직 회원한테 운영비를 더 준다고 한들 어떻게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 문제를 제가 칭찬을 해 주려고 서류를 전부 검토해 봤었는데, 나는 처음에 이걸 보니까 이면지를 쓴 것 같아서 이거 진짜 좋은 발상이다 이렇게 하고서 내용을 훑어보니까 이면지 활용이 아니라 행정을 처음에 들어와서 배우게 되면 가장 처음 배우는 게 뭐예요?
기안 방법이라든가 문서작성 방법이라든가 상철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안 방법이라든가 문서작성 방법이라든가 상철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게 전혀 잘못됐어. 속에 보면.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사실 자기가 조금만 신경 쓰면 별 문제가 아닌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번 건은 실수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사실 자기가 조금만 신경 쓰면 별 문제가 아닌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번 건은 실수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위원장 강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참고사항 몇 개만 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생활보장위원회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1년에 몇 번씩 해요, 수시로 합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참고사항 몇 개만 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생활보장위원회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1년에 몇 번씩 해요, 수시로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수시로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러한 긴급사태 긴급지원 내지는 가족단절관계가 나타나서 그분을 보호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일어날 때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일반인이 70%는 되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위원장 강재석 그런데 여기 생활보장위원회에 있는 분들께서는 심의에 들어온 분들은 자식들이 있든지 어떤 뭐가 있어서 생활수급자가 안된 분들 아닙니까? 자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있어서?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위원장 강재석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는 수시로 열어야 된다 이것을 좀 강조 했고요.
아까 다문화센터 읍·면별 지원을 100만원씩 해 줬네요. 해 줬다고 했는데 그것이 본 다문화센터 지원금에서 해 준 거예요, 특별예산에서 해 준 거예요?
아까 다문화센터 읍·면별 지원을 100만원씩 해 줬네요. 해 줬다고 했는데 그것이 본 다문화센터 지원금에서 해 준 거예요, 특별예산에서 해 준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그건 읍·면 예산에서 된 거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읍·면 예산에서 된 거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읍·면 예산에 편성된 읍·면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왜, 있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순수한 군비로 된 것은,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군비가 적어도 한 30~40% 될 것으로,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국비가 70%, 도비가 20%, 군비가 10%입니다.
○위원장 강재석 그렇습니까. 그래서 군비가 얼마 안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읍·면에서 계속, 아까 우리 위원 몇 분이 읍·면에서 다문화가족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럼 군비를 예산 세워야 되겠네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읍·면에서 집행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렇죠. 읍·면 자치센터에서 아까 성 위원님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을 소화시키려면 읍·면 예산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위원장 강재석 그럼 다문화센터에는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 10%해서 나가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사업을 하려면 또 별도로 세워야 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사업의 내용이,
○위원장 강재석 내용이 글쎄 하여간 다문화가족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국의 방식을 빨리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낀 것이 거기에서 오라고 하면 읍·면에서 안 오고 하니까 읍·면에서 나가서 이웃끼리 다시 한 번 추진해 보자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다문화가족 본예산에서 어떤 추진비가 나가야지, 이건 그대로 놔두고 여기는 따로 읍·면에서 추진한다면 다문화센터가 필요 없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그 사업내용 자체가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이쪽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읍·면 다문화가족들끼리라도 모여서 서로 소통을 하고, 또 친목을 다지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고, 이쪽 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 언어발달 지원사업이라든지 한국어 말하기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되다,
○위원장 강재석 그럼 부분도 읍·면에서 할 수 있게끔 하라는 위원님들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게 봉산 있는 분이 예산에 나오라고 하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봉산면이나 고덕에서 한다면 그분들이 같이 나와서 한국인들과 접하다 보면 말도 배우고 그러는 거지, 꼭 기억 니은 배워야만 되는 겁니까, 그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지원금 자체는 내가 생각할 때 하기 어렵지만 언어지도사라든지 교사들을 파견해서 읍·면에 지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75%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그건 아니고요. 기본운영비의 75%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까 사업명이 있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기본운영비에,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러니까 기본운영비에 대한 75%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아까 유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즉, 지금 현재 금년도 예를 들어보면 금년도 다문화가족센터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1억 3,893만원입니다. 그중에 75%인 1억 3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위원장 강재석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많은 예산을 갖다가 인건비로 70% 주고, 20%는 다문화가족한테 준다면 그게 형평성에 맞나요?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25%라도 과연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돈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고, 돈 십 원도 안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25% 프로그램 중에 읍·면 지원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25%라도 과연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돈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고, 돈 십 원도 안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25% 프로그램 중에 읍·면 지원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기본운영비에서 읍·면별로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운영비에서 프로그램비에서 지원을 하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위원장 강재석 그것도 그렇고요. 모자라면 군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물론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 편의적인 센터만 운영하는데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읍·면에서는 그 돈 100만원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프로그램을 짤 때 군에서 센터에서도 짤 때에도 돈이 안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있고, 돈이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잘 조정하셔 가지고 읍·면 지원이 분명히 더 있어야 되겠다. 이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그러면 프로그램을 잘 조정하셔 가지고 읍·면 지원이 분명히 더 있어야 되겠다. 이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위원장 강재석 권국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청소년문화센터 먼저 번에 우리 현장답사 나갔을 때 전면 드라이비트인가 뭔가 문제가 생긴다고 현장감독이 얘기했다가 위원님들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괜찮다고 답변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대책 같은 계획 안 세웠나요?
