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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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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2월 4일(금) 오전 10시 05분

장소 : 의회자료실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문기   의사계장 이문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오늘부터 심사를 하여 12월 21일 있을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사계장이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했는데 우리 의원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미비사항이 있다든가 의문점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보며는 예산안의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째,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기본지침 여기 있죠.
  다음에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들어 왔습니다.
  채무부담행위설명서는 어느 것인지......
  채무부담 행위설명서......
○기획실장 성은경   채무부담행위설명서는 여기에 전부 들어 있어요.
엄태룡 위원   이 예산서 안에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엄태룡 위원   어디 있습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거기 총칙에 보며는 제3조에 1993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하고서 그것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붙어 있지요.
엄태룡 위원   이안에 붙어 있어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다 붙어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명시이월비 설명서도요?
○기획실장 성은경   명시이월은 당초예산에는 들어 있지를 않죠.
  명시이월 조서는 마지막 추경때 들어갑니다.
  별도로......
엄태룡 위원   그렇게 하고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전년도와 당해연도말의 현재액추정 및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했는데 이것 좀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이게 지방채 현황은 전전년도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전전년도요?
엄태룡 위원   예!
○기획실장 성은경    지방채현황 전전년도는 금년도 현황을 보고하게 되며는 거기에 전부 포함이 됐기 때문에요.
  그 연결되는 채무조서이기 때문에 별 문제성은 없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계속비 문제를 한번 봅시다.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당해년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그냥 계속비 조서만 했는데 그 사업전체의 계획 그 진행상황 여기 안붙었죠?
○기획실장 성은경   진행상황은 여기 총칙에는 붙지는 않고 사업과에서 보고를 드릴적에 그 진행사항을 같이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사업과에서 보고할 적에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 예산서 보고를 사업과에서 하거든요?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런 것을 여기에 붙여줘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검토를 하고 참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평성할 때......
○기획실장 성은경   그러며는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사업과에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엄태룡 위원   예!
  그것 좀 주시고 그리고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것도 드릴 수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것도 준비되어 있죠?
○기획실장 성은경   예!
엄태룡 위원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서.......
○기획실장 성은경   지방재정계획서는 이미 다 나가 있어요.
  중기지방재정 계획서이니까......
엄태룡 위원   아, 5개년 계획서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엄태룡 위원   그래도 이번에 그것을 같이 주셨으면 우리가 보고 참고를 할 텐데......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태룡 위원   그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예! 알았습니다.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정회)

(10시22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미비된 자료는 속히 보완 또는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금전에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부 되었으며 오늘부터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이 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획실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요구자료 등 예산안 심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설명은 세입부터 해 나가되 세출은 장·관·항별로 해당 실과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은 설명 중에라도 질의를 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인식이 가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청취하여야 하겠습니다마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시 자세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므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전문위원 박상기   전문위원 박상기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이 자리에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군민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아시고 군민의 대표자인 위원님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본 예산안이 '93년도 예산군의 알찬 살림살이를 위한 설계는 물론 주민복지 증진과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칙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입니다.
  우선 예산총칙 설명 전에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전산작업과 수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일도 약2개월이라는 시일이 경과되었습니다.
  지금 디스켓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이 디스켓 몇 장에 읍·면 예산까지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서가 없고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이 디스켓만 보관하며는 바로 이 예산서를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약 1주일간 도에 가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이 작업을 하자매 상당히 어려웠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예산서안을 보시며는 미스프린트 된 곳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정을 다 못하고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려서 그 점은 저희가 설명과정에서 정정해 가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칙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조 1992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미스프린트입니다.
  1993년도에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총 544억7,233만7,000원입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12억3,1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410억2,249만1,000원, 특별회계가 134억4,984만6,000원으로 편성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에는 10개 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12억4,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1억1,994만3,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11억4,586만2,000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에 2,897만8,000원,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1억6,941만8,000원, 영세서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8,450만4,000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10억8,495만5,000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286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24억96만3,000원, 양여금사업 특별회계에 71억2,336만3,000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4,900만원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내년도에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명세서는 뒤의 설명과 같습니다.
  제3조도에도 1923년도라고 했는데 1993년 그것도 미스프린트입니다마는 '93년도 채무부담 행위는 채무부담 행위조서와 같고 우선 채무부담행위는 기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4건입니다.
  추사기념관 건립과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93년도 군도포장 설계용역비와 수해복구비입니다.
  제4조 '93년도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13억6,300만원 그러니까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지방채로 할 수 있는 한도액은 13억6,300만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제5조 1993년도 계속비는 별첨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계속비입니다마는 별첨사항입니다.
  그리고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억4,596만6,000원으로 한다.
  이것은 일반회계 총예산에 1% 이상을 반드시 예비비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44억7,233만7,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약 1억7,7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84억2,900만원, 특별회계, 일반회계는 합해서는 자립도가 35%로 나옵니다마는 우리 자립도는 일반회계만 따져서 앞으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10억4,500만원, 지방교부세가 204억8,400만원, 지방양여금이 40억9,800만원, 보조금이 104억1,500만원이 세입으로 되어 가지고서 총예산 합계는 544억7,200여만원으로 됐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비가 179억8,300만원, 그 중에서 인건비가 115억1,700만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31억5,400만원 약 총예산의 60%가 사업비입니다.
