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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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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6년 7월 20일(토)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3.     가. 산림과 소관
  4.     나. 건설과 소관
  5.     다. 도시과 소관
  6.     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1.   부의된 안건
  2.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3. 가. 산림과 소관
  4. 나. 건설과 소관
  5. 다. 도시과 소관
  6. 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10시01분 개의)

○의장 엄태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산림과 소관 
○의장 엄태룡  의사일정 제1항 실.과, 직속관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먼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산림과장 조성래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엄태룡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예,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7페이지, 덩쿨제거사업완료, 풀베기사업완  
료 했는데, 그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180헥타하고, 270헥타가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제가 지금 필지별 내역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그 장소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군내에는 광활한 산림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지난 봄에 산불이 발생된 곳이 대흥하고 예산산성리 뒷산이죠?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의원  산불예방에 지원되어 있는 인원이 몇 분이라고 했죠?
○산림과장 조성래  감시원이 24명입니다. 
김동숙 의원  24명이라고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24명에 사업비가 군비로 4,249만 2천원인데, 읍.면별로 2명씩 배치해 왔습니다. 
김동숙 의원  광할한 산림은 사전에 산불예방에 전력해야 하는 것에 과장님은 통감하십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림과장 입장에서는 봄철 4∼5개월간이 산불 예방에 제일 어렵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고, 지난 봄에 강원도 고성지역의 3개면이,
김동숙 의원  우리지역이 문제니까 강원도 지역은 따질 것 없고 지금 산림과에서 사업계획을 보고들어 보니까 허약한 군비에서도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인원이 보강되고 있는데도 산불예방에 전념을 안뒀다는 것은 다시 한번 산림과에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통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산불이 저희로서는 제일 어려운 사항이고,  
또 교훈도 됐고 아쉬움도 남아서 산림과장님으로써 김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숙 의원  이 사업은 투자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산림에 대해서는 사전방지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천연기념물인 백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천연기념물인 백송은 추사고택에 있는데, 그것은 생태적으로 일반 수종과 같이 파종이나 번식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재배기술이 필요한데 상당히 희귀한 나무이기 때문에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추사고택에서는 수익사업으로 채택해서 현재 번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동숙 의원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사목으로 죽어가는 백송에 대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1년에 몇 번씩 관찰하면서 앞으로 보호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작년에도 그랬고 저희 산림과에서 진단이라든지 처방에 대한 중도 역할을 했고 집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 종합병원을 통해서 작년에도 제가 그 액수를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추사고택에서 집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몇 가지는 앞으로도 우리가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6월 7월이 지나면 가을에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요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예.
김동숙 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답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저희 주무과로서는 산불예방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묘책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느껴온 것은 첫째는 주민의식이 바껴야 할 것 같습니다.  몇 몇 공무원과 읍.면직원의 힘만 가지고는 산재되어 있는 24,000헥타의 산림을 손에 쥐는 식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둘째는 사전에 홍보와 지도를 철저히 하여 만약에 산불이 났을 적에는 최소화 할 수 있는 초동진화체계를 갖추는 그런 시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막대한 군비, 국비, 도비를 투자해서 육림사업이라던지 조림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면 완전히 기성인 나무를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문제라고 본 의원이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엄태룡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부의장 거수 )
  예, 박순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순환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페이지, 국비.도비가 와서 예산을 세울 적에 퍼센테이지를 국.도비에 준해서 군비를 투자하는 거죠?
○산림과장 조성래  예, 대개가 그렇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그러면 퍼센테이지를 바꾸는 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바꾸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그 말씀을 제가 정확히 얘기하면, 
○부의장 박순환  왜냐하면 3월달에 우리한테 보고할 적에는 군비가 31퍼센트인데, 자담을 1퍼센트 줄이고 국비를 1퍼센트 줄여서 군비가 33퍼센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군비를 더 투자하게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대형산불이 났을 때 예비비를 풀어서 950만원치의,  그 재원비율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2퍼센트가 전반기에 보고 할 때보다는 지금의 수치가 상응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한 가지만 더 묻고자 합니다.  여기 사업비에 자담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부담합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이 자담은 주로 조림과 육림에만 있습니다.
  저희가 12개 사업인데, 10개 사업에는 없고, 표고재배사 지원사업인데 우선 조림이나 육림에서 현금으로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산림소유자가 와서 협조를 하고 뒷정리를 해 준다던지 안내를 해 준다던지 그런 사항이 자담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는 없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이상입니다. 
○의장 엄태룡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회운 의원 거수 )
  예, 이회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  김동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덩쿨제거는 1년에 다 하지 못하잖아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이회운 의원  덩쿨제거는 칡같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렇습니다.  주로 칡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인공조림지에서 칡넝쿨이 번져서 조림목 생육에 장애가 되는 것이 그 대상이 되는데, 칡이 이렇게 돋아 나오면 칡머리를 자릅니다.  잘라서 송곳으로 가운데에 구멍을 뚫고 큰 주사기로 약을 투입합니다. 그러면 칡이 뿌리채 죽어 나가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다보면 칡이 마디마디에서 착근이 되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적에는 반드시 칡덩쿨을 완전히 걷어가지고 들었다가 논 다음에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이회운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덩쿨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걷어내지 않으면 또 다음 해 뻗어나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기왕에 이 덩쿨을 걷어낸 지역은 작년에 한 지역도 올해에 한 번 더 보강해서 완전히 제거해야 효과를 거두지 이렇게 여러 필지를 다니면서 한 번 하고 돌보지 않으면 안 한 거와 같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보강을 하겠습니다. 
