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2월 10일(화) 오후 2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7연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가 좀 풀렸습니다만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본 위원회 소관 19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가 좀 풀렸습니다만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본 위원회 소관 19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택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선 전문위원 이명선입니다.
19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로서 본 위원회의 심사대상 부서는 12개 부서로써 본청이 9개 실.과, 직속기관 2개소, 1개 사업소가 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를 보면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세입부분 특별회계 세입은 8개 특별회계의 세입으로써 전년도 대비 74억 8,819만 3천원이 증가된 105.6퍼센트의 예산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141억 6,354만 9천원으로 28퍼센트가 증액된 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74억 8,819만 3천원이 증가된 105.6퍼센트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총 예산액 1,114억 719만 3천원의 69.5퍼센트가 본 위원회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 991억 6,100만원에 대한 65.2퍼센트가 본 위원회의 예산 규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성질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46억 6,689만 3천원의 예산액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인건비가 29억 1,369만 2천원, 물건비가 42억 6,280만 6천원, 이전경비가 61억 1,713만 9천원, 자본지출이 498억 6,233만 8천원, 융자및출자가 3억 8,400만원, 보전재원이 3,717만 5천원, 내부거래가 10억 8,974만 3천원입니다.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가 4.5퍼센트, 물건비가 6.6퍼센트, 이전경비가 9.5퍼센트, 자본지출이 77.1퍼센트, 융자및출자가 0.6퍼센트, 내부거래가 1.6퍼센트의 구성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을 보면 전체 28퍼센트가 늘었습니다만 인건비가 20.5퍼센트, 물건비가 29.4퍼센트, 이전경비가 30퍼센트, 자본지출이 31.9퍼센트, 보전재원은 20.5퍼센트가 줄었습니다.
내부거래는 51.4퍼센트가 전년도 대비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예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20.5퍼센트가 증가된 4억 9,486만 6천원이 증액된 주 요인은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상여금 제수당이 종전에 국비에서 지급되던 것을 지방비로 계상함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912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는 일반적인 호봉이나 처우개선비에 따른 증액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물건비에서는 29.4퍼센트가 증가된 9억 6,898만 6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직속기관 및 사업소 근무직원의 복리후생비 증액분 1억 8,271만 6천원, 관양산택지개발 및 삽교,덕산도시개발용역비등에 7억 2,897만 4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전경비는 30퍼센트가 증가된 14억 1,332만 6천원이 증액된 바, 생활보호대상자자녀학비, 구호비, 정신질환시설운영지원등 2억 4,577만 5천원, 노령수당, 경로당운영비, 난방비등에 1억 4,894만 9천원, 노인교통수당 4억 208만원, 아동복지및사회복지시설 경상보조가 1억 6,980만 6천원, 직할하천편입토지보상이 1억 5,000만원, 도시과, 건설과 차입금이자상환이 2억 7,633만 8천원이 증액되고, 기타는 각 부문별 필수 경비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자본지출에서는 31.9퍼센트가 증가된 120억 6,710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92억 4,300만원, 관양산개발및도시개발사업에 33억 3,854만 8천원, 토양개량제외8종의 국고보조사업이 20억 7,416만 3천원의 상당액이 증액된 원인이며, 전년도 대비 크게 감소한 부서의 예산은 환경보호과 축산분뇨처리시설 국.도비지원이 39억 8,714만 2천원이 감되고, 축산분야의 국고보조사업 부문이 8억 2,107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융자및출자부문에서 100퍼센트인 3억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자체사업인 불량주택개량에 대한 융자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전재원에서 20.6퍼센트가 감소된 것은 도시과의 하수도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액이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로 51.5퍼센트가 감소된 것은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개발에 따른 전출금이 없고,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로서 '97년도 예산안이 145억 8,166만 9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에 대해 74억 8,819만 3천원이 늘어난 105.6퍼센트의 예산 규모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급수수익에 2.3퍼센트 증가한 2,100만원의 수익증액은 있으나 일반회계 전출금인 건설보조금은 감소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에서 9억원을 차입하여 예산 편성하므로 전년도 대비 8억원이 증액된 예산 규모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8년부터 '90년까지 원호주택, 농촌주택, 수해주택, 국민주택 자금의 융자분을 회수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40만원이 증액된 예산 규모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은 국고 보조금 1억 450만 1천원의 증액과 군비 일반회계 전출금 1억 9,209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나, 도비 보조금이 1억 6,138만 3천원의 감소로 전년도 대비 7.4퍼센트가 증가한 19억 6,980만 1천원의 예산 규모입니다.
영세서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기금조성 목표액 4억원으로 '91년부터 '96년까지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운영되었으나, 대출금이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기에 '97년부터는 융자금회수수입만으로 회계를 운영하게 됨으로 전년도 대비 25.4퍼센트가 감소한 예산 규모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이 1억 8,348만 8천원이 감소되었으나 이월금, 융자금회수수입과 과년도수입이 2억 7,29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8,941만 2천원이 증액된 14.7퍼센트가 증가한 예산 규모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대금이 전년도 대비 3,066만원이 증액된 11억 3,5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5,0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구획정리마무리사업과 차입금이자상환을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주차요금 3,373만 5천원,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 4,0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7,453만 5천원이 증액된 2억원 규모의 예산입니다.
덕산온천관광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매각사업수입 73억 8,115만 7천원의 계상으로 전년도 대비 638.4퍼센트가 증액된 73억 8,415만 7천원의 예산 규모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예산편성내용중 부적정한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부대비 과다 편성입니다.
덕산상수도시설공사가 시설비 예산액 2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서 총 54억원 규모의 시설비입니다.
편성된 것은 예산안의 0.36퍼센트의 요율을 적용해서 720만원의 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 기준액의 요율은 0.25퍼센트를 적용해야 맞습니다.
그러므로 500만원이 적정한 금액으로써 과다 편성된 금액이 220만원으로 생각됩니다.
그와 같이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은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있는 요율보다 많기 때문에 정당한 금액과 편성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과다 편성 금액을 표로 작성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중 중복 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양산택지개발실시계획용역연구개발비 6억 8,900만원이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관양산택지개발기본조사설계비, 관양산택지개발실시설계비가 각각 1,039만 6천원과 3,199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앞의 관양산택지개발실시계획용역개발비로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이중으로 계상된 것으로 이중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이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는 삭감해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설계가 가능한 사업을 실시설계비로 편성입니다.
이것은 예산안 457페이지에 계상된 내역입니다만 삽교-신암간재포장공사사업비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사업비가 7억 5,000만원인데 실시설계비는 2,5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우묵교개량공사, 수철리개량공사는 1억원 규모의 교량 공사입니다만 설계비를 970만 6천원, 554만 9천원의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저희 토목직 공무원이 자체 설계를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본 예산안의 검토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농촌 활력화를 위한 투자 부문의 확대와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기반 시설의 확충, 맑은 물 공급 및 사회복지 증진, 환경보전과 아울러 아름다운 지역가꾸기등 전 분야에 균형있게 발전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분에 있어서 시설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등은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을 벗어나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었고,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 계상된 부분도 있었으며, 또한 본 군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체 설계 가능한 사업에까지 설계비를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있는 바, 관련 실.과장의 예산 편성 설명을 정확히 청취하시고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시급성등을 검토하시어 주민복지 증진과 살기좋은 내고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97년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로서 본 위원회의 심사대상 부서는 12개 부서로써 본청이 9개 실.과, 직속기관 2개소, 1개 사업소가 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를 보면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세입부분 특별회계 세입은 8개 특별회계의 세입으로써 전년도 대비 74억 8,819만 3천원이 증가된 105.6퍼센트의 예산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141억 6,354만 9천원으로 28퍼센트가 증액된 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74억 8,819만 3천원이 증가된 105.6퍼센트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총 예산액 1,114억 719만 3천원의 69.5퍼센트가 본 위원회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 991억 6,100만원에 대한 65.2퍼센트가 본 위원회의 예산 규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성질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46억 6,689만 3천원의 예산액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인건비가 29억 1,369만 2천원, 물건비가 42억 6,280만 6천원, 이전경비가 61억 1,713만 9천원, 자본지출이 498억 6,233만 8천원, 융자및출자가 3억 8,400만원, 보전재원이 3,717만 5천원, 내부거래가 10억 8,974만 3천원입니다.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가 4.5퍼센트, 물건비가 6.6퍼센트, 이전경비가 9.5퍼센트, 자본지출이 77.1퍼센트, 융자및출자가 0.6퍼센트, 내부거래가 1.6퍼센트의 구성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을 보면 전체 28퍼센트가 늘었습니다만 인건비가 20.5퍼센트, 물건비가 29.4퍼센트, 이전경비가 30퍼센트, 자본지출이 31.9퍼센트, 보전재원은 20.5퍼센트가 줄었습니다.
내부거래는 51.4퍼센트가 전년도 대비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예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20.5퍼센트가 증가된 4억 9,486만 6천원이 증액된 주 요인은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상여금 제수당이 종전에 국비에서 지급되던 것을 지방비로 계상함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912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는 일반적인 호봉이나 처우개선비에 따른 증액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물건비에서는 29.4퍼센트가 증가된 9억 6,898만 6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직속기관 및 사업소 근무직원의 복리후생비 증액분 1억 8,271만 6천원, 관양산택지개발 및 삽교,덕산도시개발용역비등에 7억 2,897만 4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전경비는 30퍼센트가 증가된 14억 1,332만 6천원이 증액된 바, 생활보호대상자자녀학비, 구호비, 정신질환시설운영지원등 2억 4,577만 5천원, 노령수당, 경로당운영비, 난방비등에 1억 4,894만 9천원, 노인교통수당 4억 208만원, 아동복지및사회복지시설 경상보조가 1억 6,980만 6천원, 직할하천편입토지보상이 1억 5,000만원, 도시과, 건설과 차입금이자상환이 2억 7,633만 8천원이 증액되고, 기타는 각 부문별 필수 경비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자본지출에서는 31.9퍼센트가 증가된 120억 6,710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92억 4,300만원, 관양산개발및도시개발사업에 33억 3,854만 8천원, 토양개량제외8종의 국고보조사업이 20억 7,416만 3천원의 상당액이 증액된 원인이며, 전년도 대비 크게 감소한 부서의 예산은 환경보호과 축산분뇨처리시설 국.도비지원이 39억 8,714만 2천원이 감되고, 축산분야의 국고보조사업 부문이 8억 2,107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융자및출자부문에서 100퍼센트인 3억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자체사업인 불량주택개량에 대한 융자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전재원에서 20.6퍼센트가 감소된 것은 도시과의 하수도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액이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로 51.5퍼센트가 감소된 것은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개발에 따른 전출금이 없고,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로서 '97년도 예산안이 145억 8,166만 9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에 대해 74억 8,819만 3천원이 늘어난 105.6퍼센트의 예산 규모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급수수익에 2.3퍼센트 증가한 2,100만원의 수익증액은 있으나 일반회계 전출금인 건설보조금은 감소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에서 9억원을 차입하여 예산 편성하므로 전년도 대비 8억원이 증액된 예산 규모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8년부터 '90년까지 원호주택, 농촌주택, 수해주택, 국민주택 자금의 융자분을 회수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40만원이 증액된 예산 규모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은 국고 보조금 1억 450만 1천원의 증액과 군비 일반회계 전출금 1억 9,209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나, 도비 보조금이 1억 6,138만 3천원의 감소로 전년도 대비 7.4퍼센트가 증가한 19억 6,980만 1천원의 예산 규모입니다.
영세서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기금조성 목표액 4억원으로 '91년부터 '96년까지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운영되었으나, 대출금이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기에 '97년부터는 융자금회수수입만으로 회계를 운영하게 됨으로 전년도 대비 25.4퍼센트가 감소한 예산 규모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이 1억 8,348만 8천원이 감소되었으나 이월금, 융자금회수수입과 과년도수입이 2억 7,29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8,941만 2천원이 증액된 14.7퍼센트가 증가한 예산 규모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대금이 전년도 대비 3,066만원이 증액된 11억 3,5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5,0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구획정리마무리사업과 차입금이자상환을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주차요금 3,373만 5천원,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 4,0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7,453만 5천원이 증액된 2억원 규모의 예산입니다.
덕산온천관광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매각사업수입 73억 8,115만 7천원의 계상으로 전년도 대비 638.4퍼센트가 증액된 73억 8,415만 7천원의 예산 규모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예산편성내용중 부적정한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부대비 과다 편성입니다.
덕산상수도시설공사가 시설비 예산액 2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서 총 54억원 규모의 시설비입니다.
편성된 것은 예산안의 0.36퍼센트의 요율을 적용해서 720만원의 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 기준액의 요율은 0.25퍼센트를 적용해야 맞습니다.
그러므로 500만원이 적정한 금액으로써 과다 편성된 금액이 220만원으로 생각됩니다.
그와 같이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은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있는 요율보다 많기 때문에 정당한 금액과 편성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과다 편성 금액을 표로 작성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중 중복 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양산택지개발실시계획용역연구개발비 6억 8,900만원이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관양산택지개발기본조사설계비, 관양산택지개발실시설계비가 각각 1,039만 6천원과 3,199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앞의 관양산택지개발실시계획용역개발비로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이중으로 계상된 것으로 이중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이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는 삭감해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설계가 가능한 사업을 실시설계비로 편성입니다.
이것은 예산안 457페이지에 계상된 내역입니다만 삽교-신암간재포장공사사업비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사업비가 7억 5,000만원인데 실시설계비는 2,5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우묵교개량공사, 수철리개량공사는 1억원 규모의 교량 공사입니다만 설계비를 970만 6천원, 554만 9천원의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저희 토목직 공무원이 자체 설계를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본 예산안의 검토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농촌 활력화를 위한 투자 부문의 확대와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기반 시설의 확충, 맑은 물 공급 및 사회복지 증진, 환경보전과 아울러 아름다운 지역가꾸기등 전 분야에 균형있게 발전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분에 있어서 시설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등은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을 벗어나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었고,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 계상된 부분도 있었으며, 또한 본 군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체 설계 가능한 사업에까지 설계비를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있는 바, 관련 실.과장의 예산 편성 설명을 정확히 청취하시고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시급성등을 검토하시어 주민복지 증진과 살기좋은 내고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97년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사회과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영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경비로 일반수용비로 연중 위생업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위생업소허가신고민원서식등 해서 50만원, 심야변.퇴영업부정불량식품조절홍보물제작으로 50만원, 또 모범음식점기념품제작으로 150만원, 위생업주위생교육교재제작 150만원으로 해서 여러 번 수용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급량비로서는 위생업소심야변.퇴불법영업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야간 늦게까지 어느 때에는 4시경까지 저희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의 급식비를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로 넘어가서 심야변.퇴영업및부정불량식품주.야간단속을 저희들이 계속 다니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도, 시.군경찰합동단속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위생접객업소를 1년에 한 두 번씩 색출해서 표창을 해 가지고 잘 하는 업소는 사기진작해서 그들로 하여금 선두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시상품 100만원, 심야변.퇴업주주민신고보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형 업소라던가 주요 관공서에 신고함 30개를 설치해 놨습니다.
