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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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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일 시  2012년 11월 29일 (목) 오전 10시


일 시  2012년 11월 2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위원장 강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환경과장 이창희입니다.
  환경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외 15개 단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당저수 수질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예당저수지 상류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개인 하수처리시설 325개소를 점검을 하고, 장마철 부유쓰레기를 3회에 21톤을 수거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당저수지 상류 수질예방을 위해 배출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 해 나가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덕산 도립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는 그동안 가야 9곡 녹색길 조성사업으로 농산물 판매장을 신축 중에 있으며, 수덕사 주변에 화장실과 육괴정 울타리 설치를 하고, 가야산 진입로 보도 정비와 덕산도립공원 계획변경을 위해서 주민 설명회와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농산물 판매장과 수덕산 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도립공원 계획변경 용역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 재산권 보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단독 및 공동주택의 탄소 포인제 운영과 공공기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을 해서 2012년도에 국가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평가에서 예산군 부군수가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그린스타트 운동 지원으로 2012년도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경영대회에서 내포문화생태연구소가 입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덕산·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 연장 5.85㎞에 사업비 145억 1,100만원을 투자해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도 23억 2,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광장 조성과 탄방로 호안공사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금년도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덕산·대치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덕산하수처리장 주변에 가압펌프장을 설치를 해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에 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 9월에 가압장 및 여과처리시설을 착공해서 현 종합진도 55%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 가압펌프장 설치 완료를 해서 시운전을 거쳐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는 그동안 동절기 밀렵과 밀거래 행위단속과 유해 야생동물 기동구제반 운영, 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로 경음기나 전기울타리, 야생동물 퇴치기 등을 농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 23일부터 2013년 3월말까지 운영되는 수렵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동절기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병행해서 단속 해 나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자원의 보존관리는 그동안 사용이 종료된 지하수 관정 23공을 정비하고, 덕산면에 지하수 보조 관측망 1개소를 설치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로 관 청소와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68개소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구제역 매몰지 주변 수질검사와 4/4분기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은 우리 군의 대기와 수질, 자연환경 등을 조사 분석해서 향후 우리 군에 환경 전망과 개선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용역으로 1억 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13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용역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2013년 2월까지 용역을 완료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황새가 노니는 무한천 상류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무한천 7㎞에 대해서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 기본계획이 미 수립된 지역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은 폐수배출사업장, 대기 및 소음·진동배출사업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소음발생 사업장 등 1,529개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를 하고, 유독물 사용 사업장 1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악취예방 및 깨끗한 생활환경 유지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숨은 자원 찾기의 날 운영은 그동안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읍·면별로 48회를 실시하고, 3/4분기까지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을 5,9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이장 새마을지도자에게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숨은 자원 찾기의 날 평가 및 읍·면 시상을 하고, 4/4분기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기초질서 확립은 그동안 불법쓰레기 배출 지도단속을 12회 실시를 하고, 노면 청소차량을 구입을 해서 매주 목요일 월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치폐기물 및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자원보호 활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행위 지도 단속과 교육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은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른 주민홍보와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음식물 종량제 시범 수거사업은 기존 106개소에서 156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환경기초시설 3개소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을 하고,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실시설계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정과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품격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관내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배부와 공중화장실 일제 점검을 통해서 개·보수 공사를 추진을 하고, 신암 이존창 생가 터에 공중화장실 실시설계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 점검 및 유지보수로 청결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8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은 대률리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내에 매립장 증설과 재활용 선별시설, 리싸이클센터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8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인 매립지 증설사업은 입찰이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매립지 증설사업을 착공을 하고, 스티로품 감융기 등을 교체를 해서 환경 기초시설을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환경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 복지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은 자제 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지속적인 감시와 환경오염 행위 등 농공단지 공장 관리 및 환경오염 발생 사전예방에 수고가 많으신 환경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현황과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저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은 폐수 배출사업장과 대기 배출사업장, 또 소음·진동 배출사업장, 기타 수질오염원, 비산먼지 특정사업장,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해서 1,52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단속을 한 결과 행정처분으로 개선명령 14개소, 사용중지 1개소, 경고 11개소, 현지시정 92개소, 사법조치 5개소 해서 총 118개소를 행정처분을 했고요.  과태료는 21개소에 2,954만원, 또 배출부과금액은 2개소에 780만원을 부과해서 부과한 바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우리 폐수배출업체가 1,521개 업소라고 했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김석기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연 2회 지도단속 한다고 했거든요.  연 2회 지도단속을 하면 한 3,000개 업소를 우리 공무원 몇 명이 단속을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지금 저희 정규직이 3명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3명이 두 번하면 3,000개 업소를 어떻게 다 지도단속을 하고 있죠?
○환경과장 이창희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하루도 안 나가는 날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단속인원이 부족해서 단속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아직 인원이 부족하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인원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현재 인원 가지고 2개조로 편성을 해서 계속해서 돌고 있어요.
김석기 위원  한 3,000개 업소를 하루에 한 10개 업소 이상을 돌아야 되는데 이 배출업소만 돌다가도 3명 공무원이 1년 일을 다 한 것인데 읍·면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서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읍·면 직원들하고 했을 때는 읍·면은 지도권한이 없거든요.  지도권한이 없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저희들 아니면.
김석기 위원  하여튼 뭐 열심히 단속 해 주시고, 지금 단속 행정처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개선명령이 몇 건이에요?  개선명령 한 것이?
○환경과장 이창희  14건입니다.
김석기 위원  14건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김석기 위원  근데 개선명령이 대개 보면 14건 중에서 비산먼지가 2건, 소음이 1건 이외에는 전부 다 방뇨 수질 기준초과 및 뭐 이런 거가 13건이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김석기 위원  그럼 이 방뇨를 하는 게 지금 이게 적발된 데만 지금 저기하지, 이 방뇨업체가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이창희  방뇨업체요?
김석기 위원  예.
○환경과장 이창희  축산농가에서 자가처리 하는 곳이 저희가 축산폐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한 25%고요.  축산농가 전체 농가가 몇 농가인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25%는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자가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류라고 해서 어디 도랑 이런 곳에 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을 초과해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석기 위원  폐수 배출사업장이 149개소고,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이 915개 돼서 한 배출업소 1,000여개 되는 거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문제점이 우천시 장마철 이때가 제일 문제다.  가축분뇨장 있는 그 주위사람들 얘기가 이번에 몇 가운데 가서 물어보니까 평상시는 뭐해도 장마가 지든지 비가 많이 올 적에는 그냥 다 방류시켜 가지고서 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할 저기는 없나요?
○환경과장 이창희  지금 현재 그런 단속을 우기철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요.  과거 같지 않고 지금은 의식구조가 바뀌어서 그렇게 하면 행정처분이 강하기 때문에 살아남지를 못해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석기 위원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 경고가, 
○환경과장 이창희  11건입니다.
김석기 위원  11건이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김석기 위원  인제 여러 가지 경고가 이것도 뭐 대개 보면, 대표적인 데가 어디에요?  
  계속 민원 들어오고 하고 대표적으로 지금 저기 된 데가?
○환경과장 이창희  대표적인 데는 없고, 기업체거든요.  기업체인데 제조업이라든지 정비업 이런 데서 많이 신고가 들어와요.  제조라든지 정비업체에서.
김석기 위원  봉산이나 덕산 이쪽 플라스틱 필름 시트 제조하는 업체 있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김석기 위원  그 업체 주위 사람들이,
○환경과장 이창희  녹수화학요.
김석기 위원  예?
○환경과장 이창희  녹수화학.
김석기 위원  그 업체 주위 사람들이 측정을 잘 않고 뭐야 안 할 적에는 사용을 않고 할 적에 그때는 냄새가 많이 나 가지고 검사 올 때만 측정을 하고 사용하고, 그렇지 않고는 꺼 놓고 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난다.  그 단속 좀 많이 해 달라 그런 민원 안 들어와요?
