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재무과,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일 시 2012년 11월 28일 (수) 오전 10시
일 시 2012년 11월 2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장 소 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을 아까지 않으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남은 기간 동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업무 추진 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재무과,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을 아까지 않으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남은 기간 동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업무 추진 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재무과,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재무과장 박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합평가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먼저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2011년도 지방세정 충남도 종합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2009년부터 3년 연속 우수군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세수목표를 초과달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확한 세수분석과 세무조사, 또 체납액 징수 등 세입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4쪽 첫 번째, 세외수입 확충 및 원활한 자금운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365억 2,800만원으로 현재 373억 5,200만원을 부과해서 327억 6,600만원을 징수를 하고, 현재 미수액이 45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비 89.7%, 부과대비 87.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세외수입을 지속적으로 확충 발굴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두 번째, 세수목표 달성 및 납세편의시책 확대입니다.
금년도 도세, 군세 세수 목표액은 594억 6,000만원으로서 현재 546억 4,100만원을 부과해서 498억 6,9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미수액은 43억 5,000만원으로 징수율은 목표대비 83.9%, 부과대비 91.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세수목표액은 징수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비과세 감면 후 목적외사용 등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을 조사를 하고, 징수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위텍스 인터넷으로 인터넷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 지방세 온라인 납부 제도와 계좌 자동이체 등 지방세 납부방법에 대하여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방세 교육 홍보입니다.
그동안 기업인 사업자가 알아야 할 지방세 길라잡이 책자를 1,000부를 제작하여 배부를 하였고, 농공단지별로 순회해서 지방세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 지역신문사에 세무상식 코너로서 알기 쉬운 지방세 코너를 운영을 해서 그동안 11회를 기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세무상담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금년 4월 30일에 15,208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를 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153호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7.8%가 상승이 되었고, 금년 7월에 건축물과 주택분 2분의 1에 대하여 재산세 23억 6,300만원을 부과를 하였고, 9월에는 토지와 주택분 2분의 1에 대해서 53억 8,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체납세금 징수활동입니다.
10월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43억 5,100만원으로 그동안 군, 읍·면 합동 징수 반을 운영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징수촉탁 영치, 또 채권 등 금융재산 압류 추심,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과 급여 압류 등으로 25억 7,6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합동 징수반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체납 즉시 사유분석과 재산조사로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을 공매를 하겠습니다. 또 급여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을 하겠습니다.
11쪽,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투병한 회계 관리입니다.
그동안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였고, 공사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월별로 공개를 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제도를 활성화 하였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11회계연도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신속·정확한 예산집행과 지역 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예산의 불용이나 삭감대상의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가치 증진입니다.
그동안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목적외사용 등 실태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11월말까지 조사를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유재산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583필지 511,000평방미터에 대해서 이관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목적외사용 등 실태조사를 11월말까지 실시를 하고, 국유재산 745필지 636,000평방미터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공용차량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차량은 총 105대로서 금년에 신규로 2대를 구입하였고, 6대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3년도에 공용차량 정수 승인 차량에 대해서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미래 지향적인 예산군 신청사 건립 추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합평가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먼저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2011년도 지방세정 충남도 종합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2009년부터 3년 연속 우수군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세수목표를 초과달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확한 세수분석과 세무조사, 또 체납액 징수 등 세입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4쪽 첫 번째, 세외수입 확충 및 원활한 자금운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365억 2,800만원으로 현재 373억 5,200만원을 부과해서 327억 6,600만원을 징수를 하고, 현재 미수액이 45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비 89.7%, 부과대비 87.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세외수입을 지속적으로 확충 발굴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두 번째, 세수목표 달성 및 납세편의시책 확대입니다.
금년도 도세, 군세 세수 목표액은 594억 6,000만원으로서 현재 546억 4,100만원을 부과해서 498억 6,9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미수액은 43억 5,000만원으로 징수율은 목표대비 83.9%, 부과대비 91.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세수목표액은 징수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비과세 감면 후 목적외사용 등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을 조사를 하고, 징수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위텍스 인터넷으로 인터넷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 지방세 온라인 납부 제도와 계좌 자동이체 등 지방세 납부방법에 대하여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방세 교육 홍보입니다.
그동안 기업인 사업자가 알아야 할 지방세 길라잡이 책자를 1,000부를 제작하여 배부를 하였고, 농공단지별로 순회해서 지방세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 지역신문사에 세무상식 코너로서 알기 쉬운 지방세 코너를 운영을 해서 그동안 11회를 기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세무상담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금년 4월 30일에 15,208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를 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153호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7.8%가 상승이 되었고, 금년 7월에 건축물과 주택분 2분의 1에 대하여 재산세 23억 6,300만원을 부과를 하였고, 9월에는 토지와 주택분 2분의 1에 대해서 53억 8,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체납세금 징수활동입니다.
10월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43억 5,100만원으로 그동안 군, 읍·면 합동 징수 반을 운영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징수촉탁 영치, 또 채권 등 금융재산 압류 추심,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과 급여 압류 등으로 25억 7,6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합동 징수반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체납 즉시 사유분석과 재산조사로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을 공매를 하겠습니다. 또 급여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을 하겠습니다.
11쪽,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투병한 회계 관리입니다.
그동안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였고, 공사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월별로 공개를 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제도를 활성화 하였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11회계연도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신속·정확한 예산집행과 지역 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예산의 불용이나 삭감대상의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가치 증진입니다.
그동안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목적외사용 등 실태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11월말까지 조사를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유재산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583필지 511,000평방미터에 대해서 이관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목적외사용 등 실태조사를 11월말까지 실시를 하고, 국유재산 745필지 636,000평방미터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공용차량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차량은 총 105대로서 금년에 신규로 2대를 구입하였고, 6대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3년도에 공용차량 정수 승인 차량에 대해서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미래 지향적인 예산군 신청사 건립 추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재무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최동순 위원입니다.
지방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시영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관용차량 관리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관용차량 총 보유대수 현황이 본청에서 실·과에 배정된 모닝은 업무용 차량인가요?
지방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시영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관용차량 관리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관용차량 총 보유대수 현황이 본청에서 실·과에 배정된 모닝은 업무용 차량인가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업무용 차량입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차량관리비는 실·과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세운 것을 보면 자동차보험료 일반운영비 중 공용운영비, 차량유지대, 일반운영비 중 차량 선박비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박시영 예.
○재무과장 박시영 예.
○재무과장 박시영 아니 재무과만,
○재무과장 박시영 예, 재무과는 경차가 없는데 지금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차는 전부다 그것을 교체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그것을 보고 아름답지가 못해서 한번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차량 종료 후 차량관리는 그러면 각 실·과로 배정되어 있는데 각 실·과에서만 합니까?
○재무과장 박시영 각 실·과에서 그것은 운행일지라든지 이런 걸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예산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보면 직원 자가운전제에서 공용차량 운행 효율성 제고, 또 적용지역에서 예산군내 일원 원칙, 다만 협조 협의조정 가능, 또 운행종료 후 공용차량 운행일지 작성, 집중관리 부서에 인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재무과장 박시영 전체적인 집중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현재 운행일지 기록이라든지 일반적인 그런 사항은 운행 부서에서 기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예, 쓰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저희 대체로 출장범위가 관내가 많고, 혹 관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예.
○재무과장 박시영 지금 저희과로는 넘어오지 않고 각 부서 주무담당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지금 재무과장님으로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업무일지를 쓴다 하더라도 안 쓰고 개인적으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다급하면 사실상. 그런 것들이 잦아질 때 여론이 발생이 되는 건데 재무과장님께서 이것을 한 달에 한 번도 관리를 하지 않으신다 라고 한다면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재무과장 박시영 그것은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서니까 다른 것은 모르지만 업무일지를 쓴 거에 대한 것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검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 다른 용도로 쓰여 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의도적으로 그 차를 개인적으로 쓰는 일은 없겠지만 다급하면 쓸 수도 있습니다. 다급해서 한 번 쓰다보면 그것이 두 번, 세 번이 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그런 일로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무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원활한 자치행정 추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전력하고 계시는 박시영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최근 3년간 2,000만원 이상 용역발주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네요?
원활한 자치행정 추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전력하고 계시는 박시영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최근 3년간 2,000만원 이상 용역발주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네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저희 재무과에서는 없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예.
○재무과장 박시영 예.
○재무과장 박시영 한마디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렇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자주도가 자꾸 떨어져 가는데 체납세금은 자꾸 늘어난다면 이걸 최대한 받아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미진한 게 있어 가지고 오늘 아침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암만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저렇게 봐도 안돼서 담당계장을 불러서 얘기를 해 보니까 착오가 생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새로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질의 할 얘기가 좀 궁해지는 데요. 300만원 이상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난 번 무한정보에서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390명이고 체납액이 25억원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미진한 게 있어 가지고 오늘 아침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암만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저렇게 봐도 안돼서 담당계장을 불러서 얘기를 해 보니까 착오가 생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새로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질의 할 얘기가 좀 궁해지는 데요. 300만원 이상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난 번 무한정보에서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390명이고 체납액이 25억원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재무과장 박시영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예, 많이 했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금년에 공매가,
○재무과장 박시영 지난해는 그렇고, 금년에는 8명에 대해서 공매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런데요 이게 보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2012년도 처리결과가 2012년도 10월 3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참고할 수 밖 에 없죠, 행정사무감사 철리결과.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많이 재산압류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재무과장 박시영 저희가 재산압류라든가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부동산 압류라든가, 또 예금압류, 급여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재산압류에 있어서는 사실은 공매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또 저희가 여기서 먼저 공매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쪽에서 경매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배당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공매신청이라든가 또 다른 공매에서 저희가 배당을 받아 보면 거의 저희한테 배당이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대부분이 보면 기왕에 선순위로 압류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저거는 없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재산세라고 해서 그런 경우도, 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이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저희가 부동산에 대한 공매 관계는 저희가 강력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공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저희 행정용어로는 공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재무과장 박시영 예.
○한건택 위원 세외수입도 그렇고 지방세 수입도 계속 늘어만 가는데 금년도도 합동징수를 4회에 걸쳐서 해 가지고 3억 6,400만원을 징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좀 늘어가고 미흡하다 이런 생각은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박시영 체납액이 매년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늘어가는 것이 현실인데 하여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저희 재무과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 이것은 그래도 이렇게 올해 69건에 1억 2,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럼 결손처분 했다가 받는 원인이 뭐예요?
○재무과장 박시영 저희가 무 재산이라든가 행불이라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하고서도 저희가 관리를 계속하기 때문에 시효중단이 되는 5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계속 그래서 매년 재산조회라든가 금융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사후에 재산을 취득한다든가 아니면 예금자산이 발생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회를 해보면.
○재무과장 박시영 무 재산이 그런데 대게 보면 행방불명자가 거의 무 재산입니다. 그래서 주로 결손처분 되는 것이 무 재산, 행방불명이 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런데 거의 100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 지역사회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인사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300만원 이상 자료현황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못 받았어요.
오늘에서야 그것을 주는데 검토할 시간도 없고, 금액이 맞는지도 저도 해 보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지금은 뭐라 할까, 정보공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개인 신상에 관한 이런 것이 많이 강화돼서 그렇다 라고 위원들도 자료 받는데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그쪽에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력한 상습체납을 하는데 강력한 징수조치가 요구되고요. 세외수입은 우리 재무과 소관은 아니지요?
오늘에서야 그것을 주는데 검토할 시간도 없고, 금액이 맞는지도 저도 해 보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지금은 뭐라 할까, 정보공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개인 신상에 관한 이런 것이 많이 강화돼서 그렇다 라고 위원들도 자료 받는데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그쪽에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력한 상습체납을 하는데 강력한 징수조치가 요구되고요. 세외수입은 우리 재무과 소관은 아니지요?
○재무과장 박시영 총괄이야 저희 재무과에서 하지요. 총괄관리는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데 각 실·과에 세외수입 발생하는 실·과가 있기 때문에 부과 징수를 그쪽 사업부서에서 다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저희 세외수입도 저희 재무과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각 실·과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냈습니다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저희 지방세는 지금 차량에 영상장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체납차량에 대해서 전부다 발견이 돼 가지고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세외수입은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그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 가지고 특히, 건설교통과가 체납액이 많은데 교통차량에다 그것을 부착을 해서 체납액 징수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그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 가지고 특히, 건설교통과가 체납액이 많은데 교통차량에다 그것을 부착을 해서 체납액 징수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하여튼 앞으로 체납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원인분석을 잘해야 된다. 이게 납세태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어떻게 빠져나갈까 고질체납자들 고의성 있는 체납사유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으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자주재원도 자꾸 어려운데 일단 세출을 하려면 세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시영 예.
○재무과장 박시영 예,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33쪽이요. 지금 33쪽에 문화체육과에서는 유류비와 주행거리가 많은데 유류비가 얼마 안 들어갔는데 도시건축과 같은 데는 주행거리와 유류비가 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것은 어째 그렇습니까? 차가 연식이 오래돼서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33쪽이요. 지금 33쪽에 문화체육과에서는 유류비와 주행거리가 많은데 유류비가 얼마 안 들어갔는데 도시건축과 같은 데는 주행거리와 유류비가 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것은 어째 그렇습니까? 차가 연식이 오래돼서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장 박시영 연식에 따라서는 유류 사용량은 조금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재무과장 박시영 그것은 다시 소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예.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5쪽, 위원회는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전기요금 문제인데요. 우리 청사가 전기요금도 그렇고, 건물 유지비도 연 2억원 정도씩 매년 들어가네요? 그렇죠?
5쪽, 위원회는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전기요금 문제인데요. 우리 청사가 전기요금도 그렇고, 건물 유지비도 연 2억원 정도씩 매년 들어가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시영 예.
○이승구 위원 이런걸 봐서래도 사실은 청사 신축이 좀 더 빠르게 이뤄졌어야 되는데 필요 없는 돈이 계속 낭비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늦게나마 청사 신축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7쪽에 신규 특수시책 2010년도에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 세무교육을 했거든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재무과장 박시영 그것은 매년 특수시책으로 하다보니까 또 새로운 시책 발굴로 해서 그게 빠진 것 같은데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세무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매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예.
○이승구 위원 어려서부터 교육 조기교육을 하면 평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으로 해서 뒤늦게 세무문제를 갖다가 그렇지 않아도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데 좀 더 초등학생들을 딱딱하지 않게 교육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재미를 느끼면서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재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지금 주로 무상 임대된 것이 건축물로서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업체가 아니고 단체.
○재무과장 박시영 예.
○이승구 위원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 임대할 적에 임대 계약서상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적용될 적에 환수할 적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생각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를 지으려고 해도 임대계약자가 토지를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계약기간이 안 끝났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다, 분명히.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를 지으려고 해도 임대계약자가 토지를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계약기간이 안 끝났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다, 분명히.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이승구 위원 군에서 하는 그것을 같다가 다른 문제로 다른 임대자한테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군에서 위법이지만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재무과장 박시영 그것은 제가 계약내용은 미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계약을 할 적에 향후 군에서 어떤 행정목적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계약을 중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삽입을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계약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안을 하되, 그것에 방법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매년 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5년이나 10년 계약을 하되 군에서 언제든지 필요로 할 적에는 반납하겠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들어갔다손 치더라도 계약자가 그 문제를 쉽게 수궁을 안 할 때에는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치를 갖다가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이대로 해 가지고서야 되겠습니까? 특히 쓰레기장 소각장 문제 아시죠?
○재무과장 박시영 예.
○이승구 위원 우리 임대 줘 놓고서 더군다나 그 사람한테 11억원이라는 큰돈을 갖다가 보조금까지 지원해 놓고서 한소리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고발조치 당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우리 군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 그 사람들보고 나쁘다고 생각할 것 없어요. 뭔가 이쪽에 그걸 대응할 만한 법적인, 또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저희 군에서 하자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당한다기 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계약내용에 분명히 그런 조항이 있을 겁니다.
군에서 필요로 할 적에 그런 조항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민원인들은 계속 경작을 한다든가 계속 사용을 하고 싶기 때문에 순순히 내놓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는 정 그렇다면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그렇게 처리를,
군에서 필요로 할 적에 그런 조항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민원인들은 계속 경작을 한다든가 계속 사용을 하고 싶기 때문에 순순히 내놓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는 정 그렇다면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그렇게 처리를,
○재무과장 박시영 예.
○재무과장 박시영 알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행정의 신뢰를 더 높이는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0페이지,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과 연간 발주계획, 공사 용역내역 사전공개를 1월중에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행정의 신뢰를 더 높이는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0페이지,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과 연간 발주계획, 공사 용역내역 사전공개를 1월중에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월별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예, 연 1회 1월 달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집행현황 계약현황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내용에 대해서는 매월 공개를 하고.
○재무과장 박시영 그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연초에 사업단위가 1,000만원 이상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예산서를 보고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장 박시영 전문건설업자 약 280개 업체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전부다 등록된 업체 똑같이 골고루 나눌 수는 없고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업종별로 물량이 발생을 하면 순번을 정확히 순번을 메긴 것은 아니지만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나눠서 업체별로 해서 1년에 1건은 안되더라도 2년에 1건은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지 몇 년 돼도 못하는 업체가 많이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시영 원칙적으로 그렇게 공평하게 1건씩 나눠주면 좋겠지만,
○재무과장 박시영 그런데 어떤 시공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전혀 감안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김석기 위원 시공능력도 줘봐서 못하면 다음에 뺀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래도 나눠서 줘야지 좀 빽 있고 뭐한 사람들은 1년에 여러 건 하고, 없는 사람들은 1년에 1건도 못하고 2년 3년 가도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런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먼저 우리가 3대 때도 이것을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명부를 놓고 체크하다시피 해서 준적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뭔가 이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빽 있는 사람은 여러 건하고 빽이 없는 사람은 못한다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3대 때도 이것을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명부를 놓고 체크하다시피 해서 준적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뭔가 이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빽 있는 사람은 여러 건하고 빽이 없는 사람은 못한다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박시영 앞으로 그렇게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어떤 업종에 대해서는 흔히 많은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업종은 업체가 많고, 어떤 특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업체수가 적은 경우에 사업 물량이 많이 나오면,
○김석기 위원 업체수가 적은 데는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철근 콘크리트 같은 제일 많다면 많은 것은 그래도 끝에 가서 안한 사람이 없을 적에 다른 사람이 2건 3건 한다는 것은 경우에 안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게,
○재무과장 박시영 안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안배를 해서 해 주는 것이 우리 지금 280개 업체들이 전부다 요즘은 들여다보고 있어요. 어디는 몇 건 주고, 어디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한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해야 된다. 그것은 시정을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알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지금 11월에 13건, 12월에 5건 해 가지고 이것은 수의계약 한 잔금으로 하는 거예요? 나머지 금액으로 발주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재무과장 박시영 2011년도 11월, 12월에 18건이 나온 거 말씀 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박시영 그것은 대부분은 예산집행 잔액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죠.
○재무과장 박시영 그건 아니고요,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어디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거에서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품의를 해 가지고 오면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예산서 보고서 남았으니까 뭐 하라 말아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오면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예산서 보고서 남았으니까 뭐 하라 말아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오면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석기 위원 집행 잔액도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2억 6,000만원 정도를 근 3억원 정도를 나중에 집행을 하는데 이것도 뭐가 체계적으로 해야지 이건 뭐 사실 군 의원들도 모르고, 어떻게 집행내역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이것도 뭔가는 투명하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무과장 박시영 제가 사업부서에서 합의가 오면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에 대해서 사용을 자제를 하도록 하고, 또 모든 사업이 년 말에 나오는 사업이 집행 잔액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혹한 사업시기 발주가 늦어진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은 빨리 조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에 대해서 사용을 자제를 하도록 하고, 또 모든 사업이 년 말에 나오는 사업이 집행 잔액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혹한 사업시기 발주가 늦어진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은 빨리 조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그러니까 입찰보고 차액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물량을 더 확대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사업이 단일 사업으로서 끝나 버리고 그 집행 잔액가지고 다른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소하천 사업이라고 하면 지역에 따라서 공사구간이 또 틀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소하천 사업이라고 하면 지역에 따라서 공사구간이 또 틀리니까.
○재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계약심사위원회는 지방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예산군계약심사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심의대상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심의대상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5건 했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예.
○재무과장 박시영 용역 건도 있고, 정비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게 전부다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나 저기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보고서 심사위원들이 어느 정도 예산 사람들이 입찰해서 될 수 있을 정도의 위원들이 뭔가 자격을 제한하고 하는 방식도 있을 텐데 전부다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있으나마나 아니겠어요? 서면으로 우리 재무과장님이 다 만들어 가지고 돌려가지고 싸인 만 받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시영 그런데 심의하는 방법에서 서면심의하는 방법이 있고 대면 회의를 소집해서 심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발주금액이 크거나 또 사업내용이 좀 중요하고 복잡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대면심의를 하고 발주금액이 좀 적거나 안건이 단순하다 그런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심사위원들이 이것 보면 구성원들이 변호사도 있고 교수들이 많은데 여기 2011년도 구제역 발생시는 전부다 참석을 해서 심사를 했는데, 이 당시는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와서 심사를 한 거죠?
○재무과장 박시영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도 괜찮은 건지.
○재무과장 박시영 판단은 저희 나름대로 판단은 하지만 더 정확하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지금 몇 쪽 40쪽이라고,
○재무과장 박시영 산림조합에 우리가 국가를 상대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여러 가지 쭉 조항이 있는데 산림조합이라든가 농어촌공사 같은 그런 위탁기관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업무와 관련 된 사업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2,000만원 이상이라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이라든가 농어촌공사라든가 업무와 관련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한테 수의계약을 준 겁니다.
○성실제 위원 그런데 보면 산림조합하면 조림사업이라든가 산림 관련된 사업을 수의계약을 그쪽이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적에는 임도라든가 사방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종의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꼭 이쪽하고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입찰을 해도 되지 않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쪽에 특혜를 주는 의욕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그런데 토목도 쉽게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일반토목이 있고, 산림 토목이라든가 그런 업종으로 좀 분류가 되거든요.
○재무과장 박시영 그렇게 된다고 보면 일반토목 업자도 다 할 수 있죠.
○재무과장 박시영 산림관련 사업에 대해서 임도 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일반 도로로 봐서 일반토목한테 토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산림사업이거든요. 임도 내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경우에 산림조합한테 수의계약을 주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사방댐도 사실은 산림사업이라고 다 봐야죠. 줬잖아요? 그건 일반 토목이 아니지요, 그것은.
○성실재 위원 그런 거야 산림사업이지만 내 관련된 사업이지만 어쨌든 토목은 토목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시영 토목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성실재 위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한쪽에 치우쳐서 이렇게 의혹이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잘 알겠습니다.
○성실재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예.
○재무과장 박시영 1년에 못하는 업체도 있죠.
○재무과장 박시영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이승구 위원 관심을 가지세요. 파악 좀 해 보시고, 그러니까 자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시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모 지방지에 언론보도 된 거 보셨나요?
관심을 가지시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모 지방지에 언론보도 된 거 보셨나요?