주민들이 신고 정신을 가지고 신고를 해 주면 조례나 법에는 얼마를 주도록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보사부지침으로 부정불량식품은 10만원, 유통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7만원, 또 미풍양속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 업태위반 또는 미성년자 고발에 대해서는 7만원에서 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도 몇 건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밑에 가서 부정불량식품단속용수거제품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각 업소라던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 물품에 대한 것은 업주한테 보상을 해 주도록 해서 50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 관서당경비는 기본적인 저희 사회과 인원에 대한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로 해서 1,272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불우이웃돕기성금기탁서외9종, 현충일행사제물대, 현충일행사 여러 가지 패라던지 용품, 현충일표창대상자, 표창패, 그 다음에 충령사봉안위패제작로 568기가 봉안되어 있는데, 행사전에는 줄어 들거나 없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50개정도를 다시 만드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의날표창대상자표창패, 장애인수첩을 인쇄해 주게 되어 있고, 장애인자동차표
지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493만원을 불요불급한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로서 268페이지로 충령사 전기요금이 매월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12월분 1만 2천원, 농아수화교육강사수당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농아대전지부에서 강사가 오셔서 농아들을 상대로 해서 수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수화 교육을 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과 가족들이 많이 오는데, 그 사람에 대한 수당을 세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저희 복사기및컴퓨터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사회복지사업추진여비를 조금 계상을 했고,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가정방문여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관서운영비인데 17개 실.과중에 10인 이하되는 과는 저희 과 밖에 없습니다.
10인 이하는 한 달에 10만원씩이고, 10인 이상이 넘는 과는 20만원씩인데, 저희는 10만원씩 12달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가서 현충일행사참석유족및내빈행사요원급식비로 약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유공자및유족표창대상자시상품으로 해서 계상을 했고, 장애인의 달 표창 대상자 시상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국가유공자및유족행사참석보상 3.1절 행사라던지 8.15 광복절 행사에 국가유공자를 모시고 가는데에 대한 실비여비 보상을 계상했습니다.
물품비및도서구입비로 가서 저희들이 6월 6일날 제사를 지내는데 앞에다가 제물을 차려 놓는데 제물상이 아주 오래 되어서 작년에도 다리가 삐꺽 삐꺽 해서 고생을 했는데 상을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상 구입비로 70만원, 현충일행사용포장구입은 매년 한 번 있고, 그 시기가 6월 6일이라서 계절적으로 여름도 아니고 봄도 아닌 중간적인 늦봄이 되어서 햇볕이 따가운데 그 위치가 나무도 없고 해서 천막을 치고 유족들을 모시고 행사를 치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부터 얘기가 되다가 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요구한 것인데, 현충사에서 치는 하얀 천막을 사서 저희도 천막을 치고서 행사를 치루려는 포장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장애인보장구지원, 장애인의료지원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나 법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으로 가서 역시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부부장애인생계보조수당, 월세거주장애인주거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만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의달행사보조로 4월 20일날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보조금에 대한 2개 단체를 지급하는 겁니다.
도단위장애인의날행사 참석도 하는데, 천안 오룡경기장에서도 했고 시민회관에서도 했는데, 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를 금년에는 공주에서 했는데, 내년에도 실시한다고 해서 가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기능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역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게이트볼대회도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장애인휠체어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사에 가는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로 가서 보훈4단체운영보조로서 전몰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회 이 4개 단체에 150만원씩 2,400만원을 분기별로 600만원씩 4개 단체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가서 장애인및보훈회관건립을 금년 마지막 추경까지 위원님들이 부지대를 해 주셔서 부지 결정이 되면 내년과 내 후년으로 연차 2년 사업으로 해서 건축해야 하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충령사본전수선비인데 계단이라던지 보도브럭이라던지 여러 가지를 하고 싶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다른 것은 다 못하고 제일 급한 천장의 기와가 깨져서 새는 곳이 많이 있는데, 비가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장보수비 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및보훈회관건립을 위해서 다음 장인 272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및보훈회관건립을 위해서 금년도 추경까지 구획정리내에 체비지로 결정되어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부족액 6,600만원을 할애해 주신다면 부지 매입이 되어 건립을 해야 되겠는데, 연건평 100평, 100평 해서 200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1층은 장애인 회관으로 주고, 2층은 보훈회관으로 같이 사용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허락되어서 계속 공사를 하면 간단하겠는데 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2개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사무소에 알아 봤더니 내년도에는 평당 200만원정도는 가져야 건물 신축비가 된다고 해서 200평을 짓는다면 4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아래층만 내년에 마무리를 해야 하겠는데 아래층마저도 일부만 짓고 일부는 지을 수가 없는 예산이어서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억 4,349만원이 예산안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도에서 도비 보조를 주는 사업이 있다 해서 무단히 위원님들과 노력을 한 결과 저희 군과 홍성군, 아산시가 결정이 됐습니다. 도비 5,0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정도 되고 도비 5,000만원 해서 2억원 정도가 확보된다고 할 적에 100평을 마무리 하고, 내 후년에 그 위에다가 2층을 지어야지 아래층마저 완성을 하다가 말 수는 없어서 따져보니까 약 700만원정도가 부족이 됩니다.
수정발의로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좀 할애를 해 주셔서 아래층이라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내 후년에 2층 짓는 것보다는 약간 더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700만원정도가 부족이 되어서 여기에 1억 4,349만원과 도비 5,000만원을 하면 1억 9,340만원으로 해서 약 2억 1,000만원정도 예상을 하는데, 700만원에서 800만원을 수정발의에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택노인거주보일러시설인데 생활보호대상자중 극빈자들 몇 가구만 골라서 보일러시설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일반수용비로가서 생활보호사업지침인쇄, 생활보호관리카드외4종으로 필수경비로 수용비를 조금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가서 서민생활부조금이라고 해서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하지만 거택보호자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골라서 서민생활부조금이라고 해서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연중 50명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자녀학비지원은 분기별로 학생들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저희 관내는 나급하고 가급이 있습니다.
가급은 예산읍이 되겠고, 그 외에는 나급 지원이 됩니다.
다음에 구료비로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비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데, 예전에는 양곡으로 지원했습니다만 지금은 현금을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정신질환시설운영비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수정원이 작년과 금년에 어려운 난관을 거쳐서 하탄방리에 준공을 기다리고 했습니다.
법인 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되어 저희한테 정식 시설 허가가 들어오면 시설에 이상이 없는 한 시설 허가를 해 줘야 되고 시설 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수용이 됩니다.
수용이 되면 법적으로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구료비에 특별생계보호대상 자생계비인데 이것은 자활보호대상자중 부양 의무자는 있으나 아주 어려운 사람, 예전에는 1종이라는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자활보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골라서 조금 지급하는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금년부터 하반기에 보조내시가 됐습니다만 저희 마지막 추경에 들어와서 금년에는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과목이 잘못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를 해서 시설비로 어려운 사람에 대한 부엌, 화장실 보수를 해 주라는건데 114명을 골라서 15만원씩 주는 것으로 꼭 15만원어치만 고친다고 해서 설계를 해서 시공품의를 하고 착공한 다음 준공하고 준공검사를 해서 군에서 돈을 지급해야만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경비입니다.
따라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세워서 국가에서 15만원을 보조해 주고 당신이 고쳐야 할 것이 100만원이 되든 200만원이 되든 나머지는 자담으로 부담하도록 자본이전으로 수정발의에 과목 변경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타회계전출금으로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작년도까지만 해도 의료보호지원이 80퍼센트가 국비이고 지방비를 20퍼센트 부담시켰는데, 도에서 전액 부담을 했는데 금년도부터 자치단체의 균형을 두어야 겠다고 해서 10퍼센트는 도에서 10퍼센트는 시.군으로 부담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행여사망자가장의비로 행여사망자를 발견하면 장례를 치러줘야 할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저희 과에 찾아 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때에는 멀쩡하고 근로 능력도 있는 사람도 오고, 또 어떤 분은 여비가 떨어졌다고 들어오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디에 가서 하루 일을 하세요,
여기 가서 하루 일을 하면 얼마 줄 수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5천원도 주고 1만원도 주는데 행여자들이 찾아 오면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예탁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아까 설명드렸던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부담금 10퍼센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회수수입은 과년도에 준 것에 대해서 남아 있는 겁니다.
기타잡수입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부당 이득금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240일이 법정기일인데 250일을 치료했다던지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해 주고 저희한테 의료비를 청구하면 일단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나머지 10일분은 나중에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10일분은 본인한테 받는데 쉽게 얘기해서 본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684페이지, 과년도수입이라고 보조금사용잔액정기예탁금이자수입입니다.
그 밑으로 국고 보조는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15억 2,600만원의 80퍼센트 지원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라던지 의료보호심사보조인부임으로 남는 것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685페이지, 인건비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68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일용인부임이 한 사람 있습니다.
기본급하고 상여금, 시간외, 휴일, 월차, 연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로 의료보호서식인쇄비로 불요불급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서 의료보호수진내역수취인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가서 의료보호대불금회수독려및진료기관지도점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반환금은 국.도비 잔여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역시 이것도 저희들이 기금을 관리하는데 상.하반기 발생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입니다. 이것이 주종인데 융자해 준 것에 대한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년도 이월금 2,000만원은 남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세입세출의 주종이 되는 민간융자금회수수입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기금을 가지고 융자를 주고 받아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받아 들여야 할 융자금수입이 6,000만원입니다.
698페이지로 넘어가서 몇 사람이 안됩니다만 영세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줬는데 약 82만원 정도의 미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받아야 하는 과년도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9페이지의 하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로가서 일반수용비로 융자금회수고지서및독촉장 또는 안내장을 인쇄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여비로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700페이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500만원씩 융자 해 줘야 할 대상이 16명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및 2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영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경비로 일반수용비로 연중 위생업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위생업소허가신고민원서식등 해서 50만원, 심야변.퇴영업부정불량식품조절홍보물제작으로 50만원, 또 모범음식점기념품제작으로 150만원, 위생업주위생교육교재제작 150만원으로 해서 여러 번 수용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급량비로서는 위생업소심야변.퇴불법영업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야간 늦게까지 어느 때에는 4시경까지 저희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의 급식비를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로 넘어가서 심야변.퇴영업및부정불량식품주.야간단속을 저희들이 계속 다니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도, 시.군경찰합동단속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위생접객업소를 1년에 한 두 번씩 색출해서 표창을 해 가지고 잘 하는 업소는 사기진작해서 그들로 하여금 선두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시상품 100만원, 심야변.퇴업주주민신고보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형 업소라던가 주요 관공서에 신고함 30개를 설치해 놨습니다.
주민들이 신고 정신을 가지고 신고를 해 주면 조례나 법에는 얼마를 주도록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보사부지침으로 부정불량식품은 10만원, 유통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7만원, 또 미풍양속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 업태위반 또는 미성년자 고발에 대해서는 7만원에서 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도 몇 건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밑에 가서 부정불량식품단속용수거제품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각 업소라던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 물품에 대한 것은 업주한테 보상을 해 주도록 해서 50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 관서당경비는 기본적인 저희 사회과 인원에 대한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로 해서 1,272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불우이웃돕기성금기탁서외9종, 현충일행사제물대, 현충일행사 여러 가지 패라던지 용품, 현충일표창대상자, 표창패, 그 다음에 충령사봉안위패제작로 568기가 봉안되어 있는데, 행사전에는 줄어 들거나 없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50개정도를 다시 만드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의날표창대상자표창패, 장애인수첩을 인쇄해 주게 되어 있고, 장애인자동차표
지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493만원을 불요불급한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로서 268페이지로 충령사 전기요금이 매월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12월분 1만 2천원, 농아수화교육강사수당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농아대전지부에서 강사가 오셔서 농아들을 상대로 해서 수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수화 교육을 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과 가족들이 많이 오는데, 그 사람에 대한 수당을 세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저희 복사기및컴퓨터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사회복지사업추진여비를 조금 계상을 했고,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가정방문여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관서운영비인데 17개 실.과중에 10인 이하되는 과는 저희 과 밖에 없습니다.
10인 이하는 한 달에 10만원씩이고, 10인 이상이 넘는 과는 20만원씩인데, 저희는 10만원씩 12달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가서 현충일행사참석유족및내빈행사요원급식비로 약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유공자및유족표창대상자시상품으로 해서 계상을 했고, 장애인의 달 표창 대상자 시상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국가유공자및유족행사참석보상 3.1절 행사라던지 8.15 광복절 행사에 국가유공자를 모시고 가는데에 대한 실비여비 보상을 계상했습니다.
물품비및도서구입비로 가서 저희들이 6월 6일날 제사를 지내는데 앞에다가 제물을 차려 놓는데 제물상이 아주 오래 되어서 작년에도 다리가 삐꺽 삐꺽 해서 고생을 했는데 상을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상 구입비로 70만원, 현충일행사용포장구입은 매년 한 번 있고, 그 시기가 6월 6일이라서 계절적으로 여름도 아니고 봄도 아닌 중간적인 늦봄이 되어서 햇볕이 따가운데 그 위치가 나무도 없고 해서 천막을 치고 유족들을 모시고 행사를 치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부터 얘기가 되다가 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요구한 것인데, 현충사에서 치는 하얀 천막을 사서 저희도 천막을 치고서 행사를 치루려는 포장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장애인보장구지원, 장애인의료지원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나 법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으로 가서 역시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부부장애인생계보조수당, 월세거주장애인주거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만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의달행사보조로 4월 20일날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보조금에 대한 2개 단체를 지급하는 겁니다.
도단위장애인의날행사 참석도 하는데, 천안 오룡경기장에서도 했고 시민회관에서도 했는데, 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를 금년에는 공주에서 했는데, 내년에도 실시한다고 해서 가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기능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역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게이트볼대회도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장애인휠체어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사에 가는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로 가서 보훈4단체운영보조로서 전몰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회 이 4개 단체에 150만원씩 2,400만원을 분기별로 600만원씩 4개 단체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가서 장애인및보훈회관건립을 금년 마지막 추경까지 위원님들이 부지대를 해 주셔서 부지 결정이 되면 내년과 내 후년으로 연차 2년 사업으로 해서 건축해야 하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충령사본전수선비인데 계단이라던지 보도브럭이라던지 여러 가지를 하고 싶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다른 것은 다 못하고 제일 급한 천장의 기와가 깨져서 새는 곳이 많이 있는데, 비가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장보수비 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및보훈회관건립을 위해서 다음 장인 272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및보훈회관건립을 위해서 금년도 추경까지 구획정리내에 체비지로 결정되어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부족액 6,600만원을 할애해 주신다면 부지 매입이 되어 건립을 해야 되겠는데, 연건평 100평, 100평 해서 200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1층은 장애인 회관으로 주고, 2층은 보훈회관으로 같이 사용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허락되어서 계속 공사를 하면 간단하겠는데 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2개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사무소에 알아 봤더니 내년도에는 평당 200만원정도는 가져야 건물 신축비가 된다고 해서 200평을 짓는다면 4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아래층만 내년에 마무리를 해야 하겠는데 아래층마저도 일부만 짓고 일부는 지을 수가 없는 예산이어서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억 4,349만원이 예산안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도에서 도비 보조를 주는 사업이 있다 해서 무단히 위원님들과 노력을 한 결과 저희 군과 홍성군, 아산시가 결정이 됐습니다. 도비 5,0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정도 되고 도비 5,000만원 해서 2억원 정도가 확보된다고 할 적에 100평을 마무리 하고, 내 후년에 그 위에다가 2층을 지어야지 아래층마저 완성을 하다가 말 수는 없어서 따져보니까 약 700만원정도가 부족이 됩니다.