이회운 의원  풀베기는 주로 산림조합에서 하죠?
○산림과장 조성래  풀베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별로 사업비를 배정했습니다.  
  배정해서 어느 마을을 합동으로 기계로 깎던지 사람 손으로 깎던지 해서 읍.면장이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림조합에서는 안했습니다. 
이회운 의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 말씀과 같이 이것은 어느 마을에서 그냥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 욕심으로 계약을 해서 일을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산림과에서는 현지조사를 해 봤습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회운 의원  공무원들이 잘하는 분들는 잘 하는데, 읍.면 직원들이 감독을 하다 보면 사실 잘 안됐어도 그냥 밑에서 올라 가지도 않고 해서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그런 곳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의 풀베기작업은 나무를 먼저 조목조목 심었으면 그 산을 다 깨끗이 깎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나무를 심은 그 주위만 깎아내고 줄로 깎거나 그 둘레만을 깎아 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옛날 분들은 저것이 진짜하는 건가 하는데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지금은 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의도적으로 다한 것처럼 하는 곳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현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회운 의원  과장님께서 잘 하시는 것으로 믿고 또 관내에서 칭찬을 많이 받는 분이니까잘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개의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해복구 사방사업등은 100퍼센트 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100퍼센트 했습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예, 100퍼센트 됐습니다. 그 당시 8월 25일, 26일, 27일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난리가 났는데, 읍.면 직원과 산림과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단기간내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인부임과 소규모의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계에 계상이 됐든 안됐든 하여튼 손바닥 면적이라도 피해가 있을 적에는 완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완료했습니다. 
이회운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상장 의원 거수 )
○의장 엄태룡  예, 박상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로 8페이지입니다.  솔잎흑파리방제면적이 270헥타로 되어 있어요.  수간주사가 140헥타, 그리고 피해목벌목으로  
7월에서 9월까지 50헥타라고 했거든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박상장 의원  그런데 270헥타중 140헥타만 하기 때문에 130헥타가 남았거든요.  그러면 수간주사를 안한 곳이 피해목 벌목으로 해서 50헥타를 베어야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의원  그러면 130헥타 중에서도 50헥타만 하면 80헥타가 남는데 그 80헥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수간주사를 안하는 건데요.
○산림과장 조성래  수간주사는 매년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한 번 하면 2년 걸러서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간주사를 하면 나무가 서 있는 그 밑둥에 약제를 주입하는데, 여기 말씀드리는 하기 벌채 50헥타는 수간주사를 한 지역이외에 나무가 많이 서 있는데 원래 병해충지역으로 소생가망이 없는 것은 확산방지를 위해서 벌목으로 베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비료주기는 하기 벌채를 한 지역이라던지 약 3년전에 수간주사한 지역에 나무에 비료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면적은 사업별로 개별면적입니다.  
박상장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솔잎흑파리방제가 270헥타라고 봤을 때 270헥타를 전부하지 않고 140헥타를 했다고 했잖아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수간주사요.
박상장 의원  그렇죠?  그러면 130헥타가 남았는데, 그 중에서 50헥타가 피해목 벌목이냐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그렇죠.
박상장 의원  그러니까 안한 지역중에서 나머지 피해목 벌목이 50헥타라는 거죠?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산불방지에 있어서 진화작업시 300명에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조성래  진화작업 급식비가 300명에 150만원으로 국비 75만원, 도비 22만 5천원, 군비가 52만 5천원인데, 이것은 진화작업을 하는데 초등진화를 위해서 나온 사람들의 급식비입니다.  우유값이나 김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장 의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화자 급식은 주민들이 몇 명이 왔다더라도 진화작업을 했을 때에 우유라던지 음료수 값이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박상장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월이라던지 6월에 불이 났을 때 주민이 오던지 우리 공무원이 출동하던지 산불이 났을 때에는 전 군민이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자급식비로 15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대책을 제대로 해서 열심히 불을 끄고 음료수라도 먹어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등짐펌프 200개에 950만원은 예비비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 등짐펌프도 산불방지에 효력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뒷불 정리하는데는 이것이 적격입니다.  이것을 사서 각 읍.면에 13개 내지 15개씩 다 배부를 했습니다. 
박상장 의원  등짐펌프는 산불 났을 때 끄는 것이 아니라 &amp;#46207;불 정리하는데 쓴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물을 뿌려도 낙엽층이 두텁고 바위 틈 같은 곳은 물이 안 뿌려 집니다.  천상 저희가 지고 올라가서 갈퀴로 긁던지 물을 뿌려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분무기같이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박상장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등짐펌프가 뒷불정리하는데 꼭 필요한 거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박상장 의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전 공무원들이 전부 출동해서 한다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예.
박상장 의원  산불이 났으면 산불을 꺼야 되지만 군에 무슨 일이 있다고 봤을 때는 어렵지 않아요.  일요일이나 일요일이 아닌 때에 사람이 없는데 전부 출동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예.