  기타경비로서는 33억3,5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설명사항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10억2,2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세입부분으로 보며는 지방세가 84억2,900만원, 세외수입이 34억4,300만원 그래서 거기 자립도를 보며는 28.9% 그러니까 당초예산의 자립도가 29%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204억8,400만원 약 50%를 차지합니다.
  보조금이 86억6,600만원 그리고서 세출부분에 들어와서는 일반회계 410억2,200만원 중에 기본적 경비가 174억1,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인건비가 우리가 약 1,000여면 됩니다마는 정규직원하고 임시직원하고 합해서 11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업비는 일반회계만은 211억1,300만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는 24억9,400만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회계는 134억4,984만6,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는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많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없고 세외수입이 76억200만원 지방양여금이 40억9,800만원, 보조금이 17억4,900만원 그리고 세출은 기본적 경비가 약 5억6,8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 인건비가 3억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주로 특별회계는 사업비입니다.
  120억4,000만원이 사업비로 들어갑니다.
  기타경비가 약 8억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장에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재무과장이 세입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생략을 하고 뒷장을 보면 기능별 총괄표라든가 또는 세항별 목별 총괄표라든가 이것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목별 사항을 상세히 보고를 드릴 사항이고 또한 집계에 지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입부분에 와서는 앞으로 상세한 설명을 재무과장으로부터 하도록 하고 저는 의회 소관하고 기획실 소관 세출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별첨으로 인쇄물을 나눠 드렸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 기준경비 편성현황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먼저 설명드리고 후에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당초예산 기준경비 편성현황을 보시며는 인건비는 이런 것이 인건비이고 이런 것이 관서당경비고, 이런 것이 정보비라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방침은 생략하고 제일 첫 번에 경비별 편성기준에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앞으로 예산서에도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101은 급여입니다.
  급여는 우리가 직급별로 호봉별로 타는 봉급입니다.
  그래서 4급 25호봉이면 월액이 85만5,000원입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4급은 군수님, 부군수님하고 지도소장이 우리 산하공무원 중에서 4급입니다.
  거기에 보며는 5급 27호봉 78만5,000원 한달에 타는 것이.......
  그런데 그것은 과장급들이 전부 5급입니다.
  저는 29호봉, 5급은 29호봉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를 예로들면 29호봉을 마지막으로 해서 약 80만원 됩니다.
  그래서 급여는 순수한 법정봉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끝에 다항을 보며는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내년도 개선 즉 봉급이 얼마 오를 것을 여기다 명시를 안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를 당초예산에다 5%를 총괄적으로 계산만 해 놓고 내년도에는 전부 봉급이 동결됐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봉급이 오르질 않고 7월 1일부터 약 3%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 대비에다가 5%만 총체적으로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 다음장 3페이지를 보며는 102 상여금입니다.
  상여금은 잘 아시다시피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을 상여금이라고 합니다.
  기말수당은 3월, 6월, 9월, 12월 분기별로 100%씩 400%가 지급되고 정근수당은 무엇이냐 하며는 1월과 7월에 연 2회를 줍니다마는 근무 년수가 1년짜리는 몇%, 10년짜리는 최고로 하여 1년 내지 10년 간격을 두어 가지고서 월봉급액의 50∼100%를 줍니다.
  처음 들어온 사람은 50%주고 저희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100%에 해당되어서 월 봉급액의 100%를 1월과 7월 연 2회를 주게끔 계상이 됐습니다.
  기타 보수직이라고 해서 103으로 됐습니다마는 적용대상은 전문의, 청원경찰, 청원산림 보호직, 기타행정 수습원인데 우리는 전문의가 1명 있고, 청원경찰은 15명 있습니다.
  청원산림 보호직 산림과에 근무하는 사람이 1명 있고, 기타 행정수습원이 있을 당시에는 주도록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수습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편성기준은 전문의는 나급으로 해서 월 75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원경찰은 경찰보수규정 8호봉으로 월 36만6,900원 청원경찰하고 산림보호직은 같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기타보수직이고 정액수당은 무엇인가 하며는 일반직 공무원들한테 주게끔 되어 있는데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1인당 1만5,000원을 주는데 4인까지는 줍니다.
  그리고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취학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줍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학비를 분기별로 4번 냅니다마는 분기당 중학교는 약 8만원, 고등학교는 11만2,000원 줍니다.
  지금 공영기업체 같은데는 대학교까지 줍니다마는 공무원은 아직 중학교, 고등학교 밖에 안줍니다.
  4페이지에는 장기근속 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근속 수당은 20년이상 근무자는 월 8만원을 줍니다.
  그리고서 15년이상 20년미만 근무자는 월 6만원, 10년이상 15년미만 근무자는 월 5만원, 5년이상 10년미만 근무자는 월 4만원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4만원에서부터 8만원까지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에게 그러니까 정규직원에게 주는 근속수당입니다.