수정발의로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좀 할애를 해 주셔서 아래층이라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내 후년에 2층 짓는 것보다는 약간 더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700만원정도가 부족이 되어서 여기에 1억 4,349만원과 도비 5,000만원을 하면 1억 9,340만원으로 해서 약 2억 1,000만원정도 예상을 하는데, 700만원에서 800만원을 수정발의에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택노인거주보일러시설인데 생활보호대상자중 극빈자들 몇 가구만 골라서 보일러시설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일반수용비로가서 생활보호사업지침인쇄, 생활보호관리카드외4종으로 필수경비로 수용비를 조금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가서 서민생활부조금이라고 해서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하지만 거택보호자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골라서 서민생활부조금이라고 해서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연중 50명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자녀학비지원은 분기별로 학생들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저희 관내는 나급하고 가급이 있습니다.
가급은 예산읍이 되겠고, 그 외에는 나급 지원이 됩니다.
다음에 구료비로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비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데, 예전에는 양곡으로 지원했습니다만 지금은 현금을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정신질환시설운영비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수정원이 작년과 금년에 어려운 난관을 거쳐서 하탄방리에 준공을 기다리고 했습니다.
법인 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되어 저희한테 정식 시설 허가가 들어오면 시설에 이상이 없는 한 시설 허가를 해 줘야 되고 시설 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수용이 됩니다.
수용이 되면 법적으로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구료비에 특별생계보호대상 자생계비인데 이것은 자활보호대상자중 부양 의무자는 있으나 아주 어려운 사람, 예전에는 1종이라는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자활보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골라서 조금 지급하는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금년부터 하반기에 보조내시가 됐습니다만 저희 마지막 추경에 들어와서 금년에는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과목이 잘못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를 해서 시설비로 어려운 사람에 대한 부엌, 화장실 보수를 해 주라는건데 114명을 골라서 15만원씩 주는 것으로 꼭 15만원어치만 고친다고 해서 설계를 해서 시공품의를 하고 착공한 다음 준공하고 준공검사를 해서 군에서 돈을 지급해야만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경비입니다.
따라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세워서 국가에서 15만원을 보조해 주고 당신이 고쳐야 할 것이 100만원이 되든 200만원이 되든 나머지는 자담으로 부담하도록 자본이전으로 수정발의에 과목 변경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타회계전출금으로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작년도까지만 해도 의료보호지원이 80퍼센트가 국비이고 지방비를 20퍼센트 부담시켰는데, 도에서 전액 부담을 했는데 금년도부터 자치단체의 균형을 두어야 겠다고 해서 10퍼센트는 도에서 10퍼센트는 시.군으로 부담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행여사망자가장의비로 행여사망자를 발견하면 장례를 치러줘야 할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저희 과에 찾아 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때에는 멀쩡하고 근로 능력도 있는 사람도 오고, 또 어떤 분은 여비가 떨어졌다고 들어오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디에 가서 하루 일을 하세요,
여기 가서 하루 일을 하면 얼마 줄 수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5천원도 주고 1만원도 주는데 행여자들이 찾아 오면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예탁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아까 설명드렸던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부담금 10퍼센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회수수입은 과년도에 준 것에 대해서 남아 있는 겁니다.
기타잡수입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부당 이득금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240일이 법정기일인데 250일을 치료했다던지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해 주고 저희한테 의료비를 청구하면 일단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나머지 10일분은 나중에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10일분은 본인한테 받는데 쉽게 얘기해서 본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684페이지, 과년도수입이라고 보조금사용잔액정기예탁금이자수입입니다.
그 밑으로 국고 보조는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15억 2,600만원의 80퍼센트 지원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라던지 의료보호심사보조인부임으로 남는 것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685페이지, 인건비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68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일용인부임이 한 사람 있습니다.
기본급하고 상여금, 시간외, 휴일, 월차, 연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로 의료보호서식인쇄비로 불요불급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서 의료보호수진내역수취인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가서 의료보호대불금회수독려및진료기관지도점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반환금은 국.도비 잔여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역시 이것도 저희들이 기금을 관리하는데 상.하반기 발생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입니다. 이것이 주종인데 융자해 준 것에 대한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년도 이월금 2,000만원은 남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세입세출의 주종이 되는 민간융자금회수수입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기금을 가지고 융자를 주고 받아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받아 들여야 할 융자금수입이 6,000만원입니다.
698페이지로 넘어가서 몇 사람이 안됩니다만 영세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줬는데 약 82만원 정도의 미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받아야 하는 과년도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9페이지의 하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로가서 일반수용비로 융자금회수고지서및독촉장 또는 안내장을 인쇄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여비로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700페이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500만원씩 융자 해 줘야 할 대상이 16명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및 2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년 현충일에 가면 조금 낡은 것도 있고, 또 그 안에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위패에 누구 누구 신위 이렇게 써 놨는데 568기 중에서도 1년 동안 계속 묵혔다가 저희가 한 번씩 만지는데 글씨가 잘 못 되고 해서 전부 정비를 하고 헌 것은 다시 써 넣어야 하는 수선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그래서 50개를 꼭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신규 제작하고 568기 중에서 낡은 것은 수선을 해서 다시 놓다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신규 제작하고 568기 중에서 낡은 것은 수선을 해서 다시 놓다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완전하게 해 놓죠.
○박상장 위원 위패가 얼마 되지 않아 훼손돼서 다시 만든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고, 또 혹시 군인이나 경찰들이 사망을 해서 영령들이 봉안을 했을 때 위패를 제작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것도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그래서 그런 등등 해서 늘어나는 거와,
○사회과장 이상원 예.
○사회과장 이상원 저희 사회계 직원들이 영세민의 가정을 방문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특별한 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장 이상원 예.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면 이것은 형평에 너무 어긋나네요.
여기 예산계장님도 계십니다만 10명 이하인 곳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데 10명 이상인 곳은 더 주고 하는 것이 어느 법에 있습니까?
여기 예산계장님도 계십니다만 10명 이하인 곳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데 10명 이상인 곳은 더 주고 하는 것이 어느 법에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사실 저희도 정규 직원만 따져서 10명 이상이지,
○박상장 위원 아니, 그럼 사회과에서는 10만원어치 덜 한다는 이런 얘기이네요?
웃을 것이 아니죠. 사회과장님이 전적으로 고쳐서 다른 부서와 똑 같이 해야지 이것은 사회과의 의욕이 떨어지는 일이라고요. 잘못된 일이라고요.
웃을 것이 아니죠. 사회과장님이 전적으로 고쳐서 다른 부서와 똑 같이 해야지 이것은 사회과의 의욕이 떨어지는 일이라고요. 잘못된 일이라고요.
○사회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일은 똑 같이 하고서 10명 이상이 아니라서 안된다는 것은 사회과장님이 책임을 지고서 해야 될 사항이에요.
예산을 똑 같이 세워야 되지 이것은 사회과에 사기 저하가 되는 문제예요..
예산을 똑 같이 세워야 되지 이것은 사회과에 사기 저하가 되는 문제예요..
○사회과장 이상원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지침이 이런데,
○박상장 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바꿀 수도 있는 것이지 사회과에 가서 누가 근무합니까? 그렇게 해서 위패라던지 그런 것을 자꾸 고친다고 하는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269페이지, 충령사에 재물상 구입이라고 했는데 상 하나 구입하는데 70만원이라고 했죠?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269페이지, 충령사에 재물상 구입이라고 했는데 상 하나 구입하는데 70만원이라고 했죠?
○사회과장 이상원 그것이 이런 일반 상이 아니고 다리가 달려서,
○사회과장 이상원 예, 특별히 맞추어야합니다. 2개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두 개가 한 조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1,250만원씩 해서 2개로,
○사회과장 이상원 아닙니다.
1,250만원씩 2개에 2,500만원입니다.
1,250만원씩 2개에 2,500만원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쉽게 말씀드려서 충의사 행사시에 보신 천막입니다. 행사 때 치는 천막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특별히 맞춰야 하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3,00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사회과장 이상원 기둥에서부터 전부 하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4.29행사 때 친 천막을 보셨죠? 그런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87년도에 지었어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기와가 깨진 것이 있어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기와를 전반적으로 수선을 해야,
○사회과장 이상원 예, 벌써 지났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많이 와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많이 찾아 옵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멀쩡한 사람도 오고 하지만 싸울 수도 없고 해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멀쩡한 사람도 오고 하지만 싸울 수도 없고 해서,
○사회과장 이상원 안 가고 차비 떨어졌다고 앉아 있는데,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장애인 회관 짓는 것은 대지를 구입할 때 좋은 장소로 저렴한 가격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미 구입한 내용이니까, 회관 건물이 100평씩 2층으로 200평을 짓는다는 얘기죠?
장애인 회관 짓는 것은 대지를 구입할 때 좋은 장소로 저렴한 가격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미 구입한 내용이니까, 회관 건물이 100평씩 2층으로 200평을 짓는다는 얘기죠?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래서 그것이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고, 장애인 단체가 3개 단체가 있는데 복합해서 넣다 보니까 50평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100평, 100평으로 해서 아래층은 장애인회관, 2층은 보훈회관으로 연 건평 200평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장애인은 장애인한테 저희들이 얼마의 보조를 주고서 위탁을 시켜야 하고, 2층의 보훈단체는 보훈단체장들이 다 있고 하니까 거기에 줘야 하지 않겠나, 군에서는 사람을 증원해서 거기에 줄 수는 없으니까 그 단체의 책임자들에게 맡겨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그것은 아닙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3개, 4개.
○이회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사무실만 간사나 이런 사람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만 하나씩 만들어 주고 회관은 8개 단체라고 하더라도 회의실 같은 것은 하나로 만들어서 쓰고 하면 200평씩 가지고 안해도 경비가‥‥
○사회과장 이상원 그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장애인회관 아래층은 사무실로 3개 단체에 주고, 나머지는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등 이런 시설을 해 놓게 되어 있고, 2층의 일부는 보훈단체를 주고 회의실은 하나로 쓰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물론 주무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이나 안이 있어서 할 테지만 뭔가 회관을 조그맣게 지어서 경영사업이나 뭐를 해서 수지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 지출로 상당히 많이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순전히 우리가 보조해 줘야 한다 이거예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래서 운영관계는 그 단체에 아래층과 이층을 장애인, 보훈으로 나누어서 군수가 내부적인 것을 정해서 관리를 넘겨야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회의실 같은 것은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만 아래층에 장애인들의 운동기구 설치를 해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만 아래층에 장애인들의 운동기구 설치를 해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회운 위원 그런데 장애인은 연령이 젊은 사람도 있고, 또 어른들도 많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유가족회라던지 6.25전몰용사라던지 이런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그 분들이 원하고 있지 그 자녀들이 이 지역에서 회관같은 것을 제대로 운영을 합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그렇죠. 그 회원이 지금 유족회가 366명이에요.
○사회과장 이상원 아니죠.
○이회운 위원 자녀들은 거의가 직장도 가지고 있고 다른 생활을 하는데, 그 회관이 그렇게 큰 회관으로 100씩이나 가져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분들을 도와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분들을 도와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100평이라도 거기에 유족회가 있고 미망인회가 있고 상이군경회가 있으며, 또 수훈장정회라고 있어요. 사실은 20여평 정도 밖에 안되죠. 한 개 단체로 따지면 4개 단체가 들어가는,
그래서 100평이라도 거기에 유족회가 있고 미망인회가 있고 상이군경회가 있으며, 또 수훈장정회라고 있어요. 사실은 20여평 정도 밖에 안되죠. 한 개 단체로 따지면 4개 단체가 들어가는,
○이회운 위원 앞으로 지어 놓고 운영을 해 보면 알지만 과연 그것이 25평씩 주어서 단체가 거기에서 무슨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단체에 연락이라던지 사무보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거기에도 위층은 그 분들이 회의를 할 때 회의실을 하나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아니 25평씩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편의상 한 단체에 25평 꼴이라고 했지만 2층에 100평, 그 단체의 사무여건에 따라서 사무실을 조그맣게 평수를 주고 나머지는 대회의실로 하나를 해서 장애인하고 보훈단체하고 합동으로 쓸 수 있는 장소는 2층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회운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주무과장님은 사회과장을 백년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과장을 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지만 건물같은 것은 당시에 계획을 세밀하게 해서 단체한테도,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국가가 보조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재정으로 그 분들을 도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속있게 도움을 줘야지, 저런 것으로 벌려 놓기만 하고 앞으로 운영을 잘못하면 오히려 건물을 거대하게 안짓는 것보다 못한 결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런 것은 세밀하게 해서 무작정 일을 벌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운영문제라던지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그 분들과 섭섭하지 않게 협의를 해서 내실있고 실속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행여사망자장의비는 집이 없는 거리에서 사망한 사람의 장례를 치루어 주는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읍에서 행여사망자가 발견이 되면 안치해 놓고 예산읍장이 장례하는 비용을 최소한 1구에 30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그 밑에 행여환자귀향여비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저희 과에 여비가 떨어져서 오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 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읍에서 행여사망자가 발견이 되면 안치해 놓고 예산읍장이 장례하는 비용을 최소한 1구에 30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그 밑에 행여환자귀향여비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저희 과에 여비가 떨어져서 오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 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연 평균 많이 나와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어떤 때에는 부족도 되고 해서 추경에 넣고 그럽니다. 저희 군에서 연간 70명이상 나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알아서 실랑이도 하고 그러는데‥‥
○사회과장 이상원 그것은 전혀 안됩니다.
○김동숙 위원 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아는데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은 있다 하더라도 버릇을 고쳐 주도록 하시고, 행여사망자에 대해서는 연 평균 7명 정도로 30만원 꼴이죠?
그런 것은 있다 하더라도 버릇을 고쳐 주도록 하시고, 행여사망자에 대해서는 연 평균 7명 정도로 30만원 꼴이죠?
○사회과장 이상원 그러니까 1구에 대한 장례비를 해당 읍.면장한테 경비를 지급하는데 실경비는 사실 안됩니다. 그냥 묻어 주는 경비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는 군 단위에서 한 번 있고, 도 단위 행사가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입니다.
그 다음에 도단위장애인의날행사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도 주관으로 장애인전국종합예술제에 참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장애인기능경진대회는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장애인게이트볼대회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휠체어마라톤대회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선수들이 나가니까 보조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최저 경비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는 군 단위에서 한 번 있고, 도 단위 행사가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입니다.
그 다음에 도단위장애인의날행사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도 주관으로 장애인전국종합예술제에 참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장애인기능경진대회는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장애인게이트볼대회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휠체어마라톤대회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선수들이 나가니까 보조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최저 경비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장애인의날행사하고 각 체육대회하고는 다릅니다.
장애인의날이 있잖아요.
장애인의날이 있잖아요.
○사회과장 이상원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장애인의달행사보조 100만원으로 두 개 단체로 되어 있는 것은 도 단위에 가는 것이고, 밑에는 군 단위입니다.
위에 있는 것이 장애인의달행사보조 100만원으로 두 개 단체로 되어 있는 것은 도 단위에 가는 것이고, 밑에는 군 단위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군 문예회관에서 작년에 했죠.
○사회과장 이상원 아니죠, 거기는 100만원이죠?