박상장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 등짐펌프로 뒷불처리에 역점을 두지 마시고, 앞불을 끌 때에 전력해 주시고, 10페이지 임도시설에 있어서 임도보수에 예산 발연리, 대술 송석, 대흥 동서 4키로 라고 했어요.  그 4키로 전체를 보수하는데 1,561만 6천원이 드는 겁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의원  그러면 네 가운데에 보수할 길이 4키로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아니요.  전 연장이 4키로라는 얘기입니다. 
박상장 의원  그러니까 네 가운데 4키로가 넘는 곳을 보수하는데 1,561만 6천원이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수정하겠습니다. 
박상장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택 의원 거수 )
○의장 엄태룡  예, 김영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상장 의원님과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하고  
13페이지하고 연관되는 얘기인데, 임도시설이 어떤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불예방진화의 빠른 기동력을 위해서 또는 산림조림 육성하는데 기동력 내지는 작업상의 원활을 위해서 임도시설을 하는 거죠?
○산림과장 조성래  첫째 목적은 산림을 관리하는 하나의 기반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조림을 한다던지 육림을 할 때 차량의 진입이나 작업비가 많이 증가되어서, 산림경영 기반조성을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김영택 의원  조림, 육림?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 다음으로는 병해충방제라던지 산불진화의 방화선 역할을 합니다. 
  또 마을과 마을간의 교통역할도 합니다. 
김영택 의원  예산에 임도가 몇 개소 있어요?
○산림과장 조성래  '87년도부터 '95년도까지 18개소에 41.4키로가 됐습니다. 
김영택 의원  18개소?
○산림과장 조성래  예.
김영택 의원  덕산면 상가리에서 서산해미인가 원평리로 넘어가는 곳도 임도에요?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은 도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임도가 아니고 등산로입니다. 
김영택 의원  등산로에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것은 임도가 아닙니다.  임도는 유효 폭이 3미터이고 양쪽 노변이 0.5미터씩해서 4미터인데, 그 등산로는 1.5미터밖에 안됩니다.  거기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보조를 받아서 한 등산로입니다. 
김영택 의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임도가 됐든 등산로가 됐든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곳이면 가다가 서로 몇 미터 앞에서 비켜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거기를 한 번 지나갔는데 원평리에 갈 때까지 일방통행이에요. 길도 형편없고. 
○산림과장 조성래  등산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택 의원  이런 곳은 차량통행상 아주 어려움이 있어요. 도립공원이라도 기왕이면 어느 부서에서라도 손질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시설한 지가 오래 돼서 차량의 밑이 다요.    산림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수하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나. 건설과 소관 
○의장 엄태룡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건설과장 오인균입니다. 
  건설과 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간단히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문 의원 거수 )
  박상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먼저 5페이지에 완벽한 수해복구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교량 두 개만 빼 놓고 농어촌도로 2개를 빼고 나머지는 완공됐다고 여기 자료에 있고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완공이 됐다면 공사비도 완불이 된 거죠?
○건설과장 오인균  공사비는 아직 완불이 안 됐습니다. 
박상문 의원  완공됐으면 준공검사는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완공됐다고 나온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준공하는 단계입니다. 
박상문 의원  지금 하는 단계에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박상문 의원  그런데 일부 업자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돈은 다 받았다고 하는데?
○건설과장 오인균  일부는 나가고 지금 준공검사 중에 있어요.
박상문 의원  그러면 만약에 업자들한테 준공검사를 필하고서 사업비를 내 준다고 할 때에는 그것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예.
박상문 의원  물론 수해복구사업 공사에 하자보증금은 반드시 확보해 놉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예.
박상문 의원  제가 재무과에서 나간 것을 확인해 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광시같은 경우는 전부 준공이 됐다고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준공을 하면 반드시 건설과 직원이 나와서 현장의 유무를 확인하는 거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의원  알겠습니다. 광시에 하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면사무소 토목직이 나가서 확인한 모양인데 그 사람이 자기로써는 수정이 안되니까 군청에 실과에다가 몇 번 건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쪽에서 묵묵 무답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반드시 책임있는 준공검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알겠습니다. 
박상문 의원  또 한 가지는 15페이지의 소류지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단골 메뉴라서 죄송스럽습니다.  금년 연초에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사업비를 중앙에서 많이 확보해 줘서 고맙다는 개인적인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업계획의 예산 승인을 보면 신흥, 월송, 옥전, 상계지구에 개별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우선 금년에 월송부터 하나 끝내 놓고 나머지는 추후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당초예산에 보면 신흥이 2억 7,000만원인가 얼마가 되고, 옥전이 가장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숫자를 적어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한 번 살펴 보세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1년이면 몇 번씩 뒤죽박죽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에서 조정해 주는 게 아니죠?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들이 금년도에 월송을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도에서 옥전소류지를 마무리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박상문 의원  이해는 갑니다.  하나라도 깔끔하게 하자는 뜻은 좋은데, 작년에 답사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예.
