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3월 5일(화) 오후 1시 30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6년도업무보고
- 가. 사회과 소관
- 나. 환경보호과 소관
- 다. 가정복지과 소관
- 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해에도 사회산업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해서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사회산업위원회의 활동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 회기에는 상임위원회별로 '96년도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해에도 사회산업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해서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사회산업위원회의 활동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 회기에는 상임위원회별로 '96년도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동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2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업무보고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11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가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오늘부터 3월 8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년 3월 2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업무보고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11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가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오늘부터 3월 8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업무보고 중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직제순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직제순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과 보훈회관을 같이 1층, 2층 100평씩으로 건립하기로 해서 부지확보 3억원에 대해서 제가 금년 초에, 보훈회장님이신가요, 그 양반이?
장애인 복지회관과 보훈회관을 같이 1층, 2층 100평씩으로 건립하기로 해서 부지확보 3억원에 대해서 제가 금년 초에, 보훈회장님이신가요, 그 양반이?
○사회과장 장수동 유족 회장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김동숙 위원 그 회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자세히 상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대지 값이 조금 싼 곳으로 해서 넓은 땅을 확보하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장의 얘기나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훈회관은 우리 군민들이 모두가 볼 수 있는 장소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느 위치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우리군의 계획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느 위치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우리군의 계획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 당초의 이 예산을 통과시킬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되도록 이면 넓은 부지를 구입해서 앞으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도 계셨었고, 또 가급적이면 시내의 오밀조밀한 곳에 조그만 하게 겨우 300평 정도를 확보해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되도록 이면 넓은 대지를 구입해서 짓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현재 지주들하고 땅 타협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치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터미널 구획정리사업을 한 사거리가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신례원 간선도로를 타고 나가서 도로변으로 그 도로와 인접한 토지로서 여중학교와 그 사거리의 사이에 물색을 해 볼까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례원 간선도로를 타고 나가서 도로변으로 그 도로와 인접한 토지로서 여중학교와 그 사거리의 사이에 물색을 해 볼까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예산읍의 변두리가 아닌 시내와 인접한 곳으로 희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회관과 같이 쓰는 것을 상당히 주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국가유공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회관은 소위 우리 국가유공자들의 회관인데 장애인하고 같이 쓴다고 할 적에 조금 다른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시내에서 밀접한 다른 곳은 물색을 안 해 보셨죠?
○사회과장 장수동 시내의 중심부 같은 곳을 물색하려면 땅 값이 문제가 되니까, 조금 넓은 평수를 확보하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 회장님들이 저한테 오셨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충분히 나누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위치도 그분들이 좋다고 찬성을 하셨고, 그분들한테 저희 군에서 사려고 하면 처음부터 땅 값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한 번 회장님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한 번 해 주시오 해서 그것을 다 드렸어요. 그렇게 했고, 위치는 회장님들이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회관과 같이 1,2층을 지어서 쓴다는 것이, 처음에는 혹시 그런 우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보훈 4단체장님들과 장애인단체장님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서로가 다 좋다고 충분히 양해를 받은 사항이고, 이 얘기는 지난번에 저를 찾아와서 대화를 할 적에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회관과 같이 1,2층을 지어서 쓴다는 것이, 처음에는 혹시 그런 우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보훈 4단체장님들과 장애인단체장님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서로가 다 좋다고 충분히 양해를 받은 사항이고, 이 얘기는 지난번에 저를 찾아와서 대화를 할 적에도 나왔었어요.
○사회과장 장수동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예산군에서 이렇게 보훈회관을 지어준다니까 홍성보훈지청에서 왜 장애인회관하고 같이 짓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회장님도 그 얘기를 듣고 보니 그럴 듯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발단이 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거기에서 그랬어요.
홍성 보훈지청에서 보훈회관을 자기들이 지어주어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생각을 못해서 예산군수가 지어준다는데 고맙다고 얘기는 못하고 그게 뭐 하는 얘기냐, 제 생각 같아서는 안 어울리는 얘기다. 그리고 장애인회관하고 같이 못 짓겠다고 하면 도저히 예산형편상 분리해서 건물을 따로따로 짓기는 불가능하다. 저희 입장에서는 보훈가족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장애인들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장애인회관을 먼저 짓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아주 없던 얘기로 하기로 저와 선을 그었습니다.
