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6년 9월 14일(토)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예산군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8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김봉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예산군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제안 설명이 필요한 사항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예산군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제안 설명이 필요한 사항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호연 의사팀장 김호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봉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강선구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강선구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2020년 10월 5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예산군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이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위촉 자격이 상이함에 따라 그 자격요건을 변호사, 전임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등으로 일치시키고, 법률고문 위촉 시 예산, 홍성 지역으로 지역 제한을 둔 규정을 삭제하여 경쟁제한적인 자치법규를 개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5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예산군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이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위촉 자격이 상이함에 따라 그 자격요건을 변호사, 전임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등으로 일치시키고, 법률고문 위촉 시 예산, 홍성 지역으로 지역 제한을 둔 규정을 삭제하여 경쟁제한적인 자치법규를 개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봉현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필모 전문위원 양필모입니다.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직무대리 김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정완진 위원 정완진 위원입니다.
그러면 4조 2항 지역은 삭제하는 거잖아요? 예산, 홍성지역은.
그러면 4조 2항 지역은 삭제하는 거잖아요? 예산, 홍성지역은.
○강선구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지역 불문하고 위촉할 수 있다는 건가요?
○강선구 의원 4조2항 이전에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의장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의장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의회를 대변하는 어떤 대명사격으로써 선임 과정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조율과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에, 그 과정에 있어서 지역을 우선으로 둬야 될 경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주시면 예산, 홍성에 있는 뭐 해당 규정 안에 속해져 있는 법률고문을 그리고 그 외에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일 경우에 그런 것으로써 선정하는 데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게 돼 있는 것만큼 꼭 예산, 홍성에 있는 개업변호사를 비롯한 해당 규정 안에 속해져 있는 고문 대상자들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완진 위원 우선 의장의 의중이 중요하지만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되도록이면 지역에 있는 법률고문을 고용하는 게 편리성도 있고 좋은데, 부득이 외지 사람을 할 수도 있다?
○강선구 의원 예. 그것은 협의 과정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봉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위원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선구 위원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위원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선구 위원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