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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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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1월 26일(목) 오전 10시 08분

장소 : 의회자료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4.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5. 휴회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4.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5. 휴회의건

(10시08분 개의)

○의사계장 이문기   의사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5일 제1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다.
  동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섯명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김영식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9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제가 연장자이다 보니까 회의주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선출 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10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 1인도 동조례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수고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예!
  엄태룡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계신 김영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방금 엄태룡 부의장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 위원이 계시므로 엄태룡 부의장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직무대행인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직무대행인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하오나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는 바입니다.
  금번 특별위원회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의 결산과 새해의 우리 예산군에서 집행할 예산을 심의 결정하는 실로 막중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그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서 공정하면서도 군민의 복지와 군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4분)

○위원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수고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이종억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간사는 정경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방금 이종억 위원께서 정경영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위원 계시므로 이종억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경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은 정경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경영   정경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20분)

○위원장 김영식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문기   의사계장 이문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인 11월 25일 제1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19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오늘 심사하여 12월 8일에 있을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음을 말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11월 25일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기   전문위원 박상기입니다.
  `91년도 예비비 지출과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9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벙법은 재무과장께서 항목별로 설명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설명 중에라도 질의하여 의문점을 해소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184페이지 예비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재무과장 최봉일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억8,012만원으로서 지방의회 의원 선거경비 부담액 중 부족분 외 12건에 1억7,758만6,56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253만3,440원은 불용액이며 그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의원선거 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지출결정액이 3,748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원인 행위액은 3,748만원해서 이것은 지방의회 의원 선거경비 부담액 중 부족분에 대한 것을 `91년도 3월 7일자로 지출결정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 관리에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이것이 15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1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91년도 10월 18일이었는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1가합 1995호 토지보상금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로 1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이것도 법무관리 변호사 선임료인데 1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91년 11월 28일 지출원인 행위를 해서 11월 30일 지출을 했는데 이것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상고심에 따른 소송대리인 선임료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예덕학원 백창현씨가 경영하는 것인데 취득세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들이 이겨서 취득세는 완납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세입을 다 잡았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손해배상 항소심 판경에 따른 손해배상금입니다.
  이것이 3,101만9,000원인데 이것은 서울고등법원 청구 소송건에 따른 손해배상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무관리 직급직원 퇴직금인데 이것은 152만1,000원이었는데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른 퇴직금이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이것도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서무관리 작급직원 퇴직금인데 이것도 228만원인데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른 퇴직금으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고시관리 유족보상금인데 이것이 2,976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광시면 사무소 소속 공무원이었던 허돈 부면장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인데 사실 직원들이 언제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인데 이것도 공무원 공무상 요양비 지금이었습니다.
  172만5,000원인데 이것은 봉산면에 근무하는 이현오가 공무상 요양을 하게 되었는데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이종억 위원   잠깐만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이종억 위원   법무관리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것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이것은 해당되는 실과하고 상의를 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아니, 그것도 좀 보충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해당 실과장하고 상의해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변호사 선임료가 이게 공식적으로 150만원씩 주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공식적인 가격입니다.
  이것이..........
정경영 위원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
정경영 위원   그런데 그 이어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상고심에 따른 소송대리인 선임료로 또 100만원을 지불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정경영 위원   그러면 150만원이라는 것은 매년 지불되면서 또 별도로 계속 주는 것입니까?
  건수에 따라서?
○재무과장 최봉일   이것이 당초예산에 5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100만원을 더 추가로 한 것이지요.
정경영 위원   작년에 이게 150만원으로 난 기억하는데......
○재무과장 최봉일   그런데 변호사 선임료로 가령 500만원으로 이렇게 서 있다가 다른 것으로 쭉 집행을 하고서 나머지 잔액이 50만원 밖에 없었기 때문에 100만원을 더 예비비로 사용을 한 것이죠.
정경영 위원   그리고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목적은 변호사를 선임해 놓고서 이것은 항소가 있든 없든 법정 고소가 되든 안되든 간에 150만원씩 지불을 해 드리는데 법적인 문제로 청구가 됐을시에 별도로 이것을 계속 준다 이거요.
  지금.......
  주며는 150만원 준다는 무슨 혜택이 있나 이거죠.
  선임돼 있는 내용에......
○재무과장 최봉일   선임돼 있는 것은 없어요.
  저희들이 김억규 변호사라고 그 자문변호사라고 해서 한달에 10만원씩 주는 것 밖에 없고 이렇게 150만원씩 주는 것은 없어요.
  사건을 하나 맡으면은 그때 150만원 주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정경영 위원   아니, 사건이 있으나 없으나 그 선임변호사한테 가는 비용이 있죠?
○재무과장 최봉일   없어요.
  한달에 10만원씩 밖에 없어요.
정경영 위원   10만원씩이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한달에 10만원씩.........
정경영 위원   그러면 그 변호사한테 주는 것이 한달에 10만원씩 이니까 120만원이죠?
○재무과장 최봉일   1년에 120만원입니다.
정경영 위원   예!
  120만원인데 그 혜택은 어느 정도나 있나요?
○재무과장 최봉일   혜택은 인제 저희들이 소송을 걸면.........
정경영 위원   실익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 어떻게 생각을 해야되요?
○재무과장 최봉일   저희들이 소송이 걸리든지 하면은 이것이 승산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것을 가서 업무협의 하는 것이지 뭐 별 다른 실익은 없다고 봐야 돼요.
정경영 위원   실익은 별로 없다고 본다고?
○재무과장 최봉일   예!
정경영 위원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유족보상금하고 그것은 관계 실과하고 협의하여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선관리 군청사 증축비인데 이것은 청사가 굉장히 협소하고 해서 3층 조립식으로 지은 것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5,286만8,000원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아서 지출액 5,110만원을 들여서 3층 증축을 했습니다.
  조립식으로.......
  군청사 증축 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축에 따른 부대입니다.
  축산진흥 방역약품 구입비가 271만1,000원인데 이것은 소 유행열 방역약품의 구입비가 없어 가지고 갑자기 소 유행열은 발생하고 해서 이것도 긴급하게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림관리 산불진화 장비구입비인데 이게 75만원을 저희들이 승인요구를 해서 72만5,000원을 썼는데 이것도 산불진화 장비구입비가 없어서 5월 20일 75만원하고 1,350만원은 이것도 5월 20일 다시 산불진화 장비구입비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상 항목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답변자료 준비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은 이종억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
  그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무관리에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3,101만9,000원은 보건소에 있는 모자보건계장 최영희씨가 산모의 어린아이 출산을 돕다가 난산이라 큰 병원으로 급히 이송을 했어야 되는데 이송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출산을 도우려 하다가 쌍둥이도 죽고 산모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원 판결에 따라 3,101만9,000원으로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예비비에서 배상을 해 주었습니다.
이종억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9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만장일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 재무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먼저 임시회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법규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예비비 집행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군정에 꼭 반영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재무과장 최봉일   세입세출 결산서 제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을 총괄하는 세입예산액은 466억4,805만3,510원 그리고 작년도 이월사업비 54억7,743만56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521억2,548만4,0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03억6,444만6,126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액은 466억4,805만3,510원, 작년도 이월사업비 54옥7,743만56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521억2,548만4,07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40억9,646만5,799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62억6,798만327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상환액은 없기 때문에 잉여금 총액 62억6,798만327원은 회계별로 각각 익년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그 익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비는 11억4,000만3,76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13억338만8,350원입니다.