○환경과장 이창희  법적으로 자기네가 자가 측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부분에 가서 냄새 난다는 지역에 포집을 해서 와서 보면 그 기준치 이하로 나오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매일 가서 있을 수도 없고 해서.
김석기 위원  신고해서 가서 보면 자가 미 측정으로 그냥 벌금 좀 내면 되잖아요?
○환경과장 이창희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요.
김석기 위원  하여튼 주위 분들의 얘기가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를 넣고서 가보니 그런 부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실버 환경봉사단 운영을 하고 있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김석기 위원  이 봉사단 내역을 좀 말씀 해 주실래요.
○환경과장 이창희  이 봉사단은 인제 사업기간이 3월 2일부터 10월말까지 8개월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60세 이상 되는 노인 분들로 저희가 14명을 군수님께서 위촉을 하셔 가지고 예산읍에 3명, 각 읍·면에 1명씩 이렇게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주 3일만 근무를 해서 4주 해서 2만원씩 해서 월에 24만원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내용은 하천이나 공장지역, 또 산불예방도 병행하시고 이래서 저희들한테 불법행위가 있으면 신고도 하고, 또 현지 계도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물론 연세 드신 분들 월 12일 근무하고 하루에 4시간씩 해서 월 24만원씩 받는데 이분들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다닐 데는 많고 인원은 적고 할 일은 많은데 인원이 적어서 인원을 좀 늘려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인제 도비, 군비 같이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도비가 70이고요, 군비가 30.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입니다.
김석기 위원  군비 70%하는데 어차피 돈 지원하는 거 더 지원을 해서 인원을 좀 늘려서 근무하는 데에 이것도 보면 하천, 공장, 산림 기타 해 가지고 한 864개소를 다녀가면서 근무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광범위해서 일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도비를 요구해서 안 준다 하더라도 군비를 보태서라도 인원을 증가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할 수 있나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윗분 결심을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읍·면 생활쓰레기 수거 통합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1쪽, 생활쓰레기 수거 통합운영 방법을 많은 주민들이 불편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통합으로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내부적으로 이동 배치된 미화원 운전원들이 대기실, 사무 공간, 청소차 차고지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인력을 배치했다면서 청소 관계자들이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광경을 본 위원이 직접 목격한 바 있습니다.
  통합 운영 후 발생한 문제점과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내년도 차고지 설치 등에 관한 예산 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저희가 통합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원가 용역을 줘 가지고 현재 51명에서 39명까지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읍·면에서 진개차를 탈 때에는 3명이 필요하고, 또 압축차량을 탈 때에는 2명이 필요 한데요.
  예를 들어서 1명이 분산해서 근무를 하다 보면 1명이 예를 들어서 다친다든지 무슨 가정사가 있어서 비우게 되면 거기서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예산 삽교로 사실상 이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전에 그분들이 와서 대기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이라든지 청소차를 받칠 수 있는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미처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 통합이 됐으니까 지금 현재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출·퇴근 거리도 멀고 오고 가는데 차량 연료비도 많이 들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는 현재 삽교읍에서 3,000만원정도를 가지고 비위생매립장에 주차 공간과 대기실을 신축하겠다고 올라와서 예산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더 계상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요.  통합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계속 나타난다고 한다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검토 분석을 해서 윗분 결심을 맡아서 운영 면에서도 다시 한 번 조정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소상히 답변 해 주셨는데 지금 청소 인원이 통합해서 인원이 한 22명 이렇게 되면 적은 읍·면보다도 인원이 많은 인원이에요, 그 인원이.  그러면 그에 따른 관리 인원도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관리인원은 배치도 안하고 위에서 일방적으로 통합해라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한 거거든요.  사실 읍에서는 말도 못하고 불평불만을 못하는 상태에요.  위에서 한 거기 때문에. 
○환경과장 이창희  그래서 위원님 지금 예산읍 같은 데는 기존 청소계가 있으니까, 
김영호 위원  여기 있죠, 예산읍은 있죠.
○환경과장 이창희  문제가 없는데 인력조정 관계는 그렇다 해서 쉽게 총무과 소관인데 쉽게 할 수 있는 소관은 아니고, 그쪽에서도 기간제라든지 결원된 인원을 보충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영호 위원  지금 타면에서도 덕산면 같은 경우에 있다가 삽교로 넘어오는 바람에 덕산서는 그만큼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근데 그런 것을 통합을 해서 큰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인력이 줄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한두 명 결원 돼도 보강이 될 수 있다 이 장점밖에 다른 건 없잖아요?
○환경과장 이창희  하여간 시행을 한 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부의장님, 조금 몇 개월 지켜보고요.
김영호 위원  그래서 지금 민원인들을 위한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행정편의 주의로 해서 하는 그런 것 밖에 안 보인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총무과에서 경비가 절감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수덕사나 덕산 있는 쓰레기를 치우려면 덕산에 있는 것이 오히려 경비가 절감이 되지, 삽교에서 빈차로 갔다가 수덕사까지 올라가서 치우는 것보다는.  그게 경비 절감은 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인사권은 환경과에서 갖고 있죠?  
○환경과장 이창희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미화원들? 
○환경과장 이창희  예.
김영호 위원  그리고 관리는 삽교읍에서 하고 있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김영호 위원  그러면 삽교읍에서 청소원들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인사권까지 같이 있어야 뭔가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 하면 듣지 그렇지 않으면 듣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창희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말을 들어야죠. 
김영호 위원  근데 듣나요, 그게.  인사권이라도 있으면 듣지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과장님께서는 인사권을 읍에다 줄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환경과장 이창희  뭐든 통합관리에서부터 이런 것을 저희 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 읍·면에 주기는 그렇습니다.  읍·면에 주다보면 저희는 전체적인 46명의 인원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일방적으로 뭐 16명이 배치됐으면 16명에 대해서만 한다고 한다면 예산군 전체의 미화원이지 삽교읍 16명 몇 명에 대한 미화원만 인사하고 그럴 순 없거든요.  통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읍 주고, 삽교읍 주고 그러면 양분화 되어서 인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해야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맞는데 환경과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겠어요?  보지를 못 하는데? 
○환경과장 이창희  하여간 읍·면에, 
김영호 위원  그냥 남의 말만 듣고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아니 읍·면하고 다 이렇게 연계가 돼요, 소통이.
김영호 위원  근데 지금 쓰레기 같은 처리문제 때문에 신고를 해도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할지 주민들은 지금 몰라요.  읍에다 해도, 예를 들어 덕산면에다 하면 난 모른다고 할 거 아니에요.  삽교읍에다 이야기해도 큰 지시는 잘 안 될 테고.  환경과에다 연락을 해도 다시 또 지시 하려면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창희  맞아요.  그러니까 4개 지구별로 분산을 해 왔을 때는 편리한 점이 어떤 지역에서 생활쓰레기가 발생했다고 하면 바로 치울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데 통합을 해 놓다 보니까 예산이나 삽교에다 하면 ‘예, 알았습니다.  내일 가서 치워 드릴게요.’ 하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몇 개월 다시 한 번 지켜보고 진짜 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윗분 결심을 득해서 조정을 해 보겠다 그 말씀입니다.
김영호 위원  종전대로 환원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환경과장 이창희  뭐 하는 방법도 있겠고, 
김영호 위원  지금 구체적인 거는 통합한 이유가 주목적은 뭐예요?
○환경과장 이창희  주목적은 현재 51명이 근무하던 것을 39명까지 줄여서 민간위탁을 한다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죠, 주목적은 민간위탁이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김영호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위원들도 이해가 쉬운데 그 말씀은 하시지 않고 뭐 경비 절감차원, 또 인원이 하나 결원되면 보강하는 것이 쉬워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이해가 좀 안 갔던 거예요.
○환경과장 이창희  민간위탁에 중점을 두고, 
김영호 위원  두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빨리 알아듣거든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김영호 위원  하여튼 문제가 많이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민원 생기는 것 처리를 잘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창희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재석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대률리 종합위생매립장 내에 국화육묘장을 설치한 한국국화원과 소송 진행의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국국화원과 소송 진행상황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군에서 사업비도 주고, 보조금을 보조하여 주고, 또 토지도 임대하여 주고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던 것이 또 옮겨야 된다는 조건하에 또 다시 보조사업을 2차 지원까지 했습니다.