박상문 의원  신흥리는 '96년도부터 해서 43퍼센트 밖에 되지 않았는데, 옥전은 규모도 적고 '92년도에 발주해서 금년도에 완공해 주고 '90년도에 해서 그렇게 민원이 발생되는 곳은 '98년도까지 되지 않고 '98년 이 후 언제 될지도 모르죠.  지난 군정  
질의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얘기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지금 공사 진척도가 변경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농산부에서 쌀증산 관계 때문에 엊그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30조억원을 들여서 저수지 또는 지하수를 한다고 보도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기 착공된 사업은 반드시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산부자체에서도. 
박상문 의원  알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사업책정이 됐다는 것은 작년에 답사를 통해서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고, 지금 앞에 계신 오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정 단계부터 뭔가 현실적인 계획에 의해서 책정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왕에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불편도 따르고 하다 못해 한해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쪽에 민원이 많아요.  올해도 사업장 답사 때,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문 의원  얼마나 답답합니까?  작년에 다 본 것을 무엇 때문에 제가 또 보자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시켜 주고, 지난 번에 보니까 2억 7,000만원 정도 계상됐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더니 어떻게 이것이 두 달사이에 갑자기 바뀌어서 그 예산이 전부 봉산으로 가서 엊그제 시작한 것은 완공시켜 주고, 이것을 지금 추궁하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청을 핑계대시지만 어떤 분의 입김에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변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런데 과장님, 절대로 그렇게 실무진에서 행정하지 마세요.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금년에 얼마짜리 공사한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데, 여기를  죽이고 다른 데를 완공시켜 주는 이런 식의 행정으로 1년에도 뒤죽박죽 움직이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도 지금 자료를 보고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런데 나름대로 집행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도 애로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혼자의 추측이지만 제가 속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상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의장 엄태룡  예,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한 가지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등산로정비공사 하는데 4,000미터에 2억원이 투자 됐거든요.  따져보면 미터당 5만원씩인데, 어떻게 등산로를  정비하길래 이렇게 5만원씩 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등산로 폭이 돌개단같은 것으로 하고 있어요.  전년도에 남연군묘 우측으로 올로가는 곳을 했었는데, 지금은 좌측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가야산 성문봉으로 올라가는 곳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다시 내는 거예요.  그리고 등산로가 있으면 그 도로를 돌계단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니까 돌계단으로 하기 때문에, 돌을 사다 하기 때문에 미터당 5만원씩든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이주원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10페이지, 장신지구 경지정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이것이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주민의 의견수렴은 된 겁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종합진도가 99퍼센트입니다.  관급자재 지연으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시멘트도 품귀현상  
이 나고 관급자재가 지연돼서 이 달 말까지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현장답사 때에도 봤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교량가설에 있어서 떼말교는 30미터에 폭 8미터이고, 종경리는 20미터에 8미터인데 어떻게 해서 그 사업비가 20미터에 8미터가 많이 책정된 것으로 나왔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떼말교는 농로.수로를 횡단하는 교량이고, 종경리는 무한천을 횡단하는 교량이기 때문에 기초공사하는 것이 달라서 사업비가 다릅니다. 
이주원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상장 의원 거수 )
○의장 엄태룡  예, 박상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완벽한 수해 복구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공정이 96퍼센트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수해복구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의 사업설계를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설계는 저희 건설과 소관만 220개인데, 일부는 용역을 주고 일부는 저희 토목직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박상장 의원  그러니까 일부는 설계를 하고 많기 때문에 용역을 하셨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박상장 의원  그 용역을 줄 때에는 수해복구라던지 주민숙원사업을 할 때 그 지역에 알맞게 설계를 하는 거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박상장 의원  그렇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박상장 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설계가 미비해서, 주민이 원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곳을 이런 곳은 설계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 라고 다리라던지 하천공사라던지를 했을 때 그 문제는 없는 것인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년도 수해가 엄청나게 났는데, 그 때 우리 공무원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공사는 완료해야 되겠고, 
박상장 의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지역에 어떤 공사를 할 때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인지 반영을 하지 않고 그냥 방에 앉아서 생각대로 설계를 하시는 건지 그것이 의문이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이장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했죠.
박상장 의원  그러니까  각 마을의 사업이 추진될 때에는 이장들한테 얘기가 된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박상장 의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건설과장 오인균  그 주민들한테 전부는 못하고 해당 이장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박상장 의원  과장님 말씀은 어느 마을에 뭐를 하던지 이장한테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박상장 의원  제가 수해복구현장이라던지 다리를 놓는 곳을 가보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다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설계가 이러니까 그냥 해야 된다고, 
○건설과장 오인균  도로는, 
박상장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몇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어떤 공사를 할 때에는 주민이 그 주인 아닙니까?  주민이 없으면 그 공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박상장 의원  그러니까 주민이 원하는고 바라는 바가 뭔가를 생각해서 시행해야 맞지 않나 생각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해복구가 거의 96퍼센트 됐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박상장 의원  주민을 위해서 과장님이 보살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기도 고쳐야할 곳은 과장님이 현지에 나가셔서 해야지 않나, 주민들한테 듣기로는 이장도 모르고, 그 주민는 더 할 것도 없이 이장이 가서 얘기해야 안 먹힌다는 얘기에요.  설계가 원래 이렇고 이것은 당신들이 할 얘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산읍에 교량설치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수철리 교량으로 민속촌 뒤에 있는 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박상장 의원  과장님 말씀에 우리가 한 것은 수철리교 하나밖에 없고, 여하튼 수해복구사업에 하천사업은 건설과에서 다 했죠?
