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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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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1월 25일 (목) 오후 1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군세기본조례안
  8. 7. 예산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10. 2011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군세기본조례안
  8. 7. 예산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10. 2011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제 2010년도도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의정활동이 모두 끝이 납니다.
  남은 기간동안 더욱 더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영기  의사직원 이영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안, 예산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열 두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예산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시02분)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총무과장 박태용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41호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제42호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3호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1호인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입법예고는 2010년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사항이 되겠고, 그 제정이유로서는 우리군의 법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로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1조와 제2조에 협의회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수록하였고, 안3조부터 6조까지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의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는 협의회의 회의와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하는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안9조와 10조에는 협의회의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필요경비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괄호 열고 이하 협의회라 한다.  괄호닫고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치안협의회,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및 추진한다.
  1호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호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호 법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단속·캠페인·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4호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협의회는 의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간사는 경찰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호 예산군 의회 의장, 2호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3호 예산세무서 서장, 4호 예산소방서 서장, 5호 행정·치안·교육·언론 등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관계자, 그 밖의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의장 및 의원의 임기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2항 의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의장의 직무, 1항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호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1항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2항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1항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9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1항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필요경비의 지원 등 1항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항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로 지금 치안협의회에서 기존에는 시군에서 3개 시군을 지정을 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곳이 3개 시군이며, 나머지 시군도 전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42호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위원장 이승구  아, 잠깐 총무과장 말이죠.
  제정이유와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알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정비해야 하는 필요성 제기됨으로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선서문을 개선하는데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는 사항이 조문 제2조 별표1이 되겠으며,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 규정을 제18조의 2에 별표4로 적용하였으며,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하도록 규정을 제19조에 하였습니다.
  또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사항을 20조에 담았으며, 강등 시에는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으로서 그 안을 조문에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또 복무규정에 맞게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하는 것을 제23조에 담았으며, 휴가일수 산정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뒤에는 이제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쪽에 복무선서 1, 2안을 생략하고, 내용과 같습니다.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그리고 제1항 근무시간 등에서 제13조와 14, 15, 16조까지는 복무규정에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18조의 2를 신설하는데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또 19조에서 1항에서부터 5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6항에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단서조항은 이 경우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규정했습니다.
  또 20조에서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는 결근일수, 정직일수와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를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해서 저희 강등처분에 따른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조부터 11쪽 24조와 25조의3, 또 12쪽 제26조, 또 13쪽에 제27조, 또 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복무규정이 7월달에 개정이 되는 바람에 이거는 복무규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별표 1에 선서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선서문을 간결하게 해 가지고 개정되는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해서 앞에 1항씩 죽 있던 것을 전부 간략하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별표1의 2에 선서의 절차 및 방법으로서 제2조제3항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선서의 시기 및 장소와 선서의 방식, 그리고 선서의 책임자에 대한 사항을 수록했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경조사별 휴가일수표가 되겠습니다.
  본인의 결혼식에 현행 7일이었었는데 본인은 5일로 했습니다.  5일로 한 이유는 이제 앞뒤로 토요일, 일요일을 갖다가 휴일이기 때문에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고, 다음 이제 출산휴가 시에 배우자의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3일이었던 것을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을 주고, 입양 시에 본인이 14일을 본인 입양 시에 14일을 했던 것을 20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사망 시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등은 똑같이 되고, 그 밑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3일을 했던 것을 1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3일 했던 것을 1일로 줄인 것은 위에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1일로 줄이다 보니까 거기 규정에 있는 사항이고, 그 밑에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위와 같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3일을 1일로 축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별표4는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이 제18조의2와 관련됩니다.
  민간경력 인정 대상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에서 유사한 경력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민간경력별 연가가산 일수는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는 가산 안하지만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일을 가산해 주라는 것입니다.