  계속비 이월비는 18억4,976만8,800원으로 기채 미차입으로 인한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 18억3,221만1,720원은 자금 없는 계속비 이월로 미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2,516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8억4,965만6,417원이었습니다.
  2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388억9,206만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7억9,195만7,53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426억8,402만2,5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2억8,261만9,603원입니다.
  세출예산액 388억9,206만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7억9,195만7,53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426억8,402만2,53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81억8,812만5,927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50억9,449만3,676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 상환액은 없기 때문에 50억9,449만3,676원을 `92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 익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비는 11억4,000만3,76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13억338만8,350원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2,516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5억2,593만8,566원입니다.
  3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상황은 세입예산액 77억5,598만8,51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6억8,547만3,03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94억4,146만1,5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억8,182만6,523원입니다.
  세출예산액 77억5,598만8,51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6억8,547만3,03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94억4,146만1,5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9억833만9,872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1억7,348만6,651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 상환액은 없기 때문에 잉여금 총액 11억7,348만6,651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은 없고 계속비 이월액은 18억4,976만8,8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마이너스 6억7,628만2,149원입니다.
  그리고 기채 미차입으로 인한 토지구획정리 공사비 18억3,221만1.720원은 자금없는 계속비 이월로 포함이 안됐습니다.
  나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 21억2,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수납액은 21억2,812만9,597원입니다.
  그리소 세출예산액 21억2,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지출액은 18억5,992만57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2억6,820만9,027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에 대한 기존채무 상환액이 없기 때문에 2억6,820만9,027원은 익년도 이월을 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은 2억6,820만9,027원이 되겠습니다.
  다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억8,326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수납액은 1억8,109만3,031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1억8,326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1억3,054만1,89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5,055만1,141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에 대한 기존 채무상환액은 없기 때문에 5,055만1,141원은 `92년도 예산에 이월을 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은 5,055만1,14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라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0억7,377만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5,880만2,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은 13억3,257만7,000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12억6,862만7,44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10억7,377만5,000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5,880만2,000원을 포함한 세출총액은 13억3,257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억7,012만7,222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억9,850만218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에 대한 기존채무 상환액은 없기 때문에 2억9,850만218원은 `92년도 예산에 이월조치가 됐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은 2억9,850만218원이 되겠습니다.
  마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2,884만6,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수납액은 2,714만1,247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현액 2,884만6,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지출액은 2,0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714만1,247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에 대한 기존채무 상환액은 없기 때문에 714만1,247원이 `92년도 예산에 이월이 됐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은 714만1,247원입니다.
  바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2억2,188만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수납액은 2억2,100만1,078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2억2,188만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지출액은 1억4,3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7,800만1,078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에 대한 기존채무 상환액은 없어서 7,800만1,078원이 `92년도 예산에 이월 됐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어서 순세계 잉여금은 7,800만1,078원이 되겠습니다.
  사번 영세서민 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5,147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수납액은 5,148만3,06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현액 5147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지출액은 5,1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48만3,06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에 대한 기존채무 상환액은 없어서 48만3,060원이 `92년도 예산에 이월이 됐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어서 순세계 잉여금은 48만3,060원이 되겠습니다.
  아번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21억1,703만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억2,667만1,03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35억4,370만3,0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억8,185만5,28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21억1,703만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억2,667만1,030원을 포함한 세출총액 35억4,370만3,03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억3,092만6,59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4억5,092만8,69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에 대한 기존채무 상환액이 없기 때문에 4억5,092만8,690원은 익년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어서 순세계 잉여금은 4억5,092만8,690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번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470만7,51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수납액은 470만7,51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70만7,51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지출액은 259만2,40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211만5,11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에 대한 기존채무 상환액이 없어서 211만5,110원은 `92년도 예산에 이월을 했습니다.
  그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어서 순세계 잉여금은 211만5,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번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9억5,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수납액은 1억1,778만8,28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9억5,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지출액은 1억23만1,20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755만7,08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에 대한 기존채무 상환액이 없어서 1,755만7,080원은 익년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액 18억4,976만8,800원은 자금없는 계속비 이월로 미 포함이 됐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마이너스 18억3,221만1,720원입니다.
  다음은 카번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나 참고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현금 수지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21억2,500만원으로 결산액은 21억2,812만9,597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액은 21억2,500만원으로서 결산액은 18억5,992만520원입니다.
  세계 잉여금은 2억6,820만9,027원인데 미지급금 58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은 10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세입결산 총괄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보통세하고 목적세,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보통세는 65억1,900만원이 예산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은 67억7,083만1,880원, 수납총액은 67억1,781만7,915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5,363만1,665원인데 이 중에서 결손처분한 것이 2,520만2,920원이고 실제 체납으로 이월한 것이 2,842만8,745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86억6,087만530원이 예산액이었는데 징수결정한 것은 이것보다 좀 많은 91억8,120만5,859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납한 것은 90억9,790만2,243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미수된 것이 9,071만1,321원인데 이것은 토지매각대가 주로 미수가 많이 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이 149억9,9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부터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 없이 전부 수입이 되어서 미수가 없습니다.
  지방양여금도 마찬가지로 예산액이 35억7,749만4,000원이었는데 이것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보조금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가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1억2,500만원인데 이것도 미수납액이 1,456만8,719원이고 이월된 것이 1,456만8,719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억8,326만8,000원인데 이것도 미수납액이 1,851만9,501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월이 됐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13억3,257만7,000원이었는데 이것이 45만910원이 미수납 됐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없이 별다를 문제점이 없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억2,188만2,000원인데 이것은 미수납액이 1,425만원입니다.
  영세서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35억4,370만3,030원 중에서 1,895만685원이 미수납이 되어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예산액이 4억923만2,000원인데 지출한 것이 3억7,629만6,500원, 7,041만5,5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예산액이 94억4,098만7,000원이었는데 4억5,117만4,556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예산액이 52억1,661만1,000원, 익년도로 이월한 것이 9억9,980만470원인데 이 중에서 명시이월비가 9억1,518만3,760원, 사고이월비가 8,461만6,710원입니다.
  그리고 2억2,887만4,85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예산액이 58억9,554만6,000원이었습니다.
  불용액이 1억5,692만872원, 익년도 이월액이 4억488만9,310원인데 이 중 명시이월비가 3,000만원, 사고이월비가 3억7,448만9,310원입니다.
  지역개발비는 예산액이 147억8,493만4,000원이었는데 이것이 익년도에 이월한 것이 8억9,616만8,330원이고 불용액은 2억7,538만900원이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액이 8억8,558만8,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불용액은 5,318만9,000원, 또 민방위비는 예산액이 9억1,484만5,000원이었는데 불용액은 3,749만3,56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이종억 위원   저 과장님 잠깐만......
○재무과장 최봉일   예!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이것은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가령 1억원 공사낙찰을 8,000만원에 했다.
