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2월 1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 3. 2010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행사 등 매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행사 등 매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영기 의사직원 이영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조병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조병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2010년 12월 9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의거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2항의 내용 중 규칙에서 정하던 임용권을 조례에 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던 임용권을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9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의거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2항의 내용 중 규칙에서 정하던 임용권을 조례에 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던 임용권을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석용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예, 위임개정안 일부를 지금 개정이유는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의거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
○조병희 의원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볼 때에 그동안은 규칙으로 됐었거든요.
내용을 보면 가,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소속 기관의 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으로 함. 그러니까 규칙을 조례로다가 개정해 가지고 사무과장이 저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을 보면 가,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소속 기관의 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으로 함. 그러니까 규칙을 조례로다가 개정해 가지고 사무과장이 저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조병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조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병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병희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조병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조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병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병희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건택 부위원장님께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건택 부위원장님께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한건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0년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주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0년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주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한건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70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70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