  또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2010년 7월 15일날 지방공무원 대통령령으로 법률 규정이 개정된 사항을 갖다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호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해 가지고 먼저 의회에 제출을 하였으나 여건상 저희들이 철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민선5기 출범을 맞이하여 부서 간 유사 중복업무의 조정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으로 재설계하고, 이원화된 복지서비스 전달창구를 일원화하여 저소득층에게 혼돈을 예방하여 이용편익을 증진하고, 문화수준 향상에 따른 전문성, 다양성 강화로 지역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분야 사무조정을 통한 문화예술 창조역량을 강화 및 관광 인프라 구축, 홍보마케팅 기능 강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기획실에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4조에 신설하였으며, 안5조에는 복지과 여성가족, 경로복지사무를 주민생활지원실로 조정하여 주민복지실로 명칭변경을 하였으며, 안6조에는 주민생활지원실 취업알선, 공공근로사무를 경제과로 조정하여 경제통상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8조에는 주민생활지원실 자원봉사자관리,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를 총무과로 조정하였으며, 안10조에는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문화재, 체육지원사무와 공공시설사업소 체육시설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11조에서는 복지과 평생교육, 위생분야와 문화관광과 관광, 황새사업 분야를 통합하여 녹색관광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농정과를 농정유통과로 명칭변경을 하였고, 안15조에는 주민생활지원실 생활민원사무와 재난관리과 지역개발, 가로등 사무를 건설교통과로 조정하였으며, 안16조에는 공공디자인 사무를 신설하고 재난관리과 광고물사무를 도시건축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27조에는 문화관광과 추사고택사무를 공공시설사업소로 조정하고, 안36조 별표6에 대하여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총액인건비 대비 일반직을 5명, 별정직에는 보건진료원이 1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1명을 증원하고,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은 이제 내년도에는 현재 693명에서 5명이 증원된 698명이 되겠으며, 일반직은 549명으로 10명이 늘고, 별정직은 22명으로 1명이 늘며, 지도직은 33명과 같고, 기능직은 93명으로서 6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문은 저희들이 변경되는 사항만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제2장, 군 본청에서 주민복지실은 주민생활지원실과 복지과가 합하여 된 것이며, 경제통상과는 전 경제과를 명칭 변경한 것이 되겠고, 또 문화체육과는 문화관광과에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녹색관광과는 신설하는 과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또 농정유통과는 농정과를 농정유통과로 변경하였으며, 제4조 기획실에 10호에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은 추가로 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5조에 주민복지실은 주민생활지원실과 복지과가 합해진 사항이 되겠고, 또 1부터 7호까지에는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6조 경제통상과는 경제과를 경제통상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5조의2호에 공공근로사업과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은 경제과로다가 이관되는 사무가 되겠고, 제8조 총무과에서 자원봉사자관리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생활실에서 총무과로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에 제10조는 문화체육과는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과로 하고 문화체육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호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2호 각종 축제에 관한 사항, 3호 문화재보호·관리와 향교, 사찰, 그 밖에 종교에 관한 사항, 4호 체육진흥과 체육에 관한 사항, 5호 체육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1조는 녹색관광과로서 신설하는 과가 되겠으며, 녹색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호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2호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3호 관광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4호 온천관광지 투자사업과 관광지 개발·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5호로서 관광지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호 황새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 7호 식품과 공중위생업소 신고·허가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8호 불법접객업소 지도·단속과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다루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에 농정과를 농정유통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제15조 건설교통과에 7호 가로등, 접도구역 관리와 도로관련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8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생활민원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 제16조에 도시건축과에는 8호에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과 9호에 광고물 허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시건축과로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 이제 재난관리과에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광고물이 타과로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에 공공시설사업소에 제27조 업무에 4호에 추사고택 시설물관리·운영과 김정희 선생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5호 김정희 선생의 사적유물에 대한 조사·연구와 보전·전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13쪽에 제6장 지방공무원의 정원으로서 제35조 정원의 총수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684명으로서 679명에서 5명이 증이 되고, 2호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5명을 증시키는 사항은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와 정원을 기구조정을 잘했다라고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5명을 추가로 해서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칙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저희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 됨으로 인하여 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1항은 예산군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실을 주민복지실로 문화관광과, 재무과, 복지과를 재무과,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로 한다로 바꾸고, 제3조제2항제3호 중에 경제과, 농정과를 경제통상과, 농정유통과로 한다.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 변경되는 것은 조례 명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항, 예산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도 과장이 바뀌는 과장을 갖다가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예산군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협 사항을 바꾸고, 제3조에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예산군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일부를 개정하는 사항도 실·과장들에 대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되겠으며, 5항에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와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또 7항에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제8항에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또 15쪽에 9항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10항에 예산군 소비자보호조례, 제11항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12항 예산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항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14항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항 예산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16항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7항 예산군 군민의 상 조례, 제18항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19항 예산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20항 예산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제21항 예산군 향토유적보호조례, 제22항 예산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23항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제24항 예산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항 예산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항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7항 예산군 청소년지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28항 예산군 식품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9항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30항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31항 예산군 귀농인 지원조례, 제32항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33항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제34항 예산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총 34건의 조례를 일괄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는 변경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19쪽, 20쪽은 다 그 전과 같이 되겠으며, 틀린 곳은 23쪽에 별표 5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직은 80%이상 그대로이며, 기능직과 고용직에 대해서는 16%를 17% 이내로 1%상향하고, 별정직·정무직은 4%에서 3% 이내로 1%를 다운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24쪽에 별표6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 공무원은 이제 현원과 같고,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6급을 3%이내에 있던 것을 5% 이내로 하고, 7급은 9%이내 이였던 것을 15% 이내로 상향하고, 8급은 18% 이내를 23% 이내로 상향하며, 9급은 35%이었던 것을 32% 이내로 하향시키며, 10급도 35%였던 것을 25%이상으로 하향시켰습니다.
