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61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12월 3일(목)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0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0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등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울러 군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용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윤석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 소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 채무부담행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 행정감사, 조례안 심사, 2010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2010년도 우리 군이 살림살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기획실 예산안 그리고 읍·면 예산안, 채무부담 그 다음에 지방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쪽입니다.
  예산총칙에 보시면 우리 예산군에 회계별 예산 총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내년도 예산은 2,902억 1,152만원이고,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750억 7,951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51억 3,20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은 그것만 설명 드리고 5쪽으로 가겠습니다.
   5쪽에 일반회계에서 총수입 계가 2,750억 7,951만 9천원인데 이는 작년도보다 170억 6,098만 5천원이 늘어서 6.61%가 증가한 것이 되고, 그 중 100번 지방세수입이 268억원으로서 작년보다 4억 6,505만 5천원이 줄어 가지고 1.71%가 줄었습니다.
  200번 세외수입은 240억 7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46억 1,665만 1천원이 늘어서 23.81%가 늘었습니다.
  다음은 6쪽, 300번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69억 5,228만 7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32억 9,500만원이 늘어 가지고 3.08%가 증액이 됐습니다.
  400번 조정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56억 7,000만원으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고, 500번 보조금입니다.
  내년도 1,116억 5,023만 2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97억 1,438만 9천원이 늘어서 9.53%가 증액 됐습니다.
  7쪽, 기타특별회계하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특별회계의 총액은 151억 3,200만 1천원으로서 작년도보다 4억 1,089만 2천원이 줄어서 2.64%가 줄었습니다.
  200번 세외수입입니다.  138억 3,873억 7천원으로 작년보다 4억 9,507만 6천원이 줄어서 3.45%가 줄었습니다.
  8쪽, 500번 보조금입니다.
  총 예산액이 12억 9,326만 4천원으로서 전년예산보다 8,418만 4천원이 늘어 가지고 6.96%가 증액됐습니다.
  25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2,750억 7,951억 9천원 중에서 작년보다 170억 6,098만 5천원이 늘어서 6.61%가 늘었고, 그 중 100번 인건비가 379억 4,33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4억 7,627만 6천원이 늘어서 2.17%가 증가했고, 200번 물건비입니다.  195억 45,173만원이 작년보다 8억 7,680만 4천원이 늘어서 4.70%가 늘었습니다.
  300번 경상이전입니다.
  817억 8,046만 2천원으로서 작년보다 32억 8,855만 6천원이 줄어서 3.87%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400번 자본지출입니다.  1,256억 142만 1천원으로서 작년보다 223억 229만 5천원이 늘어서 21.59%가 증액됐습니다.  
  500번 융자 및 출자는 15억 6,00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4억 9,000만원이 늘어서 45.79%가 늘었습니다.
  700번 내부거래입니다.  57억 7,458만 8천원으로서 전년보다 19억 3,457만 2천원이 줄어서 25.09%가 줄었습니다.
  800번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28억 7,801만 3천원으로서 전년보다 18억 6,126만 2천원이 줄어서 39.27%가 줄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총 151억 3,200만 1천원으로서 인건비가 10억 1,398만 7천원으로서 전년보다 1억 3,611만 3천원이 줄어서 11.83%가 감됐습니다.
  인건비입니다.  200번, 17억 3,806만 2천원으로서 작년보다 77만 6천원이 늘어서 0.04%가 늘었습니다.
  300번, 경상이전입니다.  17억 8,656만원으로서 0.55%가 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자본지출입니다.
  44억 3,65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9.33%가 감액됐고, 500번, 융자 및 출자가 2억 6,0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61.76%가 줄었습니다.
  600번, 보존재원으로서 273만 5천원으로서 9.14%가 늘었습니다.
  800번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58억 9,415만 7천원으로서 11.15%가 늘었습니다.
  37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275억 7,951만 9천원인데 이는 전년대비해서 170억 6,098만 5천원이 늘어난 금액으로서 지방세가 268억원인데 작년보다 4억 6,505만 5천원이 늘었습니다.
  주민세가 53억 5,0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7억 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재산세는 50억원으로서 작년보다 2억원이 증액됐고, 자동차세는 40억원으로서 전년보다 1억 9,994만 5천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도축세가 4억원으로서 전년보다 1,500만원 줄었고, 담배소비세가 48억원으로서 2억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주행세가 60억으로 작년과 똑같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10억 5,000만원으로서 1억원 정도 증액편성을 했으며, 지난 년도 수입이 2억원으로 작년과 같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85억 7,000만원인데 8억 3,665만 1천원이 늘어났고요, 그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이제 3,300만원 같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1억 2,197만원으로서 1,367만원이 늘었고요.  도로사용료가 있습니다, 9,85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827만 6천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39쪽, 하천사용료는 480만원이고, 시장사용료는 3,00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286만 3천원이 증액 편성했으며, 입장료 수입은 4,3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800만원 증액됐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32억 6,600만원인데 작년보다 4억 8,07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수료는 증지수입이 3억 8,985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6,45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4억 2,72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437만 1천원을 감액 계상했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1억 2,000만원으로서 전년과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11억 3,368만원인데 1억 7,469만원 정도가 늘은 거로 이렇게 증액 편성했습니다.
  41쪽, 사업장 생산수입으로서 600만원을 계상했고요, 기타 사업장 수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으로서 7억 6,1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9,9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1억원으로서 전년과 같은 금액 계상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2,500만원으로 같게 했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54억 23,700만원인데 이는 전년대비 37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국유재산 매각귀속금 수입이 4,0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000만원 증액됐고,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5,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48억 3,300만원으로서 이는 전년보다 38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은 7,2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9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일반부담금은 3,000만원으로 전년과 똑같게 계상했고, 불용품 매각대도 전년과 같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변상금, 위압금도 700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과태료는 2억 4,20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7,22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43쪽, 중간에 기타 잡수입입니다.  8,300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1,980만원이 감액해서 계상했고요.  지난년도 수입은 5,000만원으로 전년과 같은 금액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총 예산액은 1,069억 5,228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31억 9,500만원이 증액 계상했고, 보통교부세입니다.  총 1,050억 5,228만 7천원인데 이는 전년대비 31억 9,500만원을 증액편성한 예산이 되겠으며, 분권교부세는 19억에서 같게 계상했습니다.
  44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입니다.  56억 7,000만원에서 전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500번 보조금에 대해서는 실과 사업비 설명 시에 자세히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대형사업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총 647억 7,543만 6천원인데 이는 전년대비 85억 963만 8천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주민생활지원실에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9억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200명을 계획으로 국고보조금이 하달됐고 하단 쪽에 보시면 자활근로 위탁사업비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4억 8,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55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가 56억원을 이렇게 계상했는데 이거는 4,000명 가구당 생계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5쪽, 위에서 네 번 째, 수당 이남규 선생 시청각 건립공사는 3억 1,600만원이 국비가 이제 계상됐는데 대술면 상항리에 있는 이남규 선생 고택에 영상실, 세미나실을 이렇게 건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9억 8,07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차상위 수급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라고 있어요.  1억 7,912억 9천원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활동도우미 4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4,987만 7천원이 있는데 이거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공통기반시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경제과는 추모공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4억 6,200만원을 계상했고요, 경로당 태양열 설치사업비가 3억 2,400만원 이거는 읍·면 당 두 개 마을씩 그래서 24개소 설치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이 문화관광과는 대흥 임존성 성곽보수에 2억 1,000만원이 보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 화전리 사면석불 주차장 정비로 해서 7,000만원의 국비가 왔습니다.
  복지과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3명의 인건비가 있거든요, 8억 6,361만 1천원이 계상됐고, 저소득층 차등보육료라고 해서 8억 5,440만원인데 이거는 800여명의 보육료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시설 기본보육료라고 있거든요, 2억 8,560만원인데 11개 민간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3억 5,980만원의 예산이 국비가 지원 된 거는 읍·면사무소에 50명을 배치해 가지고 인건비로 지급되는 거고 독거노인 도우미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기초노령연금이 있어요, 116억 6,168만 8천원인데 이거는 소득재산에 따라서 14,400명을 차등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는 그런 국비가 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지원 8개소 지원을 위해서 1억 4,321만 6천원이 국비이고요, 환경과는 덕산천, 대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8억 9,100만원 이렇게 국비를 하는데 이거는 덕산천하고 대치천하고 5.85km 정도 정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하는 게 있어요.  이게 8억 2,800만원 삽교 두리에 있는 옛날 쓰레기장인데 침출수 정리, 복토 등을 할 그런 계획이고, 농정과는 그 밑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으로 7억 1,208만원의 국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취학아동 내년도에 차등해서 1,000명 정도 지원할 그런 국비가 되겠습니다.
  쌀소득직불제이지요, 81억 465만원이 되는데 우리 군에 1,724ha의 농경지에 직불금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인데 6억 9,600만원인데 이거는 퇴비 12,000t을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고, 토지개량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억 3,36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48쪽, 산림축산과는 액비살포지원해서 1억 1,000만원 이거는 예산 양돈영농조합법인에 이제 두 개소에 이렇게 주는 사업이고, 중간에 목재이용가공지원 해서 펠릿보일러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6,840만원 이렇게 섰는데 60대를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경상보조라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있어요, 이게 1억 2,368만 5천원인데 51명에 대한 산불진화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에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사방사업이 있어요, 사방댐 조성하는 3개소를 조성하는 데에 5억 2,500만원이 국비가 계상됐고요, 숲가꾸기 사업 큰 나무 가꾸기가 7억 7,749만 5천원이 국비인데 이것은 1,271ha에 대해서 큰 나무 가꾸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바이오 순환림이라고 해 가지고 3억 3,032만 9천원자리 국비가 있는데 이거는 산림 102ha에 순환림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하단에 밑에서 세 번째 이 숲 가꾸기 사업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2억 3,159만 3천원 이거는 산림 1,000ha에 대해서 풀베기 가꾸기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건설교통과가 있는데 한밭대비용수개발사업비로서 관정 뚫는 거 이거든요.  이게, 1억 7,500만원인데 이거는 관정 4개공을 이렇게 뚫는 사업비이고, 재난관리과는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죠, 10억 7,374만 5천원, 이거는 소하천 6개소에 대해서 2.15km를 정비하는 사업이고, 그 밑에 한 칸 건너 산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18억 6,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산성지구 400m 국비가 내려 온 거고요.
