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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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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6년 9월 5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5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5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휴회의건

(11시13분 개의)

○의장 엄태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수동  사무과장 장수동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공고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무영 의원외 5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등을 하기 위하여 '96년 8월 30일자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예산군의회 공고 제6호로 제5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의원외 11인으로부터 군수및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그리고 김영택 의원외 6인으로부터 예산우회도로축조공사에따른건의안이 '96년 8월 30일자로 각각 발의되어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예산우회도로축조공사에따른건의문은 동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예산군수로부터 '96년 8월 29일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6년 8월 31일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관한건외 3건이 접수되어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 개회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50회 임시회 회기를 '96년 9월 5일부터 9월 17일까지 13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9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는 '96년 8월 14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5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2분)

○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오늘 임시회 개회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50회 임시회 회기를 '96년 9월 5일부터 9월 17일까지 13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50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6년 9월 5일부터 9월 17일까지 13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3분)

○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최무영 의원님과 권국상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5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 최무영 의원님과 권국상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14분)

○의장 엄태룡  의사일정 제3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의 발의자 대표이신 김영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행정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96년 9월 7일에는 군수님의 출석을 요구하고, '96년 9월 9일에는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재무과장을, '96년 9월 10일에는 부군수, 내무과장, 도의새마을과장, 지적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96년 9월 11일에는 부군수,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축산과장을, '96년 9월 12일에는 부군수,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96년 9월 13일에는 부군수,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96년 9월 14일에는 부군수,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96년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김영현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김영현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 

(11시18분)

○의장 엄태룡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를 하기 위해서 9월 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 9월 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9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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