  보조사업자가 예산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데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국화원과 임대계약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한국국화원이 우리 종합위생매립장에 와서 국화 전용 육묘사업을 하게 된 경위는 2006년도에 그러니까 2005년도 박종순 군수님 계실 때 종합위생매립장 주변에 대한 군유지 활용방안을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했는데 그때 당시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여유지에 국화육묘장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특수시책으로 선발이 됐어요, 그게.  그래서 육묘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어서 그 자산이 환경과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사용·수익허가를 해 주게 됐습니다.
성실제 위원  그리고 한국국화원과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한 것이 언제부터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토지사용허가를 해 줬어요.
성실제 위원  한국국화원이 우리 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원인이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주 원인은 그 사람은 우리가 계약서 내용상에 공공용 재산은 어떠한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아무 조건 없이 내놓는다 라는 그런 조건이 계약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주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주하는데 이전비를 우리한테 달라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 말이 맞지 않는 게 농정과에서 7억 800만원의 사업비를 줄 때 당시에는 이 육묘장을 오가 오촌리에 현재 식재하고 있는 17만본을 이전을 하고, 육묘장을 판매장을 설치를 하고, 또 거기에 저장고까지 해서 운영하겠다는 사업목적으로 7억 800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래서 1차 기각이 됐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성실제 위원  만약에 한국국화원이 시설물의 원상복구 및 자진철거를 하지 않고 계속 우리 군을 상대로 손해보상 등을 요구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그 사람은 1차 기각이 돼서 대화를 들었는데 앞으로 행소를 가지 않는 것으로.  왜 농정과에서 7억 800만원의 보조 목적 자체가 여기 국화원 것을 이전을 오촌리로 하겠다는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행소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성실제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사용허가서에 허가조건을 보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겠다 라는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조건을 보면 상당히 조건을 잘 마련하신 것 같아요.
  허가 취소 당시에 만약에 기간이 지나서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서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군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라는 아주 규정이 다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성실제 위원  그리고 허가 만료 후에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에 이의가 있을 때는 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겠다 라는 아주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화원이 우리 군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처구니없는 이런 상황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옮긴다 라는 조건하에 농정과에서 재 보조사업을 2차 보조사업을 해서 새로 짓고 시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 보니까 시설만 해 놓고 운영을 전혀 않고 있다 라는 점.
  그렇다고 보면 그 업자들은 어디에 보면 사업이 목적이 아니라 첨부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보조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실행이 아닌가.  그리고 조합원 구성을 보니까 구성이 우리 예산군민들만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우리 보조사업이 그게 원래부터 잘못 됐다라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담당부서하고 이따 다시 행감을 할 상황인데, 하여튼 처음부터 좀 잘못 된 점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하고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참고해서 법적 대응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재석  다음은 성실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은 군유재산 허가를 해 준거로 돼 있네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한건택 위원  근데 그 이후에 왜 2011년까지는 무단점유 상태를 유지하게 했습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제 사용중지를 내렸죠.  사용중지를 내렸는데도 그 사람이 계속해서 사용허가를 저희가 해 주면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안 해 주니까 지금 이전 전까지 자기가 무단으로 점용 한 거예요.
한건택 위원  그쪽에서는 행정용지 이용과 제한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했다.  후일에 행정용지라고 알려온 것은 자진철거가 그쪽 내용은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환경과에서 그걸 확실하게 처음부터 짚고 안 넘어 간 원인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사용수익허가계약서 상을 보면 자세히 명기가 돼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러면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3억 5,000만원 줬고, 또 최근에 2011년에 농정과에서도 7억원을 보조 해 줬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한건택 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 소송을 했는데 우리 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나요?
○환경과장 이창희  행정심판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인정을 못 했어요.  사실상 현재 가보면 풀만 무성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거든요, 그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행정심판에 기각이 됐어요.  그 부분 인정을 해서. 
한건택 위원  이게 우리 군에서는 돈은 보조금은 다 줘 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농락당하는 대외적으로 비춰질 때 아주 안 좋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런 것은 좀 시정해서 공무원들이 잘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환경과장 이창희  예, 맞습니다.
한건택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이게 무단점유 기간에 환경과에서 그쪽에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걸 반환하라고 했어요?   
  어떤 근거 있나요?
○환경과장 이창희  근거요?
이승구 위원  근거가 남았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근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필요 할 경우에는 반환을 할 수 있으니까,
이승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단점유 기간 동안에 그걸 반환하라고 우리가 서류상으로 어떤, 
○환경과장 이창희  문서 통보를 했죠.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사업이 시행되니까 그 토지를 내 놓으십시오 하고 발송을 했습니다, 공문으로.
이승구 위원  몇 회 했어요, 그걸?
○환경과장 이창희  그런 공문은 뭐 3회 이상 하니까요, 저희가.
이승구 위원  그러면 그 근거서류를 자료요청 드리겠고요.
  그게 3회 이상 실시를 해 놓고 그쪽에서 그걸 계속 점유를 하고 있다면 어떤 법적인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했어요. 
이승구 위원  그런데요?
○환경과장 이창희  무단점유 추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승구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난 이해를 못 하겠네.  우리 농정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죠?
○환경과장 이창희  그 사람들은 저쪽에서 이번 농정과에서 준 7억 800만원 그 사업을 해서 가려고 하는 의지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승구 위원  아니 글쎄 가려고 하는, 뭐 옮기기는 했지만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그 자체도 참 문제가 되고, 
○환경과장 이창희  2006년도부터 잘못 됐죠.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말이지.  서류를 좀 이따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행감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 변경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도 4건이 설계변경이 됐네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위원  2011년도에는 7건이나 됐고, 2012년도에도 3건이 설계변경이 됐는데, 설계변경을 해야 될 만큼 이게 뭐 어떤 원인들이 있었나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2012년도 같은 경우는 덕산 공공하수처리사업인데 하수처리사업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과처리시설을 증설하라는 환경부로부터의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과처리시설을 증설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이게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또 연차별로 쭉 이어지고, 또 자재 값이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등등 그런 원인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하여튼 설계들이 많이 변경되다 보면 군민들이 볼 때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그런 쪽으로도 볼 수도 있으니까 기초설계 당초설계 하실 때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위원  다음은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 부서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인데, 국·도비 활동 성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환경과장 이창희  저희는 현재 국·도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덕산 대치천하고 가야산 도립공원 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태하천 사업을 복원하는데 사업비가 잘 안 와요, 환경부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하고 환경부를 일곱 차례 방문을 해 가지고 금년도 잔액 분을 좀 달라고 해서 금년도에 5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5억원씩 주는 것을 내년도에 20억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아이고 큰 거 노력 하셨네요.  이게 사업들이 결국은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고, 특히 또 우리 이 과장은 로비 하는데 아주 1인자 아니에요?    