  그러면 2,000만원씩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로 이것이 지역개발비는 사업이 여러건을 하다 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것이 2억7,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   공사잔액 금액이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공사잔액금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뒷장에서 또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억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1억2,50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불용액이 2억5,927만9,430원이 됐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억8,326만8,000원, 불용액이 5,272만6,110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0억7,377만5,000원, 불용액이 3억6,224만9,778원 됐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예산이 2,884만6,000원으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불용액이 884만6,000원 나왔습니다.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2,188만2,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서 7,888만2,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영세서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5,147만8,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47만8,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이것은 예산액이 21억1,703만2,000원, 불용액은 9억1,227만6,440원이 남았습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예산액 470만7,510원에서 211만5,11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9억5,000만원, 이것은 불용액이 남지 않고 계속비 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32억8,261만9,603원인데 익년도 이월 중에서 명시이월이 11억4,000만3,760원, 사고이월이 13억338만8,350원, 국고보조 사용잔액은 1억2,516만3,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91년도에 25억2,593만8,566원이라는 많은 돈이 남아서 금년도 예산에 편입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9억5,369만6,926원인데 여기서는 세계잉여금 처분내역이 9억527만7,642원이 남았습니다.
  일반회계는 구체적으로 뒷장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태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한가지 하고 넘어갑시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
엄태룡 위원   10페이지에 보면은 일반회계 세외수입난이 있죠?
○재무과장 최봉일   예!
엄태룡 위원   징수결정액이 91억8,120만5,859원으로 나타났는데 이 수입은 어디서 나타났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 과오납 반환액이라고 해서 740만7,705원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
  세외수입은 2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제일 윗줄을 보면은 세외수입의 예산액이 86억6,087만53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91억8,120만5,859원입니다.
  그래서 수납총액이 90억9,790만2,243원인데 여기서 보면은 과오납 반환액이 나오는데 2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작년도에 이자수입 예산액이 3억4,101만7,000원이었는데 3억6,824만3,683원을 징수 결정해 가지고 3억7,565만1,388원을 수납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너무 정기예금을 많이 했더니 중간에 자금이 필요해서 정기예금 한 것을 먼저 세입조치를 했는데 해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먼저 본 것을 과오납금으로 해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이자수입 예산액이 3억4,101만7,000원이었는데 실제로 수납총액이 3억7,565만1,388원이 수입됐는데 그러면 예산액보다 더 거두어 들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환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재무과장 최봉일   아니요.
  이렇게 돼요.
  저희들이 매일 일계표를 받아 가지고서 이번달에 쓸 것은 봉급자원으로 얼마 나갈 것이다.
  공사비는 준공된 것이 얼마 들 것이다.
  기성금은 얼마 나갈 것이다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때는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고 무리하게 약 7억원이나 8억원쯤 남겨야 할 터인데 약 1억원이나 2억원을 남기고 그냥 정기예금을 해 버립니다.
  3개월 정도 해야 이자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도저히 못버텨서 해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실제는 3억4,100여만원의 이자수입을 볼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더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해서 실제는 3억7,565만1,388원으로 이자수입을 더 보긴 봤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런데 이 과오납을 왜 반납을 했는냐는 거예요?
  여기 과오납 부분이 무엇이냐는 말이요?
○재무과장 최봉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기예금을 너무해서 조금 더 했기 때문에 금방 봉급재원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지출할 것은 있는데 정기예금을 했단 말이요.
  그런데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먼저 봤는데 정기예금을 해약하게 되니까 그 이자 먼저 한 것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지요.
엄태룡 위원   그것은 예산액에서 부족되는 것이지 일단 받았다가 다시 반납했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그렇죠.
  정기예금을........
엄태룡 위원   그러면 이자는 선불로 받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3개월 짜리를 하면 3개월짜리 이자를 선불로 저희들이 받아요.
  3개월 짜리로 하며는 14% 이자를 받는데 2개월 후에 해약하면은 이자가 6%로 다운이 됩니다.
  3개월 짜리는 14% 이자를 받는데 2개월 후에 해약하면은 6%로 줄어요.
  그래서 8%에 대한 이자를 반납을 해야 돼요.
엄태룡 위원   반환했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들이 버티기는 버티는데 버티다 안되면 방법이 없거든요.
  이자를 좀 욕심을 내서 무리하게 정기예금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렇게 했어도 당초예산 보다는 더..........
○재무과장 최봉일   예!
  이자수입은 많이 봤습니다.
엄태룡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31페이지 본청분부터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청분 제일 먼저 의회비가 나옵니다.
  일반회계........
  의회비는 예산액이 4억923만2,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까지 아까 보고드린 대로 3,748만원을 지출했고 지출액이 3억7,629만6,500원인데 불용액이 7,041만5,5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 명세를 말씀드리면은 선거비 중 급량비, 일용인부임, 국내여비에서 좀 남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136만4,7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뒷 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에서 300만원이 불용액이 됐고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2,529만6,76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비가 3,979만3,640원이 불용액으로 해서 돈이 좀 남았습니다.
  기타 의회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5패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가 있습니다.
  일반행정비 총 예산액이 40억100만4,000원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38억3,785만6,294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3억1,882만6,706원이 남았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기획관리비에서 9,149만5,100원이 불용액이 됐고 뒷장 한번 쭉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많이 남은데는 상여금이 5,002만7,3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가 또 609만5,100원 남았는데 이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가 27만5,100원 자산취득비가 380만원, 물품구입비가 202만원이 남았습니다.
  기획관리비에서는 별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태룡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항의 상여금 예산액에 2,886만1,000원이 섰는데 이 불용액은 5,002만7,3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몇 페이지요?
엄태룡 위원   36페이지요.
  예산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네요.
○재무과장 최봉일   36페이지가 어디인가.
엄태룡 위원   36페이지 102 상여금.
○재무과장 최봉일   102 상여금이요?
엄태룡 위원   예!
  예산액은 2,886만1,000원인데 이 불용액은 5,002만7,300원이 남은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이 상여금 예산액이 인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규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엄태룡 위원   잘못된 것이죠?
○재무과장 최봉일   예!
  이것이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엄태룡 위원   밝혀주세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이것은 별도로 밝혀 드리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럼 인쇄하고서도 검토를 한번도 안 해 봤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죄송합니다.
  이게 불용액이 5,002만7,300원이 아니라 2만7,300원인데 500세자가 더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2페이지 전산 및 통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2,121만2,000원이었습니다.
  지출은 1,789만7,990원을 하고 불용액은 331만4,010원이 남았습니다.
  통계관리비에서는 일용인부임 43만9,350원이 남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151만2,3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서 73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43페이지 2131 공보관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액은 3억2,962만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4,516만6,5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445만9,500원이 남았습니다.
  큰 것을 말씀을 드리며는 44페이지 관서운영비에서 371만9,980원이 남았는데 이 중 복리후생비에서 158만78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에 가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414만2,540원 남았습니다.
  기타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습니다.
  46페이지 내무행정비입니다.
  내무행정비 총 예산액은 20억4,651만3,000원인데 19억7,575만4,314원 지출하고 1억605만686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큰 것은 이건비에서 2,884만5,110원이 남았습니다.