  직무수당은 전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재직시 직무수당으로 주는 것이데 월 봉급액의 40%에 해당하는 직무수당을 주고 자동차 운전기사들에게 자동차 운전수당이라고 해서 월 4만원을 줍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은 무엇이냐 하며는 본청하고 읍·면해서 142명이 해당되는데 예를 들면 9급에서 연조상으로 따지면 8급으로 되어야 할 텐데 정원 때문에 승진이 안된 공무원들은 어느 한도 내에서는 대우제라 해 가지고 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산하공무원 중에서 14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월 봉급액의 6%에 해당되는 급료를 보태서 줍니다.
  관리업무 수당은 군수님하고 부군수님만 해당되는데 월 봉급액의 10%를 줍니다.
  정려수당은 지금 계장급으로서 사무관이 안되고 연조는 많이 됐는데 내가 대우공무원을 해야겠다 하면 군수가 발령을 해 줍니다.
  대우공무원 심사를 해서 선발하는데 11명이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하며는 계장급으로서 사무관 대우공무원에게는 월 1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이 대우공무원이 되며는 급료를 더 탈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11명에 대해서는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5페이지는 장려수당......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잠깐 질의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영식   예!
  말씀해 주세요.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이 직무수당 편성기준이 총 예산액의 40%라고 됐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총 예산액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기획실장 성은경   총 예산이라는 것은 총 봉급액을 말하는데 월 봉급액의 40%이니까 맨날 마찬가지이죠.
  그러니까 총 봉급액의.......
엄태룡 위원   봉급액의 40%.........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월 봉급액의 40%요.
  개인별로 따지며는...........
  총 봉급 예산액의 40%라는 것은 우리 산하공무원 총 봉급액의 40%라는 얘기죠.
엄태룡 위원   총 봉급 예산액의.......
○기획실장 성은경   예!
엄태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 5페이지는 장려수당입니다.
  장려수당이라는 것은 통신업무나 또는 분뇨종말처리장에 근무하는 특수행정 분야에 종사하는 자에게 주는데 통신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5급 과장급은 월 5만원, 6급은 월 2만원 등급별로 이렇게 1만2,000원에서부터 5만원까지 줍니다.
  그리고 분뇨종말처리장 근무자는 월 5만원씩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업무 수당입니다마는 기술업무는 토목직, 건축직, 농업직, 의무직, 보건직, 수산직, 통신직 이런 기술직 공무원에게 1만원부터 3만5,000원까지 줍니다만 8급은 1만원, 농촌지도소 지도관은 3만5,000원 줍니다.
  이 기술업무 수당은 일반행정직을 제외하고는 다 나갑니다.
  이것도 전부 계상 했습니다.
  민원업무 수당이라고 해서 민원실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사람 그러니까 읍·면 민원창구와 군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월 2만원씩을 줍니다.
  다음 6페이지는 전산업무 수당이라고 해서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무과에 전산직 9급 여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그 사람에 한해서는 3만원을 줍니다.
  의료업무 수당이라고 해서 의무직 공무원으로서 의료법 제2조 제2항 및 약사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그러니까 전문의사라든가 약무직 공무원, 간호직 공무원 등 발령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전문의사에게는 56만5,000원을 주고 간호직으로 발령된 사람은 월 5만원의 수당을 줍니다.
  그리고 읍·면에 근무하는 6급이하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에게는 약 우리가 390명 됩니다마는 5만원을 더 줍니다.
  위험근무 수당이라고 해서 보건소나 또는 읍·면이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3조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1만5,000원 내지 2만원을 주고, 모범공무원 수당이라고 해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며는 표창을 하고 월 2만원씩 1년간 줍니다.
  정액급식비라는 것은 4급이하 전 공무원이 약 753명입니다마는 1인당 월 5만원을 정액급식비로 주고, 가계보조비라고 해서 6급이하 이것은 과장급 이상은 안줍니다.
  6급이하 전 공무원에게 6급과 7급에게는 월 9만원, 기타는 7만원씩 가계보조비로 줍니다.
  효도휴가비라고 해서 전 공무원이 휴가를 가며는 연1회 밖에 안됩니다마는 1인당 5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에 다시 보완지침으로 내려온 것을 보면 내년도 예산에는 약 10만원씩 세우라고 지시가 됐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는 5만원씩 세웠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1인당 월 봉급액의 150%인데 4월과 10월에 75%씩 지급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 150%라는 것은 연 1450%라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연 150%이니까 한번주면 75%씩이죠.
  4월과 10월 두 번 주니까......
엄태룡 위원   체력단련비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체력단련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앉아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두번 정도는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하라고 해서 이게 수당 몫을 세워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연가보상비는 매년 12월말에 지급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이냐 하며는 근속기간이 5년 이상된 공무원은 연간 20일은 연가를 갈 수 있는데 연가를 안간 사람은 그만큼 근무에 충실했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안간만큼 보상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사수당은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우리는 11명입니다마는 과장금은 8만원, 6급은 6만원, 7급 이하는 5만원씩 줍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쉬운 얘기로 하며는 임시직원들 주는 것입니다.
  적용대상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연 30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인부가 164명이나 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사무보조원, 그러니까 군청이나 읍·면에 있는 사무보조원은 43명인데 37명이 군청에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청소부입니다.
  청소부가 78명 있습니다마는 `93년도 당초예산은 `92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계상을 하라고 해서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조금 인상은 될 것 같습니다.