  먼저 재난관리과장 할 때도 보면 중앙부처에 가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좋은 성과도 내셨는데 환경과로 오시면서 그쪽에도 인맥 좀 동원하셔서 환경과 생태하천에 속한 사업들이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도 더 관심 가지시고, 특히 덕산 쪽에 보면 농협에서 광역친환경사업 하는 쪽이 있어요.  거기에 생태하천을 같이 연결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국비 확보에 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자료가 나오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는데,
○환경과장 이창희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개별질문으로 자료 24쪽이 되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 가야산 덕숭산 계획변경 용역 및 자연환경보전지구 해제 추진현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용도지구별 지정기준 및 허용행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창희  지금 현재로는 거기가 용역을 수행 중에 있어서 내년 5월까지 도립공원 계획이 변경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용도는 자연보존지구라고 해서 이것은 특별히 보호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는 행위를 휴게소나 탐방로 같은 거 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연환경지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서 그 허용행위가 농산물 판매시설 이런 정도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변경하면 자연마을지구나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가 통합해서 공원마을지구로 하나로 변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공원마을지구에서는 주택도 증축을 하고 신축을 할 수 있고, 공업이나 상업, 공원시설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도립공원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도 이 지역으로 편입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가야산 도립공원이 30년 동안 묶여져 있었고, 전체 면적의 93%정도가 지정이 돼서 사유권 침해를 상당히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어차피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상당한 부분을 공원마을지구로 편입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위원  이게 결국은 총량제 라는 그런 틀 속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면 서산시 쪽에는 국유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지정을 하고, 우리 예산 쪽에는 그동안 93%정도의 침해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거기에서 좀 벗어나자.  그래서 주민들이 그동안 불편해 했던 것들을 이제는 재산권에서도 되돌려 주고, 그동안 침해 받았던 보상차원에서도 그렇게 해 줘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이번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도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하여튼 능력 있는 과장이 왔으니까 잘 할 것이다 라고 저도 이렇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번에 해제되는 자연환경보전지구 도립공원지구가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내일도 이게 회의가 있죠, 내일도?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위원  내일 뭐 참여대상은,
○환경과장 이창희  도의원님하고 덕산 현재 의원님하고 서산하고 환경과장이 참석토록 돼 있어요.
유영배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재석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최동순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지도검사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위탁시설이 세 가운데네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부위원장 최동순  근데 인제 점검을 하셨는데 검사내용이 조치결과가 월간보고서 작성 제출하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보고서 제출서에서 어떤 문제점 같은 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저희가 이쪽에 검사를 하면 그쪽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조치를 해요.  저희 승인을 받고 하게 돼 있어요.  500만원짜리 이상은, 모든 사업이.
  그래서 특별한 사안이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네가 일상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을 월간보고서로 저희한테 매월 제출을 해요.  
○부위원장 최동순  그런데 월간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조치사항으로서는 문제점을 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조치결과가.  그런데 그런 문제점은 없었느냐는 거죠?
○환경과장 이창희  특별히 문제점이 나타난 게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그럼 다음으로는 예당저수지 수질 개선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상을 준비 했거든요.  잠깐 보고 해도 되죠?
○위원장 강재석  예, 영상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상 상영 )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이 영상의 내용은 작년 2011년도 행감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광시 동산리에서 가덕리까지 불과 한 100m정도에 거리를 두고 제가 준비한 자료거든요.
  근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한 게 없어요.  사실은 작년에 제가 이 지적을 하고나서 담당직원이 저한테 두 번 찾아왔었습니다.  거기 위치가 어디냐고 그래서 정확히 알려드렸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예당저수지 수질이 개선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 행감에도 질의를 제가 질의 준비를 했는데 거기를 다시 찾아가서 확인을 하러 가면서 제 마음을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 여기가 다 개선이 돼서 깨끗해졌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뭘 가지고 준비를 하나라고 오히려 걱정을 하면서도 그랬으면 참 좋겠지 라고 하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보다도 더 심하면 심했지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행감 이후에 이쪽 불법쓰레기 투척행위에 대해서 어떤 조치사항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하여간 저희가 자연보호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를 구석구석 있는 데까지는 다 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근데 거기는 구석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2급수 달성이 우리 군수님에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거든요.  수질개선이.
  그렇다고 한다면 상류 쪽에 크고 작은 문제라도 먼저 한번 시도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방법을 지금 해도 수질개선이 안 되니까 작은 부분이라도 한번 우리가 노력해서 실시를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큰 성과가 오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기대심리를 가지고서라도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주민 대상으로 본 위원이 교육도 좋고, 어떤 쓰레기를 투척했을 때 불법투척을 했을 때 어떤 과징금이라든지 벌금제도를 해서라도 주민들의 의식을 좀 고쳐 줬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시정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군의회 들어와서 군정질문이나 행감 시에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리면 실·과장님들께서 공통용어가 있어요.  쓰시는 공통용어.  좀 말문이 막힌다든가 그럴 때에는 ‘검토 해 보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 이유가 군의원들을 무시하는 이유가 들어갔는지도 한번 생각 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본 위원이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사실 저희들 직원이 4명이 상류부분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생활쓰레기 사실상 주변은 너무 넓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사실상 예당저수지라는 것은 자원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사실상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산군 쓰레기를 저희가 다 담당을 해야되겠습니다만 자원관리를 하고 있는 농어촌기반공사 같은데서 사실상 나서서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 4명이,
○부위원장 최동순  아니죠.  자원봉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당저수지 그런 것을 다 관리,
○부위원장 최동순  하는데 생각하는 차원이 틀리죠.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집행부는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수돗물을 2급수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절박한 그런 생각이 있고, 농어촌공사는 그냥 농업용수로만 생각하는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곳에서 관리를 해서 이것을 하느냐,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따지기 이전에 절박한 심정을 가진 우리 기관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내수면 어업계 같은데 돈을 받아가며 자기들 운영을 하고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쓰레기 정도는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 몇 명이 전체를 관리하기는 사실 상당히 버거워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부위원장 최동순  직원들이 열악한 인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까지 다 보살피기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내수면 회원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회원들하고 한번 정도는 상의를 한번 해 보셨어요?  
  계획을 한번 세워 보셨었습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같이 쓰레기 수거를 했죠, 저희들도.
○부위원장 최동순  근데 그것은 쓰레기 수거 3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장마 진 후에 물위에 뜨는 거, 밑에 떠서 내려와서 하는 거 그거 걷어 내는 것 외에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앞으로 그런 보호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라고 하는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그리고 여기 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수질개선 현황이 나왔어요.  수질개선 현황이 나왔는데 2012년도 6월에는 10.0, 7월에는 9.3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예당저수지 수질이 몇 급수로 됐나요?
○환경과장 이창희  급수요?
○부위원장 최동순  예.
○환경과장 이창희  4급수,
○부위원장 최동순  뭐 여기 2급수는 4.0, 
○환경과장 이창희  4급수에요, 지금 현재.
○부위원장 최동순  지금 현재는 4급수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부위원장 최동순  근데 그때 6월, 7월에는 몇 급수,
○환경과장 이창희  5급수에 해당 됩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5급수에 해당되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부위원장 최동순  그러면 그때 어떤 대책 마련을 위해서 한 번 계획을 세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이것은 위원님, 이때 당시 이렇게 올라 간 이유는 갈수기가 장마철이 급격하게 오다 보니까 물이 고갈 된 상태에서 나중에 장마가 오니까 사실상 생활쓰레기나 지류에서 다 오는 바람에 사실상 이런 현상이 온 거예요.
○부위원장 최동순  6월에는 과장님, 장마가 온 것이 아니라 그때 100년 만에 겪는 가뭄 시기 였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그러니까 그렇게 말라있는 상태에서요.
○부위원장 최동순  마른 상태에서.  그럼 마른 상태에서 급수가 5급수도 하위권에 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수질개선을 위해서 저수지가 말라서 땅이 훤히 들어나고, 거기에 모든 오물들이 사람의 눈에까지 보일 정도로 다 했을 때 그때 어떤 대책 마련을 한번 해 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농어촌공사 말씀을 하셨는데 농어촌공사는 그렇게 주민들 편의, 어떤 주민들에게 맑은 물 먹기 위한 그런 제공을 위한 그런 걱정들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함께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강구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대책 마련도 협의조차도 안 했다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거기에 대한 것이 저희가 참 안타까운 거구요.
  과장님, 그때 한 번도 농어촌공사하고 거기 수거에 대해서 한번 협의 해 보신 적 없으시죠? 
○환경과장 이창희  갈수기라 그때 당시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그리고 예당저수지 오염원 점검을 했는데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을 30회 하셨네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부위원장 최동순  근데 여기에서 200개소에서 사법조치 1건, 과태료 2건, 개선명령 3건이 나왔는데 사법조치는 어떤 식으로 사법조치를 하셨나요?
○환경과장 이창희  사법조치는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사법조치예요.