  특히 47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일용인부임에서 2,581만990원 남았습니다.
  기타는 특별한 것이 없고 49페이지 보상금이 1,085만6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사고시관리에 경상사업비 출연금이 2,534만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56페이지 재무행정비가 있습니다.
  재무행정비는 예산액이 11억727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이 10억4,285만7,080원, 블용액이 1억2,128민920원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급여에서 공무원 봉급 주는 것에서 1,354만8,880원이 남고 거기에 다른 상여금이 829만7,200원 또 정액수당에서 878만4,520원이 남아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정보비 판공비는 다 쓰네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엄태룡 위원   그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십니까?
  아니며는...........
○재무과장 최봉일   실질적으로 정보비 이런 것은 군청재무과하고 직원하고 읍·면 재무계 직원들 여러 가지 활동에 쓰는 것인데 인원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
엄태룡 위원   그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은.....
○재무과장 최봉일   실질적으로 정보비 이런 것은 군청재무과하고 직원하고 읍·면 재무계 직원들 여러 가지 활동에 쓰는 것인데 인원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비단 재무행정비 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보니까 정보비하고 판공비는 다 써서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다음에 65페이지.......
엄태룡 위원   아니 가만히 좀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 봅시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
엄태룡 위원   재무과에도 물품구입비가 있죠?
○재무과장 최봉일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재무과장 최봉일   65페이지 사회복지비 바로 위에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1억7,850만원인데 거기서 쓰고 불용액이 1,474만5,730원이 남았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 물품구입비 말이요.
  재무과에서 쓴 것.....
○재무과장 최봉일   예!
엄태룡 위원   구입한 것 이것 좀 추후에 명세서를 뽑아 주셨으면.....
○재무과장 최봉일   예!
  명세서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적은 건 하지 마시고 500만원 이상으로.......
○재무과장 최봉일   500만원 이상으로요?
엄태룡 위원   예!
○재무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 65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이 46억6,410만7,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은 35억6,966만8,870원.....
엄태룡 위원   잠깐만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엄태룡 위원   65페이지 물자관리에서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20만원 세웠다가 하나도 안썼는데 이것은 왜 안 썼어요?
○재무과장 최봉일   재물조사 결과 불용물품 매각대였는데 이것을 감정원에 감정을 해서 수수료를 주어야 하는 것인데 불용물품이 `91년도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익년도로 이월해서 했기 때문에 돈은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엄태룡 위원   돈 쓸 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최봉일   예!
  사회복지비는 예산액이 46억6,410만7,000원이었는데 불용액은 2억463만7,6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증진에서 4,422만6,320원이 남았는데 이중 인건비에서 1,335만1,15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급여에서 590만2,820원이 남았고 그 뒷장에 보시며는 상여금에서 178만3,070원, 정액수당에서 230만5,750원, 일용인부임에서 335만9,510원이 남았고 관서운영비에서 459만9,880원이 남았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 사회복지비에서 말입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예!
엄태룡 위원   예산액 46억6,400여만원에서 2여억원 이상이 남았는데 남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회복지비는 투자하면 투자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그렇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비 속에 공무원들에게 주는 인건비에서도 1,300여만원이 남고 이런 식으로 남아 있어요.
  실제 사회복지인들한테 가는 것은 남아 있지 않는데 이 사회복지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공무원 인건비 1,300만원이 이렇게 남아있고 공무원들에 관한 것이 일반 사회복지로서 4,443만1,320원이 과다 계상 된 셈이다.
  인건비 즉 상여금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정액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다 계상 되어서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럼 4,400여만원 밖에 더 돼요?
○재무과장 최봉일   그러하고 그 뒤 내역을 살펴보면......
엄태룡 위원   1억5,000만원 정도는 어디에서 남은 거예요?
○재무과장 최봉일   그리고서 일반 사회복지항의 경상사업비 보상금에서 2,573만원이 또 남았습니다.
  68페이지 보상금에서 이렇게 남아있고 생활보호에서 좀 많이 남았어요.
  영세민보호, 주요사업비에서 3,279만9,020원이 남았는데 이 중 구료급량비에서 1,085만4,750원이 남고 보상금에서 2,186만6,18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에서 2,349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70페이지 가정복지는 7억748만6,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5억3,923만3,500원을 지출하고 3,960만7,7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아동복지, 관서운영비에서 435만4,500원이 남았는데 대부분 복리후생비에서 남았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72페이지에 주요사업비 보상금이 440만2,380원이 남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859만9,350원........
  그리고 노인복지에 가서 1,660만2,720원 남았습니다.
  노인복지에 가서는 주요사업비 시설비가 1,411만1,210원 이것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보건위생비 이것은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시간도 됐으니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지난번에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우리 의원님이 검사한 사항이니 재무과장의 설명을 생략하고 결산검사 보고서를 설명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결산검사 보고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결산검사 보고서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사방향의 기본방침은 `91회계년도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결산검사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적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별적인 시정 보완도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제도개선 및 의회의 예산편성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방향이 주어졌었습니다.
  검사방법은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해서 검사반 운영을 했는데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검사위원님들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사내용은 각 회계별 세입세출의 결산과 계속비, 명시,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과 금고의 결산이 있었습니다.
  9페이지서부터 결산총괄은 아까 세입세출 결산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이후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것인데 제일 먼저 군세 체납액 징수 미흡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며는 `91년도 일반회계 군세 이월액 조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87년부터 `91년도까지 과년도에 6,197만8,574원의 세금을 못 받고서 이월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민세가 133만2,005원, 재산세가 2,489만1,063원, 자동차세가 1,380만6,380원, 또 농지세가 38만1,570원, 토지과다 보유세가 63만4,430원, 종합토지세가 1,161만5,490원, 도시계획세가 575만7,220원, 소방공동 시설세가 140만920원, 사업소세가 215만9,496원으로 이월을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3,497만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를 좀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한 이유는 재산세에 나와있는 1,918만7,883원짜리 고명학원 것을 저희들이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해서 저희들한테 돈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 3,497만8,000원이고 자동차세는 소유자가 수차례 건너가서 사고나고 이렇게 없어진 것 663만1,000원을 결손하고 해서 지금 실제로는 총 6,197만8,574원 중에서 현재까지 미수된 것은 2,036만9,000원만 남아 있습니다.
  이 2,036만9,000원은 주로 종합토지세하고 자동차세가 많이 남아 있는데 종합토지세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어려운고 하니 외지 사람들이 묘를 쓰기 위해서 산을 조금 사 놓고 간 것은 추적을 해도 안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6,197만8,574원 중 2,036만9,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금년말까지 완징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태룡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지금 설명하신데 보며는 말이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엄태룡 위원   87년도부터 `88, `89, `90, `91년까지 됐지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엄태룡 위원   그런데 점점 오면서 그 체납율이 더 많은데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그래서 실제로 `87, `88 점점 많아진 이유는 주로 자동차세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동차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신설되어서 그런데 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한달에 200대 정도가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87년도 보다는 오히려 지금 1만대 정도 1만139대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세하고 종합토지세 때문에 상당히 체납액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재무과장 최봉일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자동차가 한다리, 두다리, 세다리, 네다리 거쳐가고 또 할부가 끝나지 않은 것은 이전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부가 끝나지 않은 것이 계속 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도 제도개선으로 자동차를 등록할 때 자동차세를 다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휘발유 넣을 때마다 10%정도씩 해서 자동차세로 환원하는 것으로 재무부에서 세제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자동차세도 문제가 없겠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엄태룡 위원   전국적인 추세에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리고 종합토지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봉일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지금 1,161만5,490원 중에서 이것도 많이 받고 약 4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묘를 쓰기 위해서 외지인들이 산을 사 놓고 안낸 거쇼인데 그전 같으면 나무라도 할려고 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어 그 관리인한테 세금을 잘 받고 그랬는데 요즘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도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과에 의뢰해서 컴퓨터 추적조사까지 해도 잘 안나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압조사도 실시하고 있는데 완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정경영 위원입니다.