○사회과장 이상원 도단위장애인날행사참석보조해서, 그 밑에 100만원으로 1회 있는 것은 군이고, 그 위에 100만원으로 2개 단체로 해서 200만원이 있는 것은 장애인의날 도 단위 행사에 가는 장애인 단체가 두 개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충청남도 주관,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것은 장애인들이 가는 것이고, 작년에 공주농고에서 했는데 선수들은 48명 갔는데, 충청남도 장애인이란 장애인들은 다 오데요.
○사회과장 이상원 선수는 48명 갔는데 장애인이 간 사람은 보호자와 자원봉사자해서 200여명이 갔는데 나중에 올때는 400명이 되더라고요.
○위원장 김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최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경상보조에 대해 예산서를 보면 지난해 '96년에는 지원이 전혀 안됐던 거란 말이에요.
민간경상보조가 금년 예산에 책정되고 전년도 예산에 없었단 말이에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최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경상보조에 대해 예산서를 보면 지난해 '96년에는 지원이 전혀 안됐던 거란 말이에요.
민간경상보조가 금년 예산에 책정되고 전년도 예산에 없었단 말이에요.
○사회과장 이상원 지난 해 체육대회가 갑자기 생겨서 그것만 안되고 나머지는 다 됐는데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전년도 예산액의 제로가 잘못 인쇄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의 제로가 잘못 인쇄된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체육대회만 지난 해 처음 했고 나머지는 다 있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아닙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그것이 확정된 것인 아니고 설계사무소에서,
○사회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내년도 건축을 하자면 평당 200만원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1층, 2층으로 연 2년 사업을 하는데 1층이라도 마무리를 해야지 1층도 짓다가 말면 웃음거리가 되거든요.
○사회과장 이상원 평당 200만원씩 한다면 100평을 지으려면 2억원을 가져야 하는 데‥‥
○사회과장 이상원 건축사나 건축직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간다네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환경보호과장 김경호입니다.
323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환경감시원 2명에 대한 예산 1억 8,6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재활용센타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10명에 대한 봉급이라던지 급료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저희 과에 관서당경비로 해서 1,92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및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로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및부과징수대장인쇄, 또 세계환경의날홍보용행사현수막 12개, 환경개선홍보물제작1종, 오염하천정화사업시책에따른시료검사용통이 되겠습니다.
그런 구입이 되겠는데, 그 뒤에 326페이지, 200원씩 10개소에 24회로 48만원을 계상했고 약수터수질검사무균채취병구입으로 해서 1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용비닐주머니 4천매 10리터짜리, 또 자연보호용집게 400개, 배출업소관리및자연보호운동보존필름구입 25타를 계상했고, 배출업소관리및자연보호운동보존용사진인화 5,000매를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용마대 500매, 자연보호용홍보물제작 12종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프랑카드라던지 여러 가지 등등 해서 12종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해배출업소관리카드인쇄 1,500매, 또 공해배출업소지도점거표외4종인쇄 1,000매를 계상했습니다.
폐수방류수질검사의뢰용채수통구입으로 150개, 자동차매연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가 되겠는데 소음측정기전기수수료 40만원, 환경오염방지기록보존용사진인화및필림구입으로 71만 5천원, 환경오염방지입간판제작 10개에 50만원해서 수용비를 계상을 했고 327페이지, 피복비로 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배출가스단속근무복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 분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조사내검및전산입력특근급식대로 60만원, 공해배출업소야간합동단속요원급식비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복사기및컴퓨터유지비, 또 매연측정유지비로해서 총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시설물조사및징수독려추진여비하고 수질측정망운영및수질검사의뢰, 대기.수질오염배출업소조사관리, 국토대청결운동추진여비, 환경기동감시원교체단속여비등 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8페이지도 같이 포함이 된 사항인데 공해및축산배출업소지도단속여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환경보호과는 15명으로써 11명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원씩 12월로 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자연학습원교육보상, 또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행사유공자표창, 자연보호지도위원촉진대회참석보상, 자연보호선포기념행사참석자급식비, 자연보호지도위원교육보상, 국토대청결운동참석자급식비, 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으로 해서 총 875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유공자표창으로 5명을 표창하는 것으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자연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으로 금년까지는 2개교를 했습니다만 '97년도에는 1개교를 더 늘려서 3개교로 군내의 초등학교가 되겠는데 거기에는 글짓기라던지 웅변대회,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00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폐수오염물질검사시료보관용냉장고하고 환경보호기록보존용카메라 1대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재활용품수거PP마대구입으로 10,000매, 쓰레기불법투기방지기록보존용필름 50타, 쓰레기종량제홍보물제작입간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타및매립장방문자홍보용기념품을 제작하기 위해 100만원, 이것은 재활용센타라던지 쓰레기매립장을 방문시에 환경보호차원에서 책받침이라던지 부채등을 제작해서 방문자에 대해서 홍보용으로 배부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으로 7,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수정발의시에 조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규격봉투판매소안내판제작 100개소에 100만원, 쓰레기불법투기단속스티커제작 700매, 공중화장실용대형화장지걸이 100개, 공중화장실용화장지구입 200통, 공중화장실나프탈렌구입 100개소에 대해서 48만원, 오수정화시설에 최종방류수시료채취용기구입 100개 해서 일반수용비로 8,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로서 자동차세로 차량이 환경보호과에 3대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해서 3대분을 50퍼센트 경감해서 납부하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을 계상을 했고, 자동차보험료, 이륜차보험료, 또 자동차점검료, 자동차검사수수료, 재활용센타전기요금, 재활용센타전기안전점검료, 환경미화원재해보험료해서 4,74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재활용센타 근무하는 미화원들 피복비 10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환경미화원의 안전화, 면장갑, 마스크, 우의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10명 분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해서 쓰레기하고 폐기물불법투기야간단속의 급식비로 60만원, 연료비, 재활용센타의 난로 기름값이 되겠습니다만 88만 9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소각로 연료구입비, 재활용품처리장비잡유구입및수선비, 또 전기시설유지비, 산소절단기충진가스교환, 캔.PET병등 결속용반생구입으로 해서 총 1,04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 차량유지비 861만원으로 3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음식물찌꺼기고속발효기발요제구입, 또 음식물찌꺼기고속발효기수분조절제구입, 쓰레기매립장주변가구파리약지원, 자원재활용품수거인부로 해서 총 2,56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폐기물투기단속추진여비하고 재활용품수거및자원재활용사업추진여비, 오수정화시설및분뇨정화조지도단속추진여비, 폐기물성분분석검사의뢰추진여비등 해서 저희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4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선진지견학과 환경미화원선진지견학으로 1,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재활용품우수읍.면시상금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5페이지, 재활용품수집장려금으로 도비가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 해서 1,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했을 경우에, 저희가 홍성자원재생공사에 매각을 합니다만 그 매각 금액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민간단체한테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재활용센타기반시설보강공사로 광장포장, 맨홀로 재활용센타가 포장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포장도 하고, 또 음식물쓰레기고속발효기 1대를 더 증설하려고 합니다.
삽교읍쓰레기매립장오염방지시설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4억 4,24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0.08퍼센트하고 0.72퍼센트로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저희 청소대행사업비로 6,270만원, 이것은 관내 46개 아파트와 연립주택 쓰레기수거 청소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페스티로폴감용기구입으로 재활용센타에서 쓰는 기구입니다. 이것이 없어서 스티로폴을 감지 못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산소절단기로 쇠붙이같은 큰 물건이 들어 오면 절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고, 재활용센타난방기 구입으로 대형난방기 1대와 사무실용 1대를 계상했고, 재활용센타에 냉장고를 한 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타에 취사용 가스렌지 1대와 여름에 더워서 대형선풍기 4대를 계상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97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10명분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에 관서당경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1,220만 7천원입니다.
34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분뇨처리용품으로 고무장갑외6종, 도서구입비 3만원에 5종으로 해서 일반수용비 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서 위생환경사업소에 전기요금, 전화요금, 전기안전검사료 해서 3,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 분뇨처리작업복, 분뇨처리고무반바지, 장화, 우의 이렇게 해서 12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의 연료비로 위생환경사업소의 보일러가 3대가 있습니다.
사무실, 숙직실, 실험실, 기계실 난방용으로 해서 16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2,518만 9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는 건물유지비로 기계실하고 관사및사무실, 건물및분뇨처리시설건물도색, 복사기및컴퓨터 이것은 각각 1대씩 있습니다.
기계베어링은 10종이 되겠고, V벨트유지비, 분뇨협작물소각, 기계잡유, 투입구및침사조유지비, 감속기 수선, 고압전기설비 유지비, 조명.전기설비유지비등 해서 2,51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분뇨종말처리장에 염소, 종균제, 탈취제, 응집제, 산성생균제, 위생환경사업소의 실험시약및초자료구입, BOD, SS검사, 대장균검사해서 총 3,48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6급 소장으로 120만원인데, 기본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5페이지, 부서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추진여비, 특정업무활동비로 1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로 960만원, 또 업무추진비, 교통비등은 기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에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기계수선으로 산기관교체, 폭기조부로와수선, 소화조부로와수선, 원심분리수선, 벨트프레스탈수기여과포교체, 협잡물드림스크린및스크류프레스수선, 승압공사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제초작업예취기구입 1대, 전기누전측정기 1대 구입으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23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환경감시원 2명에 대한 예산 1억 8,6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재활용센타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10명에 대한 봉급이라던지 급료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저희 과에 관서당경비로 해서 1,92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및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로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및부과징수대장인쇄, 또 세계환경의날홍보용행사현수막 12개, 환경개선홍보물제작1종, 오염하천정화사업시책에따른시료검사용통이 되겠습니다.
그런 구입이 되겠는데, 그 뒤에 326페이지, 200원씩 10개소에 24회로 48만원을 계상했고 약수터수질검사무균채취병구입으로 해서 1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용비닐주머니 4천매 10리터짜리, 또 자연보호용집게 400개, 배출업소관리및자연보호운동보존필름구입 25타를 계상했고, 배출업소관리및자연보호운동보존용사진인화 5,000매를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용마대 500매, 자연보호용홍보물제작 12종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프랑카드라던지 여러 가지 등등 해서 12종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해배출업소관리카드인쇄 1,500매, 또 공해배출업소지도점거표외4종인쇄 1,000매를 계상했습니다.
폐수방류수질검사의뢰용채수통구입으로 150개, 자동차매연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가 되겠는데 소음측정기전기수수료 40만원, 환경오염방지기록보존용사진인화및필림구입으로 71만 5천원, 환경오염방지입간판제작 10개에 50만원해서 수용비를 계상을 했고 327페이지, 피복비로 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배출가스단속근무복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 분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조사내검및전산입력특근급식대로 60만원, 공해배출업소야간합동단속요원급식비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복사기및컴퓨터유지비, 또 매연측정유지비로해서 총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시설물조사및징수독려추진여비하고 수질측정망운영및수질검사의뢰, 대기.수질오염배출업소조사관리, 국토대청결운동추진여비, 환경기동감시원교체단속여비등 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8페이지도 같이 포함이 된 사항인데 공해및축산배출업소지도단속여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환경보호과는 15명으로써 11명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원씩 12월로 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자연학습원교육보상, 또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행사유공자표창, 자연보호지도위원촉진대회참석보상, 자연보호선포기념행사참석자급식비, 자연보호지도위원교육보상, 국토대청결운동참석자급식비, 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으로 해서 총 875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유공자표창으로 5명을 표창하는 것으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자연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으로 금년까지는 2개교를 했습니다만 '97년도에는 1개교를 더 늘려서 3개교로 군내의 초등학교가 되겠는데 거기에는 글짓기라던지 웅변대회,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00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폐수오염물질검사시료보관용냉장고하고 환경보호기록보존용카메라 1대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재활용품수거PP마대구입으로 10,000매, 쓰레기불법투기방지기록보존용필름 50타, 쓰레기종량제홍보물제작입간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타및매립장방문자홍보용기념품을 제작하기 위해 100만원, 이것은 재활용센타라던지 쓰레기매립장을 방문시에 환경보호차원에서 책받침이라던지 부채등을 제작해서 방문자에 대해서 홍보용으로 배부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으로 7,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수정발의시에 조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규격봉투판매소안내판제작 100개소에 100만원, 쓰레기불법투기단속스티커제작 700매, 공중화장실용대형화장지걸이 100개, 공중화장실용화장지구입 200통, 공중화장실나프탈렌구입 100개소에 대해서 48만원, 오수정화시설에 최종방류수시료채취용기구입 100개 해서 일반수용비로 8,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로서 자동차세로 차량이 환경보호과에 3대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해서 3대분을 50퍼센트 경감해서 납부하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을 계상을 했고, 자동차보험료, 이륜차보험료, 또 자동차점검료, 자동차검사수수료, 재활용센타전기요금, 재활용센타전기안전점검료, 환경미화원재해보험료해서 4,74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재활용센타 근무하는 미화원들 피복비 10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환경미화원의 안전화, 면장갑, 마스크, 우의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10명 분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해서 쓰레기하고 폐기물불법투기야간단속의 급식비로 60만원, 연료비, 재활용센타의 난로 기름값이 되겠습니다만 88만 9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소각로 연료구입비, 재활용품처리장비잡유구입및수선비, 또 전기시설유지비, 산소절단기충진가스교환, 캔.PET병등 결속용반생구입으로 해서 총 1,04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 차량유지비 861만원으로 3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음식물찌꺼기고속발효기발요제구입, 또 음식물찌꺼기고속발효기수분조절제구입, 쓰레기매립장주변가구파리약지원, 자원재활용품수거인부로 해서 총 2,56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폐기물투기단속추진여비하고 재활용품수거및자원재활용사업추진여비, 오수정화시설및분뇨정화조지도단속추진여비, 폐기물성분분석검사의뢰추진여비등 해서 저희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4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선진지견학과 환경미화원선진지견학으로 1,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재활용품우수읍.면시상금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5페이지, 재활용품수집장려금으로 도비가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 해서 1,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했을 경우에, 저희가 홍성자원재생공사에 매각을 합니다만 그 매각 금액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민간단체한테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재활용센타기반시설보강공사로 광장포장, 맨홀로 재활용센타가 포장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포장도 하고, 또 음식물쓰레기고속발효기 1대를 더 증설하려고 합니다.
삽교읍쓰레기매립장오염방지시설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4억 4,24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0.08퍼센트하고 0.72퍼센트로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저희 청소대행사업비로 6,270만원, 이것은 관내 46개 아파트와 연립주택 쓰레기수거 청소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페스티로폴감용기구입으로 재활용센타에서 쓰는 기구입니다. 이것이 없어서 스티로폴을 감지 못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산소절단기로 쇠붙이같은 큰 물건이 들어 오면 절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고, 재활용센타난방기 구입으로 대형난방기 1대와 사무실용 1대를 계상했고, 재활용센타에 냉장고를 한 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타에 취사용 가스렌지 1대와 여름에 더워서 대형선풍기 4대를 계상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97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10명분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에 관서당경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1,220만 7천원입니다.
34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분뇨처리용품으로 고무장갑외6종, 도서구입비 3만원에 5종으로 해서 일반수용비 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서 위생환경사업소에 전기요금, 전화요금, 전기안전검사료 해서 3,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 분뇨처리작업복, 분뇨처리고무반바지, 장화, 우의 이렇게 해서 12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의 연료비로 위생환경사업소의 보일러가 3대가 있습니다.