  대개 월 기본급은 88만9,000원 정도가 됩니다.
  수로원은 14명입니다마는 일단 1만9,300원을 기준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정관리 인부임이라고 해서 이것은 시장청소인 인부임입니다.
  일당기준이 1만2,600원, 환경기동 감시원이라고 해서 환경보호과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일당이 1만9,300원, 모자보건센터 인부임이 5명입니다마는 일당 1만2,600원, 충의사·추사고택 안내원 및 매표원이 8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당 1만2,600원을 기준해서 근무일수대로 줍니다.
  관수단지 운영인부 및 기타인부가 2명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당 1만9,300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사역결의를 해 가지고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며는 상당히 급료가 박하죠.
  9페이지를 보며는 관서운영비라고 해서 기타수당이 나옵니다.
  기타수당은 일·숙직수당, 우리 공무원이 일·숙직을 하는데 하루에 5,000원을 줍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9급부터 5급까지 평균액으로 해서 시간당 1,719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직급별로 시간외 근무하는 것을 따져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휴일근무 수당은 휴일에 특별히 근무하는 자경노무원이라든가 일반직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노무원직이나 기능직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
  복리후생비의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종전 직급정보비인데 4급 상당은 월 20만원, 5급 상당은 월 15만원씩 줍니다.
  쉬운 얘기로 하며는 과장급의 월 정보비라고 할까요.
  그리고 정보비 기준의 직무수행 정보비는 직책수행 제잡비입니다마는 군수하고 부군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군수는 연 1,320만원, 부군수는 연 720만원 기준으로 세워야 합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는 직책급 판공비와 기관운영 판공비가 있습니다만 직책급 판공비 이것은 기관장 및 4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기관장이나 4급 이상되는 공무원에게 월 20만원 직책 판공비를 주고, 기관운영 판공비는 5급 이하로서 군본청이나 사업소, 실과장, 부읍장은 월 5만5,000원씩, 그리고 예산읍 과장은 월 3만원, 부면장은 4만원을 줍니다.
  이것은 그 실과 사업소등을 운영하는 판공비로서 예를 들어 과에 손님이 온다든지 하며는 쓰는 비용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1장을 넘겨 보시며는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다마는 급량비로서 야간근무자 급식비 이것은 우리가 적당히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가와 적용일수 20일을 한다든가 해서 계상하고 휴일근무자 급식비는 연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든가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하고 그리고 국내여비도 4급이나 5급, 6급이하 월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이라든가 그 한도액을 넘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라번을 보시며는 부서운영 특별판공비로서 실과조직 운영판공비는 월 4만5,000원 기준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기본경상비 국내여비에서 월액여비라고 하는 것은 전 공무원에게 해당됩니다마는 본청·사업소는 월 5만원, 읍·면 및 읍·면주재 농촌지도사에게는 월 10만원 이것을 급료와 같이 월액으로 줍니다.
  경상사업비 보며는 특수업무수행 활동정보비라고 나왔습니다마는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한해서는 정보비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83명이 해당됩니다마는 심야퇴폐업소 단속요원은 4명인데 1인당 1일 5,000원 20일 기준해서 정보비를 주고,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3명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1인당 1일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무허가 건물단속요원,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노점상 단속요원, 이것도 1인당 1일 5,000원씩 20일 기준으로 해서 정보비가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담당 공무원도 1인당 월 2만3,000원 기준해서 주고, 세무담당 공무원도 주는데 군은 1인당 월 2만3,000원, 읍·면은 1인당 월 1만5,000원, 예산담당 공무원은 1인당 월 5만원 이렇게 특수업무 수행활동 정보비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첨부된 것은 전부 읍·면별 각 과별 내역입니다마는 각 실과에서도 이게 보고가 되기 때문에 우선 이런 것을 먼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제 보고를 들으시며는 상당히 이해가 빠를 것으로 알기 때문에 별도로 경비편성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아까 그 체력단련비 문제가 조금 궁금해서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엄태룡 위원   1인당 월 봉급액의 150%라고 나와있죠?
○기획실장 성은경   예!
엄태룡 위원   이것은 1년에 두 번 나누어 줍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75%씩 나가죠.
  한번 나가는데.....
엄태룡 위원   1월하고 7월에요?
○기획실장 성은경   아니, 4월하고 10월에요.
엄태룡 위원   아, 4월, 10월........
○기획실장 성은경   예!
엄태룡 위원   그것은 본봉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죠?
○기획실장 성은경   그렇죠.
엄태룡 위원   본봉이 40만원이며는 1년에 150%해서 60만원인데 30만원씩 나누어서 나간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성은경   그렇죠.
  본봉이 예를 들어 1만원이라면 75%이니까 7,500원씩 4월, 10월 두 번 나간다는 얘기죠.
엄태룡 위원   예!
  그리고 복리후생비하고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또는 실과조직운영판공비 우리 의회사무과도 해당이 됩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엄태룡 위원   다 똑같죠?
○기획실장 성은경   예!
  어느 곳이든 과는 다 똑같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받으면 5급 27호봉일 경우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연봉.......
  제 예를 들죠.
  제가 29호봉인데 80만500원이요.
  제가.....