○부위원장 최동순  고발해서 그러면 고발하면 고발해서 어떤 저기를 받았나?
○환경과장 이창희  벌금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벌금요.  그럼 벌금하고 과태료는 틀린 겁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다릅니다.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행정벌이고요.  벌금은 형사벌입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그럼 이런 일이 있은 뒤로 이분들의 생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하죠?
○환경과장 이창희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속이 많이 상하고, 자기 잘못은 생각을 않고 맞은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부위원장 최동순  이게 무슨 처음에는 타당성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반감도 사겠지만 다음에 그분들의 생각에는 또 내가 주의 안 했다가 벌금, 뭐 과징금 이런 것을 맞게 되면 그게 굉장히 억울한 거거든요.
  이런 정말 과중한 벌금제도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상류지역을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낚시하시는 분들이 버리는 것보다는 그 주위의 주민들이 농사짓고 쓰레기를 그냥 무작위로 버리는 그런 행위예요.  보셔서 아시다시피 물위에 소주병이 상당수 많은 소주병이 둥둥 떠 다녔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버린 게 아니거든요.  집단으로 어느 집에서 행사를 하고 그것을 처치 곤란하니까 그냥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 주민들의 어떤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경고문이 광시면장 이름으로 경고문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위를 지금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군수님 임기가 끝나기 전에 2급수는 못 되더라도 3급수라도 달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급수 달성하면 더 좋겠지만. 
○환경과장 이창희  현재 수질개선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나오면 거기에 맞게 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어쨌든 용역이 지금 실시되어 있으니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용역이 어떤 수질개선에 큰 도움에 되는지 한번 기대를 해 보고, 어쨌든 과장님 발 빠른 행정력을 집중해서 정말 2급수 달성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재석  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김석기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석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실제 위원 거수 )   
  성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들을 하시는데 큰 보람은 없어서 많은 질타와 또 노력에 비해서 성과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도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장 방문하다가 점심시간이어서 밥을 먹고 식당에서 나오는 하수를 보고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식당에서 나오는 하수가 이렇게 심할 줄은 저도 그날 처음 봤는데, 특히 면단위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현재는 그쪽 지역은 먼저 우리가 본 지역은 처리시설이 지금 시행되고 있지만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의 면단위에도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된 데가 꽤 있습니다.
  그런 데를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수처리시설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안 되고 있습니다.  협의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성실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재석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개발과 보존에 조화를 이루는 환경생태도시 조성과 저수지 하천 수질개선으로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전력하고 계시는 이창희 환경과장께 최근 3년간 2,000만원이상 용역 발주 기술내역 포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굉장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굵직굵직한 용역이 앞으로 많이 발생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 하천정리나 하수처리 많은 용역이 있을 거 같은데 이 용역을 잘해야 국·도비 확보는 물론이고, 처음부터 이걸 잘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용역비가 광대한 거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저희 같은 사업부서는 사업비가 사업비 자체가 크다 보니까 용역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건택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용역을 몰론 잘 해야 국·도비 확보가 될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예.
한건택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주력 해 주시고요.
  이어서 행감자료 9쪽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발주 후 공사시행 중 공사도급액의 10%이상 또는 1억원이상 설계변경사업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덕숭산 공공처리사업은 과장님 안 계실 때 한 사업이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한건택 위원  근데 거기 하수처리장 가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예.
한건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 벙커를 이렇게 튼튼히 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구조물이 너무 엄청나게 방대하게 아주 두껍고 크게 짓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셨습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그 건물은 하수처리장은 사실상 모든 시설이 지하에 있거든요.  근데 상부에 사무실 용도로 이렇게 지어져 있죠.  근데 거기다가 수덕사이기 때문에 경관이나 미관 이런 걸 가미해서 저희가 위에다 그림을 그리고 해서 그렇지 사실은 용량에 맞춰서 지어진 하수처리시설이에요.
한건택 위원  난 지하 가 보고 슬라브 두께라든지 이런 게 과연 설계용역에 맞춰서 기술, 물론 우리야 기술 문외한이지만 기술부에서 한 것이지만 좀 과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설비가 꼼꼼히 신중히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 바램입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한건택 위원  앞으로 좀 잘해 주시고, 다음은 개별질문 28쪽입니다.
  환경과에서 제출한 행감자료 중 도내 타 시·군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추진사례 및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현지는 가보지 않았는데 서류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리고 덕산천 대치천 하수처리 재이용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직원들은 벤치마킹 타 시·군 추진사례를 좀 검토 해본 적은 있습니까, 갔다 오시고?
○환경과장 이창희  당진이라든지 부여 같은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한건택 위원  글쎄 본 위원이 도내 사례를 한 번 조사 해 보니까 부여 같은 데는 인공연못을 연꽃을 키우기 위해서 하수처리를 해서 보내고 있고, 당진시 경우는 일부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당진 시내에 흐르는 당진천의 생태하천 경관을 목적으로 해서 했데요.  
  천안의 경우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목적으로 했는데 이와 같이 타 시·군의 경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경우는 막연하게 생태하천을 하고, 하수처리를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기대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창희  다른 지역 같은 데는 부여 같은 데는 궁남지 연꽃 이런 걸 하는 목적도 있고, 농업용수로 하는데요.  우리 재이용수로 활용하는 법도 사실상은 궁극적으로 갈수기에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차원이 되고요.
  또 도청 이전과 맞물려서 덕산 소재지에 위치하다 보니까 사실상 도청과 우리 덕산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면서 갈 때 그냥 가는 것보다는 수생식물이 살아 숨 쉬고, 또 볼거리가 제공되고 이런 차원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목적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건택 위원  당연히 그 목적이 그렇데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거기 쭉 좀 다녀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걸을 수 있는 길이 다 끊이고, 또 대치천을 보면 수덕사 가는 위쪽으로 어도와 구조물, 문비라든지 가동보를 만들었어요.  근데 농민들을 만나 보니까 물을 갈수기에 금년 같이 가물때 물을 댈 수 있게 해 주면 좋으련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주저앉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거기 가 보면 일부는 이렇게 망가진 것도 있더라고요, 벌써. 
○환경과장 이창희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거기가 문비 식으로 돼 있어서 전기료나 이런 것이 향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설계를 다시 재검토 해 가지고 여울로 가고 있어요.  여울을 만들었을 때 여울이면 물이 충분이 가둬져서 예산도 절감되고, 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러면 지금 덕산 우리 물을 하수처리이용 하는 걸 보면 지금 대치천은 몇 미터나 올라갑니까?  거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한다면.  제가 혼자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수처리 올라가는 것을 못 봤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시량초등학교까지고요. 
한건택 위원  예, 시량초등학교.
○환경과장 이창희  그리고 이쪽은 옥계저수지 밑까지입니다.
한건택 위원  아 밑에까지 갑니까?  위까지?
○환경과장 이창희  예. 
한건택 위원  그러면 양쪽에 몇 미터 몇 미터가 돼 있나요?  이쪽 대치천은 하수처리장에서? 
○환경과장 이창희  나누지는 않았는데 총 길이가 4.75㎞에요.
한건택 위원  글쎄 여기 자료에 보면 4.75㎞로 나왔는데 이쪽은 덕산천은 몇 미터, 자료 좀 대치천은 몇 미터 이렇게 해 주셨으면,
○환경과장 이창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더 좋았겠다.  
○환경과장 이창희  구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근데 아니 그거 뭐 내가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료 같은 것도 좀 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올 같은 경우 둔리저수지가 거의 고갈 됐을 때 여기 물을 그 물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도 인제.  그렇다 라면 지금 38억원 사업이 금년에도 끝나는 사업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예, 끝납니다.