○건설과장 오인균  하천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소교량은 도의새마을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박상장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해복구사업을 하든 어떤 주민사업을 할 때 그 지역의 주민의사를 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줄 때에도 과장님이 그 현장에 직접 가 보시고 주민의 의사가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뭐를 해야 겠다고 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예.
박상장 의원  그렇지 않고서 여기는 용역 한 번 해 봐라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박상장 의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알겠습니다. 
   ( 박상문, 김동숙 의원 거수 )
○의장 엄태룡  박상문 의원님은 조금 전에 하셨으니까 김동숙 의원님부터 하시고 박상문 의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경지정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지정리하는 곳이 금년도에 광시, 신양, 오가, 신암 이렇게 몇 가운데가 있는데 군에서 시행하는 곳이 있고 농조에서 하는 곳이 있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김동숙 의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인균  농조에서 하는 지역은 농조수리시설로, 농림지역은 농조에서 시행하고 있고, 농조시설 아닌 지역은 저희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숙 의원  군비가 포함되었는데 그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군비는 군수가 하든 농조 조합장이 하든 농림수산부에서 국.도비 보조지원할 적에 포함되는, 
김동숙 의원  그렇기 때문에 군비가 포함된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김동숙 의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려야겠네요.  신암면 용궁리를 이번에 경지정리를 했는데, 앞으로 군에서 관장하는 것은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김동숙 의원  모는 다 자랐어요. 모를 심어야 할텐데 이 농지정리하는 곳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에요.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이장한테도 오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추사고택 사무실로 갔어요.  전화를 쓰기 위해서 갔더니 현장에 모가 다 커서 심을 시기가 넘었어요. 그런데 정리를 안해 준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군수한테 찾아가야 되겠다.  당신, 내가 뽑아 줬으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길래 군에서 관장하는 줄 알았어요.  전화해 보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농조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조 조합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나오겠다고 해요.  제가 봐도 착수하기전 마른 땅에서  정리해 가지고 물을 넣고 다시 한번 나라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않고 그냥 엉망된 논에 물을 넣어서 기계가 부족이라고 자꾸 지연을 하니까 주민들이 모는 커서 심어야 되는데, 심을 시기는 넘고 하니까 주민들이 자기 기계를 대고, 인력을 댄다 이거예요.  그것을 의원님들께 알보니까 타면의 경우도 그렇게 마지막까지 애를 먹여야 주민들이 협조한다고 그렇게 의식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관장하는 농지정리에 과장님이 참고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기간 내에 완전히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업자한테 해야 됩니다.  공사하는 업자도 제가 만났고, 심지어는 조합장이 현장에 나오면 망신 내지는 얻어 맞을 것 같으니까 못 나오고 잘 아는 과장을 내보냈어요.  그 과장이 저 쪽으로 끌고 가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못 나오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관장하는 농지정리 역시 과거에도 그랬고 지난해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자를 선정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안 가도록 앞으로 예산군이 관장하는 사업은 과장님이 관찰하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강하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오인균  금년도 경지정리는 지난 11월달의 혹한으로해서 땅이 많이 얼었어요.  그래서 땅이 30센치이상 얼고 또 공사를 막 시작할 때 봄비가 자주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지정리가 조금 늦은감이 있는데‥‥ 
김동숙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주민이 들고 일어나고 해서 제가 각계에다 전화를 했어요.  경찰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기술과장인가 담당과장이 오고 기계가 들 어와요.  그날 11시경에 기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기계가 들어 온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문제를 권의원님께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가도 그 지경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에서 관장하는 사업은 앞으로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알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엄태룡  박상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상문 의원  아닙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상문 의원  예, 나중에 별도로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예, 김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하천정비에서 효교천 정비가 지금 공정이 80퍼센트, 대천천이 30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이 6월 22일인데 준공은 언제인가요?
○건설과장 오인균  대천천요?
김영현 의원  예.
○건설과장 오인균  효교천은 8월 9일 준공할 계획이고 대천천은 11월 15일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면 이것이 약 5개월인가요?  공기가 5개월인가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김영현 의원  그럼 공정이 30퍼센트라고 되어 있는데, 장비하고 자재를 갔다 논 것이 30퍼센트다?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대천천은 저희들이 6월 22일날 착공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는 물류가 다 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작업을 못하고 있어요.  모내기가 완료된 후에,
김영현 의원  착공이 늦었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늦었어요.
김영현 의원  다음 두번째로는 11페이지를 보면 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천.상장이 190헥타가 있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어디요?
김영현 의원  대천.상장
○건설과장 오인균  예.
김영현 의원  단기에 3000평으로 만드는 건가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그렇죠.
김영현 의원  크게 만드는 거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김영현 의원  확정된 거예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확정됐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런데 이것이 고덕에서는 대천.상장지구가 900평 정도씩 할 적에 제일 먼저 경지정리가 된 지구에요.
○건설과장 오인균  어디요?
김영현 의원  옛날에 900평씩 할 적에는 제일 먼저 경지정리된 지역이란 이런 말씀이죠.
○건설과장 오인균  여기 대상지구가요?