  여기에서 규정이 바뀌는 거로 인해 가지고 6급 기능직은 현재 저희 정원에서 2명을 더 늘릴 수가 있으며, 7급과 8급은 근속승진으로 하여 승진하는 사람은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25쪽 별표 7,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가 되겠습니다.
  총계는 698명으로서 5명이 증이 되고, 일반직에서는 549명으로 10명이 증이 되고, 별정직에서는 6급상당 이하가 21명에서 22명으로 올라가고, 지도직은 같으며, 기능직은 99명에서 93명으로 6명이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간담회 때에 보고 드린 대로 안을 1안과 2안과 3안을 갖다가 의원님들께서 한 중에서 1안이 제일 좋은 안이라고 하셔 가지고 1안에 맞게끔 저희들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용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먼저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지역치안협의회 어차피 위원들이 되면 실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태용  아직 이게 없고요.
  경찰서에서 운영을 해 가면서 의장을 군수가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여기에 실비도 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 박태용  아니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예산군에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 그거는 이제 실비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비를 주고 있는 것은 없어요.
김영호 위원  만약에 우리가 한다고 하면 실비를 줘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박태용  줘야지요.
김영호 위원  제가 그 말씀이거든요.
  인원이 지금 30명이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15명 이내로 한다고 그러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총무과장 박태용  이번에 저희들이 저기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부터 준칙안이 죽 내려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제 30명 거의 되거든요.
  의장님도 치안협의회 참석하시고 지금 그러시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안 되는 거로 해 가지고 15명이면 기관, 단체가 다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0명 이내로다 가니 이렇게 한 겁니다.
김영호 위원  결국은 우리 군에서 하게 되면 결국 군비만 나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다 해 주는 거 아냐, 시설 같은 것도 그렇고 모든 거를 다 해 주는 거 아니야, 우리 군에서?
○총무과장 박태용  해 주고 있는데,
김영호 위원  아이 해 주고 있죠.
  그런데 또 위원회만 잔뜩 늘려 놓으면 그 실비보상금만 계속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얘기이지,
○총무과장 박태용  그런데 이거는 이제 좀 더 강력한 지원을 해 가지고서 또 이제 경찰청부터 내려와 가지고 서에서 지역치안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을 갖다가 군에서 전부 운영하는 것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치안 그 쪽에서 지금 내려오는 게 인원 조정이 3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총무과장 박태용  지금 타 시군 규정도,
김영호 위원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김영호 위원  타 시군도 뭐 두 군데 밖에 없고 다 하는 것도 아니네?
○총무과장 박태용  지금 세 가운데가,
김영호 위원  우리까지 세 가운데이네요.
○총무과장 박태용  지금 저희들이 세 가운데 한 데가 보령, 논산, 계룡시가 지금 현재 제정이 되어 있고, 추진하는 데가 공주, 아산, 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검토 중이고, 이제 서천, 청양, 당진만 아직 이제 안을 안 잡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하여튼 생각에는 인원을 줄여서 될 수 있으면 경비를 덜 나가게 어차피 우리 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 뭐 경비까지 많이 들여가면서 실비보상비까지 줘 가면서 뭐 할 필요가 뭐 있냐는 말이지?