사무실, 숙직실, 실험실, 기계실 난방용으로 해서 16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2,518만 9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는 건물유지비로 기계실하고 관사및사무실, 건물및분뇨처리시설건물도색, 복사기및컴퓨터 이것은 각각 1대씩 있습니다.
기계베어링은 10종이 되겠고, V벨트유지비, 분뇨협작물소각, 기계잡유, 투입구및침사조유지비, 감속기 수선, 고압전기설비 유지비, 조명.전기설비유지비등 해서 2,51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분뇨종말처리장에 염소, 종균제, 탈취제, 응집제, 산성생균제, 위생환경사업소의 실험시약및초자료구입, BOD, SS검사, 대장균검사해서 총 3,48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6급 소장으로 120만원인데, 기본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5페이지, 부서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추진여비, 특정업무활동비로 1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로 960만원, 또 업무추진비, 교통비등은 기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에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기계수선으로 산기관교체, 폭기조부로와수선, 소화조부로와수선, 원심분리수선, 벨트프레스탈수기여과포교체, 협잡물드림스크린및스크류프레스수선, 승압공사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제초작업예취기구입 1대, 전기누전측정기 1대 구입으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타기반시설보강공사 문제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는 현재 있는 용량이 조금 부족되죠?
335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타기반시설보강공사 문제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는 현재 있는 용량이 조금 부족되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지금 현재 고속발효기 500키로짜리를 놨는데, 그것이 용량이 부족해서 1,000키로짜리를 한 대 더 놓으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지금 서오아파트 400세대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고속발효기를 가동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날로 심각해서 '97년도에는 신성아파트라던지 평화아파트로 확대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리고 신성아파트가 크고 하지만 어차피 고속발효기를 한 대 더 놓을 것이니까 신례원 현대아파트까지 광범위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본 위원이 작년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저도 현재 별도로 한 번 가 보고 현지 답사 때 가서 보고했는데 기계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을 빨리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97년도에 이것을 올리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생활하는데 쓰레기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지를 홍보도 좋고, 예를 들면 가정 주부들이 현지를 답사해서 쓰레기 분리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고 쓰레기 매립장을 가 보니까 실제로 듣는 거와는 다르더라고요.
현지를 답사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올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같은 여성단체 회의가 있을적에 군청 버스로 20분, 30분 거리니까 가서 현지를 직접 볼 수 있는 계획을 활성화해서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애쓰고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분리 수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느끼기 때문에 고속발효기가 절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느끼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문제가 있다 없다 하기 이전에 이런 것을 우리가 전년도에도 빨리 했어야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현재 별도로 한 번 가 보고 현지 답사 때 가서 보고했는데 기계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을 빨리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97년도에 이것을 올리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생활하는데 쓰레기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지를 홍보도 좋고, 예를 들면 가정 주부들이 현지를 답사해서 쓰레기 분리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고 쓰레기 매립장을 가 보니까 실제로 듣는 거와는 다르더라고요.
현지를 답사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올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같은 여성단체 회의가 있을적에 군청 버스로 20분, 30분 거리니까 가서 현지를 직접 볼 수 있는 계획을 활성화해서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애쓰고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분리 수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느끼기 때문에 고속발효기가 절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느끼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문제가 있다 없다 하기 이전에 이런 것을 우리가 전년도에도 빨리 했어야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우선 저희는 고속발효기 한 대를 놓고서 음식물을 담는 용기라던지 또는 아파트에는 부녀회장이라던지 거주하는 사람들과 협의가 되어야 되요.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용량이 부족해서 고속발효기 하나를 설치해 놓고, 내년도에 아파트 입주자들 하고 부녀회장이라던지 그런 분들과 상의를 해서 확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하여 조치를 하고 계속 저희가 확대를 해야 되겠죠.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용량이 부족해서 고속발효기 하나를 설치해 놓고, 내년도에 아파트 입주자들 하고 부녀회장이라던지 그런 분들과 상의를 해서 확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하여 조치를 하고 계속 저희가 확대를 해야 되겠죠.
○김동숙 위원 그래서 주부들이 각자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해서 통에다가 넣지, 사실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은 현지에 가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빨리 전파가 되어야 쓰레기를 정리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계장님들도 배석하고 계신데 과장님만 하지 마시고 계장님들도 상의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돈만 투자해서 설비만 해 놓고 이용 가치가 없다면 안됩니다.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 되면 예산군 전체 것도 할 수 있고 거기가 아닌 다른 곳에도 설치할 수도 있고 하니까 계장님들께서 연구를 하셔서 과장님만 믿지 마시고, 그렇게 해 봅시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다른 과장님들과도 대화를 해 봤고, 주부들과도 얘기를 해 봤는데 한 번 시도를 해 봅시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그래야만 빨리 전파가 되어야 쓰레기를 정리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계장님들도 배석하고 계신데 과장님만 하지 마시고 계장님들도 상의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돈만 투자해서 설비만 해 놓고 이용 가치가 없다면 안됩니다.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 되면 예산군 전체 것도 할 수 있고 거기가 아닌 다른 곳에도 설치할 수도 있고 하니까 계장님들께서 연구를 하셔서 과장님만 믿지 마시고, 그렇게 해 봅시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다른 과장님들과도 대화를 해 봤고, 주부들과도 얘기를 해 봤는데 한 번 시도를 해 봅시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지금 김동숙 위원님이 음식물쓰레기고속발효기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양에 있는 것이 500톤 규모입니까?
335페이지, 지금 김동숙 위원님이 음식물쓰레기고속발효기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양에 있는 것이 500톤 규모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500키로에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장 위원 그러면 1,000키로라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1,000키로를 증가시키면 그것만 합니까? 어느 정도의 양을 더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재활용센타에서 500키로 서오아파트 한 가운데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재활용센타에서 500키로 서오아파트 한 가운데만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화아파트와 신성아파트나 신례원의 현대아파트의 음식물 쓰레기를 잘 수거해서 담아 가져 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용량이 부족되니까 놓고 '97년도에 부녀회장이라던지 그 분들과 상의를 해서 어느 아파트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만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시범 단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일단은 확대를 해서 시범 단지화하려면 도비를 또 많이 받아야 됩니다.
우선은 음식물 쓰레기가 심각하니까 일단은 음식물을 수거해 오고 차차 도와 협의해서 도비를 가져 와야 되니까 시범 장소가 되려면 도비를 또 받아야 됩니다.
우선은 음식물 쓰레기가 심각하니까 일단은 음식물을 수거해 오고 차차 도와 협의해서 도비를 가져 와야 되니까 시범 장소가 되려면 도비를 또 받아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장 위원 이것을 지난 번에 평화아파트를 본 위원이 여름에 가보니까 서오아파트 못지 않게 평화아파트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의 음식물이라던지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시범 아파트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하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1,000키로를 사다 보면 어느 곳인가 두곳은 권장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차제에 말씀드린다면 평화아파트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놀랐어요. 시범 아파트보다 더 잘 하고 있더라고요. 박병헌 주부 회장님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더 나은데 어째서 시범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어디를 꼭 하라고 하기 이전에 그래도 더 잘 하고 시범이 될 수 있는 곳을 선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의 음식물이라던지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시범 아파트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하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1,000키로를 사다 보면 어느 곳인가 두곳은 권장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차제에 말씀드린다면 평화아파트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놀랐어요. 시범 아파트보다 더 잘 하고 있더라고요. 박병헌 주부 회장님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더 나은데 어째서 시범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어디를 꼭 하라고 하기 이전에 그래도 더 잘 하고 시범이 될 수 있는 곳을 선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에 보상금규정에 자연학습원 교육보상이라고 해서 60명한테 3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에 보상금규정에 자연학습원 교육보상이라고 해서 60명한테 3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이것은 자연보호차원에서 계룡산 그러니까 동학사 가는 그 옆에 자연학습원이라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자연보호 차원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60명정도가 입교할 것이다 해서 그 사항,
시.군별로 자연보호 차원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60명정도가 입교할 것이다 해서 그 사항,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해 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렇죠. 12개읍.면에서 대상자를,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자연환경보존의식을 어려서부터 키워주기 위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글짓기라던지 웅변대회라던지 환경보호 차원에서 학교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일정의 시상금조로 보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금액에 대한 일정의 시상금조로 보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0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때도 충분한 대화가 됐고 했으니까, 솔직히 내년에 소요될 수 있는 양만 정확히 계산을 하셔서 조금 여유는 있어야 되지만 작년같이 9,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남으면 안되니까 신경을 써 주신다고 했으니 제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30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때도 충분한 대화가 됐고 했으니까, 솔직히 내년에 소요될 수 있는 양만 정확히 계산을 하셔서 조금 여유는 있어야 되지만 작년같이 9,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남으면 안되니까 신경을 써 주신다고 했으니 제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이것은 반드시 수정발의 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이것도 12개 읍.면에 거의 다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저희가 지금 신경을 많이 쓰는 곳이 관광지인데, 여기의 공중화장실은 시장에 있는 화장실이라던지 터미널, 역, 수덕사 또는 국민관광지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것이 공중화장실별로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갖다가 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이 정도면 되는데 사람들의 의식이 화장지를 자꾸 떼어 가는 사람이 많아서 조금 어렵습니다.
○박상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딴산을 지나는 길에 보면 관광지의 화장실이 있는데, 가끔 이용을 하는데, 가보면 없는 곳이 많아요. 없는 곳이 많고 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여기는 없을 때가 더 많나, 가끔 가다가 일부 한 두개 걸려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이것을 관리인들에게 위임을 했을텐데 그런 폐단이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위생적인 문제니까 응당히 예산은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관리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관리인들에게 위임을 했을텐데 그런 폐단이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위생적인 문제니까 응당히 예산은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관리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할 것으로 압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280일짜리,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여기는 300일짜리 일용이 있고 280일 일용이 있는데, 여기는 280일짜리로 나와 있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그렇죠.
○박상문 위원 그런데 그것이 선전이 안됐는지 읍.면 단위에 있는 군 의원들이 항시 느끼는 것이지만 사실 요소 요소에 쌓여 있어서 흉물스러운데 그것도 조직적인 체계로 해서 면과 협의를 해서 모이는 곳을 지정을 해 주고 그때 그때 순회를 하면서 치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문 위원 334페이지에 미화원선진지견학이라고 해서 10만원씩 101명으로 1,010만원인데, 물론 그 돈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남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만원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닌데,
10만원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닌데,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그런데 금년에 실시를 해 봤어요.
1박 2일 코스로 해서 설악산을 먼저 번에 다녀왔는데 하루 나가서 소주 한 잔 먹여서 데리고 오는 정도의 돈이 됩니다.
1박 2일 코스로 해서 설악산을 먼저 번에 다녀왔는데 하루 나가서 소주 한 잔 먹여서 데리고 오는 정도의 돈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 사람들은 1년 내내 새벽 잠을 설쳐 가면서 쓰레기를 1년동안 치웠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라도 한 번 정도는 위문겸 한 번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아요.
○박상문 위원 글쎄, 그것은 좋은 일인데 예산이 일반 이장들이 어디를 가서 흥청망청 쓰는 팀도 있긴 있지만 10만원이라면 적은 액수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시는 실무진이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부족하다면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삽교 쓰레기 매립장은 올해에 3억 7,716만원이 다 소요되는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삽교 쓰레기 매립장은 올해에 3억 7,716만원이 다 소요되는 금액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내년도 '97년도에요.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기계 시설하고,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액수가 필요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문 위원 그 때보다 인상이 안됐으니까 다행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조금 삭감했다가 말썽이 생긴 것으로 아는데, 먼저도 본 위원이 주문했지만 이것을 이원화시키지 말고 읍사무소에 일원화시키는 것을 연구해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이것은 앞으로 쓰레기 수거 체계를 연구를 해서 민간업자한테 전량 이전시켜 줘야 할 입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예산읍으로 하게 된다면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문 위원 글쎄 과장님께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죠. 하던 사람 밥통을 떼어버리고 한다는 부작용도 있을 테지만 많이 인상이 안됐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가급적이면 그 쪽으로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같은 읍내권을 한쪽에서는 읍사무소 청소요원들이 하고 특정한 곳은 대행업소에 한다면 조금 이상하게 보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연구하셔서 전체가 대행업소로 넘어간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기존의 미화원들을 활용해서 12개 읍.면을 풀 가동시킨다면 검토 좀 한 번 해 보세요.
금년까지는 어차피 그런 준비가 안됐다고 하니까‥‥
금년까지는 어차피 그런 준비가 안됐다고 하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저희가 검토도 하고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예산읍에 현재 대행업체로 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 채널을 예산읍에 일임할 경우에는 인력이 더 많이 소요되고 경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지금 예산읍 쓰레기 수거 채널을 보게 되면 그 인력만큼을 못하는 대신 전부 가로수 청소하는 인부로 쓰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도로변에‥‥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도로변에 리어카를 끌고서 도로변 청소를 분담시켜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깨끗하기 한데‥‥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저희가 이 내용을 심사 분석해 보게 되면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수거하는 비용이 훨씬 절감됐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돈이 적게 들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주로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46개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아뇨, 문예회관밑의 연립주택으로 해서 시내권의 46개소를 청소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거의 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서오아파트는 시범 지구이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랬죠. 3∼4년전에 예산읍에서 인력이라던지 여러 가지가 벅차서 지금 영진위생이 되겠는데, 그 업체한테 요구를 해서 대행을 해서 맡겼더라고요.
○이회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 때 당시에도 그런 청소 이런 기구라던지 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한테 읍사무소에서 그것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인력이라던지 장비라던지 이런 것을 대행업하는 사람이 그 때 당시 보강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했다면‥‥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죠.
○이회운 위원 그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 333페이지, 쓰레기매립장주변가구파리약지원 800원씩 400가구로 5봉, 3회, 480만원으로 됐는데, 이 약이 다섯 봉투면 1년 내내 쓸 수 있는 겁니까?
여기에 333페이지, 쓰레기매립장주변가구파리약지원 800원씩 400가구로 5봉, 3회, 480만원으로 됐는데, 이 약이 다섯 봉투면 1년 내내 쓸 수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다섯 봉투면‥‥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가구당 주는 겁니다.
금년에도 골드벤이라는 파리약을 사서 저희가 11개 읍.면의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있는 주택에 배부를 해 줬어요. 그런데 그 양은 겨울철에는 별로 파리가 없으니까 별 문제가 없고, 약 5월∼6월부터 9월∼10월까지 그 때에 집중적으로 쓰는 양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양이 부족되요.
금년에도 골드벤이라는 파리약을 사서 저희가 11개 읍.면의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있는 주택에 배부를 해 줬어요. 그런데 그 양은 겨울철에는 별로 파리가 없으니까 별 문제가 없고, 약 5월∼6월부터 9월∼10월까지 그 때에 집중적으로 쓰는 양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양이 부족되요.
○이회운 위원 이런 것은 부족되지 않게 지원해서 예방을 해 줘야지, 지역 사람들이 파리가 많아서 그 주변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요구를 해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 위생사업소에 고무반바지, 우의등 분뇨처리 작업복이 있는데, 지금 국가가 발전하고 시설이 좋아지는데 이런 우의나 이런 것을 쓰고 가서 퍼냅니까?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요구를 해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 위생사업소에 고무반바지, 우의등 분뇨처리 작업복이 있는데, 지금 국가가 발전하고 시설이 좋아지는데 이런 우의나 이런 것을 쓰고 가서 퍼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퍼 내는 것보다 그 장비하고 전기등 이런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옷을 입고 들어가서 기계를 돌리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퍼 내고 하는 것은 없어요.