  삽교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8억원 이지요, 삽교천 2.5km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3억 8,735만 5천원인데 이거는 봉산면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에 1억 8,750만원인데 이게 친환경농업단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장비구입인데 접속기하고 랩피복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국비 2,7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한거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덕산 하수종말처리장에 46억 1,600만원이 국비가 계상됐는데 이거는 증설 3,800톤을 증설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 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도 23억 7,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목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도 11억 4,200만원의 국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광특입니다.  국비 광특 국비는 광역지역발전 특별 거기 우리가 보통 광특, 국비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총 금액은 203억 4,923만 6천원이고요.
  기획실에서 신활력사업으로 19억원이 총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제과는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 9억원인데 토지매입비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문화관광과는 황새마을 이게 14억 2,800만원이 실시설계비하고 계상된 거고, 의좋은형제 테마공원 조성 이거는 5억원, 복지과는 공공청소년 수련관 건립 2억 8,000만원, 그 다음에 농촌 공공도서관 건립 예산 석양리에 복지문화센터 내에 건물을 지을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4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정과입니다.  52쪽이죠, 2010년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4억원의 국비가 계상됐고, 지역특화 품목별 육성사업으로서 4억원이 계상했습니다.
  산림축산과는 임도사업에 이제 4km 2억 1,200만원, 그 다음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4억 9,000만원, 수목원 조성에 5억원의 예산이 광특으로 계상됐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오가, 신양하고 포장하고 하는 건데 14억 3,000만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3억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고덕, 덕산 어린이집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농로포장 21km를 하는 건데 14억 9,500만원이 계상됐고,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뒷마무리를 위해서 18억 5,700만원, 도시건축과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향천리, 예산리 이쪽 신례원 쪽이 되겠습니다, 14억원.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을 위해서 1억 9,600만원, 상하수도 사업소는 예산군 농촌지방상수도확충사업으로서 29억 6,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3쪽에 기금입니다.  국비 기금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이거는 시각장애인협회의 차량활용을 위해서 이렇게 국비 기금이 확보가 됐고요.
  문화관광과는 삽교 군민체육관 건립하는 데에 10억원이 국비 기금이 확보됐습니다.
  복지과는 시·군청소년 통합체계구축을 위해서 4,000만원 계상됐고,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다문화 가족방문교육사업으로 해서 6,064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방문교사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APC저온저장고 1개소 건축을 위해서 9억 7,500만원이 기금이 확보가 됐고, 산림축산과는 마필육성을 위해서 2억 5,640만원이 계상, 이거는 덕산 낙상리에 있는 효자마을 거기 윤상선씨 그 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맞춤형 방문보건진료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9,532만 8천원이 4,800가구에 대해서 보건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하단 부 쪽에 보면 암조기 검진사업이 있어요, 6,298만 9천원인데 이거는 연간 14,600명의 암조기 검진을 위해서 이렇게 기금확보가 되어 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100명분을 하는데 1억 1,895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5쪽, 한의약건강증진 보건소 사업으로서 4,000만원 계상됐고, 정신보건센터지원 7,62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금입니다.  시도보조금은 225억 2,90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그 중에 225억 2,900만 2천원인데 기획실은  순도비 사업으로서 6·25참전 삼학사 정비 이게 오가에 있는 비석하고 주변 정리하고 해서 2,500만원이 준비가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생략하고요, 57쪽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중증장애인 월동비가 도비로서 2,204만 1천원이 계상됐고, 중간에 보면 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사업이 있어요, 도분 4억 1,21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도로명 주소사업이 계속사업이거든요.  도로명패 설치 등을 하는 데에 2,398만원의 도비가 확보됐고, 총무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이 자율방범순찰대 순찰차량 8대 구입을 해서 1억원이 편성됐고요, 이 새마을회관 신축비에 5억원의 도비가 확보됐습니다.
  다음에 경제과는 순도비로서 지방산업단지 문화재조사비 이것이 1억 521만원이 계상됐고, 문화관광과는 59쪽에 군청 체육팀 조정팀이지요.  3억 1,000만원의 도비가 내려왔고, 추사추모 휘호대회에 역시 9,000만원 작년과 같이 내려왔습니다.
  중간 하단부 김정희 선생 고택 보수공사가 있거든요.  9,750만원 이게 사랑채 보수해서 도비가 내려왔고, 강민첨장군 화장실 짓기 위해서 6,500만원의 도비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음악원 교육개선,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1억원이 순도비가 왔고요.
  재무과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서 511만 8천원이 왔습니다.
  다음은 61쪽에 위에서 네 번째보면 순도비사업으로서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으로 해서 1억 8,000만원이 왔는데 이거는 이제 교육청에서 초·중등 교사 인건비가 되겠고, 그 밑에 세 번째 방과후 중국어학교 운영비 중앙초등학교하고 예산중학교 두 가운데 할 계획인데 1억 2,800만원의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200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씩인데 4,255만원의 도비가 확보됐습니다.
  그 다음 62쪽, 위에서 세 번째 노인시설 지원이 있거든요.  수급자 요양원 이용지원을 위해서 3억 4,294만 6천원이 도비가 지원됐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하는 것이 356개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억 2,637만 5천원이 도비가 확보됐습니다.
  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7개소에 6,750만원의 도비가 지원됐고, 죽 내려와서 보면 아동복지 시설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6,200만원 도비 확보는 덕산 새감마을 이제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확보가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3쪽,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아동급식 학기 중 토요일날 아동급식이요, 1,227명에 대해서 한 끼에 3천원씩 계산해 가지고 3억 9,615만원이 계상이 도비가 됐고,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순도비사업을 보시면 도립공원 관리 인건비가 이제 환경미화원이 네 명이 있거든요.  1억 1,000만원하고, 도립공원 개발사업비 탐방로 정비를 위해서 도비 2억원이 확보됐습니다.
  농정과는 64쪽입니다.
  순도비 사업은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 고등학생 1인당 83만원 정도 주는 건데 1억 6,600만원이 확보됐고,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13,000명 지원을 위해서 8,905만원의 도비가 확보가 됐고, 65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농산물 가공화시설 현대화사업이 있거든요.  이거는 예성주가 막걸리 수출시설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의 도비가 확보됐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50개교에 식재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2억 1,489만 3천원의 도비가 확보됐습니다.
  중간에 환경보존형 저농도비료 라고 해서 6억 9,239만 1천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화학비료해서 이제 질소함량이 낮은 거 그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벼공동육묘장 설치지원이 9,000만원이 삽교, 고덕농협 지원을 위해서 9,000만원이 도비 확보됐고, 그 밑에 이제 농기계 지원이라고 있어요.  1억 4,588만원 이거는 파종기, 경운기 등을 이렇게 11종을 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는 이어서 68쪽으로 가겠습니다.
  순도비사업입니다.  중간에, 웰빙숲조성으로 해서 4,911만원인데 매실, 감나무 이런 유실수 식재를 위해서 도비가 있고요.  담장허물기사업에 6,000만원 이게 예산초등학교하고 대술초등학교 담장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69쪽, 그린충남파크사업으로서 공원 네 개소 조경을 하는 데 2억 1,150만원의 순도비가 확보됐고,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사료경매시스템을 위해서 도비 3,640만원이 확보됐고, 하단에서 밑에서 세 번째, 사료작물 춘·추파 종자대 지원을 위해서 1억원이 확보됐습니다.
  70쪽, 축사 냉·온수자동화 시설 지원으로 해서 안개 분무기 19개조를 해서 5,700만원의 순도비가 확보됐고요, 축산농가 백신지원 5,026만원 확보됐습니다.
  건설교통과는 하단에 순도비로서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을 위해서 1억 4,624만 1천원이 예산교통 보조를 위해서 이렇게 확보됐습니다.
  71쪽, 위에서 세 번째 예당저수지 주변 정비사업으로서 10억원이 이렇게 하달이 됐는데 등촌리 후사간 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순도비로 빈집정비사업 60개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3,600만원의 순도비가 확보됐고요.  재난관리과 순도비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도의원 사업비가 4억 2,5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보건소는 72쪽입니다.
  하단에 순도비사업으로서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사업 독거노인 60명해서 408만 3천원의 순도비가 확보가 됐고요.  73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재가정신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해서 640만 8천원이 순도비가 확보가 됐고요.
  치매환자 관리 있습니다.  8,643만원의 순도비가 확보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세 번째, 시군 농업기술센터 특성화 시범 사과테마공원을 위해서 4,500만원이 사과공원을 위해서 순도비가 확보가 됐고요.  죽 내려와서 고구마 품종브랜드화에 따른 생산단지 시범을 위해서 3,600만원이 바이러스 없는 종자생산을 위해서 순도비가 확보됐습니다.
  74쪽,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FTA대응 최고품질과실생산시범으로 해서 1,500만원의 순도비가 확보됐고요.  중간에 친환경 액비살포 장비활용조사료 생산시범 1,500만원이 이거는 액비살포기 한 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1,5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하단에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뽕잎첨가급여에 의한 한우 브랜드고기생산을 위해서 3,600만원이 순도비 사업이 확보가 됐고요.
  75쪽,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순도비사업으로 문예회관 대강당 조명기기 설치보강공사해서 4,5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노후상하수도관 갱신사업으로서 6,000만원의 순도비가 이제 확보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95쪽, 기획실 예산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기획실에 2010년도 총 예산은 54억 2,431만 3천원이고 전년대비 9억 4,414만 7천원이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광특 국비가 2억 1,500만원으로서 이거는 신활력사업에 1,500만원, 살기좋은 마을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가 6·25참전용사 삼학사정비를 위해서 2,500만원이 왔고 나머지는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종합기획 조정 및 평가, 군정정책기획 및 조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전년에 비해 1,01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군정보고서 인쇄 2회, 그 다음에 각종 업무보고서 인쇄에 500만원, 군정현황 현안사업 인쇄에 600만원, 지방자치하고 자치행정, 자치발전, 자치의정 전부 이게 책자를 사서 실과에 배부하는 게 되겠습니다.
  공공정책21구독료 그 다음에 대각봉투 등 제작, 군정홍보책자발간 2010년도 이제 우리 군에서 방문하는 외부 방문객들을 위해서 이제 컬러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군정보고 영상프로그램 이거는 이제 2011년도에 읍·면 연두순방을 하기 위해서 내년 일년동안 계속 제작해서 외부인사에게 방문시 활용할 계획이고요,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서류 인쇄 4회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일반수용비로 6,0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840만원을 15명을 840만원 계상했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10만원 3회 개최하는 거로 했습니다.
  급량비는 군정주요보고서작성 근무자 급식을 위해서 29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800만원 계상했는데 전년대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서 1,7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고요, 일반보상금은 5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실비보상 240만원, 그 다음에 도 군정기획관련 세미나 참석보상 100만원, 그 다음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실비 보상은 60만원을,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정책자문위원회 일단은 계상을 900만원을 했습니다.