엄태룡 위원   예?
○기획실장 성은경   80만500원이라고요.
  급료가.......
엄태룡 위원   그것은 본봉만이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글쎄 본봉만요.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전부 수령했을 경우에 그것을 따져야지.
  그 연봉을 따져야죠.
  본봉만 따지며는 계산해 보면 알지......
○기획실장 성은경   그것은 사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대략 연봉이 나오지 않습니까?
  1년 총 받는 급료가.......
  이런 것 전부다 합해서......
○기획실장 성은경   본봉만 따지며는......
엄태룡 위원   아니, 본봉만 따질 것 없이 그것은 여기 계산하며는 나오죠.
  그러나 가족수당, 직무수당, 무슨 수당 전부 수당을 합산한 것이 연봉 얼마인가를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기획실장 성은경   그것은 제 것을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며는 의회비와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심사에 앞서 기획실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사무과는 집행부인 각 실과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12명이나 있고 또한 업무가 특수해서 집행부의 어느 실과보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반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는 의회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비 관계는 의사과장이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마는 의회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의회비하고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비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는 급여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페이지 보며는 중간에 의사수당은 특별히 의사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이라든가 관서운영비는 전부 생략하고 그리고 5페이지도 보며는 기본경비입니다.
  공공요금이라든가 제세공과금, 차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도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고 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며는 의회 회의록에 인쇄비가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1,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일년분을 사장 시킬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2,000만원이 들던지 1,500만원이 들던지 그것은 별도로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장을 더 넘겨 보시며는 8페이지에 500만원 계상한 것은 의회보 발간이 500만원 그리고서 그 줄 제일 끝에 군의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 해서 150만원이 계상됐고 의정활동지원 정보비가 사무과에 300만원, 그리고서 특별판공비가 의정활동 홍보특별 판공비로 300만원, 의사과에서 의원님 하시는 일을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군의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급식하기 위해서 150만원, 그러니까 2주년 행사경비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를 보시며는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 300만원, 의회방문 인사에게 주는 기념품대 3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서 그 끝에 보며는 의원님들이 읍·면순회 의정보고회때 쓰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은 의사과 소관 예산이고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예산입니다.
  기타수당으로 군의회 의원수당은 금년도와 똑같이 3만원씩 해서 2,340만원 계상을 했고 특별판공비로서 의회의원 회의비는 2만원씩 해서 1,560만원을 계상했고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는 1,4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며는 보상금으로서 의원 행정조사에 1,248만원, 기타경비로 해 가지고 13명에 대해서 100만원씩 1,300만원, 그리고 의정홍보 활동비라고 해서 금년도에 없던 예산입니다.
  이것이 1,820만원을 계상했고 의원 해외시찰비로서 이것도 금년도 없던 예산으로 1,500만원, 그리고 의정홍보 활동비 이것은 추가지침에 의해서 1,8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의회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군의회 의원회의비 해 가지고 2만원씩 60일해서 1,560만원 이것은 식대를 얘기하는 거죠?
  특별판공비 식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식대가 여기서 나가죠?
○기획실장 성은경   예!
엄태룡 위원   식대가 별도로는 없죠?
  회의식대는 없죠?
○기획실장 성은경   예!
엄태룡 위원   이것 금년보다 얼마나 인상됐어요?
  우리 의원활동비가.......
○기획실장 성은경   금년대비 8,900만원, 의회비는 총 금년도에 3억3,3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4억2,300만원 제일 첫 장에 보며는 증감이 나오죠.
정경영 위원   주로 어디서 많이 늘었어요?
엄태룡 위원   의원활동비에서 좀 늘었구먼.
○기획실장 성은경   의원활동비에서 늘고 사무비에서 늘고 그랬어요.
  의정활동비는 금년도에 7,700만원 밖에 안 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1,200만원 해서 약 3,500만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활동비는 약 3,500만원이 늘었어요.
  의원님들 해외시찰비는 1인당 125만원씩 12명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만일에 봄에 가신다고 하며는 더 무슨 소요가 된다며는 별도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며는 기획소관 세출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이어서 기획관리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1페이지를 보며는 거기는 전부 기획실 급여, 상여금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페이지도 정액수당, 그리고 3페이지도 관서운영비, 기타수당이라든가 복리후생비를 기준액 대로 세우고 그리고 4페이지도 기관운영 판공비, 시설장비 유지비, 관서당경비 그것도 기본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도 국내여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6페이지 넘겨 보시며는 첫 장에는 대전엑스포 관계가 나와 있는데 플랜카드 제작이라든가 엑스포 지원예산군 지역회의라든가를 하기 위해서 139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보며는 군정기획 조정정보비가 있습니다.
  기획실 정보비입니다마는 400만원, 그리고 대전엑스포 내년도에 엑스포 관람을 하게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시한 인원이 400명인데 한번에 갈 수가 없어서 40명씩 10회 가는 것으로 해서 그 보상금으로 100만원, 그리고 그 개원기념일에 감사패를 주는 것이 20만원, 대전엑스포 견학하는데 300만원, 이것은 도에서 별도지시해서 그대로 일단 세웠습니다.