○재무과장 박시영 무슨 내용인지,
○이승구 위원 모 면장께서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왜 한개 업체에 전부 몰아주느냐. 물론 재무과에서 발주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한 예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물론 예쁜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준다는 건은 다 알아요. 또 우리도 사적으로 예쁜 사람 더 챙겨주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고. 그렇지만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말 잘 듣고 일 잘하는 사람 주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는 식으로 얘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공직자 입장으로서는.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그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해명 아닌 해명을 좀 드릴게요. 특히 읍·면에서 사업을 주다 보면 대개는 자기 읍·면에 있는 건설업자한테 우선은 가거든요.
○재무과장 박시영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업체가 몇 건씩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더 주고 덜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쁘게 말을 해야지.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주의 분위기를 이상하게 조장하고, 또 그렇게 원칙적으로는 꼭 예쁜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미운 사람도 떡 하나 더 준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다독거려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지 저거 말 안 들으니까 안 돼. 그래놓고 계속 도외시 시키면 결국은 분열만 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다독거려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지 저거 말 안 들으니까 안 돼. 그래놓고 계속 도외시 시키면 결국은 분열만 시킨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박시영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만 잘 한다고 하면 사업은 줄 것 같은데요.
○이승구 위원 당연히 일 잘하는 사람을 줘야 속도 안 썩히고 사업 자체가 잘 되는 거는 알아요. 우리도 그러고 싶으니까. 그런데 예산군내 280개 업체라는 업체가 계속 도외시되는 그 업체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누굴 믿고 예산지역에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한 번씩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방금 우리 성실제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산림조합 문제인데 이왕이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 산림조합에 내가 누차 수년 전부터 지난 5대 초부터 이 문제를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산림조합에 전문가들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여기 가까운 근 예로 삽티 공원에 한 번 가보세요. 그걸 공원조성이라고 해 놨나. 거기 다녀온 사람들이 나쁜 말로 발가락으로 해도 그것보다 낫겠다고 소리를 해. 그런 소리가 들을 정도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고 최근에 하는 사업이 어디에요? 저쪽 예당저수지 봉수산인가요?
그러니까 좀 한 번씩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방금 우리 성실제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산림조합 문제인데 이왕이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 산림조합에 내가 누차 수년 전부터 지난 5대 초부터 이 문제를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산림조합에 전문가들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여기 가까운 근 예로 삽티 공원에 한 번 가보세요. 그걸 공원조성이라고 해 놨나. 거기 다녀온 사람들이 나쁜 말로 발가락으로 해도 그것보다 낫겠다고 소리를 해. 그런 소리가 들을 정도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고 최근에 하는 사업이 어디에요? 저쪽 예당저수지 봉수산인가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봉수산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이승구 위원 그 좋은 자연석을 갖다가 비싼 자연석을 써 가면서 하천을 정리를 하는데 획일적으로 하고 앉아 있어요. 무슨 벽돌 쌓는 거 마냥 하고 앉았어. 그러면 뭐 하러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돌을 갖다가 거기다 쓰느냐 말이에요. 더군다나 거기가 우리 슬로시티로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중요 사업장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산림조합장한테도 내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 스스로가 그런 능력이 없으면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든지 아니면 고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좀 주의 환경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 이런 사업을 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산림조합 진짜 주지 마세요. 반드시 시정 시키세요.
그래서 내가 산림조합장한테도 내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 스스로가 그런 능력이 없으면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든지 아니면 고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좀 주의 환경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 이런 사업을 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산림조합 진짜 주지 마세요. 반드시 시정 시키세요.
○재무과장 박시영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산림축산과 하고 이 사업문제 때문에 해서 사실은 산림조합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군에서 수의계약 주기는 앞으로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한 바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만약에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계약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도 우리 관내에 있는 조합이니까 당연히 도와 드리고 싶고 얼마든지 협조 해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 너는 짖어라 라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우리 부의장님하고 성실제 위원님께서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면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에 전권을 다 주잖아요. 우리 예산군에서.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업자 선정하는 것도 결국은 내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들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군민이 보는 입장은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산림조합에 넘겨줘서 산림조합에서 선심은 다 쓰고 예산군 행정은 뭐하는 거냐. 결국은 이런 부메랑이 되돌아오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우리 부의장님하고 성실제 위원님께서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면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에 전권을 다 주잖아요. 우리 예산군에서.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업자 선정하는 것도 결국은 내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들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군민이 보는 입장은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산림조합에 넘겨줘서 산림조합에서 선심은 다 쓰고 예산군 행정은 뭐하는 거냐. 결국은 이런 부메랑이 되돌아오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재무과장 박시영 그것은 어떤 공사와 관련 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간벌이든지 숲 가꾸기 사업 같은,
○재무과장 박시영 아니 공사는 저희가 거기한테 위탁 주는 것은 없고 저희가 공사를 시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것은 군에서 돈을 줘서 산림조합에서 가꾸기 사업을 하는 거고 성격은 좀 틀립니다 약간.
○유영배 위원 이게 매년 보면 2010년도에도 17건에 약 40억원 가까이 줬고, 2011년도에도 보면 20건에 60억원 이상을 줬어요. 또 금년에도 보면 8건에 15억원 이상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이런 문제로 혹시 감사원 감사 받은 내용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박시영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앞으로 상당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고, 또 관내에 많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가 직접 우리 행정에서 발주를 해서 하면 행정이 일을 잘 한다고 하지 다른 얘기 안 해요.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다른 사람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않는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 발주할 수 있는 내용들은 상당부분 군에서 발주해 달라 또 여기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에요. 보면 우리 관내 업체들이 다 하는 일들을 농어촌공사한테 넘겨 줘 가지고 거기서 우리 관내 업자들한테 일을 다 하게 하는데 여기도 역시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와 산림조합은 반드시 앞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지역 업체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 발주할 수 있는 내용들은 상당부분 군에서 발주해 달라 또 여기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에요. 보면 우리 관내 업체들이 다 하는 일들을 농어촌공사한테 넘겨 줘 가지고 거기서 우리 관내 업자들한테 일을 다 하게 하는데 여기도 역시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와 산림조합은 반드시 앞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지역 업체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농어촌공사는 대개 용역이 대부분이고, 산림조합이 시공 공사부분인데 앞서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간 앞으로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봐 가면서 아닌 게 아니라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얼마나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유영배 위원 하여튼 우리 예산군에서 예산을 다 산림조합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 보다는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일 잘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예.
○재무과장 박시영 유영배 위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 재무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예.
○재무과장 박시영 지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저희 지자체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군에서 명단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예.
○재무과장 박시영 이것은 뭐냐면 금융기관에 등록을 하면 그 사람의 신용도가 떨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금융기관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쉽게 말하면 충남도 홈페이지라든가 각 시·군 홈페이지에 그것이 올라오죠.
○재무과장 박시영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죠.
○재무과장 박시영 예, 그런데 신문지상에는 이름을 다 넣어서 할 수는 없고, 그건 어떤 광고형식으로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한건택 위원 글쎄 저는 이게 접하지 않은 거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 드리는 거예요.
37쪽에 보면 우리 배분금액 부족이 세외수입에 그냥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가압류했다가 그냥 결손하기 위한 뭐 같아요. 그걸 보면.
37쪽에 보면 우리 배분금액 부족이 세외수입에 그냥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가압류했다가 그냥 결손하기 위한 뭐 같아요. 그걸 보면.
○재무과장 박시영 압류를 했는데 공매처분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을 압류를 했는데 공매처분 해 보니까 차량 환가가치가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한테 차례가 안 온다든가, 아니면 재산압류를 했는데 선순위 압류자가 있어 가지고 우리 후순위 압류자는 차례가 안 온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한건택 위원 그럼 이걸 빨리 해 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먼저. 그래야 배당이 먼저 올게 아닙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를 보면 늦게 가압류 해가지고 결손처분하기 위한 구실을 만드는 게 아니야 이렇게 볼 수 밖 게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시영 그런데 대부분이 자산 부동산이 압류돼서 예를 들어서 세금이 체납되고 압류가 된 경우 보면 세금으로 인한 압류보다도 금융기관의 대출이라든가 이런 압류가 선순위가 대부분 그게 선순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라든가 이런 압류분에서 저희가 배당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래도 세외수입이 건수가 2,411건 중 2,336건을 배분금액 부족이라고 이렇게 뭐 하고 보면 무 재산이나 행방불명은 몇 건 안 되고 다 그쪽으로 다 몰아놓은 그런 거 밖에 안 되면 우리 행정에 편의주의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그게 건수가 많은데 재산보다도 차량압류 같은 경우는 저희도 외지차를 압류를 하거든요. 다른 지자체 관할 차량 체납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면 저희한테 20%를 징수 촉탁금을 주는데 타 시·군에서 압류해서 공매를 하거나 우리가 하거나 해 보고 나면 차례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런 차들은 대부분이 과태료가 10건 이상씩 수 백만원 이상씩 체납이 되어 있고, 환가가치가 없다보니까 그래서 결손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기왕에 압류를 할 거면 일찍 하든지 해서 후순위라 배당이 없다 이렇게 뭐 하지 말고 이 자료만 볼 때는 우리 행정이 편의주의로 면피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 같은 그런 인상을 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재무과장 박시영 그런데 결손은 그렇게 결손은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손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5년간 저희가 추적을 계속하기 때문에 매년 재산조회를 연 2회, 또 금융재산 같은 것을 조회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손처분한 후에도 징수한 것이 그런 거 때문에 징수하는 거거든요.
○한건택 위원 물론 금년에 69건에 1억 2,400만원을 받은 것은 수고를 하셨는데,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면 5년 후에 재산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결손은 더 신중히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결손은 더 신중히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채권이 있어야 압류가 되죠.
○김영호 위원 채권 확보가 안 되는 것을 아는데도 예를 들면 우선순위가 근저당 설정이 우선순위이고 압류는 압류끼리 배분이 되거든요. 압류끼리 이런 것은.
그러면 채권 확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액이 압류가 많아서 우리가 찾을게 없는데 압류해 놔 버리면 어차피 경비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권 확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액이 압류가 많아서 우리가 찾을게 없는데 압류해 놔 버리면 어차피 경비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시영 경비 들어가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압류를 하죠.
○재무과장 박시영 저희가 경비 들어가는 것은 없고, 그렇게 하고 압류를 앞에 선순위로 압류가 많이 되어 있어도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채권 확보 차원에서 확보를 압류를 하고 또 하나는,
○재무과장 박시영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압류를 해 놔야지만 시효중단이 안 돼요. 5년 그.
○재무과장 박시영 A라는 재산을 압류를 해 놓으면 꼭 그 재산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중에 다른 재산이 나왔으면 A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시효중단이 안 되거든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그게 큰 저기죠. 시효중단이 되면 저희가 5년이 넘어가면 받지를 못 하니까 일단 압류를 해 놔야지만 그 시효중단이 안 되고 계속 되거든요.
○김영호 위원 채무자들이 보면 재산이 있나 없나를 전부 다 알 수 있잖아요, 재무과에서. 다시 튀어 나오는 것은 드물잖아요. 그거야 자동차 이런 거 개 있으려나 몰라도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한다고 해도 먼저 선순위가 많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할 이유가 없는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채권확보가 안 되니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신 거 같은데?
○재무과장 박시영 그런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결손처분 하고 나서도 재산이 튀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저희가 받듯이 일단은 저희가 공부상에 여러 선순위 압류가 있어 가지고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채권 확보를 해서 시효중단을 하기 위해서 압류를 해 놓는 거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시효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이미 A라는 물건에서 받을게 없다고 그러면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 경비만 나간다는 그런 얘기거든. 받을 거 뻔히 없는데 그걸 압류해 놓으면 경비만 나가지 뭐 다른 거 있어요?
○재무과장 박시영 그런데 그것을 안 해 놓으면 저희가 받을수 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재무과장 박시영 아니죠. 그 사람이 재산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재무과장 박시영 아니 아까 결손처분하고서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이 대부분이 무 재산 행불로 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 재산이 튀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거거든요.
○김영호 위원 어차피 경매가 나왔다고 쳐 봐요. A라는 압류했던 사람이었든 그 설정을 잡은 사람이었든 선순위가 경매를 넣든 후순위가 넣든 넣잖아요. 그러면 배분해서 지분을 찾아와요. 결국은 남으면. 선순위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선순위가 아닌, 압류는 압류끼리 나누는데 그 설정 같은 것은 1순위거든요. 근저당 해놓으면. 그런데서 가져가고 남은 부분만 압류 압류한 사람끼리 나눠 갖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시영 그런데 해당 재산에서는 실익이 없지만 공매를 해서 배분을 받았는데 저희가 뭐 전혀 못 받았거나 그러면 그걸로 써 그 사람한테 받을 방법이 없지만 그나마 그 재산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압류를 안 해 놓으면 나중에 다른 재산이 생겨서 5년이 지나가면 그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채권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재산을 압류를 해 놓는 겁니다. 시효중단을 막기 위해서.
○재무과장 박시영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액수로 보면 예산읍이 아무래도 많죠. 예산읍, 덕산 이쪽으로가 많죠.
○재무과장 박시영 덕산도 많습니다.
○유영배 위원 덕산 같은 곳을 보면 공무원들이 인원수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덕산이 체납세금이 상당히 높은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있겠지만 세무공무원 정도를 덕산에 배치하면 어떨까. 과장님,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으세요?
○재무과장 박시영 지난번에 읍·면장 징수 모임 할 적에도 덕산면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덕산면이 세금 뿐만이 아니고 종합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재무과장 박시영 나오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저의 정원 형편상 늘려주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내포신도시 쪽에 출장소가 생기면 세무파트가 한 명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참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세무직을 지원한다는 것은 약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염두 해 두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덕산이 자꾸 커지고 있고, 인구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군수님도 계시지만 군수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만 지금 되고 있고, 공고는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공고는.
○재무과장 박시영 결과는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서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 하셨던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목적지외 사용 실태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4~5건 해 왔는데 예산군에 그것 밖에 안돼요? 무단점용 한 데가?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 하셨던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목적지외 사용 실태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4~5건 해 왔는데 예산군에 그것 밖에 안돼요? 무단점용 한 데가?
○재무과장 박시영 지금 자료,
○재무과장 박시영 제가 아까 추진상황 보고에서 11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재무과장 박시영 그거 매년,
○재무과장 박시영 예.
○재무과장 박시영 그것은 수시로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그런 사항은 발견을 하고 해야지 이거 뭐 재산,
○위원장 강재석 그런데 지금 여기 온거 보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재무과장님은 예산군의 재산을 관리하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재산이 하나도 예산 군유지나 국유지를 개인이 사용하면 안 된다.
무단점유 안 되는 마음을 가지고 직원을 내보내야 되는 것이지 지나가다 봐 가지고 직원이 군유지 땅인지 개인 땅,
무단점유 안 되는 마음을 가지고 직원을 내보내야 되는 것이지 지나가다 봐 가지고 직원이 군유지 땅인지 개인 땅,
○재무과장 박시영 아니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정기적인 조사를 연간 2회라든가 3회라든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매년 1회씩 하고 수시로 공무원들이 그런 불법점용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서.
○재무과장 박시영 지금 조사를 사실 읍·면별로 다 조사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그런데 지금 읍·면장 마지막 날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릴거지만 12개 읍·면에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다 올라와 버렸어요.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몇 개가 있고, 그게 보고라고 해 왔나 싶어서. 예산군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장으로서 그러면 되겠는가. 저는 개인이 우리 이웃에 있는 것만 10개 이상 알고 있는데 해당 없다 이런 자료를 해 가지고 되겠느냐?
재무과장님이 국유 공유재산 및 점용허가 쓰는 것을 세세히 밝혀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군유재산 조금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공사를 하든지 계획을 하려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꼭 그걸 보상해 줘야 되고 그걸 해야 만이 일이 되니까. 무단점용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꼭 공사를 하려면 예를 들어 저희 부락에 하천공사를 하는데 어떤 동민이 은행나무를 열 몇 그루 심어 놓았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컸습니다. 한 그루에 100만원씩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자하고 싸움이 돼서 공사가 몇 년이 지연이 된 적이 있는데 이런 게 예산군에 비일비재한데 재무과장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재무과장님이 국유 공유재산 및 점용허가 쓰는 것을 세세히 밝혀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군유재산 조금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공사를 하든지 계획을 하려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꼭 그걸 보상해 줘야 되고 그걸 해야 만이 일이 되니까. 무단점용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꼭 공사를 하려면 예를 들어 저희 부락에 하천공사를 하는데 어떤 동민이 은행나무를 열 몇 그루 심어 놓았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컸습니다. 한 그루에 100만원씩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자하고 싸움이 돼서 공사가 몇 년이 지연이 된 적이 있는데 이런 게 예산군에 비일비재한데 재무과장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재무과장 박시영 하여간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그리고 아까 몇 명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가 되는 거 같아요.
예산군에서 2012년도에 보니까 한 기관에서 30개 이상 한 거 빼고는 한 50여건을 수의계약했는데 군수님이 하는 거요, 재무과장님이 하시는 거요? 수의계약 주는 것은?
예산군에서 2012년도에 보니까 한 기관에서 30개 이상 한 거 빼고는 한 50여건을 수의계약했는데 군수님이 하는 거요, 재무과장님이 하시는 거요? 수의계약 주는 것은?
○재무과장 박시영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꼭 집어서 어떤 경우에 준다고 그렇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위원장 강재석 재무과장 위치가 굉장히 대단하신데요. 수의계약을 다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업체에서도 재무과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런데 예산군에 아까 업체가 몇 개냐고 물어봤는데 잘 보셨어요.
실내건축이 2개 업체, 토공이 28개 업체, 미장조직이 4개 업체, 석공이 9개 업체, 도장이 3개 업체, 금속창호가 12개 업체, 철근이 87개로 제일 많습니다. 상수도가 46개 업체, 포장이 6개 업체, 조경식이 13개 업체, 조경시설이 6개 업체, 강구조물이 1개 업체해서 총 273개 업체가 있어요.
273개 업체에서 실지 2013년도에 공사 준 사람은 20%도 안 돼요, 퍼센트로 따져보면. 어떤 사람은 5~6개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기관 같은 곳은 30몇 개 한 곳도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20%도 안 된다. 그럼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진짜 273개 업체가 몇 년 가도 차례 올듯 말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허가 이런 것을 냈다가 퇴출되는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할 것이 없으니까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관심을 보여 주셔야 될 것 같다.
실내건축이 2개 업체, 토공이 28개 업체, 미장조직이 4개 업체, 석공이 9개 업체, 도장이 3개 업체, 금속창호가 12개 업체, 철근이 87개로 제일 많습니다. 상수도가 46개 업체, 포장이 6개 업체, 조경식이 13개 업체, 조경시설이 6개 업체, 강구조물이 1개 업체해서 총 273개 업체가 있어요.
273개 업체에서 실지 2013년도에 공사 준 사람은 20%도 안 돼요, 퍼센트로 따져보면. 어떤 사람은 5~6개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기관 같은 곳은 30몇 개 한 곳도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20%도 안 된다. 그럼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진짜 273개 업체가 몇 년 가도 차례 올듯 말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허가 이런 것을 냈다가 퇴출되는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할 것이 없으니까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관심을 보여 주셔야 될 것 같다.
○재무과장 박시영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간 최대한 안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군 위원들은 예산을 다루는 의원들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의원님들 가족을 줘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 중에 한 분 가족에서는 19건을 했어요. 재무과에 준 것만 해도. 그러면 이게 무슨,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위원들한테 그렇게 주면 여기에 있는 위원들한테 다 주는 겁니까, 한 사람만 주는 겁니까? 저도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군 위원들은 예산을 다루는 의원들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의원님들 가족을 줘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 중에 한 분 가족에서는 19건을 했어요. 재무과에 준 것만 해도. 그러면 이게 무슨,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위원들한테 그렇게 주면 여기에 있는 위원들한테 다 주는 겁니까, 한 사람만 주는 겁니까? 저도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시영 어떤 특정 직에 있다고 해서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건은 아닙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그것은 어떤 사업의 시공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재무과장 박시영 그 업체만 100% 다 몰아 줬다면,
○재무과장 박시영 위원장님의 그런 말씀이,
○재무과장 박시영 아니, 그렇게 했다고 하면 되지만 그 중에 몇 개 사업을 몇 개씩 가져, 또 지금 말씀하신 업체보다도 더 가져간 업체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없습니다. 관 말고는 없습니다. 관 말고는 없습니다. 내가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업자를 무지 많이 만났어요. 만난 사람 중에 업자들마다 불평불만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군의원의 가족 업체는 일이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하고, 우리 같은 놈은 평생가도 하나 올 듯 말 듯하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거 수의계약 조정 하는 거 잘 하셔야 합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예.
○위원장 강재석 또 한 가지는 군 의원 가족은 가급적이면 주지 마십시오. 군 의원 하려면 사업을 하려면 군 의원을 그만 두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업해 가면서 군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달라고는 안 했지만 공무원들이 준다는 것은 청탁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내가 읍·면장 회의 때 또 얘기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별로 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할 테지만 재무과에서 앞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내가 읍·면장 회의 때 또 얘기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별로 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할 테지만 재무과에서 앞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김영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 경차 유료관리 현황에서 문화체육과 유류비와 도시건축과 유류비가 크게 차이가 나는 사유를 2012년 11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문화체육과장 홍석모입니다.
저희 문화체육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과 강재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종합평가입니다.
성과로는 달집축제와 윤봉길문화축제, 옛이야기축제를 성황리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벚꽃마라톤대회 풀코스를 개설을 해 가지고 전국 우수 대회로 급부상을 시켰습니다. 또한 충남도민체육대회에서 종합 7위로 성취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삽교 군민체육관이라든가 봉산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다목적구장 건립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 해 나갔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군민체육관 건립이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지연되어 가지고 좀 늦어지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축제를 참여형과 관광형 축제로 육성하고, 체육시설과 생활체육 활성화로 국민건강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문화예술 활동지원 등 1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육성입니다.
문화예술단체라든가 문화원 운영,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 활동사업, 또 군립합창단 운영 등 11건에 5억원을 지원 해 가지고 향토문화예술 육성 및 활동에 기여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예당호 해맞이 축제와 민족음악원 보강 등 4건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예산옛이야기 축제입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대흥 의좋은형제 공원과 예당호 조각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잘된 점은 지역 특산품인 사과를 주제로 한 축제로 예산사과 이미지를 강화시켰고요. 또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가족형 축제로 발전을 시겼습니다. 다양한 소재 확대로 관람객이 증가 했습니다.
미흡한 점은 협소한 주차장이라든가 셔틀버스 운영이 좀 미비해서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는 초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옛이야기축제 보고회를 12월 7일 날 개최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날 충남도에서 15개 시·군 대표축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옛이야기 축제하고, 서산 해미읍성 축제하고, 당진 기지시 축제 3개 축제가 충남도 우수축제로 선정돼서 국가지정 축제 심의대상에 올랐습니다. 국가지정 축제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윤봉길 문화축제입니다.
지난 4월 28일 29일 충의사 도중도 일원에서 개최 되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잘된 점은 체험프로그램과 참여프로그램 확대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고, 미흡한 점은 잡상인들의 소음이라든가 주차문제, 사전홍보 등이 미흡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5월 23일 날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였고요. 앞으로도 윤봉길의사의 충의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를 발굴하여 관광형 축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 전국휘호대회입니다.
