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4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6년 7월 26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4.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엄태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수동  사무과장 장수동입니다.
  의안접수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이 '96년 7월 22일자로 접수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996년도 공유재산변경계획에관한건이 '96년 7월 25일자로 접수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엄태룡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1분)

○의장 엄태룡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권오흥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오흥입니다.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6일 최무영 의원외 4인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96년 7월 2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하는 조례안은 지난 제4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및 제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본청의 실.과 명칭이 일부 변경된 바, 이에 따라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의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사회진흥과"를 "도의새마을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발의자인 최무영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 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권오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최무영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권오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무영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8분)

○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오창 군수님께서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오창  존경하는 엄태룡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군정청취 및 주요사업장을 일일히 답사하시면서 군정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오늘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 에 제출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우리군 지역현안 사업인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과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시설부담금등을 계상하였고, 또한 하천개수공사 및 정비사업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군비부담액을 계상하고, 기타 교부세 및 국도비 지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도 계상하여  지역의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편성상 어려움은 가용재원의 빈약으로 군세입을 최대한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조정하여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불가피한 최소한의 소요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4억 8,918만원으로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62억 6,34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2억 2,577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군의 예산 총 규모는 1,083억 3,717만원으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추경시 계상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하천보수및정비에 4억원,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 2억 4,600만원, 간이상수도시설에 1억 1,500만원, 농촌현대화시범마을조성사업에 5억원, 군도확.포장사업에 2억 1,100만원, 예산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4억 2,200만원, 가을경지정리사업에 11억 4,100만원, 기계화경작로포장공사에 2,600만원,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으로 1억 8,000만원, 관양산택지개발사업용역비에 2억 2,000만원, 보령댐광역상수도정수시설분담금에 1억 2,8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기본사업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군민의 생활 민원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의 촉진, 농촌활력화지원등에 재원을 중점 배부 하였으며, 특히 환경보호와 공해방지 등의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족시켜나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엄태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도 지나고 하반기의 시작인 7월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된 군정이 알차게 추진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힘차게 증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군민 모두의 성원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난 1년동안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에 열과 성을 해 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가정의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의장 엄태룡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동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30도가 넘는 폭염속에서 업무보고 청취와 군정주요 사업장을 답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는 끝에 실음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편성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위원회별 심사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과 현안사업 및 법적 의무적 경비 해결에 역점을 두었으며, 긴축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함으로서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예산안은 다음 의사일정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25분)

○의장 엄태룡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신현문 의원, 권국상 의원, 김영현 의원, 박상문 의원, 박상장 의원, 이주원 의원님을 선임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신현문 의원등 5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본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그 결과를 '96년 7월 31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 

(11시26분)

○의장 엄태룡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본 심사와 안건심사를 위하여 '96년도 7월 26일 오후 2시부터7월 3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 7월 26일 오후 2시부터 7월 3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