한건택 위원  끝난다면 대치천 사업은 아직도 남아있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한건택 위원  그런데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농민들도 같이 더불어서 하수, 갈수기에는 물이 안 내려 올 거 아닙니까, 대치천이.  그때 농업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어야 물의 재이용에 가치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예, 현공정이 65%가 진행 중인데요.  나머지 공정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분석 해 보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리고 제가 기본계획 좀 달라고 해서 보니까 덕산천과 대치천에 갈수 뭐가 현재 덕산천은 물이 더 많이 흐르는 거로 돼 있어요.  초당 0.04고, 대치천은 0.023㎥로 이게 거꾸로 돼 있더라고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는.
  덕산천의 물이 옥계저수지에서 꽉 막아서 건천이 되지 대치천은 그래도 조금씩 물이 늘 흐르는 데가 대치천인데 기본조사를 도에서 한 것을 도대체 거꾸로 해서 이게 우리 군에서 이거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했을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예, 맞습니다.
한건택 위원  이런 게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를 다니면서 보면서 느낀 점이 덕산천은 건천이라서 지금 아무런 물론 뭘 했어도 표가 안 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물이 흐르면 여울이 생기고 해서 물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에서 지금 현재 일부 넘쳐서 내려가기는 하지만 거의 덕산천은 건천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대치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물은 많이 내려가나 가물 때는 농지에 이용할 수 있는, 또 물론 지금 현재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가 도청 신도시가 오면서 도중도까지 돌아서 다닐 수 있는 산책길이라든지 많은 돈은 안들이더라도 석분이라도 많이 깔아 가지고 길을 예쁘게 다듬었으면 사람이 걸어 다니기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 이렇게 조치 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환경부에서 너무 핸드링이 많아요, 사업하는데 거기는.  그래 가지고 하나하나 환경부에 가서 사업을 변경하려면 승인을 받아와야 할 수가 있어요, 저희 것은.
  하천을 다루는데 생태라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임의적으로 사업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
한건택 위원  근데 그것도 암만 좋지만 거기 어도 같은 거 보셨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한건택 위원  이미 어도도 일부는 이렇게 붕 떠 있어 가지고 이게 과연 이렇게 엄청난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이해가 본 위원은 좀 덜 가더라고요.  물론 사업을 그렇게 안 하면 안된다 라는 무슨 규정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운영의 묘를 보여 줄 방법은 없는지?
○환경과장 이창희  그래서 많이 뺏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한건택 위원  그리고 지금 도중도 건너가는 다리 있잖아요.  그 위까지는 징검다리도 만들고 정비를 했는데 그 밑에로 정비 좀 하고, 도중도 건너가는 거기에 보가 있잖아요, 보.
  거기도 일부는 다 파손 됐더라고요, 보가 보니까.  그 밑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기왕에 농업용수도 공급 해 줘가며 우리 충의사 본전 앞에 농업용수를 거기에서 많이 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사업을? 
○환경과장 이창희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승인요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투자한 만큼 과연 기대효과도 예상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덕산천·대치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를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 군이 38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한 만큼 좋은 사업효과가 있어야 되겠고요.
  둘째로는 정말로 앞으로 덕산이 제일 개발되어야 될 그런 온천지역과 현재 발전 전망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도청 신도시 주민들이 항상 찾을 수 있는 걸어서 올 수 있는 가까운 길이고, 주민들이 많이 찾고 관광객들도 보고 싶어 하는 생태하천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께서는 직원들과 더불어서 더 많은 연과 노력을 해서 여기에 정말로 이거 잘 해 놨다, 좋은 성과가 있었다 이 소리가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노력 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노력 해 주시고요.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이승구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우리 최동순 위원께서 자료 준비를 많이 하셔 가지고 다행스럽게 1년 치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 2년 치를 했으면 우리 이창희 과장님 답변이 아주 궁색할 뻔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최동순 위원님 동료 위원으로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또 저 자신이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만 직원 4명으로서 사실은 예당저수지나 예산군을 전부 커버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당저수지가 대흥이나 응봉, 광시, 또 신양, 대술까지 연계 돼 있으니까 마침 여기 우리 군수님도 앉아 계시니까 읍·면장한테 업무협조를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자들 이런 사람들 지원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이승구 위원  용역문제인데 지금 예산, 홍성, 내포신도시 해 가지고 광역자원화 시설 그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지금 도청에 환경에너지 타운을 당초에 시설하고자 했습니다만 그것이 도지사님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거기다 설치를 않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홍성군 같은 경우는 아산에다가 용역을 줘서 가져가고 있고요.  우리군 같은 데는 자체 소각을 하는데 우리군 소각로가 2020년까지 내구연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소각로를 일제 다시 정비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홍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홍성군이 위탁처리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소각로가 현재 살아서 있고.  그래서 저것을 시설하는데 3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국비를 50%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예산군 단독으로 했을 때는 받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광역화해서 내포시 플러스 홍성군 했을 때에는 50%를 받는다고 봤을 때 150억원을 받고, 홍성군에서 내 놓고 그러며 저희도 별 돈 안 들여도 소각로를 설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포시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10만 도시가 되려면 2022년 이상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쪽에서 나오는 양을 한 50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홍성 것이 20톤, 우리가 40톤, 한 130톤의 소각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1단계 2단계로 우선 홍성 예산 것을 우선 설치를 하고 소각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향후에 신포시 것을 봐서 그것 플러스 해서 150톤 용량을 소각시설을 하,  
이승구 위원  그럼 내포신도시에 설치하기로 했던 그 자체도 전부 무산 된 겁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거기는 설치 않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럼 거기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요?
○환경과장 이창희  지금 그러니까 현재는 거점수거를 하고 위탁처리를 한다든지 하는데,
이승구 위원  예산하고 홍성하고 분담해서 한다고?
○환경과장 이창희  그렇죠, 예.  분담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49%, 저쪽이 51%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어쨌든 내포하고 홍성, 예산이 하나로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쓰레기 처리 문제가.  그렇게 돼야 모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절감 될 수 있는데 이천에 한번 가 보셨어요?  이천 자원화시설?
○환경과장 이창희  직원들은 갔습니다.  저는 못 갔고요, 직원들이 갔어요.
이승구 위원  한번 갔다 와 보세요.  거기 시설이 진짜 너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외관으로 보더라도 저게 과연 쓰레기소각장이냐 할 정도로.  처음에는 무슨 체육관 지어놓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밑의 시설 전부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가득 찼더라고.
  그렇게 하고, 제일 맘에 드는 것이 그 지역에 들어가니까 악취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그래서 거기도 뭐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어 가지고 8년간을 싸웠다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주민들이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좋아하느냐, 거기에서 생산되는 폐열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다 공급을 해 주니까 주민들이야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 홍성, 내포도 그런 시설을 구상 해 가지고 진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 또 혐오감이 없는 이런 시설이 지어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대부분 보면 폐수 자가 들어가거나 폐기물 자가 들어가면 주민들 자체, 우리 자체도 인상이 찌푸려지는 저거 환경오염 시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데 이천처럼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과연 누가 그걸 싫어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우리군도 적극적으로 이걸 검토 해볼 필요성이 있고, 궁평리에 있는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앞으로 개·보수 할 적에 완전 밀폐형식으로 해서 외관도 좀 예쁘게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을 지금 지나다 보면 진짜 악취가 많이 나요.  외관도 그렇고.  이거 전부 개선 시켜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다음은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11쪽에 있는 위원회와 또 뒤에 보조사업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13쪽에 늘푸른21 이것이 전에도 한번 받아보기는 했는데 요즘의 활동상황을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늘푸른21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라든가, 아니면 집행내역서를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재석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14쪽 전기요금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지금 가축분뇨시설이라든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이것이 전부 억대가 넘어서 두 가운데가 3억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나요?  전혀 안 되어 있죠?
○환경과장 이창희  왜요.  전기시설 절감하는 기기 같은 것은 달려있어요, 그런 것은. 