  1주에 자문위원을 하게 되면 이게 30만원을 주게 되어 있고, 2주에는 50만원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자문료를 안 줬어요.  그런데 자문위원들 활성을 위해서 자문료를 내년에서부터는 좀 줘 보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은 의원상해부담금이 있어요, 의원님들 재직기간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상을 받게 해서 예산을 1,800만원을 같이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로 자산취득비에서 160만원 전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평가에서 일반운영비로서 2,314만 5천원인데 이거는 작년보다 124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공약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인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서 인쇄, 자체평가계획서 인쇄, 자체평가보고서 인쇄 이렇게 인쇄를 했고요.  위탁교육비도 군정발전전략 워크숍을 위해서 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3회 하는 거로 해서 315만원을 계상했고, 급량비도 군정주요업무 평가서 작성 근무자급식으로 19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7쪽, 국내여비 200만원이 세운 거는 작년보다 100만원 증액 편성을 했고요.  일반보상금도 자체평가 위원회 실비보상으로서 90만원 전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국내외간 교류로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712만원이 계상해서 작년보다 92만원이 증액편성을 했는데 국제교류추진 번역료를 100만원 그 다음에 대외협력기관 초청 특산물 기념품구입비로 512만원, 대외협력기관 초청특산물 기념품 구입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1,85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국제교류업무추진으로 해서 250만원, 향우회 및 자매결연업무를 위해서 100만원, 서귀포시하고 전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지만 좀 과천시하고 삼각으로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한번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확보했고요.
  국외업무여비에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 교류를 위해서 1,000만원 예산으로 공무원 여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국외여비인데 이제 민간인사절단 여비인데 이거는 공무원하고 민간인으로서 흑룡강성 자매결연을 할 때에 민간인들 초청을 할 때 같이 가서 지난번에도 갔었거든요.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외빈초청여비도 외빈초청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자매도시 향우회 등을 위해서 하는 각 각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이 있거든요.  전문위원님께서도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육성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이 육성법 제3조에 의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명 미만은 500만원씩 금액까지 결정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감사행정에 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1,524만원을 계상해서 작년보다 3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주가 되는데 일반수용비로서 행정감사 소모품구입비, 도 종합감사가 내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 종합감사 소모품, 상급기관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인쇄, 공직자재산등록관련 인쇄 등에 소요예산을 편성했고요.
  운영수당입니다.  공직윤리위원회 참석수당 3명에 대해서 5회해서 105만원 편성했고요.  부패방지 교육 외래강사료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차료는 공직윤리순회교육이라고 해서 1년에 한번씩 도 주관해서 하는 게 있어요.
  공무원들 가는 건데, 그 임차료로 편성을 했고, 급량비 감사에 관련한 급량비는 3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재산등록 대상자 금융거래조회 수수료를 위해서 1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1,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보다 198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99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게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실비보상인데 7명에 대해서 70만원을 계상했고요.  명예감사관 간담회 급식보상이 있어요.  명예감사관은 읍·면별로 한 사람씩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실 있는 군정홍보로서 홍보계 예산이 되겠지요.  군정시책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주로 사무관리비가 되는데 예산소식지발간 잘 아시다시피 매월 33,000부정도 발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띠지 라든지 출력비 그런 게 있습니다.
  연감구입, 각종 충남, 연합, 동양 이 각종 신문사에서 나오는 연감이고요, 구입해서 배부하는 거고요.  행정자료용 신문 중앙지, 지방지, 행정계도용 신문 지방지, 지역신문, 공무원 홍보지 이렇게 이거는 매년 똑같은 양을 구입해서 일부 실과도 주고, 우리 홍보계 비치용으로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용 사진액자, 군정기록보존용 필름 이렇게 일반촬영용하고 홍보영상지원하고 슬라이드 필름도 했고요. 
  군정홍보용 카메라 수선, 그 다음에 군정홍보용 사진인화료, 군정 홍보용 소모품 구입도 하고요.
  다음 군보 발간, 그 다음 신문지면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이 신문지면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라는 게 뭐냐하면 신문사가 우리가 거의 중앙지하고 해서 30개 이상의 신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아침이면 전에는 직원들이 7시나 6시 반쯤 나와 가지고 전부 신문을 넘겨 가면서 스크랩을 했어요.  예산군과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그런데 지금은 이것과 계약을 하면 자동적으로 출력이 딱 돼서 우리 예산군하고 관련되는 거는 딱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편리합니다.
  군정홍보광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실시하는 군정광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사진케이스가 있고요.  그 밑에 수도권 미디어 영상 홍보라고 해 가지고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게 뭐냐하면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를 하는 거는 관광업무에 관한 사항만이고 우리가 시도를 처음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경기 수도권에 아파트 승강기에 설치해 가지고 우리 예산군 전체적인 홍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도 하려고 하고, 먹거리도 홍보를 하고, 우리 대형 아파트 사시는 분들 이제 아실 텐데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관광지만을 홍보하는 뭐 KTX나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홍보계에서 예산군 전체적인 것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 볼까 하고 계상해 봤습니다.
  급량비하고 홍보계 급량비를 계상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발송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레이져 프린터 및 스캐너 유지관리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군정홍보 전광판 저희가 5,357만 7천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이제 군정홍보 전광판 유지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구 산업대 앞에 하고 신례원 4거리하고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두 대 중에 하나는 농정과에서 관리를 했고, 하나는 우리 기획실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내년서부터는 기획실에서 일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비 720만원은 전년하고 똑같고요, 업무추진비도 전년과 같이 1,2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도 전과 같이 100만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도 민간행사로서 자유수호 합동위령제 이것도 전년과 같이 400만원 같습니다.
  또 민간자본보조로서 6·25참전용사 삼학사 정비, 이게 이제 오가에 삼학사 묘인데요 광특으로 도비하고 군비하고 도비 50%, 군비 50%해서 5,00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101쪽, 창의실용 및 혁신발전담당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수용비가 1,583만 7천원이 세워져 있는데 일반수용비에서 균형발전홍보물제작, 균형발전 현수막제작 있고, 운영수당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을 위해서 525만원, 기초생활권 발전추진기획 추진을 위해서 175만원 계상을 했고, 급량비 20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전과 같이 700만원 동일하게 세웠고요, 일반보상금은 112만원이 증액된 350만원을 했는데 행사실비보상으로서 지역발전 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 그 다음에 지역발전협의회 회의 참석 실비보상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출연금으로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이고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 청소년 비영리법인의 성립 및 감독의 규칙 제4조에 의해서 500만원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이렇게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2007년 8월 16일부터 행정자치부 장관이 승인을 해서 성립이 된 그런 단체에 출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의실용추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1억 3,403만 7천원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는 뭐 전과 같고, 위탁교육비에서 창의실용 CS컨설팅에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이게 잘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1억원, 하반기에 1억 3,000만원해서 2억 3,000만원을 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상당히 교육성과가 좋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못 간 직원들 교육을 시키려고 이렇게 직원님들한테 진짜 한번 들어 보시면 교육의 평은 상당히 좋다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240명, 하반기에 200명해서 한 450명 정도 했고, 내년에 나머지 한 200명 정도 계상해서 240명, 250명 계상해서 200명 이상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나 해서 교육계획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창의실용사무,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이죠.  민간이전 신활력사업 추진운영비 1,500만원 금년도까지는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뭐 보조금 비슷하게 세웠는데 1,500만원 딱 이것만 운영비만 이렇게 먼저 보고 드렸듯이 그냥 계상했고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2억원인데 이거는 대흥 동서, 상중리에 살기좋은 마을 사업자 시설공사 등 착공도 짓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운영 건전재정 운영에 예산편성입니다.  예산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이지요.  103쪽, 사무관리비에서 9,638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작년보다 20만원 감액해서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인쇄비이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예산서와 안 인쇄해야지 본예산서 인쇄해야지 추경해야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하고, 투자심사 위원회 참석수당 이것도 이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투자심사위원회 3회를 했는데 왜 예산에 2회를 계상했나 그것이 이제 가장 지적사항인 거 같습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 수당은 거의 인원수에 맞춰서 다 계상했거든요.  이거 지적이 됐는데 이거는 원래는 이게 이제 예산계가 2회를 한 거는 원래 2회를 하도록 상·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불가피하게 1회를 더 했는데 만약에 2회를 원칙적으로 계상했다가니 만약에 또 하게 되면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2,000만원 전과 같이 똑같이 계상했고요.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투자심사위원회 실비보상으로서 98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사회단체 이게 풀 보조라고 그러죠.  4억 7,0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7,600만원이 이제 실링이 늘어 가지고 이거는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E호조 시스템 운영비 지원이 1,536만 4천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군정종합 운영비 지원으로서 사무관리로 3,740만원 전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수용비 군정종합 추진한 거를 소위 얘기해서 풀로 가지고 있어 가면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과에서 부족할 때 달라고 할 때 실과 배정을 하는 겁니다.
  여비도 군정종합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0만원을 가지고 실과로 전부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나눠주는 예산이 되겠고요.  재료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정종합추진 이것도 작년과 똑같이 다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군정종합용역추진 이것도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너무 적다는 뜻인가 그거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잘 아시다시피 학술은 3,000만원이상, 공사 등은 2,000만원 이상 사전에 위원님들도 참석하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전부 걸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000만원 이상의 계획된 용역비는 전부 예산서에 계상이 되었어요.  사전에 용역심사위원회에 거쳐서 이게 도하고 약간 체계가 틀려요.  우리는 기왕에 사전에 사업량이나 사업비가 결정이 돼서 심의위원회에 걸쳐서 예산편성을 하고 이거는 불시에 이 예산편성시기에 맞지 않아 가지고 시급을 요하는 거, 또 전용한 거 이런 거를 심의위원회에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 이것만을 실과에서 필요로 할 때 나눠주려고 이렇게 7,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 예산운용시책 업무추진 업무추진비 5,650만원 전년대비 800만원 증액했습니다.  예비비는 28억 1,181만 6천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2,209만 9천원도 계상했습니다.
  105쪽, 업무추진비 4,380만원 군수님, 기획실장, 부서운영 이거 전년과 같고요, 직무수행경비도 작년과 같이 1,368만원입니다.
  예산담당공무원,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기본경비로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거는 기획실 총 기본경비입니다.   