○이회운 위원 현대식으로 자동이 많은데 위생사업소 분뇨처리장하면 어휘 자체가 사회에서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근무한다고 하면 아주 형편없는 곳으로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 시설이 누구 말을 들으니까 엉망이라고 하는데, 개선이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시설이 엉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시설이 노후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환경부에다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5억원 정도를 지원 받아서 노후 시설을 교체하고 보강하려고, 그렇게 환경부에 얘기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재경원에 국비를 저희 예산군에 주려고 요청했었는데 재경원에서 깎였어요.
'97년도에도 어렵게 됐는데 계속 환경부와 얘기를 해서 국비를 끌어와야 되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노후됐어요. 10년이 넘었으니까요.
시설이 노후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환경부에다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5억원 정도를 지원 받아서 노후 시설을 교체하고 보강하려고, 그렇게 환경부에 얘기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재경원에 국비를 저희 예산군에 주려고 요청했었는데 재경원에서 깎였어요.
'97년도에도 어렵게 됐는데 계속 환경부와 얘기를 해서 국비를 끌어와야 되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노후됐어요. 10년이 넘었으니까요.
○이회운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묻는 내용은 설명을 들으니까 어려운 점이 많겠는데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쓰레기재활용센타라던지 위생사업소라던지 이런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 여건을 잘 해 준다고 해도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도 힘껏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344페이지를 보면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약품이 나와 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질의했는데, 염소가 다른 군에는 1.5내지 많이 쓰는 군에서는 2.5정도 쓴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예산서를 보면 하루에 27.2키로 정도로 열 배나 가까운 염소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종균제라던지 이런 것은 365일을 쓰고 탈취제나 응집제 이런 것은 4키로 300일로 했는데, 300일이라면 15일에 한 번 넣는 거예요?
넣고 싶을 때 넣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를 보면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약품이 나와 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질의했는데, 염소가 다른 군에는 1.5내지 많이 쓰는 군에서는 2.5정도 쓴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예산서를 보면 하루에 27.2키로 정도로 열 배나 가까운 염소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종균제라던지 이런 것은 365일을 쓰고 탈취제나 응집제 이런 것은 4키로 300일로 했는데, 300일이라면 15일에 한 번 넣는 거예요?
넣고 싶을 때 넣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 전문적인 사항은 제가 거기에서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내용은 소상히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분뇨가 일단 처리장에 들어 오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염소라던지 종균제라던지 탈취제라던지 응집제 이런 약품을 희석해서 자꾸 넣어 주고 돌려줘야 정화가 되는 건데,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염소를 예산위생환경사업소에서 너무 과다하게 쓰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처리 방식이 홍성이나
청양은 방법이 우리와 차이가 있어요.
청양은 방법이 우리와 차이가 있어요.
○권국상 위원 틀린다고 해서 본 위원이 알아 봤는데 염소를 넣는 것은 별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10배 이상을 쓰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10배 이상을 쓰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홍성이나 청양같은 경우는 처리 방식이 우리 군의 처리 방식과 틀려서 홍성은 호기성 산화방식이고, 청양은 액상부식법이고, 우리는 호기성활성원유법으로 해서 방식이 틀려서, 또 시설 규모도 틀리는데 우리 시설 규모가 홍성하고 청양보다 커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지금 우리 군하고 같은 군은‥‥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이것이 저희가 약품을 많이 쓰면 방류하는 수질 관계로 해서 여러가지 생태계의 부작용이 있을 까봐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저희가 정화를 해서 방류하는 사항을 전부 검사해서 방류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많이 쓰면 안되니까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지금은 겨울이라서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안나오는데 올 여름만 해도 오가 신원리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지난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말을 많이 하길래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말을 많이 하길래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것은 분뇨종말처리장에서는 나름대로 잘 정화해서 냄새가 안나도록 철저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은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실제 신원리 주민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 하우스같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분뇨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냄새인지 밭에서나 논에서 거기는 계분이나 돈 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거기가 하우스 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어쨌든 저희는 잘 처리를 해야 되겠죠.
거기가 하우스 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어쨌든 저희는 잘 처리를 해야 되겠죠.
○위원장 김영택 과장님, 그 답변 관계는 본 위원이 이렇게 권고를 할께요.
일단 주무계에 인근 아산 지역에 있는 분뇨처리사업소하고 투여량이라던가 이런 것을 비교 검토해서 권위원님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차후에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무계에 인근 아산 지역에 있는 분뇨처리사업소하고 투여량이라던가 이런 것을 비교 검토해서 권위원님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차후에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국내여비에 있어서, 또 328페이지로 갑니다.
공해및축산폐수배출업소지도단속여비해서 5만원씩 3명에 20회에 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333페이지, 국내여비폐기물투기단속추진여비 5만원씩 2명에 10회에 100만원,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지도단속추진여비 5만원씩 2명에 10회 100만원으로 전체 국내여비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따로 넣어야 할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국내여비하면 한 번에 몇 명으로 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500만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따로 따로 넣게 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327페이지, 국내여비에 있어서, 또 328페이지로 갑니다.
공해및축산폐수배출업소지도단속여비해서 5만원씩 3명에 20회에 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333페이지, 국내여비폐기물투기단속추진여비 5만원씩 2명에 10회에 100만원,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지도단속추진여비 5만원씩 2명에 10회 100만원으로 전체 국내여비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따로 넣어야 할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국내여비하면 한 번에 몇 명으로 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500만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따로 따로 넣게 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이것은 업무분야가 틀려요.
앞에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지도계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고, 후자에 말씀하시는 폐기물관계는 저희 폐기물관리계로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지도계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고, 후자에 말씀하시는 폐기물관계는 저희 폐기물관리계로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이것은 업무 특성상‥‥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이것은 지금 읍.면이라던지 환경감시원이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를 했다, 또는 축산폐수를 흘렸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현지에 저희가 나가서 조치를 하고 그 신고한 사람한테 저희가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지금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약 20건∼30건 정도 처리됐을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장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연 신고를 해서 2만원을 받자고 신고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신고하는 사람도 신고를 할 수 있고 조사를 하러 나가는 사람도 할 수 있다면 지금 불법투기를 한다며 그냥 신고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2만원 받자고 신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신고했다고 불러서 2만원을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신고하는 사람도 신고를 할 수 있고 조사를 하러 나가는 사람도 할 수 있다면 지금 불법투기를 한다며 그냥 신고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2만원 받자고 신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신고했다고 불러서 2만원을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신고가 되면 저희가 현지에 가서 조치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신고대상이 되는지 확인도 할겸 나가서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조치하고 난 뒤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돈을 입금시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통장에 입금시켜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여기에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96년도 예산집행을 안했다는 것보다도 2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린거고 32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있어서 자연환경보존시범학교운영에 100만원씩 3개교에 300만원이 서 있어요.
이것이 도비입니까?
이것이 도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도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90만원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것을 금년에는 2개교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조치를 했는데 저희 관내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자연환경보존시범학교로 교육청에 의뢰를 하면 교육청에서 어느 초등학교, 어느 초등학교로 '97년도에는 3개교를 선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선정이 되면 저희한테 보조금을 신청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내면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데, 활동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짓기, 웅변대회, 그림 그리기를 해서 시상금정도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정이 되면 저희한테 보조금을 신청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내면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데, 활동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짓기, 웅변대회, 그림 그리기를 해서 시상금정도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그런 내용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연보호 측면에서 어려서부터 어떻게 자연보호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주제로 해서 웅변대회도 하며, 글짓기도 하고 학교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 초등학교에 돈을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 초등학교에 돈을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지금까지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도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대상으로 해서요.
○위원장 김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먼저 삽교와 관련되는 삽교읍쓰레기매립장오염방지시설공사 3억 7,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박상문 위원님께서 금년에 다 쓰실 거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를 제가 알고 있는 지역으로, 참 위험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쓰레기 매립장으로서는 우선 내수가 6∼7개 부락으로 삽교 꽃산 밑으로 물이 흘러나가는데 매립장을 만듦으로써 외수 보호 방수벽을 쌓는데 그 쪽으로 해서 삽교천 물이 삽교 일원에서 나오는 물이 전부 빠져나가는 배수로인데 그전에는 그 일대가 비만 오면 물이 잘 빠져 나갔는데 둑을 쌓고 보니까 방류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민들이 매립장에 대해서 반대도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완벽한 뭔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읍 소재지와 불과 30미터 거리밖에 안돼서 매립장을 잘못 선정한 것인데 기왕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아주 위생적이고 그것으로 연유하여 피해가 없도록 환경보호 과장님은 철저를 기해서 감독을 지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33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관계인데 청소대행사업이, 그것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예산읍쓰레기처리 관계는 종량제 실시 관계로 많은 양이 줄었다고 행정감사시에도 답변하셨고 여기에서도 그렇게 말씀이 됐는데, 반면에 미화원 인부도 줄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인원은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청소하는 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종량제 실시로 해서 쓰레기가 줄은 것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먼저 삽교와 관련되는 삽교읍쓰레기매립장오염방지시설공사 3억 7,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박상문 위원님께서 금년에 다 쓰실 거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를 제가 알고 있는 지역으로, 참 위험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쓰레기 매립장으로서는 우선 내수가 6∼7개 부락으로 삽교 꽃산 밑으로 물이 흘러나가는데 매립장을 만듦으로써 외수 보호 방수벽을 쌓는데 그 쪽으로 해서 삽교천 물이 삽교 일원에서 나오는 물이 전부 빠져나가는 배수로인데 그전에는 그 일대가 비만 오면 물이 잘 빠져 나갔는데 둑을 쌓고 보니까 방류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민들이 매립장에 대해서 반대도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완벽한 뭔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읍 소재지와 불과 30미터 거리밖에 안돼서 매립장을 잘못 선정한 것인데 기왕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아주 위생적이고 그것으로 연유하여 피해가 없도록 환경보호 과장님은 철저를 기해서 감독을 지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33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관계인데 청소대행사업이, 그것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예산읍쓰레기처리 관계는 종량제 실시 관계로 많은 양이 줄었다고 행정감사시에도 답변하셨고 여기에서도 그렇게 말씀이 됐는데, 반면에 미화원 인부도 줄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인원은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청소하는 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종량제 실시로 해서 쓰레기가 줄은 것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위원장 김영택 그러면 예산읍사무소에 있는 미화원들은 그런 방향으로 인원 대체가 되고 민간이전하는 것은 그렇다고, 쓰레기 양이 줄었는데 아까 30 몇 개소라고 했는데 약 50개소부터는 줄어들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보조금이 6,270만원이 됐는데 쓰레기 양은 줄었는데 지원사업비는 작년과 금년이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보조금이 6,270만원이 됐는데 쓰레기 양은 줄었는데 지원사업비는 작년과 금년이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이 청소대행사업비 관계는 저희가 금년이나 내년같으면 '97년도 연초에 쓰레기가 발생되는 양을 한 달 분이고 두 달 분을 준비 계근을 합니다.
나오는 양을 계근을 해서 평균치를 잡아 대행사업 계약을 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어요
나오는 양을 계근을 해서 평균치를 잡아 대행사업 계약을 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그렇죠.
○위원장 김영택 특히 아파트 주변같은 곳은 음식물 쓰레기도 특별 처리해서 별도 분류해서 나가고 그러는데, 겉쓰레기만 가져가고 일반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미화원들이 양이 줄어서 청소대행까지 하는 입장인데, 여기는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분석을 해서 그와 동일한 양이 줄었으면 줄은 만큼의 역할 분담이 되어야 하고, 늘었으면 일반 미화원들도 양이 많아서 도저히 수용을 못하니까 인원을 늘려 달라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분석을 해서 그와 동일한 양이 줄었으면 줄은 만큼의 역할 분담이 되어야 하고, 늘었으면 일반 미화원들도 양이 많아서 도저히 수용을 못하니까 인원을 늘려 달라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지금 예산읍에 청소대행사업 관계는 영진위생에서 맡고 있는데 사실은,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런데 46개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차량 한 대 하고 인부가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이 달려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 돈 가지고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현재 그 사람들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이것이 행감에서도 나왔고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양이 줄었고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는 별도로 해서 그 분야를 처리도 해 주고 하는데, 이것이 줄었으면 줄은 표가 나야 하는데 이것은 계속 그래서 궁금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양은 줄었어도 그 시설비라던가 사업비가 종전과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어려움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쓰레기가 나오는 양을 계근을 해서 그 평균치를 잡아서 저희가 연초에 계약을 해서 돈을 주는 건데 '94년도보다 '95년도에 양이 줄어서 돈을 덜 줬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산은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이것도 내년도에 다시 계근을 해서 양이 줄었다면 그 만큼 덜 줘야 되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정회)
(16시40분 속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가정복지과장 정상년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총 예산은 21억 1,58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부서운영비로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및수수료로 해서 982만 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표창케이스및상장인쇄로 해서 1만 5천원씩 56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효자효부표창이라던지 노인복지기여자, 모범가정, 효행어린이표창관계로 해서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공설공원묘지사용허가신청서외8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분양할 것으로 해서 100원으로서 1,000매로 10종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공설공원묘지안내팜프렛제작입니다.
분양에 따른 홍보용팜프렛을 제작하는 것으로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설묘지안내간판을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의집전세등기료는 앞으로 전세금이 나오겠습니다만 그것을 등기료로 해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서 가정복지회관의 전기료와 수도료로 해서 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회관의 연료비로 해서 2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내에 복사기및컴퓨터유지비로 해서 60만원과 가정복지회관유지관리비로해서 57만 2천원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관리를 위한 비료농약대로 1년동안에 7회를 비료를 주는 것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에 아동및노인복지, 묘지업무추진여비로 해서 5만원씩 4명에 대해서 10회에 출장하는 것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매월 10만원씩 1년에 12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과목에 있어서 효자효부에 대해서
는 5만원씩 30만원으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효자효부를 5월달에만 표창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대상자를 발굴해서 꾸준히 표창할 계획으로 해서 3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기여자시상에 있어서도 노인복지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 대해서 5만원씩 6명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가정도 5월 가정의 달에 읍.면 단위로 한 명씩 표창하는 것으로 해서 5만원씩 12명에 대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위안잔치참석자보상은 매년 10월이면 사회단체와 군과 합동을 해서 경로위안행사를 하는데 1인당 5천원씩 300명으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의탁노인생일상차려주기는 금년까지만 해도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0만원씩 해서 97명에 대해서 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의탁 노인분들이 친구분들하고 하루 흐뭇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1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노인회부녀회운영비는 관내 13개소에 대해서 매월 2만원씩 12개월을 계상해서 31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노인솜씨자랑대회도 금년도에 해서 공예,서예 부문에 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만 매년 이 행사를 함으로 노인분들이 더욱 더 발전되는 것으로 봐서 내년도에도 1등, 2등, 3등 이렇게 3개 부문에 시상금으로 1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 대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지도자연수교실급식보상은 매년 한 번씩 경로당의 읍.면 회장으로 간부를 교육하는 것으로 5천원씩 200명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의 임차료에 있어서 노인의집운영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2,500만원에 대해서 군비 부담 1,250만원을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도 5,740원씩 162명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과목에 있어서 저소득부자가정운영지원으로 그 자녀들의 학비지원을 하는 것으로 20만 4,500원에 4명으로 해서 81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노령수당은 1,386명에 대해서 4억 1,526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283페이지, 경로당운영비는 현재 경로당이 230개소가 있습니다만 국.도비보조가 210개소에만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210개소에 대해서 1억 23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난방비도 210개소에 대해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50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는 노인공동작업장설치를 내년도에도 각 읍.면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1개소해서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교통수당을 11,821명에 대해서 11억 2,99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충.효.예교실운영을 내년도에도 개소당 상한지원금으로 300만원씩 13개소로 해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노인복지기금을 5,000만원을 기금으로 적립코자합니다.