  계제에 이것하고 조금 상관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등록을 지금 현재 홍성하고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최봉일   아니, 넘어 왔습니다.
  11월 1일자로 넘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아!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돈은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알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얼마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예산군 내 차량을 따져 보시면 나올텐데.....
○재무과장 최봉일   그런데 요새 같은 경우는.......
정경영 위원   지금 말씀이 한달에 200대 정도는 증가한다고 했는데.....
○재무과장 최봉일   요새 하루에 약 10대 정도씩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며는 20일 정도해서 200대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 금액은 추산 안해 보셨죠?
○재무과장 최봉일   지금 등록세만 들어오는 것이 한달에 1억원 정도 들어와요.
정경영 위원   대단히 많은 금액이군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대단히 많은 금액입니다.
  48페이지 폐천부지 매각대 징수 미흡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며는 폐천부지 매각대금 미수가 1억1,441만원 미수가 됐습니다.
  미수자는 삽교 목리 임범재씨하고 대술면 이티리 박승몽씨, 예산읍 예산리 최옥순씨, 예산읍 주교리 국대순씨, 신양면 서계양리 이종산씨인데 이 폐천부지는 전부 논입니다.
  이 폐천부지를 산 사람들이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미수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받아야 될 것인데 건설과 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금년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5,700여만원을 받고 지금 현재 6000여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금년 추수 끝나며는 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이 땅을 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속 징수를 해서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태룡 위원   여기보면 말이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엄태룡 위원   국대순씨가 미수액이 많은데........
○재무과장 최봉일   예! 국대순씨가 많아요.
엄태룡 위원   9,100만원인데 이 분이 지금까지 얼마를 냈어요?
○재무과장 최봉일   이 분이 낸 것이 약 5,100만원정도 냈다고 합니다.
  나머지 4,0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다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정경영 위원   가만히 좀 있어요.
  이 매각하는 절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매각한 절차는 건설과에서 매각을 하는데 폐천부지는 하천으로서 필요 없다는 용도폐지를 우선합니다.
  하천으로서 필요없다........
  용도폐지가 결정이 되면 도에 매각승인 신청을 해서 매각이 되며는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해서 금액을 결정해 가지고 대개 땅을 지어먹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하는데 감정가격과 같거나 10원이라도 비싸면 매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정경영 위원   그러면 우선권이 경작인한테 있군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우선권이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만약에 포기했을 경우에는요.
○재무과장 최봉일   그 사람이 포기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 매각에 의하여 매각조치를 합니다.
정경영 위원   그럼 여기에서 포기한 사람은 없죠?
○재무과장 최봉일   포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경영 위원   지금 현재 경작자들이 매각을 한 것이지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정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다음은 51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소홀입니다.
  신암면 조곡리하고 신암면 오산리에 무단점유 군유재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865평방미터에 대하여 5년분치 변상금 조치하고 임대료를 다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실 소관 지적을 받은 것인데 예산편성 관리 부적정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립된 예산이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출사유가 해소 되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에 이르 조정 삭감한 후 효율적인 사업에 활용하여야 함에도 별첨 26개 항목의 사업예산액 8,066만6,000원을 전액 불용처분한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꼭 필요한 것만 예산에 계상해서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 뒤 54페이지에 `91회계년도 예산미집행 25건은 건별로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이월액 과다를 지적 받았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출 예산 규모의 5.7%인 24억4,339만2,110원이 명시 또는 사고이월 되었음은 그 사유는 있겠으나 사업계획 당시 타당서, 여건, 시기 등 모든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계획하였기 때문에 투자예산의 100%를 거수치 못했음.
  그래서 이것은 뒤에 나옵니다.
  5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에 보며는 덕산신생원 시설증축으로 4,402만8,000원이 예산이 섰는데 그 이듬해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증축 사업계획이 `91년 11월 16일자로 확정됨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실 11월 16일 계약해도 12월은 동절기라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뇨종말처리장 증설공사는 환경보호과 폐기물 관리계에서 하는 것인데 예산액이 9억원이었는데 환경처의 국비교부결정 지연으로 발주를 `91년도에 못했습니다.
  이것은 9억원을 국비로 환경처에서 보조를 받는 것인데 보조결정이 늦게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의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예산액이 3,000만원이었는데 건축허가에 따른 설계가 지연됐고 도로점용 허가를 국도가 되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으로 하다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이것도 이월을 했습니다.
  또 특산물 전시판매장 시설은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인데 예산액이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결정 지연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또 `91년도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국고보조 결정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2,76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광산지역 개발사업이라고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도에서 보조 주는 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 최종 추경에 내시가 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을 했습니다.
  대련사 노전제 복원공사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이 6,000만원인데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공기가 조금 늦어져서 명시이월을 했던 사항입니다.
  사고이월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인데 노인 및 여성회관 건립은 예산액이 1억원인데 이것도 연말에 발주해서 사고이월을 했었습니다.
  금년 연말 가서야 이게 완공이 됐습니다.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계획수립도 도 농어촌발전 심의회 최종 승인후 집행 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승인이 연말에 났기 때문에 이것도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91농어촌 소득원 도로포장은 예산액이 6억5,610만원인데 이건 양여금 사업으로 연말 이전에 발주는 했습니다마는 공기가 보통 도로포장공사는 300일내지 360일입니다.
  그래서 11월에 발주했기 때문에 사고 이월이 됐습니다.
  `91정주권 신양면에 한 개발공사도 마찬가지로 절대공기 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91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은 편입토지 보상금을 도비가 늦게 와서 지급하지 못해 이것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91군도포장공사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또 간선도로 개설공사도 예산이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예산시급 도시계획 재정비 작성용역과 예산, 삽교 하수도 기본계획수립 및 대장작성용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삽교, 덕산하수도 공사는 늦게 예산이 확정되는 바람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됐고 소도읍 개발사업과 포저 조익선생 유적지 정화사업도 같은 사유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 소방파출소 증축공사는 채권압류가 됐었어요.
  그래서 공사금이 미청구가 돼 가지고 사고이월이 됐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우선 오전에 세입세출 결산서 65페이지 물품구입비 500만원이상 서류제출을 엄태룡 부의장께서 요구한 바 그 준비가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지금 지출증빙서를 갖다 뽑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됐는데 오늘 엄부의장님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오늘 중으로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도시과장 한인규입니다.