  1,851만 6천원으로서 작년보다 450만 6천원이 늘었고요.  공공운영비에 이것도 223만 4천원으로서 작년보다 16만 6천원 감액됐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여비 국내여비 882만원 계상했고요, 보전지출은 차입급이자 금년도에 130억 우리가 97억 저기 지방채 얻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100분에 4.8%의 이자를 4억 7,0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3쪽 읍·면 예산으로 옮기겠습니다.  읍·면 예산 총괄입니다.
  12개 읍·면의 총 예산은 104억 8,203만 3천원이고 그 중 인건비가 34억 8,999만 4천원, 물건비 27억 3,192만 5천원, 경상이전, 예?
○위원장 김영호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차피 이거 다 못할 거 같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위원장 김영호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오전에 이어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574쪽, 예산읍입니다.
  예산읍은 12개 읍·면을 대표해서 예산읍에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 기타 읍·면은 중요사항 한두 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특히나 사업예산은 전부다 풀로 계상했기 때문에 읍·면 청사를 고치는 거 이외에는 전부 읍·면장 예산 풀로 2억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읍은 26억 6,134만 7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960만 5천원이 감 예산 편성했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6,720만 3천원을 인건비로 계상했고, 575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163만 3천원 이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1,082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7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25만원인데 이거는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편성했고,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비는 1억 6,726만 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53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77쪽입니다.
  중간에 재료비는 4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똑같이 세웠고요.  주민자치지원은 통반장활동비 지원은 1억 4,595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고, 주민교육 및 행사지원 1,617만 6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2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7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으로서 각종 보상금인데 1,610만 1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60만원 증액 편성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1,352만원으로서 112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읍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주민생활편익사업지원은 국토공원화사업에 4,842만 9천원으로서 이거는 전년대비 85만 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579쪽,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기타 읍·면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억원을 편성해서 지난번보다 전년 대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시설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등에 2억원, 3억 9,607만 2천원을 편성했고, 부대비까지 해서 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로 해 가지고 산성리 토지구획정리지구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2,400만원, 재활용차 구조변경에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비에는 인력운영비로서 인건비를 계상했고요, 580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 인건비도 계상했는데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581쪽에 업무추진비가 이제 기간운영 업무추진비가 이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읍장 정원가산금, 부서운영비 해서 1,470만원이 전년과 같이 계상했고, 직무수행비도 840만원 전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읍·면 기본경비인데 일반운영비로서 3억 273만 3천원, 전년대비 1,593만 4천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582쪽, 공공운영비는 2억 5,260만 1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560만원 증액 편성이 됐고요, 여비입니다.
  하단에 여비, 1억 1,02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640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583쪽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가지고 895만원인데 그거는 전년대비 855만원을 더 증액 편성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84쪽, 삽교읍이 되겠습니다.
  삽교읍은 9억 8,993만 1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336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587쪽, 소규모주민생활편익시설 사업비로서 2억 5,000만원을 전년과 같이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도 3,2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4,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있거든요.  시설비 청사 현관 보수하는 데에 2,000만원, 청사 화단 조경공사에 1,000만원해서 3,000만원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91쪽, 대술면입니다.  대술면은 5억 9,973만 9천원인데 전년대비 2,89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94쪽을 보시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비에 면사무소 표지판 설치 위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가로, 방범 등 수선해서 1,131만 7천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97쪽, 신양면입니다.
  신양면은 7억 2,857만 9천원인데 전년대비 547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599쪽을 보시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2억원으로서 전년과 같이 편성했고, 600쪽을 보시면 사무실 2층 회의실 바닥수리 보수공사를 위해서 2,000만원과 가로방범등 수선해서 1,133만 4천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603쪽, 광시면입니다.
  광시면은 총 예산은 7억 2,952만 9천원인데 전년대비 9,955만 4천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606쪽,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2억 3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000만원이 감 편성이 됐습니다.  별도 예산은 특별한 게 없고, 가로등 방범 등 수선을 위해서 936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흥리 김한종 생가 이엉잇기가 이게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 편성하고 도저히 이거 가지고 안 되면 1회 추경에라도 해서 부족 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610쪽, 대흥면으로 가겠습니다.
  대흥면 총 예산은 5억 2,368만원이고 전년대비 4,974만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613쪽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2억원 편성해서 전년대비 5,500만원이 감 편성됐고요, 대흥면도 특별하게 별도예산은 없습니다.
  616쪽, 응봉면입니다.
  응봉면 총 예산은 5억 4,476만원이고 전년대비 3,299만 3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8쪽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2억원으로서 전년대비 5,500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619쪽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보시면 청사 계단 및 화단 정비공사에 2,000만원의 예산을 별도 계상했습니다.
  622쪽, 덕산면입니다.
  덕산면 총 예산은 9억 4,687만 1천원이고, 전년 대비 1,261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625쪽,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중간에 보면 2억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같이 됐고, 기타 예산은 편성치 않았습니다.
  629쪽, 봉산면도 총예산 6억 32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151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632쪽,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2억원이고 전년도와 같고요.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청사직원휴게실 보수공사에 2,000만원, 그 다음에 국기게양대 설치공사 300만원, 중대본부 청사수선해서 1,500만원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35쪽, 고덕면입니다.
  고덕면 총 예산은 8억 358만 5천원이고 전년대비 2,788만 4천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638쪽,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2억원인데 전년과 같고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청사 조경공사에 2,000만원, 청사 드라이비트 공사에 5,000만원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중대본부 전기 증설공사에 500만원, 가로등 방범 등 수선에 678만 4천원을 별도 예산 편성했습니다.
  642쪽, 신암면입니다.
  신암면 총 예산은 5억 9,609만 7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099만 7천원 감 편성했습니다.  
  644쪽, 끄트머리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2억원 예산을 편성을 전년과 같이 했고요.  645쪽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로 청사 옥상방수공사를 해서 2,000만원 별도로 예산편성이 있습니다.
  648쪽, 오가면입니다.  7억 5,471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5,330만 9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651쪽,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2억원으로 전년과 같이 편성했고요.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 보수에서 면 청사 바닥교체공사 3,000만원을 편성했고 표지판 설치공사 200만원, 가로등 방범 등 수선에 830만원을 별도 편성했습니다.
  657쪽 채무부담입니다.
  재난관리과에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송석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길이가 1,200m, 폭이 800m해서 총 11억 9,850만원의 소요사업비에 군비 4억 4,850만원, 이 채무부담을 7억 5,000만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사업비 부족액을 2010년도에 추경에 상환을 전제로 해서 채무부담행위에 조서에 삽입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 첨부서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쪽, 지방채 현황입니다.
  2009년 10월 30일 현재 예산군 지방채 현황입니다.
  우선 2008년도 말까지 현재액은 33억 6,100만원으로서 그 중 원금이 22억 7,000만원, 이자가 10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타 특별회계로서 주택건설 특별회계, 공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예산군이 아니라 실질적인 채무는 별도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산군에서 갚을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별도로 갚아야 하는 그런 이자만 2008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137억원이라는 예산을 부족해서 채무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순 증한 것이 13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에 2009년 10월말 현재 170억 6,1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원금 159억 7,000만원과 이자 110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과 지방채 현황까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뭐 좀 하나 물어 볼게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각 실과마다 다 다른가요?
○기획실장 최화진  인원수에 따라서 틀리지요.
신영균 위원  그럼 인원수가 많은 보건소 같은 데에는,
○기획실장 최화진  아, 업무량과 인원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데 보건소도 똑같이 35만원이죠?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금액 35만원씩, 그러니까 30명 이상이었을 경우 35만원인데 이제 보건소는 많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신영균 위원  그렇죠.  30명 이하여도 우리 저 두 부서에 35만원씩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 최화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게 지금 면 단위, 읍·면 단위도 인원이 열 몇 명인데 25만원이에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편성지침에 의해서,
신영균 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거는 좀,
○기획실장 최화진  아까 이송희 위원님께서 휴식시간에 말씀을 하셨던가요.  기획실에서 총괄적인 예산을 가지고 있어 가면서 조정을 해 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종합적인 아까 설명 드렸듯이 종합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거는 그때, 그때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 오면 다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없어서 일을 못한다 소리는 안 나오게끔 균형적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럼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실과에서 사업 부서에서 수용비나 이게 없어서 일을 못한다라는 얘기는 안 할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면 일년 예산안에서는 전부 배정을 해 줬습니다.
신영균 위원  쓰레기봉투수입은 왜 감했지요?
○기획실장 최화진  쓰레기 양이,
신영균 위원  양이 늘지 쓰레기 봉투,
○기획실장 최화진  줄었어요.
신영균 위원  예?
○기획실장 최화진  줄었어요.  금년도 쓰레기 감량 운동에 의해서 12t인가 준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쓰레기가?
○기획실장 최화진  예.
신영균 위원  그래서 쓰레기봉투 수입이 감한 거라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왜 증액 편성했어?  
  순세계잉여금 증액 편성을 하면 돼나, 그거는 오히려 줄여야지.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증액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최화진  아니 작년보다 많이 줄었지요, 상당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에다 순세계 잉여금을 적게 잡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걱정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거를 충분히 잡고 이게 아니면 사장시키지 말고 추경에 삭감을 전부 하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올해에는 삭감한 거 고려해서 작년 비례를 해서 많이 늘렸습니다.
신영균 위원  전체 액수가,
○기획실장 최화진  어쩔 수 없이 순세계의 경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산규모가 그만큼 늘어나니까요.
신영균 위원  늘어나서?
○기획실장 최화진  예, 예산규모가 늘어나니까 잉여금도 그만큼 그 비율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올해에는 좀 줄을 거예요.  작년보다 작년같이 200억 이렇게 되지는 않고.  왜 그러냐 하면 조기집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순세계 잉여금은 정리가 많이 될 거로 전망됩니다.
신영균 위원  48쪽도 보면 기타잡수입해서 감된 부분이 있는데,
○기획실장 최화진  40?
신영균 위원  48쪽이에요, 그냥 들으셔도 알 거예요.  관광기념품 판매라든가 농기계부품, 소식지 광고수입인데 그거를 기타 수입면에서 잡수입에서 줄려 잡아 그럼 우리가 광고 뭐 관광기념품도 더 확대해서 판매를 해야 되고, 광고수입도 좀 올려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수입을 적게 잡으면 어떻게 해?  이거를 내가 전체적인 거를 묻는 거예요.  우리 기획실 예산이 아니고, 48쪽?