  그때 쓰게 되며는 쓰고 그렇지 않으며는 그냥 두고 그리고 그 밑에 물품구입비에 카메라 저희 기획실에 원래 카메라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오래 되어서 전부 폐기처분 하고서 카메라 1대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서 제일 마지막에 끝에 7페이지를 보며는 1,4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치법규집이 우리 각 부서에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집 대금입니다.
  법령집은 읍·면, 사업소, 실과에 전부 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 보며는 보상금으로서 고문변호사에 1명씩 선임하도록 되어 가지고 한달에 10만원씩 보상금이 나갑니다.
  그리고서 그 밑에 소송수행 변호료 해 가지고 1,000만원 계상 했는데 사실상 이것도 4∼5건이 있으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1,000만원만 계상 해 놓고 나중에 부족하면 별도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기타수당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우리가 풀로 515만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우릭 풀보조로 9,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기준은 풀보조로 1억1,000만원까지는 계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하며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지원하는 것은 이 풀보조에서 전부 다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풀여비.....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풀로 세웠는데 기준액에 의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세우지 왜 풀로 세웠습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이것은 예를 들면 먼저는 다 우리 현안대로 짰지만 금년도와 같이 축산과가 신설된다든지 무슨 과가 더 는다든가 국이 생긴다든지 기구가 갑자기 생길 때에는 추경에 금방 안되죠.
  추경에.......
  될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급료는 주어야 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일단 풀로 약 500만원을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런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또 그런 다음에 과가 생기고 갑작스레 그런 돈이 필요하며는 4월이나 5월에 추경할 적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낫지 본 예산에 풀로 세워놓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획실장 성은경   글쎄요.
  그래서 이것은..........
엄태룡 위원   사실 실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며는 불요불급한 사항이니까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나머지 또 계속 예산이 필요하니까 추경에 반영을 시켜도 되지 않은가.....
○기획실장 성은경   엄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지침에는 대개 예비비라는 것은 공무원에 쓰는 것은 예비비를 잘 안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워 놨다가.....
엄태룡 위원   `91년도에 잡급직원 퇴직금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것은 잡급직원들에게 다 주는 것이죠.
  잡급직원들은 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안줘요.
엄태룡 위원   아니 글쎄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발생하며는 예비비에서 일단 지급을 하고 또 4월이나 5월에 추경할 적에 반영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예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것도 좋은 말씀이예요.
엄태룡 위원   알았습니다.
정경영 위원   예비비하고 풀하고의 정의는 무엇이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비비라는 것은 목이 없습니다.
  목이 없어요.
  여기는 지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이 있죠?
  그러니까 목이 결정되며는 그 목 이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만 써야지.
  그것이 남으면 남고 모자라면 모자라야지 그러니까 예비비는 목이 없습니다.
  목이 없으니까 종합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정경영 위원   풀은......
○기획실장 성은경   풀은 처음에 계상을 했다가 예를 들면 보조단체가 많지 않아요?
  보조단체가 많은데 군수는 군정수행상 보조금을 주어야 할 터인데 정액보조단체 이외에는 계상을 못해요.
  그래서 일단 풀로 세워 놉니다.
  보조금을.......
  풀로 세워 놨다가 정액보조단체 이외에도 군수가 군정수행상 꼭 주민복지행정이라든가 군민발전상 주어야 겠다 그렇게 판단되며는 그것은 풀에서 지출을 합니다.
정경영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그리고 10페이지를 넘겨 보시며는.....
엄태룡 위원   잠깐만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엄태룡 위원   9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풀보조금 9,000만원이 섰는데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그 밑에 국내여비 풀여비 1,500만원하고......
○기획실장 성은경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은 원보조단체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하고 인정하는 보조단체 이외에는 우리가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풀로 계상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꼭 지원을 해야 할 단체가 발생시에는 풀에서 지원을 하는데 계상 한도액은 1억1,000만원까지는 세울 수 있으니 우리가 9,000만원만 세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그리고 국내여비는 1,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마는 저희 군에 800여 공무원이 있는데 각과별로 서 있는 국내여비라든가 또는 정액여비라든가 그런 것은 서 있어도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로 세워놓고 각 과에 모자라는 여비를 여기에서 충당시켜 줍니다.
정경영 위원   기획실 것만이 아니라...
○기획실장 성은경   예!
  이것 풀은 기획실 것이 아닙니다.
  군 거예요.
  전부 다......
정경영 위원   여기 넘어가기 전에요
  7페이지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으로 700만원씩 2번 1,400만원.......
○기획실장 성은경   예!
  자치법규집은 우리 군 자치법규집 있지 않아요?
정경영 위원   예!
○기획실장 성은경   그러니까 군조례죠.
정경영 위원   예!
○기획실장 성은경   그러니까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집인데 그 자치법규집을 발간을 해야 해요.
  1년에 한번씩 그 추록발간을......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개정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발간을 해 가지고서 전부 주어야 합니다.
정경영 위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정경영 위원   그러며는 이게 어떠한 항목이 주로 나옵니까?
  그때그때 바뀌는 자치법규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그렇죠.
  그러니까 승인한 것, 다시 말하면 조례를 개정하고 폐지하고 또 제정한 것으로...
정경영 위원   그러면 자치제에 의해서 법규를 우리가 개정할 수 있는 것 말입니까?