홍성 보훈지청에서 보훈회관을 자기들이 지어주어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생각을 못해서 예산군수가 지어준다는데 고맙다고 얘기는 못하고 그게 뭐 하는 얘기냐, 제 생각 같아서는 안 어울리는 얘기다. 그리고 장애인회관하고 같이 못 짓겠다고 하면 도저히 예산형편상 분리해서 건물을 따로따로 짓기는 불가능하다. 저희 입장에서는 보훈가족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장애인들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장애인회관을 먼저 짓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아주 없던 얘기로 하기로 저와 선을 그었습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 처음에는 저하고 다 좋다고 합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없던 얘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수정원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하탄방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회를 연기해서 3월 19일 안으로 되어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월 19일 그 이후에는 김순자가 거기에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수정원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하탄방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회를 연기해서 3월 19일 안으로 되어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월 19일 그 이후에는 김순자가 거기에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3월 19일까지 연기했기 때문에 3월 19일날 도시과에 가서 다시 한 번 연기를 할 수 있을지, 김순자는 허가를 내 달라는 그런 입장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주민들과의 민원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고 허가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연기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
○사회과장 장수동 예.
○박상장 위원 도로변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거기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하는 것이 어떠냐, 또 군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애초에 생각할 때에는 군에서도 그 자리를 김순자가 낼 때에 그 자리보다는 여기여기가 어떠냐고 유도할 수 있는 자리를 택해서 건축허가를 내줬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 김순자가 신청한 건축위치가 이 도면에 의해서‥‥
당초에 김순자가 신청한 건축위치가 이 도면에 의해서‥‥
○사회과장 장수동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김순자가 그 위치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겠다고 미리 공개적으로 했으면 그 때 그 쪽 안으로 넣는다든지 하는 타협안이 나왔을 텐데, 당초에 김순자가 토지주와 협의해서 갑자기 건축허가를 넣었기 때문에 그 민원신청이 정식으로 접수되기 전에는 사실 그 자리에 들어올 것을 몰랐었죠. 그래서 그 서류를 반려하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결국은 군이 패소를 했습니다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이왕이면 그 위에 있는 토지도 승낙을 한 토지주가 같은 지주이기 때문에 도로변에서 육안으로 약 100미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 그 정도 안으로 들어가서 짓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도시과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묻는 것은 김순자가 현 도로위치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그 지역 주민이나 우리 군에서 생각할 때 거기보다도 조금 들어가서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 자리를 허가해 주기 이전에, 애초에 처음부터 거기로 했으면 괜찮지 않느냐,
제가 과장님께 묻는 것은 김순자가 현 도로위치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그 지역 주민이나 우리 군에서 생각할 때 거기보다도 조금 들어가서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 자리를 허가해 주기 이전에, 애초에 처음부터 거기로 했으면 괜찮지 않느냐,
○사회과장 장수동 그러니까 지금 허가를 여기에다 안 해주고 그 안으로‥‥
○사회과장 장수동 예.
○사회과장 장수동 예.
○사회과장 장수동 아뇨, 연기했죠.
○사회과장 장수동 연기하면서 내용적으로 그 안으로 변경하는 그런 작업을
○사회과장 장수동 물론 자리는 이 자리죠.
○사회과장 장수동 예.
○박상장 위원 그렇죠? 거기에만 짓겠다고, 김순자가 현재 그 자리에 집을 짓겠다고 여기에 건축허가를 냈는데, 거기를 낸 것으로 예산군에서 행정심판을 해서 허가를 안 내주고 거기에 지을 수 있다고 해서 패소한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예.
○사회과장 장수동 예.
○박상장 위원 애초에 제가 주민들에게 듣기에는 처음부터 거기에 냈을 때 김순자를 유도해서, 그 안에 여기에 건축허가를 내지 말고 우리가 패소하기 이전에 그 안으로 했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를 가더라도 이 수정원이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예.
○박상장 위원 이게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든지 가야되는데 이것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이 다 바라지 않는 시설이거든요. 내 집에 정신질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시설이 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 현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리보다도 그 위에 있는 자리를 원한다고 봤을 때에는 거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을 어째서 그때 군에서는 생각을 못했었나, 그 다음에 패소를 하고 생각이 나서 그 곳으로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순자는 이 자리에 당초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적에 이것은 노출이 되면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부터 반대에 부딪쳐서 지장이 있으니까, 접수할 때까지는 전혀 군에서도 모르게 비밀로 추진을 해서 접수가 됐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순자는 이 자리에 당초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적에 이것은 노출이 되면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부터 반대에 부딪쳐서 지장이 있으니까, 접수할 때까지는 전혀 군에서도 모르게 비밀로 추진을 해서 접수가 됐던 것입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
○사회과장 장수동 예.
○사회과장 장수동 예.
