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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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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2월 26일(목)  오후 1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13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일까지 안건심사를 위한 회의를 계속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13시01분)

○위원장 김영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건설과장 황선원입니다.
  예산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토지이용에 관한 행정규제 완화를 계기로 농촌지역 여건과는 부합되지 않는 시설물 설치로 농촌의 미풍양속을 해칠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의 오염등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접객업의 설치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관리하도록 함과 관광지주변에 접객업 시설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객 이용시설을 위한 부대시설에 대한 행위제한의 특례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접객시설을 위한 행위 허가시 복합민원으로 통합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개정령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지역의 계획성 있는 발전 및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위임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접객업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항 "식품접객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는 식품접객업중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나"목 내지 "라"목의 영업을 말한다.
  제2항 "숙박업"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는 숙박업을 말한다.
  제3항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하는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에 부대되는 관광숙박업을 말한다.
 제3조 제한지역의 지정, 제1항 군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접객업의 설치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호 교육에 영향을 주는 지역, 제2호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및 생활환경에 영향이 있는 지역, 제3호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제4호 기타 명승, 사적, 유원지, 자연경관, 환경보전, 관광자원보전 등을 위하여 접객업 시설설치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2항 군수가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해당지역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지역의 발전추세와 장기적인 여건등을 참작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 제한의 특례,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지 주변에 접객업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위한 부대시설에 한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구안에서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허용구역을 정하여 제5조의 고시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고시의 내용, 제3조에 의하여 제한지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제한의 목적, 제2회 제한지역의 범위, 제3호 제한행위의 내용, 제4호 기타 접객업시설 설치의 행위제한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접객업시설을 위한 행위허가의 통합처리, 접객업시설을 위한 농지전용, 산림훼손등 토지형질변경허가, 건축허가(용도변경, 목적변경, 신고등을 포함한다.) 등은 개별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건축허가와 동시 복합민원으로 통합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형질변경 또는 건축허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선  전문위원 이명선입니다.
  예산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토지이용에 관한 행정규제 완화를 계기로 농촌지역에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고급 대형음식점, 숙박시설등의 난립으로 농촌의 미풍양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상수원 및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중 지역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이 '95년 10월 19일자 법률 제14789호 시행령으로 개정됐습니다.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접객업의 설치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를 보면 관광지 주변에 접객업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객 이용시설을 위한 부대시설에 대한 행위제한의 특례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를 보면 접객시설을 위한 행위허가시 복합민원으로 통합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고, 조례 미제정으로 준농림지역내에서 각종 시설물의 증가시 사회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익을 위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숙 위원  과장님, 조례안을 보면 제4조에  지정된 구역안에서죠?  구구안에서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이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잘못된 겁니다.
  역자를 잘못 인쇄한 겁니다.
김동숙 위원  제4조 끝을 보면 지정된 구역안에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을 구구역으로 잘못돼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제4조의 제한의 특례의 네 번째 줄에 구구안에서 허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역자를 잘못 타자해서 구역안에서 허용할 수 있다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택  김동숙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숙 위원  없습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택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관광지 주변 접객업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객 이용시설을 위한 부대시설에 대한 행위제한의 특례규정을 두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특례규정은 무엇 무엇을 얘기합니까?  안 제4조에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제4조를 자세히 설명좀 해 주세요.  여기의 행위제한의 특례제한이라는 것이 이 제4조를 얘기하는 것이죠?
제한의 특례라는 것은 이것 뿐이죠?
○건설과장 황선원  관광지 주변의 숙박시설 및 관광객의 이용시설인 부대시설에 대한 특례규정을 둔 겁니다.
박상장 위원  제4조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접객시설은 행위허가시 복합민원으로 통합처리한다고 했는데 이 복합민원 통합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복합민원은 농지전용 및 산림훼손등 토질형질변경허가 같은 것은 건축허가를 할 때 개별처리를 하지 않고 건축허가 동시에 복합민원으로 통합처리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박상장 위원  이렇게 되면 도로변에 있는 준농림지역도 거의 제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준농림지역이라고 다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해당 읍.면장한테 주민들이 제한해 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읍.면장이 제한해 달라고 오는 곳만 제한해 주고 그 나머지는 그냥 두는 거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원하는 곳만 해 준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만 고시를 해서 제한을 하는 겁니다.
박상장 위원  과장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땅을 사서 준농림지역에 무엇을 하나 지어야 되겠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한을 해야 하겠는데 주민이 반대를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못 짓잖아요.
○건설과장 황선원  조례안을 제정해 가지고 별도로 읍.면장한테 지정할 곳을 신청을 받아서 읍.면장이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
돼도 지정이 안된 곳은 상관이 없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그렇죠.
박상장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읍.면장이 우리 지역은 이런 지역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안해 준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상관이 없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제한제정이라고 해서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및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지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어디까지 한계를 두느냐, 예를 들면 나는 건물을 지어야 하겠는데 지역주민은 호텔같은 것은 어렵다 하면 못 짓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지정이 안된 곳은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도 주민들이 반발한다 하더라도 지을 수 있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그렇죠.
박상장 위원  지정 안된 곳도?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읍.면장이 지정하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지금도 주민들이 학교주변이나 이런 곳에 러브호텔같은 것이 들어오면 지역환경상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런 곳에 주민들이 그런 제한을 해 주시오, 하고 신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는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신청을 하더라도 그냥 허가를 내 줬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그 동안에는 제한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준 거죠.