  `91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이 6억3,141만5,011원, 자본적 수입이 7억8,654만원 그래서 도합 14억1,795만5,011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이 5억3,615만6,880원, 자본적 지출이 13억2,956만3,690원 합해서 18억6,572만57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금결산입니다.
  수입이 21억2,812만9,597원, 지출이 18억5,992만570원, 차기이월액이 2억6,820만9,027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별로 각 항목별로 보고를 드릴까요?
  뒤에 보시면 수입과 지출명목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이것을 그대로 보고를 드리고 아니면 이것을 보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며는 제가 답변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할까요?
  대신 참고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예산 상수도 사업의 특별회계 감사를 공인회계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1년도에 감사보고서를 삼덕회계법인과 저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위원장 김영식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께서 지금 상수도의 문제를 모조리 설명을 들어가면서 나가는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계로만 우리가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말씀해 주세요.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는 방금 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삼덕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위원들도 집고는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우선 지금 설명드린 결산총괄에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여기 세입예산결산이 14억1,795만5,011원인데 세출예산결산은 18억6,572만570원이다 이말이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면 그 차액이 4억4,776만5,569원이 생기는데 이 돈은 어디서 충당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것이 4억4,800여만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엄태룡 위원   예!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이 그 뒤에 25페이지를 보며는 이월금이 있어요.
  이월금은 당초 세입에 잡히지 않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90년도 이월금이라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그렇죠.
엄태룡 위원   `90년도에서 넘어온 이월금......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렇게 그것이 잡히질 않고 수용가 미수금이 또 잡히질 않습니다.
  세입에......
  수용가 미수금이.........
  25페이지 우측에 보며는 기타 미수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가지요.
  이것이 세 개를 포함하며는 약 7억1,6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과 세출 차액이 약 4억4,800만원 되지 않습니까?
엄태룡 위원   예!
○도시과장 한인규   그것과 밑에 차기 이월액이 있지 않습니까?
엄태룡 위원   예!
○도시과장 한인규   이월액 이것을 합하면......
  25페이지 위를 보며는 이월금과 수용가 미수금, 기타 미수금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리며는 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라서 세입은 징수결정액으로 보고세출은 채무확정액으로.....
엄태룡 위원   그러면 25페이지 이월금이 얼마입니까?
  6억7,621만666원이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면 수용가 미수금이 1,116만4,890원이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이것을 보태며는......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이렇게 하며는 얼마인고 하니 7억2,037만5,556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며는 앞에 23페이지에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약 4억4,800만원이 되고 거기에다 차기 이월액을 더하면은 이 금액이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엄태룡 위원   반결산.....
○도시과장 한인규   예! 별도로 안 놔봤는데요.
  제가 잠깐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도시과장 한인규........  
엄태룡 위원   그렇게 하면 넘을 것 같은데.....
○도시과장 한인규   다시 한번......
엄태룡 위원   8억6,500만원이 더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영식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방금 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 14억1,795만5,011원에서 세출예산 결산액 18억6,572만570원을 빼면 차액이 약 4억4,800여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차기이월액 2억6,820만9,027원 포함하며는 그것이 25페이지 이월금, 수용가 미수금, 기타이월과 토탈계가 맞으며 거기에 대한 차액이 작년도에 저희가 상수도 보호구역 용역비를 70%만 지급하고 30% 지급 안한 금액이 58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580만원을 포함 하며는 그것이 29페이지에 미수수익 1,020만970원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식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으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수입지출 항목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며는......
이종억 위원   총괄로........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러면 총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영업수익의 예산액은 4억6,949만3,000원인데 결산액은 4억9,379만4,800원으로 차액은 2,430만1,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업외 수익의 계가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의 예산액은 1억3,550만3,000원인데 그 결산액은 1억3,762만211원으로 211만7,211원의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이익은 당초계상에 1,000원 했다가 1,000원을 그대로 감했습니다.
  그래서 총계는 예산액이 6억499만7,000원, 결산액이 6억3,411만5,011원으로 저희가 2,641만8,011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예산을 절감을 했다고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사용을 덜 한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예산이 6억499만7,000원에서 6억3,141만5,011원.......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그러니까요.
  절감이 아니라 세입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세입이 된 거예요.
  당초예산은 6억500여만원을 세웠는데 세입이 6억3,100여만원이 됐기 때문에 2,600만원이라는 돈은 세입이 된 것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우리가 결산은 더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이 된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세입이 더 증했다 더 들어왔다 이거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렇죠.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영업수익은 당초예산액이 4억6,949만3,000원인데 결산징수액은 4억9,379만4,800원으로 세입이 2,430만1,800원이 더 됐습니다.
  두 번째 영업외 수익입니다.
  당초예산은 1억2,100만3,000원이었습니다.
  추경에 1,450만원을 계상해서 계가 1억3,55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1억3,762만211원으로 세입이 211만7,211원이 더 됐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특별이익은 당초예산 1,000원을 세워서 1,000원 그냥 세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세입 합계는 당초예산액 5억9,049만7,000원에서 추경이 1,450만원 도합 예산액은 6억499만7,000원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6억3,141만5,011원으로 2,641만8,011원이 더 세입 됐습니다.
엄태룡 위원   특별이익 1,000원 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도시과장 한인규   예! 이것을 목을 큰치하기 위하여 해 놓은 것입니다.
  목을.......
엄태룡 위원   항목을.......
○도시과장 한인규   예!
  항목을 존치하기 위하여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인데요.
  총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당초예산액이 5억3,548만9,000원, 추경예산액이 4,873만2,000원해서 예산액이 5억8,42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이 4억6,307만6,880원이고 지출원인 행위미필액이 1억2,114만4,12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4억6,307만6,880원해서 예산액대 결산액 차이는 1억2,114만4,12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출액은 4억5,727만6,880원, 미지급액은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미지급액은 용역비를 작년도에 종결을 못보고 금년도에 저희가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끝난 30% 580만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정경영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예! 정경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영 위원   정경영 위원입니다.
  이 전력료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정경영 위원   당초예산액이 1억3,392만원이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렇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런데 전력료는 몇 등급해서 내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저희가 산업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산업용은 킬로와트당 얼마나 나와요?
○도시과장 한인규   와트당 42원꼴로......
정경영 위원   42원이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정경영 위원   42원이면 지금 얼마 나옵니까?
  지금 몇 킬로를 쓴 거예요?
  누수되는 전력, 필요없이 소모되는 전력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글쎄 그래서 끝의 불용액을 보며는 약 2,200만원 가량을 저희가 당초예산 보다는 상당히 절감을 했습니다.
정경영 위원   아, 절감을 했어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절감을 당초예산보다는....
  당초에 1억3,392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사용하고 남은 불용액이 33페이지 우측의 불용액을 보면 2,214만7,760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불용을 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주간보다는 야간전력료가 조금 쌉니다. 이게.......
정경영 위원   예!
○도시과장 한인규   야간전력료가 싸기 때문에 물을 펌프하거나 취사할 적에 저희가 주로 야간에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많이 아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지금 야간에 많이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야간가동에 따른 인건비는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인건비는 거기는 상수도 관리원이 2교대를 하기 때문에요.
