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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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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6년 7월 31일(수) 오전 11시


  1.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 신원교,구만교수해복구사업계속비동의의건
  3.   3.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관한건
  4.   4.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5. 19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신원교,구만교수해복구사업계속비동의의건
  4. 3.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관한건
  5. 4.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6. 5. 19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엄태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1시01분)

○의장 엄태룡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관한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신원교,구만교수해복구사업계속비동의의건 

(11시02분)

○의장 엄태룡  의사일정 제2항 신원교,구만교수해복구사업계속비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동의의 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김영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영택 의원입니다.
  신원교, 구만교수해복구사업계속비동의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수로부터 '96년 7월 10일 제출된 동 안건에 대하여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7월 26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지난해 8월중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가 있었던 신원교, 구만교 교량 가설공사의 수해 복구사업으로 총 개량사업비 85억 1,392만 8천원중 수해복구 사업비로 '96년도에 34억 7,478만원만 지원이 되어 그 부족분은 '97년도 지방도 교통소통 대책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97년도에 30억 2,348만 8천원이, '98년도에는 20억 566만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시달되어 '98년도까지 신원교, 구만교 수해복구 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답변을 거쳐 본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신원교, 구만교 가설공사는 작년 수해로 인한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 생활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김영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동의의 건에 대하여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신원교,구만교수해복구사업계속비동의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관한건
       (11시06분)
○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동 변경계획에 관한 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김영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현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관한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96년 7월 25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96년 7월 26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 및 심사내용에 있어서는 예산 경찰서 관할인 대술, 신양, 응봉, 봉산파출소 부지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군유지를 경찰청 소관 국유지와 상호 교환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교환 취득토지는 경찰청 소유인 예산읍 산성리 산 70-1번지와 덕산면 읍내리 189-5번지, 192-3번지등 총 세필지에 13,467평방미터이며, 교환 처분토지는 예산군 소유인 대술면 화천리 873-1번지와 신양면 신양리 351-1번지, 응봉면 송석리 278-18번지, 278-19번지, 봉산면 구암리 1-1번지, 1-3번지등 총 여섯필지에 3,718평방미터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김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관한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10분)

○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며칠동안 무더운 날씨에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현문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현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현문 의원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96년 7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7월 30일 즉 어제 심사한 바 있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74억 8,918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908억 4,799만원의 19.3%가 증가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가  62억 6,341만 4천원으로 7.5%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2.1% 증가된 112억 2,57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일반행정비의 기획관리중 주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 1,029만 2천원,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여비 200만원, 예산운영중 군정행사추진 500만원, 공보관리중 지역신문(예산문화신문) 상반기 미지급 240만원, 자치군정 1주년기념 경축홍보료 1,720만원, 유선방송 VTR 제작비 부족분 550만원, 군정홍보 유공보상 600만원, 교육및문화의  예술문화중 예총예산군지부보조 660만원, 기획관리 민간경상보조중 학교폭력근절 예산 군지원 협의회지원 500만원, 서무관리중 군정추진보상 450만원, 일선행정조직운영중 집단민원 순화대책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체육진흥중 조정선수육성 1,560만원, 공설운동 장 테니스장 라이트시설 1,500만원, 세정관리중 국내여비 300만원, 농산물유통관리에서  능금축제 행사비지원 1,000만원, 산림관리에서 임협표고시범포조성 1,250만원등 총 1억 2,259만 2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내용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본 위원회의 전 위원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가결된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신현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방금 신현문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충분한 심사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신현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16분)

○의장 엄태룡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세입세출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위원 3인중 1인은 예산군의회 의원 중에서, 그리고 2인은 재무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대로 의원으로는 박상문 의원님을, 그리고 일반인으로는 인종은씨와 정규석씨를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박상문 의원님과 인종은씨 그리고 정규석씨등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49회 임시회에서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그리고 군정주요사업장 답사를 통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찌는 듯한 삼복더위속에서도 주요 사업장에 대한 답사를 통하여 군정사업 추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개선케 함으로써 군민이 바라는 세심한 곳까지 파고 들어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에 직결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이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49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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