김영현 의원  재경지지구라는 것은 경지정리를 한 거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런데 지금 지방도로된 618호선이 고덕에서 신암가는 도로, 그 밑으로는 다 경지정리를 해야 한다는 주민들 여론이 있어요.  이것은 대천천을 경계로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예.
김영현 의원  그 대천천을 넘어서 지방도 618호선까지 전부 같이 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도 618호선이 5미터입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김영현 의원  5미터인데, 그 포장도로 규정상 5미터도로에는 중앙선을 그을 수가 없다면서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김영현 의원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교통량은 많은데 밝은 낮에는 관계가 없어요. 
  비오는 날이라던지 야간에는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접촉사고가 하루에도 두 건, 세 건씩 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경지정리를 한다면 지방도까지는 해야 하고 그 개개에 노폭을 확장해서 중앙선을 그려야만 교통사고가 안 날것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적이 확장됐느냐고 질의드렸던 겁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면적 확장은 아직 안 됐고, 경지 면적이 190헥타인데, 11페이지를 보시면 '96년 1월부터 2월 28일까지 기본조사가 끝나서 6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조사측량.설계용역이 나와고 심사가 끝나야 면적이 확정되거든요.  지금이라도 한 번 건의를 해 볼께요.
김영현 의원  상장.구만지구에 경작하는 농민들이 농조에 나와서 간담회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사업시행자가 예산농조조합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조사가 끝났을 때 협의가 돼야 되는데 조금 늦은감이 있네요.
김영현 의원  농조에서 간담회때 주민들이 건의를 했데요.  그런 건의를 하니까 사업비만 준다면 좋다. 나중에 따로따로하는 것보다 이번에, 이 재 경지정리라는 것은 논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농기계가 대형화되기 때문에? 
○건설과장 오인균  예. 
김영현 의원  그래서 자기들도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답을 하더랍니다.  과장님도 복안을 가지시고 주민들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행정기관에서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오인균  그 사항은 알았습니다. 
김영현 의원  190평은 대천천을 경계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김영현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 19페이지를 보면 생활용수개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예.
김영현 의원  관정의 단가가 얼마 입니까?  예산군에서 7개 지구에 지금 하고 있는데, 대천지구 사업비가 1억 7,000만원인데 관정등 전부 합쳐서 1억 7,000만원이란 말씀이죠?
○건설과장 오인균  그렇죠, 거기 보시면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관정 1개소로 그것이 6미터 이상 암반관정을 박아야 돼요. 그래서 1일 200톤이상 생활용수가 나와야 합격됩니다. 
  거기다가 양수장옥을 지어요. 그 밑에 저수조 탱크를 하나 만들고 송수관로를 만드는데, 1억 7,000만원의 범위내에서, 
김영현 의원  총 사업비가 1억 7,000만원이란 얘기에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의원  관정은 단가가 얼마에요?
○건설과장 오인균  그것은 다 달라요.  1억 7,000만원에서 관정, 양수장옥, 저수조, 송수관로 다 달라요.
김영현 의원  1억 7,000만원을 가지면, 
○건설과장 오인균  네 가지를 하는 겁니다. 
김영현 의원  남은 것도 있고 모자라는 것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200미터를 들어가 암반이 나오고 그 밑에서 물이 나오는 거나 100미터를 파서 암반이 나오고 물이나와도 똑 같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오인균  금액은 용역을 주는데‥‥
김영현 의원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시나 감사시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해당과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생활용수사업은 농업진흥공사 소관이기 때문에 군청에서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군정질문때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금 알아서 이해가 되면 끝낼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정을 파는데 암반이 나오도록 판다는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고덕은 제가 알기로는, 
김영현 의원  아니 고덕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장 오인균  예.
김영현 의원  7개 면에 공히 1억 7,000만원이란 말씀아닙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그래요.
김영현 의원  예를 들어 지형에 따라서 암반이 빨리 나오는 데도 있고, 깊이파야 암반이 나오는 데가 있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김영현 의원  그러면 그 관정을 파는 자금은 같은가 이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오인균  같아요.
김영현 의원  관정 1공에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6,000만원요.
김영현 의원  양수장옥을 지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김영현 의원  그러면 그것은 일정하게 똑 같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똑 같습니다. 
김영현 의원  양수장옥은 얼마인가요?
○건설과장 오인균  양수장옥은 그것이 2,000만원으로 전기시설하고 거기에다가 수중모터를 넣어요.
김영현 의원  수중모터?
○건설과장 오인균  예, 장옥에는 전기가설이 들어 가요.  그 다음에 저수조탱크를,
김영현 의원  저수조도 같은가요, 틀린가요?
○건설과장 오인균  그것은 해당 면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수가 있어요.  대천리에는  420가구이고, 대술가구같은 곳은 119가옥, 신양면 신양리에 207가구.  그러니까 그 가구 수가 1일 물먹는 량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크면, 
김영현 의원  그 금액이 틀리겠네요?
○건설과장 오인균  조금 틀려지는데, 금액은 전부 1억 7,000만원입니다. 
김영현 의원  또 송수관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김영현 의원  송수관은 미터가 길면 더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1억 7,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 가구 수가 면소재지 단위로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 관내에서 끝난 곳은 덕산인데.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이 송수관은 길이가 길수록 돈이 더 들어가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산이 많이 들어 가죠.