○사회과장 장수동 그런 분들도 지금 저희가 거택보호자라든지 자활보호자로 채택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
○위원장 김영택 알았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건데,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정회)
(14시23분 속개)
○위원장 김영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예, 김동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예, 김동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재활용품 및 음식물 퇴비화시설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양면 무봉리에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재활용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은 16명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미화원은 각 읍·면에서 차출된 인원입니까?
8페이지에 재활용품 및 음식물 퇴비화시설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양면 무봉리에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재활용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은 16명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미화원은 각 읍·면에서 차출된 인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일용은 저희 환경보호과에 280일짜리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예상액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지금 세밀하게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만 작년도에 신양면 무봉리에 재활용센터를 건립하고 보니까 그 진입로하고 광장의 포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산조치를 해서, 진입로가 논이기 때문에 질퍽질퍽해서 차량진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입로 포장과 광장 포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466평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전혀 안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차출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차량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것은 작년에 예산조치를 해서 기왕에 있던 2.5톤이, 우유팩과 같은 재활용품을 순회하면서 수거를 해서 홍성자원재생공사에 매각을 했었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2.5톤 화물차 한 대가 있었고, 또 작년에 예산조치를 해서 4.5톤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현재 2.5톤 한 대, 4.5톤 한 대 해서 두 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그래서 읍·면에 재활용품이 많이 수거됐을 경우에는 읍·면에 청소차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청소차로 일단 무봉리까지 실어오도록 지금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전부 계근을 합니다. 매일 들어올 때마다.○위원장 김영택 이쪽이나 저쪽이나 인건비는 다 같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보수는 똑 같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위원장 김영택 알았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예,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예,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지금 유인물 이외에 같은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던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문의해 보겠습니다.
예당상류지의 청정지역에 관한 문제로 해서 아마 과장님께서도 그쪽 주민들한테 많은 반발도 듣고, 군수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 위해 그 쪽의 여러 사람들이 몰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그 것이 재기되어서 문제화가 되기 때문에 그 곳에 사는 의원의 입장에서 명쾌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차제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이면 별도로 이런 회의석상이 아닌 자리에서 자세히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만 시간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을 문의해 볼 테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이 상수원 책정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인 지역을 상대로 해서 책정한 거 아닙니까?
예당상류지의 청정지역에 관한 문제로 해서 아마 과장님께서도 그쪽 주민들한테 많은 반발도 듣고, 군수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 위해 그 쪽의 여러 사람들이 몰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그 것이 재기되어서 문제화가 되기 때문에 그 곳에 사는 의원의 입장에서 명쾌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차제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이면 별도로 이런 회의석상이 아닌 자리에서 자세히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만 시간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을 문의해 볼 테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이 상수원 책정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인 지역을 상대로 해서 책정한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고시한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문 위원 이것은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지방의 실정이나 무슨 보고같은 것은 일체 듣지 않고서 저 위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이 책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지방에서 그러한 대상지역에 대한 무슨 보고라도 받고 참고가 됐을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것이 당초에 청정지역을 고시하기 이전에 수질환경보전 차원으로 환경부에서 먼저부터 업무를 다루고 있었는데 의견서라든지 무슨 계획서는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전에 4∼5년 전이나 5∼6년 전에 일단은 답사를 했던지 현지 보고를 받았던지 했을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문 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여기를 청정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올린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어떠한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선정을 해서보고 한다는, 저 위에서도 어떠어떠한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선정해서 1급으로 선정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었을 테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문 위원 그 범위가 처음에는 예당상류권으로 해서 대술에서부터 신양, 광시, 대흥, 응봉 이렇게 5개 면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먼저 그렇게 되어 있었죠? 응봉만 빠지고서 4개 면이 들어갔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아니죠, 응봉을 포함한 5개 면이 들어 갔었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文 위원 그렇다면 예당저수지 주변에 인접한 면은 다 들어간 거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경鎬 예, 인접한 상류지역은 다 들어갔죠.