이것은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가 '95년도에 제정됐는데, 앞으로 노인들의 문화활동이라던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기금을 적립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정액보조단체로서 대한노인회예산군지회운영보조를 매년 600만원씩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도 6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읍.면장들이 예산 요구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7개동을 지을 계획으로 3,000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2억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경로당개.보수사업은 신축을 하지 않는 타 읍.면에 대해서 보수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500만원씩 6개동을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가정복지회관앰프구입으로 1층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앰프가 없어서 상당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앰프를 구입하고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공설공원묘지관리를 위해서 장비를 구입코자 합니다.
예취기와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녀복지 예산액은 내년도 총 예산액이 8,32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여성교육현수막제작은 5만원씩 8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증진기여자감사패는 여성단체장이 퇴임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5만원씩 3명으로 해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효친웅변대회상장제작을 12명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전통음식솜씨자랑대회상장제작에 있어서도 내년도에도 주부들의 음식솜씨자랑대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12명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자 상장을 제작코자 합니다.
다음 모범고부가정표창패제작은 화목한 가정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읍.면 단위로 한 가정씩 선정해서 표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기여자표창패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분으로써 남자, 여자 구별없이 여성복지 기여를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표창할 계획으로 읍.면 단위로 3명씩 36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협의회는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만 그 외 2개 단체로 해서 12개 단체에 회원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연말에 모범 회원들에 대한 감사패를 제작해서 표창할 계획으로 12명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여성교양교육강사수당을 기본료와 초과료해서 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대학을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으로 강사수당을 2개월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24명에 대해서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순회교육강사수당은 내년도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부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읍.면에 2명해서 12개 읍.면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매년 홈패션교육을 하는데, 재봉틀이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수선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부녀복지업무와 모자복지업무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를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 과목에 있어서는 내년도에도 합동결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열 쌍으로 축하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14회 충청남도 여성대회는 매년 참석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참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7회음식솜씨자랑대회도 각 읍.면에서 50점이 출품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대생사회훈련교육참석은 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교육인데, 우리 군에서도 5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활동자중앙교육이 여성개발원에 위탁 교육을 의뢰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경제교육도 내년도에 근검절약생활실천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287페이지, 저소득모자가정가족교실은 도 주관으로 실시하는데 우리 군에서 다섯 명이 참석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중.고생입학생에 대해서 교복비를 지원하고자 40명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직장미혼여성생활예절교육을 내년도에도 군과 기타 기관에 대한 직장 여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가정만들기읍.면순회교육을 내년도에는 12읍.면을 강사초빙을 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부녀교실은 마을단위로 오지마을에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해서 4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년의날기념행사는 만 20세가 되는 성년을 맞는 어려운 계층의 아이들을 성년식을 해줌으로써 그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2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기술취미교육작품전시회를 상.하반기동안 연중으로 교육을 시킨 작품전시회를 해서 참가자들에 대한 상품을 주고자 합니다.
경로효친웅변대회도 내년 5월달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모자가정사례발표및간담회는 모자가정세대를 초청해서 그 분들에 대한 사기를 북돋아 줄 겸해서 50명을 초청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6회전국여성대회중앙교육참석도 매년있는 행사로 내년에도 참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몰군경미망인간담회도 6월 6일현충일을 기해서 전몰군경미망인들에 대한 위로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단체임원선진지견학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들이 사실 활동을 잘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러한 기회가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번 사기를 북돋아 줄 겸해서 선진지견학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자가정생일선물보내기입니다.
모자가정들이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생일선물을 보냄으로써 생일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생일선물을 보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주관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됨으로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일주간을 여성주간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성주관에 여성들이 글짓기, 서예, 미술대회, 음악회등을 가져 볼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여성대학운영은 아까 강사료에서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여성대학을 운영함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예산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고부가정에 대한 시상품으로서 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여자시상품대로 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한 학비와 양육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섯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보상금으로서 건전가정육성행복한가정가꾸기대화모임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교양강좌도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자가정자녀학용품비지원은 모자가정에 대한 것으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93명에 대해서 연 2회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모자가구주건강진료비로서 모성암건강진단을 내년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자가정월동비도 내년 연말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54세대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모자가구주기술교육도 매년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실시하는데 내년도에도 모자 가구주들이 원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서 예산군여성송년축제를 1년간의 한 해를 정산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써 연말에 모범여성과 여성복지기여자, 이러한 분들로 해서 표창도 하고 여성 위안 공연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어린이놀이터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공설로 14개소가 있는데 1년동안 쓰고 나면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수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전세등기료도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전세를 얻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등기료와 퇴소아동으로 덕산신생원의 퇴소하는 아동이 전세를 얻는 경우에 등기료를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과목으로 모범어린이를 5월 5일 어린이날에 14명에 대해서 시상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모범대모및후원자를 1년동안 잘 도와 주신 분들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김장비및월동용연료비도 전 세대에 대해서 김장비와 월동용 연료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청소년의달을 맞이해서 위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불우아동행사참가자보상은 매년 도라던지 사회단체에서 불우 아동을 대상으로 행사가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참석하는데에 대한 여비 보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1페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장세대전세금은 사는 집이 불편한 아이들에 대해서 전세를 얻어주는 것으로 해서 1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퇴소아동도 신생원의 육아시설을 퇴소하여 자립해 나갈 경우에는 전세비로서 1,3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보상금 과목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로서 학용품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이러한 내용으로써 내년도에도 국.도비 보조로서 군비 부담을 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퇴소아동자립지원금으로 내년도에 자립정착금으로서 150만원씩 지원코자 합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생계비와 시설운영비로 어려운 1년동안에 살림살이를 하는데 있어 지원금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도 인건비와 보육아동에 대한 보육비 부담금으로서 8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시설보호비도 역시 덕산신생원아동에 대한 생계보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사회복지시설수용자부식비는 덕산신생원 아이들에 대한 부식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비로는 내년도에 보육시설을 종교시설과 증축, 개보수 3개소에 대해서 기능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제수비로서 추석절을 맞이하여 제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불우위탁보호비는 시설아동이 일반 가정에 위탁될 때에 12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불우아동수학여행비를 60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불우아동보충수업비로 소년.소녀가장과 시설아동의 보충수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93페이지, 불우아동도시락반찬비도 마찬가지로 소년.소녀가장과 시설아동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인문고생수험료는 덕산신생원에 고등학생에 대한 수험료가 되겠습니다.
재수아동기술교육비도 신생원 아이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고자 할 때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불우아동참고서대도 소년.소녀가장과 시설아동에 대해서 참고서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는 매년 호봉이 올라가는 사람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간식비는 덕산신생원 아동중 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영양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총 예산은 21억 1,58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부서운영비로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및수수료로 해서 982만 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표창케이스및상장인쇄로 해서 1만 5천원씩 56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효자효부표창이라던지 노인복지기여자, 모범가정, 효행어린이표창관계로 해서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공설공원묘지사용허가신청서외8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분양할 것으로 해서 100원으로서 1,000매로 10종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공설공원묘지안내팜프렛제작입니다.
분양에 따른 홍보용팜프렛을 제작하는 것으로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설묘지안내간판을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의집전세등기료는 앞으로 전세금이 나오겠습니다만 그것을 등기료로 해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서 가정복지회관의 전기료와 수도료로 해서 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회관의 연료비로 해서 2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내에 복사기및컴퓨터유지비로 해서 60만원과 가정복지회관유지관리비로해서 57만 2천원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관리를 위한 비료농약대로 1년동안에 7회를 비료를 주는 것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에 아동및노인복지, 묘지업무추진여비로 해서 5만원씩 4명에 대해서 10회에 출장하는 것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매월 10만원씩 1년에 12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과목에 있어서 효자효부에 대해서
는 5만원씩 30만원으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효자효부를 5월달에만 표창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대상자를 발굴해서 꾸준히 표창할 계획으로 해서 3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기여자시상에 있어서도 노인복지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 대해서 5만원씩 6명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가정도 5월 가정의 달에 읍.면 단위로 한 명씩 표창하는 것으로 해서 5만원씩 12명에 대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위안잔치참석자보상은 매년 10월이면 사회단체와 군과 합동을 해서 경로위안행사를 하는데 1인당 5천원씩 300명으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의탁노인생일상차려주기는 금년까지만 해도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0만원씩 해서 97명에 대해서 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의탁 노인분들이 친구분들하고 하루 흐뭇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1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노인회부녀회운영비는 관내 13개소에 대해서 매월 2만원씩 12개월을 계상해서 31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노인솜씨자랑대회도 금년도에 해서 공예,서예 부문에 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만 매년 이 행사를 함으로 노인분들이 더욱 더 발전되는 것으로 봐서 내년도에도 1등, 2등, 3등 이렇게 3개 부문에 시상금으로 1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 대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지도자연수교실급식보상은 매년 한 번씩 경로당의 읍.면 회장으로 간부를 교육하는 것으로 5천원씩 200명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의 임차료에 있어서 노인의집운영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2,500만원에 대해서 군비 부담 1,250만원을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도 5,740원씩 162명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과목에 있어서 저소득부자가정운영지원으로 그 자녀들의 학비지원을 하는 것으로 20만 4,500원에 4명으로 해서 81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노령수당은 1,386명에 대해서 4억 1,526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283페이지, 경로당운영비는 현재 경로당이 230개소가 있습니다만 국.도비보조가 210개소에만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210개소에 대해서 1억 23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난방비도 210개소에 대해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50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는 노인공동작업장설치를 내년도에도 각 읍.면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1개소해서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교통수당을 11,821명에 대해서 11억 2,99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충.효.예교실운영을 내년도에도 개소당 상한지원금으로 300만원씩 13개소로 해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노인복지기금을 5,000만원을 기금으로 적립코자합니다.
이것은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가 '95년도에 제정됐는데, 앞으로 노인들의 문화활동이라던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기금을 적립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정액보조단체로서 대한노인회예산군지회운영보조를 매년 600만원씩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도 6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읍.면장들이 예산 요구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7개동을 지을 계획으로 3,000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2억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경로당개.보수사업은 신축을 하지 않는 타 읍.면에 대해서 보수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500만원씩 6개동을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가정복지회관앰프구입으로 1층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앰프가 없어서 상당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앰프를 구입하고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공설공원묘지관리를 위해서 장비를 구입코자 합니다.
예취기와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녀복지 예산액은 내년도 총 예산액이 8,32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여성교육현수막제작은 5만원씩 8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증진기여자감사패는 여성단체장이 퇴임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5만원씩 3명으로 해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효친웅변대회상장제작을 12명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전통음식솜씨자랑대회상장제작에 있어서도 내년도에도 주부들의 음식솜씨자랑대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12명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자 상장을 제작코자 합니다.
다음 모범고부가정표창패제작은 화목한 가정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읍.면 단위로 한 가정씩 선정해서 표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기여자표창패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분으로써 남자, 여자 구별없이 여성복지 기여를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표창할 계획으로 읍.면 단위로 3명씩 36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협의회는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만 그 외 2개 단체로 해서 12개 단체에 회원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연말에 모범 회원들에 대한 감사패를 제작해서 표창할 계획으로 12명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여성교양교육강사수당을 기본료와 초과료해서 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대학을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으로 강사수당을 2개월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24명에 대해서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순회교육강사수당은 내년도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부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읍.면에 2명해서 12개 읍.면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매년 홈패션교육을 하는데, 재봉틀이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수선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부녀복지업무와 모자복지업무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를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 과목에 있어서는 내년도에도 합동결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열 쌍으로 축하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14회 충청남도 여성대회는 매년 참석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참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7회음식솜씨자랑대회도 각 읍.면에서 50점이 출품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대생사회훈련교육참석은 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교육인데, 우리 군에서도 5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활동자중앙교육이 여성개발원에 위탁 교육을 의뢰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경제교육도 내년도에 근검절약생활실천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287페이지, 저소득모자가정가족교실은 도 주관으로 실시하는데 우리 군에서 다섯 명이 참석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중.고생입학생에 대해서 교복비를 지원하고자 40명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직장미혼여성생활예절교육을 내년도에도 군과 기타 기관에 대한 직장 여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가정만들기읍.면순회교육을 내년도에는 12읍.면을 강사초빙을 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부녀교실은 마을단위로 오지마을에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해서 4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년의날기념행사는 만 20세가 되는 성년을 맞는 어려운 계층의 아이들을 성년식을 해줌으로써 그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2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기술취미교육작품전시회를 상.하반기동안 연중으로 교육을 시킨 작품전시회를 해서 참가자들에 대한 상품을 주고자 합니다.
경로효친웅변대회도 내년 5월달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모자가정사례발표및간담회는 모자가정세대를 초청해서 그 분들에 대한 사기를 북돋아 줄 겸해서 50명을 초청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6회전국여성대회중앙교육참석도 매년있는 행사로 내년에도 참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몰군경미망인간담회도 6월 6일현충일을 기해서 전몰군경미망인들에 대한 위로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단체임원선진지견학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들이 사실 활동을 잘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러한 기회가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번 사기를 북돋아 줄 겸해서 선진지견학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자가정생일선물보내기입니다.
모자가정들이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생일선물을 보냄으로써 생일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생일선물을 보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주관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됨으로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일주간을 여성주간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성주관에 여성들이 글짓기, 서예, 미술대회, 음악회등을 가져 볼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여성대학운영은 아까 강사료에서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여성대학을 운영함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예산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고부가정에 대한 시상품으로서 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여자시상품대로 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한 학비와 양육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섯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보상금으로서 건전가정육성행복한가정가꾸기대화모임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교양강좌도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자가정자녀학용품비지원은 모자가정에 대한 것으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93명에 대해서 연 2회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모자가구주건강진료비로서 모성암건강진단을 내년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자가정월동비도 내년 연말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54세대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모자가구주기술교육도 매년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실시하는데 내년도에도 모자 가구주들이 원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서 예산군여성송년축제를 1년간의 한 해를 정산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써 연말에 모범여성과 여성복지기여자, 이러한 분들로 해서 표창도 하고 여성 위안 공연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어린이놀이터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공설로 14개소가 있는데 1년동안 쓰고 나면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수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전세등기료도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전세를 얻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등기료와 퇴소아동으로 덕산신생원의 퇴소하는 아동이 전세를 얻는 경우에 등기료를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과목으로 모범어린이를 5월 5일 어린이날에 14명에 대해서 시상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모범대모및후원자를 1년동안 잘 도와 주신 분들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김장비및월동용연료비도 전 세대에 대해서 김장비와 월동용 연료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청소년의달을 맞이해서 위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불우아동행사참가자보상은 매년 도라던지 사회단체에서 불우 아동을 대상으로 행사가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참석하는데에 대한 여비 보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1페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장세대전세금은 사는 집이 불편한 아이들에 대해서 전세를 얻어주는 것으로 해서 1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퇴소아동도 신생원의 육아시설을 퇴소하여 자립해 나갈 경우에는 전세비로서 1,3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보상금 과목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로서 학용품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이러한 내용으로써 내년도에도 국.도비 보조로서 군비 부담을 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퇴소아동자립지원금으로 내년도에 자립정착금으로서 150만원씩 지원코자 합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생계비와 시설운영비로 어려운 1년동안에 살림살이를 하는데 있어 지원금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도 인건비와 보육아동에 대한 보육비 부담금으로서 8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시설보호비도 역시 덕산신생원아동에 대한 생계보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사회복지시설수용자부식비는 덕산신생원 아이들에 대한 부식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비로는 내년도에 보육시설을 종교시설과 증축, 개보수 3개소에 대해서 기능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제수비로서 추석절을 맞이하여 제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불우위탁보호비는 시설아동이 일반 가정에 위탁될 때에 12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불우아동수학여행비를 60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불우아동보충수업비로 소년.소녀가장과 시설아동의 보충수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93페이지, 불우아동도시락반찬비도 마찬가지로 소년.소녀가장과 시설아동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인문고생수험료는 덕산신생원에 고등학생에 대한 수험료가 되겠습니다.