○총무과장 박태용  이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수당을 주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민간단체들 이런 사람들은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김영호 위원  하여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김영호 위원  한과씩 하지요.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경찰서에 여러 가지 행정발전협의회니 뭐 예산보안지도위원회 뭐 선진질서 위원회 이거 각 과마다 다 있는데 이제 이거는 아주 옥상옥이네,  이거 우리가 다 해서 지원해 줘야 할 사항인 거 같네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또 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또 운영을 하는 것을 저희 군 조례로다 가니 해서 운영을 하면 보다 이제 확실한 자기들 지원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저희들 지금 방범 CCTV라든지 이제 교통 할 적에 감시카메라든지 이런 사항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 지원해 주고, 현재 전기료도 다 내 주고 있어요.
  재료비까지 저희들이 다 부담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차피 한다고 하더라고 거기에서 이 치안협의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담아 가지고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이제 확실하게 해 주자는 그 얘기로 알아들으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아까 우리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제4조 구성이지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위원장 이승구  전체적으로 인원 이제 간사를 포함해서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 각계각층 포함을 다 시키다 보니까 많아 진 거지요?
○총무과장 박태용  지금 현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 보면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뭐 이렇게 해 가면서 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으며, 학교 뭐라든지 이런 데에서까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이 쪽에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도 한 30명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을 때에도 보면 30명은 들고 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채 안 됐지만 30명이 거의되고 했기 때문에 그 인원 그대로 가는 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차후에 조정을 하는 것으로 김영호 부의장님?
김영호 위원  예, 그렇게,
○위원장 이승구  그렇게 이해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제 위원 거수 )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형제자매 배우자 사망 시 이제 경조사 휴가를 종전 3일에서 1일로 한다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형수, 제수, 매제, 매형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 진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바대로 동양 정서상 좀 안 맞지 않나 해 가지고 이거는 나름 우리 군에서 조정도 가능 한 건가요? 
○총무과장 박태용  아니 저거는 안 됩니다.
  복무규정이 발령된 사항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3일 했던 거를 1일로 그거는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3일 한 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1일로 고친 것이 그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분들은 그 부모의 형제자매는 한 단계가 더 낮은,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형제자매는 1일로 해 놓고, 또 부모의 형제자매를 3일로 해놓고 그러면 안 맞기 때문에 그 밑에 조항은 저희들이 위와 맞추느라고 3일을 1일로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성실제 위원  나머지는 필요하면 연가를 이용해라?
○총무과장 박태용  예, 나머지는 이제 연가를 이용할 수가 있고, 연가를 다 쓰면 내년도 차년도 연가를 당겨쓸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성실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여기 출산에 대해서 공무원 중에는 본인이 출산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최동순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고 배우자만,
○총무과장 박태용  예, 본인 출산은 법에 90일까지 꼭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0일은 다 씁니다.
최동순 위원  그러면 여기 입양이 본인이 입양을 하는데 20일을 주는데 왜 20일을?
○총무과장 박태용  본인이 내가 공무원인 자가 누구를 입양을 해서 키운다고 했을 경우에 그거를 갖다가 뭐 정들이고 애들 관리하다 보면 14일이 적으니까 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20일로 늘려 주는 겁니다.
최동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공개적으로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안 제23조제1항 경조사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를 현행 3일에서 1일로 축소하였는바, 이는 동양정서와 맞지 않으므로 현행과 같이 3일로 유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방금 한건택위원님의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한건택 위원님의 수정에 대하여 동의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한건택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한건택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한건택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예산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예산군군세기본조례안 
7. 예산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예산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예산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2011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군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재무과장 이원용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이유는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제증명 등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 개정에 따른 수수료 금액 변경하는 것으로서 대상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어업권 원부열람신청수수료, 어업권 원부 등·초본 교부 신청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이관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조항 삭제입니다.
  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리·읍·면 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은 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군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대상자 추가입니다.
  추가되는 보훈단체로서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등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으로서 국가보훈기본법이 되겠고, 입법예고결과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문입니다.
  예산군 각종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각종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호제1항 중,
○위원장 이승구  재무과장 그 저기는 신구조문 대비표만 설명하세요.
○재무과장 이원용  예, 설명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7조 수수료 감면 등 제1항제3호에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과 리·읍·면 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수수료 규정을 업무이관에 따라서 삭제하고, 또 제6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에 따른 보훈단체 확대됨에 따라서 5·18유공자 및 그 유족 또 고엽제 후유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각종 증명 등을 수수료 면제하는데 추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개정안은 아까 말씀드린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가 현행 1,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800원으로 개정을 하고, 어업권 원부 열람신청을 한 건에 2,4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800원으로 개정을 하고, 어업권 원부 등·초본교부신청 한 건에 2,400원을 800원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의안 45호를 해야지요?