지난 10월 13일 14일 이틀간 추사고택 일원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추진성과로 잘된 점은 금년도에는 특별상인 국회의장 상을 신설을 해 가지고 대회의 품격을 높였고요. 탁본체험이라든가 유치원생 다도, 보부상 난전놀이, 관내 관광버스를 제공해 가지고 참여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자매도시인 과천시 한뫼예술단 공연으로 지자체와의 문화 교류도 활성화 했습니다.
미흡한 점은 심사기준과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 소통이 미흡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12월 달에 자체평가 보고회를 가져서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국내자매결연 도시와의 문화교류입니다.
추사선생의 출생지인 우리 예산군과 적거지인 서귀포시, 작고지인 과천시와의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지난 6월 달에 과천시에서 개최하는 김정희선생 기념사업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 저희들이 참석을 했고, 지난 9월 달에는 과천한마당 축제시 보부상 난전놀이 공연을 했고요. 지난 11월 달에서 제주도 서귀포시 열리는 대정고을 추사문화예술제에 참여를 해 가지고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 수장 작을 전시를 하고, 추사서각과 공예품, 보부상 난전놀이 공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11월 29일 내일 군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때 과천시의 시립합창단을 초청해서 공연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자매결연 도시와의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수덕사대웅전 주변정비와 덕산향교, 이남규 선생 고택 보수, 가야사지 등 20건에 대해서 34억 1,4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문화재 보수 및 정비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13건을 완료를 했고, 또 공사 중인 것이 6건, 설계 승인중인 것이 1건인데, 앞으로 5건을 공기 내 완료를 하고, 남은들 상여 복제하고 정혜사 재난방재 시설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입니다.
7,000만원의 사업비로 문화재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에 도지정문화재 16개소에 대해서 형상변경 허가를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유형문화재 4건, 기념물 3건, 문화재자료 9건인데 그동안에는 이남규 선생 고택 외 12건은 완료가 됐고, 앞으로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해 가지고 12월 26일 고시를 통해서 2013년도에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 가야사지 발굴조사입니다.
가야사지는 가야산 남연군묘 아래 절터로 1998년도 도 기념물 제150호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2억원의 사업비로 2,000평방미터를 발굴했습니다.
발굴결과 금동불두 등 8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억원의 예산을 도비와 군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방체육 육성입니다.
도민체육대회와 체육꿈나무 육성, 생활체육 육성 등 5개 사업에 9억 1,9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그동안에 학교 운동부 지원으로 전국 체육대회하고 전국 소년체전에서 조정과 정구, 복싱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고, 충남 장애인체육대회에서 9위를 했고, 충남 도민체육대회에서 7위를 수상을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대회가 비 법정 단체였는데 금년에 10월 달에 법정단체로 해 가지고 지부 승인까지 얻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체육행사 지원 등을 통해서 군민 건강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예산벚꽃 전국 마라톤대회입니다.
금년도에는 4월 15일 날 개최를 해서 5,928명이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성과 및 개선사항으로서는 성과는 풀코스 최초 개설로 해 가지고 전국 우수대회로 급부상해서 참가인원이 지난해보다 1,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한 풍성한 먹거리와 특산물 제공으로 예산관광 이미지를 조금 부각시켰고, 전야제 행사를 실시해서 마라톤대회의 붐 조성에 기여를 했습니다.
개선할 사항은 도로와 주로의 구분을 해서 코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터미널과 운동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서 차가 밀리는 것을 방지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 나가고 있고, 임시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풀코스 완주자에게 지역 특산품인 사과 1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고, 전야제 행사를 지원하도록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토목공사입니다.
금년도에 토목공사, 오수공, 우수공, 포장공, 조경공, 부대공까지 모두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이 90%로 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12월 달에 토목공사를 준공을 하고, 내년 초에 건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내년도 하반기에 건축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삽교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54억원 투자를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은 토지 매입비하고 건축비가 투자되어 가지고 다목적 체육시설로서 1층에는 체육센터, 2층에는 체육관 등을 건설공사가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에는 건축이 완공된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15억 4,2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난 10월 달에 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보상자와 지연이 늦어져서 완료는 됐습니다만 사고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도 초에 완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풋살구장하고 테니스장 인조 잔디 조성사업입니다.
풋살 경기장은 현재 축구 보조경기장 바로 옆에다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 것이고, 테니스장은 현 테니스장 현 위치에다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 7월 달에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 금년 12월 초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군민이 즐겨 찾는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그동안 체육시설 관리 장비를 구입하고, 운동장에 대한 배토작업과 체육시설 노후설비 등에 중점을 두고 환경정비에 유지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군수공약 사항으로서 20쪽입니다.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보다 면적과 사업비가 3분의 1로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된 면적은 50,000평방미터, 축소된 사업비는 752억원에서 447억원으로 줄었고요. 사업기간도 2014년도인데 4년간 연기해서 2018년도까지 시설하는 것으로 주요시설은 전시관과 장터마당, 체험공방, 난장마당이고, 그동안 민자를 투자해야 했던 저자거리라든가 객사, 숙박촌은 제외가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이 네 가지인데 개발방식에서의 문제인데 본 사업은 내포권 개발 사업으로 충청남도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 초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충청남도에서 우리 예산군에 개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저희는 당초 계획대로 충청남도에서 개발토록 건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문제는 사업비 부담인데 당초에는 지방비 전액을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예산군에 30% 67억원을 투자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 저희군도 예산군에 시설하는 만큼 지방비 20% 45억원 정도는 이렇게 투자하겠다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사후관리는 충남도에서 예산군에 관리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도에서 개발해서 관리 인력이라든가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관리 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사업 축소에 대한 민원입니다.
그동안 3분의 1로 사업을 축소하면서 거기 토지소유자라든가 지역민들한테 상당히 이해 설득, 설명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소유자에게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은 절충 중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22쪽으로서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읍 일원에 23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문제점이 이 사업은 지자체의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 지자체에 내려 보낸 광특을 활용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예산읍 소도읍가꾸기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관계부서와 추진하려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예산군민체육관 건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민체육관 부지조성사업이 금년 말까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건축공사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에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지방비 178억 8,000만원 중에 전액 군비가 투자돼야 되는데 사실은 도비 확보에 노력은 하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초에 체육관을 도에서 심의하면서 조건부 승인이 됐는데 도비는 어렵기 때문에 국비하고 군비로 하라는 그런 조건부 승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도비 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14년도에 준공예정인데 도저히 군비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2017년도까지 연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과 강재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종합평가입니다.
성과로는 달집축제와 윤봉길문화축제, 옛이야기축제를 성황리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벚꽃마라톤대회 풀코스를 개설을 해 가지고 전국 우수 대회로 급부상을 시켰습니다. 또한 충남도민체육대회에서 종합 7위로 성취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삽교 군민체육관이라든가 봉산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다목적구장 건립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 해 나갔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군민체육관 건립이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지연되어 가지고 좀 늦어지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축제를 참여형과 관광형 축제로 육성하고, 체육시설과 생활체육 활성화로 국민건강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문화예술 활동지원 등 1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육성입니다.
문화예술단체라든가 문화원 운영,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 활동사업, 또 군립합창단 운영 등 11건에 5억원을 지원 해 가지고 향토문화예술 육성 및 활동에 기여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예당호 해맞이 축제와 민족음악원 보강 등 4건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예산옛이야기 축제입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대흥 의좋은형제 공원과 예당호 조각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잘된 점은 지역 특산품인 사과를 주제로 한 축제로 예산사과 이미지를 강화시켰고요. 또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가족형 축제로 발전을 시겼습니다. 다양한 소재 확대로 관람객이 증가 했습니다.
미흡한 점은 협소한 주차장이라든가 셔틀버스 운영이 좀 미비해서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는 초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옛이야기축제 보고회를 12월 7일 날 개최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날 충남도에서 15개 시·군 대표축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옛이야기 축제하고, 서산 해미읍성 축제하고, 당진 기지시 축제 3개 축제가 충남도 우수축제로 선정돼서 국가지정 축제 심의대상에 올랐습니다. 국가지정 축제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윤봉길 문화축제입니다.
지난 4월 28일 29일 충의사 도중도 일원에서 개최 되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잘된 점은 체험프로그램과 참여프로그램 확대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고, 미흡한 점은 잡상인들의 소음이라든가 주차문제, 사전홍보 등이 미흡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5월 23일 날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였고요. 앞으로도 윤봉길의사의 충의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를 발굴하여 관광형 축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 전국휘호대회입니다.
지난 10월 13일 14일 이틀간 추사고택 일원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추진성과로 잘된 점은 금년도에는 특별상인 국회의장 상을 신설을 해 가지고 대회의 품격을 높였고요. 탁본체험이라든가 유치원생 다도, 보부상 난전놀이, 관내 관광버스를 제공해 가지고 참여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자매도시인 과천시 한뫼예술단 공연으로 지자체와의 문화 교류도 활성화 했습니다.
미흡한 점은 심사기준과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 소통이 미흡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12월 달에 자체평가 보고회를 가져서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국내자매결연 도시와의 문화교류입니다.
추사선생의 출생지인 우리 예산군과 적거지인 서귀포시, 작고지인 과천시와의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지난 6월 달에 과천시에서 개최하는 김정희선생 기념사업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 저희들이 참석을 했고, 지난 9월 달에는 과천한마당 축제시 보부상 난전놀이 공연을 했고요. 지난 11월 달에서 제주도 서귀포시 열리는 대정고을 추사문화예술제에 참여를 해 가지고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 수장 작을 전시를 하고, 추사서각과 공예품, 보부상 난전놀이 공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11월 29일 내일 군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때 과천시의 시립합창단을 초청해서 공연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자매결연 도시와의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수덕사대웅전 주변정비와 덕산향교, 이남규 선생 고택 보수, 가야사지 등 20건에 대해서 34억 1,4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문화재 보수 및 정비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13건을 완료를 했고, 또 공사 중인 것이 6건, 설계 승인중인 것이 1건인데, 앞으로 5건을 공기 내 완료를 하고, 남은들 상여 복제하고 정혜사 재난방재 시설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입니다.
7,000만원의 사업비로 문화재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에 도지정문화재 16개소에 대해서 형상변경 허가를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유형문화재 4건, 기념물 3건, 문화재자료 9건인데 그동안에는 이남규 선생 고택 외 12건은 완료가 됐고, 앞으로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해 가지고 12월 26일 고시를 통해서 2013년도에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 가야사지 발굴조사입니다.
가야사지는 가야산 남연군묘 아래 절터로 1998년도 도 기념물 제150호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2억원의 사업비로 2,000평방미터를 발굴했습니다.
발굴결과 금동불두 등 8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억원의 예산을 도비와 군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방체육 육성입니다.
도민체육대회와 체육꿈나무 육성, 생활체육 육성 등 5개 사업에 9억 1,9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그동안에 학교 운동부 지원으로 전국 체육대회하고 전국 소년체전에서 조정과 정구, 복싱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고, 충남 장애인체육대회에서 9위를 했고, 충남 도민체육대회에서 7위를 수상을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대회가 비 법정 단체였는데 금년에 10월 달에 법정단체로 해 가지고 지부 승인까지 얻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체육행사 지원 등을 통해서 군민 건강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예산벚꽃 전국 마라톤대회입니다.
금년도에는 4월 15일 날 개최를 해서 5,928명이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성과 및 개선사항으로서는 성과는 풀코스 최초 개설로 해 가지고 전국 우수대회로 급부상해서 참가인원이 지난해보다 1,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한 풍성한 먹거리와 특산물 제공으로 예산관광 이미지를 조금 부각시켰고, 전야제 행사를 실시해서 마라톤대회의 붐 조성에 기여를 했습니다.
개선할 사항은 도로와 주로의 구분을 해서 코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터미널과 운동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서 차가 밀리는 것을 방지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 나가고 있고, 임시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풀코스 완주자에게 지역 특산품인 사과 1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고, 전야제 행사를 지원하도록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토목공사입니다.
금년도에 토목공사, 오수공, 우수공, 포장공, 조경공, 부대공까지 모두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이 90%로 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12월 달에 토목공사를 준공을 하고, 내년 초에 건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내년도 하반기에 건축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삽교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54억원 투자를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은 토지 매입비하고 건축비가 투자되어 가지고 다목적 체육시설로서 1층에는 체육센터, 2층에는 체육관 등을 건설공사가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에는 건축이 완공된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15억 4,2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난 10월 달에 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보상자와 지연이 늦어져서 완료는 됐습니다만 사고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도 초에 완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풋살구장하고 테니스장 인조 잔디 조성사업입니다.
풋살 경기장은 현재 축구 보조경기장 바로 옆에다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 것이고, 테니스장은 현 테니스장 현 위치에다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 7월 달에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 금년 12월 초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군민이 즐겨 찾는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그동안 체육시설 관리 장비를 구입하고, 운동장에 대한 배토작업과 체육시설 노후설비 등에 중점을 두고 환경정비에 유지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군수공약 사항으로서 20쪽입니다.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보다 면적과 사업비가 3분의 1로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된 면적은 50,000평방미터, 축소된 사업비는 752억원에서 447억원으로 줄었고요. 사업기간도 2014년도인데 4년간 연기해서 2018년도까지 시설하는 것으로 주요시설은 전시관과 장터마당, 체험공방, 난장마당이고, 그동안 민자를 투자해야 했던 저자거리라든가 객사, 숙박촌은 제외가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이 네 가지인데 개발방식에서의 문제인데 본 사업은 내포권 개발 사업으로 충청남도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 초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충청남도에서 우리 예산군에 개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저희는 당초 계획대로 충청남도에서 개발토록 건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문제는 사업비 부담인데 당초에는 지방비 전액을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예산군에 30% 67억원을 투자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 저희군도 예산군에 시설하는 만큼 지방비 20% 45억원 정도는 이렇게 투자하겠다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사후관리는 충남도에서 예산군에 관리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도에서 개발해서 관리 인력이라든가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관리 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사업 축소에 대한 민원입니다.
그동안 3분의 1로 사업을 축소하면서 거기 토지소유자라든가 지역민들한테 상당히 이해 설득, 설명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소유자에게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은 절충 중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22쪽으로서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읍 일원에 23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문제점이 이 사업은 지자체의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 지자체에 내려 보낸 광특을 활용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예산읍 소도읍가꾸기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관계부서와 추진하려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예산군민체육관 건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민체육관 부지조성사업이 금년 말까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건축공사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에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지방비 178억 8,000만원 중에 전액 군비가 투자돼야 되는데 사실은 도비 확보에 노력은 하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초에 체육관을 도에서 심의하면서 조건부 승인이 됐는데 도비는 어렵기 때문에 국비하고 군비로 하라는 그런 조건부 승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도비 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14년도에 준공예정인데 도저히 군비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2017년도까지 연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문화체육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지역향토 브랜드화 및 생활 속의 문화예술 확산을 위해 전력하고 있는 홍석모 문화체육과장님께 최근 3년간 2,000만원 이상 용역 발주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도문화재 형상변경 기준안 용역은 이게 우리 도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법적인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군에,
지역향토 브랜드화 및 생활 속의 문화예술 확산을 위해 전력하고 있는 홍석모 문화체육과장님께 최근 3년간 2,000만원 이상 용역 발주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도문화재 형상변경 기준안 용역은 이게 우리 도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법적인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군에,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이것은 도문화재로서 300미터 반경에 있는데 그동안에 거기에 대해 집을 짓는다든가 무슨 건축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이런 기준안이 없어서 매번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고, 도에 가서 승인을 얻고 이런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 이것이 54개소가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면 신청이 들어오면 형상변경 서류만 보면 이 구역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지, 증축을 할 수 있는 건지, 개축을 할 수 있는 건지 이 지역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사항이라기 보다도 행정의 편리성,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54개소가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면 신청이 들어오면 형상변경 서류만 보면 이 구역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지, 증축을 할 수 있는 건지, 개축을 할 수 있는 건지 이 지역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사항이라기 보다도 행정의 편리성,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지금 그전에 대개 보면 도비가 6대 4로 도비가 많다가 5대 5로 갔다고 거꾸로 6대 4로 됐다가 이런 식인데 지금 도에 상당히 도청이전에 관련되어 가지고 상당히 도 재정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도비가 줄은 그런 상태입니다.
○한건택 위원 그리고 작년에 벚꽃마라톤대회 풀코스를 용역을 하셨나요? 아까 업무보고 때 아주 굉장히 성황을 이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미흡한 감이 많이 있어요. 올 토대로 해서 내년에 더 잘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당초 업무추진 계획에는 약 7,000명 예상했었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한건택 위원 풀코스에 1,000여명, 하프도 2,000명, 10킬로도 2,000명, 5킬로 건강코스도 2,000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7,000명을 계획했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또 좀 틀려요. 참가인원이 6,1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것은 말씀 드리면 신청을 했다가 돈을 불입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킬로, 하프 이런 것은 30,000원, 그 다음 5킬로는 15,000원 불입이 안 되면 최종 통계에서는 빠집니다. 당초 계획된 인원, 또 신청했던 인원하고 실질적으로 정산한 인원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0킬로, 하프 이런 것은 30,000원, 그 다음 5킬로는 15,000원 불입이 안 되면 최종 통계에서는 빠집니다. 당초 계획된 인원, 또 신청했던 인원하고 실질적으로 정산한 인원하고 다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절반의 성공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풀코스가 5,000만원 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부족분은 각종 특산물 같은 것은 많이 자발적으로 스폰 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내년도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저희들이 물품을 사려고 하는데 예산 계상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하여튼 마라톤 풀코스를 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기대에 아주 부응하지는 못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더 성황리에 이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것은 무형문화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문화연구원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지금 자료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조사가 끝나면 계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자료조사가 어려운 것이 계보를 상당히 문화재 관리 위원들이 요구를 해요. 계보 찾기가 시간이 걸려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건택 위원 내년도에 이월해서 하실 계획이고, 그리고 2012년 2월 29일 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일랑 이종상 화백 생가복원 및 기념관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3,000만원으로 심의를 했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4,500만원인데 그것은 당초에 위원님들 심의 때는 3,000만원을 했었는데 당초에 저희 계획은 복합문화센터에 기반조성 용역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다고 해서 협의를 했어요. 3,000만원이면 된다고 협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협상과정에서 보니까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력이라든가 노하우는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충남발전연구원에 얘기를 해 보니까 현재 용역하시는 박철희 박사님이 시립미술관도 했고, 또 홍성에 있는 이응로화백 미술관도 했고, 이런 경험이 많아 가지고 얘기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관련 되시는 분이 이왕이면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경험이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곳으로 하자고 해 가지고 1,500만원을 풀 용역비에서 갖다 쓰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충남발전연구원에 얘기를 해 보니까 현재 용역하시는 박철희 박사님이 시립미술관도 했고, 또 홍성에 있는 이응로화백 미술관도 했고, 이런 경험이 많아 가지고 얘기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관련 되시는 분이 이왕이면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경험이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곳으로 하자고 해 가지고 1,500만원을 풀 용역비에서 갖다 쓰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계약이 1,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성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제가 용역과제 심의위원인데 사전에 다시 재심의를 한다든지 어느 정도 뭐가 되어 있어야지 이것은 좀 잘못된 사항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위원님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3,000만원이상 용역심의를 하는데 금액도 심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용역이 대상이 되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용역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판단에 중점이고요. 금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집행 자율권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위원님께서 진짜 이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위원님께서 진짜 이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글쎄 예산이 50%가 늘고, 또 예산을 우리 기획실에 세워 준 풀비를 그렇게 한다면 위원들한테 간담회나 뭐할 때 첨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당연한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리고 전략추진사업단에서도 처음에는 이종상 화백 그쪽에 관한 용역을 한다고 하고서 또 글자는 다 빼어 버렸더라고요. 1억 5,000만원을 세워서 전략추진단에서 한다고 했는데 1억 1,000만원 정도에 하되 그쪽 기본계획변경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는 사항하고는 나중에 집행되는 것이 여러 가지 차이가 많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 다음에 5쪽에 최근 3년간 사업발주 후 공사 시행중 공사 도급액의 10%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의 현황과 조치내역에 하여튼 우리 목조건물 때문에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실 것 같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문화재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런데 그것이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재는 겉으로 보기에는 기와 밑에 지붕 밑에 연목이 이런 게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연목을 갈기 위해서 지붕을 해체하거든요. 그러면 가보면 연목과 도리가 다 썩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갈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부득이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부득이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한건택 위원 우리 전문가가 있잖아요. 문화재 전문 소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감안을 하고 이렇게 비가 오래 새도록 방치했다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물이 들어가니까 썩은 거 아니에요?
물이 들어가니까 썩은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이렇게 다 새 가지고 다 썩은 다음에 고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목조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중히 잘 좀 사업계획 좀 수립하고, 이런 문제점 좀 잘 파악해서 기본계획에 내용을 잘 담아 가지고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신암 4대 명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유배지였던 남해에서는 오히려 많은 자료라든가 기념관을 설치를 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군에서는 지금까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조차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김구 선생에 대해서 용역이라도 줘서 어떤 조명시킬 필요성이 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추사 선생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그늘에 가려져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명을 시킴으로 해서 같은 신암 지역이니까 더군다나 가는 길목에 있고, 다만 그쪽에 주차장이라도 확보를 해서 가는 길목에 같이 둘러볼 수 있는 이런 여건조성은 필요하고, 또 문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을 강구해서 보완시킬 필요성은 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김구 선생에 대해서 용역이라도 줘서 어떤 조명시킬 필요성이 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추사 선생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그늘에 가려져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명을 시킴으로 해서 같은 신암 지역이니까 더군다나 가는 길목에 있고, 다만 그쪽에 주차장이라도 확보를 해서 가는 길목에 같이 둘러볼 수 있는 이런 여건조성은 필요하고, 또 문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을 강구해서 보완시킬 필요성은 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 부분은 문화재는 역사문화연구원 쪽에서 아마 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사 김정희 선생님에 대한 휘호가 뛰어나다 보니까 묻혀 가는데 붐 조성이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김구선생 서예 백일장 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치러가면서 붐 조성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다소가 공감하면 그때가서 용역을 줘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구선생 서예 백일장 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치러가면서 붐 조성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다소가 공감하면 그때가서 용역을 줘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다음은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2시58분 계속감사)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다릅니다. 군민의 상은 전체 위원이 모여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겹친 분도 있고, 거기에 추가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겹친 분도 있고, 거기에 추가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교육분과 하고 사회봉사, 농업, 효행, 의좋은 형제 부분이 있는데요. 별도의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농업이면 농업, 문화면 문화 이렇게 선정을 한 다음에 그분들 전체 모이고 일부 또,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알겠습니다. 7쪽에 보면 보조금 문제인데 각 보조금이 처음에 지급될 적에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물론 충분히 검토를 하고서 보조금을 주겠지만 보조금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후관리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사후에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평가라든지 정산 문제를 철저히 해서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7쪽 하단에 보면 동학농민 조형물, 전에 조형물에 개인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금 개선이 됐나요?