○기획실장 최화진  43쪽,
신영균 위원  아닌데 43쪽에 있어, 
○기획실장 최화진  저기 쓰레기 과태료 재무과,
신영균 위원  뭐 이유를 달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하려면 기념품 판매도 늘려야 하고 관광사업도 더 늘리고 하다 못해 잡수입이나 소식지 광고수입도 늘려 잡아야 되는데 줄여 잡으니까.  그럼 우리 사업이 축소가 되는 게 아니냐.  그 이유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40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잡혔네요, 1억 2,000만원.  그런데 뭐지 쓰레기 소각장을 그 임대를 주잖아요.  임대를 주면 재활용품 수거해서 판매가 되는 그 돈을 우리 예산으로 수입을 잡을 수가 있나요.  
  그쪽 임대한 쪽에서 인건비를 들여서 이게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는데 이렇게 안 잡혀서 예?
○기획실장 최화진  죄송합니다.  저도 안 챙겨 봤네요.
○부위원장 이송희  그렇지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부위원장 이송희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게 문제가 될 거 같아서,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진짜 정확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본예산은 늘었는데 읍·면 예산은 더 줄었어요.  조금이라도, 
○기획실장 최화진  전체적으로 이제 읍·면 예산을 포괄적으로 이제 포괄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줄었는데요.
 ○위원장 김영호  기획실도 이제 적다고 투덜대시면 또 듬뿍 주시면 좋은데, 
○기획실장 최화진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거 같지만 지금 쓰고 있는 여비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비 이외에는 수용비나 이런 거는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것이 나오면 즉시 바로 배정을 해 줬습니다.  어느 부서이고, 그런데 여비는 이게 사실은 특정민원 부서, 요즘 같은 경우 보건소 같은 경우 신종플루 같은 특정한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를 전부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기는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아까 먼저 우리 기획실 업무 보고가 시작되기 전에 반 사담으로 말씀을 드렸던 공무원들 본 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그 여비관계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여론이라든지 또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나오는 여론도 물었고, 밖에서도 여론을 들어볼 때에 각 읍·면 공무원들만 여비를 인상을 해 주는 거는 본 청에 근무하는 같은 공무원이면서 좀 이렇게 소외 받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뭐라고 그럴까 사기 차원에서라도 각 실과에 있는 기존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와 여비가 세워져 있잖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런데 그 여비만 가지고서는 이제 부족하다라고 각 실과로 여비를 계상해서 세울 것이 아니고 풀 여비로 기획실에서 본 예산에다가 금년에는 본예산에 오르지를 못했잖아요. 
  내년도에라도 본 예산에다가 1억이든 2억이든 풀 여비예산을 세워 가지고 도청이라든지 본청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어떤 기관, 어떤 시설 이런 데를 돈이 조금 3,000만원이 서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서는 너무 적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방문을 할 때에 뭔가를 구하라 얻으러 아니면 배우러 부탁을 하러 가는 경우가 거의 허다하잖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럴 때 쉽게 일을 풀기 위해서 손에다가 뭔가 들고 가고 또 기름 값, 점심값 뭐 이제 기타 여비 그런 것들 해서 아마 자기 여비가 나오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경비들이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청에서 사방 12개 읍·면도 컨트롤하고 상부기관에도 출장을 하고 이러는데 충분히 업무를 파악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획실에서 풀 여비를 예산세우고 업무에 무게중심을 좀 따져서 10만원에서부터 뭐 20만원, 30만원 이 정도로 탄력운영이 될 수 있는 그 여비를 좀 특별히 계상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는 게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기획실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송희 위원님 세입은요, 우리 군으로 세입은 잡는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를 덜 챙겨 봤어요.  그거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세입은 군으로 세입은 잡는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아, 그러면 그 쪽의 인건비라든지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기획실장 최화진  부산물은 우리 군 수입으로 잡을 수,
○부위원장 이송희  우리 군 수입으로 잡는다 그거 참 묘할 거 같은데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뭐 집어서 어떤 목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회단체 아니면 각종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 늘어났다는 전체가 예산 편성한 전체과정에서 그럼 내년 선거가 있어서 선심성이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받을 수 있을뿐더러 전년도 대비 다음 어떤 예산을 같은 예산을 세우거나 감을 시켰는데 그 쪽 부분을 다 보이게 전체적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최화진  전체적으로 올라온 거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부분에서 일부 좀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전체 사회단체 전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
○기획실장 최화진  거의 작년수준에서 조금씩 더 올렸고, 사회단체 중에는 새마을만 새마을 지회장께서 내년도 의욕적으로 일을 하신다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신영균 위원  의욕 적은 언제는 의욕적으로 안 하나?  하여튼 그 부분 내용만 알고 계세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신영균 위원  우리는 감만 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특별회계 외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 다음 기금을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실의 일반회계 총 예산액이 편성된 것은 226억 5,37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2,750억 7,951만 9천원에 한 8.2%를 우리 실에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가 200만원 또한 사회복지시설가스 등 안전점검 수수료 193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운영수당으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 실무회의 참석수당이 525만원 또 사회복지공무원 교육강사수당이 80만원, 급량비로서 사회복지 업무 추진급식비로서 201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추진으로 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연구개발 연구용역비로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 실무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0쪽, 그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운영지원으로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 맞춤형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운영해서 사무관리비로서 임차료로서 45만원이 버스 임차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고, 국내여비로서 서비스 업무추진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워크숍 참석 실비보상금으로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해서 행정인턴에 대한 인건비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또 일반수용비로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물 인쇄에 대해서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지역선택형사업으로서 1억 4,746만 7천원이 국도군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고 또 투자사업으로서 지역개발형으로 1억 1,535만 6천원이 내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운영비지원이 2,000만원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 사업 그 장려금으로서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1인당 13만원씩 자활근로자에 대해서 탈 수급 내지는 탈빈곤을 하기 위해서 자활수급자를 최대한도로 근로를 시키기 위한 장려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도우미지원으로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으로 해서 8,250만원인데 이것이 수급자중 노인 1급 내지 3급 장애인에 대한 그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자활센터 운영비가 1억 8,000만원이 국도군비의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다음은 처우개선비로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8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집수리사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으로서 1억 6,500만원이 계상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1가구에 165만원에서 100가구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복지도우미인건비해서 35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2억 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4대 보험료가 1,806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자활근로사업 재료구입 및 관리비로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희망키움 통장으로 해서 4,0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자활근로위탁금으로서 60명분에 대한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여자 관리를 위해서 일반수용비로서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신문공고료가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행여사망자 영안실 안치비 또 장제비, 귀향여비로 해서 총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운영에서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요금, 급량비해서 총 525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국내여비로서 생활보장업무 추진여비가 100만원 계상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 심의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에 대한 교복구입비가 5,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1인당 20만원 130명 분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2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1인당 150만원으로 이렇게 교육급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역시 현물급여는 전체적으로 3,857명이 지금 현재 국민기초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비가 65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거급여로서 16억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차상위 정부양곡지원으로 인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할인지원으로 인해서 276가구에 대한 1억 2,7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한 해산장려급여가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통합조사관리로서 사무관리비로서 급량비가 201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여비가 수급자 조사 대상 차상위에 대한 조사 등으로 해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훈선양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로해서 행사지원비로해서 현충일행사에 대한 제물구입, 사무용품구입, 위패제작 또 한식차례에 대한 제물구입비로 해서 총 6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국내여비로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지금 현재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게 1년치가 아니라 7개월치를 이게 예산계에서 아마 예산이 부족하니까 상반기에 대한 예산만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억원이 소요가 우리가 되는데 3억 5,000만원만 지금 현재 전반기에 쓸 우선 당장 쓸 부분만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사망위로금이 1인당 20만원인데 1,2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현충일 행사 참석유족 및 내빈급식 보상금이 840만원,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보훈단체가 9개 단체인데 전몰군경유족회에서부터 특수임무수행자회까지 9개 단체에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행사보조로서 보훈가족에 대한 전적지 순례비로서 1,530만원 또 한내장 만세운동지원에서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 보훈가족에 대한 집수리사업으로서 6가구에 대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로서 현충시설 잡초예초기작업 인부임이 150만원, 충령사 관리로서 137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충시설에 대한 봉급, 주휴수당, 임금보전수당해서 872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현충시설에 대한 수목전지사업으로 3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충령사에 대한 화장실 소모품에 대한 것이 12만원, 제세공과금으로서 전기요금이 2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는 한내장 4·3만세운동 현재 그 기념행사를 하는 행사장 주변이 상당히 열악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변정비사업으로서 총 1억원이 서 있는데 시설비로서 9,901만 8천원, 부대비로서 98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시설 건립지원으로 해서 수당 이남규선생의 시청각 건립공사비로서 총 10억 5,000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 장애인복지에 대한 증진이 되겠습니다만 장애인 시설 및 단체지원으로 인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119쪽이 되겠습니다만 중증장애인 치매재활센터 운영으로 해서 3,200만원, 또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로 해서 8억 3,444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각종 장애인 단체에 대한 행사지원비로서 총 2,09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장애인복지관 이전공사에 따른 2009년도 먼저 위원님들께서 2009년도에 대한 채무부담을 아니 2010년도에 대한 채무부담을 14억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에 1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차량이 노후가 돼서 또 내구연수가 다 돼 가지고 교체비로서 2,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장애인업무 추진여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등록진단비 사업으로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38만원 계상되어 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수당 또 중증추가수당, 부부장애수당, 월세 거주장애수당, 장애인 신문구독비, 중증장애인 월동비로 해서 총 17억 3,478만 3천원이 국도군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 의료비가 2,99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121쪽,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장애인 건강교실 운영지원 사업비로 해서 80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53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자녀아동부양수당사업으로서 장애아동에 대한 부양수당 6,60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재활보조기구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사업으로서 258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122쪽, 그 다음에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인해서 가사도우미로 해서 4,86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으로서 3,420만원 계상되어 있고,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서 4,392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운영비로서 3,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장애인 재활사업비로서 또한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으로서 124쪽,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해서 8,379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로서 1,51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재활치료사업으로 인해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9,108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활동보조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비로 2억 5,589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가 61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로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초인종 설치사업비로 인해서 615만원이 계상되었고, 가스 안전기에 대한 설치가 1,4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조사업 추가지원사업으로 인해서 4,217만원이 민간에 의한 경상적보조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지원사업비로 해서 600만원, 또 장루요루장애인 의료비지원으로 해서 414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보장구 서비스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660만원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확보가 되어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복지관에 대한 도우미 2,4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으로 인해서 여성장애에 대한 출산지원금이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시설 운영지원사업비로 해서 2억 4,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서 2,000만원 계상되었고, 중증장애인 보호자수당에 대해서 340만원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확보가 되었으며, 장애인 지원단체에 대한 시설기능보강사업비로 인해서 400만원이 시각장애인 협회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복지서비스 기반구축사업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로 인해서 서비스사업에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가 주민서비스간담회 자료인쇄로 해서 