이승구 위원  아니 그런데 아주 일부죠?  소수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이승구 위원  지금 이 부분이 무슨 태양열이라든가 정부에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 시설을 도입해서 전기료를 대폭적으로 절감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연간 3억원 이상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이승구 위원  특수시책도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덕산 도립공원 관리실태 문제인데요, 29쪽.  옥계리에 가면 흥녕군 묘가 있는 걸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흥선대원군의 형님 되시는 흥녕군의 묘가 있는데, 저도 거기를 가 봤습니다만 주변이 가옥들하고 인접 해 있는데다가 그것이 뭐 경매처리가 돼 가지고, 그 주변 땅들이.  지금 뭐 허가신청이 들어와 있지요?
○환경과장 이창희  허가가 났습니다, 거기는.
이승구 위원  났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이승구 위원  근데 그 전에 보안지시 했다더니 그게 아니고 지금 허가가 완전히 떨어진 겁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문화적인 가치가 있어서 우리군 문화재라도 이렇게 지정이 됐으면 허가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거부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됐을 텐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떤 문화재 지정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없죠, 전혀?
  그거야 뭐 환경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환경과장 이창희  남연군 형 되는 분까지 문화재로 지정된다는 것은 글쎄요.  
이승구 위원  아니 거기에 그분 묘도 있고 그 위쪽에 가면,
○환경과장 이창희  고모 묘도 있고 그래요.
이승구 위원  예, 그렇죠?
○환경과장 이창희  거기까지는 글쎄 저희 소관이 아니라 위원님 잘 모르겠는데요.
이승구 위원  역사적인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하여튼 뭐 담당부서하고 먼저 상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벌써 허가가 나갔다니까 이 질문이 별 의미가 없어졌네요.
  그리고 31쪽에 노면 청소차량인데 이 노면 청소차량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가지고 진짜 도로변의 청소 상태가 청결 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는 예산군 전체를 커버하는데 좀 무리가 있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특히 시내 권에 중점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이승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질의를 안 했네요.  최동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25페이지를 보면 사법조치 과태료 개선명령의 인적사항을 좀 알 수 없어요?  사법조치,
○환경과장 이창희  명단 제가 드렸을 텐데요. 
김석기 위원  그 명단과 이 명단이 빠진 것 같아서 지금?
○환경과장 이창희  아니 거기 포함 돼 있는 사항이에요.
김석기 위원  이게 전부다 포함이 돼 있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김석기 위원  이게 전부다, 
○환경과장 이창희  아니에요.  이쪽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그 행위로서 고발되거나 훈방 등은 다 그 속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사법조치가 그러면 이게 사법조치 된 사람이 누구에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김석기 위원  사법조치가?
○환경과장 이창희  사법조치요.  신양 차동리에 사는 조도원씨요.
김석기 위원  거기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김석기 위원  개선명령,
○환경과장 이창희  개선명령요.
김석기 위원  신양,
○환경과장 이창희  개선명령은 하나, 둘 많은데요, 저희가.
김석기 위원  그러기에 조도원씨 하고, 
○환경과장 이창희  아, 그 속에서요?
김석기 위원  
○환경과장 이창희  김윤호, 문도식, 최선영, 이창현 네 분인데요.
김석기 위원  문도식은 덕산면인데 왜 여기로 들어와요?
○환경과장 이창희  아니 김윤호, 최선영, 이창현.
김석기 위원  김윤호도, 김윤호?  응봉면 건지화리? 
○환경과장 이창희  김윤호, 최선영, 이창현.
김석기 위원  대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승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기요금 문제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전기요금이 매년 이렇게 많이 나가요?  14페이지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위원  그러면 처리시설 위탁비로 우리가 6억 3,400만원 나가고, 또 이게 별도로 나가는 거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공공요금은 별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완료 했다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술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확대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뭘 더 잘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기술진단은 시설 면이나 운영 면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이 생긴 지가 8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 시설을 갖고 지금까지 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을 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런데 결과는 나왔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지금 현재 사업비는 12억 1,200만원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비 요청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1일 150톤 처리시설로 운영한 건데, 이게 가축분뇨가 2급수로 처리를 해서 방류시키잖아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위원  근데 우리 예산군에서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친환경농업으로 가기 위해서 비료자원화 쪽으로 산림축산과에서 액비분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이게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액비가 상당히 부족하다.  엄청 부족해요.  전체 농경지에 살포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자원을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방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다.  
○환경과장 이창희  용량 부족현상에서 오는 거거든요, 사실상.
유영배 위원  하여튼 뭐 용량 키우는 거는 우리 과장님이 일단은 기술진단을 완료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국비는 요청을 하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 비료 자원화 할 수 있는 쪽으로도 검토를 해서 자원화 쪽으로 해서 우리 농업 하는 분들에게 친환경농업으로 가기 위한 좋은 자료로 양질의 액비로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지금 상황에서 검토가 되면 국비 받기가 어려울 테니까 일단은 하여튼 국비 받아놓고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런 쪽으로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산림축산과와 한 번 협의 해 보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폐비닐 수집장 설치한 거 잘 운영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강재석  어디 가보면 일반 쓰레기까지 포함돼 가지고,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환경과장 이창희  그래서 방치쓰레기는 저희가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그런데 폐비닐 수집장에 관리를 1년에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수거 해 가는 것을?  1년에 한번 해 가요?
○환경과장 이창희  아니에요.
○위원장 강재석  그러면요?
○환경과장 이창희  우리 숨은 자원 모으기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일체 거기에다 갖다 놔요.  놨다가 일반쓰레기 생활쓰레기 분류를 하고 저희들이 영농 가지고 가야 할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때 그때 바로 수집을 해 가요.
○위원장 강재석  읍·면에서 그렇게 활용한다는 말이죠, 지금요?
○환경과장 이창희  그렇죠.  읍·면에서 활용을 하는데 수집은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바로 바로 다 해 줘요.
○위원장 강재석  제가 몇 가운데 다녀 보니까 일반쓰레기가 있어 가지고 이게 있으면 안 되는데, 
○환경과장 이창희  저희가 가끔 치워 줘요.
○위원장 강재석  그것을 좀 빨리 치워 주셔야지 인근에 있는 분들은 악취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점검 좀 신속히 해 주시고, 이왕에 예산군에 설치했으니까 효율적으로 쓰려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관리 안 하고 방치하면 전부 다 예산군이 문제 있다고 보는 거니까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문제인데 국화시험장 계약 3년 후에 3년 동안을 그동안 방치한 거 아니에요, 지금요?  3년 동안, 그러니까 계약이 끝나고 나서는 3년 동안 계약 않고 지금 3년 지난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창희  아니에요, 2010년까지 하고요.  2011년도에 그 사업을 해야 되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단으로 점유해서 저희가 무단점용료를 추징해서 받았고요.  현재는 그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쪽에 가기 때문에.
○위원장 강재석  그러면 2011년도 무단 추징금을 받았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강재석  얼마를 받아요, 그것을?
○환경과장 이창희  그 사용 계산을 했는데 제가 얼마 받았나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현재 파악을 안 했어요.  1,200만원 받은 것으로 돼 있네요.
○위원장 강재석  그러면 그 양반은 그 돈을 줘가면서 소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승인 사용료를 받았으니까 수 쓰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걸 법적 조치를 잘못 대체했다는 얘기지, 행정에서.  그것을 무단점용료를 받으니까 그걸 이제는 내꺼다.  점용허가를 냈다 해 가지고 소송을 냈지 않느냐, 지금.
○환경과장 이창희  아니죠.  12월 1일에서 12월말, 2011년 1월에서 12월까지 무단점유 했으니까 우리는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받은 거예요.
○위원장 강재석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조치 했으니까 하는데 행정대처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가지고 소송까지 오게끔 한 문제는 환경과에서 대처가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예당저수지 불법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 보면 직원 4명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거든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강재석  과장님, 직원 4명이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게 쓰레기 수거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4명은 감독하기도 바쁩니다.  그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대안이 나와서 제안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대안을 안 하시고서는 지금,  
○환경과장 이창희  자연보호를 할게요, 저희가.
○위원장 강재석  자연보호는 1년에 1회 행사 갖고는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당저수지 관리차원이 아까 농어촌공사라고 했는데 관리 구분을 확실히 해 보자고요.