사후에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평가라든지 정산 문제를 철저히 해서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7쪽 하단에 보면 동학농민 조형물, 전에 조형물에 개인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금 개선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저희들이 동학농민 위원회에다 정식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작가명을 아마 쓰도록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을 못 한다고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새겨진 게 작가,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조각하시는 분들한테 물어 봤더니 통상적으로 거의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의 어느 정도의 작품의 성과라든가 모든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이승구 위원 내가 타 시·군에 다니다 보면 물론 유명 시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작품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을 봤는데 저런 어떤 개인적인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작가,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지금 추세가 실명제로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도 거의 표지석을 붙여가지고 이건 누가 공사를 했고, 누가 관리하고 이런 것이 실명화 되기 때문에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작가가 건립했다는 것을 임의적으로 사실은,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하고 12쪽에 전기료. 문화원이라든가 민족음악원, 또 공설운동장, 생활체육관 전기료가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치고는 이 부분이 좀 다른 전기료 보다는 적게 들어갔지만 적다고 금액이 적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을 개선을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매년 이것을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태양열이라든가 지열을 활용해서 냉·난방 특히 체육관 같은 것은 냉·난방을 지열로 활용하면 아주 좋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해서 추가적인 요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지금 이승구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 주신 동학혁명조형물, 거기에 전년도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그것을 처리해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거 보면 개인적인 작품이나 아니면 개인이 기증을 했다라고 하면 개인의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군비를 들여서 설치한 부분을 예산군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왜 개인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에서 기증을 했으니까 예산군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조치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승구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 주신 동학혁명조형물, 거기에 전년도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그것을 처리해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거 보면 개인적인 작품이나 아니면 개인이 기증을 했다라고 하면 개인의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군비를 들여서 설치한 부분을 예산군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왜 개인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에서 기증을 했으니까 예산군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조치하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기증은 아니고요. 동학혁명 위원회에다 보증을 줘서 그쪽에서 건립을 한 건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지우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거의 작품 자체가 실명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한다 그런 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운데 알아봤는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사실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다시 한번 협의해서 그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체육 육성에 심열을 기울이시는 문화체육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19페이지 하도급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화건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체육 육성에 심열을 기울이시는 문화체육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19페이지 하도급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화건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태화건설이 본 업체가 예산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산하고 대전에 하고 두 가운데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것은 저희들이 도급을 받았을 때 하도급을 예산업자에게 주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분들 얘기는 그러더라고요.
같이 묶어 들어가는 공사가 왔데요. 그분들의 회사면 어느 정도 5개 회사가 따면 같이 분야별로 묶어 들어가는 그런 컨소시엄 방식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다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 업체를 주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묶어 들어가는 공사가 왔데요. 그분들의 회사면 어느 정도 5개 회사가 따면 같이 분야별로 묶어 들어가는 그런 컨소시엄 방식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다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 업체를 주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래도 삽교에서 하면 삽교 업체는 한곳 정도는 줘야지, 다 도장 공사 같은 것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당진업자가 와서 하는거 보니까 그렇고요.
다음은 자료 24페이지 예산벚꽃전국마라톤대회 추진상황과 참가내역, 사업비, 수입·지출 및 공동주체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24페이지 예산벚꽃전국마라톤대회 추진상황과 참가내역, 사업비, 수입·지출 및 공동주체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저희들이 벚꽃마라톤 대회를 금년도 4월 15일 날 개최를 해 가지고 올해 5,928명이 신청을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별로 보시면 서울특별시가 269명, 인천광역시가 224명, 경기도가 1,003명, 충청남도가 3,96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군 분포를 보면 아산시 같은 경우는 559명이 왔고, 천안시는 485명, 당진시가 210명 정도, 우리 예산군이 2,283명 이렇게 되어 있고, 읍·면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장입니다. 수입은 총 2억 8,800만원으로서 군 보조금이 1억 5,000만원이고요. 참가비 풀코스가 1,300만원, 참가비 하프가 3,300만원, 참가비 10킬로가 5,100만원, 참가비 5킬로가 3,900만원 해서 총 2억 8,800만원이고요. 지출은 2억 8,70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홍보비가 2,100만원, 행사비가 7,400만원, 시상금이 2,500만원, 기념품비가 1억원, 급식비가 3,900만원, 일반수용비가 470만원, 택배비가 670만원, 보험료가 250만원, 목욕료가 540만원, 수수료가 249만원입니다.
뒷장 26쪽에 보시면 홍보비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거 다 설명을 드릴까요?
그 중에서 지역별로 보시면 서울특별시가 269명, 인천광역시가 224명, 경기도가 1,003명, 충청남도가 3,96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군 분포를 보면 아산시 같은 경우는 559명이 왔고, 천안시는 485명, 당진시가 210명 정도, 우리 예산군이 2,283명 이렇게 되어 있고, 읍·면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장입니다. 수입은 총 2억 8,800만원으로서 군 보조금이 1억 5,000만원이고요. 참가비 풀코스가 1,300만원, 참가비 하프가 3,300만원, 참가비 10킬로가 5,100만원, 참가비 5킬로가 3,900만원 해서 총 2억 8,800만원이고요. 지출은 2억 8,70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홍보비가 2,100만원, 행사비가 7,400만원, 시상금이 2,500만원, 기념품비가 1억원, 급식비가 3,900만원, 일반수용비가 470만원, 택배비가 670만원, 보험료가 250만원, 목욕료가 540만원, 수수료가 249만원입니다.
뒷장 26쪽에 보시면 홍보비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거 다 설명을 드릴까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홍보비 중에는 홍보용 배너 및 현수막 제작이 540만원 들어갔고요. 홍보용 리플릿 제작과 사과 등 물품구입이 500만원, 홍보 광고탑이 100만원, 예산마라톤클럽 홍보활동 지원이 630만원, 인터넷 광고가 22만원,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가 270만원이고요. 행사비는 총 7,400만원이 들어갔는데,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다음은 되셨다고 하셔서.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아무래도 많이 있겠죠.
○김석기 위원 그런 불만이 없도록 체육대회를 해 가면서 외지에서도 지금 많이 오는데 그렇게 4,000여명 오는데 꼭 군, 읍·면 인원을 동원해서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다고 2,283명이 이 사람들이 다 참석을 하느냐, 사실은 참석도 않는다고 그래요. 반 이상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런데 지역민이 참석하지 않는 행사나 축제는 의미가 없어서 어느 정도의 지역민들이 화합 차원에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 관계는 안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 관계는 벚꽃마라톤 대회가 2005년도부터 1회 대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05년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예산군체육회에서 단독으로 주최를 했고요.
그 다음은 2회 대회 때에는 예산군과 공동으로 중도일보사가 개최가 됐는데 이때 개최가 된 원인은 마라톤대회를 하다보면 음식도 참여하시는 분들 제공해야 되고, 시상품도 선물도 줘야 되는데 선거법에 상당히 얘기가 됐나 봐요, 선관위하고, 그래서 공동주최를 하게 된 시점이 됐고요.
2006년도 2회 대회를 하다보니까 타 언론사에서 왜 중도일보사만 주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3회 대회 때는 예산군체육회에서 단독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개최를 하다보니까 중도일보사에서 다른 신문사의 협조를 얻어서 동의서를 10개사로부터 중도일보사와 공동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아서 줘서 2008년도 그러니까 4회 대회때부터 계속 예산군체육회와 중도일보사와 공동주최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은 2회 대회 때에는 예산군과 공동으로 중도일보사가 개최가 됐는데 이때 개최가 된 원인은 마라톤대회를 하다보면 음식도 참여하시는 분들 제공해야 되고, 시상품도 선물도 줘야 되는데 선거법에 상당히 얘기가 됐나 봐요, 선관위하고, 그래서 공동주최를 하게 된 시점이 됐고요.
2006년도 2회 대회를 하다보니까 타 언론사에서 왜 중도일보사만 주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3회 대회 때는 예산군체육회에서 단독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개최를 하다보니까 중도일보사에서 다른 신문사의 협조를 얻어서 동의서를 10개사로부터 중도일보사와 공동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아서 줘서 2008년도 그러니까 4회 대회때부터 계속 예산군체육회와 중도일보사와 공동주최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석기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2007년 이전 대회 보존기간이 5년이 만료가 되어서 자료 제출을 ksg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000 몇 년부터 했다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2005년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것은 현 시점으로 문서라는 게 보존기간이 1년짜리가 있고, 3년 있고, 5년 있고, 10년 있고, 준영구, 영구 있는데 여기에 표시된 것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난해에 문서가 만료가 되어 폐기가 됐어요. 그래서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렇죠. 그 당시 문서를 생산할 때의 기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3회 때가 단독 주최였고, 4회 때부터 2008년도 4회 때부터 지금까지 해 온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아니 단독주최를 했습니다. 2005년도 처음 마라톤대회가 시작돼서 2006년도 2회 대회 때 공동주최를 했고, 또 공동주최에 대한 문제점이 생겨서 2007년도 3회 대회 때는 단독주최를 했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 자료에 저희들이 드린 것을 보면 이게 그때 당시에 계획 세운 것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금액은 준 것은 없고요. 그 전에 2005년도 그때에는 줬는지 몰라도 2007년도부터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준 게. 2007년도부터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지불했다고 하면 2006년도에 했습니다. 2005년부터 마라톤대회가 시작 되었으니까요. 했으면 2006년도에 했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문서가 폐기가 되어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줬으면 아마 2006년도에 공동주최 때 줬을 겁니다.
거기 자료에 드렸잖아요? 2006년도에 예산군과 중도일보사가 공동주최 했다는 자료를 드렸거든요. 2008년도부터 하면서 그동안 지급된 것은 없었고요. 다만 여기에 자료는 안 나타나지만 받았다고 하면 2006년도에 받았을 겁니다.
거기 자료에 드렸잖아요? 2006년도에 예산군과 중도일보사가 공동주최 했다는 자료를 드렸거든요. 2008년도부터 하면서 그동안 지급된 것은 없었고요. 다만 여기에 자료는 안 나타나지만 받았다고 하면 2006년도에 받았을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지불한 거 전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전혀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저희 체육회 예산에는 정산서 드렸다시피 전혀 나간 것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확실합니다.
○김석기 위원 2008년도 4회 때부터 개최 변경을 해 가지고 했다고 그랬는데 2008년도 4월에 다시 변경을 할 적에 변경사유가 자치단체가 직접 주최시 공직선거법 저촉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서 공동 변경사유이고, 또 하나는 대회 및 지역홍보의 강화성을 위해서 공동주최 했다. 거거에 광고비는 예산군체육회에서 지급하지 않고 중도일보사에서 자체 협찬을 받아서 충당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을 했다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 당시 변경사유서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더라고요. 2008년도에.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의무사항은 아니죠. 의무사항은 아닌데 언론사에서 얘기가 있으니까,
○김석기 위원 그러면 그 당시도 공동주최를 한다면 무슨 협약서라든지 MOU체결을 뭔가 해서 해야지 기자들한테 동의 받아 가지고 군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이 있지 않느냐. 또 변경사유를 보면 그런 대회하는데 자치단체가 선거법에 저촉이 될 것 같아서 했다.
또 홍보를 위해서 했다면 홍보를 한다면 기자협회가 있는데 기자협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합동해서 기자협회하고 공동주최를 하면 그게 더 홍보 효과가 크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광고비는 어떻게 중도일보사에서 같이 주최하면서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광고비를 각 기관, 단체·업체에서 받았으면 그 받은 금액을 우선 체육회에 입금시키고 그리고 광고한 것은 광고한 거 대로 따로 결산을 봐야지 거기서 그럼 군과 중도일보사와 같이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기관 단체에 공문이 나가면 이것은 관에서 같이 하니까 협조하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을 해서 협찬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보니까 2,000만원 정도 받았더라고요 2011년도에.
또 홍보를 위해서 했다면 홍보를 한다면 기자협회가 있는데 기자협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합동해서 기자협회하고 공동주최를 하면 그게 더 홍보 효과가 크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광고비는 어떻게 중도일보사에서 같이 주최하면서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광고비를 각 기관, 단체·업체에서 받았으면 그 받은 금액을 우선 체육회에 입금시키고 그리고 광고한 것은 광고한 거 대로 따로 결산을 봐야지 거기서 그럼 군과 중도일보사와 같이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기관 단체에 공문이 나가면 이것은 관에서 같이 하니까 협조하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을 해서 협찬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보니까 2,000만원 정도 받았더라고요 2011년도에.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광고는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지만 공문나간 것은 체육회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중도일보사 자체에서 나간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신문에 오보라고 정정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체육회에서 보낸 것은 이렇게 마라톤 대회가 있으니까 마라톤 인원도 참여 해 주고 자원봉사 하라는 것으로 내 보냈고요. 광고비로 내 보낸 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건 협조를 받았습니다.
○김석기 위원 또 하나는 중도일보사에서 나가서 두 개가 같이 도착을 하면 그것은 같이 개최하니까 개최하여 위에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합니다 중도일보사에서도 이렇게 공문이 갔어요. 그러면 뭐를 협조요청 하느냐, 광고를 협조요청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중도일보사에서 협조를 받은 것이 2011년도에는 2,000만원, 2012년도에는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2010년도에는 1,700만원 이렇게 계속 중도일보사에서 기관 단체 기업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중도일보사에 홍보를 했는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 하나의 중도일보사를 특혜를 준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신문협회하고 중도일보사하고 지금 법정 싸움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군에서 하는 마라톤대회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지 그것을 개인 하나의 신문사 20여개 되는 신문사를 다 제쳐 놓고 하나를 선정해 놓고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중도일보사에서 협조를 받은 것이 2011년도에는 2,000만원, 2012년도에는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2010년도에는 1,700만원 이렇게 계속 중도일보사에서 기관 단체 기업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중도일보사에 홍보를 했는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 하나의 중도일보사를 특혜를 준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신문협회하고 중도일보사하고 지금 법정 싸움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군에서 하는 마라톤대회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지 그것을 개인 하나의 신문사 20여개 되는 신문사를 다 제쳐 놓고 하나를 선정해 놓고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야.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대부분 우리나라 마라톤대회를 보시면 동아마라톤 대회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1개 단독사로 협의하지요. 예산군 언론협회가 사실 거기에 공식적인 저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특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특혜 있었다만 저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경찰조사 받고 지금 소송까지 갔는데. 특혜라는 말씀은 좀 어패 된 말씀인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당시에 그런 저런 조건에서 지금까지 공동주최 해 오는데 그걸 파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 온 것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들도 경찰조사를 받고, 또 언론사 간에 법적 투쟁에서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당연히 파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사실은 파기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 그런 저런 조건에서 지금까지 공동주최 해 오는데 그걸 파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 온 것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들도 경찰조사를 받고, 또 언론사 간에 법적 투쟁에서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당연히 파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사실은 파기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석기 위원 파기를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8회 때 변경사유에 있듯이 대회의 홍보강화를 위해서 공동주최를 한다면 홍보 강화의 효과가 1개 신문사 하나와 하는 거와 전체적인 예산군에 존재하고 있는 신문협회하고 협회하고 같이 해야 여러 신문사가 같이 홍보도 하고 하면 더 홍보효과가 있지, 개인한테 해 가지고 개인 신문사에서 얼마만큼 수입·지출이 있는지도 군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저기는 안 된다.
같이 한다 하더라도 중도일보사에서 받은 후원금이었든 홍보비였든 군 회계에 집어 넣고, 체육회 회계에 집어넣고 그렇게 하고 지출을 해야지 그렇게 않는다면 한 신문사에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한다 하더라도 중도일보사에서 받은 후원금이었든 홍보비였든 군 회계에 집어 넣고, 체육회 회계에 집어넣고 그렇게 하고 지출을 해야지 그렇게 않는다면 한 신문사에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런데 특혜는 아니고요. 2007년도에 다 동의해서 해 준 사항을 지금 와서 안 된다 한다는 것은 더 어패가 있지 않습니까? 특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그럼 중도일보사에서 너네들 단독으로 해라 이렇게 언론사에 협의해 놓고 지금 와서 그것은 또 특혜다 아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그럼 중도일보사에서 너네들 단독으로 해라 이렇게 언론사에 협의해 놓고 지금 와서 그것은 또 특혜다 아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누가 맞고 그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을 하는 본 위원 자신도 이것이 1개 개인 신문이나 저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대회를 치르는 것은 공정하게 여러 저기가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게 보통 2억 8,000만원 들여서 하는 대회를 1개 신문사가 뭐 이렇게 기업이나 이런 기관 단체에서 홍보비를 받아서 단독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는 자체에 공동주최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게 감사지, 뭐가 감사입니까?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이 지적으로 받는지, 아니면 나는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별 저기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렇죠. 그것을 파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동안에,
○김석기 위원 좋은 방법이 있으면 파기해야지, 좋은 방법이 있고 홍보를 더 좋게 해서 대회를 할 수 있는데도 불과하고 그냥 그대로 1개 신문사하고 처음에 됐으니까 얼마,
그러면 벚꽃마라톤 축제가 없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기간을 두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벚꽃마라톤 축제가 없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기간을 두고 계약을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런 문제점이 얘기되고 도출돼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조사도 받고 법적 소송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중도일보사가 횡령을 했다든지 뭐가 잘못됐다든지 나타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파기를 할 수 있다지만 지금까지 전례적으로 해 오던 것을 아무런 이유 없이 일부 얘기만 듣고 파기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김석기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무런 저기도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고, 본 위원은 지적을 두 가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아무런 저기가 없다고 그러면 한 게 아무런 저기도 없는 것을,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아무런 이유라는 것은 경찰조사에서도 안 나타났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저쪽에 법정소송에서 안 나타났다는 그런 의미이지,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저희들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석기 위원 우리가 볼 적에는 마라톤대회 자체를 성황리에 잘 되고 있는데 물론 중도일보사가 PR을 잘해줘 가지고 잘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홍보내용을 더 광범위하게 하려면 꼭 신문사를 끼고 한다고 하면 협회하고 같이해서 여러 신문사하고 같이 합해서 할 수 있는 저기가 없느냐는 얘기고, 이 광고비가 수입이 잡히면 수입을 잡고 지출을 떨어라. 그게 정상적인 셈법이지 이것은 뭐 같이 공동주최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저기서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조차도 모르고, 얼마만큼 홍보를 했는지는 군에서는 모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게 의견차이 인데요. 일단은 그 당시에는 서로가 협의한 변경 사유에 보면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광고비 자체는 중도일보사에서 별도 별개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일반 마라톤 참가비라든가 예산가지고 하는 그렇게 된 부분에 되어서 실제로 이게 문제가 있고 하다면 개선을 해 나가겠지만 지금까지 특별한 법정소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찰조사에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협회도 바꾼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싶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아까 답 하실 적에 예산군청에서는 홍보비를 일체 안 줬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중도일보사에서 제가 받은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500만원과 200만원씩 준 서류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것은 체육회에서 절대 안 나갔고요. 다만 모르겠어요. 기획실 쪽에서 전체적인 홍보비는 나갔는지는 몰라도 체육회 예산에서는 절대 안 나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지금 감사 하시는 것은,
○김석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 줬으니까 별 저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 이것을 한 번 기획실이나 어디를 알아봐서 진짜 안 줬느냐, 아무 곳에서도. 그것은 추후로 답변해 주시고, 하여튼 과장님의 답변에 저는 만족치 않습니다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결산내역을 거기다 붙여서 감사 자료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여기에 보시면 신청인원하고 참가비 낸 인원이 있고요. 또 여기 보면 퇴해 준 게 있습니다. 퇴해준 인원까지 하면 다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내고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예를 들어서 부상을 당했다든가 이런 근거자료를 붙이면 저희들이 20명을 퇴해줬어요. 65만 8,000원을. 그래서 20명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카드결재가 총합적으로 수수료가 249만 2,000원인데요. 참가 취소자 20명에 대해서 65만 8,000원을 퇴해주고, 카드결재가 133만 4,000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총 249만 2,000원입니다.
○한건택 위원 20명을 퇴해줬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504명이 풀코스 뛰었는데 여기 자료에는 452명으로 되어 있고, 하프가 1,110명이 자료에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1,170명으로 60명씩 틀려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단축코스도 1,806명인데 1,722명이고, 건강코스는 2,707명인데 2,644명으로 그렇게 다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돈을 안내고 하면 취소가 돼서 환불해서 그렇다고 하면 환불이 20명이라면 조금 계수에 문제가 있다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계수 그 문제는 당초에 100명이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입금을 안 시킨 사람이 뭐 50명이다 하면 50명이 안 시킨 것이고요. 여기에 나온 것은 전체적인 돈이 들어왔는데 환불 한 거고, 그러니까 신청하고 입금한 거하고 환불한 거하고 3개를 따지면 맞습니다.
○한건택 위원 과장님, 이것은 업무보고는 7월에 했기 때문에 우리 군정질문 때 그때 했으니까 이미 4월 15일 날 마라톤대회는 했고, 그때까지 이게 정산이 제대로 그러면 이렇게 틀리게 보고를 하고, 또 2012년도 우리 행감 자료하고 좀 틀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 자료는 저희들이 직접 이것을 대회를 치루는 것이 아니라 일단 체육회에서 해서 체육회에서 나가고, 체육회에서 또 단체별로 받아서 정산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체육회도 육상연맹한테도 받아야 되고, 거기도 관련되는 단체한테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산은 오래 걸립니다. 그런게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요즘은 냉동시설이 잘 돼 가지고 하루 정도는 괜찮더라고요. 특산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상도 주고, 행운권 추첨해서 주고 어느 정도 예산사과를 홍보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10킬로 기념품에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이것은 3,284명에 대해서 5킬로는 티셔츠를 줬고요. 나머지 풀, 하프, 10킬로 참가자한테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이것이 4킬로짜리 9,135원이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쇼핑백에 들고 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9,135원짜리 3,284명에 대해서 준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전야제는 예산읍 번영회에서 200만원을 줘 가지고 그쪽에 터미널 옆쪽으로 위원님들도 그날 많이 오셨던데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300만원, 예. 줘 가지고 예산읍번영회에서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이게 계획하게 된 것은 그전에 풀코스가 없다가 풀코스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풀코스에 가족들이 저녁에 와서 자 더라고요. 그래서 마라톤대회의 붐 조성과 함께 전야제를 크게 해서 예산의 관광이미지라든가 벚꽃마라톤대회를 홍보해 나가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여명 행사계획을 풀코스를 해서 1,000명이상 풀코스 인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마라톤대회가 전국적으로 너무 많아가지고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예산홍보 여기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우리 벚꽃마라톤대회 하는 날 마라톤대회가 그날도 여러 건이 전국에서 개최되고 이러는데 우리 보면 먹거리는 굉장히 풍성하게 해 주는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다른 데는 먹거리도 별루 변변치 않게 이렇게 준다고도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풀코스로 했다면 계획 대비 인원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읍·면지역에서 나가 가지고 건강코스 5키로 뛴다고 하고서 안 뛰는 인원도 많아요.
사실은 체육회에서 면체육회에 있는 돈 다 지불해서 15,000원인가요?
우리 벚꽃마라톤대회 하는 날 마라톤대회가 그날도 여러 건이 전국에서 개최되고 이러는데 우리 보면 먹거리는 굉장히 풍성하게 해 주는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다른 데는 먹거리도 별루 변변치 않게 이렇게 준다고도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풀코스로 했다면 계획 대비 인원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읍·면지역에서 나가 가지고 건강코스 5키로 뛴다고 하고서 안 뛰는 인원도 많아요.
사실은 체육회에서 면체육회에 있는 돈 다 지불해서 15,000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15,000원입니다.