내가 그 당시에도 직원 현장분들한테 이거 설계를 바꾸면 안 되냐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공사 진행 끝났죠?
청소년문화센터 먼저 번에 우리 현장답사 나갔을 때 전면 드라이비트인가 뭔가 문제가 생긴다고 현장감독이 얘기했다가 위원님들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괜찮다고 답변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대책 같은 계획 안 세웠나요?
내가 그 당시에도 직원 현장분들한테 이거 설계를 바꾸면 안 되냐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공사 진행 끝났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 드라이비트 부분 2층 3층에 대한 부분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그래서 드라이비트를 실시해 놓고 몇 년 있다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도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설계할 때 애초에 검토했어야지 그것을 그렇게 해 놓고서 직원이라는 분이 건설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거 몇 년 안 가면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칠만 잘 해 놓으면 된다 이렇게 변명하고 그러던데 그런 것 좀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청소년문화회관이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청소년 문화회관 드라이비트가 진짜 문제가 있나 없나, 있으면 뜯어서 지금 고쳐놔야지 4년 후에 다시 뜯을 수 있어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청소년 문화회관 드라이비트가 진짜 문제가 있나 없나, 있으면 뜯어서 지금 고쳐놔야지 4년 후에 다시 뜯을 수 있어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것은 금년도에 발생 처음 했기 때문에 2011년도는 없습니다.
금년도 분,
금년도 분,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기본운영비에서 나가는 인건비를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이승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직원급여 기준표가 있어요. 여기에서 제출해 준 금액은 11월까지 1억 1,280만원이거든요. 그럼 지금 1억 300만원하고는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1,000만원 정도가. 그런데다가 아까 한건택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2011년도 이것이 5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자료에는 3억 4,900만원,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시지 마시고, 위원장님!
그렇죠? 한 1,000만원 정도가. 그런데다가 아까 한건택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2011년도 이것이 5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자료에는 3억 4,900만원,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시지 마시고, 위원장님!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기본운영비와 또 보조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고, 또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즉, 우리 과에서 나가는 돈은 이것이고, 전반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경제과에서 나갈 수도 있고 농정과에서도 나갈 수도 있고,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죠, 그것은.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도 계수에 대해서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위원님한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우선 2011년도 다문화가족센터에 대한 감사자료 41쪽이 되겠습니다만 감사자료 41쪽에 나타난 3억 6,195만 2천원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다문화가족 지원금 5억 5,031만 9천원이 차이 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운영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고, 그 밑의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셨는데 1억 7,500만원이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들어간 사업이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들어간 금액이 되겠고, 또 거기 1,000만원 1,000만원 지원된 것은 의원님들 재량사업비에서 기자재 구입비를 살 수 있도록 그쪽으로 지원해 준 그런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1억 9,500만원이 차이가 나서 5억 5,031만 9천원으로 계수가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운영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고, 그 밑의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셨는데 1억 7,500만원이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들어간 사업이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들어간 금액이 되겠고, 또 거기 1,000만원 1,000만원 지원된 것은 의원님들 재량사업비에서 기자재 구입비를 살 수 있도록 그쪽으로 지원해 준 그런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1억 9,500만원이 차이가 나서 5억 5,031만 9천원으로 계수가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 예산지원 41쪽에 보시면 2011년도 계수가 틀린다는 말씀이잖아요. 2011년도 지원액이 3억 6,100,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95만 2천원이죠. 그 중에서 집행액이 3억 4,911만 5천원이고, 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비는 5억 5,031만 9천원인데 그 차액이 아이돌보미사업 1억 7,500만원과 군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2,000만원이 포함되어서 그 차액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이돌보미사업.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1억 7,500만원이 빠져,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순수하게 주민복지실에서 나간 사업이고, 아이돌보미사업은 공모사업에 신청이 되어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구 위원 아니, 이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이쪽 2012년도 행정감사 자료하고는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맞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에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공모 수상금이라든지 후원금 이게 들어오면 액수가 늘었다 늘었다 할 수 있나요, 다문화가족은?