  유입 물은 행정에서 하는 거고,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농어촌기반공사 소유 토지 내에 것은 거기서 해야 맞아요.
○위원장 강재석  농어촌공사한테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말씀이 유입 물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해 주고, 유입된 저수지 물은 농어촌공사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과장님은 농어촌공사하고 쓰레기 문제 이런 걸 가지고 협의를 한 번도 안 해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절대 상류 쓰레기에 관심 안 갖습니다. 
  여기는 행정이고, 저수지 있는 물은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협의하셔 가지고 업무를 서로 미루지 마세요.  해 가지고서 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쓰레기 한없이 있어요, 여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강재석  그리고 쓰레기 관리, 불법쓰레기 단속하는 사람들 있던데 그 사람들은 몇 명이나 돼요?
○환경과장 이창희  불법 쓰레기 단속요?
○위원장 강재석  예.
○환경과장 이창희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위원장 강재석  없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강재석  우리 주위 부락에 갔던 분도 그거로 매일 몰려서 다니던데 그건 아닌가요, 그럼 그분은?
○환경과장 이창희  없어요.
○위원장 강재석  한 명도 없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저희 직원들이 다 나가서 하고.
○위원장 강재석  그럼 그분은 혼자 자기가 좋아서 하러 다니는 겁니까, 그럼?  돈 안 받고?
  맨 날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뭐 했다고 이러고 다니시는데 그 양반 하는 소리예요, 그럼?  그래요?
  그리고 자연보호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어요?  자연보호단체?
○환경과장 이창희  저희는 자연보호단체는 우리는 그냥 환경단체만 하거든요.
○위원장 강재석  한 가운데 있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강재석  그분들 역할은 뭐요?  그분들도 고발하는 하는 사람들이에요, 수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있긴 있는데, 의무가 뭔가요?  (청취불능) 자꾸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 하라면 잘 이용해 가지고 쓰레기문제 같은 건 진짜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환경단체가 있으면 환경단체를 이용해서 협의해 가지고 환경단체가 무슨 역할을 줬으면 좋겠다.  그냥 단체가 있다 해 놓고서 활용 안 하면 뭐 합니까?
  그런 문제 좀 한번 연구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강재석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요.  상류지역에 보면 산림축산과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을 290개소 했다고 했거든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강재석  이게 그럼 예당저수지 상류에 있는 축산분뇨를 하고 있는 게 290개라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강재석  그럼 배출이라는 얘기는 빼면 내려갈 수 있는 시설인가요?  전부 다 이게, 290개가?
○환경과장 이창희  그렇죠.
○위원장 강재석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강재석  그럼 290개를 어떻게 단속합니까, 이것을?
○환경과장 이창희  단속을,
○위원장 강재석  이것을 원칙은 정화조를 다 퍼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축산분뇨를?
○환경과장 이창희  그건 자연정화를 해요.  다 돼요, 자연정화가.
○위원장 강재석  그런데 이게 뭐예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290개 했다는 얘기는 들으면 다 빠진다는 게 290개 했다는 그 얘기냐 내 얘기는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상류 관리 못하죠.  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배출시설이라는 게.
○환경과장 이창희  축산 농가를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축산농가.
○위원장 강재석  축산농가가 있는데 이분들이 자연적으로 건수 흐르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액기통인가 뭐 이걸 쭉 빼면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데가 290개인가 내 얘기는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강재석  예?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강재석  그거 말씀을 잘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290개가 지금 다 빼가지고 방류 시킨단 말이에요, 지금요? 
○환경과장 이창희  축산농가 전체가 290농가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 강재석  아니 배출이란 얘기는 뭐냐는 이거예요, 배출?
○환경과장 이창희  배출이라는 건 거기서 나오는 물을 배출시키는데 정화시설을 제대로 해서 하고 있나 없나를 보는 거죠.  이 배출시설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나가는 축산분뇨가 그냥 어디로 도랑으로 흘러가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축산농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폐수를 축산폐수를 제대로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를 저희가 점검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위원장 강재석  정화조 시설은 다 돼 있는데,
○환경과장 이창희  다 돼 있죠, 그럼요.  안 돼 있으면, 
○위원장 강재석  다 있는데,
○환경과장 이창희  여기에 안 돼 있으면 이놈의 오줌, 똥이 다 저수지로 올라오면 어떻게 살게요.
○위원장 강재석  그럼 이 양반들 290개가 정화조 다 돼 있는데, 아까 사법조치 된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럼 뺄 수 있는 거예요?  방류 시킬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창희  기준치가 초과 됐다든지 저희들이 갔을 때.
○위원장 강재석  기준치가 초과 된 것은 기간 내에 수거를 안 해 가면 초과되는 거요, 왜 초과되는 거예요 이게?
○환경과장 이창희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네요.  정화시설하고 위탁처리하고 자가처리하고 이렇게 세 개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처리를 해 가면서 정화가 안 된다든지, 위탁해야 할 것을 위탁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시설은 다 돼 있고요.
○위원장 강재석  지금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에 대해서 여러모로 하지만 상류의 290개의 가축분뇨, 생활용수, 또 생활쓰레기 이것이 오염에 제일 주동자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직원 4명이 관리를 못 하니까 대책을 만드세요, 대칙을.  대책이 뭐가 되어야 하느냐면 예산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사람을 불법쓰레기 단속요원을 둔다든지, 가축분뇨는 시설용량을 채취하는 요원을 두어서라도 단속을 함으로서 어떤 군민들이 사용자의 어떤 정신도 바뀌게 되는 것이지, 1년에 한번 나가서 쓰윽 보고 나면 1년에 몇 번 정도 되요, 이런 분들.  뭐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되겠죠.  1년에 한번 합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강재석  한번 해요?
○환경과장 이창희  그런데 위원님, 축산폐수로 인해서 수질이 그렇게 오염 될 정도로 정화시설이 문제가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활하수라든지 지류하천 같은 데에서 이런데서 오염이 되지, 축산폐수가 방류되어서 오염 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은. 
○위원장 강재석  하여간 이게 축산폐수가 정화조를 거쳐 나온다니까 안심이 됩니다만서도 아까 처음에 내가 이 내용을 보고서는 290개소가 다 나가는 건 줄 알았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아니에요.
○위원장 강재석  근데 그건 아니라니까 다행인데 하여간 가축분뇨 이거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숨은 자원 찾기 운동 이게 아주 굉장히 요새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강재석  이 시상내역 하고, 시상하는 기준 그런 부분을 자료를 좀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아까 국화시설물 철거는 환경과에서 나중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딴 데서 하는 거 아니죠?
○환경과장 이창희  아니에요.  그분이 자진철거 의사를 지금 밝히고 있어요.
한건택 위원  자진철거 한다고?
○환경과장 이창희  예, 본인이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가는 걸로 다 돼 있는 있는데 그 부분을 도의상 한다는 얘기는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한건택 위원  근데 아직도 지금 저기 뭐는 계류 중이라면서요?
○환경과장 이창희  저쪽 사업이요?  아니 행정심판은 기각이 됐거든요.  기각이 됐는데 저쪽 육묘사업 하는 게 내년 3월정도 돼야 현재 이쪽에 있는 묘 본을 17만본을 이전해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한건택 위원  지금 그쪽 하우스는 너덜너덜 하는 것 같던데? 
○환경과장 이창희  의사가 없으니까 인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재활용을 해야 될 테니까 그걸 남겨 두지는 않겠죠.
한건택 위원  그럼 환경과 처리가 아니고 본인처리로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저희는 본인이 안 했을 때 행정대집행 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안했을 때 저희가 행정대집행 하는 걸로 해서.
한건택 위원  그렇게 하고 벌금을 받아 내나요?
○환경과장 이창희  대집행하고 나면 그거는 예, 저희가 받아내야죠.
한건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승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률리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하고, 국화육묘장 부지를 반환 할 것하고, 한국국화원에 촉구한 내용 사본과 늘푸른21추진협의회의 사업 추진계획 및 내용을 2012년도 11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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