○한건택 위원 다 해주고,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자발적으로 될수 있게, 아닌게 아니라 면에서는 인원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독촉은 하는데 이때 되면 농번기하고 어느 정도 겹쳐요. 바뻐. 그래 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앞으로 열심히 홍보 많이 하셔서 외지에서 풀코스 인원이 1,000명이상 올 수 있도록 노력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중도일보 신문사에서 행사를 주관하면서 10개사 동의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의무는 아니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중도일보 신문사에서 행사를 주관하면서 10개사 동의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의무는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이때 당시에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아마 13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13개사. 지금은 20개사가 넘는데 이 당시에는 13개사 중에 3개사 정도는 동의를 않고 10개사가 동의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런 것 같습니다.
○한건택 위원 했으면 아까도 김석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한 번 결정되면 끝까지 가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것이 잘 추진되니까 타 신문사에서도 이것을 한번 자기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3년이든지 분기별로 재 선출한다는 이런 내규를 만들 수는 없나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면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3년이든지 분기별로 재 선출한다는 이런 내규를 만들 수는 없나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것은 당초에,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전국적인 마라톤도 보면 서울시가 주최한 동아마라톤대회도 동아일보사가 주최하고, 뭐 어느 사와 이렇게 해 오던 것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바꾼다는 것은,
○위원장 강재석 이게 중도일보사 마라톤대회가 아니잖아요? 벚꽃마라톤대회 군에서 주관하는 것이지. 자꾸 착각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아까도 자꾸 착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벚꽃마라톤대회지 중도일보사 마라톤대회가 아니거든요. 중도일보사가 주관하는 것 같으면 누가 감히 이런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벚꽃마라톤대회인데 주최는 예산군체육회가 하고 주관,
○위원장 강재석 후원인데 들어가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후원사를 꼭 주최인양 이렇게 회사나 광고하는 회사한테 얼 비춰지니까 문제가 생겨 가지고 형사고발도 됐다면서요. 이런 건이 생기기 때문에 의회에서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후원은 아니고요 주최입니다.
○위원장 강재석 주최가 되었든간에 하여간. 그러면 주최를 했으면 벚꽃마라톤대회를 주관해서 주최가 잘 되었으면 서로 분쟁이 없어야 되는데 분쟁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받아 드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해석은 뭐 이상하게 들으셨나 몰라도 일단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특별한 이유 없이 제가 파기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재석 파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파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분쟁이 없어야 되고, 또 중도일보사 마라톤 대회가 아니고 벚꽃마라톤 대회이기 때문에 중도일보사가 한 5년 했으면 뭐 그때 가서 어떤 신문사에서 하겠다고 하면 추천을 받든지, 아까처럼 10개 신문사 이상이 지금 27개 신문사랑 다 동의를 받아서 어떤 신문사를 추천을 받듣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는 있는 거 아니냐? 그거 한 번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야지 자꾸 이상하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홍보 쪽이 그쪽이기 때문에 별개로,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것은 당초에 협의할 때 그 광고 자체는 중도일보사에서 당초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나 봐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온 상태인데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관계는 한번 저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협의를 하셔서 의회로 통보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광고사가 받아 가지고 중도일보사가 주최를 한다고 해서 받아서 중도일보사 광고로 막 나가야 되는 건지, 이게 우리 김석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에 들어왔다가 광고비로 책정해서 나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될 것 같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감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예산군 군수를 대신해서 감사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체육과 감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예산군 군수를 대신해서 감사 받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아니 지금,
○위원장 강재석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시는데 질문을 하시면 빨리 직원을 시켜서 기획실에서 나갔나 안 나갔나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나갔다고 답변을 주셔야 맞는 거요. 우리 측에서는 무조건 안 나갔다, 기획실에서 나간 것은 우리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군수를 대신해서 나와서 하는게 아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건 아니고요. 여기 질문 자체가 벚꽃마라톤 예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강재석 아니 글쎄, 지금 얘기는 질문자체는 그렇게 됐지만 지금 우리 김석기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은 그게 아닙니까. 예산군에서 나간 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지, 저기 나간 것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기획실한테 물어봐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나갔나 확인을 해서 우리 김석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하여튼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자료 벚꽃마라톤대회 예산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에서 별도로 홍보비 쪽으로 벚꽃마라톤대회가 아니고 언론사에 홍보비 쪽으로 나갔는지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삽교국민체육센터 준공 후 운영 관리계획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쪽, 삽교국민체육센터가 연내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이 정리가 상당히 부진하여 개관을 해도 이용이 매우 불편할 것으로 예측되어 많은 주민들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삽교 국민체육센터 준공 후 개관계획과 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 주변 정리를 위한 예산확보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삽교국민체육센터 준공 후 운영 관리계획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쪽, 삽교국민체육센터가 연내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이 정리가 상당히 부진하여 개관을 해도 이용이 매우 불편할 것으로 예측되어 많은 주민들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삽교 국민체육센터 준공 후 개관계획과 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 주변 정리를 위한 예산확보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삽교국민체육센터는 54억 7,100만원을 투자해서 건축비 40억원, 토지매입비 14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이 됩니다.
1층에는 헬스클럽하고 에어로빅장이 있고, 강의실, 체력측정실이 있고요. 2층에는 다목적 체육관과 방송실, 운동기구실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 인력을 기능직 1명과 무기 계약근로자 2명 해 가지고 인사부서하고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관리가 좀 어려운 것이 아침운동 하시는 분들도 대개 6시정도에 나오시기 때문에 문을 열어 줘야 되고, 또 11시까지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11시까지 거기를 건물을 지키고 해야 되는데 세분 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했으니까 위원님께서도 함께 도와주셔서 세분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각계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층에는 헬스클럽하고 에어로빅장이 있고, 강의실, 체력측정실이 있고요. 2층에는 다목적 체육관과 방송실, 운동기구실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 인력을 기능직 1명과 무기 계약근로자 2명 해 가지고 인사부서하고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관리가 좀 어려운 것이 아침운동 하시는 분들도 대개 6시정도에 나오시기 때문에 문을 열어 줘야 되고, 또 11시까지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11시까지 거기를 건물을 지키고 해야 되는데 세분 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했으니까 위원님께서도 함께 도와주셔서 세분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각계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일단은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기 때문에 협의해 나가는데 위원님들도 협의 같이 하셔서 내년도에 꼭 좀 관리가 원활하게 될 수가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관리 사무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또 상하수도요금, 무인경비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4,700만원의 예산은 금년도 세워서 의회로 넘어가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좀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국민체육센터를 제가 어제 들려봤어요. 그런데 1층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전기공사만 안 되어 있고, 2층은 마루를 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관식은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개관식은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지어놓고 개관식은 그쪽에 공사하는 데하고 협의하고, 삽교읍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저희들은 체육관하고 진입도로 그것만 완성을 하면 그 나머지 도시계획 부서에서 아마 거기에 대한 철도부지에 대한 대체 계획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지금은 진입로의 건물을 철저를 안 해서 그런데요 건물을 철거하고 진입도로 10미터 내면은 아무래도 여건은 바뀔 것 같은데 이쪽 철도부지 쪽이 문제 인데요. 저희들이 거기까지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도시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주차장 대수가 17대정도 해 놨거든요. 그럼 앞으로 체육관이 개관돼서 만일 무슨 행사를 치룰 적에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할 것 아니에요. 그 계약 같은 거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지금은 그 근처 부지를 어느 정도 주차될 수 있도록 조성해 가지고 하면 되긴 되는데 앞으로가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 선다면 좀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도시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일단 그쪽은 매입이 됐더라고요. 주변에 철도부지가 일부 됐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나라시 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전기요금.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거기는 예를 들어 단일종목 같으면 전체를 위탁 식으로 맡겨야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공공요금에서 전기료를 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군민생활체육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테니스장이라든가 족구장 같은데 단독 위탁 줘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부담하게 하는데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래서 관리 인력이 기능직 1명하고 무기계약 2명을 요청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좀 힘을 보태 주셔서 그 인원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하여튼 건물은 잘 지었는데 본 위원도 걱정되는게 이용객이 많아야 되는데 근 54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용객이 적자도 하면 문제가 되는데, 이용할수 있을려나 그게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저도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삽교읍 옆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또 이쪽에 내포신도시가 오면서 미래를 봐서는 앞으로 충당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헬스기구는 지금 잔액가지고 일단 사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런데 대개 운동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늘어나서 일단은 그런 문제가 걱정이 되긴 되는데 하여튼 잘 지어놓고 활용을 안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집중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천상 사고이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보상이 한 분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재 감정까지 하는 바람에 상당히 늦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일단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다 보상은 됐고, 지금 건물 철거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공사는 포장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일단은 철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포장 공사는 내년도 이월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렇게 많이 늦어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올해 철거까지 하고 일단 차가 다닐 수는 있도록 해 놓고 다만 포장 공사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겨울철에 하면,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죠. 하고서 거기에 진입은 하면서 운동 같은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 포장공사만 겨울공사를 않기 위해서 내년도까지 이월시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어떻게 손을 뗀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도시과에서도 일단 소도읍가꾸기 예산으로 일부는 사요. 누가 땅을 사는 것은 사는 거고 매입하는 것은 매입하는 거고 주변을 정리해서 인프라구축 도로라도 내주면 체육관이 오히려 더 살아날 텐데 이 상태로 그냥 개관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아주 굉장히 주의가 지저분해서 미관상 나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런 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일단 그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부서에서 도시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얘기 나온 것이 체육공원 얘기도 나오고, 조용남 무슨 공원도 나오고 지금 그렇게 도시과에서 분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자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 변경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도 몇 가지 설계변경 하셨네요?
공통사항으로 자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 변경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도 몇 가지 설계변경 하셨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전통 한옥 같은 경우는 원래 지붕을 뜯어야 석가래가 썩었는지 도리가 썩었는지 이런 게 나와야 설계변경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을 테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체육관시설, 공설운동장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거기에는 사토를 책정이 당초보다 많이 늘어나고 거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토운반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절토라든가 이런 부분, 또 조경석 쌓기라든가 식재부분. 그래서 조금 늘은 것이 당초에는 제가 가보니까 이게 전부 옹벽처리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미래를 봐서 돈이 더 들더라도 자연석으로 쌓고 조경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좀 부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유영배 위원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게 물론 홍과장이 설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먼저 설계했을 때도 보면 삭막했어요. 옹벽치고, 전혀 주변 조경이 어우러지지 못하는. 그런데 지금은 보면 아주 정말 좋습니다. 물론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하여튼 그런 것은 잘 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설계를 자주하다 보면 이게 돈 쓰기 위한 설계 변경한 게 아니야 라는 그런 측으로 볼 수도 있다. 물론 그렇게 봐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당초 설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그건 동의하시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문화재 쪽에 많이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올해 용역이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광역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것을 실링으로 국비를 얻기 위해서 노력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어렵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유영배 위원 다음은 개별질문으로 자료 38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추진실적인데, 아까 설명을 잘 받았어요. 잘 받았고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도에서 개발을 해서 우리 군에게 관리이전을 해 달라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입장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유영배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네 탓, 내 탓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이 사업이 결국은 내포문화권 개발 사업에서 시작이 돼서 국가에서 하는 특정개발 방식에 의한 그런 사업이 시작이 돼서 쭉 이어져 오다가 결국은 내포문화권이라는 것이 백제문화권 때문에 도에서 관심 밖으로 밀려났었어요.
그래서 백제문화권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안희정 지사가 우리 예산군에 방문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안희정 지사님한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는 백제문화사업단을 내포문화권개발사업단으로 명칭을 바꿔서 내포문화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 정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 답변을 유교문화와 함께 크게 개발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축소돼서 TF팀이 바로 생겨났는데 결국은 우리 군청에 있던 백과장이 팀장으로 가 있죠?
그래서 백제문화권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안희정 지사가 우리 예산군에 방문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안희정 지사님한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는 백제문화사업단을 내포문화권개발사업단으로 명칭을 바꿔서 내포문화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 정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 답변을 유교문화와 함께 크게 개발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축소돼서 TF팀이 바로 생겨났는데 결국은 우리 군청에 있던 백과장이 팀장으로 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분이 무지하게 열심히 예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노력을 많이 해요, 백방으로. 그런데 이분의 한계가 있는 거 같고, 결국은 마무리는 우리 군수님과 안지사님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늦었지만 축소됐지만 더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다. 우리 과장님도 공감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물론 군비와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어차피 일부 군비 부담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도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김용필 도의원이 5분 발언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못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쉬움은 있지만 어째든 도의원과 함께 이 문제를 우리 군수님이 해결해야 된다.
결국은 이 시점에서 착수가 안 되면 그동안의 수년 동안 십여 년 가까이 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 주인들이 계속 참고 있었어요. 한해 지나면 되려나, 한해 지나면 되려나 이렇게. 그러다가 축소되면서 축소된 토지 주인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정보 받으셨죠?
결국은 이 시점에서 착수가 안 되면 그동안의 수년 동안 십여 년 가까이 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 주인들이 계속 참고 있었어요. 한해 지나면 되려나, 한해 지나면 되려나 이렇게. 그러다가 축소되면서 축소된 토지 주인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정보 받으셨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나치게 개발하기 위한 고시를 오랫동안 했고, 그런 재산권을 개인 재산권을 넘어 행정에서 침해를 했고, 이런 부분을 볼 때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이제는 관리권이 어디에 있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빨리 도청이 오면서 특수효과를 노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조속하게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최선을 지금도 다 하고 계시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세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이제는 관리권이 어디에 있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빨리 도청이 오면서 특수효과를 노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조속하게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최선을 지금도 다 하고 계시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부연 설명을 드리면 문제가 뭐냐면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2004년도부터 지난 해 10월 말까지 도에서 덕산면 사동리 161,000평방미터에 752억원으로서 개발한다고 그렇게 공포가 됐습니다. 지역 주민하고 토지 소유자한테.
거기에 가장 문제점이 3분의 1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협의 없이 토지주도 모르게 3분의 1로 줄여서 예산군보고 하라는 거예요. 3분의 1로 줄이면 면적이 161,000평방미터에서 50,000평방미터로 줄고, 또 금액이 752억원에서 447억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소유자한테 얘기도 없고 남이 땅 가지고 줄였다 늘렸다 하기 때문에 아까 소송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3분의 1로 줄인 과정에서 3분의 2의 탈락자들이 그동안 과수원하시는 분들이 2009년도에 개발제한으로 묶이니까 품종갱신 해 가지고 좋은 사과하고 좋은 배를 따 먹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도에서 그냥 놔둬라, 내년도에 우리 땅 살텐데 너희들 그걸 심으면 보상 못 받는다 그래서 이분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3분의 1일 확 줄여놔서 문제가 되는 사업을 예산군에서 껴안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들이 네가지 의견을 낸 것이 일단은 도에서 추진했으니까 도에서 개발해서 예산군한테 관리 인력을 주면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다만 예산군에서 지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20%, 한 45억원정도 부담할 용의가 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되는 토지소유자들 이분들하고 지역민한테 이해 설득을 해 달라.
이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지난번에 정책자문회의를 붙였어요. 정책자문 위원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도에서 일은 저질러 놓고 예산군에 부담을 주면 되겠느냐는 의견이었고요. 또 도에서 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3분의 1로 줄여 놓은 것은 문화도 아니고 관광도 아니다. 당초에 161,000평방미터 했던 관광 쪽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관광객들도 오고, 또 예산의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으로 가야지 갑자기 3분의 1로 줄여서는 안 되겠다. 도에서 큰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대부분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저희들이 도에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줄은 몰라도 이 사업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또 역사와 문화적인 보부상이 있고, 또 우리 시장경제의 원조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보부상촌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다만 그런 문제를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 나가는데, 하여튼 원만히 협의하도록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가장 문제점이 3분의 1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협의 없이 토지주도 모르게 3분의 1로 줄여서 예산군보고 하라는 거예요. 3분의 1로 줄이면 면적이 161,000평방미터에서 50,000평방미터로 줄고, 또 금액이 752억원에서 447억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소유자한테 얘기도 없고 남이 땅 가지고 줄였다 늘렸다 하기 때문에 아까 소송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3분의 1로 줄인 과정에서 3분의 2의 탈락자들이 그동안 과수원하시는 분들이 2009년도에 개발제한으로 묶이니까 품종갱신 해 가지고 좋은 사과하고 좋은 배를 따 먹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도에서 그냥 놔둬라, 내년도에 우리 땅 살텐데 너희들 그걸 심으면 보상 못 받는다 그래서 이분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3분의 1일 확 줄여놔서 문제가 되는 사업을 예산군에서 껴안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들이 네가지 의견을 낸 것이 일단은 도에서 추진했으니까 도에서 개발해서 예산군한테 관리 인력을 주면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다만 예산군에서 지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20%, 한 45억원정도 부담할 용의가 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되는 토지소유자들 이분들하고 지역민한테 이해 설득을 해 달라.
이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지난번에 정책자문회의를 붙였어요. 정책자문 위원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도에서 일은 저질러 놓고 예산군에 부담을 주면 되겠느냐는 의견이었고요. 또 도에서 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3분의 1로 줄여 놓은 것은 문화도 아니고 관광도 아니다. 당초에 161,000평방미터 했던 관광 쪽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관광객들도 오고, 또 예산의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으로 가야지 갑자기 3분의 1로 줄여서는 안 되겠다. 도에서 큰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대부분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저희들이 도에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줄은 몰라도 이 사업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또 역사와 문화적인 보부상이 있고, 또 우리 시장경제의 원조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보부상촌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다만 그런 문제를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 나가는데, 하여튼 원만히 협의하도록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도하고 협의하면서 도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청이전하면서 도립문화미술관이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니까 그 부분을 축소된 쪽에다가 같이 한번 유치를 해서 현대미술과 역사문화 보부상촌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어떤 하나의 관광촌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제안을 하셔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면 만약에 다고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렇게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40쪽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시설 및 게이트볼장 설치운영 현황인데 읍·면별로 기초 체력단련시설 설치현황하고 게이트볼장 설치현황을 자료를 주셔서 잘 받았습니다.
족구장은 삽교하고 고덕은 설치했잖아요? 설치했죠?
다음은 자료 40쪽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시설 및 게이트볼장 설치운영 현황인데 읍·면별로 기초 체력단련시설 설치현황하고 게이트볼장 설치현황을 자료를 주셔서 잘 받았습니다.
족구장은 삽교하고 고덕은 설치했잖아요? 설치했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40 몇 쪽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17개소, 예.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이때 아마 도의원 사업비로 그때 많이 했더라고요. 도의원 사업비에서 읍·면별 주는 사업비에서 많이 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우리 전천우 게이트볼장도 있고, 또 노천 게이트볼장도 있는데 노천 게이트볼장이 원래 인조잔디로 깔아졌다가 그게 하도 많이 쓰니까 닳고 패이고 해 가지고 흉물이 되어 버렸어요.
지난번에 6개 시·군 내포지역의 노인들이 게이트볼대회를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거기서 대회 참석하신 분들이 아이고 이런 시설이 있냐고 뭐라고 해요. 그래서 창피 해가지고 어차피 시설을 해서 노인들이 이용을 해야 된다면 물론 어려운 예산 속에서 우리 과장님이 많은 예산을 짜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6개 시·군 내포지역의 노인들이 게이트볼대회를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거기서 대회 참석하신 분들이 아이고 이런 시설이 있냐고 뭐라고 해요. 그래서 창피 해가지고 어차피 시설을 해서 노인들이 이용을 해야 된다면 물론 어려운 예산 속에서 우리 과장님이 많은 예산을 짜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45쪽에 신암면 게이트볼장 거기도 게이트볼장이 두 가운데가 있어서 잘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게이트볼장 옆에 기초체력단련 시설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노인들이 와서 게이트볼을 치기 전에 체력단련 운동을 좀 하고 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운동기구 이렇게 하고 뭐 하는 이런 것 말씀하시는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읍에 족구장이 산성리 쪽에 있는 공원에 있는 것도 다 체육시설로 들어간 거예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읍에 족구장이 산성리 쪽에 있는 공원에 있는 것도 다 체육시설로 들어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들어가서 오른 쪽에 관리주체를 보시면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실·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동호회에서 관리하는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공원부지인데 족구장은 고정은 안 되고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이동이기 때문에. 고정시설물 집 짓거나 이런 것은 안 되고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공원부지에서 족구를 하는 분들은 좋은데 공원에 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양반들은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공원 역할을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또 그게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새마을회관 바로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고정시설, 그러니까 거기에 나무 이런 것을 훼손 않고 그 부분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괜찮다고 해서 한 건데요. 그런 문제는 있지만 또 체육, 건강 활성화를 위해서 그건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대술하고 대흥 두 가운데.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하여튼 예산읍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리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어렵고요.
○위원장 강재석 게이트볼장 운영 않는 거 어떻게 대안을 만들든지 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묵혀 둘 순 없잖아요. 어느 지역은 오랫동안 안 쓰고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만 노인 분들한테 양해를 받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배드민턴장을 만들든지 뭐로 활용을 해야지 군비 들여서 지어 놓고서 않는다고 방치하면 됩니까?
그러면 다만 노인 분들한테 양해를 받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배드민턴장을 만들든지 뭐로 활용을 해야지 군비 들여서 지어 놓고서 않는다고 방치하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한번 신례원 쪽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대흥 쪽에는 있다가 없어졌고요. 자체가 없어졌고요. 대술 쪽에는 동호회원들이 없어서 않는 형펀인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읍·면장들과 협의해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그러면 최동순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2004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이게 도가 됐든 우리 예산군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토지 매입부터라도 해 놓는 게 수순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게 우선입니다. 사실 우선인데 토지매입비가 처음에 2007년도인가 그때 시작할 때 보면 평방미터당 5만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30만원 가량 올랐어요.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올 한해 지나면 예를 들어서 충남도청이 이전 한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때는 30만원이 아니라 50만원, 100만원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8년씩이나 끌어가면서 그런 거 하나 양쪽에서 도청이 됐든 예산군이 됐든 정리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과장이 고민이 되시겠지만 이 부분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런 문제는 도 하고도 일단은 땅을 사야 우리 꺼지 남의 땅에 뭐를 하라말라 해서 도에다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도에도 이제 어느 정도 용역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3분의 1로 줄여놓은 상태에서 더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땅값도 땅값이지만 아까 유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 준비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을 선뜻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땅 사는 게 우선이긴 하지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올해 끝납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국비는 광역특별회계 실링이라 국비 내려오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다만 거기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문제가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현재로서는 아주 어렵고, 인근에 시·군에 보니까 다만 청양 같은데도 그렇고 당진 같은 데도 그렇고 9억원, 10억원 이 정도까지는 준 사례가 있더라고요, 몇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현재는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한푼도 안받고 다만 궁도장할 때 그 5억원 받았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많이 받아야 10억원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건택 위원 10억원정도. 여기 보면 78억원은 국비를 받지만 또 이게 2014년도에 완공할게 2017년도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면 돈도 조금씩 오고 관리나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자꾸 예산이 더 늘어날 소지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래서 지난번 도의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듯이 도비 어느 정도 따오면 단축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우리 군비 투자만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단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군비 투자가 50억원 이상 투자하기는 어렵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30억원으로 보고 2017년까지 늘린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2017년도까지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그것은 가능 하더라고요. 올해 설계용역비가 한 7~8억원 정도 드는데 금액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 그 정도는 내년도까지 확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착공 내년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군비 투자가 도비가 안 올 경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술의전당은 그 계획이 2020년까지로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일단 체육관부터 짓고 구체적으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210억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준 상태에서 보니까 80억원에서 100억원 가까이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국비가 안 오면 못하는데 국비는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광특회계 실링으로 넣든지 해서 그것은 국비를 반드시 따 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건택 위원 우리 문화체육과가 큰 사업이 몇백억원짜리 사업이 여러 건이 걸려 있어서 걱정도 되고, 또 어떻게 하면 국비를 많이 따 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비에 최선을 다해서 따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노력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아까 보부상 문제 때문에 한 가지 빠뜨렸어요. 우리 공설운동장에 계획하고 있는 종합체육관 사업비 확보 문제도 어려운데 문제는 뭐냐면 종합체육관을 지어 놔도 주차장이 없어요. 거기 공설운동장에. 이게 전에부터도 많은 문제를 안고 제기를 했던 건데 고집들을 부려 가지고 자꾸 좁은 쪽에다 그것을 선택해서 종합체육관을 짓는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떤 대회도 못 치룹니다. 그것을 미리 감안하셔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공설운동장 앞쪽에 보이는 산 관계가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그것이 여건 변화 없이 사기는 어렵고, 다만 도민체전 유치할 때가 2015년 정도 그때가 우리 예산군에 유치할 시기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유치가 되면 그런 여건 변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유치가 되면 그런 여건 변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종합체육관 짓는 것도 도민체전이나 이런 것을 유치함으로 해서 국·도비를 가져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고 내가 제기를 했던 것인데 어쨌든 주차장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는 현 상태로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놔도 무용지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유영배 위원님? 아닙니까?