사업비에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공모 수상금이라든지 후원금 이게 들어오면 액수가 늘었다 늘었다 할 수 있나요, 다문화가족은?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렇죠. 공모사업이 선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위원장 강재석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억원을 지원하는데, 국비 도비 다 합해서요.
공모사업에 1억원을 받았어. 그리고 후원금에서 5,000만원 줬어. 그러면 4억 5,000만원 가지고 운영해도 관계가 없다?
공모사업에 1억원을 받았어. 그리고 후원금에서 5,000만원 줬어. 그러면 4억 5,000만원 가지고 운영해도 관계가 없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렇죠, 그거야. 예.
기본운영비만 우리가 통제를 하는 거고, 다문화가족센터나 다른 복지법인에서도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 공모사업에 응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가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기본운영비만 우리가 통제를 하는 거고, 다문화가족센터나 다른 복지법인에서도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 공모사업에 응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가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농정과도.
○위원장 강재석 농정과도. 총 그게 얼마인지는 계산 한 번 해 보셨어요? 총 얼마인지?
내가 관리하는 기관인 위탁 준 기관인데 농정과에서도 주고, 경제과에서도 주고, 나도 주는데 총 다문화센터가 얼마를 쓰느냐 한 번 계산해 보셨느냐고요?
내가 관리하는 기관인 위탁 준 기관인데 농정과에서도 주고, 경제과에서도 주고, 나도 주는데 총 다문화센터가 얼마를 쓰느냐 한 번 계산해 보셨느냐고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직은 못 해 봤습니다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그러면 다문화센터는 언뜻 보기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몇 억원이 아니라 숫자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요. 그럼 다문화센터 운영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자꾸 주변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경제과나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잘 이용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국비 도비가 70%, 20% 10% 이것만 관리한다 하고선 그냥 아무렇게 써도 관계 없다? 이건 문제 있지 않느냐?
그럼 경제과나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잘 이용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국비 도비가 70%, 20% 10% 이것만 관리한다 하고선 그냥 아무렇게 써도 관계 없다? 이건 문제 있지 않느냐?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아무렇게나 써서 관계없다는 건 아니고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거기에 대해서 다 정산을 해 주죠. 그 사업 과에,
○위원장 강재석 해 주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중삼중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느냐.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는 것이 주변에서 듣는 것이 센터 하나 저것만 하면 한 식구 몇 식구 산다 별 소리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이왕에 그렇게 공모해서 시상금도 받고, 여기저기에서 지원해 주면 프로그램이라도 다문화가족 회원님들이 알찬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는 것이 주변에서 듣는 것이 센터 하나 저것만 하면 한 식구 몇 식구 산다 별 소리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이왕에 그렇게 공모해서 시상금도 받고, 여기저기에서 지원해 주면 프로그램이라도 다문화가족 회원님들이 알찬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위원장 강재석 그렇게 해 가지고 잘 좀 지도하셔 가지고 다문화가족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승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41쪽 다문화가족센터 2011년도 예산집행내역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쪽 다문화가족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내역의 불일치 사유를 2012년 11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41쪽 다문화가족센터 2011년도 예산집행내역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쪽 다문화가족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내역의 불일치 사유를 2012년 11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요구사항 등을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통상과, 민원봉사과,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요구사항 등을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통상과, 민원봉사과,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