재수아동기술교육비도 신생원 아이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고자 할 때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불우아동참고서대도 소년.소녀가장과 시설아동에 대해서 참고서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는 매년 호봉이 올라가는 사람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간식비는 덕산신생원 아동중 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영양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많습니다.
○김동숙 위원 여성단체의 행사가 상당히 많는데, 특별히 연말에 송년의밤축제 같은 것이 사실상 효과를 거둘 것인지 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항상 느끼는 것인데 꼭 연말에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송년의 밤도 좋은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명년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금년 행사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한 해 동안에 여성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많은 활동도 해 주었고 사회 참여도 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 행사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모범적으로 활동한 분들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여성복지를 위해서 많이 도와 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표창도 하고, 여성들이 자축하는 행사로서 추진하고 싶어서 이러한 계획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지금 조례 제정중입니다.
오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실정이고‥‥
오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실정이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조례가 확정이 되면, 지금 500기 정도가 완료가 되어 있는데 3평형으로 500기가 완료가 되어 있어요. 내년 상반기가 되면 2평형 분묘 형태로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동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97년도 예산군여성송년축제라고 해서 6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없던 것을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도 모르고 지금 과장님께서 그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납득이 가지는 않아요.
요즘 대회도 많고 군의 전체 예산 흐름을 보니까 없던 행사를 많이 삽입시켜 놓고 예산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여성들을 축하도 해 줘야죠.
또 나름대로 각 단체별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650만원을 들여서 여성들 모임을 갖는다면 대규모인데, 오히려 주민들에게 힐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장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고는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행사의 본분을 살리려면 차라리 군민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때 노인유공자, 여성유공자 표창도 해 주고 해서 압축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빈축도 사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도 보람된 위로의 장을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다루실 문제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여자시상식이라고 해서 281페이지에 보상금으로 5명으로 30만원을 계상하셨잖아요?
방금 전에 김동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97년도 예산군여성송년축제라고 해서 6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없던 것을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도 모르고 지금 과장님께서 그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납득이 가지는 않아요.
요즘 대회도 많고 군의 전체 예산 흐름을 보니까 없던 행사를 많이 삽입시켜 놓고 예산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여성들을 축하도 해 줘야죠.
또 나름대로 각 단체별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650만원을 들여서 여성들 모임을 갖는다면 대규모인데, 오히려 주민들에게 힐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장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고는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행사의 본분을 살리려면 차라리 군민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때 노인유공자, 여성유공자 표창도 해 주고 해서 압축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빈축도 사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도 보람된 위로의 장을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다루실 문제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여자시상식이라고 해서 281페이지에 보상금으로 5명으로 30만원을 계상하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6명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문 위원 그것은 있었는데 285페이지를 보면 여성복지기여자표창패제작으로 해서 36명을 계상해 놨는데, 물론 표창에 수반해서 뒤에, 또 시상품으로 180만원이 30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10만원씩 해서 36명을 포상도하고 상패도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아까 설명하시던중에 그 기준은 일정한 것이 없이 남.녀 공히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저희들이 읍.면 순회교육을 다닐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박상문 위원 그것은 다음에 질의를 하겠어요. 상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일맥 상통하는 일이지만 이것이 없던 것을 자꾸 하다 보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36명이라고 한정된 것을 보니까 1개 면에 3명을 기준으로 한 거죠?
그런데 36명이라고 한정된 것을 보니까 1개 면에 3명을 기준으로 한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문 위원 거기의 선정기준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정말 여성복지에 기여한 대상자가 있다고 보면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희소가치가 있어야 도운 사람의 상품가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상품을 준다고 해서 돈을 들여서 한다면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한 번 가름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 동안에는 여성활동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 주신 분들이 보답이라고 한다면 이상하겠지만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박상문 위원 예, 알겠어요. 물론 여성단체든지 여기에 도와주고 협력해 주신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느 지역의 안배 논리를 떠나서 전체적인 면에서 총괄적으로 휼륭한 분들이 예산읍에서 10명이 있으면 주는 것이지, 여기에 예산 편성지침의 기본적인 골격이 나누어 먹기식 선심성으로 비추어지다 보면 오히려 같은 여자들 입장에서도 반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운영수당으로 해서 금년에는 여성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모양인데 전에 없던 교육이 여성대학도 처음 시도해 보니까 것이고, 읍.면 순회교육도 연중 한 번씩은 했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느 지역의 안배 논리를 떠나서 전체적인 면에서 총괄적으로 휼륭한 분들이 예산읍에서 10명이 있으면 주는 것이지, 여기에 예산 편성지침의 기본적인 골격이 나누어 먹기식 선심성으로 비추어지다 보면 오히려 같은 여자들 입장에서도 반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운영수당으로 해서 금년에는 여성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모양인데 전에 없던 교육이 여성대학도 처음 시도해 보니까 것이고, 읍.면 순회교육도 연중 한 번씩은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이 격년제로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문 위원 그것도 전체 예산이 560만원 정도가 교육비로 나왔는데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24명분에 7만원의 강사료도 내야하고 약 50여명분의 강사료가 나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강사는 주로 어떤 강의로 어디에서 강사를 초빙하고, 또 강사의 자격 요건은 어디에 촛점을 맞추어서 입안하셨습니까?
그렇지만 24명분에 7만원의 강사료도 내야하고 약 50여명분의 강사료가 나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강사는 주로 어떤 강의로 어디에서 강사를 초빙하고, 또 강사의 자격 요건은 어디에 촛점을 맞추어서 입안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 동안에 저희들이 대학 교수님들을 많이 초빙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대전에서도 오시고 서울에서도 오시고 하는데 강사수당 기본료 가지고서는 그 분들이 오지를 않기 때문에 초과료라던지 예산을 넉넉히 세웠습니다.
○박상문 위원 이 뒤에 여성대학운영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별도로 또 있고, 이것이 다 여성대학을 운영하는 연관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교수나 누가 와서 7만원씩 다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오다보면 기본 시간에 최소한도 15만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여성단체의 대표를 내세워서 동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소비하는 것이고 의도한 대로 효과도 보지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데, 교수님을 초빙해서 하는 교육이라면 근본적으로 전부 바꾸어야 할테고 지방에 여성대표가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여성들에게 좋은 내용을 전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소양은 갖추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서 예산 편성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최무영 위원 거수 )
그 사람들이 오다보면 기본 시간에 최소한도 15만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여성단체의 대표를 내세워서 동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소비하는 것이고 의도한 대로 효과도 보지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데, 교수님을 초빙해서 하는 교육이라면 근본적으로 전부 바꾸어야 할테고 지방에 여성대표가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여성들에게 좋은 내용을 전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소양은 갖추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서 예산 편성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최무영 위원 거수 )
○간사 최무영 최무영 위원입니다.
지금 김동숙 위원님, 박상문 위원님이 여성송년축제에 대해서 말씀들이 계셨는데, 과장님께서 1회로 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안에 몇 분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에 안나왔어요? 몇 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동원 인원을 몇 분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김동숙 위원님, 박상문 위원님이 여성송년축제에 대해서 말씀들이 계셨는데, 과장님께서 1회로 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안에 몇 분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에 안나왔어요? 몇 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동원 인원을 몇 분으로 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참석하는 인원은 약 500명으로 문예회관에서 하려고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모자 가구주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세대주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미용자격증을 따서 취업한 사람도 있고, 지금 컴퓨터 같은 것은 어려워서 교육은 받아도 자격증을 따지 못하고 있고, 요리는 이론은 합격을 했어요. 실기가 곧 있다고 하는데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만 실기시험을 치뤄 봐야 알겠습니다.
○간사 최무영 그렇게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일이라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직장미혼여성생활예절교육은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25만원을 계획하셨는데, 이 모임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게 계획하신 것 같아요?
과연 2,500원씩 1인당 계획하셨다고 봤을 때 다른 단체의 여성 모임은 최하로 5천원이상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50퍼센트가 다운됐다면 형평에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직장미혼여성생활예절교육은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25만원을 계획하셨는데, 이 모임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게 계획하신 것 같아요?
과연 2,500원씩 1인당 계획하셨다고 봤을 때 다른 단체의 여성 모임은 최하로 5천원이상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50퍼센트가 다운됐다면 형평에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 주는 것으로 보는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간사 최무영 그 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교육을 시키고 모임을 가진 후에 좋은 효과가 있어야만 교육이라는 것은 되기 때문에 생산적이지 못하고 효과를 못본다고 봤을 때는, 사실 이것은 하나마나 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실적에 신중히 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650만원 가지고서 500명을 계획하신 것은 1인당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계획을 세우실적에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 계획안이 나와서는 안되겠어요.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그리고 650만원 가지고서 500명을 계획하신 것은 1인당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계획을 세우실적에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 계획안이 나와서는 안되겠어요.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이 예산안을 다룰 때 소신있는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안을 올렸을 때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꼭 해야 겠다는 그런 과장님의 결재가 있어서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과장님?
우선 과장님이 예산안을 다룰 때 소신있는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안을 올렸을 때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꼭 해야 겠다는 그런 과장님의 결재가 있어서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어요. 지금 '97년도 예산군여성송년축제가 위원님마다 질의를 하십니다만 500명이라고 하셨는데, 500명이라고 제한을 하지 말고 송년축제라고 한다면 예산군의 여성은 다 올 수 있게 하셔야 되고, 이런 것은 소신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안이라던지 방법이라던지 정말 여성의 지위 향상을 지향해서 이렇게 됐다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과장님의 견해를 잘 알거 아닙니까?
한편으로 생각할 때에는 650만원을 들여서 여성송년축제를 한다면 군민들이 알 때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본다면 정말 여성들이 한 번 모여서 이러 이러한 일을 한다는 생각을 비추었을 때 괜찮지 않은가, 소신있는 답변을 본 위원이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를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묘역관리비료농약구입비로 해서 7회 7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가정복지과에서 농약구입비를 써야 되는 겁니까?
답변을 하실 때에는 안이라던지 방법이라던지 정말 여성의 지위 향상을 지향해서 이렇게 됐다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과장님의 견해를 잘 알거 아닙니까?
한편으로 생각할 때에는 650만원을 들여서 여성송년축제를 한다면 군민들이 알 때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본다면 정말 여성들이 한 번 모여서 이러 이러한 일을 한다는 생각을 비추었을 때 괜찮지 않은가, 소신있는 답변을 본 위원이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를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묘역관리비료농약구입비로 해서 7회 7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가정복지과에서 농약구입비를 써야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묘역이 조성된 곳을 농약을 주는 것으로 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위원 묘지를 분양하기도 전에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여기를 보면 예산공설공원묘지장비구입비로 예취기, 삽등 해서 11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본 위원은 이것이 묘지를 분양하면 분양하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풀을 깎고 다 해야 되는 건지 묘지가 완전히 된 상태가 아니잖습니까?
여기를 보면 예산공설공원묘지장비구입비로 예취기, 삽등 해서 11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본 위원은 이것이 묘지를 분양하면 분양하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풀을 깎고 다 해야 되는 건지 묘지가 완전히 된 상태가 아니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내년도에 분양할 계획을 갖고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박상장 위원 이렇게 해서 사서 해야 된다,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경로위안잔치 참석자 보상해서 5천원씩 했는데 300명으로 15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경로위안잔치 참석자 보상해서 5천원씩 했는데 300명으로 15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매년 예청연합회하고 군과 경로위안잔치를 10월달이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노인분들에게 기념품을 사서,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노인의집은 무의탁노인이 3명 내지 7명이 한 집에 생활을 하도록 임대를 해서 살 집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금년에도 이 노인의 집을 마련해 주려고 읍.면의 대상자를 조사해 봤습니다만 노인들이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어서 이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국비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고 대상자를 다시 조사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노인 건강 진단은 건강관리협회에 의뢰를 해서 매년 희망하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건강 진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금년에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이것은 내년도에 노인분들이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적당한 장소에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국비가 2,46만 7천원, 도비가 126만 6천원,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노인복지기금설치에 관한 조례가 군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는 노인분들이 앞으로 문화활동이라던지 자체 교실개강이라던지 노인복지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 기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목표액은 정하지 않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2억원까지는 기금이 조성이 되면 그 때부터 그 이자로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매년 5,000만원씩 적립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조례에는 노인분들이 앞으로 문화활동이라던지 자체 교실개강이라던지 노인복지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 기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목표액은 정하지 않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2억원까지는 기금이 조성이 되면 그 때부터 그 이자로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매년 5,000만원씩 적립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상장 위원 지금 처음하는 사업인데 조례에도 있고, 노인복지기금을 5,000만원을 세워서 쓰는 것이 아니라 목표액이 2억원이라면 2억원을 세워서 그 이자로 노인복지기금으로 사용한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도 주관으로 이사업을 매년하고 있는 사회교육입니다. 학교 교육을 떠나서 사회에 대한 훈련을,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도에서 매년 목표 인원이 내려오면 그 인원만 보내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오지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 강사를 데리고 들어가서 부녀회원들을 직접 교육시키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건강한 가정육성이라던지 자녀교육이라던지‥‥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곳은 10개 단체이고, 나머지 6개 단체는 소규모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이 단체활동은 임원들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발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2개월동안 운영한 것으로 해서 우리 예산 지역에 고적지, 사적지 견학도 시키고,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교육내용으로 주 2회로 2개월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거기에 필요한 실경비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위원장 김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 예산이 금년 예산에 비해서많이 증액된 것 같네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 예산이 금년 예산에 비해서많이 증액된 것 같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조금이 아니라 많이 된 것 같아요.
먼저 예산공설공원묘지안내팜플렛으로 200만원이 1위이고, 참고적으로 내년부터 문화공보실에 예산소식지가 의욕적으로 발간이 되는데,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크게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의뢰 좀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죠?
먼저 예산공설공원묘지안내팜플렛으로 200만원이 1위이고, 참고적으로 내년부터 문화공보실에 예산소식지가 의욕적으로 발간이 되는데,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크게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의뢰 좀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위원장 김영택 286페이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보상금 과목에서 전년도 대비 2,57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성추진기념행사, 여성주간기념행사로 신설이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위원장 김영택 민간이전 '97예산군여성축제로 650만원등 욕심을 많이 내셔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정복지과 소관등 3개 과의 예산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정복지과 소관등 3개 과의 예산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