제가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축구장이 아래위로 있잖아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유영배 위원님? 아닙니까?
제가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축구장이 아래위로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있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그게 있는데 또 축구인들의 말에 의하면 전국 축구대회를 하려면 정규 운동장이 6개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군은 예산중학교하고 세 가운데 밖에 없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그분들은 나름대로 불만이 있고요. 또 군민들은 그 큰 운동장 다를 축구인만 쓰는 거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란 말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음식도 차려놓고 놀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부의 군민들은 둔치공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둔치공원도 음식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또. 그러면 김밥 싸와서 하란 말이야 자꾸 이렇게 불만이 있는데, 체육시설 내지는 어떤 공간하나 만들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자꾸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체육인들하고 일반 군민들하고 행사가 될 때마다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공설운동장 관리인 입장에서는 막대한 예산 투자한 것을 막 쓸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아끼느라고 서로 부딪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음식도 차려놓고 놀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부의 군민들은 둔치공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둔치공원도 음식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또. 그러면 김밥 싸와서 하란 말이야 자꾸 이렇게 불만이 있는데, 체육시설 내지는 어떤 공간하나 만들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자꾸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체육인들하고 일반 군민들하고 행사가 될 때마다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공설운동장 관리인 입장에서는 막대한 예산 투자한 것을 막 쓸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아끼느라고 서로 부딪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지금 공설운동장 본 구장은 테니스장 옆으로 해서 텐트를 쳐가지고 음식을 다 해 먹고 합니다. 저희들이 음식 뿐만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위원장 강재석 사람이 몇 천명이 있을 때는 거기가 맞아요. 몇 백명이 되어도 거기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되자 않습니까. 사람 행사라는 것이 규모에 따라서 장소도 필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서 해 먹을 수 있으니까 100명이 모인 자리에서 해라. 이게 행사 해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건,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근데 위원님 말씀은 안에 육상트랙에서도 할 수 있게 하라는 말씀 아니신가요?
○위원장 강재석 아뇨, 아뇨. 그건 쓰면 안 되죠. 그건 안 되는데 대안으로 뭐를 만들라는 얘기죠. 군민들이 자유롭게 한 500~600명이 모여서 행사를 할 수 있고, 음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지금 기준에 해 놓은 것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볼 부분이 있죠?
지금 기준에 해 놓은 것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볼 부분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글쎄요. 별도의 대안 마련하려면 땅을 사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하여튼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둔치공원 쪽에는 이쪽 체육시설 쪽에는 음식을 못하고 저쪽 넘어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이동을 하거든요.
○위원장 강재석 그쪽을 그렇게 500~600명이 할 수 있게 만들든지 해야지, 거기 야구장 만들어 놔서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위쪽으로 그런 시설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나무도 미리미리 심어 놔가지고 그늘 막도 만들고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연구를,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둔치는 그게 가능합니다. 이쪽 체육시설에서 체육운동을 하고 또 다리 밑에 상을 놓고 음식은 저쪽 건너서 끊여서 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걷는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지금도 충분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9월 21일에서 9월 23일까지 2박3일간 했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9월 달에 했는데 아직까지 결산서가 안 올라 왔더라고요. 저도 인근 사람한테 말을 들으면 각 부서에서 결산서가 안 올라와서 아직 결산을 못 봤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지금은 저희들한테 가결산은 왔는데 안온 부분이 옛이야기축제 추진위원회에 각 단체한테 미협이면 미협, 음악협회면 음악협회, 연극 이런 협회 준 것이 아마 17개 협회한테 이렇게 맡겼더라고요. 그분들이 정산을 다 해 와야 되는데 아마 몇 개 단체에서 안 온 것 같고요. 저희들한테는 가정산이 왔는데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강재석 아니요. 나는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산이 자체 내기로는 한 달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일부 군민들의 생각에는 행정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끝나고 결산을 꼭 해마다 했답니다, 이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강재석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 소지가 있다.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결산을 한 달 이내에 보셔 가지고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지적사항은 지적하고, 보안사항은 보안해 가지고 옛이야기축제가 더 발전되어 나 갈수 있는 방안을 세울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평가해 가지고 말씀하시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서 해야 되니까. 감사 안에 꼭 결산을 봐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감사해서 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결산이 아까 얘기한 대로 단체가 늦게 들어는 것도 방향도 있고요. 또 지난 도 평가 결과를 어느 정도 보고서 결산해서 저희들이 12월 7일 날 평가보고회를 가지면서 종합적인 결산을 거기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뭐 있으면 들어날 것이고요. 저희들이 뭐 행정감사를 피해 가지고 그것을 늦추고 하는 그러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일본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몽골.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하얼빈.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거기 하얼빈에서도 그분이 머물렀고, 또 거기에 보면 하얼빈에서 윤봉길 사상 연구하는 연구회가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상해 쪽의 홍구공원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점진적으로 한번 저쪽 월진회하고,
○위원장 강재석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월진회에서 주관하는 그 팀들이 상해하고 교류가 없어요. 하얼빈하고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얼빈만 갑니다. 실질 윤봉길의사 문화재에서는 하얼빈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상해를 가야지. 또 한 가지는 의거장소가 노만구 홍구공원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그러면 우리가 기획실장님도 뒤에 앉아 계신데 국제교류를 많이 하는데 예산군에서 윤봉길의사의 의거 장소인 노만구청 이런 곳하고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서로 교류가 돼야 되는데 거긴 전혀 교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월질회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몽골인가 그런 곳은나는 왜 가는지 모르겠습니만 과장님 사적에서 말씀하실 때는 교류라는 하는데 교류는 원인이 있어서 교류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가려면 상해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또 자매 결연을 맺었으면 의거장소인 노만구청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월질회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몽골인가 그런 곳은나는 왜 가는지 모르겠습니만 과장님 사적에서 말씀하실 때는 교류라는 하는데 교류는 원인이 있어서 교류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가려면 상해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또 자매 결연을 맺었으면 의거장소인 노만구청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평가보고회 끝난 후에 별도로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도비가 안서고 저희들이 계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하여튼 협의가 돼서 도비가 서면 확보하고, 저희 단독으로는 계상이 어렵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단독이면 현재가 땅값이 30만원에 500평방미터면 3×5=15에 150억원인데 그것을 군비로 150억원을 어떻게 세웁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일부 세워서는 안 됩니다. 땅 값이라는 게 거기에 평방미터당 30만원에 나왔는데 이게 지장물 보상까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과수원까지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게 일시적으로 세워서 사야지 연차적으로 산다는 것은 땅값이 늘어나 가지고 못해요. 군비만 1~2억원, 10억원 세워 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한꺼번에 세우려면 도하고 협의해서 도 100억원하고 우리 30억원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세워놔야지.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도와 협의하며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별도로 공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자료가 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김석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예산벚꽃전국마라톤대회 관련 건 예산군에서 중도일보사에 홍보비 지원한 내역을 파악하셔서 2012년 11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행정감사에 연일 노고에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녹색관광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에 있어서 종합평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공약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발굴 공고 10개 기관을 선정하여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또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사업 운영비 지원, 평생학습 축제 참가 및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12일에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으로 그동안 방과 후 중국어학교 지원을 비롯하여 총 11개 사업에 25억 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해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33개소 430명을 대상으로 현재 문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희망도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였고, 또 특별활동 수업비를 지원한 바 가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문해학습자 작품집을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단계와 2단계 배달 강좌제를 맞췄는데 44강좌에 552명을 대상으로 강좌를 운영한 바 있으며, 지금 현재는 3단계 24개 강좌 302명으로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관광 선진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그동안 내나라 여행 박람회 참가 관광 홍보를 실시하였고, 또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하철 서울역, 용산역 등에 광고를 실시한 바 가 있고요. 또 팸투어 이동 관광 안내소 운영 버스투어 등을 운영하여 예산관광 홍보활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으로 그동안 캠핑장에 기반공사 시설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건축물에 대한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말 건축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 및 유적지 답사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유적지 답사의 날을 8회를 실시를 하였고요. 선진지 견학 1회, 보수교육 심화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 관광지 야외공연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이 되겠고요. 사업량은 무대시설 1동과 부대시설들을 계획대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모와 함께 하는 예산문화유산 답사 여행으로 저희가 향토사 연구회에 보증금 500만원을 줘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4회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황새마을 조성사업으로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업으로 금년 5월 15일에 조성공사 착수를 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3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12월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황새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시면 대리, 시목1·2리, 가덕1·2리 일원이 대상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4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5월 3일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슬로시티 의좋은 형제 장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터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는 것으로서 금년에 8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슬로시티 생태문화 해설가 운영으로 저희가 그동안 슬로시티 생태문화 해설가를 19명으로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요. 그 사람들이 현재 슬로시티 지역 방문자들을 위한 안내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위생업소의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자율 지도 점검을 69개소 했고, 위해식품 수거검사 의뢰, 그리고 위생업소 점검 및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고, 또 남은 음식 줄이기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또 기호식품에 대한 식품을 수거하여 검사를 하였고,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중관리 업소를 중점 점검을 실시하였고, 또 청결도 간이 축정기를 활용한 수거검사, 그리고 홍보물도 배부하였고, 맞춤식 위생교육도 현장에서 하였고, 세균검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활동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쪽, 황새마을 조성사업은 추진계획과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당저수지 복합 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캠핑장에 대해서 1차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리고 예당관광지 확대를 위해서 응봉면 후사리 136-1번지에 7필지를 매입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덕산온천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5쪽에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난 7월에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추경에 3억 7,000만원이 확보되어서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유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부터 3회에 걸쳐 신청을 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저희가 덕산온천 자체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고, 2014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유치를 위한 기반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난 9월 7일에 예산사랑 장학회의 발대식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붐 조성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 현재 조성액이 출현금 군 출현금 6억원과 또 민간기탁금 1억 8,155만원이 조성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순서에 있어서 종합평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공약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발굴 공고 10개 기관을 선정하여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또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사업 운영비 지원, 평생학습 축제 참가 및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12일에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으로 그동안 방과 후 중국어학교 지원을 비롯하여 총 11개 사업에 25억 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해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33개소 430명을 대상으로 현재 문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희망도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였고, 또 특별활동 수업비를 지원한 바 가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문해학습자 작품집을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단계와 2단계 배달 강좌제를 맞췄는데 44강좌에 552명을 대상으로 강좌를 운영한 바 있으며, 지금 현재는 3단계 24개 강좌 302명으로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관광 선진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그동안 내나라 여행 박람회 참가 관광 홍보를 실시하였고, 또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하철 서울역, 용산역 등에 광고를 실시한 바 가 있고요. 또 팸투어 이동 관광 안내소 운영 버스투어 등을 운영하여 예산관광 홍보활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으로 그동안 캠핑장에 기반공사 시설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건축물에 대한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말 건축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 및 유적지 답사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유적지 답사의 날을 8회를 실시를 하였고요. 선진지 견학 1회, 보수교육 심화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 관광지 야외공연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이 되겠고요. 사업량은 무대시설 1동과 부대시설들을 계획대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모와 함께 하는 예산문화유산 답사 여행으로 저희가 향토사 연구회에 보증금 500만원을 줘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4회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황새마을 조성사업으로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업으로 금년 5월 15일에 조성공사 착수를 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3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12월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황새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시면 대리, 시목1·2리, 가덕1·2리 일원이 대상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4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5월 3일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슬로시티 의좋은 형제 장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터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는 것으로서 금년에 8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슬로시티 생태문화 해설가 운영으로 저희가 그동안 슬로시티 생태문화 해설가를 19명으로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요. 그 사람들이 현재 슬로시티 지역 방문자들을 위한 안내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위생업소의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자율 지도 점검을 69개소 했고, 위해식품 수거검사 의뢰, 그리고 위생업소 점검 및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고, 또 남은 음식 줄이기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또 기호식품에 대한 식품을 수거하여 검사를 하였고,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중관리 업소를 중점 점검을 실시하였고, 또 청결도 간이 축정기를 활용한 수거검사, 그리고 홍보물도 배부하였고, 맞춤식 위생교육도 현장에서 하였고, 세균검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활동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쪽, 황새마을 조성사업은 추진계획과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당저수지 복합 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캠핑장에 대해서 1차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리고 예당관광지 확대를 위해서 응봉면 후사리 136-1번지에 7필지를 매입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덕산온천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5쪽에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난 7월에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추경에 3억 7,000만원이 확보되어서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유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부터 3회에 걸쳐 신청을 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저희가 덕산온천 자체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고, 2014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유치를 위한 기반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난 9월 7일에 예산사랑 장학회의 발대식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붐 조성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 현재 조성액이 출현금 군 출현금 6억원과 또 민간기탁금 1억 8,155만원이 조성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녹색관광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복지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녹색관광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에 대하여 검토하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은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색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복지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녹색관광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에 대하여 검토하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은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색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3쪽에 조례에 의하여 조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1회와 2회 정도 했네요.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위원회 구성이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위원회 같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 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보조금 문제. 중국어 캠프운영이 매년 실시가 됐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3쪽에 조례에 의하여 조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1회와 2회 정도 했네요.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위원회 구성이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위원회 같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 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보조금 문제. 중국어 캠프운영이 매년 실시가 됐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것은 공주대한테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사업성과는 하계는 저희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동계에는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성과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잠깐만요. 자료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동계는 300명이고, 하계는 70명이네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제가 개강식 날 참석을 했었거든요. 계획인원은 그날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 계획보다도 너무 호응도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저는 300명 정도라면 잘 되고 있는 걸로 앞으로 이왕에 할 사업이라면 지역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7쪽에 특수시책인데 특수시책에서 주로 오토캠핑장이나 황새마을, 또 슬로시티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또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저는 서면으로 답변을 대체하고,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질문 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신장을 위하여 지역 인재양성 및 명문학교 육성에 노력하시는 녹색관광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18페이지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농어촌 방과 후 영어 학교 지원내역과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신장을 위하여 지역 인재양성 및 명문학교 육성에 노력하시는 녹색관광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18페이지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농어촌 방과 후 영어 학교 지원내역과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교육청에 지원 되는 거 말씀하시나요? 첫 번째 있는 거요, 방과 후 학교운영?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교육청에다 저희가 방과 후 우수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것은 초등학교 24개교와 11개 중학교 35개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 영어교사라고 해서 중학교 원어민 교사 5명을 선정해서 관내 11개 중학교를 순회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학, 과학 경시대회 운영으로 11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수학반 15명 과학반 15명을 선정해서 특별 지도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영재교육 운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교육청 지원 영재교육원을 4학급 60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초 외 6개 학교 160명을 대상으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 영어교사라고 해서 중학교 원어민 교사 5명을 선정해서 관내 11개 중학교를 순회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학, 과학 경시대회 운영으로 11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수학반 15명 과학반 15명을 선정해서 특별 지도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영재교육 운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교육청 지원 영재교육원을 4학급 60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초 외 6개 학교 160명을 대상으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저희가 시설 대응 투자분야는 세가운데를 다 다녀왔고요. 그리고 교육경비는 협력 사업으로 지원된 분야는 8개소 밖에 못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점검상에는 큰 문제점은 없고요. 저희가 증빙자료 이런 것을 가지고 회계가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주거비,
○김석기 위원 어떻게 교사들 주택임대를 해주고 또 인건비 별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강사들을 주택까지 해서 무슨 뭐 주거용 주택을 전부다 월세로 해서 비싼 월세로 해 가지고 다섯 명인가 여섯 명을 전부다 해 주는데 그 비용만 해도 많더라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 분야가 1억 2,000만원정도 됩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인건비 모두 합해서,
○김석기 위원 나머지 주택 임대료가 많이 나가는데 주택 임대료를 월세로 얻어서 강사들 준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또 교육경비 지원내역 중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대하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대체 고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지원한 것인데 어떻게 지금하,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방과 후 교실운영 예산전자공고에다 저희가 2,000만원 지원을 했는데요. 외국어 능력이든가 수리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요. 또 기능 영재반이라고 해 가지고 IT자격증 반, 또 전공 자격증 반을 운영하는 그런 경비에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것이 지금 예산고등학교가 3,500만원, 예산 여자고등학교가 3,500만원, 예산전자공고는 2,000만원, 예화여자고등학교 1,500만원, 예화여자고등학교는 이게 풍물패를 방과 후에 한 것을 지원하는 거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악기 구입도 했고요. 대회 행사 참가경비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런 것이 학교마다 다 이렇게 뭐 3,500만원서부터 최하는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고등학교를. 그런데 사실은 방과 후에 과외 식으로 특별활동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을 교사님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보수를 다 받더라고요. 인건비를.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인건비를 선생님들이 지도를 직접 안하고 강사를 채용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채용한 곳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하시는 곳도 있고. 이런 것을 철저히 군에서 관리를 해야 그 사람들이 뭔가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잘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먼저 24페이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주요관광지 관광객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949만 명, 2011년도에 952만명, 2012년도에 788만 명으로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광객 수의 집계는 누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체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4페이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주요관광지 관광객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949만 명, 2011년도에 952만명, 2012년도에 788만 명으로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광객 수의 집계는 누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체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관광객은 저희가 집계를 낼 때 유료 관광객 수 플러스 무료 입장객 수 이렇게 추정을 해서 계상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표본조사를. 그렇게 하고, 이 자료는 저희가 분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관광객 현황 플러스 추계를 해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추계는 자가용으로 승용차가 왔다면 2명을 계산을 한다든가 또 대형버스가 왔다고 하면 20명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고요.
또 유료관광객 예를 들어서 수덕사나 이런 곳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입장료를 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집계 못하는 예당관광지 같은 곳 입장료 없는 곳은 집계가 정확히 되지가 않고요. 또 예를 들어서 수암산 같은 곳에 등산객이 온다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계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이 돼서 거기에서 왔다갔다 이렇게 추계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유료관광객 예를 들어서 수덕사나 이런 곳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입장료를 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집계 못하는 예당관광지 같은 곳 입장료 없는 곳은 집계가 정확히 되지가 않고요. 또 예를 들어서 수암산 같은 곳에 등산객이 온다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계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이 돼서 거기에서 왔다갔다 이렇게 추계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실제 위원 유료관광객 수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하면 2010년도에 112만 명, 2011년도에 1,116,000명, 2012년도에 102만 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추계가 너무 가상적으로 많이 잡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쩌면 가상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쩌면 가상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성실제 위원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2,193명을 유치를 했고, 2011년도에는 7,400만원을 들여서 2,020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2012년도 작년도에는 3억 2,700만원을 들여서 1,410명을 유치를 했는데 추진실적을 거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아주 미비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보고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소인원을 유치했을 때에는 추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아주 미비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보고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소인원을 유치했을 때에는 추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2012년도에 사업비가 늘은 이유는 저희가 수도권에 용산역, 서울역 지하철 1호선에 와이드 광고를 하다 보니까 그게 1억 2,60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팸투어를 운영하는데 테마형팸투어, 사과팸투어, 또 수덕사에서 운영하는 템플스테이 플러스에 관광지를 돌아보는 원플러스 투어 이런 행사, 답사의 유형 버스투어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증액이 된 것이 되겠고요.
이분들이 우리가 유치를 함으로서 우리 지역을 홍보도 하고, 또 그분들이 나가서 홍보활동도 자기 지역에 돌어가서 홍보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객 유치하는데 팸투어 형식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팸투어를 운영하는데 테마형팸투어, 사과팸투어, 또 수덕사에서 운영하는 템플스테이 플러스에 관광지를 돌아보는 원플러스 투어 이런 행사, 답사의 유형 버스투어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증액이 된 것이 되겠고요.
이분들이 우리가 유치를 함으로서 우리 지역을 홍보도 하고, 또 그분들이 나가서 홍보활동도 자기 지역에 돌어가서 홍보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객 유치하는데 팸투어 형식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팸투어는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연구소에서 주관을 하고, 테마형팸투어는. 사과팸투어는 예산사과 관광농원에서 하고, 템플스테이 원플러스 투어는 역사연구소 이렇게 단체를 줘서 하기 때문에 대상은 주로 그분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제 위원 제가 지난달에 외국을 한 군데 다녀왔는데 그쪽의 가이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지역에는 나라 국가적으로 하는 시책이죠.
그런데 상당히 좋은 것이 어느 나라의 가이드들을 초청을 해서 자기네 나라들을 한 바퀴 돌게 해서 그 가이드들이 관광객을 모시고 오게끔 이런 식으로 대규모적인 광범위 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볼 적에는 그런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군도 일시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활동을 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느 학교라든가 교육청하고 대도시부분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장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학교와 학생들을 이쪽에 수학여행을 다녀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좀 택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좋은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과장님께서도 직원들과 같이 아이디어를 짜서 우리 예산군에 많은 관광객이 다녀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좋은 것이 어느 나라의 가이드들을 초청을 해서 자기네 나라들을 한 바퀴 돌게 해서 그 가이드들이 관광객을 모시고 오게끔 이런 식으로 대규모적인 광범위 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볼 적에는 그런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군도 일시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활동을 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느 학교라든가 교육청하고 대도시부분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장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학교와 학생들을 이쪽에 수학여행을 다녀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좀 택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좋은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과장님께서도 직원들과 같이 아이디어를 짜서 우리 예산군에 많은 관광객이 다녀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이 주 질문자로 되어 있는데 덕산온천 개발사업 관련 그동안 추진실적과 야회공연장 및 족욕 시설공사 타인 견적 내역에 대해서 유영배 위원님이 주 질문자인데 출타중이라 제가 주 질문을 하겠습니다.