○박상문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먼저 그런 식으로 됐다가 그쪽 주민들도 반발하고 또 군 입장에서도 너무 넓은 5개 면을 전체 그런 식으로 묶는 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다시 건의하여 축소 조정되어 지금 다시 고시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12월 30일까지 저희 12개 읍·면에서 청정지역하고 가지역하고 나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이 청정지역은 없었고 가지역하고 나지역이‥‥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것이 내년에 뭐냐하면 환경부에서 고시한 '93년도 6월 16일자 고시된 내용 중에서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지역에는 청정지역이 없고, 가지역에 6개면, 나지역에 6개면, 그 다음에 '96년도 1월 1일부터는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응봉 5개 면이 청정지역이고, 가지역은 예산, 삽교, 신암, 오가, 나지역은 덕산, 봉산, 고덕 이렇게 '95년도 12월 31일까지는 청정지역이 없는 가지역. 나지역으로 6개 면씩 시행을 하고 '96년도 1월 1일부터는 청정지역인 대술, 신양, 광시 등 5개 면이 들어가고, 나머지 4개면, 3개 면이 들어간 그 지역으로 '9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93년도 6월 16일자 환경부에서 고시를 해서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차제에 저희가 '95년도 12월달에 환경부에 '95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지역으로 청정지역이 없는 가지역하고 나지역으로 6개 면씩 놨던 그 지역으로 그냥 놔 다고, 그대로 환원 좀 해 다고. 그래서 '96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역과 관계없이 '95년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지역으로 그대로만 놔 다고 해서 건의가 됐었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조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내려왔느냐면 '95년 12월 19일날 저희가 건의한 내용과 관계없이 변경 고시가 됐어요. 변경 고시된 내용이 뭐냐면 청정지역은 신양, 광시, 대흥 3개 면이 청정지역이고, 그 나머지 9개 읍·면은 다 가지역이다.
그런 차제에 저희가 '95년도 12월달에 환경부에 '95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지역으로 청정지역이 없는 가지역하고 나지역으로 6개 면씩 놨던 그 지역으로 그냥 놔 다고, 그대로 환원 좀 해 다고. 그래서 '96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역과 관계없이 '95년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지역으로 그대로만 놔 다고 해서 건의가 됐었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조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내려왔느냐면 '95년 12월 19일날 저희가 건의한 내용과 관계없이 변경 고시가 됐어요. 변경 고시된 내용이 뭐냐면 청정지역은 신양, 광시, 대흥 3개 면이 청정지역이고, 그 나머지 9개 읍·면은 다 가지역이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곳이‥‥
○박상문 위원 그 받는 과정에 저 위에서는 검사 기준까지 같이 붙여서 내려왔을 게 아닙니까? 막연히 장소만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흥하고 응봉은 거기에서 제외된 그 기준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 기준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95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지역에서 응봉하고 대술은 나지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작년도 12월 31일까지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정지역은 없고 가지역 나지역에 6개 면씩 들어갔는데, 그 당시를 보게 되면 나지역에는 대술하고 응봉이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환경부에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지역에는 대술, 응봉이 청정지역으로 됐는데, 이렇게 되면 배출허용 기준치가 두 단계를 뛰어 넘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업무형편상 어렵다 그래서 나지역에서 가지역으로 가야지 가지역을 뛰어넘어서 청정지역으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불편하고 행정적으로 업무처리가 어렵다 해서 한 단계만 올라가지 두 단계는 갈 수가 없다 해서 가지역으로 다운된 겁니다.
작년도 12월 31일까지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정지역은 없고 가지역 나지역에 6개 면씩 들어갔는데, 그 당시를 보게 되면 나지역에는 대술하고 응봉이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환경부에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지역에는 대술, 응봉이 청정지역으로 됐는데, 이렇게 되면 배출허용 기준치가 두 단계를 뛰어 넘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업무형편상 어렵다 그래서 나지역에서 가지역으로 가야지 가지역을 뛰어넘어서 청정지역으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불편하고 행정적으로 업무처리가 어렵다 해서 한 단계만 올라가지 두 단계는 갈 수가 없다 해서 가지역으로 다운된 겁니다.
○박상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단계를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한 단계로 더 격하를 시켜주고, 저 위에는 가지역이기 때문에 한 단계 올라가는 청정지역은 무난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단 말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청정지역으로 올라갔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렇죠, 변경고시가 된 겁니다.