김영현 의원  인건비라던지 금액이 더 먹힐 것이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김영현 의원  미터당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1개 지구당 1억 7,000만원씩인데 예를 들어서 고덕 대천리는 429가구이고, 또 봉산 시동리같은 곳은 78가구 밖에 안됩니다.  하루에 물먹는 량이 다르기 때문에 조절을 합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사업비 배정은 이렇게 했더라도 이것이 인구가 적어서 수량이 적은 곳은 공사비가 적게 들고, 인구가 많아서 저수조라던지 송수관을 크게하면 더 들어가니까 그 남는 데에서 공사비를 갖다가 더 드는 곳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예, 군에서 조정해야 돼요.
김영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예, 권오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현재 공설공원화묘지의 토공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묘 7기가 공설공원묘지구역내에 이장됐다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95년부터 '98년까지 모든 기반조성을 해 논 후에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토공공사, 배수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묘 7기가 이장됐다고 하면 이것은 무슨 내용이 있어서 주무과에서 거기에 대해 특수한 조치를 한 사항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인균  공설공원묘지 사업구역내에 묘지가 있었습니다.  묘지가 있었는데 그 분들이 이왕이면 공원묘지에 이장했으면 좋겠다 해서 묘지주인에게 수차 건의를 해서 그러면 당신이 현재 1기당 200만원씩 내겠느냐 했더니, 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196만 7천원씩 넣어 놓고 지금 9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 쪽 지역에 약 500기 정도를 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조정되면 1기당 금액을 확정지어 가지고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금액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우선 1기당 176만 7천원씩 9기가 이장됐습니다. 
권오흥 의원  그러면 지금 9기가 이장이 됐다고 하면 그 외로 연고자가 있어서 공설공원묘지로 이장하겠다는 희망자가 있으면 계속 이장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예, 받겠습니다. 
권오흥 의원  그러면 지금 설명은 아직 조례가 가정복지과에서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차후로 하고 우선 1기에 얼마씩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이장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건설과장 오인균  사업지구내의 묘지이장은 특별한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공사를  추진하려면 그 묘를 이전해야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공원묘지에 자기들이 이전하겠다 해서 저희들은 받은 겁니다. 
권오흥 의원  그러니까 공설공원묘지 구역내에 있는 묘에 대해서 빨리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습책으로 한 것이군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권오흥 의원  거기와 관련성 없이 다르게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되고요?
○건설과장 오인균  그것은 조례개정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권오흥 의원  거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는데 지금 9기가  이장됐다고 하셔서 일반적으로 혹시 묘는 가장 좋은자리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 연고자가 있는 묘를 무연고 묘로 해서 납골당에다가 안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연고자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을 들으셨는지, 그 후의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공설공원묘지가 당초 기본계획에는 사업구역내에 묘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적공사로 하여금 합동측량을 했어요.  그 때 묘가 파멸되어서 저희들이 신문공고를  하고 현장절차는 다 했습니다만 그것이 다 끝나고 난 후에 납골당에 이전을 했는데, 7월초에 그 묘지 주가 멀리 사는 것도 아니고 예산읍에 살면서 그 때 와서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족들과 모여서 협의를 다 봤어요.
권오흥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연고자와 해결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해결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본인들이 가족하고 상의해서 그 안에 다시 묘를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어요.
권오흥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절대적으로 관계 주무과의 실수였기 때문에 연고자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조건이라도 감수하겠다.  그래서 말씀 중에 연고자가 희망하는 공설공원묘지 구역내에 들어오는 것을 우선 대금없이 이장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모양인인데,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그 얘기는 저와 대화된 내용이 아니고 저도 확실히 모르겠네요.  그것은 실무진하고의 대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권오흥 의원  지금 과장님은 신문공고를 했고 등등을 말씀하시는데 연고자는 공고를 했건 모든 법적 절차를 행정에서 했을 적에 모르고 있었다면 모르지만 아는 내용으로써 연고자가 현지에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 어머님의 묘소다 라고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연고자가 있는 묘를 납골당에 이장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행정적인 착오인데 여기에서 과장님이 현재까지 잘 모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듣기에 거북합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내용을 지금 알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오인균  현지까지 가서 묘지주와 해결을 봤어요.  그래서 그 깊은 내용은 제가  모르겠고, 우리군에서 해 주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오흥 의원  군에서 해 주는 것까지 알고 있다는 말씀은 연고자의 요구에 전폭적으로 행정에서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입장이다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금년 6월에 한해대책용으로 소형관정을 각 읍.면에 200여개를 배정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6월 22일까지 시한부를 두고 그 때까지 소형관정을 이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각 읍.면에 배부된 금액을 회수 해라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한해용 소형관정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농작물이 전부 중장비가 진입할 수가 없는 때에 한해대책용이라고 해서 관정을 배정해 놓고 시한을 6월 22일날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완전히 1년간 사용 할 수 있는 한해대책이 아니고 해마다 고질적인 천수답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이러한 대책이라면 농한기에 완전한 한해대책으로 고질적인 천수답을 택해서 완전한 대비를 세울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 주셔야지, 한참 농작물 때문에 바쁜 때에 시한부로 6월 22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회수한다고 하면 그것는 도저히 수원이 있다 하더라도 샘을 파고 관정을 파서 물이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중장비가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당국에서 이런 관계는 조금 더 철저하고 실질적인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인균  그 농촌에서 제일 희망하는 것이 한해지역에 소형관정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96년도에 비해서 소형관정사업이 농림수산부로부터 예산반영이 안됐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특수시책으로 하다가  '96년도에 들어서 없어졌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모내기를 한참할 때 관내에 한해우심지역에 예비비를 풀었어요.  그래서  예비비를 풀어가지고 하는 도중에 비가 충족히 와서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한해우심지역을 대게 보면 영세민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아주 예비비로 조성해서 100퍼센트 끝날 때까지 하기로 했는데, 군수님이 그런 언질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나갔습니다만 나중에 군수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금년도 예비비로 나간 사업은 다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100퍼센트는 안 됐습니다만 기히 나간 것은 각 읍.면 배정한 그 분량을 금년에 다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거의 100퍼센트 단계에 있어요.