24만원 확보되었고, 거기에 따른 급량비가 196만원 확보가 되었으며, 국내여비로서 1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주민생활지원실에 500만원 확보가 되어있고, 생활민원사업비로 지금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에서 소규모에 대한 생활민원사업비가 5억원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주민생활지원 민간협의회 운영사업비가 3,12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어제도 조례상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주민생활지원협의회가 통합이 되는 과정인데 당초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10월달이 되겠습니다만 그 때 당시는 구체적으로 안 됐고, 11월달에 구체화가 됐기 때문에 3,120만원이 그 협의회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111쪽을 보시면 그 도비에서 확보되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 운영지원비로서 2,00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하고 128페이지 주민생활지원 협의회가 이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제 통합하는 작업이 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 민관 그 협의회 운영비 3,12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이 앞에서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관협력프로그램 운영비로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로서 주민서비스박람회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2,400만원, 1개 읍·면당 200만원씩 해서 12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또 워크숍으로 인해서 24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교육자료 인쇄비로 75만원, 강사료로 해서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로서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서 5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다음은 일자리지원사업분야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가 4,216만원이 고용장려에 대한 직업훈련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만 미용, 요리, 간호조무, 컴퓨터, 전기설비 등에 대한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분야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농어민 지역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비가 2,6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분야가 되겠는데 공공근로사업 분야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인건비가 5억 1,056만 3천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4대 보험료가 5,209만원 확보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가 300만원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인건비로서 그 희망근로 인건비가 7억 1,000만원이 또 4대 보험료가 9,000만원이 또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한 각종 인쇄서식비가 200만원, 또 복사기 토너 구입비로 해서 300만원, 또 여비로서 600만원, 재료비로서 희망근로 사업에 필요한 재료비로서 3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에 40%를 재료비로 또한 60%를 인건비로 쓰도록 본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부분에 대한 분야로서 민간경상보조로서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2,920만원이 되겠는데 거기에 세부적으로는 제과제빵 프로그램 운영, 한마음 이동자원봉사의 날 운영, 이동목욕차량 운영지원 등으로 해서 2,92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지원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대학생 푸른봉사단 운영으로 해서 300만원, 재난재해전문봉사단 운영으로서 55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가 3,717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충청남도 자원봉사 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해서 3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비로서 컴퓨터 구입비가 100만원, 프린터 구입비가 50만원 계상되어 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부분에 대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자원봉사 센터 운영이 4,119만 5천원이 보조금으로 세워져 있으며, 참여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510만 2천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 3,047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푸드뱅크 지원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예산군 기초푸드뱅크 지원사업비로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긴급지원분야에서 긴급지원사업비로 사무비로서 100만원 계상되었고, 행사운영비로서 공동모금행사에 대한 그 일반운영비로서 250만원 확보가 되어 있고,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인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억 7,068만 9천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생안전추진 T/F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5,103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분야에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13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40명분에 대한 1,781만 3천원이 확보되어 있고, 다음은 정신보건증진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원 관리에서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3,000만원이 또 시설입소자 안전보험비가 44만 1천원, 또 전체적인 시설운영비 지원이 5억 3,699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성교육 부분에서 일반운영비로서 170만원 계상되어 있고, 다음은 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인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서 저희 실에 대한 부서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확보되어 있고, 운영 기본경비로서 채무관리비가 1,429만 2천원, 공공요금 운영비가 223만 4천원이 각각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내부거래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인해서 타 회계에 대한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금액이 우리 실에서는 두 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12억 7,458만 8천원을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존지출로서 중앙정부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즉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이전사업을 채무 지방채를 발행을 20억을 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58억 1,400만원에 대한 금년도 20억을 지방채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환이자가 9,700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활기금으로 인해서 기금전출금으로 9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727쪽,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 의료보호 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00만원, 기타 회계전입금으로 해서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전입금이 11억 7,458만 8천원이 되겠고, 민간융자금에 대한 회수수입 즉, 대불금 수입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잡수입으로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난 년도 체납된 부분에 대한 수입이 1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또 도나 국가에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이 국고보조금이 1억 7,445만 8천원, 도비가 2,180만 6천원 해서 보조금이 1억 9,636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의료보호기금에 따른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29쪽, 우선 인건비로서 의료급여 관리사에 대한 인건비가 봉급이 2,444만 4천원, 퇴직급여 충당금이 156만원, 사례관리 업무추진여비 192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266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우편요금이 125만원 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70만원, 거기에 따른 급량비가 210만원, 또 업무추진 여비가 720만원 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장애인 보장구를 20종에 77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7,554만 4천원 계상되어 있고, 현금급여금에 대해서 1억 2,468만 9천원, 대불금으로서 100만원 이렇게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으로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군에서 국비와 도비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군비를 보태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면 충청남도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전액 전출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억 5,278만 2천원을 충청남도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우리가 부담을 해서 도에서 의료진과 함께 심사를 해 가지고 예산군에서 치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설명을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200만원, 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으로서 72만원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에서 2009년도에 2010년도로 넘어오는 돈이 지금 현재 1억 3,500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원, 융자금 회수가 1,700만원, 또 체납액회수가 1,000만원해서 총 2억 6,472만원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세출예산은 고지서 발송프린터 토너구입으로 인한 수용비가 122만원, 업무추진 여비가 100만원, 또 민간융자금으로서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이 2억 6,000만원, 다음에 예비비가 252만원해서 2억 6,472만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공기금 운영계획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두 개의 공공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서 먼저 자활기금이 되겠습니다.
  운용계획서 11쪽에 보시면 운용총칙이나 세입시 설치개요 또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12쪽, 지금까지 2009년도말 현재 기금 조성된 금액이 자활기금이 1억 3,400만원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100만원이 돼서 2010년도 말에는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수지총괄을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까지 수입액은 1억 3,383만원이 되겠고, 총괄표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출연금이 즉 일반회계에서 이번 2010년도 출연한 금액이 900만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해서 나머지는 되겠습니다만 1,114만 5천원이 증가돼서 금년도말 1억 4,4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세출로서는 전액 예치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예치금으로 예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이자수입이 214만 5천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1억 3,383만원, 또 기타 회계전입금해서 900만원 해서 총 1억 4,497만 5천원이 되겠고,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은 이 돈은 다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쪽, 예치하는 돈은 예산군 금고에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저소득 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설치개요라든지 기본방향 또 개요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2009년도 말 현재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수입과 지출을 모두 집행이 되기 때문에 2010년도 말에도 2억 500만원으로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자금수지총괄에서 보시다시피 수입액이 전년도가 2억 1,095만 6천원이고, 당년도에 250만원이 증감이 돼서 2억 1,34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입예산보면 공공이자수입이 800만원 또 순세계 잉여금이 2억 545만 6천원해서 2억 1,345만 6천원이 되겠고, 지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16명에 대해서 50만원씩 8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서 내내 2억 545만 6천원이 예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치하는 기관은 24쪽, 전액 예산군 금고인 농협에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예산안 설명과 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136쪽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데 채무이자 몇 % 계산을 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4.8%로 계산을 했는데요.
신영균 위원  그게 이자지원이 별도로 있죠.  어떻게 돼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행자부에서 4.85%중에서 1.62%는 보조를 해 줍니다.
신영균 위원  그럼 이 쪽으로 1.62%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돼나?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보조를 해 주는 거니까,
신영균 위원  4.85%를 이자를 하는데 행자부에서 1.62%, 그러면 3.17%를 우리가 내야 되나?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런데 이제 이 자체가 행안부에서 1.62%를 보존해 주는데 그 자체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세출은 4.85%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로 그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은행금리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만,
신영균 위원  세입은 세입대로 들어오고, 지출은 지출대로 돼야 되니까 이번에 지출은 지출대로 해서 했고, 아니 내용을 왜냐하면 그래도 채무 할 적에 얘기가 있었거든요.    4.85%라는 것을 우리 부담률이냐, 아니면 전체 부담률이냐 그래서 지금 내가 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그 군 버스 활용이요, 버스 임대를 하는데 버스 임대료, 임차료 그냥 안 보셔도 될 거예요.  조례를 만들어서 군 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안이 없어요. 그 안 연구 안 하셨죠?
  우리 군 버스를 임대를 하지말고 쓰는데 선거법에 의해서 군 버스를 활용을 못하거든요.    조례를 검토를 해 봐요.  조례를 만들어서 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내가 알기로는 그게 가능할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실과 전체적인 얘기인데 조례가 있을 때에는 선거법에 저촉을 안 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을 한번 검토를 해 봐요.  될지 안 될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어디서 그 얘기를 들은 거 같아.  그 부분은 한번 검토 좀 버스 임대료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물어 본 거니까.
  118쪽에 한내장터 주변 정비사업 뭐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118쪽이요?
신영균 위원  예, 118쪽.  1억이죠, 무슨 내용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거는 4·3만세 운동으로 인해서 거기 주차장이 일반도로보다 푹 들어갔어요.  푹 들어가서 포장이 되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면 물이 흥건히 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내 4·3만세운동 그 기념사업회에서 도로면과 같이 흙을 돋아 가지고 다시 포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영균 위원  그게 몇 평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것이 지금 현재 100m×220m니까 2,000㎡ 한 600평 정도가 됩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 되메우기 하고 포장하는데,
신영균 위원  되메우기 높이 1m밖에 안 될텐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7.5m입니다.  75cm
신영균 위원  75cm, 600평이면 한 600만원이나 700만원이면 메꿔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그러니까 7,000만원이겠지요.  포장까지 하는 거니까,
신영균 위원  지금 1억이 서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1억 서있고 글쎄요.  1억 서 있는데 되메우기 및 포장사업비로 해서 7,0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장 무대설치비가 2,000만원, 그 다음에 안내판 대의사 입구에 하나를 입구 하는 거로 해서 1,000만원해서 1억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거 뭐 굳이 돈 들여서 되메우기 할 필요가 있나?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런데 주변이 얕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그렇고 상당히 주변 경관도 안 좋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고덕 4·3만세운동 기념사업회 이만우 회장님이 상당히 추진을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하여튼 군수님도 현장을 가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게 확보된 예산입니다.
신영균 위원  현장에 안 가봤어?  의원님들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거 모르겠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그리고 119쪽에 장애인 복지회관 차량 뭐예요?
  무슨 차량이 선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장애인 종합복지관 차량 버스가 그 소형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두 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거를 두 대가 지금 다 내구연수가 됐는데 두 대를 한꺼번에 바뀌기에는 어려운 입장이니까 두 대 중에서 한 대만이라도 우선 바꿔달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바꿔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작년에도 버스 차량 구입했죠?  작년에 버스 했나, 재작년에 했나?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글쎄 그거는 예.