  2교대를 하기 때문에 하룻밤 자고 하룻밤 새우고 하는데......
정경영 위원   그러면 12시간씩.....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래서 그 전에 근무한 자는 그 이튿날 잘 수 있도록 그렇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크게 없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러면 전력을 주로 야간에 할 적에는 말이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정경영 위원   펌프를 돌리는 과정에서 컴퓨터 시설이 됐습니까?
  물의 용량이 찼으면 자동적으로 꺼진다든지 아니면 수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그것은 올라가고 나가는 계기가 전부 붙어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계기가 붙어 있으며는 모터가 자동적으로 꺼져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렇죠.
정경영 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태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정보비를 당초예산 200만원 세우고 추경에 200만원 세워서 400만원을 다 썼는데 여기 정보비는 주로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그 내용은 공기업에 대한 업무추진이라든가 누수방지를 위한 야간작업을 한다든가 할 적에 현장작업 인부들 야식.....
엄태룡 위원   야간작업은 별도로 계상이 됐을 텐데요?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그것이 뭐냐 하며는....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정보비는 누가 씁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그것은 과장이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한과장님이......
  도시과장님이.....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 쓰는지 몰라 가지고 실무계장한테 메모 받아 가지고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제가 금년도 추진하면서......
엄태룡 위원   안 썼다는 얘기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안 썼는데 여기는 쓴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도시과장 한인규   이 결산은....
엄태룡 위원   400만원 쓴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이 결산은 `91년도 분입니다.
  이게.......
엄태룡 위원   아니, 그래도 `91년도 분이지만 금년도에 역시 썼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썼으면 정보비는 대략 어디에다 쓴다는 것을 쓰는 사람이 몰라 가지고서야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제가 그......
엄태룡 위원   아니 답변을 해 봐요.
  쓰는 실무과장님께서 어디에다 쓰는 줄을 모르고 실무계장한테 메모를 받아 가지고 설명한다는 얘기는 조금 곤란한 얘기 같은데....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정보비 사용이라는 것은 주요업무 추진과정에서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야간에도 사실 수도관 파열이 자주 나옵니다.
  누수관 때문에......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럼 말이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금년도 과장님께서 정보비 명목으로 쓴 것을 내역 좀 뽑아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것은 엄위원님께서 달라며는 별도로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항목존치 때문에 예산액 1,000원을 그대로 한 것이고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결산보고서......
  저희가 고정자산 매각수입이라든가 자본잉여금 수입관계인데요.
  보시고서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아까 내가 미처 질의를 못했는데 지금 생각나서 말씀 드리는데 전력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에 대비책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별도의 예비모터를 가동합니다.
정경영 위원   아니, 전력이 만약에 단전됐다고 했을 때......
○도시과장 한인규   아, 단전이요?
정경영 위원   예!
○도시과장 한인규   단전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전예보를 받아야 합니다.
  불시단전을 한다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전단전은 저희가 취수할 적에 충분히 배수지까지 물은 올려놓고 그것이 사실 지금은 단전이 극히 없습니다마는 그런 단전이 있다며는 제한급수를 한다든지.....
정경영 위원   지금 현재로 자가발전기 같은 것은 없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것은 없습니다.
정경영 위원   단전되는 경우는 미리 한전에서 예보가 있으니까 별 문제성이 있지는 않겠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것은 없습니다.
  미리 단전예보를 받으며는 저희가 사저에 배수지에다 24시간용을 미리 넣어놓고 하는데 그것이 48시간이 단전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정경영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한인규   그래서 제한급수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결산부속 명세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입니다.
이종억 위원   44페이지 자산취득비하고 고정부채상환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한인규   고정부채상환금이요?
이종억 위원   예!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이 자본은 33억9,264만7,000원이 되고 부채한 것은 13억1,65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채비율은 약 38%가 됩니다.
  그리고 인근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천안시가 부채비율이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이 약 54.7%, 공주시는 91%, 대천시가 81.1%, 온양시가 83.6%, 서산시가 281.8%, 논산군이 38.7%해서 저희 부채비율은 논산과 0.1%차이로 해서 부채는 적은편에 속합니다.
  저희가 총 기채한 것은 15억5,000만원이 됩니다.
  15억5,000만원해서 `81년도서부터 `90년도까지 저희가 얻어 쓴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6페이지에 지방채 발행한 명세서가 있습니다.
  당년도 원금이 9,650만원과 이자가 7,308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행 총액이 15억5,000만원으로 저희가 얻어 쓴 것이 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여기 약품재료비요....
○도시과장 한인규   몇 페이지요?
정경영 위원   80페이지요.
○도시과장 한인규   80페이지요?
정경영 위원   예! 여기 1,112만4,000원을 썼는데요. 맞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정경영 위원   이것은 기준치로 물 몇톤에 몇 그램이 들어간다는 기준이 있겠지요?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요.
  그것은 수질검사 요원이 현장에서 매일 아침에 출근하며는 바로 취수장으로 갑니다.
  취수장으로 가서 물 올라오는 것을 시험해 가지고 거기서 염소를 얼마 넣어야 한다.
  기타 약은 얼마 넣어야 한다 해 가지고 현장에서 그때그때 물 상태를 봐 가지고 거기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차액이 많겠네요?
  년도별로.....
  많을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고.......
○도시과장 한인규   그렇죠.
  여름같은 경우는 염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염소를 조금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저희가 염소를 투입한 것이 관말에 가서는 0.4정도가 떨어져야 합니다.
  염소같은 것을 투입하는 것이....
  그래서 `90년도 같은 경우에는 탁도가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약품은 다른 해 보다는 적게 투약했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러면 이 약품의 재료는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저희가 별도 구입을 합니다.
정경영 위원   아니, 제약회사에서 직접 거래가 되겠죠?
○도시과장 한인규   제약회사가 아니고 수질관계 약품회사가 따로 있어요.
정경영 위원   별도로..
○도시과장 한인규   예! 이런 뭐 시중에 나오는 유명.......
정경영 위원   그럼 그 계약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저희가 조달요구를 합니다.
  조달.......
정경영 위원   조달청에....
○도시과장 한인규   예! 조달청에 그해 연도 약품을 구입 요구하면 조달청에서......
정경영 위원   명년도에 쓸 것을 사전에 몇톤, 추산해서 신청을 하는가 보군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것은 그때그때 쓰는대로 합니다.
정경영 위원   그러면 이게 각 년도별로 차이가 나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정경영 위원   그럼 연도별로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차이가........
  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저희가 `90년도는 1,051만2,000원 썼습니다.
정경영 위원   몇 페이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정경영 위원   어디 있어요.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그 옆에...
정경영 위원   82페이지 하고 해서...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91년도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옆에 `90년도도 있지 않습니까?
  81페이지.
정경영 위원   아, 이쪽에......
  이것이 그러면.........
○도시과장 한인규   약 60만원 정도가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정경영 위원   조금 더 들어가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럼 어떠한 면에서 차이가 납니까?
  이게.......
○도시과장 한인규   이게 가격인상이라든가....
정경영 위원   약품인상?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정경영 위원   몇 %나 인상이 됐는데요?
  이게........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으로 보며는 인상율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60만원 가량이니까요.