○박상문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환경관리청에서 청정지역이 됐던지 가지역이 됐던지, 나지역이 됐던지 그 선정기준은 아마 환경보호과장님도 대충 알 거 아니예요? 어떤 지역이 청정지역이 들어간다, 특히 청정지역은 상수원 보호지역이니까. 그러면 지금 대술이나 응봉이 풀렸다고 해서 우리가 부러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문제는 광시 이쪽의 주민들이 생각할 때 행정이 우리 주민들한테 뚜렷하게 납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가고 있나 하는 데에서 그 쪽 주민들이 지금 불평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끝났지만 지금 같은 상류권인데, 더군다나 응봉 이쪽 물은 직접 거기에서 똥물이 내려오다 보면, 말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그 오물이 직접 집수장까지도 떠내려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고, 저 위의 상류지역인 광시같은 곳은 중간에 걸러서 물만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이 가까운 데는 다 풀어주고 저 위에만 그냥 묶어 놓는다면 그 쪽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광시 이쪽의 주민들이 생각할 때 행정이 우리 주민들한테 뚜렷하게 납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가고 있나 하는 데에서 그 쪽 주민들이 지금 불평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끝났지만 지금 같은 상류권인데, 더군다나 응봉 이쪽 물은 직접 거기에서 똥물이 내려오다 보면, 말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그 오물이 직접 집수장까지도 떠내려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고, 저 위의 상류지역인 광시같은 곳은 중간에 걸러서 물만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이 가까운 데는 다 풀어주고 저 위에만 그냥 묶어 놓는다면 그 쪽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문 위원 그러면 그런 취지에서 뭔가 기준을 설정해 놓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그게 알기쉽게 요즘 흔히 말하는 탁상행정입니다. 탁상행정이고 거기에다 살을 붙이라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불쾌한 행정인데, 그런 행정을 탓하는 것을 실무진에서 알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납득이 갈 수 있는 해명자료라도 만들어서 답변을 해 줌으로써 그쪽 사람들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답답하시다는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을 먼저 광시면에서 다 공문사항으로 지시됐던 사항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이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자기네들이 고시한 내용 중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지시된 사항으로 저희가 읍·면까지 통보를 했고 다 얘기가 된 사항이고,
○박상문 위원 아니, 행정적으로 과장님 입장에서도 답답할 거예요. 여기에서 정한 것이 아닌데 저 위에서 지시한 사항을 중간에서 전달하는 그런 과정에서 양쪽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풀지 못하니까 답답하실 줄은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 편에 서 있을 때 그쪽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이쪽에서 최소한도 행정이 안 된다고 할 때에는 저 위에 건의를 해서 근거라도 알고 무슨 답변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저 위에서 잘못됐다든지, 이것은 저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들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것이 제 입장에서도, 주민입장에서도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로 모임을 갖고 또 부산들을 피우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용한 방향으로, 군정이 그런 문제로 소용돌이 속에 휩쓸리는 것은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자제를 하면서도 납득이 갈 수 있는 행정을 설명해 줘야 될텐데, 저는 실제로 그랬어요.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그 쪽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 쪽 환경보호과에 물어보러 왔을 때, 물론 저 위에서 지시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도 아까 얘기하는 BOD니 무슨 함량기준으로 할 때는 상류지역에는 당연히 상수원이기 때문에 똑같은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정도로라도 여기에서 운영의 묘를 찾아서 해 주셔야 하고, 또 실제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제약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앞으로 그러한 제재를 가할 때에는 이쪽 동네는 무시하고 저 위에만 검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뭔가 납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주무부처하고도 이런 현안 문제가 있으면 상의를 해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시나 신양이나 대흥, 대술 이 쪽도 수원지에서 몇 킬로미터 이상이 되면 풀어지는, 해금되는 뭐가 있다면서요?
저 위에서 잘못됐다든지, 이것은 저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들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것이 제 입장에서도, 주민입장에서도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로 모임을 갖고 또 부산들을 피우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용한 방향으로, 군정이 그런 문제로 소용돌이 속에 휩쓸리는 것은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자제를 하면서도 납득이 갈 수 있는 행정을 설명해 줘야 될텐데, 저는 실제로 그랬어요.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그 쪽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 쪽 환경보호과에 물어보러 왔을 때, 물론 저 위에서 지시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도 아까 얘기하는 BOD니 무슨 함량기준으로 할 때는 상류지역에는 당연히 상수원이기 때문에 똑같은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정도로라도 여기에서 운영의 묘를 찾아서 해 주셔야 하고, 또 실제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제약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앞으로 그러한 제재를 가할 때에는 이쪽 동네는 무시하고 저 위에만 검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뭔가 납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주무부처하고도 이런 현안 문제가 있으면 상의를 해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시나 신양이나 대흥, 대술 이 쪽도 수원지에서 몇 킬로미터 이상이 되면 풀어지는, 해금되는 뭐가 있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수계에서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상수도물.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아니죠.