신영균 위원  하여튼 그거 검토해 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상당히 지금 위험한 그런 상태입니다.
신영균 위원  지금 버스 내구연수 돼 가지고 위험할 거 없어요.  괜찮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내구연수가 한참 지나서 지난번에 장애인들이 하루 나들이 행사를 가는데 갔다 온 자원봉사자들이 아주 공식적으로 갔다 와서 군청에 와서 건의한 사항이에요.
  예산고등학교 조성호 선생님 있지요.  그분이 와서 공식적으로 와서 얘기를 한 내용이거든요.
신영균 위원  예산군 자원봉사센터하고 어떻게 틀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예산군 자원봉사센터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자활하고 자원이 있지요.
  자활센터가 있고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예산군 자활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자활은 김철민이가 하는 데이고, 박상진씨는,
신영균 위원  내가 자활인지 자원인지 내가 몰라서 하는 묻겠어요.  132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죠.  자활인지 자원인지 분간 자체를 몰라서 그러나 내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132쪽 자원봉사센터,
신영균 위원  그거하고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거기 또 있죠, 131쪽 위에,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예산군 자원봉사센터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렇습니다.
신영균 위원  뭐 차이점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이게 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때문에 이게 나눠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신영균 위원  그게 말이,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러니까 이게 세세항에 대한 자체가 예산편성자체가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이 나눠서 이렇게 편재를 하도록,
신영균 위원  아니 그러면 그냥 자원봉사센터 똑같이 하던지,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똑같이 하든지 하나는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내가 묻는 의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산군 자원봉사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냐고 내가 물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같은,
신영균 위원  아이 같은 참, 예산 분명히 왜 군자를 넣고 안 넣고 왜 이렇게 하느냐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내 의도를 모르고 자활이라고를 안 하나, 위원님들 옆에서 절대 말하지 마요.  모르는 거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이런 문제를 예산 표기상에 동일한 거는 동일하게 해 줘야지, 누가 봐도 예산군이지 서산시는 아닐 테지만.  그래도 그렇지요.
  131쪽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뭐 할 거예요, 어디에다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것은 지금 현재 대흥면 정신요양원 위치는 아시겠습니다만 여성입소자 생활관이 지금 현재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74.12㎡를 이렇게 증축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거실에 대한 예, 그거를 증축하려고 그러는 겁니다.(제161회-행정복지제2차) 33

신영균 위원  어디 대흥에다 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현 저기에다가 정신요양원에다가 지금 3층을 올리다 말았어요.  3층을 올리다 말았거든요.
신영균 위원  그거 법적으로 하자 없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래서 군에서 그게 이제 건폐율이 안 맞아 가지고 그 일부 토지를 사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거 뭐 수년 전부터 얘기하고 짓지 못하고서 중지돼 가지고 그 난리를 피우고 그거 되지도 않는 거 내가 볼 때 그거 쉽지 않을텐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땅을 사서,
신영균 위원  땅을 사서 확장을 하면 모르겠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땅을 사면 건폐율이 맞는다고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신영균 위원  그 땅이 옆에 땅이 어디 거?  
  개인 땅은 없죠, 군유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군유지입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군유지를 사고 안 사고 자기들 맘대로 사고 안 사고 하나?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래서 지금 현재 산림과에 그게 임야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일년 전에서부터,
신영균 위원  그러면 그 절차가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아니 토지를 매입을 해 놓고 나서 예산요구를 해야지.  지금 실장님 조금 아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밟았습니다.
신영균 위원  또 이제 금방 밟았대.  땅을 사서한다고 해 놓고서 그 몇 평 샀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고요.  그거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신영균 위원  의회에서 군유림 매각하라고 해서 저기 한,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경미한 토지인가 봐요.  많은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신영균 위원  아무리 경미해도 그렇지 의회에 얘기도 안 하고 자기들 땅 팔아먹고 사고 하나?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평수가 예를 들어서 의회승인을 받는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신영균 위원  승인을 안 받더라도 의회 간담회에서라도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서로 예의이지 평수가 안 되니까 안 받는다?
  원리원칙론에 따지면 우리도 원칙을 따지면 골치 아파요, 서로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서로 얘기를 해 줘야 맞는 거지.  이거는 산림과에서 했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한 거는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서로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을 상대로 하다가 보면 내용을 모르면 위원들한테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군정 돌아가는 거를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만이 어떤 주민들한테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장학생은 선발을 어떻게 해요, 학생 선발 장학금 주는 애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몇 쪽이지요?
조병희 위원  쪽수, 아이 쪽수 할 거 없이 선발을 어떻게 하느냐?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장학금 학교성적을 하는데 100분의 50 즉, 반 안으로만 들어오면 저소득층에 대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불합니다.
조병희 위원  지급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조병희 위원  지금 4·3만세 포장한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1억 세운 거, 4·3만세 지금 1억?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맞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거 한 지 얼마나 됐냐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 기본포장을 언제 했느냐고요.  그거는 꽤 오래 됐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조병희 위원  4·3만세 얼마 안 됐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 전에 했겠지요.
조병희 위원  그 전에 그거 할 때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할 때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4·3만세운동 할 때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 못하고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그 행사장이 좀 도로보다 얕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이거를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아이고 이거 몇 억을 그냥 거기에다가 또, 저기는 지금 우리 생활 5억 각 읍·면에 우리 어떻게 줄 거예요, 2억?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거 의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118페이지 에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수당 이남규 선생님 시청각실 건립 공사 1식 해서 군비, 국비, 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도비나 국비에 비해서 군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비례상 이렇게 돼야 감당이 되게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지금 현재 충효시설물에 대한 그 군비 확보비율이 군비가 50%로 이렇게 재정부담비율이 규정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이송희  아, 그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이송희  상당히 이게 지금 이남규 선생님 시청각실을 꼭 건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거는 지금 현재 기념관에 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혹서기라든지 만약에 비가 왔을 때 관광객이 오면 어디 들어갈 때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념관장이 국비 보훈처하고 도비 도에 가셔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청각교실을 세워 가지고 일단 들어오시면 시청각교실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남규 선생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청각을 시청한 다음에 이렇게 기념관을 둘러보는 거로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게 이 시설을 우리가 새롭게 보강을 하고 만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을 기존 운영비에다가 시청각교실 즉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부위원장 이송희  다시 짓는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다시 짓는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니까 그 시설을 손을 볼 때에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거 이남규 선생 생가를 별도로 정리하고, 또 이거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또다시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시설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렇죠, 별도의 건물로 짓는 다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송희  글쎄 별도의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일단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일단 작은 일로 무엇인가 지역에서 얘기가 되는 거를 일단 작은 거로 시작해 놓고 꼭 거기에다가 그 다음 1년이나 2년 여과시킨 다음에 키우더라고 계속해서.
  그런데 당초에 그 건물을 보강하고 손을 볼 때에 필요에 의해서 이게 들어갔어야지 되는 거면 그 때에 아주 할 수 있도록 저기가 될 수 돼야 되는데, 매 시설 지원하는 그 시설이나 단체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보면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큰 거로 자꾸 확대해 나가는 그런 성향이 보여지거든요.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장님한테 해당이 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이제 다시 다른 과일이지만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이나 규모를 준비를 해 놨는데 거기에 걸맞은 어떤 다른 것들로 채워질 것까지 요구들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를 이루면 다음에 두 개를 갖고 싶어요.  두 개를 갖고 싶으면 세 개째를 또 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초에 계획하고 할 때에 그런 일들이 이렇게 정말 못 써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면 추가, 추가로 일어나는 일들을 안 생기도록 보강을 하고 주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글쎄요, 뭐 위원님 생각에도 일리가 갑니다만 한 건물 내에서 뭐 이렇게 중복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기념관을 짓고, 관리사무실을 짓고, 시청각교실을 짓고 이러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중복투자는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중복투자가 아니라고 실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주민들이 볼 때에 어허 준 데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네 이렇게 생긴다고.  실제 업무를 주관해서 업무를 하는 사람은 중복이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 어떤 하나를 놓고 보는 주민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어 저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돈이 또 얼마, 얼마 또 투자되네, 또 투자되네 이렇게 되면 계속 한 이름을 갖고 중복해서 나간다고 한다니까요.
  그런 경우 지금 현재 이것 만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4·3만세운동 그것도 우리가 새로 뭐 세워주고 정비를 해 주고, 정리를 했잖아요.  당초에 할 때에 이 주변정리까지 완전히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때 애당초에 하려고 계획을 했을 때, 그것까지 다 하게 되면 예산 덩어리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그거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저런 분분하게 얘기들이 되게 생기니까 실제는 두 군데의 욕심을 내서 세워야지 되는 그 부분을 해 놓고 그 다음에 1년 채 안 지나서 1년 내지 2년도 채 안 돼서 다시 주변 정리를 다시 하고 거기 턱을 높여서 포장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시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답변을 할 수 있는 소재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나 그 주변에서 거기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그 필요성을 높이지 않는 주민은 저기 뭐 하는 거야, 예산군에서 왜 저기에다가 4·3만세 운동하는 기념탑을 세웠고, 그 다음에 그거를 돈을 들여서 땅을 사서 세워 주더니 그 다음에 또 이 포장을 하고, 무대를 만들고 그런 거를 하지, 돈도 참 많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할 때 아주 만져서 주민들이 볼 때에 아예 불평스러운 주민이라고 하더라고 기왕에 하는 거 한번에 잘 해서 잘했구먼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들을 정리해서 좀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정신보건증진이요.  134쪽, 그 분야에 눈에 확 틔는 세 가지 글자가 세 글자가 있네요.  성교육인데 그 정신장애자들을 위해서 이제 열 번, 뭐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내용이 주로,  정신 장애자들을 위해서 주로 그런 식인데 그러니까 장애자들만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 이제 장애자들만 위해서 하는 게 그 품목이 정신보건증진분야에 성교육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수정원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입니다.
박종서 위원  아, 청소년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청소년들에 대해서 아니면 어린이들 소중한 내 몸을 내가 지킨다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성 정체성을 찾아 주는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서 위원  실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하면 보건소하고 복지과 위생계하고 주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보도방, 박카스 아줌마 얘기를 들어보셨지요, 언론에서?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들었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래서 여기 주민생활지원실에 있기에 제가 이제 뭐 방향은 같은 방향은 아닙니다만 65세 이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분들이 와서 저한테 하소연하기를 성병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쪽도 경로당 쪽으로 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해서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여튼 우리도 금방 이예요.