정경영 위원   염소약품이라는 것은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요.
  약품이 덜 소모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거.....
  약품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이게요.
  가격은 그렇습니다.
  가격을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조달물가가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정경영 위원   아니, 물가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되어서 전국적으로 쓰는 것으로 지금 한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렇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이 차액이 어디서 났느냐.
  가령 가격인상 때문이냐, 아니며는 약을 더 섰나 덜 썼냐는 그 차이냐.....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렇습니다.
정경영 위원   더 썼었으며는 더 쓴 원인이 어디서 발생이 됐느냐 아니면 수질오염이 더 커서 그러느냐 아니면 홍수가 심해서 썼느냐 무슨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런 문제는 있는데 다각적으로 저희가 더 세부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정경영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차액이 1∼2만원 차이라고 해도 어떻게 하며는 정당한 약품을 투여하고 또 절감할 수 있는가 이런 여건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한인규   약품 사용을요?
정경영 위원   예!
○도시과장 한인규   약품사용은 그렇습니다.
  장마가지지 않을 경우에는 약품 사용을 덜 하지만 장마가 지면 탁도가 심하기 때문에 탁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장마시에는 많이 사용합니다.
  상수원수가 당초에 나쁘며는 또 염소가스.....
정경영 위원   그러면 이게 월별 통계가 있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월별 통계를 저희가 수불부로서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는 달에는 많이 들어갔는데 많이 들어간 원인, 분석정도는 해 보셨는지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제가 그것을 좀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석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것이 왜 그러는가 하며는 약품을 절제해서도 안되고 과량 투여해도 안되는 것인데 너무나 약품을 절제하다 보며는 그 만큼 수질에 차질이 있을 것이고 또 너무 많이 투여해도 그 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고, 이것은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싶네요.
  물론 담당직원한테만 미루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군민이 직접 식수로 먹는 것이니까 약품같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정경영 위원   그러하고 월별 통계를 별도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질이라든가 탁도를 이틀에 한번씩 받고 있습니다.
  예산군의 경우 탁도가 2도 이하이어야 하는데 현재는 1.2∼1.5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도 이한인데......
  또한 그 관말에도 0.2ppm이하로 떨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경우도 0.15ppm 그래서 지금 상태로서는 좋은데 여름에 어떤때는 3∼4도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을 투약도 하고 그러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약품을 과다투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너무 적게 투약한다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절히 사용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기억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 보다도 월별 통계에서 타도가 심한 달에는 약품에 국한된 문제도 있지만 그 탁도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여견을 조성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월별로 보자고 한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알았습니다.
정경영 위원   아직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못하셨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월별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80페이지 일반관리비 소계하고 국내여비의 계가 안 맞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 일반관리비는 80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같이 연결된 것입니다.
이종억 위원   82페이지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 너머까지 같이 연결된 것입니다.
이종억 위원   예! 여기에도 정보비가 서 있네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이종억 위원   정보비가 여기에도 400만원 서 있어요.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그것이 일반관리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일반관리비의 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종억 위원   아까 얘기한 것이랑 같은 것인가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렇죠?
이종억 위원   국내여비라고 하면 주로 어디 출장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내여비는 수질검사도 받아야 되고 또 한 여과사 같은 것은 저희가 여기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주문진 같은데서 가져와야 돼요.
  기타 상수도 관계자 회의라든가 또한 세미나라든가 각종 회의참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비는 거기에 사용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지금까지 도시과장님의 설명 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다음은 대차대조표 가동설비 자산입니다.
  당기인 `91년도 금액이 40억6,147만7,191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토지, 건물감가상각 충당금,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입, 기타 가동설비자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투자 및 기타 자산인데 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자산 총계는 43억5,819만7,837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자본은 유동부채가 6,417만5,000원, 고정부채가 9억1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총자본은 11억490만445원 또 자본잉여금이 22억3,763만5,049원이 되겠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5,011만2,343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와 자본총계는 43억5,819만7,837원이 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엄태룡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대차대조표 첫 번째 유동자산이 있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90년도 유동자산이 7억3,343만965원인데 `91년도는 2억9,604만646원이라는 말이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이렇게 엄청나게 줄어 들었습니까?
  1년 사이에.....
○도시과장 한인규   예!
  차액이 줄어든 것은 현금예금의 이월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월금이 `91년도에는 2억6,800여만원, `90년도에는 6억7,600여만원에서 그 차액입니다.
  이월금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이월금이 적기 때문에.....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정경영 위원   정경영 위원입니다.
  감가상각 충당금이라는 것이 말이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정경영 위원   이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토지는 어느 면에서 해당이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토지는 안들어가 있는 거예요.
  토지는 토지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고 건물에서 감가상각 충당금이 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러면 감가상각 이것이 연도별로 해서 몇 %를 봅니까, 어떤 식으로 봐요.
  이 빼는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전년도에 하는 예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기준치가 있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기준치가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해 가지고 각 기준별로 건물이라든가 기계장치라든가 차량운반구라든가 이것은 다시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내용현황 때문에 차이가 있을텐데요.
  거기에 대한 기준은 제가 확실히 알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지금 내가 잘못 보고서 토지인 줄 알았었는데요.
  건물, 구축물, 기계 이런 것은 다 감가상각이 매년 증감할 것이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정경영 위원   매년 증감하는데 증감하게 되는 각 건축물은 몇 %이고 기계는 몇 %이고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각 시설물 별로 프로테이지를 확실히 알아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이익이 4억9,379만4,800원, 영업비용이 5억4,164만6,056원 해서 영업손실이 4,785만1,256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1억,3762만211원, 영업외 비용이 7,308만원, 경상이익이 1,668만8,955원, 특별손실이 3,931만6,889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손실 즉 손실의 총계가 2,262만7,93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입니다.
  당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5,011만2,343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이월 이익잉여금과 또 전기손익 수정손실 등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무엇이 무엇 무엇 합한 금액이요?
  당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전기이월 이익잉여금, 전기손익 수정손실을 합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래서 밑에 수정 후 전기이월 이익잉여금을 빼야 되겠지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전기손익 수정손실 7,274만277원에서 수정 후 전기이월 이익잉여금 손실입니다.
  그래서 2,262만7,934원을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7페이지 거기에 보며는 전기수정 손실인데요 그것은 과년도 미수금에 가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97페이지 어디요?
○도시과장 한인규   97페이지에 보면 아니, 96페이지에 보며는 두 번째 투자와 재무활동에서 조달된 순운전 자본의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전기손익 수정손실이....
정경영 위원   전기손익 수정손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과년도 미수금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96페이지 재무상태 변동표는 유인물로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상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며는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은 사후적 예산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평가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진지하고 심도있게 결산심사에 임하여 원만하게 마치게 된 점 위원장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습득한 각종 자료와 정보는 `93년도 본 예산심사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적출된 다소의 소모성 경비의 과다지출 분야가 있었으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았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관계법규의 꾸준한 연찬 부족과 사명감이 결여 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는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이 되도록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5. 휴회의건 

(15시32분)

○위원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가 개회되어 개인적으로 상당히 바쁘실 것이며 특히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및 본회의 관계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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