○박상문 위원 그렇다고 보면 광시는 4킬로미터가 다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그쪽 사람들이 아는 거 하고 이쪽에서 지금, 물론 환경보호과에 와서 직접들은 얘기인지, 그 사람들이 틀림없다는 식으로 항변하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이 없어서 나중에 다시 알아보겠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고 왔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저도 그 수계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어요. 수계에서 어느 범위까지는 이것이 그런 절대지역으로 선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했습니다만 이쪽에서 알고 보니까 집수장으로부터 얼마의 거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걸리는 것은 응봉, 지금 아까 풀렸다는 대흥 일부 이외에는 실제로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을 묶어 놓고 맞지 않는 행정으로 해서 우리 광시를 막말로 이야기해서 무시한다는, 그런 상태로 흥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추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일 내에 광시에 있는 모든 젊은 대표들이 적어 온 것을 보니까 하다 못해 옛날 구 이장모임의 대표들이 전부 모여서 며칠 날 버스 몇 대로 환경부로 가고, 뭐 자기들이 알아보기도 잘 했데요. 수자원공사에 가서 드러누워야 하느니, 뭐 수자원공사를 들먹이고 그런 실정으로 다시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 책임소지를 추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환경보호과에서도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것이 금방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어요. 상수원이기 때문에 청정지역에 묶어 놓는다는 어쩔 수 없는 필연성으로 저희도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그 사람들의 앞뒤가 안 맞는 해답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감정만 누적이 되고 집단행동으로 나갈 수 있는 우려성이 커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어디가 떨어집니까?
예산군정의 마이너스 요인의 상승작용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것을 제가 두 가지 건으로 그 쪽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 위에서도 뚜렷하게 뭔가 탁상행정에서 빚어진 거라면 양쪽을 묶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타면을 제가 빙자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뭔가 잘못됐다고 할 적에는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환경보호과 직원이 요령으로라도 내막적으로 그쪽만 유독 불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자료를 다듬어서 잘 대응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예측불허인데, 가급적이면 집단민원의 형태로 나가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저도 노력을 하겠어요.
그것은 사전에 말씀드리니까 여기에서 과장님도 중앙에 다시 한번 아주 진솔한 건의를 해 보시고, 그리고 중앙에서 세 가지 지역으로 나누는 그런 기준, 여기에도 무슨 서류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좀 한부씩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복사 좀 해 주시겠어요?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그쪽 사람들이 아는 거 하고 이쪽에서 지금, 물론 환경보호과에 와서 직접들은 얘기인지, 그 사람들이 틀림없다는 식으로 항변하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이 없어서 나중에 다시 알아보겠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고 왔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저도 그 수계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어요. 수계에서 어느 범위까지는 이것이 그런 절대지역으로 선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했습니다만 이쪽에서 알고 보니까 집수장으로부터 얼마의 거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걸리는 것은 응봉, 지금 아까 풀렸다는 대흥 일부 이외에는 실제로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을 묶어 놓고 맞지 않는 행정으로 해서 우리 광시를 막말로 이야기해서 무시한다는, 그런 상태로 흥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추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일 내에 광시에 있는 모든 젊은 대표들이 적어 온 것을 보니까 하다 못해 옛날 구 이장모임의 대표들이 전부 모여서 며칠 날 버스 몇 대로 환경부로 가고, 뭐 자기들이 알아보기도 잘 했데요. 수자원공사에 가서 드러누워야 하느니, 뭐 수자원공사를 들먹이고 그런 실정으로 다시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 책임소지를 추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환경보호과에서도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것이 금방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어요. 상수원이기 때문에 청정지역에 묶어 놓는다는 어쩔 수 없는 필연성으로 저희도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그 사람들의 앞뒤가 안 맞는 해답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감정만 누적이 되고 집단행동으로 나갈 수 있는 우려성이 커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어디가 떨어집니까?
예산군정의 마이너스 요인의 상승작용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것을 제가 두 가지 건으로 그 쪽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 위에서도 뚜렷하게 뭔가 탁상행정에서 빚어진 거라면 양쪽을 묶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타면을 제가 빙자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뭔가 잘못됐다고 할 적에는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환경보호과 직원이 요령으로라도 내막적으로 그쪽만 유독 불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자료를 다듬어서 잘 대응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예측불허인데, 가급적이면 집단민원의 형태로 나가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저도 노력을 하겠어요.
그것은 사전에 말씀드리니까 여기에서 과장님도 중앙에 다시 한번 아주 진솔한 건의를 해 보시고, 그리고 중앙에서 세 가지 지역으로 나누는 그런 기준, 여기에도 무슨 서류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좀 한부씩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복사 좀 해 주시겠어요?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기준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 기준은 환경부에 문의를 해 봐야 해요. 저희가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요.