○재무과장 이원용  아까 위원장님이 하실 때에 신청사를 먼저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요?
○위원장 이승구  응, 신청사?  아, 시나리오대로 하세요.  의안번호 49호,
○재무과장 이원용  개정이유는 기금을 제1금융권에 이자율과 안정성이 높은 예금 등으로 예탁한다는 기금 운용·관리 규정이 상위법령 및 지침과 일부 부합되지 않아 지방재정법 및 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 및 금고 지정기준에 맞게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은 제1금융권에 이자율과 안정성이 높은 예금 등으로 예탁한다는 규정을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으로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자치단체 기금 운용기준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문입니다.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1항 군수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2항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상품에 기간 만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관리·운영, 제1항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2항 기금은 제1금융권에 이자율과 안정성이 높은 예금 등으로 예탁한다는 현행규정은 제1항 군수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2항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붙임은 참고자료로 관계법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금고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항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 금고업무의 약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융기관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 당해 금융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이 정하는 금고로서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항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금융기관의 금고업무취급능력, 주민이용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다음 5쪽에 자치단체금고 지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입니다.
  적용범위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함, 금고의 수 일반회계 1금고 지정 단일금고로 함, 특별회계 1금고 지정 또는 특별회계별의 목적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 지정 가능, 기금회계 1금고 지정 또는 기금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 지정 가능,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분법 체계에 맞추어 예산군 군세 조례를 예산군 군세 기본조례와 예산군 군세 조례로 분리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하여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세목 등으로서 안 제1조에서 9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2장 부과·징수 군세수납 등 규정으로서 안 제10조에서 25조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3장 체납처분 재산의 압류, 교부청구 등의 규정으로서 안 제26조에서 제46조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4장 보칙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에 의한 규정으로서 안 제47조에서 제51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칙 시행일, 일반적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서는 관계법령인 지방세 기본법 제5조 또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 처음 개정안이 아니라 제정안이기 때문에 본문을 전부 위원장님 전부 설명 드릴까요?
○위원장 이승구  아니 저기,
○재무과장 이원용  요점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현재 조례안을 특별히 새로운 규제라든지 어떤 의무 부과한다든지, 벌칙규정 뭐 신설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개의 법안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체제를 맞추어 가지고 지방세 기본법에 맞춰서 거기에 위임된 사항을 기본조례안으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쪽에 제4조를 보시면 군세가 세목이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렇게 다섯 가지의 세목으로 많이 간소화되고 이렇게 통합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일반 지방세 부과에 대한 절차라든지 여기에 대한 규정으로서 현행 뭐 제정 특별히 변동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별제한법으로 분리되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분법 체계에 맞추어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에 따라 기존 군세조례 중 개별세목 분야를 군세조례로 분리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군세 세목변경은 8개에서 5개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종전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지방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주행세는 이제 자동차세에 흡수가 되었고, 도축세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같이 흡수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1장 총칙에 목적, 정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대한 규정으로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2장 담배소비세에 관한 규정으로 과세면제자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안 제4조에서 제5조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3장은 주민세에 관한 규정으로 세율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4장 지방소득세에 관한 규정으로 세율 및 신고의무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5장은 재산세에 관한 규정으로서 세율 및 납기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안 제12조에서 제23조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6장은 자동차세에 관한 규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율 등으로서 관한 규정으로서 안 제24조에서 안 제25조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지방세기본법 제5조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과 지방세법에 각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방 설명 드린 것처럼 이제 지방세 납부를 하면 지방세는 도세하고 군세하고 나누어지는데 군세의 아까 8개 세목이 5개 세목으로 통합이 되면서 그거를 체제에 맞춰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권한을 제한하는 특별한 중요하게 어떤 그런 규정은 없고, 다만 체제변경에 따라서 거기에서 정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에 자동차세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면 자동차세가 있고, 과세표준은 자동차별로 구분해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이하 소형 이렇게 구분해서 부과가 됩니다.