  실장님도 금방이에요.  그런데 이제 혼자 계신 남자 분들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극소수이겠지만 좀 미리 관에서 미리 손을 써넣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박종서 위원  어떻게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겠습니까, 그 부분?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하여튼 보건소하고 위생계, 여성계도?
박종서 위원  그렇죠, 해당이 될 테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하여튼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예,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 우리도 한 십 년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 일.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이렇게 엉뚱하게 하는 데에서 그런 데에서 전염이 많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실장님 지금 박종서 위원님께서 짚어서 말씀하신 성교육 부분 있지요.  그게 왜 다른 예산을 편성을 하는 데 여기 정신보건증진 거기에다가 가운데에다가 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거는 그것이,
○부위원장 이송희  그렇게 하고, 또 다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 그렇게 하고, 거기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가 그 정신지체에 한한 예산으로 생각을 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렇게 편성한 이유는 전에 보건소에서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사무를 했었습니다.  그 사무가 주민생활지원실로 내려왔어요.
  보건직이 그 사무를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신요양시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보건소에서 성교육까지 같이 가지고 내려왔어요.
○부위원장 이송희  했던?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래서 이제 정신증진분야에 성교육이 들어갔지 그런 차원이지 이게 정신요양원에 대한 성교육을 시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아니 글쎄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요양원 그 예산이 여기 어디야, 이 쪽에 135쪽, 민간자본보조까지 기거든요.
  이거를 다 정리를 하고 밑에다가 넣었어야 맞지 이게 왜, 나는 그래서 정신지체들이면서 요양원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 이제 각 가정에 있는 여성들 또 아니면 부녀자 이런 부인들, 아가씨들 정신지체자로 수용이 안 되어 있는 가정을 방문하면서 교육을 하는 이런 업무로 집어넣은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지금 현재 어린이, 초등학교 내지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교육을 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아, 그래요.  이거는 순 군비네요.  국도비 없이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럼 유치원을 순회하고 교육재료, 강사료 한 사람이 열 번을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럼 이 강사는 누가 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전문강사를 초빙을 할 때도 있고, 우리 자체 실무자가 또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집합교육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순회교육입니다.  순회,
○부위원장 이송희  유치원으로 아니면 학교로 이렇게 찾아가서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찾아가서요, 예.
○부위원장 이송희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그 보훈시설 이렇게 해 주는 거를 어느 정도의 예를 들면 수당 이남규선생이 어느 정도 이게 뭐 등재되신 분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보훈 그 광복회원들 중에서 1급에서부터 7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우리 군 관내에 1급이 윤봉길 의사가 대한민국장이고 그 다음에 2급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급은 광시에 계신 김한종 선생님,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신 수당 이남규 선생님이 3급이고, 그 다음에 4급이 고덕에 계신 이난수 선생님하고 5급은 없고, 6급, 7급은 이제 표창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총 합해서 14분을 모시고 있어요, 예산군 관내에.  14분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로 14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봉길 의사가 대한민국장으로서 가장 1급이 되겠고, 3급이 수당 이남규선생하고, 김한종 선생님, 4급이 이난수 선생님 그리고 나머지 5급은 없고, 6급, 7급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 보훈처에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훈처에 지금 1급에서 7급까지 되도 국·도비를 지원해 줘요?
  몇 급까지 지원을 해 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이제 그 사업을 지금 현재 4급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4급, 5급은 없고 6급, 7급이 있는데 6급, 7급은 아직 지원이 좀 없었고, 또 그런 분들은 대통령 표창으로 되어 있는 그런 훈격이기 때문에 아직 그만한 그런 저기 지원을 요청을 하신 적이 없고, 지금 이제 4급까지 기념관 내지는 건양 보훈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좌진 장군 그런 사람도 3급, 4급 돼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글쎄요.  몇 급인지는,
○위원장 김영호  왜 이거를 물어보냐 하면 우리 최익현 선생님 있죠.  그런 분은 몇 급 정도가 돼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최익현 선생님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청양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산군에도 뭐 하나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여기에는 묘소만 있지요.  묘소만 있고 그 모현당이라고 아, 최익현 선생님이 있는데 우리는 묘소만 있기 때문에 그 기념관 내지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익현 선생님도 윤봉길 의사처럼 대한민국장을 받으신 분이세요.
○위원장 김영호  그 묘소를 누가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서기는 섰다고 하던데 거의 사초도 안 해 준다는 얘기가 있기에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위원장 김영호  또 한가지는 111쪽, 한번 봐 보세요.
  제일 하단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 전년도에는 3억 1,981만 5천원이 예산이 섰고 올해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이게 왜 줄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111쪽이요?
○위원장 김영호  111쪽 하단,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것이 지금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작년도에는 3억 1,981만 5천원에서 금년도 8,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그 자활사업비가 이제 수혜자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혜자를 그동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2010년도에는 노인만 즉 주민등록법상 만 65세 이상 되는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돌보미 사업으로 복지과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1,981만 5천원 이라는 돈이 아니 2억 3,731만 5천원 이라는 돈이 절감이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복지과에서 노인 돌보미 사업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내가 이거를 왜 물어 보냐하면 지금 요즘 간병인 교육을 받으면 지금 가정에 있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지요.  간병을 해 주시면 뭐 정부나 어디에서 돈이 나오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나갑니다.
  1인 27시간을 계산해서 저 한달에 27시간 계산해서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비용이,
○위원장 김영호  한달에 27시간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위원장 김영호  한달, 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월 27시간,
○위원장 김영호  그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매일 가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 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거기에 상주하고서 몇 %는 이게 예를 들면 월로 따지면 월 그 분들이 백 몇 십 만원 받는데 50%인가 60%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그러니까 한 집을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 집을 돌아다녀요.
○위원장 김영호  한 집을 주로 가 있던데 안 맞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1인당 27시간을 지원을 해 주도록.
○위원장 김영호  몰라요, 그렇다고 지금 왜 내가 이거를 물어 보냐하면 지금 도우미도 이제 어느 병원 같은 데도 가보면 이런 도우미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을 좀 받는 가봐요.  받는데 이번에 감원을 시킨다고 하더라고 왜 감원을 시키냐고 했더니 하여튼 왜 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노동부에서?
○위원장 김영호  그 임원들이 지금 대상이 좀 재산이 있거나 생활이 넉넉한 분,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없는 분들 위주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간병인에서 제외를 시키는 거 같더라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줄어서 그래서 줄었나 하고 물어보는 거라고.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인가 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노동부에서 간병사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줄었나,
○위원장 김영호  그 사업이 줄어서 이게 주나 연계되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위원장 김영호  그거 연계가 안 되어 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116쪽 좀 볼까요.  제일 위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하는 거 이게 지금 예산이 늘었는데 가구수가 늘어서 예산이 늘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예산이 늘은 거예요?  276가구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그럼 몇 십 가구 안 줬어요.  왜 늘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양곡지원은 그 2인 1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20kg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 양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늘고 줍니다.
  즉 농사를 짓는 차상위계층이 작년도보다 적기 때문에 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줄었기 때문에 그거를,
○위원장 김영호  그거 할 필요 없는 거 같아.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도 실시를 하고 있으면 전년도에 실시를 한 거는 금년도에 하는데 차상위 계층이 갑자기,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차상위 계층은 작년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늘어도 이렇게 3분의 1, 예를 들어서 70% 이렇게 늘어나는 게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작년도 경제한파로 인해서 위기가정, 긴급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게 아닌 거 같아.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3,100만원이 1억 2,700만원이면 작년에도 실시하고 올해 실시하고 한다면 비슷하든지, 아니면 20%나 30% 증액되면 뭐 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위원장님, 작년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차상위계층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것은 2008년도 말에 경제한파로 인해서 차상위계층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3,100만원에서 1억 2,700만원이 늘어서 3배를 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이 차상위계층이 2008년도 말 경제한파로 인해서 2009년도에 상당히 실증이 되고, 또 아니면 폐업이 되는 바람에 차상위계층이 상당히 늘었어요.
  그래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 긴급지원사업비도 작년도보다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한가지 여쭈어 볼게요.  
  실장님 131페이지 아까 부의장님께서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하고 그냥 자원봉사센터운영하고 뭐가 틀리냐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서류 상으로 부의장께서 하신 그 말씀을 같은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경상보조가 있거든요.
  도비, 군비해 가지고 그렇게 132페이지도 세우고 이거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자체해서 놓고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해 놓고 이거는 순군비로만 작년보다 예산은 277만 8천원을 상향시켜서 3,717만 8천원을 예산을 줬어요.
  그러면 같은 이름으로 운영비 지원으로 양쪽으로 쪼개서 중복 지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산체계상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은 그 세목 바로 위에서 갈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줄을 보면 네 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줄에서 세 줄에서 갈린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즉 132쪽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4,119만 5천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송희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것이 순수한 아니 그거는 보조사업이고, 그 다음에 131쪽에 제일 하단에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그것은 그 위 바로 위쪽에 보면 자체사업이라고 괄호 열고 되어 있잖아요.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이 세목 바로 위에서 갈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이 얼마, 보조사업이 얼마 이거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라는 것을 말씀,
○부위원장 이송희  여기도 민간경상보조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그러니까 자체사업에서도 주고,
○부위원장 이송희  군비를 여기에서 이쪽에서 주고 여기 보조사업이라고 표시를 한 데 군비가 안 들어가면 모르지만 도비는 조금 하고 군비는 얼마가 차이가 나는 거냐, 2,400만원정도 되잖아요.  그 돈도 여기에다가 또 주고, 이쪽에서 주고 하면 완전히 이중지원이라고 밖에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설명해 달라고 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런 부분이 금년도 2009년도 예산에서도 우리가 영세서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도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했고, 자체적으로 군에서 더 어려운 사람을 더 지원해서 1가구당 13만원씩을 군비에서 깎은 예산을 가지고 더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은 세항 바로 위에서 갈리기 때문에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에 대한 그런 의지가 있으면 군에서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군비를 더 예산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더 지원해 줬잖아요.  위기가정 관리를 위해서.
○부위원장 이송희  그런데 어쨌든 실장님은 구체적인 그 뭐야 회계법에 의해서 그렇게 밖에 나눠놓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같은 집에 주는 돈인데 군 자체비 주고, 국도비가 들어오고 거기에다가 보태서 줘야지 되는데 또 주고 그런 거는 이중이다 한군데로 주고 말아야지 여기 주고, 여기 주고 그렇게 주는 거는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될 때까지 해야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이해는 저는 그렇게 밖에 없어요.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총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