덕산온천 개발 사업에 관련된 그동안 추진실적과 야외공연장 및 족욕 시설공사 타인 견적을 보면 타인견적은 입찰을 봤기 때문에 없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덕산온천 개발 사업에 관련된 그동안 추진실적과 야외공연장 및 족욕 시설공사 타인 견적을 보면 타인견적은 입찰을 봤기 때문에 없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온천공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홍영자 소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2011년도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제가 와서 노력한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온 뒤로는. 그런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공을 매입할 수 밖 에 없는 입장인데 저희는 사고자 하는 의사는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분들이 매각 시 양도소득세 이런 문제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선뜻 결정을 못하고요. 그분 역시 군에서 매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도 활용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협의만 잘 된다고 하면 매수는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성실제 위원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온천공이 물 양도 좀 많고 수질이 좋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온천공을 매입을 해서 우리 예산군에 온천관광 특구지역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야외공연장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외공연장과 족욕탕을 시설을 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해본 결과 야외공연장은 우리 돈에 비해서 너무 외소하게 시설이 되지 않았느냐. 한결같은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제가 볼 적에도 하도 서운해서 잘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돈은 많이 투자하고 외소해서 타인 견적을 저 나름대로 내봤습니다. 업자를 두 분이나 모시고 가서 내봤더니 지금 현재는 분장실이 한 군데로 되어 있잖아요?
야외공연장과 족욕탕을 시설을 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해본 결과 야외공연장은 우리 돈에 비해서 너무 외소하게 시설이 되지 않았느냐. 한결같은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제가 볼 적에도 하도 서운해서 잘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돈은 많이 투자하고 외소해서 타인 견적을 저 나름대로 내봤습니다. 업자를 두 분이나 모시고 가서 내봤더니 지금 현재는 분장실이 한 군데로 되어 있잖아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한 쪽에서만.
○성실제 위원 분장실을 두 개를 놓고 견적을 내도 8,000만원이 안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억 5,000만원을 들였는데도 분장실이 하나밖에 안되고 썰렁한 이런 공연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얼마가 필요하다는 무슨 방법으로 견적을 뽑았기에 1억 7,000만원 처음에 예산을 뽑았었잖아요. 그러면 1억 7,000만원을 놓고 견적을 뽑았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이 계획이 있었을 텐데 어떤 방법이 있었기에 그런 견적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1억 5,000만원을 들였는데도 분장실이 하나밖에 안되고 썰렁한 이런 공연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얼마가 필요하다는 무슨 방법으로 견적을 뽑았기에 1억 7,000만원 처음에 예산을 뽑았었잖아요. 그러면 1억 7,000만원을 놓고 견적을 뽑았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이 계획이 있었을 텐데 어떤 방법이 있었기에 그런 견적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위원님, 8,000만원이라는 견적은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도비 50%, 군비 50% 해서 1억 6,000만원이 확보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설계라는 것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또 전국 표준품셈 기준 기초로 하여 설계를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사업은 도비 50%, 군비 50% 해서 1억 6,000만원이 확보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설계라는 것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또 전국 표준품셈 기준 기초로 하여 설계를 하기 때문에 아마.
○성실제 위원 품셈 품셈 하시는데 품셈도 기본 단가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품셈도 여기 뚱한 얼 투 당치도 않은 품셈만 따지지 마시고, 내 살림 같아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돈 가지고 내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있습니다. 봤습니다.
○성실제 위원 그게 외형만 5,300만원 들은 것입니다. 바닥은 녹수화학에서 했는데 녹수화학에서 2,000만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뒤에 옹벽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8,000만원이. 잘못 뽑은 게 아니에요. 제가 데리고 간 사람이.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거 같고요. 제가 4·3 만세운동 야외공연장과 저희 공연장을 비교를 해 봤거든요. 구조 자체가 틀리더라고요. 바닥은 거기는 콘크리트 포장을 했고, 저희는 콘크리트 포장을 한 후에 방부목을 설치를 했고, 또 뒤에 우리는 앞면에 막았잖아요. 원형으로 이렇게 앞면을.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뒷면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콘크리트 용역을 쳤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런데 4·3만세운동은 그게 안 돼 있고요. 우리는 옹벽을 치고도 방부 목 설치를 했고요. 또 대기실이 들어가 있고, 그외에 저희가 전기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거기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성실제 위원 옹벽 치는 것도 그게 돈 얼마 안 들어가는 겁니다. 돈 많이 들어가는 거 같으면 이렇게 의혹을 갖지도 않아요. 행감 자료에다 넣지도 않고요.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 모두 다 내 살림처럼 신중하게 견적을 사전에 사전견적을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만 확보해 놓고 그것 3억원 예산 뽑아 놨으면 3억원 들여서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일단은 견적을 뽑아서 정확한 견적을 뽑아서 견적에 맞게끔 입찰을 봐야 되는 것이지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예산만큼 다 입찰 본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성실제 위원 족욕탕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관광객들을 위해서 등산객들을 위해서 등산 갔다 와서 족욕해서 몸을 스트레스도 풀고 발 피로를 풀고 이렇게 해서 귀가 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템으로 시설을 했는데, 현재는 활용을 좀 못하고 있으니까 아쉬움이 있고, 또 앞으로도 보안을 많이 해 놔야 우리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은가. 좀 추울 때는 바람막이도 해야 되고. 물이 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당부 드리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부위원장 최동순 저희가 유구 사계절 캠핑장을 방문했을 때는 그렇게 썩 잘 정비를 해 놨다 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현대자동차 회사에서 전국적으로 세가운데를 계약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구 사계절 캠핑장에서도 계약체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등산로 정비가 되어 있고, 이용객들에 의해서 조그마한 물놀이 시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 캠핑장처럼 인공으로 해 가지고 어떤 돈이 계속 유지관리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예당 캠핑장도 여러분들께서 보셨겠지만 안전공사가 물론 마무리는 다 안 됐다고는 보지만 안전공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나온 거와 같이 밑에로 내려가는 부분에서 구멍이 뚫렸어요.
그래서 큰 비가 오면 그 구멍으로 흙이 떠내려가서 붕괴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죽어 있고, 그 자리를 표시하는 경계석을 했지 않습니까?
등산로 정비가 되어 있고, 이용객들에 의해서 조그마한 물놀이 시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 캠핑장처럼 인공으로 해 가지고 어떤 돈이 계속 유지관리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예당 캠핑장도 여러분들께서 보셨겠지만 안전공사가 물론 마무리는 다 안 됐다고는 보지만 안전공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나온 거와 같이 밑에로 내려가는 부분에서 구멍이 뚫렸어요.
그래서 큰 비가 오면 그 구멍으로 흙이 떠내려가서 붕괴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죽어 있고, 그 자리를 표시하는 경계석을 했지 않습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부위원장 최동순 했는데 거기에 큰 나무 하나가 있어서 한 팀이 들어가서 텐트치고 뭐 이렇게 자동차를 세워놓고 하기에는 나무 때문에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나무를 시점으로 해서 경계를 잡아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평지가 고르지 못해서 물이 빠지지 않는 것을 보고 조금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돌아 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설계변경 중이라고 하니까 철저하게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지가 고르지 못해서 물이 빠지지 않는 것을 보고 조금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돌아 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설계변경 중이라고 하니까 철저하게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39쪽요?
○부위원장 최동순 예, 여기 캠핑장 그동안 사업비가 저희들이 지난 사업장 답사를 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20억원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에는 지금 24억원으로 기재가 됐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감사 자료에는 지금 24억원으로 기재가 됐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이것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캠핑장 조성 사업비는 국비 신청할 당시 20억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 10억원, 그리고 군비 10억원으로 20억원이 확정이 됐고요. 이것은 2010년 3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4억원이 지금 이번에 증가가 됐다는 자료가 나왔는데요. 그 4억원이 증가된 이유는 2009년도에 문체과에 주차장 기반시설비로 4억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 확보된 이유는 옛이야기 축제 시에 주차장이 협소해서 예당관광지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됐는데 그 사업비를 가져다 캠핑장에 기반시설 토공 플러스 기반시설을 4억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조결정이 된 것은 계속 20억원으로 교부결정이 됐고, 보조내시, 보조결정, 사업비 확정이. 그렇기 때문에 20억원으로 표현으로 해 왔는데 그 20억원 가지고는 기반시설 공사를 안했습니다. 20억원 속에는. 조경 산벽조경 플러스 수목 식재비 이게 20억원에서 집행이 됐고 기반 플러스 토공은 4억원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4억원이 지금 이번에 증가가 됐다는 자료가 나왔는데요. 그 4억원이 증가된 이유는 2009년도에 문체과에 주차장 기반시설비로 4억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 확보된 이유는 옛이야기 축제 시에 주차장이 협소해서 예당관광지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됐는데 그 사업비를 가져다 캠핑장에 기반시설 토공 플러스 기반시설을 4억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조결정이 된 것은 계속 20억원으로 교부결정이 됐고, 보조내시, 보조결정, 사업비 확정이. 그렇기 때문에 20억원으로 표현으로 해 왔는데 그 20억원 가지고는 기반시설 공사를 안했습니다. 20억원 속에는. 조경 산벽조경 플러스 수목 식재비 이게 20억원에서 집행이 됐고 기반 플러스 토공은 4억원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4억원 추가된 거 금번에 알았습니다, 저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 금번에 알았습니다. 이번에 행감하면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결론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시설하는 그게 녹색관광과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같은 과내에 있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개다 동시에 이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추진되어 온 거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진 거로 보여 집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물론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도 모르시고 지금 행감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알았다고는 하셨지만 이 문제를 놓고 본다면 이게 잘못된 건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러니까 보조결정이 20억원으로 됐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4억을 군비를 14억원으로 표현을 했다면 수정이 중간에도 됐으면 되는데 계속 결정도 그렇게 되고, 계획도 또 20억원으로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수정을 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사실상 물론 과장님이 담당을 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4억원이 주차장 시설로 시설정비로 쓴 거잖아요. 옛이야기 축제를 위한, 그러면 오토캠핑장 안에다가 거기다 투입을 해서 쓴 거죠? 그러면 주차장으로 인해서 오토캠핑장 기반공사를 하는 거 외에 다른 어떤 물품이라든가 자료나 별도로 들어간 것은 없지 않아요? 그렇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앞으로는 물론 정확히 명분은 틀립니다. 사업비가 그렇지만 오토캠핑장 추진하는 곳에 첨가해서 쓰여 진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정확히 오토캠핑장 사업비는 20억원인데 문화체육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여기 장소가 필요해서 여기다 이 만큼 더 투자해서 썼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제시를 해 주고 보고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것을 구분하기에는 어렵고요. 산벽 조경공사 10억원은 어떤 것을 설치했냐면 이쪽에서 들어가는 돌 계단 있죠. 거기가 사업비가 많이 투자됐고요.
폭포수 설치한 벽면 암벽 콘크리트 암벽으로 설치하지 않고 자연 친화적인 돌 재료를 쓰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과다 소요됐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폭포수 설치한 벽면 암벽 콘크리트 암벽으로 설치하지 않고 자연 친화적인 돌 재료를 쓰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과다 소요됐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부위원장 최동순 27면인데 1면에 사업비를 분산해서 따져 본다면 사업비가 1면당 한 9,000여만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1면에 9,000여 만원이 들어갔다면 27면을 1만원 짜리를 갖다 깔아도 돈이 남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맞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건축공사.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기반공사 따로 토공공사 따로 조경공사 따로 발주를 했는데 주 진입로를 그러니까 조각공원 들어가는 진입로 맞은편에다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위험하다고 해서 저쪽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3개 사업이 다 연결되다 보니까 실은 1건으로 보셔도 되는데 건수가 다르게 발주가 돼가지고 3건으로 설계변경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3개가 다 동시에 설계변경이 됐는데 불구하고 발주를 3건으로 해서 목적은 하나로.
○부위원장 최동순 3건으로 해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목적은 하나인데 첫 번째, 어쨌든 변경사유가 출입구를 만들었을 때 첫 번째는 여기로 결정하면 가운데로 결정하면 위험하지 않다 이건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인데. 그런데 사실상은 세번씩이나 변경을, 또 용역을 두번씩이나 주면서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 설계변경 때에 중앙과 도와의 사전협의 승인은 받았었나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것은요. 예산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세부사업 계획을 할 때에는 뭐를 얼마 투자하고, 뭐에다 토공이 얼마 투자 이렇게 승인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사업비만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런데 3건의 설계변경 중에 2건은 그 금액 그대로 가지고서 금액 증액부분은 없고, 조경부분만 1건만 증액이 됐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4,800만원인가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어쨌든 변경을 하면 손실되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업 기금 내에서 사업비용 내에서 설계변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손실액이 벌써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건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설계비 부담해야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래서 저희가 8억여원이 남아 있거든요, 집행 잔액이. 그 범위 내에서 축소를 해서라도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나머지 노변정리 이런 것도 마무리를 해야 하거든요. 건축공사 하고도.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해 보려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최대한 해 보려고 합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규모를 건축규모를,
○부위원장 최동순 규모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조잡한 그런 캠핑장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들여서 돈은 얼마 안 남았었는데 참 잘 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고, 마지막 제가 종합 정리를 해 본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솔직한 소통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음이 돼야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몸과 마음을 낮춰서 진정으로 주민이 필요 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과 참여로 신뢰를 되찾기 위한 진정성이 좀 있어야 되겠고, 또 높은 수준의 행정구현을 위한 전문성, 법률적 절차를 이용하는 합법성, 그리고 부정부패와 예산낭비를 방지를 하기 위한 청렴성을 바탕으로 우리 의회는 물론 집행부의 겸허한 반성과 인식이 전환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들여서 돈은 얼마 안 남았었는데 참 잘 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고, 마지막 제가 종합 정리를 해 본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솔직한 소통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음이 돼야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몸과 마음을 낮춰서 진정으로 주민이 필요 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과 참여로 신뢰를 되찾기 위한 진정성이 좀 있어야 되겠고, 또 높은 수준의 행정구현을 위한 전문성, 법률적 절차를 이용하는 합법성, 그리고 부정부패와 예산낭비를 방지를 하기 위한 청렴성을 바탕으로 우리 의회는 물론 집행부의 겸허한 반성과 인식이 전환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좋은신 말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고맙습니다.
○김영호 위원 최동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할게요.
지금 캠핑장 조성사업에 10억원이 들어갔는데 10억원이 따지고 보면 예산에. 최근에 지은 아파트 서너 채 값이거든요. 그러면 토목공사 하는데 아파트 서너 채가 있어야 될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뭐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기반조성만 해놨지.
돌 좀 쌓아놨는데 10억원이 그렇게 돌 하나에 몇 천만원씩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돌도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지금 캠핑장 조성사업에 10억원이 들어갔는데 10억원이 따지고 보면 예산에. 최근에 지은 아파트 서너 채 값이거든요. 그러면 토목공사 하는데 아파트 서너 채가 있어야 될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뭐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기반조성만 해놨지.
돌 좀 쌓아놨는데 10억원이 그렇게 돌 하나에 몇 천만원씩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돌도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죽은 거 여섯그루 보식 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모르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캐다 심은 것보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 자리에 있던 나무를 살리라고 해 가지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요, 캠핑장으로서 기준은 그 정도만 하면 갖추어야 될 시설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기반조성 토공공사는 준공은 이미 처리가 됐는데요. 저희가 건축공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다시 좀 손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실제 위원 저도 캠핑장을 대 여섯 군데 다녀봤습니다. 주변에 잘된 데는 금산 가보면 금산이 제가 본데는 가장 잘 됐다라고 평을 하고 싶은데 캠핑장 주변에는 항상 어디든지 한결같이 물이 흐르고 있다는 점.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계곡 같은 곳
○성실제 위원 아주 한결 같습니다. 그리고 캐라반 시설을 해 놓았는데 차 델 곳과 텐트 칠 곳이 반드시 구분이 되어 있다는 점. 그런데 우리 예산군은 어디가 차를 댈 곳이고, 어디가 텐트를 칠 곳인지, 여기가 캠핑장인지, 공원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캠핑카만 이용할 수 있는 캠핑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캠핑카만 이용할 수 있는 캠핑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러니까 그렇게 시설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옛이야기축제나 이런 대규모 행사시에는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으로 좀 사용해 보고, 또 평상시에는 캠핑장으로 사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나머지 정말 저희가 마무리를 잔디를 식재하든지 해서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기왕에 캠핑장으로 만들었으면 외부인들이 조금 왠만하면 우리 군민보다는 외부인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외부인들이 와서 이게 캠핑장이라고 만들었냐고 욕먹는 것보다는 앞으로 군비를 더 투자해서 하든지, 아니면 포기를 해서 완공을 해 놓고 아예 공원으로 쓰고 말든지, 더 보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뭘 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그런데 사업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당분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첫 번째는 사업비가 많이 들었다는 그런 문제고요. 또 뒷마무리가 제대로 안됐다는 부분, 또 위험요소가 있지 않느냐, 사면부분 같은데 마무리가 안돼서. 그런 부분이고, 투자에 대한 효과가 좀 워낙 면수가 적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가 처음부터 잘못 됐어요. 애초에 이 오토캠핑장 사업을 계획했을 당시에 우리 현장설명 때 위치가 잘못됐다. 예당 상류로 해야 된다는 제안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이 됐고, 문제는 지금 답변을 했다시피 그 토목공사비 까지의 공사비가 16억원 정도가 투자됐다는 이 사실은 진짜 하늘이 놀라고 땅이 놀랄 일이에요. 거기에다 16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세상에 어느 사람이 그것을 인정 하겠습니까?
이것은 잘못 되어도 진짜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 잘못 된 것이기 때문에 전임 담당과장을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듣던 안 듣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상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감사를 시행해야 돼. 이대로 해 가지고는 안 돼요, 진짜. 이런 상태로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사업이 모두 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밖에 없어.
그리고 2차 처음부터 계획을 애초에 그럼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것을 제대로 좀 만들어 놓든지. 지금 토목공사 해 놓고 준공처리 한 그 상태를 보면 너무 한심하다.
그것이 또 잘못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2차 설계변경을 시켜야 되고, 이런 문제까지 야기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묵고해서는 안 된다. 인천공항 문제 우리 류승순 과장 기억 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이 됐고, 문제는 지금 답변을 했다시피 그 토목공사비 까지의 공사비가 16억원 정도가 투자됐다는 이 사실은 진짜 하늘이 놀라고 땅이 놀랄 일이에요. 거기에다 16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세상에 어느 사람이 그것을 인정 하겠습니까?
이것은 잘못 되어도 진짜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 잘못 된 것이기 때문에 전임 담당과장을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듣던 안 듣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상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감사를 시행해야 돼. 이대로 해 가지고는 안 돼요, 진짜. 이런 상태로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사업이 모두 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밖에 없어.
그리고 2차 처음부터 계획을 애초에 그럼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것을 제대로 좀 만들어 놓든지. 지금 토목공사 해 놓고 준공처리 한 그 상태를 보면 너무 한심하다.
그것이 또 잘못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2차 설계변경을 시켜야 되고, 이런 문제까지 야기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묵고해서는 안 된다. 인천공항 문제 우리 류승순 과장 기억 하시나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잘 모르겠네요.
○이승구 위원 인천공항이 수년을 걸쳐서 공항건설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취임했던 건설교통부장관이 5개월 만에 옷을 벗었습니다. 그게 뭐냐, 인천공항 문제로 그랬어요. 그러면 수년 동안 공사한 인천공항 문제가 5개월 기간 동안에 근무했던 그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 문제는 관계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졌다 이거지.
그럼 이 문제도 전임자가 됐든 후임자가 됐든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하여튼 모든 사업이 이런 식으로 적당히 시작해서 적당히 끝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 감사위원장님!
그럼 이 문제도 전임자가 됐든 후임자가 됐든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하여튼 모든 사업이 이런 식으로 적당히 시작해서 적당히 끝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 감사위원장님!
○이승구 위원 이것은 우리 상위기관에 감사를 의뢰하는 방법, 한 가지는 자체감사를 실시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갈게요.
아까 최동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조경비를 10억 3,000만원에 대해서 구분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뭘 구분 보고가 어렵다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앞면 아래 구분 구분,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갈게요.
아까 최동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조경비를 10억 3,000만원에 대해서 구분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뭘 구분 보고가 어렵다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앞면 아래 구분 구분,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금액 대비 어느 공사에 얼마, 어느 공사에 얼마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지금 그 자료가 제가 준비가 안 돼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위원장 강재석 그럼 자료가 없다고 해야지, 구분이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그 자료를 지금 금방 안 나와요? 그리고 행감 받으러 오시는 분이 10억 3,000만원의 조경비에 대한 구분 자료를 안 가지고 오시는 분이 그것은 안 되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자료는 설계내역은 있는데요. 거기에 금액으로 구분이 안 되어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냥 물량만 표시되어 있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뭐에 들어갔다, 뭐에 들어갔다.
○위원장 강재석 어떻게 어디 어디에 들어갔다는 구분된 자료가 있어야지 이게 지금 오토캠핑장 가지고 말이 많고 탈도 많아서 여러 위원들이 관심사에 있는데 그 자료가 없어서는 안 된다. 자료가 없는 겁니까, 안 만들은 겁니까? 아니면 준비를 안 한 겁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거기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혹시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위원장 강재석 행감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보고 싶은 요구한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야지 그렇게 안 갖춰져 가지고 준비가 어렵다면 그것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준비를 틀림없이 해서 담당 위원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위원장 강재석 그러면 말씀하신 요지를 보면 옛이야기 축제를 위해서 4억원을 투자했는데 거기다 오토캠핑장을 하는 바람에 4억원은 공사에 관계없이 없어지고 20억원 가지고 공사를 한 겁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요. 관계없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비를 거기에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결정이 됐겠지요. 그래서 4억원 갖다,
○위원장 강재석 겠죠가 아니라 확실한 근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20억원의 사업계획을 세웠었는데 4억원이 이제 튀어 나왔어요.
튀어 났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옛이야기축제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4억원의 공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다 또 오토캠핑장을 만들려 하니까 그것은 없어지고 또 새로 공사한게 아니냐 이거지.
튀어 났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옛이야기축제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4억원의 공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다 또 오토캠핑장을 만들려 하니까 그것은 없어지고 또 새로 공사한게 아니냐 이거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비를 갖다 오토캠핑장에 기반과 토공시설 사업비로 투자됐다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주차장 겸 캠핑장을 쓸까 이런 생각,
○위원장 강재석 주차장은 그때는 오토캠핑장 시작도 안 했을 텐데 이게 몇 년도인가 시작도 안했을 텐데 옛이야기축제 주차장 만들기 위한 4억원인데, 이게 같이 썼다고 하면 안 되죠. 지금 4억원을여기다 끼어 맞추려고 하는 거 밖에 안 되는 거요, 지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런데 2009년도에,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위원님, 아니 위원장님! 2009년도 예산이 확보 됐는데 그게 늦게 마지막 추경에 확보 됐던 거 같아서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2010년도에 그것을 가지고 토공과 기반시설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 돈 가지고 먼저 설계 발주를 시작을 했고, 그 후에 3월달에 이게 선정이 됐어요. 확정 됐어요. 금액 2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그러다 보니까 이 캡이 있어서 미리 그 돈을 갖다 기반, 토공의 설계 작업을 미리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억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4억원을 안 쓰고 남았으면 20억원 공사가 되는데 20억원을 다 쓰게 됐기 때문에 총 공사비가 24억원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캡이 있어서 미리 그 돈을 갖다 기반, 토공의 설계 작업을 미리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억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4억원을 안 쓰고 남았으면 20억원 공사가 되는데 20억원을 다 쓰게 됐기 때문에 총 공사비가 24억원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제 기준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게 된 이유는 저희가 행감 자료에 요청하실 때 보시면 캠핑장 기반공사 설계내역 및 예산집행 내역 이런 것을 요구를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억원을 가지고는 기반시설에 사업비에 투자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기반시설 공사비를 뽑다보니까 4억원이 저는 솔직히 그때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 준비하면서.