  승용자동차는 시시별로 해서 1,000시시 이하는 18원에서 2000시시 초과는 19원, 2,500시시 초과는 24원이고 이렇게 비영업용은 좀 자동차세가 싸고, 비영업용은 800시시 이하가 80원에서 2,000시시 초과가 220원으로 이렇게 시시별로 약간 누진세율로 시시가 높으면 약간 세율이 높은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전기승용차 같은 거에 대해서는 자동차 세율을 영업용은 2만원, 비영업용은 10만원해 가지고 세율을 굉장히 낮추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합자동차,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특히 보시면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에 비해서 세율이 굉장히 낮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특수자동차 같은 경우 견인차 같은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3륜이하 소형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서 125시시 이상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 등 감면관련 제도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지방세 분법으로 제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전국 동일한 감면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그러니까 특례제한법에 감면규정이 있는 것은 조례에 있던 것을 전부 삭제해서 하고, 그 이외의 사항들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군세 감면조례에 존치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특례제한법에 국세 그 체제를 따라가는 건데요.  각 단위 개별법에서 어떤 감면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제한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례제한법에서 제한을 해 가지고 지방세의 감면 같은 것을 개별법에서 차단을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특례제한법이 제정되고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체제에 맞춰 가지고 저희도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주요 군세감면조례대상으로서는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제2조가 해당이 되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6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안 제14조 등이 되겠습니다.
  현행조례였던 것이 특례제한법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삭제하는 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감면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등이 되겠습니다.
  또 조례에 있던 것이 지방세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 이관된 것으로는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가 있었는데 적용을 유보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는 조례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 조례에서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서는 관계법령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표준안,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내 이제 특히 제2조에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은 지금 법상으로는 3급까지 되어 있는데 이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감면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제정이 된 내용은 감면해 줄 수 있고, 조례 제정을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에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현행 감면조례하고 큰 뭐 달라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신설해서 체납액 징수 시에 특별공적이 예를 들면 체납처분이라든지, 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 조세범 처벌법 규정 그런 경우에만 지급을 하도록 지급대상을 명확하게 하였고, 또 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지급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포상금 지급을 좀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규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과년도 징수액의 5%를 지급하였으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1년차를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1%,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 이렇게 차등하여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지급한도는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 개인별로는 분기 지급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의 합리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신설토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 및 지급방법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였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지방세 분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및 기타 불합리한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좀더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또 한도를 좀 어떻게 보면 축소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서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되겠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방 제안 설명을 드린 내용은 조문에 있기 때문에 조문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1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관리내역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취득이 두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매입으로 4·3만세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이고, 면적은 3,669㎡이고, 토지금액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금액은 2,17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한천 둔치공원 관리사무소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으로서 필지는 3필지이고, 면적은 2,270㎡이고, 공시지가의 산정금액은 2억 3,51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4·3만세공원 조성 토지매입은 취득사유 시기는 2011년이고, 취득사유는 4·3만세공원에 인접한 사유임야를 매입하여 재물봉과 4·3만세공원을 연결하도록 등산로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면서 추진부서는 산림축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한천 둔치공원 관리사무소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은 취득시기가 2011년이고, 취득사유는 2010년 12월 무한천 둔치공원 조성완료에 따른 주민편익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추진부서는 재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용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먼저 예산군 각종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예산군 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예산군 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예산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예산군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일괄로 하는 것이 낫겠네요?
○위원장 이승구  그러실까요?
  신청사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 기금관련법이 지난번에 국회 계류 중이라고 그랬지요?
○재무과장 이원용  예,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금고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제1금융권 이거를 좀 확대해서 금고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외에도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입법 그 저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이게 개정이 되면 나중에 다시 개정을 할 겁니까?
○재무과장 이원용  아뇨.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금고를 지정을 한다는 얘기이고, 이제 금고 지정을 하는 거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금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우리 조례로 정한 게 아니라 금고지정을 해야 된다는 데에 금고지정의 대상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한정된 것이 개정이 되면 금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더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정을 할 때에 그 때 이제 선정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이승구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우리 재무과장이 점심식사 정상적으로 하신 거 같아.  아까 설명을 하실 때에는 힘이 없어 보여 가지고, 자 다음은 예산군 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와 201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두 건이 올라왔잖아요.
  4·3만세하고 무한천 둔치공원은 그게 이제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공시지가가 30만원 정도 대충 계산해 보니까 나오네요.  공시지가가 평당 따져서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때 살 적이 되면 굉장히 비쌀 거 아니에요.  30만원 이 가격을 가지고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원용  공시지가하고 일률적으로 감정가격 공시지가의 일률적으로 몇 배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기에는 어려운데요.
김영호 위원  이게 뭐 엄청난 돈을 줘야 되겠는데?