  어떻게 돼요.
○기획실장 성은경   지금 자치법규집을 개정할 수 있느냐고요?
정경영 위원   예!
○기획실장 성은경   지금 계속 개정하잖아요?
정경영 위원   아니, 계속 개정하는데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준칙에 의해서만 개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로도 개정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대개 안이 나오지요.
  예를 들면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군 단위에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겠다 하고 안은 내려와요.
  안이 내려오면 그 안에 대해서....
정경영 위원   그 세부항은 자체적으로?
○기획실장 성은경   예!
  예산군 실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죠.
정경영 위원   그러면 그 농작물 피해 말이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정경영 위원   그런 법규가 있어요.
○기획실장 성은경   농작물 피해 보상금 관계요?
정경영 위원   예!
○기획실장 성은경   그것은 예를 들면 보리가 무슨 피해를 입었으면 얼마를 주어라 또 벼피해를 입었으면 얼마씩 줘라 그것은 없죠.
정경영 위원   그러면 그 법규가 없다고 할 적에 농작물 피해 발생시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실장 성은경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농림수산부에서 갖고 있는 법에는 있지요.
  국가법에는.....
정경영 위원   아니, 국가법은 있는데 우리 군 자체에는 없어요?
○기획실장 성은경   자체에는 없어요.
  보상기준은......
정경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돼요.
  그러면.........
○기획실장 성은경   그것은 예를 들면 수해가 났다든가 또는 재해가 났으며는 우리가 그것을 보고합니다.
정경영 위원   아니, 수해·재해는 통상적으로 수시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겠지만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그것은 별도로 지방자치 법규집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선진국가 지방자치단체 잘된 곳을 보며는 그 지방자치 법규집에 다 되어 있어요.
정경영 위원   당연히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실장 성은경   그래서 우리도 2년밖에 안된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그런가는 몰라도 앞으로 개정이 될 것입니다.
정경영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는 그런 상례는 없었어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없었어요.
정경영 위원   여지껏 대한민국 전체에 없는 것인가 아니며는.....
○기획실장 성은경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정경영 위원   농민이 피해 본 것 중에는 분명히 관에 의해서 피해 본 것도 있을텐데 그냥 뭉게버렸나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실장 성은경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면 꼭 피해가 났을적에 정부규정에 의해서 주기전에 군수 입장에서 또는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꼭 주어야 하겠다 할 적에는 예비비 같은 것을 지출해서 주죠.
정경영 위원   아니,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데 과연 그것을 누가 감정을 하고 거기 세부사항 말이요.
  누가 어떻게 하느냐 말이요.
  그것을....
  지금 실장님이 나가서 하십니까?
  아니면 산업과장이 나가서 합니까?
  누가해요.
○기획실장 성은경   대개 해당공무원이나 그렇지 않으며는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 동안은 조사를 했죠.
정경영 위원   그럼 자치법규가 자꾸 바뀌고 또 의회가 구성되었다고 한다며는 이것을 시정해 나가도 되겠죠?
○기획실장 성은경   예!
  자치법규를 지금 보며는 사실 우리가 써 먹지 않는 그런 법규사항도 있어요.
  우리 자치법규가.....
  그래서 법무계가 신설됐습니다.
  자치단체로 된 후로.....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법규로 자꾸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본 군에서 제정해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정해 놔야 되지 않겠어요?
  조속한 시일내에......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정을 한다든지 우리 의회에서 만든다든지 집행부에서 만든다든지 이것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성은경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기준을 시달 받아야죠.
정경영 위원   시달을 받아서 본 군의 법에......
○기획실장 성은경   예!
  실정에 맞도록 만들어 놔야죠.
정경영 위원   예!
  그렇게 만들어 놔야겠죠?
○기획실장 성은경   그런 것은 앞으로 발전적인 사항입니다.
정경영 위원   예!
  이것은 시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홍보 자료는 주로 무엇입니까?
  반상회보 같은 것입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렇죠.
  예를 들면 아까 같은 농민의 농작물 피해때는 이렇게 준다 자치법규집은 주민은 안가지고 있어요.
  우리 관에서만 가지고 있지.
  위원님들하고......
  그래서 반상회 회보라든가 별도 홍보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어요.
정경영 위원   이게 대부분 정부시책 홍보하는데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경우는 없어요?
○기획실장 성은경   정부시책은..........
정경영 위원   정부시책이라는 것이 본 군에 해당없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던데.......
○기획실장 성은경   그런데 이런 것은 있어요.
  반상회보를 보며는 꼭 우리 군에 해당 안 되는 사항 그런 것도 내려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경영 위원   실제로 말해서 까닭 없는 것이......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런데 우리 주민이 예산군 내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1일 생활권이니까 경기도도 갈 수 있고 부산도 갈 수 있고 목포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을적에 그것이 해당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전국사항을 알기 위해서 우리 예산군에 직접 해당은 안됩니다마는 그런 것도 내려오는 수도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며는 공무원 해외시찰 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공무원이 해외를 가게 되며는 여기에서 여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일반여비에서는 못 뺍니다.