박상장 위원  준농림지역을 조례로 해 놓으면 농민에게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관이 없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물론 제한을 두면
토지소유자는 나쁜 점이 있겠지만 주민들이 이런 곳은 제한해 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암 농공단지 앞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것도 사실상 저희는 아파트 허가를 안 해 주려고 반려를 했다가 행정심판을 했는데 져서 허가를 해 줬지만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읍.면장이 신청하는 지역만 고시를 해서 지정한다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한마디로 말해서 읍.면장이 신청을 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거쳐서 고시를 하는 겁니다.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예,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신암의 아파트 관계를 예로 드셨는데 아파트는 이 세가지 사항인 식품접객업이라던지 숙박업, 관광숙박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요.
박상문 위원  해당 안되는 거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문 위원  이 조례를 정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가지 사항의 접객업에 한해서 제한을 두고자 하는 조례안입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문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다 묶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실정에 맞게 이 밑의 제3조의 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면장이 신청을 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예산군은 개인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예당저수지 주변 그 쪽은 사실 외지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저희 광시에서도 지금 신청중인데 이 조례를 빙자해서, 본 위원도 이 조례를 받아 보고서 가능성도 있는 얘기인데 현재는 안되는 것으로 해서 거부당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 조례가 결정된다면 읍.면장이 원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물은 허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읍.면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근처에, 
박상문 위원  그것을 풀어주면 그 지역에는 허가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건설과장 황선원  그런 지역은 묶지를 말아야죠.
박상문 위원  묶지는 말고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풀어줄 수 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회운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택  이회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지금 조례가 신암 아파트 주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식당이나 이런 것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도 주변환경이라던지 여러 가지로 수입에 대한 관계가 일치감이 있는 지역에다가 시설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러브호텔이라던지 무엇인가를 지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도 그 지역에서 지을만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그렇죠. 허가조건은 다 충당할 수 있는 지역이죠.
이회운 위원  학교주변의 정화구역이라  던지 모든 것이 규제를 받기 때문에 굳이 조그만한 읍.면같은 곳을 조례로 정할 것 까지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시지역이라던지 관광지역은 현행법을 가지고도 규제할 곳은 규제하고 풀 곳은 풀어주고 하는데, 읍.면장의 잘못된 생각으로 조례에 의해 무엇인가를 묶어 놓는다면 나중에 허가를 득하려고 해도 그런 지역은 못한다 이거예요.  
  지금은 주민의 협의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한 후 이렇게 보고하는 것 뿐이지 한 번 잘못해 놓으면 풀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단위같은 곳은 지금도 발전성도 없고 여러 가지가 불리한 실정인데 숙박시설이라든지를 할 때에는 그 지역의 그만한 발전을 보고 시설을 하려고 허가신청하고 하는데, 현행법으로도 지역의 여론을 감안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지금은,
이회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서울지역이나 관광지역에다가 러브호텔등을 많이 지어서 문제성이 있는 것 뿐이지 우리 지역의 실정으로 봐서는 준농림지역을 규제한다는 것은 지금 자체도 너무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에다가 더 가중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법으로 준농림지역안에서는 단란주점이나 일반음식점의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지역에 단란주점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농촌에서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해서 주민이 "이것은 안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하는 구간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제정했어도 읍.면장이 신청을 안하면 지정을 안합니다.  읍.면장이 
나 주민들이 "여기에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니까 묶어 주시오" 하는 곳에 한해서만 지정하는 것입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택  박상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문 위원  이회운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과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그동안 무질서하게 난립되는 것을 막고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정되는 지역은 풀어줄 수 있는 이중적인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이 조례라고 알고 있는데, 제3조를 보면 교육에 영향을 주는 지역도 이 조례가 없다고 보면 신청이 들어왔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마찰요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제3조의 내용에 접촉이 되지 않는 곳으로 특히 유원지나 명승지, 환경보전지에는 규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타 주민들의 반발도 없고 교육이나 여러 가지 영향을 주지 않는 한에서 읍.면에서 원하는 지역만은 선별해서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하여 찬동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택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대게 제3조의 규정을 두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동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교육기관이라던가 예를 들면 신암의 추사고택의 몇 미터 주변에는 절대 해서도 안되고, 그런 지역을 주로 묶어 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그런 지역도 주민이나 읍.면장이 신청을 하면‥‥
김동숙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이 조사를 읍.면장이 할 적에 이런 지역안에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세세히 타당성 있게 조사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읍.면장을 시켜서 조사를 했을 적에 그 범위가 교육상의 문제라던지 이런 곳의 규정조사를 잘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으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군의원중에서는 본 위원이 참석을 합니다만  1년이 되도록 이번에 덕산과 응봉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 때문에 두 번 가봤어요.
  건설위원들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 적에만 건설위원들이 참여를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참여를 하고 있어도 막막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군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사전 결정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업자가 완전히 설계하기 전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곳이냐 아니냐, 만일 하면 어떠한 조건을 붙혀서 할 수 있나 등을 할 때 저희가 건축위원회를 엽니다.  건축위원회에서는 여기는 도저히 고층아파트라서 주민 정서상 안된다, 이것은 하돼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 무슨 오폐수처리장을 잘 해야 한다등 이런 것을 사전에 법에 규정된 이외에 보완사항을 미리 정해 놓고 결정하면 그 건설업자가 그것을 충당할 수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안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다 충당할 수 있으니까 해 주시오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김동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1년이 넘도록 건설위원으로 있으면서 덕산의 여관 건축시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사항인데, 과장님은 아시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동숙 위원  건축할 시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사항인데 최종적으로 윤기상 선생과 대화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현지에 나가본 적이 한 건 있고, 지난달에 응봉에 한 번 나간 일이 있거든요.  벽돌공장 옆에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그것은 이미 설계가 다 들어가 있어서 말하자면 허가신청중에 건설위원회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애매하지 않느냐, 이것이 건설위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떠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지 본 위원이 하고 있으면서도 의문이 되고 건설과에서 지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정회)

(13시42분 속개)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을 자치단체조례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1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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