○박상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라도 알아서 우리가 뭘 알아야 주민들도 알고서 떠드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답변하기가 어렵잖습니까? 꼭 좀 그렇게 신경을 써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도 광시면의 청정지역 문제 때문에 많은 집단민원도 예상되고, 저희가 광시면 이장단 회의가 있다고 해서 연말에도 나가서 제가 손수 이장단회의에서 이 사항을 설명드렸고, 또 그 당시에 의문나는 사항을 다 질문을 받고 현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제가 광시나 대흥이나 신양면에 대해서 청정지역을 가지역이나 나지역으로 다운시킨다 어쩐다 하는 것은 장관이 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여기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지금 대술하고 응봉이 청정지역으로 고시됐다가 가지역으로 다운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지역으로 됐던 지역을 가지역을 넘어서 청정지역으로 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상이나 아니면 주민 집단반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1단계씩만 올린다는 것이 환경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사항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응봉면에 후사리나 이 쪽에 저수지변을 끼고 있는 부락은 부분적으로라도 청정지역으로 고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것도 환경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면을 쪼개서 부락별로 고시는 못한다, 면이 들어가면 다 들어가고 빠지면 다 빠져야 된다. 그것은 환경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응봉면이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면을 쪼개서 부락별로 고시는 못한다, 면이 들어가면 다 들어가고 빠지면 다 빠져야 된다. 그것은 환경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응봉면이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저 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행정이 안일무사주의 아닙니까?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기에서는 저 위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얘기고, 저 위에서는 상수원이라는 보호측면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에 연한이 되면 1급 승진하는 그런 식으로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저 위의 사람들이 거칠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쪽 지역을 묶어 달라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자꾸 말이 나오다 보니까 저쪽의 실정이 자꾸 강조되는 얘기인데 이 쪽에서 답변을 하더라도 슬기롭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묘를 찾아야지,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 위가 불이익을 당하는 입장에서 최소한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군 차원에서도 그 쪽에 신경을 쓰겠다고 최근에 한번 실·과장님들 그런 건의해 본 적 있어요?
그것이 저 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행정이 안일무사주의 아닙니까?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기에서는 저 위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얘기고, 저 위에서는 상수원이라는 보호측면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에 연한이 되면 1급 승진하는 그런 식으로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저 위의 사람들이 거칠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쪽 지역을 묶어 달라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자꾸 말이 나오다 보니까 저쪽의 실정이 자꾸 강조되는 얘기인데 이 쪽에서 답변을 하더라도 슬기롭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묘를 찾아야지,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 위가 불이익을 당하는 입장에서 최소한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군 차원에서도 그 쪽에 신경을 쓰겠다고 최근에 한번 실·과장님들 그런 건의해 본 적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물론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지금 청정지역문제로 저희 실·과장들이 협의한 사항은 우선 청정지역으로 고시된 광시, 대흥, 응봉, 대술쪽 상류지역에 우선 축산폐수처리시설인 정화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전량 신청자가 있으면 받아서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신청이 들어와 처리가 된 사항이고, 또 지역경제과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광시면이 청정지역으로 고시가 되다 보니까 공장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 공장유치를 우선적으로 광시면으로 유치를 해 주시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광시면에 유치가 된다면 거기에 공장부지라든지 그런 것은 번영회장이 알아서 조치를 할 테니까 일단 광시면으로 유치하는 것 중 큰 것을 한 번 해 달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런 노력을 하셨다니까 됐어요. 뭐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런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 주시니까 고맙고, 그런 의지를 표시해 주시는 것을 주민들에게도 납득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빨리 강구해서, 제가 실 예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다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위원장 김영택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최무영 위원 거수 )
최무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이 자리는 지난번에 '96년도 예산심의 승인을 다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고받는 사항으로, 가능하면 지루한 질의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무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 최무영 위원 거수 )
최무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이 자리는 지난번에 '96년도 예산심의 승인을 다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고받는 사항으로, 가능하면 지루한 질의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무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최무영 최무영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의 체계적 추진에 대해서와 시설물 제외대상 농림지역 공장 및 주택 경유사용 자동차 이렇게 제외된 내용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의 체계적 추진에 대해서와 시설물 제외대상 농림지역 공장 및 주택 경유사용 자동차 이렇게 제외된 내용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거기에 제외대상 이라고 당구장 표시로 기재된 사항은 농림지역 내에 있는 공장하고 주택, 저희가 농림지역이라고 국토이용관리법 상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촌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촌에 있는 공장하고 주택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동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자가용 자동차만 부과대상이 되고, 휘발유를 쓰고 있는 자가용이나 영업용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너무 지루해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동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설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설치할 적에는 조금 간소한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저의 질문에 답변을 할 적에 반대를 안 했습니다. 또 그 지역사람들은 그 지역이나 타지역이나 쓰레기장 같은 것이 오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현상이지 환영은 안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 지역분들하고 약속한 내용도 있고 지금 와서는 대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거기서 상주하고 있고, 또 많은 것은 소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많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환경개선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과감한 투자를 해 준다는 이러한 약속도 있고 해서 아마 잘 시행되는 것도 있고 지금 연구중인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활용품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즉 환경미화원 같은 사람은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몇 사람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확대해서 신양면 무봉리만 국한해서 할 것이 아니라 신양면 전체에서 가급적이면 인원을 충원해서 쓰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해소되는 면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과감히 투자를 해서 많은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루합니다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 방목장에 축산분뇨 방류를 사전에 방제하기 위해서 쇠파이프로 기둥만 세우고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나, 솔라이트라고 하나 지붕을 씌운 것을 뭐라고 하나요?