제가 그것을 알게 된 이유는 저희가 행감 자료에 요청하실 때 보시면 캠핑장 기반공사 설계내역 및 예산집행 내역 이런 것을 요구를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억원을 가지고는 기반시설에 사업비에 투자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기반시설 공사비를 뽑다보니까 4억원이 저는 솔직히 그때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 준비하면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거기에 대해서 얘기 됐던 바는 없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담당자는 김원식 주사라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죄송합니다.
○이승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 감사결과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계속해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안 해야 되겠고,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계획에서부터 거기에 투자된 모든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영수증이 첨부된 그 내역서를 갖다가 제출을 요구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군수께서 출석을 하셔서 답변을 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계획에서부터 거기에 투자된 모든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영수증이 첨부된 그 내역서를 갖다가 제출을 요구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군수께서 출석을 하셔서 답변을 요구 하겠습니다.
○부군수 윤영우 예.
○이승구 위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군 자체감사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감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재검토해서 그때 미흡하다고 생각될 때 결과가 미흡하다고 생각될 때는 조사권을 발동을 다음 기회에 하든지 아니면 상급기관에 정식으로 재 감사를 요청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자체감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재검토해서 그때 미흡하다고 생각될 때 결과가 미흡하다고 생각될 때는 조사권을 발동을 다음 기회에 하든지 아니면 상급기관에 정식으로 재 감사를 요청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부군수 윤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부군수님께서는 이승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관련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12월 2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승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관련 서류 일체를 2012년 12월 3일까지 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한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부군수님께서는 이승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관련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12월 2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승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관련 서류 일체를 2012년 12월 3일까지 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한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류승순 녹색관광과장님께 최근 3년간 2,000만원 이상 용역발주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3쪽입니다.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용역은 2010년도에 한 예산군 방문의 해 기본 및 실행계획에 의한 용역을 가지고 여기에 활용 했나요?
류승순 녹색관광과장님께 최근 3년간 2,000만원 이상 용역발주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3쪽입니다.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용역은 2010년도에 한 예산군 방문의 해 기본 및 실행계획에 의한 용역을 가지고 여기에 활용 했나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보안보다는 저희가 만약에 내년도 온천 대축제에 관련해서 저희가 응모를 한다고 하면 정리를 다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요. 브랜드까지는 확정을 해 놨지요. 아직은 활용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국비 지원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도비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약간 일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한건택 위원 지난 번 군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책도 드렸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하려면 지금 먼저 번에 도에서도 올라가지도 못한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도에서 결과가. 그러면 앞으로 물론 여러 가지 잘 해야 되겠지만 족욕장 설치는 우리 환경과 소관에서 한 거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족욕장 설치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예요. 저희과에서 추진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공연장.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한건택 위원 온천축제를 그쪽 온천협의회 회원들과 이렇게 연동해서 지역주민들과 우리 예산군의 축제 역량을 모아서 잘 해 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과장님께서는 2013년도 3월 달에 도에 제출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재신청을 한번 해 봐야죠.
○한건택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군수님 공약사업이 37개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유치가 실패하면 공약사업 하나 못 한다 이런 사명감 가지시고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지금 온천을 보면 보양온천이라고 우리도 지정은 됐지만 치료로 그쪽으로 문제, 이런 앞으로 내포신도시와 더불어서 덕산온천이 경제적으로나 우리 관광적으로나 발전할 여지가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정말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또 이번에 1억 5,000만원 적은 돈이면 적고 크다면 큰데 여기도 업체들이 일부만 편중되게 하지 말고 다 끌어 들여서 조금씩이라도 도움도 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좀 한번 구상 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다음은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20페이지 황새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도 21억 5,600만원, 집행은 52.4%, 2011년도 51억원 52.98%, 2012년도 43억 3,000만원, 집행은 60.4%만 집행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집행 예산내역은 이번에 한 36% 집행이 되었는데 공정율도 36%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기간이 내년도까지인데 과연 기간 내 조성사업이 추진될까 의심스럽습니다.
추진상황 20페이지 황새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도 21억 5,600만원, 집행은 52.4%, 2011년도 51억원 52.98%, 2012년도 43억 3,000만원, 집행은 60.4%만 집행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집행 예산내역은 이번에 한 36% 집행이 되었는데 공정율도 36%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기간이 내년도까지인데 과연 기간 내 조성사업이 추진될까 의심스럽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지금 금년도까지 계획된 사업비에 집행은 지금 한 77억원 정도가 집행 됐고요. 앞으로 금년 말까지 집행해야 될 돈이 35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금년도에는 순조롭게 순기대로 이렇게 집행이 가능하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내년도 예산 확보가 국비는 100% 확보가 됐습니다.
군비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되는 사항이고, 도비가 당초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중에 도비 25%, 군비 25% 이렇게 부담 계획으로 계획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도에서 재원이 없다 보니까 도 청사 이전 문제 이런 것으로 대한 재원이 부족해서 모든 보조 사업을 도비를 15%선에서 지원하겠다고 아주 지사님 방침이 그렇게 서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15%선만 내년도에 오는 걸로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서 타 도의원, 아니 지사님의 시책추진비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확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력을 해 볼 부분이고요. 또 정 부족하면 군비가 약간 더 투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되는 사항이고, 도비가 당초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중에 도비 25%, 군비 25% 이렇게 부담 계획으로 계획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도에서 재원이 없다 보니까 도 청사 이전 문제 이런 것으로 대한 재원이 부족해서 모든 보조 사업을 도비를 15%선에서 지원하겠다고 아주 지사님 방침이 그렇게 서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15%선만 내년도에 오는 걸로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서 타 도의원, 아니 지사님의 시책추진비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확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력을 해 볼 부분이고요. 또 정 부족하면 군비가 약간 더 투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고맙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고맙습니다.
○이승구 위원 슬로시티 문제를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로시티가 지정이 되고 또 우리 담당과장께서 여러 차례 그 지역을 방문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실 텐데, 문제는 그 주변에 돌아보시면 여러 번 내가 이 문제를 지적했던 사항인데 하천변에 보면 자연석이 아니고 호안블록으로, 또 자연석을 쌓았어도 진짜 슬로시티 다운 그런 하천으로 이렇게 조성이 됐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험하게 쌓아 놓았어요.
이것은 완전히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하천정비로 뿐이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변을 한 번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데 적은 돈을 들여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억새를 주변에 길가라든지 이런데 심어가지고 보완을 해 주시면 모든 것이 좀 가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갈대가 아닙니다. 갈대하고 억새하고는 틀리니까 억새를 심어서 그렇게 주변정리를 잘 좀 해 주시고, 지금 슬로시티에 대해서 투자 대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슬로시티가 지정이 되고 또 우리 담당과장께서 여러 차례 그 지역을 방문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실 텐데, 문제는 그 주변에 돌아보시면 여러 번 내가 이 문제를 지적했던 사항인데 하천변에 보면 자연석이 아니고 호안블록으로, 또 자연석을 쌓았어도 진짜 슬로시티 다운 그런 하천으로 이렇게 조성이 됐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험하게 쌓아 놓았어요.
이것은 완전히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하천정비로 뿐이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변을 한 번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데 적은 돈을 들여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억새를 주변에 길가라든지 이런데 심어가지고 보완을 해 주시면 모든 것이 좀 가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갈대가 아닙니다. 갈대하고 억새하고는 틀리니까 억새를 심어서 그렇게 주변정리를 잘 좀 해 주시고, 지금 슬로시티에 대해서 투자 대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2009년도 슬로시티 인증을 받고 2010년도 기반시설을 추진을 했고요. 2011년도까지 준비 단계였다면 금년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갔습니다. 저희 16페이지에 실적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로서는 슬로시티 인증 지역 10개 지역이고, 금년도 2개 지역이 추가 인증을 받아서 12개가 되는데 그 지역에서 조차 저희 지역으로 견학을 오는 실정에 있고요. 또 슬로시티 운동이 어떻게 보면 인증 받은 곳에서는 그래도 잘 된다고 모델 캐이스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성과라고 또 한다고 하면 슬로시티 장터 운영 같은 것이 예당저수지로 인해서 없어졌던 장터를 한 40년 만에 부활해서 주민들이 장터를 운영하는 그런 주민들의 어떤 자부심 이런 것도 부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이지 않은 그런 성과는 지금 미흡하지만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더 이제 생태관광지로서 더 널리 알려져서 또 찾아온 사람들이 다시 찾고 싶은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성과라고 또 한다고 하면 슬로시티 장터 운영 같은 것이 예당저수지로 인해서 없어졌던 장터를 한 40년 만에 부활해서 주민들이 장터를 운영하는 그런 주민들의 어떤 자부심 이런 것도 부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이지 않은 그런 성과는 지금 미흡하지만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더 이제 생태관광지로서 더 널리 알려져서 또 찾아온 사람들이 다시 찾고 싶은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시설된 것이 대표적인 것이 데크, 데크시설 잘못 돼 가지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진·출입 그쪽 반대편 모텔 쪽에 주자장이 좀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쪽에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없고, 앞으로 데크를 갖다가 보완하실 적에 나무로만 연결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걷다가 땅을 밟고 주변에 있는 생태 식물도 좀 만져보고 이렇게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고층건물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그런 식의 데크가 조성이 돼 가지고 전혀 쓸모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보완시켜야 될 부분이고, 또 의좋은 형제도 지금 보면 건축물들이 획일적이에요.
옛날 감을 어느 관광객도 와서 느낄 수 없을 정도야. 심지어는 기둥이라든지 석가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부러진 것도 좀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지어졌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부 아니고 반듯반듯한 걸 전부 써가지고 전혀 사전에 그런 것이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건물을 갔다가 신축을 할 때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건물을 지어 놔야지 획일적으로 이렇게 지어 놓고서 관광객이 눈살을 찌푸리고 돌아가는 이런 상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걷다가 땅을 밟고 주변에 있는 생태 식물도 좀 만져보고 이렇게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고층건물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그런 식의 데크가 조성이 돼 가지고 전혀 쓸모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보완시켜야 될 부분이고, 또 의좋은 형제도 지금 보면 건축물들이 획일적이에요.
옛날 감을 어느 관광객도 와서 느낄 수 없을 정도야. 심지어는 기둥이라든지 석가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부러진 것도 좀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지어졌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부 아니고 반듯반듯한 걸 전부 써가지고 전혀 사전에 그런 것이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건물을 갔다가 신축을 할 때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건물을 지어 놔야지 획일적으로 이렇게 지어 놓고서 관광객이 눈살을 찌푸리고 돌아가는 이런 상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덕산온천 관광지 야외공연장 지으신 거 그거 사용도가 덕산 면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본 취지는 스파 관광객 오는 분들이 단체로 오는 분들 사용을 하려고 시작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덕산온천 관광지 야외공연장 지으신 거 그거 사용도가 덕산 면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본 취지는 스파 관광객 오는 분들이 단체로 오는 분들 사용을 하려고 시작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스파 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을 찾는 모든 분들이,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구체적인 홍보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준공 된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위원장 강재석 알고 있습니다. 가 봤는데 그 주변 애기들도 몇 명 놀고 하긴 하던데요. 그래서 덕산 면민들은 행사 때 사용을 하겠지만 스파에 놀러온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스파 관계자와 협의 좀 하셔 가지고 사용 좀 하라고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위원장 강재석 또 한 가지는 덕산 야외공연장이 7,000~8,000만원이면 지을 수 있는 것을 1억 7,000만원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그 업자하고 설계하고 안 맞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건설내역 시공내역 계산서를 쭉 빼서 어떤 부분은 얼마 들어갔고, 어떤 부분은 얼마 들어갔는지 내역 좀 쭉 빼줄 수 있습니까? 그것을 30일까지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건설내역 시공내역 계산서를 쭉 빼서 어떤 부분은 얼마 들어갔고, 어떤 부분은 얼마 들어갔는지 내역 좀 쭉 빼줄 수 있습니까? 그것을 30일까지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11월 30일,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3,000만원입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 돈은 여러 가지 그 날 이벤트 행사를 하면 체험 객들 경품으로도 쓰고, 그날 장에 나오는 분들 식대, 그분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이장님이라든가 임원 분들 식대, 식대로도 일부가 쓰이고요. 그 다음에 텐트구입비가 일부 들었고요. 3,000만원 중에 텐트 구입비. 그 다음에 텐트를 치는 인건비 이런 게 주로.
○위원장 강재석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시장이 활성화 생기면서 부활됐다고 그 주민들이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시장이 부활돼서.
부활됐으면 주민들도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군에서 텐트 쳐주는 돈 들어가, 밥 먹는다고 돈 들어가, 다 돈으로 맥질 해 가지고 설립한 시장이 장기적으로 가겠어요? 만약에 군에서 지원 안 해 주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됐으면 주민들도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군에서 텐트 쳐주는 돈 들어가, 밥 먹는다고 돈 들어가, 다 돈으로 맥질 해 가지고 설립한 시장이 장기적으로 가겠어요? 만약에 군에서 지원 안 해 주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초창기에 정착될 때까지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정착될 때까지.
○위원장 강재석 1년 지났는데 또 3,000만원 예산 세워서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예산 세운 것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가면 농산물이 다 아무 곳에 가도 있는 게 다 있습니다 거기가. 뭐 특이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가격이라도 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돈을 가지고 가격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한테 가격을 20%를 줘서 80%를 싸게 판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이나 어디서 오겠지만 그렇지 않고서 있는 거 그대로 받으면 효과가 없다.
그리고 이벤트, 이벤트 그게 대한민국이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 세계적인 행사를 다 치러서 TV를 다 본 나라가 그분들이 엿 장사 두드린다고 그거 보러 다 가겠습니까? 이벤트 그건 명분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시장 운영을 근본적 계획을 다시 바꾸지 않으면 단명 한다. 이게 단명합니다. 이거 지원 하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올 1년 했는데 좋아진 게 없고 사람이 더 줄거든요. 그런데 올 1년 3,000만원 들여서 했다고 합시다.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지 관계공무원 담당자가 아이템이 있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벤트 줘 가지고 옷 갈아입고 몇 가지 넣은 것은 봤어요. 저도 봤는데 그거 사람 모입니까? 안 모이지 않습니까? 괜히 돈만 내 버리는 것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예산 세운 것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가면 농산물이 다 아무 곳에 가도 있는 게 다 있습니다 거기가. 뭐 특이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가격이라도 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돈을 가지고 가격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한테 가격을 20%를 줘서 80%를 싸게 판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이나 어디서 오겠지만 그렇지 않고서 있는 거 그대로 받으면 효과가 없다.
그리고 이벤트, 이벤트 그게 대한민국이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 세계적인 행사를 다 치러서 TV를 다 본 나라가 그분들이 엿 장사 두드린다고 그거 보러 다 가겠습니까? 이벤트 그건 명분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시장 운영을 근본적 계획을 다시 바꾸지 않으면 단명 한다. 이게 단명합니다. 이거 지원 하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올 1년 했는데 좋아진 게 없고 사람이 더 줄거든요. 그런데 올 1년 3,000만원 들여서 했다고 합시다.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지 관계공무원 담당자가 아이템이 있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벤트 줘 가지고 옷 갈아입고 몇 가지 넣은 것은 봤어요. 저도 봤는데 그거 사람 모입니까? 안 모이지 않습니까? 괜히 돈만 내 버리는 것이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홍보비도 많이 들더라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현수막이라든지,
○위원장 강재석 그러니까 아닌 것을 자꾸 되게끔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홍보비 돈만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등산 같은데 가다보면 그 주변에 할머니들이 쭉 앉아서 파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사 가잖아요.
자연스런 뭐가 있을 때 그런 어떤 상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어기적으로 해 가지고 돈 들여서 군에서 만드는 대흥 시장은 의좋은 형제 장터는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자연스런 뭐가 있을 때 그런 어떤 상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어기적으로 해 가지고 돈 들여서 군에서 만드는 대흥 시장은 의좋은 형제 장터는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군비가 50% 부담이 되는 거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좋은 형제 장터에 대해서는 연구 좀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예산 군민이 아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잘 찾아와서 아, 역시 의좋은 형제 장터는 예산군에서 제일 좋은 장터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합동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업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위원장 강재석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 물론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다 업자끼리니까 지적을 못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한번 관에서 가끔가다 불시에 나가셔 가지고 특히 집단음식 조리되는데 예고하고 나가면 다 준비되니까 안 되고 한번 나가서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요양원에서는 이 문제를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밥을 먹으려면 뭐 때문에 못 먹겠다고 하는 요양원이 있는데 내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공개적인 것이니까. 요양원 특히 노인 양반들 있는데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관에서 가끔가다 불시에 나가셔 가지고 특히 집단음식 조리되는데 예고하고 나가면 다 준비되니까 안 되고 한번 나가서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요양원에서는 이 문제를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밥을 먹으려면 뭐 때문에 못 먹겠다고 하는 요양원이 있는데 내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공개적인 것이니까. 요양원 특히 노인 양반들 있는데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글쎄 원인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심사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온천업체가 11개 업체입니다.
○위원장 강재석 11개 업체입니까? 11개 업체가 문제가 있다. 온천축제를 한다는데 자기네 사업을 한다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온천축제 예산군에서 한다는데 그분들 회원도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군에서 억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온천축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이것을 대한민국 온천축제로 만들려면 온천 하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로비도 하고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행정공무원이 가서 얘기하면 얘기가 됩니까?
그것도 안 되고 온천축제를 주관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행정이 세상에. 그리고 지금 기부금 6,000만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6,000만원 들어 왔습니까? 예정입니까, 들어 왔습니까?
온천축제 예산군에서 한다는데 그분들 회원도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군에서 억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온천축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이것을 대한민국 온천축제로 만들려면 온천 하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로비도 하고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행정공무원이 가서 얘기하면 얘기가 됩니까?
그것도 안 되고 온천축제를 주관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행정이 세상에. 그리고 지금 기부금 6,000만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6,000만원 들어 왔습니까? 예정입니까, 들어 왔습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것은 협찬을 맘대로 누가 협찬을 한다고 해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을 열어 놓기 위해서 도지사로부터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등록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승인 한도를 6,000만원으로 해서 받아 놓은 것이지 지금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죠. 1억 5,000만원에 맞췄죠, 일단은. 계획은 했는데,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범위를 1억 5,000만원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하고, 그 가외로 예상 못한 사업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온천업자라든지 일반인들이 온천축제에 내가 기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 내는 분도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맘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 놓기 위해서 기부금품 등록 신청을 도에다 해서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꼭 그 돈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강재석 지금 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에 찬조를 받으시면 관 행사 이미지가 문제가 되는데 어떤 어디라고 지정은 않지만 뭐 업체에서 5,000만원 내 놓는다고 했다가 1,000만원 내 놓는다고 1,000만원 들어왔고 나머지 업체는 신경을 안 쓰거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1,000만원도 아직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들어오지 않았지만 1,000만원 내놓는다고 했데요. 5,000만원 준다고 했다가 1,000만원 내 놓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업체에서는 왜 그걸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무관심속에 있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축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천 본인들이 싫어하는 업체를 대한민국 축제를 하겠다고 지금 그거 심사받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1억원 받기 위해서. 이런 행정 경쟁성 없는 행정 왜 합니까?
온천 본인들이 싫어하는 업체를 대한민국 축제를 하겠다고 지금 그거 심사받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1억원 받기 위해서. 이런 행정 경쟁성 없는 행정 왜 합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주원인 그분들이 구심체 역할을 못하는 것이 덕산온천 개발이,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개발이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협회들도 그런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그분들 자체가 이것을 덕산온천 해 가지고 다음은 대한민국 축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 가지고 막 활동해야 되는데 그분들 세 명 만났어요. 만났더니 잘 모르겠네요, 하면 하고 말면 말아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추진 안 되죠? 덕산번영회 쪽에서 일부는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계속 한다고 하데요. 하는 것은 난 막지 않습니다. 단, 11명이 똘똘 뭉쳐서 온천을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예산군에서 협조를 되는 것이지 본인들은 남 몰라라 하는데 군만 혼자 뭐 안 된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추진 안 되죠? 덕산번영회 쪽에서 일부는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계속 한다고 하데요. 하는 것은 난 막지 않습니다. 단, 11명이 똘똘 뭉쳐서 온천을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예산군에서 협조를 되는 것이지 본인들은 남 몰라라 하는데 군만 혼자 뭐 안 된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두 번째로는 날짜가 1월 18일, 19일 날인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개인적으로는 여러 사람한테 4.29 행사 때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굳이 1월 18일을 잡았는데 예산이 언제 선거죠, 예산이?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2012년 1회 추경에 확보 됐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3~4월에 했을 거 같은데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런데 상반기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또 제약을 받아서 추진을 못했다고 그러고요. 하반기에 하려고 하니까 옛이야기 축제가 먼저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옛이야기 축제 끝나고 계획하려고 했더니 대통령 선거에 60일 전인가에 또 제약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끝난 다음에 해야 될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고요.
또 온천축제를 봄으로 미뤄서 하는 방법도 좀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내년에 온천축제 4회째 공모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3월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온천축제를 3월에 신청할 것을 4월, 5월에 축제를 한다고 한다면 어차피 할 거라면 의미가 없고, 그 이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나마 학생들 방학 준 가족단위 유치를 한다든지 해서 온천에 성수기가 1월 달이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1월 달로 부득이 결정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하는 데에는 준비하는 데에는.
또 온천축제를 봄으로 미뤄서 하는 방법도 좀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내년에 온천축제 4회째 공모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3월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온천축제를 3월에 신청할 것을 4월, 5월에 축제를 한다고 한다면 어차피 할 거라면 의미가 없고, 그 이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나마 학생들 방학 준 가족단위 유치를 한다든지 해서 온천에 성수기가 1월 달이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1월 달로 부득이 결정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하는 데에는 준비하는 데에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못 들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마 온천축제 겨울에 하는 것은 처음일 것 같아요. 다른 겨울축제는 많이 있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계획 인원은 그렇게 잡았는데요, 1박 2일 이니까요. 이틀 동안 연인원 잡은 거니까요.
○위원장 강재석 지금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전임자가 해 놓은 거 마무리 하느라고 여러 가지 욕보시는데 이 문제도 역시 좋은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소리 나오기 전에 최선을 다 하십시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준비하는 과정도 힘들었습니다. 위촉식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도.
○위원장 강재석 그리고 이 문제도 군민들 자체가 온천축제 한다. 우리가 그때 가서 온천축제 이런 것이 아니라 뭐한 놈들 겨울에 누가 간다고 이런 비아양 거리는 소리가 더 많이 들려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죠? 그거 해야 한다고 들으셨습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뇨.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반대 의견도 많지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색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색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