권오흥 의원  당초와는 달리 현재 실정에 맞게 변경했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아쉬움감에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도비나 보조가 되어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것은 중단됐고 금년도에 군비로써 자체적인 한해대책용으로 구상하셨다면 금년도만 농사짓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만 한해가 논의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은 농사를 짓는 한 한해관계는 아마 고질적으로 느끼는 사항일텐데 구태여 계획상 행정에서 계획을 세울 때 빡빡하게 계획을 세우지 말고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군비투입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유있게 충분한 기간 내에 충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는 것을 계획에 착안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알겠습니다. 
권오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엄태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예, 신현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여기 소하천, 하천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하천은 건설부에서 관할하는 직할하천이 있고, 도에서 관할하는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직할하천은 건설교통부에서 관장하고 준용하천은 시.도지사가 관장하고 있으며 소하천은 시장.군수가 관장합니다. 
신현문 의원  하천정비계획은 직접 군에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각 읍.면장으로부터 소하천 내지는 준용하천에 대해서 위험성 있어서 보수해야 된다는 판단하에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 준해서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들이 읍.면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위험지구가 있는 곳을 조사하는 거예요.
신현문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고덕면 대천리에서 마교가는데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이 무슨 하천인지 모르겠는데, 하천을 올라가다 보면 강시만씨 소유의 과수원 옆에 대형하천이 있는데 수 십년 전부터 과수등 나무를 심어가지고 완벽한 수해방편을 만들다 보니까  그 물이 불어나면 농경지 쪽으로 흘러서 그렇게 넓혀진 부분이 3정보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화전리 앞에 있는 농경지가 자꾸 파들어 가서 과수원쪽으로 무너진 것이 3정보나 되요.  이러한 곳은 하천정비를 당연히 했어야 될 그런 지역인데도 지금까지 방치해서 현재 농경지가 점유된 부분도 농로까지 다 파여서 없어요.  이렇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지역의 하천정비를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살펴 보시고 내년도 사업에는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2시22분 속개)

○의장 엄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과 소관 
○의장 엄태룡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도시과장 황선원입니다. 
  금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엄태룡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하신 도시과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의장 엄태룡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엄태룡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부의장 거수 )
  예, 박순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순환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운영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대술 소방대 건물이 지어진지가 오래 됐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부의장 박순환  그 건물이 군비, 도비해서 7,000만원하고 면민들이 2,000만원을 걷어서 세운 겁니다.  그런데 덕산면 소방대는 군에서 5,600만원으로 대지를 사서 졌고 대술은 대술면민이 2,000만원을 내서 땅을 사서 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군수는 재량사업비 5억원을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데 그 대술면 소방대를 지어놓고 지금까지 종료를 못하고 있는 상태로 들어 가는 입구포장하고 광장포장, 또 거기는 물을 뽑아쓰는 수도도 없는데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입니다.  
 군수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쓸 적에 사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할 사항인데, 실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포장해 주고 준공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방치해 둔 상태로 지금 제1회 추경에 섰냐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만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소방대건물이 하천에다가 무허가로 진 겁니다.  큰 차가 지나가면 흔들립니다.  그런 형식으로 여기까지 온 것을 과장님 입장에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작년에 대술의용소방대를 신축하고 금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광장포장이 안 되어 있고, 지하수개발이 안되어서 제1회 추경에 저희가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군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요구과정 에서, 이번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군수님의 재량사업비 관계는 저희 실.과장 입장에서 건의하기도 그렇고 군수님이 쓰시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별도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물론 과장님이 기획 부서에다 예산요구를 했겠습니다만 화가난 부분은 작년도에 건물을 신축한 겁니다.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부의장 박순환  지금 몇 월달입니까?  신축한 지 몇 개월채 방치하는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주무과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포장하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입주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과장님께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1회 추경에 반영 안된다면 앞으로 추경이 있는 대로 반영을 하고 만약 될 경우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도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과장님,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번에 포장을 해서 입주해야지 이번에 안되면 내년 또 한다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아까 말씀하신 군수님재량사업비관계는 별도로‥‥
○부의장 박순환  과장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번에 넣어서 포장을 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가장 시급한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부의장 박순환  이상입니다. 
○의장 엄태룡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즉, 7월 21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나머지 실.과,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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