너무 지루해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동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설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설치할 적에는 조금 간소한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저의 질문에 답변을 할 적에 반대를 안 했습니다. 또 그 지역사람들은 그 지역이나 타지역이나 쓰레기장 같은 것이 오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현상이지 환영은 안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 지역분들하고 약속한 내용도 있고 지금 와서는 대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거기서 상주하고 있고, 또 많은 것은 소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많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환경개선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과감한 투자를 해 준다는 이러한 약속도 있고 해서 아마 잘 시행되는 것도 있고 지금 연구중인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활용품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즉 환경미화원 같은 사람은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몇 사람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확대해서 신양면 무봉리만 국한해서 할 것이 아니라 신양면 전체에서 가급적이면 인원을 충원해서 쓰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해소되는 면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과감히 투자를 해서 많은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루합니다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 방목장에 축산분뇨 방류를 사전에 방제하기 위해서 쇠파이프로 기둥만 세우고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나, 솔라이트라고 하나 지붕을 씌운 것을 뭐라고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지붕을 얘기하는 겁니까, 불을 켜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이회운 위원 그런 것을 치고 있는데 요즘에는 기둥을 세우고 간이지붕을 씌운 것은 건물로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건물로 인정하면 그 지역이 농림지역이라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축산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봐야 되는 이런 사항이고, 또 그것을 추진함에 많은 애로점이 있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축산분뇨 등과 같은 것을 지저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권장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서 여기에서 시정이 안 된다면 상위 관청에 건의라도 해서 이런 것은 해소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내용으로 질의를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축산분뇨 등과 같은 것을 지저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권장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서 여기에서 시정이 안 된다면 상위 관청에 건의라도 해서 이런 것은 해소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내용으로 질의를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김영택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가정복지과 소관
(15시15분)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가정복지과장 정상년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영택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만 기왕에 예산승인이 되어서 계획이 확정된 이상 질의는 간단한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만 기왕에 예산승인이 되어서 계획이 확정된 이상 질의는 간단한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공원묘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소송에 지면 공원묘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게 될 경우에는 장학사업이나 지역숙원사업을 모색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사업을 꼭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묘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소송에 지면 공원묘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게 될 경우에는 장학사업이나 지역숙원사업을 모색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사업을 꼭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꼭 해야 된다는 사업보다도 지금 법인 설립이 돼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인이 타 사업으로 전환은 불가능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지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허가를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자꾸 발생된다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이런 지경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저희들이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결과는 법의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은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렇죠.
○박상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업주와 지역주민간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찾기로 말하면 행정소송에 지기 전에 찾는 것이 옳지, 진 다음에 찾는 것이 옳으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동안에 사업주 측에서 이러한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장학사업이라든지 지금 지역숙원사업을 제시했는데, 현재까지는 지역주민들이 수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현재는 군에서 장학사업이나 지역숙원사업을 논의를 하더라도 수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에 졌을 때에는 달라질 것이 아니냐. 그때 가서 장학사업이나 숙원사업을 하면 주민하고 마찰이 덜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생각을 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위원장 김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정회)
(15시45분 속개)
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15시45분)
○위생환경사업소장 안기원 위생환경사업소장 안기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영택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으세요.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자료의 인쇄를 다음부터는 큰 활자로 인쇄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자료의 인쇄를 다음부터는 큰 활자로 인쇄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안기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안기원 분뇨처리하는 제작업체가 우리나라에서 세 가운데 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대전에 있는 엔지니어링 제작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고, 공장은 인천에 있습니다.
저희는 대전에 있는 엔지니어링 제작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고, 공장은 인천에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안기원 저희가 계약을 할 적에 설치기간을 60일로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