○재무과장 이원용  공시지가는 감정가격의 대체적으로 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호 위원  대체적인 게 아니라 지금 이게 2억 3,000만원이면 한 8억은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비싸네, 담당과장이 누구지요?
  재난관리과장님께 물어봐야 되겠네.  둔치공원 거기 지금 토지가 이제 687평이라고 그러고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2억 3,500만원 정도이면 이게 실제 사려고 하면 현 시가는 더 비쌀 거 아니에요.  몇 배?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저희가 정식으로 의뢰를 안 하고, 
김영호 위원  아니 대충,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다른 데 감정을 할 때에 해 봤어요.
  여기는 이거의 배만 되면 사겠더라고요.
김영호 위원  아 70만원대?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70만원 그냥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감정을 해 봤어요.  그래서,
(◦부위원장 한건택 - 아니 그런데 감정가는 그렇게 나왔는데,)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한필지는 홍성분하고 저희가 절충을 했어요.  그 정도이면 저기할 거 같은 데 김용화씨만 지금 얘기가 안 된 상태인데 아마 거의 뭐 그 금액이면 거의 가능할 거 같더라고요.
김영호 위원  4·3만세 운동은 어느 정도 얼마 안 줘도 사요.  취득가격이?
  아, 그거는 이따 물어보고, 그 정도로 지금 배 정도 주면 한 5억 정도이면 사겠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그래서 저희가 5억 3,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거기가 70만원이면 먼저 그 저기 산성천 거기는 얼마를 달라고 그랬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거기는 70만원인데 지금 140만원을 달라고 그럽니다.
김영호 위원  거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게 안 맞는다니까, 거기 70이면 140주는 게 맞는 거야.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 만났는데 많이 저기 절충이 됐어요.
  본인은 판다고 하는데 형제들 간의 이권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김영호 위원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 천우장 들어가는 데 쑥 들어가는 데가 있죠.  거기도 150만원을 달라고 그래서 못 샀어요.  쑥 들어갔는데도 그런데 도로변인데 거기보다 여기는 복토를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복토는 어차피 저희가 하는 거고,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값이 복토하는 값은 안 들어가나, 예를 들면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150만원 가면 여기 70만원이면 140만원 비싼 게 아니라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산성지구요?
김영호 위원  예, 무한천 70만원이면 그게 훨씬 싼 거지, 비싼 거지?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70만원으로 다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분만 지금,
김영호 위원  무한천하고는 천지차이인데 길옆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재물봉,
○위원장 이승구  산림축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여기 벌써 아마 일은 시작을 하는 거 같던데?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아닙니다.  숲길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기존에 있는 재물봉에 군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주변정리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여기는 그냥 가감정은 안 해 봤나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가감정은 저희들이 주변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현재 공시지가가 한 2만 1천원 이렇게 했는데 실제 한 공시지가보다 한 세 배정도이면 주인이 매도할 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한건택  아니 이게 그럼 얼마야, 2만 1천원이면 평당으로 따지면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죄송합니다.  전체가 2만 저 공시지가가,
○부위원장 한건택  이거에 한 세배 정도이면 살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둔치공원 관리사무소 신축 토지가 이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안에 대해서 이제 올라왔는데 그 진입도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진입도로는?
○위원장 이승구  도시건축과에서,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승구  예, 답변하세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진입도로는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입도로에 한선을 더 만들고 인도까지 해서 하는 거로 지금 뚝이 사면이 이렇게 깊잖아요.  그래서 옹벽을 쌓든가 해서 기존 도로부지로 활용해야 하고, 지금 내년도 사업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국도유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니 국도거든요.
  이게, 거기에서 그러니까 삼광연탄 사거리에서,
○위원장 이승구  아니 국도인데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는 저기 사업비를 국도유지에서 부담을 해 줘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거는 국도를 확장해 주는 차원에서 그거까지 진입도로까지 하고 진입도로 속에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위원장 이승구  아니 글쎄 사업을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자청을 해서 해 주느냐는 그런 얘기지요.
  땅을 사 줘야 되느냐 아니면,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근본적으로 지금 무한천 둔치공원 가변의 진입도가 아니고, 거기가 차선이 저쪽 온양에서 오는데 한 차선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타당성이 있다 해서 그 차원으로 하는 거지 저희 무한천 진입로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이승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시고 실과장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게 좀 앞으로 진행상에 문제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조례개정안과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안, 예산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각종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군세 기본조례안, 예산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군세 기본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기획실 및 읍·면과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과, 총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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