  꼭 해외여비에서 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여비 목을 설정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 및 수용비 이것도 풀로 2,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수용비 및 수수료비가 때에 따라서는 많이 나가기 때문에 풀로 세워 놓았고 정보비는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로서 예산계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월 5만원씩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정운영관리 정보비가 3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특별판공비 풀로 1,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 특별판공비는 군수가 쓰는 판공비입니다마는 기준액을 풀로 세워 놨다가 예를 들면 실과에서 군수 명의로 써야 할 판공비가 있어요.
  그런 것은 군수 결재를 맡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면 그 해당부서에다 10만원이면 1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을 줍니다.
  또 예를 든다면 사회과에서 6월 6일 현충일 행사를 갖는다 할 적에는 사회과에서 군수 결재를 받아서 50만원을 쓴다든가 30만원을 쓴다든가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풀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행사 추진 풀보상금으로 1,0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은 뭐냐 하며는 대전 무슨 행사에 간다든지 또 무슨 행사로 어디에 간다든지 할 적에 일반인들을 행사에 참석시켜야 되는데 이 행사라는 것은 사실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풀로 세워 놓았다가 그때그때 생기는 행사에 참석시키는 그러니까 민간에게 주는 보상금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면 여비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마는 민간인이 가실 적에는 꼭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풀로 1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93통계연보 발간은 4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1년에 1번씩 통계연보 발간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 외에 국내여비라든가 수용비 및 수수료, 보상금 이것은 기준대로 계상을 했고 12페이지 보며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인데 의회에도 세우고 또 우리 기획실에도 자료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도서구입비를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의회 소관하고 우리 기획실 소관 세출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혹시 의심이 나신다든가 이해가 안가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위원   저, 11페이지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정경영 위원   11페이지 상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조사추진 여비가 5만원씩 2명 1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주 인구조사를 2명이 다 하고 있나요?
○기획실장 성은경   아니죠.
  이게 예산의 산출기초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며 1,000원씩 300일 또 3명이 150일 이렇게 따지면 좋죠.
  좋은데 산출기초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5만원 곱하기 2명 10회 이렇게 해서 1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중 쓰는 것입니다.
정경영 위원   아니, 지금 말이요.
  상주인구조사 그 통계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성은경   우리 기획실 통계계에서....
정경영 위원   아니, 통계계에서?
○기획실장 성은경   조사는 각 읍·면에서 하고........
정경영 위원   그러면 통계계에만 이게 지불이 되나요?
○기획실장 성은경   그렇죠.
정경영 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만........
○기획실장 성은경   읍·면은 읍·면대로 세워 드리고..........
정경영 위원   읍·면은 읍·면대로?
○기획실장 성은경   예!
정경영 위원   그럼 몇 명이요?
○기획실장 성은경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통계계 직원은 3명이요.
정경영 위원   예!
○기획실장 성은경   이것이 상주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조사라고 했는데 상주인구조사 뿐 아니라 연중 통계가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상주인구, 무슨 각종통계조사, 소득조사, 그런 통계가 연중 이루어져요.
  연중통계조사 추진 국내여비를 1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정경영 위원   그럼 이것은 기획실에만 해당되는 통계를 내기 위한 인원이구만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렇죠.
정경영 위원   그럼 통계를 연중 계속 하게 되네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계속되죠.
  통계는 1월부터 시작되며는 12월까지 계속 통계가 나옵니다.
정경영 위원   그럼 읍·면에는 나가는 것이 없죠?
○기획실장 성은경   읍·면에는 별도 통계........
정경영 위원   읍·면 통계에도 비용이 나가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정경영 위원   얼마정도 나가요?
○기획실장 성은경   통계라고는 안 나오고 읍·면 총괄 여비에서 그냥.....
정경영 위원   총괄 여비에서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정경영 위원   아니, 통계조사 여비는 군에는 있는데 읍에 없는 것은 어느 항목에서 쓰게 돼요?
  읍·면에는........
○기획실장 성은경   우리는 국비가 조금 시달이 돼요.
  통계는 경제기획원 통계청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국비를 조금씩 줍니다.
  줘서 보태가지고 세우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에는 못 세우고 읍·면에는 우리 군비 일반예산으로 세워줍니다.
정경영 위원   그러면 읍·면 일반예산에는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요?
○기획실장 성은경   여비에 그냥 있죠.
정경영 위원   그게 여비에 들어가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여비에.......
정경영 위원   여비가 면장이나 부면장이 통괄해서 쓰는게 아니요?
○기획실장 성은경   아니요.
  읍·면 직원이 예를 들면 10명이며는 10명에 해당되는 기준액이 있어요.
  약 한달에 얼마씩이라고.........
  그럼 그것에 대해서 기준액·인원을 따져서, 예산을 세워 놓으면 면장도 자기에 해당되는 여비밖에 못써요.
  그런데 단 그것도 출장명령을 달지 않으면 예산은 섰어도 지출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읍·면 직원들은 한달이면 15일 이상을 전부 출장을 달아요.
정경영 위원   그럴 수 밖에 없겠네요.
○기획실장 성은경   그러니까 여비는 민원실에 있는 직원이었든 또 산업계에 있는 직원이었든 다 고루 나갑니다.
정경영 위원   예!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 행사일정 때문에 오늘은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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